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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일   시 : 2011년 7월 1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갑자기 많은 폭우가 내려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중에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미예치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이 제도는 사실 그렇습니다.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공사를 착수했다가 중단되어서 도시미관 불량이라든가 안전시설이 미비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했기 때문에 건축법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때 건축공사비의 1% 정도를 예치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아쉽게도 욱수동에 덕원고등학교 위에 올라가면 작년도 목욕탕 신축된 것이 있는데 그 건물 착공신고를 받을 때 예치금을 받지 못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10월 7일에 예치는 받았습니다.
이하일위원    지적되고 나서 받은 겁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지적되기 전에는 안전관리예치금을 몰라서 부과를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놓친 것 같습니다.
이하일위원    결과적으로 상부기관에서 지적 안 된 것 같으면 건축과에서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뻔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저희들도 분기마다 점검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지적이 안 되어도, 상부기관 감사가 10월 4일에 나왔고 우리는 일단 10월 7일에 예치를 시켰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적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공사 중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관계공무원이 미리 안전관리기금 예치금을 부과할 것을 상급기관 감사 지적되고 나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담당공무원의 근무태만으로 보지는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면서도 조치를 소홀히 한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업무숙지를 못해서 그런 사항으로 비춰집니다.   
이하일위원    업무숙지를 못한 것도 과장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더군다나 상급기관 감사에 걸렸다 하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장마철에 현장 나가시랴 감사준비하시랴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민원소송 2건,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 10건입니다.
   첫 번째 건이 건너편 범어도서관 건이죠? 범어도서관 건 맞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도서관 위브더제니스.   
양균열위원    이것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민사소송 2건은 건수는 2건입니다마는 동일한 사항입니다. 소 제기를 시일을 조금 두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요지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소송요약은 해피하제하고 두산건설에 대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있고, 대구광역시와 수성구청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성구청과 대구광역시에 요청한 사항은 사업승인 조건에 명시된 분양승인 시 입주자 모집공고에 사업주체가 설치 또는 제공하는 공공시설 범위의 명기를 소홀히 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분양가의 적정성 판단이 불가하도록, 혼동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도서관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자기들의 주장은 도서관을 지어서 기부채납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혼동이 덜 갔을 건데 공원시설 조성 후에 기부채납해라!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애매모호해서 자기들이 조금 손해를 봤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변론 중에 있습니다. 변론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 끝날는지 명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양균열위원    일부 언론보도에 보면 후반기에는 재개가 가능한 것으로 흘러나오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것은 도서관 공사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두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상가가 분양이 되고 대금이 들어오면 공사가 재개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양균열위원    우리 수성구민 전체가 도서관을 바라보고 있고 건축이 재개되기를 계속 기대하고 있는데 구청이 관할하는 공사에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면 시민들이 보기에도 아주 안 좋고, 건물이 신축 도중에 저렇게 오래 동안 방치되어 있으면 안전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도서관을 기부채납 받는 문제는 담당을 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인데 저희들도 문화체육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조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도서관 문제나 위브더제니스가 하는 문제는 하루속히 대구시와 관련 업체하고 협조가 잘되어서 재개가 되도록 국장님께서도 많은 애를 써 주십시오.   
   그리고 115쪽에 있습니다.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 현황에 보면 미준공 72건 중에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착공연기나 미착공 39건이 되어 있는데 39건이 장기간, 조금 전 앞에 것하고 조금 관련이 되는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마는 장기간 미착공 되고 연기가 되고 있으면 안전상에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미준공 사유로 인해서 착공연기가 11건, 미착공 28건, 공사 중이 25건 되어 있는데 착공연기라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건축공사는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해서 사유가 있으면 착공시기를 연기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공사를 안 했다고 보면 됩니다.
   미착공 28건 이것도 아예 공사를 안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서 연일 힘들게 근무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축과는 다른 부서하고 조금 다르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홈페이지 민원하고 합쳐서 56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왜 건축과는 타 부서보다 민원이 많이 올라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2쪽부터 진정서 및 민원 처리내역이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민원이 90건이었고, 2009년도에는 74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52건 해서 2009년도보다 22건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많으면 재개발․재건축 붐이 한창 일어났을 때 인근 이해당사자라든가 주변 주민들의 사소한 민원이라든가 크고 작은 민원 때문에 건수가 많아졌다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소규모 공사장이라 해도 민원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공사가 있는 한 민원이 없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민원은 차차 감소되고 있고 저희들도 현장을 허가 내줄 때 면밀히 분석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경기가 좋을 때 민원이 더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민원이 더 줄어들 겁니다. 지금 많이 공사가 줄어들어 있으니까.
   민원이 많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들이 공직자들이나 구청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민원 중에는 내용을 살펴봤을 때 개인 이기주의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처리내역에 보면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소홀도 조금씩은 나타나는 면도 있습니다. 미리 챙겼더라면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사회 자체가 자기는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는 조금 더 나아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아파트연합회 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자체감사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자체감사 내역을 살펴 본 일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안 그래도 보조금을 아파트연합회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500만원 이것이 정말 정당하게 쓰여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 본 그런 사항인데 자기들 자체감사에 집행을 정확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확인했을 때 작년도에 수성구민 한마음걷기대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팜플렛이라든가 경품추첨 자전거라든가 현수막 이런 것을 제작하는데 500만원을 썼기 때문에 정당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때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한마음걷기대회하고 아파트연합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덕식    한마음걷기대회는 아파트연합회에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아파트에 사는 거주민만 하기 위한 행사기 보다는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도 같이 화합하자 하는 뜻의 한마음걷기대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래도 아파트연합회에서 행사를 주최하다 보면 우리가 보통 손님으로 갈 때가 있고 우리가 주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보면.
   그런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만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가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소외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연합회는 아파트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또 일을 해야 되지 아파트연합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한 내역을 보면 큰 행사 한 번하고 걷고 갔다와서 추첨해서 상품 나누어 주고 끝나 버립니다.
   팜플렛 보셨지만 굉장히 두꺼운, 우리 의원들도 그런 재질이 좋은 팜플렛을 만들지 않는데 보조금 받아서 행사를 하면서 선심성 행사, 낭비성 행사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은 자체감사로 갈음하지 마시고, 그리고 보조금을 구청에서 내줄 때는 사용용도에 아웃라인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막연히 돈을 줬다 해서 ‘너희 이 돈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너희 알아서 해라!’ 이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체명이 아파트연합회 수성구지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홍보를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용도가 맞아야 되는데, 본 위원도 작년에 월드컵경기장 뒤편 암벽 등반하는 그 자리 행사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다가 왔습니다. 있다가 왔는데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말 그대로 선심성 행사입니다. 추첨해서 자전거 주고 쌀 주고,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관리감독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날 행사 그것 뿐 아니라 아파트연합회가 앞서에서도 행사는 많이 했습니다. 농촌일손돕기도 자기들끼리 나간 예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위원님 나가셨을 때 그런 행사가 되었는데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자체감사한 내용을 다 보셨는지 과장님께 사전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과장님께서 그 행사를 말씀하셔서 저는 거기에 국한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사내용은 본 위원도 모르는데 과장님께서 아신다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도 아파트연합회에서 쓰여지는 돈이 정말 용도에 맞는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덕식    예,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112쪽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이 나오는데 조치내역에 보면 11건이 있습니다. 이 11건 중에 자체적으로 단속한 것은 몇 건이고 신고 들어온 것은 몇 건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11건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이 적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신고 따로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항간에 보면 신고하지 않으면 보고도 묵인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빌라나 원룸세대들 지하주차장을 막아서 창고를 쓴다거나 점포를 만들어서 세를 놓는 데도 있어요. 이런 데도 있는데 세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안 하시겠나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게 문제가 되면 결국 그 동네에 주차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웃간에 분쟁이 되고 싸움의 소지도 됩니다.
   처음에 원인을 방치해 버리면 결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번지게 되요. 번지게 되는데 물론 이런 쪽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제대로 주차장 이용이 되는지 이런 것만 잘하더라도 교통과에서는 그만큼 수월해집니다. 여러 가지로.
   또 민원도 줄어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무단증축이 6건 과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무단증축 부분이 방금 본 위원이 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치내역에 보면 시정완료가 되어 있는데 따로 벌금이나 이런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다 시정이 된 겁니다. 끝까지 버틴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건축과장 이덕식    11건 중에 창고라든가 무단증축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에다 창고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단 증축했기 때문에 이것은 달리 양성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것만이 시정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이런 것도 물론 신고가 들어와서 한 것은 1건도 없다 하니까 천만다행인데요, 조금 신경을 쓰셔서 특히 주차문제가 많은 지역에 더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잘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비상사태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1쪽입니다.
   상급기관의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세 번째, 보건소 이전 예정건물입니다.
   폐기물처리비가 미정산 되었는데 과다집행된 금액을 회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이 사항은 보건소 이전건물 현재 보건소가 있는 구 현대병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공사 리모델링하면서 나오는 폐석면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설계할 때의 물량하고 실제 폐기물 처리했을 때 그것하고 양이 다르면 정산을 해서 돈을 설계내역에서 가감을 하고 공사비를 내줘야 되는데 그것 없이 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처음 정해진 양하고 나중에 폐기물 양이 차이가 났는데 그 차이를 생각 안 하고 계약대로 정산을 했다 이런 뜻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처음 설계할 때의 양보다 실제 폐기한 것이 적었습니다. 적으면 나중에 설계비에서 정산을 해서 공사비를 내줘야 되는데, 설계변경처리를 해야 되는데 변경처리 없이 준공을 해 줬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공사할 때는 특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94쪽입니다.   
   공사설계 용역비 지급 및 설계업체 내역에 보면 3건에서 화인종합건축사가 단골메뉴로 참석이 되는데 수의로 하면 참가업체도 2개 업체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인종합이 특별하게 수의계약으로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견적이 낮다든지 아니면 일을 특별하게 잘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비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것은 1,000만원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 특별히 화인건축 한 업체에 하게 되는 동기는 있습니다.
   이 3건 전부 2011 마라톤경기대회 주변의 건물이라든가 환경정비를 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그런데 구간이 길다 보니까 이 용역비 가지고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설계금액 가지고는 자기들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우리가 오히려 사정을 해서 너희가 손해가 가더라도 좀 해 줘!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화인에 3개를 맡기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서류상으로는 특혜를 준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오히려 사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는 기간이 길어서 협조상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아는데 전년도나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화인이 주로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어떤 특혜성이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전년도에는 화인에 특별히 준 것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책자를 보니까 화인건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특별한 특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어제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서 우리 수성구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도시국에서 국장님과 과장님들 또 여러 간부님들이 비상대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잘 조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도 어제 현장을 보면서 물론 비가 많이 왔지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천에 있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가천배수펌프장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었다면, 그쪽은 지금까지 전혀 피해를 받지 않은 지역인데 그것이 고장 나므로 인해서, 그런데 고장 난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인원관리 소홀인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것이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90쪽에 욱수동 고물상 용도변경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물론 민원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현재는 이전 중에 있습니다. 경산 쪽으로 한꺼번에 이전은 안 되고 차츰 차츰 이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완전히 다 이전은......,   
○건축과장 이덕식    아직까지 완전히 이전은 안 됐습니다. 완전히 이전은 안 됐고 지금도 계속 폐지라든가 조금씩 조금씩 이전을 해 가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이것이 건축과에 용도변경을 최초로 건의한 게 언제죠?   
○건축과장 이덕식    정확한 용도변경 접수한 날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이런 용도변경 건의를 받고 건축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용도변경은 신고사항입니다. 당초에 이 건물이 창고용도였었는데 고물상을 하겠다고 용도변경 신고가 접수되어서 저희들은 고물상으로 하면 분명히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해서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이러 이러한 용도로 건축신고처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우리 구청으로 제출하도록 일단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남상석위원    이것이 최초에는 창고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하다가 고물상으로 용도변경을 건의하면 허가를 해 주는 조건이 되어야 허가를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쪽 지역은 학교정화구역이고 문화재 관리구역이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검토가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신고가 접수되면 민원이 예상되는 것은 행정예고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문화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학교정화구역에 적합한 시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저희들 건축과 자체에서만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관련부서에 의견을 듣는 중이었습니다.
남상석위원    문제는 이런 것이 용도변경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즉시에 적극적인 조치를 하면 그리고 그 조치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 오해가 없을 텐데 결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용도변경허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집단민원 소위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조치로 상황이 전개되는 그런 느낌을 줬다 이것이죠.
   그래서 결국 행정대집행까지 가게 되었는데 존경하는 김삼조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에 대한 조치를 공무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빨리 조치가 된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조치가 된다면 더 좋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힘드시겠지만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잘 알겠습니다.   
남상석위원    행정대집행을 해서 결국 타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민원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에 착안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103쪽 하단에 보면 매각수입금이라든지 변상금은 100% 징수가 되었는데 건축법이행강제금만 징수율이 특히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 12월 30일 자료라서 부과를 8,500만원 했고, 미수가 4,200만원 해서 징수율은 67% 정도가 됩니다마는 현재는 9건 정도만 미수되어서 1,100만원 정도 미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통상적으로 해마다 징수율이 가장 낮죠?   
○건축과장 이덕식    이행강제금이라 하는 것은 무허가를 지어서 무허가건물을 뜯지는 않고 돈을 납부하고 그대로 쓰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징수율은 거진 50% 이상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해 놓았기 때문에 못 받고 이러한 확률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제때 납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무허가건물을 무단증축한데 대한 벌칙금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번 나서 한 번 부과를 했다. 그런데 징수가 안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얼마 만에 또 보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6개월마다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붙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이하일위원    그리고 무단증축한 건물은 부과한 강제금을 내고 그것은 뜯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부과된 것은 일단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하일위원    납부하고 그다음에 무허가로 증축한 것도 철거를 해야 되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래야 시정이 완료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현재 67%밖에 안 되는 이유는 독촉전달을 옳게 안 했다든가 안 그러면 건축주가 목적이 있어서 징수율이 적은 겁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이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한 건데 부과시점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월에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거진 12월 다 되어서 부과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는 했지만 내는 것은 한 달 뒤에 내니까 금년도에 와서 납부해야 될 시점에 있기 때문에 부과미수가 많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부과․징수율은 91% 정도 되고 9% 정도가 미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하일위원    안 그래도 세수가 줄어드는데 독촉을 해서 다른 징수율과 같이 100%, 97% 이상 되도록 독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10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틀 잠 못 주무셨죠?   
○건설과장 조경구    잤습니다.   
이하일위원    몇 시간 잤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한 3시간 잤습니다.   
이하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건설과 건수가 10건이네요?
○건설과장 조경구    예.
이하일위원    타 부서보다 유독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보다 건설행정과 건설공사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하다 하는 것을 대변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141쪽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음식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추가 부과․징수 누락 하는데 이것은 8,160만원 9개 업소 이것은 어떤 종류인지 설명을 부탁합시다.   
○건설과장 조경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허가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보건소, 위생과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허가를 해 주는데 이 허가는 즉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시라고 하면 3시간 이내에 건축물......,   
이하일위원    조금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경구    위생과에서 음식물 허가를 해 주면 3시간 이내에 업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용도상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되어 있으면 그 용도로 위생과에서 허가를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건축물의 용도보다는 음식점의 용도에 따라 오염부과량이 달리되어 있습니다.
   한식 같은 경우에는 80ℓ 되어 있고, 일반 경양식 같은 경우에는 30ℓ 되어 있고, 기타 음식점에는 예를 들어서 60ℓ되어 있고 음식물의 용도에 따라 오염부과량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 건축물 용도와 위생과에 허가할 때의 음식물 용도와 같을 경우에는 혼선이 없습니다. 그 용도대로 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음식물군 내에 이름을 달리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위생과에서 건설과로 전화로 협의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안 되고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음식물용도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누락된 부분이 9건에 8,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원인치유는 다 하고 현재 재판 중인 게 1건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 3건은 체납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납부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상급기관에 감사를 안 받았으면 보건소하고 연락이 안 되겠네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래서......,   
이하일위원    부과도 안 할 것이고.   
○건설과장 조경구    그래서 이 지적을 받고부터는 공문으로 서로 연락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없도록 위생과에서는 철저하게 그 사례가 접수되면 접수 되는 대로 건설과에 통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지적이 안 된 것 같으면 모르고 넘어갔겠네요? 부과 안 하고.   
○건설과장 조경구    엄밀히 말하면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와 환경부에서 지정한 음식물별 용도가 똑같은 용도라 하더라도 음식점이 한식이냐 양식이냐 또 퓨전음식이냐 기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오염부과량에 용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오염부과하면 위생과하고 직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래서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건설과로 통보만 정확하게 해 주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위생과에서 같은 건축물 용도상으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부서 간에 정리가 안 되어서 연락을 해 줘야 되고 여기서 부과를 해야 되고 이런 데 이것을 위생과에 넘긴다든지 이러면 단순화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아닙니다. 하수도 이 업무가 특별회계라서 복잡합니다. 업무를 넘겨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위생과에서 음식점 허가사항을 우리 건설과로 통보만 즉시 해 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감사 지적 이후로는 이렇게 시정해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현재 부과․징수된 율은 금년에 다 들어왔습니까? 징수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4건이 납부되었고요, 1건은 부과가 취소되었습니다. 소송이 1건이고 체납이 3건 있고 이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부서 간에 빨리 연락을 받아서 세수도 자꾸 줄어드는데 8,100만원이라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 감사 지적되기 전에 징수를 해서 수입을 잡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하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의문이 남아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추가 부과․징수 누락에 보면 9건입니다. 9건인데 여기에 보면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에 규제를 받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받고, 환경부 고시제로 해서 이것이 발생량하고 정화조처리대상 원인산정방법에 기준이 나와 있죠? 리터로 해서?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방금 위생과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 되었다고 하는데 업태변경을 한 것 이 외에 처음부터 누락된 것은 1건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감사 때 전부 크로스 체킹을 했습니다마는 있는 게 전체......,   
김삼조위원    9건 다 업태변경에 의해서 빚어진 일입니까? 안 그러면 처음부터 허가를 받아서 누락된 부분이 1건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처음부터는 없습니다.   
김삼조위원    1건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삼조위원    그러면 이 9건 다 처음에 음식점을 허가받아서 사업을 해 오시다가 업주가 업태를 변경해서 빚어진 일이다. 그렇게......,   
○건설과장 조경구    업태변경도 있겠습니다마는 신규도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신규 부분은 위생과하고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있습니다. 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음식점 허가를......,   
김삼조위원    신규로 내면 보고가 바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음식점을 할 수 있는 용도들이 있습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그 용도로 허가를 하면......,   
김삼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 과정에서 위생과에서 업무가 원활히 안 되는 그 관계로 인해서 누락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렇게 했는데 물론 업태변경이라면 처음에 신규 내어서 보고를 받았다가 업종에 맞도록 부과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업태변경을 하고 신고가 누락이 되어서 건설과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으로 조금 전에 답변을 들었거든요.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신규로 한 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식점을 위생과에서 허가를 할 때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음식점 용도로 허가를 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보고 우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오염부과량이 음식점에 따라 한식이냐, 양식이냐, 일식이냐에 따라 오염부과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생과에서 건설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마는 사실상 즉시 하는 경우, 3시간 이내에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 조금 누락된 경우가 이렇게 9건이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놓치는 일이 없고 건설과에서 업무를 열심히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김삼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식․중식은 120ℓ, 서양식․전통식 35ℓ, 기타 음식점 65ℓ 오수 발생량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하일위원님 답변에는 분명히 위생과하고 업무협조에서 흐트러지는 바람에 이렇게 누락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신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건설과장 조경구    신규 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업태를 예를 들어서 한식을 하다가 양식을 하는 경우가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고 음식점 허가를 받을 때 통보를 했었으면 사실상 문제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김삼조위원    처음부터 업주가 신고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신고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위생과에서 음식점 허가를 한식점으로 신고를 내는 경우가 있고, 한식과 양식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타로 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기타로 받으면 오염부과량을 60ℓ로 부과를 해서 거기에 따라 산정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타 음식점으로 했는데 실제 우리가 찾아보니까 한식점이더라! 그러면 20이라는 갭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로 더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처음에는 기타 음식점이 8개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8개 내고 일식이 1군데 되어서 9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1건 취소된 건은 어느 건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삼수장어가 취소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취소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삼조위원    여기는 왜 취소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삼수장어가 기타 음식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는 시 물관리과에 이의를 제기해서 이 부분이 음식점 이것하고 부과량이 똑같다고 해서 시 물관리과에서 부과취소 통보가 와서 이럴 경우에는 한다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3건이 미수가 되었는데 이분들 왜 미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개인의 사정에 따라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압류예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당하다는 부분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경제적인 여건이 준비가 덜 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건 중에 5건은 1건 취소되고, 1건이 재판에 넘겨지고, 3건이 미수다. 과반 이상이 못 내겠다고 항변을 할 때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업주가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본인이 순순히 인정하고 내지 않을 때는 분명히 그만한 사유가 있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집행부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처음부터 부과한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한참 있다가 다시 더 내라 하니까 아마,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억울하다. 못 내겠다. 이렇게 되니까 재판도 가고 분쟁조정도 신청해서 1건 부과취소도 되고 3건은 돈도 안 내고 있고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을 재차 이야기합니다.
   존경하는 이하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100만원에 1건 700만원 정도 빠진다 하더라도 7,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업무적으로 오류가 있어서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같은 구청 안에 위생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조가 안 되는데 하물며 다른 구라든가 다른 기관하고는 어떻겠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조경구    물론 그렇게 확대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업무협조도 잘해 왔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더 직원들 소양교육과 업무협조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범물동 진밭골 진입도로 설계시공에 관한 사항이 있죠? 지적받은 사항 중에?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삼조위원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과장님은 기술직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이 내용을 본 위원이 다 낭독하기는 그렇고 중간에 발췌만 하겠습니다.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정한 공법과 품을적용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으로 설계하여야 하고......,’   쭉 내려가다가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공할 때는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이 다를 경우에 설계변경이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인내용에 보면 ‘설계 및 시공감독을 하면서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술직으로 다른 공무원들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리가 밝고 빠르리라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성토벽면에 대한 옹벽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에 보면......,
   본 위원이 중간중간에만 하겠습니다.
   ‘장래 유지관리를 고려한 형식으로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하는데도 본 공사의 보강토 옹벽이 설치되는 구간은 인도가 설치되는 구간으로 인도에 지하매설물을 설치코자 할 경우 배면에 보강토 그리드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법선정 및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데도......,’   이렇게 해서 죽 내용이 많습니다.
   ‘설계 반영되어 발주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하게......,’   이렇게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왜 받았는지 지적받은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설계는 예측을 하는 설계입니다. 현장과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예측을 하는 설계이고, 시공은 현장을 시공함에 있어서 변경여건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변경을 해야 되는데 공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자에 따라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다. 저떻다 말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생각되고, 설계를 함에 있어서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설계를 하는 게 우리 공무원으로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업무를 회피하거나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진밭골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는 보강토로 설계했습니다. 왜냐 하면 1차도 보강토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철삭기로 변경하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감사관의 지적에 따라 적용할 것만 적용하고 그렇지 않고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이해설득을 시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설계변경시공을 공사 중에 변경실정보고를 감독이 해서 불합리하거나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현장을 달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6,900만원 정도 공사비를 감액했습니다. 감액해서 적정하게 처리를 했다고 생각되고 물론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한 설계를 하려고 하면 설계비가 상당히 비싸야 됩니다. 조사비용이 많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간이로 설계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사비용을 다 감안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안 그래도 상급기관의 처분요구에 보면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비를 감액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하셨다니까 늦게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품질시험에 관한 사항에 지적받은 게 있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10건 중에 서너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도 보면 선뜻, 다른 내용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일하시다 보면, 업무 처리를 하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지적을 받았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건설과장 조경구    건설공사에 품질시험은 사실 공사 중에 납품을 받을 때 성적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KS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증된 물품이기 때문에 검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자재가 왔는데 이 자재는 KS품이고 조달에서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지만 운반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변질될 우려성이 있을 경우라고 판단되면 시료를 채취해서 관계기관에 시험의뢰해서 합격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 사실 시험을 보면 다짐시험이라든가 시멘트의 레미콘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 자체가 공무원 감독의 경험에 의해서 꼭 시험을 하지 않더라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당해 처한 여부라든지 이런 견적할 때 공사비 반영되는 부분이 부득이하게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험을 해서 증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감사지적은 현장여건에 맞는 품질시험을 하라!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장여건에 맞는 품질시험을 설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도 그 부분만큼은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60건 중에 53건이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좀 많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현장여건에 따라 안 할 수도 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60건 중에 53건이나 누락이 됐다. 안 했다. 누락이라 하면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안 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업무능력이 탁월해서 육안으로 봐도 좋은 품질이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지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관급공사나 이런 데 보면 부실공사의 기초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함에 있어 자재부터 바른 자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렇지만 건설공사 60건 중에 53건이 품질관리비용을 계상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조금 무리하지 않았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단순히 60건에서 53건의 지적을 받은 데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공사장에 레미콘 품질시험 예를 들어서 슬럼프테스트도 1회이고, 땅의 다짐도를 따지는 다짐도시험도 1회이고 토탈해서 회수로 하다 보니까 53건이 공사장에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듯이 60건에 53건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시험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자료만 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 자료내용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실태조사 소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 실태조사계획은 수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조경구    국․공유재산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1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공유재산이 상당히 면적이 많습니다. 면적이 많으니까 공무원의 업무가 숙달이 잘된 사람은 되는데 인사이동이 잦고 이러다 보니까 실태조사하는 기간에 인사이동되고 이러면 실태조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부분 요즘은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서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마는 그래도 현장에서의 국․공유재산이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관계기관에서 용역을 줘서 계속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도 현장에 수시출장 중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적은 수립해야 되고 수립을 해서 조사를 해 왔으면 그 시스템상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했고 또 앞으로도 업무 인수인계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은 수립하였으나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로 전년도에 내려오는 그대로 했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큰 변동이 없으니까.
   하지만 현장에 안 나가고 2, 3년 지나버리면 무단경작이나 무단이용이 생길 수도 있고 훼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울 때는 현장조사계획이 아니고 사무실 안에서 이것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안 그러면 현장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당연히 현장조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삼조위원    조사를 하기로 했으면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2년에 걸쳐서 현장에 한 번 안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조경구    사실은,
김삼조위원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건설과장 조경구    위원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실상 이 감사라는 것은 정당론에서 하여야 하는데도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장행정기관이 되다 보니까 그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무를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물론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8,000필지나 되는 이 많은 필지를 공무원 2명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래서 직원의 업무 능률도와 또 직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신속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단독업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회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지적을 안 받고 2010년도 2011년도 4, 5년씩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무단경작이나 훼손이 생길 수도 있고 충분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장도 물론 다는 못 다닌다 하더라도 파악 정도는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이 크게는 10건입니다. 감사자료에 크게 보면 10건인데 안에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지적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과장님한테 주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앞으로는 직원들 교육과 소양을 철저히 지도해서 지적이 덜되고 좀 더 완전한 건설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상급기관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행정직입니까? 안 그러면 기술직도 같이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기술직도 같이 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기술직 그분들이 건설과에 감사를 하겠다. 그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업무에 관계되는 것은 행정직이 하고 건설에 관계되는, 기술에 관계되는 부분은 기술직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서로 지적을 받다보면 억울한 부분도 있겠다. 그죠? 다른 업무 같으면,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면. 그죠?   
○건설과장 조경구    아닙니다.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모든 공무를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직원들의 이동이 잦다 보니까 기술직의 경우에는 한 군데 6년 정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초급 직원들은 3년에서 1, 2년 신규직원이 반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교육시키면서 하는 것이, 제가 구청에 와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8급까지 되는데 3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분들은 진짜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무원에 들어오지만 법을 집행하고 행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숙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임자가 교육을 시켜서 완벽한 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행정직의 경우에는 인사이동이 너무 잦습니다. 건설행정의 업무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2년은 되어야 작년에 몇월에 무엇을 했더라 하는 것을 알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인사가 너무 잦다 보니까 인수인계 과정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국유재산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걸리면 해태해서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류상으로 수립은 해 놓고 현장조사는 집중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업무를 열심히 해서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내년 감사 때는 이런 지적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삼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우리 동네 사항이라서 하나 여쭙고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동대에서 후문까지 무학로터널이 공사 중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청호로에서 경찰청간 도로는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인데 현재 현장사무실을 지었고 종점부에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시험발파까지 했습니다. 시험발파까지 했는데 계속 작업을 하면 한 달 뒤쯤 되면 터널의 시점부인 갱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2년 정도의 공사가 되는데 가장 첫 번째가 안전이고, 두 번째가 주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황금네거리 SK뷰에서 시공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이 되는데 대구시하고 협약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감리비를 시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교부가 되어서 우리가 감리를 결정해서 감리감독을 하는 게 우리 본연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민원과 또 공사가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종점부에 터널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종점부에 토지보상 협의는 다 됐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러면 시점부에 토지보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시점부에는 토지보상으로 시에서 22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경 되면 보상통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양균열위원    만약에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되고 터널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청 앞에 대구시 사업 130m 도로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어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앞으로 경찰청 앞 도로와 이 터널이 연결되려고 하면 돈이 보상비까지 합쳐서 1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22억원의 보상금이 확보되었고, 67억원 정도가 올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을 하려고 하면 2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돈은 좀 더 확보를 해서 시에서 발주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관으로 전도를 해 주든지 그 결과에 따라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찰청 쪽 사항은 연말쯤 되면 상황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판단되리라 생각됩니다.
양균열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지지만 하여튼 연결부위하고 시점부의 보상협의가 같이 병행되어서 하루빨리 공사가 완료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양균열위원    그다음 174쪽에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에 보시면 정비대상이 1,546건, 정비실적이 1,127건, 미정비가 419건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미정비 건수가 많죠?   
○건설과장 조경구    이 노점상은 인류가 살아감에 있어서 상당히 이주생활과 병행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위원님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노점상이 미정비된 게 419건인데 이 중에는 포장마차가 83건, 좌판이 256건, 손수레가 12건, 차량을 이용하는 게 68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로정비담당이 금번에 새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열심히 현황 파악과 다시 계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관내 전체가 그렇습니다마는 다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우심지역부터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이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지도와 협조를 구해서 노점상이 최소화되고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가로정비담당이 올해 새로 신설된 직제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여기는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기존의 건설행정계에서 노점상 단속업무를 하던 사람 네 사람과 현재 별도로 6급 담당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반 기간제근로자하고 같이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는 기간제근로자 13명과 같이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기간제 13명, 4명은 그러면 다......,   
○건설과장 조경구    4명, 1명은 행정7급이고 나머지 3명은 그냥......,   
양균열위원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양균열위원    아마 미정비 대상물이 많고 정비할 대상물이 많다 보니까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서 조직개편이 된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가로정비담당이 새로 신설된 만큼 적극 활용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는데 역점을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위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이 노점상을 전부다 없애겠다는 소리를 과감하게 하지를 못하는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류가 살아가면서 같이 공존해 왔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보행과 차량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예. 그리고 147쪽을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추진 현황에 보시면 총 16건에 대한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럼 여기서 승소건수는 4건이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양균열위원    패소가 2건이고 그다음에 조정권고 이런 식으로 전부 이루어져 있고 16건 중에 승소는 4건뿐이고 나머지는 다 권고하든지 패소가 2건 있고 합니다마는 승소가 4건뿐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어떤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너무 과도한 법 해석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요구를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단순히 숫자적으로 비교를 하시면 16건에 4건만 승소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내용면에 보면 그렇습니다. 권고, 계류 중인 6건 중에서도 5건 정도는 패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하가 3건이고 기타 화해권고가 1건인데 취하는 사실 부당하다고 본인이 소를 취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류 중인 게 주유소에 도로 보차도 점용허가를 부과했는데 현재 보차도 점용허가가 인접한 대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 인접한 대지의 공시지가가 높다 보니까 보차도 허가가 높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서 대법원 판례로 그것은 부당하다. 인접한 대지가 아니라 도로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되지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주유소의 사례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 부분 화해권고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 따라 그렇지 않고 판결을 꼭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국토부에 법령상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나머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6건을 빼고 나면 그렇게 승소확률이 낮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양균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법원까지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과도한 집행이 안 되도록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양균열위원    그리고 18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인도블록 교체 현황에서 집행액을 보면 전체 합쳐서 270......,   
○건설과장 조경구    2억 1,700만원.   
양균열위원    2억 1,700만원인데 위에는 2,170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단위 천원을......,   
   죄송합니다.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단위적용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양균열위원    보다 보니 조금 이상한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단위에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죄송합니다.   
양균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도시국에서는 행정과 현장을 번갈아가면서 타 부서보다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164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서 경상적 수입에 보면 도로점용료가 있습니다.
1억 6,740만5,000원을 부과해서 3.2%인 53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위원님들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우에서 지은 트럼프월드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남북으로 통과하는 도로부지가 있는데 이 도로부지에 대한 소를 대우트럼프월드 시공사인 에스디하우징회사와 소송을 하고 난 다음에 소송 결과 우리 구청에서 졌습니다. 져서 변상금은 반환해 드렸고, 변상금 이외에 도로점용료 1억 6,7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 사람들이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를 제기해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1억 6,700만원을 부과했는데 530만원도 자기들이 낸 것이 아니고 우리 세무과에서 내줘야 될 환급금을 우리가 다시 징수를 받았고 나머지 1억 6,2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납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시행사의 재산인 아파트의 상가를 현재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어서 이 부분 단순히 금액적으로 보면 3.1%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아파트 상가에 압류를 걸어놓았기 때문에 조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징수할 수 있는 여건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시행사 상가를 압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받기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결손처분하거나 그럴 사항은 없다 라고 판단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쯤으로 생각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이것이 재판결과에 따라서 양쪽에, 우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과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변상금만큼만 우리가 패소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의 의견이 정당하다 라고 해서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재산행사를 할 때라야지 압류해제를 하지 않겠느냐, 압류를 해제해야 재산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라야지 이것이 납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규화위원    타 부서보다 고생은 많은데 이 단편적인 면만 봐서는 어디에 자료가 나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보람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스럽습니다.   
   항상 체크 점검하셔서 좋은 결과,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조규화위원    다음 165쪽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3회에 걸쳐서 개최되었는데 참석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이나 의회 의원님은 참석수당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드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관련 공무원이고 관련기관의 부서장입니다.
   그래서 드리지를 못하고 시민단체나 교수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174쪽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정비대상 1,027건 중에서 실적도 많습니다. 988건의 실적이 있는데 39건 미정비된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신고해서 접수하고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발견한 게 적을 뿐이지 사실은 관내에 수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불편신고에 따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한 경우에 정비대상으로 해서 정비를 하지 못한 게 39건인데 간선도로변에 6건은 좌판기하고 대형마트라든지 상품진열대하고 이렇게 6건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33건은 소형가게의 진열대하고, 주․정차를 하지 말라고 내놓은 폐타이어나 물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수거해 오지만 또 다시 반복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수치상으로는 33건이 미정비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간에 이해와 그런 관계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우리들도 적치업무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마는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인데 신고되어서 처리 못한 게 39건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보통 상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게 앞은 자기 땅으로 착각을 하고 항상 방지턱이나 모든 것을 정지시켜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러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단속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건설에 있어서 노상적치물이 조금 전에 신고 접수되었고 우리가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 게 1,000건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건수가 많듯이 어떤 면은 시민 양식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마트 부분에 상품 진열과 좌판기 진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민들의 이해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조규화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호주를 한 번 가보니까 거기에는 길거리에 물건 내놓은 데가 아예 없고 한 군데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디다.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근본적인 것은 국민성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호주처럼 그렇게 될 수 있나 이것 한 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외국 선진국에 가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나라가 자기의 불편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정이 많은 국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지 않나 반문을 해 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기적으로 되고 자기의 불만을 참지 못하는 시기가 되면 당연히 없어지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각박한 삶이 되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반문도 해 봅니다.
   사실 노상적치물이라는 것은 자기 땅 외에 시설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상품진열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관계되는 부분들을 좀 더 지도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절되기는 곤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규화위원    이것은 과장님 혼자 힘,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식이 계몽되어야 하는데 대구시 수성구 특히 우리 도시국에서 도시국 위원들이 같이 합심하여 숙제로 한 번 연구개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건설과장 조경구    아닙니다.   
남상석위원    이번에 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 데이터가 없습니다. 한 260㎜......,   
남상석위원    260㎜, 비가 근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온 것 같아요.
   갑자기 단시간에 쏟아지니까 피해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특히 건설과장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이 되면 제일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현장에 가천펌프장 그쪽지역에 가봤는데 주민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많이 걱정하시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 동장님들 와서 해 주시는 모습 보고 참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했어요.
   그래서 연곡천 지하차도 쪽에 물 흐르는 것 다 일일이 퍼내서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주로 물 흐름을 방해하고 해서 그쪽도 다 드러내고, 심지어 고산2동 동장님 같은 경우는 금호강 수위가 높아지니까 하천에 수문을 일일이 수동으로 물론 버턴을 눌러서 닫는 거지만 이런 것을 비를 맞아가면서도 즉시에 내림으로 인해서 다시 역류되지 않고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에 참 든든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 밤잠 설쳐가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심지어 팔현동에 있는 어느 여성분은 마을회장님이시라고 하는데 동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 국장님이 하시는 모습 보면서 구청 홈페이지에다 모범공무원으로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믿고 하는 구나 하는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비를 맞아가면서 거기에 진입금지 바리케이트를 치잖아요. 다 쳐놓았는데 도로를 건너갈 수 없으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그냥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해도 결국 와서 보고 다시 턴해서 돌아가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 주민들 생각인데 그럼 관에서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냐, 그런 생각도 갖게 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는 피해를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수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을산 입구 같은 데 보면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밑에 하수구 정비하는 그것이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물 양에 비해서 토관을 묻고 한 것이 적게 되어서 물이 범람하게 되고, 또 위에 하수구뚜껑 배수구죠. 뚜껑을 망으로 크게 해서 물이 배수가 잘되도록 해야 되는데 철로 해서 구멍이 작게 되니까 물이 배수가 안 되고 넘쳐버린 그런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현장을 잘 조사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욱수천 정비공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욱수천 정비공사는 2013년 준공목표로 올해 36억원의 돈으로 착공을 해서 밑에 남천 하류부에 토공과 저수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매교 위에 잠수교를 가설해야 되는데 현재는 우수기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잠깐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인 수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작년에 예산배정된 것 중에 계속비로 하겠지만 2억 7,0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공사집행을 빠른 시간 내에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 진행이 되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이번에 비가 오니까 금호강도 범람하는 판인데 욱수천이야 당연히 수위가 높아지겠죠. 그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우리는 치수가 목적이죠, 치수가 목적인데 거기에 겸해서 친수도 하고 환경오염방지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이 넘치는데.   
○건설과장 조경구    사실은 물을 잘 다루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물이라는 게 예측불허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단한 이야기로 조금 전에 절 앞에 하수도가 범람을 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렇습니다.
   하수도, 가정선에서 나오는 국지도로의 하수도는 설계빈도를 5년 정도로 합니다. 시간당 20㎜ 정도로 이야기하고 하수 본관인 경우에는 50년 빈도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새벽에 4시에서 5시까지 온 비가 시간당 27㎜ 왔어요. 27㎜가 오면 어느 도시할 것 없이 순간적으로는 배수불량이 걸린다. 통수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하수도 준설은 사실상 1년에 8만m 80km 정도 준설을 하는데 준설을 해도 계속 토사가 쌓일 수밖에 없고, 또 하수도 설계 자체가 시간당 20㎜ 이하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설계를 크게 넓게 하면 되지 않느냐! 반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넓게 하면 공사비가 배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하게, 1년에 시간당으로 20㎜ 이상 오는 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불편은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20년 빈도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여기는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크게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제가 순찰을 돌아보니까 배수불량이 걸린 데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개량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욱수천 정비공사의 경우에 치수가 주목적이지만 친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놀이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느냐......,   
○건설과장 조경구    그 질의에 답변을 빠뜨렸습니다.   
   하천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수빈도가 있습니다. 홍수빈도가 있는데 홍수빈도를 감안한 국가하천, 지방하천, 다시 지방2급 하천 이렇게 합니다.
   욱수천의 경우에는 상당히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물이 급속으로 내려갑니다. 급속으로 내려가서 저수호안에 호안블록을 자연석으로 강하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 라고 현장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고수부지에 운동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침수를 안 해야 되겠지만 불가항력적인 비가 왔을 경우에는 침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매교 상․하류는 일반적인 비에 대해서는 안전하리라!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하면 안전하리라! 그렇게 높게 설치를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예상치 못한 비가 왔을 경우에는 하천도 범람하듯이 둔치도 범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상석위원    한강둔치도 그렇고 항상 범람하면 다시 정리해서 쓰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설계를, 이미 설계는 다 끝났지만 잘 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열심히 시공을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욱수천 상류에 있는, 물론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오염원이 있잖아요. 무허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오염원에 대해서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인데 그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것은 제가 담당하는 업무 밖입니다.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고 지금까지 대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역민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보다는 그 사람들이 오염원을 배출 안 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병행처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오염방지시설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오염되지 않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것이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국장님,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호천 정비공사가 ‘고향의 강’으로 선정되었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매호천 정비사업이 ‘고향의 강’으로 올 초에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여러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작년 연말과 올 1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는 남천 합류부에서 대구~대동간 고속도로까지 3.2㎞에 213억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했는데 1주일 전에 구청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래서 구청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준비과정들을 거치고 9월말쯤 되면 용역사의 선정을 위한 작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구청에서 다시 설계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되고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월드컵경기장 삼거리까지죠? 삼거리부터죠?   
○건설과장 조경구    삼거리까지 오지 않습니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까지 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거기부터 해서는 원래 취지에, 목적에 부합하지......,   
○건설과장 조경구    원래 취지는 월드컵삼거리까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상류 쪽으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그것을 개발해야 됩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조성단가와 맞물리기 때문에 쉽지 않는 것으로 되어서 대구시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대구시에 협조요청이 되는데 따라 우리 구청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예산 사용 면에서는 구비가 들어가는 면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더 상류에 월드컵삼거리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설과장 조경구    월드컵삼거리 뿐만 아니라 더 위에 상류부까지 다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1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5분간 감사중지 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삼조위원    1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삼조위원    도로점용료 부과처분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해서 우리가 패소된 사례가 있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건설과장 조경구    예, 앞 페이지 148쪽에 보시면 도로부지 점용료 부과 관련해서 부과처분취소청구의 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이 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도 주식회사 지에스칼텍스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는 게 있는데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로점용료 보차도 점용이 있습니다. 진입하는 보차도 점용이 있는데 이 점용과 관련한 사항으로 보차도 점용 중에서 부과를 할 때 부과산정기준이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프로테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한 토지가 주유소에 인접한 토지가 되기 때문에 주유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공시지가가 다 다르고 이렇다 보니까 너무 부당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로를 사용하니까 도로에 관계되는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우리 행정법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인접한 토지를 닿아있는 토지로, 현재 닿아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 부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취소하는 것이 맞다 라고 소를 제기해서 현재 모든 주유소에서 소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패소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조정권고안으로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원심판결은 2008년도에 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고요, 아마 주유소도 협회가 있을 겁니다. 그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이것 하나 진 것으로 인해서 전체 주유소가 동일한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따로 강구해 놓은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 시 차원에서 각 구․군에 동시에 일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도로점용료 보차도 점용에 따른 징수 조례 개정을 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의견접근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의견이 통일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여기에 대법원 판례는 2009년도에 되어 있지만 부과할 때는 언제쯤 부과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건설과장 조경구    이것은 매년 한 번씩 연단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이것 소송하면 또 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 비율로 곱하는 것하고 그 인접한 토지라는 게 말이 맞지 않다. 이래서 보차도 점용과 닿아있는 토지로 현재 국토부에서 변경을 하고 각 시, 군의 조례도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율도 거기에 맞는 것으로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가 다시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향후에는 소송이나 이런 데까지 갈 염려가 될 만한 일이 없다 그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보차도 점용허가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현재까지는 인접한 토지 공시지가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우리 수성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차도 허가를 내가지고 있는 데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봐도......,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 문제가 다 생겨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이것 부과하는 시점을 보면 대법원 판례가 난 후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참조를 했더라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될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악법도 법인데 공무원은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은 고맙습니다마는 그렇게밖에 부과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이것은 아마 인쇄소에서 잘못됐지 싶은데 150페이지하고 151페이지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인쇄가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161페이지에 보면 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세 번째 항목에 보면 범안로 삼덕요금소 무료화 -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우터널에는 무료화가 되었죠?   
○건설과장 조경구    바로 얼마 전에 무료화 된다고 신문보도 상에 봤습니다.   
김삼조위원    됐습니다. 되어서 국우터널 동변동, 서변동쪽으로 해서 국우터널로 가는 대도로변에 휴일날 되면 현수막이 도배를 해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해냈습니다.’ ‘한나라당이 지켰습니다.’
   진보신당도 거기 조금 끼어서 ‘우리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휴일날 보면 현수막으로 거의 도로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10장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똑같이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하면 범안로에는 ‘한나라당이 못 해냈습니다.’ 이렇게 붙여야 되겠다. 그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삼조위원    범안로 거기는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시에서도 해마다 노력을 하고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지금 삼덕요금소 무료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BTL사업의 실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좀 더 면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교통수요예측을 좀 더 높게 잡아서 이런 사례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 삼덕요금소의 무료화는 현재 청장님도 주장하고 계십니다마는 지산․범물 택지개발할 때 지산․범물에서 고산권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 그래서 234억원이라는 돈을 시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돈이 범물동 4차순환선 도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무료화를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특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 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셨던 것과 같이 대구시에서도 이것을 무료화하는 것이 맞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2,000억원 정도의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열악한 시 재정 때문에 당장 무료화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 상인~범물간 4차순환선 확장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되면 요금소가 파동에 또 생겨야 된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요금소 3개가 생기면 주민들한테 불편하니까 그때 가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 하는 게 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무료화의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방금 본 위원이 앞서 이야기했지만 국우터널 주변에 가면 한나라당이 해 냈다고 홍보를 정말 많이 해 놓았습니다. 현수막을 보면. 심지어 스프레이 가지고도 해 놓았습니다. ‘한나라당이 꼭 해 내겠습니다.’ 했는데 글자를 고쳤습니다. ‘해 냈습니다.’로 스프레이로 고쳐서 해 놓았는데 우리가 인식을 하면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하면 대가를 얻어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구시나 수성구나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매년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일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했다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거론해서 대구시민들 더 나아가 우리 수성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꽤 오래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도 가지고 왔지만, 멀어서 보이시겠습니까마는 토요일에 영남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료가.
우리가 1년, 2년째 떠드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우터널보다 더 절실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수성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우리의 힘으로 될 수는 없지만 또 과장의 힘으로도 될 수 없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속 상위기관에다 요구도 하고 관찰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만 우리 주민들이 그나마 위안을 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넋 놓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점도 듭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삼덕요금소 주변에 범물동, 지산동, 또 고산 쪽에 ‘한나라당이 해냈습니다.’ 하는 그 현수막을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개인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삼덕요금소 자체가 시 정부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때 4차순환선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시 재정 때문에 전체를 다 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2002년도에 월드컵과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즈음해서 동대구권과 연결하는 차원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이용자 측면에서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해서, 시에서 현재 완벽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절박한 사항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81쪽 봐주시겠습니까?
   도로굴착승인 및 복구비 징구내역이 되어 있는데 구분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도시가스부터 해서 통신, 전기, 기타 상수도 이런 식으로 죽 있는데 복구비를 징구한 비용이 모자랍니까? 아니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부분적으로 복구비는 대구시 도로굴착복구 부담금 징수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는 직접복구와 간접복구가 있는데 이 복구내용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남습니다. 많이 남습니다. 남아서 주요 이면도로에 굴착으로 인해서 도로가 불량한 부분에 포장면을 다시 덧씌우기 하는 부분들에 이런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답으로 말씀드리면 남습니다.
김삼조위원    남는다는 말씀을 작년에 과장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차 여쭈어 봤고요, 본 위원이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도로를 굴착해서 전면포장이 아니고 굴착한 그 부분만 포장하게 됩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하다 보니까 안 맞아요. 높낮이도 안 맞고 미관상도 안 좋고.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판 그 부분만 땜빵식으로 합니다. 속어라서 좀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가보면 정말 아닙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있던 면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시멘트포장인데 이것은 아스팔트로 깔아놓았다든지 이래서 돈을 남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장을 깨끗하게 해 주면 보기도 낫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적지 않을까.
   굳이 이 돈을 남겨서 다른 데 지출하고 있다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부터 완벽하게 해 주고 완벽하게 해 주고도 돈이 남아서 다른 곳에 쓰여진다면 저는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위원님의 표현대로 도로를 포장하고 난 다음에 공급을 하기 위한, 또 배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구에 의해서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처음에 건설했던 포장과 새로 보수를 한 포장면이 서로 재질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재질이 같다 하더라도 거기가 이격이 되어서 불량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급시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도시가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다 보면 도로포장을 하기 전에 다시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대로 필요할 때 하지, 또 관련부서에서는 우리는 예산을 쓰지 않았다 해서 포장을 먼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고 공급자 입장에서도 다시 시설을 개량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포장면이 얼룩덜룩하게 불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는 거진 덧씌우기를 했고, 개량을 하고 있고 현재라도 침하가 되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시라도 보수를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주로 골목안 길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정 부분 배관을 묻을 정도만 도로를 파다 보니까 다시 다져가지고 원상복구를 할 때 처음에 넓은 도로를 다지고 할 때보다는 아마 부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년이 지나면 그 지역이 내려앉고 그것을 대비해서 처음에 할 때 조금 더 높게 해 놓습니다. 조금 높아져야만 1, 2년 지나면 비슷한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것도 일종의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땅을 파기 때문에 돈을 징구해 놓은 건데 그 징구해 놓은 금액으로 다른 데 쓰고 그쪽에는 조금 불편하게 둔다면 그쪽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아무래도 원망을 할 겁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것이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가 있다고 했는데 간접복구비의 비용은 전부 그 지역 주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사용을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현재 얼룩덜룩하게 포장재질이 다른 상태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포장을 개량해야 되는 계획에 의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같이 그 지역에 그냥 그대로 재포장이 된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기다리면 깨끗하게 되겠다. 그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그다음 183페이지 국․공유지 무단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시에서 지적받은 내용에 파생되어서 설명했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실태조사를 할 때 매년 했더라면 이렇게 무단이 덜 될 건데, 아무래도 줄어들 건데 2, 3년씩, 4, 5년씩 안 하다보니까 무단점용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3, 4년씩 안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겠고, 조사를 하지만 이 많은 필지에 공무원 한두 명의 눈으로 전체를 다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삼조위원    조금 전에 앞에 2008년, 2009년도 명시가 되어 있는 자료를 보고 말했기 때문에 물론 본 위원은 이 자료만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상이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나무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에 덧붙여서 설명하고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190쪽 뒷부분에 보면 인도블록 교체 요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역구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 쪽에만 설명하겠습니다.
   타 지역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촌2동을 보면 194페이지와 195페이지에 걸쳐있습니다. 무려 21건이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동네보다 조금 많죠? 다른 동네는   보통 4건, 6건, 3건 되는 데도 있고, 2건 되는 데도 있는데 만촌2동은 21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2010년도에는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여기에서 혹시 본 위원이 파악 못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혹시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3년 이내에 인도블록 교체 현황을 요구하셨는데 2008년도에는 33건 요구해서 21건 반영을 해서 이런 저런 예산사업 또는 비예산사업으로 정비가 되었습니다.   
   정비를 못한 12건에 대해서는 상태가 양호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사유지인 경우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42건의 요구를 받았는데 반영은 15건 했습니다. 그 나머지 27건에 대해서는 상태 양호하고 미반영된 사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7건을 못했고, 2010년도에 54건 요구를 했는데 이 54건의 요구 중에 반영해서 올해 한 것은 6건 되겠습니다. 6건 외에는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 54건을 관계공무원이 조사해 본 결과 그래도 상태가 양호한 부분이 많다. 양호한 부분이 많아서 미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관내 골목의 인도블록은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구획정리를 한 부분에 4m 도로하고 기존 지역인 상동, 중동 택지개발하지 않는 쪽에 4m의 인도블록하고의 개념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인도블록은 그래도 기능적인 면에서는 양호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옆 골목에는 새로운 재질로 산뜻하게 개량했기 때문에 우리도 개량해 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은 계속 있어 왔고 현재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시 재정도 그렇고 이때까지는 구 재정이 주택경기 활성화에 의해서 재원이 좀 있어서 이런 데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열악한 재정 때문에 기능적으로 이상이 없는 데는 조금 쉬어가자 하는 게 우리 방침이라서 올해는 6건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현장조사를 면밀히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2008년도에 만촌2동에 3건올라와 있고 2009년도에 2건 올라와 있습니다.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 지역에도 의원이 하나 생겼다고 무려 21건이나, 거의 10배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쉽게도 지도를 두고 왔습니다. 우리 관내 지도에다 형광펜으로 표시해서 항상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동네 나갈 때마다 확인도 하고 항상 관내 지도를 가지고 다니는데 오늘 따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2010년도 21건 올라온 것 중에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지금 만촌2동은 죄송합니다마는 계획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김삼조위원    여기 자료 페이지 숫자만 불렸다. 그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 동네에서는 꼭 필요하다 라고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매년 9월 중순쯤 되면 각 동네에 내년도 예산으로 건설해야 될 사업에 대한 조서를 받습니다. 조서를 받는데 각 동에서는 이런 저런 사유로 순위를 정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받아서 현장조사를 하고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순위를 당기고 좀 더 그런 게 있다면 다음 해로 미루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만촌2동은 위원님 말씀대로 21건의 많은 건수가 들어 왔는데 그동안 3년간 만촌2동에 한 건수는 2008년도에 1건 했고, 2009년도에는 2건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사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특성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획정리지역이다 보니까 그래도 대체로 양호하다. 상대적으로 개량된 블록보다는 좀 불량하기 때문에 요구가 많은 사항인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구 재정이 건전화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1건을 올릴 때 본 위원이 동주민센터의 모 계장님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다. 일단 올려보라고.
   그리고 우리 동네 21건 중에 어디를 먼저 해야 되고 어디를 나중에 해야 된다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올리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30cm 가로 세로 정사각형 보도블록이 4m 골목 안에 많이 깔려있습니다. 그냥 보면 아주 잘 깔려있습니다. 기능적으로도 불편한 것 없고, 옛날 흙길에 다녀도 어디가 불편했습니까?
   그렇지만 비가 오고 이러다 보면 좌우로 기울어져 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걷다가 잘못 디뎌서 여성분들 스타킹에 흙탕물이 튀는 경우, 까딱까딱 노는 데 밑에 물이 스며있는 걸 모르고 밟으면 물이 옆으로 뻗어나옵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고 실제 본 위원이 다니면서 확인한 경우도 많고요, 마을이 구성될 때 보도블록 깐 것을 가지고 보수만 해 왔지 교체하지 않은 그런 골목도 보여집니다.
   우리 동주민센터 계장님한테 서류를 올리라고 했는데 올리고 나서 확인을 했습니다. 몇 건 채택이 되었느냐 확인하니까 단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올렸길래 그러냐고 반문한 적도 있는데 그 후에 과장님한테 따로 전화를 한 적은 없고 할 일도 아닌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마는 내심 굉장히 섭섭합디다.
○건설과장 조경구    섭섭한 건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의 만촌2동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조사를, 도로포장에 대해서 보도블록 교체해 달라고 54건을 접수받았습니다마는 그 중에 만촌2동이 과반수 됩니다. 반 정도의 건수를 차지해서 현장조사를 일일이 다 했습니다.   
   우리가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분명히 위원님들과 관련된 요구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위원님들한테 이 골목 이 골목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철저히 해서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인도블록 개체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면 그 속에서 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1건도 적용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산사정이 좀 더 호전되면 우리가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진입도로에 인도블록은 개체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당장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삼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능은 다합니다. 보도블록이 없어도 다닐 수 있고 자갈밭이라도 다니는 데는 다 다닙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상대적으로 주택지하고 아파트하고 많이 나뉘어집니다. 종변경이나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런 기관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주택에 사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큰 박탈감을 가지지 않으리라 봅니다.
   같은 세금을 내고 어느 지역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또 어떤 지역의 주민들은 안 좋은 환경에서 요구해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인들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삼조위원    그리고 작년에 가로등 설치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촌2동에.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알죠? 그죠?
   그것이 올해 시에서 예산을 못 받아서 못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모르는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지 않습니다. 넓은 도로는 어차피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 작년에 만촌동하고 파동하고 2건을 올렸는데 파동은 선정이 되어서 올해 9월이 되면 설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촌동은 예산에서 뒤로 밀렸는데 내년에는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다른 사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삼조위원    아니면 요청을 하면서 혹시 자료에 누락되어서 시에서 서류만을 보고 판단할 때 이 정도 자료 같으면 좀 더 후순위로 밀려도 되겠다.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8개 구․군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자료들을 요구할 때 자기들도 관계 자료들을 첨부합니다. 그 자료들을 보고 교통량이나 또 지역주민의 통행량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순위를 정하지 그냥 막 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하고,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둡다면 보안등이라도 좀 더 촉구를 해서 설치를 하고 나중에 개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이 도로가 한 쪽에만 가로등이 있는데 그것도 거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경기가 좋을 때는 20m 도로에 상가가 불을 밝히고 있었는데 경기가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저녁만 되면 상가도 불을 꺼버리고 한 쪽 가로등은 가로수에 많이 가려지고 한 쪽은 영 없으니까, 이 도로 자체가 만촌2동의 중앙통입니다. 만촌2동에 유일하게.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청구시장네거리 쪽으로 해서 태백공사 쪽으로 가는 만촌2동의 중심도로인데 한 동네의 중심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둡습니다. 낮에는 못 느끼는데 저녁에 다녀보면 10m 앞에 가는 사람 얼굴을 못 알아보고 인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10m 정도 떨어져버리면.
   그런 도로에서 학생들이나 부녀자들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 저녁에 다닙니다. 한 동네에 중앙이라는 도로가 이런 실정이니까 제대로 설명을 해서 내년에는 꼭 예산을 받아서, 소요예산이 4,000만원 정도 되어 있네요? 10개 정도 가로등에.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4,000만원이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면 차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4,000만원으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본 위원은 하루빨리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원래 가로등은 위원님생각하시듯이 어느 지역이나 다 설치되고 밝은 도시가 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가로등은 상대식으로 서로 마주보고 서는 식이 있고, 또 지그재그식으로 서는 식이 있고, 또 한 쪽으로만, 편측으로만 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간격은 조도, 밝기에 따라 간격을 서로 달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국 직원이 같이 동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외연수를 가서 느낀 점인데 우리나라하고의 차이점을 나름대로 느끼고 온 것에 대해서 같이 한 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성이라서 그런지 터널 속이 밝은 게 좋던데 공통적으로 어느 부분이 좋습니까? 터널 안의 밝기가 밝은 게 좋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터널의 경우에 자동차를 이용한 터널 말씀입니까?   
   가로등의 밝기는 30룩스 정도가 됩니다. 룩스라고 하면 수치가 다릅니다마는 그런데 터널의 경우에는 진입부는 약하고 나가는 출구는 빛이 강하도록 가급적 안에 실내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밝은 데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 밝은 것이 좋다. 어두운 것이 좋다가 아니고 적정 룩스를 맞추어서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느 것이 좋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우리나라의 불 밝기 정도의 터널 속은 36룩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물론 더 밝은 곳도 있을 겁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진국에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불을 양 사이드에 두 줄을 밝혔더라고요. 하나 같이 터널 속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한 가운데 같은 두 선을 연결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불의 밝기 룩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아주 밝더라고요. 전체적인 터널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터널에 들어 갈 때 입구는 과장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조금 더, 차츰 밝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주황색의 불을 섞어서 입구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뚜렷한 이유가 있는 거죠?
○건설과장 조경구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등은 수은등이 있고 그냥 은은한 등이 있고 또 요즘 이야기하는 나트륨등이라 해서 주황색 등이 있고 또 밝은 색의 LED등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 은은한 등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눈이 부시지 않는 주황색 등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나트륨등이 좋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황색은 어떻게 보면 약간 어둡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품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어느 것이라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가로등은 도로 중앙에 그늘 같이 휀스식으로 설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편측에 설치를 해서 양쪽에 밝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라고 생각되고 우리도 터널은 아닙니다마는 상동로의 경우에는 가로수 때문에 양쪽 차도에 한다고 생각해서 휀스식으로 설치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행하시는 분은 인도에 불이 없어서 어둡다. 지금 같이 여름철에는 녹음이 짙기 때문에 불빛이 비치지 않아서 어둡다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어느 것이 꼭 좋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 1만12개가 있습니다. 1만12개가 있는데 그래도 밝기에 대해서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의 요구에 충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안등의 경우에는 9,600등 정도가 있는데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년에 신설되는 등은 보안등의 경우에 150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민원이 있으면 보안등의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해서 적당한 위치만 선정되면 다 설치해 드려서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보안등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성향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터널 들어갈 때 입구에 주황색 불이 있는 것은 밝기를 조절하는 그것은 모르고 하루살이가 주황색을 피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터널 들어가는 입구에 하루살이들이 모여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황색선을 곁들인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일단 우리나라하고 접해 봤을 때 터널이 하나 같이 환하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밝았으면 좋겠다. 밝은 게 안 좋겠나, 개인적인 생각에서 같이 공유해 보자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같이 숙제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삼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유소에 대한 보차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일반 대형건물이나 보차도 사용료를 내는 데는 다 해당이 되겠죠?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유소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듯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 주유소 같이 힘 있는 점용자에게 부과한 것은 점용료를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접한 토지 공시지가로 전부 다 변경되어야 되고 변경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균열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형평성에 맞도록 이루어진다면 이런 소송들이 수성구만 해도 수없이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기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사실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것을 되돌리려고 하면 소송에 의해야 행정처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처분을 꼭 소송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새로 변경된 조례로 소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랬을 경우에 많은 업무량과 많은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지금부터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변경된 조례에 의해 부과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송에 의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힘 있는 사람은 소송을 하고,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연합회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데서 하고 개인 건물에 한두 개씩 있는 분들은 수십 년을 납부하고도 보상 못 받는, 만약에 소송 안 한다면.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런 데서는 아주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건설과장 조경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행정처분을 할 경위에 대해서 물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다 환급해야 될 부분들은 환급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처분 안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쉽게 답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양균열위원    그것을 국장님부터 구 전체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직까지 국토부 조례가 안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조경구    어차피 올해부터 하는 것은......,      
양균열위원    올해 하는 부분부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도 소급적용을 해 줘야 된다면 어떤 소송을 이루기 전에 스스로 구 단위에서 홍보를 해서 기간 얼마를 두든지 이때까지 기 납부한 것 다 내준다면 재정에 엄청난 손실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소급적용기간이 3년 전, 5년 전 기간이 정해진다면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소송하기 전에 홍보해서 돌려줄 수 있는, 환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솔직히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과장님, 국장님 답을 내놓으라고 하면 곤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도있는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삼조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마는 국우터널이 확정되었습니까?
   내년 8월 1일부터 무료화하는 것으로 확정된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제가 알기로는 언론을 통해서 내년부터 적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삼덕요금소도 국우터널과 같이, 물론 회수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자료수집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덕요금소나 국우터널은 어차피 BTL사업이지만 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우터널은 그렇게 적용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국우터널이 지금 무료화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지금은 아닙니다.   
양균열위원    내년 8월부터 무료화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거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조금 전에 김삼조위원이 말씀하실 때 본 위원은 안 받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지금은 아닙니다. 확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양균열위원    국우터널의 민자사업기간 만료일이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내년 8월 1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7월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러니까 국우터널이 결과적으로 내년 8월 1일부터 무료화 한다는 것은 사업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무료화하는 거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국우터널에는 원래 사용료를 700원, 800원씩 받아야 되는데, 받으면 내년에 가면 그냥 됐는데 시에서 조정을 할 때 800원 비싸다. 500원으로 깎았으니까 그 차액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달라! 이런 뜻으로 협상을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삼덕요금소는 사업기간이 몇 년 남아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삼덕요금소가......,   
양균열위원    11년인가 남아 있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남아있습니다.   
양균열위원    10년 넘게 남아 있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방금 김삼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당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삼덕요금소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무료화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부터 구청, 시 같이 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봐야 될 부분이고 아직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김삼조위원님은 ‘한나라당이 못 해 냈다.’ 라고 써붙이라고 하시니까 듣기는 불편합니다마는 하여튼 끝까지 노력해 보고 써붙이려면 한나라당이 아직 하고 있다고 써붙이면 모르겠는데 못 해 냈다고 써붙여라 하니까 듣기가 불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삼덕요금소도 지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고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적극적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시 정부에서 모든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14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227쪽입니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유원지 현황에서 도시공원 중에 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2개소 중에서 미조성이 3곳이 있는데 이 3곳은 경남공원 같은 경우는 ’87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24년이 지났고 만촌공원, 사월공원 24년부터 시작해서 10년 정도까지의 결정년도가 있는데 이렇게 오래 동안 미조성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조성된 근린공원은 경남공원과 만촌, 사월 이렇게 세 군데가 미조성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관리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도 하는데 시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지금 조성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시에서 조성할 때 까지는 항상 미조성으로 남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물론 우리 구에서 돈이 많으면 일부 조성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구 재정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성을 합니다마는 대공원이나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관리이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결정년도는 오래 되었지만 지금 여기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으면 그 조성 때문에 뒤로 밀리고 해서 남아있는 상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대구시에서 근린공원조성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8개 구․군에 근린공원 미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 재정형편이 좋으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성을 하면 좋은데 지금 이 근린공원 조성 자체가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땅을 매입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손을 대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단순히 우리 구에서 성의가 부족해서 조성을 하지 못했다 이 차원하고는 관계가 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도 빨리 조성을 해서 우리 구민들께 많은 혜택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규화위원    항상 관심을 쓰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아레 잠을 통 못 잤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그래도 다행히 이번 비는 바람이 안 불어서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하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209쪽에 보면 2010년 숲가꾸기사업 공사 달성군 산림조합 3억 700만원, 그다음 장에 보면 진밭골 삼림욕장 조성 공사 2억 4,000만원 달성군산림조합 1인 견적, 그 밑에 보면 2010년 2차 숲가꾸기사업 1억 500만원 1인 견적 달성군 산림조합 이런 데 수의계약 중에 다른 것은 다 2인 이상 견적이 들어왔는데 달성군 산림조합은 1인 견적, 뒤에도 1인 견적인데 무슨 특수성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사업의 대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산림조합이나 산림중앙회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달성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대구시 산림조합과 대구달성조합이 합병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대구시 산림조합이 너무 적자라서 합병을 해서 대구시 전체 산림사업은 대구달성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해서 1인 견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할 때는 계약공고 날짜가 얼마 경과되어야 된다든지 공고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련근거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아’목 대행사업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11일에 공고를 하는 날짜규정이 공고날로부터 얼마 후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통상적으로 공고하는 것은 입찰을 본다든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을 보는 경우에는 공고일자가 있지만 대행하는 산림조합에 할 때는 공고일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다른 수의계약을 보면 전부 2인 이상 견적이 들어오는데 공고를 했기 때문에 2인 이상 견적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다른 사업은?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이하일위원    그런데 달성군 산림조합만은 공고를 안 하고 직접 수의계약을 한다 이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조합이 개인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개인이 조합을 설립해서 운영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산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을 결성해서 하는데 국가에서 임직원들한테 봉급을 보조해 주는, 간접적으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국가양성기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하일위원    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농협협동조합, 양돈조합, 양계조합 이런 것하고 산림조합하고는 성격이 틀립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일반적으로 성격은 유사합니다마는 산림조합이라 하는 데가 대부분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 산림이 많은 지역에는 산림사업도 많고 예를 들어서 송이생산 같은 것이 많아서 공판하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흑자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대구달성산림조합의 경우에는 대구시 전체 산림면적이 약 5만㏊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자금사정으로 국가에서 아주 미진한 조합이라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타 수의계약한 것은 2인 이상 견적이 들어왔는데, 농협협동조합이나 우돈협동조합이나 양계조합이나 조합 성격은 비슷한데 여기에만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사업 공사가 3억 700만원 같으면 달성산림조합에만 연락을 한다는 말입니까? 공고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고를 안 하니까 청도산림조합도 몰라서 못 넣고 경산산림조합도 몰라서 못 넣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안철민    맞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인 수의계약하는 것은 g2b에다, 인터넷에다 수의계약이지만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중에서 저가로 들어오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설계를 안 하고요, 그다음에 산림조합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구권역에 있는 것은 대구달성산림조합에 공고 없이 1인하고 수의시담해서 바로 계약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공고를 해 놓으면 달성산림조합, 청도산림조합, 경산산림조합이 경쟁이 붙으면 이 사업단가가 낮아질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그렇게는 안 하고 전자에 말씀하신 것 같이 1인하고 수의시담해서 계약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개인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쟁을 붙여야 되는데 공공적 성격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하일위원    아무래도 의문이 안 풀리네요. 달성군 산림조합한테만 통보해서 너희 이번에 3억 700만원인데 면적이 몇 ㏊니까 숲가꾸기 해 달라고 전화해서 계약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국장 안철민    예, 맞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계약하는 자체가 무의미하잖아요?   
○도시국장 안철민    일반적인 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계약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계약법이라든지 조건을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더러 있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은 그 기관을 신뢰하고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면 수의계약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산림조합 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용역도 경북대학교나 국공립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의계약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능력을 인정받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하게, 너무 예산을 절감하기 보다는 양성화하고 능력을 인정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활성화한다고 해도 1개 달성군 산림조합만 활성화시키고 타 산림조합은 활성화 안 시킵니까?   
○도시국장 안철민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다른 지방하고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그 지방에서 그러니까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옆에 경산시를 예를 들면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산림사업은 경산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고 각 경상북도 군마다 산림조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에 해당되는 산림조합은 대부분 그 군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1인 견적을 하는 것은 대구산림조합이 달성산림조합과 합병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1인 견적만 연락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결국 우리 조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결론이네요?   
○도시국장 안철민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럼 작년도에 저희 구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구에서 하는 사업이나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같은 맥락에서, 시에서 오셨으니까 잘 아시리라 믿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뒷페이지에 보면 242페이지 가로수 및 산림 병충해 방제 및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1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네요?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1억 700만원, 주로 어떤 병충를 예방하는 방제작업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가로수에 현재 양버즘나무가 많은 수종을 차지하고 있는데 양버즘나무에 방패벌레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잎이 단풍이 드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주 누렇게 보기 싫은 색으로 말라버리는 그런 병이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발생을 해서 대구에서 처음으로 수간주사를 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버즘나무에는 수간주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 흰불나방이라고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흰불나방은 여러 수종의 나무에서 발생이 되고 아주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해충 방제를 여름철 되면 매일 같이 하고 있어도 매일 민원에 시달리는 그런 병해충입니다.
   또 돌발해충이라 해서 수시로 잎을 갉아먹는 그런 병해충이 있고, 요사이는 꽃매미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이 알집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발생해서 수시로 방제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사용하는 병충해 방제약이 이런 종류들 예를 들어서 흰불나방이라든지 돌발해충이라든지 꽃매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박멸할 수 있는 약입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물론 살충제와 살균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는 병해충별로 약제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해충종류에 따라서 살충제도 쓰고 살균제도 쓴다 이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 꽃매미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작년에도 꽃매미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로 농민들이 포도나무에 방제를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산림으로 와버리고......,   
남상석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저희들이 산림에서 방제하면 꽃매미들이 포도나무로 달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잎맥이 보기가 흉해서 그렇지 꽃매미로 인해서 나무가 죽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구민들이 보기에 많이 혐오스럽고 또 불빛에 많이 달려드는데 나무에 달려있는 것 보면 정말 흉칙스럽게 달려있습니다.
   이 꽃매미가 주로 가죽나무 종류에서 즙을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가죽나무를 많이 베어 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을 하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나무를 베어 내고 그리고 가까운 데는 지상방제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후 관계로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포도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과수에 꽃매미가 작년에 활동을 많이 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물론 산림 가로수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고사되는 것은 없다고 해도 결국 그것이 가로수뿐만 아니라 과수에도 영향을 주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병충해에 따른 소독이라든지 살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만 특히 최근에 많이 번식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는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용지봉 정비공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등산로공사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용지봉 공사는 7월에 완료하려고 한창 사업 중에 있는데 갑자기 장마가 져서 공기가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남상석위원    어제 천을산 입구에 순찰을 동장하고 같이 해 봤는데 용지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로 정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배수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맞습니다. 원래 임도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이것을 개설할 때는 반드시 옆에 배수구를 쳐줘야 됩니다. 저도 토요일에 천을산 현장에 가봤는데 지금 산 쪽에서 밑으로 물이 내려오는데 옆에 행배수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장님의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배수구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있는 땅주인이 대학교 교수라 하는데 전혀 협조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살펴보니까 땅 밑으로 기존의 배수구가 있어서 그 부분은 빼고 상단부로 해서 이번 주 중에 사업을 착공하려고 지금 설계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비가 왔을 때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동의를 안 해 주시는 그분 농지로 물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비 올 때 삽을 가지고 옆에 배수구 쪽으로 일부 물이 내려오지 않도록 산림계장하고 저하고 응급조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분이 자기 논으로 물이 들어가는데 협조를 안 해 주니까 저희들이 완벽하게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등산로에 넓고 경사진 부분에는 배수구를 조금 파야 되겠지만 산책로 정도는 자연적으로 배수가 되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물론 자연배수가 잘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개척을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등산로도 물론 설치를 해야 되지만 배수로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맞습니다.   
남상석위원    앞산공원에 앞산 올라가는 그 등산로에 보면 배수로가 아주 잘 설치되어 있어요.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배수로를 통해서 물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도로 자체가 유실이 안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 자체에 마사토를 깔아서 맨발로 걸어가도 될 정도로 해 놓았어요.   
   비가 와도 마사토가 쓸려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배수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천을산을 보면서 왜 앞산은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수성구에 천을산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특히 천을산 같은 경우는 매년 해맞이행사를 합니다. 금년도 같으면 대구시장도 거기서 육상선수권대회 성공기원하는 해맞이 행사도 했는데 이것은 등산로가 아니고 일반 야산에 불과한 그런 정도의 관리밖에 안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수구가 밑에 설치가 있습니다. 토관이 있는데 그 관이 물의 양에 비해서 적고 또 그 위에도 배수로가 없으니까 동에서 모래주머니 사낭으로 겨우 응급복구를 해서 쌓아놓았는데 그 도로 자체가 배수로가 되는 거예요. 그 위로 물이 다 내려와서 결국은 밑에 사유지라고 그분 밭에 매몰이 되어 버렸는데 물론 그 민간인 사유지도 그것 정비 안 하면 결국 자기 농경지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물론 그 등산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일부를 등산로로 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등산로 정비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알겠습니다.
   원래 어떠한 길이든지 배수로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유지다 보니까 훼손을 많이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서 훼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배수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또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횡단배수로라도 많이 설치해서 앞으로는 노면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렇게 해서 잘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노력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수성패밀리파크는 어느 정도 공사가 되었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사는 마무리가 되어서 7월 20일에 개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남상석위원    7월 20일에 개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남상석위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아직까지 개장식을 안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문을 열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놀러 오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어제 보니까 어느 유치원인가 어린이들이 와서 물놀이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겠다고 해요. 왜 화장실이 없냐고 그랬더니 아직 개장이 안 되어서 화장실문을 잠궈놓아서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해요.
   물론 개장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사용할 수 없겠지만 이왕 우리가 설치했으면 관리도 잘해야 될 것이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공사는 다 끝났다고 하는데 더 이상 추가 공사계획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사용하다가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민원이 더 접수가 되면 추가로 사업을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거의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상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식수된 나무들이 대부분 활엽수가 많이 식재가 되어 있어요. 상록수가 없으니까 여름에는 괜찮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삭막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소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상록수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처음 개장하는 상황에서는 아직 숲이 우거지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차후에라도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공원이라는 것은 나무와 숲이 우거지고 이렇게 해야 쉴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일부러 천막 같은 것 칠 필요 없이 천연적인 나무를 이용해서, 자연적인 나무를 이용해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알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리고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래 7월 20일에 오픈을 한다고 하면 그 관리주체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현재 일용인부 5명을 사역해서 거기 나오는 풀이라든지 잡초를 제거하고 있는데 완전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희망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인원요청을 많이 해 놓았는데 물론 면적이 넓다 보니까 잡초제거를 한 쪽에 해서 완료가 되면 한 쪽이 또 무성해져 버려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어린이놀이장이 물놀이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전요원도 배치를 해야 되고 개장하기 전이라서 화장실문 개방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이번 주부터는 화장실문을 개방하고 개장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수성패밀리파크가 고산 사람들만 이용하는 파크도 아니고 수성구 사람만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구시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대구시에서도 인접한 동구 주민들이 더 많이 오는 그런 공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벌판 잡초가 우거진 그런 불모지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패밀리파크를 조성했는데 정말 잘 꾸며졌어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보완을 하고 더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쪽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시민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환경관리비 과다지급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9만1,000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어린이공원이든지 공원에는 가능하면 화장실 설치를 지양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과장님 생각에는 시민공원이나 근린공원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화장실은 아무래도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균열위원    본 위원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몇몇 군데 화장실을 보면 관리소홀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취가 풍긴다든지 안에 불량한 학생들이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설치의 목적보다도 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될 것 같은, 물론 화장실이 없는 공원 주변의 주민들은 설치를 요구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공원 주변에 있는 분들은 없애달라는 민원을 본 위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산동도 주민센터 옆에는 아예 없고 또 수동경로당 쪽에는 없어서 그 주변에 와서 계속 대소변을 보니까 인근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도 하고, 또 내려가서 무학경로당 앞에는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니까 주변 분들은 제발 없애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면 원만한 해결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화장실 관리를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 관리를 위임해 놓은 그런 실정에 있는데 주변 청소라든지 화장실 청소는 동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해 놓고 돌아서면 또 불량해지고 그러한 부분에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각 공원화장실 관리는 1인 사역을 한다든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깨끗이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원화장실은 해당 동에, 제 사견입니다. 사견인데 주로 노인회나 주변에 어떤 개인이, 지금은 공공근로를 가지고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화장실 청소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동 노인단체나 이런 데 이첩을 해서 관리를 맡겨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예산 문제라고 말씀하시지만 관리비를 한 달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하루 일당이 얼마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한 2만원......,   
양균열위원    그러면 한 달에 20일 정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양균열위원    한 60만원 정도로 보면 1인 공공근로 비용 60만원선에서 노인단체에 다 60만원 지원한다. 그러면 그 노인단체에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인원을 가지고 누구는 몇일, 누구는 몇일 하루씩만 돌아가도 30일 다 돌아갈 만큼의 인원이 될 거란 말입니다. 하루 한 번씩만 하고 와도.   
   그러면 그분들은 노인정에 월 유지할 수 있는 비용 마련이 되고, 한편으로 보면 약하지만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님, 깊이 생각해 봐주시고 시범적으로 한 동이라도 해 보고 장단점이 나오면 좋다면 대구시 전체에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군데를 그런 식으로 시범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리고 222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관련 데이터가 나오죠?
   지금 공원녹지과에 기간제근로자가 138명이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을 관리하다 보면 안전사고랄지 다른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많습니다.   
양균열위원    2010년도에 이분들이 안전사고가 나서 산재처리한 건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2010년도에는 안전사고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러면 다른 불미스러운 일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작년도 것은 제가 직접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금년도에는 점심시간에 남의 밭에 가서 매실을 따다가 검찰에 고발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이것이 작은 일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때로는 강력하게 고발한 사건도 있었고, 사소할 때는 그저 욕 한 번 하고 마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사건이 안 됐을 뿐이죠.   
   이래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남의 집 사과 하나 따먹는 것은 사실 큰 죄가 아닙니다. 우리도 어릴 때 서리라고 했습니다. 사과밭에 가서 따먹고 하물며 남의 집 닭도 잡아먹고 했는데도 큰 문제가 안 되었지만 지금은 이런 일들이 큰 이슈가 되고 또 공공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기간제 이런 것을 모릅니다. 다 공무원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언행 하나 하나가 다 우리 공무원들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통합을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정비를 하고 나면 산에 가지치기나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지치기 한 게 어떻게 보면 인재를 불러오는 정도로, 이것이 씻겨내려 가서 하수도를 덮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를, 이것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겁니다.
   비만 내리면 가지치기 한 나뭇가지랄지 나뭇잎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떠내려와서 하수구를 덮는 바람에 생각지도 못한 인재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지나가면 어쩔 수 없다 라고만 판단하지 말고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내려 올 수 없다면 그 자리에서 큰 나무하고 끈으로 묶어놓은 정도라도......,   
   이것을 옳게 안 모아놓고 그냥 흩어놓아 버리니까 이번처럼 큰 장마철에는 다 씻겨 내려온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한 번쯤 더 생각하셔서 일을 시킬 때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등산로라든지 올라가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전지로 베어놓기는 다 베어놓았는데 그대로 던져놓고 안 모아놓으니까 그냥 굴러다닙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저희들이 숲가꾸기사업을 하면서 산물집재를 일부는 하고 있고 산물집재 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림 깊은 곳에는 집재를 하지 않고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분 부분 그리고 하천 인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떠내려오지 않도록 집재를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깊은 산에는 집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합니다.   
   앞으로 도시근교에 숲가꾸기사업은 대부분 시민들과 인접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많은 부분을 집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범물동 진밭골에 삼림욕장 주변에 보면 정리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옛날 시골에 나무가리 잰다고 합니까? 그것 재듯이 일정한 길이로 잘라서 재놓고 묶어놓은 것을 보면 바람이 불어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것도 칡넝쿨 가지고, 칡넝쿨이 원래 일반 새끼줄보다 더 질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그렇죠.   
양균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잘 묶어놓은 것을 보면 참 보기가 좋고 또 바람이 불든지 비가 와도 쉽게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깊은 산이라도 그런 정도의 조치라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숲가꾸기는 잘라내는 것보다 걷어내는 게 더 시간이 걸리고 인건비가 더 많이 들지도 모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많이 듭니다.
양균열위원    그런 의미에서 주변에 인근 큰 나무에 기대어 묶어놓는 식으로라도 해 놓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내년도부터 숲가꾸기사업을 할 때 조금 전에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부분의 산물집재를 하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22쪽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138명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사업성격이나 계절적 전문성을 요하는 일자리가 있어서 특성에 맞게 기간제근로자들을 잘 배치하여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봐서 7번에 수목(공원) 및 공원관리, 또 화장실 관리 및 청소, 화랑공원 관리, 어린이공원 관리 모두 세분화를 해 놓았는데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세분화를 하고 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복되는 분이 있습니까? 사역인원들이.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조규화위원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화장실 관리인원이 20명인데 이 관리가 어린이공원도 관리하고 화랑공원도 관리하고 이렇습니까?   
   화장실 관리 청소근로자들이 전부 다 공원에 다니면서 화장실만 관리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 코디네이터, 산림예방전문진화대, 산림 병해충 방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등 5개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분리를 해 두었고 다른 사업은 사업 중 인부임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통합이 곤란한 사업은 제외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사업성격이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목 및 조경지 관리, 수경시설 관리 이런 경우에는 인부임 단가가 같기 때문에 통합을 하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화랑공원 관리라든지 어린이공원 관리 같은 경우도 공원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단가가 같고 유사한 것은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 방안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화장실이 더러워졌을 때, 지저분해졌을 때 관리인이 관리를 하러 올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저분한 부분을 주민들이 봐야 되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구분해서 공원 자체에 인부를 몇 사람 준다면 하루종일 머무는 시간까지는 지속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방안이 계시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삼조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신지가 한 4개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삼조위원    업무파악은 다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혹시 동주민센터는 한 번씩 방문해 보셨습니까? 아직 못 들린 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직접적으로 민원이 있는 데는 가봤는데 민원이 없는 데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김삼조위원    업무 익히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일이고, 또 국장님 하루종일 답변이 별로 없으면 지겹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제일 윗부분에 있는 재료비 지출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동력톱하고 엔진톱 구입비 1,227만원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되는 것을 1회성 재료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안 그러면 단순히 직원들 실수라고 보여집니까?
○도시국장 안철민    아마 예산집행과정에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보고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큰 뜻은 없이 이렇게 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 일반적인 사고에서 한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고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예산집행은 항목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예산 올릴 때는, 아마 저희들한테 당초에 올릴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때는 내용은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동력톱 62만7,000원 해서 10개니까 627만원, 엔진톱 600만원 해서 합이 1,227만원인데 이것을 재료비에서 구입하게 되면 1년 이내에 이 물품이 없어져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관리대장에서 삭제되어도 관계없죠?
   예를 들어서 지적이 안 되었다면 1년 후에 이 물건들이 없어져도 책임이 없다 이것이죠? 집행되었더라면.
○도시국장 안철민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관계공무원들이 이것을 알고 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큰 일을, 작은 일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업무를 적절하게 잘 챙기셔서 관리감독을 제때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앞으로 업무연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집행과정도 교육시켜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액면 그대로 내용만 보면 온갖 상상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불필요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동대구로 급수대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열두 가지 정도 되는데 두세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업체 견적들어 온 그것을 가격조사표를 작성해서 공사발주용으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이것이 뭔가 하면 어린이회관 앞에 비상급수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회관삼거리에서 범어4동까지 급수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 중에 모터가 고장이 나서 모터수리를 위해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공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적된 상황을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모터를 수리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적된 것은 업체에서 견적서가 들어오면 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따로 작성을 해 줘야 됩니다. 가격표라든가 공사발주를.
   그것이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정도는 해 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공사가 1,000원짜리 공사가 있을 수도 있고 1만원짜리 공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에서 얼마 들여서 공사해야 된다고 올라왔을 때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그대로 공사발주를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그대로 맡기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공사인데 1만원으로 품의서를 올렸는데 1만원 그대로 발주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공사다 말입니다.
   물론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했겠죠. 한 번 걸러줘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 모터가 어렇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안철민    맞습니다. 일반적인 설계서 작성하는 기준이 가격정보지라든지 표준품셈이라든지 관련규정에 준해서 내역이 나오는 것은 내역이 나오는 대로 적용하고 정보지에 나오지 않는 것은 일반 시중에 견적가격을 받는데 견적가격을 3개 정도 받아서 그 중에 적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그러한 과정을 아마......,   
김삼조위원    놓친 거죠.
○도시국장 안철민    잘못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직원들 연찬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사원가계산이 부적정한 게 하나 있었죠? 욱수천 공한지 숲조성사업하고 시지시설녹지 정비공사하고 등산로 정비사업에 보면 공사원가산정을 부적정하게 해서 1,990만원 정도 과다하게 계산된 게 하나 있죠?   
   있습니다.
   이것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과가 조금 궁금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일단 처분은 엄중주의를 받았습니다. 엄중주의를 받았고 앞으로는 원가계산이라든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서 적정하게 단가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1,993만2,000원 같으면 2,000만원에서 얼마 빠지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직원분들 실수로 어디서 보상받을 수도 없고 그냥 주의조치로 끝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내년부터라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세금을 거두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 주민들한테는 피 같은 돈입니다. 이것이 좀 많습니다. 몇 건 되는데 시간도 그렇고 3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정사업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김삼조위원      이것이 하도급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전정은 현재 전문업체에서 전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주는 전정은 저희들은 하도급을 안 주고 있는데 한전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사실 하도급 자체가 불허로 되어 있죠. 이것이 전문기술을 요하는 업이다 보니까.
   사전에 허가를 얻어야 하도급이 가능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그렇죠.   
김삼조위원    그런데 시중에 들리는 얘기나 실제 비일비재한 게 한전인지 우리 구청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도급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한전 쪽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만.
   원도급에서 하도급으로 가는 과정에서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은 날림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이 된 부분인데 뒷정리가 깨끗이 안 되다 보니까 자를 때는 표시가 안 나요. 조금 지나서 바람이 불면가지가 그대로 떨어집니다.
   물론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 가지에 맞아서 구청까지 올 야박한 사람은 없었습니다마는 간혹 차량이라든가 주위에 기분이 안 좋을 정도로, 언짢을 정도로 훼손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많이 떠돌기도 하고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재수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가지를 치면서 뒷정리를 조금만 해 준다면 이런 사고는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받는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정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명, 업체이름하고 몇몇 사람 안 되지만 감독 휴대폰 정도는 앞에, 어차피 차량통행을 막는 표지판을 붙이는 그 옆에다 배치를 같이 해서 조금 더 주민들한테 신빙성을 주고 공사하시는 분들 책임감을 맡길 수 있는, 자기 이름을 걸고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공사업체라든가 대표자 이름, 휴대폰을 해 놓으면 2, 3일 뒤에 떨어지면 그 사람들한테 직접 전화가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이 욕먹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1주일 정도 지나면 그분들한테 연락이 가겠습니까마는 공사하고 심지어는 그날 저녁에 바로 욕을 합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다 보면.
   낙엽 정도 떨어지는 거야 주민들이 청소를 하지만 심할 때는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들이 봐도.
   동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짜증을 내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도급도 될 수 있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많은 질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이병욱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안철민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과장   김용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