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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일   시 : 2012년 6월 2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의회 소관 제2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순서를 조정하여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평생교육과장 차은희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231쪽에 구정질문 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보류된 것이 있지요.
   그 동안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처음에는 재단이라는 것이 경기문제도 있고 해서 재단은 어렵다고 이야기 되어서 다시 더 검토한 후에 우리가 하자고 했는데 그 뒤에 들리는 이야기는 다시 같이 완전한 순수한 장학재단이 아닌 다른 것과 같이 합쳐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올린 조례가 보류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사후 검토에서 일단 저희가 기금보다는 장학재단으로 가되 그냥 예전에 장학재단에서 저희는 조금 더 기능을 첨가해서 여기에 재능기부에 대한 것을 같이 첨가해서.....,
김진환위원    어디요?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재능기부라고 장학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소년에게 소질이나 재질이 있는 이런 학생들에게 그런 재능을 가진 우리 구민들이 그런 재능기부와 함께 멘토를 겸한 그런, 그러니까 장학금 플러스 무형의 자기의 재능도 학생이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까지도 복합적으로 기능을 첨가해서 하려고, 그 이후에 서울 강북구청에 직원들이 출강을 갔었습니다.   
   우리가 참고할 것이나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나해서 저희가 다녀와서 나름 조례가   재단에 관련된 조례로 가기 위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지금 재단으로 연구 중이다. 그 두 가지만 있고 다른 것은 포함 안 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당초 저희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그런 기능도 겸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까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너무 복잡해서 그것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일단 장학재단으로 가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5쪽입니다.
   245쪽 13번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한 건밖에 없는데 한 건에 1억 5,430만6,00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는 기초수급대상자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방과 후에 학생을 지도하고 그리고 주말, 토요일에도 운영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숙제지도나 책읽기, 주요과목에 대한 보충학습 이런 학습 관련된 부분하고 그리고 전문체험이라고 해서 주말에는 전문체험 활동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청소년캠프, 부모교육, 특별강의도 하고 저희가 이런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방과 학교 마치고 나면 급식까지 하고 건강관리 또는 상담도 하고 귀가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아서 작년 연말에 최우수 기관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가담을 해서 알고 있는데 여기 인원이 한정되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학생이 조금 적은 감은 있습니다.   
   마흔 명인데 너무 많으면 일일이 지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2개 반으로 나누어서 20명씩 해서 2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프로그램이나 거기에서   지도하는 과정이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아이들이 처음에 들어 올 때 보다 많은, 학생들의 사기앙양도 되고 학생들이 굉장히 밝아지고 모든 전반적인 면에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우수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제도적인 것을 조금 더 늘여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요즘 워낙 방치되고 있는 이런 아이들을 위한 비행이나 범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은 굉장히 확대되길 원합니다.   
   해서, 이 관계는 수련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 아이들이 취미생활도 자기네들이 그냥 학교에서 방치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인데 여기에서 자기 취미 같은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 아이들이 발랄해지고 공부나 모든 면에서 자기 취향대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 같아서 이런 제도는 우리 구에서 장려해서 조금 더 많이 확장을 해도 좋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몇 번이나 해 봤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기도 했고 그 아이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 굉장히 발랄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주중에는 이런 아이들이 특기적성교육도 같이 겸해서 저희들도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깐 아주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현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또 전국적으로도 수련원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몇 번이나 최우수상을 받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자기들의 성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사들이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많이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17번에 청소년문화존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이것은 청소년들이 어떤 입시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자기 욕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건전한 청소년문화놀이 형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시비 4대, 3대, 3으로   해서 연 8회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3.3농구대회라든지 청소년어울마당, 뮤직페스티벌, 댄스가요제, 풋살대회, 동아리축제가 있고요. 그리고 11월에는 수능 마친 학생 12,000명 대상으로 고산 문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레크리에이션 이런 것을 하면 굉장히 반응도 좋고 좋아들합니다.
김숙자위원    좀 저소득층 또 차상위계층 그런 쪽에 아이들을 우리가 더 돌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여기에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44쪽 옆에 8번에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이라고 해서 6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총 6개 학교가 지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왜 여기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일단 이것도 시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계획서를 초․중이기 때문에 동부교육지원청으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하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식품비지원에 의향 있는 학교는 지원하라고 각 학교에 공문을 내게 되면 그 학교에서 또 다시 교육청으로 자기 의사표시를 해서 우리는 지원받겠다고 신청을 하고 받게 되면 시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김숙자위원    많은 학교들이 심의과정에서 이런 말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시의 심의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줍니다.
   주면, 저희는 그 해당되는 학교에 대해서 50% 대응투자가 들어갑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6개 학교가 있어서 왜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지   우리 구에서도 8,750만원 구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과에서 지도를 해서라도 교육청에서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품비라든지 지원받는 쪽이 많은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시에서 나름 있는데 무작정 신청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 학생 수를 80%   감안합니다.
   이것도 약간 못 사는 그런 학생에게 지원이 가도록 저소득층 자녀수가 많은데 하고   전년도 학교 자체에서 이런 친환경이나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했는 그런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수 식자재를 사용한   그런 학교를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가 덧붙여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저소득층   그 아이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중삼중 복합적으로 되다보니까 아이들이 어디든지 골라잡아 간다는 말이 듣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범어1동 나눔위원회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추천해서 엑스포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같이 동행하고 갔는데 처음에서 아이들이 온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어떤 다른 일이 있다고 안 온다고 해서 이런 일도 있었고 한두 명 정도 다시 교체를 해서 넣고 했는데 그것을 주변사람들도   그렇고 복지과에 담당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느끼는가 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떤 데는 여러 곳에서 그냥 한 곳에서만 이 아이들을 추천하면 누구든지 거기에 급급해서 가려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복지 쪽과 저소득층 이렇게 많이 선호를 하고 카드를 그려주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는   조금 요령이 생겨서 어디든지 자기가 가고 싶은데 골라서 간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가끔 본 위원이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그런 쪽 유형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그런 것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26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민자치대학이 프로그램 보니까 정말 좋고 저도 가 보고 싶었는데 정말 좋습니다.
   중간에 추진사항에 보니까 연령분포가   70대, 60대 이상으로 합하면 89%가 됩니다.
   50대, 40대를 합하면 11%입니다.
   그래서 볼 때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리고 그 내용도 보니까 건강, 문화, 유머, 경제성공 사례로 되어 있는데 다섯 가지가 프로그램이 다 좋은데 경제성공사례는 아마도 60대, 70대 보다는 50대, 40대가 수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령층에서 11%이니까 이 연령층의 수강생을 좀 증가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 연령층은 그 일을 해야 되는 연령층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연령층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면 여성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저녁에 맞추면 글쎄요! 어떤지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구민자치대학이   14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초창기는 아닌 게 아니라 40, 50대 여성분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해를 거듭 할수록 노년, 쉽게 말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즐겨찾고 거의 고정 멤버로 오십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실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분들은 다른데 갈 강좌나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대상이나 내용으로 맞출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젊은 여성분이나 젊은 층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고령화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떤 식으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방안을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야간강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으로 학부모를 대상이나 직장인을 위해서 젊은 층을 위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야간강좌를 개설하고 프로그램도 저희가 조금은 젊은 층을 하향하는 그런 차원의 내용으로 하려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올해는 교육과정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노인층은 그대로 지속을 하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한데요.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저도 너무 연세들이 많고 또 이분들을 다른 데에도 마땅히, 특히 남성분도....., 여성분은 괜찮은데 남성분들은 구에서 운영하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저녁시간으로 돌리면   노인 분들은 안 갈 거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구민자치대학 운영이 잘 되고 프로그램이 좋더라고요.   상당히 매력이 있는데 수강생들의 분포도를 보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쓰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녁 시간은 노인 분들이 분명히 적게 나올 것이고 낮 시간은 남자 분들이 연령대 적은 11%에 50대, 40대가, 낮 시간은 젊은 남자 분들은 다 직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주부가 수강생의 주를 이루고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민해서 전연령분포대에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264쪽에 보시면 수능방송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균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 정보통신팀에서 하다가 저희가 작년에 이관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대상은 고등학교 2학년과 저소득자녀와 세 자녀 이상 가정을 우선으로 지원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총 467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연회비가 3만원인데요. 교재비를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혹시 수성인터넷 수능방송국 구축에 대해서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이것은 저희가 직접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고 서울 강남구가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회비와 교재비만 지원을 하고 신청을 해서 강남구청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거기에서 하지요.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위원장 유춘근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467명이라든지 아니면 자료에 있는 570명이라든지 이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은 성과도인데 성과도가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사이버교육인데 정말 사이버교육으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투자대비랄까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싶어서 그 부분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이 사업의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무료이다 보니까 학생들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일일이 개별체크라든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사실 지속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무작정 매년 했으니까 지원할 것이 아니고 그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개선 내지 축소, 꼭 진짜 필요한 학생들한테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그래서 이 부분을 들여다봐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의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별로 긍정이 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꼭 체크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것은 예, 아니오라고 간단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259쪽을 보시면 두산문화센터에서 보면   과목이 한 33개 과목이 있는데 259쪽에 여기 컴퓨터는 해당이 안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컴퓨터는 여기가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그래서 없지 싶은데 과목은 있는데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과목은 포함이 안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안 됩니다.   
○위원장 유춘근    아무래도 할 것 같은데 컴퓨터 잘 하고 있는데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45쪽에 청소년 유해업소 조사단속활동이 있습니다.
   이 업무가 문화체육과에서 평생학습과로 작년에 이관되었지요.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복지과에 있다가 1월 1일 자로 저희 과에 왔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런데 단속실적이 1년 동안 나간 실적이 47회 됩니다.
   주일에 한 번 정도 꼴은 나갔습니다.
   공무원들은 몇 번 나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이것은 정기적인 것도 있지만 저희가 사안이 있을 때 특별히 몇 개 팀을 구성해서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공무원이 집중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상시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우리 예산액은 24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집행이 남아있고 물론 1주일에 한 번 정도 단속도 나가시고 봉사하는 분들 고생 많은데 뒤에 246쪽하고 연계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 있습니다.   
   여기도 징수율이 지금 5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그것은 슈퍼나 마트에서 청소년한테 술이나 담배 유해물질을 판매한 내용입니다.
최기원위원      일반 업소단속 같은 데는.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업소단속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최기원위원    일반 슈퍼만 단속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최기원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가기가 힘들겠네요.
   업소에 간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야간에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청소년보호법에서 하는 그런 가게 업소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혹시 그런 우리 수성구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각동마다 되어 있고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 홍보도 하고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이런 위반사항이라든지 같이 합동으로,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고 했습니다. 홍보도하고 했는데 어차피 평생교육과 업무가 이관되었으니까 연말이라든지 1년에 두 차례 정도 같이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같이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지금 위원님 말씀 안 해 주셔도 자기 기본 업무이기 때문에 하절기 방학 때하고 동절기에는 합동으로 그렇게 협의해서 지도단속하고 그리고 캠페인, 전단지도 나누어 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고맙고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에 대해서 징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먼저 복지과로부터 업무 이관을 상당히 받았지요. 청소년수련관부터해서 그래서 업무가 많이 늘어난 만큼 인원증가도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인원증가는 없었습니다.   
임대규위원    평생교육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수고 많습니다.   
   업무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행정사무자료만으로 감사하기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외에 것도 여쭤보고 아니면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37쪽에 낙찰차액 사용내역 이렇게 해서 5,000여만원을 공사비로 명시이월했습니다.
   혹시 명시이월한 근거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시설비 낙찰차액에 대해서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편성목 내에 낙찰차액을 부대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맞지만 우선 불용처리 하는 것이 원칙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략기획실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임대규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실제로 공사비로 이월을 했습니까?   현재 사용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그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올 6월, 3월부터 다 공사에 포함해서 집행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설계변경은 아니지요?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아닙니다.
임대규위원      일단 가능하면 불용처리를 하고 차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다면 다시 반영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246쪽입니다.
   구분에 보면 마지막에 기타 잡수입이 있고 지난연도 수입이 빠졌는데 지난연도에 이월되어서 미수된 금액이 넘어온 것이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기타 잡수입 말입니까?   
임대규위원    기타 잡수입까지 있는데   지난연도에 미수된 것을 지난연도 수입으로 계상해 주셔야 되는데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미수금이 빠진 것이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미수금은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복지과에서 업무이관을 받으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해서 과징금이 수천만원입니다.
   상당한 금액이 복지과에서 이관을 받지 않았습니까? 미수금을. 내용을 모르시겠지요?   복지과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 보십시오. 지난연도에 장애인주차관계 위반하고 합해서 6,000만원 이상 미수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과에서는 업무 이관이 되었다고 미수금을 빼버렸고 여기 자료에 의해 질의를 하니까 평생교육팀으로 이관시켰으니까 그쪽에 잡혔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안 잡혔습니다.
   한 5,000만원 이상 될 것입니다.
   미수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쪽에도 없고 저쪽에도 없고 이것은 상당히 업무상 실수 같은데 확인해서 보충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대학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핵심적인 것을 지적하셨고 평생교육과에서는 금년에는 야간 강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평생교육 측면에서 주민자치대학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했고, 횟수로는 13회차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점차 젊은 분에서 연세 드신 분으로 수강생들이 변화되다보니까 듣고는 싶어도 그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젊은 분들이 많이 빠졌고 지금 우리 문화센터라든지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아트피아 문화강좌 평생교육 측면에서는 강좌가 많습니다.
   그 많은 강좌 중에 하나인데 이 강좌 600명이 수강을 하는데 10회 때부터 시작해서 생애 처음으로 강좌를 듣는 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록을 받아보고 수강증을 내고 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가 축적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수회 반복해서 듣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을 제외하고 처음 듣는   분들이 몇 % 듣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확한 데이터로는 말씀 못드리겠지만 7대 3정도입니다.
임대규위원      생애 처음 듣는 분이 한 70%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아닙니다.
임대규위원      이 강좌를 본 위원도 듣고 해봤는데 그냥 반복해서 시간 남으신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평생 받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자료를 좀 데이터화시켜서 정보가 나와야 다시 찾고 알찬 계획을 세우고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지요.   주민자치대학 위탁용역을 1인 견적으로 했는데 수의계약한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했는데 그 사유를 아십니까?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왜 (주)소프트파워에 수의계약했는지......,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지방계약법 제25조에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서   특정인의 기술, 품질이나 경험, 자격이 필요한 교육행사 경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핵심적인 것이 빠졌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경쟁할 수 없을 때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제4항에 이런저런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목의 경우해서 교육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경쟁할 수 없는 이런 교육입니까?
   이 행사가.....,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이것이 가격으로 결정되는 입찰이다 보니까 계약 상대자의 경험이나 전문성, 성실성 이런 것을 분별하기가 힘들어서.....,
임대규위원      그렇습니까? (주)소프트파워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본인이 설립해서 밑에 직원 두 사람 두고 하는 소규모 업체입니다.
임대규위원      대구 업체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대구입니다.
임대규위원    서울업체는 ’84년도에 생겨서 단체나 기업체 솔루션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그런 회사이고 상호가 같습니다.   
   대구에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보다 규모가 큰 교육도 많이 진행하는데 왜 하필이면 조그마한 회사에 그것도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경쟁할 수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 된 것이고요. 혹시 자체 감사에도 이런 사항이 지적된 것이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아뇨, 이 경우로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를 잘 훑어보시고 본 위원의 지적이 잘못되었다면 나중에 반박해 주시고 분명히 계약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소프트파워하고 몇 회 계약했습니까?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요. 전후반기 두 번 교육을 하니까 몇 번 반복 계약을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3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켜보자 경쟁하자는 차원에서 올해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임대규위원    261쪽에 보니까 우수기관선정을 위한 공모 및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나열했습니다만 과거까지 한 3년간 재반복 수의계기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성 있는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이 계획은 이렇습니다.
   유능한 강사나 프로그램을 우리가 섭외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가 좌우하기 때문에, 초청하는 강사료가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고 본 위원이   작년, 금년 강좌를 보니까 우리 지역에 유능한 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강사섭외 능력이 있는 것이 최우선이라서 굳이 한 업체, 이 업체만 그 섭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는 지속적으로 자그마한 회사에 수의계약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다른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다른 답변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대구 특히 수성구 내에 강사를,   저희가 작년 하반기 남병우씨 같은 경우는 자치대학에 강사로......,
임대규위원      아니, 소프트파워에 계약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정당 안하다고 이야기 했는데 정당 안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수의계약이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이 없지요?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임대규위원      시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다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원에 홈페이지가 새로 단장이 되었고 예산을 많이 투입했지요.
   그래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강사은행에 보면 현재까지 111명의 강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육 부분에도 재능기부자를 많이 확보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평생교육은 서울이 아니면 기타 지역에 자치단체처럼 각 공동주택 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찾아가는 재능기부   교육도 가능합니다.
   그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지만 그쪽으로 활용을 해도 평생교육에는 여러 가지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대학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안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이 인력으로 다른 쪽으로 평생교육을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2쪽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중에 수성글로벌 여성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올해 첫 사업입니다.
김성년위원      2011년 사업에 대해서 제출하시는데 올해 사업이지만 제출하셨으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의욕적으로 지난 예산안 심의 때에도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6월 4일부터 되어 있는데 몇 회 정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지금 4회째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매주 이렇게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매주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10월까지 하면 총 몇 강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중간에 방학 때문에 쉬고 해서 총 16강합니다.   
김성년위원      16강 동안 교육인원 50명   계속해서 들으시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 교육인원 50명 수강생은 어떤 분들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희망자 신청을 받았는데 총 희망자가 11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은 2대 2를 넘을 정도로 해서 저희가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해서 외부에 두 분 다 저하고 같이 세 명이서 여러 가지 경력이나 자기소개서를 그냥 단순한 신청서로는 선발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소개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을 때 자기소개서에 의지라든지 열정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총 50명으로 선발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수강생을 2대 1이 넘는   경쟁률로 선별해서 가르치는 굉장히 직접적인 교육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그 면면을 보니까 굉장히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데 의식 있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나름 2대 1 경쟁으로 110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50명을 골라내신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김성년위원    거기에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그 기준은 저희가 첫째는 해외 봉사도 가야 되고 나름 활동하는데 있어서 연령이 고령이면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한 65세 이하로 해서 나이도 감안했고 그리고 경력이라든지 딱히 기준을 못 박아 점수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경력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사회 활동입니다.
   봉사라든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지난 번 예산안편성 때에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수성글로벌 여성아카데미 운영은 여성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여성지도자를 성장시킨다는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밑에 향후 계획에도 수료 후 자원봉사, 강사 각종 위원회 위원활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명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조금 이런 쪽에 관여를 하고 계시는데 해서 그런 분들이 원래하시는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관심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발굴하는 차원에서.....,
김성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때도 예산안편성 때에도 기존에 하시는 분들 안 그래도 재교육하는 역할로 그치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해서, 선발할 때 분야를 많이 뒀습니다.
   건축분야,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로 안배를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굉장히 여성리더로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신 분들로 운영해서 16강에 이르는 교육을 거치셔서 진정한 여성지도자로써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카데미 운영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여성아카데미 계획이 16주 계획이 나와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앞에 성과분석표도 있습니다만 248쪽에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전체 600만원이고 총 7개 기관에서 신청을 했는데 1, 2, 3위 3개 사업을 선정해서 7개월 정도 운영하셨지요.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김성년위원    신청기관은 대체적으로 어떤 기관입니까?
   선정기관 3군데가 있습니다만 다 복지관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이것은 저희가 당초 201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만해도 저희가 볼 때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009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라서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잡아서 시행했는데요. 이때만 해도 평생교육에 대한 주변에 어떤 기관에서 개념이 크게 없었던 상황이라서 종전에 주로 복지관에서 이런 평생교육 쪽으로 많이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응모했는데 그때도 복지관하고 자원봉사센터, 수련관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공교롭게 복지관 세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에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일단 저희가 서류심사를 20점으로 해서 1차로 뽑았고 서류심사를 거친 다음에 심사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서류심사 20점, 심사위원 평가 80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심사방법이고 심사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기준으로는 프로그램에 사업계획에 적합성이나 기대효과 등 그런 실효성에 20점을 줬고 그리고 지역사회 파급효과 해서 20점, 수혜범위와   프로그램운영 수행능력 20점, 사업산출의 적정성 10점, 프로그램 독창성, 창의성 10점으로 점수 배점을 뒀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계속하는 사업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이것은 저희가 작년 5월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으로 해서 이 사업은 안 합니다. 올해는 안 합니다.
김성년위원      몇 년 동안 한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3년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드릴 말씀이 있는데 굳이 인정을 안 하신다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254쪽에 문화센터별 운영실적이 있는데 지금 예산집행내역 중 오른쪽에 두산문화센터는 위탁 전까지 내용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아닙니다.   이것이 총 1년간.....,   
김성년위원      1년간입니까?
   취미교실 강사수당만 그런가요.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김성년위원      나머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시설비는 1년간이고 강사수당만 위탁 전까지 금액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김성년위원    강사수당만, 그러면 위에 운영실적도 어떻게 됩니까?   
   위탁 전까지 입니까?
   아니면 1년 전체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위탁 전까지입니다.
김성년위원    운영실적도, 이용인원이나 수입내역도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56쪽부터 있는 문화센터별 강사 및 강사료 지급내역도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뭔가 비교가 안 됩니다.   개월 수가 맞지 않아서, 가능하시면 보충감사 전까지 문화센터별 운영실적, 예산집행 내역 그리고 강사 및 강사료 지급내역, 두산문화센터도 어쨌든 구분을 하시든 편하실 대로 하시고 위탁 후까지도 같이 봤으면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259쪽부터 있는 두산문화센터 강사 및 강사료 지급내역이 있는데 여기 과목들이 위탁되기 전까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떻습니까?   
   위탁된 이후에 과목명들이 바뀌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기존 거의 뭐 현재 저희가 직영 전이나 후나 크게 달라진 프로그램은 여기서는 별로 없고 추가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기존에 하는 것이 있고 추가한 것이 있고 추가된 것은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비율보다는   과목은 6개에서 10개 정도 수강생들이 많이 안 차면 폐강되고 해서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조금은 유동적인데 문화원 쪽으로 위탁을 하다 보니 전통문화 쪽으로 해서 어린이 명심보감이라든지 생활민화, 장구반으로 해서 고전 쪽으로 많이 증설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 말씀에 따르면 261쪽에 있는 두산문화센터 위탁운영 평가내역 중에 평가결과에 보시면 수성문화원에 전통예술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차별화, 특성화 실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말씀하셨던 내역 같이 있겠지요. 제출 부탁드리고요.   위탁운영한 지 1년 되었고, 1년 남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평가위원회 올해 개최했네요.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5월에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점수는 다 80점 이상 받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에 청소년수련원 건립 추진현황인데 앞서서 임대규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년관련사업들이 다 이관이 되어서 어느 정도 적응하시는 기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은 곧 개원되지요.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내년 1월 개원입니다.
김성년위원      한창 바쁘시네요.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김성년위원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을 평생교육과에서 책임지고 하셔야 되니까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일단 주요시설이 생활관이라고 해서 거기는 숙박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캠핑, 청소년 1박2일 캠프   그리고 강당에서 행사나 실내외 체육시설,농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아직까지 저희가 70%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벤치마킹을 통해서 아직까지 구상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성년위원      시설 외에 부대로 차량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조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길도 사실 안 좋은데 물론 황금동에 있는 청소년생활수련관하고 다르게 일상적으로 오는 것보다는 생활관에 가까운 시설이니까 별도로 차량이 오는 것으로 해서 단체로 할 수 있지만 접근성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그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왜 이렇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수련원을 지으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 제기는 이것을 추진한 그 전부터 해야 될 문제이고 사실 대구 지역에 이러한 청소년수련원 시설, 생활관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몇 개 같은 경우, 몇 개 없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참여도나 이런 것이 놓은 수준입니다만 다른 지역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생활한다고 해서 그 접근도를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곳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생활접근성에 대해서 조금 덜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한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 중지 후 11시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장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 범어권도서관 건립문제 때문에 고생 많은 것으로 압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지난 한해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 수성구아트피아관장님, 용학도서관장님 이런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관장님 뒤에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뒤에 계셨는데 잠시 자리를......,
임대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축제위원회만 자료에 넣었습니다.
   192쪽에 강행규정으로 문화재위원회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두 운영위원회가 구성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되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자료에 빠져서 질의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것은 문화체육과 관련만 해서 넣었고 도서관, 아트피아는 못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대규위원    문화예술진흥심의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지만 조례에 의하면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것은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도록 강행되어 있으니까 다시 검토해보시고요. 강행규정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다음 야수정 관련해서 뜨끈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62쪽에 보면 공사계약 현황이라고 해서   백호건설이 낙찰되었습니다.
   1억 6,365만8,000원 낙찰되고 그 다음에   순서로 설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설계변경내역은 183쪽에 있습니다.
   설계자가 설계를 하기 전에는 현장점검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임대규위원    설계변경사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소와를 사용하려다가 중와로 바뀌고 회 미장 보수를 하려다가 벽돌 쌓기로 바뀌고   우기철 7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우장막을 설치하기로 해놓고 비계를 설치해서 했다고 되어 있고 이 설계변경 요건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당시하고 공사시점이 시차가 많습니다.
   또 설계해서 공사할 시점이 거의 여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당초에 우장막을 당초에 했고 설계할 시점이 7월인데 7월 달에 공사할 때 이웃집에 먼지도 나고 이웃집에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한다고 하니까 공사를 연기시키면 좋겠다고......,
임대규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비계는 뒷집 소음하고 먼지 이런 것 때문에 비계를 설치하게 되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은 목재 수량이 기와를 걷어내고 보니까 목재 부분에 그런   부분이 더 추가로 더 필요해서 설계변경 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는데 기타 몇 가지 설계변경 요건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시비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되다보니까, 1억 7,000만원 정도 시비가 오다보니까 이 시비를 반납하기에는 그렇고 이런 이유로 1,800만원어치 설계변경을 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런 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설계당시에는 외부에 노출된 부분만 확인했는데 설계 당시에 방침을 받고 문화재위원하고 상의할 때 이 외부에 된 것만 설계상에 파악하고 산자(산자)이상 해체할 당시에는 반드시 설계상에 해체하고 안 보이는 부분은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에 조사해서 다시 설비하도록 당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했고 설계 변경할 당시에 대구시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변경하고 문화재위원의 지시를 받고 협의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금액이 1,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어느 부분에 얼마씩 증가된 것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목재 부분에 추녀하고 사래는 증가가 되었으니 당연히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은 맞고요. 소와, 중와 중에서 중와로만 했는 부분하고 회미장으로 보수하기로 했다가 벽돌 쌓기 했는 것하고 이 부분도 전액 다 증액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임대규위원      우장막설치 하려다가 강관비계를 설치했다. 이것은 증액된 사유가 맞는데 이 금액을 상세하게 네 가지를 얼마 증액되었다는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임대규위원    그리고 문화재 자료로 우리 대구시에서 ’84년도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까지 높여서 주변 인근주민들이 안에 내부를 밖에서 들여오다 보기 힘들고 주민이 거주하기 때문에 살림을 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문화재 자료로써 가치가 많이 상실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주변 이웃 주민들을 탐문을 해보니까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가 ’84년도에 지정할 당시에는 진 씨 문중에 진 씨 재실이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문중재실로 사용한 적도 없고 재실용도도 아니라고 진 씨라는 성도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주민들은 상당히 오해할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걱정도 하고 불편도 많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주변 주민들 설문을 통해서 오해가 있으면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 담당자 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지방행정주사 이명숙    예.
임대규위원    주민들 뒷집일 수 있고   주변에 빌라일 수 있고 한데 공사하는 중에 많이 의견이 있었지요?
○지방행정주사 이명숙    예. 있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리고 그쪽에 보니까 예전에 따님이 손자가 공부상으로 쓰던 가건물이 조그마한 것이 있고 그 뒤쪽에는 담벽으로 달아낸 건물이 평수로 치면 한 20평 이상 되는데 그것은 양성화된 건물이 맞지요.
○지방행정주사 이명숙    위원들도 인정을 하신 상태라서......,
임대규위원      우리 등기등본상에 그 부분이 건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지방행정주사 이명숙    그것은 안 되어있습니다.   
임대규위원      평소에는 본 위원이 자료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했는데 뒷부분에 달아낸 부분이 슬레트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개인이 다시 보수를 하면서 높였습니다.
   천정고가 높아지면서 뒷집 주민은 공사가 끝나면 법적으로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상태이고 공사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위원들이나 대구시에 의견제시했습니까?
○지방행정주사 이명숙    공사하면서 교수님 현장에 오셨는데 부엌으로 쓰이도록, 화장실로 쓰이고 하니까 문화재관리를 위하여 필수시설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인데 지금 뒷집에서 많이 불편해하고 해서 저희들이 중재를 하려고 합니다.   
임대규위원      확인해 보니까 문화재 안에 전면에 6칸 되어 있는데 살림집으로 안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할머니 한 분이 사용하는데 그런데 뒷부분을 달아내서 바닥공사해서 난방을 넣고 방을 만들고 하는데 전세라든지 월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본인이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거주를 하는데 거주하는 분이 이 공간이 없으면 생활이 불편할 정도는 되지만 이 공간을 사용하면 그렇게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고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예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7월 14일부터 금년 1월 7월까지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임대규위원      실제 공사는 언제 마무리되고 준공 허가가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당초에 저희들이 7월 14일부터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웃집에 민원도 있고 해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공사기간이 2011년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현재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도 있고 해서 이웃집에서 문을 열면 시끄럽고   소음관계라든지 해서 그래서 공사기간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마치기를 언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마치기를 금년 1월 7일자로 마쳤습니다.   
임대규위원      확실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임대규위원    주변에서는 본 위원이 공사할 당시는 모르겠고 야수정이라는 곳에 2억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되었는데 동네에서 가깝고 평소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야겠다 싶어서 갔는데 문이 잠겨져 있고 들어갈 수 없어서 뒷집에 벨을 눌러서 사진을 찍고 싶다니까 문을 안 열어줍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빌라하고 주변 주민들 한 서너 분 만나서 면담을 해보니까 오해를 상당히 하는 것이 현재도 공사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오해라고, 4월 정도까지 지붕공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준공허가 낸 서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4월까지 공사를 했는데 1월 2일 자로 당겨서 사후에 서류를 만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것은 아닙니다.
임대규위원   대금은 언제 지급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대금은 공사 끝나고 청구 들어오면 15일 내로 지급합니다.
임대규위원      금년에 지급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임대규위원    결산에는 작년에   다 지급했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결산은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인행위를 해서.
임대규위원    원인행위를 해서 당겨서 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현장에 한번 더   나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살펴보고 판단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굳이 현장까지 안 나가도 안 되겠는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한번 의문 나시는 분은 현장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기와를 소와, 중와로 했다가 중와로만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것은 그때 자문위원들이 공사를 하면서 현장에 왔었고 그 부분이 소와를 했을 때에는 전체 소와하고 중와를 같이 썼는데 한 가지로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자문위원의 의견이 제시되어서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기 위하여 문화재 전문 설계하는 분들이 오셔서 설계를 했는데 그러면 하자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왜 소와, 중와로 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중와로만 바뀌는데 설계한 사람의 의견이 처음에는 많이 반영되었지만 나중에 문화재위원 의견을 들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설계하자가 맞는 것 같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처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검토하고 해당부서라든지 문화재위원 전체 공사 들어가기 전에 전체 설계도면을 자문 받고 심의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착수했습니다만 다시 현장에 와서 일부 지붕을 해체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시 중간에 문화재위원이라든지 설계한 사람들 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고.   
임대규위원      설계를 변경하기 위한 이유로만 넣은 것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소와, 중와 했으면 소와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고 중와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왜 일률적으로 소와를 중와로 교체했고 걷어낸 기와가   현장에 있습니다.
   굳이 중와로만 할 이유가 없었고요. 그리고 설계상에 지붕 천고를 높이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존 지붕 높이보다 더 높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기술적인 관계는 제가 확인을......,
임대규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붕 천고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로는 20㎝인지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10에서 20 사이 정도로 지붕이 높아졌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설계한 기간은 있고 시공은 했는데 설계상에는 분명히 설계를 하면서 지붕 천고를 높이겠다고 이렇게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와를 뜯어보니까 서까래가 많이 썩고 해서 서까래를 교체를 하면서 장벽이 높아졌고 그리고 뒤에 가건물도 한 15㎝정도 높아졌고 지금 문화재라는 것은 원형보존이 목적인데 원형에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 많이 탈피를 했고 현재 내부공사를 하면서 천장도 다 막았고 그래서 문화재 자료에서 본 위원이 전문지식은 없지만 가치가 있겠나 앞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자료로서 가치가 없으면 폐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한 번 심각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대구시로부터 정식적으로 우리 구청이 관리를 맡기로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임대규위원      그러면 관리를 맡기로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관리비용은 구청 예산으로 써야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현재 별도로 관리 비용을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보수관계 3,000만원 가까이 들어갔으니깐 이것도 일종에 그런 비용인데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추가 자료가 있으면 보충질의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다음에 아트피아 관장님 모시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의가 전시사업을 하면서 사용료를 대부분 감면하지 않았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전시사업 쪽에서는 대관비 감면은 아니고......,   
임대규위원    무료로 했지요? 무료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를 본 위원이 찾지 못했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지금 제가 와서 전시 쪽에 사업은 그동안에는 주로 문화예술진흥사업 범주 속에 문화사업진흥 측면에 맞춰져서 주로 전시를 초대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를 선정해서 작가를 초빙해서 하는 기획전시 중심으로 그 동안 운영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변미영 작가전은 지난해에도 했고 금년에도 작가 전시전을 했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예.
임대규위원      어떤 지역문화 예술인들은 쉽게 말하면 무료 대관도 되고 대관료를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수회 반복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그런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초대전 중심의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초대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하고 초대에 관한 기본 프레임을 얼마 전에 정해서 이사장님까지 결재 받아서 그것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금년에는 작가들이 1년 정도 준비해야 초대전을 할 수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내년 상반기에 전시할 작가들을 선임할 예정이고 금년 하반기에는 내년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그러한 시스템 자체가 없어서.....,
임대규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친소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초대도 하고 지역예술인 중에서 소외받는 분이 생기고.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변미영 작가 같은 경우에는 중복   전시가 된 것이 아니고 금년에 초대전만 한번 있었고 그 이전에 사업비가 나간 것은 전시장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정도 벽면 전시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소정의 사례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일단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에 기부금 현황인데 기부금이 입금이 되면 영수증을 당연히 발행을 하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예.
임대규위원      그러면 기부금에 대해서 혜택이 있습니까?   기부자 입장에서.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기부금이라는 것이 문화재단 쪽으로 만들어져서 문화재단에 기부하는 형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임대규위원      금전적으로.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문화도시락 같으면 그것을 지원하게 되면 그 지원금으로 불우한 시설이라든지 아동이나 특정.....,
임대규위원      그것이 아니고 기부자 입장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 개인일 수 있는데 이렇게 현금으로 기부를 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 혜택을 잘 조화롭게 홍보를 해야 기부문화가 계속 발전이 되고 기부금이 더 쌓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기부현황이 참 저조합니다.   
   기부금이 작년 실적인데 그 기부금을 소득세 10% 범위 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해 줍니다.
   기업체 같으면 아마 손비로 하는 것이   8% 인정되고 어떤 분이 200만원 기부를 했을 때 내 소득이 2,000만원이면 10% 범위 내니까 200만원 손비가 인정이 되고 어떤 분이 300만원 기부했는데 소득이 2,000만원이면 200만원만 손비로 인정이 됩니다.
   기업은 8%이고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기부문화가 많이 정착되고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도록.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제가 와서 지금 효성병원에서 1,000만원을......,   
임대규위원      2011년도 관장님 근무할 당시는 아니지만 2011년도 기준해서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손비처리를 하겠습니다. 효성, 금년도 같은 경우.
임대규위원      예전에도 했겠지요. 했는데, 잘 모르니까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홍보를 잘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5개 공연을 하면서, 220쪽입니다.
   94회 전체 관람자 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2011년도에 94회 공연을 했는데 실제 관람자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작년도 통계는 만 명 정도 됩니다.   
임대규위원   그중에서 무료관람자가 4,000명이 넘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예.
임대규위원    %로 하면 한 40% 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죄송합니다.      무료 10만입니다.
임대규위원      무료는 10% 이내이기 때문에 10만명 정도 되는데 전체 객석은 94회 같으면 꼬박 총 객석을 하면 전체 객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10만명되니까 몇 %정도 객석이 채워졌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이것이 한   50, 60% 정도 됩니다.   
임대규위원    상세하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입니다.
   매년 매일원색을 비롯해서 12개 업체가 여러 가지 인쇄 부분 비용을 지출합니다.
   221쪽 하단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아카데미 4기 수강생모집 전단을 만듭니다.
   8절지로 8페이지 분량을 했고 65,000부를 찍었는데 825만5,000원 그리고 223쪽 뒤쪽에 위에서 세 번째 삼일사가 아카데미   3기에 똑같은 수강생 모집 전단 8절지를 8페이지짜리 했는데 65,000부를 했는데 여기는 1,19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한 45%정도 추가 더 지급했습니다.
   같은 전단, 같은 크기, 같은 수량 업체마다 편차가 나는 것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이렇게 편차가 나서는 안 되고 이런 사례를 발견했기 때문에 금년 초에 아트피아는 연간 단가계약을 공고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지금은.....,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 해 인쇄 분야담당 한 계장님이나 팀장님 있습니까?
   이 부분의 비용지출담당자가 있으니까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업무를 이렇게 중간에 바뀔 수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금년부터는 이렇게.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지금은 가격차이가 있는데 제가 파악해 보고 여기 가격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은 종이재질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량이나 이런 것이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 내용을 파악해 보고 자료로써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인쇄하기 전에 종이재질이나 이런 부분도 지정을 해 주실 건데 3기는 재질이 좋고 4기는 나쁘고 이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질에 따라서 수강생이 더 오고 안 오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비절감 차원에서.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이것은 아트피아가 작년 하반기부터 디자인팀이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디자인팀이 없었고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인쇄물을 넣을 때에 그 전에는 3기까지 기획비가 포함된 인쇄비이었고 하반기부터는 기획비가 빠진 순수인쇄비로만 발주됩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디자인하고 기획을 했는데 그 담당자 분이 1기, 2기, 3기 때는 우리가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직책을 가진 분이.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제가 지금 파악하기에는 직원이 맨 처음에는 홍보마케팅팀장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의 특징이 디자이너 출신이라서 디자인 전담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우리가 전단지를 만들 때   담당자 선에서 대부분 90%는 디자인이 되어서 주문을 합니다.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오고 가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관행적으로 디자인비   줬다는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준 것입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쉽게 말하면 담당자가 명함을 한 장 인쇄를 하더라도 기획을 해서 넘겨줍니다.   
   실제 그쪽에서 디자인비를 이렇게 300만원 이상 받을 만큼 일하지 않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죄송합니다만 저희 디자인팀은 모든 디자인을 100% 완료해서 인쇄 파일용으로 만들어서 넘겨줍니다.   
   그러면 인쇄소가 받으면 지금은 바로 인쇄기에 걸면 될 수 있을 수준으로 만들어 줍니다.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이고요.
   도서관 관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관광진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52.8%밖에 안 됩니다.
   그 밑에 게임물진흥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도 완전히 0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위반과태료는 여행사가 영업을 하면서 폐업이나 휴업을 할 때 휴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세무서에 폐업신고 확인을 해 보니까 구청에 신고를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개 업소가 체납되었습니다.
   나머지 조사해서 부과를 200만원 했는데 일부는 들어오고 일부는 체납되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가 현재 자동차 압류까지 조치를 했습니다.
   한 6차례 해서 현장도 확인하고 독촉공문을 보내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게임물진흥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작년 2012년 8월에 우리 구청에 게임을 하면 거기에 일종에 돈과 관련된 빠징코 비슷한 것인데 이 부분이 바뀌면 베팅이라든지 그런 용여가 있는데 10원에서 20원 바뀌면 반드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신고 안 된 것으로 해서 게임물등급이나 구청에 공문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했으니까 구청에서 행정조치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하나도 이행을 안 하고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현재 이 사람을 만나고 했는데 자동차라든지 전국에 재산조회를 했는데 없고 영업하고 있는 데는 최근에 직원들이 만나고 해서 했는데 안 되면 분할이라도 해서 내라, 계속 협의를 하고 또 당장에 돈이 없어서 어렵고 해서 이것은 계속 독려해서 납부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16번 소외계층 생활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소외계층 프로그램 관련해서 소외계층 운영은 전체 시비 150만원 구비 150만원해서 황금장애인복지관하고 대구장애인복지관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분을 상대로 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직접 찾아서 프로그램도 하고 몸도 관리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숙자위원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런 것은 생활지도자 강사가 있습니다.   
   스포츠댄스라든지 농구라든지 재활차원에서 접근해서 프로그램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아트피아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14쪽에 수성아트피아에 재단 전 액수가 있고 재단 후 예산이 있습니다.
   수성아트피아해서 39억 6,636만6,000원이   재단이 이루기 전이고 그리고 재단 후에   36억 3,726만8,000원 전·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후 차이점이 어디에 있으며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2010년도 당초에 아트피아에 39억 6,300만원이 되고 현재 올해 당초예산이 36억 3,736만8,000원입니다.
   여기에서 크게 분류하면 인건비에서 당초하고 550만원 줄었고 기본경비 아트피아를 운영하는 운영비 기본경비에서 3,500만원 줄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사업비에 5억 6,900만원이 줄었고 청사관리에서 현재 2억 8,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분류로 봤을 때 3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인건비에서 줄었다는 것은 거기에서 인원이 더 줄었다는 것입니까?   
   인건비에서 줄었다는 것은, 금방 설명할 때 인건비에서 줄었고 하는 것은 근무하는 인원이.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일부 인건비가 그 당시에 직원하고 지금 직원하고 차이가 있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인력이 줄었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몇 분 근무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파견 직원까지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90 분간 감사중지 후에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감사 중지 후 1시30분에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성구민운동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196쪽 구민운동장 관리계획 및 사용·보수 현황이 있는데 7쪽에 잔디구장사용현황을 보시면 유료개방 31여회가 있습니다.
   2010년, 2009년 대비하면 좀 줄었는데 개방횟수가 31여회인데 대체적으로 개방사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방횟수는 토요일, 일요일 축구동호인한테 사용료를 받고 임대한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보통 계약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유료개방은 토요일, 일요일 단위건 별로 해서 축구동호인들이 와서 운동할 때 개방한 횟수입니다.
김성년위원   동호회가 1년씩 해서 미리 한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아닙니다.
김성년위원      그때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일반 학교는 1년 단가계약해서 모 고등학교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대부분 축구동호회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 축구동호회 말고는 요청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이 운동장 자체가 축구전용이라서 일단 축구전용으로 하고 그리고 여성축구단, 구청장기생활체육이라든지 축구연합회에서 일부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축구장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개방할 것이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근주민들이 또 운동장 개방요구가 있어서 작년에 유춘근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셔서 매월 첫째 주 개방하는 것을 첫째, 셋째해서 작년부터 확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토요일 개방해서 자율적으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축구장 사용 외에 개방하지 않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이 자체가 축구전용구장이고 일반 다른 운동경기는 개방을 함으로 해서 잔디 관리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축구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이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작년에 우리 유춘근 위원장님 구정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셋째 주에 개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잔디구장이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것이 어쨌든 축구장 용도로 사용하지만 구민들한테는 구민운동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잔디관리 용역을 주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6,000, 7,000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금액을 구민운동장 전체 사업비에 3분의 1이상 사용을 해서 잔디관리 용역도 주고 있는데 그 정도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지 1년에 몇 번 치르는 축구동호회만 개방할 것이 아니라 용도를 좀 더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 부분 저도 김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
   인근 주민들이 2001년도 월드컵축구경기할 때 조성했고 그 당시에 취지가 무엇이냐면 월드컵 FIFA 규정에 의해서 최소한 3개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축구경기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로 만들었고 또 이런 경기장을 새로 만들려고 하면 돈이 그 당시에 9억 5,000정도, 1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런 역사성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 많이 검토하고 했습니다만 천연잔디구장, 그냥 일반 잔디, 일반 운동장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야 되고 그러나 일단 용도라든지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해서 많이 개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용에 있어서 축구전용이니까 축구경기로만 써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여기 수성구 잔디구장은 어쨌든 수성구에 유일한 구민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역사성을 말씀하셨지만 큰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주기적으로 몇 천만원 들어가는 돈을 들이고, 아니지요. 잔디관리용역만 한 6,000, 7,000, 8,000이 되지만 전체 운영비를 따지면 1억 5,000정도 매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축구동호회 몇 군데만을 위한 활용으로 그치는 것은 물론 관리도 중요하지만 구민운동장을 모셔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구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63쪽에 민간이전사업행사 성과표가 있는데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으로 제출 요구한 자료입니다.
   여러 사업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 성과평가표를 작성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이전사업을 추진한 단체 등에서 성과정산서 및 추진실적을 제출하면 구에서 언제까지 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성과평가 관련해서 어떤 축제라든지 어떤 행사와 관련해서 이것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절차에 누수가 없는지 여러 가지 이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예산편성지침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평가 중에서 수성페스티벌 구 단위에서 1억 이상 행사라든지 축제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2012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평가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중에 하나만 보시면 166쪽부터 보시면 세시풍속 지원, 사직제 개최, 상화문학제, 효축제가 있는데 그중에 효축제는 올해는 안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지난번에 삭감된 내용인데 그때 삭감된 이유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그 당시 위원님 말씀하시길 효축제가 일부 중복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각동별로 경로 효축제를 하고 있는데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회의록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그때 질의한 내용이 다른 사업들도 있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거론한 사업들을 보면 한 단체에서 대부분 위탁받거나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전 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자료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구청 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효축제를 삭감한 것으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있네요. 성가평가표는 있는데 그때는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성과평가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있었는데 성과평가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처음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구 단위 전체에서 안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처음 시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제가 열거한 사업들 중에 보시면 이서공향사 행사랑 상화문학제, 효축제 등으로 성과평가서를 보면 2-1에 사업추진실태 주기관리에 보면 관리모니터링 운영이 있는데 주기적인 사업관리 실태점검 등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피드백 하는 부분, 점수 배점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사업들에 있어서는 이 점수가 다 0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이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별도로 모니터 운영요원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로를 줬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사직제는요. 이것은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서 했는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닌 거 같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체기간이 자체사업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자기들이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혹은 그 사업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0점 처리가 된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간이전사업 행사성과표가 이번에 첫 제출요구를 했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면서 형식, 틀을 보면 80점 이하면 지원감축을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만 항목들을 보면 80점이 내려 갈 일이 거의 없고 대부분 90점 이상입니다.
   뭐냐면 계량화시키는데 장단점이 있겠지요. 일단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무수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묻느냐 아니면 진행상 문제가 없는지 묻느냐 지금 대부분 항목들은 진행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저도 이 성과리스트를 봤을 때 통일성이, 올해 처음이라서 나름대로 뭔가 행사성격에 맞게끔 리스트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구청 전체 이런 자료를 요구하실 때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하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이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186쪽에 구청장 공약사항 계획 및 추진실적 중에 보면 수성문화원 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수성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할, 기능, 지역문화 창출이라든지 전통문화 계승발전 등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장려하겠다.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래서 앞에도 본 위원들이 열거한 사업들이 조금 전에 말한 수성문화원이 갖고 있는 역할, 기능에 도움이 되는,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서 대부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원내역을 보시면 두산문화센터 위․수탁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두산문화센터는 문화체육과 담당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수탁할 때 담당부서장인데 두산문화센터 민간위탁한다고 수탁자를 찾는 공고를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수성문화원만 참여를 했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구청에서 수탁을 준 것이지요.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해서 민간위탁동의안까지 구해서 우리 기관이 아닌 외부전문기관,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에 수탁을 한 것입니다.   
   공히 공고까지 내서 그런데 수성문화원지원 강화라는 목표 안에 두산문화센터 위·수탁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산문화센터를 위·수탁한 이유가 수성문화원에 이 내용만 보면 두산문화센터를 위탁한 것은 수성문화원을 지원강화하기 위하여 수성문화원한테 주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이것은 공정한 위·수탁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수성문화원이 낙찰을 받는 것입니다.   
   가정상 뭐, 내부적인 것은 빼고 가정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대구야구장건립지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상금심의위원회도 열렸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보상심의위원회 열리고 난 이후에 진행과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구청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최근에 현수막 걸고 해서 어제아래 시에서 와서 보상 관련 지하회의실에서 별도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협의하는 쪽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 본 위원이 집에서 의회까지 오는 길에 항상 출․퇴근길에 매일 봅니다.   
   지금 월드컵삼거리에서 연호네거리까지 오면 현수막이 수십 개 걸려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내용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고 그 현수막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수성구민들은 잘 모르십니다.
   그 현수막만 보면 사실 이 사업은 수성구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닌데 대구시에서 하는 것인데 어쨌든 수성구에 있으니까 수성구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동이 구청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일단 그 부분은 뭐 우리 관내이고 또 수성구민이 거기에 직접적인 보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주민한테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도와주고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우리, 수성구민, 제3자가 항상 원활하게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주민의 의견을 대구시에 수렴해서 조기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구청에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성구민들은 현수막 보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대구시에서 하고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현수막 걸려 있으면 그냥 구민들에게 구청 신뢰도 이런 것만 손상을 입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그렇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189쪽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및 자체감사내역인데 이상하게 오늘 한 단체만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긴 한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관 부서인 보조금 주는 사회단체가 세 군데입니다.
   수성문화원, 성균관유도회, 생활체육회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물론 우리 구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주기는 한데 제일 위에 수성문화원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3,000만원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몇 년 되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몇 년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조금 전에 민간이전사업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세시풍속사업, 상화문학제, 사직제 올해는 중단되었습니다만 작년까지 효축제 이렇게 해서 대부분 수성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성문화원에 활동, 취지, 역할, 기능에 맞춰서 하고 있고 구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해서 수성문화원 인건비 사업지원에도 매년 6, 7,000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는 일부입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은 물론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만 다른 용도나 이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보다는 그렇지 못한데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운영도 힘들고 다른 자기 자체사업들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단체에 사실은 우선 지원돼야 되는데 굳이 3,000만원을 더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수성문화원은 도시문화기반을 구축으로 하고 우리 구만 어떤 전통을 살릴 수 있는 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문화원에 3,000만원 사업은 우리 수성관내 문화유적을 연구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주 내용은 최근에 우리가 각종 올래길, 누리길이 많이 있습니다.
   수성구에 문화유적에 따른 어떤 발굴차원에서 길을 만들어서 앞으로 수성구가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발굴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지원해 주고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 줬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업은 문화관광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문화관광사업이지만 우리가 수성구에 옛날 구석기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고적 문화관광보다는 문화차원에서 접근해서 이런 것을 발굴해서 보존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이것을 다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주 5일제 관련해서 현장학습체험 쪽으로 운영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다면 관광이 아니더라도 문화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할 것이 아니고 별도의 예산을 상정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거기 문화원 내에 향토문화연구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소장님이 여기에 관심도 있고 많이 연구를 하시고 거기에 별도로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외에 몇 분이 이런 데에 관심도 있고 굉장히 조예가 깊기 때문에 이쪽에 연구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자체감사내역이 있는데 단체별 보조금 정산검사2012년 2월, 3월로 자체감사 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월, 3월에 정산검사를 완료했으면 사회단체들에서 정산검사서하고 추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언제 제출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받는 것도 있고 반기로   받는 것도 있고 전체 다 사업이 끝나고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 완료하고 난 다음에 받았습니다.
김성년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도 사회단체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다른 부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다 2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월, 3월로 되어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정리가 덜 되고 자료가 안 들어 와서 독촉해서 받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언제 들어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하나는 2월, 3월 달에 들어왔는데 정산 날짜까지.....,
김성년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정산서가 1월에 들어왔는데 문화체육과 담당자가 놔두고 2월 한 달 뒤에 검사완료하고 이렇지 않지요. 들어오면 바로 하는데   2월, 3월에 정산서가 들어왔다는 것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가 정산서를 2월, 3월에 제출해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일단 저희들이 연말까지 하고 사업이 지연되다보니 연도폐쇄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원에 보조금이 지원되어 늦게 들어왔습니다.   
   원인행위는 이미 그 전에 사업이 되었는데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서 정산을 늦게 받았습니다.
김성년위원      2010년에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것이 확정이 되어서 1년 동안 하셨으면, 만약 2011년도 그렇게 하셨으면 여기가 다 2012년에도 다 받으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다 신청을 해서 다 받으신 분들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이분들이 그렇게 제출하면 안 되는 것이 올해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사회단체들이 매년 구청에서 공고를 하면 의향서를 제출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대략.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것이 1월 중순내지 2월 되기 전까지입니다.
김성년위원    보통 공고를 전해 12월에 공고를 해서 20일 정도 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연초에 다 끝납니다.
   1월 10일, 15일이면 마감입니다.
   제출 받는 것이 제출서류에 보시면 신청서도 있고 전년도에 했으면 전년도에 했는   정산서랑 전년도에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다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그런데 2월,   3월에 들어왔다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조금 미흡해서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이 보조사업할 때 저희들이 문화원에 가서 사업내용을 봤고 마무리가 덜 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성구생활체육회가 작년에 3,500만원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올해 다시 신청을 하셨는데 신청할 때 전년도 사용한 정산서를 다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각 과에 문화체육과에서 정산검사를 완료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서 전략기획실로 모으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그런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올해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제출할 의향을 신청서를 제출하신단체는 3월에 이것을 제출했으면 올해 받는 서류는 미비했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거의 사업은 완료단계이고 서류 보완하는 거 일부 늦어져 정산은 1월에 받았습니다.   
김성년위원    부족한 것이 있어서 추가로 받았다고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3쪽 구립도서관 건립 추진상황인데요.      지금 두 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산도서관, 범어권도서관이 있는데 새로 한 군데에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하시면서 추진하시느라 과장님 그리고 다른 직원 분들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 여기에 향후 계획에 있어서 204쪽에 일단 본 위원이 범어권도서관은 추진현황이 다르니까 놔두고 일단 고산권으로 봤을 때 향후 계획에 보면 공사착공은 2013년 9월에 하고 2015년 1월에 준공 직전에 도서관 개관 준비팀 구성 및 운영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준비 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일단 도서관 개관준비팀은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 전에 최소한 준비를 하려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김성년위원      어떤 준비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개관 전에 비품을 산다든지 책을 산다든지 전체에 공사설계에 따른 구체적인 배치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최소한 6개월 전에 팀을 구성해서 함으로 해서 준공할 때에 저희들이 바로 투입해서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김성년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잘 알아서 하겠지만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중에 한 가지 있었습니다.   
   향후 도서관 개관 시에 준비 과정부터 전문사서를 채용해서 체계적인 도서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신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고산권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정이 되면 건물을 짓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구립도서관 용학도서관 하나가 있는데 착공해서 준공하기 전에 거의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사서라든지 해서 준비팀을 구성해서 배치를 어떻게 하고 어떤 내용들로 하드웨어는 갖춰졌으니까 어떤 소프트웨어로 채우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있었지만 용학도서관도 보면 건물도 어떤 용도이냐에 따라서 안에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서관하고 일반 관공서하고 다른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에만 채울 것이 아니고 건립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이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지어지는 도서관에는 그래서 보통우리 것은 아닙니다.
   범어천이라든지 욱수천 공사를 할 때 다른 과에 보면 대부분 지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주민들 의견수렴을 이런 것 때문에 주민공청회도 많이 합니다.
   구청장 지시시항이 시작할 때하고 중간에 하고 마지막에 또 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처럼 여기에도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닙니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라든지 착공직전이라도 전문적인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야 100억 혹은 100억이 넘는 돈을 투여한 큰 사업에 이후에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여기 준비팀은 실제 내부적으로 개관 6개월 전에 저희들이 실무팀을 개관을 위한 준비팀으로 표기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국제현상설계공모 자체가 수성구다운 명품도서관을 설립하고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 주민의견은 충분히 절차를 거치도록하고 기존 용학도서관 관장님이 전문팀이고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자문을 구하고 주민의견 수렴하는 그런 것은 충분히 해서 명품수성구답게 잘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156쪽에 보면 국민생활체육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구민운동장 옆에 저희들이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해서 범어근린공원에 대구시에서 부지시설 면적이 10,800㎡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설결정된 당시에 실내수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근린공원은 대구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행정절차를 거쳤고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74억이 되는데 국민체육진흥센터에 작년 12월에 응모해서 올해 초에 예산이 선정 확보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30억이.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토지는 더 매입을 안 해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토지 부분은 현재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 승인받고 다음 임시회의 때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3쪽에 생활체육종목별 동호인 현황, 찾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진환위원    이것은 언제 파악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최근에 생활체육협의회와 확인해서 파악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 생활체육회도 파악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전체 숫자라든지 보면 예를 들어서 태권도 11개 266, 체육관 수로는 110개가 됩니다.   수성구에 태권도 수련생이 한 5,500명이 됩니다. 한 체육관 50명 정도해서 이것은 체육관 수는 물론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동호인이 일부 다른 것도 합기도도 그렇고 검도, 택견 5개 이렇게 숫자가 대체적으로 보면,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회에서 파악을 오래 전에 한 것 같습니다.
   요즘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수치로 나오는 것은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에 확실하게 파악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오래 전에 한 자료를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체육동호인 관련해서 아마 작년, 재작년에 김재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비교해서 3만원인데 1만5,000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방금 김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생활체육협의회 등록된 32개 종목단체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하다보니까 등록 안하면 사실 30명인지 100명인지 모르고 위원님 말씀대로 태권도도 관내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숫자는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체육동호인 클럽에 온라인 등록된 숫자로 했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숫자이지 아니면 방금 작년에 300명 했다가 다시 우리가 작년에 15,000명 했고 올해 16,000명하는 것은 이것은 전국 온라인망에 정확한 등록된 숫자로 기준해서 표기했는데 아니면 이 숫자가 왔다갔다 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김진환위원    태권도에 확인을 했을 때    11개 동호인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10년 전의 이야기를 해 줬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생활체육자료를 받은 것은 전국 온라인망에 등록된 숫자를 객관적으로 자료를 받았다고 저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김진환위원    오래 전에 해도 안 고치면 계속 그대로입니다.
   그런 것도 생활체육회에서 너무 오래된 것은 다시 파악해서 고쳐줄 수 있도록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11개에 체육관 110개 체육관이 있는데 왜 동호인은 11개밖에 안 되나 266명, 수련생은 한 5,500명이 되는데 266은 왜 나왔냐고 물어봤을 때 이것을 언제 파악했는지 물었을 때 10여 년 전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단체 태권도뿐만 아니라 택견도 그렇고 우슈, 유도 8개 470, 유도체육관은 잘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위원님 고맙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등록된 것하고 현재 우리 관내 실제 생활체육 동호인하고 다시 확인해서 어떤 종목에 자료를 낼 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실제 활동하는 숫자로 하고 전국 온라인망이 잘못 되었으면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오래된 것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오래 전에 한 것이 그대로 유지되면 안 됩니다.   
   계속 바뀌는데 다시 받든지 해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도록 해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219쪽입니다.
   아트피아관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술아카데미사업이 있습니다.
   예술아카데미사업을 언제부터 했는지 아십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2007년 개관할 때부터입니다.
최기원위원    한 5, 6년 되었네요.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예.
최기원위원    작년 2010년하고 비교했을 때 강좌 수가 좀 줄었고 또 수강생은 많이 확보되었고 또 수익도 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지금 개관에서부터 지금까지 아카데미강좌 수는 평균적으로 1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2월 넘어오는 것이고 지금 현재 85개 정도 내외의 강좌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강좌가 줄었는 이유는 저희들이 일단 아카데미사업비가 한 7,000 정도가 금년에 감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좌 수 개설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좌 수가 3분의 1 정도 정원에 미달할 경우 오픈을 했다가 폐강처리를 하고 있고 또 아주 금액이 높은데 숫자가 미흡한 여러 가지 중복되는 강좌는 폐지함으로 해서 예산투입대비 실적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 늘어난 것은 방금 효율성을 기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의 측면은 기존에 구청에서 하던 노래교실 다락방을 저희들이 수용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소액으로 많은 노래교실에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해도 약간 숫자가 늘어난 것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최기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인쇄비, 홍보 쪽에 2010년도는 대략 본 위원이 보니까 6,000여만원 정도 들었고 올 2011년, 작년입니다.
   4,500여만원 전단지, 현수막 그렇게 해서   인쇄비가 많이 줄었는 것 같습니다.
   좀 줄었는데 홍보방법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보면 홍보방법의 다양화 이렇게 해 놨습니다.
   수강생들도 이 강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것이고 들은 사람들은 입소문도 나고 해서 인쇄비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현재 저희들이 아카데미에서 특별히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고객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겠지만 신규고객을 어떻게 하면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비는 어차피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인쇄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은 감소할 것으로 보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지역별 즉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그리고 아파트단지 기존에 삽지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 지역별로 별도의 광고 홍보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500만원 줄인다고 해서 큰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덧붙여서 향후 계획에 보면 주 5일 수업에 어린이예술교육과정 개편이 있습니다.
   개설강좌가 어떤 내용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지금 토요일은 성인강좌를 전면 거의 안하고 주로 어린이강좌로만 편성했습니다.   
   어린이강좌들은 크게 보면 음악이라든지 미술실기강좌 그 외에 어린이들을 위한 인문학강좌로 이런 것으로 토요일을 전부 강좌로 개편했습니다.
최기원위원    2012년도 올해부터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예. 지금 이미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물론 예술아카데미사업에는   여러 강좌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술도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술인 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할 바에는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줄이고 그런 면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경영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감사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중지 후 2시3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용학도서관 관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도서관은 도서대출과 연람 등의 고유 목적 외에 제반 여러 가지 문화행사 쪽으로도 활용을 하시고 문화강좌, 영화감상 기타 여러 가지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복지혜택을 주고 있음에 격려를 드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 212쪽에 대출도서 장기미납 현황이 있습니다.
   90일 이상이 336명으로 한 630권 정도 장기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납된 내역이 2010년 도서관 개관하고 이후 5월 31일까지이지요.   누계이지요.
○용학도서관장 신남희    예.
임대규위원    누계로 이해를 하고요.
   보통 신간도서를 구입하는데 평균 권당 구입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학도서관장 신남희    일반도서는 평균 1만2,000원 정도 어린이도서는 만원 정도입니다.
임대규위원    630권이라면 일반도서고 치면 한 750만원 정도 되고요.   앞으로 장기도서 미반납이 갈수록 누적이 되겠지요.   도서 대출을 하고 반납하는 것은 일단 스스로 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내라든지 분위기가 유도가 돼야 하지만 지금처럼 90일 이상 300명 이상이 장기 미반납을 한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관장님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용학도서관장 신남희    깜빡하고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연체도서 회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책을 빌려 가면 반납 하루 전날부터 문자를 보내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계속 보내는데 90일 이상 되는 분들은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계속적인 전화연락과 우편발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하단에 연체자 관리는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추가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여기 보니까 문자도 발송하고 단계별로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깜빡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90일 이상 깜빡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회수를 하거나 변상을 그런 받을 대책이 있습니까?
   도서관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회수 및 반납 변상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되어 있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대책을 세운 것은 없네요.
   하단에 있는 그 외에는 또 앞으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도서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해야 되겠지요. 도서관법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직무로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시는 것은 직무태만이다. 그치오?
   조례를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연체자 관리 180일 이상 연체자들한테 회원자격을 정지했다고 하는데 정지는 어떤 식으로 기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학도서관장 신남희    6개월 이상 책이 반납이 되지 않으면 그분이 다시 도서관에 왔을 때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없도록 그렇게 정지가 됩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전산프로그램상 자동으로 대출할 수 없지요.
○용학도서관장 신남희    예.
임대규위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보면 50일 이상 자에 대하여는 못을 박았습니다. 회원자격을 6개월 동안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0일은 2개월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180일 같으면 6개월입니다.
   6개월 이상 자에게도 시행규칙에 60일 이상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을 잘 안 하시는 것 같고요.   2008년부터 서울대를 비롯해서 연세대, 고대는 장기 미반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강한 조치를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용학도서관장 신남희    졸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렇게 들었습니까? 제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이런 발급이 자동으로 안 됩니다. 정지를 시켰습니다. 반발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에 서비스인데 그것 안했다고 제재를 하느냐 반발도 있지만 대다수 이용자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같으면 구의 재산이 아닙니까?   
   1년에 7,000만원 이상 손실이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하물며 증명서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대구 경북은 확인을 못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는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우리 구도 제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연계를 해서 자동으로 증명서를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상당히 힘들 것이고 또 그렇게 까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율반납이 원칙이니까 그러나 그런 것도 깊이 따져 보시고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다음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학도서관장 신남희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자료에 전혀 안 나타나있지요. 다음에 시행규칙에 보면 도서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에도 변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용학도서관장 신남희    많습니다.   
   직접 동일한 책으로 변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책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 자료라든지 훼손시킬 때에는 변상이 있다. 그치오? 경험도 있고 사례도 있고 한데 도서를 장기 미반납했을 때 변상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용학도서관장 신남희    현실적으로.   
임대규위원      아직 없지요?
○용학도서관장 신남희    예.
임대규위원      여기 보면 90일 이상에는 길게는 1년 가까이도 있을 수가 있고 이 도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반납을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용학도서관장 신남희    전국에 공공도서관에서 모두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인데 외국에는 실제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를 한다든지 이런 강력조치도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이것 때문에 공공도서관에서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인 제재까지 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 요즘 전화번호도 굉장히 자주   바뀌고 해서 지금 전화번호도 여러 개를 기재한다든지 해서 저희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외부에 용역을 의뢰해서 도서를 변상 받는 경우도 있고 신용과 연계하는 경우 미국 같은 경우입니다.
   미국하고 유럽 쪽에 몇 개 나라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까지 도입 안 된 상태이고 깊이 숙고하셔서 우리 세금이 허실로 이런 분들한테 버리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 마치고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점심을 마치고 들어오면서 모공무원 간부 한 분이 농담 삼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질의를 한들, 많이 한들 뭐가 달라지겠느냐’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이것이 행여 수성구청에 간부공무원들의 개념이라면 이것이 현주소라면 참으로 암울하다는 어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과는 답변하시는 분이   많아서 좋습니다.
   이재우과장님과 이영호국장님에게 지난   범어권도서관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 아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2010년 9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위원이 범어권도서관에 대한 것을 예견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온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두 분에게 질의를 드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그렇게만 했다면 그 답변처럼만 했다면 오늘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아트피아관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1쪽을 보시면 관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현재 7개월 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뭐, 어느 정도 돌아가는 사정이라든지 운영하는데 별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겪으신 관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제가 이미 외부에도 명품공연장으로 인정받고 널리 수준 높은 공연장으로 기 5년 동안 전임관장님이 직원들과 고생해서 현재까지 온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구청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역의 어느 아트센터보다 좋은 아트센터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제가 와서 그러한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쌓여있는 명성에서 그것이 어떻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벽돌하나 정도 더 착실하게 올려서 더 단단한 아트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아트피아가 사실 수성못을 비롯해서 수성구에 트레이드마크입니다.
   그래서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원을 배려해야 된다는 그런 양면성을,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의회 쪽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트피아 인쇄비라든지 전반적인 지출내역을 보았습니다.
   전년대비해서 큰 틀에서는 아주 운영을 잘하셨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아트피아에 인쇄물, 홍보물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쭉 꾸준히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관장님이 부임을 하시고 제가 꾸준히 이 부분에 계속 추적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인쇄비가 이만큼 줄어들게 되었는지 전년대비 한 45% 감소가 되었는데 오셔서 이런 홍보물, 인쇄물에 대해서 감소를   시켰던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1차적으로 저희의 극장이 디자인팀이 다른 극장하고 달리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팀이 만들어지기는 1년 가까이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디자인팀답게 기능을 작동해서 기획, 인쇄를 줄이고 모든 것은 아트피아에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외부 인쇄는 단순 인쇄만 맡기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요인이 크고 그래서 두 번째 요인으로 금년도 초에 기획이 다 됨으로 해서 배너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인쇄업자들이 하는 것은 단순 기계적인 인쇄만 하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당 최소 단가를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은 평균기획비가 절감되었을 뿐 아니라 그냥 단순인쇄비도 약 30% 정도 저렴하게 그동안 맡기던 관행에서 현재 인쇄와 현수막 배너와 관련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 그 이상 정도를 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현위원    어차피 수성아트피아가 수성문화재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임이사들이 구성되고 상임이사가 있겠지만 실질적인 아트피아 운영의 중심에는 관장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보면서 운영의 면에서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데 행감을 통해서 이 부분을 칭찬합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달서구에 있는 학생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공연이 있는데 ‘선인장 꽃피다’, 본 위원이 한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도 그렇고 비공식자리도 그렇고 수성아트피아가 문턱이 너무 높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뮤지컬 그런 공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유명한 분들 물론 클래식은 대중화가 안 되어서 그런 유명한 분들 와서 공연을 하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출입을 하기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턱을 아니면 개방의 문을 조금 더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매번 이야기했었는데 그 속에 포함된 것이 우리 구에 초·중․고 학생들이 수성아트피아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저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달서구에 있는 학생문화센터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동거리가 버스를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기타해서 경제적인 것이 수반되고 또 이동하면서 안전의 문제가 수반되고 이래서 좋은 공연이 있다고 해도 학교장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인장 꽃피다’를 아이를 데리고 한번 가 봤습니다.   아주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의 대구시내 학부형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형들이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트피아가 이렇게 좋은 공연장을 두고 수성구에 학생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것도 차로 이동을 하면서 안전도 담보되지 않는 거기까지 가서 이런 공연을 봐야 되느냐 하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관장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이나 구청에 있는 분들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 쪽으로 계획된 것이나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지난번보다 이 문제를 지적을 많이 하셔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이러한 아트피아가 명품 수준 높은 공연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럴수록 가격이라든지 내용이 일반 서민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절감해서 저희들은 세 개 정도 트랙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에 관한 문제는 너무 비싸다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아르떼-아모르 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함으로 해서 누구든지 만원이나 오천원에 아무리 비싼 공연도성의만 있으면 와서 볼 수 있겠끔 가격에 대한 문턱을 낮췄고 그리고 지역에 초·중·고 학생을 위해서 토요 아트스쿨도 있지만 그것 말고 지금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 자체 뮤지컬 제작프로그램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습실을 활용해서, 아마 가을쯤이면 지역에 있는 중학생들이 모인 뮤지컬 작품들을 직접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내용을 볼 수 있고 또 지역에 여성주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가을이면 지역의 주부님들께서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토론을 통하고 심리치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가지고 연극과 뮤지컬을 만들어서 발표해서 그런 분들이 이런 데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트랙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지역에 있는 콘텐츠를 발전시키고 자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비 내리는 고모령을 소재로 해서 노인 분들이나 중장년들이 좋아하는 장르인 악극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선인장과 같은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은 이미 학생문화센터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지역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할 것이고 우리 아트피아 자체 역량으로 그에 버금가는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니더라도 악극이라도 잘 만들어서 지역민들이 지역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꼭 특정한 계층이 아니고 누구라도 보고 즐길 수 있는 장르와 내용을 개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15쪽을 보시면 공연전시대관인데 여기에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관장님이 부임하시고 사랑석입니까?   어차피 판매되지 않는 좌석, 맨 뒤이거나 구석자리 이것을 일반인들한테 가격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만원에 자리 배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잘 하신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와 연관해서 우리가 대관을 해 주지 않습니까?   어떤 공연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적용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꼭 사랑석은 선착순이지만 다시 이야기하지만 장애인 물론 장애인은 혜택을 봅니다만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선착순 없이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싶어서.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노약자라든지 사회적 약자는 기본적으로 선착순으로 세울 수 있는 분들이 아니고 그런 분들은 만원이라는 금액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단체이든지 연락이 오면 대구문화재단에 이야기해서 사랑티켓제도라든지 문화바우처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저렴하게 무료로 그 분들은 부담 없이 볼 수 있겠끔 가이드를 하고 그 외에도 기문화도시락으로 수성구문화재단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들을 활용해서 사회적 약자 분들은 만원이든 오천원이든 그런 부담에 관계없이 뜻만 있다면 공연장에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관장님이 수성아트피아를 관장하는 중심에 서 있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 수성구에 트레이드마크인 만큼 수성아트피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회 측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과장님이 같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대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212쪽인데 이것은 관장님께서 타 지역에 외국도 좋고 우리 외국까지야 비교를 하겠습니까만 우리 지역에 국내에서 이런 통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 용학도서관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관만을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타 지역의 미납현상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8쪽에 보시면 파동어린이도서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사월역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관장님이 도서에 있어서 전문가이시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이재우과장님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파동 어린이도서관이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만 여기 자료를 보시면 사서가 1명이고 예산액이 약 3,2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1일 15명입니다. 대출인원이 연인원 4,605명이고 여기 예산이 3,200입니다.
   하루 15명에 사서 한 명, 예산은 3,200 그리고 사월역 작은도서관을 보시면 여기는   사서 1명에 근무인원이 2명입니다.
   그리고 1일 이용인원이 23명인데 예산은 1억 5,9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인 15명에 예산이 3,200이고 23명에 1억 5,000이면 사월역 작은도서관은 오히려 파동 도서관보다 예산을 보면 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용학도서관장 신남희    아닙니다.
   파동 어린이도서관은 조성된 것이 2010년이기 때문에 이미 기존 도서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갖춰진 상태라서 이 정도 예산만 투입해도 가능한 것이고 사월역은 2011년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기본 장서라든지 서가라든지 이런 것을 구비하는데 예산이 이만큼.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먼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월역 작은도서관은 늦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보면 됩니까?   
○용학도서관장 신남희    예. 작년만 그렇고 올해부터는 정상화되어서 파동이나 사월역이 예산이 비슷하고 근무인원도 동일하게 1명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파동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활성화가 이대로 지속을 해도   좋은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도서관에 전문가이시고 여기는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이 예산으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나 방법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도서관장 신남희    지금 파동에는 현재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인구도 많이 유출되고 이런 상태라서 가뜩이나 기존 인구도 부족한테 이용인원이 증가하기 어려운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입니다만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재건축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조금 더 이용인원이 늘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구가 적다고 하더라도   파동 주민들도 똑같이 수성구민이니까 문화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단순히 인구수만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도서관장님 똑같은 주민이다.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부서장은 이 예산으로 지금 하루 1일 15명인데 이것이 효율적인 것만 따진다면 사실 운영을 하지 않는 쪽이 더 바람직한데   하지만 기운영을 하겠다면 관장님과 부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학도서관장 신남희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동의하시면 두 분이 깊이 고민을 하셔서 의회 쪽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우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지 않다면 한 번쯤 극단적인 생각이나 폐쇄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맞다. 기운영을 하신다면 깊은 고민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도서관장 신남희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분 있으면 먼저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춘근    계속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보충감사때 하셔도 됩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보충감사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미흡한 부분은 7월 4일 보충감사 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득
○피감사기관참석자    
   복   지   국 장   이영호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용 학 도 서 관장   신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