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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과, 평생학습팀, 자원순환과

일   시 : 2011년 7월 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2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문화체육과, 평생학습팀,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도 고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22쪽에 태권도 실업팀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이것이 현황에 보니까 입상실적이 금 1개, 은 3개, 동 5개 작년 실적으로 봐서 실적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작년에 태권도 실업팀이 예년에 비하여 성적이 다소 부진한 편입니다.
최기원위원      실질적으로 갈수록 우리 자치구에 재정이 열악한 현상입니다.
   설립취지와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태권도 실업팀의 존재가치를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산이 해마다 6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그런 취지에 부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태권도 실업팀은 국민체육진행 시책의 일환으로 특히 비인기 종목에 우수선수를 확보하고 이로 인하여 스포츠를 통하여 주민 화합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현재 실적이 다소 부진합니다만 현재 자치단체에서 비인기 종목을 육성 안 하면, 개인 기업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 차원에서 태권도 실업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2010년 보니까 집행잔액이 5,800만원 있습니다.   
   남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전체 예산이 6억 4,800만원 중에서 5억 9,038만3,000원 집행하고 한 5,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은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입상 포상금이 예산 3,000만원 중에서 한 사람 영입해서 한 천만원 정도 남았고, 대회 입상 포상금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는데 그 포상금이 작년에 실적이 저조해서 당초 예산이 4,2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었는데 1,650만원 집행하고 거의 2,500만원 정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 외에 대회참가비가 3,600만원 예산중에서 1,500만원 남아서 전체적으로 5,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최기원위원      지금 선수가 8명이고 감독 코치해서 10명입니다.
   대구에   8개 구․군에 현황을 보면 선수단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물론 실업팀과 종목에 따라서 다르지만, 달성군에 보면 13명인데 거기에는 8억 정도 예산이 있고 저희들은 16명이라서 6억, 두 번째로 높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좀 근본적으로 실업팀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수 분들이 매일 나오셔서 운동하고 연습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저희들은   본적이 없어서 그런 것이 궁금했습니다.   
   돈은 우리 구에서 이만큼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실업팀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그런 쪽에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저희 태권도 선수들은 별도로 숙소가 있습니다.   
   숙소에서 현재 합숙하고 또 경기 일정에 따라서 전국대회 1년에 7, 8회 정도 참석하고 저희들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
   연간계획에 따라서 대회출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내 전지훈련이라든지 연간계획에 따라서 하고 한 달,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은 또 수시로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감독 코치 만나서 현재 선수가 어떤 컨디션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태권도 실업팀이 구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선수 분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순수한 태권도만 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최기원위원      하여튼 과장님! 태권도 실업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설립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많은 보탬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다음은 134쪽입니다.
   수성아트피아 기획공연사업 및 운영현황 수입․지출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수성아트피아 마티네콘서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많은데 유독 월 공연은 상당히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하고 지출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또 적자 폭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문화예술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구민의 정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적을 수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적자 폭이 큰데 다른 프로그램보다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수성아트피아에서 마티네콘서트가 기획공연해서 현재 작년에 운영했습니다.   
   매월 둘째 주 화요일 11시에 용지홀 내지 무학홀에서 하는데 특히 작년에는 수성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인원이 한 40, 50명이 됩니다.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11시부터 음악과 함께 하는 마티네콘서트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작년에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1인 참여하는 사람이 한 2만원 받아서 하면서 거기에 수성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인원이 많다 보니까 지급이 많이 됩니다.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출연료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적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올해는 같은 맥락이지만 튜즈데이 모닝콘서트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적자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새로 프로그램을 다 편집하고 새로 다 바꾸었습니다.
   특히 관장님이 바뀌어서 거기 문제점이 뭐다라는 것을 깊이 알고 작년에 왔을 때에는 그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작년에 추진했고요. 올해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콘서트를 바꾸어서 했는데 특히 할 때 스타급 음악가가 출연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획기적으로 현재 바꾸어서 하는데 아마 그로 인하여 1월 달하고 난 다음에 우리 관내에 현대백화점이 들어왔습니다.
   현대백화점이 튜즈데이 모닝콘서트가 너무 프로그램이 좋아서 현대백화점에서 1년 동안 5,0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한 달에 500만원 정도인데 그 5,000만원 계약하고 현재 개인적으로 우리가 연중 프로그램이 일제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고 현재 연말까지 프로그램이 전체 매진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올해는 활성화되고 또 전국적으로 현재 소문이 나서 일부 소문을 듣고 벤치마킹하는 단체도 있고 해서 올해는 뭔가 작년보다는 수입이 배로 안 되겠나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앞으로는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겠다. 그치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장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기원위원께서 기획공연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공연내용을 보니까 한 20여 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수입․지출 면을 따지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조심스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아마 관장님께서 우리 구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고민하셔서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관장님 기준에 맞추셨다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구민들의 어떤 수준이랄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지난번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좀 흥행만 하는 것으로 했을 때에는 수입이 많았을 것인데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입만 올릴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 차원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수성아트피아가 수성구에 문화회관을 넘어서 지금 대구를 대표하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수성아트피아라는 것이 구민과 시민들에게 문화 향수를 느끼도록 하는 그런 공간으로써 순수예술만 한다면 사실 순수예술은 흥행하기가 힘듭니다.
   대중예술은 흥행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를 맞추면 순수공연을 한 40% 정도 그리고 대중공연을 한 60% 이렇게 잡고 그 40%나 60% 안에는 지역의 작가들, 이것을 또 한 50% 외부 서울이나 타 지역의 사람들, 외국의 연주자를 50%,   이런 기준을 어느 정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프로그램은 사실 그전에 거의 계획된 것입니다.
   프로그램들이 1년 전에 다 계획된 것입니다.
   제가 부임한 것이 11월이어서 2010년도 것은 사실 제가 손대기가 죄송하지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프로그램은 제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획을 하고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프로그램 중에도 참 흥행되기 어렵지만 수성아트피아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 서너 개가 됩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한 비엔나 오페라 앙상블이나 10월에 있는 베를린 필이 서울에 오지 않고 일본에 오는 것을 바로 대구에 유치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명훈과 친구들이라든지 또 5월 달에 공연한 유리바슈메트라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거장입니다.
   비올리스트 이런 연주자들도 서울을 거치지 않고 대구에만 와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 한 서너 개 프로그램은 순수예술로써 수성아트피아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한 4개 정도 됩니다.
   그 외에 프로그램들은 대중들을 위하고 또 서민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상을 했습니다.
   구상을 해서 조금 전에 이재우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튜즈데이 모닝콘서트는 연주자 중심의, 오케스트라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스타급 연주자들 그것도 대구에 한 50%, 서울에 유명한 사람들 50%   이렇게 해서 10번의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현대백화점에서 이것은 대중성도 있고 순수예술이 가미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매달 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협찬을 받고 연말까지 거의 좌석이 매진된 상태입니다.
   이런 사례는 순수예술이지만 경험하기 힘든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순수예술 클래식음악과 대중예술을 가미해서 나름 아트피아에 직원들과 같이 회의를 거쳐서 프로그램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대충 저희들이 기획공연 운영현황을 봤을 때에는 수입․지출 면으로 봤을 때에는 거의 다 지출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기원위원님 말씀대로 수입․지출 면에서 맞춘 것은 아니다. 기획공연이 프로그램 짤 때 그런 차원에서 물었는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수준에도 맞고 어느 정도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고민을 하셔서 수입 면에도 신경을 쓰신다는 이야기로 들어도 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예.
○위원장 유춘근      갑자기 끌어올리려면 흥행이 잘 안될 것 같은데요. 잘 맞추어서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마 저희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물을 때에는 수입을 올렸으면 안 좋겠습니까?
   잘 고민을 하셔서 수준에도 맞고 점차적으로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이면 아마 수입이 올라갈 것이고 관장님 수준에 맞추려고 하면 수입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구민들의 수준을 잘 파악해서 점차적으로 끌어올리시면 수입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예,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예술적인 교육을 겸비해서 프로그램들을 향상시키는 그런 쪽으로 사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튜즈데이 모닝콘서트는 전부 해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클래식 음악을 가까이 가게 해설을 해서 하는 그런 음악회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예술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앞으로 프로그램들을 점점 더 개발하고 바꾸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조심스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준 많이 끌어 올려주시고 흥행도, 수입도 날 거 같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아트피아, 용학도서관 담당하시는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께 작년 한 해 고생하셨다고 위로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태권도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최기원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일단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비인기 스포츠 저변 확대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도 한 종목 이상을 강제로 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도 2001년에 태권도팀을 창단했습니다.
   쭉 성적도 좋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홍보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9번 출전해서 금이 8개이고 다음에 은이 6개, 동 12개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에 비해서 성적이 저조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작년 실적은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 이렇게 해서 점점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직장 태권도에 대해서 꼭 실적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외적인 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바로미터(잣대,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국민체육시책 진흥의 일환으로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실업팀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가 다른 해보다 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09년, 2008년에 비해서 상당히 성적이 부진한 것이 맞습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처음에 선수 선발도 나름대로 일차적으로 좀 우리가 영입할 때 부진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선수들이 직장팀에 있으면 특히 실업팀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많이 비교됩니다.
   현재 선수들을 보면 삼성이라든지 에스원이라든지 선수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스카우트도 많이 가고 여러 가지 어떤 실업팀에,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사기,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도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타 구하고 막연히 금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규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실업팀에서 더 큰 연봉을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연습장 문제, 숙소 문제 이런 것에서 더 좋은 조건이니까 그쪽에 넘어가는 선수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리고 처음에 영입할 당시에 상당 선수가 영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업팀에 우선 가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오는 영입할 시기가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직장운동경기부를 두는 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이 태권도는 실업팀이 그렇게 좋은 곳에 실업팀이 있다면 비인기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태권도팀을 유지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비인기 종목이 아닌데 실업팀도 지방에 있는 대학생이라든지 태권도만 하고 있는 선수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태권도팀을 없애면 진로가 문제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실업팀도 좋은 데가 있어서 우수 선수들은 그쪽에 먼저 가고 2차, 3차 지명으로 이쪽으로 온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원들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재임용되는 것으로 보고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독하고 코치 2명이 있습니다.
   지도자 임용하고 재임용에 관한 규정이나 혹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임용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지금 감독 코치하고 선수들은 태권도 운영규정에 동일한   맥락에서 1년을 하고 재임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규정에는 지도자 임용과 재임용에 관한 규정을 제가 찾아봐도, 필요한 규정이 없다면 상세하게 규정을 새로 추가해 주길 요구하기 위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1월 20일 자로 선수 단원이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 사유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올해 연초에   저희들이 태권도 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올해 공무원들이 봉급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가계지원비라든지 교통비, 일부 복리후생비가 기본급에 포함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포함되고 또 공무원 기본급이 5.1%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된 것을 우리가 태권도에 적용했을 때 2010년하고 2011년에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너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했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도 있고 통상적으로 공무원 수준보다 너무 많이 있어서 일부 개정을, 원래는 그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규정에 보면 일부를 세부적으로 삭제하고 총괄적으로 근로기준법해서 원래는 그전에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줬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상세히 했는데, 상세하게 했을 때 우리가 봉급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일부 삭제하고 기존에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퇴직금은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줘야 될 사항이라서 개정한 것이 아니고 급여체계를 개정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면 지금 1년 단위로 임용을 하는데 1년 임용하고 나서 재임용이 안 되었을 때 이 단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급여가 공무원하고 체계가 바뀌고 해서 퇴직금을 좀 더 확실하게 드리기 위하여 했는데 선수들을 평가할 때에는 연봉평가표가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하여   연봉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봉평가표에 의하여 직급을 올린다든지 연봉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연봉을 더 인상을 시켜준다든지 매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봉평가표에 의하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원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실제 임용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되는 것으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임용 여부를 성적이나 훈련평가, 자질,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해서 결정하도록 규정을 보완했으면 하면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운영규정을 보고 미비한 점이라든지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꼭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임용기간 만료되면 특별한 사유로 해서 무조건 1년을 연장을 시켜줍니다.   
   특별한 사유가 대부분 없다는 말입니다.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든지 본인이 사표의사를 밝힌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또 임용을 하기 때문에 확실한 재임용 평가 기준을 마련하라는 이 뜻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태권도 실업팀 운영계획을 연초에 합니다.   
   할 때에 다음에 재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운영계획서에 성적을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되고 할 때는 우리가 하는 내부적으로 당초 운영할 때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고 나름대로, 여기에는 운영규정이 없지만, 훈련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고 저희들이 호봉이라든지 다시 재임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합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2010년 실적이나 여러 가지 기준으로 2011년에 탈락된 단원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지금 태권도 선수가 2010년에 성적이 많이 부진해서 태권도 선수 8명 중의 6명을 교체했습니다.   
   교체해서 지금 올해에 성적이 또 전국대회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임대규위원      2011년 현재는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임대규위원      기대를 하고 봤는데 예선전에서 탈락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전국규모 이상 대회에 입상한 자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 우리가 단원을 임용을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임용할 때에는 올해 2011년 기준을 하면 그 이전에 3년간이라든지 해서 전국 대회에 입상한 사람에 한해서 임용을 했는데 임용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실적이 전국 대회에서 분명히 입상한 사람들이 입상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고 중복이 되지만 본 위원은 괜찮은 우수한 선수들이 임용이   되었지만 훈련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우리 지도자들에 대하여 조금 의구심을 가집니다.
   현재 우리 감독님이 저는 성함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만 언제 감독으로 부임을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감독은 2001년 8월에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8월 달에 부임을 하시고 9월 달에 창단을 하셨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임대규위원      그러면 현재 10년 이상을 재임을 하고 계시고 1년 평가해서 계속연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대부분 스포츠팀들은 일단 실적이 많이 부진하면 우선 지도자들이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 1년마다 평가를 하면서 경질하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도 지도자가 조금 장기간 근속을 하다 보니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직장이라는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고 완전히 공무원하고 대우는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조금 분발을 촉구하는 뜻에서 강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계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교체에 대하여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의향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임대규위원님 직장실업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성적이 부진한 이유가 또 전에 성적이 좋은   선수가 우리 구에 와서 성적이 부진하고 그런 복합적인 그런 사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한 번 더 우리가 세밀하게 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도자 교체가 어렵다면 일단 체급별로 태권도팀 선수를 임용해야 되기 때문에 8명이 있습니다.
   그 저조한 부분 아주 발전가능성이 없는 그런 체급에는 인원 감원을 고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내년 예산을 수립할 때 감원에 대한 것도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통상적으로 우리 구청팀이 8명이 한 체급별로 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은 우리 구가 8명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참여를 하면 구에 홍보도 많이 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에 똑같이 창단된 여성축구단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작년 기준했을 때 1,800만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아마 은메달도 하나 따고 동메달도 한 개 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성축구단이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한 개 이상 설치하라고 하는 이 규정에 해당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지만 포괄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제가 질의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태권도팀을 대신해서 무조건 한 개 이상 스포츠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태권도팀을 대신해서 축구단도 한 개 이상 유지하는데 포함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것은 아닙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이 여성축구단은 동호회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예,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공통요구 자료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7쪽 각급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조치내역인데요. 다음 폐이지 108쪽에 보시면 끝에 두 개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업무 소홀, 보조금 일부를 보조금 사업비계좌 대신 문화원 법인 사용,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예산관리 부적정, 읽어봤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수성문화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성년위원      4,000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중에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계좌가 있습니다.   
   전용계좌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구청에 정산하고 관리하는데 8월에 보니까 한 400만원이 전용계좌에서 공공계좌에 개인이 아니고 돈이 내부적으로 400만원으로 다른 계좌에 갔다가 다시 또 한 달 후에 보조금 계좌로 왔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보조금지원 단체인 수성문화원에서 쓰는 것이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과에서 부적절한 지급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은 보조금을 줬는데 문화원에서 보조금 전용계좌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계좌에 돈을 정산하고 우리가 보고받아야 하는데 문화원 내에서 우리 보조금 계좌하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계좌하고 이체를 해서 한 달 동안 나갔다가 다시 원상복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2008년 7월에 해서 다시 확인한 것은 2008년에 한 달 정도......,
김성년위원      2008년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감사는 2년 동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것은요. 사회단체 예산관리 부적정.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은 문화원에 3,000만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보조금 신청할 때에는 고산 성동지역에 산성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작년에 남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것 말고.....,   
김성년위원      2009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쭈어 본 것은 117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집행내역 및 자체감사 내역에 있어서 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전에 수성문화원에서 400만원 지출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혹시 2010년 것인지 싶어서, 여기에는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자체감사를 하는데 자체감사에는 발견이 안 되고 대구시 감사에서 발견되었나 해서, 2008년 것은 상관이 없겠네요.
   117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및 자체감사내역 중에 밑에 자체감사내역이 있습니다.
   매년 올해 2월에 정산검사로 자체감사를 갈음하셨는데요. 검사결과 보니까 3개 중에 수성구 생활체육회가 지금 회계관련해서 주의가 2건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2009년에도 3건이 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작년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주의 3건이고 그래서 회계 관련이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실제 같은 내용인지 알 수 없는데 회계 관련해서 잘못 집행된 것이 주의 2건이 발견된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복지국 산하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곳이 생활지원과가 9개, 복지과 3개, 문화체육과 3개, 녹색성장과 2개, 총 17개입니다.
   2009년도도 그렇고 2010년도도   그렇고 자체감사에 회계관련해서 지적 나온 것이 생활체육회가 유일합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은 저희 과에서는 많이 지급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하지만 거기에 새로운 부분도 있고 거기에 또 생활체육지도자가 일부 바뀝니다.
   업무연찬도 미숙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민간인이다 보니 일부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체육회가 각 구에 다 있습니다.
   대구시 생활체육회에 건의해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하고 저희들이 또 집행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복지국에 17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요. 생활지원과가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수성구지회, 전몰군경 미망인 수성구지회, 재향군인회 다 사회단체이고 여기는 민간인입니다.
   다 민간인이고 사실 다른 사회단체는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 물론 생활체육회도 그럴 수 있지만 전몰군경회라든지 연로하신 분들이 만들어진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사무국장들도 있긴 있지만, 민간인이고 회계 관련해서 전문성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유독 생활체육회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유독 2년 연속 17개 중에 생활체육회만 2009년 3건 그래서 회계실무 교육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주의 2건 그렇다면 여기에 대하여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만약 계속 이대로 방치가 된다면 예산편성하면서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이 부분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실 청구서에 도장이 누락되었다든지 전기요금 일부가 지연되어서 경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김위원 말씀하셨듯이 두 번 다 지적 안 되고 올해 특별교육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영수증 미첨부, 도장날인 빠진 거 이런 것은 횡령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서 경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회계 관련이라는 것은 경미한 것이 쌓이다 보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과장님 처음부터 경미한 사유라는 것을 말씀하셨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119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는데 2009년하고 비교하면 여성문화센터 수강료는 평생학습팀으로 넘어간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1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23명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우리 구 축제추진 조례가 있지요.   축제추진운영 관련 조례가.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6회 그리고 2010년에 5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축제 전에 상시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 회의 개최는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 내용은 폭염축제 전에 자문을 구해서.....,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폭염축제 전에 상반기에 다 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하고 그리고 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평가 분석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올해는 폭염축제는 없고 8월에 축제를 준비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상임이사님이 보고를 하셨듯이 문화재단에서 준비를 하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하고 일단 정해지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폭염축제를 하든 축제를 할 것입니까?   
   어디서 주관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아마 현재 입장에서는 문화재단 생긴 목적이 문화의 전문성이라든지 주민욕구에 만족하는 차원에서 올해 문화원이 처음 발족되어서 2011 기념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문적으로 아마 문화원 쪽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전문성 있게 추진할까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이제 보니까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은 규칙으로 되어 있네요. 조례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축제준비를 하시지만 문화재단의 설립목적 취지에도 그렇고 우리 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4조에 재단의 사업 중 제4호에 있습니다.   
   지역축제 및 문화 행사개최 여기에 대한 준비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올해부터 해서 계속 그렇게 될 거 같은데 축제추진위원회는 향후 에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향후에 축제추진위원회는 현재 기존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고 왜냐하면, 현재 문화재단에서 지금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념문화행사 일종으로 내부 자체적으로 실무위원회를 일단 했습니다.   
   해서, 실무위원하고 문화재단 내에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축제추진위원회 자문도 받고 또 의견도 듣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두 가지 다 병행해서 실제 문화재단 내에서 실무형으로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는 자문받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굳이 문화재단이 그런 전문성을, 지금 설립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경험도 쌓고 그렇다 보면 앞으로 우리 구에 있는 축제는 문화재단에서 관장을 하고 자문도 내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비슷한 일을 하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굳이 놔둘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그런 것을, 물론 문화재단에서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 2, 3년간 자문받기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를 놔둔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굳이 중복되는 것을 놔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충분히 하면 되지 축제추진위원회는 없애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올해는 축제라기 보다 2011세계육상 기념문화행사 차원이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실무 그대로 중복은 안 되고 내년에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중이 안 되도록 그렇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 간 정회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122쪽 역시 직장체육팀 운영 및 예산 집행내역 중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기원위원님과 임대규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태권도팀에 관한 관심을 이렇게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 일단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이지만 작년에는 성적이 나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다소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올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진환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감독으로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성적이 이렇게 부진하면 되지 않겠다. 분발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도 하고 그리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위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성구에 태권도팀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선수도 확실히 보지 못하고 실제 시합장에 가봐야 볼 수 있지만, 태권도 선수와 만남의 시간을 가져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을 하면 그런 시간을 갖겠다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만남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리고 홍보 문제인데요.   
   결국 수성구 태권도팀이라고 하지만 사실 대구 태권도팀입니다.
   대구에는 사실 실업팀이라든지 다른 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보수를 받고 하는 팀은 없습니다.
   과거에 금복주, 보성 여러 군데 하다가 다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권도팀이 결국은 전국체전에 나갈 때에는 대구 태권도 대표선수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태권도 선수들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일반 팀에서는 학생들은 학교 팀이 있어서 많은데 아주 선수 폭이 좁습니다.
   일반 팀은 그래서 전국체전 같은 데에는 대구 대표선수로 나가는데 성적도 중요한데,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성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성적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올해 성적은 금메달 한 개, 은메달   두 개하고 동메달을 한 개 땄습니다.   
   올해 예년에 보면 7회 내지 8회 출전하는데 올해는 두 번 출전해서 상당한 성적을 거두었고 또 실업경기가 있습니다.
   실업연맹회장이 있습니다.
   또 단체전에서 올해 1위를 했습니다.
   아마 작년에 다소 부진한 것을 올해 선수 영입할 때 신경을 썼고 나름대로 대구에서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올해 선수를 육성하고 더 해서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대구를 대표해서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올해 선수 대폭 교체를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8명 중의 6명을 교체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일부는 군에 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예년에 보통 3명 내지 4명하는 것을 올해에는 다른 것보다 많이 교체를 해서 그래서 아마 상반기 때 훈련도하고 감독 코치가 직접 훈련에 참가해서.....,
김진환위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주   관심이 많고 특히 실업팀은 성적이 나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맞습니다.   
   성적이 나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폭 교체하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든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답니다.
   실업팀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업팀은 돈 많이 주는 데로 갑니다.
   뒤에 아주 돈을 많이 주고 하는 팀을 보면 지하철이라든지 삼성 에스원 여러 군데에서 다하고 난 다음에 뒤에 남은 선수를 하다 보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최대한 와서 선수를 만들어서라도 성적을 올리도록 과장님께서 항상 관심을 두시고 좀 일일이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항상 바쁘시지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올해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우리 위원님한테 큰 시합이라든지 있을 때에도 관심 있게 보시도록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떤 시합이 있다. 수성구 팀이 출전을 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12쪽에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수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5억 4,000만원이 사업부지 변경으로 사업 지연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성생활체육공원은 당초에 황금동 현재 롯데 캐슬 뒤쪽 고려파크 아파트가 있습니다.
   옛날에 772관리대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대표 물건이 산 106번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매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경매가 취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취소되어서 그 사업을 못하고 거기에서 1년 동안 지연되면서 다시 다른 데로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이미 국비가 1억 4,000 확보되어 있고 반납할 입장은 안 되고 해서 사업부지를 변경해서 지산동에 현재 일부 체육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현재 재정비하고 4차 순환선하고 인접하기 때문에 4차 순환선에 대하여 기존에 체육공원이 단절되어서 거기에 환경정비라든지 4차선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생활체육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쪽 켠에 했던 것을 그쪽 켠에 옮겨서......,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사업부지를 전체적으로 바꾸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이월된 내용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124쪽에 보시면 구민운동장 임대수입 및 사용료 징수현황이었는데 위에 보면 사무실 임대수입 현황이라고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2009년 6월 8일부터 임대해서 되어 있는데 641만1,000원 그런데 부과징수의 건수가 8건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거기에 2009년에 여성단체협의회인데, 사무실이 8개 단체가 들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여성단체협의회는 2009년 6월 8일부터 임대를 시작한 것으로 해서 부기를 표시했고 아니면 그전부터 계속 했는 것은 부기를 안 했고요.
김숙자위원    그 밑에 사무실이 8개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8개 단체가 들어와서 사무실 이용하는 그런 뜻이고.....,   
김숙자위원    저는 이 건수가 여성단체에 들어가는지 싶어서 문의를 했고요. 다음에 여성단체 사무실이 2008년 6월 되어 있는데 전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2008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2008년, 2009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대료에 대하여 그 당시에 57만8,740원을 했는데 지금 2009년에 보면 99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99만2,000원 그 밑에 사무실 임대 현황에 보면 수성구 여성단체협의회해서 68.8㎡ 해서 사용료가 99만2,000원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1년 사이에 그만큼 올랐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 임대료는 지금 현재 2009년하고 2010년 대비했을 때 2009년 6월 8일 들어와서 6월 8일부터 일할계산해서 했는 것이고 2010년은 연간 1년간 계산했기 때문에.....,
김숙자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는 1년 전 해서 99만2,000원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까? 1년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숙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실 임대현황에 보면 무공수훈자회, 대구수성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 대구수성구지회,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수성구지회 거기는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2009년까지는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와서 무상으로 한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숙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여성단체협의회가 하는 일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어느 단체에서 어떤 봉사 일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다음에 우리 구를 봐서도 우리 구에 직결되어서 구청을 뒷받침해 주면서 여성단체 역할을 하는 것이 여성협의회단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거기에 부회장을 몇 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어려운 분들이 나와서 봉사하는 그런 정신에서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 현 이숙이 회장님도 본인이 봉사에 그런 뜻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임대료를 얻어가면서 구청 그 자리에 본인이 있을 때 내가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2009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단체를 무상으로 한 단체들도 다 봉사단체입니다.
   이 단체 못지않게 여협 회장들이 열심히 봉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순잔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료 결혼식을 거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정말 많이 하고 어려운 데를 돕는다든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실 임대료를 다른 단체는 없는데 낸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웬만하면 이 여성단체도 무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단체협의회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사회적인 지휘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공유재산관리 조례 내지 관련법에 의해서 일단 임대수입을 부과하고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고 일단 공감대는, 더 이상 주고 싶은 마음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유재산이라서 무상으로 해야 된다. 돈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무공수훈자라든지 바르게살기는 개별 법령에 개별적으로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 없이 임의대로 했을 때 나중에 감사라든지 또 다른 단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나도 봉사활동하는데 여성만 주고 안 주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합니다만 개별법령 없이 무상으로 줄 때 상당히 감사라든지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법령은 어떤 식의 법령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바르게살기 같으면 바르게살기운동육성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분하고 법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국가유공자 설립 단체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보면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성단체에서 하지만 우리만 해 줬을 때 타 구에서 수성구는 무상으로 줬는데 우리는 안 주냐 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법령이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 아는 바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우리 구 전체로 봐서도 우리 구청 전체 위상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데에도 그 여성단체가 한 몫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최대한 법령적으로나 법령은 되지 않겠지만 어떤 조례를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여성단체에 하는 역할에 대하여 타 단체에서 보통 일반 그런 단체에서 그렇게 큰일을 하지 않습니다.
   구 여협에는 구청을 돕는 부수적인 그런 역할을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개인단체는 물론 개인으로 역할을 하겠지만 여기는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하여 과장님 깊이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익히 아시고 계시리라 믿는데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 정령 그것을 조례상으로 만들어서 안 되겠다고 생각되면 다른 타 단체에 보기에도 그렇고 매년마다 이만큼 올려 받아서는 안 될 것이 아닙니까?
   물론 앞에는 날짜에 의해서 적게 되었고 뒤에는 1년 치를 하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임대료라도 낮추어서 그렇게 해 주시든지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사무실에 가보면 늘 저한테 부탁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주는 그 이상으로 봉사를 하고 할 테니까 이런 것을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그 부탁이고 저 역시 그런 쪽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 실태를 너무 잘 압니다.
   좀 먹고 살기가 괜찮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봉사를 별로 안 하는데 어렵게 사는 분들이 어려운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나와서 그 봉사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부유하고 넉넉하게 하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이 일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정회가 있는데 의정회에도 보니까 여기는 117만5,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1년에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의정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구에서 일을 하시다가 나가신 분들입니다.
   의원님들이 나가서 모인 단체가 의정회입니다.
   그러니까 의정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현직에 계실 때에는 당신들이 다 능력도 있고 하니까 되지만 지금 나가 계신 분이 어렵고 아니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생활권에 그 능력이 없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의정회도 정말 여기는 안 받고 그대로 무상임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예로 제가 정확하게 어느 시인지 구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는 의정회에 사무실을 하나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저희들을 만나면 부탁이 우리들 힘이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의원 생활할 때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그렇게 돈 없는 우리 구청도 아닌데 한 번쯤 그런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5대 때에는 무상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도 없고 한데 여기는 법령으로 정해서 무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단체라니까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예우하는 뜻에서 우리 구청에서 깊이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국장님한테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실제로 이 돈이 우리 구재정에 결코 도움되는 돈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안 받아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최소한 그것이 있어서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리하는 어떤 기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의정회도 여러 차례, 여성단체협의회도 여러 차례, 또 이렇게 무상으로 되기까지도 여기 계신 김진환위원님의 강력한 그런 요구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 법을 찾아서 해 줄 방법이 없는지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으로 지켜야 할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이 돈을 받아서 우리 구재정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다른 혹여 과장님께서 다른 타 구나 시나 무상으로 했는 것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정령 그것이 다른 데에도 없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임대료라도 안 받는다는 것은 안 된다니까 임대료를 낮추어서 해 주시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타 구에 그런 사례가 있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범어권도서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128쪽 지금 공사가 중단된 지가 한 1년 되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런데 아직도 보니까 공사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하려고 했는 적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다가 그때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사가 재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기 재개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난 6월에 한 번 시행사하고 만났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만났습니다.   
김진환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이 범어권 도서관이 아파트를 분양하고 난 다음에 사회환원 차원에서 도서관을 건립하고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이미 분양금액을 계산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해서 아파트 상가가 사실 분양이 안 되어서 시행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작년 7월경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년 동안에 거의 한 1년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구청에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시행사와 시공사,   보증회사 또 간담회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 현재 빨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행할 수 있도록 독촉도 보내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고 현재 시행사, 시공사가 구청에서 대책회의도 몇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사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근본적으로 현재 기업체이기 때문에 시행사, 시공사 어떤 내부적 자금, 돈 관계가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부채납이 우리 관과 직접 계약 관계 같으면 법률관계 같으면 우리가 바로 행정집행해서 하는데 기부라는 그런 것이라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구청에서 현재 관계기관 회의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구청에서 이런 도서관 문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국계 백화점을 우리가 중간 역할 해서 현재 MOU체결도 하고 내부적으로 최근에 어느 정도는 현재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공사가 재개될 거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보증업체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두산건설입니다.
김진환위원    보증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지금 저희들도 보증업체도 현재 공문도 보내고 독촉도 하고 또 우리 구청하고 보증업체의 전무인데 지금 현재 부사장입니다.
   오라고 해서 회의도 몇 번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지금 시행사가 지금하고 그리고 보증업체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금전관계이기 때문에 그 금전관계가 선행돼야 합니다.
   현재 시행사가 근본적으로 부도가 난 상태로 자금이 어려워서 실제 공사를 할 여력이 없지만, 부도가 난 상태에서 보증업체가 현재 들어와서 공사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역 민원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하고 위원님뿐만 아니라 구청도, 대구에 특히 수성구민 모두   현재 관심을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도 강력하게 현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앞으로도 빨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시행사든지 보증사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구청에서 누가 책임지고 나서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지금 청장님이나 부구청장이나 도시국장님이나 저희 국장님하고 자체적으로 대책회의를 해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얻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 총괄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앞으로 빨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우리 아트피아 관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장님이 부임하시고 이후에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공연이 활성화되고 수익 측면에서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 위원은 대관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관으로써 찾아오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아트피아 문화예술 공연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예비 고객이기 때문에 개관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서 앞으로 아트피아 흥행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제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무학홀이 대관 가능일이 198일 중에서 117일로 58% 정도 대관되었습니다.
   대관일수가 낮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지난해 실제 무학홀 대관 중에 우리 규정에 따라서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해서 학술세미나 회의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한 대관일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저희 수성아트피아 공연장은 실질적으로 관심은   예술공연장으로써 학술세미나나 그런 쪽은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불허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마 제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렇지요? 우리 수성아트피아 운영조례 시행규칙에는 사용허가의 대상 3번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회의 등에 행사는 대관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예술 활성을 위한 목적이 있다면 학술세미나나 회의도 대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학홀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학술세미나나 회의에 적합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무대는 높고 천장은 낮고 또 음향은 울림현상이 있고 전기는 또 용량이 낮고 실제 문화공연을 위해서는 무학홀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원래 공연장을 지을 때 무학홀을 공연장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하여 목적으로 지으려고 예를 들어서 예식장이라든지 세미나 장소로 지으려고 하다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공연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한 장소는 아닙니다.
   방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대는 높고 천장은 낮고 공연장으로써는 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관일수가 부족한 것도 다른 지역에 공연장들은 어쩌면 320석 되면 적은 공연장이 독창이나 독주회를 할 수 있는 리사이트홀로 굉장히 잘 지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연장을 사실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용지홀은 많지만 무학홀은 공연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대로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는 공연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인 저의 생각으로서는 수성아트피아가 진심으로 공연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약간 리모델링을 해서 좋은 리사이트홀로 실내악이나 독주회나 독창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으로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방금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음향이나 조명이나 이런 전기시설이 공연장으로 부족한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대관일수가 많을수록 찾아오는 고객이 많습니다.
   결국은 문화공연은 다시 또 예비고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관일수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 규정을 조금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정해야 될 부분은 현재 제3항에 있듯이 학술세미나 회의도 당연하게 포함되어 있고 이외에도 문화예술하고 관계없는 건축단체에 교육 정도는 폭넓게 포함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요구하고 또 무학홀은 우리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 개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에게도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과장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업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문화나눔사업 중에서 도시락이 들어가는 문화도시락이라고 사업을 하는데 도시락이 어감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그 도시락이라고 하면 불우이웃을 돕는 그런 성격이 짙다. 그래서 문화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문화나눔사업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팀들과 검토해서 한 번 의견을 나누어 보겠다고 했는데 검토하고 나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저도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해서 문화도시락 이런 쪽에 통합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도시락사업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문화재단에 흡수해서 메세나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단에 대표님, 상임이사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통합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그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성문화원에 관한 것인데 저는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우선 250명 정도의 회원 수가 있고 이 회원들 수 중에서 우리 구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전체 2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우리 수성구민이 차지하는 비율 정도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이사님들 구성현황도 제출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임대규위원      125쪽 수성구민운동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잔디구장은 본 위원은 ‘계륵’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문제이고 당연히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현재 1년간 유지관리 비용이 1억이 훨씬 넘습니다.
   직원, 청원경찰 2명, 공익요원 1명 이렇게 포함해서 인건비와 잔디관리용역업체가 작년에는 입찰을 봤기 때문에 예전 가격보다 낙찰이 많이 적게 되어서 7,145만6,000이었습니다.
   주변에 범어동에 있는 주민들도 일부 그런 주장을 하고 멀리 지산동에 있는 주민들이 본 위원에게 여러 가지 주문이 왔었는데 잔디구장을 앞으로 관리를 하지 말고 그냥 놔둬서 한 3년, 4년 돈 들이지 말고 없어지면 그냥 운동장으로 하자 잔디를 매년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 효율이 별로 크지 않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월 1회 개방을 하는데 그래서 불만이 상당히 높은데 이 잔디구장이 국제규격에 맞아서 국제 무슨 경기를 한다든지 공인된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축구장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지금 이 잔디구장 만든 것이 2002년도 월드컵할 때 대구월드컵경기장이 최소한 보조경기장이 3개 있어야 대구 FIFA 규정에 의하여 대구스타디움하고 옆에 보조경기장하고 우리 구민운동장하고 강변축구장 세 개 있어야 월드컵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그 당시에 조성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잔디구장 하나 없는 수성구다. 명품수성구다. 그것 또한 안 맞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의논을 나누어야 될 부분이라서 본 위원은 일부 시민들처럼 그냥 팽개쳐서 그냥 맨땅에 구장을 만들자면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다음에 그런 조건에 의하여 구장을 건설했다면 시에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법, 그다음에 시에 일부 개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하시면 구 예산이 1년에 1억 이상씩 이렇게 매년 투입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아마 지을 그 당시에, 2001년에 지었습니다.   
   그때 대구시에서 한 10억 가까이 들어서 조성하는 것은 대구시에서 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강변축구장 각 구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용학도서관 관장님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부임하셔서 용학도서관을 현재는 반석 위에 올려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칭찬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지산동에 일부 아파트는 동구에 있는 동구도서관에서 이동문고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 감지나 캐치를 하고 있습니까?
○용학도서관장 신남희      잘 몰랐습니다.   
임대규위원      몰랐지요. 예, 용학도서관이 개관하기 전에는 새마을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했습니다.   
   하다가 현재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산동뿐만 아니라 상동, 두산동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은 책읽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용학도서관까지 힘이 들고 해서 용학도서관 때문에 새마을 이동도서관도 없어지고 지산2동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있던 주민자치센터 내 마을문고도 없어지고 모든 이유가 용학도서관이 개관되었기 때문에 그것의 활성화를 위하여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세 드시고 장애우 이런 분들은 원망이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이 있어야 되는데 왜 동구에 있는 동부도서관 이동차량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동부도서관에 담당계장과 한 번 면담을 해 보니까 조금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좋은 도서관이 있는데 왜 우리 이동도서관이 여기까지 와서 인건비도 안 나오게 만드느냐 그래서 제가 면담을 요청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안 가고 싶다. 오히려 그나마 몇 개 아파트가 동구도서관 이동문고를 이용하던 분들조차 끊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운영비는 많이 소요될 수 있지만 이동문고도 한 번쯤 검토해 줄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관장님이 판단하고 계시는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용학도서관장 신남희      내년부터 저희들이 용학도서관과 소규모도서관 5곳이 설립되어 있어서 그 5곳과 용학도서관을 합해서 6곳에 대하여 어디서나 책을 빌리고 반납은 또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상호 대차제도를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동도서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지 않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다니시기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도서관을 이용하느냐 하면 제가 도서관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전에 경북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거기는 일종에 틈새시장을 이용해서 65세 이상에게는 대관 일수를 한 달, 한 번 에 10권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어른들이 많이 몰립니다.
   많지 않은 숫자이지만 공직에 계시던 분 교사 출신 이런 분들은 책을 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산동에 있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학도서관장 신남희      대봉도서관 말씀이십니까?   
임대규위원      예, 거기에는 1회 10권,   대여기간을 1개월, 65세 이상에 한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런 방법도 접목을 할 수 있으면 접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도서관장 신남희      노인 분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도서대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숲길도서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용학도서관장 신남희      책숲길도서관은 용학도서관에서 관리하는 소규모도서관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그러면 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용학도서관, 고산어린이, 책숲길, 물망이, 파동어린이, 자료에는 도서대출현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보니까요. 지난번에 용학도서관장님에게 이용인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요즘 더 많이 늘었습니까?
○용학도서관장 신남희    예,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지난번에 이용인원을 조사한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주기적으로 1년이나 6개월이나 한 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대규위원님께서 관장님을 칭찬하셨는데 용학도서관 관장님이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 모습이 많이 비춰지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용학도서관 면적하고 책숲길도서관 면적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책숲길도서관은 보건소 내에 있는데 고산어린이라든지 물망이라든지 다른 도서관에 비하여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책숲길도서관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도서관은 조금 전에 수성아트피아 관장님한테 질의한 내용과 같이 도서관을 어떤 비용 편익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만, 이용인원에 대해서는 한 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이용인원이 책숲길도서관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용학도서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하여 느낀 점이라든지 이용인원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도서관장 신남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어린이도서관은 설립 개관한 지 3년 정도 되었고 당시 수성구 도서관이 전혀 없던 시절에 개관해서 이용인원이 굉장히 많고 누적된 회원 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숲길도서관, 물망이도서관, 파동어린이도서관, 용학도서관은 다 2010년에 개관을 했는데 책숲길도서관과 물망이도서관은 입지 조건에 있어서 물망이도서관은 재개발된 아파트 한 중간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지만 실제 규모가 더 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아서 아쉬운 점이 있고 책숲길도서관은 중동에 있어서 주변이 상당히 주택가 단독주택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층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용인원이 많이 어려운 그런 입지조건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일전에, 어제도 중동 주민센터 동장님이 방문해서 동네 여건에 대하여 듣고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주민센터 협조도 구하고 인근에 있는 조금 떨어진 주민들도 올 수 있도록 책숲길도서관만의 그런 문화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실시 중입니다.
   4개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고 다른 소규모도서관들은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장서도 많고 해서 앞으로 소문이 나면 조금씩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지금 용학도서관님의 역량을 잘 발휘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책숲길도서관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제가 느낀 점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좋은 공간에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번 자료를 보니까 용학도서관장님이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할 부분으로, 평수로 보면 상당히, 우리가 말하는 평수로는 상당한 평수인데 일반 사회경제 논리로는 이 평수에 엄청난 비용으로 보면 상당한 비용이 투자된 것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라는 어떤 배경도 있지 않겠느냐 이용객들도 있고 홍보하기 어렵지 않을 것인데 너무 한산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장이 느끼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용학도서관장 신남희   죄송합니다만 규모가 972㎡이면 약 290평이 됩니다.   
○위원장 유춘근      약 300평인데 300평이면 임대료만 해도 엄청난 것입니다.   
   일반 경제논리로 따지면 그런데 이용객이 146명이라면 거의 한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반드시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용학도서관 본관은 제가 늘 느끼는데요. 상당히 열의가 넘치는 것으로 보고관장님에 대하여 항상 열심히 하시는구나flk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책숲길도서관은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용학도서관장 신남희      소규모도서관은 개관 이후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기간제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새로 신규 직원을 채용해서 신규직원들은 용학도서관에서 근무하게 하고 용학도서관에서 10개월 근무한 직원들을 소규모도서관에 새롭게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사서들로 하여금 연구를 많이 하게 하고 있고 책숲길도서관에는 현재 정규 사서 1명과 기간제 사서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정말 비용대 편익이라는 것은 곤란한 평가입니다.
   뭐 도서관을 이용해서 나중에 얻어지는 것은 어떤 계산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용객을 봐서 투자대 이 두 부분은 반드시 짚어가야 할 부분은 맞지요?
○용학도서관장 신남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300평 가까이 되는 평수 같으면 좋은 건물입니다.
   일반시장에서 임대를 하면 임대료가 엄청납니다.
   거기에 하루 인원은 반드시 계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홍보를 어떻게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홍보차원에서, 홍보가 안 되면 아무리 금 덩어리가 있어도 그것이 어디에 금이 있는지 모릅니다.
   본 위원장 자신도 사실 책숲길도서관이 보건소 내에 있었다는 것도 그때 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꼭 해야 되지 않느냐, 꼭 한 가지로 정리를 하면 홍보부족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용학도서관장님역량이 넘치는 것 같이 책숲길도서관이 엄청났습니다.
   규모가 이 정도면 홍보를 하셔서 이용객이 반드시 몇 배로 늘어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용학도서관장 신남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이상입니다.
김숙자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예, 김숙자위원님.   
김숙자위원    수성아트피아 관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45쪽에 임대수입 내역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체납액이 있습니다.
   체납액 2008년도에 1,883만3,000원 그리고 2009년도에 5,619만5,000원 이렇게 두건이 있는데 이 두 건에 대하여 레스토랑주인한테 관장님이 받아내실 용의는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제가 개인이라면 거기에 드러눕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식적인 문제라서 법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이 다른 장소에서 자기 이름 아닌 다른 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있고 이분 이름으로 재산이 등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자문을 얻고 지금 받으려고 법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3년, 4년 가까이 걸치는 것이니까 받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지 관장님한테 내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개인적으로 나가서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은.....,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그 장소는 저희들 재단사무실과 강의실이 부족해서 강의실로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예쁜 강의실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그 안에 레스토랑은....,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없는 상태입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 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서요구 자료 중에 수성아트피아랑 용학도서관에 대하여 하나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27쪽에 도서관건립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범어권도서관은 하여튼 진행 중이고 용학도서관 도서관 개요에 보니까 근무하고 있는 인원현황이 없는데 133쪽에 보니까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용학도서관은 133쪽에 보면 문화재단 관련해서 밑에 용학도서관에 15명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파견 공무원이 1명, 도서관 직원이 14명.....,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에서 도서관에 전문인력 사서는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용학도서관은 전부 다가 사서직입니다.
김성년위원   14명 다 관장님 포함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관장님 포함해서 14명의 사서들 임용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임용은 용학도서관 작년 9월 1일 자로 용학도서관이 개관되고 그때 채용을 같이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한꺼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2010년 9월 그러니까 도서관 시범운영 끝나고 개관하면서 그때부터 임용된 것입니까?   
   그전에는 근무를 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전에는 저희들이 개관 준비 차원에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일하고.....,   
김성년위원      공무원 분들이....,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그분들이 어쨌든 도서관에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서나 이런 분이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일단 행정직 공무원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준비 팀이   가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단 작년에 용학도서관이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착시기인 만큼 향후에 몇 년 뒤에 정착이 되겠지만 조금 전에도 김진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범어권도서관도 지금 답보상태이지만 언제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이행관련해서 고산권에도 도서관을 계획하고 있고 향후에도 2개 정도 도서관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요. 용학도서관이 200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선정 그리고 건물을 짓는 기간, 착공하고 2008년 11월부터 도서관 공사착공 시작하면서 외부적인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드웨어적인 것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부터 2009년 12월부터 도서관 안에 내용을 채워 넣을 도서의 발주라든지 안에 정보화시스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계속 구축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수성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에 도서관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계획이기도 하고 도서관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것도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남 순천에 비교견학을 한 번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순천 그리고 김해 등이 도서관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안심사 때 경험 많으신 신남희 관장님한테도 문의를 드렸었고 거기에 제가 몇 군데를 갔었는데 조례호수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거기 대형도서관이 서너 군데가 되거든요. 거기 관장님을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서로 계시고 도서관운영 경험한 관장을 몇 차례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셨는데 처음에 도서관만들 때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데 하나 만들고 나서 두 개, 세 개 만들면서 자기가 제일 처음에 도서관장으로 가서 어려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만들면서 첫 번째 부족했던 부분들을 자기가 직접 준비시기부터 관장으로 가서 이것저것 건물이나 하드웨어적인 것 말고 도서든 시스템이든 안에 갖춰야 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미리 준비할 때부터 다 만들어 놓고 사서를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준비과정에서부터 준비를 하니까 그다음부터 굉장히 잘 되더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서관 가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사서 분들이 다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들어오시는 것이지요. 그 준비과정에서 물론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셨지만, 행정직 공무원들이 준비를 했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전문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차려진 밥상에 왔을 때에는 뭔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발견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향후에 범어권도서관이나 고산권도서관을 지을 때에는 건물 짓고 하드웨어적인 것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개관 전이라도 준비하는 시기에 그런 전문인력들이 이렇게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준비할 때부터 관장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서 준비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용학도서관이 수성구에 대형도서관이 처음으로 지어서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준비 팀을 발주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그러나 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생각합니다.
   용학도서관 개관을 준비한 경험을 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병행해서 하고 현재 우리가 용학도서관에 전문 사서들이 다 들어 왔기 때문에 용학도서관하고 구청하고 전체 어떤 준비 팀을 발주해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완벽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용학도서관 만드는 과정에서 행정직공무원들이 준비해서 미흡하다거나 오류가 있었다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굉장히 열성적으로 잘 준비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문인력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부족함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수성아트피아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장님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전, 오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수성아트피아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획공연부터 해서 기획전시, 대관사업,   예술아카데미사업 많이 있는데요.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공연에서의 수입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작년에 예산안 심사, 그전에 관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을 때 수성아트피아가 과연 수성구에서 문화예술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의 문화접근성의 편식 이런 것을 해소하는 그리고 가끔은 지방에서 만나기 힘든 고품격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획전시, 조금 전에도 관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기획전시 50% 정도는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지원이 많이 되었지요. 무료전시인데 지원하는....,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예.
김성년위원      그런 것이 있고요. 그렇지만, 고품격의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예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트피아사업 중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임대규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명칭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도시락 때문에, 138쪽에 수성아트피아 문화도시락사업 운영 현황인데요. 이것이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후원자 단체,   개인, 수혜자 그리고 후원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액 후원자를 조직해서 그 후원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예.
김성년위원      2010년 자료이니까 그전에 2009년 자료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비교 가능하십니까?   
   2009년 자료하고 작년에 제출하신 작년 자료를 보면 후원자가 반틈 이상 줄었습니다.
   개인 후원을 보면 2009년에 52명이었고 올해는 개인이 21명, 후원 금액도 거의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2009년에는 2,569만3,000원 정도인데 올해는 1,300 정도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지적들을 몇 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실적이 감소되는 것 같다. 낮은 것 같다. 여기에도 향후 계획에도 기록되어 있으면 관장님도 이 부분을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적인 성격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하시겠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이 줄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셨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지금까지 문화도시락으로 어떤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했었는데 문화재단이 됨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메세나 기업체하고 메세나 후원업체하고 같이 해서 하는 그쪽에 흡수되는 경향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랑티켓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티켓으로 할인한 티켓을 소외계층에 많이 지원하게 되었고 솔직하게 문화재단이 됨으로 해서 문화도시락에 대한 이쪽에 사업은 크게 장려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재단이 됨으로 해서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후원업체들과 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지원을 하려고 문화재단에서 메세나 운동을 여러 방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문화도시락이 그런 쪽으로 흡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으로 사업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사업을 검토하시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문화체험을 잘하지 못하는 분에 대한 이러한 사업들도 고품격의 문화예술을 지역민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기회를 접하기 힘든 분들에게 저렴하거나 무료로 하는 사업이 계속해서 지속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후원이 많이 낮은데 앞으로 문화재단에 어떻게 진행하실지는 재단하고 아트피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만약에 전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후원금액이 사실 많이 늘지 않았다고 하면 본 위원은 기획전시나 대관사업처럼 지역문화 예술인들한테 문호지원을 통하여 문호를 개방하는    그런 것처럼 예산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도 강구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지금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할 때마다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에 5% 정도 할애해서 티켓가격을 50% 낮춘다든지 무료 초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소외계층을 5% 정도 관객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33쪽 보시면 재단이관 전․후 인력사항인데요. 문화정책팀, 수성아트피아, 용학도서관 보시면 문화정책지원팀에 공무원 3명의 임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현재 직원이 3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당초 문화재단출범 전부터 파견되어서 출범이 있기까지 준비과정을 했고 문화재단이 출범하고 이후에 각종 재단에 규정이라든지 조직 그리고 재단 예산편성이라든지 이사회 운영, 각종 직원 채용이라든지 구청과 우리 재단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다각도로 현재 업무를 문화재단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하고 아트피아 전체적인 재단 총괄적인 업무를 수합하고 관리를 하고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3명인데요. 1명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예, 제가 잘못 들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공무원 파견에 대하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공무원복귀를 빨리 바라는 어느 위원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귀도 복귀지만 공무원 3명이 문화정책에 3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아마 재단이 출범하고 저희들 공무원 파견을 1년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9월에, 1년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안정되어 가는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정책팀장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가면 새로 채용을 하고 현재 대행하는 직원은 이쪽에 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1년간 지켜보고 방침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쉽게 이야기하면, 정착되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때까지 시간을 갖자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예, 당초에는 1년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정착은 되어 가고 있지만 시기에 또 맞춰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지난번 답변하실 때 빠른 시간 내에 복귀를 해야 안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다시 1년입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아니, 지금 1년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런 답변이 계셨고 그런데 문화정책팀에 3명이 파견되었기에 하는 임무하고 물어봤습니다.
   객관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문화재단에서 정착을 하려고 하면 아직 까지 행정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재단에 도움되는 방향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재단에서 바로 이렇게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몰라서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평생학습팀장 차은희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157쪽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실적란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지원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각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주 미비했습니다.
   조금씩 밖에 못했습니다.
   특히 운동장 인조잔디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지요.
   학교 강당 증축비 지원, 현재 경동초등학교 건물 짓는 거 지원하는 것입니까?
   현재 공사하고 있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작년에 지원한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학교 급식식품비 지원은 4개 학교인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일단 시에서 시교육청으로 명단을 추천받습니다.   
   시에서는 급식지원선정위원회라는 심사위원회도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신청할 때 몇 개 학교가 들어갔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저희도 직접 받지 않고 이것은 시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 학교를 받으면 시교육청에서 그것을 수합해서 시청으로 보냅니다.   
김진환위원    선정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네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진환위원       질의하는 이유는 구청에서 하려면 힘이 들겠다. 어느 학교는 지원을 하고 어느 학교는 하지 않고 하다 보면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있거든요. 시교육청에 한다니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매결연현황 및 추진내역 현재 국내는 7개 지자체와 자매결 연을 하고 있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최고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전북 정읍시하고 활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오고 가고 합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여기는 사실 거리가 멀다보니까 교류가 사실 지금 없는 현실입니다.
김진환위원       함평도 그렇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함평하고 정읍은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처음에 함평할 때 여기에서도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너무 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비축제를 했는데 신문지상에 축제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보기를 봐야 하는데 정읍시하고 전남 함평 활동이 서로 유대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그래도 간간히 저희들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할 때 정읍시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참여를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오래전에 쌀 팔아주기 운동 했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진환위원       그때 쌀이 몇 포 왔지요. 아주 많이 왔지 싶은데, 구민운동장에 큰 차들이 왔습니다.   
   그때 각동에서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판매하느라 무거운 거 들고 배달도 해 봤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배달을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드리는 것은 활성화가 되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 것은 그대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참고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9쪽에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열흘간 시종합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여성문화센터에 강사채용 부적정해서 조치내역은 강사 연령 제한규정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채용 연령대가 몇 세까지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그때는 25세 이상 60세 이하로 했습니다.   
최기원위원      삭제를 했다는 것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연령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최기원위원      규제가 심하다고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그것도 그렇고 요즘은 강사 분들이 연세가 다 젊으시고   60세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바로 밑에 보면 수강료 면제사항에 대하여 자원봉사자 무료수강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그것은 9명으로 저희가 면제를 했습니다.   
최기원위원      면제대상 구체화 조치내역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 무료수강이 확대된 것입니까?   
   인원이 더 늘었난 것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아닙니다.   
   자원봉사자한테 수강료 면제를 9명 했는데요. 이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해서 자원봉사자한테는 이런 면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기원위원      이것이 지적사항이 됩니까?   
   자원봉사자는 그래도 순수하게 자기 시간을 내서 해 주시는데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취지는 좋았는데요. 조례에 그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리고 수성구민자치대학 위탁운영 부적정해서 민간위탁금 정산이 기간 내에 정산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저희들이 수료식 후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정산을 바로 받지 못해서 지적되었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예,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생학습팀장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팀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5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문화센터가 거기인 줄 알고 실수할 뻔했습니다.
   2010년부터 여성문화센터는 평생학습팀으로 이관되었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이것이 올해 3월 30일 자로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김성년위원      올해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평생학습도시 지정관련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2009년 자료에는 문화체육과에 있었습니다.   
   155쪽에도 있고 161쪽 여성문화센터운영실적이 있는데 2009년에는 보니까 대강당 시설대관료라고 해서 크지는 않습니다만 10만원이 안 되는 돈입니다만 벌어들인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아예 없습니다.
   대강당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무료로 대관을 해 드렸습니다.
김성년위원      무료로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유료는 외부에서 예식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그때 2회 했는데 저희들이 웬만큼 공식성을 둬서 무료로 개방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2010년에 무료로 대관한 것이 몇 차례 됩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7회입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을 무료로 대관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원래 공연시설을 무료로 하는 것이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공공성을 띠었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상관없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대관료 수입이 없어서, 대강당이 노는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아닙니다.   
김성년위원      156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2010년 11월에 조례 개정했습니다.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는 2010년에는 회의가 없었으니까 회의가 안 들어간 것이.....,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위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22명입니다.
김성년위원      보면 평생교육관련해서 평생교육협의회가 있고요. 평생교육실무자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평생교육진흥에 근거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성년위원      평생교육실무자협의회 위원 수가 40명입니다.
   아마 복지국에 위원회를 다 찾아보니까 제일 많은데 조례를 살펴보니까 조례는 6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60인이나 넣을 만큼 필요합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이것이 말 그대로 실무자협의회이다 보니 각종, 이런 평생교육을 하는 복지관, 일반 복지관, 도서관 그리고 23개 동은 평생학습 실무로 보고 23명은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대학에 부설 평생교육원, 이런 여러 가지 복지관이라든지 다 포함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평생교육진흥조례는 최근에 개정한 적이 없지요. 오래되었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성년위원      지금 40명입니다만 2009년 자료를 보시면 위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제가 그것까지는.....,   
김성년위원      16명입니다.
   2009년에는 평생학습팀이 없어서 평생학습에 그만큼 심혈을 안 기울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조례가 60인 이내로 되어 있다는 것은 60인이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아무래도 실무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네트워크가 잘 되어서 정보공유도 되고.....,
김성년위원      평생교육에 대한 실무자 나 각 동에 계신 이런 분들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닐 테고 2009년에는 16명밖에 없었는데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아무래도 그때는 업무가 더 활성화되어서.....,   
김성년위원    팀장님이 오시다 보니까 일도 많아지고....,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그건 아니고 조직 자체가 그때는 한 계 단위로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실적, 학교여건개선사업하고 급식식품비 여러 가지 많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교육현안 수요에 능동적 대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뜻 그런 생각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또 이런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구성되신 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학교 학부모 운영위원도 있고 학교를 대표하는 대표자 분도 계시고 또 교장선생님, 학원 쪽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현장에서 뭘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를 통한.....,
김성년위원      안 그래도 관련 조례를 찾아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은 9인 이내로 당연직이 네 분, 다섯 분이 되네요.
   실제 학교현장에 계시거나 몇 분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 계시죠?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성년위원      팀장님도 들어가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저는 간사로.....,   
김성년위원      간사도 위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교육경제력강화협의회 운영조례에 보니까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심의결정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그와 관련된 의견수렴 이런 것은 교육경제력강화협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중 아닙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이중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좀 더 필요한 데에 일선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위원회가 따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물론 거기에 본 위원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복지국장님 들어가시고 팀장님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같이 계시면 그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겠지만 혹시 이중이 안 될까 해서 여쭤봅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위원이 9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들어가시죠? 이상해서 질의를 합니다.
   9인입니다.
   보시면 위원수 총 9명, 남성 8명, 여성 1명입니다.
   작년에 2009년 자료를 보시면 총 9명이고 남성 9명, 여성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여성이 1명 늘었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당연직인 팀장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그때 여성위원이 한분 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언제요.
○복지국장 이영호    시교육청에.....,
김성년위원    시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공무원....,
○복지국장 이영호    공무원입니다.
   그분이 여성이었습니다.
김성년위원      2009년 자료에는 9명이 다 남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그렇습니까?   
김성년위원      거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자격이라고 할 수 없지만 기존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한 4명 정도 되시고 나머지는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이나 학교여건개선사업 이런 부분에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많은 자, 이렇게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위원회를 찾아봐도 당연직 빼고 팀장님 다른 과장님이셨으면 다 남성 9명이었을 것인데 다른 어떤 위원회를 찾아봐도 어느 정도는 여성들이 다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별것을 다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학교여건개선사업은 대부분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요즘 가보면 교장선생님, 선생님들도 대부분 여자 분이십니다.
   개선사업이 종류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아이들 식품비, 학교식품과 관련된 것들 시설도, 국장님! 위원회 심의 혹은 자문위원회를 두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일단 공평하게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들과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널리 목적에 가까이 부합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문성과 다양성, 여러 가지 의견들을 넣을 수 있는 사실, 그렇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한 사물을 볼 때 한 일을 볼 때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것이 하물며 학교교육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커가는 학교교육 문제라고 한다면 학교교육 현장에는 대부분 여성선생님들이 보시면서 느끼는 것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요건에 맞는 분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나 충분히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다른 부분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어젯밤에 문뜩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위원님, 임기가 2년이니까 임기를 채우면서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 구의회에도 한 분 추천이 되지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2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기다리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152쪽 위에는 구청장님 공약사업 계획으로 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문화센터를 몇 군데 건립할 것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향후는 파동문화센터하고 만촌문화센터입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파동문화센터는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고 만촌문화센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차량등록사업소 남편입니다.
김숙자위원    여기에 보면 부지도 있고 사업비도 45억이 있는데 설계용역까지 다 나왔습니다.   
   1억 5,000만원해서 그런데 건립계획수립은 2010년도 6월에 되어 있는데 여기 문화관광부 광특회계 서류까지 제출되었고 신규사업 부적합 회시라고 받아 놨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저희가 당초 만촌문화센터는 문화체육부과 광특회계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올렸는데 시에서 그 내용을 보니까 주요 시설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연장이나 전시장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문화시설로는 부적합하다고 해서 이 돈으로는 저희가 짓기가 곤란해서 건축과에서 하는 해피타운 프로젝트, 건교부에 국비로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에는 한다라고 해피타운 프로젝트에 만촌문화센터 추진이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적합이고 여기는,   그러면 그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프로젝트사업에 이 문화센터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이미 전체적으로 부적합 회시라고 내려 왔는데....,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이것은 문화관광부 사업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사업자체가, 위치가 부적합한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위치가 부적합 것이 아니고 문화센터 용도가 맞지 않다고 해서.....,   
김숙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촌동에서 문화센터가 건립되는 것이네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이것은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어쨌든 사실 우리 구청 쪽으로 보면 정말 문화센터다운 면모를 갖춘 문화센터가 없습니다.   
   동구나 북구나 시에서 한 시립, 그런 문화센터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수성구만 없습니다.
   지금 제일 큰 것이 보건소 자리에 위치해서 그쪽 켠에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 보면 굉장한 건물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크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대규모로 하는데 저희들은 대신에 권역별로.....,   
   기존에 세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합해지면 그래도 권역별로는 소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늘 그렇게 지나면서 소망한 것이 우리 수성구에도 여성문화센터다운 문화센터 건립을 크게 해서 거기에 우리 구에는 인재도 많고 하니까 여성 관장도 한 사람 세워 놓고 우리 수성구가 대구시에서 일류 수성구인데요. 그것 하나가 여성으로 빠졌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본 위원이 언젠가 크게 제대로 된 문화센터를 이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런 기회에 만촌동 문화센터 건립이 부지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쪽 켠에 크게 넓혀서 정말 하나 제대로 된 문화센터 건립을 하는데 팀장님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저희가 구청장 공약보고회에 갔을 때 프로젝트하면서 그 예산이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에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모를 이것보다 사실 조금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커서 그 예산에 사업비 45억 감당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여기 계시면서 정말 우리 구에도 구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우리 구만 여성문화센터 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같이 좀 한 번 신경을 쓰고 국장님도 계시고 수성구에 걸맞은 여성문화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7쪽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실적이 있는데 사업명에 보면 첫 번째 학교여건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노변초 외 30개교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추천서를 받는다든지 선정을 합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초·중·고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연초에 환경개선하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하면 일괄 받아서, 일단 받는 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다 못하고 현장에 가니까 저희들이 시교육청에   의뢰해서 우선순위랄까 사업의 완급을 저희들이 참고로 받습니다.
   받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그것을 종합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하여 의논해서 합니다.
김숙자위원    여기 대충 들어오는 서류에 어떤 면을 제일 위주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저희들이 한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합니다.   
   일단은 학교기본시설 급식소라든지 학교 방과후 교실, 이런 하드웨어 쪽으로 시설이 부족한 경우 할 수 있고 또 학력신장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그리고 또 지역주민을 위한 학부모를 위한 평생프로그램 운영 여부 기타 등등 학교 방음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시설이 부족한 데를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에서 앞서나 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신청했을 때 그것을 우선 한다는 것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자기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사안인데 예산이 교육청에서 여의치 않을 때 저희 구 지자체에 지원을 받아서 자기들이 소기를 목적의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신청을 해 보면 예산은 5억으로 한정되어 있으면 신청받아 보면 13억씩 들어옵니다.   
   학교마다 신청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올해 어떤 학교를 선정해서 40개 학교를 줬으면 다음에 그 학교는 배제하고 다른.....,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가급적이면 금액을 보고 저희들이 쭉 보고 어느 정도 지원 한 학교는 배제를 하고 나머지 학교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약간 안배를 저희들이 겸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니까 지원금액이 4억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치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작년에는 4억이고 올해 1억 더 올려서 5억으로 증가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학교개선 사업이니까 늘려서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디운동장은 두 개 학교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매년 2개 학교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매년 추진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이것은 저희 구청 자체 고유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시책으로 문화체육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생들이 운동하는데 여건을 좋게 하기 위하여 국가시책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장려를 한다는 것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금액에 한 70% 정도는 국비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구비가 한 매칭입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인조잔디가 파랗게 있으니까 시작할 때에는 그나마 처음 기분에 좋다라고 생각되지만 이것이 나중에 마모되고 흐트러져서 다시 해야 될 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거기에 화학물질이 올라오고 아이들이 밟고 다니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올라오고 하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생각을 안 합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일단 국가에서 문체부하고 교과부에서 2009년부터 12년까지 4년간 한정적으로 이렇게 증진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 프로젝트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지금 그렇게 국가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후회할 그런 일들이고 크는 어린 아이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가 가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는 한 번 더 국장님, 과장님 이 면에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서 아이들에게 어느 것이 더 유익한지 땅을 밟고 다니는 것이 더 유익한지 아니면 그 인조잔디를 밟고 다니는 것이 더 유익한지 고려를 하셔서 이 면에는 우리 구는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그래도 신청을 받아보면 해 줄 수 있는 학교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김숙자위원    물론 많이 들어오는데 그 면에서 한 번 우리 팀장님이 학교 선생님들하고 면담도하고 해서 나중에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영구적인 것이 아닌데 그때는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치명적인 피해가 있을 것인데 그런 면도 학교에서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그분하고 대화도 나누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지난 한 해 차은희팀장님과 우리 팀원들이 열성적으로 일을 해 주셔서 금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전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고맙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은 여성문화센터 강사 채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여 강사채용을 공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공개적으로 한순간을 보지 못해서 그런지 외부에 많은 강사 희망자들도 강사채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성문화센터 같은 경우 작년에 어떻게 강사채용을 했는지 순서라든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일단 홈페이지에 올려서 저희들이 나름 네 분으로 구성해서 작년 연말에 여성문화센터 국장님을 심사위원으로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공개적으로 채용을 했고 요. 다음에 보면 강사들이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1년씩 채용을 하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을 계속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강사 희망자는 많고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투명하게 잘해 주시고 강사를 희망하는 분들이 구민들 중에 상당히 많은데 그 공고기간을 놓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요청한 분, 본 위원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에 163쪽에 강사료 지급내역을 보니까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현정화 강사께서는 강사료로 2,376만원을 수령을 하셨고 한식 같은 경우 백원희 강사는 1,379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정혜란 강사 같은 경우에는 필라테스인데 두산동 문화센터에서도 또 강사하고 있는데 강사료가 높고 낮음은 시간라든지 강습받는 수강 인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강사, 학생 수요는 관계없습니다.   
   단지 이분들이 시간을 1주일에 주 1회 하느냐 2회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내게 되면 시간당 강사료가 나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시간 차이로 그런 것 같으면 300만원 정도 강사료를 받으신 분들은 그만큼 시간 수가 많이 적었다는 이 뜻이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임대규위원      노래교실 현정화 강사보다 한 10분의 1정도만 강의를 했다는 이 뜻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그것보다 현정화 씨가 상대적으로 여러 군데를 사실 맡아서 했습니다.   
   너무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강사료가 나가는 것 같아서 올해는 저희들이 현정화 수업을 줄였습니다.
   다른 강사로 바꾸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 뜻은 팀장님 잘못하신 것 같고 여성문화센터에서 강사료로 받은 것이 2,300만원이고 두산문화센터에서 받는 강사료는 여기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죄송합니다.   
임대규위원      여성문화센터 자체 내에서 받는 금액이 이렇게 월등히 많습니다.   
   그만큼 또.....,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위원님! 그 현정화 씨가 노래교실에.....,
임대규위원      하여튼 강사 이 문제는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공정하게 잘해 주시고 투명하게 공고기간을 늘려서라도 많은 분들이 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다음 여성문화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여성문화센터는 여성들의 취미교양라든지 기술, 부업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육생을 배출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특히 지금 양성평등시대에 이용대상을 제한한 것이니까 또 기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구민들로부터 오히려 가까운 거리에 문화센터를 두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역차별을 받는 형평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역은 고산 시지지역이지만 우리 수성구에서 지산 범물지역 남성들까지도 이 부분에 대하여 일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혹 현재 대한민국 내라든지 우리 8개 대구시 관내 자치 구․군 중에서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화센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시에 여성회관.
임대규위원      우리 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중에서 여성이라는 명칭이 들어 간 곳이 좀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계장님 아십니까?
   제가 최대한 파악한 것이 대구시에서 달성군에 여성문화복지센터 있고 전국적으로 남원, 제천, 광양, 종로구에 동부여성문화센터 5개가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명칭이 아직까지 들어가 있는 곳이 5곳이고요. 이외에도 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최대한 본 위원이 발굴해 봤고 명칭 변경한 곳은 93년에 여성문화센터를 개관한 대전시가 2008년 2월 15일 날 평생교육문화센터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지금 여성 상위시대이니까 여성을 뺀 곳은 대전시가 처음이고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은 한 5개 정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성문화센터를 여성이라는 명칭을 떼었으면 그런 생각에서 조례 개정을 본 위원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팀장님과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사실 아주 간헐적이지만 민원이나 어떤 그런 항의랄까 약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필요성을 느끼고 하반기 의원님 발의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대규위원      국장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저도 팀장과 같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도 되었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임대규위원      답변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문화센터를 이용하고 계시는 주민들 의회 의원님들 일반 고산 시지지역뿐만 아니라 만촌, 지산까지 하는, 많은 인원은 필요 없고 표본 설문조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평생학습팀에서 힘이 들더라도 각 동장님을 활용해서라도 설문 한 200분 정도 조사를 해 봤으면 하는데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리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한 번씩 들어가 보는데 지금 현재 기능이나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메뉴 콘텐츠도 다양하고 한데 강사연맹이 있습니다.
   강사연맹에 본인들이 직접 강사등록이 가능합니다.
   지금 28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등록해 놓으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아직까지 이분들에 대한 활용까지 사실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저희가 지정되었고 나름대로 확실히 구축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지금 홈페이지 상에 강사가 몇 분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본인들이 등록했거나 교육단체에서 단체로 등록한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한 200여명....,
임대규위원      예, 281명이고 이중에서 본 위원한테 자문을 구해서 등록한 분도 10명 정도 됩니다.   
   그만큼 강사에 대하여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282번에 테스트를 해서 명칭을 한 것은 잘못 올렸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이다 보니 지산동에서 잘못 올렸는데 이것은 삭제를 해 주시고   이분들은 그나마 강사연맹에 등록하면 앞에 설명한 대로 구청에서 잘 활용해 주겠다고 해서 이런 생각에서 기대를 갖고 등록했는데 전혀 답도 없고 이분들 모아서 교육을 시키거나 안내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원칙대로 잘 처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학습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동아리도 등록받고 있고 이미 등록된 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원칙대로 연구를 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하반기 사업에 평생학습자 등록하고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그리고 학습동아리 이런 사업이 다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또 학습봉사자 연맹에는 17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분들도 자원봉사를 신청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 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자원순환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4쪽 음식물쓰레기처리 대행업체 현황 및 처리비 집행내역 중에 대행업체 현황 그중에서 한 가지 수거지역 황금동 외 11개 동 그러면 12개동입니다.
   범어 1동 외 10개동 11개, 범어 1동 외 또 10개동 이것은 어떻게 동이 23개 동인데 이렇게 하면 동이 몇 동이 됩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가 아니고 수거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 중에는 현재 동산이라는 업체는 영천 대창에 있고 원일환경은 고령에 있고 자원은 영천에 있는데 이것은 수거하는 업체가 아니고 수거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하는 업체입니다.
김진환위원    처리업체인데 수거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수거지역은 그것하고 관계없고 이 처리 업체가 수거를 해서 수거한 업체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원일하고 구청에서 직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데 일부 황금동 외 12개동은 일단 동산이라는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범어1동 외 11개 동에 대해서는 원일이라는 업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김진환위원      자원은....,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자원은 현재 내용을 보면 원일이 하던 것을 작년 12월부터 자원업체에서, 기계고장으로 자원업체를 대행해서 원일 업체를 대행해서 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보면 위탁기간이   2010년도 1월부터 2010년도 12월 10일까지는 원일업체에서 했고 거기에서 기계고장으로 2010년도 12월 11일부터는 금년 연말까지는 자원이라는 업체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자원이 처음에는 심사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때된 것은 어느 업체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그때 된 업체가 원일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면 원일이 하다가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그래서 원일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을 하다가 하는 과정에서 기계고장으로 인하여 저희들 구청에 더 못 하겠다고, 하루에 음식물쓰레기가 104톤이 나옵니다.   
   그중에 동산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40톤이고 다음에 원일에서 처리 물량이 40톤이고 나머지 24톤은 환경시설공단에서 처리했습니다.
   원일이라는 업체에서 처리를 하다가 기계고장으로 도저히 못해서 참여한 그 가격에 날짜를 변경해서 자원이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지난번에 기계고장 이야기를 안 했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기계고장으로 인하여 해양폐수를 하는데 음폐수률 96%를 맞추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맞추어서 해양경찰에서 적발됩니다.   
   기계고장으로 음폐수 물량을 맞추어야 하는데 못 맞춰서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것을 해지하고 자원업체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음폐수, 2013년 이후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지금 2013년 음폐수에 대하여 바다에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300톤 가까이 되는 시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준공될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큰 문제 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지난번에 음폐수를 처리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김진환위원      무엇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옛날에 있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처리를 못 해서 각 지자체에서 곤욕을 치르고 했습니다.   
   수성구도 역시 이런 용기에 계속 모은 적도 있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옛날에 음식물처리가 안 되어서 일부 모아서 음식물 업체가 타협이 되어서 처리를 늦게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시에서 시설이 확장이 되면 아마 문제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현재 거기에 대비해서 큰 문제 없는 것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180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판매 매수 및 단가 재고현황 및 불법투기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과 포상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작에 21, 29는 제작하는 단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21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김숙자위원    다음에 판매단가는 112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작단가하고 판매단가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제작단가는 순수하게 우리가 종량제봉투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가이고 판매단가는 쓰레기를 사실 종량제봉투 안에 쓰레기를 담아서 주민들이 내어놓는 그 단가인데 그 안에서 일반차량유지비나 환경미화원 임금이나 다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파 놓은 현재 환경미화원 판단할 때 실제 70%를 받고 주민들이 부담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숙자위원    5ℓ를 가지고 91원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제작하고 판매하고 단가 차액이 91원이 나는데 그러면 수익은 좀 되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제작단가가 차이난다는 것입니까?   
김숙자위원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은   그러면 제작은 원가대로 나오는 것이고 판매는 거기에 이윤을 여러 가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여러 가지 산정해서 붙여서 파는 것이 판매단가인데 결국 판매단가에서 마이너스 제작단가를 하면 91원의 차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91원이라고 하면 단가차액은 많이 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리고 이것을 보면 매년 연수에 전년도 보다 또 지금 단가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오르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봉투 예를 들어서 5ℓ봉투를 제작하면 제작단가는 21원이고 판매단가가 112원입니다.
   저희들이 소비자구입단가는 12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8%의 마진을 우리가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는데 작년까지 판매단가에 저희들이 자료를 내면서 소비자구입단가로 일단 기재를 했는데 이것이 구청 세입하고 맞지 않아서 8% 마진은 일단 판매업소에서 자기들 이윤이 구청 세입하고 안 맞아서.....,
김숙자위원    그러면 중간 상인 그 정도.....,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올해 판매단가는 감사자료에 낸 그 금액이 우리가 판매업소에서 공급받는 그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차이가 8%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제작단가는 저희들 관내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업소가 3개 업소가 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하면 만약에 5ℓ   만매 필요하다고 하면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때 물가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이해되는 것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차액은 나지만 그것이 중간 상인들로 인하여 그 사람들 마진으로 나간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중간 상인들도 그만한 마진을 가져가겠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이익금을 챙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5ℓ 제작단가는 21원 그대로인데 2009년에는 10ℓ는 28원 그리고 여기 단가에는 29원이니까 1원이 차액이 나고 매년 약간씩 업되는 것이 있고 판매단가에서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5ℓ는 그대로, 여기는 전년도 120원 그리고 이번에는 112원 그리고 220원, 204원 들쑥날쑥하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작단가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종량제 봉투 제작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21원은.....,
김숙자위원    제작할 때 봉투 하나 나오는 것이 21원이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순수하게 제작비가 21원입니다.
   그리고 판매단가가 봉투에 넣어서 그 사람들이 봉투에 넣기 위하여   일반 소비자가 구입할 것이 아닙니까?   그 금액이 112원입니다.
   판매금액이 그런데 그 금액이 작년하고 차이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소비자 구입단가를 넣어서 구 세입하고 맞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8% 이윤이 일단 판매업소에 돌아가는 것이라서 이것이 일치해야겠다고 해서 우리가 구 세입에 들어오는 것은 판매소에 공급하는 단가를 넣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작년하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종량제봉투 가격은 1999년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상을 했으면 싶어서 2008년에 건의를 하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올해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서민들 물가대책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힘들더라도 안 올리는 것이 맞다고 해서 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단가는 1999년부터 해서 대동소이한 금액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20ℓ짜리가 전년도에는 430원, 올해는 398원인데 이것은 다시 내려갔는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판매금액이 소비자 가격은 20ℓ가 43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매소 단가가 398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입하고 맞추기 위하여 서류 작성할 당시에 우리가 판매소 공급한 단가를 넣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차이가 생겼는데 전체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차이가 그러면 18원인데 이것은 종량제봉투 한 매를 팔면 18원 마진이 생기는데 이것이 판매소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이 결국 올라간 것이 우리 구청에서 판매단가 주는 것하고 세입 면에서 안 맞으니까 이 면은 인상되더라도 구청 세입에서 그렇게 맞아 들어가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불법투기 징수내역에 보면 과태료가 2010년 부과는 76건이고 징수는 50건밖에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징수율이 57.7%   그리고 2009년에는 60.6% 인데 징수는 어떻게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할 수 있겠습니까?
   징수율이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올해는 더 내려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2009년도도 저조하고요. 그리고 징수실적도 저조합니다.   
   저희들 2009년에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었습니다.
   2008년까지만 해도 실적이 많았는데 2009년에 자기 집 앞에 자기가 내어놓다 보니까 실적건수는 줄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더라도 자기들이 몰래 내어놓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몰래 내어놓은 것이 전에는 봉투를 해체해서 누가 했는지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능적으로 하고 한 건 하는 그런 과정에서 동사무소에서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좀 있습니다.
   지금 내어놓은 방법이 교묘하게 내어놓으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감시카메라 활동도 강화시키고 현재 야간단속반도 월 1회하고 있는데 2회로 늘리고 다방 면으로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불법으로 하는 것이 투기단속을 하려고 하면 힘이 들겠는데 수고스럽더라도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징수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원순환과장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175쪽에 입찰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업체인 해동자원과는 입찰 중에 협상을 통하여 아마 낙찰가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공개입찰에서 협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저희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보통 경쟁입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한적인 경쟁입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협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재활용을 수거하기 위해 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특히 인력은 운전원, 승차원 차량 그리고 장비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춘 여러 군데 업체를 받아서 그중에 우리 구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협상을.....,   
임대규위원      현재는 우리 수성구 의회에서 해동자원 외에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가 타 업체는 영세하다거나 우리 구에서는 믿지 못할 영세업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다른 업체들이.....,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다른 업체보다 해동자원이 상당히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임대규위원      타 업체도 많이 존재하고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임대규위원      여기 입찰을 본 용역들은   3개 회사 입찰해서 낙찰률이 대부분 88% 됩니다.   
   그런데 협상을 하다보니까 96.49%로 14억 4,5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만약에 위에 원일이나 동산처럼 경쟁입찰을 했다면 88% 대까지 내려올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1억 이상이 예산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 178쪽에 존경하는 김숙자위원께서 징수율을 높이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금년에 세외수입 결손을 5억 3,000만원 처리했습니다.
   결손을 처리해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처리한 것으로 압니다만 남아있는 금액이 8억 7,500만원이 미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가버리면 올해도 결손이 상당 부분 있을 것입니다.
   피 같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인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징수율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5억 123만원 결손을 했는데 주로 내용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인데 11만 7,357건이 5억 1,9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2005년부터 2009년 그 당시에 음식물쓰레기 세대당 부과를 매월 1,300원씩 해서 분기별로 3,900원 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거주한 사실하고 관계   없이 주민등록 보고 하다 보니까 한 해 부과한 금액이 27만 건에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고 나면 사람이 어디 가고 없고 이런 경우도 많아서 이것을 계속 받으려고 추적을 해 보고 해도 잘 되지 않아서 현재 계속 이것을 미수로 안고 가기는 부담이 되고 해서 보통 결손처리할   때 기간이 경과하고 5년이 되어야 결손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현재이중에 남은 부분도 그러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독촉장도 보내고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고민을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소액이면서 굉장히 건수가 많다는 이런 말씀이고 그 애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조금 더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9쪽에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내역에 2009년에 비해서 지난해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금액으로 봐서 6,400만원 절감한 것이 맞습니다.
   그 밑 부분에 적절한 원인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당구장 표시를 해서 천연가스 청소차량 대체구입으로 인한 유류비, 수리비 등에 절감되었던 것을 6,000만원 정도 2009년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했는데 2010년에는 천연가스 차량을 6대 정도 구입계획을 했다가 3대만 구입했습니다.
   2010년 하반기에 구입을 했는데 몇 달 쓰지 않았는데 이것으로 유류비나 수리비가 절감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현재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차가 5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000년 차가 1대 있고 2002년도에 차가 15대가 있습니다.
   나머지 2003년, 2004년해서 2010년까지 있는데 보통 차량 1대 1년 유지하는데 유지비가 한 1,200만원 됩니다.
   오토바이가 한 230만원 정도 되는데 노후차량이다 보니 작년에 비해서 새 차로 교체를 하다 보니 일단 유지비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새 차 3대를 구입했으니까 3대분 만큼은 유류비나 부품비가 절감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니까 2002년에 폐기된 차량이 많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2009년도에 11대를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2009년에 운행을 하고 2010년에 들어와서 11대를 폐기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11대를 2009년에 새로 천연가스차로 구입하다 보니 해마다 유지비가 많이 줄어들고.....,   
임대규위원      그것은 2006년 실적이고 2010년은 차이가 나니까 분석이 잘못된 거 같고 여기 계획으로 향후에는 천연가스 청소차를 대체구입하겠다. 환경보존   및 차량유지비를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당연하게 천연가스를 대체구입을 하면 이 부분에는 유지비 절감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서울에 3개소, 강동구 포함해서 바이오디젤 유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북 전주시가 추진을 하고 있고 바이오디젤을 사용했을 때에는 당연하게 환경보존부터 비롯해서 유류비가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20% 정도 절감됩니다.
   그래서 유류비가 한 3억 6,000만원, 수리부품비가 2억 6,000만원 그 외에도 아마 차량 보험료 또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금이라든지 있을 것이고 하여튼 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바이오디젤에 관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어떨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지금 저희들 구청에 차량이 일단 현재 경유차에서 천연가스 쪽으로 옮기고 있는데 저희들도 필요하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런   순수한 우리 구비로 보통 차 1대가 1억에서 2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15%가 국비가 나고 15%   시비가 됩니다.
   우리 구비가 순수하게 70%입니다.
   우리가 당장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국·시비하고 맞춰줘야 우리 부담이 적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이런 식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국․시비 30% 상당히 금액이 많다 보니 그것만 해도 상당히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천연가스 차량이 많이 불어나면 바이오디젤이 크게 효용가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정식적으로 비교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좋은 환경에도 도움되고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만약에 수성구에서 바이오디젤 주유소를 운영한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남구, 중구, 동구까지 흡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차량 대수가 최소한 150대 이 정도 되면 충분히 가치가 나오는데 우리 구에 50대로 할 수 없습니다.
   기초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191쪽에 청소차량별 주행거리 및 유류비 수리부품비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10년도에 천연가스 차량 3대를 구입한 것이 193쪽에 48, 49, 50번 여기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0년 6월에 구입해서 12월까지 6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운영거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2만5,000㎞인데 수리부품비가 1,200만원, 밑에 차는 신차니까 200만원대 1,239만4,000원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48번에 83두 3681은 노면청소차입니다.
   진공부러쉬 하나에 20만원, 30만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부품비가 들어가다 보니   수리부품이 아니고 소모품입니다.
임대규위원    소모품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른 부품비나 수리비가 천만원대 이상 들어간 것이 아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임대규위원      노면청소차는 2억 2,000만원 정도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잘 좀 활용하시고요. 수리부품비는 운전원의 운전습관 성격 그리고 자기 차처럼 관리하는 열성 이런 것에 따라서 수리부품비가 많이 차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인정합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대구 90가 5384부터 해서 50대 차량이 있는데 운행거리가   길면 길수록 유류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류비로 가타부타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수리부품비는 오래된 차량 중에 200만원대도 있고 거의 천만원 이상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모품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운전원들에게 수리부품비가 적게 소모된 것은 칭찬을 하시고 상을 드리고 부주의로 해서 수리부품비가 많이 들었다면 벌도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상필벌을 수리부품비 가지고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 차처럼 관리가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혹시 현재도 수리부품비 이 부분 가지고 신상필벌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저희들 운행하는 과정이 저희들이 새로 팀원들이 바뀌면서 지금까지는 차량 정비업체에 본인들이 고장 났다고 해서 수리를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와서 어떤 부품이 뭐가 필요한지 저희들 사무실을 거쳐서 전화를 해서 사무실에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차량 관리하는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이것은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차량유지비가 줄은 이유도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중에 차량검사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검사원이 한 명입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차량검사원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차량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공업직 정규직원입니다.
임대규위원      우리 규칙에는 차량검사원에게 차량검사를 받아야 한다. 월 1회 규칙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아마 자원순환과 내 공무원 중에 차량검사원을 겸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현장에 있습니까?   구청에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구청에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월 1회 같으면 50대면 하루에 1대만 보더라도 매일 나가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 차량하면 큰 파트가 대형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같으면 8대입니다.
   8대를 쭉 세워놓고 청소 안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1주일에 세 번만 나가면 다 검사를 합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차량검사원을 두도록 규정도 되어 있고 그런 검사원이 있는데 차량검사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만약 이 차량검사원이 수리를 해야 되겠다. 부품을 사야 되겠다. 했을 때에는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달로 구입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일부 경미하고 부품만 사서 교체를 하든지 용접하는 부분은 부품만 사서 가능하고 일부를 들어내고 새로 바꾸어야 하는 것은 정비업소에 보냅니다.   
임대규위원      지정된 정비업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경쟁입찰을 합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200만원 미만은.....,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지금 수시로 단가계약하듯이 해서 2개 업체 내지 3개 업체에.....,
임대규위원      구매하는 분이 따로 정해져있습니까?   
   과장님 결재로 누구든지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차량 운전기사가 어디 고장이 나고 부품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사무실에 오면 사무실에 그것을 확인해서.....,   
임대규위원      구매하고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임대규위원      이런 부분에 금액이 큽니다.   
   몇 천만원도 아니고 몇 억인데 투명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유류비가 3억 6,000만원이 나가는데 지정된 주유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주유소를 선정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이 부분은 우리 구청하고 같이 구청에서 1년에 휘발유, 경유 단가계약합니다.   
   그 단가계약한 금액에 맞춰서 그 주유소에 넣습니다.
임대규위원      그 주유소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구청에서 공개경쟁입찰해서 단가계약을 하면 우리도 같이 주유소에서 넣습니다.   
임대규위원      일반 공용차, 승용차도 한다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유류비 절감을 위하여 경쟁입찰을 따로 할 수 없네요.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임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대규위원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운행거리가 보니까 같은 음식물수거차량이라도 세배 차이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 지역관계 때문에 수거지역 때문에 운행거리가 차이가 나는지 1만㎞있고 3만4,000㎞있고 이런 식으로 세 배 차이 납니다.
   그러면 이 일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가지시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음식물 차는 총 7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5대는 2009년에 생산된 차는 그것은 정기적으로 운행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요. 다음에 2002년도 차 2대는 예비차로 해서 그것은 어떤 기존 차량이 사고가 생겼는지 아니면 고장이 났을 때 예비차로 해서 그런 예비 차는 운행거리가 짧고 정상적으로 하는 보통 음식물쓰레기 차가 평균 연간 한 2만4,000㎞ 정도 됩니다.
   나머지 음식물 차도 마찬가지인데 예비 차량이 한두 대 다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위원장 유춘근      한두 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혹시 수거하는 지역차이가 있는지 배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그 점을 생각해 봤는데 그런 점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185쪽입니다.
   생활쓰레기․재활용품 위탁금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위탁금 집행내역에 보면 생활쓰레기업체가 세 곳이고 재활용품 업체 한 곳입니다.
   2009년은 대성환경하고 우성환경 두 곳으로 알고 있는데 원진기업이 새로 계약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원진기업은 2010년도 4월 1일부터 관내 3개 동에 통합수거를 일단 시범한다고 해서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진 그 업체가 들어와서 현재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통합하면서 원진기업하고 계약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최기원위원      지금 위탁금 집행내역을 보면 총 합해서 32억이 됩니다.   
   지도 감독현황에 보면 점검내용이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서 내용 준수여부, 폐기물관리법, 4대 보험 가입여부 이렇게 있습니다.
   과장님 직접 현장도 방문하시지요?
   업체에도 가시고 하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업체에 가는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두 번에 걸쳐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있어서 그분을 불러서 이 행사는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잘 협조해 달라고 불러서 확인하고 저는 자주 가지 않는데 직원들은 협조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위반내용은 없습니다.   
   위반내용이 없으면 잘 지켜진다고 생각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반내용은 없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위반내용은 특별하게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최기원위원      다행입니다.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생활쓰레기 우리 구민의 환경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즉시 제때 처리 안 되고 하면 굉장히 환경 자체도 좋지 않을뿐더러 주민들 민원이 심합니다.
   과장님 이쪽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바쁘시지만, 일정한 시점에 방문을 하셔서 쓰레기가 쌓이지 않고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미흡한 부분은 7월 12일 보충감사 시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임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피감사기관참석자    
   복   지 국 장   이영호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용 학 도 서관장   신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