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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지원과, 복지과

일   시 : 2013년 6월 26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11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 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 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 지   국 장   조춘지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복 지   과 장   김명희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위원장 남상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복지국장 조춘지입니다.
   존경하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복지국은 복지선진도시 수성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자립을 통하여 취약계층 복지 일자리를 확대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으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청소년수련원 개원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인재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권역별로 도서관 및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교육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확대 실시와 탄소포인트제 확대 시행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만들기에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교육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 추진하며 부서별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국 소관 직원들은 작년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 추진에 대해 의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병철 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입니다.
   김명희 복지과장입니다.
   안정국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기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문심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진보근 녹색성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생활지원과, 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12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제출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1쪽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및 자체 감사내역에 9개가 있는데 22쪽 제일 밑의 월남참전유공자회 수성구지회는 신설된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까지는 이것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다가 2012년도부터 저희 과로 이관되어 보훈단체로써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추가로 된 것이네요.   
   9개 단체에서 매년 하는 사업도 다를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기본적인 사업은 똑같고요, 나머지 것에 대한 개별적인 사업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큰 변동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상이군경회 수성구지회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회원수가 1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각 단체별로 회원들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원수를 그 단체에서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지요.   
   하는 일도 다르고 회원수도 다른데 집행액을 보면 동일하게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차등을 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사회단체보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차별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회원수라든가 단체별로 지정여건이라든가,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용역사업이나 수익사업이 있기 때문에 단체별로 재정여건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맞추어서 자기들이 단체별로 보조금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구의 전체적인 보조금이 4억 5,000만원 정도 될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의견을 제시는 하지만 전체적인 결정은 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22쪽에 보면 고엽제전우회 수성구지회의 회원수는 지난해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200만원이 더 증액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보훈단체로 등록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 6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다가 2010년도, 2011년도 하면서 단체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조금 오른 것으로 하고 있고, 그 단체가 나름대로 봉사활동이나 국가적인 사업이나 단체별로 보훈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의견을 다루어서 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쓰임새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하는 일들도 다르고 모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성향별로 예산이 집행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10개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2009년도 이후에는 단체보조금이 동결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8개 구·군 중에 달성군의 보조금이 제일 많고, 그다음 달서구, 그다음 우리 구인데 회원수는 우리 구가 제일 많은 편입니다.
   어제도 6.25행사를 했지마는 늘 단체별로 보조금을 올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 재정여건이나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문제 쪽에 애로점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좀 올려주고 싶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모든 단체들이 더 많이 오르기를 바라지,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좀 차별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급현황 및 사후관리내역에 보면 보장구 구입비 지원을 지난해에는 1개월 경과시점에서 현장조사하고 확인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3개월 경과시점에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1개월로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장구 중에서 특히 수동휠체어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같은 것은 일단 저희들이 병원의 의사진단서를 받고 자기들이 구입을 하고 나면 지급되는데 보건복지부의 전동휠체어 보장구 지침에 보면 지불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구청에서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장구를 주고 난 다음에 그것이 본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 이게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것 같아요.
   대로변에 나가지 말라는 공고사항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전동휠체어나 이런 것이 대로변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보험처리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침에 3개월 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가서 그런 것을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1개월이었는데 3개월로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지침이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현장조사 및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다리나 팔, 의족이나 이런 보장구는 괜찮은데 특히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안내를 하고 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복명서나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의료수급권자 사망 또는 사용할 수 없을 때 참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진반납하기도 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도 하는데, 재활용을 유도할 때 따르는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보통 전동휠체어 하고 전동스쿠터가 내용연수 6년입니다.
   사용하던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 사람한테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기부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동휠체어는 1대에 200만원 정도 하고 전동스쿠터는 167만원 정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홉 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그중에 다섯 분의 보장구가 노후화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네 분 정도는 기부유도를 하는데 자기부모들이 쓰든가 남한테 쉽게 주려고 생각을 안 해서 지금 유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업무도 많은데 이런 일까지 하시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진반납을 하라고 했는데 지난해 자진반납한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것이 강제조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준다고 해도 우리한테 바로 주지 않아서 사람들한테 우리를 통해서 기부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 정도요.
조규화위원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거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조규화위원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쪽 한번 봐주십시오.
   기금운용은 잘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지원실적에 보니까 1억 4,996만2,000원이 지원금액으로 돼 있는데, 고유목적사업에는 이해가 갑니다. 동절기하고 자활근로자 400명에게 근무복 지원으로 4,996만2,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우리 구에 자활사업단하고 사회적 기업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자활사업단은 27개 사업단에 18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이 사람들이 자활 취지에 맞게 근무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관계는 일자리사업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여기 각각 5,000만원씩이 융자로 나갔는데 융자는 우리 구에서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사업의 요청에 의해서 융자가 나갈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작년도에 저희들 자활사업단에 세탁사업단이라고 해서 일단 융자를 할 수 있는 조례 규정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에 점포임대비로 5,000만원을 융자를 해줬고요.
유춘근위원    27개의 자활사업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5,000만원이 1개소에 나간 것이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1개 사업단에 신설된 사업단을 하면서, 27개 사업단 중에 세탁사업단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신설된 세탁사업단에 점포임대비로 5,000만원을 해서 범물동에 세탁업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사업단에 해서 “모시미”라고 떡집을 하면서 5,000만원을, 그래서 작년에 2건 임대를 해줬습니다.
유춘근위원    신설로 보면 되겠네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모시미”라는 이것도 일자리사업단에서 신설사업단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이 자료로 봐서는 신설이면 이해가 금방 가는데요, 신설이 아닐 때는 27개고 사회적기업도 여러 개 있을 텐데 각 하나씩 27대1,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7개라면 7대1로 5,000만원이 나갔다면 어떤 방법으로 5,000만원이 나갈 수 있는지 조금 알고 싶은 사항이었고요, 그것은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니까 “다양한 일자리사업”이라는데 그러면 자활사업단의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하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그러면 융자금으로 나가서 양대 사회적기업에서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취‧창업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자활 쪽 복지의 최고 근본목적은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자립기업이나 사회적 일자리나 시장개방형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기반이 갖춰진 사람은 세 사람이 모이든가 해서 저희들 자활센터에서 점포임대를 얻고 나머지 자금 형성을 해서 자기들이 취업을 하든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대출사업을 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자활사업단의 사회적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면 자립하고는 조금, 사회적기업이나 자활사업단을 만든 사람들은 자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글쎄 금방 이해가 안 가서 한참 생각해 봤어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결국 취업을 하든가 창업을 함으로 해서......,   
유춘근위원    아, 그것을 자립으로?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자립으로......,   
유춘근위원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취업을 자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유춘근위원    자활 쪽에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뒤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29쪽 보기 전에 2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급여지원내역에 보면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급여가 되는 것이 의료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자활도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유춘근위원    지원내역에 빠진 것이 의료는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별도로 지급이 되니까 포함 안 되는 거고, 뒤에 보니까 자활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자활 가기 전에 여기에 보니까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까지로 해서 탈수급지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현재 우리 구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지금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수급자 지급현황에 대해서 매년 지금 어느 정도 불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매년 지원금이라든가 숫자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개발한 “행복e음”이라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지금 정부의 16개 기관에서 180건에 대해 소득하고 재산을 조회해서 일용소득이나 상시 근로자소득까지 일단 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의 폭은 넓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아, 줄어들고 있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그 전에는 수급자가 1만7,164명이었는데 작년에는 1만6,224명으로 1,000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가 이것을 수기로 작성할 때는 한번 책정되면 1년이나 2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연속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매달 분기별로, 또 반기별로 조사를 해서 재산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중단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인원수는 좀 줄어드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 부분은 옛날보다 상당히 타이트하고 투명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탈수급 적극지원이라는 것은 자활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수급자조사에서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건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탈수급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로부터 스스로 탈피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목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유춘근위원    그렇겠지요.   
   자활 쪽에 보니까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보여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유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지원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3쪽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 3번에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입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6,790만9,000원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의 액수가 지금보다 좀 많습니다.
   전년도에는 23억 2,848만5,000원, 올해는 21억 8,105만7,000원인데 이것이 인원수가, 조금 전에 교육급여에 대해서 유춘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초생활 여기에도 지금 숫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생계여부가 좀 많이 나아져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여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일단 학생수는 작년 2,384명에서 2012년도 2,972명으로 한 600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2년도부터 초등학생에 대해서 부교재비로 연간 3만6,000원 정도 더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인원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신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수혜를 받는 초등학생이 한 819명쯤 됩니다.
김숙자위원    819명이 더 늘어났다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수는 줄어드는데 초등학생 수는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금액상으로는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금액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초등학생한테는 부교재로 연간 3만6,000원을 지급하고요, 중학생은 부교재비 3만6,000원하고 학용품 4만9,500원, 고등학생은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 교재비 해서 차이가 좀 납니다.   
   일반고등학교하고 자율고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학교에 따라서......,   
   1년 총 수혜 받는 학생수가 한 2,972명인데 연간 21억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숙자위원    학교에 따라서 차등이 되고,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것 개인당 얼마라는 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일반고등학교는 한 학기에 수업료가 35만원인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10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학생에 따라서,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수업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자율고 같은 데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105만원 더 지급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수업료는 똑같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자제분들도 사립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만 잘하면 어디든지 사회에서 자기가......,
김숙자위원    문을 열어놓고 편중하지 않고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김숙자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24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7,569만원 정도.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숙자위원    이것이 2012년도에 보면 4,744명이거든요.   
   금년도에는 인원 숫자가 1,530명밖에 안 되는데 차이가 나는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부분은 대상자가 6.25나 월남전에 참전하고 보훈청에 등록이 되어야 되고, 12만원이나 18만원 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분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데 2001년도 10월부터 이 업무를 시비로 해서 월 3만원씩 수당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는 연 인원으로 다 계산됐고 2012년에는 매달 주는 인원만 계산되다 보니 인원 차이가 좀 생겼습니다.
   어제 6.25참전 행사도 했지만 6.25가 일어난 지 63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50명 정도 돌아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좀 남은 부분이고, 지금 대상자가 수당을 못 받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당초 시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좀 더 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이고 인원수는 2011년도는 10월부터 하다 보니 전체 매달 주는 것으로 다 계산 되었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 실 인원으로 하다 보니 차이가 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김숙자위원    참전유공자 누락된 분은 없겠지마는 우리 구에서 혹시 누락돼서 못 받으시는 분이 계신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집행잔액은 시비니까 우리가 이것을 되도록이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고려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숙자위원    구비를 쓰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럴 수 있지마는 국‧시비는 되도록이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생활지원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임대규위원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그리고 감사내역이 있습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는 2011년하고 2012년도가 769명으로 회원이 똑같습니다.
   회원수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보훈단체에 대한 회원수 관리는 저희들이 가서 직접 하지는 못 하고 그 단체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 ‘회원수가 몇 명이다.’ 그러면 그것을 받고 일단 그대로 인정을 해 줍니다.   
임대규위원    예.
   그리고 고엽제전우회하고 월남참전유공자회가 있는데 고엽제전우회도 1,300명, 사망 외에는 크게 변동이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보조금 받은 액 전체를 다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보고 받고 반환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집행 이후 정산했을 때 현장에 실사를 나간다든가 감사를 갔을 때 증빙서류라든가 전용카드 미사용 관계 등 여러 가지 지적도 나오겠지마는 거기에 가보면 실제로 두툼하게 영수증을 첨부해서 집행액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견되었을 때 보조금을 반환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10개의 보훈단체를 관리하는데 2007년도 이후에는 거의 동결된 상태고 물가상승률이나 그만큼 반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은 확인감사를 갑니다마는 그 예산이 많이 남고 부당하게 쓰고 이런 것은 없는데, 단 1년에 한번씩은 전적비 순례를 간다든지 이럴 때는 카드를 못 쓰고,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 김밥을 산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한 부분도 일단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돈이 과다하게 남고 이런 부분은 없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되면 조금은 인상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각 지자체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들도 회비로 운영해서 자생력을 키우고 구의 여러 가지 감시감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지원을 자꾸 늘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하는데 시대상황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회단체들이 떳떳하게 활동하고 각자 고유의 목적으로 사업을 합니다마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단체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좀 맞진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불합리하게 지원된 경우에는 반환도 받고 하기 때문에 자생력을 키우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세금이 투입되었으면 적절한 감사나 현장확인이 분명히 돼야 되는데 1년에 1회 정도 나가셔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생단체들도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이 지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먼저 보면 임자라는 식으로 인식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사고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다음 연가보상금에 관한 것을 보겠습니다.   
   26페이지 연가사용내역을 첨부했습니다.
   총 연가일수가 각 과별로 차이가 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6급 같은 경우 다섯 분이 총 21일 연가일수를 사용한다고 돼 있는데 개인당 21일이 안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개인당 21일이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105일이 적혀져야 되고 사용연가일수는 105일 중에 8일을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1인당 평균 8일을 했다는 말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게 저희들이 작성하는 과정에, 저희 과는 6급이 6명인데 평균치를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임대규위원    이것이 평균치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임대규위원    연가사용일수 부분도 다른 지자체 비해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한 30%가 1일도 사용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연가일수를 정하고 연차보상금을 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정책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도 그렇고 시책을 바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주5일에다가 여러 가지 보상휴무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연가를 잘 사용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휴가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로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해서 평균 며칠 정도 사용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평균 5일 정도 사용을 합니다.   
임대규위원    예.
   일부 지자체는 월 1회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2009년도 금융위기 때는 연가 5일씩을 반납해서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도록, 후원금을 내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연가 부분은 제도적으로 손질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민간위탁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지역 자활근로사업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매년마다 재계약을 해 줬습니다.
   이번에도 재계약을 했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대규위원    예.
   우리 수성구에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수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계약을 하든지 신규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협의체에서 했다고 돼 있네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역자활센터 위탁 부분 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연간 사업계획만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하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2001년도에 지역자활센터를 공모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들 일단 공모를 받아서 의견만 달아서 시로 내면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자료를 갖고 저희들 구에 와서 확인해보고 지정은 거기서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고 또 당연하게 이것은 수탁기관이 맞고요, 여기에 보면 관련 근거가 2012년도 자활사업 안내지침서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지정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수탁기관 재계약을 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복지관도 마찬가지인데 계약은 한번 하면 1년에 한번씩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위등급을 3년 받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한번 지정이 되면 수탁기관을 변경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임대규위원    민간위탁에 관련되는 근거법이 있고 조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조례에 따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복지협의체 의결수에 의해서, 만약 수성지역 자활센터장이 있다고 하면 이분까지 포함해서 자기한테 수탁 받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잘못 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것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공고로 위탁업체에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만 공고를 하고 위탁을 받는 것입니다.   
임대규위원    협의체 의결서에 보면 1번에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심의한 것이 맞습니다.   
   2번에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계획의 건은 무엇 무엇에 의해서 무엇 무엇을 한다고 해놓긴 했는데 뒤에 협의 안건하고 관련 근거에 보고 자활사업 안내지침서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임대규위원    아, 여기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임대규위원    그러면 아무 수탁심의도 없이 그냥......,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민간위탁업체에 수탁을 한번 주고 나면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취소를 하든가 변경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위탁기관은......,
임대규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껏 우리......,   
   처리하고 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아무리 찾아도 그런 법이 없어요. 어디 그런 법이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수성구에서 하는데 어떻게 복지부에서 그것을 정하고, 심사도 안 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했으면 협의서를 체결해서 공증도 해야 된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전혀 그걸 하지 않았으니까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시간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식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위원장 남상석    일단 하세요.
김숙자위원    24쪽 국‧시비보조금 내역입니다.   
   16번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전년도에 보면 인원이 425명에 2,763만4,000원이 남았는데 금년도에는 484명에 1억 1,347만5,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행복e음 전산망을 통해서 하는데 재산조회하면서 일용인부까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줄어서 연속적으로 못 하고 중간에 탈락된 사람, 중도해지자도 있고, 또 새로 책정된 사람이 잘 안 들어오고 해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김숙자위원    숫자적으로는 거기에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425명이고 484명인데 계산상 1억 1,347만5,000원이나 남았는데 그 차액은 숫자가 좀 줄었다 하더라도......,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일단 2011년도 당초 우리 예산이 28억 배정됐고요, 2012년도에는 29억이 배정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배정을 가내시 내릴 때 일단 올해 수성구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내려주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넣는데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고 중도에 탈락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한번 책정되면 1년을 계속 근무했는데 지금은 중도에 탈락자가 있고 신규로 들어오는데 덜 들어오고 해서 그렇지, 기존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못 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모두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또 우리 구에서는 예산측정이 과다하게 됐다는 뜻이 되겠고,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올 때 좀 많이 왔고, 지금 저희들 과에 직원이 35명인데 순수하게 전산관리하고 이것 관리하는 사람이 20명입니다.
   요즘은 모든 게 투명해졌고 재산조회나 소득조회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수기로 할 때는 재량행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것이 없고 20명이 매일 출근해서 이것만 ‘잘못 됐다.’ ‘잘 됐다.’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옛날에는 한번 책정되면 그대로 1년 갔지만 지금은 중간에 탈락자가 많이 생기고, 또 복지예산이 투자에 비해서 효율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어쨌든 생활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수고는 합니다마는 이런 면에서 과다한 예산은 막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우리가 일일이 다 막게는 못 하지마는 그 차액도 어느 정도 나야 되는데 이것은 과다하게 많이 난 것 같고요.
   그다음 19번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의 일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전년도에 보면 인원이 116명, 올해는 125명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잠깐만요.
   2012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억이나 남아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자활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연간 14억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지역자활센터는 사회취약계층이 스스로 자활해서 그 숙련도에 따라서 자활기업이나 시장형일자리나 사회적일자리로 구분되어 나가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 27개 사업단에 1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의 최고 희망은 스스로 자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남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자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볼 때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자활센터나 고용지원센터에 반드시 참여해서 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 군데 중에 어디든지 참여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1년짜리 기술 배우는 과정이 있었는데 예년에는 100명 정도 신청해서 했는데 2012년도에는 2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차이가 많이 났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재산조회 부분도 있었는데 한 사람이 1년에 자활하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 같으면 20명인데 100명 정도가 고용센터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차액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반납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예산에 대해서 복지 쪽이나 차상위 쪽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활지원과나 모든 곳이 너무 복지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렇게 과다 편성될 수도 있고, 또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들이 국비, 구비 쓰는데 아주 당연하게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하는데 그 과에서 다 하시기에는 무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조금 더 수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도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김숙자위원님의 이야기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본 위원이 하나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36쪽 장애인 보장구 지급현황 및 사후관리내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팔‧다리의지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급인원에 2012년도 때는 한 사람당 141만4,000원 정도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197만9,000원입니다.
   과다하게 지출된 것 같은데 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마디 좀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장기구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등록된 업체가 저희들 구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가 있고, 대구시 전체에 13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서 이 업체에 가서 보장기구를 사고 청구서를 우리 구청에 제출하면 우리는 청구서를 보고 단지 금액을 지급해 줄 따름이지, 우리가 기구가 얼마인지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업체마다 가격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진 않고요, 공정가격이 있는데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지정 고시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맞춰서 등록된 업체가 있고.
   필요한 환자 개인이 가서 의사진단서를 받아서 등록된 업체에 가서 보장기구 구입을 하고 그 금액에 맞춰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우리가 그 금액만큼 돈을 지불해 줄 따름입니다.
   우리가 구입을 해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 예산 자체가 국비가 80%고 시비가 20%인데 우리는 단지 청구 받아서 지출만 해 줄 따름입니다.
김숙자위원    이런 면을 볼 때 국가 차원에서 대충이라도 비슷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고 하면, 업체별로 개인이 가서 사면 점포에서 조금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고시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나왔습니다마는 아마 ‘보장기구 무엇은 얼마다.’하는 고시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김숙자위원    거기에 따라 하는데도 차이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한번쯤은 우리가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좀 수고스럽겠지마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래도 우리 구비의 돈이 흘러나가는 것이니까 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은 작년도나 올해나 대동소이한 가격인데 유독 팔‧다리의지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살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부위원장님!
임대규위원    추가로 좀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숙자위원님께서 보장구 기존금액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전동휠체어는 기준액이 167만원입니다.
   그 이상은 지원이 안 되지요.
   그다음에 휠체어는 206만원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이상은 줄 수 없고요.
   그다음 내구연한이 대부분 6년 정도 되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은 기준금액이 206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괜찮은 휠체어라든가 스쿠터를 사려고 하면 400만원대, 500만원대도 많습니다.
   이 부분도 정부에서 좀 올려주셔야 되고, 그다음 보청기가 있는데 현재는 예전에 나왔던 20만원대의 귓속형보청기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디지털보청기가 있습니다. 150∼250만원, 300만원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잘 안 맞습니다.
   이분들한테 이런 예전방식의 보청기를 드려 봐도 큰 효과가 없다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늘 상급기관에 건의할 때 이런 것도 수시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다음 지역자활센터에 2010년, 2011년, 2012년 계속 참여하는 인원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늘어나고요. 실제 참여하는 인원은 2011년 대비 10%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면 결국 결산을 했을 때 미사용한 잔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셔야 되고요. 전산화되어서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밝혀지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인원이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자원재활용의 폐자원 수거 2011년에는 21명, 2012년에는 11명입니다. 10명이나 줄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라든가......,
   그다음 사회적 일자리통합의 취업·창업지원교육에 2011년 20명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10명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이게 전산시스템 때문에 걸러져서 이런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자활 부분입니까?   
임대규위원    예. 자활 부분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몇 쪽, 30쪽입니까?   
임대규위원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활근로가 2011년에 79명, 그리고 2012년에는 61명으로 나와 있는데 감소인원에 대한 이유를 철저히 파악하고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감사중지 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식사 잘 하셨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많이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2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및 급여지원내역에서 향후계획에 보면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탈수급을 적극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긴급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만일 긴급생계지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희망나눔위원회라든지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지원하겠다는 알차고 슬기로운 계획을 하셨는데 지원을 한 사례가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 설명 부탁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저희들이 발굴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희망복지단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생활지원과에서는 계획을 세운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복지의 꽃이라는 자활 쪽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응급구호나 긴급구호는 희망복지단 쪽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여 실질적으로 사례를 관리하고 있고......,
조규화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33쪽입니다.
   여기에도 향후계획에 있어서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을 적극 발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사각지대의 주민들을 발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수혜를 받는 주민들을 제외시키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달라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경로당의 어르신이라든가 별 탈바꿈 할 수 없어 보이는 분들로 형성이 되는데 사각지대의 주민들을 발굴하는데 좋은 대안책을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제 개인적으로 지금은 복지네트워크가 옛날보다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구축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중에도 누락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희망복지단에 사례관리사가 6명 있는데 그분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발굴도 해서 다각적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규화위원    예.
   물론 업무가 과중한지는 압니다마는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좋은 프로그램 개발 방안이 있으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20쪽에 각종 기금운영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독거노인 이불 지원한 것이 5만원짜리 600개를 구매했습니까?
   금액이 얼마였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 이것을 전자입찰 부쳐서, 600명에게 당초에 6만원 잡았는데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 5만1,000원......,
양의환위원    600개면 한 5만원쯤 되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양의환위원    3,000만원 잡고, 이것 전달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전달할 때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일단 동을 통해서 다 보내고 몇 군데 꼭 필요한 데는 위원님들도 같이 가셔서 전달을 하도록......,
양의환위원    그것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23개 동에 각 동별로 몇 개쯤 전달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자료는 나중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전달할 때 혹시 청장께서 가신 동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날 청장님이 범어1동 보성아파트에 가시려고 했는데 눈이 많이 와서 직접 전달을 한 군데도 못 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좋습니다. 많이 할수록 좋은데 생필품이라든지 유류라든지 꼭 필요한 사항 아니면 농협상품도 좋고, 어른들한테 ‘돈 현금 5만원 줄까요? 이것 하실래요?’ 하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 사람이 보편적으로 좋아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때 사회복지위원회 보궐될 때 부의장님도 극세사이불에 대해서 제품의 질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그중에 이불이 제일 안 낫겠나 싶어서 결정을 냈고요.
양의환위원    그것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이불 하나씩 주더라.”
   이게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구청장이 준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받은 사람은 “이것을 구청에서 주더라.” “구청장이 주더라.” 이러는데 이러면 곤란하다니까요.
   특히 이런 문제가 부피가 크고 현실감 있고 보는 모양새는 좋은데 우리가 도움 되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본 위원이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독거노인 분들한테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깊이 해서 하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받은 600명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 구청장이 준 것으로 알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부의장님의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올해 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구청장한테도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되고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독거노인들이 받아서 충분한 도움이 되고, 또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들이니까 철저하게 검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방금 존경하는 양의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극세사이불이 상당히 질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싸게 구입을 했고.
   이것을 받은 분들이 다 좋다고 하긴 하겠냐마는, 이런 저런 설도 있겠지마는 좋은 걸로 지원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상자는 많은데 다 지급을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조규화위원    음식 같으면 먹고 그 뒤에 따르는 부분이 없는데 극세사이불 하나는 몇 년을 쓸 수 있으니까 수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지원하는 동 자체에서도 고민거리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대상자를 다 맞춰서 하려니까 예산이 따르고 해서 간혹 예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동네도 있었습니다.
   좋은 것을 베풀면서 한 구석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일들을 감안해서 지원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말을 덧붙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도 두산동하고 몇 개 동은 이불도 줬고, 자치위원회에서 추가로 구입해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연말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뭘 하든 간에 고민을 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동장님이 고민하니까 옆에서 듣는 사람으로서는 해결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다 수혜가 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또 베풀고 나니까 마음도 편안하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고, 질의했던 자활센터 수탁심의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것인지, 좀 더 연구를 해서 보완점이 있다면 담당과장님께 그에 대해 답변을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조금 전에 임대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검토를 해봤는데요, 보완이 될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검토를 할 부분은 검토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하여튼 민간위탁심사조례에 의해서 수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정식으로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았고 그동안 고생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같이 한번 고민해볼 것이 뭐냐 하면, 생활지원과 총 예산이 얼마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구청 복지예산이 1,776억인데 그중 저희 과가 516억으로써 구청 전체 예산의 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17%를 잘 쓰셨는데, 복지사업이 전체적으로 한 20년 됩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20년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넘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예.
유춘근위원    하기야 건립부터 계속 했지마는 일제시대 때부터 5.16도 했고, 제대로 한 지가 아마 우리......,
○복지국장 조춘지    전쟁고아 보호에 따르는......,
유춘근위원    그때까지 가지 말고요.   
○복지국장 조춘지    그때부터 우리나라 복지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60년대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면서 법이 개정되고 이름도 바뀌고 보완, 또 보완 되어서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이 생겼고 그 외에 개별 복지법이......,
유춘근위원    2009년도던가 언젠가부터 제대로 됐던가......,
○복지국장 조춘지    그 전입니다.
유춘근위원    그 전입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예.
유춘근위원    계속 반복해왔는데요, 본 위원도 보니까 국내에서는 일제시대 때부터 했습디다.   
   미군정 때는 안 하다가 한 10년 동안, 앞전에 야당 대통령들 할 때부터 제대로 많이 강화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매년 또 반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유춘근위원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초수급대상자가 2011년보다 2012년도에 조금 줄었다고 되어 있고 인터넷에 보니까 차상위는 140만인가 늘어났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실제적으로 줄어든 것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늘린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계속 복지정책을 해서 펼쳐나간 선진국이나 먼저 한 나라들이 복지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졌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매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양적으로 줄 건지 질적으로 늘어날 건지 결과가, 사회적으로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것이 전체적으로 향상 돼 있는지, 복지라는 게 그냥 분배 아닙니까? 분배를 이렇게 계속할 건지, 생산복지로 가야 될 건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분배보다는 자활 쪽에 많은 프로그램이 들어가 줘야 안 되겠느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돈 써서 좋은 결과를 얻자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몇 년 동안의 것을 국장님이 종합해 봤을 때 평가를 해보십시오.
○복지국장 조춘지    복지의 범위가 자꾸 확대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다 아시는 부분인데, 지금 생활지원과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 부분은 정말로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의 영역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지금 추세에 있어서 확대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높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복지영역이 굉장히 확대되고, 이 복지의 영역 자체가 심지어 이제는 서비스 부분으로까지 확대가 되니까......,   
유춘근위원    질적인 향상에 많이 신경을 썼다고 봐야죠.
○복지국장 조춘지    질적인 향상을 시키기 위한 문화, 교육, 예술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복지영역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복지는 자꾸 확대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가 확대되면 예산이 소요되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국가의 재정이 허락하지 못 한다면 앞으로 좀 개선되어야 될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춘근위원    사실 앞으로 복지예산을 걱정하면 국민들도 따라서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 정책이 펼쳐지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수혜를 받는 분들이 자꾸 많아지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늘어나는데 따라서 생산복지가 안 되면, 자활복지가 안 되면 국민들이 점점 게으름병에 걸리고 그것에서 헤어날 수 없는 사회적인 병폐가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걱정도 해야 되는데......,
   최고 책임자로서의 관점이 궁금해서 국장님께 물어봤습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유춘근위원    말씀 도중에......,   
   복지가 늘어날수록 자꾸 게을러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모처에 가니까 “내가 반 공무원인데 왜 일하느냐!”고 한다는데......,
○복지국장 조춘지    복지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구만 해도 기본적으로 정부정책에 매칭할 수 있는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 하는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걱정만 하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나가더라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손질이 들어가야 되는데 복지만 확대되고 세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라가지 못 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지요.
유춘근위원    실지 선진국에서는 지금 거의 40% 세금을 내야 되고 그렇게 내도 연금까지도 못 받는 그런 것까지, 복지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작은 것도 많이 따져야 되지마는 큰 테두리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대 수성구의 책임자인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그래서 지자체의 목소리를 전국적으로, 시장군수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런 채널을 통해서 현재 지방의 어려움이라든지 개선점을 많이 건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유춘근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은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런 걱정도 해야 되는데, 다 썼는지 못 썼는지도 따져야 되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상당히, 여러 분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복지국장 조춘지    복지가 확대되면서 정부에서도 복지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투명하게 우리가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중앙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저희들한테 자료도 제공해 주고 이런 입장에서, 현재 수시로 급여를 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대도 되고 줄어도 들고 한 달마다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한번 책정되면 1년은 그대로 줬습니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도 그대로 받고 적게 받아야 되는 사람도 그대로 받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투명해 지고 있는데 아직은 더 투명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유춘근위원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앞으로 5년간 복지재원이 135조가 더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향상이 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하면 국민들도 점점 부담이 돼야 되고, 또 조금 전에 보니까 탈수급 노력이고 점점 더 줄여야 되겠다고 하는데 반대의 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지마는 사실은 그 답이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은 것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는 큰 범위에서 국장님이 정책을 잘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각 지자체의 국장님들의 뜻도 중앙에서 집약이 되어 펼쳐져야 되지, 탈수급 쪽으로 대상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점점 더 늘어나고 예산도 더 늘어나니까 안 맞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좀 신경써주십시오.
   마지막 질의 같아서 해봤습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예.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중지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양의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81쪽을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지난년도도, 그 앞의 연도도 징수가 덜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는 아파트 내의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주차가 되어 있는 것을 단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미수가 이렇게 돼 있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이 계속 체납고지서 발송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하시는 분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본질적인 것은 장애인 자리에 주차를 해서 위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행위는 장애인이 하든지 일반인이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 업무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부서 간에 이 협력이 안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주차단속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장애인주차구역에 단속을 하다 보면 사실 저희 직원들하고 충돌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주차단속 업무를 전문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일반하고 장애인을 합해서 교통과에서 할 수 있으면 가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타 구도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이 교통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교통단속, 주차단속 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단속할 수 있는 명분도 좋고 능력도 있을 거라 볼 것인데 복지과에서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한다면 상당한, 그러니까 주차과태료를 제대로 징수치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이 이런 업무는 교통과에서 일관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계속 무산이 됐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 업무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장애인주차구역이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관한 법에 따라 편의시설로써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복지부하고 중앙부처의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양의환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면 업무에 효율성을 기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구청 내에서......,
   우리가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이것을 상식선에서 봤을 때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양의환위원    교통과에서 하면 징수하는 부분도 훨씬 잘 할 것이고, 한번 해보자니까요.
   내년에 이것이 교통과로 넘어가게 되면 얼마만큼, 전년도도 아직 과태료를 징수 못 하고 있지요?
   갈수록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분명한 감사지적이니까 충분히 나중에 그에 대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예.
   그리고 85쪽 잠깐 보겠습니다.
   조례 등에 따른 위원회 미구성 현황입니다.
   임의구성이 규정에 포함되어서 그것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결성 안 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 다문화라는 것은 이제 옛날하고 다릅니다.
   우리지역에도 마찬가지고 한국 전체가 다문화시대라고 보는데 조례에 의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있는 부분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수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수성구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해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예방하고 다양성에 대한 인정, 존중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 구성을 하지 못 했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하도록 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검토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작년에 이것이 안 되어 있었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양의환위원    올 전반기에 아직도 안 되었죠.   
   후반기에는 분명히 구성을 하겠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네.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과중한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10쪽입니다.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내역에서 보면 시정명령이 33건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에서는 13건이 있습니다.
   같은 것인데 어떨 때는 시정명령을 하고 어떨 때는 행정처분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110쪽에 시정명령 내역과 112쪽 행정처분 내역 세 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명령 제일 위 연번 1번 해외체류아동 보조금 부정수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외체류아동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복지부에서 2009년에서 2011년까지 해외체류자에 대한 아동의 명부가 38개소 통보가 왔었습니다.
   조치내역으로 시정명령 14개소에 14건이고, 해외체류 부정수급자만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이 7개소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의 방침으로 보육료 부정수급 금액이 50만원 미만은 시정명령으로 하고 50만원 이상은 행정처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에 보면 시설운영정지, 원장자격정지처분, 보조금반환 주로 이 세 가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정지 부분에 대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부과기준이 1차 위반일 때는 6개월 이내고, 2차 위반이면 시설폐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영정지 기간도 1, 2, 3개월 해서 각각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 자체 방침으로 결정해서 행정처분을 하고요.
   두 번째, 원장자격정지처분입니다.
   이 부분도 원장자격이 1, 2, 3개월 자격정지기간이 다 다릅니다. 이 부분은 법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개월이 정해지고요.
   세 번째, 보조금반환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50만원 이상 이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보면 아동학대를 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교사는 한 10년간 재개업을 못 하도록 하는 방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정지 1개월을 가름하는 과징금은 39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조규화위원    원장자격정지를 하는데는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만약 원장자격정지가 1개월 자격정지처분이 떨어지면 1개월간은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1개월 원장역할을 해야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된다면 원장의 자존심 문제이지, 자기의 영업을 해 나가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네요.   
   단 1개월 동안 원장직을 못 한다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얼마든지 재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강한 처분이 있어야만 조심을 하지, 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이랑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정지를 하고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적발이 안 될 때는 그대로 가는 것이라면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규제를 하고 조치를 하는데도 자꾸 중복돼서 위반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영업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2차까지 가면 시설폐쇄가 됩니다.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은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 듭니다.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으면 재발방지가 되겠다 하는 것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어쨌든 한번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시에는 원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가 더 강화되어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예.
   신경을 써서 방안을 모색해 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또 한 가지 114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공사내역에 6,934만1,000원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설 56개소에 대한 개‧보수의 집행내역이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중동 중부리경로당 외 12개소 보수공사 704만9,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외 12개 같으면 13개소가 되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115쪽에 보면 중동 중부리경로당 외 11개소 보수공사 해서 500만원 돈이 집행되었는데 그러면 경로당 수가 13개소라는 말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중동 중부리경로당 외 12개 보수공사 그 밑에 파동 제1경로당 외 12개소 이렇게 사업명별로 시기별로, 공사기간에 보시면 2월 8일에서 2월 14일, 노후한 시설이기 때문에 수시로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연락도 오고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정별로 공사를 하고 청구금액이 오는 단락별로 사업명을 따로 분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제일 앞부분에 중부리경로당하고 제일 마지막 중부리경로당은 2월에도 한번 보수를 했고 11월에도 보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이해가 갑니다.   
   중동에 보면 경로당을 공설 사설 다 해도 6개밖에 없고, 두산동에도 트럼프, SK까지 다 해도 6개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본 위원 생각은 12개소가 아니고 12건 이렇게 기재가 됐으면 착각을 안 하는데......,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쪽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숙자위원    구비가 없는데 국비, 시비가 주로 거의 다......,
○복지과장 김명희    국‧시‧구비 매칭사업 다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매칭에 구비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9번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11번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9번 노인돌봄서비스, 25번 장애수당, 34번 장애인 직업생활시설 운영지원, 48번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이 부분들은 거의 우리 구비가 없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숙자위원    예.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시비로 하는 것은 되도록 구비가 안 들어가니까 좀 더 활동량을 넓혀서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다음 예산을 할 때 국‧시비가 들어가는 부분,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은 되도록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잔액을 적게 남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98쪽을 보겠습니다.   
   아동시설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구신망애원에도 인건비가 많이 집행되고 대성보육원도 마찬가지, 그다음 성림아동원 이런 데는 개인당 거의 300만원 이상 인건비가 됩니다.
   본 위원이 다른 시설을 계산 해 보니까 250얼마도 되고 SOS아동보호센터 여기에도 인건비는 300만원이 넘습니다. 313만3,000원 정도......,
   인건비가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굉장히 적은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과장 김명희    종사자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망애원은 종사자 숫자가 16명이고, 대성보육원도 16명, 성림원이 12명, 애활원 11명, SOS아동보호시설이 9명입니다.
김숙자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인원수에 따라서, 종사자들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좀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호봉에 따라서 종사자 수당도 달라지고 호봉도 다 다르기 때문에 시설별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김숙자위원    거기에 비하면 여성시설은 아동시설과 인건비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기는 대충 200몇 십만원 되는데 그 차이점이......,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 사회복지시설에 인건비 부분은 해마다 나오는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거의 거기에 맞추어서 호봉과 인원, 수당 이런 게 다 포함되어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그런데 그중에서도 목련모자원에는 인건비가 좀 많더라고요.
   여기는 좀 오래 돼서 그런 성향이 있는가요?
○복지과장 김명희    목련모자원은 시설이 많이 오래 되어서 호봉이 높은 종사자가 많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그 밑에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가 사실 현 사회에서는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지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너무 약합니다. 145만7,000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쪽은 어려운 시설이니까 차이점이 많은데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현 시대에 맞게 정말로 우리 사회가 갈망하는 쪽에는 보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우선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박근혜정부가 탄생하고 복지예산이 또 다시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우리가 접해보는 것이 뭔가 하면 복지 분야에 계시는 종사자 여러분들께서 과다한 업무로 인한 자살까지도,
   지금 네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결정을 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성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려 봅니다.
   본 위원은 각 동의 복지 분야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시간 외 업무를 보시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복지를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 사회복지직들의 업무가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만이 아니라 전국의 복지직원들의 현상입니다.
   중앙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특별히 어떻게 대처를 한다는 것이, 일손을 좀 늘리는 것이 1번 대책이라고 전부 얘기를 해서 공무원 충원계획을 중앙에서 하고 있고요, 대구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신을 좀 완화시키고 적응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신규 복지직원들에 대해 공무원 선배가 멘토역할을 하는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직원이 충원되는 부분은 정부의 계획으로 나와 있고요, 또 우리가 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 수당을 특별히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수당 자체도 전국적인 현상이고, 공무원 수당이라는 것은 법규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 단독으로 시행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저희들도 복지직에 대한 어려움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어느 지자체보다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물론 공무원을 더 충원해서 업무에 분담을 하면 업무과중이 좀 덜어지겠죠. 이것은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업무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오전에 생활지원과 감사를 받고 위원장님께서 이석해도 좋다고 했지만 복지나 생활지원과가 업무상 성질이 비슷한 데가 좀 있어서 감사장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이병철 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 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어린이집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만 한정된 일이 아니고요, 이것이 일반적인 대한민국 어린이집에 다 포함된 겁니다.
   대구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접하셨죠?
   그래서 복지과장님께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지금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은 사실 애들 보는데만 바빠서 회계서류를 못 만지고, 심지어는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감독을 가보면 “몰라서 못 했다.”는 원장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회계서류가 사실 규정대로 하려면 굉장히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수성구의 과에 자체적으로 회계를 쉽게 다룰 수 있는 지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육계장님이 어린이시설별로 권역별로 묶어서 쉽게, 작년에 또 예‧결산서 작성을 할 줄 몰라 안 돼서 시감사에 지적된 예도 있습니다.
   올해는 제출을 해야 되는데 몰라서 못 한다고 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권역별로 쉽게 회계서류를 처리할 수 있는 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성구에서 대구시 보육정보센터에 건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는 사실 미미하게 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보육센터에서 회계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해서 전반적으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계획서도 만들어 시행을 하려고 의논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대구시에 전반적으로 이런 언론보도가 많이 있어서 지난주에 이영선 대구시 사회복지여성국장님이 주관해서 각 구‧군의 보육과장하고 국장님 연석회의를 갔었습니다.
   거기서도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들은 부분은 유치원에는 행정요원이 있는데 어린이집에는 행정요원이 없어서 감사가 나오면 늘 지적되고 감당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어린이집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올 연초에 분과별로 어려움도 청취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지도해 나갈 것인가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여기의 관건은 뭐냐 하면 지도감독입니다.
   생활지원과나 복지과는 우리 구 예산의 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의 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닌데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부서장은 지도감독에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어린이집이 민간하고 법인을 합쳐서 우리 수성구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총 214개입니다.
김재현위원    200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담당부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 계장까지 합해서 5명입니다.
김재현위원    5명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200개를 나누기 하면 과연 얼마나 현장에 나가 지도감독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실‧과장님이 주어진 인력으로 어떻게 하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과장 김명희    향후에는 우리 어린이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 보육실에 CCTV를 설치해서 학부모들이 직접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훑어보니까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2010년, 2011년 한 3년간의 어떤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수성구 관내의 어린이집 원장이 바뀐 것이 1년에 3번까지도 가능, 3개월에 한번씩 바뀐 데도 있고, 1년에 원장이 3번 바뀐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주 바뀌는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사실 올해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어린이집 운영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많이 빠져서 어려움을 호소해 원장님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시설 운영을 하기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경제적이라면 회계 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나 법인체나 회계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회계의 기준이 민간하고 법인하고 다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같게 되어 있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재현위원    물론 제도적으로 문제가 좀 있지만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은 거의 범법자를 만드는 수준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은 자기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고 법인은 정부로부터의 일정한 인건비를 지원 받습니다.
   같은 회계의 기준법으로 적용해 버리면 당연히 민간이 손해날 수밖에 없지요.
   법인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만 민간은 자기의 돈으로 투자를 몇 억씩 해서 흑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계기준법에에 따라야 되니까 결국은 어린이집 경영하시는 분들이 범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지금 200개가 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이 과연 네 분으로, 실지로 한 분은 거의 사무실에 계시는 분이라고 알고 네 분이 담당을 하는데 네 분이 담당을 하면서 지도감독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국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집행을 아무리 잘해도 지도감독이 허술해 버리면 또 다시 제2, 제3의 어린이집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수성구가 명품이라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에 있는데 어린이집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참 큰 흠집이 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쪽 기금운용입니다.
   이것이 정수기를 공설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인데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이 예산은 원금이 5억입니다.
   2012년도 예치금 회수된 것이 5억 7,972만4,000원이고 이자가 1,690만9,000원입니다.
   이 돈으로 작년 고유사업으로 경로당에 정수기사업을 했었는데요, 1대당 75만원 해서 20개소 1,500만원 이자 발생한 부분으로 정수기 지원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김재현위원    아, 그러면 이자로 정수기를?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2011년부터 정수기 지원사업을 해서 현재 40개소 지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미지원한 7∼8개의 시설에 지원을 하고, 경로당에 여러 가지 운동기구라든가 건강용품 쪽으로 물품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경로당 7∼8개소 마지막으로 사업완료를 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한 물품지원으로 사업변경을 할까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보급된 것은 40개소네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2012년까지 40개소 지원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이것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1,500만원......,
김재현위원    지금 40개가 다 같은 제품이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제품명만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복지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있는데 어린이집 지도감독 내역을 훑어보다가 2010년도하고 2011년도를 비교를 해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3년간을 해 보니까 이게 지적된 사항이 2010년, 2011년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2012년도에 보면 해외체류아동 보육료 부정수급이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왜 2012년도에만 나타나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지금까지 총괄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2011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통보가 전국에 다, 저희들 보육시스템에 가면 해외체류아동 보육료 나간 것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췌를 해서 전국자치단체에 다 통보를 한 부분입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의구심이 갔느냐 하면 이것이 2012년도에 90% 이상 지적사항으로 해외체류아동 보육료 부정수급이 있었다면 아마 전년, 전전년도에도 분명히 이런 사례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내지 못 했다는 것이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2009년에서 2011년 해외체류자 명단입니다.
김재현위원    아, 3년 동안?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그것이 2012년도에만......,
○복지국장 조춘지    통보가 왔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같이 왔습니다.   
김재현위원    아, 그것이 그러니까 2012년도에만 지적이?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지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보지요.
   시간관계상 더 이상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도감독을 좀 더 강화해서 이러한 문제가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4명의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2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과다한 업무가 있을 거라는 것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요, 물론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예고 없이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바로 처벌로 들어가는 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가서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례가 발생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그다음 되지 않았을 때 처벌로 가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인력이 다 못 따라가다 보니까 가서 적발되면 바로 처벌로 가는데 그런 일률단편적인 처벌방식에 치우쳐 버리면 어린이집도 결국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간관계상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기하시고요,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폐단, 그리고 운영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분명히 많습디다.
   그런 것들을 한번쯤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면담해서 융통성 있게, 탄력 있게 움직이고 처벌 위주보다는 개선에 의미를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발생을 줄일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앉으셨으니까 좀 길게 해도 되겠지요?
   73쪽 봐주십시오.
   오전에 생활지원과 할 때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 해산·장제가 지급이 되었던데요, 여기에도 9번에 교육·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복지과하고 생활지원과 양쪽에서 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한 사업을 같이 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유춘근위원    글쎄 이것하고, 그다음 75쪽에 보니까 의료비도 지원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보다 보니까 이제 금방 봤습니다.   
   한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번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교육·해산·장제 포함입니다.
   생활지원과에서의 교육·해산·장제 부분은 일반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부분이고요, 저희 과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노인, 장애인, 아동......,
유춘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도 기초수급자입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는 같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일반 가정에 있는 분은 생활지원과에서 지급하고 저희들은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시설에 계시는 분......,
유춘근위원    음, 시설수용?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 차이입니다.
유춘근위원    글쎄 그래도 이것을 한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시설은 이쪽에......,
○복지과장 김명희    시설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까?   
   75쪽에 보니까 장애인도 있고 의료비 지원, 또 거기 29, 38은, 금방 봤어요. 자세하게 보지도 않았는데 잠깐 보니까 그 부분 짚고 넘어가려고......,
○복지과장 김명희    장애인 의료비 지원 쪽에는 저희들 의료급여에 의한 수급권자인 장애인 경우하고 차상위 수급권자면서 장애인에게, 저희들 부서에서는 장애인에게 드리는 의료비지원입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면 장애인도 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따지자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업무가, 조금 전에 양의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통과냐 복지과냐......,
○복지과장 김명희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는 의료급여를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분에서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순수 장애인, 말 그대로 장애인 등록되신 분......,
유춘근위원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복지국장 조춘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모든 사례지원과 의료비지원은 기초수급자를 주고요, 복지과에서는 개별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부녀, 아동, 여성......,
유춘근위원    기초수급자 이외에......,   
○복지국장 조춘지    예.
   이 외의 사람은 장애인이 수급자일 수도 있고 수급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복지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복지과에서 현재하고 있고요, 기초수급자라고 해당되는 부분은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모든 부분을 생활지원과에서 다 하는 것이고......,
유춘근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기초수급자는 생활지원과, 나머지는 복지과......,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를 금방 보다 보니까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조금 전에 양의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은 복지과나 교통과가 아니고, 조금 전에 지적도 하기는 하셨어요.
   64.5% 왜 이렇게 저조하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그 과만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저조한지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왜 14.5%밖에 안 되었느냐......,
○복지과장 김명희    사실 일반 주차단속한 부분도 체납액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과태료인데 체납을 하고 안 내신 분이 많은 경우입니다.
유춘근위원    인원이라는 것은 징수할 수 있는 인원이란 말이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독려인원.
유춘근위원    그래도 이것 64.5%라는 것은 거의 안 낸다는 얘기거든요.
   독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 차량 압류도 합니다.   
유춘근위원    차량압류까지 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유춘근위원    그러면 87쪽 한번 보십시오.   
   어린이놀이시설에 집행잔액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가서 본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시설 파손 부분만 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파동에 상파동경로당놀이터하고 상파동놀이터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가시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안전성 검사를 하는 겁니다.
유춘근위원    안전성 검사만 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아이들이 혹시 놀다가 다칠까봐......,
유춘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거기에 보면 놀이기구에 낙서를 할 수 없을 만큼 해놓거든요.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 과에서 수정 다 합니다.   
유춘근위원    다 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유춘근위원    해놔도 금방 돌아서면 불량한 애들이 가서 또 하던데, 이것을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고장 난 것만 하는지 이 부분도 하는지......,
○복지과장 김명희    많이 지저분하면 도색부분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도색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놀이기구가 플라스틱으로 되어서 타고 내려가고 하는데 안에 애들이 타고 내려가는 이외에는 더 낙서할 수 없을 정도로 하더라고요.
   동사무소에 보니까 청소하는 아줌마들을 지정해 놓고 주기적으로 하던데 그것은 안 하더라고요.
   일반쓰레기 청소 이런 것만 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걸려서, 그 부분은 복지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하는지 그 부분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복지과장 김명희    예.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두 군데에 바로 나가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춘근위원    불량한 애들이 밖에 보이는 부분은 더 덧칠할 수 없을 정도로 하더라고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현장확인 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그것은 본 것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93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성시설에 목련모자원, 대구혜림원, 가톨릭푸름터, 수지의 집 등 있는데요, 여기 종사자수하고 정원하고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련모자원 같으면 정원이 75명에 종사자수가 5명, 대구혜림원은 정원이 50명인데 종사자수가 9명, 가톨릭푸름터는 정원이 25명인데 종사자가 10명, 수지의 집은 14명인데 5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종사자수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은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다음 종사자수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7명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수는 8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생활이용인원은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련모자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 시설설치신고 할 때 정원을 정해서 시설설치신고 수리를 해 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원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저희들 인건비와 운영비가 나가는데 그때 종사자에 대해 검토해서 나갑니다.   
   목련모자원하고 대구혜림원, 가톨릭푸름터, 그리고 수지의 집 여기는 전부 생활시설입니다.
   목련모자원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총 29세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 2012년 연말에 26세대에 66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고 대구혜림원은 미혼모시설입니다. 정원 50명에 현재 현원이 23명 정도 됩니다.
유춘근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종사자수가 이렇게 정원하고의......,
   이 자료를 봤을 때 궁금한 사항을 물었고요, 혜림원에 50명, 23명 이것은 자료가 있어서 본 위원이 보면 되는데, 그래서 종사자수가 어떻게?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 종사자수는 인건비와 운영비 나가는 기준을 봐서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성격에 따라서 개별 법령에 따라서 정원은 이미 법규에 정해져서 내려오고요.
유춘근위원    그런 것 같은데 종별에 의했으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종사자수는 그 시설 업무의 성격상 인력이 많이 필요하면 많이 정해지고 그것 또한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유춘근위원    지침에 의했죠?
○복지국장 조춘지    예.
유춘근위원    여기 종별에 보니까 아마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복지국장 조춘지    예.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사무도 돌봐야 되고 아기도 돌봐야 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유춘근위원    예.
   그리고 종사자수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7명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8명인데 실제적으로 현재 생활인원이 없어요.
○복지과장 김명희    여기는 이용시설이어서 그렇습니다.   
   주간에만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원이 안정해집니다.
유춘근위원    예.
   자료로 봐서는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서 질의를 했고요.
   가톨릭푸름터, 수지의 집 두 곳은 종별에 보니까 성매매피해자를 관리하는 곳인데 종사자수하고 인원하고는 이해가 가고요, 뒷부분 98쪽에 보면 조금 전에 김숙자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하시던데 가톨릭푸름터하고 수지의 집이 생계비는 정말 적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했고요, 인건비가 정원에 비해서 나누어 보니까 이것도 달라요.
   인건비 측정은 연한이나 급수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다음 125쪽 한번 봐주십시오.   
   다문화가정은 지금 위탁하고 있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서정화 센터장님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지도감독하실 때 지도감독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유춘근위원    기본사업하고 기타사업, 특화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직원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 분이 하지는 않을 것이고 1명 정도 아니겠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다문화가정 담당자가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담당자 한 분 계시겠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유춘근위원    계시는데 한국어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실적 중에서 기본사업입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사업내용에 있듯이 한국어 초보반, 중급반, 왕기초반으로 하고, 또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도 있는데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문도 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두산문화센터에 가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교육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집합해서 강사를 초빙해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수성구 23개동 같으면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문화세대가 682세대인데 방문해서 교육한다는 것은......,   
   사실 과장님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선 방문교육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두산문화센터에서 교육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사선생님이 계셔서 교육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유춘근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마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왜 신경을 쓰느냐 하면 사업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어교육이 제일 잘 돼야 가족통합교육도 할 수 있고, 특히 취업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유춘근위원    한국어가 안 되는데 취업 창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어느 정도 쓰시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실지로 갓난아이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센터에 나오지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나오지 못 하시는 분이 26명 정도 됩니다.   
   직접 이분들 자택에 방문해 교육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면 방문교사는 어떤......,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비로 방문교사......,
유춘근위원    예.   
   두산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하고 계시겠지마는 사실 방문을 한다면 못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23개 동에 26명이 있는데, 그렇다면 1동네에 1명 정도인데 1명 때문에 가서 교육을 실제 하는지 의심할 수 있는 거니까 과장님이 어느 정도 한번 짚어보셨는지......,
○복지과장 김명희    실제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산보고를 늘 하고 있으니까요.
   그 안에 방문해서 한국어교육 데이터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다문화가 이제는 이질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의 이웃이니까 어쨌든 국어교육을 빨리 잘 시켜줘야, 이분들이 와서 창업까지는 상당히 힘이 들 거고요,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말이 안 통하면 누가 시켜주겠습니까?   
   이 부분에 제일 중점을......,
   담당자 여기에 나와 계십니까?
   제일 중점을 두십니까?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윤주    복지과 이윤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어교육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방문교육사업자라서 그중에서도 여러 여건으로 못 나오시는 경우에는 직접 나가서 방문교육지도사들이 한국어교육도 하고, 자녀들의 생활서비스 부분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면 기왕 답변하는 김에 26명을 교육시키는 예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23개 동에 26명을 방문해서 교육을 한다는 게 사실 우리 위원들은 듣고 싶은 사항이거든요.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윤주    지도사들을 양성하는 작년도 교육사가 계셔서 그분들이 직접 개별 가정으로 다 방문을 합니다.   
유춘근위원    우리가 감독 잘 해야 됩니다.   
   사실 23개 동에 지도사가 1동네에 1명씩 찾아가서 한다는 것 사실 잘 짚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2억 6,200이라는 지원금이 나가는데 사실 국어교육이 안 되면 7개 사업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담당자하고 진짜로 교육이 잘 되는지를 짚어주셔야 돼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유춘근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관계도 연계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한국어교육이 안 되면 남편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여기 오신 분은 오신 분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애는 애대로 학교에 가서 문제아에 거의, 이것이 말하기 곤란한데 하여튼 한국어교육이 잘 되어야 학교공부도 잘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 저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능한 중복된 내용은 피해주시고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질문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갑을관계입니다.
   현재 공직사회에도 갑을관계가 남아있다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민원창구에 계시는 공직자들은 친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청렴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아직 친절 청렴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간혹 고민이나 민원거리로 제기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복지 분야의 인허가담당이라든가 현장지도점검을 나가는 공무원들께 현장에 가서 내가 갑의 위치에 있다는 공무원 중심적이고 탁상행정 중심적인 인식보다는 우리 구민의 입장에 서서 친절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먼저 한마디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책자에 나온 자료만으로는 감사가 안 되는 것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추가자료를 요청할 때도 있고, 힘이 드시겠지마는 그래도 다 구민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밝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질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몇 가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장애인주차구역에 지도감독을 나가는 분이 4명 있는데 공무원 세 분, 시민이 한 분 있습니다.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가 있고 동 대표들이 있는데 왜 나가서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에 나가서 단속을 했을 때 과태료가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공동주택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공동주택에는 일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사례에 대해서 동일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다고 주민들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신고가 왔을 때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것하고, 여기에 보면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1명, 공무원 3명이 상시로 공동주택만 한해서 단속하는 것처럼 자료가 돼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인데 공동주택만 하는 것은 아니죠?
○복지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임대규위원    예.
   그러면 시민촉진단 1명은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대구광역시 편의시설 심의위촉단이라고 대구시 장애인 분야에서 대구시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구·군별로 1명씩 다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경비는 일부만 지원하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이 부분 경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설치 사전점검을 할 때 점검하는 방법이라든가 점검요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구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대구시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대구시 조례에 연간계획서 수립내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왜 연간계획서 수립을 안 하셨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매년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대한 업무는 동일하기 때문에 신축 부분이나 증축, 용도변경일 경우에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편의시설 적법하게 설치한 여부를 점검하러 나갑니다.   
   매년 동일한 업무추진으로 인해서 자체 연간계획은 수립을 못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못 한 것하고 안 해도 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행정적인 일이 대부분 1년마다 돌아올 수도 있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례에 매년 연간계획서를 수립하도록 못이 박혀있는데 어떻게 해당이 없다고 자료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정당한 이유가 맞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빠른 시일 내에 연간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해당이 없지 않고요,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해당없음” 이렇게 해놨는데 왜 이렇게......,
○복지과장 김명희    작년에 그 계획을 못 했다는 것을 표현한......,
임대규위원    그런 표현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해당없음” 이렇게 하면 조례도 무시하고 우리는 안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수립을 바로 하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다음 장애인재활센터와 수성시니어클럽 수탁심사내역서를 요구했는데 장애인재활센터는 수탁심사를 하지 않고 재계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내역이 맞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이것도 잘못 된 거죠?
○복지과장 김명희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재활센터를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제6조제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관련단체에서 수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우선하여 위탁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한 것인데,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수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고 재위탁을 하도록 민간위탁촉진 조례에 못이 박혀있습니다.
   국장님, 그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조금 전에 임대규위원님께서 갑과 을도 말씀해 주셨고요, 민간위탁업무가 많아지면서 투명하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야 할 시점에서 우리가 재위탁을 한다든지 연계를 할 경우에는 그 전년도의 실적이나 수행능력 평가로 적격여부를 따져서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임대규위원    제3호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이렇게 돼 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그 법을 따르는 것보다 위탁에 대해서는 이 법을 우선 따르도록 해놨습니다. 이 법이 더 상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협의서를 작성하고 나서는 실제로 공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포함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재활센터도 이 절차에 의해서 꼭 수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시고 다시 재위탁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이미 지났지만 다시 하시고요.
   수성시니어클럽은 최근 대구시에서 지정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2007년도 구에서 위탁할 때는 공모를 했었습니다.
   3월에 공모를 거쳐서 그때 신청이 3개 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을 했었고, 2010년 1월에는 시에서 지정해서 시위탁으로, 지금 보조금도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수성시니어클럽이 결국은 대구시에서 전권을 행사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도감독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위탁업체도 선정하고 재위탁도 하고.   
   이런 업무를 전부 구청에서 빼앗아 가는 겁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구에서 지도감독하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지도감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왜 재위탁하는 업무까지 시에 넘겼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시에 지정이 되면 시비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꼭 시에서 지정을 해야 보조금이 더 된다는 것은 논리에 좀 안 맞고요.   
   그러면 근거법이 있습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앞서 한 과처럼 정확하게 좀 찾아주세요.   
   다음 자료 페이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경로우대 이용업소별 요금과 연간 이용자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용소가 80군데, 미용소가 40군데인데 이용소는 면도 이발을 했을 때의 금액이 1만5,000원이니까 경로우대로 어르신들한테는 50%를 받는데 7,500원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1년간 어르신이 최고 많이 온 업소는 149명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확인해 준 것이 117만5,000원 정도 되고, 우리 구로부터 1년간 받는 것은 월 5만원해서 60만원 받습니다.
   그러면 한 2배 정도 봉사를 한 것이 됩니다.
   또 보니까 최저로 인원을 받은 데는 74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60만원을 지원하지만 그 금액만큼 본인이 비용 지불을 하지 않은 경우가 되고요, 숫자가 이용업소는 좀 많아서 이용객이 좀 적다고 느껴집니다.
   그다음 미용소는 어르신들을 최고 많이 확인해 준 데가 범어동에 있는 모 미용실인데 300명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어르신을 제일 적게 받은 곳은 100명이에요. 그러면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미용협회에서는 월 5만원 지원 가지고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어르신들이 왔을 때 친절하게 하기도 좀 그렇다고 해서 타 구처럼 7만원이든 10만원이든 올려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5만원도 적당한 것 같아요. 이용인원이 크게 안 많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송스럽지마는 어떤 이용업소에 100명 오신 데는 불친절하거나 이용수수료가 다른 데 2만원 받는데 여기는 3만원 받거나 이러다 보니까 적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 선을 정해서 5만원 정도 월 지원할 만한 인원이 오는 데는 5만원 주고요, 어떤 이용소에 149명이나 왔다고 할 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데는 10만원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7만원 받을 수도 있고......,
   좀 번거롭지마는 그런 제도라도 내년부터는 시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하게 5만원 씩 줘서, 50명이 와도 5만원 받고 100명이 와도 5만원 받고 어른들 오는데 불친절하고 이것은 어른들한테 욕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시정을 하셔서 내년부터 반영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내년부터 그 부분에 기준을 정하려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눈 부분입니다.
임대규위원    이것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경로당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 경로당을 다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내역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산동의 13개 점검업소표를 보니까 점검을 착실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할아버지방이 폐쇄된 곳, 인원이 세 분도 안 나오는 곳, 30명이 나오는 곳 철저하게 잘 파악이 돼 있어서 현장에 확실히 가셨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작년에 헬스자전거를 지원했는데 조건을 중앙에서 선정했다고 돼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 한 분도 안 나오고 평소에는 할머니방도 거의 폐쇄하다시피인 곳인데도 지회의 임원이니까 헬스자전거가 1대 가 있어요.
   또 어떤 곳은 70명 가까이 등록되어서 회원이 40명 나오는데도 사설이다 보니까 안 준 데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되는데 앞으로 이런 건이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 과에서 직접 선정을 하십시오.
   다들 이것을 지회에다가 위임시키고, 조금 전에 이·미용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협회에다가 위임시켜서 추천을 받으니까 동네에 임원 주변 분들밖에 신청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폐단입니다.
   일이 좀 되더라도 직접 우리가 추천하고 직접 선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시간 1분만 주십시오.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사전점검 요원들 교육을 꼭 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장애재활센터 직원들이 워크숍을 3일간 받았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위촉된 분들이 건축가도 포함될 수 있고, 전원 다 교육이수를 한 것은 맞습니까?
   이것은 담당 조계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장애인복지담당 조병주    예.   
   여기에 나온 자료는 센터 측 1명만......,
임대규위원    그렇지요?   
   우리 조례에는 전원이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아시죠? 대구시 조례 보셨죠?
○장애인복지담당 조병주    예.
임대규위원    현재는 우리 구 조례가 없다 보니까 시 조례를 인용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해당부서와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조례안이 나오도록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조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63쪽 보겠습니다.   
   행정소송내역입니다.
   예지원어린이집 원장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법한 처분임을 내세워서 처분의 취소를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지원어린이집이 해외체류아동 2명의 보육료 63만5,250원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에 처분취소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운영정지 1개월에 대한 과징금 390만원, 원장자격정지 1개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조금 환수 부분입니다.
   작년 10월 30일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1차 청구를 하고, 그다음 심판을 1차하고 기각되면서 11월 16일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에서 12월 24일 행정심판이 원고 이유 없음으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여기에 계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턱없이 처분취소를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우리가 구에서 잘못 내린 행정처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전에도 한 건 구청이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승소했는데 지금은 계류 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이것은 부정수급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건은 6월 21일 최종결판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통지가 아직 오지 않은 부분입니다.
조규화위원    이것이 112쪽 상동에 있는 예지원의 일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10월 24일. 그렇지요?   
   지금 처분일자가 내려졌거든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그 건입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은 이것이 끝난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승소했다고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이 자료를 냈던 시점은 계류 중이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입니다.
   김재현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명의변경 부분인데 자료 1년 내에 보면 39군데 변경이 되었고, 1년에 2번 명의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인이 뭐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이 “재정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9개 어린이집 중에서 법인이 몇 개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법인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5월 8일자 신문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보육담당 공무원이 5명밖에 없다 보니까 타 지자체보다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는 것은 감안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사가 어떻게 났느냐 하면 수성구 모 어린이집 원장이 지도점검을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그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원장한테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온다면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아예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 보육시설이 214개소입니다.
유춘근위원    215개입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이 시설을 사실 1년에 한번 씩 가기에는 정말 무리입니다.
   고유의 사무를 보면서 가기에는 어렵고 저희들 현재 지도점검 계획을 짜서 다니고 있는데 연간 3분의 1씩 해서 3년에 한번 정도밖에 못 나갑니다.
   저희들 3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갔는데 그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기억이 안 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3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절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신문상에는 모 어린이집이라고 나왔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올해도 구의 계획은 한 70군데 정도 돼 있고, 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수시로 불특정하게 시설을 방문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고, 요즘은 워낙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지도감독이 이슈가 되어서 감사원에서도 불특정 다수로 시설점검을 나오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일은 태산같이 쌓이고 보육담당 공무원 숫자는 부족한데 앞으로의 대안이 없으면 이렇게 흘러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겠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 부서에 담당직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늘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하니까 업무적으로 심도 있게 챙기지 않는 게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3월부터 무상보육을 하면서 거의 주말, 야간 한 번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일에 아주 묻혀 지내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한 이상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힘에 부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회의나 이런 데 가면 시 자체에서 지도감독에 대한 인력배정을 해 주든지 어떻게 좀 해 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늘 건의를 드립니다.
조규화위원    건의를 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건의로써 끝나지 말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꼭 대책을 강구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애들을 돌봐야 되는 어린이집에서 3년 내내 한 번 들은 적이 없다는 말은 우리 구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들의 재취업을 막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유포되고 있다는 것은 들어 보셨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달서구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게 5월 30일자 영남일보에 났는데 혹시 우리 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 구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전혀 없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조규화위원    이런 일이 우리 구라고 안 일어날 수 없는 문제이지마는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런 보도가 우리 구에서는 안 나타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를 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1년에 한 번 하는 보육지침서가 내려오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재현위원    이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보육지침서라는 게 내려오는데 그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것은 지침이 내려오면 시설을 다 모아서 저희 부서에서 자료를 다운 받아 정말 알아야 될 것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김재현위원    이번 연도에는 언제 하셨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2월 말 정도에 두산문화센터의 민방위교육장에서 했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수성구 여기 우리......,
○복지과장 김명희    두산문화센터 지하 민방위교육장.
김재현위원    지하에서 했습니까? 2월에?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육지침서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나 지침서가 내려오면 변동된 사항을 빨리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3년에 한 번밖에 가지 못 한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 교육지침 1년에 한번은 할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수성구 관내의 어린이집 원장들을 다 할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다 부릅니다.   
김재현위원    이럴 때 조금 시간을 연장하더라도, 하루 만에 끝낼 것을 이틀에 걸쳐서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원이 안 많으니까 한목에 모였을 때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교육이 가능하거든요.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예.
   어린이집이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140쪽을 보시겠습니까?
   어린이집이 우리 관내에 215군데, 직원 5명으로 무조건 안 되는 것 맞습니다.
   어떤 누가 와도 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데 맞지요?
○복지국장 조춘지    예.
양의환위원    여기 전체예산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한 10억 좀 더 들어갑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예. 한 12억......,
양의환위원    여기에 우리가 자료로 충분히 제시해놨습니다.   
   140쪽, 141쪽을 참고해 보시면 고산어린이집이 우리 예산의 한 3억 3,000에 64명의 어린이들이 있는데, 구립어린이집 감사자료를 이렇게 준다는 것이 본 위원은 정말 황당합니다.
   한번 보시죠.
   프로그램 어린이날 행사, 아동 건강검진, 부모교육 3개가 다입니다.
   과연 이게 3억 3,000을 받는 우리 구립어린이집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인지......,
○복지과장 김명희    그것은 공통 부분입니다.   
양의환위원    아, 공통 부분 좋습니다.   
   두 번째 범어어린이집이 4억의 예산을 더 받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이것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이야기할머니” 좋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체육활동, 과학활동, 음악활동 이런 프로그램 활동이, 적어도 지금은 창의력이 조금 나오고, 그래도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중에 좀 나은 데가 물망이어린이집입니다.
   용학도서관 열람, 숲 체험활동, 장난감 없는 날, 수성 페스티벌 작품전, 영차프로젝트, 가족과 함께 하는 텃밭 바꾸기 이런 것은 정말 획기적인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상당히 창의력이 있는데 감사자료를 내면서 우리가 10억을 넘게 투자하는, 구립어린이집이 세 군데입니다.
   215군데 5명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느 정도해야 될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사실 어린이집은 보호의 개념이 많습니다마는 보호의 개념에서 정서발달을 위한 교육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상세한 부분을 다 제출하지 못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양의환위원    감사자료에 상세히 안 해 주면 어디에 하실 겁니까?   
   적어도 구립어린이집에서 범어라면 아주 역사가 오래 되었습니다. 맞죠?
○복지국장 조춘지    예.
양의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장 원감님이, 원장인지 원감인지 모르겠습니다.   
   체육활동, 과학활동, 음악활동 이렇게 내는 데는 없습니다.
   이분 사고방식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4억을 더 받으면서 이렇게 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예 그냥 자료를 안내지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215개는 무조건 안 됩니다.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사람 5명으로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요.
   구립은 예산을 우리가 10억 넘게 투자를 하면서, 세 군데입니다.
   이게 모델케이스입니다. 안 그래요?
   여기서 제대로 가면 법인도 제대로 될 거고 민간도 어느 정도 될 거고 쭉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잘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립어린이집을 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예.
양의환위원    이 부분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보충감사하기 전까지 고산과 범어어린이집은 세부내역을 새로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조춘지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의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방금 양의환위원께서 지적하신 구립어린이집 자료를 상세하게 추가제출하시고요, 조만간 일정을 잡아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요?
○위원장 남상석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임대규위원    범어어린이집하고 호산나가 있는데 범어어린이집이 인원이 좀 많지요?   
   어디가 많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범어가 한 10명 더 많습니다.   
임대규위원    범어하고 황금 롯데캐슬 안에 있는 물망이하고 두 곳 다 갈 수 있도록......,
○복지국장 조춘지    방문일정을 잡아서......,
임대규위원    호산나까지 넣어야 되겠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고산......,
임대규위원    세 군데 다.
○위원장 남상석    세 군데를 다 하는 것으로......,   
임대규위원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해 보고 제대로 프로그램 운영이 되는지, 원생들한테 지장 없는 시간에 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업무가 작년 감사에도 해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조급하게 빨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고, 이 조례를 하면서 무조건 위탁을 하기 위한 조례밖에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이 속기록에 확인이 됩니다.
   그 당시에도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경우에 센터를 설립한다는 조례가 올라와도 되는데 시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산안에 1억이 올라갔지요.
   2013년 올해 1억이 잡혀있는데 실제로는 빨라도 7월 1일부터 지원센터가 운영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년분을 1억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1월부터 6월까지 5,000만원은 필요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불용이 되니까 1차 추경에 삭감으로 올라오지 않겠나 내심 기대를 했는데 없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5,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사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불요불급할 때 못 쓰고 있고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서 공고를 합니다.
   자립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 때에도 관련되는 단체가 4∼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해서 4∼5개의 기관이 신청을 해 주면 좋은데 다들 서로 간에 무슨 귓속말을 했는지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러면 재공고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1개 업체가 옵니다.
   이것은 너무 각본에 짜인 대로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누가 봐도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위탁을 주기 위해 조례를 만들고, 공고를 하고, 그 단체를 주기 위해서 다른 업체들은 지원조차 하지 않고, 한 업체로 심사를 하는데 수탁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좀 깐깐한 위원들은 다 제외시켜버리고.
   본 위원은 한 번도 수탁심사위원으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 할 때는 가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여성클럽 수탁심의위원회 심사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분명히 위원들 추천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이미 24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상세하게 파헤쳐서 잘못 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하고, 이것은 공론화시켜서 신문보도 자료까지 만들 생각입니다.
   조례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것 너무 위원들을 기만한 것 같습니다.
   1억이라는 돈 중에 5,000만원 필요없는 돈을 이제까지 사장시켜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걸쳐서의 일이지마는 꼭 지적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수성여성클럽하고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심사위원님은 저희들이 공문을 의회에 보내서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명단을 받았습니다.
임대규위원    성함은 안 밝혀도 되는데 여성클럽을 심의하고, 예산을 심의하는데 깊이 관여했던 의원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는 다른 상위에서 하셨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상임위는 다른 상임위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님이십니다.   
임대규위원    이것은 어차피 추천을 의장님이 하셨으니까, 과장님한테 따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추천을 받을 때 공문을 보내면서 이미 의원의 이름을 넣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지상태로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좀 더 깊이 알고 미리 연구한 분들을 추천의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이 수탁심의위원회를 2건, 3건 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외 당하는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수탁심의위원회는 3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하소연을 한번 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형평성 있게, 공정성 있게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위탁기관 철저히 잘 하십시오.
   안 되면 센터장이라도, 6급 공무원이 가서 하시든가 겸직을 하시든가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는 안 들어오고 한 단체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했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방금 존경하는 임대규 부위원장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구립어린이집 세 군데를 다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141쪽 자료를 보면 물망이어린이집은 여러 가지로 아주 소상하게 잘 돼 있는데 고산어린이집, 범어어린이집 두 군데의 자료는 아주 불충분하기 때문에 자료를 새로 해 주시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수의를 해서 현장확인은 그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미흡한 부분은 7월 4일 보충감사 시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피감사기관참석자    
   복 지   국 장   조춘지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복 지   과 장   김명희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장애인복지담당   조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