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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13년 7월 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지양해 주시고 보충 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하며 질의 및 답변은 간결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예.
   연일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부구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충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앉아서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고산3동의 동 행정사무감사 이후 과장이나 동장으로부터 오늘 증인으로 나오시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신경섭    대충 알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2011년도 7월 8일 고산3동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편재의 문제라든지 일선 동의 순환에 대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악화가 되어 있는데 행정의 책임자로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편하게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부구청장 답변해 주십시오.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부구청장 신경섭    예.
   고산3동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8명이 전출입을 했는데 2013년도엔 4명해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번 동에 가게 되면 순환보직이라든가 승진, 발탁 이런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사요인이 있게 됩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고산3동, 2동 등 몇 개의 동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서 좀 더 편중되게 순환보직이 빨리 되었다든가 인사요인에 의해서 발탁이 너무 많이 되었다든가 이런 소위 행정의 일관성을 해치는 인사가, 결과적으로 조정인사가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섬세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을 미처 해결하지 못 한 것 같고요, 앞으로 구 행정 전반적으로 발탁인사를 통해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고 구 행정의 중심이 되는 동 행정이 갑자기 흔들리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좀 더 살피고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서 안정적인 대민봉사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예.
   부구청장께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수성구청에 온지 얼마 안 되니까 총체적인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역시 후임자가 책임지는 게 관례상 맞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감사로 지적이 되었으면 괜찮습니다.
   적어도 똑같은 동에 똑같이 감사지적을 했고 지적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덜된 부분을 봤을 때는, 본 위원뿐만 아니고 동료위원이 봐서도 행정이 이런데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을 생각하는 부분이 새롭게 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 지금 대충 전보기준 직원들의 인사발령 현황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총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신규임용, 기능직 전환, 휴직자 결원보충, 휴직에서 복직하는 분들이 전부 동으로 첫 발령이 납니다.
   이것은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꾼다니까요.
   소위 이야기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항간에 이야기하는 갑과 을의 관계가 종속된다는 것이 이 서류를 보면 압니다.
   이것은 하나의 인사지침으로 돌아가는 사항인데 다른 기업이나 이런 곳을 보면 우리가 신규로 임용했을 때 적어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는 연수를 시킵니다.
   연수시킬 자리를 동 주민센터에서 할 것인지, 본청에서 할 것인지를 봤을 때 동 주민센터로 가게 되면 바로 응대하고 바로 주민들하고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본청에 있으면 적어도 부서에 있으니까 조금 숙련시켜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든지 휴직자도 바로 오면, 휴직자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소위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갔다든지 되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임용이 지금 이 인원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부분에 있어서는 동 주민센터로 바로 보내지 말고 적어도 구청에서 조금 숙련을 시켜서 보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부구청장 생각은 어떤가요?
○부구청장 신경섭    저도 그 부분은 양의환 부의장님 지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에는 대민행정을 하는 곳이고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바로 평가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옛날 신규 임용을 하고 일을 했을 때 2, 3년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신규임용후보자는 일단 말단행정을 경험해야 된다는 큰 원칙에 의거해서 이때까지 행정이 행해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청의 업무와 동의 업무 모두 윈윈 하는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인사행정의 관점에서 한 번 더 면밀히 내부 연구를 하고, 필요하면 의원님께 상의를 드려서 한발 앞서가는 인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렇습니다.
   23개 동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을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야 되고, 왜 을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느냐 하면, 부구청장도 공직생활을 해 오셨을 겁니다.
   내가 만약 동장인데 인사이동이 이렇게 왔다고 동장이 청장보고 인사이동 1년에 10명씩 전입해 오고 T/O 12명 중에 90% 온다고 못 하겠단 소리를 못 합니다.
   해야 됩니다.
   공직사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은 각 지역에서 주민의 대표로 있습니다.
   그 지역의 동 주민센터나 돌아가는 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을 피부로 가장 가까이서 느낍니다.
   그런 것을 보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이게 더 악화되는 사항을, 부구청장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재발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한 번 더 보고,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구청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이야기를 드립니다.
○부구청장 신경섭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명심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고견을 들어서 제대로 된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신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러면 부서별 직제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국·공립, 그다음 법인, 민간 합쳐서 217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215곳입니다.
김재현위원    오늘 아침에 보고 받기로는 정확히 217개였습니다.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구립어린이집, 그다음 법인, 민간어린이집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 지원은 각각 어떤 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법인하고 민간단체하고 종교 외 시설 청수어린이집이나 법인단체에서 하는 데는 교사하고 원장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민간이나 가정시설은 인건비지원이 안 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가장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이 국·공립과 구립이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쉽게 설명을 하면 국·공립은 정부에서 인건비 80%로 거의 지원을 하는 셈이고, 민간어린이집은 자기 돈으로 투자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 217개 어린이집의 비율을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거의 80% 이상이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법인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법인이 40개 정도 됩니다.   
김재현위원    그다음 구립은 3개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전담팀이나 요원은 없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직원 4명이 돌아가면서......,   
김재현위원    그렇지요? 4명이 지금 돌아가면서 217개를 다 관리감독하고 있는 상황이죠?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현실적으로는 지금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상태죠?
○복지과장 김명희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재현위원    어렵다고 표현하기보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업무도 해야 되고 실사도 나가야 되고 현장에 가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립도서관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217개인데 거의 80%가 민간어린이집입니다.
   민간은 제외하고라도 최소한 법인이나 국·공립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다 봐야 되지만.
   그리고 더 축소를 하면 구립어린이집은 더욱더 관리감독이 치밀하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언론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린이집 실정이 아이를 보낼 데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지금 우리 수성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구립어린이집 한 군데는 정원이 다 차 있습니다.
   그런데 범어어린이집하고 고산어린이집은 정원에 미달되어 있습니다.
   대기자가 100명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1인당 면적당,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게 법이 바뀌었답니다.
   법이 안 바뀌었을 때는 범어어린이집의 정원이 90명이고 고산어린이집의 정원이 86명이었습니다.
   영·유아 1인당 면적을 따지고 보육실 면적을 따지는데 그 법이 바뀌고 난 다음에 범어어린이집은 87명이 정원이고요, 고산어린이집은 67명이 정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어어린이집과 고산어린이집 두 군데 다 법이 바뀌고도 정원이 미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상하다.’
   왜냐하면 구립어린이집에 지금 대기자가 100명이 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원을 채우지 못 했을까 하는 데 의문을 가집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범어어린이집하고 고산어린이집은 아주 오래 되었고 주택지 안에 시설이 있고, 물망이어린이집은 아시다시피 롯데캐슬파크 단지 안에 있습니다.
   저희들 아동모집을 할 때 연령별 아동보육 할 수 있는 수가 다릅니다.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 7명, 3세 15명, 4∼5세는 20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망이는 아파트 안에 영·유아들이 많아서 교사 1명당 5명 보육할 수 있는 1세반이 2개 반이고, 3세반 1개, 2세반 2개, 4∼5세반 1개 이렇게 해서 시간연장반까지 7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세반은 없고 2세반이 3개입니다. 3세반 1개, 4세반 1개, 5세반 이렇게 해서 6개 반이 있고......,
김재현위원    과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물망이어린이집은 시설이 좋고 최근에 했기 때문에 정원을 다 채웠고, 범어어린이집과 고산어린이집은 시설이 낙후된 관계로 정원을 다 채우지 못 했다?
○복지과장 김명희    그것도 한 방향이 되고, 연령별 반별 구성 때문인 원인도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반별로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립어린이집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3개밖에 없지만 부모님들이 구립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죠.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은 자료를 처음 받았을 때 영·유아나 어린이를 모집하고 받을 때 선별해서 받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87명인데 72명밖에 채우지 못 했고요, 고산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 했어요.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은 인원을 못 받아서 대기자가 많은 상황이에요.
   범어어린이집과 고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취약아동에다가 둬야 됩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공공형입니다.
   선별해서 취약아동, 즉 다루기 어려운, 아니면 맞벌이라든가 취약한 아동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공공형이라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선별해서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예가 있나 하면 이런 것입니다.
   정원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반증하고요, 그다음 반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반을 보면 물망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세반이 있습니다. 이 애들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보육교사도 힘이 들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고산이나 범어에 전화를 해보면 “우리는 1세반이 없습니다.” 하고 아예 반을 받지 않아요.
   이것은 공공의 목적을 많이 위배하고 있지요.
   이게 민간도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물론 217개를 다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충분히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관내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3개밖에 되지 않아요.
   적어도 이 어린이집들은 다른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 롤 모델이 되어야 해요.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을 보고 민간어린이집에서 따라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은 적어도 초기 투자비용이 5억에서 20억 가까이 합니다.
   그분들은 자기 돈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린애들을 보살피고 있는데 공공형이라는 어린이집에서 선별해서 취약아동, 물론 취약아동도 받기는 받겠죠.
   그러나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채우지 않고 선별해서 자기들이 편한 쪽으로 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망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세반을 2개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어어린이집과 고산어린이집은 1세반이 없습니다. 애들은 넘쳐나요. 대기자는 100명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도 우리 담당자들이 그 긴긴 세월 동안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다음 물망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간연장반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정원이 20명인데도 시간연장반에 아이돌보미가 1∼2명은 나와요.
   그런데 범어어린이집하고 고산어린이집은 정원이 80명, 70명이 되는데 아예 시간연장반을 안 만들고 있어요.
   범어어린이집은 87명이고요, 고산어린이집은 86명인데 개정된 법으로 봐서 연면적을 계산하면 67명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5명 이상은 시간연장반이 개설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편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시간연장반을 아예 편성하지 않은 거예요.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어린이집의 이 자료 한번으로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범어어린이집과 고산어린이집에는 영아반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연장반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 영아반과 시간연장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과연 인원이 없어서 반을 편성 안 했을까요, 그리고 과연 시간연장반이 없어서 안 했을까요 라는데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망이어린이집은 본 위원이 한번 가서 체크를 했는데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 담당자가 가서 칭찬할 것은 칭찬해 주고 지원해 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지원 해 주는 쪽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국·공립이 이 정도인데, 본 위원이 한 6개월 동안 현장조사를 해봤습니다. 법인하고 민간은 실정이 더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는데 217개를 담당공무원 4명이서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역부족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계속 가지고 갈 거냐, 그렇지 않죠? 이 문제를 계속 가지고 가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봅니다.   
   우선 국·공립부터, 구립어린이집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하세요.
   이런 부분 한번만 들여다보면 시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다음 법인이나 민간어린이집은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4명이 행정도 해야 되고 현장감사도 해야 되는데 이게 역부족입니다.
   달서구는 지금 전담팀을 만들어놨습니다. 2인 1조로 달서구 전체에 있는 어린이집을 계속 지도감독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성구에는 전담팀이 없습니다. 4명이 217개를 다 전담해야 돼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담팀 구성하기를 요청하고요, 그다음 현재 인원으로 이 많은 것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우선 구립어린이집부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세요.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존경하는 김재현위원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회 감사 중에 구립어린이집 현장을 가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의사전달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가 미비해서 현장에 감사를 갔는데 “의원님들 오셔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손님 접대하는 것 같이 해서는, 이것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원장님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현장에 수감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전달을 잘 해야 되겠다.’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거기 가서, 누구 말대로 방문한 것으로 오인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 일단 해 주세요.
○복지과장 김명희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
양의환위원    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고 오늘 아침에 부구청장까지 증인을 서고 가셨는데, 우리가 감사를 너무 느슨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반성도 해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고산어린이집 현장에 가보고 참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관심이 떨어졌나 하고 반성했습니다.
   고산어린이집이 생긴 지 얼마나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1983년 10월에 생겼습니다.   
양의환위원    참 오래 되었는데 그 당시에 구립어린이집을 만들 때는 참 괜찮았을 겁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위치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런데 말 좀 더 보태면 지금은 폐허가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과연 저 어린이집을 보고 아이를 보내겠나.’
   우리 구에서 예산을 그만큼 주는 상황인데, 그것도 아파트 대단지들이 들어설 때 앞을 내다보고 구립이니까 괜찮은 쪽으로 방향을 틀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계속 두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문제가 있고.
   지금 고산어린이집은 우리 구의 자산이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범어어린이집도 우리 구의 자산이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오래된 자산을 그대로 두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앞으로 환경이 변하고 여건들이 바뀌면 좋은 방법을 모색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에서 빠진 물망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산이 아니죠?
   어떻게 지금 운영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롯데캐슬 주민들이 무상임대 10년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했습니다.
양의환위원    10년 같으면 아파트를 지은 지가, 기간이 거의 다 안 되어 갑니까?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5년 넘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5년 넘었습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2년 남았습니다.   
양의환위원    2년 남았어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양의환위원    만약 아파트에서 계속 무상을 해 주지 않는다면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방안을 지금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나중에 안 되어 버리면 저 구립어린이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그 문제가 임대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양의환위원    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겠느냐 물어보고 답변해 주셔야지요.   
   바로 합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안 하고 한참을 있길래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양의환위원    일단 답변을 해 보세요.   
○복지국장 조춘지    예.
   롯데캐슬 안에 구립이라고 있지만 사실 이용객의 80% 이상이 롯데캐슬 안의 주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앞으로 유상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와서 “유상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을 굳이 롯데캐슬 안에 할 필요는 없다. 바깥의 사람들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다.”고 우리가 1차 전달을 했더니 그쪽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봅시다.   
   우리 지금 구립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두 군데는 우리 자산이니까 이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이것도 벌써 옮겨야 됐을 사항입니다.
   그런데 1983년도에 한 것을 계속 쥐고 가고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가장 잘 된다는 물망이어린이집이 10년을 계약해서 2년이 남았는데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잘되니까 자기 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립이 결국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사항을 두고 지금도 무심하게 앉아서, 금방 돌아서면 2년이 가는데, 구립을 더 만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있는 구립마저도 잘못 하면, 자기들이 영리목적으로 하겠다는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염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신축되는 복지시설 이런 것을 할 때에도 거기에다가 물망이어린이집을 같이 신설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도 해 보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라든지 어린이집이 기 시설을 하고 있는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수요 부분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양의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2년 남은 물망이어린이집의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문화센터의 다문화가정을 짚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지금 682세대로 되어 있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해보다 132세대 정도가 증가된 형편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3개 사업에 8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조규화위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운영을 하면서 예산 2억 6,000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충분한 형편이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충분하진 않지만 그 예산규모 내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애쓰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2억 6,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과장님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지금 저희 수성구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682세대가 있는데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다시피 결혼 이주해 온 여성들이 저희들 정서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소통이 되지 않아서도 어렵고, 남편과의 불협화음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양육에도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족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규화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문화를 빨리 익혀서 좀 더 익숙한 생활을 하겠다는 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보면 자기들이 결혼을 할 때 얼마의 돈을 지불하고 여성을 데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노예처럼 해도 된다는 권위의식을 가지는 데서 가정파탄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본 위원이 다문화가족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과장님이 문화센터 안에서 하시는 사업들은 자료가 충분하게 잘되어 있고 잘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바깥 활동을 할 때 혹시나 후원자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데이터 실적들을 점검한 적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 지금 홀트아동복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정산도 하고 사업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외부지원사업도 다양하게 들어와서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 1박 2일로 국립 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저희들 청소년 다문화가족캠프 18명에 한 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셨고, 아산 사회복지재단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역량도 강화하고 가족관계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줄넘기교육 프로그램, 리더십도 향상하면서 가족관계를 도모하는 그런 것을, 또 1,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4개월 간 매 회기당 20명해서 계속 지원해 주셨고, 다문화가정 임산부한테 임부복도 260만원 들여서 25명 지원해 주시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과장님께서 외부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것으로 점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원사업이 있고 후원자들이 있는데 만일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겠다고 할 때 그 관리는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저희들 다문화가족들에게 다양하게 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후원처를 발굴하기도 하고, 그것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할 시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친목을 잘 도모해서 다양한 사업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지원센터에 서정화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요.
   지금 외부지원사업이 넘쳐흐를 정도로,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그런 정도인 것 같으면 이 많은 예산에서 생각해볼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데, 본 위원이 지원센터에 방문을 간혹 하는 편입니다.
   좋은 사업을 하나 들고 들어갔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문화를 잘 모르니까 원자력발전소 견학, 참 좋습니다. 경비나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하게 배우고 느끼며 즐기면서 먹고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개인적인 자리도 아니고 원자력발전소 방문입니다.
   본 위원은 그날 큰 기대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겠다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을 때 대답이 “너무나 지원이 많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 예산까지도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있는 것만 하고 귀찮으니까 안 하겠다고 하느냐.’ 이런 좁은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본 위원이 생각한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원자력발전소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가기 어려운 시설인 것 같은데 한번쯤 방문해 보면 여러 가지 전력사정이나 새롭게 체험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면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조금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제가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했다고 해서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중간점검도 좀 하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받아들이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했다고 너무 믿지 말고 점검 좀 잘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인이라고 쳤을 때 우리 구청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점검 잘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와 답변은 간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문화체육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자연순환과장 문심학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되짚어보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에서 본 위원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쓰레기불법단속 대처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자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CCTV로 적발한 사례가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그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 대안으로는 다른 자치구로 대전, 부산진구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러면 차량에 붙여서 차량을 그 앞에 세워 놓을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해도를 빨리 높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데요, 현재 CCTV가 우리 구에서 구입하면 대당 얼마짜리를 구입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쓰레기불법투기단속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입하면 CCTV의 50분의 1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사서 CCTV화해서 설치하는데 비용이 CCTV 1대 가격의 10분의 1, 화질도 HD급이고 CCTV 1대분으로 차량용 블랙박스 약 12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빠른 시간 안에 현재 하고 있는 자치구에 사람을 보내서 벤치마킹을 하세요. 앉아서 인터넷으로 조회를 하지 말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자치구에 시행착오가 없었나,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세요.
   언제 보내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부산진구에, 저희들도 몇 개 구를 알아봤습니다. 거기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상급부서에 감사지적 받은 사실이 세부적으로 된 자료를 받았는데 해동자원 여기가 지금 우리하고 계약을 해서 있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저희들이 해동자원에 처음 계약을 2004년 7월 2일에 했습니다.   
양의환위원    2004년에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양의환위원    이 정도로 했으면 경험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상급부서 감사지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 불법 적치행위 묵인 방치, 스티로폼 감용기 신고 없이 불법 영업행위 미고발, 6년 동안 계근대 이것 전부 해동자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해동자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양의환위원    지금 이것은 할 말이 없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정기검사라든지 기본적인 차량등록관계는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라든지 사용하는 인원 이런 문제는 사실 솔직하게 전국적인 사례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도 그것을 미적미적하면서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로 기해서 이제 확실히 임금명세서라든지 인원배치현황을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자, 과장님!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해동자원 대표님이 저희들 선배의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선배의원께서 하는 업체가 이렇게 해 오면 이럴수록, 정말 자신 있으면 관계되는 사람들을 우리 수성구가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하든 좋은데 이런 상황이 재발되면 우리 전체 의원들이 다 입장이 곤란합니다.   
   철저하게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제가 있는 동안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
   양의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녹색성장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보건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두산동, 지산2동, 고산2동, 고산3동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동장님만 단상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4개 동에 대해서 동시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고산2동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고산2동장 여덕찬    고산2동장 여덕찬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고산2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고산2동장 여덕찬    맞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지난달에 고산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선발이 돼서 금년 후반기부터는 주민자치회로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고산2동장 여덕찬    맞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고산2동장 여덕찬    현재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별로 23개동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금년 7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아직 실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30여 개에 달하는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선정된 동이 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30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고산2동이 선발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은 좀 혹평을 해서 그동안 형식적인 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앞으로의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으로 동민이 동 행정에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반행정에 따른 것은 그대로 진행하되 동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라든지 자그마한 예산의 사업을 벌인다든지 계획을 제출할 때는 주민자치회에 한번 심의를 거친달까, 의견을 수렴해서 심도있게 사업을 벌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동장이 했는데 주민자치회를 하게 되면 청장님이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위촉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그동안 동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장이 선정을 했다면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에서 선정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러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의 30여 개 동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선발을 했는데 그중에 대구시에서는 고산2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이 돼서 금년 후반기부터 실시하는 곳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산2동이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선발된 것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야말로 동 행정에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회가 단순히 자문위원회 역할뿐만이 아니고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들을 심의 의결해서 실질적으로 동 행정을 이끌어나가는 자치회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고산2동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 면에서 선발이 되어 있는 거고요, 향후 1년을 해보고 2년부터는 전국의 동이 다 주민자치회로 운영이 된다는 내용이지요?
○고산2동장 여덕찬    예. 맞습니다.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고산2동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율방범 분야입니까?   
○고산2동장 여덕찬    생활안전에 따른 분야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치안안전에 대한 것을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고산2동장 여덕찬    재난안전까지 포함됩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2동장 여덕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산동장, 지산2동장, 그리고 고산2동장, 고산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의장제의)
○위원장 남상석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6일부터 오늘까지 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9개 부서와 4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3조,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 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확대 시행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감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쌓은 전문지식과 의정에 대한 열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불합리한 점은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으로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현장 중심의 감사를 통해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폭 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고 향후 지적사례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행정사무 집행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7월 18일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피감사기관참석자    
   복 지   국 장   조춘지
   보 건   소 장   홍영숙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복 지   과 장   김명희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보 건   과 장   이상호
   위 생   과 장   이상현
   두 산   동 장   김귀숙
   지 산 2 동 장   허규향
   고 산 2 동 장   여덕찬
   고 산 3 동 장   오규인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7. 18. 제3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