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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일   시 : 2010년 9월 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님.   
이하일위원    만촌1동 출신 이하일위원입니다.
   16쪽에 작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우방하이츠 동남쪽 도로 폐쇄한데 대해 고도건설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하일위원님께서 작년에 구정질문하신 날짜는 12월 16일이었습니다. 그때 옛날 우방본사 자리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주민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민원이 제기된 상태였었는데 그때는 민원배심회의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였었고, 당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민원배심회의에 상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원배심회의에서는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불허했습니다.
   그 후에 2010년 1월 15일에 건축주께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2월 22일 행정심판에서는 주민들 의견이 맞다고 해서 기각을 시켰고, 행정소송이 1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4차 변론까지 끝나고 5차 변론이 9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도로는 아직까지 그대로 폐쇄되어 있던데요?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만약에 화재가 났다 하면 대형 소방차가 진행을 못해서 큰 애로사항이 있겠는데 구청에서 도로를 사 넣을 수도 없고 좀 난감한 입장이죠?   
○건축과장 이덕식    사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을 압박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통행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최고 원활한데 건축주께서도 주민들이 너무 강력하게 나오니까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소송이 끝나야 서로 타협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 구청에서 중지를 해 볼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행정소송 고도건설에서 소송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주민들은 소송을 지켜보고만 있는 입장이구만.   
○건축과장 이덕식    주민들께서는 행정심판에서 주민들 편을 들어 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하일위원    신경도 많이 써 주시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잘 알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과 더불어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에 국한된 것보다도 전체적인 것이라서 답변이 혹시 과장님 거하시면 국장님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시면 부서별 공사계약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사계약 현황에 보시면 우리가 작년 한 해에 총 36건의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 중에 8건을 제외한 28건이 설계변경 되었어요. 특히 공원녹지과는 총 16건의 공사발주를 했는데 100% 다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16건 모두가.
   2008년도에는 설계 변경율이 한 4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근 80% 배로 증가되고 설계변경이 많이 되는데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 설계변경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많이 되는 이유가 뭔지 제일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26건 중에 21건은 공사비가 증가되었고 7건은 공사비가 얼마씩이라도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이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건축과장 이덕식    일단 저희들 건축과 부분에 지산1동주민센터 신축 전기공사, 지산1동주민센터 신축 공사, 보건소 이전후적지 건물 환경개선공사, 보건소 이전예정지 건물 환경개선전기공사 이렇게 4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설계변경요인은 설계 시에 모든 부분을 다 감안해서 완벽하게 설계하는 게 제일 원활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보강 부분이라든가 토질이라든가 이러한 상황이 공사를 착공해야만 비로소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변경이 수반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물론 건축과에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지질 문제나 이런 게 있다 하지만 공원녹지과는 16건 모두가 설계변경이 되었다 하는데 공원녹지과도 지질 문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안철민    공원녹지과도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현지조사, 지반조사라든가 주변환경을 다 해야 되는데 특히 공원분야는 현재주민들의 욕구와 문화수준이 많이 향상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이것 좀 더 해 주시오! 저것 좀 더 해 주시오! 시설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생각하고 많이 상반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저희들은 예산 범주 내에서 충분하게 설계를 해서 했지만 잔액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잔액 범위 내에서는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주민들 요구가 지금은 건설, 건축도 중요하지만 공원 쪽에 연로하신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새벽이면 새벽, 낮이면 낮, 저녁이면 저녁, 야간이면 야간 계속 공원에 나오셔서 요구하시는 게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있다면 운동기구라도 하나 더 해 드리고 싶고, 또 수준도 명품수성이 되려면 시설분야도 남아있으니까 조금 고급화시켜 드리고 싶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데 위원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야 안 있었겠습니까마는 앞으로는 설계하실 때 그런 사정들을 좀 더 감안하셔서 사전에 주민 여론수렴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설계를 하신다면 아마 이렇게 설계변경하고 2차, 3차 번거로운 일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 저는 155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장님.
   155쪽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 현황 및 조치내역에 보면 2008년도 자료에 보면, 혹시 2008년도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 현황 및 조치내역에 보면 2006년도는 26건, 2007년도는 17건, 2008년도는 9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자료에 보면 2006년도 8건이고 2007년도 4건, 2008년도 27건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렇죠?   
○건축과장 이덕식    2008년도에 조사할 때는 미준공이 26건이었는데 금년에 8건 된 것은 이것은 공사 중인 것이 사용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감소되는 것은 맞습니다.   
   2008년도에는 9건이 미준공이고 올해는 27건인데 사실은 올해 18건이 증가된 것으로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사를 할 때는 건축허가 후에 1년 이내의 건축허가 건은 제외를 합니다. 제외를 하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2009년도 3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작성했는데 그때는 2008년도 1/4분기 것만 조사대상이 되어서 건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4분기, 3/4분기, 4/4분기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 공사 중인 게 많아서 미준공이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균열위원    2006년도 게 아직 공사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이덕식    2006년도에도 공사하고 있는 게 아직 8건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균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중동 출신 조규화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 전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20번에 이행강제금 부과계고하고 강제금 부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계고에서 부과로 가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저희들이 위반건축물을 조치를 하는데 절차가 이렇습니다.   
   1차 시정명령 일정을 한 달 정도를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2차 명령 똑같은 기간 30일을 주고, 그때도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합니다. 그것도 30일 정도 주고 그때까지도 시정이 안 되면 비로소 고발을 시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부과하는 입장에서는 만일의 경우 부과금을 한 번 받고 나면 그 뒤에는 끝이 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사실 이행강제금은 이렇습니다. 이행될 때까지 6개월마다 계속해서 부과를 합니다.   
조규화위원    한도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요율은 정해져 있고 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6개월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어차피 철거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사항을 이행을 안 하면 돈으로 계속 부과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 단속이나 조치 현황에서 자진철거가 147건이 되어 있고, 부과금이 3,000만원 정도 예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진철거는 계고를 했을 때 스스로 철거를 한다는 개념이 147건이 되고, 그것이 안 됐을 때 1차, 2차적으로 계고해서 부과되는 금액이 3,000만원 정도가 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질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고산 출신 남상석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52쪽에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을 보면 위반주차장이 작년에 10개소 21대수로 나와 있는데 매년 이런 위반 주차장이 적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허가는 해 주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반주차장이 발생하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저희들 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면 지나간 1년 뒤에 그러니까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1회씩 2회에 걸쳐서 사용승인된 건물에 대해서는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반 주차장이 발생이 안 되면 저희들로서는 제일 좋은데 아무래도 건축주가 법질서 의식 결여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두 대식 물건적치를 한다든가 또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이런 게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위반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일반 건축물일 경우에는 조금 전에 조규화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대로 그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남상석위원    뒤에 보니까 강제이행부담금인가 그것도 부과하던데......,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남상석위원    허가를 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위반되지 않도록 잘 시정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만촌2동 출신 김삼조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보시면 불법건축물 단속 조치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항측에는 정비가 깨끗이 완료되었는데 신고 건이 진행 중인 게 6건인데 진행과정이나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일단 두 가지 유형으로 해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항측은 매년 말에 시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하는 것이고 신고 등 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이 이해 관계라든가 이런 것 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건데 항측 건물은 다행히도 100% 자진정비가 되었습니다마는 주민신고 등 해서 들어 온 6건은 아직까지 미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한 게 4건이 있고, 2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아직 납부는 되지 않아서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 있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항측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해관계 당사자가 없습니다.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당사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신고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게 6건이 정비 중에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4건 했고 2건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면 아직 철거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6건 다 철거가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삼조위원    그렇죠. 이런 게 왜 이러느냐 하면 신고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우리행정을 이해하는데 다소 불편하지 않을까, 불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민원이라든가 많이 옵니다. 신고한지가 3개월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철거가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건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시정될 때까지 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경북아파트 재건축사업 처리결과내역에 중간쯤을 보면 조합의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하여 조합 측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관련서류를 확인하였으며......, 여기서 마치거든요.
   확인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저희들이......,
김삼조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덕식    저희들이 제출 받았으니까 적법하게 진행되었더라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적법하게 시공자 선정이 되었다.   
김삼조위원    확인하였으며......, 뒷말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구청 홈피에 보면 수성2가 룸바드 한라하우젠 일반분양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공지를 했는데 2010년도8월 26일 날짜로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 홈피에 이것이 가능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재건축·재개발 관련사항은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절차라든가 지금 어느 아파트는 어느 단계에 와 있다 하는 그런 것을......,   
김삼조위원    그러면 특정업체만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지금 분양 중인 아파트를 다 해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지금 분양공고가 나가서 분양승인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삼조위원    지금요?   
○건축과장 이덕식    예.
김삼조위원    그러면 전부터 꾸준히 이런 일을 해 왔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업체인데 한 업체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산동에 양균열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 추진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번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결정처리처분 취소소송 되어 있는데 내용은 아실 것 같고, 청구요지에 보면 행정소송에서 구청이 패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환급하려고 했으나 대구시의 의견에 따라 철회를 처분하라 이렇게 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돈을 안 준 사항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러다 다시 소송이 되어서 우리가 집행한 거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러면 법리해석을 시청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 환급을 해 준다고 하는 공문을 처음에 안 했으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었을 건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통보를 했더니 이 사람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해서 결국 우리가 패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양균열위원    그러면 소송비용하고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소송비용하고 처리는 환급을 다 해 드렸고 소송비용은 시에서 돈을 환급받아서......,   
양균열위원    시에서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에서 법리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우리 구청 의견대로 할 수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이 부분에 대해서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재건축, 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사실상 법이 개정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보시면 범물동 진밭1교 주변 소하천 정비사업에 폭 10m 길이 330m 계획은 10억원이라는 예산이 현재 되어 있는데도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양균열위원    여기는 무엇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 낼 때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보상금이 집행되어 있고, 보상이 미집행된 6건의 보상이 미협의 되어서 공사는 중지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작물도 있고 해서 가을철 되면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 낼 때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지금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리고 180쪽 기타시설물 정비에 보면 단주정비사업으로 938개소에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집행도 100% 완료되었는데 현재 단주가 자동차들이 후진이나 이런 것을 하다가 넘어진 것이나 뽑혀져 나간 것도 있고 굉장히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것도 더러 있고, 또 횡단보도 쪽에 단주를 설치하다 보니까 장애인들 힐체어나 자전거가 통행을 하다가 부딪혀서 사고 나는 경우도 왕왕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콘크리트로 인도 중앙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양면성은 있었습니다.   
   차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참 좋았는데 보행자들의 보행공간을 헤치는 상황이라서 총 정비대상이 1,990건이었는데 작년까지 1,729건 정비를 하고 지금 남은 게 지산로 일부하고 동대구로 하고 무학로하고 화랑로 이런 곳에 221개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주하고 주변 여건하고 맞아 떨어져서 정비대상이면서도 정비가 시급하지 않은 부분이 261건 남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여건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규격으로 설치해 놓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단위가 고가라서 요구에 비해서 설치를 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콘크리트된 것은 정비대상에 221건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균열위원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주를 설치하실 때도 조금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물론 차량 진입이나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이한데 보행자나 자전거, 요즘은 녹색 자전거타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도로가 주로 횡단보도와 물려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물려있기 때문에 단주가 잘못되면 사고요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단주를 설치하실 때도 자전거도로 쪽은 피하셔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알겠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리고 181쪽에 보시면 하천 점·사용 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사용 허가는 308건이고 부과는 258건 50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허가는 해 주고 부과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공공용이라든지 소액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그렇습니다.   
   소액은 금액이 적을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료가 2,000원 미만일 때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과 차액 숫자가 308건이고, 이런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7쪽에 범물동 진밭1교 주변 소하천 정비 항목이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항목인데 예산은 10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추진사항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조금 전에 양균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료 낼 때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 지금 현재는 보상금이 집행되어 있고 공사는 가을 농작물이 철거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남상석위원    계속 한다. 이것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185쪽입니다.   
   가로등·보안등 현황 및 신설·개체 현황인데요, 작년도에 보안등 신설한 것이 6,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보안등 신설하는 것은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소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소요제기가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원래 보안등의 설치기준은 12m 미만의 도로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m 이상 되는 것은 가로등을 설치하고 미만인 경우에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각 동에서 유지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서 전산프로그램은 되어 있습니다. 부분 보수내역이라든지 모든 게 기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요구는 각 동에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현장을 조사해서 적정한 위치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신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는 소요가 제기되면 그것을 종합해서 우선순위 판단해서 한다. 이것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동에서 소요 제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예를 들면 노변중학교라든가 또는 노변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에서 월드컵경기장 가는 길이라든지 특히, 노변중학교 주변을 보면 보안등이 없어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하교하는데 특히, 저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요즘 성폭행이라든지 우범지역으로 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려가 되어서 그쪽에서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동에서 종합이 되어서 구청으로 소요제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건설과장 조경구    아닙니다. 꼭 동에서 제기를 하기 보다는 우리가 조사를 필요로 하면 조사할 수는,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안등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하게 주민들하고 접하고 있는 동에서 요구하면 즉시 신설되는 경우에 설치를 하고요, 보안등이 갔을 때도 동에 연락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상시 어디서나 연락을 하면 하루 이내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안등이 9,000개 정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조사를 해서 즉시 즉시 달아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없다고 할 적에, 신설하는 문제입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신설하는 문제는 요구가 오면 현장조사해서 적정하다고 하면 당장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에만 의존하지 말고 소요제기가 되면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설과장 조경구    그러겠습니다.   
남상석위원    해 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제 교통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연호네거리에서 배내마을까지 신설도로를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공사가 되고 있어요. 아직 이천동 서편 마무리 공사가 남아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숙원사업을 구청에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구청에서 잘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입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길만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편리한 건 아니고 길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길을 반듯하게 넓게 포장해서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길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교통관련 시설들을 설치해서 오히려 길을 잘 내어서 교통사고가 유발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또 안 좋은 거니까 그런 것들도 겸해서 시설이 완비되어야 되겠다. 더불어 팻키지로 한다면 주변 경관까지도, 조경까지도 같이 해서 그야말로 완벽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그 길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만족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되어서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마무리 구간에 총1,660m에 39억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보상관련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보상은 재결신청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우선 사용승락을 받았습니다. 추석 전까지는 기층까지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고향을 찾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가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또 현장 업무가 늘 있다 보니까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안쓰럽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감사합니다.   
김삼조위원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방금 남상석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말고 가로등 20m 내에는 구청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합니까?
   4차선도로 같은 경우에.
○건설과장 조경구    가로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폭 12m 이상의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방법은 마주보기식이 있고 지그재그식이 있습니다.
   또 편측에만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도로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여건에 맞추어서 세 가지 종류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20m 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시비로 설치를 하고 20m 미만의 경우에는 구비로 도로를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m 이상 되는 도로는 만약에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대구시로 갔다가 관리만 우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4차선도로 같은 경우는 20m 이하로 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4차선 같은 경우는 20m 이상 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이상으로 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삼조위원    만촌2동에 보면 성당앞 도로가 있습니다. 4차선.   
○건설과장 조경구    어느 성당?   
김삼조위원    만촌성당, 그러니까 청구시장네거리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정확한 4차선은 아니지 싶어요. 4차선 넓이는 되는데 양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차 2대 교행할 수 있는 도로인데 여기에 보안등도 없고 가로등도 없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동에 이야기를 하면 시에서 설치한다. 그러니까 시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래서 묵살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들이.
   과거에는 저희들 동에 의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동에 그것을 받아서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중간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달이 안 된 건지 전달이 되었는데도 나와서 현장조사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건지는 본 위원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태백공사네거리에서 청구시장네거리까지는 가로등 밑에 두 갈래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굉장히 밝게. 위에 가로등이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밝게 해 놓았는데 그 사거리에서부터 성심약국까지는 설치 자체가 없습니다. 보안등도 없고. 그러니까 밤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우리 관내 큰 도로에 가로등이 없는 데가 서너 군데 있습니다.   
   파동에 없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에도 없는데 시에 가로등 설치를 또는 개체를 해 달라고 예산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만만치 않아서 다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선 주민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보안등의 개념으로라도 설치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 도로는 보안등이 아니고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현장을 한 번 나가보셔서 가급적이면 가로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다니기에, 거기는 지하철이 다니는 도로이기도 하고......,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또 야간이 되면 상가가 불을 다 꺼버립니다. 장사도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버스 다니는 넓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밤 되면 캄캄해요.
   그것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하천하고 구거에 보면 징수건수도 있고 미수건수도 있는데 하천, 구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농사하고 관련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농사도 있고 대지도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대지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여기에 하천이나 구거, 구거 같으면 물 흐르는 도랑 같은 것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부과건수 170건을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농사와 관련된 분들이라 사료가 되는데 여기에도 돈을 매긴다 하는 것은 뭔가......,   
○건설과장 조경구    이 구거부지는 하천보다는 조금 규모가 적고 그냥 옛날에 도랑으로 사용하던 것을 흄관을 묻는다든지 관로를 매설해서 예를 들어서 부지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지의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농작물을 심기 위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쓰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은 국유재산들에 대해서 컴퓨터로 재산등록이 다 되어 있어서 쓰고 안 쓰고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되어서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과를 하고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용료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 생각에 이런 것은 무료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47쪽입니다.
   47쪽하고 61쪽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제일 상단에 수성교 하류 징검다리 설계용역이 1,2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치공사 해서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들고 있는데 수성교도 있는데 이 다리가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수성교 하류에는 편리상으로 말씀드리면 이쪽 수성4가동에 학생들이 삼덕초등학교에 등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성교를 거쳐서 학교로 가려고 하니까 어려움도 많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중구하고 남구 쪽은 신천의 고수부지 면적이 넓어서 운동시설이라든지 휴양시설들이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우리 쪽은 신천 동로도 있고 해서 사실상 휴게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2억 4,000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학생하고 주민들의 편의사항으로 한 건 참 좋은 취지라고 보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다리가 휩쓸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아닙니다. 원래 희망교 있는 데서는 잠수교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매미』 때 사실상 잠수교가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희망교 있는 데 거기에 잠수교로 교량보다는, 잠수교보다는 징검다리가 맞다고 생각해서 거기에다 설치를 했고 이것은 교량은 없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설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 다리가 안전하고 만족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물론 사람이 하천을 횡단하는 데는 교량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교량을 설치하려고 하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교량보다는 덜 안전하지만 멀리 돌아다니는 보행 동선을 위해서는 징검다리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보니까 징검다리는 적은 비가 와도 잠수가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쓸고 가면 또 다시 복구를 하고 이런 방법보다는 어떻게 좋은 강구책을 숙제로 남기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런데 징검다리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떠내려가거나 보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잠기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기초까지 해서 깊이 견고하게 시공해 놓았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상동교 거기도 징검다리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거기도 잠수가 될 때가 있던데, 많은 비가 아니라도 높이가 낮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징검다리의 목적 자체가 갈수기에 하천을 횡단하는 목적으로 징검다리를 설치합니다마는 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쪽으로 이용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혹시 학교에 등교를 하면서 거기에서 불상사가 일어난 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만촌1동 출신 이하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충실한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87쪽에 보면 도로점용료 미수가 굉장히 많은데 징수율이 3.2%밖에 안 됩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 수입에 지난년도 수입에 1억 3,300만원의 미수가 있습니다.   
   이 내역은 자료 내고 난 다음에 13건에 8,036만원을 징수했고, 미징수가 150건에 1억 2,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게 우방에서 부과하기로 한 궁전맨션 담장설치 건으로 해서 6,000만원 했는데 우방이 금융사고가 나서 못 받아서 6,0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6,000만원이 우방에 금융사고로 인해서 못 받은 게 있어서 금액이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궁전맨션 말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궁전맨션에 구거부지 3m 담장을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우방에서 설치를 했는데, 20년 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방에서 설치를 했으니까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6,000만원 부과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것 오래된 것인데?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이것은 받을 길이 없겠는데요?   
○건설과장 조경구    예, 금융사고가 완벽하게 법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하일위원    몇 년 되어서 결손처분 올라갑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원래 결손처분은 5년이 되면 국세가 소멸시효 되기 때문에 모든 사용료도 국세에 준해서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오래된 건데 지금 5년 안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부과한지가?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건축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건설과장 조경구    건축 지은 지는 오래 됐는데 우방 궁전맨션에서 남쪽으로 3m 정도 앞에 구거부지를 점용해서 담장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주민과 마찰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주변이 개발되면서 도로를 한 차로 더 넓히기 위해서 우리 구청하고 상당히 많은 다툼을, 이후에 현장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원인자가 우방이었기 때문에 원인자한테 그 당시에......,   
이하일위원    알기를 늦게 알았구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알기를 늦게 알았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웃간에 말썽이 일어나고 해서 알았구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주변에 유림노르웨이숲라든지 동일하이빌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통량이 많아져서 궁여지책으로 주변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 구거부지가 궁전맨션에서 3m 정도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게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해설득을 시키고 해서 2년 만에 다시 담장을 철거해서 안으로 새로 쌓아주고 차로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원인자가 우방이기 때문에 우방에 6,0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금융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있었는데 금융사고가 나서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결국 날짜가 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될 사항이네.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1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마지막 순서인데 공원녹지과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만촌2동에 김삼조위원입니다.
   과장님, 212페이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까 합니다.
   동네마다 작은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여기에 어른들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된 곳도 일부 보이는 것 같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아이들만 있다 보면 저녁시간대가 되면 우범지역이 돼요. 그래서 가족단위로 어른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훨씬 낫지 않겠나, 주민들 의견도 그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어떤 데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요. 공원을 만들어서 동네 우범지역이 됐다. 없애자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좋은 취지에서 설립을 해서 예산도 많이 들이고 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술을 먹고 입에 담기에도 뭣할 정도로 거기서 군기도 잡고 폭행사건도 있고 선임 학생이 후배학생들 단체기합도 주고 이런데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아이들이 주택가에 돌을 던진답니다. 창문을 깨고 해서 시끄러워도 창문을 닫고 참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 정도까지 왔다면 공원을 없애야 되는 실정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도 있고 주택단지 안에.
   요즘 저출산율 때문에 그런지 어린아이들도 없는데 어른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해 준다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방범이나 시스템을 잘하셔서 최소한 우범지역이 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전에는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전용시설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80년대까지는 그랬는데 지금 설치된 어린이공원이 대부분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는 어린이 전용시설만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지금 재조성하는 것은 어린이부터 해서 할머니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재조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범어동 쪽에는 공원 규모가 적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서 조금 밀려있어서 모래로 되어 있고 공원이 협소하다 보니까 사실 손을 못 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렇고 아파트지역보다는 단독주택지가 많은 쪽 공원부터 우선적으로 재정비해서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놀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로수 가지치기 이것을 업체에서 하시는데 물론 정리를 말끔히 하는데 잔여가지가 나무에 그대로 있어요. 일부분.
   평소에는 모르는데 바람이 슬쩍 분다든지 하면 그것이 떨어져서 엉망이고 또 도로 밑에 주차해 놓은 차들도 조금씩 따지기에는 뭣할 정도로 아주 미세한 손상, 이런 흠집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업체에다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잔여가지가 나무 위에 안 남도록 말끔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잘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보면 등산로에 에어건이라고 콘프레샤 설치해서 바람이 나오도록 해서 옷에 먼지를 털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김삼조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비율은 몇%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사실 설치한 데가 비율보다도 등산로마다 형제봉 같으면 만촌동 동촌유원지 쪽으로 1개 되어 있고, 천을산하고 욱수골에 되어 있고, 용지봉 밑에는 범물배수지 쪽에 동촌유원지, 범어공원, 시민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에어건은 1대 설치하는데 전기하고 다 하면 2,000만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되면 등산로 정비사업 들어가는 쪽에 한두 개씩 설치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삼조위원    만촌2동 형제봉 올라가는 쪽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대쪽에는 있는데 2동 사람들이나 3동 사람들이 이용하는 구간에는 그게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다른 데는 있는데......, 항상 그 이야기거든요.   
   다른 동네는 있는데 왜 여기는 없느냐, 우리 주민들의 불만이 항상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단독주택단지가 되다 보니까 주거지역이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게 행정에서 밀려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원도 작다 보니 밀리고, 도로정비라든가 4m 골목 안에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것도 밀리고 모든 게 다른 지역보다 처집니다. 행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만촌2동이라서 안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불만도 합니다.
   그것이 등산하시는 분들의 입에서 입으로, 동네로 번지다 보니까 한 달 안에 온 동네 주민이 그런 식으로 알게 되거든요
   물론 이런 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용도라든가 이런 것도 조사하시고 사회적으로 약자배려라는 차원에서 만촌2동이 열악한 환경에 있을수록 먼저 챙겨 주십사, 지금 많이 늦었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산동에 양균열위원입니다.
   방금 김삼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김삼조위원님은 만촌동에 공원이 잘 안 되어 있다고 아쉬워 하셨는데 우리 지산동은 잘되어 있습니다. 지산1동 쪽에는 공원이 너무 잘 되어 있고 또 조금 전에 가로등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보안등이 지산동 쪽 공원은 거진 LED 가로등으로 되어 있어서 저녁에 나가 보면 일반 불빛하고 달라서 낮에 나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환하고 너무나 좋은데 지금 거기는 모래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고무......,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우레탄.   
양균열위원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아이들이 거기서 오줌도 누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한 번 정도는 소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사실 그렇습니다.   
   모래 같으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양균열위원    교체를 하든지......,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합니다마는 지금 고무칩이나 이런 경우에는 소독을 해 줘야 되는지, 그것은 최근에 설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를 하든지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소독을 하는데 그것은 소독보다는 개체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양균열위원    그 많은 것을 다시 떼어내고 갈기는 그렇지 싶은데 왜냐 하면 고무칩이 비 오는 날에 가보면 미끄럽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겨울에 눈발이 있을 때나 이럴 때는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도 조금은 문제성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집 앞이라서 나가보면 보기도 좋고 아이들 노는데 안전성도 있고 좋은데 단지 세균 문제라든가 또 겨울에 미끄럼방지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24쪽에 보면 우리 구역에 주가로수가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양버즘나무 이것이 주력이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양균열위원    주력인데 그 중에서도 양버즘나무가 이태리포플러라 하는 잎사귀 큰 것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양버즘나무 플라타너스.   
양균열위원    플라타너스 하는 것 잎사귀가 굉장히 큰 것, 이것이 지산동 쪽 가로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장속도가 빠르고 잎이 크다 보니까 주변 상권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그 다음에 전선이라든가 전화선이라든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여름철 되면 1, 2층은 간판이 거진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잎사귀가 크다 보니까 오늘 같이 태풍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잎이 떨어졌다 하면 하수도 맨홀뚜껑 청소를 빨리 못하면 막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재해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제고해 봤을 때 가로수는 이것보다 보기 좋은 단풍나무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점차 대체할 의사는 없으신가 묻고 싶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사실 그렇습니다. 양버즘나무는 7, 80년대 대표 수종으로 심었는데 지금도 세계적으로 보면 5대 가로수종으로 외국에 가도 있습니다.   
   사실 대구는 덥기 때문에 양버즘나무가 제일 좋습니다. 베어내도 빨리 크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최대한 커버하기 위해서 특화전정을 하고 여러 가지로 전정방법을 달리 해서 그 나무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도록 하는데 지금 특화전정을 5개 구간에 하고 있는데 들안길은 들안길에 맞춰서 특화전정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개체는 참 어려운 게 한 나무 개체하려고 하면 4, 5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노선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체는 앞으로도 어렵고요, 전정방법을 달리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정을 하시더라도 주로 옆 가지 만 쳐버리니까 키는 계속 올라간다 말입니다. 키도 어느 정도 생각하셔서 일정 높이에서는 잘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특화전정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지난번에 청장님 동 방문 오셨을 때 제가 과장님한테 드렸던 말씀인데 지산공원에 분수 물놀이 시설 시비 5억원이 아직 확보 안 되었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확보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그것은 시에서 아직까지 안 내려온 상태인데 물놀이 시설하는 것은 먼저 주민의견도 있었습니다. 동구에는 주택하고 100m, 50m 이상 떨어져도 아이들 떠드는 소리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들 지산공원에 하려고 당초에 계획 잡았습니다마는 다른 데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주택단지 내 물놀이시설은 지양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아직 예산확보 못 했습니다.   
양균열위원    지산공원이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과장님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 주변에 가보니까 진짜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동아스포츠 건너편 지산중학교 뒤에 조그만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사실 거기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일정규모가 되어야 되고......,   
양균열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그런데 화성어린이공원은 낮에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는 더군다나 시끄러운 게 있고 해서 저희가 장소확보를 위해서 많이 다녀봤습니다마는 물놀이시설 할 곳은, 패밀리파크에는 그것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하여튼 그런 지역이 있으면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물론 꼭 물놀이시설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우리 구비로 쓰는 것도 아니고 시비에서 예산을 확보해 준다고 보면 물놀이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할 수 있으면 한 번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산공원을 말씀하셨으니까 얘기인데 일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산공원 상단에 족구장이 설치되어 있고 라이트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족구를 하다 보면 도로변 쪽 휀스가 얕게는 쳐져 있습니다마는 공이라는 게 1, 2m만 가는 게 아니고 높이 뜨고 이러니까 하다 보면 자동차도로로 공이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족구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마음 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주변에 경관을 본다면 그물망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경관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민원들도 있고 또 라이트 자체도 너무 낮게 되어 있어서 눈에 직접적으로 오니까 반대 쪽은 괜찮은데 이쪽에서 운동하는 사람은 항상 불빛을 마주보니까 눈이 부셔서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쯤 생각하셔서 라이트 방향이라든가 높이를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알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김삼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동, 상동, 두산동 같은 데는 놀이터공원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울 정도로 잘 되어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어떠냐 하면 운동기구가 노인이나 어린이용은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놀이터에서 우범지대가 되고 또 말처럼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청소년용의 운동기구를 추가시키면 청소년들이 거기 있으면서 운동을 한다는 개념을 가질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사실 청소년들은 농구라든지 뛰고 놀아야 되는 시설이 주종을 이룹니다. 어린이공원에 운동장이 있으면 농구대를 갖다놓으면 되는데 시설을 하다 보면 시설율도 있고 공원법에 저촉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운동시설은 말씀하시다시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농구시설 같은 것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헬스기구 종류로 청소년이 밖에서 비를 맞아도 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헬스기구 같은 경우에도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에는 많이 놓아도 5종류밖에 못 놓습니다. 어떤 데는 3개 정도 밖에 못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철봉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전사고 우려와 겹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생각보다 힘든 부분이 있다 는 것 같네요.   
   그리고 놀이터공원을 보면 항상 주택가 담장에 걸쳐있는 데가, 돌아보면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이터공간 벽면 쪽에 무궁화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무궁화를 벽면 전체에다 심어서 어린이들이 오고 이러니까 산교육으로 나라꽃이라는 것을 자연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한 번 해 봤으면 좋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그것은 앞으로 계획할 때 넣어서 무궁화는 꼭 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반드시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없는 쪽에는 별도로 구입해서 심어도 되니까 그것은 앞으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데는 찾아서......,
조규화위원    그것이 산교육이 아니겠나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    고산지역 출신 남상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균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가로수 수종에 관한 건데 느티나무가 26%, 은행나무 23.8% 양버즘나무 21% 해서 70% 이상이 이런 세 가지 수종이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문제점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월드컵경기장 주변 가로수에 대해서, 내년이면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하죠.
   그래서 달구벌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가로수나 이런 수목에 대해서는 특화된 또 그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보완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개최하는 기간이 8월, 9월인데 그때 꽃을 볼 수 있는 나무가 예를 들면 배롱나무 있죠. 백일홍. 월드컵경기장 밑에는 백일홍을 많이 심었어요.
   위에도 가로수를 배롱나무나 이런 꽃과 같이 볼 수 있는 나무로 수종을 변경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사실 그렇습니다.   
   배롱나무는 교목이 아니고 관목 중교목 정도 되기 때문에, 배롱나무는 사실 가지가 밑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걷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도심에서 가로수로 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보시면 고산정수장 사면이라든지 유니버시아드로 사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로수를 못하기 때문에 배롱나무를 집중적으로 심고 있습니다.
   작년, 금년 해서 상당히 많이 심었습니다.
남상석위원    많이 보완이 됐는데 대구시에서도 배롱나무로 해서 대폭적인 식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잘 알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 다음에 218쪽입니다.   
   공원·유원지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현황인데 근린공원·유원지 화장실 보수 9개소 해서 약 465만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남상석위원    465만원 정도가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 보수 현황을 제출하라고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요청한 것이 도착이 안 됐습니다. 어제 가져온 것은 화장실 보수가 아니고 화장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수한 것이 집행된 것으로 자료를 가져왔는데 화장실 보수에 대한 항목으로 별도로 집행한 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보수비 하는 것은 화장실도 고장 나고 시설물도 고장나다 보니까 한 번씩 보수를 하는데 사실 빼려고 하면 전체 서류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별로 서류 별도로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이것이 얼마 되었다 하는 계약금하고 계산하려고 하면 그렇게 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화장실보수 예산항목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보수비는 공원 전체적인 항목에 화장실도 있고, 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 보수비 1년에 얼마 할 것이다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460만원 가지고 화장실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하다 보면 여기에 더 많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어떤 해는 460만원 가지고 될 때도 있기 때문에 항목은 화장실, 시설물 보수, 전기시설물 보수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전기시설물이 고장이 덜 나면 이것이 당겨서 화장실로도 갈 수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항목별로는.   
남상석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화장실 보수 항목도 있고 시설물 보수 항목도 있고 전기시설물 보수 항목도 있습니다. 또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항목도 있어요.
   굳이 이렇게 항목을 나누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아시다시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장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그냥 시설물 보수비해서 뭉뚱거려서 1억원이면 1억원하면 좋은데 그렇게 해 놓으면 누가 봐도 보수하는 데 무엇이 이렇게 많이 드나, 그래서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항목별로......,
남상석위원    그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항목을 분리해 놓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고장도 나지만 우선 예산이 있어야 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구분했습니다.   
남상석위원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항목을 편성해 놓으면 원칙적으로 편성된 항목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마땅하고요, 제대로 집행이 된 것이 결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매호공원의 화장실에 가보면 수도꼭지 3개가 다 고장이 났어요. 물이 그대로 줄줄줄 새고 있고요.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신고를 해도 고쳐주지를 않는다. 그럼 도대체 이 보수 항목으로 예산 460만원 편성해 놓고 고치지도 않는 항목이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그런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다 순찰을 못하기 때문에 동이나 주민들이 신고하면 수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꼭지는 수리를 빨리 안 하면 물이 샙니다. 전기는 일단 고장 나면 금방 안 가도 저녁 되기 전에 하면 되지만 수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가서 수리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합니다마는 그런 게 있었다 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제가 그쪽 지역 경로당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어르신이 저를 데리고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문제가 있습니까?” 화장실에 가니까 남자 소변기 3개가 있는데 꼭지가 비틀어져 있어서 쓸 수도 없고 물도 한 쪽은 새고 있어서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다. 도대체 이런 공원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분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잘못된 거다. 동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동 소관이 아니고 근린공원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장이 구청에 보고해서 조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예산 편성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정비가 되어야 되고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이런 것들이 항목별로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여기 있던 것 저기 쓰고 항목 전용해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도 수리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꼭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말고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아서 그런 것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신매공원 긴급공사로 해서 약 9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그쪽에 인도블록 정비하고 수목보호판 개체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 파고라 같은 것은 설치할 수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신매공원에는 작년에 주민 요구에 의해서 파고라를 하나 더 놓았습니다. 더 놓았기 때문에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신매공원 같은 경우에도 조성된 지가 오래 되어서 재개발에 손을 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안 되고 계속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면 공원이 좀 난잡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해 줘야 될 시설이 있으면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재개발할 때 모든 시설을 개체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이런 공원 같은 곳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활용하고 있는데 또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 어르신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원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잘 조성해 주고 그것을 유지해 주는 것들이 우리들의 책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원관리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잘 알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    82쪽에 보면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수종을 어떤 환경에서 개선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가로수에 보면 밑에 보호판이 있는 데도 있고 가로수가 크다 보면 보호판이 적어서 목을 조르는 것도 있고 가로수가 상당히 열악한 데서 지금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가 크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목보호판을 개체한다든지 안 그러면 연결녹지를 조성해서 가로수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는 게 생육환경개선입니다.
이하일위원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양균열위원, 존경하는 김삼조위원, 남상석위원하고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플라타너스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해충 문제, 그 다음에 가지치기 문제 이런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조금 전 과장님 말씀에 수종갱신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해충에 대해서는 개선된 점이 많이 있습니까? 전년도보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흰불나방 피해가 여름부터 가을까지 상당히 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흰불나방도 수간주사를 할 수 있는 약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6월초에 흰불나방에 대해서 수간주사를 해서 지금 큰 발생은 없습니다마는 약간씩의 발생은 있어서 지상방제를 했습니다마는 수간주사를 해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밖에서 약을 치는 것보다는 나무를 타고 와서 잎을 갉아먹을 때 초기부터 방제가 되도록 해서, 금년도에는 90% 정도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주사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이하일위원    올해는 해충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개발을 하셨네요. 주사제를 한다 하면.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그리고 특별히 심하면 약 방제차를 새로 구입해서 주민들 활동 안 하는 새벽부터 오전 10시까지 방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과장님은 가로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    아트피아 회관 뒤에 보면 수목이 심어져 있는 산 있죠, 거기하고 수성못 밑 거기하고는 지목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지목이 임야인데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유원지로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아트피아 담 옆에 아주 잘 지은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레스토랑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거기는 휴게음식점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을 수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일단 불을 사용하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도록 한정되어 있는 규제사항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그것은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일반음식점하고 휴게 음식점하고 다른 부분이 익혀서 하는 것, 간단히 익히는 것 이런 것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조규화위원    음료라든지 차 종류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잘 지어서 어떤 특혜가 있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또 수성못 밑에 글로벌빌딩이라고 3층을 증축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거기도 시설결정이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수성유원지에서 면적은 상당히 큽니다. 거기 면적이 얼마냐 하면 부지면적이 4,834㎡ 정도 됩니다.   
   건축 연면적이 7,260㎡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허가 나간 것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짓고 있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거기는 무엇을 한다는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지금 일반음식점으로 나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정상적으로 허가 나는 지역입니다.
   사실 유원지 같은 데는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허가 나는 지역, 안 나는 지역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개인이 하더라도 다 짓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글로벌빌딩 짓는 이쪽으로는 다 허가가 난다고 보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거기는 없습니다. 지금 좌측 상단공원 쪽으로는 체육시설로 되어서 수영장으로 시설결정 되어 있고, 우측으로는 유기시설지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기 위락지구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지으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그 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    203쪽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인데요, 지금 개발제한구역내 위반행위의 대부분이 불법건축물, 또 파이프천막 이런 것으로 주로 만촌동이나 가천동, 고모동에서 고산지역 아니면 만촌동 지역이 대부분인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나머지는 다 철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다 허가를 받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사실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고 지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허가도 많이 나갑니다마는 허가 없이 하는 파이프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법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적발된 것은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항측이라든지 최근에 적발이 안 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 다 조치를 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항측이나 아니면 신고 이런 것으로 해서 되면 조치를 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남상석위원    아직도 개발제한구역내 비닐하우스라든지 파이프로 된 천막 심지어 그 안에서 주거로 살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허가가 된 것이냐 이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사실 비닐하우스는 개발제한구역에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농사 짓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산다는 것은 불법으로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상석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그것은 확인이 된다든지 신고가 온다든지 해서 적발이 되면 시정조치를 해서 철거하든지 합니다.   
남상석위원    신고 아니면 항측 장비로 관측 안 되면......,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저희들이 순찰도 하고......,   
남상석위원    순찰?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남상석위원    순찰 돌아서 조치한 결과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신고라든지 위반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순찰해서 단속하고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신고정신이 강하니까 요즘은 신고도 많이 하는데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순찰해서 그런 것들을 단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누구는 묵인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도 되니까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알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이병욱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안철민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과장   김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