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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12년 7월 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사무 감사는 기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요구 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서별 직제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조춘지    생활지원과장 조춘지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36쪽입니다.
   긴급복지 및 응급구호비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밑에 지원내역 중에 2009년도는 1,237건   13억 3,000만원, 2010년도는 384건 6억 2,100, 2011년도는 361건 5억 9,000 이렇게 점점 줄어집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아주 건수가 많습니다. 1,237건인데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는데 왜 그렇게 많이 지원하다가 이렇게 줄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지원과 조춘지    긴급복지지원 내역이 90% 이상이 의료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이 평소에 의료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수술을 했다든지 장기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검사비는 급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원을 많이 주고 있어서 이 지원이 의료급여인데 2009년도부터 수성구에는 타구보다 굉장히 우수한 시책으로 희망나눔위원회라든지 천사계좌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나눔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바람에 간단한 지원은 그런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해서 해결을 굉장히 많이 해 나갑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이 자체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도 그 동안 상당히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2009년도는 1,237건 되다가 많이 줄었는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줄어집니까?   
○생활지원과 조춘지    예.
김진환위원    거기에 보면 생계지원도 2010년도 한 건 이것도 생계지원이 2011년도 한 건입니다.
   생계지원이 어떻게 한 건 정도 1년에 생계지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왜 한 건밖에 없습니까?
○생활지원과 조춘지    지원내역이 보면 생계, 의료 여러 가지 종류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자들이 신청을 해서 조사를 해보면 사실상 생계지원은 한시적인 지원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생계지원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생계지원은 또 저희들이 아주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은 기초수급자로 책정되어 있고 거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긴급복지지원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지원을 저소득층이 받고 있지만 비급여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로 나가다보니 생계지원 건수는 적습니다.
김진환위원    역시 근거 조례는 대구광역시 저소득층 및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하지요.
○생활지원과 조춘지    긴급복지지원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응급구호에 관해서는 수성구 조례로 되어 있고 긴급복지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지원근거가 2006년 11월 20일 제정한 저소득 및 주민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에 준하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 조춘지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긴급복지 및 응급구호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감사받고 있는데 긴급복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응급구호비는 수성구 조례에 의해서 구비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생계지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1년에 한 건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한 건, 한 건 있고....,
○생활지원과 조춘지    지원대상자가 거의 다가 수급자가 많습니다.   
   수급자는 7대 급여가 기본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속에서 생계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지원이고 그렇다 보니까 생계지원은 저희들이 기존에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원을 안 하고요.   의료비 쪽으로 입원을 해도 퇴원을 못하고 수술을 못 받아서 사망에 가까이 이르는 분들을 긴급으로 지원합니다.
김진환위원    지원내용을 보면 2인 이하 20만원, 3인 이상 30만원인데 이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지원과 조춘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 관내에 14개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교회 종교단체도 있고 순수한 봉사단체도 있습니다.
   양곡할인지원 관련해서 정부지침에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무료급식소에 양곡할인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조춘지    지금 양곡할인제도는 복지부에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자한테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양곡구입비에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무료급식을 반드시 저소득층만 와서 급식을 한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무료급식의 실태를 보면 저소득 밀집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저소득층들이 많이 합니다만 일반인들도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작년만 해도 군데군데 때로는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 못하더라도 쌀 몇 포씩 지원을 해서 무료급식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저소득층과 노인 분들에 한정해서 무료급식을 했을 때에는 규정에 적용이 맞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외에 주 2회 이상 무료급식을 해야 할인이 된다고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실명을 거론하자면 범어교회는 주 4번하고 드림교회는 수성못에 한 번 자체적으로 한 번 2번하는데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2번을 확대해석해서 주 2회라고 하는 규정에 확대해석을 적용했으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오시는 분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해서 저소득층인지 차상위계층인지 확인 불가능합니다.
   식사를 무료로 대접하는데 무료급식하는 자체는 이미 힘이 든다. 어려운 분들이 오신다고 이렇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잣대를 대고 저소득층이니 차상위층이나 확인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 관이 일일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단체들이 길게는 15년 짧게는 몇 년씩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양곡할인 정도는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 봅니다.
   확대해석을 해서 내년부터 지원가능 하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조춘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쪽입니다.
   급여지원내역, 생계급여에 2012년도는 인원 숫자는 17,164명이고 전체 총액은 308억 1,179만6,000원인데 비해서 지금 2011년도에는 312억 1,898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있는 숫자는 17,232명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생계급여가 갈수록 많아질 것 같은데 2011년도가 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지원과 조춘지    예. 기초수급자한테 지원하는 생계급여가 과거보다는 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행복 e음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요즘 굉장히 투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3개월, 2개월 단위로 복지부에서 각종 수급자한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조사해서 배부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급여대상자들의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 조사를 하다보면 양심껏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초수급자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조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이 심합니다.
   그런 인원수하고 예산하고 이렇게 딱 비율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운 업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그 숫자 계산으로 해서 명확하게 어느 것이 어떻게 몇 명 얼마, 고정적인 금액도 아니고 들쑥날쑥한 그런 경향이 있지요.   
○생활지원과 조춘지    생계급여 기준 자체도 보면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 급여가 차등 지원되도록 다 되어 있고 가구마다   금액이 같은 가구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원하고 이 금액하고 일률적으로 맞추기가 힘듭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18쪽부터 있는 민간이전사업 행사 성과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 몇 개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생활지원과 3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표를   언제 작성하셨습니까?
○생활지원과 조춘지    보조사업 자체가 보조사업기간이   1년간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다음에 보조사업을 결정해 주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데 1월에 합니다.
김성년위원      매년 하신 것입니까?   
○생활지원과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이 기준대로 하셨습니까?   
○생활지원과 조춘지    예. 이 기준은 보조사업이라든지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경우에 행자부에서 이 메뉴얼에 따른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 기준에 의해서 보조사업은 거의 다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이전에도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표를 기준대로 작성하고 계셨다.
○생활지원과 조춘지    과거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과거가 언제입니까?   
○생활지원과 조춘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김성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말고요. 이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생활지원과 조춘지    민간이전 사업도 저희들이 평가로 안하고 지도점검을 하면서.....,   
김성년위원    이 성가평가표는 이번에 처음 작성하신 것이지요.
○생활지원과 조춘지    민간이전사업.
김성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생활지원과 조춘지   작년 9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작년 9월에요.
○생활지원과 조춘지    작년 9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합니다.
김성년위원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지침에 있습니까?   
○생활지원과 조춘지    예산편성지침에 민간사업이나 보조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김성년위원    그 지침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활지원과 조춘지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와 봐야 압니다.   
김성년위원      올해 처음 작년사업에 대해서 올해 처음 성과평가표를 작성하신 것인데 다른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실 것이지요.
○생활지원과 조춘지    예. 계속해야 됩니다.   
김성년위원    이 메뉴얼대로 하실 것입니까?   
○생활지원과 조춘지    제가 민간이전사업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이 아니라서 보조사업이나 사회단체 사업들 자체 성격이 각자가 다른데 메뉴얼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를 받고 이 부분도 한 번 행자부에 건의도 해 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민간이전사업은 보조금사업이라고 봐야 되지요.
○생활지원과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아마 계속 하실 것이라고 하니까 계속 하시고요. 메뉴얼을 보시면   과장님도 첫 날 감사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메뉴얼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과별로 사업별로 달리되어 있는 적용이 잘못되어 있는 통일시켜야 될 것은 통일시켜야 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든 행사에 따라서 내용이 다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현실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활지원과는 3건입니다만 복지국에는 많습니다. 다른 과에 보면. 그죠?
○생활지원과 조춘지    예.   많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지간하면 80점 이상 안내려갈 것 같습니다.
   큰 잘못 안하면 돈 문제가 안 생기고 그것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지 않는 이상 80점 안내려 갈 거 같습니다. 그치오?
○생활지원과 조춘지    중간에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니까 사실 연말에 가서 평가는 위원님 말씀대로 80점 이상이.
김성년위원      잘 안 내려가지요?
○생활지원과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계속 지원여부에 대해서 계속 지원될 가능성이 높은데 과장님한테   오늘 국장님도 안 계시고 생활지원과가 복지국에 선임 부서인데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예산운영지침 기준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에 따르면 특히 민간이전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라 성과관리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라고 몇 년 전부터 예산운영 기준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치오?
○생활지원과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크게는 세 가지 정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서 한 금액이 지자체 예산 증액 비율보다 월등히 계속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한도액을 정해서 그 한도액을 넘지말라고 이야기 하고 있고 각 보조사업을 받는 단체에 성과관리카드를 꼭 작성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09년부터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처음부터 다시 평가해라, 3년 이상 지속된 사업에 대해서 일몰제, 우리는 그것까지 안하고 있지요?
○생활지원과 조춘지    지금 기금에 대해서 일몰제를 합니다.   
김성년위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히 민간이전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보조사업을 받는 단위에서 1차적으로 자료를 정산검사에 필요한 자료 및 성과평가 자체 성과평가서를 제출하고 담당 과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거르는 장치를 하고 앞으로 물론 과장님이 예산담당부서장이 이시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가 힘드시겠지만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 복지국 내에 있는 과에 대부분 있습니다.
   또 복지국의 선임과장으로써 계속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 조춘지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보조단체에서 비리로 인해서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라든지 발생되고 난 다음   중앙부처에서 각 보조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라는 공문도 받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사업이 우리가 지원을 하는 만큼 지역을 위해서 바로 쓰이고 성격에 맞게 쓰이는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질의하신 내용을 기획실 예산부서에 전달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것은 물론 불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지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번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사업으로 결정되면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불법적이고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는 잘 없지요.   간혹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자는 것이 아니고 3년이   지나면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지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지 이 돈 빼서 다른데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해마다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또 치르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집행부에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도 인간인지라 실수를 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를 집행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실수나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수반될 수 있는 시행착오에 대해서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토대 위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그렇게 되었을 때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아봅니다.
   물론 공무를 집행하는 개인이나 일반인이 아니고 공무를 집행하는 점에서 엄격한 잣대를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여러 실과장님들이 동의하실 것으로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춘지 생활지원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생활지원과 조춘지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동에 주민상담일지 그리고 동장순찰일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메뉴얼이나 지침을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생활지원과 조춘지    작년에 제가 동에 복지대상자가 상담일지에 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이 과거와 요즘이 복지환경, 행정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상담일지를 작성하는 건수라든지 저희들이 상담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신상을 총괄로 알기 위한 시스템이기보다는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 쪽의 상담일지입니다.
   공무원 내에서 그렇게 써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일지를 지금은 개인에 따른 복지시스템이 완벽하게 복지부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다방면으로 한 가구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여기저기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하루에도 무려 서너 건씩 이루어 질 수 있고 때로는 한 가구에 한 달에 한두 번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상담일지의 개념이 별도의 복지부에서 시스템을 만들면서 일지를 작성해라 내지 작성 메뉴얼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일지에 대한 개념을 요즘의 복지환경에 맞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일지를 작성 안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공문을 저희들이 동에도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국장님으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이것을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년간 행정사무감사 또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집행부와 요구를 하는 사항에서 고민을 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명을 거론해서 뭐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2년 동안 질의하고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 고민해 보겠다고 하신 분 중에 자원순환과 이병철 과장님하고 용학도서관 관장님하고 항상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소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해 보니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방향이 있다. 그래서 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라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달에 한 번 상의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하는 그 부분에서 지적당한 부분에서 담당 위원과 상의하는 이런 출발점에 있었던 분이 조금 전에 실명을 거론한 두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를 담당하시고 수장으로써 주민상담일지나 동장순찰일지를 질의한 것은 어쨌든 각 동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서를 내려 보내는 것이 행정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겠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잠시만요. 위원님! 끝날 줄 알았는데 길어지네요. 생활지원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십시오. 본 위원도 빨리 이해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24쪽입니다.
   보시게 되면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약 3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생활지원과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이것이 지금 기초생활보장 주민소득지원기금인데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적립금을 잠식해서라도 예산을 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 조춘지    당해 발생이자를 가지고 최대한 이자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에 명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당해 꼭 필요한 사업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저희들이 통합을 하다 보니 8월부터 기금 통합되어서 적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적은데 그래도 12월까지 적립을 하게 되면 이자가 더 많겠지만 11월까지 적립을 해서 11월 말까지 이자를 하다 보니 이자가 사실 1,300만원 밖에 발생 안 했는데 이것을 두 가지 사업을 하려니까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견적을 보다 보니까 할인을 이렇게 하다 보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 실적으로   인색한 집행이다. 씩씩하게 하십시오. 공격적으로.......,
○생활지원과 조춘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다음 3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보시게 되면 소집 회의하고 서면 심의가 있습니다. 기준이나 원칙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 조춘지    저희들 각종 회의는 위원님들 소집해서 중대하게 다루는 일도 있지만 경미한 사항이지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소집을 안 하고 서면으로 심의하고 합니다.   
김재현위원      물론 서면으로 해도 문제는 없겠지요.
○생활지원과 조춘지    예.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다 찾아뵙고 하기 때문에.....,
김재현위원      그러면 당초 각종 위원회 편성예산에 있어서 지금 4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위원회 운영에 당초편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생활지원과 조춘지    지금 여러 개 단체가 복합적으로 예산이 분리되어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합계 예산을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현위원      그것이 나와야 질의를 할 수 있는데 당초 편성예산을 바로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조춘지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왜냐하면 오늘이 보충감사라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총 27회 회의 중에 소집회의가 10회이고 서면심의가 17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예측 가능할 것입니다.   해마다 하는 것이라서.
○생활지원과 조춘지    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소집을 꼭 해야 되는 연초에 전체적인 결정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소집을 하고 그 외에 중간 중간에 발생하는 아주 작은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대충 예측이 됩니다.
김재현위원      예.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하겠다는 의도를 과장님 아시지요! 다음 질의입니다.   47쪽입니다.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시면 시책사업비하고 코디네이터 지원비가 있습니다.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지원과 조춘지    50대 50입니다.
김재현위원      운영비가 1억 3,000, 5,000거의 뭐 사실상 구비사업이라고 보면 되네요.
○생활지원과 조춘지    지금 자원봉사는 국비지원이 거의 없고 시에서 일부 지원되고   지자체 성격이 맞도록 하기 때문에 구비가 더 많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은 성과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 조춘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41쪽을 보시면 미혼모시설 운영 실태입니다.
   미혼모시설을 두 군데를 이 기회에 방문해 봤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미혼모를 찾기가 쉬운지 의문이 가서 과장님 미혼모를 발굴한다고 할까요. 찾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미혼모를 발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니면 찾는 부분에 여성상담소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문제가   있어서 발견되었을 때 기관에서든지 시설에서든지 이런 부분들 혜림원에 안내를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우리가 기초수급자나 찾기도 쉽지 않았는데 가보니까 10여 명씩 있던데 찾기가 힘들었지 않으냐 싶은데 구에서 어떤 방법으로 잘 찾아서 수용했는지   아니면 시설 자체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조금 전에 김재현위원님 말씀대로 메뉴얼에 의해서 찾았는 것이 있는지.....,
○복지과장 박춘수      이쪽 부분에서는 어떤 사안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제일 먼저 혜림원 쪽으로 해서 미혼모시설에 먼저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실제로    조용히 있으면 거의 확인을 못하고 본인들이 해결하는 것 같으면 구태여 그것을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아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정신교육을 잘 시킨 것 같은데 교육을 시킬 때에도 아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본 위원장이 어떤 기회에 그분들을 데리고 산업체도 한 번   갔다 오고 했는데 정신교육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많이 힘든 사람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미혼모시설에 입소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련을 겪어 온 사람들이라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안 쉽습니다만 혜림원이라든지 여기 제도권 내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사후관리를 우리 어차피 지원되는 금액도 있고 하니까 정말 어린 나이에 철없이 왔는데 사후관리를 잘해서 귀가를 시켜도 다시 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거의 미혼모시설에 입소하는 그분들이 가정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결국 못 받아주면 다시 또 혜림원에 입소하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 시설 부분에서 저희들이 도와주는 줄 수 있는 것은 최대치를 찾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미혼모관리에 문제점을 잘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두 군데를 들러봤는데 본 위원장으로써는 생각이 안 나서 관리문제가 신경을 써줘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나아가서 진로문제까지.....,
○복지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자주 방문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찾아내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시설 자체에서는 그렇게 끝까지 책임져야 될 그런 것도 아니고 데리고 있는 데도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계속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독립을 하려고 하면 독립을 할 수 있는 지원 부분이 있고 아니면 목련모자원이라든지 이런 모자세대로 완전히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잘 부탁드립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복지과에는 굉장히 복잡한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예산비를 책정하고 감독․감시 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105쪽, 106쪽인데 106쪽에 보면 후원금하고 이런 지도감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셨지요. 운영관리 소홀, 종사자관리 소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운영 면에서라든지 종사자는 그 당시에서 조금 더꼼꼼히 챙기고 다시 한 번 더 그 사람들을 관리하면 되는데 거기에 후원금 관리 소홀이 4건이 있습니다.
   후원금 관리 소홀은 후원금을 다른 쪽으로 응용해서 써서 이런 관리 소홀이 나옵니까?
   아니면 개인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런지.
○복지과장 박춘수    그런 부분은 없고, 예를 들어서 개인용도로 쓰는 것 같으면 환수시키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지출원인행위일자하고 지출일자하고 안 맞을 경우에 먼저 선지출하고 원인행위를 영수증은 앞에 되어 있는데 일은 먼저 해 놓고   계획서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이.....,
김숙자위원    돈 액수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복지과장 박춘수    그것은 아니고요.
   만약 액수에 착오가 있다고 하면 규명해서 환수를 시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부적절 용어가 강한 용어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회계서류 질서위반으로 해도 괜찮은 그런 부분입니다.
김숙자위원    이런 면에는 특별히 후원금이라고 하면 예민한 부분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관리를 잘 해 주셔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들안길 외식산업지구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사업지구가 지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앞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 부분은 위생과 업무입니다.
김재현위원    문화체육과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160쪽을 보시면 질의는 간단히 할 것이니까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설계용역비 지급 및 설계업체 내역입니다.   이것을 공개 입찰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야수정요?
김재현위원      아니 밑에 보면 수성생활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설계용역.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이것은 공개 입찰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세 개 업체만이 입찰했습니다.   입찰제한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특별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김재현위원    보면 다른 것은 많이 입찰을 하는데 여기는 입찰제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대구 지역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3개 업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재현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136쪽입니다. 수상무대 전년도 수성페스티벌에 무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한 1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김재현위원      1억. 약 1억.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 했는데 많이 들었습니다.
김재현위원    1억이면 상당한 금액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것을 며칠 사용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4박 5일 정도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약 하루에 2,500만원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어떤 것을 질의하겠다는 의도를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183쪽입니다. 공사설계변경에 관한 것인데요. 야수정 최초 계약에 시공사가 바뀌었거나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시공사는 안 바뀌었습니다.   
김재현위원    변경사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이 야수정은 대구시문화재로 지정되어서 ’84년도에 지정되었는데 당초 설계할 당시에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을 가봤고 설계할 때 문화재위원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설계할 때 일단 보이는 부분만 설계를 했습니다.   
   철거하고 난 다음에 안에 내부는 안 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할 당시에 처음부터 일단 외부에 노출된 부분만 먼저 설계를 하고 안에 지붕을 철거하고 내부를    봐가면서 그때 다시 현장을 조사해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이 부분은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바꾸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최초에 예측하지 못 했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것은 노출된 부분이 아니라서.
김재현위원      알겠습니다. 190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7번에 보시면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지원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이 부분은 대구시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여기 예산을 줄 때에 전수 장학생을 좀 여유 있게 한 2명 내지 3명 여유 있게 시에서 미리 연초에 주기 때문에 수시로 혹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기도 그래서 1명, 2명 정도 인건비 차원에서 미리 여유 있게 지원되어서   남았습니다.   
김재현위원      20번에 보시면 체육바우처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재현위원      이관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이 사업은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이관 계획은 없다. 그치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재현위원      알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도서관이용 인원이 있습니다.
   책숲길도서관, 고산어린이도서관, 물망이도서관, 세 개 도서관에서는 매년 지금 인원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짚어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감소원인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가족회원대출제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가족 한 사람이 한 권을 빌리면 지금 가족 5사람 된 것 같으면 5사람이 한 사람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대출권수가 많습니다.
   여기 이용인원은 횟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도서관 입구에 재래식으로 해서 출입구에 들어가고 나올 때   하루에 한 사람도 화장실에 갔다 나오고 다시 집에 갔다 오면 그것도 다 찍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숫자는 대출한 숫자, 순수하게 대출한 숫자로 했기 때문에 그 전하고 차이나고 줄은 이유가 가족회원도 있고 순수한 대출인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줄은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도서관 짓는 것은 지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후관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예산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큰 복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도서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족 수가 신청자가 갔으면 우리 가족이 3명이다라면 3명 곱하기 5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위원장 유춘근    그래서 5명 같으면 5명 곱하기 5 그러니까 내역서를 안 보고는 숫자가 가늠을 못하고 숫자는 많이 늘었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이해되셨을 것으로 믿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3개 동사무소 보충감사부터 하고 다른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범어3동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만촌1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산1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범어3동장, 만촌1동장, 지산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강평을 들으라고 하신다면 계셔야 되고 강평에 대해서 안 들어도 좋다면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세 분 동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평생교육과장 차은희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감사 첫 날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추가 제출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추가 제출하신 부분에 대하여 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산, 두산문화센터 운영실적과 관련한 것하고 구민자치대학 관련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고산문화센터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취미교실, 노래교실해서 2010년, 2011년도 증감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보시면 노래교실이 이용인원은 늘었는데 수입액은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밑에 설명하셨는데 아무리 읽어도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저희가 두산노래교실은 현재 두산문화센터 지하에 그렇게 민방위교육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노래교실을 신설했습니다.   
   하고, 그 이전에 해피먼데이라고 아트피아에서 매주 월요일에 가요를 중심으로 해서 했고 아모르클래식이라고 해서 클래식위주로 해서 아트피아에서 열었습니다.
   열다가 저희가 두산에 위탁함에 따라서   아모르클래식도 두산문화센터에 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래교실에서는 저희가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해피먼데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학홀에서 200명 가량했는데 강사는 현정화 강사에서 남자 강사로 바뀌었습니다.
   현정화씨가 너무 많은 강좌를 하고 있어서 강사선생님을 남성분으로 했는데 회원분들의 호응도가 없어서 회원이 많이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김성년위원      노래교실 강사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고 지금 두 가지 원인을 이야기 하셨는데 두산에 새로 노래교실이 신설이 되었다는 것 한 가지 그리고 해피먼데이, 아모르클래식이 두산에 위탁하면서 빠졌다는 것인데 그러면 고산에도 노래교실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고산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고산에는 무료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일반 노래교실은 다 무료입니다.
   해피먼데이하고 아모르클래식만 유료로.
김성년위원      그러면 여기 2010년도에 노래교실 수입에 3,594만1,000원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이것은 해피먼데이 하고 아모르클래식에서 나왔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두산노래교실이 언제 신설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이것은 2011년 2월에 신설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앞에 보면 두산문화센터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물론 노래교실이 수입액이 없다면 수입액은 빠지더라도 두산문화센터 운영실적에는 2011년 운영실적이 취미교실만 있고 노래교실은 빠져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노래교실은 저희가 일반 노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로 하는 노래교실은 저희가 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가 구에서 직접 운영했기 때문에 두산문화센터 운영실적에는 없습니다.   
   두산문화센터로 넘긴 것은 아모르클래식이라고 이 프로그램만 넘어갔습니다.
김성년위원    두산문화센터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고산문화센터에서 한다.   장소는 두산문화센터이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피먼데이랑 아모르클래식 수입내역은 취미교실 과정별 현황이나 여기에 있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강사료에 보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앞서 본 질의 때에도 이야기했지만 두산문화센터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비절감을 통한 예산절감도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수탁기관에 위탁한다는 자체도 있고 수성문화원에 위탁한다는 것은 전통문화를 접목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발굴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두산문화센터 운영실적하고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일단은 예산절감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문성의 문제도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되고 수성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 접목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 두산문화센터 위탁평가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두 번째 구민자치대학 본질의 때 임대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올해는 지금 두 개 업체가 심의를 받아서 한 군데 업체가 선정이 되었지요.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올해는 저희가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수의계약했지요?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김성년위원      수의계약한 이유가 명확하게 무엇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안 그래도 임대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한 업체에 이렇게 매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나름 자극이나 동기부여의미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성대학 장소를 저희가 빌려서하고 있고 또 MOU도 체결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평생교육원하고 저희가 위탁을 맡겨서 한번 방향도 새롭게 하고 했는데요. 위수탁 협의계약체결까지 했으나 대학 측에서 자기들 본연의 일 때문에 굉장히 사업의 추진 의지가 좀 지지부진해서 저희가 4월부터 모집해서 개강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정이 도저히 학교 측하고 맞출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재의사 타진을 했습니다.
   하니까 학교 측에서 우리는 도저히 여건상 올해는 어렵다고 구에서 알아서......,
김성년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소프트파워가 했는데 2010년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소프트파워입니다.
김성년위원      그 전에도.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몇 년 동안 소프트파워에 위탁을 줬는데 2011년도 막상하려니까 다른 데로 바꾸려고 했는 것이지요. 수성대학교 하고 MOU 체결해서요. 왜 소프트파워가 안 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아주 지역의 군소업체입니다.
   그래서 나름 3년 해보니까 어느 정도 강사진도 고갈된 것 같고 해서 새롭게 포맷을 잡아서.
김성년위원      전반적인 수탁기관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이 낮다고 봐야 되네요.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낮다기보다는 한 3년 하니까 나름 자기들 가진 것이 빤해서 조금 더 새롭고 신선하게 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중앙 강사를 설문해 보면 선호도가 놓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이 돈으로 해도 이 업체에서 크게 자기들은 돈 보고 하는 것이 아닐 정도로 이익이 안 난다고 합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데 수탁을 줘서 잘해 보겠다라는 의지로 수성대학에 맡기려고 했는데 수성대학이 거의 하겠다고 구두계약까지 했지만 제대로 준비를 안 해서 여기에 따르면 수의계약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2월까지 본 계약체결이 안 되면서 시간도 촉박해서 준 것인데 여기 두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 첫 번째는 몇 년 동안 하던 소프트파워가 자원도 고갈되고 이제는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성대학과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물론 계약당사자간 문제일 수 있지만 그전에 문제가 있었던 조금은 이제는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촉박하다는 이유로 다시 위탁을 준 것에 한 가지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수의계약관련 규정이라고 제출하셨는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하신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김성년위원      밑줄 친 것은 이 사업에 해당된다고 해서 밑줄 친 것이지요.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 자격이 필요한 조사, 설계, 감리, 특수측량, 훈련시설관련 교육행사 등이 되는 경우에는 특정인의 기술이나 실력, 품질 등을 이용할 경우 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입찰했을 때 두 군데 입찰 들어왔지요.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특정인의 기술이나 품질로 보기 힘들고 그리고 과에서 처음 이야기가 사업추진의 기간이 촉박했다라는 것하고 거리가 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당초 수성대학교에서 처음부터 약속대로 지켰으면 저희도 한번 변화를 주고자 했는데요.   
김성년위원      구민자치대학이 몇 월부터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통상 4월부터 하는데 3월에 모집 홍보해서 수강생 관리해서 통보하면 굉장히 일정이 타이트합니다.   
김성년위원      대충 2월까지 계약 완료되어서 준비를 그쪽에서 하고 있어야 하지요.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강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김성년위원      2012년도에도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공모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간이 촉박해서 기존에 하던 업체를 이제는   안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업체에 다시 줄 정도로 기간이 촉박한 그런 사항은 미리 수성대학을 하려고 하셨다면 준비를 하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그 점은 미진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조금 전에 김성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못 짚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존경하는 김성년 위원님이 읽어주신 그런 교육행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여기에 밑줄을 쳐야 되지 경쟁을 할 수 없는 이런 교육인데 여기에 경쟁할 수 없는 경우는 생략을 하고 이렇게 근거를 댔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감사할 때에도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서 수의계약은 안 된다고 했는데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까?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까?   이 경우가.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하는 것이 경쟁할 수 없는 그런 특정한 사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은 안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한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수의계약 안 됩니다.   
   여기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 분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자원순환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를   잘 하시고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281쪽입니다.
   2011년도 세외수입 결손을 1억 4,421만4,000원 했습니다.
   결손규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결손처리 하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임대규위원    또 내년되면 또 결손처리 나오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임대규위원      1억 4,400이나 피 같은 돈을 날렸습니다.   
   미수된 6억 9,144만1,000원에 대해서 자원순환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시든 어떤 방안을 짜시든 해서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하셔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 옛날에 음식물쓰레기수수료입니다.
   그 당시에 옛날에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들 추적을 해도 안 됩니다.
임대규위원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부분에 돈이 상당 금액인데 징수실적 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별표 당구장 표시를 해서 결손 부분이 이런 이런 내용이다. 미수 부분이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앞으로 징수가 힘들다는 것을 상세히 하십시오.   이 귀한 시간에 일일이 하나하나 질의하고 이런 것을 답변을 받고 이 자체가 집에서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해야 될 내용인데 이런 중요한 시간을 다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우리 동네 불법폐기물 관리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는데 지금 통합관제센터하고 연동이 되어 있지 않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올해 CCTV 4대는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하고 시키고 나머지 부분......,
임대규위원      그전에는 안 되었고, 그러면 모형하고 진품이 있는데 진품 34대를 통합관제센터에서 직접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올해는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34대에 대해서 화질하고 해상도가 떨어져서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규위원    안 되지요. 각 동에 감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동들이 화질이 나빠서 볼 수 없답니다.   
   그리고 찾을 수가 없답니다.
   이런 진품 34대가 어차피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단지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설치할 때 큰 비용을 들였고 모형은 그 보다 비용이 덜 들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임대규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모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모형으로 가더라도 비용은 절감되고 예방효과는 그 모형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형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과 그런 고민을 해보시길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진품을 대당 설치비용이 보통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1,000만원 든다고 알고 있는데 모형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모형은 100만원 정도입니다.
임대규위원    모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만 단점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앞으로는 경비가   더 들어도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임대규위원      그것이 제일 바른 방법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임대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이동설치하는데 대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자료에 보니까 15만1,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 23개동 관내 이동설치를 7번 했습니다.
   한 번할 때 마다 2,000만원 이상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200만원 들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7회를 이동했는데   이동할 때마다 200만원 이상 투자를 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회 할 때마다 몇 회 정도 이동이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보통 CCTV가 2대인 동이 11개 동이 있고 그리고 1대동이 12개 동이고 주로 보면 CCTV를 이동해 달라고 우리 구간에 해 달라고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때 맞춰서 합니다.
임대규위원      그런데 7번 주문을 했습니다.
   7회 출동을 7번 해서 이동을 했는데 120대를 이동을 했다고 하니까 한 회당 숫자가 나옵니다.
   한 회 이동하는데 하루가 걸립니까?
   이틀이 걸립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보통 하루가 걸립니다.   
임대규위원      하루 정도 걸리는데 200만원 이상 지출되었는데 맞습니까?
   금액으로 봐서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대당 한 대 이동하는데 4만8,000원이 듭니다.   
임대규위원      4만8,000원 드는데 여기 금액은 틀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총 회수를 120회이동을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7회는 무엇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한 번에 나가면   여러 동을 신청 받아서.....,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7번 나갔다는 것입니다.   
   1년에 7번 나가서 120대를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임대규위원      그러면 한 대당 15만1,000원이 들었고 한 번 나가는데 260만원 들어서 1,800만원 가까이 되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총 저희들이 이동하는데 드는 돈이 570만원 들었고 본체하고 수리하는데 1,2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입니다.
임대규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현황해서 밑에 예산집행이   1,802만4,000원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왜 이렇게 부실하게 엉터리로 합니까?
   여기 무슨 감시카메라 수리, 고장 난 것에 대한 경비가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동설치 내역되어 있고 예산집행이 있어서 이동 횟수가 나와 있고 거성전자라고 용역업체가 있는데 감사하는데 달랑 자료 몇 건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1년 치 3,0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수성구청에서 거기에 자료도 부실하고......,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이 한 건을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자료도 안 주고 정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씩 투자를 합니다. 감시카메라 현장에 가 보십시오. 시간이 얼마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위원들은.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런데 엉터리로 하고 간단하게 어떻게 하든 그냥 대충 넘어가길 바라는 그런 형태의 감사 수감 형태를 지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내년부터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임대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280쪽에 보시면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위의 사건 두개가 패소를 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김재현위원    패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저희들 환경미화원들이 통상 임금관련해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통상임금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총 위의 건 같으면, 2007년도 퇴직자 15명하고 2005년도에서 2006년도 퇴직자 25명하고 총 40명이 자기들이 통상 임금 했는데 총 14억 5,3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그래서 법원에 판결난 것이 33% 적용해서 4억 7,500만원 그렇게 적용되고 밑에 것은 퇴직자들이 2008년도 퇴직자 17명입니다.
   그분들이 총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이 9억 635만8,000원인데 법원에 판결나기를 4억 8,4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문이 나서 우리가 우선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고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한 원인이 판결문에 보면 언제까지, 보통 통상 보름 내 지급 안 하면 가산금을 20%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보면 우리 구청에서 부당 노동행위라고 보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전국적인 통상임금관련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렇게 이것이 퇴직자들이 나가면서 요구를 하고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이 건으로 협의를 하는 그런 건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대비책 또는 향후 다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는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지금은 규정이 확정...., 앞으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통상 임금이 한 10%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통상 맞춰서 법원에 판결문도 나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앞으로 이런 사례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녹색성장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21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감사할 때 질의한 것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에 과태료 부분하고 과징금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이해가 안 가고, 두 건에 대해서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위반이 뒤쪽에 보시면 340쪽에 보면 유사휘발유 30개 업소에서 고발한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340쪽에 보면 전부 유사휘발유 신나판매입니다.
   물론 법규내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경미한 지수위반 쪽으로 부과를 할 수 있고 과징금은 더 무거운 위반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구별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유사휘발유 대상이 30개 단속대상입니다.
   수성구에는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많을 것 같은데 물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민원발생 제보에 의해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단속을 한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321쪽에 과태료는 석유대체 위반과태료는 가짜 신나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석유대체위반 과징금은   주유소에 가짜 휘발유 판매입니다.
   그것이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최기원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그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뒤쪽에 340쪽에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여기에 대해서 동시에 과태료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주유소네요. 과징금 부과한 것은.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밑에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 위반과징금은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 판매된 것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최기원위원    답변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뒤에 유사 휘발유.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유사 휘발유는 신나입니다.
최기원위원      과태료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아니요.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보시면 석유대체 위반 과태료 13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나 맞습니다.
   신나를 사용해서 1㎞ 미만 사용자는 50만원 과태료이고 뒤에 유사휘발유도 신나 맞습니다.
   단속대상 30개, 단속업소 30, 조치업소 30 이 숫자는 저희들이 경찰하고 같이 나간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적발한 것이고 밑에 내역은 고발한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면 경찰한테 고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숫자입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때는 의심이 갔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죄송합니다.
최기원위원      하여튼 유사휘발유 판매업소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먼저 녹색성장과에서 지난 해 약수터 전수조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기원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부과하고 징수실적에 대해서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과년도에 미수금이 이월되어 넘어왔습니다.
   총 22억 4,400만원, 미수내역이 상세하게   어떤 부분에서 몇 가지 계정으로 넘어왔다든지 자료가 있을 것인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미수금 대부분이 지난연도 수입이 옛날에는 차에 배기량 정기검사를 할 때 기간 지나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 과태료 부과건이 총 9,948건입니다.
   22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은 2010년도부터 정기검사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정기검사할 때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전에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년도 수입으로 2010년도 전에 대한 사항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체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또 체납세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 차량을 폐차하면 종전에는 차에 세금이라든지 과태료가 붙으면 차 자체적으로 말소가 안 되었습니다.
   폐차장에서, 그렇지만 지금 10년 넘으면 폐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과태료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원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지금 매년 독려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했기 때문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대체하는 방법이 없어서 목하 고민 중입니다.
임대규위원      9,000건이 넘는다고 했는데 22억이니까 건당 얼마 정도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정확한 금액은 안 해 봤는데 꽤 됩니다.
   그 전에는 최고 많은 것이 30만원이고 최고 적은 것이 2만원이고.
임대규위원    평균 2만 몇 천원이 되네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임대규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어떤 제안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미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해 주셔야 하고 결손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기간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제안을 한다든지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들이 인사이동 때마다   꼬리표로 그냥 넘겨주시네요. 수십억을 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제가 책임지고   노력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작년에 회수 노력한 근거가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임대규위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작년 저희들에 현재 압류된 것이 작년에 된 것이 지난주까지 총 9,940건 중에서 징수한 것이 476건을 했습니다.   
   5,700만원 그리고 압류된 것이 8,812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전에 폐차를 할 때 세금이 있으면.
임대규위원      그 말씀은 조금 전에 답변을 들어서 다 기록이 되었고요. 압류를 8,800건을 했으면 공매로 간 건은 몇 건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유감스럽게도 한 건도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없지요. 압류는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가서 합니까? 앉아서 행정적으로 합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임대규위원      압류를 하는데, 외부에 출장을 가서 해야 됩니까? 앉아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컴퓨터로 할 수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앉아서 하는데 이것을 노력했다고 실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업무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공매는 왜 안 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공매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상세하게 22억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진짜 몸으로 떼워서 피 같은 세금을 확보하든지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지적이고 이것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까?
   꼭 실행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7쪽입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밑에 보면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천동 607번지 구거정비 공사 고모동 706-1번지 구거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천동하고 고모동하고 같은 동이지요.   고산1동인지 2동인지.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고산2동입니다.
김재현위원    두 현장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비슷한데 현장을 정확하게 짚지 못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같은 동이니까 크게 이동거리가 크지 않겠지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자료에 의하면 동일한 사업입니다.
   구거정비공사 똑같은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거리도 가깝고 동일한 사업인데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수의계약 사유가   지방계약법 제25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물론 이 조항을 본 위원도 이미 읽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상으로 봐도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에서 기준을 했을 때 이렇게 한 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두 건이 합하면 1억 3,000 약 1억 2,000 몇 백만원이 되는데 여기 동일한 사업이고 한 동네 안에 거리도 가깝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쪼개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정황적인 것, 이것을 관행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다면 이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공개입찰하면 사실 아마 조금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수의계약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지역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제한이라서 수의계약 했지 싶습니다.
김재현위원    이런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본 위원이 거리를 말씀드리는 것도 한 동네 안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업입니다.
   상식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어차피 행정을 하시다 보면 조금 융통성이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다면 공개입찰을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공감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으시리라 짐작   합니다.
   또 그것은 그 일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이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JCI 우리 사업을 한 지 몇 년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2011년도에 두 군데를 받았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JCI 인증 받은 기간이 그렇지만 받기 위하여 준비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2010년도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몇 년 되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올해 3년차입니다.
김재현위원    약 3년차라고 보면 되지요.   그러면 3년 되었으니까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가 나겠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그 평가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370쪽 봐 주시면 중요한 질의는 아닙니다만 한 번쯤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빠르겠다 싶어서 임상병리시약을 보시면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자료를 보는데 힘들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자료를 보니까 다 한글인데 올해만 유독 영문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을 찾아보고 했는데 삐콤, 포도당, 중외제약 이런 것은 한글로 되어서 대충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영문표기가 되어서 전문가가 아니면 위원들은 이해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사실 보건소에 의료인이지만 임상병리시약만큼은 저희들도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상병리사 아니면 저희들도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시약자체가 수입도 많고 해서 시약자체 표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다음부터는 만약에 이것을 가령 한글로 해도 그냥 에이엘비 이렇게 밖에 표기를 할 수 없어서.
김재현위원    가능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는 사람들은 위원들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자료를 보는 눈높이에 맞춰서 가능하면 한글로 표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2008년도부터 쭉 해오다가 갑자기 바뀌니까 공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글로 표기를 해 주시면 자료를 보는데 도움이 되겠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5쪽을 보시면 방역소독약품 구입 사용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방역소독약품은 조달청 구입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재현위원    수의계약하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전 품목 다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짚어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보니까 방역한 횟수는 점차 늘었습니다.
   계속, 2007년도가 3,400, 2008년 3,542회 2009년도 3,817회 점차 늘어났고 2000년도 4,240 이렇게 점차방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약품 구입액은 감소를 했습니다.
   횟수는 늘었는데 매년 구입한 약품단가는 계속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은 이렇게 한 이유가 고배율 그러니까 농도가 진하면 저희들이 희석농도로 보면 많이 희석을 해야 되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점차적으로 매년 약품이 더 좋아진다라고 희석비율이 물을 더 많이 넣어도 되니까 구입액은 감소하고 횟수를 더 늘려도 관계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369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의약품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전년도 본 위원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다시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여서 금연클리닉 전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레트 2단계, 레트 3단계, 틴엘 3단계, 프리 1단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 잔량이 재고가 이월되는 것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재현위원      그런데 보시게 되면 레트 2단계가 전년도 자료에 의하면 재고가 18통입니다.
   그리고 레트 3단계가 42통 그리고 틴엘이 19통, 프리 1단계 재고가 210통, 프리 2단계 157통, 프리 3단계 100통, 니코맨껌 1,360개, 니코맨트로키가 2,364개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을 보시면 386쪽을 보시면 이월량이 전년도 재고량이 넘어와야 되지요. 그런데 수치가 다 틀립니다.
   지금 레트 3단계는 전년도 재고가 42개인데 이월량이 85개이고 그리고 틴엘 3단계는 19개인데 35개가 기재되어 있고 프리1단계는 210개인데 233개, 프리 2단계 157개인데 159개, 프리3단계는 100개 100개 맞고요. 니코맨껌이 1,360개인데 지금 이월량에는 1,680개입니다.
   그 다음에 니코맨트로키도 3,012개가 됩니다.
   원래 이월량은 2,364개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은 순수하게 제가 알기에는 보건소 내에 있는 클리닉이고 이 금연보조제 전체는 저희들이 일반 지역이나 기업에 나가서 하는 것을 다 포함한 것이어서 차이가 나는데 제가 이 부분은 확신을 못해서 다시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확신이 없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확히 조사가 안 되어 있다. 이것은 행감자료입니다.
   그냥 일반자료가 아니라 행감자료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현품과 실제 재고량은 맞지 않다는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추정이 아니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개가 아니라 오타라고 보기에도 인정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거의 재고량하고 이월량이 다르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현품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 행정력에 있어서 물론 지금 보건소 업무가 행정을 아주 원활하게 잘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주민의 건강 그리고 복지증진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보건소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님으로써 행감자료 이 부분에 재고 파악이 안 되었다. 그리고 현품이 실질적으로 검품을 하지 못하고 행감자료로 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료에만 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지 않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끝나는 즉시 확인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서면보고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과장님이 서면으로 보고를 하면 맞출 수야 있겠지요. 실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재고장부하고 현품을 비교한다면 아마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늘 가시면 반드시 이 부분을 현품과 맞추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십시오.
   이것은 행정의 지금 실과장님으로 대단히 큰 에러입니다.
   실수입니다.   챙기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매년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행정의 착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강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죄송합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님.
김재현위원      과장님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주십시오.   자료에 맞게 주지 마시고 지금 현재 현품이 몇 개 있다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서면자료를 보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건소 직제로 위생과를 두고 있는 기초지자체가 31개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기초지자체가 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31개 지자체이외에는 다 복지 부분 소속으로 위생과가 직제 되어 있습니까?
○생활위생담당 성영옥    전략기획실에서 받은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여기 직제개편을 할 당시에 지역보건법 제9조를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를 보건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위생과를 보건소 내에 직제를 편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근거는 되어 있고 기타 검토를 몇 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초 지자체가 보건과 내에 있지 않는 위생과를 둔 지자체는 전부 법 위반한 사항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이 규정이 강행입니까?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수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대규위원      그렇지요. 보건소 인사문제로 계속 대구시뿐만 아니고 외부로 혼란이 일어난다면 직제개편 부분도 강하게 한 번 의회 차원에서 추진할 의향이 있음을 밝혀둡니다.
   이런 시끄러운 현상이 더 이상 안 일어나길 바랍니다.
   명품 수성구에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생과 직제개편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위생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O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의장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7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8개 과와 3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35조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며 잘된 사항에 대하여 확대 시행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고 구민의 요구가 행정전반에 반영되어 우리 구가 보다 발전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주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등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민간이전사업 행사성과평가표는 사업특성 및 평가취지에 부합된 작성과 국․시비 보조금의 체계적인 시행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중 일부 미비한 자료가 제출된 사례가 있어 향후 철저한 자료 작성과 도서관 대출도서 장기미납자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입찰 이후 낙찰차액은 불용처리 후 차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각종 위원회 및 동 행정협력단체 구성 시 여성위원의 참여확대 등 여러 분야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의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한 일일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별도로 작성 의결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작년보다는 감사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방대한 업무의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복지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7월 18일 제5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임대규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득
○피감사기관참석자    
   복 지   국 장   이영호   
   보 건   소 장   김성수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복 지   과 장   박춘수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보 건   과 장   홍영숙   
   범 어 3동장   남   훈
   만 촌1동 장   박문수
   지 산1동 장   김대생
   생활위생담당   성용옥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7. 18. 제5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