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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 위생과,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11년 7월 1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과, 위생과에 대한 감사와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며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면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수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장   김성수
보 건과장   홍영숙
위 생과장   이광우
○위원장 유춘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수    보건소장 김성수입니다.
   올여름 일찍 시작된 장마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 증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유춘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9월 부임 이후 명품 수성구에 손색이 없는 보건소장이 되기 위해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우수상, 위생관련종합평가 우수상, 제1회 지자체 보건사업평가대회 금연 부문 우수기관 등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여 외국인 환자 친화적 의료환경조성 목표로 JCI 국제인증을 추진한 결과 오희종 신경과와 안견 안과가 JCI 국제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번 국제인증 획득은 대구시 최초이며   신경과는 전국에서 최초로 국제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을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 덕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성구 보건소 보건의료 서비스 행정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간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홍영숙 보건과장입니다.
   이광우 위생과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2010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재현위원입니다.
   만 10개월 만에 이 자리에서 뵙게 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대비하시느라 많이 애쓰셨죠. 이번 폭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니까 질병이나 습도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에 환자들이 찾아오는 경향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아직까지 그런 환자는 없었습니다.
   폭우보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 폭염으로 인한 그런 환자는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우리 보건소에 의약품구매는 정확히 하시고 있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재현위원      의약품 리베이트 관계 때문에 얼마 전에 문제점들이 보도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잘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의약품 입․출고 관리시스템 현황입니다.
   251쪽에 방문간호 의약품을 보시게 되면 연번 1번, 3번, 4번 게루삼정, 글루코바이정, 다이크로짇정, 방문간호 의약품 중에 게루삼정은 전년도 사무감사자료를 살펴보니까 입고가 5,000개, 출고가 1,500개, 잔량 3,400개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자료에는 입고가 4,500개이고 출고가 전년대비 절반인 800개 잔량 3,600개가 재고로 발생되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의약품이 정당 고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약품 쪽으로는 그런데 출고량과 잔량을 감안해서 균형 있게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잔량이 3년 치 이상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몇 년 치 재고량이 누적이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루삼정은 위장약입니다.
   방문간호 대상자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년간 계속 누워 있다 보니 모든 약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은 저희들이 반드시, 소위 말하면 약방에 감초처럼 저희들이 비축을 해서 모든 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위장약 계통은 저희들이 그렇게 양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유효기간 부분은 교체를 해서 계속 폐기처분하는 것 없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물론 용도에 따라서 몇 년 치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고요.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다면 2011년 자료에 800개가 출고가 되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절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600개가 남았다면 거의 한 4년 치입니다.
   지금 보면 작년에 5,000개 입고이고 2011년 자료에는 4,500개인데 2010년도   3,400개가 잔량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은 4,500개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 3,400개에서 900개를 더 구입하신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게루삼정을 말씀하십니까?   
김재현위원      예.
○보건과장 홍영숙    게루삼정은 2010년도에 있기 때문에 2011년에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입을 하지 않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소진하고 위장약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약이 있는데 그 부분을   쓰다 보니까 다음에는 우선으로 이 약을 쓰고 대신에 이 약은 2011년에는 구입을 안 했거든요.
김재현위원      그래서 지금 잔량하고 입고량하고 틀립니다.   
   2010년은 잔량이 3,400개인데 2011년도   자료에 보면 입고가 4,500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입을 안 했는데 900개 더 구입된 것으로 자료에는 확인됩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그러면 이 방문간호약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이 2011년에는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위장약도 종류가 몇 가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소진을 하고 필요 없는 부분에 가능하면 숫자를, 차츰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든 약에 들어가다 보니까 차츰 하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유효기간이 도래되면 교체를 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게루삼정은 끝나면 정확하게 금년에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어쨌든 자료상으로 답변 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것 동의하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재현위원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본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보통 유효기간은 2, 3년으로 약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김재현위원      현재 약품 게루삼정은....,
○보건과장 홍영숙    보통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의 대부분 3년인데 확인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나치게 잔량이 많이 남는다는, 자료상에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 내지 교환을 하신다고.....,
○보건과장 홍영숙    폐기처분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방문간호에 이렇게 잔량이 많이 남게 된 계기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기고 실시되면서 이것이 판정되어서 대상자는 입원을 하고   1등급, 2등급 반드시 시설에 가도록 되어 있어서 그 환자 관리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실시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 관리대상이 아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과거의   소비보다 줄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 대신에 저희들이 허약 노인 쪽과 만성질환관리 쪽으로 맞춤형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면 서서히 과거보다 소비가 훨씬 양은 줄어들지만, 명심을 하고....,
김재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게루삼정은 위장약이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연번 3번에 글루코바이정 같은 경우 전년도에 766개를 입고해서 출고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50개가 출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년 치 출고량이 150개로 볼 때 잔량이 616개가 잔량입니다.
   전년도에 767개를 입고를 했는데 하나도 출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150개가 출고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에 의하면 2년 치 출고량이 150개입니다.
   잔량이 616개 남았다면 거의 8년 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의약품 입․출고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시스템을 담당하시는 분의 문제도 있지만, 보건소를 운영하시는 소장님과 과장님에게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재현위원      254쪽 보시면 이 부분도 임상병리 시약 현황입니다.
   연번 2번, 4번, 9번 아세톤 이런 약품들도 출고량에 비해서 구입량이 과다합니다.
   언뜻 봐도 227쪽 지적사항에도 보시게 되면 2번째 칸에 재고관리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약품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자료만보더라도 상당히 부실하게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부실한 관리가 연이어지면 구민의 재산과 구민의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재고관리 부적정에 조치내역으로 재고관리 일원화로 업무시스템 개선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개선이 있었고 어떤 실천사항이   있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227쪽에 있는 저희들 재고관리 부정적은 BCG라는 것은 결핵예방접종인데 결핵실에서 결핵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접종은 모자보건실에서 접종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백신이 20인분이 한 앰플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와도 한 앰플을 헐어서 쓰고 당일에는 폐기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핵실하고 모자보건실에서 출고하고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여기에서는 모자보건실에 5앰플을 줬다고 하지만 모자보건실에서는 예방접종 인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이 소위 말하면 재고관리가 여기 하고 여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BCG는 결핵실에 가져가지 말고 모자보건실에 입․출고를 하도록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보건소에 약품을 보면, 조금 전에 방문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이 현상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심을 하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임상병리시약은 저희들도 사실 의료인이지만 이 부분은 장내세균용 검사상에 염색시약을 저희들도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도 많아서 그런데 여기 보면 포장단위가 주로 500g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구입을 못합니다.
   그런데 전염병이라는 것은 항상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반드시 비축하도록 감염병 예방관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축을 하다 보니 양이 이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앞으로 명심을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에게 의약품에 대한 상식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의약품이라는 전문성으로 다가서지 마시고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재고라든지 잔량을 비축할 때 어느 누구가 보더라도 이해가 될 만큼 재고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소장님과 과장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존경하는 김재현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것과 비슷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227쪽에 감사 지적사항에서 출산축하금 중복지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데 아마 이때 보면 중복 지급을 고의적으로 어떤 분들은 출산축하금을 받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변경해서 재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확인을 미처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 주소와 함께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시스템을 한 번 더 걸러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때에 대구시 전체에 그리고 이 구간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전 구가 동일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구와 동시에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전체 시스템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재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본 위원도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어떤 조치를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행정서류 관계인지 아니면 담당자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사를 가서 재청구를 했다.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도 주소만 변경이 되지 지급된 내용에 대해서 또다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기 어렵고요. 근본적으로 감독의 체계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서류가,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표준양식이 있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임의대로 하다 보니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행정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서류체계 아니면 서류상으로 감독하시면 한 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재차 지급이 안 된다든지 한 번 지급된 것은 시스템적으로 딱 눈에 들어오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조금 전에 재고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것이 한눈에 들어오면 금년도도 금방 파악될 수 있다든지 우리 독립 기관으로써 상당히 큰 기관인데, 저도 몇 가지를 봤었습니다.
   봤는데, 이것은 뭔가 서류에 문제가 있는지 감독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시스템에 뭔가를 체크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선점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한 건도 아니고 6건인데요. 그동안에 6건 이뤄질 때까지 몰랐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2, 제3의 예방책을 강구하셔야 안 되겠느냐 하는 뜻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신 바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런 고의성을 가진 분 그리고 저희 직원이 또 인사이동이 되면서 아마 시점이 그달에 지급을 안 했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 달에 중복 지급된 사례가 있고 그 두 가지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시점 이후에는 철저하게 행정지원과를 통한 중복지원 사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타 구하고 대구시 전체 시스템을 확인하고 두 가지를 병행하고 난 다음에 지급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되지 담당직원이 바뀐다고 달란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스템 개선책을 반드시 과장님이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시스템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의약품 재고도 그렇고 줬나 안 줬나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해서 사람 바뀌고 이래서는 행정기간에서는 답변이 옳지 않은 답변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234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는데 혹시 여기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그리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심판위원회, 위원명단을 지금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각급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인데 시종합감사, 조금 전에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있는 의무소독 미실시 사업장 행정조치 미이행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무소독을 해야 하는 사업장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조치 미실시 사업장에 대하여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데 미이행한 것으로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요.   여기 해당사업장이 몇 개소가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981개소입니다.
김성년위원      대략 어떤 사업장들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거의 대부분 이 영세한 그런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학교나 호텔, 여관 그런 객실들, 여인숙, 여관들이 주로 대부분이 그런 곳이 많습니다. 식품접객업소하고.
김성년위원      공동주택이나 숙박업소이나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면 대통령령으로 전염병예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해 안 가는 것이 지적사항이 의무소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실시한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이 지적사항인데 여기   조치내역은 의무소독 이행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했다는 말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행정조치 지적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사실 저희 담당직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981개소를 일일이 다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적된 사업장을 저희들이 전체 지적 이후에 전 직원들이 담당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없는 그런 업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곳이 더 많고 그래서 나름대로 1차, 2차 독려를 하고...., 전 직원이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곳에 가서 반드시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해 보니까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곳이 15군데이고 나머지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해서 소독완료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김성년위원      영세한 사업장이니까 중간에 폐업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요. 사업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의무소독은 어쨌든 필요한 거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의무소독을 해야 된다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이 의무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았을 때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정조치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될 때에는 추징금을....,   
김성년위원    과태료 100만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과태료가 종전에는 워낙 소독실적 보고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태료도 과거에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히려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법상에 과태료가 하향 조정되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워낙 이분들이 영업주들이 수시로 변경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오히려 과태료가 상향 조정이 아니고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전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의무소독실시를 강제로 하고 있고 의무소독이 실시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는 의무소독을 그 이후에 실시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행정조치는 아마 2010년도 시 종합감사 때 수성구뿐만 아니라 대구지역에 있는 8개 구․군이 거의 대부분 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도 900건, 1,000건인데 물론 그 많은 다중이용시설들을 직접 다니면서 지도점검하시기가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법에서 정해진 대로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당연히 지적사항이 행정처분 미이행했다고 하지만 조치내역은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행정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밑에 있는 출산축하금 중복지원 관련해서는 이것도 조치내역은 우리 구에 있는 출산장려금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성년위원      아마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인지 지원 절차에 보면 지원신청자는 신생아의 부모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장은 출생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부모가 알지 못하면 안 내도록 되어 있고 지원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1차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보건소에 지체 없이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이중으로 이 부분이 행정절차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건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행정절차에서 뭔가 구멍이 났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시정을,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것은 조치내역으로 봐야지 단순히 지원 신청한 부모들도 잘못이 있으나 그 사람들에게 회수 조치했다는 것이 조치내역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위원 명단이 안 왔으니까, 236쪽입니다.
   방역소독 약품 구입 및 사용실적 재고현황 포함입니다.
   그 이전에 존경하는 김재현위원님이 의약품 입․출고 관리시스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방역소독 약품구입 및 사용실적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꼼꼼한 사람이 아니라서 다 보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봤습니다.
   구입현황하고 사용실적 재고현황이 있습니다.
   2009년 자료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구입현황에 총 양이2,960ℓ 그리고 100㎏ 1,200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ℓ로 표시된 2,960ℓ는 살충제 7종과 살균제 2종을 포함한 것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계산해 보십시다.   
   2,960ℓ가 아닙니다.   3,160ℓ입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면 오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잔량 그리고 2010년 구입량 그리고 2010 사용실적을 비교했을 때 다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오기는 있을 수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예,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30쪽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10번에 보면 불임부부지원이라고 있습니다.
   230쪽 하단에 불임부부시술이 있는데 거기에 체외수정이 103건, 인공수정이 256건인데 성공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성공은 저희들이 한 46.7% 정도.....,
김숙자위원    거의 반 가까이.
○보건과장 홍영숙    반은 안 되지만 그래도 40%는   조금 넘습니다.   
김숙자위원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면 되네요. 정말 좋은 현상이고 우리 저출산에 있어서 획기적인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9번에 조기치매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2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올해는 3,371만원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는데, 과다한 예산액에서 나온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첫 번째,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를 너무 까다롭게 했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치매증상이 있다기보다는 반드시 치매로 확진검사를 해야 되니까 치매 확진검사를 하려고 하면 설문지 이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신경과에 가서 촬영한 결과가 다 있어야 하니까   영세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 자체가 너무 까다롭고 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 조건을 조금 완화해서 아마 금년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주로 저소득층으로 규제되는.....,
○보건과장 홍영숙    예,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김숙자위원    행정관리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할 분들이 제대로 못 하는 것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딱 이런 사람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규제완화를 많이 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미 예산은 세워지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수고해 주시고 밑에 10번하고 231쪽에 20번 국가예방접종 실시, 존경하는 김재현위원님께서 약간 짚고 가셨는데 여기에도 과장님 답변이 예방국가접종예방은 예측 못 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 과다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답변.....,
김숙자위원    1억 이상 큰 금액이 남았고 조금 전에 10번에 본 위원이 말씀한 거기에도 전년도 2,123만8,000원인데 올해는 4,018만5,000원 그 배 가까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앞쪽에 10번에 있는 이 부분은 인공수정에 대해서 추가로, 종전에는 지원 안 되는 새로운 사업이라서 늦게 시작하다 보니 홍보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열심히 홍보를 해서 목표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31쪽에 있는 국가예방접종실시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첫 번째는 작년에 결산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시에서 교부금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결산추경까지 마무리 한 다음에 시에서 교부금이 배정된 원인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병의원 접종실적이 저조합니다.
   병의원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30% 지원하고 나머지 70%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어머니들이 영유아예방접종은 전액 무료이다 보니 홍보를 하고 해도 사실 이 부분이 성과가 미약해서 계속 이렇게 남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구뿐만 아니라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병의원과 함께 더불어서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작년보다는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에 동참하겠다는 병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소아과학회에서 전체적으로 일단 동참을 하겠다고 하고 대상기간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35개소에서 금년에는 5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실적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숙자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235쪽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포상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대상사업이라고 해서 보건사업 성과대회에서 아마 지자체에서 제1회로 상을 받으셨는데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어느 것보다 전국에서 선두주자로 하셨다는데 거기에 의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상을 받는 것에 큰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사업 성과에 대해서 대충 어떤 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상을 받으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2009년도 금연사업 성공 전국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김숙자위원    금연으로 해서 받는 포상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숙자위원    전국적으로 금연이 우리 구로 인해서 다른 곳에도 많은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연은 우리 구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굉장히 유익하게 한발 앞서서 잘했다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58쪽에 한방약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한방약품에 보면 약 가지 수가 한 11가지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는 47가지가 됩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숙자위원    이런 47가지를 한다면 이쪽에서는 한의원 쪽 일도 우리 보건소에서 같이 곁들여서 한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한방실이 없다가 매주 금요일 오후에 한의사회에서 무료봉사 진료를 하다가 정식으로 한의사가 와서 한방실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다르게 정식으로 한방약품을 제대로 구입해서 한방실이 오픈하게 되어서 여기에서 약품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한약도 지을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탕약은 아니고 간단하게 소화제 과립으로 된 그런 것은 줍니다.   
김숙자위원    약제를 정식으로 탄약제를 달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과장 홍영숙    과립으로 된 소화제는 하고 있습니다.   
   뜸, 부황, 침, 약제, 한방약제.....,
김숙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한약제가 필요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러니까 한약제를 보면 한 가지만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믹스를 해서 주니까 한의사 선생님이 꼭 필요한 약은 구입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외부에 있는 한의원하고 보건소에 한의원하고 어떤 비교가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은 아마 거의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저소득 국가유공자한테 무료로 하고 일반 그런 분들은 거기에 가서 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부담이 몇 천원이라도 그런 것을 느끼지만 아마 저희들 저소득 한방 한의원에   문턱이 그래도 일반인들은 조금 높은데 저희 보건소에는 문턱이 없이 그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하고 또 하나는 한의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한방실을 열기를 간곡히 부탁을 하고 민간과 이런 마찰은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한약, 여기는 저소득층, 차상위가 아니고 일반인들도 누구나 갈 수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일반인도 오지만 오더라도 일반 그런 것보다 저렴합니다.   
김숙자위원    일반인들도 갈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올 수 있습니다.   
   차상위,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저희 주민이면 누구나 올 수 있는데 다른 쪽보다 진료비는 저렴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보건소라고 하면 차상위나 저소득층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일반인들도 저렴한 혜택을 입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227쪽입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부분 정신보건센터 수탁운영사업자 선정과정 및 부적정이 있습니다.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2000년에 했습니다.   
최기원위원      10년 이상 했네요.      
   수성구 관내에 정신과 둔 병원은 몇 군데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정신과, 현재 병원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개인 정신과 의원은 있는데 정신과 병원은 동아메디병원 밖에 없어서 과거에 2000년 이전에는 저희 관내에 없었기 때문에 동구에 있는 대동병원에 위탁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오면서 저희들이 동아메디병원으로 그렇게 위탁기관을 새로 선정을 했습니다.
최기원위원    예, 한 곳 정도밖에 없어서 공모를 못하고 수의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보면 밑에 의료기기법 위반과징금이 있습니다.
   위반내용은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반내용은 뒤쪽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과대광고입니다.
최기원위원      업소는 알 수 없습니까?   
   업소가 한 곳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업소는 저희들이 몇 곳이 있는데 뒤쪽에 보시면.....,
최기원위원    262쪽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뒤에 보시면 264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위에 업소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하고 처분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세 군데가 과대광고입니다.
최기원위원    이어서 262쪽 보면 단속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주로 위반내용을 보면 업소점검해서 11건, 약업소 점검 7건 정도 행정처분 되어 있는데 주로 과대광고 쪽에서 업소 처분한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반사항 뒤에 보면 많이 있는데 의료기기는 대부분이 과대광고입니다.
   다음에 의료기관이 진단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미신고로 인한 건이 4건이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도 있고 위반사항이 기관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보건과에서는 이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을 담보로 해서 법을 지키지 않고 그런 업소는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이 분야에서 많은 업무량이 있겠지만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서 국민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261쪽 수성건강축제 이것이 제목이 바뀌었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제목이 2010년까지는 건강축제이고 올해는 건강체험한마당입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지금 올 여름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7월 22일, 23일 이틀간 수성못에서 합니다.   
김진환위원       지난번에는 축제라고 하는 제목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행사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일부에서는 축제라는 것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비가 와서 시작할 때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진환위원    올해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7월 22일, 23일 예정을 하고 지금 참여 업체, 참여기관을 최종적으로 해서 아마 2, 3일 내로 확정이 됩니다.   
   기관이 몇 개소되면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일단 7월 22일, 23일로 정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번에는 수성못 주위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진환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즈음해서 우리 수성못에서 행사가 있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진환위원       그것과 같이 합니까?   
   아니면 분리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 아마 건강체험한마당은 7월 22, 23일 이틀간 분리해서 하고 저희들 역시 2011 홍보에도 주력하고 2011 대회와 함께 더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합니다.   
김진환위원    그때 같이 검토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2011 대회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문화체육과에 행사하고 그때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미리해서 한 번 건강도 챙기고 홍보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미리 하고 2011 대회 기간 중에 하고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22일부터 23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준비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좋은 행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다음 266쪽 찾아가는 방문 보건사업 치매가구 약제비지원 내역입니다.
   우리 수성구에 치매가구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건과장 홍영숙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치매 유병률이 대충 어느 정도라는 추정치로 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지원대상자는 349명이고.....,   
김진환위원    전체는 파악하기가 어렵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전체는 정확한 인원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김진환위원      많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대충 한 8% 이상으로 잡고 이렇게 해서 몇 만 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지 정학한 인원은 알 수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수성구에 90세 넘은 분이 몇 분이신지 아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지난번에 어떤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60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영양으로 연세 많은 분이 많아집니다.
   그렇다 보니 역시 치매환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겪어 본 가정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형제간에도 그렇고 부모님 치매 때문에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그래도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병원이라도 계속 치료를 받는데 그렇지 못하고 집에서 방치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치매치료관리비 진료비 및 약제비 상한액이 1인당 월 3만원, 월 3만원으로 약제비가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래도 부족합니다.   
김진환위원    이 약으로 치매는 완전 치료는 어렵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면 이 약을 복용했을 때 진행을 늦춰줍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바로 그것입니다.
   치매는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현 상태에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김진환위원   진단서 발급비 1만5,000원   연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 치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맞습니다.   
   치매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진단서발급비가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지만 진단서발급, 약제비 이 정도 하는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환위원    일반 병원에서 1만5,000원으로 안 되지요.
   1만5,000원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서면으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치매라는 것은 반드시 일단 영상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병원급 이상 가야 됩니다.   
김진환위원       1만5,000원으로 안 되겠는데요. 부족하겠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너무 적은 금액으로   얼마만큼 효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확대 실시하고 조금 더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약제비 1개월에 3만원, 1년에 한 번 진단하는데 진단서 발급비가 1만5,000원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지난번에 위원회 가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건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돈 3만원, 1만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지난번에 보건의료계획에서 중장기계획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구가 보건사업에서 가장 우선 순위를 정할 때에 노인정신건강을 선정해서 도와주셔서 처음 시범적으로 2개   동해서 현재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치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가장 기초적인 현황 파악부터 올해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노인정신건강에 대해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노인전문병원 계획했다가 완전히 무산되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처음에는 중간용역까지 나왔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진환위원      본 위원도 이것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여러 가지 돈 많이 들어가고 주위에 일반병원에서 반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병원체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노인을 하기 위한 그런 병원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에 어느 장소까지도 정해지다가 중지되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267쪽에 방역요원 선발기준 근거 및 방역요원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고산2동에는 지역이 넓어서, 고산2동에   2명하고 24명 중에 작년에는 신규로 3명만 이렇게 바뀌었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진환위원       여기 보니까 선발기준이 간단하게 있는데 신규채용자, 65세 이하 신체건강한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있는데 한 번 선발되면 그만두지 않는 모양이지요.   계속 그 분이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에 아무래도 지역의 취약지를 가장 많이 알고 지역 사정에 일단 능해야 되기 때문에 동장님한테 추천을,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동장님들이 관내에 특히 또 독극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신체도 건강해야 되고 관내 취약지나 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분을 추천해 주면 저희들이 그대로 합니다.
김진환위원    1년 동안 개개인 보수가 갑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보수는 한 100만원입니다.
김진환위원    1년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니 한 달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면 경쟁자도 있겠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경쟁자가 있는 동도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경쟁자가 있으면 선발기준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경쟁자가 있을 것입니다.
   보면 각동에 통장님들, 과거에는 경쟁이 없었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요즘 보면 경쟁자가 있어서 그 기준을,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통장 뽑는데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안 만들고는 문제가 생길 거 같아서 만든 지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맞지 싶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해당 동장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수성구 구민건강을 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시느라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큰 성과를 거둠에도 격려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 보건소 본연의 업무인 전염병 예방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미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되고 보충질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27쪽에 작년에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시행정종합감사에서 의무소독 미실시 사업장 행정조치 미이행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 의무소독 관리를 실제 어떻게 하는 지 담당하시는 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임대규위원      980여 개되는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소독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소독 사업장을 액셀 프로그램이나 기타 전산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방의약담당 서정대    예방의약담당 서정대입니다.
   현재 의무소독대상 사업장은 엑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소독을 실시했다 안 했다는 소독필증 접수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방의약담당 서정대    작년까지는 소독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법적으로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통보는 무엇으로 옵니까?   
○예방의약담당 서정대    소독필증이 오고 실적보고로 저희들한테 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즉시 소독했는지   안 했는지 필증이라든지 업무보고를 보고 판단 가능합니까?   
○예방의약담당 서정대    작년까지 가능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작년 것입니다.   
   작년까지 가능했습니까?
○예방의약담당 서정대    예, 가능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시감사에서 소독을 미실시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는데 그다음에 의무소독 이행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일부 폐업한 곳도 있지만 소독은 기간이 중요합니다.
   보통 소독실시 사업장이 하절기에는 두 번을 해라. 동절기에는 1회를 해라 그래서 연간 3회다 4회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감사지적사항이 나왔고 하절기에 아마 소독실시를 안 한 곳이 많은 것 같은데 동절기에 했다고 해서 전염병예방에 큰 보탬이 됩니까?
   하절기에는 안 했지요? 지적사항내용에.
○예방의약담당 서정대    이것은 지난 2009년, 2010년도 것입니다.   
   지금은 하절기에 안 해도 그때 안 한 업소가 43개소입니다.
   10월 감사받을 때.....,
임대규위원    그래서 2010년에 소독을 미실시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습니까?   
○예방의약담당 서정대    확인한   결과 43개소에 대하여 주로 식품접객업소 영업이 부진해서 그것은 소독업체에서 필증을 안 보낸 경우입니다.
임대규위원    평소에 소독이행지도에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예방의약담당 서정대    2010년에 3번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래도 소독 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재차 이행촉구문서라든지 이런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방의약담당 서정대    촉구도 합니다.   
임대규위원      촉구까지 해도 안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지요?
○예방의약담당 서정대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없지요?
○예방의약담당 서정대    제가 알기에는 전국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우리 수성구가요.
○예방의약담당 서정대    수성구도 못했습니다.   
임대규위원      따라서 본 위원은 전염병예방이 보건소 본연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금년부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방의약담당 서정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전에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 산하에 있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있었습니다.   
임대규위원      현재는요.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소 내에는 없었고요.   위탁을 줬는데 대동병원에서.
임대규위원      본 위원 질의가 동구 보건소 산하에도 동구정신보건센터가 있고 타 지자체도 정신보건센터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우리 수성구 보건소도   제가 알기에는 2000년인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보건소 산하에 정신보건소센터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실제로 동아메디병원에 수탁을 작년에 했는데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시행은 불가능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불가능합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은 주로 사례관리 교육홍보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일단 정신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니까 직영을 하자면 정신과 전문의를 채용해야 되고 인력 이런 때문에 직영은 사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는 지산동 소재 동아메디병원밖에 없는데 공모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하면 대구시 전역이라든지 지역 제한 없이 공모를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만약에 대구시 전역에 하게 되면 이때는 알코올중독이라든지 입원을 시켜야 할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면 관할에 있어야만 유기적으로 그런 편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임대규위원    공모라는 뜻은 수의계약도 포함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포함됩니다.   
임대규위원    수의계약을 하시겠다는 이 뜻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일단 저희들은 특수성 때문에 정신보건센터를 사실 저희들이 하고자 했는데 그렇게 선호를 하는 병원이 잘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235쪽에 작년에 보건소에서 572만원을 집행한 포상금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담당자를 선진지 견학을 보냈고 기타 경비를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기억이 나시면 간략하고 상세하게 어디 어떻게 썼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수고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를 보낸 것은 아마 나름대로 건강증진사업에 최우수기관이 부산에 금정구, 중구, 그리고 경남에서 최우수 받은   진주시 보건소에 보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 그때 아마 우리 직원들한테 희망나눔상품권 5,000원으로 해서 명절 때 수고한 직원들한테......,
임대규위원      집행내역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임대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37쪽에 동별방역약품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지역 크기도 편차가 있을 것이고 사람에 따라서 약품을 좀 더 사용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동별로 똑같이 4ℓ, 9ℓ, 7ℓ 이렇게 썼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약품을 분출하고 거꾸로 맞추신 것이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자료를 뽑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제출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우리가 방역요원을 1일 할 수 있는 4통 80ℓ 하루 4시간씩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큰 수혜나 이런 것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 이 1인당 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맞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주 한 번씩 월요일에 보건 양을 공급합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이 제대로 파악 못 해서 그렇습니다.   
   말씀 듣고 나니 이해 가능합니다.
   다음 241쪽에 유진메디케어에서 생산하는 유축기를 75대 구입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렇고 유축기가 위생상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매스컴을 탄 적이 있는데 작년에 유축기를 구입하고 그대로 대여를 했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금년에 5월 에 그렇지 않아도 소비자고발에서 유축기   윤활유에서 세균 곰팡이 문제로 언론 보도되고 나서 일체 사용중단을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239쪽을 보니까 의약품하고 장비 구입 때 입찰을 했는데 다원메디칼이 임상병리시약도 전문적으로 판매하지만 고혈압, 당뇨까지 해서 입찰에 응해서 5건 낙찰을 봤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관련되는 업체들 중에 가장 낙찰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무슨 비법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 그 비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65쪽에 진료 의사별 진료 건수 현황을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구청 내에서는 보건소가 5급 계약직 인원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직급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의사 분들이 너무 협소하지 않는지 워낙 보건소가 이용객들이 많아서 파악하려고 요청했었습니다만 이 자료에 보듯이 우리 보건소 본청 관내에 있는 의사는 2명 1년에 1만9,140명 정도 환자 진료 상담을 한 것 같습니다.
   인원수로 봐서 굉장히 큽니다.
   월 1,600명 정도 1인이 받고 고산분소에 의사 한 분은 환자 진료 및 상담을 6,582건을 해서 월 20일 근무한다고 하면 하루에 27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상담한 것 같습니다.
   본청하고 고산분소를 상대적으로 대비하자면 고산분소는 한 분의 의사가 진료한 인원수가   보건소 본청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3분의 1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고산분소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고산분소에서는 저희 보건소 전 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예방접종, 아주 간단한 진료 외에는 거의 그런 임상병리검사실이나 방사선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없어서 아주 원거리에서 오는 예방접종에 주력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이 제일 큰 원인으로 파악하셨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267쪽에 먼저 존경하는 김진환위원님께서 일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재차 질의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때에는 근로자관리규정에 의해서 사용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적격자를 채용한다고 해서 선발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처럼 연령만 제한하고 신체가 건강해야 되고 각동장님들께 추천을 요청하는 이유가 그 동 곳곳을 잘 아는 분야하고 이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선발기준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임대규위원    서면으로 채용 선발 배점표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이 맞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임대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역요원 선발로 인해서 일부 동에 폐단도 있고 원성의 대상이 되어서 구청 행정공무원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직업을 ‘무’라고 전부 ‘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업을 어디에 근거해서 ‘무직’이라고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무래도 하루 종일   근무를 한다는 것은 직업이 있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렇지요. 직업이 있고는 해서는 안 되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임대규위원      그러면 서류를 제출받으면서 이력서를 받는 것이 맞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임대규위원      이력서에 직업을 적어놓을 수 있는데 대부분 아마 이력서에 직업을 안 적어 놨기 때문에 무직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력서는 엉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독이라든지 재산까지 파악 안 되더라도 직업 정도는 각   동장님들이 추천을 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점포를 운영한다. 3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소득이 월 500, 600이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분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업이 없고 돈 한 푼이 급급한 동주민들이 방역요원에 뽑히려고 선발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몇 년째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확실히 잡아야 또 다시 내년에도 동장님들 추천에만 의존을 한다면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타 기간제 선발에도 보건소 관내 기간제가 인원수가 많습니다.   
   다들 자격이라든지 배점표에 의해서 철저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기간제도 방역요원 기간제 선발할 때 이렇게 하지 않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임대규위원      확실하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방역요원들만 이렇게 하는 채용할 때 각 동에 거주하는 분,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 동을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발배점표에 넣으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동장이 그 동네를 잘 아는 분들이라야 된다고 해서 동장 추천요청을 하면 문제가 되면 인사비리까지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만큼 철저히 선발기준표를 만들어서 저희들 사회복지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50쪽에 의약품 입․출고 관리시스템 현황해서 재고문제라든지 이런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의약품 입․출고라든지 재고관리도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렇다면 재고가 엉뚱하게 많이 남게 한다든지 물품구입을 많이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감사 시작하면서 3개 심의위원회 명단을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끝에 수성구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판위원회 명단, 18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니까 회의가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하고 심판위원회를 합한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구분을 했으면 좋았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판위원회는 조례에는 없던데 어디에 근거를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심의위원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저희들 근거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심판위원회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아메디병원에 관할 구청 내에 입원한 정신과 병원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메디병원이 옴으로 해서 입원 환자가 있음으로 해서 심판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각 기초 지자체에서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신보건법에 규정하고 있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성년위원    정신보건법에 보면   정신과 전문의, 판․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질환자의 가족 등은 각각 1인 이상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밑에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분이 가족협회장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랑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에 있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조례에 보면 위원을 어떻고 구성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 내에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것 그리고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에 관한 것 등을 심의하고 구청장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보면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성년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구성을 보면 국민건강증진업무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으로 쭉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통되게 우리 구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제가 볼 때에는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지역주민을 포함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중에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지역주민은 뭐 대부분 이 저희 관내 반틈 이상이.....,
김성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사 분들이고 의료계에 있으니까 70 80% 정도 수성구 주민이지요.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 규정에 조례로 정하면서 지역주민을 이렇게 1번으로 명시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등 해서 일부가 지역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건전문가, 의료의사 등 의료행위자,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해서 주민이 포함되면 좋겠지만 여기에서 지역주민을 넣으라고 한 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리고 건강실천 관련한 건강증진시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전문가,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자만이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료계획에 대하여 시행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자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지역주민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기에 구성할 때 반드시 지역주민의 대표 자문을 얻어서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2개 위원회를 보면 공통적으로 의료관련 전문가 분들 외에 구의원 한 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분들 지역주민 대표라고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의원이라고 하면 그 직책만으로 위원회에 들어가는 이유가 별도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구의회 의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라고 한 부분은 분명히 조례에 그 취지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의료보건계획에 따른 시행으로 수혜를 받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들어 갈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261쪽 수성건강축제 행사,   그 전에 존경하는 김진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시면 2010년에 이틀간 해서 2가지 금연홍보관 행사 그리고 건강체험관 운영 등이 주행사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성년위원      행사내용을 보면 건강체험관 운영을 통해서 건강 체크 그리고 갑상샘 초음파, 녹내장 등 4만261명이 참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 계획에 보시면 주민선호도가 높은 갑상샘, 관절, 초음파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종합병원 등이 참여함으로 해서 조기검진 기회 등이 확대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는 발견된 4만 명 참여하신 분들 중에 발견된 유증상 환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 관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발견된 유증상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 이때 당시에   암으로 발견되신 분이 5명이 있고 고혈압 당뇨가 4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등록 관리하면서 건강생활통합시스템실에 오셔서 지속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암 발견되신 분.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성년위원      숫자가 전체 %로 따지면 미미할 수 있으나 이분들이 질병을 발견하셨다면 굉장히 큰 성과로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관리는 이분들도 아마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본인 건강을 더 세심하게 저희들도 당연히 늘 관리를 하면서 더 철저하게 검진도 받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2쪽 의약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내역 있는데 옆에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09년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비해서 굉장히 위반사항 및 처분내용을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2009년은 대충 적어놓으셨는데 굉장히 섬세히 적어 놓으셔서 잘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262쪽에 의료업소하고 약업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계시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성년위원      물론 정기적으로 중점지도 점검을 하시는데 인력이 부족한 것은 잘 압니다만 2010년에 보면 의료업소가 805개, 약업소가 504개입니다.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업소 점검을 보면 약업소는 504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업소는 340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반 틈이 안 되는데요. 2009년에는 의료업소, 약업소 모두 공히 전수조사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0년에 왜 의료업소가 반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 대해서 이런 업무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는데 민원으로 인하여 상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업소는 약사회 자율에 맡겨서 매일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단속은 특별히 저희들 하고 같이 식약청하고 합동단속이나 대구시 구․군 간에 합동단속 이외에 특히 민원이 야기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전수로 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의료기관은 조금 못 했습니다만 그러나 늘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하반기 때 만약에 힘들겠지만 저희들이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의료업소하고 약업소에 대한 정기지도 단속을 1년에 한 업소당 한 번 이상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이것이 안 되었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236쪽입니다.
   방역소독 약품 구입 및 사용실적에 대하여 사용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충구제용 저습지 등 보건소에서 5월에서 8월 사용을 하는데 2010년도는 87㎏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09년은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양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저습지가 많이 적다는 것입니까?
   우기라든지 습기가 많아서 2010년보다 많아진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최기원위원      236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사용실적이 있습니다.
   유충구제용해서 저습지, 보건소에서 5월에서 8월 87㎏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는 약 한 30㎏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은 갑자기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유충구제는 거의 대부분 이 저습지 조그마한 연못이 있는데요. 저희 관내 6군데가 있는데 보면 주로 민원이 올 때는 저희들이 반드시 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훨씬 더 민원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사용량이 늘었습니다.
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입니다.
   수성건강축제에 대하여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2009년하고 2010년하고   차이가 납니다.
   구비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2009년은 국비가 2,450만원 시비가 구비가 2,650만원 토탈 합해서 6,300만원 됩니다.
   그런데 2010년은 국비 2,200만원, 시비 1,100만원, 구비 3,495만원 작년에 비해서   2010년은 구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보통 예산을 매칭할 때 국․시비를 많이 매칭하려고 따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구비가 많이 2009년보다 900만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수성건강축제에 대하여는 예산 심의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가 조금 더 늘었는 것은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서 실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다른 축제 같으면 몇억 대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각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다 참여에서 거기 들어가는 소모품 심지어 자체적으로 나오도록 하고 사실 거의 대부분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비해서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참여를 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되고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정말 저희들이 적은 예산에서 가장 큰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축제가 건강체험한마당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나름대로 합니다만 위원님들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고 위원님들 격려도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채찍도 해 주시는데 나름대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그 점에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업무량하고 예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예산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출산축하금 중복지원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243쪽하고 다음 244쪽에 임산부 철제분이 1회 구입량이 3,300개씩 되는데 이 부분 과장님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지 점검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장 유춘근      양은 많은데 중복 지원 같은 그런 유사한 내용으로 염려가 되어서 묻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확실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장 유춘근      그래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을 잘 체크하시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두세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37쪽과 245쪽이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237쪽을 보면 사용량을   보면 23개 동이 거의 보면 90%입니다.
   양으로 보면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맞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양이 동네가 배 큰 동네도 있고 절반 되는 동네도 있는데 양을 똑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관계자가 공평 분배라 할까요. 적정한 분배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역을 하는 목적이, 죄송합니다.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방역을 하는 목적은 역시 궁극적으로 건강이지만 전염병을 유발시키는 개체 수를 낮추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개체 수를 낮추시는데   구체적으로 전염병은 주로 보건 쪽은 잘 모릅니다.   
   동에서도 방역을 열심히 하는데 주로 그래도 중점적으로 어떤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주로 파리, 모기 이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거의   그런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장 유춘근      방역이라면 본 위원도 사실 파리, 모기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싶은데 전염병 방역해 놓으니까 물었습니다.   
   본 위원이 2008년 9년, 10년, 연 3년 동안 저희 동에서 구청장님이 동방문을 하실 때에 동 차원에서 굉장히 맹렬히 항의 비슷하게 구청장님께, 동네 실정상 모기 때문에 아기도 못 키우고 겨울에도 모기장을 치고 잔다고 일반인들이 들으면 우스울지도 모르겠지만 주택가의 사람들은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장께 얼굴을 붉히고 일어서서 달려들듯이 150명, 200명이 맹렬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중복으로 이렇게 2년,   3년 계속 민원을 제기 해도 해결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담당과장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하여튼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모기를 없앨 자신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번 해 보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정화조 방충망을 자치단체에서 대구시 내에서 한 군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순수 구비를 확보해서 일일이 공공근로와 인력을 동원해서 금년에 거의 완료가 됩니다.
   되면 확실히 그렇게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체 수 전멸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개인들도 개인 주변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과장님 말씀 중에 개인의 노력에 한계가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명심을 해야 할   부분이라서 강조를 합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방역 재료를 사서 한 10여 가구를 3, 4일 동안 시행해 봤습니다.
   그러나 집단으로 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또 날아옵니다.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지난번 구청장님께서도 약속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옛날에 쥐잡기 날짜와 같이 날짜를 정해서 같은 날짜에 같이 방역을 하지 않으면 허사다. 옆에서 날라오기 때문이고 그리고 같은 날짜에 같이 통보를 해야 민원인들에게 해야 어떤 피해에 대한 민원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방역하고 계시는 담당님이 있지만 지금은 하수구하고 습지라든지 이런 대로, 소로도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는 절대로 10년 전이나   앞으로 30년 가도, 약간은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과 같이 방충망으로 줄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개인 주택은 큰 도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세 번째 집안에는 전혀 방역이 미치지 않습니다.
   안에 집들이 10년, 20년, 30년 되어서 집안에서 발생되는데 그것을 가정에서 개인이, 본 위원이 노력했듯이 10여 집을 해서 그냥 완전히 엄청나게 퍼부어도 옆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지 그냥 될 것이다. 개체를 줄이면 될 것이다. 이것해서 절대 근절이 안 됩니다.
   장담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특단의   각오 없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방송에 나왔다는데 본 위원장은 못 봤습니다.
   신문에서 봤습니다.
   대구 경북대학에 모교수님께서 수리모델로 해서 350만 가축이 구제역으로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모기, 파리가 그쪽에서 기생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기생할 것이 사람 쪽으로 금년에 온다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보시면 어제 7시 30분에 방송되었다는데 한 번 들어가 보시면 금년에 27% 증가할 그런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나온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심각한데에도 방충망으로써 줄 것이다. 이것을 끝낸다. 안에는 너희들이 해결해라. 이것은 절대로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을 세우시는데요. 방법은 제가 3년 동안 연구한 방법입니다.
   같은 날짜에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서 우리가 언제 방역을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은 미리미리, 애견을 키운다. 물고기를 키운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라. 문을 단속해라 방안은 무조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현재 해주시는 방법으로 많이 준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 절대 해결 안 된다는 것이 며칠 전, 어제 방송이라든지 등등 자료를 보시면 이야기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꼭 제가 드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님 말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그렇게 안 하고는 내년에 이말 또 나옵니다.   
   부탁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 후 1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271쪽에 결핵예방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데 이 자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새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성년위원    최근에 결핵 관련해서 사건사고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구지역 특히 수성구 지역에는, 결핵이 전염병이 맞죠?
○보건과장 홍영숙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사고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있는 것 같은데....,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병은 있고 사고라는 개념이 사망이나 이런 것은.....,   
김성년위원    단체 발생.....,
○보건과장 홍영숙    집단 발생된 부분인데 저희들은 최소한 5명 이상 되는 곳은 없었고 한 명 내지 두 명, 결핵치료 관리가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한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접촉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함께 했던 사람까지도 관리가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는 없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예산집행내역에 인터페론 감마 검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검사는 언제 하는 것이죠.
○보건과장 홍영숙    이 인터페론 감마 검사는 결핵환자와 접촉이 되어서 혹시 결핵균이 인체 내에 들어왔는지 여부를 투베르쿨린 테스트라고 해서 PPD 검사를 해서 여기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사람에 한해서는, 과거에는 이런 인터페론 감마 검사 없이 바로 화학치료를 했는데, 화학치료라는 것은 상당한 기간동안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이 인터페론 감마 검사는 가장 정확한 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양성이 나오면 화학치료를 하는 검사법입니다.
김성년위원   결핵이 유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대상은 유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큰 유사증상을 보이는 분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것은 투베르쿨린 반응검사이고 거기에서도 가장 확실한 진단방법입니다.   
김성년위원    그 집행이 916만원이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성년위원    결핵관련 예방사업으로 추진한 집행액 전액은 위험성이 있는, 정상이 어느 정도 발병된 기초적인 1차 검사를 한 이후에 유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큰 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비용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검사비용이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한 달   전에 최근 결핵 관련된 집단발병이나 전염병군에 속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보건소 차원의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취지에 부합하려면 지금 제출하신 자료는 결핵에 대한 예방이라기보다는 치료, 그리고 지금 유증상을 보이고 있는 분들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한 추진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정확하지 않는 부분에까지 장기간 치료를 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고 그러나 여기에는 추진상황하고 양식 자체는 이렇고, 그전에 저희들은 결핵에 대해서 예방홍보에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방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집단발병 이런 것들이 결핵으로 인해서 전염률이 10% 이하가 된다고 하던데 어쨌든 전염이기 때문에 집단으로 발병될 경우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검사하는데 비용을 쓰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방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회에서 해당 보건소에 자료를 요청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성구민들이 이와 관련해서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홍보하고, 그리고 초기 증상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 관련해서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핵예방사업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아시겠지요.
○보건소장 김성수    예.
김성년위원    오늘 몇 시간에 걸쳐 보건과장님께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여러 가지 충실하게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의무소독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 미이행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약업소 지도단속 같은 경우에 약업소는 다 했으나 약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니까 의료업소는 반도 사실 못했습니다.
   이것 또한 답변을 하실 때 담당자가 한 명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의료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워 들어 보면 의료에는 기본적인 패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예방, 다음에 치료 그리고 재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던데 소장님 보시기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겠지만.....,
○보건소장 김성수    기본적으로 의료적인 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보건소 업무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 일단 발병을 한다면 치료가 확실히 되어야 되겠지만 그 예방을 위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재정도 많지 않고 인력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예방, 진료, 재활까지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비위생적인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있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 보건소에서 해야 될 임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에 목적을 둔 한방진료도 하고 있고, 물론 진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마 대구에 있는 8개 몇 안 되는 구․군 중에 우리 구가 일등입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외국에 계시는 의료와 관련된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의료관광 프로젝트도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십니다. 모두 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부분도 수성구가 일등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보건소의 첫 번째 책무인 예방에 있어서도 일등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김성수    김위원님 말씀을 100% 공감하고 예방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예방은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직접 주사 놓는 방법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런 간접적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 방역이라든지 곤충 같은 그런 부분 이런 것에 대해 방지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또 근원적으로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인간의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인간의 건강 자체를 근본적으로 업 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결핵 관련해서 예방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방에 대해서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하위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2010년을 결핵퇴치원년의 해로 정했습니다. 5년 주기로 반반씩 더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영양의 불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는 것이 스트레스, 주로 발생하는 연령층이 중․장년층입니다.
   생활에 찌들고 밀폐된 공간에서 스트레스 받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술을 먹고 그러다가 보니까 영양이 불균형한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사업조차도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전부 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로 보건소에서의 역할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JCI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JCI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저도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인력과 재정이 없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안타까웠습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주변에서 우려하는 것들, 또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 중에 최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하셔서 보건행정을 하시는데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성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오전, 오후 장시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김재현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같이 고민했습니다.
   그 요지가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보건소가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업무와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보건소가 지향해야 될 본연의 업무가 행여 어떤 사업이나 일 때문에 뒤로 미루어질까 봐 하는 염려에서 많은 지적들을 했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에 국가 예방접종도 사실은 국․시비입니다.
   본연의 업무로 돌아간다면 소독이나 방역, 예방접종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이 기본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접종을 확대해서 그분들에게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소독, 방역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와 생각을 같이 하고 계시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의미에서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입니다.
   입찰 부분 사업내용에 공사 및 계약현황이 되어 있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재현위원    실제 내용에는 공사가 없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은 공사가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여기에는 공사 및 계약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지고 8가지 품목 전부 다 물품이라고 봐야 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부는 의약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찰되어 있는데 입찰이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제한경쟁입찰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참가업체가 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33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불용품매각 대금이 있는데 품목이 어떤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방역차량하고 구급차하고 오래된 골밀도 측정기하고 3가지입니다.
김재현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방역차량, 구급차, 골밀도 측정기입니다.
김재현위원    내구연한이 다 된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훨씬 지난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세외수입 징수 실적을 보니까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수성구에 홍영숙 과장님이 ‘도저히 어려워서 못 하겠다, 다른 데로 보내도,’ 이렇게 하면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못 보냅니다.
   물론 업무를 하다가 보면 본연의 업무 외의 것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그 업무를 조금만 줄이신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보건과장님이시다. 따라서 우리 수성구에서 과연 홍영숙 과장님만큼 보건업무를 처리할 과장님이 있겠는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장시간 동안, 2시간 넘게 3시간째인데 이것이 보기 드문 일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요지는 나무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것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잘하시라는 격려의 메시지로 본다면 이 감사가,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2010년에 집행한 예산을 어쩌면 이 감사를 통해서 사면받는다고 거꾸로 생각하면 아주 홀가분한 감사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고 과연 우리 수성구 보건소에 어떤 과장님이 와서 과장님만큼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JCI 인증을 받으셨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재현위원    긴 시간 동안 소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향후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JCI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저희들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JCI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적어도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의료의 질과 안전에 대해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타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대구시 전역에서 보면 저희들이 관과   민이 힘을 합하지 않았으면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를 전파하고 다음에 대구시에서 추구하는 메디시티에도 초석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수성구가 모든 면에서 앞섰지만 늘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없고 이랬는데 작지만 이런 병원들을 관에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의료의 질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행복하고 건강한 수성구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인증받은 병원이 두 개죠?
○보건과장 홍영숙    오희종 신경과하고 안견 안과하고 두 군데입니다.
김재현위원    나머지 의료기관은 언제 쯤 인증받겠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나머지는 언제까지 받겠다는 것은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이것이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나서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JCI 인증을 받으면 내 손에 장을 찍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해 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데 일단 두 군데가 받음으로 인해서 그 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이 그 동안 해온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상당히 어렵지만 만약에 그런 병․의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아직도 회의적입니다.   
   수고는 하셨습니다.
   금년 현재 전국적으로 봐서 의료관광 환자 수요가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입니다.
김재현위원    대구는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도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진료를 받은 현황이 3월까지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고 바로 입력을 안 하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또 금년이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있고 대구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사실 대구시 전체에서 홍보에 주력을 하다가 보면, 의료관광은 앞으로는 과거에 비해서는 전망이 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JCI사업은 사회복지위원회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의 주시하신다는 눈을 의식하시고 아주 차분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복지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포인트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의 감사 내용이, 가장 그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다른 일을 처리하시면,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대구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잘하시고 뛰어난 과장님으로 발전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생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위생과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가장 적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점검과 지도단속업무를 하시는데   다시 한 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280쪽에 들안길 상권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종업원 친절․청결 및 외국어 교육 실시, 동대구지하철 역사 내 들안길 홍보광고판 설치, 수성명품음식점 지정 운영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 소관은 아니지만 들안길은 대구의, 또 수성구의 랜드마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과 소관이 있겠지만 들안길 상권을 실릴 수 있는 대책이나 보완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생과 단독 과로서는 들안길 자체를 경제적인 면에서 활성화시킨다는 말씀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위생관련 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도 위생을 벗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제가 감히 공약사업에 단독 위생과로서 말씀드린다면 저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지는 않아도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느끼는 소감이 있다면 우선 들안길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과가 아니라 구청 전체가 고민하고 고심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수성못을 끼고 있는 섹트로 봤을 때 들안길에도 공원과 관련된 공원녹지과, 다음에 지역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산업지원이라든지 창업자금 지원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녹색성장과, 다음에 총체적으로 국비라든지 모든 지원사업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고심해야 될 전략기획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서너 개 과가 합동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결성한다든지 해서 고민해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답이 나올까말까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서너 개 과라도 뭉쳐서 같이 합동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상설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간혹 모여서 의논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들안길 상권에 대해서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최기원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아니지만 구청 자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생과장께서도 역량을 다 발휘하셔서 들안길 상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성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기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생과 업무는 위생관련 업소들, 식품위생업소, 공공위생업소 등등 이러한 업소들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생과장 이광우    예.
김성년위원    작년 9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간간히 상임위원회 답변 때도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 만났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위생과 업무가 그러한 위생업소들에 대한 지도 점검 그리고 규제 이러한 업무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업소들에 대한 교육, 진흥, 홍보, 지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하라는 자료대로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자료제출 대부분이 지도단속 내역,   위반내용에 따른 조치내역 이런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80쪽에는 구청장 공약사업 관련해서 들안길 상권 활성화가 앞으로 위생과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내용이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사항이 3가지 정도 있고 향후 계획이 있는데 이 외에 기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길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적당하게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광우    저는 획기적으로 앞으로 위생과가 추구해 왔던 단속 규제 일변도의 업무를 완전히 탈바꿈해서 다른 과,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쪽에서 지원위주로 국비든 시비든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는 쪽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모든 업무를, 물론 단속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것은 민원에 의해서 단속했을 때를 대비하고 평상시에는 단속이라는 용어 자체도 쓰지 말자. 그렇다면 모든 것을 지도위주, 홍보위주로 가면 지금 현재 우리 사고로는 안 된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위원님한테 대충 말씀을 드려서 반승낙은 받은 상태이니까 뭔가 확실하게 계획을 세위서 업주들이 과연 위생이 단속만을 위주로 하고 처벌만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을 덜 주고 또 업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타 기관으로부터도 위해요소를 줄여주고 예방해 주고 막아주는 이런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런 서로의 교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모든 것을 홍보하고 계도하고 지도하는 쪽으로 업무 자체를 변형시키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간에서 가장 많이 단속하고 있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원산지표시가 미표시 되었다고 해서 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두었을 때는 100이면 100% 다 당합니다. 업소 업주들이.
   사실 오는 손님한테 어떻게 하든지 한 그릇이라도 더 파는 것이 목적이지 소비자한테 원산지표시를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노력하는 업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음식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러이러한 단속기관으로부터 단속이 되었을 때 어떤 처벌이 있으니까 주의를 하라고 일일이 저희들이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업소를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자세히 가르쳐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년위원    생각보다는 짧게 하시네요.
   한 가지 예를 들었으니까 저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종업원 친절․청결 및 외부교육 실시 등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1차는 끝나고 2차 들어갑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종업원을 포함한 친절․청결교육이 있을 것인데 그 방법 중에 미스터리 쇼퍼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미스터리는 친절교육에서 그 사람들이 쓰는 문구인데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암행조사입니다.
   손님으로 가장해서 그 집에 가서 친절이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손님으로 가장해서 그 집에 대한 사정을 미리 알아내는 것을 그 사람들이 그런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과장님한테 맡겼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암행이라고 해서 지도점검이 목적이 아니라 향후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 업소는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재차 교육하는 것인데 우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작년 2월부터 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결과나 성과는 괜찮습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대단합니다.   
김성년위원    다른 지역에서 미스터리 쇼퍼 방법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다른 지역에서도 성과가 괜찮다는 반응이 있어서 우리 구에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하고 계시다니까 역시 한 발 빠르시네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생과장님을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예, 기억납니다.
김성년위원    위생과 자체적으로 고안해서 제작하신 세팅지가 반응이 괜찮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죠?
○위생과장 이광우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아직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아주 괜찮은 사례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어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몇 달 전에 시내에 있는 음식점에 갔는데, 뭐냐 하면 A4만한 크기의 세팅지입니다. 이것은 일반 가게에서 쓰는 세팅지인데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환영합니다.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찍혀 있습니다.
   시내에 몇 군데 가게에서 이것을 하더라고요. 같이 갔던 사람들도 그렇고 이후에 이 내용을 관련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정말 기억에 남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제작했느냐고 하니까 식당에 예약을 하신 분에 한해서 A4크기로 그 란만 비워놓고 세팅지를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흑백 프린터로 인쇄만 하면 되는데 반응들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귀퉁이에 수성구 상징인 물망이를 넣어보려다가 실력이 안 되어서 못 넣었는데 이런 것들도 들안길이나 상권을 활성화 하는데 소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 생각도 그렇겠지만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지도점검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 그리고 기본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더욱더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접수를 했습니다.   
   눈이 확 뜨일 정도로 좋은 아이디어인데 지금 돌아가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생업소 개방화장실 지정 및 지정내역 마라톤 구간하고 녹색성장과에도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위생과장 이광우    있습니다.   
   중복이라는 말씀은 관리를 중복으로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 아닙니까?
김진환위원    전체 화장실 숫자라든지.....,   
○위생과장 이광우    저희들이 하는 것과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라톤 구간에 있는 42개소는 저희들이 지정을 이번에 했습니다.
   개방화장실은 그전부터 개방해온 것이 45개가 있는데 그것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톤 구간에 있는 42개소는 위생업소에서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안내표시가 붙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붙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녹색성장과 표지판 제작한 것이 66개소, 위생과 21개소 전체 87개소네요.   
○위생과장 이광우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87개소입니다.
김진환위원    녹색성장과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네요.
○위생과장 이광우    녹색성장과는 녹색성장과대로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하는데 이것이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우리는 음식점하고 공중위생, 식품위생 관련된 업소만 개방하지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일반 건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사무실 즉, 식품위생업소가 아닌 일반 업소에서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복되었다는 말은 제가 착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은 관리하는 차원에서 중복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숫자가 안내표시판을 제작하는데 녹색성장과는 66개를 제작하고 위생과는 21개소를.......,
○위생과장 이광우    21개소는 개․보수 한 것이고 즉, 부러졌거나 훼손되었거나 이런 것을 다시 한 것이 21개소이고 새로운 것을 한 것은 42군데이고 기존 45개 해서 87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공교롭게도 숫자가 87개가   나오니까 혹시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대부분 녹색성장과에는 안내표시판과 시설을 개․보수하고 위생과에는 시설이 아닌 필요 용품이죠?
○위생과장 이광우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다니면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라톤 코스에 물어도 어디에 있는지, 꼭 옆에 가야 표시가 확인되는지, 화장실 안내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질문을 했을 때 어디에 가면 있다고 이야기하기가 곤란하고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중화장실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도심 한복판에서 개인 건물에 공중화장실이라고 들안길 업소 간판만 하게 크게 해서 오라고 써 붙여 놓은 곳은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작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그러나   필요한 사람은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에 의해 급하면 둘러보면 틀림없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저희들이 부착을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마라톤 코스는 대부분 급한 분들인데 잘 찾을 수 있도록 팸플릿이나 공장화장실 어디에 있다는 것도 표시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89쪽에 지도점검 내역에 위생물수건 취급 사용안내가 있는데 위생물수건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물수건을 일부에서는 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소독한다고 하면 삶아야지 전형적인 소독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락스에 담궈서 내고 그래서 락스 냄새가 많이 난다는 설도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현황대로 3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 봅니다만 이것을 삶아서 집에서 사용하는 행주처럼만 써주면 너무 고마운데 사실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것이 식당에서 사람이 손을 닦고 얼굴 정도 닦는 것으로 끝내야 할 수건이 손님 먹고 난 식탁에 반찬 흘린 것을 닦아서 걸레처럼 써 버립니다.
   그것으로 방도 닦고 청소를 해서 물수건으로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불결하게 처리를 합니다.
   이런 것을 모두 모아서 소독을 하는데 그것을 삶아주면 아주 좋은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탈수기에 넣고 락스를 넣어서 하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저는 락스 냄새가 난다는 정도만 해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락스를 많이 넣었다. 돈을 안 아끼고 적어도 소독약을 많이 넣었구나, 그것조차도 안 하면 그 물수건은 정말 못 씁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것은 물수건이 아니라 자칫하면 위생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렇게 탈수해서 소독약이라도 많이 넣어서 냄새가 좀 나더라도 그 정도만 해도 위생상으로라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전부 영세업소가 되다가 보니까 다른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시간이 더 소요돼야할 방법으로의 위생처리는 지금으로서 저희들이 더 요구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세탁기에서 삶겨져서   빨래 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기계가 비싼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유도를 해서.....,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결이라는 것은 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 손부터 씻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식당에 들어가면 물수건으로 손을 닦고 어떤 분들은 얼굴까지 닦는 남자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것은 철저히 소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또 앞으로 2011세계육상경기대회를 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그 자체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도 있는데 우리 구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 면에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외국인들이 오든지 다른 타 구에서 오더라도, 위생처리가 첫째는 물수건부터 먼저 살피는데 거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284쪽에 포상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위생과가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위생종합평가에서 2010년에 대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로 칭찬을 드리고 싶고 열악한 곳인데도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다는 것은 치하할 일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합심해서 수고를 하셨는데 위생분야 종합평가에서 주로 어떤 분야를 하셨기에 그런 상을 받았습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종류가 수십 가지여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김성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탁에 조그마한 세팅지, 다른 데서 안 하는 그런 분야, 그리고 친절교육은 대구시에서 안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만 친절교육, 이런 부분에서 다른 구청에서 안 하는 특별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수상된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그런 면에 적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서두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단속, 처벌,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해서 지도, 홍보, 계몽위주로 위생과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화에 대처해서 진화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본 위원은 자료 283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4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수당 지급내역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서면회의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맞죠?
○위생과장 이광우    예.
임대규위원    서면회의를 했을 때 장점도   있을 것이지만 위원회 설치의 큰 목적 중 하나인 학식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의 소견이나 정보나 전문지식을 듣고자 하는 것도 장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서면회의만 개최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면회의를 4번에 걸쳐서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적인 분들의 소견과 의견을 듣고 업무에 반영하는 것이 위원회의 설립목적이고 또 위원회를 여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서면으로 4번을 했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부 모시고 위원회를 열만한 안건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색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전문위원님들을 모시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가 조금 모자라서 목을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참석수당을 드리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4건 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임대규위원    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도 있고 또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기금의 결산보고는 매년 하는 것입니까?아니면 필요시에만 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결산보고는 매년 합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작년에서 결산보고를 안 했다는 뜻입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저희들이 결산보고 전에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결과를 통보 드려야 되는데.....,   
임대규위원    지난해에 중요한 심의사항 중 하나가 결산보고인데 한 번은 했어야 되는 것이 맞죠? 시정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시정, 당장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위원회를 열어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92쪽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지도점검 내용, 자료를 잘 보고 있습니다.
   2010년에 수성구 관내에 집단 식중독   발생 사례가 전혀 없었죠?
○위생과장 이광우    1건이 있었습니다.   
임대규위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학교가 대구여고로 기억을 합니다. 식중독 발생된 곳이.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발생했습니다.
임대규위원    맞습니다.   
   올해 대구여고에 발생이 되었고 여기에 집단급식소부터 해서 현황에 작년부터 해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노인요양시설은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노인요양시설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노인요양시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상시 50인 이상 음식을 먹는 기관에 한해서 집단급식소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인요양시설에 50인 이상 되는 곳이 있다면 집단급식시설이 아마 늘어났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대규위원    작년에는 50인 이상 집단급식시설로 노인요양시설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해당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다음 최근에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상북도나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 지수예보를 문자로 서비스를 보내고 있고 인근에 있는 북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 제조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에는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는 위생과에서 특별히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좀 더 나은 식중독 예방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식중독 예방 건에 대해서는 타 구에 비해서 우선해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이제 베풀고 지원하는 행정업무를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더 특별한 방법으로 한 번 더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보충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3시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만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서별 직제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생활지원과장 조춘지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생활지원과에 포상금 집행에 대한 상세내역과 증빙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연일되는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한 번씩 가보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가끔 갑니다.   
   23개동은 못 가지만 가까운 데는 갑니다.
김재현위원      가시면 어떤 것을 확인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주로 상담하고 하는 상담실을 봅니다.
김재현위원      상담일지는 점검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상담일지는 저희들이 통합조사 행복e음시스템이 복지부로부터 2010년부터 시행되면서 별도 작성이 되는 일지가 아니고 시스템에 화면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대고 기록하는 식으로 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비슷하겠다.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주민센터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주민상담일지를 보니까 결재란이 아예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계장, 동장 결재란이 있는 것도 있고 한 개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똑같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은 그것을 작성하고 있는 동안....,   
김재현위원      결재란 자체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통합시스템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사실 작성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에서.
김재현위원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는데 이렇게 각 주민센터에서 결재란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일괄적이지 않아도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상담일지를 꼭 작성을 해서 비치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통합시스템 프로그램에 과거에 이 시스템이 시행되기 전에는 일지를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왕하는 거 같으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안해도 관계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곤란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해도 관계없다’가 아니라 이왕하고 있다면 이것을 생활지원과장께서 주민센터에 일괄적으로 매뉴얼을 짜서 이왕하는 것 같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 부분은 별도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컴퓨터를 켜면 바로 볼 수 있는 일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성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작성하라고 하지 못하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연구를 해서 조치하는 것이 답변의 내용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4개 동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상담일지를 요구하니까 다 가져옵니다.
   작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매뉴얼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양식을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 부분은 이중기록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동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사실 상담하러 온 사람이 오면 지금 통합시스템에는   그 사람이 상담하는 내용을 바로 기록하도록 화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기록을 하는데 또 별도로 양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상담일지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보여 주기 위한 그런 자료라면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작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중 작성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현재 통합시스템 자체에 프로그램이 복지부에서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차 상담자가 내방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경찰 조사받듯이 바로 입력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별도로 일련번호에 의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일지를 또 작성하는 이런 부분은 전에 해 왔던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개발되기 전에 2009년까지 해 왔던 사업인데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담당자도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김재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아예 이렇게 지적당하기 전에 없애야 되지 본 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그러면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답변 내용을 옳지 않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동의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존경하는 김재현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에 입력한 내용을 프린터 해서 제출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착각이 있었으니까 입력한 것을 뽑은   것인지 다시 작성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하던 사업을 그대로   하는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그러면 김재현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그것을 출력해서 결재를 받는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4개 동을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어떤 동에서 내어놓고 어떤 동에서는 안 내놨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다 내어 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재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재란이 완전히 없는 것도 있고 1개가 있는 란도 있고 두 개가 있는 것도 있고 우후죽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충질의에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감정적으로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재현위원    없애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잘못된 답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컴퓨터 안에 내용이 다 있고요.
김재현위원      없애는 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그 부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복지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있어서 2010년에 수성구 관할 보육시설 대표자 명의 변경 인가를 한 현황이 있습니까?
   인가한 건수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지금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2010년에 보육시설 대표자 명의를 변경 인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아닙니다.   
   현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보육시설 대표자 변경 인가가 현 박과장님께서 근무하는 기간이 아니라서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그 자료는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본 위원이 언성을 높여서 목소리를 낮추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어서   미안하지만 이 부분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지금 이 질의와의 관계는 생활지원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 있어서 하고 안 하고는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해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단 예산현황 및 파견 이관 전․후 임원 및 예산현황을 살펴보니까 재단이 이관 전․후 인력이 이렇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문화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이 5명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재현위원      문화정책에 3명, 수성아트피아 1명, 용학도서관 1명입니다.
   파견공무원에 대한 직급과 업무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지금 문화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은 전체 5명입니다.
   문화정책팀에 6급 1명, 7급 2명 그리고 수성아트피아에 현재 오늘 기준해서 6급 1명, 수성구 구립도서관에 8급 1명입니다.
   문화정책팀에 3명에 대한 문화정책팀 업무는 현재 이 문화재단 출범 초기에 각종 재단에 규정이라든지 조직 등을 제정하고 재단에 직원을 채용하고 예산편성 결산 그리고 의사회 운영, 각종 인사위원회라든지 그리고 구청과 재단과의 역할, 의회와의 관계, 대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트피아하고 구립 용학도서관 1명은 예산 회계관계이고 구청과의 업무교류 관계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그렇다면 직원 5명이 다시 복귀 가능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5명이 파견 나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는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현재까지 아마 당초보다 저희들이 계속 업무가 연계되고 사실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지만, 업무가 새로 되는 것도 있고 또 현재 회계라든지 그리고 각종 예산, 사실 우리 행정직이 한 10년 되어도 부담되고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또 다른 타 시․도라든지 몇 년 되었지만 계속 회계업무 한 사람씩 해서 업무를 구청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다시 또 정착되고 최소한 신중을 기해서 파견 복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시기는 운영이 정착될 때까지 최소 인력으로 하고 현재도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고 사실 파견된 직원에 의하면 사적으로 만나면 사실 구청에 오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답니다.
   일은 많고 과부하 걸리고 저도 문화재단에 예산도 있고 전화를 하면 9시도 좋고 10시도 좋고 사실 내일이라도 오라면 오고 싶고 그런 심정으로 개인적으로 일이 많고 어렵습니다.
김재현위원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위원님도 범물동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새로운 일반 직원이 계약직이 있으면 업무 자체가 신중을 기해야 하고 예산도 많아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보면 조직, 예산, 행정업무 이것이지요? 이 분들이 가서 하는 것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문화재단에 전문적인 업무를 단기간 내에 이관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최대한 단기간 안에 이관하는 것이 재단설립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10시까지 야근 하는 것이 이해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재단 설립과 설립 후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보니까 총 직원이 1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17명에 대한 인건비도 결국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될 예산으로 볼 때에는 파견 공무원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복귀해서 업무에 배치하는 것이 문화재단 설립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재단 전․후 예산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설립 전에 81억입니다.
   설립 후에 약 58억, 약 30억이 감액 절감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자료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학도서관을 보시면 재단 설립 후 당초예산이 10억입니다.
   다음에 재단 설립 전이 35억입니다.
   그렇다면 약 25억 정도가 절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용학도서관에 25억이 절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비로.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현재 용학도서관   2010년 예산은 당초 초기 비용이고요.   2011년은 전체 수용비 위주로 해서 운영비 위주입니다.
   작년에 용학도서관이 개관하고 준비과정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 부분 외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용학도서관 그런 부분에 초기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25억이 절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25억 비용이 재단 설립 전하고 설립 후 25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 비용이 절감된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언뜻 보면 한 30억이 절감되었는데 사실 허점입니다.
   30억이 절감된 것이 아니고 설립 전과 설립 후가 동일합니다.
   81억에서 25억을 마이너스하면 약 57억이 나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도표상 기준시점을 2010년 당초하고 기준시점을 예산상에 했기 때문에 절감이라기 보다는....,   
김재현위원      그래서 31억이 절감되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재현위원      재단설립목적을 빨리 달성하고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본연에 추구하는 목적이 재단설립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인쇄비 업체별 홍보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쇄비하고 홍보비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108쪽입니다.
   지적되면 안 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가 생명이 아닙니까?
   도서구입 108쪽 일부 신간도서가 구입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적되었는데 그 내역도 서면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 폭우로 인해서 피해 난 지역에 뒷수습하시느라 바쁘신데 지난주에 녹색성장과 본 감사할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관련해서 그 지적에 대해서 약수터 관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오늘 오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4월에 인근 약수터에서 수질기준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고 안내문이 있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직접 현지를 갔었습니다.
   분명히 시험성적판은 부적합으로 되어 있었고 안내판은 있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과장님 보여 드렸고요.   과장님은 수시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했고 성적서와 안내판을 게시를 했는데 아마 떨어졌거나 이러한 사고가 생겨서 일부 누락이 되었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날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상이했음에도   어쨌든 이렇게 됨으로 해서 두 말 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하여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있어야 되는 안내판이 그렇게 쉽게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현지를 가 본 입장에서 누가 수질적합 기준이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안내판을 굳이 떼어 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그렇게 견고하지 않게 부착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향후에 녹색성장과에서   여러 가지 행정업무로 바쁘시지만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김성년위원 말씀 명심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녹색성장과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공통요구 자료하고 부서별 요구자료하고 합해서 2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2개, 3개 자료만 이번에 처음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본 위원이 요구한 먹은 물   공동시설 우물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도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이전 최근 5년 동안 제출하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처음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김성년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 질의한 것처럼 녹색성장과에 20개 이상 자료 중에 먹는 물 공동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는 지금까지 녹색성장과 그전에 산업환경팀, 사회복지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처음 요구되었던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라면 그 요구자료 명단을 보시고 거기에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조치사항이라는 요구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국장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한 장짜리 보고서만 작성하실 것입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국장님이 파악하실 필요가 없고, 만약 국장님이 그 요구자료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입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요구받지 않았던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것도 검사를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해야 되는 업무라고 한다면 분명히 뭔가 이야기할 거리가 있으니까 이것을 제출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담당하시는 담당직원, 담당과장님이라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인지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두세 번 그 약수터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3달 동안 한 번도 전혀 변화의 모습이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자료가 제출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한 달 전에 그 요구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직원은 누락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려는 자세로 한 번 정도 행정사무감사 있기 전에 점검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하고자 해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조차도 그렇게 준비가 부족하다라면 그 많은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 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라는 걱겅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김성년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어1동, 만촌2동, 수성4가동, 상동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범어1동, 만촌2동, 수성4가동,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유춘근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나마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원만 하게 마치게 된 것을 동료위원들과 함께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7일부터 오늘까지 복지국 및 보건소 7개과 1개 팀 그리고 4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구민의 요구가 행정전반에 반영되어 우리 수성구가 보다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주요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지도점검 및 지속적인 시설담당 교육을 통하여 매번 반복하는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심사위원회 개최 시에 형식적인 서면 심의보다 위원회운영 취지에 부합하게 개선할 것은 지적하였으며 제도권 안에 저소득층 이외에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에 대하여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미수금의 적극적인 징수방안 강구, 국․시비 보조금 집행시 집행잔액이 없도록 철저한 집행과 직장체육팀인 태권도선수단의 입상, 실적 저조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 여성문화센터의 명칭 건의와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할 것 등 여러 분야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심도 있게 논의되고 지적 건의한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명품 수성구를 만드는 데에 기여되길 바라며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사실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를 위해 힘써 주시고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7월 14일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피감사기관참석자    
   복 지   국 장   이영호
   보 건   소 장   김성수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보 건   과 장   홍영숙   
   위 생   과 장   이광우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용학도서관장   신남희      
   범어1동장 김태환   
   만촌2동장 이석희   
   수성4가동장   이재형
   상    동    장   이경동
【보고사항】
○의장제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7. 14. 제3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