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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일   시 : 2012년 6월 2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국 도시국장   안철민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교 통   과 장   신성호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위원장 이병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안철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욱 도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깊은 애정으로 구정을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도시경관 관리, 도시계획, 광고물 관리,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지원 등 생활안전, 교통행정, 건축인허가·재건축·재개발사업, 공동주택 관리, 도로·하수도·하천 등 기반시설 관리와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녹화사업, 공원유원지 관리, 토지정보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들로서 대부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허가 및 단속업무로 주민들을 위해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잘못된 행정관행이나 주민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시책 등 미흡한 부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구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도시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강흥근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신성호 교통과장입니다.
   이덕식 건축과장입니다.
   조경구 건설과장입니다.
   김용웅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창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도시디자인과와 생활안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대구시 인사 관계로 오늘 감사일정은 도시디자인과와 건설과로 조정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2011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쪽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7쪽 중간에 명시이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비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대구시에서 그린벨트 해제기준 미수료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명시이월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이것은 언제쯤 그린벨트 GB해제 기준이 수립되어서 용역이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이것 용역완료는 대구시에서 소규모 단절토지하고 경계선 관통토지에 대해서 현재 GB해제기준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토해양부 지침에는 경계선 관통토지 중 GB해제 시 심각한 부정형을 초래하는 토지는 GB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각한 부정형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2필지가 있으면 중간에 그린벨트가 관통할 경우에 1필지가 3대 7로 걸리는 경우에 일반지역에 7이 들어가 있는 것을 그린벨트 해제해 버리면 심각한 부정형이다. 똑바로 들어가다가 이만큼 들어가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부정형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이래서 현재 대구시에서 기준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기준이 수립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8월중에 우리가 하기 전에 기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해 놓은 기초자료를 가지고 기준적합토지를 결정 후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나머지 1,000만원 지출하고, 그다음 8월에 주민열람공고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이 사항이 제일 심각한 게 지산동 수성소방서 건너편 지역입니다.
   여기도 8월중에 해제계획이 완료될 것 같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8월중에 주민열람공고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9월중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10월에 대구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대구시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GB가 완전히 해제, 이것은 시가 임의대로 늦추고 당기고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부칙의 규정에 의해서, 이 부칙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201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 31일까지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하여 GB해제 결정토록 법정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올 연말까지는 무조건 해제되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연말까지는 무조건 해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알겠습니다.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다음 19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제일 하단에 지난년도 수입에 징수율이 9.8%밖에 되지 않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양균열위원    그 체납내역하고 징수대책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지난년도 수입은 과년도 부과금액에 대한 징수금액입니다. 특히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이런 건데 지난해에는 부과를 8,4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400만원 2,000만원 정도를 더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더 부과를 하게 되었나 하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해서 저희들이 간판정비도 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 정도 더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율은 부과한 만큼 금액이 많다 보니까 조금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12.6%인데 올해는 9.8% 되어 있습니다. 이것 미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라든지 관련 부동산을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1, 2회 정도 독촉고지서를 발송해서 최대한 세외수입 확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에 광고물 지정벽보판 현황에서 시민벽보판이 112개, 극장벽보판이 24개 등 136개가 있다고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노후 및 관리소홀, 이용률 저조, 인도 위 설치 등으로 해서 민원발생이 많아서 벽보판을 구청에서 모두 철거하기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양균열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철거를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방금 존경하는 양균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시민벽보판이 112개, 극장벽보판이 24개 이렇게 136개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에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노후나 관리 소홀, 관리는 대구시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해 놓았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관리소홀, 이용률 저조, 인도 위에 설치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이러한 벽보판은 지난해에 100% 철거하는 것으로 구 방침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지난해에 철거를 다 못한 사유는 위탁기간이 시민벽보판의 경우는 금년도 4월 30일까지입니다. 극장벽보판은 내일 6월 30일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계적인 대회도 있고 해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마라톤코스 변에 22개를, 우선 위탁기간인 한국옥외광고협회와 협의를 해서 22개를 철거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벽보판 109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100%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단지 이용도를 볼 때 중구는 극장벽보판을 도시미관을 헤친다고 다 없앴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성구는 극장벽보판 19개 정도는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건설위원회에 걱정하시는 여러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19개는 존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균열위원    극장벽보판 19개는 보수해서 존치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있는 노후된 상태 그대로 존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손을 봤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인터넷에 민원이 뜬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1동 청구아파트 앞 네거리에 시민벽보판이 있는데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잠시 이용하는 의자의 위치가 불편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광고판 밑에 의자가 설치되어 있어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저분한 광고판이 의자를 이용하는 분들의 옷을 더럽히게 만든다.’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준 근거도 그냥 밀어준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 옥외광고물 관리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현수막, 지정벽보판이라든지 광고물 안전도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지회에 위탁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관리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이용하는 시민이 극히 적습니다.
   제가 오늘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이것을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수수료를 얼마 받고 있느냐 하면 홍보물 50장에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옆에 보시면 1년에 우리 구에 세외수입 들어온 수수료가 71만원입니다. 광고판 136개에 71만원인데 홍보물부착 50장에 5,000원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규정에 의해서.
   법은 필요하시면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연간 시민극장벽보판 홍보물 부착매수를 계산해 보면 71만원 1매당 100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7,100장을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136개소에 7,100장.
   그러면 시민벽보 1개소에 붙이는 게 1년에 52.2장이 나옵니다. 14칸 아닙니까? 큰 것 안에 작은 것이 14칸 되어 있는데 1년 붙이는 숫자가 52.2장밖에 안 나옵니다.
   시민벽보판 월 부착매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4.3을 붙입니다. 그러면 15일에 한 번씩 붙이니까 1회에 2.7매밖에 안 붙입니다. 그 큰 판에.
   이러니까 유효기간이 15일 경과된 것 두 달, 석 달된 것 그대로 관리 안하고 붙어있고 청소상태도 미흡하고 이래서 시민들로부터 전화도 많이 옵니다.
   심지어 알뜰한 분들은, 지역을 사랑하는 분들은 인터넷 민원까지 올려서 이것을 정비해라! 이러한 민원도 올리고 하는데 이것을 다 철거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용하시던 분들 시민벽보판, 극장벽보판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소요되는 분들이 어떻게 홍보물을 홍보할 것인가, 어디에 붙일 것인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극장벽보판 19개만 존치한다면 19개 칸수가 전부 532칸이 됩니다. 월 2회 부착으로 볼 때.
   그러면 연간 12월로 곱하면 6,384매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7,100매나 6,384매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다음 최근에 분석을 해 봤는데 신고된 부착물을 분석해 보니까 78건 중에 72건이 극장벽보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벽보판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72건이 극장벽보판이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극장 프로그램도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전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그런 것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관리도 소홀히 되는 시민벽보판 특히 중구 같은 데 다 철거를 했고, 남구도 철거했는데 명품 수성구 건설에 앞장서야 할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것을 존치한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 아날로그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처리를 할 작정입니다.
양균열위원    쉽게 얘기해서 존치예정까지 다 철거를 하시겠다는 이런......,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극장벽보판은 수요가 다소 있기 때문에 극장벽보판만 붙이는 게 아니고......,
양균열위원    극장벽보판만 19개를 존치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시민벽보판도 같이 활용합니다.   
양균열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극장벽보판도 스마트폰으로 극장프로그램 검색이 되는데 굳이 존치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래도 아직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민벽보판을 붙이는 것과......,   
양균열위원    지금 수성구 전체에서 19개를 존치한다면 한 동에 1개도 안 돌아갑니다. 23개동 중에 따지고 보면.
   그런데도 한 동에 하나 정도 있다고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효과라기보다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위탁을 줘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변환경을......,   
양균열위원    하여튼 벽보판 관리에 대해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일일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지산동 청호네거리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벽보판 때문에 오히려 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불편합니다. 보기에 지저분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에서 보면 교통카드충전소 이것이 인도 위에 있었습니다. 요즘은 충전을 은행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충전할 이유도 없고 옛날 같으면 가판대 신문도 1부씩 사보고 했는데 요사이 신문 사보는 사람도 없고 그분들 수입이 없어요. 지금 비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가판대를 비워 놓으니까 그 안에 찌꺼기라든지 오물투기라든지 이런 것의 온상이 되어서 지산동에도 민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벽보판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다 같이 없애버리고 깨끗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극장벽보판도 이용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 철거해서 깨끗하게 도시미관을 정리해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판단하셔서 효과가 미미하다면 철거를 해 버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 솔직한 얘기입니다.
   옥외광고협회에서는 수입이 1년에 2,9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시민벽보판, 극장벽보판 활용을 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벽보 탈부착하는 것은 888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136개 888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뭔가 하면 벽보판 상단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이 벽보판입니다. 상단에는 약국이나 병원 등 아주 건실한 업체에서 광고를 내는데 이것은 한 달에 월 5만원입니다. 석 달 내지 6개월 하면 월 3만원씩 할인을 해 줘서 부착하는데 이 수입이 얼마냐 하면 2,025만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요로에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지 구청에서 존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양균열위원    주로 광고 내는 사람을 보니까 남성병원하고 몇 가지 없던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병원입니다. 학원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런 건실한 업체에서는 구에서 설치해 놓은 LED 전자현수막게시대 그것도 요지에 5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서 설치한 예를 들어서 범어네거리 같으면 유한양행 위에, 남부외과 위에, 일침한의원 위에 범어네거리도 3개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설치한 옥상광고판을 이용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LED 전자게시대를 반 면 사용할 때 한 달에 10만9,000원입니다. 수수료 1만원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 붙이는데 3만원씩 주고 3개월 붙여봐야 그것도 10만원 아닙니까?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균열위원    하여튼 그런 면을 잘 판단하셔서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업무파악이 확실한 것 같아서 정말 든든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는 모습이 보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박수를 보냅니다.
   23쪽입니다.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현황에서 전체적인 건수를 보면 지난해보다 1만 건이라는 건수가 더 증가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노고가 상당히 보입니다.
   그 중에 풍선간판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000건이라는 숫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죠, 조금 증가했습니다. 100단위로 증가됐습니다.
   정정합니다.
   건수는 1,276건인데 그 밑에 행정조치한데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풍선간판 2건입니다. 지난해에는 1건 140만원 정도 과태료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2건 560만원 하면 상당히 큰돈이 과태료가 되었습니다. 여기 2건에서 특별부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가 된 겁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선간판은 주간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120만원입니다. 야간에 설치하면 50% 가산금이 붙어서 개당 18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1건 145만원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2건에 420만원 증가한 567만2,000원을 부과했느냐 이런 의문점 아닙니까?
조규화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산에 시지고등학교 정문 건너편에 위치한 월드스포츠마사지라고 있습니다. 월드스포츠마사지에서 풍선기둥 3개를 설치해 놓았는데 시민이 제보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한 것이 아니고 112 경찰서에 제보를 해서 경찰이 불법을 잡아서 우리한테 이첩한 사항입니다.
   과태료 1건에 500만원 부과된 건입니다. 3개 설치해서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건에 작년보다 420만원 정도 늘어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특별부과금 종류로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죠. 3개를 시민이 경찰한테 제보를 해서 경찰이 저희들한테 이첩이 와서 처분한 게 과태료 500만원 3건. 야간.   
조규화위원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조규화위원    지금 평일, 주말 말 그대로 불철주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쪽입니다.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현황에 지난해에 지적된 사항이 위원 9명 중에 교수가 5명으로 특정직업에 치우친다.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임기가 13년까지인데 아직 임기는 남았지만 임기가 되어서 생각하는 것보다 사전에 계획을 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지난해 김삼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뜻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다른 구의 분들이 우리 수성구가 현수막이 없어서 깨끗하다고 제가 칭찬을 들었는데 아마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이 열심히 단속을 잘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16페이지 입찰 부분에 상단 마라톤코스내 주요교차로 간판개선사업 해서 9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3,750만원 100% 낙찰이 되었는데 그럼 9개 업체 중에 100% 낙찰된 업체가 이것 하나뿐입니까? 다른 업체들은 전부 100% 이상 입찰을 봤다는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마라톤코스 간판정비사업을 하는데 3,750만원이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환경정비사업 분야에 영광스럽게도 2년 연속 최우수상 5,000만원씩, 5,000만원씩 1억원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 5,000만원 중에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 돌려줘야 되겠다. 이래서 3,750만원을 간판개선사업에 투입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시비 재배정된 게 있습니다. 2억 3,005만1,000원 여기에다 상사업비 3,750만원을 포함해서 2억 6,755만3,000원을 간판개선사업비로 투입한 건데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에 9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최고 득점을 한 업체와 협상해서 계약을 한 그 결과입니다.
이하일위원    9개 업체가 담합을 했다는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아닙니다. 9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 중에서 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업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하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업체와 우리 수성구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결과입니다.
이하일위원    심사위원회에서는 입김이 작용할 수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의회에 의원님도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십니다. 작년에는 조규화위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셔서 항목별로 평점을 줘서 심사위원님들 심사하신 평점결과표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빼고 중간 점수를 합쳐서 산술평균해서 최고 많이 득점한 업체가 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이하일위원    최고 많은 업체가 100% 입찰을......,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이것 100% 하는 것은 상사업비 3,750만원을 시비 재배정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100% 다 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다음 24쪽에 보면 돌출간판 징수현황인데 약 45%가 체납이 되었는데 2,539만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27.6% 체납입니다.
이하일위원    24쪽.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것 계산하면 27.6% 나옵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총 부과금액이 9,200이니까 한 30% 되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27.6%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체납이 상당히 많은 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작년에는 체납률이 30.1%였습니다.   
   작년에는 9,145만5,000원을 부과해서 징수 6,389만2,000원 징수하고 체납이 2,756만3,000원이 됨으로서 체납률이 30.1%에 달했는데 지난해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재정도 어려운데 관계부서에서는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노력을 해서 작년보다 3% 정도 더 받아들인 겁니다.
이하일위원    작년보다 더 거두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시면 다른 체납보다, 전부 장사하는 사람들 것 아닙니까? 돌출간판 자체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징수율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신다면 전부 장사하는 분들이 되어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돌출간판 체납건수로 보면 돌출간판이 37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539만원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자동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재산자인 분들은 압류할 방법이 없는데 자동차라도 1대 있는 것은 압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375건 2,539만원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자동차 압류한 것이 얼마냐 하면 221건에 1,614만원 압류해 놓았습니다. 채권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부득이 재산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해서라도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체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작년에 한 전자현수막게시대 추진실적에 보면 5군데를 했는데 제일 실적이 낮은 데가 21만원 관계삼거리가 광고물 건수가 제일 적네요. 관계삼거리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이하일위원    31쪽 하단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이하일위원    제일 많은 MBC네거리는 100만원이 넘어섰고, 관계삼거리는 21만원인데 업체수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BTO방식으로 전자현수막게시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섯 군데인데 관계삼거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철도 3호선 교각이 들어서서 여기는 양균열위원님 지역구라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전자현수막게시대가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이래서 21건 이 실적도 독자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연계해 줄게! 이것은 공짜로 해 줄게! 전혀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공짜로 해 줄게. 여기 좀 해 줘! 예를 들어서 MBC네거리 하면서 관계삼거리 끼워서 해 준 겁니다. 돈도 못 받고. 이런 형편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이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놔두어서는 광고효과가 없어서 남부네거리 쪽으로 이설계획을 세워서 곧 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설치해 놓고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5년간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5년 후에는 저희 재산 안 됩니까.
이하일위원    본 위원도 실적이 없어서 이설 용의가 있느냐 물어보려고 하는데 미리 과장님께서 이전할 계획이 있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지금 위치가 어디냐 하면 남부정류장 들어가는 입구에 대문이 2개입니다. 남부네거리 쪽으로 횡단보도에서 교통신호등 30m 이내에는 법상 설치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 50m 이상 떨어졌습니다. 첫째 대문 우측에 보면 인도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하나 있습니다. 높이는 30m 정도 되고 흉고가 15㎝ 정도 되는 은행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이식하고 그 자리에 전자게시대를 이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전자현수막을 앞으로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한정을 하려고 합니까? 5개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하일위원    할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이하일위원    범어네거리라든지 중요한 데 왕래가 많을 건데.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당초 범어네거리에 설치할 때 검토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범어네거리 유한양행 위에 대형 옥상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또 조선일보, 일침한의원 위에도 있고, 남부외과 위에 하나 있고 이 3개가 너무 번쩍거립니다.
   중앙분리대에 보면 대구시에서 설치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래서 너무 빛의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범어네거리에 설치를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선정한 그런 결과입니다.
이하일위원    이것은 사람이나 차가 많이 왕래하는 곳에 업체에서 경비를 대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돈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죠. BTO방식으로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장소가 좋은 데는 적극 검토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알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18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보면 해피타운프로젝트가 나와 있습니다.
   해피타운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만촌1·2동 지역에 해피타운프로젝트 용역결과는 지난 6월 1일자로 나왔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추가로 선정할 곳에 대해서는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2개월간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각 동에 신청을 하라고.
   내년도 사업도 현재 국비 10억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시비는 국비확보에 따라서 지방비 시비 50%, 구비 50% 5억원, 5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다행히 우리 구비 10원 투자 안 하고 시비로써 충당을 다했습니다.
   올해도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생각해서 시에 돈을 확보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만촌1동에는 기본적으로 환경개선사업부터 시행해야 될 사항이 31억 5,000만원이 나오고 만촌2동에는 29억 1,5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할 사항은 만촌1동의 경우에는 도활사업비 국비 받은 것 10억원하고 그다음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각 부서에 풀가동할 수 있는 예산을 정말 해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입을 시켜라! 예를 들어 도로보수사업이라든지 가로등 새로 설치, 보수 이런 것부터 국장님 말씀이 계셔서 부서예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3억 7,400만원입니다.
   그다음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것 금년도에 특별회계로 사용할 돈이 만촌1동의 경우에 13억 7,400만원, 그러면 그 중에서 나머지 17억원 정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촌2동의 경우에는 올해 예산을 17억원 정도 투자를 합니다. 만촌1동보다 4억원 정도 투자를 더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형평성을 고려 안 한 것이 아니고 이 지역 공영주차장 부지가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7억 500만원 정도 투입하고 나머지 12억원 정도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피한 마을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예산이 40억원인가요? 국비 20억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지방비 20억원 해서 40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예산이 다 확보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1차 금년도 할 것 20억원 확보가 되었고요, 이번에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10억원은 확보가 되었는데 지방비......,   
남상석위원    지방비가 안 되어 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서 확보를 합니다.   
남상석위원    그것은 금년도에 확보할 계획이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4,675만원 집행을 했는데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상석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남상석위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네요. 수의계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하는 법률에 의해서 5,000만원 이하 용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남상석위원    5,000만원 이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2개 참여하는 것은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것은 4,600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남상석위원    화성산업......,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몇 개 업체가 지원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지원을 당초에 만촌1동할 때는 3개 업체......, 몇 페이지입니까?   
   하여튼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16페이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3개 업체 맞습니다.   
남상석위원    3개 업체가 지원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상황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한 게 화성산업이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이것은 최저견적, 견적서 보고 계약했습니다.   
남상석위원    최저견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최저견적으로 했다.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지금 사무실은 다 준비되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남상석위원    아직까지 준비는 안 되어 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남상석위원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직 정한 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남상석위원    그것은 언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것도 7월중에 발족을 해야 됩니다.   
남상석위원    7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남상석위원    해피타운프로젝트에 대해서 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남상석위원    수성구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알겠습니다.   
남상석위원    28페이지 종세분화에 대한 사항인데 3건의 민원이 처리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종세분화 변경 건의를 하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업무가 전부 시 소관입니다.
   구에서는 민원이 접수되면 시로 진달하는 수준에,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진달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남상석위원    결국 민원 받으면 시로 전달해 주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업무 자체가, 소관 자체가 시 업무입니다.
남상석위원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으니까 전달해 주는 전달자 역할만 한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상석위원    그 사람들이 전달하고 나면 민원인들이 어디로 확인합니까? 구로 확인합니까? 시로 확인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시에서 바로 구에 통보해 주고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가 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종세분화 변경건의를 하면 민원인한테 처리결과가 통보되는 것은 통상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15일 이내입니다.
남상석위원    15일 이내?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15일 이내라는 것은 받아서 전달해 줬다. 아니면 접수받았다. 이것을 본인한테 통보해 주는 게 15일내로 해야 된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리고 처리결과 종세분화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죠. 사문서가 공공기관에 접수되면 공문서로 변환이 안 됩니까?   
남상석위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접수하는 것은 15일 내로 하고 접수해서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최종적으로 1종을 2종으로 건의했는데 2종으로 건의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확정해서 민원인한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것이 15일.   
남상석위원    15일?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15일 이내에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남상석위원    15일 이내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도시국장 안철민    통보는 그렇게 해 주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종 되고 안 되고는 추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위원회에서 가부 결정을 짓기 때문에 이것이 한 달 전에 왔다고 하면 한 달 이내에 확답이 갈 것이고, 두 달 전에 했다고 하면 두 달 만큼 걸립니다. 그것이 접수하는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변수는 있습니다.   
   도시계획 종변경이 자주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받고도 한참 그만한 지연이 가고 또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도시계획위원들한테 본청 도시계획과에서 사전에 고지해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로 끝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서 그것을 민원인한테 해 주는데까지 사안에 따라 다르겠죠. 도시계획위원회가 언제 열리느냐에 따라서, 접수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15일 내에 처리결과를 시에 보냈다. 시에서 접수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민원처리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서 이것은 되는 구나! 안 되는 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느냐 이것이죠. 1년? 2년? 3년?
○도시국장 안철민    그것도 위원회 개최를 언제하느냐, 도시계획 결정변경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시간이......,   
남상석위원    도시계획 변경위원회가 상시 열리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열리든지 2년에 한 번 열리든지 분기에 한 번 열리든지.
○도시국장 안철민    종변경은 1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5년차, 10년차 이렇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도시국장 안철민    그래서 자기가 5년차, 10년차 해당되는 해 그 해에 한다고 하면 그 해에 답변을 받아볼 수 있지만 올해하고 5년 후에 한다고 하면 4년이란 갭이 있다는 이야기죠.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는데......,
○도시국장 안철민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데 접수한 사람은 15일 내에 접수했다 라고만 통보받고 이것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민원인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맞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아니고,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도시계획 전체적인 종 변경에 따르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개인이 했다고 해서 오늘내일 당장 위원회를 열어서 해 주고, 그것을 다시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남상석위원    당연하죠.
○도시국장 안철민    용역 주고 하지는 못하니까 그런 것은 서로가 감수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상석위원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구에서는 전달해 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지만 조치결과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언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언제까지 통보해 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요구한 민원인들을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채널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것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정도밖에 지금 안 된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런데 민원인한테 통보해 줄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정 답변이고 그 내용에 들어가서 시에서 바로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오늘 열 수도 없고 내일 열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때 예를 들면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용역을 줘놓았는데 그때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예를 들면 용역기간 중 추진사항은 또 알아봐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남상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해 주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것은 일단 결과가 도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남상석위원    아니, 진행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도시국장 안철민    진행과정도 도시계획이라는 게 상위계획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몇 년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언제까지 지정하기는 곤란하고 보편적으로 하반기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하는 그 정도 답변은 할 수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본인이 전화를 해서 담당자나 관련자에게 문의하면 그때 확인해서 알려주는 정도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민원처리 받고 6개월, 1년 해서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당연히 시에서 내려가겠지만 그런 것들을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지에 있는 경우에 종세분화 건의를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15일 내에 처리결과를 해 줘야 되는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15일 내에 해 줘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진행되는 것을 언제, 어떻게 해 줘야 된다는 기준이 있으면 하는데 그런 기준이 지금 없으니까 처리결과 해 놓고서는 이것이 언제 되는 건지, 1년 후에 되는 건지, 2년 후에 되는 건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런 것도 있고 아예 안 된다고 답변 가는 것도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이제 말씀하신 시지동 권오복 씨 건도 시에서 안 된다고 답변이 갔습니다.   
   현재 관련규정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용도변경은 불가하다고 답이 갔습니다. 정확한 답을 보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렇게 답을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은 보내주고 진행되어서 1년이든 2년이든 변경되는 것들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은 극비에 붙입니다. 용역업체를 알아버리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어도 시에서 어느 업체에 용역 줬는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거기 가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불법광고물 수거하기 위해서 보상제도 실시하고 25페이지......,
   수고들을 많이 하시는데 불법현수막도 같은 것으로 처리하는가요? 여기는 벽보하고 전단밖에 없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현수막은 제외입니다.
남상석위원    현수막은 제외?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남상석위원    불법현수막은 어디서 철거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우리 구에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는데 8개 구·군 특히 경산시에 가서 보시면 현수막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성구는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과 중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 일과 중하고, 그전에 5월까지는 일과 중에 있고 토요일, 일요일만 나왔었는데 최근에 와서 주택경기 활성화가 안 되어서 미분양아파트 분양관련 현수막이 판을 쳤습니다.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6월 1일부터는 저희 도시디자인과에 계가 4개 있습니다.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금요일은 젊은 사람들 패밀리데이라고 하면서 일찍 가라고 하고 정부 정책사업도 그렇고 해서 금요일은 빼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매일 조를 돌려서 야간 철거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주택업체관련 현수막은 수성구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다음 화성산업을 비롯해서 14개 업체 사장님들한테 시행사, 시공사에 협조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도시미관을 어지럽히는 불법현수막을 거는 것은 안 맞다. 전자게시대나 민간에서 설치한 전광판을 이용하라고 했더니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신종수법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불쌍해서 봐주고 있습니다. 범어네거리 하고 두산오거리에 딱 한 조씩입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해서 둘이 들고 서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얘들이 더우니까 졸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은 봐줬는데 오히려 저렇게 놔두면 역시 수성구는 걸어서 안 되겠구나! 단속이 심하구나! 하고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해 주는 결과가 나온다. 그다음 그렇게 함으로써 요사이 일자리 없는 학생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해서 그 정도는 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차에 늘 장비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자르고 비오는 날에도 자릅니다. 밤에도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자르고 또 실어와서 사무실에다 치워라 하고, 이렇게 전직원이 현수막과의 전쟁을 펼친 결과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수성구만 거주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시면 정말......,
남상석위원    수성구가 범어동, 만촌동, 수성1, 2·3, 4가동만 수성구인가요?
   시지는 수성구가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왜 아닙니까? 거기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남상석위원    창고대방출이라고 해서 불법현수막이 인도 위 나무 사이에 붙여놓는 이런 것들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창고대방출이라고 해서 현수막이 아니고 포스터로 만들어서 전단지......,   
남상석위원    전단지가 아니고 현수막,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연결해 놓은 것은 누가 철거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저희들이 해야죠.   
남상석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참고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걸려있어요. 또 불법현수막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정게시대에 설치 안 하고 신고도 없는 것은 불법입니다.
남상석위원    예를 들면 구청에서 여기는 인도 위니까 주차를 하면 단속합니다. 라고 현수막을 붙여놓았다. 그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맞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 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5개, 4개, 6개 걸려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공공기관에서도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너희는 해 놓고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위원님, 지역구에 가시거든 그런 말씀은 안 해 주시면 일하기 편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일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주차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공공성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잖아요.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누구든지 떼서 갖다주고 보상받으면 되는데 민간인들은 마음대로 뗄 수 없으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불법현수막 철거를 해서 세외수입 올리는 것을 지난해보다 엄청 많이 올렸는데 공무원이 고달프면 우리 구민들이 편하듯이 정말 고달프니까 세외수입 확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 단독업무 외에도 일심동체가 되어서 밤낮없이 현수막을 철거함으로써 구 수입에 상당한 효과를 내고, 또 환경정비도 어느 구에 견줄 수 없는 정말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창출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온지 2년쯤 되었습니다마는 저야 나이가 들어서 할 일 없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젊은 친구들 보기에 상당히 미안합니다. 밤에 집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 편성해서 된장 한 그릇 먹고 관내 다니면서 그것도 예쁜 일도 아니고 남이 싫어하는 일, 전부 돈 들여서 걸어놓은 것을 어떻게 보면 훼방 놓는 것 같이 밤에 다니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라가면서, 참 문제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효과가 나오나 하면 제가 청소과장할 때 수성4가에 경로당 2층에 노인일자리 사업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서 갖다 주면 그분들이 재단을 해서 마대를 만듭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해서.
   그러면 소일거리도 찾고 용돈도 벌고 마대를 만들어서 청소, 가로마대, 낙엽수거하는 마대, 청소용 마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에서는 마대구입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 안 해도 자원재활용으로 큰 이득을 보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료를 누가 제공하느냐, 우리 과에서 직원들이 쉬지 않고 현수막을 철거해서 그 원료를 제공해 준다 하는 자부심도 가집니다.
남상석위원    수고 많으신데 전국체육대회가 대구스타디움에서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남상석위원    그쪽 주변에도 관심 가지시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러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잘 관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고맙습니다.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불법광고물 철거에 대해서 남상석위원님이 제가 궁금한 것을 다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운동을 하고 오다가 과장님께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모습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때 과장님 혼자서 저렇게 하는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직원하고 같이 담당부서에서 하는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로써 현수막 철거수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루 단위는 못 내더라도 한 달 정도면 수량을 얼마나 철거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성수기에 2백 7, 80장 철거합니다.   
조규화위원    그것이 1일......,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하루에 140장 정도로 보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하루에 그 정도, 그 당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이 현수막을 실어갈 수 있는 여건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현수막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현수막을 끊어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2개, 3개씩 끊어서 화단모퉁이 예를 들면 아파트와 도로 사이에 화단 만들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 뒤에 넣어놓고 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끊어놓고 사무실에 와서 어디 어디에 넣어놓았으니까 수거해라! 이렇게 하고, 요즘은 제가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끊어서 차 안에 넣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저야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 직원들이, 동료들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조규화위원    시골에 가보면 밭에 현수막이 통째로 동물들 보호한다든지 벽 위로 쳐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런 데도 대처할 수 있는 용품이 되고, 또 마대로 노인들한테 일자리 창출도 시키고 다방면으로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직원들 혹사시키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감사합니다.   
남상석위원    작년에 구정질문했던 내용 중에 욱수천 정비사업 최종 설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치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적어 놓으셨는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욱수천은 현재 정비를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45억원 정도만 더 예산을 확보, 국․시비를 구비까지 확보해 주시면 내년에 목표연도까지 준공에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욱수골 주차장에서 상류까지 유지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은 하천구역 밖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리고 공사 중에 있는데 지난번에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로 교각 곡각 문제 있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는 차선유도봉으로 차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교량을 사교로 놓기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직교로 놓았는데 효성백년가약에서 나오는 부분에 우회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선유도봉으로 유도해서 현재는 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마는 향후 계속적인 민원이 있다면 곡각 부분을 약간 절개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매호천 고향의강사업으로 추진하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욱수천이 모델이거든요. 계속해서 매호천도 해야 되니까 욱수천 정비공사가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매호천은 3.2km에 214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기초조사와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들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준비가 되면 자문회의를 거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욱수천, 매호천 공사는 안철민 도시국장님 역점사업이고 작품입니다.
   나중에 완공이 되면 아주 좋은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더불어서 조경구 과장님께서 하천과장으로 가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차장에서 상류까지도 시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조경구 과장께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받아서 상류까지 연결이 되도록......,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시에 가시면 관심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치하의 말씀도 드리고 축하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감사합니다.   
김삼조위원    수성구에서 일을 잘하셔서 좋은 성적으로 인해서 진급이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공직생활도 오래 하셨고 탁월한 능력이 계셔서 진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153쪽 소송내역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5건 패소된 게 주로 도로점용료 주유소 부지인데 저번 감사 때도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조치를 한다거나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주유소가 수성구에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시를 통해서 국토부에서 수집을 하고 있어서 대응책을 수립할 것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변경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국토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법안이 마련되어서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좋은 일로 가시니까 축하드립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감사합니다.
양균열위원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축하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삼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55쪽 상단에 보면 구상금과 관련해서 1건이 1심에서 패소해서 2심에 계류 중인 사건이 하나 있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흥국화재하고 해상보험하고. 이것은 2심에 계류 중인데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 마지막까지 패소한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 부분 구상권 부분에 민사소송에 흥국생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선북편도로에 KTX 통과박스에 대구선북편은 시공 중인 도로이고 대구KTX는 공사가 다 끝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안전시설이 미비하다고 교각에 받혀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건에 대한 구상권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KTX에는 구상권이 없고 흥국생명에서 우리 구청에 관리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4,950만원에 대한 패소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 같고 처음으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예비비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자가 20%씩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자로 결심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대법원의 법리심리를 받아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밑에는 9,900만원의 구상금이 지금......,
○건설과장 조경구    9,900만원에 50%씩 KTX하고 우리 구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균열위원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위에 사건을 보면 지산동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는 시골에 가면 허다한 경우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너무 흔한 경우이고 그쪽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옛날 새마을사업할 때 일부 자기 도로를 내놓고 시 땅이든지 구 땅이든지 일부를 점용하게 되고 서로 삐뚤삐뚤하게 돌아가 있었는데 유독 이 집만 부과처분을 해서 변상금을 매긴다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안 맞는 원칙인데 결국 항측에서 걸렸다는 얘기가 되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각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항공사진이 발달되어서 정확하게 지적과 맞아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 국토부에서 지적이 되어서 해 보니까 옛날 새마을사업 때 내 땅을 내주고 굴곡이 진 국공유재산을 교환하는 식으로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근거로써는 미흡하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양균열위원    그 땅이 큰 것도 아닙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주위를 가보시면 지금도 그 집 땅을 다 밟고 다녀야 되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또 그 땅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땅은 통행했던 땅도 아니고 그냥 학산지 앞으로 다녔던 땅인데 이렇게 되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면에서는 우리 구청이 주민의 편리를 봐서 형평성 원칙에서 정식재판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셔서, 이런 것까지 다 주민을 상대로 해서 몰고 간다면 물론 재판청구는 이쪽에서 했지만 워낙 합의가 안 되고 얘기가 안 되니까 이쪽에서 답답해서 이런 청구까지 했는데 어떤 조율을 할 수 있는 아량을 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조금 전에 양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분적으로 상반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소유지는 그냥 공공용으로 쓰고 또 국공유재산은 불합리한 지적경계로 인해서 쓸 수 있는데 현재는 현실법으로써 먼저 점유허가를 받았으면 20%에 대한 변상금을 안 물어도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 변상금을 물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현실법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땅이 많은 것도 아니고 10 몇 평 되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양균열위원    10 몇 평 가까이 되는 이 평수에 사실 시골에서 경계측량을 안 해 보면 어디까지가 자기 땅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밭은. 맞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거진 점 하나가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갔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 가시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터널공사로 인해 무학아파트가 많은 민원에 휩쓸려 있습니다.   
   가시는 마당에 생각하셨을 때 여기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우선 주변 지역 주민들께서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것도 아침과 저녁에 발파를 두 번씩 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그 소음을 들었을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런 현실적인 사항에 부딪혀서 민원을 많이 제기해 주셨습니다마는 발파라고 건설공사의 특성상 건설소음 기준치를 정해 놓고 그 기준치의 30%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부득이하게 공익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입장과 지역주민 간에 갈등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으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주무부서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두 분 다 떠나시니까 후임자에게 이 민원 관계 인수인계가 잘되어서 해결될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처음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20%, 30%선에서 발파를 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동장님 거기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동장님 아파트 사시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출근하려고 엘리베이트를 타고 내려오는데 발파를 하니까 동장님 자신도 남자지만 놀라서 엘리베이트가 떨어지는가 싶어서......,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엘리베이트 타고 내려오면서 ‘엄마야’ 하면서 붙들 정도면 실제 여성분들은 엄청나게 놀란다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 맞습니다.
   남자들이 ‘억’하면서 옆에 벽을 붙들 정도면 여성분들은 그 이상의 위기를 느끼겠죠.
   그런 것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가 법을 가지고, 소음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해 줄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사실 공학적인 용어입니다마는 발파기준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기준치를 공학적으로 표시한 게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0.3카인[kine], 그러니까 1㎝를 폭파했을 때 0.3㎝ 정도 가는 것으로 표시를 한 것이 0.3카인[kine]인데 이 부분을 허가받을 때 인근지역이니까 0.2카인[kine]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0.2카인[kine]으로 경찰서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장을 관리하면서 0.1카인[kine]을 넘어가 본 적은 없고 0.03에서 0.07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학터널 주변에서는 상행과 하행 관통을 거진 다했습니다. 밑에 하반 부분에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원형 전체를 발파하던 것을 반만 발파를 하고 현재 관통을 거진 다 했습니다.
   밑에 하반이 있기 때문에 하반 부분만 발파를 하기 때문에 소음은 전체적인 소음보다 조금 줄지만 발파횟수는 더 늘어난다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법을 좀 더 고민을 하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중에 직선거리가 제일 짧은 데는 발파현장하고 80m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80m 차이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발파공법이 아닌 집어내는 공법을 무슨 공법이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무진동무소음공법.   
양균열위원    무진동무소음공법 그런 공법이 없으면, 발파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방법이 끝에 80%......,?   
○건설과장 조경구    80%.   
양균열위원    80%만 무진동무소음공법으로 하고 나머지는 계속하고 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0.2카인[kine]으로 발파해서 하루 3m 진행했을 때 하고 반으로 줄여서 하루 1.5m 공사진행 했을 때를 비교하면 공사기간이 배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공사기간이 배로 늘어나는 그 돈이면 무진동공법으로 바로 할 수는 없는가, 그 공사 지연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무진동공법 비용이 많은 차이가 나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현실적으로 공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적정한 공사비로 적정한 공법을 선택하는데 공법선택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저같이 무감각한 사람은 발파하더라도 약간 덜 느낄 수 있고 연약한 사람들은 강하게 느낄 수도 있고 느끼는 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기준치를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오셔서 어려움을 호소하실 때 이해는 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은 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 라고 이해설득 시키려고 노력했고, 또 현재 부분적으로는 이해설득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마지막이지만 지금 공사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어제까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는 청호로 방면으로 무학맨션 북편에 붙은 터널은 통과를 했고, 무학맨션 서쪽을 통과했고, 청호로 방향으로 가는 뒤쪽에 있는 터널은 지금 통과지점에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막창이 났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아닙니다.   
양균열위원    아파트 끝을 지나갔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럼 500m 진행을 했겠네요?   
○건설과장 조경구    아닙니다. 4백 1, 20m 정도.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다 현 자리에서 떠나시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후임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인수인계가 잘되어서 원만하게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감사합니다.   
양균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155쪽 민사소송입니다.
   조금 전에 거론된 흥국화재 해상보험 관계인데 여기 보면 일단 과장님보다 직원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위험표시, 안전표시를 철저하게 하시고, 항상 해이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더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좀 철저하게 위험표시판이라든가 사전에 잘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 자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조경구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감사합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구청 건설과장으로 재직하신지가 몇 년 됐습니까?
   최장수 과장이지 싶은데.
○건설과장 조경구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하일위원    몇 년 됐어요?   
○건설과장 조경구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이하일위원    수성구에 오셔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건설과장 조경구    예. 제가 시에 있다가 구청에 와서 지금까지 소임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에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가 됩니다.
   고모로를 준공했다는, 10년, 20년 동안에 있었던 어려운 것을 준공했다는 것하고, 현재 지산·범물에 있는 오수관거가 준공단계에 와있습니다마는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부분하고 또 범어천 생태하천을 기획해서 지금 1단계 공사를 20% 정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하고, 욱수천 정비사업, 매호천 고향의강사업 등 큰 사업들을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조금이나마 일조를 했다는데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2쪽에 공사설계 용역비 지급 및 설계업체 내역을 보면 5개 용역을 줬는데 이것이 전부 1인 견적입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다섯 업체가 이것은 너하고 이것은 나하고 이렇게 담합해서 하나씩 입찰 본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용역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2,000만원 미만의 용역에 대해서는 수의로 1인 견적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가산정을 함에 있어서 일거리는 많은데 업자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입찰 주기 위해서 대가를 산정해 보면.
   그래서 소규모 입찰에는 잘 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입찰 같으면 2,000만원 넘어서 3,000만원, 4,000만원 이상 가면 서너 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사실 1인 견적으로 들어오는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았던 것도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설계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보기에는 1인이 들어오니까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전자입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업체선정할 때 하나도 안 들어올 때가 있겠네요?   
○건설과장 조경구    사업의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설계의 정도에 따라 안 들어올 때도 있을 겁니다.   
이하일위원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도로 부분이라든지 여기는 없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럼 한 번도 안 들어왔으면 설계를......,   
○건설과장 조경구    한 번 더 공고를 해서 안 되면 설계업체에 사정을 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다섯 업체가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담합 성격은 없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담합 성격은 절대 없습니다.   
이하일위원    어떻게 한 사람이 한 업체만 견적을 넣었나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아닙니다. 이럴 때는 예산이 편성되면 전국적으로 설계가 거진 동시에 발주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 또는 구·군 또는 전국에 따라 연도말에 예산이 편성되면 1월, 2월쯤 설계준비를 해서 3월 정도에 설계발주가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용역사들이 좋은 쪽으로 설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소규모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설계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1인씩밖에 견적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공무원들 개인이 업체에 부탁하는 수도 있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응찰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만 가서 부탁을 하면 그 업체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을 고맙게 생각하겠네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설계가 이문이 나면 많은 부탁을 드리겠죠.
   그런데 이문이 안 나기 때문에 그만큼 업체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이병욱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안철민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교 통   과 장   신성호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토지정보과장   김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