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희망복지지원단, 자원순환과, 녹색성장과

일   시 : 2013년 7월 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희망복지지원단, 자원순환과, 녹색성장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시지요?
   41페이지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는 이번에 몇 명을 지원했나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2명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대구시에서는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34명 신청에 32명은 대구시 장학금을 받고 2명은 우리 수성구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32명이 대구시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신청을 한 것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장학금 신청을 총 34명 받아서 대구시 장학금은 300만원이고 수성구 장학금은 100만원인데 똑같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32명은 대구시 장학금을 받고, 2명은 우리 수성구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저소득 성적우수대학생 2명 2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게 각 1인당 100만원씩 200만원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수성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지금 장학재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작년도 12월 31일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설립됨으로 해서 그간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출연금으로 전환 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장학재단에 대한 것은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래요.   
   그런데 32명 수성구에서 2명 이것은 총 지금 몇 명이나 신청을 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수성구에 34명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34명인데 전원 다 받았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다른 구에 비해서는 어때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달서구 다음으로 저희가 가장 많았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쪽입니다.
   응급구호비 지원사업의 예산 및 집행현황에서 응급구호비가 7,000만원이 전액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만큼 일시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자가 많다는 말로, 대상들은 보니까 가출 등 자료에 나와 있는데 대상 발굴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응급구호비는 7,000만원 전액 구비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서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 구로 신청하게 되는데 적정한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요, 또 우리 단에 있는 사례관리팀에서 응급구호대상자가 발견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는 거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대부분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동별로 지원한 비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아무래도 수급자가 많은 지역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적습니다.   
   수급자가 많은 지역이 아무래도 많이 신청을 하고요, 응급구호대상자 85%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1년에 한번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중복의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응급구호비하고 평상시에 수혜를 받는 것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평소 응급구호비 지원대상자에 한번 지원이 됩니다마는 그것보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희망수성 천사계좌를 통한 행복SOS사업을 통해서 지원도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금 동별로 지원한 내역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것은 지금 없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55쪽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운영 및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활성화사업에 보면 자원봉사 특성화사업에 어르신봉사단운영, 가족봉사단운영, 대학생봉사단운영, 동 캠프운영이 있는데 이 집행내역은 4,077만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마다 영역이 다 다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어르신자원봉사단은 각 동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환경보호활동이고, 가족자원봉사단은 자기 거주지역에 있는 근린지역의 공원봉사활동이고요, 대학생자원봉사활동은 멘토·멘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자원봉사 동 캠프는 지산1동과 구청에 있는 자원봉사캠프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숙자위원    특성화사업을 1년 동안 해보셨는데 아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대표적으로 가족자원봉사활동은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어르신들 퇴직 후의 봉사활동도 이제는 자원봉사가 크게 주류를 이루고 있고, 대학생은 졸업 후에 취업과 연계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은 작년 대비해서 한 5,000명이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마일리지통장 적립도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특성화사업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숙자위원    대학생들은 주로 어떤 것을 하는데 취업까지 연계가 되는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요즘 취업은 보통 스펙을 쌓는다고 얘기하는데 지역사회에 봉사활동한 부분도 기업에서 중요한 채용의 잣대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대학생들이 봉사단을 통해서 취업에 이점이 된다니까 우리 구에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단장님께서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57쪽에 보면 희망나눔 행복은행 후원접수 및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사용내역에 기초수급자한테는 1만5,919건, 차상위에는 1만6,803건인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생활지원과에서도 맡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옛날에는 생활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작년 7월 1일자로 희망복지지원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이렇게 분류하고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숙자위원    분류한 것을 보면 약간씩 중복되는 과들이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 이런 것은 한 쪽으로 이관시켜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지역사회의 기부, 후원, 봉사 부분들은 일단 저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다 모아서 재분배하기 때문에 중복 수혜가 가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하려고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주시는 분들의 돈은 귀한 건데 잘못 하면, 요즘 복지가 너무 잘되어 있다 보니까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분들께서는 이중으로 받아도 그것을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수가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래서 고루 분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렇게 과를 다르게 하다 보면 이중성이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좀 더 유의하셔서 잘 분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더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했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규화위원님, 김숙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도 잘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천사계좌나 응급구호, 희망복지 등 현금 쪽으로 중복되는 것을 유의해달라는 얘기 같은데 답변도 잘해 주셨습니다.
   어제하고 그저께 4개 동 행정감사를 했는데 2개 동에 응급구호 비슷한 분들이 오셔서 담당자님, 동장님이 고통을 치르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위원회도 작년에도 찾아오고 금년에도 찾아오는 단골손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에도 단골손님이 있는지......,
   조금 전에 조규화위원님이 응급구호에 대해서 동사무소 쪽에 지급된 것을 자료요청하신 것 같은데 너무 많아도 그렇고 단골손님에게 중복으로 지급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요, 하다못해 작년 것이라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싶어요.
   단골손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색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동감사 때 느꼈습니다. 오는 사람만 맨날 오는 것 같더라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춘근위원    예.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응급구호비는 갑작스런 상황에 지원하고자 구비를 투자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제도가 정착화 되는 과정에서 만성질환자, 만성 알콜리즘 이런 친구들이 한번 혜택을 받게 되면 계속 하려는......,
유춘근위원    그렇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게 조금 전 위원님의 말씀처럼 단골손님격이 되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배려하자니 우리 동에 있는 직원들과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기제가 너무 약해서 부득이 매년 지원하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4개 동네를 갔는데 2개 동네에 매년 오는 사람이 매년 골탕 먹이는 사람이고, 매년 단골손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 이것 안 되겠구나. 이것은 반드시 차단해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단골손님은 철저하게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니까 자꾸 와서 창구직원이 다른 일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반드시 차단해야 되겠어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를 들어서 격려금으로 줄 수 있다고 조례를 변경했을 경우에 생기는 역기능 또한 고민을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매년 받는 사람이 또 받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받는 수혜가 줄어들고 해서 행복SOS, 긴급지원으로 제도를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저도 어제 긴급조례, 희망천사, 희망나눔하고 한참을 봤는데요, ‘이것 담당자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 적어도 2∼3년 동안은 긴급구호비를 받아간 단골손님을 반드시 색출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어제 동감사할 때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드리니까요. 같이 고민하자는 뜻에서 단골손님을 2∼3년 동안 같이 보도록 합시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저희 부서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고 많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충분히 많은 부분에 공감합니다마는 건드리기에 대단히 위험한 소지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민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우리 위원들한테도 단골손님은 계속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여기까지 얘기합시다.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같이 고민하고 찾아보는 차원에서 명단 한번 동사무소로, 금년 것이 아니고 작년이나 한 해 더 건너뛰어도 좋으니까 이것 꼭 좀 부탁합시다.
   같이 고민합시다.
   그냥 넘겨서 될 상황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    다른 분들 안 하시면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49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단장님이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48쪽에 보니까 종합복지관 유형이 가형, 나형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가형, 나형은 크기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고, 운영지원도 크기에 따라서 지원비가 지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황금복지관 사업내용이 지산복지관보다 많을 때는 황금복지관에 가형 수준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가형과 나형은 2,000㎡ 이상과 이하로 구분해놨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더 반영할 수가 없는 상황, 시비 추가지원은 공익에, 나머지 부분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천사계좌사업을 통해서 좋은 사업들을 저희들한테 프러포즈 하게 되면 그쪽 부분에는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가형은 지산 6억 6,300, 범물 6억 6,300, 청곡 6억 6,300이 운영지원 되고, 나형은 홀트하고 황금복지 5억 4,700으로 금액차이가 있는데,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크기에 따라서 지급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죠.
   황금복지관이 우리 지역이라서, 가보면 프로그램도 많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잘하시더라고요.
   예를 드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업내용이 많을 때는 이것을 규모로 보고 운영지원비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계되는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 정해져있기 때문에 더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구비 특수시책을 통해서 향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이해는 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유춘근위원    이 자료로 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조춘지    종합복지관이 당초에 지을 때 시설규모가 큽니다.   
   시설규모가 큰 데는 종사자가 더 많고요.
유춘근위원    크면 아무래도 사업을 더 많이 하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예.
   80% 이상을 지금 시비 보조 받아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종사자가 많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가형이 보조금이 좀 더 많습니다.
   유춘근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돈을 더 많이 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구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그것 기억나시죠? 청곡복지관에 심리상담센터 사업비 2,500만원 삭감한 것이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어느 지역에 특별히 더 그 사업이 필요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우리가 구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범물복지관처럼 무료급식 이런 부분이 없어서는 안 될 지역에는 복지과에서도 무료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여기는 복지관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순수하게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만 나타나서 그런데 그렇게 충분히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유춘근위원    한번 짚어봐야 될 사항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방 넓다고 해서 사업내용이 없는데 많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더 열심히 하는데 많이 주는 게 안 맞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해서 정말 일 제대로 안 하는 데는 예산도 좀 차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여기까지 마치고 이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예.
   연일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44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서면으로 회의를 한 것 같은데 서면으로 해도 수당지급이 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서면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지급내역은 뭡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서면 1번, 집합 1번 그렇게 했습니다.   
양의환위원    여기에 “서면1”이라고 해놨는데?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회의개최실적에 2라고 되어 있고요, 서면 1번, 집합 1번 하였습니다.   
양의환위원    집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수당이 나간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위원님 오셔서 같이 회의를 했을 경우에는 위원회 수당이 나갑니다.   
양의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서면으로 해 놨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회의는 2번 했는데 서면 1번하고......,   
양의환위원    이해가 되고요.   
   희망나눔위원회는 늘 집합해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여기는 우리 구 희망나눔위원회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왜 수당을 안줍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현재 희망나눔위원회는 지역에 순수한 뜻을 모으신 분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당 나가는 것은......,   
양의환위원    자발적으로 모이셨다는 것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구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수당을 안 줘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좋은 사람들한테 수당 안 주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수당 주고 이런 분위기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양의환위원    참고를 해줘야 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알겠습니다.   
양의환위원    금액이 얼마가 되든 간에 정말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똑같이 회의를 하는데, 이것은 회의를 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알겠습니다.   
양의환위원    47쪽에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구성현황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양의환위원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구성을 작년에 2번만 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양의환위원    지금 분포도를 보면 공무원 세 사람, 대학교수 세 사람, 기타 세 분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쪽에 명망이 있고 학식이 높고 다방면으로 출중한 기업에 계신 분들을 모셔서 합니다.
양의환위원    사회복지 쪽에 명망이 있고 여러 가지로 능력이 있는 우리 의원들은 여기에 참석하면 안 됩니까?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의환위원    공무원이 세 분이나 들어가는데 구의원이 한 분도 안 들어간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공무원 당연직입니다.   
양의환위원    당연직이든 아니든 우리 의원들도 가면 수당 받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맞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양의환위원    그런데 공무원은 당연직이고......,   
   의원들은 민을 대표하는 기능입니다.
   제대로 되나 안 되나를 감사에서만 보는 것보다는 여기에 우리 의원이 들어가 있으면 위원회에 계신 분이 충분히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앞으로 그런 부분 깊이 고민해서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깊이 고민할 것 없습니다.   
   바로 시정하세요.
   그다음 범물복지관 위탁과 황금복지관 위탁 심사위원이 공무원 세 분을 빼고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작년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탁에 따르는 부분들이 바뀌게 되면 개인적인, 주관적인 잣대에서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양의환위원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것이 용이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거의 유사하니까 범물복지관 위탁을 심의한 사람이 황금복지관 위탁을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공직자들이 개방적인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수탁선정심의위원회도 가급적이면, 공무원은 당연직이니까 그대로 두지만 또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구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인데 결국 희망복지단에서 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은 거의 이 사람한테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렇지는 않고요.   
양의환위원    이 2개를 봤을 때는 지금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범물복지관하고 황금복지관 위탁 관계에 관련해서 5년마다 한번씩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이분들이 빠지고 다른 분들이 들어오고 할 수 있게, 그러면 또 새로운 분들이 보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연도에 3개 복지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10점이 9점, 8점이 될 수 있고 30점이 25점이 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은 복지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같은 시선에서 볼 수 있는......,
양의환위원    한번 정한 심사위원은 당해 연도에 쭉 이 부분으로 같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단점으로 생각해서 이분들이 잘하면 정말 다 잘할 수 있는데 잘못 하면 다 잘못 할 수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해 본 바는 아닙니다.   
양의환위원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함께 심사위원에 들어가서 구정이 돌아가는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지적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양의환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수탁기관 심사위원을 동일한 사람에게 한다고 하면, 지금 심사위원은 미리 정해져 있어서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심사일정이 정해지면 그 정해진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전날 통보를 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수탁심사위원회는 특별히 정해진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정해지면 다음 사회복지관에도 선정된 분들이 심사를 하고, 당해 연도에 다른 복지관도 있으면 그와 같이......,   
○위원장 남상석    조례에는 심사위원 선정 및 공고하는 기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모든 심사위원은 다른 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날짜가 정해지면 최소한 하루 전이라든지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만약 위원회에 미리 정해져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 된 거고요,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람이 여러 기관을 한다면 충분히 사전에 심사위원한테 로비를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정하지 못 한 평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간 사회복지관은 계속 재위탁 갱신을 통해서 해 온 부분이고, 또 3년마다 평가를 받는 부분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최고등급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에게 개인적으로 로비하고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밀도 있게 철저히 해서......,
○위원장 남상석    지금 선정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국장님은 복지국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대부분의 우리 위원회는 법규에 의해서 심사위원의 자격범위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의원님을 굳이 위원으로 선정하라는 부분이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대표성을 띄고 지역의 복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입장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선정위원님으로 선정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3명 있어도 그 교수가 전부 다른 분야입니다.
   교수도 일종의 아동 쪽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교수들도 전공분야별로 한 거고, 공무원은 당연직이고, 또 우리가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위배가 되지 않는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호사 한 분을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것은 맞는 말인데......,
○복지국장 조춘지    또 중복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역에서 사람을 찾다 보면 사실상 몇몇 활동하시는 분들 중 대충 드러나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사람을 찾지 못 해 힘든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중복을 하지말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잘못 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남상석    다른 심의위원회 할 때는 심사위원들한테 며칠 전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비밀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현장에서 그 서류를 바로 드립니다마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한번씩 우리가 위탁계약을 하는데 복지관에 대해서의 평가를 복지부에서 합니다.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 복지관들이 기본적으로 다 A+점을 맞아옵니다. 평소 일하는 것에 대해 90점 이상을 맞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 복지관은 법에 연장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연장하기 위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심사서류가 많을 때는 당일에 오셔서 법인에 대한 그 많은 분량을 다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안 맞기 때문에 하루 전날 위원님들이 보고 오셔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가 하루 전에 서류를 갖다드립니다.
○위원장 남상석    지금 양의환위원님이나 본 위원장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못 하십니까?   
   국장님이나 단장님이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의원도 여기엔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인들에 대해서 동일한 인물이 동일한 2개의 기관을 같이 평가했어요.
   이게 같은 날 평가한 겁니까? 날짜가 다른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달리 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날짜가 한참 다르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   
한참 다른데 동일한 사람이 2개의 기관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단장은 동일한 인물이 한 기관을 평가해서 동일한 잣대로 다른 기관도 평가해야만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범물, 황금 했으니까 그다음 지산도 동일한 인물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 된 것이라는 거지요.
   왜 동일한 인물이 2개 기관을 같이 평가하느냐!
   심사위원은 당연히 다른 사람으로 해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표가 있어요.
   그 기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지, 인물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인물은 이미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것이 노출되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심의위원이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누구든지 변호사한테, 교수한테 가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우리 좀 잘 해달라.’고.
   그런 면에서 동일한 인물이 2개의 기관을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양의환위원께서 지적을 한 건데, 분명히 이것은 시정하십시오. 지적합니다.
   그리고 다른 평가할 때 이 사람들이 같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해 주시고요.   
   의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25명이든 30명이든 의원이 있는데 그중에 교수도 있을 것이고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동일한 인물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을 얘기해서 곤란하기는 합니다마는 손모 어린이집 원장이 있습니다.
   수성구 심의위원의 단골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몇 개 부분에 가담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우리가 종합복지를 다루는 분야에서, 장애인을 다루는 분야에 대표가 없습니다.   
   장애인 분야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계속 얘기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이것은 좀 아닌데 싶지만 그래도 골고루 분야를 넣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을 2개의 복지관에 심사위원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이 미리 새어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한 군데를 먼저 심사하고 난 다음 갭이 한달이 있는지 두 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해당 복지관에서는 어느 분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만 알뿐이지요.
   그래서 100%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개선점은 있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을 좀 해 나가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국장님께서는 장애인 부분은 이 원장님이 전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일의 경우에 이 원장님이 유고가 있을 시 장애인 심의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또 다른 분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교수 부분을 찾든지.   
   실지 복지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실전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몇 군데에 소속이 됐는지 집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곤란할 정도로 숫자가 많습니다.   
   한번 짚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했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국장님의 답변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위원회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이 모습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세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차피 업무처리상 위원회에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감사도 방법이 다릅니다. 지금처럼 모든 업무를 진행한 다음에 한 해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게 사전감사입니다.
   공직자가 세 분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의원이 한 분 들어가서 사전에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집행되고 있구나.’ 이런 것, 정말 좋은 공유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옛날처럼 그렇게 가면 도저히 안 되고.
   지금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구성현황 해서 감사자료를 내놨습니다.
   초등학생도 이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과정은 안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구성현황이 공무원 세 분을 빼고는 결국 한번 정해지면 이 사람들이 계속 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수성구청 복지에 관한 최고의 심사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그대로 가니까 남은 사람들은 최고가 아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약간 잘못 됐다고 하면 그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잘못 됐습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예. 시정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장께서도 가능하면 발언을 안 하시는 분인데 위원장도 이야기하시고, 조규화위원도 이야기하시고 모든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수탁기관 심사위원만큼은 조금 더 관심가지고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심사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복지국장 조춘지    예.
유춘근위원    심사평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는 복지관 심사평가를 안 합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저희들은 지도점검을 합니다.   
유춘근위원    지도점검만?   
   아, 심사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요.
   그러면 심사평가한 내용을 아무래도 이분들이 참고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국장 조춘지    복지관에서는 복지부 평가가 잘못 되면 패널티가 주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사실 구청에서 보조금 집행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회계 분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지도감독을 나갑니다마는 복지부에서, 중앙단위에서 세부사항까지 평가를 다 해놓은 사항을 지자체에서 평가해서 회계서류라든지 민원불친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볼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너무 잘못 됐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보건복지부는 서울 쪽에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가 지금 과천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서울에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서 직원들이 여기까지 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요?   
   1년에 몇 번 오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도점검 때 매번 보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얼마나 잘하느냐가......,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3년에 한번씩 종합복지관 평가를 합니다.   
유춘근위원    3년에 한번이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와, 기가 막힙니다.   
   3년에 한번 해서 지도점검을 못 할 것 같은데요.
○복지국장 조춘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매년 합니다.   
유춘근위원    3년에 한번 한 것을 가지고......,   
   이것 상당히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여기 5년마다 한번씩,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해서 A+가 나오면 법에 의해서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나왔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복지국장 조춘지    일단 잘한다고 보고, 또 그것에 대한 결정은 구청에서 수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유춘근위원    아, 결정은 거기서 하고요.      
그런데 위탁에 대해서 여기뿐 아니고 우리 구에 많지 않습니까?
   위탁에 대해서 재계약할 때는 공모냐 그냥 재계약이냐 기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조춘지    예.
유춘근위원    공모도 필히 해야 되는 것으로 나오던데 어떻게 지금......,
○복지국장 조춘지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번에 심사할 때도, 원래 하면 공모입니다.   
유춘근위원    그렇지요. 원래 공모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왜 계속 계약을 하느냐에 대해서도 답변이 필요합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원래 공모를 하는데, 그러면 연장건은 어떻게 하느냐, 연장건도 공모를 할 것이냐 하는데 그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연장은 연장이기 때문에.   
유춘근위원    연장은 연장이지, 공모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복지국장 조춘지    연장이기 때문에 연장을 해줘도 되는 업체냐 아니냐 그것만 가려내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복지부에서 평가한 점수를 일단 참고로, 그다음에 수탁심의위원회와, 그다음 매년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한 것과 시에서 지도점검을 또 나갑니다.   
유춘근위원    아, 시에서도요?   
○복지국장 조춘지    예.
   그렇게 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연장을 해줘도 괜찮겠다 싶으면 수탁심사위원회에서 연장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적격여부만 심사를 하도록......,
유춘근위원    그러나 공모에 대해서 이의를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그래서 이것이 복지부에서도 고민으로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필요에 의해 복지관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 부분을 다른 재단에 위탁하거나 넘어갈 경우에 고용승계라든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설립된 복지관에서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강하게......,
유춘근위원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평가하는 것은 별로 믿을 수가 없고, 우리가 지도감독하는 쪽이 더 믿어지고요.   
   그리고 복지관은 우리 지역의 유일한 복지기관이고, 서로 밀착해서 복지관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역복지관이 지금 5개 있지 않습니까?
   큰 것이 있는데 이 복지관이 보건복지부에서든 어디에서든 많은 예산이 오고, 우리 동사무소에도 펼치는 것이 많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해서 많은 프로그램으로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정말 관심을 더 가지셔서 단장님께서 자주 지도점검 하셔서 프로그램 같은 게 제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고, 좀 더 칭찬도 해 주고, 저것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렇게 해봐야 이 기관 이외에는 없을 건데요.
○복지국장 조춘지    사실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전번에 보니까 우리 위탁해봐야 맨날 가는데 가고 그 이외에는, 심사 같은 것 해봐야 어차피 그 양반들이 점수가 많고 하니까, 절차상만 복잡하지 어차피 거기에 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1개 복지관에 연간 보조되는 돈이 보통 8∼9억이 됩니다. 그 예산이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탁자를 바꾸고 하는 부분이 정말 효율성이 있을까, 기존에 해왔던 사람의 전문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할 때는 평가기준에도 보면 재단의 것이 있고, 그다음 지역의 기여도 내지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유춘근위원    그 이야기 조금 전에 나와있더라고요.   
○복지국장 조춘지    예.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보조금 자체도 해마다 물가인상에 따라서, 그나마 금년도는 복지관에 1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 선정이 정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씩 공모나 제스처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그래서 활성화가 덜 된 부분이 있다 싶은 부분도 있어서 경계심을......,   
유춘근위원    예.
   그래서 말입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이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고용승계라든지 수탁업체의 건실도를 봤을 때 외부의 업체, 그러니까 수성구나 적어도 대구시의 재단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외부에 공모를 했을 경우에 거기 신뢰가 가지 않아서.   
   잘못 하면 정말 잘못 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는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많이 씁니까?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 그게 공모에 대해서......,
○복지국장 조춘지    주민들이 “정말 이 복지관 일 제대로 못 한다.”고 얘기 한다는 소리가 듣겨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단에 대고 강하게 “복지관장 좀 교체해줘.” 해서 교체한 적도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예.
유춘근위원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조금 전에 그 부분들도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
   유춘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희망복지지원단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본 위원은 욕심이 좀 과한 부분도 있었고, 열성적으로 해야겠다는 자세로 임하다 보니까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감사 때 다소 과격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임의규정이지마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에 대한 자료가 빠져있는데 그 부분이 자원봉사협의회입니다.
   20인 이하 구성하도록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위원회 구성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다음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 관계해서 장시간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마무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은 수탁심의위원회에 25% 미만이 구성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2010년도인데, 우리 구에서도 민간수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심사위원회에 세 분의 공무원이 들어가신 것은 33%되니까 조금 인원이 많다고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 우리 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 관련 공무원과 구의원 이런 전문가들로 6∼9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당연직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답변에 당연직이라고 했는데 당연직은 아닙니다.
   그다음 수탁기관 심사를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 맞습니다.
   범물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91점이 나왔고 황금은 82.8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관계도 있지마는 우리가 주가 되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좀 정정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 심사평가서에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 부분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가 있는데 대부분 심사평가서에 보면 주관이 80점, 객관적인 평가 20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우리 복지관에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평가항목은 복지부 지침상에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평가를 만들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한번 확인하면 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규화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 사람에게 여러 위원회와 수탁심의를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훑어보시면 보통 5개 정도하신 분이 상당히 있고요, 많게는 9개의 위원으로 위촉된 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관에 황금이나 지산이나 범물이나 이용하는 분들의 지역이 구분되어 있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5개국 지원에 동별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최근에도 그렇고 늘 본 위원이 느낀 점이 있는데 지산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산1동이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김장지원을 한다든가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산2동은 많이 제외돼요.   
   지산2동도 지산복지관을 이용해야 되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많이 제외되니까 그것 좀 권유를 해 주시고요.   
   최근 경로당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건강지원프로그램에도 4개 경로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산2동은 빠졌습니다. 소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 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국장님도......,
   지금 지산복지관, 범물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3회를 합니다.
   인원들이 과다하게 옵니다.
   지산복지관에는 범물주민도 오시고, 범물에는 지산주민도 가시는데, 최근 전수조사를 7월 16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무료급식을 지산은 지산복지관만을 이용하게 하고 범물은 범물동만 이용하게 해서 패를 가른다는 오해를 사서 뒷말이 많고요.
   그래서 민원도 넣고 하는데, 급식인원을 200명 잡았는데 300명 가까이 오시고 하니까 경비가 부족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많으니 백미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르신들께 구역 관계없이 식사를 좀 대접했으면 싶습니다.
   이것도 단장님하고 국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지원할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조춘지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권유를 좀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데 늘 같은 지역상에 많이 나오니까 현장확인을 감사부서와 대구시가 협의를 해서 합동 감시감독을 요청하겠다고 하시는데 혹시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올해 우리 구 감사반이 나가서 지산복지관하고 황금복지관을 3일간 집중감사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잘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단장님이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열성적인 것은 여러분들 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의 분들이 혜택을 받고 칭찬코너나 카페에도 올린 글을 많이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단원들도 고생하셨고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자원순환과장 문심학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문심학 과장님 개명을 축하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더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 개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승진도 하시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54쪽 아랫부분입니다.
   허위중량을 근거로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해서 선별대행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동계량장비를 설치완료 했다는 조치내역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것이 드러났으니까 지적이 된 상황 아닙니까?
   안 드러났으면 지적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가고 있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본적인 것은 인선이 잘 안 된 종사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장비를 설치완료 한 것으로써 끝났습니까? 아니면 담당하는 데서 다른 벌을 가한 것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것을 조치하라는 것은 없고요, 일단 자동계량장비를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일할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 외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평상시 담당부서에서 교육이 부족했다든지 관리를 하지 않고 팽개쳐놓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장비 설치완료도 중요하지마는 여기에 강한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철두철미하게 해놨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내역을 보면 매년 유지비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내역이 있네요.
   유류 부품단가 상승, 차량노후화에 따른 유지비 증가......,
   8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데 유류비나 수리 부품비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유지비는 경리계에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해서 지정업체를 선정해 놓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기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가스는 천연가스니까 범물충전소에서, 우리 차고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유류는 그렇게 해결을 하고요.
   그 외 장비구입 말씀하셨지요?
조규화위원    유류비나 수리 부품을 어떤 방식으로 계약하느냐고요.   
   수의계약도 있을 거고 입찰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것은 계약을 안 하고요, 차량이 언제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언제 또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해놨지만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수리해서 저희들에게 청구가 들어오면 예산에서 집행을 합니다.
조규화위원    편리에 따라서?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수리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신 일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수리부품업체에요?   
조규화위원    아니요.   
   수리부품 하고 사후검증이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 차가 부품이 교환이 잘 되었는지?   
조규화위원    견적서나 영수증을 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예산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한번 챙겨본 적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사실 확인을 전문가가 있으면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운전기사들이 주로 차를 몰고 가서 정비를 해오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부품을 넣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담당자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래야 되지요.   
   그리고 향후계획에 내구연한 경과 노후차량에 대한 대체구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선 것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지금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합시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사실 내구연한이 된 차가 12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 관계상 교체하는 것으로는 예산이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예산을 계획만 잡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에 수리비 과다지출 및 과실로 교통사고 유발자에 대한 조치라는 계획이 있는데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이런 대책도 없었습니까? 그냥 방치한 상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몇 쪽입니까?   
조규화위원    세 번째 향후계획, 유발자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수리비 과다지출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는 기사의 운전기술도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과실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고조치를 합니다. 한번 사고를 내면 1차 경고조치를 하고요, 3번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벌이 가해집니다.
조규화위원    이것은 이번에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하고 있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리고 아랫부분에 단순소모품 교환 등 자체정비 강화로 수리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차에 대한 건데 자체정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우리 차고지에 가면 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미화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타이어가 펑크 난 정도는 때우고 이런 간단한 것은 합니다.   
조규화위원    기술이 있는 한 분을 믿는다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조규화위원    예산을 줄이는 방법도 좋지마는 이것은 위험한 일이니까 이런 데는 예산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원순환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감사합니다.   
양의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예.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이 자원순환과에 근무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올해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양의환위원    과장님하고 관련은 덜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난 부서장께서 상급부서에 이만큼 감사로 지적받은 것은 처음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행안부에 9건이나 지적을 받았는데 현재의 부서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사실 우리 직원들이 소홀한 면도 있었습니다.
   저도 와서 감사 지적된 사항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었던 면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놓쳤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서류를 보니까 현재 정부에서 대형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이 사실상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찾아보니까 2007년도에 처음으로 비정규직 권익보호라고 해서 행안부 통첩으로 내려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내려 보내도 시·도 단위의 용역업체에서 이것을 행하질 않았어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관계도 나오는데, 그래서 2012년도 1월에 정부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되어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3개 부처에서 여기에 대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만들어서......,
양의환위원    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양의환위원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양의환위원    자원순환과가 해체를 해야 될 상황까지, 이정도로 상급부서 감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 존경하는 김성년 운영위원장께서 구정질문도 했고, 양균열 도시건설위원장께서도 사실 질문을 하고, 우리 의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에도 이만큼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부서를 끌어가려고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안 그래도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2012년 말에 계약을 하면서 이 지침에 따라서 가장 큰 것이 임금이고 사용인원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지침에 정확하게 계약조건으로 넣어놨더라고요.
   제가 오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임금 나가는 기준이라든지 인원에 대해서는 매달 서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입금명세서까지 받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모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리라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양의환위원    전임자가 누구였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선희과장님입니다.   
양의환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된 사항, 조치된 내역을 A4용지에 한 건에 한 장씩 해서 9장을 제출해 주시고, 또 책임자인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본인의 의사도 같이 더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알겠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리고 267쪽을 보겠습니다.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감사할 때도 했습니다.
   심사위원이 음식물폐기물처리 대행이나 수집운반처리 대행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심사위원 선정을 할 때 현재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이것은 작년 연말에 이루어진......,
양의환위원    예.
   아니지마는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도 새로운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유사한 기능이지마는 이분들이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부분을, 다른 분들로 해서 서로 비교해볼 수도 있고 여러 장·단점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의리는 좋습니다. 한 사람을 지목해서 계속 그대로 간다면 발전은 없지만.
   그렇지만 공직사회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저희 과에서는 1명이 수탁심사위원을 연거푸 할 수 없는 사항이, 매년마다 이게 바뀝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배수를 추천 받아서......,
양의환위원    아니, 과장님!   
   2013년도 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선정 제안 평가위원회가 지금 똑같은 사람인데 이것을 똑같이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것은 연말에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계약을 위해서......,
양의환위원    우리가 심의위원회 했을 때 수당을 한 번으로 줍니까? 두 번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한 번 줍니다.   
양의환위원    한 번으로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양의환위원    이런 부분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여기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270쪽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내역입니다.
   제작입고 단가가 2013년도에는 5L 26원, 10L 35원, 그다음 53원 쭉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5L 21원, 10L 29원, 20L 48원, 50L 106원, 100L 197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2012년도하고 판매단가는 그대로입니다.
   입고단가는 올렸는데 판매단가는 그대로 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269쪽?
김숙자위원    270쪽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270쪽에 제작입고하고 2011년도 이월분이 있고 이것은 2012년도 단가......,
김숙자위원    2013년도 제작입고 단가는 2012년도하고 차이가 나게 올렸습니다. 단가가 올라갔다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작입고 단가 5L짜리가 2012년도에는 21원했는데 2013년도에는 26원입니다. 5원이 플러스 되었는데 판매단가는 그대로입니다.
   2012년도나 2013년도나 그대로인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되는지......,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사실 쓰레기봉투 판매단가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시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각 구·군별로 과장님들이 모여서요.   
   주민들이 사서 쓰는 단가는 쉽게 올려선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봉투 값을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불법투기가 많아진다는 차원에서.
김숙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만 이런 게 아니고 시 자체가?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다른 구도 똑같은 사항으로 예민한 부분입니다.
김숙자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판매단가는 올려서 하지 말라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렇지요.   
김숙자위원    그 대신 제작입고 단가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해마다 조금씩......,
김숙자위원    예.
   올라가는 비율이 있으니까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려주고 판매단가는 하지 말라?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김숙자위원    예.
   이것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환원 차원으로 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이것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김숙자위원    그 부분에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불법쓰레기단속 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현재 3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진품 38대, 모형 4대 해서 42대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위원장 남상석    CCTV는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동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4대 빼놓고 38대는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자료에 보면 연 6회 110건을 이동 설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제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1년 동안 한 번도 이동을 한 실적이 없는 동이 있어요.
   설치장소도 실제 큰 의미가 없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감독을 안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감시카메라 관계는 운영을 동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특히 설치해달라는 주민의 건의가 들어오는 지역이 있으면 동하고 협의해서 이동을 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러니까 동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 구에서는 동에 위임을 해놓고 운영한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위원장 남상석    그래서 동 행정을 감사하거나 가서 지도감독은 안 한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니, 저희들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불법투기 단속을 하니까요.   
   하다보면 많은 곳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동카메라가 없을 경우에는 동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이동 시킵니다.
○위원장 남상석    당연히 구에서는 동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안 될 경우에는 지적해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271쪽 불법투기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과 포상금 지급내역에 보니까 조금 실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제대로 안 한다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과장님은 반야월에서 삼덕동으로 가는 지하도에 지금 쓰레기가 어느 정도 적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저희들이 기동처리반도 운영하고 그것을 또 동하고 협의해서, 동에서 보니까 그것을 치우고 나면 밤에 또 트럭으로 갖다 부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365일 24시간 감시를 하고 앉아있으면 분명히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상 어려우니까......,
   그리고 동에서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자기들이 합동작업을 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작업을 해서 양이 많으면 구청에 차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차를 보내줘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밤에 아무도 없을 때 갖다 붓고 가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전혀 못 하도록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위원장 남상석    그러면 거기에 갖다 붓는 사람이 대구시에 있는 모든 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우리가 현장에서 붙잡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 관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관리감독이나 단속을 안 했으니까 대구시민이 버리는지 동네사람이 가서 버리는지 수성구 사람이 버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단속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에 버리는 사람은 거기를 쓰레기장으로 알고 갖다버리는 것일 수도 있지, 대구사람들이 다 갖다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화요일, 목요일 구청이나 동에서 그것을 처리한다고 해도 거기는 매일 쌓여있어요. 농촌에서 버리는 폐비닐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버리면 벌금을 내는 침대커버라든지 가구까지 가져다 버린다고요.
   차라리 거기에다가 여기는 쓰레기장이라고 명시를 해놓든가요. 주기적으로 가서 청소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여기는 불법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써놨다는 거지요.
   그것만 왜 써놓느냐 이거예요. 써놨으면 단속을 해야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저희들도 지금 사실상 그게 상당히 고민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특히 여름철에 음식물을 비롯한 쓰레기들을 거기에 버리니까 고양이, 개들이 와서 그것을 막 파헤치고 결국은 파리 모기가 들끓고, 지금 연호동, 이천동 지하도에는 완전히 쓰레기더미로 덮여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동장이든 청소과장이든 자원순환과장이든 와서 24시간 하루 종일 정말 누가 버리는지 보초를 한번 서서 버리는 사람 잡아서 과태료 먹이고 하면 ‘아, 여기는 단속하는구나.’ 하고 안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하나도 안 하고, 아닌 말로 CCTV 이동해서 설치해놓도록 되어 있으면 불법쓰레기 감시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놓든지, 하다못해 모형이라도 설치해놓든지 무슨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 활동도 전혀 안 하고 ‘그것을 어떻게 24시간 합니까?’ 이런 발상을 하는 자체가 잘못 된 거예요.
   연호동, 이천동을 포함해서 반야월에서 삼덕동 가는 도로의 지하에는 쓰레기가 항상 있어요.
   아침에 청소하면 저녁부터 다시 또 쌓이기 시작해요.
   자원순환과에서는 책임지고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5쪽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열심히 봤습니다.
   우리 동네 오토바이 수거하는 분들을 봤는데요, 개인적인 견해로 수리부품비 관계는 언제든지 단골메뉴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나 자동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같이 구입해서 10년을 탔을 경우에 A라는 사람은 새 차 같이 타고 B라는 사람은 버려야 할 정도로 상태가 차이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많이 보셨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유춘근위원    그런 차원에서 상당한 숫자의 운전자가 운전기술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시면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잘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저 같은 경우는 5년을 운전해도 아직 새 차 같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는 5년 됐는데 보기가 아주 곤란해요.
   보면 운전기술도 나와 있습니다. 급출발 급정거라든지.
   특히 작은 오토바이에 많은 짐을 실었는데 이게 내 차도 아니니까 그냥 부릉부릉해서 급출발 급정거를 했다면 견뎌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수리비가 늘어갑니다. 그런 결과가 안 나올 수 없지요.
   그러니까 기계를 다루는 기술교육을 했으면 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수시로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유춘근위원    안전교육하고는 다르게 기술교육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조금 짚고 넘어가는데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이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어제 동감사에 보니까 4개 동에 수리비가 평균적으로 40만원인데 200만원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운전자가 기계를 다루는 기술이거든요. 기계를 다루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건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잘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폐비닐은 돈이 안 되니까 잘 안 하던데, 20만원 이것 주지 말든지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맨날 단골메뉴로 올라오는데, 1,000원인가 얼마를 누가 받아갔던데 나머지 한 20만원 이것 과장님 견해만 한번 들어봅시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폐비닐 관계요?   
유춘근위원    예.
   수거하는데 돈을 주더라고요. 20만원이 나가있는데 이게 고산쯤 안 나갔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것이 1kg에 10원으로 치거든요.
유춘근위원    그렇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모아놔야만 환경 처리하는 부서의 차가 와서 싣고 올라가는데 적은 양은 본인들이 싣고 가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유춘근위원    사업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경비도 안 나오고 영 재미없는 거라서 이것을 계속 하실 건지 검토해 보세요.   
   그래도 차나 이것이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자는 의미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요.
   남상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어제 동감사 갔을 때 느꼈습니다마는, 어느 동사무소에는 CCTV를 “우리는 1달에 2번 옮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1번 정도 옮기는 데도 있어서, 이 자료에는 보면 이동주기를 아주 일괄발주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이동주기 1∼2개월에 1회 정도로.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한 2개월에 1번 정도......,
유춘근위원    예.
   일괄발주라고 해도 이 자료는 좀 상이합니다.
   왜? 동사무소는 23개동에 38개입니다.
   42개가 아니고요.
   32개를 가지고 2개월에 1번씩 옮긴다 하더라도 3×4=12, 120인데 이게 거의 안 움직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소통을 하실 때에 쓰레기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쓰레기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CCTV가 그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도 이 좋은 것을 왜 활용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반드시 다시 한 번 짚어야 됩니다.
   자료를 보시죠. 282쪽입니다.
   명시가 돼 있어요. “이동주기 1∼2개월......,”
   조금 전에 “모르겠다. 동사무소에서 관장하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유춘근위원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는 반드시 1∼2개월에 1번씩 일괄발주를 하겠다는 건데.
   1∼2개월만 일괄발주를 제대로 했더라도 120번이 아닙니다. 이것은 2달에 1번씩 해도 3번밖에 안 한 거거든요. 그 숫자도 모자랍니다.
   맞잖아요. 40개면 3×4=12, 120인데 110이 나왔으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금방 숫자가 나오니까 이것은 좀 짚어야 되고요.   
   그다음 283쪽, 대행업체 평가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주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용역 줍니다.   
유춘근위원    용역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한 2,000만원인가 2억인가 나가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맞아요.
유춘근위원    2,000만원 아니면 2억 나갈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2억까지는 아닙니다.   
유춘근위원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유춘근위원    우리 업체마다 자체평가도 하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자체평가도 합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면 자체평가하고 용역하고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용역업체 평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춘근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 평가에 대해서 자체평가하고 용역 줬을 때 평가하고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상이점이 있나 같은가를 한번 듣고 싶다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평가는 저희들이, 설문은 용역에서 합니다.   
유춘근위원    설문은 용역?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그리고 현장평가는 우리 심의에 의해서 위원들이 합니다. 그리고 서류심사는 구청에서 합니다.
유춘근위원    설문도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설문은 용역회사에서......,   
유춘근위원    용역을 하지만 우리도 한다니까요. 우리도 설문을 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우리는 안 하고 용역회사에서 해옵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면 우리는 설문을 안 하네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우리는 서류 같은 것을 심사하고요, 현장확인은 심의위원들이 하고.
유춘근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용역회사에 상당한 돈을 주고 하더라고요. 물론 당위성이 있으니까 한다고 보지만 그런 관점에서 들어갔을 때 우리도 한다니까 차이점을 뭔가 찾아봐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용역을 제대로 잘하는지,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하고 우리가 쓰레기정리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에게서 제일 바른 정책이라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용역 하는 방법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민원 듣고 여기에 대해 고민을 했던 분들한테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답이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는 또 이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보는 관점에서도 설문하는 것도 다를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또 동네마다 다를 거고.   
   그게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뭔가를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저도 작년에 했던 것을 보니까 너무 단순하게 했더라고요.   
유춘근위원    아, 본 위원이 봤을 때에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올해는 저희도 이 문항을 세부적으로 좀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공감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공감합니다.   
유춘근위원    예.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매년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맞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유춘근위원    그것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존경하는 유춘근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282쪽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폐기물 감시카메라 6회차 같으면 2개월에 1번 한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양의환위원    이것은 작년에 한 것인데 과장님께서 올해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동 한?
양의환위원    예.
   이것을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 용역업체에서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은 동에서 협의된 곳에 한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불법투기가 심하다든지.   
양의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하고 일선 동하고 사인이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니, 이동할 때 반드시 같이 합의가 됩니다.   
양의환위원    합의가 되는데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이게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의사가 틀렸다는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그것은 확인해 보면 되고.   
   그러니까 110건을 이동해서 이렇게 불법카메라를 설치해서 했단 말입니다.
   보통 각 동별로 몇 번 정도 나갔습니까?   
   2번 정도 나갑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니, 2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1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니까 불법투기 카메라가 장착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을 볼 것 아닙니까?   
   이것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제가 볼 때 효율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의환위원    거의 없는데 예산을 2,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처음 설치할 당시에 저희들이 이것을 찾아내겠다는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고 홍보차원에서 불법투기를 안 하도록......,   
양의환위원    화질이 안 좋습니까? 뭐가 안 좋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화질이 안 좋지요.   
양의환위원    처음에는 그것을 설치했을 때 주민들이 보고 ‘아, 단속카메라가 있다. 하면 안 된다.’였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다 알아요. 그거 안 된다는 것. 가짜라는 것.
   주민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2,000만원을 투자해서 연간 이렇게 간다는 것은......,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사실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여기에 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보충감사 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동한 자료 말이죠?   
양의환위원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알겠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리고 이 건수가 1개도 없지요?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건수하고 같이 해서 된 부분을 자료 요청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우리가 작년에 이동한 것은 추가자료에 내놨습니다.   
   올해 것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양의환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올해 것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감사중지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식사도 잘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닙니다. 잘했습니다.   
김숙자위원    281쪽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 실시내역입니다.
   점검실적을 보면 생활폐기물 3회, 재활용품 3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2회,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2회, 건설폐기물이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회는 하고 2번 정도는 수시로 합니다.   
김숙자위원    여기에 기재된 것이 정기적인 것은 아니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정기적으로 한 것하고 수시하고......,   
김숙자위원    밑에 위반업체 1개소도 위반내용으로 건설폐기물 운반자 전산정보 미입력, 그다음 행정조치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및 경고 이렇게 해놨는데 쓰레기 같은 것은 이게 그냥 2회, 3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고정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저희들이 3회하는데 분기별로 하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것을 4회로 횟수를 좀 늘려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또 하나는 278쪽 환경미화원 사고자 내역입니다.
   내역에 보면 올해는 지금 2건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작년에......,
김숙자위원    어쨌든 2013년도 표기는 2건입니다.
   2012년도에는 7건이나 되어 있는데 올해 5건이나 줄었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정말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    미화원은 더군다나 그런 쪽의 일인데 앞으로 1건도 없도록 좀 더 줄여나가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자원순환과의 모든 분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부서기 때문에 과장님과 담당, 주무관님들 고생 많은 것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본 위원은 254페이지부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의장님께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요청했습니다마는, 감사결과의 마지막입니다.
   허위중량을 근거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대행계약을 했다, 결국은 업체에서 중량을 많이 부풀려서 그로 인한 계약을 했는데 총 예산에 부풀려진 금액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까? 계약금액에?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작년 9월에 계량장비를 설치했고 저희들이 원가조사에 나오는 톤당으로 하기 때문에 부풀린 양으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2012년 9월 8일 자동계량기를 설치했으니까 그 이전에, 감사한 것도 부풀려진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비용의 추가발생이 부풀려진 금액에 의해서 되지는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했거나 사후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감사결과에도 계량장비만 설치완료토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임대규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많이 부풀려져서 예산이 가외로 소요됐다고 느껴지니까 한 번 더 상세하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258페이지에 설계변경 건이 있습니다.   
   폐가구류 재활용처리 물량을 2,400톤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2,800톤으로 400톤을 증가시켰는데 이것도 이례적인 것 같고요, 조금 전의 감사결과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것은 작년에 체전 관계로 저희들이 관문정비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폐목재라든지 나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추가변경된 400톤인 것 같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추경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증액하면 의회에서도 심사를 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설계변경으로 해버리니까, 의원들이 감사자료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미 지난 일을?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산범위 안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규위원    예산범위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뜻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업무에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가능하면 예산을 바로 좀 세워서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다음 263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인데 2012년도에 4억7,800 정도 결손을 했고, 그다음 1억 9,300이 장기미수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대부분 과태료가 아니고 수수료가 장기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건당 금액이 크진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이 부분은 2009년도 종량제 시작하기 전에 단독주택이 오물 수수료를 월 1,300원으로 분기별로 3,900원 낼 때입니다.
   그 돈이 고지서로 발부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체납입니다.
임대규위원    이게 10만원 미만이다 보니까 차량을 압류하는 것도 안 되고 참 문제네요.   
   주소가 불상이 되거나 하면 그 이유로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건은 우편도 보내야 되어 경비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참 해결하기도 그렇고 고질적인 것 같네요.
   이유를 들었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해서 8명 이상 11명 이내에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소속 구의원들은 3명 이내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3명 정도까지라도.
   그래서 현재 두 분이 되어 있으니까 양호하지마는 인원을 좀 더 위촉해야 될 일 있으면 3명까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다음 282페이지에 불법폐기물 감시카메라입니다.   
   본 위원은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38대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년에 330만원 정도 용역비를 지급하는데 CCTV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간혹 이렇게 생깁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작년의 경우 본체에 문제가 생겨서 교체를 했습니다. 14대를요.
임대규위원    교체하는 것은 여기 유지보수에는 포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클 건데 그것은.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예산 총 2,200만원에서 1,480만원 정도가 유지보수비로 들어갔습니다.
임대규위원    세부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로는 대당 8만6,450원씩 해서 연간 328만5,100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교체는 종종 일어나겠지요.
   오전에도 지적했듯이 화소가 40만이다 보니까 실제로 분별이 잘 안 됩니다.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데 점차 우리 구에도 예산을 늘려서 화질이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이동해야 될 곳이 있으면 신청해서 이동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월 1회, 2회 되어 있어서 38대 같으면 200회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110번인가 되어 있네요.
   조금 더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직접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폐기물 처리 청소용역 문제로 인건비 차액을 돌려달라고 데모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인건비 일부를, 예를 들어 계약할 때는 1억을 인건비로 책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8,000만원을 줬어요.
   2,000만원이 남았으니까 용역근로자들은 ‘2,000만원은 우리 몫이다. 돌려달라.’는 뜻인데 그래서 일부 보류도 했던데, 8월인가요? 보류금액은 다시 돌려드렸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올 상반기까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2012년 상반기의 임금차액분은 각 업체들이 근로자한테 다 돌려줬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2012년도 상반기만 한 것이 아니고 1년 어치를, 저희들이 계약한 인건비에서 5% 인상한 금액을 작년 우리 감사 끝나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작년에 지급을 했고요, 1월부터 7월까지는 올 상반기 6월 말까지 지급을 다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그러니까 노조와 사업주가 협의해서 차액분을 돌려준 것이 아니고 급여를 5% 인상을 시켰네요. 그래서 1월부로 수급해서 줬다?
   계획에 보니까 금년부터는 임금대장을 의무적으로 매월 받기로 했네요.
   받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임대규위원    용역 계약금액하고 실제로 임금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지금 나갑니다.   
임대규위원    284페이지에 보면 1권역에는 실제 지급임금이 1억 1,400 정도 차이가 났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강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 좀 지도감독해서 금액이 다 본인들한테 지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오토바이 건입니다.
   지금 이게 100cc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지금 오토바이가 100cc도 있고요, 90cc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대당 금액이 어느 정도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대당 500만원 정도 합니다.   
임대규위원    그렇게나 비쌉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이것은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임대규위원    오토바이가 어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대림입니다.
임대규위원    그것 정확하게 아십니까?   
   뒤에 구조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비싸지요? 바퀴를 달고 120L짜리 2개를 실으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2개 해서 뒤에 바퀴에 미션을 넣어서 새로 특수장치를 했기 때문에......,
임대규위원    예.
   보통 대림에서 비싸면 200만원대가 있고요, 우리 기종이라면 200만원을 많이 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추가로 시설하는 금액이 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정비업소에 가서 수리한 게 평균 얼마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작년 기준해서 25대 오토바이가 264만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는 분들이 오토바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다치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되니까, 안전이 중요합니다.
   수리 당연하게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밖에서 생각할 때는 금액이 좀 크다, 새벽에 속도를 내고 섰다가 갔다가 하니까 그렇긴 한데 내 물건이다 생각하고 안전도 조심하면서 운행해 주기를 바라고요.
   대림오토바이 수성점에다가 다들 맡겼습니다. 많게는 한 사람이 27∼28번 수리를 맡겼고요, 적게는 20회를 맡겼는데 맡길 때는 이동하는 차로 실어다 맡깁니까? 개인이 끌고 가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긴급출동을 합니다. 대림 수성점에 리프트가 탑재되어 있고 동력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차가 옵니다.   
임대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림오토바이 수성점에만 수리를 맡겼으니까 당연하게 용역계약을 했거나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게 전혀 없었네요.
   왜 이 한 업소만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 사실 현재 수성구 관내에 업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우리 차가 복무규칙이 바뀌어서 6시부터 출근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벽 2시에 나와서 일을 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만약 일을 하다가 새벽 2시고 3시고 문제가 생기면 당장 전화해서 업체에서 나와서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업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림에서는 자기들이 새벽 1시부터 나와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업체는 이렇게 하려는 업체도 없고요.
   그런데 작년에 부강오토바이가 지산점에 개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부강오토바이에도 갑니다.
   두 군데가 있어서 그나마 좀 낫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저도 부강오토바이도 가보고 현장조사를 했고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요, 오토바이도 대림에서 하고 수리도 대림에 하고, 대림오토바이니까 수리를 대림지점에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1년간 1억 가까이 되는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좀 더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 같으면 한번 2인 견적이라도, 3인 견적이라도 입찰을 해 보면 훨씬 좀 줄어들지 않겠나, 관내에도 그런 업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단지 홍보가 안 되니까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업체만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불공정하다,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주민이 생각하더라도 ‘뭐 그럴 일이 있느냐.’ 하는데 잘 모르지 않습니까?
   수성점이 만약에 신천동에 위치해 있다거나 수성1가에 위치했다고 하면 범물동에서 그까지 또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일 안 하고 오토바이를 맡긴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보조오토바이도 있을 거고 대림오토바이가 있을 거니까 그것을 쓰면 되지마는 수리기간이 길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임대규위원    285페이지에 8번 오토바이가 자료에는 수리비가 187만4,000원으로 가장 적게 든 것 같아서 세부자료를 요구했는데 세부자료에는 255만9,000원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니, 몇......,
임대규위원    285페이지에 8번 대구수성바7091 오토바이가 수리비가 가장 적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토바이하고 뒷장의 21번 7166오토바이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세부자료에는 수리비가 180만원대가 아니고 255만9,000원이 적혀 있었어요.
   어느 자료가 맞는지 자료 발급한 담당자가 이야기해 주실래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위원님, 8번이지요?   
임대규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7191인데 저희들이 하다가 오타가 났습니다.   
임대규위원    187만4,000원 수리비가 자료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255만9,000원이더라는 말입니다.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 그래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이렇게 여러 개 나열되면......,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의원님 자리에는 8번에 7091로 되어 있지요?   
임대규위원    91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그런데 여기 7191이고요, 위에 7091은 다른 오토바이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4번이네요.   
   그렇지요? 바뀌어졌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오타가 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타가 난 것으로 수리비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수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좀 확인해보시고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죄송합니다.   
임대규위원    267페이지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식물폐기물하고 재활용품 수집에 똑같은 분들이 수탁심사위원회 위원들로 참여한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의원들한테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동장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얼마든지 재원은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은 했던 분, 했던 분 하는데 재원이 충분히 있습니다.
   수성구 관내에도 있고 하니까 폭 넓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 임대규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두 가지만 답변 없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토바이 개조비와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2년 동안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실·계장님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다음 청소차량 장비구입과 유지비를 지출하는데 이 부분도 관리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다음 오전하고 오후하고 내내 CCTV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고 3년간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3년 전하고 지금하고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산이 없다.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2대밖에 설치를 못 하고, 또 화질이 나빠서 적발한들 누구인지 모른다.” 이렇게 3년 동안 일관해 왔습니다.
   한두 번이라면 모르지만 이렇게 오전 오후 내내 CCTV 때문에 감사를 받고 있다면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이 많아서 CCTV를 많이 장치하면 문제가 없겠지요.
   본 위원이 비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려다가 3년 동안 똑같은 질문과 답을 하는 대안 없는 감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또 실무자가 오셨으니까, 또 계장님은 자원순환과에 오래 계셔서 누구보다도 자원순환과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차량용 블랙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느 지자체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민간인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불법쓰레기가 많으니까 차량용 블랙박스로 단속을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적발하고 예방한 사례가 많습니다.
   차량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습게 보는데 차량에 앉아서 보이는 시야를 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질도 HD로 굉장히 선명합니다.
   만약 블랙박스를 장치한다면 CCTV 1대를 달 수 있는 비용으로 10대를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장과 한번 상의를 하셔서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CCTV, 다시 이야기해서 방범용으로도 지금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불법쓰레기단속 카메라는 일정한 부분만 비추니까 시야가 좁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안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 국장님과 담당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어느 정도 진도가 되는지도 저한테 결과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가천동에 음식물 보관해놓고 가축 기르는 분이 음식물을 가져가고 이런 일이 있었지요? 그게 금년도에 한 겁니까?
   아니면 작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금년도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금년이 처음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위원장 남상석    몇 개월 동안 한 겁니까? 아니면 며칠을 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몇 개월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지금은 완전히 철거되었습니다. 제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러면 지금 거기는 철거되었는데 또 다른 데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현재는 제가 발견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런 경우에 그것을 확인하고 순찰하는 것들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일단 동에는 관내의 동장님이 순찰을 하시고, 구에서도 순찰을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저도 나가고 담당 계장님도 나가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정말 외진 부분까지 다 찾기는 힘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대로변이라든지 좀 문제가 되는 곳을 주로 순찰을 하니까 사실 인적도 전혀 없는 데 설치했을 경우에는 저희도 찾기가 힘듭니다.   
○위원장 남상석    주민의 제보나 언론에 의해서 우리가 단속을 할 정도면 관에서의 행정활동이 지금 그만큼 깊숙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조금 전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것도 한 예이지마는, 우리 관에서 물론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그런 데까지 신경 쓸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생길 때마다 그것을 해소하는 단편적인 방법보다도 근본적인 방법을 우리가 더 고민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천동 지하도에 보면 그 위에 바로 산불감시초소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산불감시초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있고요.
   그 인원이 매일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인원을 활용해서라도 거기에 불법투기 하는 사람을 적발할 수도 있고. 임무를 부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단속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은 자원순환과가 제일 고생하지요.
   본 위원장은 실제 대한민국의 가장 애국자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거리의 쓰레기를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나 누군가 ‘애국합니다.’ ‘국민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런 사람보다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안전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서까지 청소하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것이 설령 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거리가 깨끗해지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애국자다, 그래서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더 잘 만들어줘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자원순환과 직원 분들 계시지만,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93쪽에 떠돌이 고양이 개체수 조절 의향입니다.
   조규화위원께서 5분 발언으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고양이들 개체수가 좀 줄어들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TNR사업을 했지마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실적을 거두지는 못 했습니다.
   주 내용이 뭔고 하면 포획틀을 설치했는데 고양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포획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중성불임수술을 하는데요.   
○위원장 남상석    우리 집 주변에 보면 고양이 일개가족이 계속 돌아다니는데 그런 것은 잡아가지고 불임수술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잡기만 잡으면 저희들이 암놈은 불임수술을 하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마는 사실 잡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고양이 암놈 하나가 번식하면 한꺼번에 몇 마리 정도 낳나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보통 임신기간이 2개월 정도 되는데요, 3마리 내지 4마리 정도로 번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우리 집 옆에 있는 고양이는 새끼들 10마리는 데리고 다니던데요, 한꺼번에 그 정도 낳았다고 봐야 되는데......,   
   고양이가 있으니까 대신 쥐는 없어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요즘에는 고양이가 야생성이 강한 편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를 들어서 연호네거리에서 이천동까지 2km 정도 되는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좌우로 완전히 고양이 밭이에요. 어떨 때는 치일 정도로 많은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좋지 못 한 것도 많이 있어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포획에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291쪽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실적이라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게 있는데 12월 12일 대구시로부터 우수상을 시상했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이 그린리더나 녹색성장 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324쪽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지도단속을 32건 했습니다. 어떤 분류의 단속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 가공품이 620종류가 되고요, 수산물 가공품이 240종류가 됩니다.
   음식물 원산지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하고 그 외 농·축산물, 식품점, 포장식품은 저희들이 수시로 수거를 해서 검정의뢰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은 연중 몇 회로 합니까? 월 몇 회로 합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 명절 때 집중적으로......,
김숙자위원    지도단속한 것이 지금 32건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김숙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1년 내 32건이면 양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고맙습니다.   
김숙자위원    매스컴에 나오는 것 보면 먹는 음식물을 가지고 국민들을 농락하는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특히 음식물이라든지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단속이 옳게 안 되어서 그런 사고가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더욱 더 지도단속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과에서 단속하는 곳은 주로 어떤 곳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대형마트라든지 식육점, 일반슈퍼, 편의점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물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상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재래시장에서도 보면 원산지 표시 등 장을 보러오는 주부들도 그것을 알지 못 합니다. 그럴 정도로 노점상에서 그렇게 하고.
   그런 쪽에는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됩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정식 상점 허가를 받은 데는 단속이 가능하지마는 무허가 이런 데는 사실 행정지도력이 미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실제로 노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단속을 수시로 한다는 말씀만 띄워놓아도 그분들이 신경을 쓰고 단속에 주의를 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앞으로는 재래시장까지 단속대상에 포함시켜서 재래시장 지도점검 할 적에, 특히 먹거리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노점까지 같이 지도단속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거기에 번영회장님이나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단속을 못할지라도 우리가 예고 없이 나와서 단속을 한다는 말씀만 던져놔 주셔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하여튼 먹거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꼭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도 굉장히 어렵고 많은 일인 줄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319쪽 부적합 및 비관리 약수터 전수조사 내역입니다.
   약수터 8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약수터는 어디 어디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자료에 보시면 318쪽에 먹는 물 공동시설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총 8개인데 2개는 작년 10월에 폐쇄조치를 하고 현재 6개입니다.
   거기에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본 위원이 그것을 미처 생각 못 했네요.
   구민운동장에도 약수터 같이 물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거기는 간이급수시설이라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거기가 수돗물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비상급수시설이라 지하수로 펌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그 지하수도 어떤 것인지 조사를 해봤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쪽......,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민방위과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민방위과에서 합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아,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약수터 쪽의 검사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민방위과에서 하고?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시설종류에 따라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보면 주민들이 수시로 물을 길러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평상시에 수질검사가 어떻게 되는지 꼭 한번 알아보고 싶었는데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안한다니까 별개로 그것은 한번......,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재난안전과에 얘기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그 조사를 어떻게 하며 수질검사는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 후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녹색성장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35번째입니다.
   망월지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용역비가 국·시비입니다.
   그런데 1억 6,550만원 정도를 받아서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조규화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욱수동 망월지수변생태공원 조성 사업비입니다.
   당초에 2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니까 한 3,500 정도 용역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결론내기를, 원칙은 총 사업비가 한 55억 정도 소요가 됩디다.
   그래서 특히 시라든지 구라든지 재정 여건상 그만한 재정여력이 안 되어서 장기과업과제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올 결산추경 때 시에 반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규화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314쪽입니다.
   맨 아래에 지하수보전구역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작년 3차 추경 때 이 돈을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하라고 살려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돈을 사용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더 세밀히 예산반영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당초예산에 포함되었으면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하든지 해서 시간이 좀 있었는데 작년 12월 결산추경 때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 자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이게 어디냐면 계대에 있는 대구녹색환경센터입니다.
   이 단체는 환경부의 보조금도 지원을 받는 센터인데, 당초에는 이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3,000만원 정도 하면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가능하다고 했고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조정교부금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구체적으로 세부사업내역으로 들어가니까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용역을 못 하겠다고 거절을 합디다.
   저희들이 이 용역을 성사시키려고 여러 차례 계대 방문도 하고 했지마는, 거기에 보면 배상근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전국 지하수협회 회장입니다.
   지하수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당초에는 이분이 책임지고 해 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망월지 주변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설명하니까 민원발생지역이고, 보전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면 필지를 정해야 됩니다. 500m 내에 구역을 지정해야 되니까 민원소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용역을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까지 찾아가서 했지마는 대전의 업체는 기본조사만 해 주겠다고......,
조규화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다 이 일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과장님이 굳이 해보겠다고 할 수 있다고 장담한 일이죠?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정말 아니지만 저렇게 해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싶어서 동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구구절절한 변명......,
   사전에 그런 조사도 없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예산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다고 못 보거든요.
   우리 위원회 일곱 분이 전부 다 이것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참 유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좀 더 돌다리를 두들겨 사전조사를 하고 더 확고하게 사업을 하십시오.
   여기에 상당히 유감이 많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예.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331쪽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조치내역입니다.
   이게 경찰하고 네 분이 합동단속을 나가시죠?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양의환위원    매월 나갑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나갑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1달에 1번 나갈 때 있고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에서 요청 들어오면 1달에 1번 아니면 2번 나갈 수 있고, 보통 나갈 적에는......,
양의환위원    보통 1달에 1번은 거의 나가지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1달에 1번은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양의환위원    실적을 쭉 보니까 1달에 1번은 나가셨는데 11월, 12월에는 고발건수가 없었는지 안 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들이 고발된 부분들은 상호 없이 제조를 하다가 고발된 것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저희 관내 한 10개 업소가 실제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의환위원    지금 많이 줄어든 것은 맞지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단속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양의환위원    현대페인트, 수성페인트 이분들은 고발을 당하고도 같은 상호를 하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한번 죄를 짓게 되면 이후에는 보통 중과를 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수성페인트가 5월 2일 단속이 되어서 10월 26일 또 단속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과태료로 냅니까?   
   아니면 영업정지를 합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나가는데 보통 현장적발입니다.
   보통 이런 데는 바지사장이 많습니다.
   실제 주인은 따로 있고 바지사장을 앞에 내놓고 하는데 단속을 하다가 보통 2번 정도 적발이 되면 바지사장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바지사장 교체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적발되면 적발된 판매자는 경찰에서 바로 조치를 취하고 저희들은 차량사용자, 제가 만약 차를 가지고 와서 넣었다면 저한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데, 332쪽 13번에 수성페인트 한상기씨입니다.   
   이 사람이 5월 2일 합동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5개월 후에 또 합동단속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에 걸려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인수인계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의환위원    아니, 이 사람도 한상기고 28번도 한상기인데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2번 이상 연속 적발 되면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중간에 명의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니까 5월 2일 단속되고......,   
   뒤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지방공업주사보 김재진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있는 사람들 확인서를 받습니다마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업주가 바뀌는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양의환위원    아니, 현재 감사자료에 업주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자, 5월 2일 경찰 합동단속에 수성페인트가 단속됐지요?
   그러면 10월까지는 영업을 못 하든지, 지금 10월에 또 영업을 하다가 단속이 된 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지방공업주사보 김재진    예.
   적발된 것은 벌금으로 나가지, 영업을 하고 그런 것은......,
양의환위원    아무 관계없다?   
○지방공업주사보 김재진    예.
양의환위원    벌금만 내면 5번, 6번 계속 영업을 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방공업주사보 김재진    현재 대구에서는 우리 법원판결에......,   
양의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줘요.   
   왜 그런가 하면 보편적으로 가중처벌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거리잖아요.
   신나를 제조해서 팔면 안 되는데 개인이 수성페인트에 상호를 걸고 적발이 됐다가 10월에 적발이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벌금만 내고 3번이고 4번이고 된다면 행정조치에, 사실 이게 어차피 법원에서 벌금은 징수할 것 아닙니까?
○지방공업주사보 김재진    예.
양의환위원    내려오면 벌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행정적인 제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하도록 놔둬버리면 그것은 곤란할 것 아닙니까?
○지방공업주사보 김재진    그렇습니다.   
   현재는 신나 판매가 무허가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허가내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근에 행정적으로 이것을 웬만한 데는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데는 악질이고 하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임대를 넣지 말아달라고......,
양의환위원    건물주한테 부탁을 하고 이런 것은 알아요.   
   우리가 감사자료에 수성페인트, 현대페인트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나를 파는 것이 전문이 아니고 페인트를 파는 것이 전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호를 두고 신나를 불법으로 제조해서 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페인트가게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제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감사에 묻는 겁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위원님, 질문요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끝나고 다시 그 관계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농촌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1억 3,600만원은 집행잔액이 이월액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이것은 사업계획량이 변경되어서 명시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자료로 보시면 302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에 그 내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국비, 시비, 구비해서 총 5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집행은 3억 6,700 해서 1억 3,600만원이 이월되어 있다는 거지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런데 그게 이월된 이유가 뭐라고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사업량이 늘어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다음 년도에 계속 집행을 한 거예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지금 집행됐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 관계는 저희들 감사 끝나고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농촌정주권사업이 지금 구거정비하고 같이 되는데 이게 고산지역 자연부락에 주로 많이 예산이 집행될 겁니다.   
   나머지 지산동이나 범물동이나 만촌동 이런 데도 일부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정주권사업을 해서 그동안 구거정비를 많이 했어요. 녹색성장과에서 연호동, 이천동, 고모동 쪽에 많이 했는데 과거에 조춘지 국장님이 산업경제과 당시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사업이 많이 집행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요소가 많지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아직 많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우리 농촌에서는 주로 자연부락에서 농사짓는 게 포도 아니면 복숭아, 요즘은 이제 자두가 제일 많이 나지요? 조금 있으면 포도가 나고요.   
   우리 농촌 도로에 요철이 좀 심하니까 애써 농사를 지어서 경운기나 차에 싣고 나오면 덜컹덜컹해서 포도나 자두 같은 과일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에는 도로를 평탄하게 작업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맞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래서 일부지역에 세석을 깐다든지 시멘트포장을 하지요.
   시멘트포장을 해 보니까 확실히 차가 이동하는데 훨씬 수월해서 그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이 “구청에서 도로 포장한 것 참 잘했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 아끼지 마시고 편성된 예산은 다 투입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것을 더 많이 정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위원장님, 질문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5건입니다.
   지금 3건은 공사가 됐고요, 2건은 지금 추진 중입니다.   
   고모하고 이천동 5건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래서 내년에 한다 이거지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지금 3건 끝났고 2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런데 또 불만이 뭐냐 하면 대흥동에 있는 수성의료지구에 편입돼 있는 지역이지요.
   거기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포도농사를 짓고 있어요.
   금년에 보상협의가 돼서 보상받으면 다른 데로 다 대토해서 나가실 건데 이분들이 나중에 보상을 받지만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전혀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포도농사를 짓는데 도로가 울퉁불퉁해도 작년, 금년 해서 의료지구로 편입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다 정리할 거라서 거기에 다시 시멘트 포장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래도 좀 정지작업을 해서 차가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좀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임대규입니다.
   녹색성장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십니다.
   자료를 기준해서 몇 가지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또 질의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여러 건하셨습니다.
   관련 근거에 따라서 하신 것은 맞는데 구거정비공사를 보니까 5월 1일, 5월 7일, 6월 1일 해서 기간이 큰 터울은 없습니다마는 혹시 3개 공사를 다 합쳐서 1개 사업으로 공개입찰을 했다면 낙찰률이 많이 좀 낮아졌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굳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원칙대로 기간이 다르니까 3건으로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맞지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그게 공사 위치가 다 다르고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나라장터에 2개의 견적을 받기 위해서 잘라서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장소가 다르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로도 가능하다면 힘이 들더라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30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12년도 결손이 1억 8,700 했고 미수가 20억 4,000 정도 남아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금액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형식적으로 차량압류를 해놓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대처하는 업무수행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압류를 하고 나서 혹시 다른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신 게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임대규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압류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하는 게 원칙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사실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과태료가 지방세라든지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저희들 후순위에 밀려있습니다. 그런 사유도 있고 해서 이 차량이 거의 다 연식이 좀 더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매를 하더라도 실효가 거의 없어서,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으로도 볼 수 있지마는 실효성이 거의 떨어져서 공매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규위원    예.
   징수팀에서는 인터넷공매를 합니다.
   1달에 1번도, 2번도 하는데 지금 보면 차량압류를 해놨는데 동구청이다 서구청이다 해서 기타 지자체들이 조그마한 차 1대에다가 6개, 7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실익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다못해 10만원이라도 우리한테 배당이 된다면 인터넷공매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 크게 번거로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급여압류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소재가 확실하고 거주지가 정확하다면 급여압류까지도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징수가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억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닌데 앞으로 또 기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309페이지 위원회인데요.   
   물가대책위원회도 보니까 위촉하는 위원들 직종에 전문직 등 여러 가지 나오는데 구의원도 분명히 포함됐는데 이게 현재 누락되어 있어요.
   20인 이내니까 20인을 위촉을 해버렸어요.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을 여기에 위촉하도록 했는데 구의원 위촉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위촉해야 되겠지마는 도시농업위원회도 곧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에 위원회가 임의구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니까 녹색성장위원회도 여기서 빠졌고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도 빠져있습니다.
   여기도 임의구성 하는 위원회가 맞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임대규위원    맞는데 여기 2건이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도 가능하면 구성을 해서 좀 더 이 업무들이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잘 심의하고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드립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314페이지에 예산현액대비 해서 20% 이상이나 집행잔액 남은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쓸 때 좀 더 꼼꼼하게 확실하게 수립해서 불용이 많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보전구역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든 지명입찰을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에 의해서 했다면 어디서 하려고 하다가 ‘안 합니다.’, 뭐 ‘해 줄게요.’ 그러다가 ‘안 합니다.’ 이렇게 답변할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을 체결하든 안 하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공고라든가 계약체결까지 가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이라는 큰돈을 작년 3차 추경에 승인을 해드렸는데 전혀 순서에 의해 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명대학 관계자와 상의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 계약요청은 했습니다. 정식공문을 보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판단 미스입니다.
임대규위원    답변이 굉장히 궁색해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이 안 되었다든가 계약체결 전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수의계약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미리 어떤 단체를 지정해서 그쪽하고 용역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3,000만원을 요청했다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자, 지하수보전구역을 설정하는데 꼭 용역을 해서 그 근거로 인해서 지하수보전구역 설정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수관측시설이라고 해서 지역의 지하수관측시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조관측망이라고 하는데 이 보조관측망은 당연하게 우리 자치단체가 강제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위의 높낮이를 확인하고 점검해서 이것을 근거로 지하수보전구역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용역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시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돼 있으니까요.
   꼭 보조관측망을 설치하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당연히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올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번에 모 신문에 슈퍼갑이니 어쩌니 하면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언론이라는 것이 꼭 공평하고 공정하게 보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회에 걸쳐 신문지상에 보도 된 것은 유감이고 과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죄송합니다.   
임대규위원    사전에 잘 좀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입니다.
   3년 전부터 먹는 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중앙정부 요청에 의한 것도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나마 2곳은 폐쇄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요, 연속해서 1년간 수질조사 해서 불합격판정이 나오면 폐쇄를 꼭 하라고 합니다.
   물 한 모금 두 모금 먹는 것을 주기적으로 하다보면 건강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먹는 물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먹는 데는 20%를 식용하고 10%로 한다고 나와 있지마는 폐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6개가 남았는데 1∼2곳 외에는 다 폐쇄해야 될 곳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임대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6개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터를 폐쇄를 해버리면, 이 약수터가 꼭 음용수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다가 씻을 수도 있고 수건도 적시는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용수를 기준으로 하면 폐쇄를 해야 되지마는 그 외의 용도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폐쇄는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규위원    예.
   설문조사에는 기타 용도로도 이용한다고 돼 있는데 그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조그마한 웅덩이를 조성합니다.
   그러면 바이오톱 같은 것도 심을 수 있고 수생식물도 좀 심고 해서 생태체험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세수도 할 수 있는 기능을 얼마든지 부여할 수 있거든요.
   현재 상태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결국은 약수터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지금 민방위시설로 가는 비상우물시설도 우리 주민들이 약수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도 지장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에는 손을 대어서 시설을 좀 개조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런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혹시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돌덩이 몇 개 넣고 해서 웅덩이를 만들어 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다른 지장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329페이지에 포도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4차 년도에 걸쳐 자료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부담 빼고 지원한 금액이 2012년도에 1억 8,000입니까? 2억 4,000입니까?
   이게 불분명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자부담 빼고 2012년도에는 1억 8,000입니다. 자부담이 6,000 해서 2억 4,000입니다.
임대규위원    2011년도에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2011년도에는 총 금액이 3억인데 자부담은 똑같이 6억이고......,   
임대규위원    2억 4,000이지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구비가 9,000이고 시비가 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혹시 2010년도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2010년도도 총 사업비가 4억 5,200인데 자부담이 1억 500이고요, 국비가 2억 1,000이고, 시비가 5,300, 구비가 5,200입니다.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마다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원금액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확인해 본 것이고요.
   지금 이 비닐 폭이 아마 2m 10cm 정도 될 거고요, 놓을 길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하우스형이지 않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임대규위원    파이프형식의 간이 비가림시설이 있고 개폐형이 있는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꼭 지원을 해야 된다면 간이개폐형도 오래 갈 수 있으니까 상당히 유용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면 개폐형도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한번 지원한 농가에는 3년 정도 이후에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매년 신청해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포도비가림시설은 올해로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매년 지원을 한 경우는 없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번 지원하면 없고, 현재 포도생산농가가 한 450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로 하면 수용하는 것은 거의 다 해결되기 때문에 올해로 종결하는 사업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포도상자 부분도 지원이 종료됩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포도상자는 계속 해야 됩니다.   
임대규위원    예.
   일부 지적한 부분도 있으니까 잘 좀 챙겨주시고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예. 양의환위원입니다.
   308쪽 세외수입 임시적 수입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라고 해서 미징수 된 게 있는데,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이라는 것은 뭘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이것은 주유소에서 보면 유사석유 연료로 하는 건입니다.
   총 7건인데 주유소에서 적발된 것이 2건이고 유사석유제품이 주유소 말고......,
양의환위원    이것도 신나하고 같은 것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이동주유소에서 신나를 파는 것입니다.   
양의환위원    조금 전에 벌금 말고 또 과태료를 받습니까? 어느 것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사용자 과태료입니다. 내가 썼으면......,   
   판 사람은 경찰서에서 조치하고요.
양의환위원    말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징수하기가 어렵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신나 때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많아서 체납된 것이 좀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징수가 계속 안 되면 나중에 결손처리 합니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끌 겁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징수를 못 할 때는 결손처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미흡한 부분은 7월 4일 보충감사 시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피감사기관참석자    
   복 지   국 장   조춘지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녹색성장과장   진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