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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지원과, 복지과

일   시 : 2012년 6월 2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올해부터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연장됨에 따라 감사의 목적이 부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 지   국 장   이영호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복 지   과 장   박춘수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위원장 유춘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복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여 오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복지국은 복지선진도시 수성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였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인복지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건립 추진 중으로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문화 일번지로써 교육환경 기반 강화를 위해 고산 사월역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였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 교육문화 중심도시로 자리 매김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 종량제 전면실시와 청소행정 종합평가 장려상 탄소배출제 거래시 시범사업 평가우수 기관 표창 등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국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하여 계층별 맞춤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부서별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국 소관 직원들은 작년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추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조춘지 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춘수 복지과장입니다.
   이재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차은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병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진보근 녹색성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생활지원과, 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11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제출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예.
김재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전에 보건소장님과 보건과장님 불참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까?   
○위원장 유춘근    예. 받았습니다.   
김재현위원      저는 통보를 못 받았는데 다른 위원님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위원장 유춘근    못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오늘은 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미리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장이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춘근    예.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작년에도 감사를 받을 때 아마 편의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는 별도로 보건소 감사일정에 그날 선서를 그날 하고 바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의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그러면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2010년에 한 2억 얼마 지원되었고 2011년도도 그렇습니다.
   해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국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가에 보면 회계서류라든지 증빙자료 구비 상태가 양호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완벽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보면 지도 감독까지는 없는데 회계사업계획서하고 회계서류를 받아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도 많이 집행되는데 정확한 그런 지도감독은 아니지만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들이 6월, 12월, 1년에 시하고 구청에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보조금이라든지 민간이전비로써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공무원처럼 아주 투명하고 명확하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만 또 점검을 해 보면 완벽하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투명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 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수성구 자원봉사센터는 보니까 ’97년 4월에 수성구청에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아시아복지재단에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 한 분과 직원 다섯 분입니다.
   총 여섯 분입니다.
   47쪽, 48쪽에 보시면 활성화사업에 보면 자원봉사 마일리지하고 자원봉사 연수체험이 있습니다.
   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지만 두개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보면 예산이 3,000만원 해마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쌓이는데 금액을 환산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시간을 적립합니다.   
최기원위원      시간을 하는데 예산이 3만원 지원되니까 다른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집행된 이유가......,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것은 자원봉사자를 마일리지 관리하는데 통장발급이라든지 관리비입니다.
최기원위원    그런데 돈이 집행된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운영비입니다.
최기원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연수체험이 있습니다.   
   수성구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12조에 보면 국제교류행사가 있는데 혹시 연수체험은 봉사자들 각 단체 많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최기원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수성구만해도 많은 단체가 등록되어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최기원위원      그분들 혹시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을 연수시킵니까?   직원을 연수시킵니까?
   1,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보통 연수체험은 국외에도 하고 국내에도 하는데 연수체험은 자체를 잘 안하고요. 시에서 8개 구․군이 합동으로 시에서 한 50% 정도 연수체험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각 봉사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가는데 국외로 가는 것은 보통 자원봉사센터장 위주로 가고 국내연수는 우수자원봉사자 표창을 받은 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1년에 2, 3명씩 구․군별로 시합동으로 합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수성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번에 연수체험은 직원들이 갔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직원 한 명하고 소장 한 명입니다.   2011년......,
최기원위원      그러면 가는 목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물론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를 합니다. 하는데 또 해외에 나가면 해외에 자원봉사, 선진국에 모범이라든지 그런 자원봉사를 발굴하러 가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이라든지 저희들도 물론 연수를 갔다 오지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산으로 해외에 갔다 오고 하면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벤치마킹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분들이 갔다 와서 우리 수성구에 자원봉사 하는 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전수한 적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6가지 사업을 나열했는데 해외에 연수체험이라든지 우수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했을 때 시단위에서 어떠한 사업들은 우리 대구시에 꼭 필요한 자원봉사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대구시에서 연초에 1년간 할 사업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성구 같으면 수성구 지역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이 어떤 것이 있을지 대충 모델을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벤치마킹한 것을   토대로 해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각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 봉사단체 중에서 우리 수성구에 아이디어사업을 공모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진행하는데 꼭 맞는 사업을 해외에서 벤치마킹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모방을 해서 한다기 보다는 그와 비슷하게 우리 여건에 맞도록 고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앞으로 그런 것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수가.....,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77,000명입니다.
최기원위원      혹시 기업에서도....,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봉사단체가 14개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기업체도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도 등록되어 있을 것이고.....,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KT라든지 대구은행 기업체가 수성구에 많이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봉사활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높다보니까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좋은 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항상 이렇게 매년 2억 5, 6,000만원 정도 지원되니까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최기원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2010년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억 2,000정도 남았습니다.
   2011년도도 2억 8,000됩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도부터인지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수요예측을 많이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서비스투자사업이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일자리정책 차원에서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3개 사업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이렇게 주도하고 어떤 것을 시행해라 해서 지자체 주관 없이 복지부에서 하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3개 사업인데 주로 아동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 오면서 그것은 연도가 작년까지 지나면서 정착되고 홍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8,000만원 예산이 남았는데 작년에 신규사업을 4개를 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복지부에서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이 늦어졌습니다.
   사업비 예산배정이 4, 5월에 배정이 되고 그렇다보니 예산을 확정 짓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수혜자와 제공기관을 모집해서 추진하다 보니 사실 기간도 짧고, 홍보도 짧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할 시간적인 것도 없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했다면 예산이 덜 남을 수 있었다.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수요예측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간이라든지 세밀하게 정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줄 때 전용카드를 지급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들이 보조금을.....,
최기원위원      보면, 카드사용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전용카드를 사용을 하기에는 다 어느 사업이든 다 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이나 보건단체 이쪽에서 보면 간혹 현재 사실 카드를 쓰지 못하는 재래시장에 조그마한 행사에 경비 쓰고 할 때 보면 간이영수증을 붙여놓고 자꾸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완전히 카드를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주의를 하고 있는데 잘 시행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앞으로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최기원위원      보면,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는데 카드를 쓰고 어느 단체는 안 쓰고 이런 입장입니다.
   대구시 전체에서는 복지예산에 대해서 혹시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몰라서 묻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회계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다 카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 외에는요.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사업을 수행하면서 행사 주로 비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 가서 김밥을 20만원어치 맞추었는데 김밥 아주머니가 카드 단말기를 안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경우 자꾸 저희들한테 핑계를 대는데 이 사람들 말은 재래시장에 가면 김밥이 훨씬 싼데 가게에 비싸게 하는데 우리가 그 카드를 주고 사야 되느냐 특히 보훈단체가 그런 일이 많고 일반 복지관에서 카드를 안 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최기원위원      서울시는 보니까 전용 복지보조금에 대하여라든지 전체적으로 전용카드제를 사용해서 포인트가 쌓입니다.
   카드사용하면 세수가 1년에 보니까 한 25억 정도 이상 세수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마다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성구도 자립도가 상당히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혹시 우리 대구시나 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복지예산이 수성구만해도 50%를 차지하고 1,600억 정도 되는데 보조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드를 사용해서 포인트가 쌓이면 거기에서 세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 구청에도 그 제도를 도입할 여건이 될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지원과장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존경하는 최기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에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님께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시간적으로 촉박했고 사업에 차질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약 20% 발생되었습니다.
   책자를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6번에 기초생활 생계급여 이 부분들이 대체로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자격변동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그런데 6번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에서는 구비가 매칭된 것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있습니다.   
   3%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90대, 7대, 3입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매칭으로 인해서 구비가 불용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과다 잔액이 발생함으로 해서 물론 국․시비이지만 그 안에 구비가 매칭된다고 보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당연히 그렇게 지적하신대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초수급자한테 어떤 경우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제때에 지원이 안 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면을 감안해 볼 때 예산이 정부에서 매칭비율은 보조금 비율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고 복지부에서 넉넉한 예산을 저희들한테 배정해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을 전수조사해서 그 급여를 주는데 소득을 반영하니까 급여가 상당히 줄어들고 기초수급자 탈락자가 많이 생기고 이래서 예산이 3억 정도 남았는데 한 1억 5,000 정도는 그것 때문에 사실 절약된 것입니다. 조사를 함으로.
김재현위원      예. 물론 국․시비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구비가 매칭이 된다는 계산을 항상 하신다면 불용되지 않도록 차후 체계적으로 면밀히 해서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2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내역이 있는데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잠깐 묻겠습니다.
   보면, 32쪽 상단에 보면 ‘가’형, ‘나’형 복지관 5개가 분류되어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위원장 유춘근      사회복지관 유형이 ‘가’형은 연면적이 2,000㎡ 이상이고 ‘나’형은 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보니까 ‘가’형과 ‘나’형 차이가 1억 1,3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위원장 유춘근    그런데 49쪽에 보시면 복지관 이용실태를 보면 ‘나’형 복지관 이용자수가 ‘가’형 이용자 수에 배를 기록한 복지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지역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고 주변 환경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만 혹시 ‘나’형 복지관은 이러한 1억 1,300만원 지원금에 차이가 많은데 이용자로 봐서는 이런 부분이 보여지길래 혹시 ‘나’형 복지관은 지원금에 대한 불만이 없는지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복지관이 저희들 5개가 있습니다만 사업특성 유형별 ‘가’형, ‘나’형은 면적으로 처음 초창기에 복지관 운영 지원비를 지원한 기준으로 그렇게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사업 량과 그 지역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다릅니다.
   무료급식을 많이 시행하는 그런 복지관에는 이용자를 다 포함해서 숫자로 나열을 했고 그 외에 범물동 같으면 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을 위한 특수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실제 복지관에는 이용이 덜 되더라도 실제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이용자 수에 포함하기도 하고 유형별로 이용자 수를 파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실제 또 목욕탕이 있는 시설하고 없는 시설하고 다릅니다.
○위원장 유춘근    운영비 지원 금액에 차이가 1억 1,300만원 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청곡복지관하고 청곡복지관은 ‘가형’인데 ‘나’형은 황금복지관 같은 데에는 이용자 수가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운영비 지급받은 것은 반틈 밖에 못 받았다는 결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지 생각을 해 봅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복지관에 운영비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80%는 시비이고 20% 구비인데 시에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복지수혜자 중심이라든지 저소득층 숫자 중심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이런 수치가 나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쪽입니다.
   지도감독에 있어서 범물종합사회복지관에 여기 보면 지출 및 수입결의 누락, 현금관리소홀 주의를 했습니다.
   이런데 여기 전년도에 보면 업무분장 미이행, 예산서기한 내 제출 지연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수입누락이 된다든지 현금이 특별히 이런 곳에서 관리소홀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사실 복지관에 지도 점검을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은 꼭 실시를 합니다만 해 보면 항상 회계관계가 아까 최기원위원님께서도 카드사용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시설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기관에서 대부분이 회계가 공무원처럼 투명하지 못하고 저희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복지관에 회계담당자를 공무원교육원에 1년에 3주씩 교육까지 특별히 시켰는데도 또 지도감독이 나가면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회계하고 관련된 것은 후원금을 받아서 제때 회계처리를 금융기관에 수입처리 안 잡았다든지 그런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들 더 강하게 어떻게 제재를 한다면 더 크게 지적되는 사항이 나왔을 때 담당 직원을 인사 문책한다든지 심지어는 복지관장을 우리가 교체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인에 건의할 수 있도록 복지관하고 구청하고 업무위탁 시에도 위탁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잔잔한 일까지 이렇게 문제점이 없도록 더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숙자위원    특별히 복지관 같은 데에는 회계장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말썽의 소지가 되고 또 우리 구 의회에서도 아무리 잘해도 이런 것이 있으면 굉장한 그런 상실감을 당하는데 여기에는 한 번 더 감독을 한다는 것이 어렵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이것은 1년에 한 번 이런 것이 아니고 2개월만이라든지 3개월만이라든지 어떤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여기에서도 신경을 쓰고 그 사람들이 회계면에 각별히 주의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잘못 보면 복지 쪽에서 돈이 흘러나가니 어쩌니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작은 일이지만 이런 일부분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아마 직원들이 너무 분야는 많고 그런 줄 압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서 비단 지산복지관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 복지관 쪽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겠으나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주의를 하셔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래서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을 올리자면 사실상 회계관계의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바로 잡아 나가는 부분인데 3년마다 복지관에 대하여 복지부에서 감사 차원에서 감사를 합니다.   
   평가겸 감사를 하는데 전국에 복지관 중에서 수성구 복지관이 A++ 점수를 받았습니다.
   100점 만점에 95점씩 받았습니다.
김숙자위원    이렇게 하는 데도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그래서 다른데 에도 이 복지시설이나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쓰는 기관에는 아마 회계관계가 조금은 다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 저희들이 핑계 대는 것이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하여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복지 분야에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보니까 조금 더 사회에서 보는 이목도 그렇고 더러는 사회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보다 더 걱정을 해서 복지 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정부에서 투자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그리스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상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 쪽에 하는 일들을 유심히 보고 있고 주민들이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복지관계에서는 예산문제는 특별히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짚어봅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점에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34쪽에 보면 급여지원내역에 생계급여가 있는데 생계급여는 전년도보다 올해 약 2,000만원 정도 더 줄었습니다.   
   2011년보다 생계급여를 올해 한 2,000만원 정도 더 감액되어서 생계급여를 하는 것을 봤는데.....,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집행액 말입니까?
김숙자위원   예.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11년도에는 생계급여가 인원이 몇 명이냐면 17,232명이고 그리고 총액이 312만1,898만3,000원 전체 액수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면 인명 숫자가 17,164명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2,000만원 가까이 올해 적게 급여가 되었는데 보통 다른 쪽 분야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급여가 올라가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되어서 한 2,000원 정도 더 줄었는지......,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작년에 결산을 하시면서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측이 곤란하지만 기본적으로 나가는 숫자는 데이터가 대충 파악되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줄였습니다.
   처음 편성할 때 줄였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맞춰서하는 것은   그 점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연도수가 한해 갈수록 조금씩 플러스하는데 이것이 좀 줄었으니까 이유가 있는지.....,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부양가족조사를 하고 지금은 기초수급자를 책정하는 조사방법이 지금 전산으로 해서 소득이 일어나는 부분을 중앙차원에서 조사해서 메일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저희들한테 전산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들 전산이 복지부에서 그렇게 해 주기 전에는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얼마 한다. 일용근로자 경우에는 어디 다니는데 얼마 받느냐 물어서 그것을 소득 잡아서 했는데 거의 숫자가 명확하게 통보가 오다보니까 그것을 적용하다보니 수급자가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급여를 생각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생기고 줄어드는 사람도 생기고 작년 하반기 부터해서 굉장히 변동이 많이 생겼습니다.
김숙자위원    더 많이 받는 것은 어째서 더 많이 받고 줄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공적자료에 보통 사람들이 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양심을 많이 들여다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가족이 단절 안 되었는데 단절 되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단절되었는데 양심껏 안 했다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어려운 사람은 현장조사를 해서 복지부에서 자료가 왔더라도 현장조사를 해서 정말 어려워도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안하고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최대한 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렵게 너무 어려워서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책정급여를 올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유용하게 잘 맞춰서 현실하고 이론하고 틀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감안해서 한다면 유효적절하게 구민을 위하여 잘 선전해서 쓰신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생계가 대충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전반적으로 공평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국·시비나 시비, 이렇게 구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국·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얼마든지 다른 구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현상이 되고 그런데 그런 면을 유효적절하게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숙자위원께서 질의하신 33쪽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제가   2010년 9월부터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1년 이후로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정독 해봤습니다.
   아울러서 존경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지적사항 조치내역도 마찬가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숙자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이 부분, 그 다음에 청곡종합사회복지관 차량관리 부적정은 3년 동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황금종합사회복지관 예산서 기한 내 제출지연 이 지적사항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또한 보편적이고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데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다. 또 매년 우리 구청에서 조치사항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도감독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행정사무감사에 감사의 본질적인 목적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의회의 감사 기능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의 안일함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가 감사결과를 보고 시하고 합동감사를 한 부분인데   담당자를 주의 정도 줘서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니까 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디 사람을 아프게 상처를 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강도가 약한 가 보다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황금동 같은 경우에는 관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범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성이 많다보니까 나름대로 이유를 저희들한테 대는데 차량관리도 차량을 굉장히 목욕봉사라든지 그렇게 가는 부분을 일일이 봉사자가 이렇게 이용하는 부분을 매일매일 담당자가 체크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봉사자한테 관리를 매일해서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이유를 보니까.   저희들이 조치를 강도 있게 하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사도 의미가 없고 조치도 의미가 없고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그런 형태인데 저희들이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모 복지관에 관장을 교체했다라고 구에서 의회에 통보해 주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같은 대답을 또 다시 3년 동안 반복되는 대답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의미를 잃어버린다. 구청이나 의회나 조금 더 강화 정도가 아니고 강하게 아주 강하게 하지 않으면 과장님이나 의회는 똑같은 반복적인 형태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3년 동안 똑같은 문제와 또 그 조치가 취해지는 이런 점은 과감하게 한 번쯤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지난 한 해 생활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24개 부서사업평가에서 94.4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아서 탁월하다고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감사합니다.
임대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요청을 했고 이 자료만 가지고 방대한 업무를 평가하고 감사하기에는 실제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평가에 관한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성과평가를 18쪽에 하셨는데 평가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1차평가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들이 일단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나면 거기에 대한 사후정산 그리고 지도점검을 1년에 연 1회 한번은 하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평가내용은 저희들이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하는데 이 메뉴얼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모든 보조금 수행단체 그쪽에서는 같은 메뉴얼을 가지고 이번에 감사자료를 부서마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봉사센터하고 맞는 항목도 있고 평가내용이 안 맞는 항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번에 민간이전사업 행사성과표에 대해서 처음 금년도에 감사자료를 요구 받았습니다.
   어떤 양식으로 위원님들한테 어떤 것을 제공해야 이것을 이해하실까 각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끝에 사회단체보조금 평가 기준 메뉴얼이 있습니다.
   이 메뉴얼을 적용하자고 해서 이 메뉴얼을 공히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를 냈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평가 기준이 일률적입니다.
   민간이전사업도 있고 행사도 있고 한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우리 구청이 독창적으로 개발해서 각 부서에 맞는 평가자료를 냈으면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수성구청은 자원봉사센터를 설립을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아마 2003년 9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아시아복지재단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맡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임대규위원    아시아복지재단은 자체 건물로 청곡복지관도 운영하고 황금종합복지관도 위탁운영하고 크게는 수성구에 3개 큰 사업을 위탁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년째 청곡복지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해 사무감사 때에도 본 위원이 업무량은 많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가 되었다. 또 일부 자치단체는 역으로 자체 운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난 한해 수성구자원복지센터에 2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했고   시까지 합하면 2억 6,00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면 충분히 자체 운영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과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점진적으로 변화를 줄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자원봉사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가 지역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자꾸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경우에 행정조직이 그것을 직접 수행했을 때에 어떤 전문성을 기르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임대규위원      담당과장으로써는 그런 답변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예산 측면에서 2억 5,000 정도 투입했기 때문에 예산 면에서는 충분히 자체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봤고 지난번에 1월 1일부터 2년간 센터장이 교체가 되었고 새로운 센터장이 부임을 했는데 그 채용 과정을 설명해 주시거나 어떻게 채용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채용은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하는데 일단 자격 기준이   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 이런 부분이.....,
임대규위원    그런 자격 기준이 아니고   채용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공고를 해서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인터넷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구청 홈페이지에도 하고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아시아복지재단 자체에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위탁으로 운영할 때는 자체적으로 소장을 채용할 수 있지요. 공개적으로.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성구자원봉사센터장은 무급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직원 것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탁법인에 저희들이 센터장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기능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도 해서 원래 자원봉사센터장을 공개해서 어떤 사람을 최종 결정할 때에는 아시아복지재단하고 수성구청장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요. 작년에 12월 19일에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채용공고를 냈고 22일간 공고를 내서 18시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23일 날 채용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16일부터 22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3일 뒤인 19일 날 인터넷에 공개한 것도 문제가 있고 너무 짧은 기간이다.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자원봉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구청장과 협의해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과정이 있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있었습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이 직접 관여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제가 직접 관여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런데 예산도 2억 6,000 가까이 지원하는데 어떻게 센타장을 무급으로 근무를 시키는지 그것도 의아하고 결국은 명예직일 수밖에 없는데.....,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처음에 ’97년도에 하다가 2003년도부터 위탁을 주면서 그때 당시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정이 제가 알기에는 2006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정 전에 저희들이 ’97년도에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서 잘 안 되었습니다.
   문제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주면서 그때는 예산 자체가 국가에서도 별로 자원봉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우리 수성구에서 이 예산을 6,000만원 들여서 자원봉사 위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센터장 자체에 대한 인건비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단체보조금 식으로 지금 현재 각종 사회단체장들이 인건비가 없듯이 그런 형태로 갔습니다.
임대규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면 위원장님 1시까지 갑니다.   본 위원 것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에 의하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2006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문구를 넣었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자원봉사협의회, 우리 구청 내에.....,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자원봉사협의회는 별도로 없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4조에 임의구성 문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위탁운영을 맡겨놓고 자원봉사센터에 운영 관리 이런 면을 전부 내팽개쳐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개발에도 관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면 이런 일들에 조금 더 관여가 가능하고 결국은 구청에서 그만큼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인데 복지기관에 너무 위임을 했다. 예를 들어서 교육코디네이터 2명을 우리가 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분들 하는 일이 청곡복지관 1층에 들어가면 좌측에는 청곡복지관 1층 사무실 우측에는 칸막이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코디네이터 하는 일의 양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 양이 부족할 경우 결국은 복지관 일도 거들 수밖에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6명 직원 중에서 소장, 비상근직 빼고 담당이 있고 그리고 한 분 있고 그리고 코디네이터 2명해서 총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작년에 걸쳐서, 마일리지 통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이나 지산1동이나 자원봉사센터에 가면 기계로 확인되는데 그것이 얼마동안 중지되었는지 아십니까?
   마일리지 통장을 찍을 수 없는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사실 전산으로 확인을 금방 합니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장을 실제 정리하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임대규위원    그 뜻이 아니고 입력은 가능했는데 한 6개월, 8개월 정도 그런데 본인들이 확인하기 위해 통장을 찍으러 가면 전산장애로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찍히지 않습니다.   
   신규통장 발급도 최근까지 안 되었고 그래서 불필요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지산이나 수성구청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이른 아침이나 9시경이나 오후 5시 전후해서는 이용을 할 수 없었고 자원봉사자들이 그 시간까지 근무를 하지 않는데 짧게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남구청 같은 경우도 자체 운영 하고 있고 울산시 같은 경우도 자체 운영하고 있고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각하게, 자원봉사가 대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또 한 기관에 9년씩 2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 갱신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80점 이하가 되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데 이런 성과평가표라면 이런 시스템으로 평가를 한다면 80점 이하는 도저히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부분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기관도 경쟁을 시켜서 타 기관이 지정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직영 운영해도 지금 현재 예산으로 충분히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센터장으로 무급으로 한다면 돌아가니까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임대규위원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보안등 전기료지원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 생활지원과 담당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임대규위원    3개 황금 주공과 영구임대 범물동 용지, 지산 5단지가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현재 지원해 주는 실적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계속 이 부분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금년 자료에는 빠졌지만 지역 경로당과 결연단체 연계를 통해서 경로당후원 해 주는 제도, 이 사업은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경로당결연단체가 작년 대비해서 ’11년에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작년 연말에 일제히 저희들이 구청에서 점검을 하고 결연 맺어진 단체를 정비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래서 2011년 말 경에 몇 개 단체가 남았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2010년도에는 43개 단체가 54개 경로당을 후원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이 후원실적이 없어서 조금 더 정비도 과감히 하시라고 요청 드리는 것도 있고 그 단체에 연락도 취해서 후원을 좋은 취지에 맞게 활동을 하시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가능하면 차후에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6쪽입니다.
   긴급복지와 응급구호비지원 부분인데   응급구호사업은 응급한 사항이 있을 때 20만원, 30만원 세 가지 분류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응급복지 지원으로 그 응급복지를 받는 수혜가구가 해결되면 좋은데 1회 지원으로는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법령에 의해서 다른 구호를 추가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응급구호비는 순수 구 예산으로 해서 20만원, 3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것은 응급이기 때문에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하고 아니면 일자리가 필요하면 일자리로 더 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해소되지 되지 않으니까 방금 말씀처럼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했다.   316건을 응급구호비로 지원했는데 이중에 그렇게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원된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현재 사례관리가 계속 지속 중인 가구도 있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원한 건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일회성 응급구호에 그치기보다는 법령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있으니까 연계해 주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 분들한테 구제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많이 약한 것 같은데 316건 중에 다른 법령에 따라서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한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임대규위원      홀로 사는 취약계층 관련해서 43쪽 자료를 포함시켰습니다만 요구르트가 문전에 쌓이면 아마 요구르트 배달부들이 신고를 할 것 같습니다.
   신고한 실적이 2011년도에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없었습니다.   
임대규위원    우리 홀로 사는 취약계층한테 문안제 운영을 하면서 요구르트 배달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373명을 지원했는데 2011년 1년 동안 혹 요구르트 배달 직접 사람이 없으면 문 앞에 놓고 오는 수도 있는데 그래서 2개, 3개 쌓이면 확인을 하고 아니면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제도가 있고 교육을 하셨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임대규위원      신고가 몇 건 정도 들어 왔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사실 저희들이 이 제도가 시행한 지 오래되었는데 요구르트 사업자가 우리한테 신고를 한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없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없어서 이 제도 의 어떤 필요성에 대하여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금년도 사업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채널을 통해 더 구축해서......,
임대규위원    복지과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성향이 있었고 형식적인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확인해보니까 증명되는 거 같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50쪽에 장애인 보장구지급 현황이 있고 우리 구 조례에 앉아 계시는 존경하는 김진환위원께서 장애인극복상 조례를 아마 본인이 대표발의해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극복상을 수상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2011년도에.....,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실제 장애인에 대한 본연의 일은 복지과에 이야기해서 수행을 하고 여기 장애인보장구는 의료급여 부분으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수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복지과 소관이 맞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역시 과장님 제가 잘못 질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예.   임대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한 후 11시2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생활지원과가 분량이 많습니다.
   앞서 최기원위원님, 임대규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자원봉사에 관한 관심이 많습니다.
   센터운영에 관한,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활성화되는 데에는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진환위원    활성화가, 회원도 77,000명이라고 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진환위원    77,000명 회원이 계시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마일리지 통장을 해서 내어놨을 때 그것이 쓰이는 곳도 있고, 마일리지 통장을 가지고 동네 상점이나 이런 곳에서 필요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가맹점을 대구시에서 업체하고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수성구에도 141군데가 가맹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많이 확대하면 할수록 좋겠네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진환위원    마일리지 통장이 조례로 있는데 학생이나 마일리지 통장에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직장도 그렇고 또 학교 진학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학생들 평가하는 데에 반영되어 있고 각 기업체에서도 인사에 고가로 주는 업체가 더러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는 홍보가 덜되어 있어서 저희들한테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일리지 통장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본위원도 마일리지 통장을 가지고 있고 시간이 많이 적립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물었을 때 처음에는 아주 여러 군데 유용하게 쓰인다고 했는데 만약에 나이 많아서 돌려받는 것이 있다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그것은 제도적으로 아직까지 도입을 안 했고요. 나중에 마일리지를 다 사용하신 분은 예를 들어서 연세가 들어서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그 마일리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외국에는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아직 도입을 안 하고 있고 자원봉사가 발전이 많이 돼야 하는 현실이고 앞으로 자원봉사 분야가 저희들이 업무를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여력이 못돼서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이 7월 1일부로 발족하고 거기에 자원발굴계가 생깁니다.
   거기 인력이 3, 4명이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자원봉사하고 연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자원이 전체적으로 체계 있게 조사가 되고 발굴이 되고 또 서비스 연계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일이 추진되어 줘야 되는.....,
김진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하셔서 일반 주민이 자원봉사할 때 어떤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도 무작정 봉사하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고 25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및 자체감사내역 대부분 생활지원과는 지도 감독하는 데가 많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참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물론 다 잘하시겠지만 대부분 자료를 보면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체 평가한 내용을 보면 평가가 백점과 마찬가지입니다.
   점수를 못 주는 부분, 어떤 강사를 채용했느냐 했으면 1점 못했으면 0점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거기에 안 되어 있으면 점수를 못 주니까 그 이외에는 대부분 100점과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메뉴얼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 사회단체는   설립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행자부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에 대해서 평가메뉴얼을 행자부에서 기준을 지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체마다 성격에 맞는 메뉴얼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개선되도록 행자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사회단체 집행내역 중에서 회원 수가 작년에 76,949명에서 올해 77,096명으로 몇 명이 불었습니다.   
   다른 단체는 변동사항이 있는데 유독 제일 많은 72,000명이 되는 수성구 재향군인회는 작년에도 72,000 이렇게   감사자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2,000이라는 숫자 변동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들이 회원 숫자에 대해서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합니다만 그 부분도 제가 의심이 굉장히 가긴 갑니다만 아무리 변동사항이 있다고 해도 제대군인들이 다시 또 새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인데 아마 재향군인회 법에 의해서 이 단체가 설립되어 있습니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재향군인이라는 개념자체라든지 이런 것에서 옛날 사람들보다 의미를 덜 두기 때문에 가입자가 별로 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그래서 숫자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진환위원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이 인원이 몇 명이 있는지 변동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맨 앞에 17쪽에 구정질문사항 조치내역이 있는데 5분 자유발언 조치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치결과 첫 번째 보시면 사회취약계층 신규발굴, 책정 5월 31일 현재 기초수급자 380세대 628명, 차상위계층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김삼조의원님께서 현장복지를 체감 있게 추진하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이 많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증원되는 인력자체 활용 용도를 현장복지에 모든 비중을 두고 복지행정을 하라고 이런 취지로 복지부에서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동에 지금 현재 인력이 굉장히 많이 증원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자를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이나 조건부 기초수급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역담당제를 정해서 일일이 주 3회 정도 현장을 돌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수급자가 나온 것도 있고 일부 이번에 부양의무자 가족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복지시스템에 의한 조사를 한 결과 많은 변동사항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의해서 또 신규 책정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지금 당초 5월 31일 현재 일단 기초수급자만 보면 이만큼 늘었다는 말씀인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현장복지를 강화하고 사례관리를 발굴하면서 늘었다는 말씀이지요. 기초수급자가.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그것을 여쭤봤고 그러면 올해 2012년 당초예산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해산 등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하면 예산이 줄었습니다.
   아마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8억 정도 줄고 생계급여도 2억 얼마 줄고 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시기에는 대상자 기초수급자가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줄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설명하실 때에는 123가구 줄었다고 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때 설명했는 시기는 아마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부양가족의무자 조사를 한 결과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지금 여기는 나오는 실적은 금년도 1월부터 5월말까지 수급자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하고 올해 5월말 기준하면 기초수급자만 보면 늘었고 380세대가 늘었고 600여명이 증가했다는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그 전에는 작년 연말 기준에는 28명 정도 줄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작년 연말 기준해서 120명 정도 줄었다고 했을 때 원래 기초생활대상자 기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생활여건이 나아졌다기 보다는 이런 것 보다는 정부적으로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엄격히 하면서 123가구가 탈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례관리 등이나 신규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380세대가 다시 늘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작년 말 현재로 감소를 할 때는 조사하고 했는 결과 당시에는 저희들이 직장에 일용근로자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그냥 막 적용했을 때에는   감소했었습니다.   
   수급자들이 이렇게 정부에 보조금을 받는 이런 거를 이용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을 일용근로자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아이를 ‘너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된다. 그만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금년도에 와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복지부에서 자료를 줘서 처음에는 정확하게 했는데 나중에는 일용근로자가 더 일을 안 하고 놀고 있으니까 정부 수급자가 되는 것이 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러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정부에서 어떤 것이 정답이 될지 이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간이전사업 행사성과평가표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생활지원과 소관 3개 사업만 제출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이 이것 말고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보조금은 별도이고 예산서상 민간이전 항목만 빼다 보니 저희 과에는 세 개입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2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 자체감사 내역이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9개 사회단체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보면 밑에 보시면 자체감사내역이 있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정산검사로 자체감사 및   성과평가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보조금 집행, 단체별로 보조금 정산결과서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검사를 하고 그것으로 자체 감사를 가늠한다는 것인데.....,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해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하니까 다음 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의회가 다음해 2월에 보통 심의회가 열리는데 그 전 해에 집행된 부분을 정산 받게 됩니다.   받으면 자체평가를 해 봅니다.
김성년위원      거기서 제출하는 정산내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내역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회계관계하고 자체 활동한 분야 주로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회계 관련한 사업비정산, 사업추진 실적 이런 것이 포함되는데.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체 평가 내용에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보조금 심사서류에 보면 각 단체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평가한 내용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지금 저희 과에는 보훈단체에 대해서 거의 뭐 적정하게 보조금 집행하는 것으로 정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 구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있는데 사업보조금 교부하는 사회단체가 사업 완료되거나 하면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 평가내역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실시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그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25쪽하고 44쪽 연계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자체 감사내역이 있습니다.
   25쪽에 보면 집행액이 8,100만원이고 사회단체 현황에 보면 지원내역이 1억 100만원 정도됩니다.
   사회단체 8,100만원, 일반사업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연계를 해보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사회단체에 주는 사회단체보조금 법률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은 25페이지 예산에 있고 44쪽에 보훈단체 총 2,000만원을 지원 더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 구비 일반예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서 주는 예산이 아니고.....,
최기원위원    뒤에 일반사업은 구비이고 다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근거해서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돈과 이 단체가 특별히 성격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2,000만원을 더 지원 하고 있는 부분.....,
최기원위원      그러면 집행은 똑같이 합산해서 집행했는데 앞에 분리를 하니까 모순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분리해서, 25쪽에 같이 집행해서 포함시켜야 안 되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에서 자료를 요구한 자료의 제목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기원위원      그러면 연계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달은 보훈의 달입니다.
   보훈단체 현황에 보면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단체가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은 수성구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성구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됩니다.
   그런데 지금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봤는데 종북논란, 안보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안보관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를 보니까 성인은 63%, 청소년 51% 정도 안보의식이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안보의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북한이 분단이 되어 있고 안보관을 고취시켜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각 동에 방위협의회 단체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는 동장님이 의장이 되고 해서 향토방위 동에 각 안보를 위해서 유사시에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친목도 도모하고 하지만 예비군 동대에 돈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보훈단체 현황에 보니까 활동실적에 보면 전적지 순례라든지 현충원 참배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방위협의회 예산을 지원해서 물론 예산이 부족하지만 지원을 해서 전방이라든지 땅굴 이런 데를 견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각 동마다 방위협의회 회원부터 시작해서 안보관을 더 고취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며칠 전 신문에 다 보셨겠지만 지산1동에 안보의식 고취를 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글짓기대회를 했는데 그것을 보고 제가 전체적인 안보라든지 보훈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신문보도를 보고요. 정말 우리가 못한 것을 동에서 먼저 했구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 방위협의회는 근본적인 설립 목적이 통합방위 역할을 비상 시국에 하는 것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안보 쪽에 저희들이 성인들은 민방위교육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젊은 세대에 안보교육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방위협의회에서도 자체 예산을 가지고 전방이라든지 충분하게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면 더 안보의식이라든지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부터 시작해서 안보관이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7쪽입니다.
   김삼조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신규 발굴을 하셨습니다.
   아주 큰 성과를 내셨고요. 들여 보다 보면 기초수급자가 383세대 628명 그리고 차상위계층, 저소득 이렇게 정말 찾아가는 행정,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실천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2년 동안 한결같이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그 이면에는 물론 우리 구청에서 물론 공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안이하게 요지부동의 자세로 임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를 통해서 신규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신 담당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신규 발굴 이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행정적으로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행여 자격상실로 인해서 생계곤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이 부분까지도 과장님께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발굴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 자격상실에 의해서 생계곤란을 당하는 자는 없는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사실 필요하다. 그래서 보면 2012년 5월 30일 현재 자격상실의 기준이 소득으로 인한 조금 전에 설명한 법률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기초수급자이고 차상위계층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2012년 5월 30일 현재 자격 상실된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서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하신 것에 대한 좋은 사례가 있지만 행여 그로 인해서 자격상실이 되어서 생계곤란을 당하는 그 이면을 보살펴 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보충감사 시에 하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50쪽을 보시면 조금 전에 임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다른 측면에서 한 번 이 부분을 짚어 보고 싶습니다.
   보통 생활지원과에서 사후관리가 주된 업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장구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보장구 구입처는 개인이 보장구 의료기기 취급하는데 가서 구입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구입영수증이나 계산서를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업체에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김재현위원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아닙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개인이 직접 장애인보장구하는데 구입을 해서 영수증을.....,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러니까 통상 개인이 구입할 때 현금을 줘야지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의료보장이 기구인 경우에는 업체가 많지 않고 또 이 업체가 장애인들 간에는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 많아서 외상으로 주는 분이 많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민원을 자꾸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지아파트 대부분이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장애인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직접 구입하는 것이네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보장구에 대한 불편함, 배터리 교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 번쯤 진단을 해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께서 각동에 실무하시는 분들한테 보장구에 대한 민원, 불편함 이런 것 우리 비장애인들은 보장구에 대해서 활용도를 잘 못 느끼지만 장애인들은 보장구에 안전을 맡기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물론 개인이 구입을 하겠지만 조금 더 이것을 서비스,   사후관리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조사 내지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현재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를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곳에서 서비스의 불편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고, 등록업체는 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업체 아니면 보장구를 구입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성구에 5개 정도 있습니다.
   이 보장구를 구에서 일괄 구입할 수 없는 부분이 모든 보장구는 현재 78종 정도 되는데 이 보장구는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싶다고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의사 처방에 의해서, 우리가 똑같이 다리가 불편해도 저 사람은 보조가 필요한 사람이고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스쿠터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이 처방에 의해서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 처방전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의료기기상사에 가야지 그것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수성구에는 5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네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5개 업체에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불편함을 호소할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해 주시면 그분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릴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또 다시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36쪽에 보시면 응급구호사업인데요. 이사업이 전액 구비사업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100% 구비입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100% 구비 사업일 때는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대부분의 응급구호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맞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거의 다 수급자입니다.
김재현위원      보니까 의료지원에 비중이 거의 다네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거의 다가 긴급구호도 그렇고 원래 평소에 집에 여유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아니면 아파서 수술을 했을 경우에 병원 퇴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비급여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기초수급자들은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러니까 급여부분은 급여되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원래 의료를 지원해 주니까, 비급여 부분 그런 부분을 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이 기초수급자들은 거의 의료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여 중복될 까봐.
   왜냐하면 100% 구비사업은 틀림없이 성과를 정밀하게 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구비나 시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100% 구비사업이니까 구 재정문제도 있고 하니깐 이런 것은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감사중지 후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2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보니까 미수금이 18.2% 2010년에도 한 62.3% 이였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를 복지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직원이 따로 부과하는 분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담당 직원 1명이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공무원입니까? 기능직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정규직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최기원위원      교통과로 같이 이관해서 하면 징수율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징수율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고 단순한 자동차 면에서는 교통과에서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업무성격상 장애인 부분은 별도로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일반 주차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상담 부분하고 이런 분들이 종합적으로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원위원      공동주택에 보면 장애인시설이 있는데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장애인주차시설에 일반차량이 대니까 단속해 달라 사실 구청이 해도 큰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동주택에 보면 라인 앞에 주차 선을 그어서 장애인 표시만 해 뒀을 때 그것은 공동주택 대표자들이 그 안에서 편의 제공하는 것이지 장애인 불법이 아닙니다.
   단속 부분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해서 그 규정에 폭도 넓어야 되고 그것이 되어야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 대신에 계도할 부분을 안내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요즘은 디카 내지 휴대폰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과태료는 부과를 못 한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최기원위원      하여튼 과태료가 미수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지원 및 지도 감독내역이 있습니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여성시설, 아동시설 총 75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인시설을 보면 97쪽입니다.
   중간에 화성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3층 해서 정원은 9명이고 현원은 없고 종사자가 직원이 3명입니다.
   물론 인건비가 지급 안 되었는데 이것은 신규로 시설인가 난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이것은 인가를 해놓고 운영 부분에서 화성양로원이 이 부분만 아니고 전체가 노인요양시설입니다.
   그런데 건물마다 구분해서 전체를 케어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만 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이 부분은 신고만 되어 있고 회원들이 없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들은 자체에서 직원들은 커피도 줘야 될 것 같은데 자체에서 해결한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여기는 별도로 지원되는 경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여기 우리 구청에서는 인건비지원을 안 했는데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최기원위원    98쪽에 수성구 수화통역센터 직원 4명 이것은 인건비를 지급 안 했습니다.   똑같네요.
○복지과장 박춘수    아닙니다.   수성구 수화통역센터는 여기는 생활시설이 아니고 범어역 지하에 수화를 가르치는데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최기원위원    그리고 95쪽에 보시면 여성시설에 보면 대구여성통합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부 다 정원하고 현원은 없고 종사자수는 5명, 6명, 3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이것은 수용이나 가정생활시설이 아니어서 전부다가 종사자는 있는데 사무실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생활이용 인원은 많습니다만 수용해서 안에서 생활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일반사무실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인건비가 지급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어서 같이 107쪽에 사회복지시설별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해서 카드 미사용이 많고 인건비 지급 부적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생활지원과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카드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해서 좀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조금 전에 생활지원과 감사 때에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인데 점검을 할 때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111쪽에 지적사항에 보면 화니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신규직원 급여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인건비가 지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시설에 있는 인건비까지 감독, 감사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회계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 나가는 곳은 다 봅니다.   
   만약에 과다지급되든지 과소지급되었으면 환수를 하든지 아니면 추가 더 지급하라는 그런 부분들은 규정에서 벗어나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0쪽에 74번에 아동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아동급식지원은 전년도보다 아동이 더 줄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보면 4,149명인데 올해는   3,609명입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상에서 단순 기초수급자는 제외시켰고 공동양육이라든지 가정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중지급 되었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이중 지급되는 부분은 전부 정리되어 왔기 때문에 인원이 감소되었던 부분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지금은 정리가 되어서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우리 복지 쪽에는 허점이 있고 이중으로 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정말 하루라도 빨리 시정을 해야 될 문제이고 여기에도 보면 총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서 앞으로 체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이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아동급식지원 부분은   조·석식 부분해서 방학 중하고 토, 공휴일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 말고   혹시 누락되는 그런 부분들은 생활지원과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이중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을 잘못했는데 중복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은 정리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신규 발생이라든지 혹시나 소외된 그런 부분들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저희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국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급식을 다 주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은 급식 부분하고 학교 중식 부분이고 여기는 아침하고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이라서 그 부분하고 차등을 둬야 합니까?   
김숙자위원    저소득층 학생들 해서 그러면 방학 동안이라도 이 아이들한테는 지급이 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방학 중에 중식이 지급이 됩니다.
   방학 중에 아침, 저녁은 아니고 부모들이 손이 못 미친다고 봤을 때 그때 기준인   것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이것이 이중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 살펴서 그런 것보다는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그 반면에 여기 해당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각지대에 놓은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 잘 면밀하게 살피셔서 이런 일에는 한 사람도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어린 아이들한테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없도록 살펴서 고루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90쪽에 82번에 보면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시행되었는데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13개소에 14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 설치대상 지역은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공원 쪽으로 설치를 했고 올해도 1억 5,000으로 사업 중에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계속 이것을 확장해서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이 안에서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이것은 작년에 시행했던 부분이고 올해도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14개소에 설치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소요 파악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시비를 한 푼이라도 당겨서 설치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자 합니다.
김숙자위원    그 효과가 얼마만큼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지금 저희들 CCTV 방범 어린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어린이이지 사실은 방범용 CCTV로 보면 됩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우범지대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일부러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장소입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치오.
○복지과장 박춘수    구비가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숙자위원    시비를 매칭해서.....,
○복지과장 박춘수    전부 시비하고 구비는 일부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김숙자위원    여기는 지금 7,500만원 똑같이 시비, 구비가 같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광특하고 시비여서 거의 시비입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구비도 있는데요.
   구비 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복지과장 박춘수    광특 부분이 구비 맞습니다.
   구비하고 시비해서 어차피 행정지원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방범용 CCTV를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분은 시비라도 받아서 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했으면 합니다.
김숙자위원    자칫 잘못하면 생활지원과하고 우리 복지과하고 약간 상반되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상반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은 어린이공원 쪽으로.....,
김숙자위원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복지과장 박춘수    CCTV 관련 말씀입니까?
김숙자위원    CCTV가 아니고 우리 복지 쪽이나 아니면 생활지원과 쪽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던데......,
○복지과장 박춘수    생활지원과는 기초 작업하는 쪽이고 저희들은 복지 쪽에 예산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같이 전부 다 연결된다고 봐야 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같이 해서 이중으로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없습니다.   
   이중 지원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목이 비슷비슷해서 얼핏 보면 같아 보이는데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부분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91쪽에 87번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이것 때문에 조금 소란스런 적도 있었는데 영유아보육료지원은 지금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지금 올해 바뀐 것이 0세에서 2세 그 다음에 만 5세 이 부분만 전액 지원되어 있고 나머지는 작년하고 같이 갑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0세에서 2세는 우리 관내는 몇 명이 됩니까?   
   여기 있는 인원은 6,136명이 되어 있는데 올해 인원이 아마 이외에도 더 많이 추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복지과장 박춘수    전체 0세에서 2세는 12,000명이고.....,
김숙자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숫자는.....,   
○복지과장 박춘수    지원해 준 부분입니다.   작년도 입니다.
   전체 인원은 12,000명이 되는데 거기에 차상위 70%까지 계산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올해하고 작년하고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김숙자위원    이것도 저소득층 차상위로 구분되어서 줍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줍니까?
   국가차원에서 전반적으로 0세부터 2세까지는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과장 박춘수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작년도 기준이라서 이것은 맞는데 올해는 다 나갑니다.
   집에서 양육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안 나가고 어린이집에 나왔을 경우에는 100% 지원됩니다.
김숙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약간 여기에서 객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범위 내에서 이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되어 있지 않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지금 저희들 올해 수용하기 위하여 3월 달에 450명 정도 증원을 시켰습니다.   
   기존에 신규허가를 내어준 것이 아니고 수효를 예측해서 어린이집을 증원시켰을 부분들이 451명 정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면 다시 보육정책위원회를 해서 더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에서 어린이집, 신문에도 보니까 거의 대구시내 어린이집들이 다 회계서류 미비 등으로 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영유아 이런 곳에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영유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정리를 하다보면 거기에서 부정수급이라든지 전산에 나오고 그것이 밝혀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 차후로 지급되는 회계서류는 절차상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다지급했다든지 아니면 부정수급한 것은, 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신문에 난 것은 거의 대구시를 전체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신문에 난 곳은 118곳인데 그중에 108곳이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관내 전체다가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저희들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발각되면 굉장히 엄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발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에 갔다든지 방학 때 출국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데이터를 가지고 전부 찾아내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생겨서 안 보냈는데 청구 들어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발견이 안 되면 사실상 좀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이 만일에 발견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고 시설장은 자격정지 6개월까지 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어린이집은 영업정지까지 들어갑니다.   
   영업정지를 하고 나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 연말부터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비용을 자기들이 변상해야 될 과태료를 지금 바꾸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김숙자위원    과장님, 비단 신문뿐만 아니라 왕왕 매스컴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 이런 쪽에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관내는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서 본 위원이 생활지원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감사를 조금 자주해서 1년에 한두 번 할 것을 4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장 교육을 매년 시키면서 그 다음에 발각되었을 때 부정수급은 일체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김숙자위원    합당한 법적조치보다는 우리 관내에서라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복지과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위원장 유춘근    너무 열띤 질의를 해서 본 위원장이 미처 몰랐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107쪽 사회복지시설별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역, 최기원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현재 지적사항이 전년도에 우리 감사할 때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지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많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면 보통 주의 아니면   시정 이렇게 약한 것으로 가는데 작년에 똑같이 예를 들어서 에덴요양원하면 카드미사용, 지난 번 감사할 때에도 똑같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역시 이렇게 해서 고쳐지겠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카드 사용 부분에 있어서 생활지원과장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같이 충분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체를 카드 안 쓴 부분들이 아니고 일부 카드를 안 쓴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카드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도 나가기는   나가는데 사용방법을 몰라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늦게 보니까 현금을 빼서 사업을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카드 사용에 대해 겁을 냅디다. 일부 사회단체 같은데 겁을 내고 사용을 어떻게 잘못하면 안 되는가 싶어서 사용을 안 하고 현금으로 계속 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저희들이 결국 지도점검을 할 때 카드 미사용,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 같으면 거의 카드사용이 생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개인이 카드를 쓰는 부분들이 카드를 가지고 또 자기 쓰는 것은 쉽게 쓸 수가 있는데 공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것은 심적인 부분인데 저희들이 별도   지도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탄력적으로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지 싶습니다.
   계속 어떤 사회단체 각 동네는 카드로 다 나가있는데 정산을 하면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 빼면 안 된다는 것이 있어서 겁을 내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 중복,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받았고 이번에 받았는데 그러면 작년에 받은 것을 올해 또 받으면 그것은 가중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는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카드뿐만이 아니고 지적 받은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정, 주의 이것은 제일 약한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현장 시정할 정도로 미미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환위원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지금 현재로써는 지도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는데 그 외에는 다른 특별한 부분 아니면 부정수급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환수가 되고 행정처분도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카드사용 부분에서는 총괄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카드도 있고 모든 서류를 잘 구비를 못한다 대부분 이렇게 하면서 못한다는 것은 직원이 분명히 있고 하니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렇고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서류라도 제대로 만들도록 해야 되고 해마다 중복되는 지적을 안 받도록 해 줄 수 있습니까?
   완벽은 아니더라도......,
○복지과장 박춘수    저희들도 계속 지도점검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차라리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한 건이나 몇 건으로 별도로 시설 전체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교육이라든지 점검 부분에서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다른 구·군에 이런 지적이 있다면 아주 엄한 벌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데에도 대부분 시정, 주의 이렇게 약하게 하니까 이것은 센터라든지 모든 복지시설에는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복지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1,000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써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2011년도 성과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과제 평가결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4개 부서 중에 첫 번째를 차지하셨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임대규위원      오해는 하지 마시고 끝에서 공동 첫 번째입니다.
   82.1점인데 혹시 원인이 무엇인지 결과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저희들이 지도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단체에서 받아들이는 거의 장애인이라든지 경로노인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목표달성도 부분에서 감점이 많았는데 청소년수련원 공정률이 70%가 목표인데 10% 그리고 장애청소년센터가 착공이 지연되었는데 이 부분에 감점이 많이 되어서 아마 평가가 낮게 나왔다. 고생한 보람이 이 부분에서 많이 감했다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과가 열심히 해서 꼭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지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 성과분석표에 65쪽 위쪽에 보면 보고서 제출기한에 대해서 점수는 크지 않습니다.
   1점인데 기한 내에 제출할 때에는 1점을 주는데 평가한 7개 행사에 대해서 다 1점을 줬습니다.
   기한 내는 어떤 기한 내를 이야기하십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사업계획 부분입니다.
임대규위원      보고서 제출기한인데 보고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완료를 할 때 사업추진 실적보고, 정산서, 자체평가내용 기타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정산이라든지 사업실적을 기한 내에 제출한 부분이라서 기한 내라는 것은......,   
임대규위원      명시적으로 며칠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대규위원    이것은 시정보다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10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대규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 제17조에 보면 사업이 완료 또는 종료 시에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30일 이내라든지 이렇게 명시된 명문이 없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해서 조례 개정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확실한 성과평가표가 이루어지는데 무조건 다 1점씩입니다.
   이해되시고, 고민할 수 있겠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임대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께서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고 답변을 했는데 지난 연도에 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6,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92쪽에 여기 자료에는 지난 연도 수입이월이 498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서간 이동이 있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 부분 지난 청소년 업무가 청소년 과태료 부분들이 있습니다.
   담배를 판다든지 그 부분들이 평생학습과로 구분된 것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렇게 분과가 되다보니까 업무가 줄어들어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급여나 재산가압류 조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지난 2011년도에.....,
○복지과장 박춘수    저희들이 재산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촉도 장애인 과태료 부분들은 하고 있는데.....,
임대규위원      압류한 실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자동차압류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관련입니다.
   수성구여성정책위원회도 평생교육과로 이전되었습니까?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몇 쪽입니까?   
임대규위원      92쪽 했고, 98쪽입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여성정책위원회는 올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가.....,   
임대규위원    수성구여성정책위원회에 제정이 2009년도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되어 있었는데, 정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올해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성해야 되겠네요.   임의구성 조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있고 구 조례에 의하면 그리고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이것은 작년 10월 10일 제정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다음은 94쪽 경로당 지원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경로당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작년에 전체 실태조사를 말씀하십니까?   
   전체 다는 저희들이 좀 어려워서 못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경로당 숫자가 234곳이고 경로당 실태조사를 해야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인데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난방비나 한시특별난방비 지원을 하셨네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면적하고 이런 기준으로 전년도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적게 거주하시든지 아니면 운영이 미비한 데는 차등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려고   한번 시도를 했는데 노인지회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일단 올해는 그것하고 지금 실태조사를 별도로......,   
임대규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라고 했고 그리고 난방비를 운영비 지원기준으로 면적에만 의해서 차등지원을 했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임대규위원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 더 있지요.
   조례에 의해서 인원에 의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고 관리방법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방금처럼 시설근거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일은 복잡하고 많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적용하면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지적했듯이 경로당이 남녀구분이 되어 있는 방들입니다.
   할아버지 방들이 대부분 공동주택 내입니다.
   대부분 폐쇄된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산2동 같은 경우 목련경로당은 할머니는 한 30명이 나오십니다.
   지산2단지 경로당에도 할머니 30명 이상이 상시 나오시고 할아버지가 네 분이 나오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곳에 난방비를 면적별로 부과를 하다 보니 떨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난방비가 부족해서 전기세까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폐쇄된 공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곳에 세 분, 네 분이 나와서 따뜻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차등지원을 실제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사용인원에 대한 이 부분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예. 고맙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실제 폐쇄된 곳은 전혀 확인이 안 되어 있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전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방이 있는데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은 같이 통합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면적은 다 나와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면적은 파악이 얼마든지 됩니다만 면적도 건물 전체에 대한 면적을 하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안 하는데에는 적게 주고 하면 되는데 전체 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6월말 기준으로 하든지 7월말 기준으로 하든지 경로당에 예금통장 잔액 확인을 해보십시오. 어떤 경로당은 잔액이 200만원 있을 수가 있고 150만원 있을 수가 있고 10만원 있을 수가 있고 대부분 인원이 많은 데에는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동에서 서로 알력이라든지 민원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경로당 어르신들이 쉼터로 이용되는 곳이라서 섣불리 접근을 못하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굉장히 서로 간 다툼이 많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136쪽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보육시설들이 많이 상세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가 자료에 의하면 8,81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0세 이상 2세, 3세, 4세, 5세 이렇게 있는데 우리 수성구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아동수가 몇 명입니까?
    136쪽이지만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복지과장 박춘수    자료가 136쪽이......,   
임대규위원      저는 이쪽에 보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전체는 지금 보육교사는 23,700명입니다.
임대규위원      23,000명해서 수요는 넘쳐나고 공급은 어린이집은 8,800명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3분의 2 가까운 인원들이 실제 다 한꺼번에 보육시설을 이용했을 때에는 수용할 시설이 없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것을 이유로 대구에는 8개 시·군이 신규허가 공동주택 신설 외에는 거의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수성구만 앞으로 신설 인가를 해 주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대구시에서 관련 담당공무원들이 미팅을 할 때라든지 이 부분도 심각히 고려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체 영유아들해서 수급이 무료 수급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것이 올해 3월에 정원 확충이라든지 신규 부분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형편에 맞도록 조정을 한 것이 100% 다해서 기존 시설을 100% 했을 때에는 이 수급이 따라오면 되는데 공급이 되면 되는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어린이가 수용될 공간은 넓어졌는데 아이들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1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30%만 늘려주자 그렇게 늘려줘도 지금 어린이집이 없어서 못 간다는 민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측을 할 때에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별로......,
임대규위원      별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그래서 저희들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립어린이집, 물망이어린이집 황금동에 캐슬골드파크 내에 정원은 많지 않습니다만 대기인원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지금 기준으로......,
○복지과장 박춘수    제가 그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담당직원 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9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름 전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기자가 많습니다.
   구립이니까 그런데 사설 아니면 가정어린이집에도 일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수치상으로 봐서 3분의 2가 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고, 지금 허가를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런 소문을 작년부터 부동산에서 퍼트리기도 해서 권리금 등 포함해서 5,000에서 1억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있는데 이것이 내려가기도 하고 지금도 또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여기 보면 명의변경이 지난 한 해 동안 41건입니다.
   %는 20%가 넘습니다.
   4분의 1이 명의변경을 했는데 이 명의변경한 주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운영상에 문제라고 봅니다.
임대규위원      대부분 이유는 몸이 아파서 가정형편상 어디 이주를 한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고 영․유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제5조2에 따라서 명의변경만 신청하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이것이 결국은 음성적인 매매라고 보는데 41개 어린이집이 명의변경을 했는데 본 위원은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대표자 명의변경한 곳은 다 확인을 했는데 다들 자기들 끼리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까지 바꾼 데가 있고 일부 아파트는 관리주체가 계약서를 다시 바꾸어야 되는데 겁이 나서 바꾸지 않는   것도 있고 한데 상당히 심각한 사항에 있고 또 한 가지는 담당부서가 이 일을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41명 중에 명의변경 하는 대표자들 중에서 2회 이상 명의변경을 그 전에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대규위원      명의변경을 수시로 하는 분들은 이번에 매매하고 나서 또 1년 뒤에 또 사서 또 매매를 합니다.   
   1년도 안 걸립니다.
   매매하는 시점은 이렇게 한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업무를 하시려고 하면 양이 많습니다.
   천억 이상으로 하는데 직원 수는 적고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일반 보육교사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린이집을 새로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고 그분들 원망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이 부분을 더 질의를 안 드리고 충분히 깊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144쪽에 관내 무료급식소가 14개소가 있습니다.   
   5개 종합복지관은 지원이 당연히 되고 있고 나머지 동신교를 비롯해서 좋은 일을 하는 종교단체가 많은데 양곡을 할인 지원받고 싶다. 이렇게 많이 요청이 들어오지만 실제로 지원을 한 곳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양곡할인 지원은 복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생활지원과입니다.
임대규위원    협의를 해서 왜 안 되느냐 1주일에 두 번 무료급식을 해야 지원이 됩니다.   
   어떤 곳은 다른 자치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하는데   한 번에 1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두 번하면 200명입니다.
   200명인데, 여기 보면 수성구 관내에는 한 번에 인원이 200명, 400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많이 봉사를 하는데 꼭 횟수가 2번 이상 무료급식을 해야 지원을 한다고 양곡할인이 된다고 하니까 이분들도 조금 서운해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 중지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임대규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관내 무료급식소 운영 지원센터입니다.
   보면 14개소가 있고 예를 들어서 동신교하고 범어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횟수는 동신교에는 1주일에 한번 밖에 안하고 범어교회는 주 4번 정도합니다.
    그런데 연간 비용 차이가 굉장히, 물론 계획에 따라서 지원 범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차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요청을 할 수 있고 하지만 다 틀립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비용 부분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무료급식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면서 비용 부분이 얼마드는지 구두로 물었을 때 답해 주는 그 비용을 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딱 잘라서 이야기는.....,
최기원위원      지원내역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지원은 복지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보통 자체에서 하는데 복지관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수성 을에서도 당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일반 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바꾸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중간 자리에 앉으시면 본 위원이 조금 거리가 있어서 나을 것인데 너무 가까이 있어서 숨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점심식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복지과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도와드리고 싶다고 우스갯소리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위기는 기회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업무가 많은 만큼 더 좋은 앞으로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복지과에서 업무로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라서 어느 한 부분을 빼서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재현위원    주로 복지과에서 국·시비와 그리고 지도 감독, 사후관리 이런 업무가 과중하게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 업무는 생활지원과하고도 업무지원 아니면 동일한 업무도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동일한 부분들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오전에 생활지원과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4쪽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이 우리 복지과에서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성과분석이   돼야 됩니다.
   결국 복지과에서 민간이전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그 부분에   사업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지도감독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정확하게 분석을 따로 못했습니다만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김재현위원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지적하신 부분들 이 부분들을 매번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과장님들이 한 번쯤 체크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내지는 복지부동이 아닌 이 부분을 내가 책임지고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면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직적인 사회에서 일탈 아니면 조직에서 벗어난 혼자만의 독단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적어도 한 실․과의 장으로써 뭔가 탄력적으로 지도 감독 즉 다시 이야기해서 인원도 모자라고 업무량이 많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움직여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담 부서가 시설 부분을 전체 점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하고 합동점검하고 시에서 교환점검을 합니다.
   전체 다를 한꺼번에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거기에 지적된 부분들은 같이 파악하고 있는 것인데 그 물량이 사실상 많아서 시설 부분들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 이야기로 지도점검하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뒤에 점검하고 처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연결되어서 저희들이 검토하다가 못한 그런 부분인데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83쪽을 보시면 어린이집 야간서비스 확대, 앞서서 존경하는 임대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임대규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야간서비스 확대는 어떤 업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통 근무시간 7시 전으로 끝나는 그런 부분인데 맞벌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늦게까지 24시까지 근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동별 지정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전체 어린이집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44개소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동별로지정계획안이 나와 있지요.   지금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복지과장 박춘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대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겠다. 저희들이 홍보는 지금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간 연장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요건만 맞춰주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무조건 요청을 한다고 해서 여가 없이 받아들이기보다는 인구밀도라든지 동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서 골고루 전역에 이런 야간서비스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시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지정을 해두고 만약에 운영을 안 한 것도 야간에 지도 점검을 나갑니다.
   나가서 안하고 2회 이상 되면 저희들이 지정 취소도 하고 실제로 거기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필요해서 어린이집에 요구해서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일부러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건만 갖춰지고 하면 늘려줄 계획입니다.
김재현위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안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106쪽에 보시면 영원한 숙제일 수밖에 없는데 지적사항이 140건입니다.
   전년도를 제가 한번 대비를 하니까 전년도는 지적사항이 51건이었습니다.
   운영관리 소홀이 2011년도는 2건인데 2012년도는 29건 해서 51건이 140건으로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증가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40건에서 51건이라면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대비입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증가사유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시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안 되고 또 보는 시야도 점검도 확대되어서 더 세밀하게 확대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점검 나갈 때 제일 최적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 부분을 일부러 작은 것은 현지 시정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주고자 해서 한 건이라도 더 지적해 줍니다.   그래서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가장 강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행정처분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자체 받은 돈은 저희들이 환수를 못 합니다.   
   보조금 준 부분은, 부당 준 부분은 무조건 환수를 하고 그리고 시설에 돈이 들어와서 개인 용도로 쓰든지 했을 때에는 다시 그것을 환수시켜서 저희들한테 환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로 다시 환수시켜서 증명서를 통장으로 입금, 예입 조치시키고 그리고 그 보조금 부분에서 부당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설장에 대한 자격 정지 그리고 시설에 대한 운영정지 아니면 더 계속 반복되고 할 때는 시설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한번 실과장님이나 그리고 이하 위로 부구청장님, 청장님 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메스를 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하나의 방법이다. 이것이 매년 지금 본 위원이 생활지원과를 할 때 3년 것을 회의록을 다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이 책을 다 대비해 봤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 번 해봅시다.
   하나하나씩만 지금 강하게 취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업무도 많겠지만 지금 계속 지적되는 반복사항에 대한 한 번쯤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검해서 감사 개념에도 들어갑니다만 오히려 업무를 지도 해주는 그런 측면이 더 많다고 봅니다.
   현장에 가보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벌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차 없이 합니다.
   하면서 일벌백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사실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오히려 가서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시정될 수 있는 업무를 연찬시켜 주는 그런 개념이 더 크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렇게 반복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나 방법은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뚜렷한 대안을 제가 제시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나가면서 지도 점검을 많이 해서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관리자한테도 업무연찬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도 점검 가서 확인서를 여러 장 쓰면 거기에서 긴장을 많이 합니다.
   하면서도 또 저희들은 반복되는 그런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업무하시는 분이 담당자가 굉장히 그 다음부터는 없지만 또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지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업무에 있어서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주업무이다 사실 그렇다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 쪽에 서있는 것보다는 향후 지도 감독에 있어서 지나온 지도 감독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반복적인 문제가 일어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한 번쯤 깊이 있게 담당자분이나 실과장님께서 물론 그냥 안주할 수 있습니다만 한 번쯤 탄력 있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복사를 해서 드렸는데 어린이놀이시설.....,
○복지과장 박춘수    받았습니다.   
김재현위원    우리 구 실태나 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신문을 보니까 법 따로 현실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어린이공원 이런 명칭 자체가 어린이공원에 어른들은 가지 말아야 되는 그런 논리가 거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파동에 2개소 종합놀이대 부분은 시설하는 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가 우리 현실에 안 맞는 부분 같으면 오히려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한 부분인데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만 아니면 어른들 시설을 못하는 그런 개념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대비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복사를 해서 한 장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바라보면 우리 구예산에 한 60%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맞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과나 생활지원과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시비가 예산이 참 효율적이고 또 낭비가 없겠금 운용을 하셔야 되고 그 운용하는 가장 포인트가 지도 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앞서서 반복되지만 지도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31쪽을 보시면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이 있는데 다문화가정에 세대수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세대수 전수조사가 곤란한 부분이었고 현황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보충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문화가정에 세대수 전수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지 않았으면 왜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현황.....,
○복지과장 박춘수    동별 현황 530세대에 대한.....,
김재현위원      이 두 가지 자료를 보충감사 끝나기 전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과에 과다한 업무와 여러 번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이것으로 대충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탈피를 해 주시고 제가 2010년도 9월 달부터 지금 까지 꾸준히 복지과에 주문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좀 깊이 있는 고민을 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마지막에 자료요청한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정 및 지원현황 530세대라고 했는데 동별 다문화가정 현황 530세대 이 내용이 2011년과 글자 한 자 안 틀리게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다문화가정에 자료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파악하기에도 그렇고 행안부에서 주관한 자료를 이용하다보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래도 그렇지 530세대가 동네 23개 동에 숫자도 그대로,   2011년과 똑같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저희들도 자료를 내면서 접근을 해보니 변동된 인원을 추가하니까 확실한 것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료를 내야 되고 해서 일단은 전에 하고 같이 자료를 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똑같은 자료가 한 글자 23개 동네에 똑같은 글자 하나 없이 그대로이고 물론 거기에 보면 2012년 실태조사 진행 중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파악하기 어렵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이쪽 부분에 저희들도 자료가 별도로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 어디서 확보를 하려고 해도 확보가 안 되었고 통계자료만 받은 상황이라서 하단에 보면   실태조사 진행 중이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우리 530명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여기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 다문화센터에서 한 4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다른 기관단체이라든지 단체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많이 데이터를 달라고 하는데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다문화센터에서 자료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등록된 다문화센터에 나와서 강의도 듣고 하는 부분들이 400명이라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김진환위원    다른 구에는 관리가 어떤 행사할 때 다문화가정 행사할 때 한꺼번에 차를 타고 오던데 왜 그렇게 했느냐 했을 때 그분들이 혹시나 이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차에 싣고 오는데 수성구에도 따로 차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다문화센터에 따로 차는 없는데 이분들이 다문화센터에 등록된 것이 어제 파악하기로는 396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양성적으로 나와서 이탈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잘 꾸려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하는 그런 것 같으면 움직일 때에는 차가 필요하면 다문화센터에서 차를 한 대 임차를 해서 움직여주고 하지 거기에서 이탈을 하는 이런 게 걱정되면 나오지도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진환위원    예.   김치담기행사를 하는데 이쪽에 사진 찍자고 해도 사진 안 찍어요. 딱 한쪽에 모여서 책임자가....., 다른 구에서 같이 와서 사진을 찍자고 했을 때 또 안 찍고 따로 있더라고요.   그 만큼 교육을 받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개인행동을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지 같이 와서 같이   김치 담고 들고 사진을 찍자고 했을 때 책임자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복지과장 박춘수    아직까지 완전히 우리하고 동화되지 못하고 경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환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수성구 그때 당시에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수성구에는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속속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연락을 하려고 해도 연락 같은 것이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구민운동장에서 행사를 하는 데에도 인원 동원하니까 다른 구에서 많이 오는 그런 상태이고 관리가 잘 되는지 과장님 어떻게 관리가 잘 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제가 파악했을 때에는 396명이라는 숫자를 등록해서 최소한 다문화센터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그런 의사를 표현한 사람들은 오히려 잘 적응해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사 때 참여하는 부분은 다문화센터에서 가족들이 보내줘야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전화를 일일이 해서 몇 명 이상 선별해서 참여할 분들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다문화 행사해서는 굉장히 어렵고 시단위에서 주로 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각 구에서 전체 모으고 거기에서 김치 담그기 하러 나올 수 있을 정도 같으면 그 분들은 거의 동화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 부분은 김재현위원님께서 현황이라든지 자료 요청한 상태인데 이해가 갈 수 있게 지금 현재 똑같이 그대로, 물론 파악하기가 어려운 데로라도 이해할 수 있게 자료 요청한 부분을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실제로 지금 불성실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감사자료입니다.
   그냥 보고하는 자리도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감사자료를 내어놓으셔야   된다는 의지에서 행여 그렇지 않으리라 보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것입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물론 530세대 그대로 530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두 세대 차이난들 어떻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감사자료를 요청한 감사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530세대 자료를 받아서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행여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가면 그만 일수 있습니다.
   530세대라고 알고 있겠지요.
이것 한 가지가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한 모든 자료가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죄송합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전수조사에 대한 자료는 받아서 했다는 것으로 인정을 했으니까 더 이상의 자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음에 향후 감사자료는 철저하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고맙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미흡한 부분은 7월 4일 보충감사 시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임대규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득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 국 장   이영호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복 지   과 장   박춘수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녹색성장과장   진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