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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디자인과, 생활안전팀, 교통과

일   시 : 2011년 7월 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8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   시   국   장   안철민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생활 안전 팀장   여덕찬
      교   통   과   장   신성호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 녹지 과장   김용웅
      지   적   과   장   김창섭
○위원장 이병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안철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욱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깊은 애정으로 구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도시경관 관리, 도시계획․광고물 관리,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지원 등 생활안전, 그리고 교통행정, 그리고 건축인허가,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공동주택 관리, 도로․하수도․하천 등 기반시설관리와 그린벨트지역 관리, 도시녹화사업, 공원유원지 관리, 그리고 지적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들로써 대부분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허가 및 단속업무로 주민들을 위해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행정관행이나 주민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시책 등 미흡한 부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구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도시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여덕찬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신성호 교통과장입니다.
   이덕식 건축과장입니다.
   조경구 건설과장입니다.
   김용웅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창섭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생활안전팀,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10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쪽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쪽순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도시디자인과장전재원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전재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먼저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향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지침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전반적으로 수성구 현황부터 말씀드리고 끝부분에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민들 특히 단독주택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관심사항이 상당히 높았던 종상향 관련 민원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저희 구에 총 4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 일반주거지역 종정비관리 계획에 반영된 건은 4건입니다.
   참고로 상위 용도지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범어4동 삼성세르빌아파트와 범일아파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범어동 77-27번지 일원 1,150㎡하고, 범어동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용도지역으로 둘러싸인 단절지역인데 이 지역도 범어1동 동산초등학교 옆에 아진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입구에 3,370㎡, 그다음에 파동에 여기는 정비예정구역 내 상이한 종 정비입니다. 대자연 2차아파트 정비예정구역 내 도로 쪽 모서리 양쪽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 의회 의견청취 시에 추가된 건이 1건 있습니다. 범어동 75-2번지 삼호아파트 현재 재정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2종이었는데 다행히 3종으로 해서 이번 2011년도 일반주거지역 종정비계획에 포함이 되었다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인을 못했는데 어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위원장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 향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는 종 상향과 관련해서 별도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한다 하는 이러한 사항은 큰 의미가 없다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각 광역시 단위별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개정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개정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현재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 지구지역별로, 신청하는 지역별로 종상향을 2종에서 3종, 1종에서 2종 이런 식으로 지침 개정되고 난 후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가능하다. 단지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일반 종상향 되어서 재건축한다 하는 그러한 조건 이 외에 붙는 게 기반시설부담금을 정비사업일 경우에는 5% 내지 7% 정도, 민영사업일 경우에는 10% 정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해야 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단지 내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학교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5 내지 10%를 부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수입에 보면 제일 하단에 지난년도수입에 징수율이 12.6%입니다. 12.6%인데 결손이 꽤 많은데 매년 이렇게 넘어오는데 결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계속 결손을 처리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나 사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지난년도수입이 8,415만3,000원인데 이것은 돌출간판 도로점용료라든지 불법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이런 과년도 과태료 부과금액 중에 체납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50만1,000원을 결손처분했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부과기준이 5년 이상 경과되었고 그 전에 압류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사실상 재산이 없어서 채권확보가 안 되어서 받을 수 없는 돈, 5년 이상 경과된 돈입니다.
   이것은 부득이하게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미수가 상당한 금액입니다. 결손은 전체적인 금액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미수가 이 정도로 많고 징수율이 12%라 하는 것은 채권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뭔가 납득이 쉽게 가지 않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사실상 오래 전부터 이어져오던 건데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처음에 와보니까 채권확보에 조금 미온적인 면이 있습디다.   
   그래서 구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단돈 5만원짜리를 아파트 압류를 했습니다. 아파트를 압류했더니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71년생인가 이렇습디다. 살기는 서울서 사는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데 돈 5만원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인 아파트에 압류를 걸어서 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 정말 적반하장입니다.
돈 5만원 냈으면 문제가 없는데 5만원 안 내어서 압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전국 자치단체에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이 있는 것은 전부 압류를 걸어놓았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향후에는 저희들이 구세를 내는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위원들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수가 5명입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교수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축사 1명, 광고하시는 분 1명 있고, 당연직 공무원 2명을 빼버리면 교수 5명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 온 사람 7명 중에 5명이 교수다. 특별히 교수가 5명이 되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관례인데 교수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교수님들로 위촉을 하느냐 하면 건축학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디자인학 전공하신 전문교수님들을 모시고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전문성을 고려해서 했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전문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광고현장에 뛰는 분을 조금 더 넣을 수도 있고, 광고 디자인하시는 분들도 넣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수를 폄하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교수님들은 연구를 하고 책하고 씨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 뛰는 분들 의견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봐서는 3분의 1씩 해서 30%씩 비중을 한다면 심의위원회를 열 때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인원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싶어서 법조문을 발췌해 봤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셔서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교수분들은 두세 분으로 하고 다른 전문가들로 구성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한 쪽으로 특정직업에 대해서 치우쳐 버리면 심의할 때 그렇습니다. 교수조직만큼 선․후배가 잘되어 있는 조직이 없습니다. 선배 교수가 한마디 하면 후배 교수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명이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13페이지 제일 앞에 보면 불법 무허가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이렇게 되어 있고, 조치내역에 보면 대구광역시 타 자치구와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양균열위원    지금 수성구 아닌 타 자치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하고 다른 점이 많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없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전국 똑같은 현상입니다.
양균열위원    우리 구와 거진 대동소이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양균열위원    그런데 조치내역에 보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을 맞춘다고 되어 있길래 다른 자치구는 특별한 조치가 있나 싶어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당 1년에 3만8,950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점용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무허가 돌출간판이 1만896개가 나왔습니다. 도로점용료 변상금 부과하지 않은 게.
   참고로 2009년도 6월 17일자로 1차 광고물 전수조사 해 본 결과 돌출간판은 1만3,419개 중에 81.2%가 불법입니다. 불법이 1만896개 해당이 되고 나머지 가로간판, 세로간판, 지주이용간판 간판종류별로, 유형별로 합쳐서 전체 우리 수성구에 있는 간판수가 8만7,614개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31.6%인 적법이 2만7,764개이고 나머지 5만9,850개 이것은 약 68.4%가 됩니다. 이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불법이라서 2010년 12월 11일자입니다. 제가 언론에서 발췌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인터넷신문입니다. 이데일리(edaily) 2009년 12월 11일 금요일 오후 05시 13분에 보도된 사항인데 김세형기자, 제가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전국 간판 일제정비계획이 계획보다 후퇴할 전망이다. 행안부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에 맞춘 국가브랜드 제고방안으로 자신있게 보고했지만 서민들의 경제사정 고려가 부족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질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3차 국가브랜드 위원회에 내년 1월까지 간판문화 선진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곧바로 전국 간판정비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또 도로변에 설치돼 도시미관을 헤치고 보행안전등 도로교통을 저해하는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일제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정적 평가를 했다. 대통령은 아직은 서민경제가 힘들고 어려운 만큼 간판정비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본 뒤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간판정비사업은 계획보다 후퇴한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전국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래서 감사에 지적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여기에 손댔을 경우에는 이해관계 주민들의 반발 등 여러 가지 고려가 되고 서민경제도 어렵고 해서 전국적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9쪽에 보면 고산초교에서 신매교 구간에 간판정비사업이 작년 말로 완료되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29......,   
양균열위원    29쪽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양균열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규모가 319개 업소에 662개 간판을 정비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간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되었다고 보고 거리 환경이 매우 좋아졌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도 똑같은 생각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KFC라든지 롯데리아라든지 LG라든지 대기업에 유사업종들의 체인점이 와있다. 그런 업종의 간판은 규격이 안 맞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특별하게 허가해 준 예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것은 대구시 간판 예를 들면 고산지역에 삼성전자서비스가 대구자연과학교 입구 생산녹지지역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안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고산지역 전체 간판을 개선해 놓고 보니 그것이 맞거든요. 이래서 자기들 고유에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하이프라자라든지 이러한 대형전자상은 간판도 고유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디자인에 맞게 조정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양균열위원    특별히 해 준 예는 없다 이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잘된다면 우리 수성구 전체 도로에 간판정비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을 방금 양위원님 말씀하신 고산초등학교에서 신매네거리까지 662개를 했습니다. 14억 9,600만원을 투입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를, 2010년 12월 29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또 동신교에서 청구네거리까지 여기에도 66개의 간판에 8,900만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도 5월 30일 마쳤습니다.
   욕심이 더 나서, 이것이 전부 시비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코스 주요 교차로 네 군데에 간판을 179개 4억 2,300만원을 투입해서 7월 22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또 범어네거리 여기도 간판을 보시면 대구일보 간판하고 그다음에 속보는내과, 옆에 이강횟집 3개 건물에 24개 간판을 4,700만원 투입해서 8월 30일까지는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까지 한 간판이 929개입니다. 예산 20억 5,400만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로 최고 혜택을 보는 지역은 수성구다. 저희 지역에 이 외에도 45개 사업에 47억 2,600만원이 투입되어서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 졌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2011대회 때문에 우리 구세가 아닌 시세 당겨와서 수성구는 10년 앞당겨서 발전이 되었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예. 하여튼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 과장님은 수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는데 여기 간판뿐만 아니라 지금 LED 전자현수막도 범물동이나 수성못삼거리에 본 위원이 몇 번 봤습니다. 아주 디자인도 예쁘고 잘되어 있는데 아무쪼록 성공적으로 과장님 계획하신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준비를 하신 모습 보기 좋습니다.
   존경하는 양균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현재 허가된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했는데 무허가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량한 시민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무허가 돌출간판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행위가 형성되면서부터 광고행위수단으로 간판이 생겨났는데 사실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2009년도 6월 17일자 제2차 간판전수조사결과 적법, 불법 관계 비율까지, 개수까지 상세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데일리(edaily) 신문기자가 쓴 보도내용까지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법을 지키는 자만이 손해를 본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정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건물 건축허가 시에 상가에 대해서는 간판디자인까지 함께 해 들어와야 준공검사가 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안을 한 번 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불법행위는 점진적으로 경제가 나아질 때 일제정비계획에 포함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앞으로 신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그때그때 적법하게 행정지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좋은 발상을 가지고 있는데 꼭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1쪽을 짚어보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에서 풍선간판이 있고 또 행정조치에 보면 풍선기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풍선간판?   
조규화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풍선기둥이 풍선간판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동일한 단어를 쓰면......,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영어로 에어라이트라고 합니다.   
조규화위원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풍선간판은 1,100건이라는 수치가 나오고 행정조치에서 보면 1건이거든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1건이면 0.1% 수준인데 단속에 따른 행정적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사실상 풍선간판은 언제 단속하면 효율적이냐 하면 야간에 해야 됩니다. 특히 술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주유소, 그다음에 유사 휘발유 이러한 업체에서 풍선간판을 많이 설치하는데 야간단속을 나가보면 정말 불야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전직원을 동원해서 수성구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님 말씀은 1,184건 행정조치에 1건 과태료 부과는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조규화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솔직하게 맞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인데 이 과태료는 풍선기둥에 과태료 1건 낮에는 없습니다. 낮에 하면 120만원인데 저녁에는 가산금이 60만원 붙어서 180만원입니다.
   이 풍선간판 설치하고 영업하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돌출간판하고 비슷합니다. 전부 영세상인들입니다. 상당히 어렵고 해서 2차 계고조치하고 수거조치를 합니다. 가지고 들어와 버립니다.
   이래서 대로변에는 정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수거조치하고 나면 밑에 쇠 부분은 고물로 팔아서 구 세외수입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현재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우리 수성구는 타 구에서 한다고 하데요. 청장님이 말씀하십디다. ‘수성구는 가니까 야간에 거리가 깨끗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 입장을 고려해서 하여튼 행정목적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들었는데 야간에 가서 풍선기둥, 돌출간판을 단속하고 수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녁에 단속요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조규화위원    야간에 나가고 주말, 공휴일에도 나가고 하는데 저녁에 거리에 나가보면 정말 풍선기둥이 많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20만원 과태료에서 플러스해서 180만원 정도를 부과한다면 그 주위 몇 곳에 몇 번만 수거를 한다면 자연적 간판숫자가 줄어지지 싶은데 지금도 나가보시면 여전히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것이......,   
조규화위원    옛날 보다는 많이 줄어진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야간단속 하는데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전재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진정서 및 민원처리내역이 있는데 4건에 대해서 처리내역이 대구광역시에 전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달입니까? 진달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진달입니다.
남상석위원    진달?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남상석위원    진달의 의미가 뭐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상부기관에 올린다.   
남상석위원    진달?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남상석위원    4건이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첫 번째, 이것설명이 깁니다.
   다 설명드릴까요?
   안 그러면 위원님 필요하신 부분만 설명드릴까요?
남상석위원    시지동 262번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시지동 262번지 이것은 위치를 말씀드리면 자연과학고등학교 북편입니다. 붙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데 시지동 262번지 박우현 씨가 조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생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 상당히 의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 생산녹지가 되었나 하면 이 지역 뒤와 붙은 자연과학고등학교 부지가 전부 실습지입니다. 실습지이기 때문에 같이 생산녹지로 묶어놓았는데 현재 이 지역의 소유자가 16명입니다. 16명인데 필지수는 27필지입니다. 정확히 면적은 1만3,257㎡입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4,013평 정도 되는데 이 지역은 현재 시에서 목표년도 2020년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 정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줘놓았습니다. 용역기간은 2010년 9월 27일부터 2012년 내년 3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마 누가 생각해도 생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풀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예.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런 사항들을 우리 민원인들에게 구에서 조치하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다만 대구시에 건의해서 대구시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래도 구에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들, 또 대구시에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민원인한테 수시로,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민원인한테 어떻게 회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분기에 한 번 한다든지 민원회신에 대한 주기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것은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시에 진달이 되면 시에서 우리 구와 민원인에게 회시가 갑니다. 가는데 남상석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박우현 씨를 만나서 진행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시에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남상석위원    맞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꼭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민원인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또 자기들이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을 추가로 건의한다든지 해서 민원인들이 최대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궁금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대책에 보면 도로 132건이 있어요. 노변동 자연과학고등학교 서편도로 외 131건인데 132건을 본 위원이 다 볼 수는 없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미 다 노출이 되어 있지만 사월동에 있는 가옥 2채 도로문제로 인해서 현재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권행사도 전혀 못하고 증․개축도 전혀 못하고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것은 전체 건수가 148건인데 현재 이것은 법령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입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도시계획, 관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 부지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 대지인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예를 들면 도로 같으면 20m 이상은 시장한테, 20m 미만은 구청장한테 이렇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시행자 시장이나 구청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결정 여부 매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이 되면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분들이 매수청구를 해야 됩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5월 31일 현재 우리 구에 매수청구건수가 1건도 없는데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익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구에서 매입을 하든지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절차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제47조의 규정에 적합한 대지라면 본인이 시행자한테 매수청구부터 해야 이루어진다.
남상석위원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과장님 그 사항을 모르십니까? 사월동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안철민    해당부서가 도시디자인과장님 역할하고 시 도로과하고 우리 공원녹지 분야가 해당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은 하고 있고요, 구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분들이 장마철에 비가 오는데도 도시계획에 포함되어서 증․개축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딱한 사정을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작년도 사업이지만 작년도에도 이미 거기에 연관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4페이지 LED 전자현수막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심의를 했는데 지금 설치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설치 다 됐습니다.   
남상석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운영은 시범운영 중입니다.
남상석위원    시범운영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하고 8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하는 것으로......,   
남상석위원    세 군데 설치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다섯 군데입니다.
남상석위원    다섯 군데?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남상석위원    어디 어디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MBC네거리하고, 그다음에 교보네거리를 수성네거리 합니다마는 거기하고, 그다음에 수성못 밑에 T자 삼거리 부분에 거기하고, 그다음에 관계삼거리 하나하고 신매네거리 공원지역 입구에 보면 성삼천주병원 건너편에 하고 다섯 군데입니다.
남상석위원    다 설치는 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한 달 시범운영하고 8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시범운영하는 내용을 보니까 광고내용이 별로 없던데요, 어떻게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공익광고 위주로 각 과에 받아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범어네거리에 있는 전자게시판은 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범어네거리에 있는 조선일보 그것은 기업에서 하는 겁니다.   
남상석위원    아니, 범어네거리 옆에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것은 불법입니다.
남상석위원    불법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게시대 설치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에 많이 거론된 그 사항입니다.
   그것 법령을 설명드릴까요?   
남상석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전자게시판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다섯 군데를 설치했는데 그냥 일반 지정게시대 하는 것보다는 더 유익한 게시판으로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수익도 많이 늘어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기존 현수막게시대보다는 회당 비교할 때   396만1,000원 정도 산출을 해 봤습니다. 그만큼 많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기존 현수막게시대는 수수료가 7,000원인데 이것은 1만원입니다.
   계산을 하면 이것이 8초씩, 운영은 언제 하느냐 하면 아침 6시부터 밤 24시까지 하니까 18시간을 운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화면에 8초씩 30사이클을 1회전씩 하면 240회전 돌아가면서 한 화면이 하루에 270회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식당개업하면 이것이 하루에 나오는 게 270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한 광고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29페이지 존경하는 양균열위원께서 1차 질의를 드렸는데 육상선수권대회 관련해서 간판 일제정비를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잘 정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계획에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맞습니다.   
남상석위원    벌써부터 우리가 정비할 때 했던 간판 말고 추가로 자기들이 필요해서 부착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현재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을 고산지역에만 상시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불법간판 생기는 게 창문이용, 그것도 많이 생기는 게 휴대폰가게 통상 그렇습니다. 창문이용 광고물이 많이 생기고 대형 고정간판을 자기 마음대로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하는 이런 사례는 없는데 거의가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것을 매일 상주하면서 조사를 해서 광고물계로 정보를 전달해 주면 광고물계 직원이 나가서 행정지도하고, 참 어렵습니다마는 행정지도하고 철거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악순환인데 최선을 다해서 당초에 간판개선사업 취지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하여튼 비싸게 예산을 투자해서 간판정비를 했는데 자기들 편의대로 추가로 불법간판을 부착해서 운영한다면 간판정비하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정비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 5월에 중국 북경에 갔다왔는데 지난 올림픽을 통해서 북경 시내가 엄청 깨끗해졌어요. 그 중에 간판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비가 되어서 도시가 깨끗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간판 일제정비하는 것도 보면, 원래 간판 광고효과는 몇 층까지가 제일 효과가 높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3층, 원래 설치가 3층 이하로 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3층 이하로만 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남상석위원    그러나 범어네거리라든지 신매네거리 같은 데를 보면 10층, 12층 건물 위에도 크게 광고간판을 부착하는데 그런 것들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것을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예를 들면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같은 경우는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상층으로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건축물에서는 통상적으로 광고물법에 의해서 3층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 것들을 규정에 의해서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해서 이왕에 우리가 간판정비를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잘 유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런 것에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알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1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세외수입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업무 소홀인데 이중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고지서를 두 번 발부하고 세금 낼 사람이 두 번 다 수납을 한 경우가 지금 지적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이중부과 할 때도 모르고 했고, 그리고 수납자도 두 번 다 냈다. 먼저 냈다 소리 안 하고 두 번 다 냈다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제가 설명드릴 게요.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하나 하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씨라고 이분은 두산동 소재 아레나호텔 지하에 보면 맘마미아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 가서 술 먹고 춤추고 즐기는 회관이 있습니다. 그 회관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0년 4월에 맘마미아 나이트클럽 홍보현수막을 두산동하고 수성동 일대에 붙였어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4월 17일에 단속을 해서 4월 20일에 과태료를 124만9,800원을 부과했는데 규정에 의해서 의견제출기간 내에 내면 20% 감경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4월 21일부터 5월 6일까지 의견제출기간에 돈을 내면 20% 경감해서 99만9,840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4월 21일부터 5월 6일까지 15일간 의견제출기간을 줬기 때문에 마지막날 99만9,840원을 정상 수납했는데 5월 31일에 20% 경감 안 된 124만9,800원을 또 냈어요. 왜 냈느냐 하면 밑에 것도 똑같습니다마는 이것을 은행에 내면 소인이 되어서 은행에서 ‘영수필통지서’ 영통이 구청으로 넘어오는데 1주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리가 안 됐으니까, 미소진 되었으니까 고지서를 또 발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술집 하니까 돈을 잘 벌어서 그런지 자기 세금 낸 줄 모르고 관심 없이 한 번 더 낸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유순선하고 최윤영하고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돌출간판 과오납금입니다. 이중 낸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내고 난 다음에 은행에서 영통이 늦어서 구에서는 영통 소인이 안 되면 고지서 발부를 하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안 내면 되는데 또 냈어요. 이래서 환불을 해 줬습니다.
   1건은 도로점용료 돌출간판인데 8만6,300원 부과를 했더니 이것은 은행 여직원이 납기 내에 받는데 가산금까지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이래서 가산금하고 전부 환불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지적이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갈 판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솔직히 그럴 수도......,   
이하일위원    우리는 두 번 받은 것을 그대로 수입 잡아버리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이중 들어 온 것은 시스템으로 봐서 우리는 적발할 수 없습니까? 지적되기 전에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나중에 소인처리되고 두 번 들어오면 다 알았을 건데 세외수입 직접 관리하는 저로써는 상황을 설명드리기가 어렵네요.   
   한 번 내고 소위 영통이 또 넘어오면 틀림없이 알았을 건데 이것이 10일 내지 2년간 과오납금 결정해서 안 내줬다 하는 것은 행정착오다......,   
이하일위원    맘마미아 그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인 모양이죠? 내라 한다고 내고, 미리 내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술집 하는 사람 보통 잔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병욱    불법을 여러 건 하니까.   
이하일위원    이것이 상급기관 감사에 적발이 안 되어도 언젠가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죠.
이하일위원    세월이 가면 우리 구청에서 알 수 있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알 수 있죠.   
이하일위원    그런데 이중된 것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돼 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소인이 두 번 들어오면, 똑같은 건수 영통이 두 번 넘어오면 알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 납부되었다. 은행에서 돈을 받았다 하는 영수필통지서가 구청 보관용으로 넘어오는데 소인이 되었는데 그다음에 또 똑같은 게 넘어오면 그것은 이중수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시일이 한참 되었을 건데 상급기간에 감사지적이 되어서 알았으니까 이것은 몇 달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러니까 제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하일위원    예. 그다음에 22쪽 돌출간판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9,100여 만원에서 징수는 6,300만원 되었고 체납이 2,750만원 되었는데 징수율이 저조한 수치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징수율이 적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받은 자료를 펼쳐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가 싶어서 작년 것을 놓고 봤습니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체납비율이 10.32%입니다. 지금은 30.1% 아닙니까? 이래서 약 3배가 체납이 되었더라. 제가 한 번 찾아봤습니다. 작년에는 687만1,000원이 체납되었는데 금년도는 2,756만3,000원이 체납되었거든요. 이래서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궁금한 사항 그대로 뒤져봤습니다. 보니까 2009년도는 광고물 양성화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양성화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양성화기간 중에 광고물은 양성화되려고 하면 허가 당시에는 수시분으로 부과된 점용료를 내야 양성화가 되거든요. 양성화는 부과된 점용료를 납부를 해야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이기 때문에 돈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체납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그것이 그대로 2010년도 넘어갑니다. 2010년도 넘어가서는 도로점용료가 정기분 되니까 자기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그만 이고 이런 식으로 납부자의 납부태만, 세금을 형편이 어렵다 하고 안 내고 여러 가지 사유를 대면서 체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는 안 내면 양성화가 안 되니까 방법 없이 냈고, 2010년도는 정기분으로 넘어가니까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이래서 체납액이 불어난 겁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체납됐는데 징수방법은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이니까 여기서 징수독촉장도 안 내고 가만히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냈습니다. 징수독촉 1회 냈습니다. 1회 징수독촉장을 내고 다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1년에 독촉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회수제한은 없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솔직히 한 번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런 것은 체납액이 많은데 빨리 독촉을 해서 우리 구 세수도 자꾸 줄어드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징수를 해서 활용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체납세대 재산압류하고 다 걸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생활안전팀장 여덕찬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8쪽입니다.
   38쪽에 안전관리위원회하고 그 밑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능이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기능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들은 유관기관 장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다면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그 기관의 참모들로 구성된 실무위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회의개최를 2회 정도 실시했는데 2회를 했으면 그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안전관리위원회는 서면심의를 2회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성폭염축제 안전관리 관련해서 회의를 서면 심의를 했고, 또 한번은 2010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안전관리위원들로부터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회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기관장들로 구성이 되고, 안전관리위원회는 참모들로 구성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서면심의를 했는데 기본으로 서면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안전관리위원회는 수성구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보면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위에 영향성검토위원회는 위원수가 26명이 있는데 여기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아!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항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제가 착각하고 잘못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것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해서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회의 소집합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조규화위원    그럼 유사위원회는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는 기관장과 참모이기 때문에 하는 성향이 달라서 통합은 할 수 없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를 하는데 어느 면에서는 기관장이 안전관리위원회라는 전체적 틀을 잡고 하는데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회 소집에 어떤 목적이 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세세하게 논의한다든지 토의한다든지 자문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실무위원회를 구성토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냥 구성하는 게 아니고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규정된 위원회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보면 참석수당이 25만원이 지급되었는데 1회 실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숫자에 비해서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현재 위원 26명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분을 다 불러서 회의할 필요는 없고 어떤 분야라고 하면 그 분야에 맞는 분들을 소집해서 자문을 듣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성패밀리파크 조성공사 때 5명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서면심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44쪽입니다.
   44쪽에 민방위장비 현황 실적입니다.
   장비비축기준 조정을 13종에서 6종으로 변경조정이 되었는데 13종은 앞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종이 없어졌는데 6종은 어떤 종류에 해당이 됩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것은 금년도 3월경에 종이 변경되었습니다. 장비비축기준 조정이 13종에서 6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6종의 종류를 말씀드리자면 전자메가폰이라든지 지휘용 엠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들것, 휴대용 조명등 등이 6종에 해당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5종인데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렇습니까?   
조규화위원    1개 빠졌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잠시만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메가폰, 지휘용 엠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들것, 휴대용 조명등, 교통 신호봉.
조규화위원    교통 신호봉까지입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변경된 6종을 같이 기재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기록을 해서 위원님이 잘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안전팀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팀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페이지 봐주십시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김삼조위원    수고스럽지만 과장님께서 지적사항하고 조치내역을 한 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내용을 여기 있는 대로.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지적사항, 비상급수시설 관련 공사 분리발주 부적정.
   조치내역은 비상급수시설관련 공사 시 분리하지 않고 발주조치 바란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삼조위원    이 조치내역의 문구가 맞습니까?   
   이 내용이 지적사항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러네요. 조치내역은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김삼조위원    지적사항하고 조치내역을 똑같은 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러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이 왜 지적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이것은 그때 당시1차, 2차 집행을 했는데 2009년도에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집행 같은 경우를 많이 강조했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시는 감사관님하고 집행부인 저희들하고의 견해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할 적에 조기집행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경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주했을 때 문제점이 별로 없겠는가 하고 자문도 구해서 그때 당시 저는 없었습니다마는 선임분들이 그런 의견을 충분히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 문제가 없겠다 해서 공사를 시행했으나 감사관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또 시각을 달리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비상급수시설공사와 관련해서 공사가 한 공사인데 왜 이것을 나누어서 발주를 했느냐 이것이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김삼조위원    우리가 이런 내용을 그냥 문구만 봤을 때는 조치내역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갑니다. 이해도 안 가고.   
   지적사항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본 위원이 모르니까 질의를 드리는 건데 분리발주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게 아닌가......,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런 오해도 받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렇죠? 내용으로 봐서는 특정업체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왜냐 하면 오해를 받는 내용이 조치내역에 분명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런데 위원님......,   
김삼조위원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정상적으로 조치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이것은 기 조치내역이라 하는 것은 이미 집행을 해 버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하고 감사하는 부서하고 의견 차이에서 이런 지적을 당했는데 향후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김삼조위원    과장님, 상급기관에서 피감과 수감 간에 의견 차이로 했다고 하면 여기 이 내용에 나오면 안 됩니다. 맞죠?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의견 차이로해서 지적을 받으면 안 되죠. 잘못이 됐으니까 지적이......,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위원님, 제가 한 마디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삼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의견 차이였으면 여기에 기재하지 말고 의견을 서로 풀면 됩니다. 맞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김삼조위원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기재가 되었는데 조금 전부터 의견차이라 하시고, 또 조치내역도 명확하지 않고 명확하게 했더라면 저희들이 납득을 하고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 내용으로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상급기간에서 하급기관에 감사를 하면서 의견충돌로 인해서 지적을 받는다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이해가 갑니다.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면도 있고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를 하는 장소가 10개소랄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일괄적으로 한 목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주기적으로 각각 합니다.
   일례를 들면 어떤 공사는 재작년도 2월에 했다. 그다음 어떤 공사는 10월에 했다. 최악의 경우는 11월에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공사, 장소마다의 갭이 있습니다. 시기적 갭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을 했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아예 오해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삼조위원    시에서는 지적만하고 후 조치를 특별히 한 게 없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담당관련 공무원한테 주의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여기에 담당공무원의 부주의로 해서 주의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문구만 읽어봐도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 과장님께 읽어보라고 했던 게 무엇이냐 하면 이 내용이 감사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초등학생이 읽어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보세요, 본 위원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련 공사 분리발주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김삼조위원    그랬으면 조치내역에 부적정으로 인해서 어떤 조치를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두 줄이나 석 줄은 있어야 되는데 비상급수시설 관련 공사 시 분리하지 않고 발주 조치했다.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46페이지에 보시면 대구도시철도공사 무상대여한 게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방독면 내용인데 1,350개 지하철에 방독면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무상으로 대여를 해야 되는 관련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이것을 무상으로 도시철도공사에 대여를 해 주는 원인은 2003년도 2월 18일 지하철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자기들 예산이 없으니까 당장 후속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 있던 것 수성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갖다놓자, 이것이 다른 동네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맨 수성구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장소만 이동하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무상대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삼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1,850개는 수성구관내 대구지하철역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하철에 비치되어 있는 방독면이 부실한 게 많고 무용지물이라는 비슷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나온 적이 있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무상지급을 지하철에 하게 되면 방독면 자체도 쓸 수 있는 것을 줘야 합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렇죠.
김삼조위원    그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김삼조위원    안 그러면 아예 안 주고 지하철공사에서 자기네들이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만들든지, 우리가 무상으로 주고 욕은 우리가 먹어야 되고 이런 사태가 옵니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지하철공사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무상으로 지하철역마다 비치를 해 놓고 언론에서는 이것을 쓸 수도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예 안 줘야 됩니다. 나중에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요. 무상으로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것이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면 회수를 해 버리든지, 대여를 해 준다면 정말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물건을 줘야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여덕찬 생활안전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천하수안(천하수안) 망전필위(망전필위)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가방 끈이 짧아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천하가 비록 태평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해장비나 물자 또 화생방장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남상석위원    그런데 유사시에 운영할 수 없는 장비를 가지고 있다든지 물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겠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남상석위원    그래서 장비를 사전에 분기별로 점검하든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사용하지 못할 장비에 대해서는 폐품처리를 하든지 또 장비가 부족하면 추가로 확보하든지 이런 활동들을 할 겁니다.   
   존경하는 김삼조위원께서 화생방장비에 필요한 방독면에 대해서 일부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방독면을 몇% 가지고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기준이 다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인 1개씩을 다 소유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상 그렇게는 안 되니까 지역대별로 또 기술지원대별로 구입하는, 확보하는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기준 산출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마디로 설명드릴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네요.
남상석위원    몇%를 확보했다 하는 그런......,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작년도까지는 75%였는데 금년도는 90%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2013년도에는 100%를 확보하도록 관련 기준에......,   
남상석위원    100%라는 기준은 지급대상이......,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아뇨, 그것이 아니고 확보하는 그 기준에 프로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상석위원    확보하는 기준, 그러니까 확보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확보기준이.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확보기준, 잠시만요......,   
남상석위원    우리 구청 같으면 몇 개를 확보해야 됩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여기 있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수별로 산정한다면 전자메가폰 같은 경우는 100명 미만일 경우는 2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5,000명을 초과할 때는 15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지휘용 엠프 같은 경우는 100명 미만일 때는 1개, 또 5,000명 초과할 때는......,   
남상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것은 민방위대원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만4,000명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서.
남상석위원    민방위대원은 방독면을 착용하고 나머지 인원은 방독면을 착용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것은 아니죠.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인당 1개씩 다 소유할 수 있으면 가장 최적의 방법입니다마는 현재 실정으로 예산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기준을 정한 겁니다.   
남상석위원    민방위대원은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장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대원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일반인의 경우에는 사적으로 구입해서 보유할 수 있도록 홍보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상석위원    민간인들은 개인적으로 하나씩 다 가지고 있나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스라엘이나 이런 쪽과 같이 자주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고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불감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간인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없는 정도의 극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민방위대원이 확보해야 될 기준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따라 확보를 한다. 65%, 75%, 2013년에 100% 확보한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민간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요하면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이 나는데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없다.
   지금 북한에서는 대남전략이 변경되었나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북한의 대남전략 기본이 뭡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적화통일.   
남상석위원    한반도 적화통일이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렇죠.   
남상석위원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무기를 증강하고 특히 생화학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실제 전쟁이 나면 반드시 한반도에서 생화학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동주민센터를 감사하면서 특히 화생방물자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를 점검해 봤어요.
   지금 구청에서는 점검을 어떤 주기로 점검을 합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우리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분기별로 점검한 결과가 있나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를 다 했나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2/4분기 실적을 어제까지 동별로 수합하는 것을 제가 결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1년에 4번을 하고 있고......,   
남상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작년도 각 동별로 분기별 점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러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어느 동이라고 특별히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심하게 보관하고 있다. 이것은 보관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팽개쳤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리 청소는 해서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되는데 심지어 창고에 악취가 나서 들어 갈 수도 없을 뿐 더러 방독면을 보관하고 있는 박스가 3개나 물에 젖어서 사용할 수 없는 정도로 보관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동에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은 모든 게 저의 불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상석위원    동장이란 사람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방독면 착용해 봤습니까?”
   “착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민방위훈련하면서 그런 것도 사용 안 했을 뿐 더러 만약에 동장이 그런 것을 점검했다면 이것이 진짜 사용 가능한 것인지 무엇을 가지고 사용 가능을 판단합니까?
   상자를 보관하기 위해서 밑에 받침대를 놓고 그 위에 물이 안 들어가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냥 맨바닥에 놓아서 박스가 물에 젖을 정도의 그런 관리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전쟁 안 일어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장비는 그렇다 해도 그 안에 동대가 근무하고 있어요. 병사가 있는데 심한 악취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장비도 썩어가는 판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은 그 냄새를 맡고 어떻게 근무를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다 조치합니다.”
   “도대체 언제 이사 가느냐?”
   “재건축해서......, ”
   아직도 그런 탁상공론을 하고 있어요.
   그 동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러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 것을 보면서 군인이 상병인데 “여기서 어떻게 근무하느냐!” 하니까 “냄새가 나서 도저히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느냐!” 동장은 “이사 가면 조치합니다.”
   언제까지 이사 갑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청에서는 분기별로 점검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가서 점검해 보고 안 되면 행정조치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유사시에 대비한 그런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한 번 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과장님 즐겨 쓰는 표현 재난기금, 장비 이것 안 쓰면 안 쓸수록 좋습니다. 안 쓰면 안 쓸수록 좋죠. 그러나 쓸 때는 쓸 수 있도록 장비를 항상 가동상태로 유지하고 준비하고 있어야죠.
   생활안전팀장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점검하고 관리하고 또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조치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덕찬 팀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에서 하는 일 중에서 제일 핵심내용이 47쪽에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생활안전팀이 존재하는 이유가.
   47쪽에 보시면 2008, 2009, 2010년이 있습니다. 소양교육, 2011년에는 소양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소양교육은 2008년도나 ’09년도나 ’10년도나 특별한......,   
○위원장 이병욱    2011년도 올해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특별히 변화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소양교육 같은 경우는 신규대원들이 주로 처음 민방위대원에 입사하고 나면 민방위의 기본자세라든지 소임, 또 민방위대원으로서 알고 있어야 될 상식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교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지금 팀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좋은데 2008년도 보시게 되면 민방위교육훈련은 전쟁을 대비해서 하는 훈련인데......,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2008년도 소양교육을 보시게 되면 황사대비요령, 성매매예방 2009년도 보시게 되면 성매매예방, 2010년도는 그래도 민방위 제도 및 홍보영상,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이 있는데 하나 같이 소방방재청에서 나온 이것을 DVD로 보여 주는데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훈련 와서 화면 틀어놓을 테니까 너희들 잠을 자든지 말든지 한 번 봐라 이렇게 행정편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교과목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해마다 안보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방향에서 DVD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홍보자료라 할까 교육자료를 하부기관에 하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역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라든지 ’11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배제되고 안보교육으로, 천안함이라든지 연평도사건 이후는 안보교육을 중시해서 그쪽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팀장님 말씀처럼 본 위원장이 질의드린 이유는 민방위교육이 소양교육에서 북한의 실정이라든지 그러한 안보의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되는데 사실 민방위 교육을 하게 되면 수백 명이 모이는데 DVD를 털어놓게 되면 휴식이라고 봐야 되지 옳은 교육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기교육에 보면 교통안전이라든지 형식적으로,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편리위주 형식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소양교육도 그렇습니다마는 실기교육도 민방위교육에서 정말 필요한 핵심적인 소양교육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39쪽에 보겠습니다.   
   펌프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펌프장은 팔현펌프장하고 가천펌프장 두 군데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가천?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이하일위원    팔현펌프장은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맞습니다. 별도로 외주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외주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시에서, 잠시만요......,
   시에서 하고 있는데, 관련부서가 있는데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이하일위원    현재 몇 명 상주하고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인원수는 제가 볼 때 한두 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이전에국장님도 가보셨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평상시는 많은 인원이 근무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우려가 있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좀 더 증강시켜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가천펌프장은 우리 구청 소관입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아뇨, 이것도 마찬가지......,   
이하일위원    대구시에서?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가천은 철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철도청?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이하일위원    그럼 비상 시에 우리 구하고는 큰 상관이 없네요? 시에서 관리하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아닙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이것이 문제시 되면 우리 구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면 우리도 우회적으로 점검도 하고 가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잘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럼 수문은 펌프장에 있는 수문도 포함된 겁니까? 5개 수문이.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수문 5군데는 매호, 고모, 가천, 팔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수문입니다.
이하일위원    그 외에 3군데가 더 있네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이하일위원    작년 노곡동 사태와 같은 사고가 없기를 바라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팀장 수고했습니다.
   생활안전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교통과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교통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그런데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타 부서보다 교통과가 유독 많은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교통과 업무가 다양하게 있고 우리 직원들이 다소 업무처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하일위원    지적이 타 부서보다 상당히 많아요.   
○교통과장 신성호    앞으로 업무연찬하고 일처리를 잘해서 지적을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52페이지 중간에 보면 과태료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미이행을 지적받았는데 재산압류는 어느 기간이 되면 즉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맞습니다. 정기분 고지서가 나가고 독촉기간이 끝나면 재산압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했는데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그전에 못했던 부분에 부동산이 있는데도 압류 안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하일위원    건수가 118건인데 돈도 상당한데요? 3억 5,000만원이 넘잖아요?   
○교통과장 신성호    지적을 받아서 100건 2억 8,500만원의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부동산을.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체납자가 118명이나 되고 3억 5,140만원인데 고질적인 체납자가 재산압류시기를 늦추어서 시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이하일위원    이것은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태만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재산압류날짜가.   
○교통과장 신성호    과태료 체납건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체납계 직원이 적어서 다 처리를 못한 부분이고, 어쨌든 업무소홀은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근무소홀로 상부기관에 지적을 받는 것은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맞습니다. 업무가 다소 많으면 야근을 하든지 직원 충원을 받든지 해서 맡은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운영도 적절히 해서 미숙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부기관에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보면 공사설계용역비 지급 및 설계업체 내역이 3건인데 전부 동우이앤씨 건축사사무소에서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이 업체하고 우리 구청하고 특별히 친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입찰가가 제일 낮아서 그런지 이것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입찰 부분은 적정가액에 입찰해서 공개해서 한 부분이고요, 수의계약 부분은 동우이앤씨가 도시계획분야에 업무실적이 많고 원활하게 용역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수의계약한 부분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만약에 10건이 되어도 다른 업체는 못하게 되어 있네요. 입찰 안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입찰요?   
이하일위원    만약에 10건 공사에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보더라도 동우이앤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 설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입찰 안 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입찰은 어차피 공개경쟁입찰이니까......,   
이하일위원    공개경쟁입찰인데 동우이앤씨에 다 갈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정가에 가장 적정하게 제안한 업체가 선정되는 겁니다.   
이하일위원    적정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 회사에 입찰이 떨어질 수 있도록 봐줘서 그런 겁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입찰을 주고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은 가장 최적의 가격이라든지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가 참가해서 경쟁을 해서 낙찰이 되는 겁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이 2개인데 수의계약은 여기서 가격이 제일 낮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된 겁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수의계약은 용역 같은 경우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달청에 나라장터라고 하는 데 등록해서 2개 업체가 참여해서 거기에서 적정한 업체가 수의계약된 겁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적정하게 되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정보가 새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쪽에 수의계약이 안 쏠리도록 노력을 하겠고, 아마 전차용역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업체에 쏠림현상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교통과장님, 자료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충실한 내용 보니까 참 수고하신 그런 면면이 보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신성호 과장님께서 교통과로 오시고 난 뒤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지고 달라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하일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과태료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미이행 이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 전임자 때 일이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과태료를 일제히 날려서 언론에 지탄 아닌 지탄, 본 위원은 지탄이라고 보기보다는 법을 바로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에서부터 쭉 실행이 되어 왔더라면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받지 않아도 될 부분을 과거에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할 일을 제대로 못해서 진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지탄을 받는 이런 이상한 효과가 일어난 것이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오셔서 분위기도 새로 바꾸고 또 징수가 미흡했던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대내외적으로 파악이 되고 또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경의를 표하고, 사실 과거에 교통과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고통과다 하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힘든 3D 부서라고 얘기를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호 과장님께서 오셔서 열의를 가지고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과장님 오셔서 업무가 많이 늘어나면서 또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느끼니까 그렇게 일을 시켰더라면 직원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고 잘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김삼조 부위원장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의회에서 교통과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구청에서도 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도 교통과에 대한 업무가 많고 또 민원이 많다고 해서 인원도 2명을 보강해 주셨고요, 의회에서 추경 때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 징수포상금을 500만원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게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한 분씩 한 분씩 교통과 애먹는다고 격려를 해 주시고, 공무원은 사기나 칭찬을 먹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인사파트나 국장님께서도 우수한 인력이 교통과에 와야 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다소 힘들지만 칭찬과 사기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삼조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만큼 대가는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적할 사항은 더러 나옵니다마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주차장특별회계 활용방안이 있다면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주차장특별회계가 97억원이 예치되어 있고, 저번에 20억원을 민간주차장 설치 융자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땅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의 한계도 있고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최고 7억원, 담보설정비용 택의 연리 1%로써 민간에게 융자를 해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아주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해 주고 7월 1일부터 공모신청을 받고 있는데 문의는 가끔 옵니다마는 아직까지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제도를 적극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 주․정차단속에 차량정비를 최신제품으로 나가면 현장에 가서 번호판 뒷면을 가린 분이 많으니까 앞면에서 양방향으로 찍을 수 있는 차량을 저번에 2,000만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그 차량으로 지금 교체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상습적이고 불법주차지역이 많은 데는 고정식 카메라를 더 설치하고 이런 데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을 써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또 기초질서도 확립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성호 과장님께서 대구시에 계시다가 우리 구청에 오셔서 안팎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직원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교통과장 수고 많습니다.
   김삼조위원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주위에서 듣기에 아주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참 좋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남상석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57페이지에 구청장 공약사업계획으로 해서 도시철도 3호선을 시지까지 연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남상석위원    이것 확정이 되었나요? 시지까지 연장되는 게?   
○교통과장 신성호    그 부분 3호선은 북구 동호에서 범물 용지역까지 개설이 되는데 시지까지 연장계획이 아직 된 게 아니고요, 이것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용역에 포함하여 외타 신청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이 용역을 위해 작년에 15억원이라는 용역비를 신청했으나 예산실에서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7억원, 최종 의회에서는 3억원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3억원 가지고 이 용역을 도저히 실시할 수 없다 해서 지금 시의회 추경에 4억원을 더해서 최소한 7억원은 되어야지 용역을 할 수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용역부터 먼저 결과가 나야 계획이 확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남상석위원    용역비용 7억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3억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4억원 추가로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7억원을 가지고 용역해서 과연 필요하냐 안 하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결정한다 이것이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시지까지 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에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대구시 전체를 보기 때문에 칠곡, 동명이라든지 타 지역에도 연장을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용역에 포함해서 어느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그 결과가 나와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남상석위원    도시철도 3호선을 고가로 건설하고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도시철도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하철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대구시의 예산사정이 안 좋고, 또 조기에 개설할 필요가 있으니까 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남상석위원    과장님이 대구시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구청에 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구시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도시철도 3호선이 과연 필요하냐, 필요성부터 얘기하죠. 필요하다.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이 편리한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그러면 방법상에서 고가로 하는 게 필요하냐, 아니면 지하로 하는 게 필요하냐, 예산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지하로 못하고 고가로 한다.
   그런데 고가로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제 범물동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답변을 하는데 어쨌든 대구시민들 대부분이 다 도시철도 이렇게 해서 되겠나, 다른 시․도에서는 있는 것도 헐어내는 판인데 이것 설치해서 향후 3년 후 아니면 5년 후에 다시 헐어내야 될 건데 과연 이런 예산낭비를 왜 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도시철도를 계획할 때 충분하게 용역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동대구로라든지 폭이 넓은 도로는 관계가 없는데 건들바위네거리에서 궁전삼거리까지 오는 좁은 도로에는 주민들의 시야를 가린다든지 도로폭이 좁아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만 250만 대도시에서 도시철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상석위원    도시철도 건설되어 있는 도시가 어느 도시죠?   
○교통과장 신성호    대전, 부산, 인천.
남상석위원    지상으로 되어 있는 데는요?   
○교통과장 신성호    부산이 지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부산 시내도 지상으로 되어 있나요? 외각에는 지상으로 되어 있고 안은 지하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부산은 도시철도 지상이 한 노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용인도 지상으로 건설했죠?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시민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울이라든지 다른 외부에서 대구에 오는 사람들은 건설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씩 해요. 대구 이렇게 해도 되겠나? 또 범어천 같은 경우는 수억 원을 들여서 생태하천으로 하고 있는데 그 위에 고가로 해서 도시철도가 지나가도록 만든다 이것이죠.   
   생태하천 만드는데 또 돈 들여서 만들고 그 위에 고가로 해서 경관 헤치고 생태하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돈 들여서 하는데 이런 행정, 이런 예산이 과연 필요하냐, 물론 우리 소관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조치해야 될 사항도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수성구에 건설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시에서 하니까 그냥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필요하면 필요한 조치들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경관을 헤치지 않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안전문제라든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기능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최소화해서 교통수단으로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건설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이왕 도시철도 3호선이 건설되고 있으니까 범물 용지역에서 스타디움을 거쳐 시지에 2호선까지 연결되어서 효용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연장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59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작년에 사업했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남상석위원    작년 예산이 어느 정도였죠?   
○교통과장 신성호    작년에 4억 1,600만원 정도, 올해는 2억 8,000만원 가지고......,   
남상석위원    2억 8,000만원?   
○교통과장 신성호    예.
남상석위원    작년에 3억 6,000만원 가지고 집행했는데 4,900만원이 남았어요?   
○교통과장 신성호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청한 곳에만 사용하고 다른 데 사용을 못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국비는 익년도에 구 수입으로 잡고 시비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여러 가지 필요한 곳에 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효목동에서 고산에 이르는 새로 신설된 도로 있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남상석위원    5군수지원사령부 뒤에 그쪽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 아십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그쪽 지역이 외곽지역이라서 과속으로 하고, 또 농민들이 있어서 사고가 간혹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거기 제한속도가 시속 60km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차량이 100km 이상 놓고 달려요. 그러면 40km 이상 속도로 달렸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하죠?   
○교통과장 신성호    과속카메라로 단속하는데 한 군데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한 군데 더 경찰청에 증설 요구해 놓았습니다. 건의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남상석위원    40km 이상 오버스피드하면 면허정지라든가 그런 조치가 있나요?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던데?   
○교통과장 신성호    법이 그렇게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아마 거기 40km 이상 달리는 차량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달리는데 거기가 교통이 상당히 취약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 사망사고가 4건이 있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농민들은 경운기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과연 넓은 도로가 필요하냐, 그것은 자기 편의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만큼 위험하다. 거기 교통사고 잦은 지역에 대한 조치들을, 금년도에는 반드시 그쪽에 필요한 시설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꼭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서 사고를 줄이고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시 예산으로 합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시 예산을 받아서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희들 구예산도 있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구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집행잔액이 4,900만원 남는데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굳이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교통과장 신성호    작년에는 남았지만 올해는 안 남기고 거의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교통과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으니까 힘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65쪽입니다.   
   방치차량 처리현황입니다.
   방치차량 발생 신고 후에 처리될 때까지 시간이 있죠? 얼마 후를 방치차량으로......,   
○교통과장 신성호    최종 처리까지 9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이동 경고하고 예고해서 이동 경고․예고 20일씩 주고 그때도 안 하면 임시보관소 견인소 폐차장에 보관을 6개월 정도 합니다. 하고 나서 최종 권리 행사통보를 하면 약 9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조규화위원    9개월 후면 강제폐차하게 끔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강제폐차할 때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도 차를 폐차해 봤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신성호    폐차할 때 본인한테 일단 자진처리를 명령하고 그래도 안 하면 강제폐차에 들어가는데 권리행사를 하라고 이해관계인한테 통지를 한 달간하고, 또 타지역에 공고지나 이런 데 15일간 게재해서 그때 다 받아서 최종 폐차를 의뢰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폐차 시에 수익금이 발생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고철 값이......,   
조규화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강제처리가 71건으로 되어 있으면 보통 고철 값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으로 쳐서 71건이라면 여기에 수익금이 발생한 부분이 혹시 있나 싶어서, 여기에서 수익금이 발생한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폐차를 해서 강제처리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보다 세금을 받고 저희들 끝나는 겁니다. 세금 같은 것을 청산하는 폐차를 하며......,   
조규화위원    그러면 강제적인 폐차를 할 때는......,   
○교통과장 신성호    자진이행......,   
조규화위원    세금으로서 끝나고......,   
○교통과장 신성호    하고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조규화위원    범칙금을 부과합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수익금은 없겠네요?   
○교통과장 신성호    예, 범칙금을 부과해서 저희들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71건에 대해서 범칙금이나 세금이 있으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540만원 작년에 징수한 게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징수한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조규화위원    그것은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수익금으로.   
○교통과장 신성호    60쪽에 나와 있습니다. 60쪽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해서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저는 이 수익금이 어디에 잡혔나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이병욱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안철민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교 통   과 장   신성호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지 적   과 장   김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