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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디자인과, 생활안전팀, 교통과

일   시 : 2010년 9월 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월
대 구 광 역 시 수 성 구
도   시   국   장   안철민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생활 안전 팀장   여덕찬
교   통   과   장   김형원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 녹지 과장   김영창
지   적   과   장   김창섭
○위원장 이병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평소 존경하는 이병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우리 간부공무원들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동안 행해 온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서 조그마한 지적사항이라든지 잘못이 있다면 열심히 지적을 해 주셔서 다음번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과 주민에 대한 편의가 더욱 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전재원 과장입니다.
   생활안전팀 여덕찬 과장입니다.
   교통과 김형원 과장입니다.
   건축과 이덕식 과장입니다.
   건설과 조경구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김영창 과장입니다.
   지적과 김창섭 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생활안전팀,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09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쪽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물어봅시다.   
   상급 감사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다수인 관련 민원지연 통보가 지적을 당했는데 현재는 민원접수 시 처리기간 내조치는 해 놓았는데 완벽하게 처리기간 내통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이 건은 수성구 사월동 205번지에 탱자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었는데 개발제한구역 탱자마을과 연접한 지역이 현재 포도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 이태선 외 18명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 하는 민원이 작년 2월 22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7일에 처리가 되었는데 왜냐 하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보면 행정기간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한테 통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민원을 2월 24일 접수해서 3일이 지연된 2월 27일에 민원인에게 통지되었습니다.
   이래서 시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부서에서는 소관기관이 다른 이런 민원서류 접수 시에는 민원처리기간 8근무시간 내에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민원인한테 처리토록 이렇게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적극 처리를 해 주셔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안 되도록 부탁드리고, 11쪽 작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인데 KTX선 북쪽 확장공사에 따른 것인데 현재 구청에서는 크게 할 내용은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먼저 지난해에 이하일위원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경부고속철 확장구간이 효목네거리에서 화성파크스윗까지 382m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기간은 작년 2월부터 해서 2014년 8월까지로 되어 있고 발주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시공사는 SK하고 롯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주민들 민원 요구내용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부고속철도 확장공사로 인해서 당초에는 주거지 거리와 34m가 떨어졌었는데 KTX 확장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확장을 해 버리니까 14m에서 20m로 된다. 이래서 연접한 주민들이 조망권이나 일조권이나 재산권 피해 등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피해가구 전체를 수용 후 보상을 해 달라 하는 민원제기 내용 아닙니까?
   이래서 작년 9월 1일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주민설명회 및 요구답변을 들었는데 수용보상은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이 민원인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민원인들 요구사항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고 금년도 1월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정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일은 여하튼 공사에 따른 주민피해라든지 이런 것의 최소 화 노력,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민원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건의하는 것뿐이고, 파악은 잘하고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주민들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왔는데 현재 예산이 수반된 공사기 때문에 업체는 설계도와 참작을 해서 전부 입찰을 봤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하나하나 반영이, 요구조건이 까다로워서 현재는 KTX선 깔리는 건 기본적으로 깔리는데 거기에 대한 방음벽을 4m 당겨서 넣어 달라, 그 다음에 방음벽이 기존에는 투명으로 중간에 되어 있는데 그것도 묵살하고 설계도면에는 완전 불투명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녹지공간 식재하는 나무종류라든지 이런 몇 가지, 현재 계속 공사할 것만 가지고 식재할 나무수종은 무엇이냐, 좋은 나무를 해 달라, 또 방음벽도 중간에 투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부 불투명으로 한다. 그것도 현재 있는 것처럼 불투명대로 하되 중간에는 투명한 아크릴로 넣어 달라 이러는데 현재 구청에서는 내용만 알고 건의할 뿐이지 해 준다, 안 해 준다 강력하게 소리를 못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지금 일부분 해 놓은 데는 중간부분에 투명으로 안 해 놓았습니까?   
   저도 이 부서에 온지가 오늘로 꼭 26일째인데 운동화를 신고 현지를 하나하나 전부 밟아봤습니다.
   그래서 이하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투명유리 부분 현재는 중간부분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고 철도와 방음벽 사이에 녹지공간조성 해 달라 하는 그 부분도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하일위원    녹지공간에 수종은 나중에 공원녹지과하고 수의를 해야 되겠죠. 시하고.
   신경을 쓰셔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심에 대해서 박수를 드립니다.
   먼저 102쪽입니다.
   102쪽에 보상제 실시내역인데 보상금액에서 총 한도액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보상금액에 한도액은 없고 지난해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했는데 그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조규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는 사실상 관내에 거주하시는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계비 보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 주소지 동사무소에 접수를 하면 수거보상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예산이 8,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타깝게도 예산이 2,000만원뿐이라서 어려운데 내년도 예산은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편성할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6,700만원이고 지난년도에 8,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만일 예산에서 초과되었을 때는 어떤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반발 같은 것이 없겠습니까? 불편사항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죠,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년도는 안타깝게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00만원 삭감된 2,000만원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동에는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집행을 하다가 중간에서 중단하는 것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뒷사람이 가져왔을 때 불평사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것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현수막이다, 벽보다, 전단이다 주워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일일이 안내를 해 드립니다.
   지금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 이제 그만 주워 오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립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하면 별 불평이 없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대상이 1년에 2건으로 되어 있는데 2회라는 것은 심의할 건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신경을 덜 쓴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것은 심의대상광고물이 신고와 허가 건이 접수된 때에 그때 수시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의대상 광고물이라 하면 높이 1.8m 이상 옥상간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표시면적 20㎡ 이상의 지주이용간판, 식당 같은 데 보면 지주이용을 해서 세워 놓은 간판이 있습니다. 지주이용간판, 그 다음에 한 면이 10㎡ 이상의 네온이나 LED 이런 전광류 광고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광고물이 허가나 신고, 접수가 되면 그때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교수가 9명 중에 5명이라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교수님이 이렇게 많이 차지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교수님들이 어떤 분인가 하면 건축학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디자인학 전공한 이런 분들로 전공을 살리고자 교수님들을 다섯 분 정도 해 놓았습니다.   
조규화위원    전문분야라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전문분야 교수님들을 모시고......,   
조규화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더러 길을 가다 보면 광고판이 백판으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백판으로 있으면 보기가 싫던데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저희 관내에 작년 12월말 현재 백판이 4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경남타운네거리 에 보면 왼쪽에 송원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백판이 하나 있고, 범어네거리 KT사옥 건너편에 보면 또 백판이 있습니다.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나머지 산업정보대 입구에 보면 이해진씨 건물이라고 거기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수성교 가다가 왼쪽에 태왕아너스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백판이 하나있었는데 세 번째 말씀드린 이해진 씨 건물은 금년도 2월 10일자로 e-편한세상에 광고를 유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성교 왼쪽에 태왕아너스아파트 앞에 있는 거기에도 금년도 4월 23일에 현대해상에 광고물을 유치했는데 조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세계경제도, 지역경제도, 광고업계도 불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상당히 유치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익광고나 예술성 있는 그림을 유치해서 예를 들면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육상관련 대형사진이나 걸게그림 같은 것으로, 내년도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닙니까?
   이래서 건물주한테는 우리 구에서 무상임차를 해 달라 이렇게 협조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경관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건물주한테 무상임차를 협조 요청하고 조직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서 대형사진이나 걸게그림을 유치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생각보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계획대로 명품 수성구다운 모습을 보이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님.   
양균열위원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아시는 과장님은 업무에 추진력이 있으신 분이고 열성이 대단하신 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대책 여기에 보면 ’08년 대비해서 ’09년에 건수나 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이것이 줄었다는 것은 미집행이 없고 도시계획이 잘되고 있다고 실적을 평가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08년 대비 2009년에 줄어든 것은 사실 사업이 시행된 부분이 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균열위원    열심히 하신 결과로 평가하겠습니다.
   그 다음 100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08년하고 ’09년을 보면 ’08년도에는 4만2008건, 2009년도에는 3만3,230건 이렇게 해서 약 1만건 정도 차이가 납니다. ’09년에 굉장히 저조한 실적인데 그에 반해서 예산은 ’08년도 예산이 1억 4,733만1,000원이고 ’09년도에는 2억 3,719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많이 늘어난 반면에 단속건수는 1만건이 줄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2008년도에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있습니다. 박재영 씨라고 범물동 거주하는 기능직 공무원입니다마는 이 사람은 업무추진력이라든지 아주 일을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2008년도 중반에 지금은 도시디자인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현 부서에 오셔서 정말 강력한 단속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광고물하면 유동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입간판이라든지 에어라이트, 풍선 안 있습니까?
   그 다음에 현수막 이런 종류가 많은데 대대적인 단속을 해서 사실상 단속건수는 2008년도 대비 2009년도가 줄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어떤 것이 있나 하면 과태료 부과는 대형이 많이 생깁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금액은 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관련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가 많기 때문에.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속예산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1억여 원이 늘어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산이 2008년도 대비하면 2009년도에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또 어떤 게 있나 하면 2008년도 9월 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때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물 양성화기간을 두었습니다.
   이래서 양성화하면서 신고 받아서 처리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에 보면 허가건수가 ’08년 대비해서 ’09년도에 90%가 증가되었습니다.
   ’08년도에 3,682건에서 ’09년도에 6,502건인데 허가건수가 이만큼 늘어났다는 것은 신규허가건수가 늘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교체건수가 늘어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간판의 60% 정도가 신고허가처리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려있는 게.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물 양성화기간을 줬습니다.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양성화기간 운영에 따라서 간판소유주들이 구에 허가신고를 득한 건수 때문에 대폭 불었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105쪽 도시계획 종세분화변경에 따른 민원처리 현황에 보시면 2008년도에는 지산동 308-2번지 일원이, 여기는 과장님이 동장으로 계셨던 동네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동네가 어디쯤 있나 하면 지산동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지봉초등학교 앞에.   
양균열위원    자연부락 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묵너머 마을입니다.   
양균열위원    이것은 묵너머 마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한샘교회에서......,   
양균열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연부락이 2008년도에 종세분화 건의가 있어서 시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처리 현황에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분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은 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자연부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지산동에 자연부락 현실태가 어떻다 하는 것은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종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러겠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리고 107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무열로 외 5개 구간에는 수량이 429개에 1억 1,540만3,000원 되어 있죠? 아니다. 429건에 4,950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1개당 11만5,403원이 들어갔어요. 1개 설치하는데.
   그 다음에 고산초교에서 월드컵삼거리 구간에는 개당 11만9,085원이 들어갔어요. 1개당 계산을 해 보시면.
   그런데 들안길네거리에서 수성시장네거리에 보시면 87건에 1,482만3,000원에서 1개당 17만379원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같은 구에 하는데 가격차이가 왜 11만5,000원에서 17만원까지 차액이 올라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답변을 드리기 전에 금년도도 저희 과에서 240명의 공익일자리 창출인력으로서 전수조사결과 미도포 된 게 1만880개나 도출이 되어서 현재 9월 1일부터 도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착방지시설은 전주나 통신주나 그 다음에 이런 데 광고물을 불법으로 부착하지 못하도록 안 붙는 시설을 하는 건데 부착방지시설을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트지로 부착방지시설을 붙여서 광고물이 안 붙도록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유액으로 도포를 해서 안 붙도록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시트지로 할 경우에는 개소당 17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 대신 유액도포는 7만원이 듭니다.
   방금 양균열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보면 무열로 외 5개 구간하고 고산초교에 3개 구간, 고산초교에서 대구스타디움 외 3개 구간 이 구간에는 시트지와 유액도포를 혼합했습니다.
   이 구간에 따라서 시트지 하는 데 그 다음에 유액도포 하는 데 두 가지 종류로 작업을 했고, 나머지 들안길네거리에서 수성시장네거리 여기는 단가가 많이 치였다 하는데 여기는 전부 시트지로 시공을 해서 단가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앞으로는 시디자인 총괄본부에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측면이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금년도에는 전부 유액으로 도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트지 안 하고 유액도포로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는 본 위원이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예산이 덜 소요되고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도시디자인과는 내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앞두고 있으니까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고, 또 명품수성구에 걸맞는, 요새 과 이름도 도시디자인과로 바뀌었는데 명품수성구에 걸맞는 도시디자인을 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첫 감사를 도시디자인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정말 성실한 답변, 자세 상당히 든든해 보입니다.
   좋은 질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고산지역 출신 남상석위원입니다.
   안철민 도시국장님, 수성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오늘 자료도 잘 준비하시고 또 과장님들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모습 보니까 마음 든든합니다.
   양균열위원님이 이미 각 항목별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해서 몇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조금 전에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첨언해서 작년도에 4만2,000건 중에 금년도 3만3,000건으로 해서 1만건 정도의 불법광고물이 줄었는데 특별히 준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어디 가서 늘 자랑하고 싶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이 2008년도 전반기에 와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불법광고물을 근절시켜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로 토요일, 일요일 2개조 8명으로 해서 저도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에 한 번씩 나와서 작업을 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주간에,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아주 강력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유동광고물 현수막이라든지 풍선기둥, 특히 노래방에 보면 많이 세워놓았습니다.
   여관 같은 데 입간판 같은 이런 것이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내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양이 준 겁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더 줄어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인의 노력으로도 성과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시스템화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알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계속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10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수리 현황인데 지금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해서 달구벌대로 쪽에 광고물을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개인이 부담해서 특히 고산지역 그쪽으로 일제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정비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방금 남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산지역은 우리수성구의 동문으로서 여하튼 시범거리를 만들어 보자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신매교에서부터 신매네거리까지 A구간이라고 정하고, 그 다음에 신매네거리에서 시지교까지 B구간으로 해서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 15억원까지 입찰을 보면서 남은 예산이 5억 8,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거기 사업비가 14억 4,20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15억원 가지고 남은 예산 5,800만원하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폐업을 했다든지 또 자발적으로 간판을 개체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 2억 1,200만원 해서 2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여유있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빠진 부분 4,000만원 빼고나면 2억 4,000만원 정도 가지고 욕심을 내어서 시지교에서부터 스타디움삼거리까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계산을 맞추어 보니 도저히 거기까지는 안 되고 해서 안상규벌꿀, 고산초등학교네거리까지 완전하게 대한민국 시범도시로, 간판시범거리로 만들려고 연말까지 추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산지역은 남위원님께서 보셨지만 위원님들 시내하고 거기하고는 천지간입니다.
   가보면 정말 깨끗한 도시경관, 건물경관을 자랑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산초등학교네거리까지.
   그러면 안상규벌꿀까지 안 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견이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개인들의 불평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불평사항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건물주인이라든지 세입자들 입맛에 맞게, 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 지역에 당초에는 간판을 3개 달 수 있다 하는 것을 법에 2개로 제한을 해 놓았는데 전혀 민원사항이라든지 불평 이런 것은 없고 고맙다 하는, 간판 개당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니까 아주 고맙다 하는 그런......,
남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산지역 간판 일제정비를 통해서 명품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알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광고물 설치할 때 이번에 태풍 『곤파스』가 서울지역을 통과하면서 간판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우리는 간판 설치할 때 안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안전점검도를 의뢰해서 하는 대형간판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번 태풍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수성구에는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예전에 ’99년도입니다.
   그때 고산지역에 간판이 떨어져서 대구은행의 과장이 지나가다가 머리에 맞아서 식물인간이 되어서 구청과 소송이 붙어서 계속해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광고업체의 기술향상도라든지 전혀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태풍이 올 때는 저희 과에서 비상대기하는 이유가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일의 70%가 도시국 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리에 나가면 도로부터 시작해서 녹지 내 공원, 건물, 간판 전부 도시국 업무인데 저희 과에도 비상대기, 내일도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마는 오면 간판 때문에 비상대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실시간 순찰을 돌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물론 태풍의 강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설치도 하고 또 설치된 것이 제대로 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알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계속해서 신문지상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간판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알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해 보겠습니다.   
   간판을 보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간판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구청에서 단속을 하면서 규격이 틀리다. 아니면 불법이다. 이렇게 계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사전에 사업을 하겠다고 많은 돈을 들여서 간판을 한 뒤에 결과를 논할 것이 아니고 간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청에서 교육을 시켜서 어떠한 간판은 사이즈가 어떻게 정해져 있다.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간판사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간판에 임해 준다면 당사자들이 크게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방법을 하면 경비 면에서도 절감이 되고 차라리 일거리가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구청에서는 마지막 점검을 하는 것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안 그래도 현재광고업자들 전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가로 간판은 어떻게, 세로 간판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돌출간판은 어떻게 광고업자들 교육을 해서 광고업자들이 전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에 맞추어서 개업하는 분들이라든지 간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분들이 간판을 제작의뢰하면 규격에 맞추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법이고 무엇이고 영리를 위해서는,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달라 하면 사실상 광고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안 되지만 돈 버는 입장에서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거의 법 규정에 맞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엉망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해 달라는 대로 해 주고 걸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완전히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정착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여기서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은 놓입니다마는 우리가 간판을 하러 가보면 그 건물의 규격에 대해서만 얘기할 뿐이지 규격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하는 부분이 없는 간판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것 하나만은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9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보면 밑에 매수결정에 매수청구취소 4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취소사유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취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당사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다가 매수청구, 매수청구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예를 들어서 도로가 시설결정을 한 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안 한 부지 중에서 대지인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한테 매수청구할 수 있거든요. 청구했다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철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이 보상기준이 된다든가, 안 그러면 너무 오래 동안 말 그대로 제목처럼 장기적으로 집행을 안 하다 보면 일반 개인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로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불편 때문에 취소가 된 건지, 안 그러면 협상과정에서 금액 문제로, 보상문제로 취소된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10년 이내 도시계획사업 미집행 시에는 사업시행자한테 대지인 경우에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취하한 경우를 솔직히 개인적으로 판단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토의 개인 이용에 관한 제47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47조의7에 보면 미수용결정이나 매수결정 해 놓고 매수기간경과 이것을 내가 매수하겠다 하는 판단은 6개월 이내에 본인한테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판단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해 줘야 되는데 매수 안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그 대지에 대해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라든지 공작물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을 해서 나는 이것을 취하해 버리고 나중에 봐가면서 단독주택을 짓든지 공작물을 짓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처리해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4필지에 대해서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누군지, 어떤 사유로 철회를 했는지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김삼조위원    보통 일반상식선에서 협상이 안 되고 결렬이 될 때는 갑이 문제가 있다든가 을이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덧붙여서 상세히 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현황에서 행정조치 현황이 과태료입니까? 건수에 비해서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를 매길 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몇 번 이상 되어야 과태료를 줍니까?
   안 그러면 어느 기간을 정해 놓고 계도 기간이 따로 있고 과태료 매기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과태료는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광고물 종류별로 현수막은 현수막대로 벽보는 벽보대로 당초에 양균열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제33조제1항에 관련해서 가로형 간판 이것은 6㎡에는 4,000원, 6㎡ 이상 초과 시 1㎡당 가산은 1,500원 복잡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돌출간판도 3.5㎡ 이하는 2만원, 3.5㎡ 초과 시 1㎡당 가산 1,000원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수수료 산정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내역입니다.
김삼조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간혹 시중에 보면 어떤 분들은 두 번, 세 번 계고조치로 끝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본인 얘기로는 재수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걸린 날 바로 과태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얘기가 회자되니까 기준이 좀 명확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조규화위원님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102페이지에 보면 예산 부족이라고 동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불법광고물 회수해 왔을 경우에 돈이 없다고 설명을 하고 돌려보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제 생각에.
   그러면 내년도에 이분들이 과연 줍겠느냐 이것이죠, 경로당에 가서 얘기하기를 앞에 주워 간 분은 적은 금액이나마 보상을 받았는데 뒤에 그 얘기 듣고 가니까 돈이 떨어졌다고 안 줬을 경우에 과연 이분들이 우리 구청 행정을 어떻게 판단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불법광고물 전단지나 벽보를 회수해서 과태료 부과는 전혀 안 합니까? 행정전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주워 오는 부분에 대해서......,   
김삼조위원    예, 회수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것은 할아버지들이 주워 오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할아버지들이 동사무소에 가져오시면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러면 정말 힘 빠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는데 저도 동장을 두 군데 다녀 봤습니다마는 꼭 가져오시는 분이 가져오십니다.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동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돌출로 나와서 안 오던 분이 가져오시는 사례는 정말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워 오는 분만 주워 오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 과정에 판단을 해 보고 돈이 다 됐다 싶으면 “할머니 다음부터는 우리 예산이 없어서 곤란합니다.” 이렇게 주워 오지 마시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물론 동일한 분이라 하시더라도 연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집행이 아쉽고요, 또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200매를 주워 왔을 때 500원 같으면 허리를 200번을 숙여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 아이들 말로는 심부름 값도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 슈퍼에 무엇을 사러 심부름 보내도 표현이 좀 거하지만 500원 주면 안갑니다.
   그러니 전단지를 주으려고 허리를 200번 숙여서 동사무소 찾아가면 500원인데 이것마저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정말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법은 아예 시행하지 않는 것만 못하지 않나, 현실성 있게 금액을 10배, 20배 올려줘도 뭣한데 사실 골목길 안에 들어가 보면 전단지가 널부러져 있습니다. 많아요.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 낯 붉어지는 그런 전단지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회수하는 데는 각 동에 청소인원만으로는 안 됩니다. 넓은 길만 쓸지 골목길 4m 안에는 엉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집행이 제대로 되어 줬으면 좋겠고, 또 가급적이면 불법전단지 가지고 오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0번 숙여서 500원이 아닌 열 번만 숙이더라도 5,000원이 될 수 있도록, 제 표현이 너무 과합니다마는 이렇게 현실성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광고물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광고물협회가 수성구에도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광고물......,   
김삼조위원    업자들 협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한국광고물협회 대구광역시 지부가 전시컨벤션센터 전자관 4층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부라고 있죠.   
김삼조위원    수성구도 있고 대구도 있고 전국적으로 있겠죠. 그러면 광고물디자인이 조례는 구마다 틀려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대구에 통일이 되는 겁니까? 대구시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디자인?   
김삼조위원    예, 조금 전에 조규화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디자인이 들쑥날쑥 해서 업자들 교육문제도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똑같습니다.   
김삼조위원    대구시가 다 똑같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규격이라든지 그것은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왜냐 하면 구마다 조례로 따로 정해져 있으면 다른 구에서 와서 하는 업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 종세분화 문제가 있습니다.
   하단에 향후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는 것으로 문자가 되어 있는데 적극 건의에 대해서 구체적 근거자료가 구청에서 따로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건의를 했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적극 건의라 하는 것은 결정권한이 시에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시에 있는데 시하고 우리 구하고 시설 종세분 결과를 보면 우리 구가 높아요. 높습니다.
   1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시 전체로 봐서 구성비가 3%인데 우리 구는 8.9%입니다.
   그 다음에 2종 같은 경우에는 시는 비율이 5.2%인데 우리 구는 6.9%입니다. 또 높습니다.
   3종도 시는 3.4%인데 우리 구는 7.0% 이렇게 높은 성향입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그런 구정을 수행하면서 어쨌든 시하고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시설변경결정용역을 종세분화 용역 5년 이내에는 수정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지역 여건이라든지 확 바뀌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도 실무진이라든지 해서 최선을 다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건의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전통으로 했는지, 문서로 했는지, 안 그러면 찾아갔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문서로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구에 접수가 되면......,
김삼조위원    위에 민원이 들어 올 때마다 문서로 보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김삼조위원    우리가 관계부서에서 용역업체라든가 대구시 관계 부서에 찾아가 본 적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시에 문서로 진달하죠.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 보신 적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제가 온지 아직 26일 되었습니다마는......,   
김삼조위원    앞에 과장님이나 부서에 직원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것까지는 파악 못해 봤습니다.   
김삼조위원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안철민    민원이 들어오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당연하게 문서로 진달하고, 또 그때그때 따라서 한 번씩 올라가서 이러이러한 정도의 민원이 많으니까 우리 지역은 특별하게 해 달라 하는 부탁은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 전체를 두고 봐야 되니까 수용하기 곤란한 데도 있고, 또 건의를 받아줄만한 데도 있고 이런데 시장님 권한사항이라서 곤란합니다.
김삼조위원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위법이 우선이고 중앙부처의 법이 우선이고 또 구청보다는 시의 법이 우선이다 보니까 물론 대구시의 고유권한입니다. 권한이지만 우리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활환경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문서로 들어 올 때마다 보낸다 하는 것은 적극적인 건의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 전체로 봤을 때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촌2동에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도면을 펴놓고 보면 색이 전부 한 색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수성구 안에서도 적당하게 조율이 되지 않았다. 동마다 골고루 편성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이런 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동장님들께서 근무지를 옮기시다 보면 환경이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아파트단지, 어떤 지역은 주택단지, 주민들의 성향도 180도 다릅니다.
   동 문화도 다르고, 이런 게 없도록 하자면 동마다 어느 정도 골고루 분포도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구시 전체 구도 골고루 편성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특정지역은 높고 특정지역은 낮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적극적인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건의가 적극적으로 안 될 경우에 위에서 묵살하기가 쉽거든요.
   대구시에서 중앙행정부처까지 찾아가고 대구시에 사무소를 둡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시 서울사무소를 두는 것도 적극 행정을 펼치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종세분화 관련 상향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서류진달은 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 몸으로 뛰도록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이전에 약 6, 7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 민원처리 서명운동을 해서 진정서를 꾸며서 제가 직접 수성구청, 대구시, 국회 또 관계 행정부처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4부를 똑같이 복사를 해서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돌아오는 답변은 구청에서는 말 그대로 표현하기가 좀 뭣하지마는 굉장히 섭섭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나마 시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서명을 받기 위해서 몇 달 동안 뛰어 다니고 자료를 수집하고 타 동이나 타 구에 비해서 사진촬영을 하고 노력한 것은 간데 없더라고요. 보통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 고생을 합니다. 몇몇 사람 매달려서.
   그렇게 했을 때 돌아오는 답변은 말 그대로 책상에 앉아서 30분 안에 해결되는 답변이 돌아오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서명한 분들이 우리 구청을 정말 믿고 따라 갈 수 있을지 의문이 생겼고, 본 위원이 제도권 안에 들어 왔을 때 이런 점부터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뜻은 없었고, 앞으로도 말 그대로 적극적인 행정, 주민 편에 서서 시에 한 번 찾아간다든가 하다못해 용역업체에 몇 번이라도 찾아간다든가 이렇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고맙습니다.
김삼조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께서 송곳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101쪽 하단에 벽면이용 현수막 현황, 현수막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어떤 경우에 사용료를 받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벽면 이용하는 건물에 거는 현수막에 대해서 수수료산정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벽면이용 현수막.   
이하일위원    그러면 벽면에 붙이면 도로 쪽에 붙여도 되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죠, 자기 건물 벽면에.   
이하일위원    그러면 옆쪽에 붙이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옆쪽도 벽면이죠.   
이하일위원    옆쪽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대구은행 본점 같은 경우에 옆쪽에 붙이는 것.   
이하일위원    옆쪽에 자기 대지 안이라도 사용료를 받는다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간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건물에 거는 것도 허가신고대상이 되듯이.
이하일위원    만약에 선거 때 선거후보자들이 벽면에 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것은 공공시설로 해서 현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하일위원    그것은 안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이하일위원    그러면 16건인데 보통 대형이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대형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대구은행이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KT나 한전이나......,   
이하일위원    농협이라든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자기 소유의 대지에 현수막을 붙여도 사용료가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사용료가 아니고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현수막으로 철거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현수막은 조례에 의해서 한국옥외광고물협회 대구광역시지부에 위탁을 줘놓았습니다. 저희 수성구 조례에.
   1년마다 위탁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 놓았는데 현수막의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1일 300원 계산합니다. 거기서 기준을 7㎡ 곱하기 현수막을 15일간 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3만1,500원이 됩니다.
   그러면 부과세 10% 3,500원 별도 하고, 증지료 7,000원 하면 현수막 하나 거는데 구청에 납부해야 되는 돈은 4만1,650원이 됩니다.
   그러면 위탁 준 업체에서는, 광고협회에서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것은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이 45개 있다가 금년도에 광명에 하나 철거하고 44개가 있는데 상단 부분에 병원이라든지 학원 같은 것 광고해 주고 건당 1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 수입으로 운영을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공간 사용료 같으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부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것입니다. 돌출하고 맨 마찬가지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자기 대지에 하는 것하고 자기 소유의 재산에서 하는 것하고 다른 소유에서 하는 것 이런 건데 형평성이 없어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자기 건물이 있으면 앞에는 도로거든요. 도로에 돌출간판을 붙이면 도로공간 점용하지 않습니까?   
자기 땅이 아니고. 그 공간사용입니다.
조규화위원    현수막 같으면......,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현수막은 못 붙이죠. 불법입니다. 즉시 수거대상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생활안전팀장 여덕찬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안전팀은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과라서 전년도하고 대비해 보면 별로 자료가 많지 않아서 그러지는 못했는데 현재 있는 측에서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12쪽에 보면 재해대비 물자·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민간보유 굴삭기 7대, 덤프트럭 6대, 대형양수기 3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굴삭기나 덤프트럭이나 이런 게 수시로 부르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연락체계가 갖춰져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태풍 『곤파스』 왔을 때도 그랬고 사전점검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래발전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전화번호가 551-0202, 또 대창종합전기 같은 경우는 763-1431 해서 사전점검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굴삭기하고 덤프나 이런 것 비상연락망이 있으시면 나중에 서면상으로 본 위원한테 하나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복구작업에는 굴삭기도 중요하고 덤프트럭도 중요한데 요즘은 주로 집게차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집게차가 굴삭기보다도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집어 올리는데 유효하게 쓰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집게차를 체인이나 이런 것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현재 저희들은 기본적인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간과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소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쓰레기수거용 집게차 같은 것도 꼭 필요하다고 본 팀장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균열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13쪽에 보시면 “수성구 안전도시 시범사업” 계획 및 연구용역이라고 추진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용역에 대한 결과를 납품받은 게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있으면 납품받은 내용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대체적으로 과제가 14개 과제에 32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사업명은 최근에 완료된 건데 생활안전팀을 신설하면 좋겠다 하는 과제물이 있어서 저희 과가 새롭게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14개 과제가 있는데 큰 단위사업으로 보면 지역대학과 협력 관학 엠오유(MOU)를 체결한다든지, 안 그러면 안전도시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한다든지 다양한 사업이 14개 과제에 32개 단위사업으로 과제물이 나와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용역과제 부여는 누가 합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일단 용역결과 과제물이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다 해서 그것을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수성구청에서 검토해서 이것은 실효성이 있고 앞으로 사업을 벌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반영을 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15쪽 민방위 장비 현황 및 관리실태에 보시면 지역대 소요량은 총계가 913개이고, 그 다음에 확보량은 558개, 2009년도 감사자료에 검토한 것을 보면 지역대도 913, 확보량은 412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수성구 민방위 통대장수하고 2009년도 말에 수성구 민방위 통대장수는 감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요량이 변화가 없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맞습니다. 민방위대원수라든지 민방위단위대 이것을 고려해서 어떤 수치의 변화를 줘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수치가 미미하다 보니까 전자메가폰 같은 경우는 2개 단위당 1대를 구입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지휘용앰프 같은 경우에는 50개 단위당 1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장비에 따라서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에 따라서 내용이 틀리다 보니까, 수치가 틀리다 보니까 작은 변화에는 간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도에 확보할 때는 세심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도 내년도 예산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내일모레 태풍이 온다고 연일 매스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해대비나 안전장비, 방금 말씀드린 모든 재해장비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쪽입니다.
   재해취약시설 해서 교량 32개를 포함해서 총 102개가 재해취약시설로 나와 있는데 교량 32개가 등급이 평가된 게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현재 재해취약지구가 102개 있는데 교량 같은 경우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신천을 비롯한 20개소가 있고, 또 시설안전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수성교를 비롯해서 상동교 등 10개소가 있고, 또 동부순환도로에 있는 연주교나 가천교 같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교량에 대해서 종합점검을 합니다. 해서 현재 상황으로는 위험, 그러니까 중점관리대상으로 되어 있지 위험물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남상석위원    중점관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 봤을 때 현재 있는 취약시설 102개 전부 중점관리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위험지형에 이르는 안전점검을 했을 때 D나 E등급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남상석위원    A, B, C등급이......,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A등급에서 E등급까지 있습니다.   
   현재 102개 시설은 전부 다 A, B, C등급에 포함하는 그런 중점관리대상의 시설물들입니다.
남상석위원    펌프장이 2개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펌프장 2개는 팔현마을에 있고요, 팔현마을에 팔현펌프장이 있고, 가천펌프장이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 시설물은 양호합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현재 관리를 가천펌프장 같은 경우는 한국철도도시공사 영남본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팔현펌프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전에 태풍 『곤파스』 올 때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본 결과 가동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 『말로』가 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재해가 발생하고 후차적인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지난번에 노곡동 펌프장이 고장 나서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2개의 펌프장은 잘 가동이 되어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남상석위원    118쪽 화생방 방호장비 물자확보 관리현황인데 일반현황하고 한국형, 다용도 이것 차이가 뭡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 차이가 궁금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일반장비 같은 경우는 방호 가능이 6 내지 30분 정도 가능한 것이고, 한국형 같은 경우는 18분에서 180분 정도의 방호 가능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 같은 경우는 가격이 2만 8,000원대의 저렴한 가격이고, 한국형 같은 경우는 11만원 정도의 가격대가 되는 장비입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일반형은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만든 겁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아직 그 부분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남상석위원    made in korea가 아니고 made in usa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런데 정확하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반 화생방 장비 정도는 국산으로도 충분하게 훌륭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데 여기 개수가 1만7,357개로 되어 있어요. 이것 우리 수성구의 현황이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구청하고 동하고 다 확보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남상석위원    결국 민방위대원용으로 확보가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반주민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매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보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남상석위원    북한이 앞으로 전쟁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화생방, 생화학전을 할 건데 심지어는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만일 생화학전이 발생할 경우에 민방위대원용으로만 확보된다고 하면 민방위대원은 살고 나머지 주민은 화생방전에서 전혀 조치가 없는데 일반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개인이 가구별로 준비를 해서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정부 예산을 들여서 구매해서 가정용으로 배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이런 생화학전에 대비한 준비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남상석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의 예산으로서 충족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각자 보유할 수 있도록, 자가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    존경하는 남상석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독면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몇 페이지입니까?   
이하일위원    118페이지, 방독면이 동주민센터에 1만6,007개가 있는데 점검은 해마다 하는지, 매월 하는지, 분기별로 하는지?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점검은 시에서 일괄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합격판정을 받으면 2년 후에 재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불합격판정을 받는다면 그 장비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민방위훈련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하일위원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한다 말입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렇습니다. 아니, 1년마다 한 번 합니다. 1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합격판정을 받았을 경우는 2년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이 말이죠.   
이하일위원    그러면 점검은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유사 시 사용했을 경우에 불량품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현재 상태는 불량품이 없다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방독면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또 재검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이하일위원    1만6,007개가 현재 완벽하게, 만약에 오늘이라도 사용한다면 그대로 된다 이 말씀이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렇습니다.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1만6,007개이고 구청 것 포함해서는 1만7,357개입니다.
이하일위원    그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78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 작년에 실적이 거진 없네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현재 실적이 별로 없는 것은 우리 지역은 재해지역으로부터, 그러니까 재해발생이 잘 안 일어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험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고 있어서 실적이 약간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이하일위원    이것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재해가 없으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피부에 와닿는 피해가 없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하일위원    주민이 보험을 넣으면 국가의 부담이 어느 정도 되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자부담이 12% 정도 됩니다. 물론 보험에 따라서 12%에서 40%까지 들쑥날쑥한데 가장 저렴한 것으로 볼 때 자부담이 1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하일위원    이것은 권장을 많이 할 사업이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런데 재해가 없다 보니까 가입하는......,   
이하일위원    필요성을 덜 느낀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대교육 체험·실기 강사수당 이것도 50%가 집행이 안 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 때문에 민방위훈련 자체를 하지 말라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신종플루가 강하게 전염병 위기단계로 되다 보니까 훈련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도 남은 그런 예입니다.
이하일위원    작년에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이 안 됐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일부 하다가 연말쯤 되어서 신종플루가 강하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염병 확산을 염려해서 훈련 자체를 중지하라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하일위원    전반기에 하다가 후반기에 중지됐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생활안전팀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팀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입니다.
   여덕찬 과장님, 성실한 답변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방금 이하일위원 질의하신 민방위교육 체험·실기 강사수당은 50% 집행이 되었는데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는 거진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잠시만요, 몇 페이지입니까?   
김삼조위원    조금 전에 보던 데입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78페이지 민방위 통대장 말씀이시죠?   
김삼조위원    예.
   통대장이 통장님들이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통장님 교육하고......,   
김삼조위원    3번하고 5번을 비교해 주십시오. 위에는 교육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밑에는 다 됐거든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민방위 통대장 같은 경우는 언제 교육을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종플루 관련해서 상반기에 미리 실시했으며, 교육은 5월경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대장 같은 경우는 미리교육을 한 상태이고, 일반 민방위대원 같은 경우는 교육을 못 받은 게 하반기에 밀리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늦어졌고 교육이 조금 저조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민방위 통대장 같은 경우는 5월경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민방위 통대장은 통대장 끼리만 따로 교육합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별개의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상석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펌프장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은 빼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노곡동 문제로 세간에 관심사가 되어 온 펌프장인데 시설안전점검 현황은 늘 파악하고 계시겠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점검은 시에게 책임을 집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시에서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제일 답답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런데 시설물 자체는 시에서 하겠지만 이번에 노곡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유해물질 인입으로 해서 기계는 괜찮았는데 주변환경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뉴스보도를 봤습니다.   
   주변환경은 아마 시설물 관리하고 별개로써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주변에 유입물 같은 게 빗물에 쓸려서 기계에 손상이 안 가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김삼조위원님께서 염려하신 팔현펌프장을 제가 이전에 가봤거든요. 구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설명을 들어 본 결과 부유물질이 들어 올 때는 부유물질을 별개로 골라내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유물질 뜨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걸러내고 맑은 물만 양수기를 통과해서 펌핑되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보면 재해대책기금마련이 통합운영 되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네요. 2004년부터.
   여기 2005년부터 해서 2009년까지 사용된 집행내역을 보면 2억원에서 왔다 갔다 3억원을 넘는 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관리는 28억 7,400만원이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네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물론 규정이 있겠지만 어디에 준해서 이 금액이 보유가 되어야 됩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것은 규정이 있는데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중 최근 3년간 합계 평균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에 의해서......,
김삼조위원    금액이 산정된 겁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배가 넘는 금액이 기금이 되어 있으니까, 물론 이런 재해기금은 우리 구에 예산이 돌아가면 이것보다 더 높은 금액이 예치되어도 좋지 않나 이렇게 보지만 더 급한 부분에 쓰여져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년치 평균을 봐도 3억원이 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8억원이라는 금액이 늘 재난기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니까 조금 높지 않나,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사업이 중단되고 또 예산이 없어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부서가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에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전하고 비상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국가의 군인 인력을 관리하고 국방비에 예산을 투입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듯이 그런 차원에서 이 재난기금도 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장래를 보고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김삼조위원    저도 마찬가지,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인데 다른 부서에 예산을 집행 못하면서까지 이렇게, 정기예금 같으면 이율도 거의 없습니다.   
   이율도 거의 없는 28억원이라는 금액을 대구은행에 장기 예치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방도 마찬가지이고 한 번 써 먹기 위해서 늘 보유하는 그런 정신은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돌아가면 28억원이 아니라 280억원이라도 예치해 주면 좋겠죠.
   우리 구 전체의 살림살이를 봤을 때 한 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5년간 집행된 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는 1억 9,000만원, 2009년도에는 2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억원을 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달리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방법이 있다면.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김삼조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과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물어봐서 들었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감사합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114페이지에 특정관리대상시설이 되어 있는데 밑에 도표에 보면 C급 건축물 7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C급에 해당되는 게 7개소가 있는데 주로 재래시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수성시장이라든지, 만촌시장, 청구시장, 현대시장, 동성시장, 태백시장 이런 부류의 재래시장이 C급에 해당되는 상태입니다.
김삼조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점검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정기점검도 있고, 분기점검도 있고 우리 안전관리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관련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이중삼중으로......,   
김삼조위원    주기적으로라면 날짜를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한 달에 한 번입니까? 안 그러면......,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상반기 같은 경우는 4월 내지 6월경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9월 내지 10월경 그 안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재단이 새로 발족됐지 않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아주 좋은 취지에서 조례를 통과해서 이번에 성대히 발대를 하는 것 보고 참 뿌듯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각 동마다 보면 방재단 단원이 거의 통장으로 채워 져 있습니다.
   평소에 통장님들은 방재단이 아니더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뛰어나와야 되는 분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이나 구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통장은 방재단 이전에 했습니다. 항상 동네에, 자기 통에 무슨 일이 있으면 뛰어 나왔는데 굳이 통장님으로 구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구성된 인원은 전체가 통장님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고 조례가 최근에 됐고 발대식을 하절기 여름에 서둘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통장님들이 이중삼중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입을 안 하는 쪽이 현명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통장님이 아닌 분들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왜냐 하면 저희들 동네 같은 경우는 두세 분 빼놓고 거의가 통장님입니다. 타 동네도 대동소이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반 가까이가 통장으로 이루어 져 있고, 그런데 아예 공석이 되면 다른 방재단 단원이라도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자리가 차 있으면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는 거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거의 7, 80%가 통장님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방재단이라는 특수목적에 맞지 않는 결과도 빚어질 수 있거든요.
   어차피 통장도 그 일을 수행해야 될 분들인데 우리 취지하고 조금 어긋나는 식으로 관리나 운영이 된다면 빨리 숙지를 하셔서 고쳐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리가 공석이면 누가 해도 합니다. 자리를 비워 놓으면.
   그런데 기존 차고 있으면 너 나와! 내가 들어갈게. 이 소리가 안 되거든요. 주민들 간에.
   그런 것을 조금 참고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김삼조 부위원장님 지적을 앞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여덕찬 과장님 많은 준비하신 모습 보기가 좋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장비는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재해발생 시에 주민의 재산보호와 인명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검사를 하고 2년 후에 재검사하고 불확정 판정 시에 폐기처분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유효기간이 경과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난 뒤에 보충을 합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보충을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방독면 200개를 구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폐기처분한 숫자만큼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일정기간을 두고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있는 수치는 부족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삼조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방재단 관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보통 피복이나 모든 장비를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법이 좋을지 본 위원도 잘 몰라서 질의를 해 보는데 이것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그 회원이 대원이 안 되었을 때 그 피복이 분실되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 구청이 낭비가 되는 것이고, 또 항상 재난 때 동주민센터를 거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있으면 그 대원의 자리가 비었을 때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는 계기도 있으니까 피복의 관리방법에 대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생각을 해 보셔서 숙제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조규화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고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119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상당히 알차게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끝나는 교육이 있고, 또 그것이 재실습이 되고 복습이 될 때는 아주 유용한 내 피부에 맞는 그런 교육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4시간 정도의 교육을 하면 민방위교육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떼운다는 것은 물론 없겠습니다마는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방치해 두면, 예를 들자면 응급처치법 같은 것을 4시간 받고 그것을 안 쓰고 재현을 안 했을 때는 이것이 무용지물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음에 민방위훈련을 할 때라든지 어떤 기회를 택해서 다시 한번 재실습을 해서 민방위대원이라든지 민방위를 거쳐 간 사람은 수성구에서 응급처치에서만은 제1인자가 된다. 항상 어디서라도 거침없이 해 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줄 수는 없나 싶은 그런 부탁입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는 실기교육에서 비상시 긴급대피 및 구조훈련과 응급처치를 했고, 그 다음 2008년도에는 가정응급처치, 교통안전 또 2009년에는 화재예방이라든지 전기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금년에는 인명구조 및 구호와 화생방관련 교육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이것은 몇 가지의 프로그램을 넣고 연도별로 로테이션 하면서 1, 2년 후에는 재교육이 되는 식으로 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팀장 수고했습니다.
   생활안전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교통과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교통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4쪽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체납 현황에서 민원관련에 보면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전년도 것이 199건이었는데 이의신청이 금년 2009년도에는 23건 뿐이거든요.
   이 차이는 단속을 안 했는지 안 그러면 위반차량이 대폭 줄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저희 교통과 내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작년까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의신청 건은 불법을 해서 들어 온 건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을 했는데 이의신청을 놓고 거기에 면죄가 안 되고 우리가 다시 부과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불복을 해서 재이의신청을 하는 건수입니다.
   이 이의신청 23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통지를 하는 그런 건수입니다.
   그것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많이 줄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하일위원    작년보다 이의신청건수가 줄어서 차이가 납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예, 법원 통보하는 이의건수가 줄어든 겁니다.   
이하일위원    그 다음 126페이지에 보면 방치차량 처리현황, 처리절차에 임시보관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정합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현재 임시보관소는 방치차량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경고를 하고 또 예고를 하고 그런 다음에 개별통지를 한 다음에는 폐차장으로 해서, 3개 폐차장이 있습니다. 폐차장에다 일단 임시보관을 맡깁니다. 거기서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나면 폐차하는 그런 방향인데 그것이 임시보관소입니다.
이하일위원    임시보관소가 폐차장만 세 군데 수성구 관내에 되어 있다는 말이죠?   
○교통과장 김형원    수성구 관내가 아니고 대구시인데 폐차장 세 군데를 골고루 나누어 가면서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하일위원    임시보관소 폐차장에 차가 너무 몰리는 경향이 없도록 골고루......,   
○교통과장 김형원    예, 거의 3개 업체인데 2개 업체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1개 업체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마는 3개 업체 골고루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하일위원    자기들끼리 몰려서 이의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중동 출신 조규화위원입니다.
   이하일위원이 하신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124쪽에 보면 결손에서 5억 9,500만원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손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일단 체납차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다 해 놓습니다. 차에다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압류가 만일에 차량으로 인해서 해지되었거나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게 5년 이상 되면 결손대상이 됩니다.   
   결손대상 중에서도 우리가 차량을 압류하거나 아니면 그런 압류 건을 제외하고 다음에 물건의 압류 건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정될 때 5년이 지나면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시효말소로 인해서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년 동안 계속 압류가 없는 경우 같으면 우리가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독촉을 해도 뒤에는 안 되기 때문에 시효결손으로 해서 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2008년도 그전에는 결손처분을 많이 못했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2008년도에 우리 내에 체납계가 생겼습니다. 체납계가 생기므로 해서 거기서 압류라든지 아니면 물건의 징수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마련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못했지만 2008년도 이후에는 5년 넘어가서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이 압류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재산권이 다시 발동되면 재부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시효말소 이 외에는.
조규화위원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주민들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다 이것을 알고 역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교통과장 김형원    지금 과년도 체납금이 계속 밀려만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돈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10년 이상으로 계속 밀려왔습니다.
   이것을 5년이 지난 것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는 입장입니다. 현재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숫자만 체납을 놓을 게 아니고 계속 결손을 해 나가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체납액 46억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체납에서 갈수록 늘어날 수도 있고 감소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꾸 부과가 되니까.   
   그런 것 같으면 체납 이후에 대해서는 향후에 처리는 어떤 식으로, 결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겠죠?   
○교통과장 김형원    현재 우리가 체납과태료 채권확보를 위해서 차량이라든지 당해물건에 대해서 41억 4,500만원을 그대로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 있고, 그 외에도 남은 것은 대체물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억 1,200만원 정도는 대체물건을 확보하고 있고, 그 외에 남은 1억 5,7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것은 있습니다. 미압류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자진말소 됐다든지 아니면 강제처리, 직권말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대체물건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규화위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것이 구의 재산이니까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주차장법에 보면 요즘 주차장법은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허가제를 합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어떤 주차장을 말씀하십니까?   
조규화위원    주택이라든지 일반 주차장을 하려면.   
○교통과장 김형원    법정 대수를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건 건축법상에 명시되어 있고......,   
조규화위원    영업 쪽으로 하는 주차장.   
○교통과장 김형원    부설주차장입니다. 부설주차장 이 외에는 자기 본인이 주차장이 필요하면 만드는 그런 형태이고, 법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같으면......,   
○교통과장 김형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유료주차장 같은 건데 일단 현재는 자유업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법정 대수를 놓고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신고제입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적립금이 89억원 같으면 100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인데 이것이 우리 주민으로 인해서 적립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CD랑 예금을 했는데 사실 은행 금리에 비하지는 못하지만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주차장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용내역에는 11억원만 사용이 되고, 그러면 100억원이 있다가 이 돈이 이렇게 적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일본하고 한국하고 주차장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항상 큰 주차장을, 아주 대형주차장 부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인드가 짙어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차 10대가 들어 갈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구입을 해서 10대, 5대면 5대 아니면 개인이 유료주차장 허가를 내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조금씩 돈을 써가면서 주차장난을 해소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큰 부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교통과장 김형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7쪽에 있는 적립금 현황은 현재 우리 주차장에 대해서도 주차장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은 바로 주·정차 단속 과태료에 의한 수입입니다. 그 수입으로 밑에 11억 7,200만원은 작년 2009년도에 실제 사용한 겁니다.
   뭐냐 하면 전체적인 수입 중에서 인건비라든지 무인단속카메라비 여러 가지 제반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사용되고, 그리고 그 잉여금을 적립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수입이 100억원 이상이 넘습니다. 기존 쌓인 것을 합쳐서. 작년 2009년도만 해도 89억원이라는 적립금을 들어오는 수입에 맞춰서 가장 이율이 높은 데를 찾아서 분산해서 적립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문제는 이 적립금을 그냥 적립해 놓을게 아니고 본래의 목적은 주차장을 많이 만들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불법주차 단속을 해서 얻은 수입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다음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쓰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89억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 이어서 관내에 공지라든지 아니면 동네 내에도 활용할 수 있는 공터를 주차장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미미했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가진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의식이, 주인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매년 이어집니다마는 그러나 89억원 현재로써는 92억원 됩니다. 이것을 돈은 많아 보이지만 우리 관내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건만 되면 이 92억원도 모자랍니다.
   대형주차장을 만들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합하면 실제 92억원으로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올해도 여덟 군데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구비로 이용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시에 주차장 금액이 있으면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 계획도 있고. 그러나 어떤 물건이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땅을 사기 위해서는 감정가로 사야 되기 때문에 서로 금액이 안 맞아서 계속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규화위원    일반 주민들이 자기 부지가 얼마라도 있다고 치면 그것을 신고를 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주차료를 받아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그런 것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못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 돈 89억원을 가지고 예치를 해 놓고 난 뒤에 1년에 거기에 대한 잉여금이랄까, 이자랄까 이런 것은 얼마쯤 되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89억원 내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껏 적립된 것만 해도 89억원이 있는데 매년 주·정차 단속을 해서 수입이 들어옵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비용,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로 해서 나가는 것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세출로서 적립을 시켜 놓습니다. 이것은 쌓인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적립을 함으로서 1년에 얼마 정도가 플러스된다. 부과한 것 말고 순수하게 예치한 금액으로서 1년에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이 계산이 나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개별적으로 금액은 안나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CD로 예치한 것 같은 경우는 연이율이 월마다 달랐습니다마는 2.9% 정도에서 4% 정도로 해서 이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은 2.9%에서 4%까지 어떤 건수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마다 프로수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다르게 되어 있고, 그 외에 환매체 같은 경우도 2.9% 수준, 올해 들어 와서는 우리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이자율은 2.9% 수준입니다.
조규화위원    은행에 예치한 것이 이자가 3% 정도라고 하면 주로 은행에서 많은 득을 보는 것 같으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주민들 자체에서 많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예,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입니다.
   김형원 과장님, 준비도 많이 해 오셨는데 서서 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133페이지 차량검사 관련해서 밑에 처리현황에 보면 과태료 체납률, 징수율이 나오는데 징수율이 10%대 같으면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현재 우리가 받는 과태료 중에서 아마 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 교통과의 과태료 징수율이 많이 낮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몰고 다니는 차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보통 차에 압류를 해 놓은 경우 같으면 운행하는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차를 폐차하거나 할 때 한목 내기 위해서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1년에 두 번 이상 독촉을 합니다마는 보통 사람들의 인식이 내 차에 압류되어 있으니까 내 차 처분할 때 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형태로 해서 당해연도에는 잘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가장 크게 기인되는, 저조되는 현상입니다.
김삼조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이미 사고가 그렇게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행정제도가 시민들의 의식보다 뒤처져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10%대의 징수율을 가지고 행정이 시민들을 향해서 쫓아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행정제도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대한 잘못된 점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도 자체에서 잘못된 점을 보완해서 상급기관으로 건의를 하셔서 이 문제는 결국 인력도 굉장히 낭비가 되고 있고 효과는 없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서 공무원들이 근무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제도가 미비한 것은 고쳐가면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137페이지에 보면 유형별 주·정차 단속실적이 나옵니다. 고정식, 이동식, 인력단속 이렇게 나오는데 고정식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번호를 가리고 또 카메라 바로 밑에다 주차를 하고 인근 상인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하는데 이것은 카메라 설치할 때 예상을, 물론 이런 데까지는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현재 고정식 CCTV가 13대 있고 올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력을 아끼면서 단속하는 것은 고정식 CCTV입니다.
   지금 고정식 CCTV는 사무실에서 조작을 다 합니다. 사무실 내에 교통상황실을 만들어놓고 모니터를 보면서 현재 있는 데를 CCTV로, CCTV도 완전히 고정된 것도 있지만 그 내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여서 찍고, 다음에 10분 경과한 후에 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경우에 부과를 하는데 현재 사무실 내에 상황실이라고 만들어 놓고 모니터가 있고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이 3명 정도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도 우리 직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13군데를 복잡한 곳을 중심으로 보니까 단속건수가 실제 나가서 하는 것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인 효과는 고정식 CCTV가 있는 데 가면 차들이 한 자리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다 움직여주고 하기 때문에 교통소통 면에서는 고정식 CCTV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똑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고정식 카메라 설치한 부분에 차가 없어서 단속건수가 없으면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가리고 그 공간을 활용해 버립니다. 인근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은 계도 차원이라든가 단속 차원이라든가, 우리 카메라에 스피커가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삼조위원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예.
김삼조위원    스피커를 설치한다든가 안 그러면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카메라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쉽게 이야기하면 얌체족들이 있는 한 이 카메라를 비웃는 게 되거든요. 그런 것만 방지를......,   
○교통과장 김형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대구시 그리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번호판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게 대구시 전체로 해서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고정식 CCTV로 해서 관찰하다가 짐을 내리기 위해서 뒷범퍼를 올려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고의적으로 가림판을 하면 바로 연락을 합니다. 이동하고 있는 이동차량에 연락해서 현장에 가서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고발건수는 없습니다마는 가서 계도를 하고 아니면 바로 고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부러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더 큰 변을 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신문지상에도 다 내놓았습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인력단속 건수도 9,400건 정도 나오는데 본 위원 출신지가 만촌동입니다. 만촌2동에 보면 4차선 골목에 차가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거의 교행이 어려울 정도인데 버스가 다닙니다. 그런 도로가 많거든요. 많은데 단속이 있는지, 계도가 있는지 참 그렇습니다. 중앙선 실선이 두 줄로 되어 있는데 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범칙금을 내야 되고 이것 법을 안 어기고 살 수가 없어요. 동네 주민들이.
   하루종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교통과에 전화를 한 번 냈었는데 단속을 위해서 전화한 게 아니고 계도를 해서 차는 다녀야 되거든요. 버스가 경적을 울리고 난리가 납니다.
   주차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이중으로 해 버립니다. 이중으로 하는데 안에서는 노면하고 같은 방향으로 하고 바깥주차는 대각선으로 해 버리니까 차선을 2개 다 물어버립니다.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누적이 되어서 1년 내내 그렇습니다.
   중앙선 실선을 없애주든지 단속을 제대로 해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주민 전체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거든요. 큰 도로에 나오는 입구가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우리가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게 불법주차를 한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실적보다는 교통소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내에서 일용직도 채용을 해서 가장 심한 부분에는 계도요원으로 해서 그 지역에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단속요원들도 차를 3대, 4대를 가지고 카메라 형태로 차 내에 장착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돌아다니는 차량한테 즉시 가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애로사항이 전체 127개소 이상을 교행이 안 되는 구간으로 정해 놓고 매번 우리 순찰차량이 돌도록 해 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풍선효과라 합니까. 이런 효과로 어느 한 지역에서 그런 계도를 하고 나면 이 차들이 우리가 할 동안에 빠져 나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변명 같지만 계도가 없으면 다시 그 자리에 가져다놓는 어떤 상습화된 것이 많기 때문에 현재 해결책은 자주 그런 지역을 순회해 가면서 막는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교통체계를 변동하는 것은 물론 시설이라든지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건의가 들어오면 우리 자체적으로 못하고 경찰청으로 심의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도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봐서 해 주기 때문에 즉시 해결 안 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김삼조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만촌네거리 메트로병원 뒷길 돼지국밥골목입니다.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예 주차요원들이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는 정도로 4차선 도로가 마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종일 그래요. 오후 서너 시쯤 되면 식당이 한가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번호는 지금 숙지가 안 되고 있는데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그 도로를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저도 그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직접 신고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저도 굉장히 망설여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들이 주차 문제에 대해 발의를 잘못하면 결국 좋은 효과보다는 나쁜 효과가 더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런데 혜택을 보는 사람보다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용기를 내어서 얘기를 합니다.
   본 위원도 중앙선 넘어서 가기가 허다합니다. 재수 없으면 순찰차가 옆에 있다 보면 이 사람이 지나가지 않고 기다려요. 그러면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뒤에 순찰차가 있는데 중앙선을 안 넘어갑니다. 순간적으로 막혀버려요.
   순찰차가 없으면 지나가는데 순찰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불법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봐주느냐, 잡혀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점 감안하셔서 조금 전에 풍선효과도 말씀하셨고 다 하셨는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한 곳이 아닌가, 무법천지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4m 골목 안에 차 2대가 겨우 교행이 되는 그런 골목에 보면 메트로병원에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 24시간 주차해 있는 곳도 있고, 아침에 학부모들이 아이 학교 태워주고 오면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골목을 점령해 버리면 주민들이 차 댈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차만 대놓고 가느냐,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쓰레기를 들고 와서 차 밑에 두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차가 몇 대 지나가면서 쓰레기가 타이어에 깔려서 음식쓰레기부터 해서 골목이 엉망입니다.
   또 청소하시는 분들은 골목이라고 청소를 안 하죠. 바람 한 번 불면 밖에 빨래를 못 널 정도로 이런 지역이 동네에 허다합니다. 허다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이 자리에서 비로소 말씀을 드립니다.
   더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국장님부터 직원분들 12시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현황에 보시면 부과·징수, 체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건수에 2008년도 대비해 보면 1만6,655건이었고 ’09년도 대비는 1,744건입니다.
   금액은 2008년도에 139억 2,600만원입니다. 또 ’09년도에 보면 23억 3,200만원이죠. 이렇게 부과건수는 ’08년 대비하면 10% 밖에 안 되고 금액은 1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체납을 보면 ’08년도 473건, ’09년도에는 523건이고 또 금액도 4억 2,200만원인 반면에 ’09년도는 4억 6,400만원으로 더 늘었습니다.
   부과건수나 징수건수는 10% 줄어버리고 체납은 오히려 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기 탓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지금 비교표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과년도 수입하고 합친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양균열위원    1만6,655건이 과년도하고 ’09년도 합해진 겁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전체 1,744건에 23억 3,200만원은 2009년도에 1,271건하고 과년도수입 473건하고 합친 그 건수를......,   
양균열위원    ’08년도에 부과건수 현황을 보면 1만6,655건이 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그 내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비교하면 2008년도 당해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분이 늘었습니다.   
   왜냐 하면 아마 2008년도 당해분은 부과건수가 1,202건에 15억 3,000만원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2009년도는 1,271건에 19억 1,1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과년도가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고 그만큼 더 늘어났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이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것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양균열위원    여기에서 보면 2008년 현황입니다. 2008년 현황을 보면 계가 1만6,655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2008년도하고 그 밑에 란을 보십니까? 계가 1만6,000건 아닙니까?   
   그 밑에 과년도 하는 것을 보십시오. 과년도 수입이 줄었지 않습니까?
   부과된 건수에 과년도 부과건수가 줄은 겁니다. 당해 건수가 줄은 게 아니고 과년도에 체납정리가 되고 납부가 되기 때문에 2009년도상에 과년도가 그만큼 많이 줄은 겁니다.
양균열위원    표시를 알기 쉽게 해 놓으면 되는데 과년도 계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계 건수하고 비교해 보면 혼동이 될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것 표시를 알기 쉽게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우리가 전체적인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부과한 것을 하니까 과년도 같으면 미뤄지는 게 있습니다.   
   그전 해에 부과된 게 남은 것을 합쳐놓았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놓고 계를 표시하다 보니까 그 차이에서 아마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124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하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태료 징수·체납 현황에 보면 결손현황에 5억 9,500만원이 결손처리가 되었더라고요. 되었는데 2008년도나 그 앞 연도에는 결손한 금액이 없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결손금액이 0원이었는데 갑자기 작년에만 5억 9,500만원 6억원에 가까운 돈이 결손처리가 되었더라고요. 왜 앞에 해는 없고 갑자기 이렇게 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체납계가 2008년도에 생겼는데 그전에는 실제 체납에 대한 결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무과나 마찬가지로 바로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여력이 없어서 계속 체납형태로 있다가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작년 2009년도에 1차적으로 체납 결손을 시킨 게 5억 9,500만원입니다.
양균열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한 번에, 작년에 다 결손처리 해 줬다?   
○교통과장 김형원    10년 전부터 점차적으로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양균열위원    본 위원은 전년도에 10원도 없던 게 갑자기 6억원이라는 돈이 결손처리 되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결손처리 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5년입니다. 5년인데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정리해 들어가는 것은 그전 ’90년대부터, 밀린 것부터 차차 정리해 들어가는 중입니다.
양균열위원    그럼 올해도 결손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교통과장 김형원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빨리 빨리 하셔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손을 너무 오래 두면......,
○교통과장 김형원    맞습니다.   
양균열위원    그 다음 126쪽에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방치차량하고 방기차량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2008년도에는 방기차량으로 되어 있고 2009년도에는 방치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같은 의미인데 방기하니까 그냥 내버려둔 차량이란 뜻으로 방기차량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방치차량하고 용어 정립하다 보니까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양균열위원    똑같은 얘기죠?   
○교통과장 김형원    예.
양균열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조규화위원님도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까지 90 몇 억원이 계속 적립이 되고 있죠?   
○교통과장 김형원    예.
양균열위원    적립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주차장 부지확보에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시지가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또 파시는 분들은 현시가를 이야기하실 것이고 이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청장님 동 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련시장 주변에 에덴공원이나 또 에덴공원을 지하화를 할 수 있는 주차방안이나 목련시장 옥상을 서문시장처럼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더 참고해서 적극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안 그래도 에덴공원 지하화 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 면에서는 그만큼 빈약하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옆에 지산지하주차장 거기도 하루에 30대 이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장 보러 온 사람들이 실제 지하주차장에다 대고 갈 수 있느냐, 현재 그 근처에 있는 것도 이용 안 되는데 새로 주차장 만들어도 그만큼의 효용이 없기 때문에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들어서 산업환경과, 지금 현재는 녹색성장과입니다마는 그쪽으로 중기청에서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건의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 실사를 나와서 시장하고의 접근성 문제, 그리고 그 주위에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을 활용하겠느냐 하는 그런 방안 세 가지 정도를 파악한 결과 여기는 적당치 않다 하는 결론을 내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양위원님께서도 시장 옥상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 조사가 되어야지 옥상에 올라가고 그런 형태가 되는데 현재 시장 형태로 봐서는 그런 게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지산공영주차장 이용이 하루 30대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과장 김형원    예.
양균열위원    그런데 언제 적에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집이 그 부근이다 보니까 지산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을 합니다. 식당이나 이런 데 갈 때 자주 이용하는데 낮에 들어가면 주차공간이 없어요.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과장님 궁금하시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꽉 차 있어요.   
○교통과장 김형원    지금 지산주차장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 주변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주차장을 놔두고도 안 들어가고 바로 입구를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단속을 해 달라는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속된 분은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양균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정형외과도 가고 이러면서 불법주차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주차장에 들어가니까 주차장이 만차예요. 만차라서 들어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나왔는데 그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결국 병원 시간이 다 되어서 병원 앞에 주차를 해 놓고 들어 간 적이 있는데 지산공영주차장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봐주시면 장기주차라든지 월 주차하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또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는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하루 30대라 하는 것은 과장님 잘못 아시고 있는 숫자인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 이용이 옛날하고 달라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과장님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봐 주시고......,
○교통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양균열위원    또 목련시장 옥상 주차장 면이라는 그 부분들도 기초에서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술적인 것도 전문요원들을 붙여서 기반검사를,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볼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것으로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양균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9페이지 교통관련 편의시설 설치인데 작년에 보니까 약 3억 1,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신설도로에 대해서 교통관련 편의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누가 소요를 신청해서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일단 건설과 도로 쪽에서 먼저 신경을 씁니다. 도로를 하면서 제반시설이 같이 들어가게 되고, 보통 교통관련 편의시설은 도로사업을 하면서 필요한데 대한 협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교통심의나 이런 것은 우리가 받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신설할 때는 교통표지판이라든가 또는 교통관련 시설이라든지 심지어는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교통과장 김형원    예, 그러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예를 들어서 연호네거리에서 이천동마을까지 도로가 작년 금년에 확장되어서 새로 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안철민 국장께서 아주 잘해 주셔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지금 마무리 단계로 되어 있는데 부가해서 거기에 교통관련 편의시설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보완해서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방지턱이라든지 교통신호 반사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관련 편의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설치를 점검해서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그것은 당초 개설할 때 아마 마을 안길이다 보니까 교통편의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개설을 해 놓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교통과에서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 듣고 반사경이 필요하면 반사경을 설치하고, 다음에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것을 주민들 편에서 점검을 하셔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교통수단이 필요해 졌어요.   
   그래서 교통과장님께서 많은 힘을 쓰셔서 지금 자동차정비조합원들이 차량과 인원을 자원봉사로 해서 1일 3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 주민들이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소위 연호네거리 쪽에 버스승객대기용 의자라든가 더 좋으면 비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좀더 편안하게 그분들이 차량을 대기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추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고요, 그런 것들이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차량이 운행된다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관에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원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고요, 관에서 조치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또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자동차정비사업소 자원봉사하는 인원, 또 차량을 지원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주민들은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 단위에서 그분들에게 표창을 한다든지 포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기진작도 해 주고 하면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저희도 교통대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천동 안길하고 연호동 안길에 대해서는 도로가 생기고 나니까 보통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교통수단을 많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버스노선을 안쪽으로 넣어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1차 방안이었습니다. 시내버스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다른 교통수단은 필요 없는데 시내 전체 버스노선을 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는 편도 들어가고 다시 돌아 나오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버스가 안에 들어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제일 먼저 구상한 게 셔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구상했습니다마는 법상 안 맞고, 마을버스는 법상 안 맞고 그 외에는 아시다시피 선거를 위한 선심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마침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정비업체의 모임에서 자원봉사를 해 주겠다는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일단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물론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다 쏟는 가운데 거기에 필요한 제반시설은 구에서 보탤 수 있는 범위는 다 보태드리고 조금 전에 표창 문제도 나왔는데 이번에 따로 5명 정도 정비업체에다가 구청장 표창을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운행하고 있는 동안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어떤 보조라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생기면 다음이라도 집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자원봉사가 끝까지 계속 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우리 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된다. 예를 들면 마을버스 일반 노선버스를 배정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커브 터는데 오른쪽으로 급커브 되어서 큰 버스가 들어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도 건설과에서 다시 한번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진입로에 보면 항상 성인용 비디오를 파는 버스가 대기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김형원    저희들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없는가?   
○교통과장 김형원    몇 년 전에도 그것 때문에 거기서 그분한테 이야기 듣기는 피하라고 많이 이야기했던 모양입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범물동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다가 다시 그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불법주·정차 차원에서는 단속을 합니다마는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게, 하여튼 단속반이 지나가면서는 항상 계도를 해서 들어가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법적인 어떤 방법이 없다. 제재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하는데 거기를 인도로 더 연결해서 차가 근본적으로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예,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상석위원    마을진입로인데 거기에 불법 성인용 비디오를 판매하니까 교육적인 면에서도 교통 면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138페이지 밤샘주차 단속건수가 작년에 22건에 400만원 실적이 있는데 실제 이 정도 밖에는 단속을 할 수 없는가요?   
○교통과장 김형원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대부분 화물차가 대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대구시에서도 화물차 경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강력한 단속은 실질적으로 피해 왔습니다. 뭐냐 하면 영세한 화물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화물차는 많고 시에서 감차사업까지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매기고 하면 타격이 더 크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계도 차원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도를 몇 번을 해도 말을 안 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단속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도 가장 건수가 많은 지역을 파악해서 많이는 못하더라도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야간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차에다가 계도증을 붙여놓고 언제 단속된다. 피하라 하는 이야기를 해 놓는데 대부분 화물차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관광버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차를 대는 경우는 자기 집이 그 근방입니다. 본래는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은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신고 차고지가 있는데 차고지는 외곽지인 달성군이나 아니면 경산에 두고 일을 마치고 나면 화물을 싣고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야 되니까 자기 집 가장 가까운 데다 주차를 해 놓고 거기서 밤샘을 시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특히 아파트 주변에 그런 게 많습니다. 매연이라든지 소음 때문에 불편해서 그런 호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단속을 나가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작년까지는 경기 차원에서 많이 하지는 못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남상석위원    지금 화두가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화두인데요, 영세업자라든지 상업용이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단속해서 교통에 장애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집중력, 진지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이병욱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안철민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교 통   과 장   김형원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지 적   과 장   김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