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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과, 위생과

일   시 : 2013년 7월 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3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 건   소 장   홍영숙
보 건   과 장   이상호
위 생   과 장   이상현   
○위원장 남상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영숙입니다.
   장마와 함께 시작된 무더위 속에서도 항상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위원회 남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보건소 전 직원은 최초에서 최고까지 주민을 위한 건강지킴이가 되기 위해 섬김과 봉사의 자세로 합심 단결하여 노력한 결과 국제결혼이주여성사업 최우수기관, 건강생활실천사업 평가대회 최우수기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평가 우수기관 등 보건위생업무평가에서 중앙정부로부터 크고 작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한방의료관광 휴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산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국비 40억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특화된 들안길 먹거리타운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우수외식업지구로 선정되어 전국적인 먹거리명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수준 높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기 바라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함께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수성구보건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호 보건과장입니다.
   이상현 위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2012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보건업무평가에서 많은 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소장님,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신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보건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날씨가 지금 더워지는데 우리 지역의 방역소독에 관련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352쪽입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방역요원을 관리하고 계시지요?
○보건과장 이상호    예.
조규화위원    동하고 보건소 2곳을 관리하는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총 27명입니다.
   보건소에 3명이 있고, 동에 24명이 있습니다. 각 동 1명인데 고산2동은 지역이 넓어 2명이어서 총 27명입니다.
조규화위원    2011년도에 비해서 보건소 인력이 한 사람 부족한 편이네요.   
   2011년도에는 보건소에 4명이 있었는데 1명이 줄었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는 방역기사를 기능직 공무원으로써 했는데 이번에는 순수 방역에 종사하는 기간제 요원들만 27명으로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역요원 선발하고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저희들 선발기준표를 동으로 전부 다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선발기준표에 의해서 동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유경험자를 방역요원으로 저희들 보건소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온난화현상으로 해서 모기가 일찍 생기고 늦게까지 서식을 해서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아파트에 사십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예. 아파트에 삽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모기에 대한 몸살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는데, 본 위원은 주택지에 살고 있습니다.   
   중동, 상동, 두산동을 예로 들자면 늦은 겨울까지 모기가 서식을 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9개월 방역을 하는데 동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2달이 적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동에도 모기가 많이 서식하니까 보건소처럼 2달을 더, 3월부터 해서 11월까지로 좀 늘려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분무방역이 있고 연막방역이 있습니다.   
   분무방역은 하수도나 정화조, 맨홀 같은데 구석구석 방역을 하는 것입니다.
   애벌레라든가 이런 게 다 죽을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력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막방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 효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민들이 “과연 저게 효과가 있겠느냐.” “바람에 날아가는 게 아니냐.” “이것은 형식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연막방역도 밀폐된 공간에서는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구석구석 소도로까지, 보통 주택가에 들어가서 큰 도로에 연기만 내고 끝납니다.
   그렇게 일은 안 하겠지마는 형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학자들 주장으로 모기는 1km에서 2km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날아가도 바로 이웃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을 겁니다. 테두리에서는 다른 구로 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것 같으면 방역을 할 때는 구석구석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도 주로 분무소독을 직접 하는데 동네에서는 전부 다 사람들이 수동으로 치고 있고, 연막소독은 하절기 6월에서 8월 정도 집중적으로, 그때 외에는 대부분 분무소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분제를 했을 때 바퀴벌레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봅니까?   
   보통 집에서는 약을 쳐도 거기에 대한 효과는 없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할 때는 평균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주로 습하거나 불결한 곳 등에, 이게 가루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퀴벌레 같은 것들 제거하는데 분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예.
   연막방역을 할 때는 소도로까지 구석구석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오토바이 기동 방역 민원반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을 세운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으며, 어떻게 일을 계획합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오토바이 방역 기동반은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데라든지 하천 주변지역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민원이 들어오면 기동성 있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올해는 지금 방역한 횟수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요즘 좀 들어오는 편이라서.   
   차량도 계속 방역을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 오토바이 기동반에 연락해서 어느 지역에 가라고 해서 그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할 때 통장님들께 홍보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즉 방역하는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면 주민들이 문이라도 열어놓으니까 집안까지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연일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35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조례 등에 따른 위원회 미구성 현황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 미구성 된 사유가 사업특성상 사업추진이 잘 안 되어서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진행을 해봤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저희들 장기기증등록 조례에는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장기기증이 주민들로부터 인식이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보건소에도 민원실이라든지 각 진료실에 장기기증 등록한 사람들은 진료 받으러 올 적에 진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무료로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과장님, 이렇게 봅시다.   
   필요성과 사회분위기상 이것을 봉사단체에서 벌써 10몇 년 전부터 많이 해 왔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장기, 각막기증을 싹 다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소장 계시고 직원들 다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사항이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같은 사회에 살아가면서 이게 동참할 수 있는 깨인 사람들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봉사단체에 있는, 라이온스에 있는 회원들 수천 명이 장기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때로는 무지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살다 가면서 다시 태어나는 느낌으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이런 홍보는 관에서 해 줘도, 왜 그러냐 하면 조례를 지금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구보다 우선적으로, 예를 들자면 소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직원들도 정말 이게 간절하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구청장도 좋고, 특히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기증 본을 보라든지,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면, 일반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아, 역시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민을 위해서 마음적인 모든 사항들을 봉사하는 부분’이라고 하면서 이 조례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생각대로 갈 수 있는 사항인데, 여기 “사업특성상 어려움”이라고 하면 전혀 해보지 않고 그냥 앉아서, 경험들이 수년 전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은 두고 마음적으로 추진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과장 이상호    예.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여기 청장님도 계시고 의장님도 계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청장님, 의장님 나서면 여기에 있는 관계공무원들도, 종교적으로라든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빼고는 우리 주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예.
   조례는 돼 있고 추진위원회를 곧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예.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정말 이것 한번 해볼 만한 일입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예.   
   연내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소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도 수고가 많습니다.   
   1년 동안 결산하는 마당이라 여러 가지 노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료관광 추진실적 385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우리가 2009년도부터 연도별로 실시했습니다.
   1,500명 이것은 예상입니까? 했다는 말입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2012년도에 다녀간 해외의료관광객이 1,500명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이것이 이번 달 중순쯤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외국인한테 유치한 실적입니다.
김숙자위원    386쪽에 보면 특화상품 및 국비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관광비용을 국비로만 집행금액을 합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특화상품 및 국비사업 추진 밑에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 의료코디네이터라든지 이런 분들을 아카데미를 통해 양성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위에 중국유학생 부모 효도의료관광 실시는 저희들 구비로 하고, 또 이것이 올해부터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 지역 4대 중점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4개 사업이 강원 스키사업하고, 부산·제주 장기휴양사업하고, 인천 환승관광사업하고, 네 번째가 우리 수성구 중국유학생 부모 효도의료관광사업 이렇게 해서 관광공사로부터 지원도 받습니다. 시에서도 지원 받아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국유학생 부모 효도의료관광사업을 저희들 구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숙자위원    여기 집행내역이 없는 것이 순수하게 시비나 의료관광사업에서 금액을 받아서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과장 이상호    예.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효도의료관광 하는데 가봤는데 이것이 우리 구비가 들지 않는 관광사업으로 정말로 유치를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라든지 진료를 안내해 가면서 하는 것은 정말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나라 홍보도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집행액이 없기 때문에 그때의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입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차량은 대구시의 시티투어차량을 이용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안내하고, 중국 사람들은 우리 관에서도 안내하고 개입을 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을 믿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은 몇 명 되지 않지만 통역요원들 인건비도 시비하고 받아서 합니다.   
김숙자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극대화시켜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343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1번 국가예방접종실시가 전년도에는 8,090만1,000원이 예상됐는데 올해는 2억 8,379만6,000원입니다.
   이게 전년도하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이상호    예.
   독감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일반병원에도 하고, 주로 영·유아들은 병·의원에서 많이 합니다.
   민간병원에서 접종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차이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본인부담금이 좀 줄어서 5,000원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부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5,000원해서 민간병원에서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양이 줄어들고요. 그런 차이인데......,
김숙자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줄어든 것이 본인부담금이 많아서 그렇고 2012년도에 우리 집행금액이 많은 것은 본인부담금이 줄고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게 많았다는 뜻입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예.
   보건소에 많이 오면 저희들한테......,
김숙자위원    일반 병원에 안 가고 보건소로 많이 오니까 그 금액이 많이 산정되었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예.
   그게 본인부담금 면에서 2011년도에는 본인부담금이 70% 되니까 많아서 병·의원에 가는 숫자가 적고, 2012년도에는 일률적으로 5,000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건소에 좀 많이 왔고, 올해부터는 무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예상됩니다.
김숙자위원    예산이 더 플러스될 것이다?
○보건과장 이상호    예.
   5,000원도 안 되니까 이제 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올해는 집행액이 더 많을 것이라는 뜻이죠?   
○보건과장 이상호    예.
김숙자위원    맞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저희들이 영·유아 예방접종을 위탁하는 병·의원이 6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접종을 하면 접종비용을 상환하도록, 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본인부담비 5,000원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보건소로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탁기관에 상환해야 될 예산이 전부 다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병·의원의 예산이 올해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김숙자위원    예.
   그다음 352쪽입니다.
   존경하는 조규화위원님께서 방역소독 약품구입 및 사용실적 등 방역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했는데 일본뇌염모기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예.   
김숙자위원    그게 경산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죠?
○보건과장 이상호    올해 말입니까?   
김숙자위원    예.
   경산에 일본뇌염모기가 왔다는 것.
○보건과장 이상호    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게 경산까지 왔다면 우리 수성구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예비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예.
   방역을 작년보다 올해에는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너무 무덥고 기간도 길 것 같아서 작년에 차량방역 1일 2회 정도 하던 것을 4회 정도 늘리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일본모기라면 우리나라 모기보다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모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모기는 모기종류인데요, 작은빨간집모기가 옮기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각 시·도별로 한국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모기의 개체수 채집을 해서 보면 거기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경산에서 발견이 됐다고 보도가, 그렇게 발견이 되면 주의보, 경보가 나옵니다.
   특별히 일본뇌염모기를 죽이기 위한 것보다 그럼으로 인해서 더 방역소독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그다음에 저희 관에서는 조금 전처럼 방역소독을 강화시키는 부분, 일본뇌염모기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주민을 대상으로 각자 조심하라고 홍보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김숙자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소독을 더 강화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보건소장 홍영숙    그렇지요. 맞습니다.   
   개인별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대홍보, 그다음에 저희들은 방역소독을 강화하는 것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하고요.   
   또 하나 이것은 예외가 될지 모르겠는데 현 사회에서 보면 진드기가 굉장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신문이나 매스컴에 보면 진드기가 생명까지 앗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구에서도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그 부분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 가서 숲이나 풀잎 같은 데 노출이 될 때에 각별히 조심하도록 대국민홍보를 하고, 전국에서 이런 증후군으로 사망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풀숲이나 야외에 놀러가거나 이럴 때 노출이 되지 않도록 각자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국민 각자가 이런 데 대한 예비지식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약 종류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방약은 없습니다.   
   일단 숲에 갔을 때 노출을 안 하고 철저히 하는,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진드기에는 일단 각자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보건소장 홍영숙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진드기라는 게 매스컴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비책으로 개인홍보물이라든지 이렇게 만들고......,   
○보건소장 홍영숙    아, 예.   
   저희들이......,
김숙자위원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백신이 없어서 일단 발생이 되면 치료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각자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서 예방하는 것이......,
김숙자위원    이게 발병이 되었다고 생각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약 같은 것은, 치료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종합병원에 가면......,   
김숙자위원    보건소에는 없고 종합병원에?   
○보건소장 홍영숙    예.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은, 이것은 종합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일단 홍보를 하는 것이 제일 상책인 거지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김숙자위원    예.
   하여튼 1년 동안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앞으로도 좀 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김숙자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
   김숙자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숙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드기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소업무의 행정상 구민의 예방 차원에 주요업무가 있다고 보는데, 보건소에서는 진드기에 대해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라는 쪽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홍보물이나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예.
   진밭골하고 욱수골, 천을산 입구에 저희들이 홍보현수막을 3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산이 있는 동사무소에 안내방송을 해달라고 공문도 보냈고, 또 각 단체 같은데 풀숲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양을 해달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물론 현수막을 건다든가 풀숲에서 개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을 홍보는 하겠지만 본 위원의 사견으로는 이렇습니다.
   진드기가 사실은 전국에 이슈화가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다행히도 도시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발병률이 적다고는 하지만 진밭골로부터 시지, 성암산에 이르기까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가족 간에 등산이나 산보 같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주문을 해 봅니다.
   물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건소 본연의 업무가 예방에 있다고 본다면 현수막 몇 개 걸고 홍보를 하는 차원을 떠나서 그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발병이 안 되었으니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지만, 실지로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이 아닌 것은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안 걸리면 음주운전이 아니고 걸리면 음주운전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우리 수성구에서 환자가 발생을 하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목숨을 잃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보건소에서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대부분 예방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주민들한테 야외활동을 할 적의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나름대로 더 열심히 강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다고 해서 주민들께 야외활동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못 하겠고, 예를 들어서 야외활동을 갔다가 오면 바로 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것을 수성소식지라든지 동에 공문을 보내서 통장이라든지 각종 실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본 위원이 진드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물론 보건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는 있지만 가장 본연의 업무가 예방에 있다고 본다면 이 문제는 설사 우리 수성구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져서 주문을 드리는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좀 더 강도를 높여서 하더라도 전혀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임대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해도 직무에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서두에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질병예방, 공중위생, 노인들 건강증진 여러 문제가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보다는 형상에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최근 일부 또 우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 먼저 드리고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방금 야생진드기 문제하고 뇌염모기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방문객도 많고 민원안내라든가 보건사업, 위생사업, 건강정보 등 진짜 내용이 알찹니다.
   어느 구민이 들어와서 보시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훤히 보이게 잘되어 있습니다.
   방금 세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했는데 문제 하나가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알림마당에 공지사항, 보건뉴스, 포토갤러리 이렇게 메뉴가 몇 가지 있는데 여기에 뇌염모기라든가 야생진드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잘못 됐습니다. 이것 지적합니다.
   현수막 몇 장으로써 내 업무가 종결되었다는 사고를 가지면 절단입니다.
   지금 11명의 감염자가 발생해서 포항 남부의 경우에는 야생진드기로 사망에까지 이르는데 우리 구 내에 한 분의 귀한 생명이 사망에까지 이른다면 그 원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잠복해 있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보건소에 대한 질타가 봇물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드리고, 2008년하고 2012년도에는 홈페이지 상에 일본뇌염경고 발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었고, 특히 올해는 일찍이 6월에 경산에 찾아왔습니다.
   이미 발견되었으니까 이것을 즉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드리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양의환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지요?
○보건과장 이상호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임대규위원    장기기증운동본부 다행히 위원회를 속히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속히 하십시오. 구성하셔야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행사하는 수성건강체험한마당행사에 부스 꼭 설치하십시오.
   장기기증 부스를 하나 설치하면,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공지합니다. 그것 설치하면 바로 기증을 하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보건소가 이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또 한 가지 헌혈장려운동도 우리가 해야 되고, 조례에도 있습니다.
   실제로 40대 이상은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해서 헌혈을 하고 싶어도 못 하지마는, 이 부분도 수시로 더 하세요.
   의료관광 쪽의 열정을 반만 여기에 쏟으면 분명히 그 부분도 잘하신다고 평가를 받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우선 이 질의를 마무리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
   임대규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이제 분위기 좀 바꿉시다.   
   예방 하나 더 합시다.
   375쪽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 통계로 감염환자가 44명 나와 있지요?
   에이즈감염자 관리내역에 현황은 연령대로 되어 있지만 총계가 44명인데요.
   이것은 2012년도 통계입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증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2011년도에는 42명인데 전체적으로......,   
유춘근위원    2011년보다 2012년이 8명인가 늘었던데요?   
○보건과장 이상호    2011년도에 42명이고 2012년도에 44명으로 전체적으로는 2명이 늘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것 말고요,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는 8명인가 는 것 같던데, 크게 중요한 것 아니니까 거기까지 합시다.   
○보건과장 이상호    연령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2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유춘근위원    예.
   감염 취약계층에 정기검진해서 조기발견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조기발견 이전에 감염자에 의해서 감염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조금 전에 줄곧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예방업무니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방문 및 상담 외에는 큰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방문한들 그분한테 ‘당신 누구하고 사귀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접촉자관리라고 있는데 이것은 그분하고의 접촉자를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분 상담했을 때 누구하고 접촉을 했느냐고 물을 수도 없을 거고 이런 애로점을 한번 들어 봅시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는 6,000만원이 지급되고 있어요.
○보건과장 이상호    사업비는 중앙정부 국비 50%, 시비 50% 되는데 요즘 전출입에 의해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전입 전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42명에서 2명 늘어서 44명이 됐고, 이 사람들 담당자가 주로 전화로 많이 상담을 하고, 약복용 여부 등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춘근위원    예방차원에서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6,0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지급이 되는데 그 많은 사업비를 내 개인사업에 투자했다면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것 전출로 해서 늘었고 전출로 해서 줄고, 여기서 그냥 방관하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추진사항으로 봐서는 전화로 하고 접촉자관리도 나오는데 전화로 ‘당신 누구하고 사귀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화보다는 이분들이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월 20만원 지급이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법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마 전화도 잘 안 되고 잘 안 만나줄 겁니다.
   이 사업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월 20만원을 방문해서 주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상담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다음 집주인이나 옆집을 통해 탐문을 해서 이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20대, 30대의 감염자가 접객업소라도 나가는지 우리가 앉아서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관리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관심을 두면 그 부분이 예방되지 않겠나......,
   우리 업무가 예방업무니까, 두 가지입니다.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해달라는 얘기하고요, 죄송합니다마는 자료에 되어 있는 접촉자관리 등 해 놓은 것 보면 사실 전화로 해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할 때 이분들이 뭘 하는가, 그리고 ‘왜 나만 이러느냐.’ 하는 심리적인 것 때문에 자기관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좀 주의 깊게 봐서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접촉자관리를 전화로 해서 물을 수가 없어요.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춘근위원    예.
○보건소장 홍영숙    저희들은 접촉자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1년 중에 1번 정도로 하지 처음 할 때는 반드시 감염자가 누구인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 접촉자도 저희들이 반드시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현재 이분이 어떤 취업상태에 놓여있는지 생활상태를 매월 점검을 합니다.
유춘근위원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 소장님 정말 FBI를 능가할 정도입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에이즈환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춘근위원    그렇다면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하고, 염려되는 부분 두 가지는 공감을 합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합니다.   
유춘근위원    예.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모기 한 번 더 잡읍시다.   
   이 이야기는 3년 동안 해도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겁니다.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 소장님께서 오토바이 2대를 올렸는데 2대 마저도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그 부근에 모기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사정을 해서 겨우 1대 값만, 그것도 800만원인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쉬운 얘기로 8억, 8,000, 80억은 물 쓰듯이 편성하면서 모기 잡는데는 800만원도 삭감을 해서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방역 들통 짊어지고 아무리 해도 그것 안 잡힙니다. 실지로 내년 가면 똑같습니다. 10년 전 신문을 보나 10년 뒤 신문을 보나 똑같습니다. 노력하신 분만 고생하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집안 또는 4m를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그 점으로 계속 싸웠는데, 작년에 해보자 해서 소장님께서 방향을 크게 바꿔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큰 골목에는 전부 상가가 있고 빌딩이 있어서 방역차가 지나가봐야 가정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설계상으로 4m 골목에 좌우로는 집이 3채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4m, 6m 들어갔을 때에는 엄청나게 효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자는 거지요.
   이게 아무리 잡자, 말자 해도 이론에서 그치니까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은데 진드기를 잡든 뭘 잡든 4m에 반드시 오토바이를 1대 다시 한 번 신청해 주시고, 23개동에 지금 4m, 6m에 들어가는 오토바이 1대 한달하면 부서지고 없습니다. 1대 가지고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 더 증차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쭉 봤는데 약값 얼마 안 됩니다. 약값 아끼지 마시고요, 인건비 다른 데 비하면 좀 더해도 됩니다.
   대한민국 명품 수성구라고 하면서 황금동만 모기 잡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것 각 동네마다 다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 점잖게 계시는 남상석 위원장님 동네도 쓰레기더미고 모기더미입니다.
   말씀 안 하신다고 그런 게 아니고 동네마다 다 똑같은 현실인데 이것을 ‘아, 알았습니다. 그것 잡지요. 약도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합니다.’ 이래서는 될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볼 때 반드시 차를, 제 욕심 같아서는 4대 정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방법은요, 결과가 안 나옵니다.
   정화조뚜껑에서 80%의 모기가 발생이 된답니다. 정화조뚜껑으로 모기가 들어가서 알을 낳고 번식을 한다는데 그것만 막아도 80%를 막을 수 있다......,
   본 위원이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모기방역 하는 것 다 뒤져봤어요. 그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것 예산 좀 편성해서 지금 더 설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좋은 것을 안 하고 뭐를 합니까?
   플라스틱덮개 하는데 예산 얼마 듭니까?
   그것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정화조뚜껑하고 인건비하고.
   꼭 좀 이번 추경 때라도 해서 제발 모기소리 안 나오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화조뚜껑 이것만 하면 진짜로 많이 줄 겁니다. 발생 원인부터 줄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사실 모기 때문에 이야기하려고 준비는 엄청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정도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부탁을 꼭 드립니다.
   이번 추경 때 꼭 올라와야 됩니다.
   플라스틱 마개를 주택가는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80%가 줄어요.
   논리가 틀리면 안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세요. 나중에 또 미적미적 안 하지 마시고.
○보건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2010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정말 모기에 대해서는......,   
   정화조, 방충망 2010년에 1만개, 2011년도에 1만6,000개를 했습니다.
유춘근위원    전부 합계 몇 개지요?   
   그것 본 위원이 자랑을 많이 합니다.   
   2회로 했습니다. 한번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을 다 하잖아요.
   그게 지금 태풍 불어서 많이 날아가고 없습니다. 플라스틱이라서 깨진 것도 많고 많이 날아갔어요. 본 위원이 동네 다니면서 다 봅니다.
   또 안한 데가 많아요. 그것 일부였습니다.
   지금 주택이 몇 세대인데 1만6,000개로 됩니까? 안 되지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안 되지요. 1만6,000개가지고는.   
   파악해서 전수조사 하셔서 그것 꼭 해 주세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유춘근위원    어쨌든 소장님 그동안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2012년 7월에 가족지킴이센터 내 정신장애인 쉼터 건립, 용지아파트 내 가족지킴이센터 설립 등 해서 정신장애인 치료에 대한 대책에 대해 김재현위원께서 구정질문 하신 내용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예.
    2월에 정신보건 전문간호사 1명을 채용해서 매주 수요일 범물복지관 지하상담실에 상주하면서 면담활동도 하고요, 6월에 1명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이 용지아파트 내에 정신질환자 자살예방상담을 방문도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 범물복지관하고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산·범물권 복지관이 완공되면 상담실 한 켠을 확보해서 정신질환자뿐만이 아니고 만성질환자까지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범물복지관에서 했는데 앞으로 우리 복지관이 생기면 거기에 공간을 확보해서 용지아파트, 지산·범물 쪽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범물복지관 내에 지금 설치해서 하고 있다?   
○보건과장 이상호    현재는 범물복지관 상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전문간호사 1명하고 전문의사를 위촉해서......,   
○보건과장 이상호    예.
   전문의는 동아메디병원의 정신보건센터장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하고요.
○위원장 남상석    이것을 운영하는데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보건과장 이상호    예.
   우리 구비 3,000만원으로 올해 2월부터 1명 쓰고요, 시에서 시비가 1명분이 보조되어서 6월부터 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러면 지금까지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지금 범물복지관 상담실에서 정신과 전문의하고 연계해서 48명 정도 상담을 하고 가정방문 또는 내소상담을 267명 정도 하고 있고요, 응급위기관리를 4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증세로 동네에서 행패를 부려서 경찰이 출동해서 응급의뢰 요청한 것이라든지 이러한 사례관리 4명 정도를 하고 있고, 또 용지아파트 내에 지역 정신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하고 복지관하고 함께 하는데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조사가 끝났고 범물복지관 측에 조사가 조금 덜 끝나서 아마 8월 전후로 조사는 일단 다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범물복지관 사회교육실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에코힐링이라고 해서 정신질환자들 사회참여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정신건강캠페인도 5번 정도......,
○위원장 남상석    그래요. 보니까 아주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신보건사업으로 동아메디에 연간 2억이 지금 계약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 남상석    그러면 동아메디병원에서 정신보건 관련된 내용은 또 별도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예.
   그것은 동아메디에서 우리 보건소 내 정신보건센터로 간호사 6명 정도가, 총 8명인데 전담 정신간호사 2명하고 현재 보건소 내 정신보건센터에 6명, 전문의는 1달에 2번 정도 저희들 내소해서 상담하고 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정신장애인쉼터하고 동아메디하고는 어떤 관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두 군데가 별도로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업무적으로......,   
○보건과장 이상호    정신보건센터 위탁 준 부분이 동아메디 소속으로 간호사들이 우리 보건소 내 정신보건센터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뿐만 아니고 만성질환자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기적인 관계에서 서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이쪽은 연간 2억 예산이 되고 여기는 3,000만원......,   
○보건과장 이상호    지산·범물 쪽 용지아파트 내에 정신질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3,000만원하고 시에서 1명이 보강되어서......,
○위원장 남상석    용지아파트에 특별히 정신질환자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저소득층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정신질환자가 그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하여튼 이런 장애인쉼터를 이 사람들이 바로바로 가서 문제가 있을 때 상담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2억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업무가 협조된 상태에서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43페이지에 보면 21번 국가예방접종실시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연간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지요?
○보건과장 이상호    예.
   예산은 10억이고 7억 3,7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이월된 잔액이 많죠?
   2억 8,300만원이나 이월됐는데......,
○보건과장 이상호    병·의원에 접종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 직접 병·의원에 지급해 주는 것인데요, 병·의원 접종자가 줄어듦으로 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러면 보건소에서 더 많은 인원을 접종해 주면 안 되나요?   
○보건과장 이상호    예.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다 하는데요, 이것이 작년까지는 개인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접종을 많이 안한 것 같습니다.
   약값하고 진료비는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 지급하고 본인들이 한 5,000원 부담했었거든요.
○위원장 남상석    독감예방주사를 몇 살부터 접종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65세 이상 무료로 하고 있고요, 폐렴 같은 경우는 현재 75세 이상을, 현재 풍수까지 합해서 하루 한 3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러면 65세 이상은 또......,
○보건과장 이상호    인플루엔자 9월, 10월경 되어서......,   
○위원장 남상석    독감예방주사도 그렇고 폐렴도 그렇고 75세로 하니까 65세인 사람들이 왜 자기들은 안 해 주느냐 얘기를 많이 해요.   
○보건과장 이상호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백신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75세 이상, 대구시 전체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한 인원의 60%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것 끝나고 나서 한 11월, 12월에는 인력이 자꾸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 내년부터는 65세 되는 해에 무조건 다 맞도록 하고 있고요, 2016년도, 2017년도부터는 계속 65세 되면 폐렴접종이 되도록, 그전까지는 다 65세까지......,
○위원장 남상석    폐렴예방접종 이것은 한번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보건과장 이상호    예.
   65세 이상은 한 번만 맞으면 되고요, 그전에 맞으신 분들은 5년이 경과한 후에 한   번 더 맞아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남상석    지침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주민들 요구가 많이 있으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예.   
   폐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올해는 75세까지 잡았는데 6월 한 달을 해 보니까 계획인원의 50∼60%밖에 안 오길래, 그러면 하반기에는 연령이 내려갑니다. 70세 정도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65세까지 맞을 것 같고, 2015년도부터는 무조건 65세 되는 해에 맞도록......,
○위원장 남상석    그런 내용들을 홈페이지 이런 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알고 접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345페이지 구세외수입 중에 보니까 기타잡수입이 1,0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보건과장 이상호    기타잡수입은 저희들이 칼라풀안심보험료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유아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이분들이 타 시·도로 전출을 갔거나 해서 반환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로 기타잡수입으로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보건소에서 무슨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없잖아요?   
○보건과장 이상호    예.
   저희들은 진료수입이라든지 약사법위반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경상적, 임시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는 57만3,000원이 미수금인데 이것은 특별히 안 내는 이유가 있나요?   
○보건과장 이상호    이것은 황금동에 있는 엘레강스모텔이라고 의무소독업체인데 소독을 안 해서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압류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차례 독촉고지를 하고 분할납부 하겠다고 해서 분할납부토록 해줬는데도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내면 압류를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과태료는 위반했을 때 내는 것이고, 과징금은 영업정지 7일이라면 7일 대신 돈을 내겠다는 거지요?
○보건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런데 약사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마약류 이런 게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 점검을 제보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가서 점검을 합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이것은 시와 각 구 교차단속을 통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제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벌하는데 주로 영업정지라든지 이럴 경우에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러니까 단속반이 가서 단속하는 경우는 따로 없고 민원 들어와서 ‘약국에서 저런 것 판다.’ 제보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보건과장 이상호    그런 게 있고 시에서 각 구 전부 다 모아서 교차단속을 분기별로 4회 정도......,
○위원장 남상석    우리 보건소에는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거지요?   
○보건과장 이상호    자체적으로 할 인력이 조금......, 예.
○위원장 남상석    351쪽에 보면, 임대규위원께서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조례를 하셨나요?   
○보건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 남상석    어제부터인가요? 7월 1일부터인가 이제 음식점에서 흡연하면 벌금 10만원?
○보건과장 이상호    예.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 150㎡ 이상 음식점에 금연구역이나 시설이라는 표기를 안 했을 경우에는 1차 17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금연시설 내에서 흡연자가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정비에 따라 6월 20일 공포한 수성못 둘레길 2,020m하고 두산 동사무소 옆에 상단 공원지역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도록......,
○위원장 남상석    단속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지금 옥외시설은 9월 20일까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홍보하고......,   
○위원장 남상석    옥외 말고 실내는요?   
○보건과장 이상호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아직까지 실적은 없고요.   
○위원장 남상석    어제 방송에 보니까 우리 수성구의 어느 음식점에 아직도 담배 많이 피우고 해서......,   
○보건과장 이상호    요즘 한 계의 직원들 한 3∼4명이 계장님하고 보통 밤 10시까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홍보?
○보건과장 이상호    예. 식당 같은데 가서요.   
○위원장 남상석    지금은 홍보기간이 아니잖아요.   
○보건과장 이상호    지금 안 되어 있는 데 있으면 적발 겸해서 하는데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까지는 시에서 합동 홍보기간으로 정해져서, 어제 MBC 뉴스하고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단속하는 광경도 나왔고요, MBC 뉴스 8시 20분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어쨌든 법을 정했으면 행정에서도 법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강력하게......,   
○보건과장 이상호    저희들 지금 금연단속 기간제 요원을 1명 쓰고 있는데 1명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바쁜 일 끝나고 나면 개별로 몇몇씩 차출되어서 19일까지는 계속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잘해 주길 바래요.   
   376쪽에 고산분소 부문별 이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고산분소에서도 물리치료하지요?
○보건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 남상석    3,244명이나 이용을 했는데 물리치료실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청곡복지관에도 물리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 남상석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보건지소로 승격을 해서 앞으로 보건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8월 12일까지 국비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국비가 내려오면 올해 연말쯤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 착공되는 것으로 해서 2015년 상반기 초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   
○보건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 남상석    예산도 다 반영이 되고.   
○보건과장 이상호    그래서 도시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이 아니고 건강생활증진센터로 내년부터 다 바뀝니다.   
   저희들도 명칭은 그렇게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는 보건지소에서 진료행위는 못 하도록, 현재도 못 하도록 돼 있는데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진료행위를 하면 저희들이 돈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공단에서 지급 안 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서 진료 자체를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의사는 배치를 합니다. 진료행위만 못 하도록 됩니다.
○위원장 남상석    진료행위는 못하도록?   
○보건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 남상석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지난 한 해 행정적으로 아주 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시간관계상 거론하지는 못 하고 지적사항을 쭉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모기가 일찍 발생하고 늦게까지 있으니까 각 동 23명의 방역요원을 2개월 정도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2014년 본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41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입찰 이후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장께서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예산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예산에는 이런 약품 몇 개를 얼마에 사겠다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나중에 차액이 10% 이상 생기니까 욕심이 생겨서 추가로 그 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심의과정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예산에 대한 의미를 흐리는 경우입니다.
   국가에서는 예산수립현황 부서와 사전조율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타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원칙은 불용처리입니다.
   여러 가지 규정을 봤을 때 이럴 수도 있다고 사료는 됩니다마는 낙찰차액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연보조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추가로 약품을 사다 보니까 사용한 약품보다 잔량이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377페이지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재고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도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다음 382페이지 의료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다수 장비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인지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어도 장비를 활용하는데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이상호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오류가 안 생기고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오류가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기계는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만약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신제품으로 교환할 때 구제품을, 우리가 자동차를 매매할 때에도 타던 자동차를 값을 쳐서 판매할 수 있잖습니까?   
   혹시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예.
   저희들도 차량과 같이 공매해서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그리고 어차피 보건소가 진료, 진찰, 상담이 주 업무 중의 하나인데 앞으로 진료에 문제가 있다, 또 인근 병원들도 그렇고요. 진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현재는 진료를 위한 장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를 위한 장비들은 앞으로 차후 구매를 안 해야 되겠네요?
○보건과장 이상호    앞으로는 모든 보건소가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 같고요, 주로 검사하는데 이용되는 장비가 많습니다.   
   저희들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대규위원    두 번째 고주파자극기 같은 경우는 피부노화방지하고 이런 기계입니까?   
   금액이 2,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보건과장 이상호    물리치료실에 근육통이나 요통 전기치료하는데 이용되는 장비입니다.   
임대규위원    하여튼 못 쓰게 된 장비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 활용을 하시고요, 진료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지마는 관계법에 의해서 구입이 필요 없다면 하지 마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379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무료접종이 태어났을 때 즉시 맞는 것이 1차고, 3차는 보통 6개월 이후에 맞습니다.
   4차, 5차는 뇌염예방에도 관련이 깊습니다. 4차는 18개월 이후고, 5차 예방접종은 만6세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4차, 5차 예방접종한 비율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 추가 6세, 12세에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12세 연령에 대한 접종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대규위원    예. 그렇지요.   
○보건소장 홍영숙    아,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추가로......,   
임대규위원    참고로 알아봐주시고, 뇌염예방에 4차, 5차 접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시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산모들이 들어가서 내 아기 생년월일 입력을 하면 언제 접종하라는 것까지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고 있으니까 잘 좀 활용을 하시고요.
   그다음 지난해 독감 인플루엔자 60세 이상이죠? 어르신들?
○보건과장 이상호    65세 이상입니다.   
임대규위원    아, 65세 이상입니까?   
   작년 독감 인플루엔자 현장에 가서 어르신을 대면할 수 있었고요, 우리 보건소 직원들 애로사항, 땀 흘리는 모습, 여러 가지를 느끼면서 굉장히 큰 체험을 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안내를 해 주시니까 우리 의원들 일부가 현장에 가서 소통의 장을 맛보았는데 이런 것이 우리 집행부가 의원들에게 도움을 준다거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잘하셨다고 보고요, 그 덕분에 여러 가지 자료도 얻을 수 있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겨울은 아니었습니다. 9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날씨가 좀 쌀쌀했고 많은 인원이 아침 일찍 오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좀 길어졌고 거기에 계시다가 감기에 걸려서 가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실제로 예방접종률은 60%입니다.
   개인별로 접종을 맞은 분도 있고, 대부분 65세 이상이라면 거동이 불편한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버스를 타고, 심지어는 갈아타고 보건소까지 오셔서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일로 왔는데 돌아가실 때는 마음이 상해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굳이 보건소까지 와야 되느냐.”
   보건분소에도 했고 보건소도 했는데 앞으로는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 범물동이나 지산동, 범어동 같은 데는 거기에서 예방접종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나 국가에서는 보건소 내에서 하라는 것이 권장사항일 것 같은데 충분히 인원을 배치한다면 각 동사무소도 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지역보건법상에 보건소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진료는 보건소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방접종도 못이 박혀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예.
임대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서울지역에서는 구청장들의 재량범위를 벗어나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각 동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지금 대구는 동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바람직하지 싶은데 지금 보건법상에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시에서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한 번 더 질의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6월 3일부터 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는데 7월말까지 잡혀있습니다.
   지산동 같은 경우에는 7월 21일, 22일, 23일인데 완전히 폭서기입니다.
   그때 오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폭염 때 가장 노인들이 건강에 예민하고 중요할 때입니다.
   건강예방접종 무료로 한다고 구청에서 그런 분들을 모셔다놓고 잘못 된 일이라도 생기면 큰 일이 아니겠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폭서기이니까 끝나고 나서 인원을 보면 50%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서 남으니까 연말까지 70세까지도 하겠다는 뜻인데, 이것 정말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요, 크게 법 테두리에 어긋남이 없다면 실시를 강하게 하십시오.
   동주민센터에 설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잠시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주민센터를 다니면서 접종을 할 수 없는 게, 과거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의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파견해 접종을 해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일체 의료관 내 이외에는 접종을 하지 못 하도록 공문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로 가서 접종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을 단속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와 간호사 모든 팀들이 전부 다 순회하면서 접종하는 것도 곤란하고 이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달서구에 있는 모 위원회에서도 이쪽으로 어디 연락을 해 와서 접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민원도 심각하고 문제가 굉장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접종을 못 하도록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우리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요청을 할 수 있는 MOU체결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저희들은 정말 그것 환영을 하고 이사회하고도 몇 년 전부터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모르지만 의료기관에 가서 일단 수수료가 붙으니까 1만원만이라도 저희 순수 구비로 확보해서 하면 되는데 절대 그 부분을......,   
임대규위원    알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무료로 하는 것은 위법이니까 안 되고 우리는 또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그렇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저희들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게 우리 예산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난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많이 나지요.   
임대규위원    예. 그 뜻은 알겠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이다 보니까 혹시 오시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로 안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다음 한방의료관광 연계해서 국비사업 신청해서 아마 4월에 선정결과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 선정결과가 나왔습니까? 휴사업?   
○보건과장 이상호    예.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약 3년간 39억 6,000만원, 약 40억 정도 3개 구·군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사용 때문에 투융자심사가 안전행정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7월 20일쯤 돼서 결과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예산도 함께 내려오고 그러면 8월 초부터 휴사업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안행부에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잘된 일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좋은 일인데 전혀 언급이 없길래 불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상 마칩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는데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0분간 감사중지 후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수성구는 작년 출생인구가 증가되었나요?
○보건소장 홍영숙    2012년도 출생한 수는 다음 달이 되면 나옵니다.   
   재작년에는 황금돼지의 해라서 출생률이 조금 늘었는데 작년에는 출생률이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389쪽에 보면 출산장려 홍보달인사업 실적이라고 해서 250만원 사업비로 31명을 달인으로 지정했는데, 이 달인은 뭐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영숙    달인은 베이비시터 교육생들 중에서 우리 구의 대사로 위촉받은 저출산 홍보대사로 관내 의료기관이나 각종 행사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캠페인 홍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산은 주로 홍보비하고, 또 이분들이 단순하게 나가서 아기 많이 낳으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의 출산정책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전문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비가 2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지난주에 보니까 한 자녀 더 갖기 캠페인도 하고 사업행사도 하던데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할 때 출산을 많이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장님, 너무나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한 분야만 저희들이 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육아부터 시작해서 교육정책, 복합적으로 모든 게 기반 구축이 돼야만, 환경조성이 되어야 되지, 어느 한 분야만 잘된다고 출생아 수가 급격히 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출산의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특히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정책들이 구축이 되어야만 출생수가 늘어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옛날처럼 여자들이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 그야말로 이게 노동력의 한 방법일 수도 있고 대를 잇는 뜻도 있고 할 텐데 그런 면에서 애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제 안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출산했을 때 여러 가지 부담이 문제가 되는데 양육하는 문제도 부담이 되고, 나중에 가면 교육이 또 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게 종합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베이비시터 어제 수료식을 하시던데 행사로써만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렇지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위원장 남상석    사회적 분위기가 물론 그렇게 돼야겠지만 실질적인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적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관심과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위원장 남상석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오전 오후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2시간 동안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방접종이나 방역, 그리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차원에 대한 질의가 거의 80%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사업보다 보건소의 목적이 우선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서 예방이나 여러 가지 방역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데 이게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보건소의 역할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떤 사업보다 이 사업이 우선한다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는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의료관광사업에 대해서 우리 수성구의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확인하고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는 데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385쪽에 의료관광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의료관광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홍소장님이 일을 추진하셨고 지금까지 관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 사업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편안하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게 추진한 것이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로 햇수로는 4년 동안 의료관광을 추진해 오셨고, 또 그 앞에 추진한 것이 JCI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이 실적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의료관광을 국적별로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실적을 말씀입니까?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의료관광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오셨을 것 아닙니까?   
   나라별로 어떻게 분류할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현재 중국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미하게나마 일본관광객들이 조금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아시아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또......,   
○보건과장 이상호    러시아에서 미미하게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중국을 타겟 국가로 해서 중국유학생들만 대상으로 효도의료관광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분들이 오시면 진료과목이 대충 어떤 것입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현재는 주로 하는 게 기본건강검진입니다.   
   이분들이 보통 3박 4일, 4박 5일 정도 오는데 3박 4일 오시는 분들은 검진하고 투어하는데 경비가 35만원, 4박 5일은 45만원 되고, 비행기삯은 자기들이 내고 대구에 와서 건강검진 하는데 한 10만원 들고요, 3박 4일의 경우 나머지 25만원은 숙박, 숙식에 드는 경비입니다.
김재현위원    기본건강검진이라는 것은......,   
○보건과장 이상호    피검사라든지 이런 일반건강검진인데 거기에서 또 이상이 나타나서 더 하려고 하면 옵션으로 진료비가 더 들어갑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주로 대상이 중국이나 일본, 그다음에 러시아는 미미하고요.
   중국이나 일본에서 와서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이유는 뭐겠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수준이 저희들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 오는 경우는 진료비가 싸고 일본인의 경우에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한방 쪽에 많이 옵니다.
김재현위원    조금 전에 건강검진을 주로 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진료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보통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이 사람들은 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나타나는 부분에는 자기들이 별도로 돈을 내고 진료하고 치료받고 합니다.   
   거기에는 경비가 또 별도로 들어갑니다.
김재현위원    자료에 의하면 1인당 경비가 한 72만원 정도인데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2011년도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외국인한테 유치한 실적 대구 수성구가 나와 있는데요, 전국적인 진료비는 작년도 한해에 162만원인데 수성구 평균 진료비는 72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외국인환자들이 3,287명 다녀갔습니다.
   진료비용이 3,287명 곱하기 72만원 하게 되면 23억 6,600만원 정도로 우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됐고요.
   그분들이 오면 진료가 보통 하루 오전 정도에 끝납니다. 3박 4일 중 그 시간 외에는 우리 지역 관광투어라든지 쇼핑, 숙박, 숙식 이런데 1인당 100만원 정도 잡아도 32억 8,700만원, 도합 56억 정도......,
김재현위원    수성구에만 준해서지요?   
○보건과장 이상호    예.
   순수하게 진료 받는 사람들만 이렇고, 예를 들어서 효도의료관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머무는 학생들도 같이 진료 받는 수도 있고 부모들하고 같이 투어를 하니까 쇼핑이라든지 이럴 적에,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진료 받는 사람들 숫자가 나오길래 산출해 보니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진료 받은 사람들이 약 3,287명으로 56억 정도가 우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김재현위원    예.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의료관광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우리 구비도 들어가겠지마는, 그렇다면 여기는 괴리가 생기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눈도 있다고 본다면 투자대비 성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 따져볼 수 없거든요.
   물론 이 사업이 맞다 틀렸다 논리를 벗어나서 접근을 하면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 사업을 이미 하신다면 이 사업이 앞으로는 좀 더 투자대비 고효율 내지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투자대비 성과 면에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투자대비 성과를 보면 저희들은 효율성이 아주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정 전체에 미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투자대비 거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3년간 우리 구비가 4억이면 국비는 40억 이상을 유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사실 순수하게 숙박이라든지 식당, 그다음 관광 이런 모든 것을 100%는 안 되지마는 거의 대부분을 우리 지역에다가 보이지 않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게 당장 환산하기 어렵지만 보이지 않게 정말 봄비처럼 스며들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오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방이라는 것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 진드기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물론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지만 돌아오는 모든 책임은 보건소에서 지는 겁니다.
   어떻게? 예방차원에서 이렇게밖에 일을 못 했냐는 겁니다.
   왜 예방차원은 과해도 무리가 없는가 하면 충분히 적극적인 대응으로 좀 과하게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주민이 바라보는 것하고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 저것은 불가항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만큼 열심히 해서 예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예방을 이야기했듯이 최대한의 예방차원에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본 위원이 어떤 의도에서 질의를 하는가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맞다 틀렸다의 접근방식이 아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요.
   또 사업이 한 4년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좀 나와야 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투자대비 성과가 있다고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전개해 나가실 건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조금 전에 제가 의료관광객 유치에 따른 성과를 말씀드렸고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예산투입을 살펴보면 구비가 2억 1,400만원, 국비가 4억 700만원 들어갔고, 총 6억 2,100만원 투입을 해서 조금 전에 56억 정도를 산출물로 결과를 나타냈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휴사업이 본격적으로 8월부터 시작되면, 지금 스파밸리에서 “투어스파밸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세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래 투어스파밸리 홍호용 회장님하고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 전세기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경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50% 이상의 관광객을 태워왔을 경우에 경남도에서 4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 측은 지금 스파밸리 홍회장님이 상해에 있는 화동연합회하고 전세기사업을 하러 갔는데 그분들이 100명을 태워왔을 경우에 우리 구청 휴사업 예산으로 5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스파밸리가 달성군 아닙니까. 달성군하고 청도하고 수성구가 휴사업 주관을 하니까......,
김재현위원    예. 주관이 수성구로 되어 있던데요.   
○보건과장 이상호    예.
   우리는 주관기관이고 참여기관으로 청도군하고 달성군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쪽하고 스파밸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청도, 달성 이쪽에서 의료관광을 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향후 계획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 구의 형편상, 그리고 우리 구가 처한 환경을 본다면 조금 전에 모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사업에 의료관광에 쏟는 열정의 반이라도 하면 예방차원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 사업의 목적이 아무리 옳고 논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불식시켜주는 하나의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설명을 드렸고 올해로 3년간이지만 이 의료관광사업에 대해서 그러한 측면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물론 이 사업의 병행도 좋지만 보건소가 치료의 목적이 아닌 예방의 차원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381쪽을 보겠습니다.
   의료관광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일자리창출이라는 차원에서도 접근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수료자가 없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 국비를 받아서 3년간 시행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2011년부터지요?   
○보건과장 이상호    2011년부터 2012, 2013 올해까지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수료자가 몇 명입니까? 2011년, 2012년?
○보건과장 이상호    먼저 2012년도 말씀드리면 총 1기, 2기로 나누어서 78명이 수료했는데 그중에......,   
김재현위원    78명은 2012년도입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예.
   2012년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78명 중에 38명 취업시켰습니다. 비율로는 48.7%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창출사업에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 증액된 예산을 받았습니다.
김재현위원    2011년도에는?   
○보건과장 이상호    2011년도에는 164명이 교육수료를 해서 한 70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비율로는 38%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올해가 마지막인데 내년에는 또 다른 일자리 분야를 창출해 내서 계속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일자리 창출에서 2012년도 78명, 2011년도에 164명, 그런데 중요한 것은 취업인원인데 취업인원이 2012년도에 38명, 2011년도에는 70명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취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취업이라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잠시 아르바이트로 취직하는데도 있고, 1∼2개월 단기간 취업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1년을 취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잘 되어서 무기계약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라는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38명이 취업을 했고요, 70명이 취업을 했다면 이분들의 취업기간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2012년도에 취업한 분들은 총 38명 중에 병원코디네이터로 취직했거나 병원에 중국파트너통역사로 취업이 된 사람도 있고, 관광회사에 시티투어CS로 취업한 것이 38명으로 취업한 기관의 명단을 제가 갖고 있는데 주로 병원 쪽 통역이나 외국인환자들을 대하기 위한 취업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시내 의료관광 하는 병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취업되고 있는 편입니다.
김재현위원    취업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11년, 2012년을 따지면 평균적으로 38명하고 한 100여 명 된단 말입니다.
   이 100명을 평균적으로 보면 취업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안 해봤는데 2012년도 38명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대로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했는데 그런 것으로 나타났고......,   
김재현위원    거의 지금 일하고 있다?   
○보건과장 이상호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2012년도 언제 수료를 했지요?   
○보건과장 이상호    작년 8월에......,   
김재현위원    8월에 해서 지금 6월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한 8∼9개월 되네요.   
○보건과장 이상호    좀 일찍 한 사람들은 그렇고 늦게 한 사람들은......,   
김재현위원    그러면 이제 앞에 2012년도에 38명은 거의 7∼8개월,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지요?
○보건과장 이상호    예.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김재현위원    예.
   그런데 추정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70∼80% 됩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70∼80% 이상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아, 예.
   그것은 아주 좋은 성적이네요.
   그러면 나머지 2011년도의 70명은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거기도 70∼80%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도 조사를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의료관광의 부차적인 목적이 취업 때문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수료를 시켜서 취업하는 것도 좋은데 취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죠. 3일 가서 아르바이트하는 것도 취업으로 인정해 주느냐, 적어도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의 근무는 해야 사실상 취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여주기 식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어디에 취직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이 사업을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계속 양성되고 수료하고 취업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텍본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텍본을 가지고 접근하면 시행착오를 덜 겪게 되지요. 그리고 취업난에도 월등히 도움이 될 겁니다.
   교육을 할 때도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교육을 해야 많은 취업을 시킬 수 있고, 장기간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앞으로 좀 연구를 하시고 그쪽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상석    계속하십시오.   
김재현위원    그다음 JCI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워낙 잘 아시니까.   
   최초에 JCI를 하고자 했을 때의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그 사업의 목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JCI의 제일 중요한 목표는 환자의 안전입니다.
   사실은 JCI를 받기 전과 후 지금 병원의 원장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아, 이것은 정말 잘했다.”고 하시는데 의료사고가 거의 대부분, 예를 들어 오른팔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고자 한다면 확인을 안 했을 때는 사실 A라는 환자는 왼팔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JCI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기 전에 3번 정도는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환자의 안전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고, 그다음 의료관광을 하면서 일반 해외에서 오는 환자들은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에 JCI 인증이 됐나 안 됐나 이것을 보고 선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의료관광을 시작하면서, 대구라는 브랜드가 서울보다 굉장히 약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JCI를 하자고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안전입니다.
김재현위원    JCI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장님이 생각했을 때 목표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수성구에 어떻게 JCI 병원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어느 병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근본적인 목표는 환자의 안전과 대구라는 브랜드의 인지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것하고 그다음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막상 해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소위 말하면 가정교사의 역할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샘플을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는 조금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력과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다시 하기엔 너무나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대는 못 하는데, JCI를 받고 다시 이번에 받아야 됩니다.
   3년 후에는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같이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또 한 번 저희들이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할 때 희망하는 병원이 있으면 그때 같이 하고자 조금 미루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JCI가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보건소장 홍영숙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재현위원    햇수로 3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의 병원이 JCI 인증을 받았고 국내인증이 효성병원인가 하나 있지요?   
○보건소장 홍영숙    국내인증은 많습니다.   
   JCI는 오희종 신경과하고 안견안과 두 군데이고, 국내인증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주는 건데 전문병원은 효성병원이 받았고요, 종합병원은 거의 대부분이......,
김재현위원    JCI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재현위원    우리 구비입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예산은 순수 구비였습니다.
   구비가 3,000만원인데 사실 병원에서는 JCI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틈 하나하나까지 시설 하나하나까지 정말 휴지통에 붙이는 스티커 하나까지도 전부 다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김재현위원    처음 소장님이 생각했던 JCI의 목표하고 현재 결과가 나온 것하고 대비를 하면 솔직히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지금 받은 JCI기관이 원래도 환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JCI 인증 이후에 기존에 있는 환자보다도 폭발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워낙 국내환자가 많다 보니까 국외환자나 다른 부분의 환자가 증가하는 것보다, 물론 외국에서 오는 환자들은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대로 사이트에 JCI 인증기관을 찾다가 보니까 다소 늘었습니다마는 병원 측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환자의 안전, 의료사고에 대비한 것만큼은 본인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보건소에서 JCI사업을 처음 시작했고요,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치러냈습니다.   
   수성구의 2개 병원에서 JCI 인증을 받고 난 이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러면 나머지 병원에 대한 JCI 인증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소장님이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때 답변한 내용을 오늘 가셔서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금방 JCI 인증 병원은 병원 1개를 가지고 하기에는 뭐하니까 좀 모아서 한몫에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됩니다.
   둘러서 왔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 모두발언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무가 어떤 사업보다 우선되는 것이 구민의 건강예방에 있고 이게 최우선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왔습니다.
   다만 JCI사업이라든가 의료관광사업은 보건소 고유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하되 우리 보건소가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시면서 보건 본연의 업무는 충실하게, 지금보다 더 더욱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2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하루 종일 수고 많습니다.   
   400쪽을 참고하시겠습니까?
   입찰 이후 낙찰차액 사용 내역서입니다.
   들안길 먹거리타운 와이드칼라 홍보 1억이 어디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우수외식업지구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 국비 1억하고......,   
양의환위원    국비 5,000만원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국비지원을 받은 사업인데요, 이게 1억 중에서 50%는 국비이고 25%는 시비이고 25%는 구비입니다.   
양의환위원    국비 5,000만원, 시비 2,500, 구비 2,500 그렇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도합 1억입니다.
   낙찰금액이 8,438만9,000원 맞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오전에 보건과 할 때도 존경하는 임대규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예산은 1억으로 잡혔는데 낙찰차액이 생겼다고 인위적으로 지금, 원래 들안길 먹거리타운 와이드칼라 홍보가 먹거리타운에 세우는 것 맞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예.
양의환위원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낙찰이 8,400이 되다 보니까 차액 남은 것을 불용처리하기도 좀 그렇고, 또 비슷하니까 시외고속터미널 쪽에 추가홍보로 쓴 것 같은데 이것은 위생과에서 독단적으로 쓴 겁니까? 어떻게 해서 쓴 겁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 이것은 들안길 먹거리타운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고 하기 때문에......,   
양의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먹거리타운에 예산을 1억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 넘으면 안 됐을 건데 1억 근사치였으면 그것하고 정리를 하면 돼요. 맞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예.
양의환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했든 간에 싸게 해서 8,400만원으로 했는데 남은 금액을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차액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회계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 과장님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홍보효과가......,   
양의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는 과정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국비 5,000, 시비, 구비해서 합이 1억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잘해서 돈이 한 1,500만원쯤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용처리 하기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위생과장 이상현    예.
양의환위원    그래도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쓰는 게 맞지, 지금 감사자료에 입찰 이후 낙찰차액 사용내역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다른 쪽에서 이렇게 나타내기를 합니까?
   차라리 감사자료 안 내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예산에 대비해서 입찰을 볼 경우에는 차액이 거의 다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불용처리하는 게 정상적으로 맞아요. 우리 회계상 원칙으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측정을 하는 돈입니다. 1억이 들지 1억 500이 들지 9,000이 들지 몰라요.
   딱 떨어지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을 예상했는데 우리가 9,000만원 들었다, 아니면 8,500만원 들었다 하면 그 사업을 한 다음에 남은 것은 불용처리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래, 이걸 감사자료에 올려놨을 때 보고 지적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잘못 된 것 맞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잘못 된 것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
   양의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임대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남상석    예.
   위생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생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예. 감사합니다.   
임대규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유일하게 우수등급을 받아서 우리 구청을 많이 빛낸 경우가 됐습니다.   
   우리 위생과 축하를 드리고,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본 위원은 최근에 조리장 CCTV설치업소를 한 2개 업소 다녀와 봤습니다.
   보니까 카운터 벽면에 부착해서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우리 구민들이 볼 수 있게 객장에 가까이 설치한 데도 있고 객장마다 다른데, 실제로 CCTV를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 종사자들이 위생관념이라든가 이런데 마음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효과는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실지로 고객들을 상대로 질문했을 때 이 모니터가 있다든가 이것이 무엇에 쓰려고 설치했는지 내용은 전혀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하고만 알고 있는 관계의 CCTV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CCTV 설치보다는 조리장을 투명유리로 해서 실지로 객석에 있는 고객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금전적으로 좀 더 예산이 소요가 되겠지만 그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최근 여러분들 언론에도 보셨을 겁니다.
   우리 수성구의 명품음식점 중 1곳이 수입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를 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언론에는 이미 보도가 되어 버렸고, 후속조치를 구청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명품음식점 12곳 중에서 어느 동네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상현    명품음식점은 각 업태별로 해서 열두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농수산품질관리원에서 단속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통보가 안 왔습니다.
임대규위원    아, 예.
   아직 후속조치는 못 했네요?
   그러면 어느 곳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범어동입니까? 만촌동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지산동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래서 지금 상호를 바꿨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상호 안 바꿨습니다.   
임대규위원    아직 안 바꿨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예.
임대규위원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1999년도부터인가 모범음식점 제도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185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관리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니까 한 6개 정도의 업소는 이미 폐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단에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법 근거를 보면 식품위생법, 우리 자료에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42조 맞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예.
임대규위원    그런데 우리 수성구청이라든가 보건소에 들어가서 모범음식점 클릭해서 자료를 보면 아직 32조인가 되어 있습니다. 법 근거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별거 아니고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우리 업주 입장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다가는 낭패를 봅니다.
   바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우리 골목상권에 있는 일반음식점은 4,200개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서 5% 이내의 모범음식점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185개인데, 그 골목에서 하루하루 생계유지도 힘들고 심지어는 적자를 보는 음식점들이 보는 시각은 있는 음식점, 부유한 음식점, 장사 잘 되는 음식점을 위한 제도가 모범음식점 제도라고 해서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음식점 지정하고 관리 하는데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범음식점에서 탈락을 시키는 경우는 법에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타 시·군·구로 이주를 했을 때는 당연히 모범음식점에서 제외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매로 인해서 업주가 변경되었을 때는 모범음식점에서 탈락을 시키는 업무처리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명의가 바뀐 경우에는 지정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지금 타 자치단체로 업소가 이전을 했을 때는 우리가 지정취소를 당연하게 하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법에 근거가 돼 있습니까?   
   우리 총회령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위생과장 이상현    타 구로 이전을 하게 되면 명의가 바뀝니다.   
임대규위원    지정취소가 되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예.
   저희들 관내에는 폐업을 하기 때문에......,
임대규위원    아, 폐업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된다?   
○위생과장 이상현    예.
임대규위원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부분도 정말 본래의 취지대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해 주고 위생관리도 남다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CCTV 설치하는 업소에도 몇 개소만 참여를 했고요.
   지원 보는 부분에는 지원을 받으면서 구민들을 위한 일에는 조금 뒤로 빠지는 것 같기 때문에 취소사유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우리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으로 22조 위생법에 보니까 출입검사와 위생감시 면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을 주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정기점검 관계는 그 관할 음식업지부에서 자율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정기점검은 면제를 시켜주고요.
   그러나 일반민원이 발생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 업소점검을 합니다.
임대규위원    민원을 했을 때는 지원근거에 따라서 지원만 하고 출입을 직접 가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업정지를 맞으면 취소를 할 것이고?   
   그 외에 수성명품음식점을 2011년도부터 지정을 했던데 이게 느닷없이 왜 이렇게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수성명품음식점을 지정했는지 목적은 나와 있지요?
   위생과장님 잘 모르시면 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상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품음식점이라는 것은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구에서 특색 있는 업소를 지정해서 홍보하겠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중에서 명품음식점으로 지정됐고요, 모범음식점 자격에 미달되는 업소가 명품음식점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옥상옥외제도를 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점차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런 업소는 우리 인증패를 하나 닮으로 해서 매매할 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손님이 그 명패를 보고 오실 수도 있고, 구청홈페이지 들어가서 클릭하면 위치와 전화번호까지 다 안내해 주니까 점차 영업이 잘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소형음식점은 이런 것 때문에 죽어나는 것입니다.
   수성구만의 특색 있는 내용을 가지고 명품음식점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탈리아음식, 일식, 베트남 이런 음식이 우리 수성구만의 특색 있는 음식이라서 명품음식점으로 지정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지금 메뉴별로, 업태별로 대표성 있는 부분을......,   
임대규위원    그럼 명품음식점을 지정하는 목적하고는 좀 상이하지 않습니까?   
   명품음식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업태별로 대표우수업소를 지정한다면서 해놓으면 이해라도 가는데 수성구만의 특색 있는 음식점을 지정하는 게 명품음식점인데 이탈리아음식점, 베트남음식점, 그게 수성구하고 무슨 큰 관계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소수 업소가 영업하기에는 아주 유리한데 결국 나머지에 갈 손님들이 이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서울에서 오고 부산에서 들안길로 많이 오면 좋은데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사전에 공청회를 한다든가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순서도 많이 빠진 것 같고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큰 사업을 하나할 때는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명품음식점 12개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 업소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반론이 있습니까?
   우리 음식점 여덟 가지가 있는데 모범음식점 있고, 수성명품음식점 있고, 임산부할인음식점, 한우전문음식점 한우전문음식 인증업소입니다. 외국인전문음식점, 장수어르신전문음식점, ISO9001인증음식점, 조리장공개 CCTV설치업소 여덟 가지 음식점으로 분류로 해서 공개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ISO인증 받은 곳은 모 호텔의 식당 하나입니다.
   2007년 4월 14일 인증을 받았는데 현재 이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ISO는 수시로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받았다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거든요. 벌써 5년차가 지났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4년마다 주기로 재등록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한번 등록하면 관리를 안 해버리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인증이 취소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외국인전문음식점 10개소, 한우전문음식 인증업소해서 총 38개소가 있습니다.
   DNA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규정에 의해서 DNA검사를 잘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예. 분기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개별 검사해서 결과를 인터넷상에 공고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정 취소합니다.   
임대규위원    이번에 그 유명한 한우전문음식점이 외국산을 작년부터 상당기간 양심을 속여 팔았는데 3개월마다 한다면서 그것도 미리 걸러내지 못 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분기별로 저희들이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최근의 상황이 아니고 작년 12월에 농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검찰하고 합동단속해서 그때......,   
임대규위원    그런 단속이 없었다면 계속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보고 구민들이 보는데 우리는 홍보까지 해 준단 말입니다.
   여기는 모범음식점 겸 수성명품음식점이라고 대한민국에다가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됩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여덟 가지 음식점을 쭉 나열했는데 실제로 이 음식점들이 장수어르신들한테 10%, 임산부들한테 10% 할인하는 음식점이 몇 개소가 있다고 해서 구민들한테 알려져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이 지정할 때는 언론홍보도 하고, 각종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홍보도 하기는 해야 되겠죠.
   이 업소들 지정만 했지,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가서 할인을 받고 만족을 느끼는지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음식점에다가 요구를 하기도 그렇고 자료를 받기가 힘들 것 같은데 자료를 혹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임산부 할인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들이 전부 다 지정증을 주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업소에서는 최대한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피드백이 됩니까?   
   그러니까 ‘2012년도에 가서 할인 받은 임산부가 20명이다.’ ‘30명이다.’ 이런 자료가 있느냐고요. 위생과에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최근에 파악한 건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래서 보기 좋은 식으로 이렇게 올려만 놓으면 결국은 그 음식점들 장사에 도움을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구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용 안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업 잘 되게 하는 것은 좋은데 반대편에 있는 다른 영업점들이 죽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 5%도 안 되는데 나머지 95%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대형음식점에만 여러 가지 국비다 뭐다 해서 투여를 하지, 동네 골목상권에 식당들이 제일 많은데 다 죽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껏 올해 해 준다고 하는 게 20개도 안 되는 업소를 지도하고 도와주는 게 있던데요.
   지금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다음 작년에 투명마스크도 1,600여 개 가까이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모범음식점들 조리장에서 투명마스크 제대로 끼고 합니까?
   그런데도 무료로 주고, 별별 가지를 다 지원해 줬는데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형음식점들을 살리는데 위생과도 좀 적극 나서고요, 단속할 때만 영세음식점에 가지 마시고 이런 데 단속할 것은 같이 하시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내년에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더욱이 식품위생과는 현지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고 직원 수에 비해서 일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403쪽 구청장 공약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들안길 먹거리타운 와이드칼라 홍보입니다.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개요를 했습니다.
   7개월간의 홍보기간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의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작년 9월 추경에 저희들이 2억을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업체선정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되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 간 홍보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 6월에 우수외식업지구 지정되고 홍보를 하고 난 이후에 열 일곱 군데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열세 군데에서 벤치마킹하고 간 홍보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여러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는 있는 것 같은데 타 구에서 벤치마킹해 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이 좋은 현상을 계속 발굴해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개월간의 효과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일을 한다면 한 1년 후에는 더 많은 효과를 거두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생과장 이상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다음 412쪽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위생처리업소 허가·신고현황 및 지도단속 위반내용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하단에 식품접객업소 위반내용에 보면 보관기준이 11건, 시설위반이 61건, 이물혼입 1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해서 유통기한이 1건, 품목 미보고가 1건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반내용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음식으로 장난을 치는 이런 업소들은 왕왕 우리 사회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생과장 이상현    예.
김숙자위원    그런 업소에는 좀 더 과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접객업소라든지 공중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 위반유형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상습적이라든지 악질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점검을 한 번 더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어도 처분기준에 영업정지 한달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두달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을 내려야 구나 각 시·도에서도 행할 수 있겠네요?
○위생과장 이상현    예.
김숙자위원    지금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업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할 규정이 없다니까 대신 우리 과장님께서 발품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할 것을 두 번 정도로, 위생과에서 단속을 한다면 아마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정신을 차려서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좀 광범위하게 현장검증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단속에 좀 더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상습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했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존경하는 김숙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들안길 먹거리타운 와이드칼라 홍보비로 1억 8,400만원을 투자했는데 사용기간이 11월 30일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 맞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6개월간입니다.   
양의환위원    6개월 동안의 사용료를 이만큼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는 사용료를 더 주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되는 사업 맞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올해 5월로 끝이 났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렇지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하게 된다면 나중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든지 이래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가는 게 아니고 단타로 끝나는 사업이었고요.
   그다음 연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424쪽에 똑같은 사업들입니다.
   들안길 먹거리타운 홍보현황 및 효과분석 결과 여기에 보면 “들안길을 홍보하여 업소매출 신장과 경쟁력 강화로 들안길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개요입니다.
   조금 전에 벤치마킹을 왔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이게 벤치마킹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뒤에 한번 봅시다. 425쪽입니다.
   감사자료에 내는 만족도 설문조사라면 그래도 상당히 신뢰성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조사일시 2013년도 1월 9일 수요일 들안길먹거리타운번영회 월례회에서 했다, 이것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먹거리타운인데 월례회 사람들이 모여서 조사분야 4개 분야, 대상구분, 성별, 연령, 영업주/종사자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 있으면 그렇게 돈 많이 안줘도 됩니다.
   신뢰를 받는 조사기관에다가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은 긍정적인 답안을 구하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접어두고 44명을 두고 3개 문항, 2개 문항, 2개 문항 이렇게 했는데 만족도 54%, 하나는 만족도 60%, 하나는 52%입니다.
   효과분석에 뭐라고 해 놓았습니까?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높았지만”
    52%인데 이게 만족도가 높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감사자료에는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높았지만 보통이라는 의견도 1/3 정도 보이므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거리타운 와이드칼라 홍보에 이것 말고 1억 5,000 정도가 그것도 6개월 하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둔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먹거리타운을 찾아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프로테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설문조사가 지금 많은 것은 60%, 안 그러면 50% 나왔습니다.
   들안길먹거리타운번영회 같으면 우리 과장님을 정말 추종하는 세력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 앞으로 1억 5,000을 더 준다고 ‘한 번 더 할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홍보는 저희들이 작년......,
양의환위원    아, 홍보는 당연히 됩니다.   
   이만큼 돈을 들였는데 6개월 홍보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홍보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양의환위원    자, 이렇게 봅시다.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80∼90% 나와야 되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매칭사업이 보통 국비 50%, 시비 25%, 우리 구비 25%입니다. 우리 돈 적게 드는 것 맞아요.
   그러나 우리 국민의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사자료를 낼 때, 적어도 그렇습니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이랬는데 여기에 조사하는 방법론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1억 5,000 투자해서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냥 들안길먹거리타운번영회 월례회에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업주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니까 업주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해서 자료에 낼 것 같으면, 이 자료는 사실 우리 의원들을 어찌 보면 기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적어도 설문조사 결과로 어느 정도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안길 상인들 중에서도 아닌 사람, 맞는 사람 쭉 해야 됩니다. 꼭 당사자들만 불러서는 안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도 좀 넣고 해서, 표 분포도를 조사해서 캐보면 실컷 일을 하고 고생하고 애를 먹고, 일하고 고생해서 애먹은 것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봤을 때는 다음 사업에 ‘아, 이것은 사실 이 투자에 비해서 효과 면이 떨어지는구나. 다음에는 안 해야겠다.’ 이 정도는 해야 사실 발전적인 공직자들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와이드칼라 홍보하고 안내도 설치 모바일 웹사이트 이게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해서 1월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이렇게밖에 안 나타난 것 같은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양의환위원    그러면 만족도 설문조사 시기가 잘못 되었네요?   
○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이 12월부터 시작을 하고 1월에 바로 해놓으니까 업주들의 반응이......,
양의환위원    이것 1월에 뭐하러 했습니까?   
   12월하고 1월 한 달 만에 안 나오는 일을 안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감사자료에 이렇게 내는 것은 성실하지 않단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예.
   저희들이 경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의환위원    예.
   일단 감사지적을 하고, 그래도 의원들이 다 계시는데 감사자료 낼 때는 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지적합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우리 46만 구민들의 위생을 책임지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흰머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유춘근위원    위생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자료 전체 거의 위생에 대해서 다루어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식당, 집단급식소라든가 조금 전에 쭉 이야기한 모범음식점 여덟 군데 등 먹거리타운 이런 쪽에 가봤는데 여러 가지 다각도로 교육을 많이 시킵디다.
   걱정도 많이 하신 부분들, 손이 많이 간 부분 자료 보니까 쭉 있어요.
   식중독 예방교육, 위생교육, 리플렛, 스티커까지 붙이고, 손 씻기, 투명마스크 등, 살균소독제도 배부하고,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느낀 바가 우리 업주들 교육은 잘 시키시고 종업원교육도 시키시는데 지나가다 보면 조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교육은 따로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봅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요리하는?   
유춘근위원    직접 요리하는 사람들,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음식을 하니까 그분들의 교육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지 그게 항상 궁금합니다. 또 하면 어떻게 하는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46만 구민들을 걱정하시는데 실지 우리가 먹는 요리를 하는 그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식중독 관련해서 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계속합니다마는 업주를 상대로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교육이라고 해서 대형업소 그런 데는 우리 과에서 업소별로 직접 방문해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업소를 대상으로 우리 수성구 관내에 할 수는 없고 대형음식점 조리종사자들은 식중독 관련 위생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춘근위원    저도 한번 겪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
   지금은 사실 그분들을 인정은 합니다.
   지금은 우리 수성구민 수준이 원체 높기 때문에 음식조리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안 하셔도 세균이 어떻다, 박테리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는 것은 아마 알 겁니다마는, 그리고 하다못해 배추를 조리할 때도 이것은 충이 붙는다, 안 붙는다 이런 기본상식은 다 알 겁니다마는 본 위원이 만약 식당주인이라고 하면 10명, 20명을 쓰는데, 그분들 사실 피곤하고 말 한마디 전달하기도 힘들 정도로 바쁜데 주인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하더라. 여기 와봐라.’ 이렇게 해서 교육시키기가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실지 그렇고 믿고 서로 지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조금 전에 우리 식사하고 오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고기가 맛있는 음식은 많이 먹지 말라고 하더라. 거기에 뭔가 우리에게 유해한 것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실제로 조리를 하는 사람에게 산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분명히 같이 고민하자고 했습니다.
   보통 큰 음식점에는 일하시는 분들이 5∼6명이 있는 것 같아요. 7∼8명 되는 곳도 있고.
   정말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는데 불신하고 교육하면 기분 나쁠 것이고요.
   업주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위생하고, 대학에서 공부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좀 알려줘야 될 것, 상식적인 것은 한번 주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런데 그게 실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영어교육 같은 것도 업주들한테 영어교육 시킬 테니까 시간 좀 내보라고 하면 점심시간 바쁜 시간에 정신없을 거고, 저녁시간에는 하루 종일 일해서 엄청 피곤한데 싫어할 것이고 집에 빨리 가는 것이 그런 것일 거고요, 또 업주가 교육시키려고 하면 잔소리한다고 싫어할 수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관에서 잘 배려하는 쪽으로,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설문지를 유도해서 이런 것은 동그라미 쳐서 많이 나온 업소를 모범업소로 정해 주는데 참고로 하겠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어쨌든 그분들에게 정말, 본 위원이 표현을 잘 못 합니다.
   산 위생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손 잘 씻고 이것이 아니고 상식을 좀 주입시켜 줄 수 있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도 해 주시면 46만 구민들이 어디 가서 식사를 하시더라도 믿고 식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썩은 고기 그냥 씻어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열을 가해야 되는데 이런 등등 기본적인 것이 있으면 우리 건강에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서 그분들에게 신경을 꼭 좀, 어떤 정책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어제 보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업주한테 교육을 아무리 시켜본들 업주가 해서 잘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   
   유춘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16쪽 식중독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등 지도점검 조치내역인데요, 5,357건은 2012년도 실적이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업소현황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러니까 이것은 2012년도 현황이라는 거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작년 연말 현황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지금 우리 수성구 식중독 지수는 어느 단계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우리 구별로 식중독지수가 나타나는 것은 없고요, 일기에 따라서 오늘처럼 습도가 높다든지 이럴 때는 식중독 주의단계를 넘어서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뭐냐 이거지요. A냐, B냐, C냐......,   
○위생과장 이상현    지금 관심단계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남상석    어제 방송에도 보니까 식중독지수가 매일매일 지정이 되잖아요.   
   습도라든지 기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그러면 그 식중독지수에 따라서 관심단계냐, 주의단계냐, 경고단계냐 해서 거기에 따라서 활동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장마철이라는 거죠. 혹서기고.
   그래서 지금 가장 부패하기 쉬운 계절인데 식중독예방을 위한 점검활동으로 우리 위생과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집단급식소, 대형으로 음식물을 취급하는 데는 식중독지수가 나타날 수 있는 그것을 배부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쪽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학교를 제외한 집단급식소는 식중독지수알림표를 전부 다 배부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매일매일 식중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지금처럼 여름철인 경우에는 하절기 성수식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 가검물 수거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저희들이 식중독 관련해서 늘 하고 있고요.
○위원장 남상석    식중독원인조사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우리 보건과에 역학조사반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가서 원인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위생과장 이상현    현장출동해서 원인조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지금까지 식중독이 발생한 건수는 없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건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올해는요?   
○위생과장 이상현    올해는 현재 4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대장균이 양성된 콩국물을 사용해서 영업정지 15일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검사해서 부적합은 이것 1건밖에 없나요?   
○위생과장 이상현    예.
   작년에 저희들이 가검물 수거검사해서 부적합 나온 것은 이것 1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124건 중에요?   
○위생과장 이상현    예.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요.   
○위원장 남상석    지난번에 어느 업체에서 햄버거를 구입했는데 햄버거 안에 파리가 같이 튀겨져 나와서 그것을 민원접수 한 바가 있는데 그렇게 민원접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은 이물혼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남상석    행정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1차는 시정명령 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시정명령하고 또 다시 발견될 때 2차는요?   
○위생과장 이상현    1년 안에 동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 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으로 실적에는 나와 있는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동들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방역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히 음식점 주변 같은 데는 모기, 파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요.
   음식점 안에 파리가 막 날아다니고 그러면, 들안길 같은 경우 우수외식업체로 선정이 되고 상금도 받고 했지만 파리, 모기가 돌아다니고 하면 우수외식업체로서의 인식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방역은 전체 구민들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런 음식점 같은 데도 반드시 필요하고, 식중독예방을 위한 활동이 특히 지금이 제일 필요한 시기잖아요?
○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우리 위생과 직원들 여러 가지로 업무가 과다하게 바쁘시겠지만 우리 관내에서 식중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식중독은 수거해서 하는 검사방법이 있고 나머지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부패, 변질 우려가 되는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를 저희들이 사전 예방차원에서 가검물을 수거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 외에는 예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현장에서 위생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이것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식중독이라는 것이 보건소에서 일을 아무리 잘해도 식중독 하나 발생해 버리면 아홉 가지 잘해놓고 한 가지 때문에 보건소 이하, 작게는 위생과가 업무태만으로,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관계없으니까 이러한 조치 외에 위생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행정을 펼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다 잘해놓고 이것 하나 때문에 코 빠뜨릴 수 없으니까 이런 점에 꼭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다음 본 위원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들안길 조형물을 교체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교체가 아니고요, 들안길 상징 조형물 올려놓은 돌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풍화에 의해서 돌이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그 밑에 내려놓고 있는데 그것을 새로 다른 조형물로 올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현재 포크 위에 접시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그 돌 밑에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를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갈아버립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아니요, 위에 돌이 금이 가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돌을 내려놓았는데 거기 새로 조형물을 올리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올리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포크하고 그 위에 접시모양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신문지상을 통하면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으로는 위에 돌만 교체를 하겠단 말씀이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은 신문을 통해서 돌이 부식이 되어서 조형물을 갈겠다고 보도가 난 것을 봤었습니다. 전체를 다 가는 것으로.   
   그런데 전체를 다 갈면 예산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수반될 것인데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돌이 썩어서 그 돌만 들어내고 그 위에 일부 변경......,
○위생과장 이상현    그 위에 인조석으로 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주변에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 그대로가 더 의미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나와서 그 돌을 새로 붙여서 그 밑에다가 새로 갖다 놓았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돌은 들어내고 그 위에 다른 조형물을......,
○위생과장 이상현    얹으려고 했는데 다른 특별한 그게 없어서......,   
김재현위원    아, 없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하신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생과라고 하면 보통 금방 떠오르는 것이 단속이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위생과에서 좀 더 앞서서 행정을 하시려면 단속 위주보다, 단속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완장 하나 채우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고, 하지만 단속 이전에 예방이라는 차원이 더 우선한다고 본 위원은 고집을 합니다. 지금 보건소 행정에 있어서는. 위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속 이전에 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도 좋은 행정의 표본이다, 그래서 위생과도 앞으로 단속 쪽이 우선이 아니라 예방 쪽에 있어서 좀 더 관계공무원들께서 도약하셔서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지도 위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미흡한 부분은 7월 4일 보충감사 시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피감사기관참석자    
   복 지   국 장   조춘지
   보 건   소 장   홍영숙
   보 건   과 장   이상호
   위 생   소 장   이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