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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지원과, 복지과, 녹색성장과

일   시 : 2011년 7월 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   지 국 장   이영호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복   지 과 장   박춘수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위원장 유춘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의회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복지국은 복지선진도시 수성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10년 복지정책평가 사례관리 분야에서 우리 구가 우수 지자제로 선정되었고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우수기관 표창, 수성시니어클럽 노인복지 기여부분 정부표창 등 복지 분야 사업추진에 많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교육문화 1번지로써 교육환경 기반강화를 위해 중동 책숲길 도서관, 수성동 물망이도서관, 파동 어린이도서관, 범물동 용학도서관을 개관하였고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하였습니다.
   공동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시행과 나눔과 기부실천을 위한 벼룩시장 운영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확대 시행으로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복지국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하여 계층별 맞춤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부서별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국 소관 직원들은 작년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추진에 대해 의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춘지 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춘수 복지과장입니다.
   이재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차은희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병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종호 녹색성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생활지원과, 복지과,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10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쪽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제출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생활지원과장 조춘지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17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8,1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 2009년은 그것보다 적은 금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원근거가 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하고 국가유공자단체 설립 법률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 기준이 어떤 쪽으로   지급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지원근거는 저희들 제출한 감사자료에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만 금액을 얼마나 지원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같으면 지역 형평에 맞게 대구 같으면 대구, 타 구 형평에 맞게 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기원위원    그런데 감사내역을 보면 1년에 한 번 자체 감사로 갈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에도 이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혹시 과장님 장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현장에 담당자와 담당계장이 가서 감사를 합니다만 감사결과가 오기 때문에 다 보고 합니다.   
최기원위원      단체, 여기 보면 9개 단체다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최기원위원      물론 단체에서는 돈을 투명하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또 집행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더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또 필요하면 돈을 더 지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이 사회보조단체는 구비든지 시비든지 국비든지 국민의 세금이 낭비 없도록 감독을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지원되는 부분에 대하여 잘 사용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리고 22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생활지원과는 7개 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의가 주로 많습니다.
   서면심의하면 편리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성못 식당에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건축허가가 나서 시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수성못 쪽에 경관이라든지 심의를 고려해서 철저한 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서면심의해서 문제가 많다고 기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있으면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면심의라든지 열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29쪽에 보시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해서 이쪽에 부정수급자가 16건 나왔습니다.
   이때에도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심의위원들이 직접 나와서 토론하고 확인하고 했으면 부정수급자가 감소 안 되었겠나 이런 생각해서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기초수급에 있어서 저희들이 복지사업은 부정수급자가 본인의 고의성보다는 사실 자체가 저희들 실무한테 통보가 늦게 와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심의회를 열기 전에 저희들이 1차 자료 조사를 현장에서 해 봤을 때 대부분이 군 입대입니다.
   군 입대를 하고 나면 병무청에 군 입대에 대한 통보가 저희들 기관에 늦게 오는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군 입대는 사실 자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한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비용을 환수해야 하는 이런 문제에서는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심도 있게 해 줌으로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지적에 신중히   위원회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여기 위원회에 보면 서면심의하면 참석수당을 안 주는 데가 있고 예산절감 차원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심의위원회는 직접 열어서 의견과 고견을 듣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연달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3쪽입니다.
   포상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특별지원금 해서 우수 지자체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에서 9,000만원까지 특별지원금을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6일 자 기사에, 좋지 않은 내용인 거 같습니다.
   정당하게 보조금 운영하는데 기준에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본 취지가 소외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물론 또 우리 사회복지 쪽에 계시는 분들 직원의 역량강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여기 보면 10곳의   시․군이 있는데 주로 공무원 쪽에 연수라든지 워크숍 역량강화에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수성구는 사각지대에도 많이 쓰셨고 여기 보면 4,000만원, 1,400만원 이렇게 썼고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한 2,000 얼마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내역이라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지금 현재 특별지원금은 저희들이 일을 합니다만 정말 잘해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을 때에만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해 동안 일하고 이런 특별지원금을 하나도 못 받았을 때에 저희들이 상당히 허탈한 면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많이 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 상을 받기 위하여 더 노력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데에는 복지부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지시가 보조금과 같이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최기원위원    예, 여기 기준은 있는 거 같습니다.
   역량강화와 차량구입비까지....,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7월 6일 자 신문에 보면 사업비하고 특별지원금에서 복지부에서 직원 역량강화비로 사용하라는 그 % 보다 저희들이 적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기사에도 보면 긍정적인 기사가 난 것을 보고 앞으로 이것도 사용하는데 역량강화 쪽도 좋지만, 소외계층 쪽으로 저희들이 더 배정해서 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기원위원      앞으로 소외계층, 취약계층에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24쪽에 존경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지원 및 지도감독 내역 중에 운영비 지원 부분입니다.
   ‘가’형, ‘나’형을 보면 평수를 보고 합니까? 기준을.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진환위원       연면적을 두고 나누어지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건물 연면적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런데 보면 ‘가’형이나 ‘나’형이나 똑같이 1억 2,400만원으로 이렇게 차등 없이 시비추가 지원이 되었네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 부분은 지금 이렇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복지관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80대, 20대 보조비율로 집행됩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복지가 다양해지다 보니 사업 자체를 많이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보조금 집행하는 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구비 없이 시에서 특별히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은 ‘가’형, ‘나’형 분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정을 합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26쪽에 지도감독 5개 복지관에 지적사항이 다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대부분 보면 예산서 기한 내 제출 지연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진환위원      왜 이렇게 지연해서 제출하는 것 같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회계법령을 잘 숙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5개 복지관이 공히 다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에 대해서 지도감독 부분은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시하고 2년에 한 번씩 합동점검을 하고 구에서는 매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나 일반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복지관뿐만아니고 회계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회계 실무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지를 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를 받을 때에도 유사한 지적을 많이 받아서 수성구에   있는 복지시설이나 복지관에 종사하는 실무자에 대해서 제가 회계실무 교육을 시키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 구 주체로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감사를 할 때 시하고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감사에서 시에서 볼 때 대구시에 각 구에 해보니까 유사하게 전부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 차원에서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시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금년 6월에 대구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정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교육과정을 지금 밟았습니다.
   6월 13일부터 해서 6월 15일까지 대구시내 전체에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회계실무자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이 회계 부분에는 덜하지 않겠나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회계 분야에 가서 사전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앞으로 계속 지적이 없도록 감독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지원과장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지난 한 해에도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김진환위원과 최기원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복지관에 관계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과장님께서 종합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종합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하셨는지 혹시 감사 매뉴얼 정도는 작성을 해 놓으셨는지 그 부분을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들이 자체에 감사계획을 세워서 작년 11월에 구 자체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2009년에 감사를 받고 난 다음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2010년에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을 덜 받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시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그렇게 매뉴얼이 있습니다.
   26쪽에 지도감독에 보면 지도점검사항이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운영비 관리실태라든지 후원금 관리실태, 프로그램 운영실태 그리고 종사원 채용에서 자격기준이라든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메뉴얼이 상세히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부분적으로 큰 타이틀만 명시를 한 것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메뉴얼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임대규위원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늦었지만,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 자체적으로 매년 지도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립을 부탁드리면서 여기 사회복지관에 대부분 시정과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이상의 조치라든지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규정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상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횡령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형사고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지도 감독을 점검해 보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처분을 하다 보니 주의 내지 이런 쪽으로......,
임대규위원      다행히 대부분이 지도점검을 갔을 때 경미한 사항이 많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2010년도에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지도감독 시에 중점 지도 점검사항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신 것이 아니고 2010년은 예산서와 업무분장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두 가지에 크게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신 것 같아서 조금 폭넓게 종합적인 지도점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제도의 핵심이 객관성과 투명성에 의해서 공정한 집행을 통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사업비 계획서를 제출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아마 지원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금년에 생활지원과에서는 2010년에 9개 단체에 8,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했고, 우리 구 전체로써는 29개 단체에 4억 5,000정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대구시 관내 8개 구․군 중에 액수로는 봐서는 상당히 상위권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정산검사를 하실 때에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보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셨겠지만, 보조금 신청 시 계획하고 집행내역이 혹시 바뀐 경우는 없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현재 사회단체 중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는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는 목적이 한 가지의 주목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는 사회봉사활동 쪽으로 해서 교통캠페인 정도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단체별로 지원금액을 보면 타 단체에 비해서 그렇게 금액이 많은 금액의 지원은 안 되고 있거든 그래서 특정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주로 지원을 사용하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여유가 그렇게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집행했다거나 아니면 경상비 위주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보관된 이런 경우도 없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임대규위원      그런데 매년 되풀이되는데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에는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보고서를 검토해서 아마 이런 정산검사 결과를 내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추진을 생활지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이 지나면 그 이후에 한 번 복지관을 찾거나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곳에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우리 사회단체들은 법인카드나 또는 신용카드 아니면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보조금운영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았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에 대구시와 같이 교육하셨다고 했는데 복지 분야에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에 회계담당자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까? 이번 교육에.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이번 교육에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범위를 확대해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범위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0쪽입니다.
   20쪽에 중간, 하단에 보면 주민생활지원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지원이 있습니다.
   20쪽에 연번 29번 맞습니다.
   여기 주민생활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에 대해 어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우리 구청에서 분류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이것은 상사업비 2,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1,400만원을 소외계층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사람 그 속에는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주로 노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인상되어서 겨울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상사업비가 마침 작년 11월경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가구당 220리터 그러니까 통상 한 말씩을 지원해 주는데 주로 노인이 많습니다.
   독거노인 집입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도 오히려 그쪽을 면밀히 우리가 검토해 보면 저소득층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부터 탁상적인 이론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딪히는 현실은 외면되고 서류에만 의존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들이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서류만 가지고 현장하고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현장 중심으로 해서 정말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펴보면 자식이 있으면서도 부모를 저소득층으로 만드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들이 똑똑하면 그 법을 악용해서 그분들이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는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저소득층의 그런 분들보다 오히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보면 집행내역을 보면 59세대에 1,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1년에 그 사람들 가구당 계산을 하면 23만7,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구가 많은 집은 23만원, 24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는 생계가 어렵다고 생각되고 본 위원은 우리나라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하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소외된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분들이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많이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최대 선진국이 되리라 생각하고 또 하나는 생활지원과에서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은 순수 국비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전년도에는 지금 찾을 수 없는데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것은.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현재 지적해 주신 이 부분의 지원은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돈을 받아서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상을 안 받았으면 이것은 지원할 수 없는 돈입니다.
김숙자위원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좀 더 장려를 해서 과장님이 조금 수고하셔서 국비를 많은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정말 수급자라든지 법적으로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안정적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정말 진짜 어려운 분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예산이 현재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 연계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연계사업은 대부분이 복지사각지대에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우리 수성구는 그래도 복지사각지대에 민간연대망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단체가 희망나눔위원회라고 각 동에서 크고 작은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구 차원에서도 후원금이 들어왔을 때에 주로 복지사각지대에 지원이   다 됩니다.
   앞으로 사각지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면서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번에 보면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2010년에는 17,308명에   총 급여 금액이 2,761만1,240만원이고 또 그 다음에 구비도 8억 2,833만7,000원입니다.
   그렇게 한 것에 비해서 2011년에는   이것이 2010년 것인데 2011년에는 17,232명에   총 급여 금액은 313억 704만8,000원이며, 구비는 8억 8,467만6,000원인데 결국 명수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76명이나 줄었습니다. 그치오.
   이해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숙자위원    그 금액은 36억 9,580만8,000원이 더 늘어났는 반면에 집행액은 전년대비 37억 6,933만1,000원이 더 집행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행복 e음’이라는 전산시스템이 있는데 이 통합시스템이 2010년부터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부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또 각종 공적자료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발된 이후에 작업을 저희들이 연말까지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 결과물을 가지고 볼 때에 저희들이 상당한 수급자 숫자에 변수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가구는 늘어나고 인원수는 줄어들고 대신에 예산소요액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상세히 해 보니까 독거노인이 증가함으로 가구 수는 늘어나고 전체적인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또 왜냐하면 예산이 옛날에는 공적자료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시스템이 되지 않아서 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각 금융기관이다 뭐 해당되는 분야에 조율해서 받아서 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 충분히 근로능력이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추적조사를 해서 어디 식당이라도 가서 비노출로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을 추계해서 저희들이 소득으로 인정을 잡아서 최종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는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전체 자료 수가 조금 불투명한 상태에서 계속 이 복지사업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가 통합조사가 정확한 시스템이 결과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복지부에서 공적인 자료 외에 소득은 인증을 하지 마라 금융기관, 제2금융기관 전부 세무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적용을 하니까 저희들이 실제 노출되지 않는 소득 자체를 개인의 소득으로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개인한테 매월 급여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물가인상이 5.9% 정도, 최저생계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작년보다 많고 그런데 구비라는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라서 국비가 90% 부담을 하고 시에서 7%, 구비 3% 이렇게 해서 보조   비율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급자 수에 따라서 구비가 적어질 수 있고 많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19번에 생계급여는 2010년에 이러한 현상들이 생겨서 전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도 이제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아마 2010년하고 차질은 과장님 설명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만 좀 더 이런 면에 섬세하게 여성 과장님이시니까 생계급여라든지 그런 쪽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존경하는 최기원위원님이 질의하신 29쪽입니다.
   기초수급자 급여지원 내역 중에서 부정수급자처리현황이 8건이 나왔고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님께서 충분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 금액은 735만8,000원이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정수급자 8건은 8건이 아니라 부정수급자들은 정말 많이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한 사람 면밀하게 검토를 못해서 그렇지 부정수급자는 8건보다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런 면들을 아마 구청에서 어느 쪽보다 직원들이 고생하시더라도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이것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발돋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부정수급자들에게 들어가는 낭비의 금액이 많지 않도록 우리가 단기간에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만 연차적으로 해서라도 그것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이것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29쪽에 한 것하고 연계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실하고 또 이론하고 모든 것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지국에도 보통 하는 것이 정부에서도 이런 면에는 아주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지시이지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것보다 몇 배 이상 정말 생계 그런 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들은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면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주민들로부터 듣는 말입니다.
   저 집은 이렇게 자식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 재산을 어떻게 다 돌려서 부모님들을 부정수급자로 만든다는 그런 말들을 흔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 다 미치지 못해서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면에 신경을 쓰셔서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전년도 전체 수급자는 41건에 올해는 16건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주 많은 신경을 쓰셨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좀 더 이런 면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우리 구청은 정말 어느 구청보다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소득기준 초과는 오히려 5건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들이 수급자를 책정을 하면 바로 급여가 되는데 수급자 책정하는 기준이 소득입니다.
   가족 숫자는 주민등록으로 확인되고 한데 이 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 어려운 공적 기관에서 소득이 인정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수집해서 하면 되는데 비노출 부분 이런 부분을 교묘하게 이 법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어서 저희들이 극단의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 저희들이 복지시스템이 잘 이렇게 좋은 게 개발되었으면 하는 것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기준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현장 실사라든지 줄여나가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 질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과장님! 오늘 대상자 관리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36쪽   각종 기금운영 내역을 보시면 여기에도 보니까 하단에 보면 대상자 엄선을 통한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조성이라고 하셨는데요. 각종 기금운영 내역에 보면 지원대상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대상자 엄선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을 할 때에는 최종 결정을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기준을 저희들 나름대로 조례에 의해서   명시를 해서 운영합니다.
   최저소득이라든지 소득도 일반소득하고 재산소득 그리고 성적, 현장실태조사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보통 한 학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자가 신청이 되도록 신청자는 많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숫자를 선정하는데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 1억 3,500만원 이내에 부동산을 소지한 사람 등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에 220% 안에 들어가는 사람,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에는 한 건 한 건 적용해서 심사를 합니다만 말씀으로 다 나열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과장님! 직접 심사를 하신다니까 안심이 되고요. 대상은 물론 수성구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보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100% 수성구에 있는 대학생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해당 대학은 어디까지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대학은 관계없고 수성구에 거주하는 주민한테 수혜를 주는 쪽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성구 거주자,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는 타 지역도 다닐 수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그런 학생들도....,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수성구에는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성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수성구에 주소를 둔 학생이 대구를 벗어난 대학 만약에 구미라든지 이런 학생들도 지급 대상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렇게 기준을 하기에는 전국적으로 범위가 포괄적이라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우수한 대학생으로 정리되어 있고요.   
   대학도 보면 2년제도 기금은 2년제라는 이야기는 없고 그냥 대학으로 이름이 변경되어 있습니다만 2년제도 있고 4년제도 있고 학생, 학교에 따라서 학생 성적이 또 이렇게 아마 구분이 될 거 같은데요.
   차등구분이 될 거 같은데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학교의 차이는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을 계속 해마다 해서 한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지원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골고루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관계없이 성적우수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그래서 2009년에는 22명인데 2010년에는 16명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상자 엄선에 대해서 좀 더 뭔가 구체적으로 적립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너무 포괄적인 지역도 안 될 거 같고 또 성적은 관계없지만, 대학이 2년제, 4년제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원관계도 기준 없이 인원 기준은 없고 몇 명을 주겠다는 것이 없는지 이런 등등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인원에 대해서는 기 기금 자체가 5억입니다.
   5억으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장기 예치를 못 하고 1년 단위로 예치를 시킵니다.
   이렇다 보니 금리 자체가 어떤 때에는 높을 수 있고 어떤 대에는 낮을 수 있습니다.   
   2009년에는 4.6%까지 금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같은 원금 가지고 2,200만원 정도해서 22명한테 줄 수 있고 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너무 하락해서 2.9%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자 금액이 적어서 수혜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그래서 대상자를 엄선하기가 난해한 점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립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대상자 선정할 때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동안 보니까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도 그런 사각지대가 없이 정말 수혜자를 잘 찾아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0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31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가 아주 저소득층이고 생계곤란자 꼭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사업내용도 그렇습니다.
   2009년은 한 1,200건 정도 해서 13억 정도 집행했는데 2010년은 거기에 반 정도 됩니다.
   건수도 384건이고 꼭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발굴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됩니다.
   필요한 가구에 꼭 지원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굴이 미진한 것이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긴급복지 자체가 한시생계에 지원이라고 해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책을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상위 대상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가운데 그 부분들이 긴급복지 대상이 수시로 발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제난에도 긴급복지지원비가 예산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요에 맞춰서 금년 예산 자체가 줄었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국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잔액을 저희들이 반납을 하면서 거기   수요에 맞도록 복지부에서 국비 자체를 감액해서 배정했습니다.
최기원위원      작년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 7,000 얼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꼭 필요한 세대이니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갑작스럽게 어떤 가정에 위기가 닥쳐오는 가정에 대해서는 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연대망을 잘 활용해서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내역 중에 25쪽에 보면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2010년에 황금복지관이랑 지산복지관에   천정 교체, 탱크 교체 이렇게 있었는데 자부담이 전반적으로 한 10%쯤 안 됩니다.
   2009년 자료를 확인해 보면 홀트복지관에 엘리베이터 공사가 있습니다.
   자료 참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공사비에서 자부담 비율이 50% 넘습니다.
   60% 정도 됩니다.
   자부담비율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신청하는 만큼 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들 기능보강사업비 자체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데 사업계획에 공사비를 저희들이 제출을 할 때에 그 공사비에 대하여 금액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때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많이 지원해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이것을 산정하면 시에 전체 예산범위도 있고 또 그 해에 시에서는 기능보강사업비로 전체 총액을 거의 정해놓고 타 구에서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요구액이 어느 정도 관철되지만 타 구에서도 상당히 기능보강사업비가 많이 요구될 경우에는   우리가 요청하는 금액이 상당히 삭감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설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을 완전히 공사하는 데에 일부 돈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법인 이런 데에서 자부담을 추가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2009년하고 2010년을 비교하면 대략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기능보강사업비가 어느 정도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사업이 다르고 지원을 적게 하고 많게 하는 비율이 아니고......,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것은 사업마다 견적서에 견적금액에 따라서 견적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총 공사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할 바가 별로 없고요.   단지 지원을 시비를 얼마 하느냐 자부담을 얼마 하느냐 또 시비하고 구비하고의 비율은 80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홀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단법인 자체가 탄탄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다음에 26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지도감독 내역이 있습니다.   
   이전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 겸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지 않겠고요.   2009년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5개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을 하면 작년보다 지적사항이 적다기보다 양호하지요?
   2009년에는 5개 종합사회복지관이 다 회계관리 부실, 후원금관리 부실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전반적으로 경미한 지적사항들이 나온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작년에 감사를 받은 후에 연말결산을 하면서 전체 담당자한테 지적사항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했더니 올해 지적을 해보니까 교육은 받지 않았는데 그래도 상당히 더 경미한 쪽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할 수 있고 이 회계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시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조금 전에 답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사전예방 차원에서 지도하셔서 그래도 지적사항들이 많이 양호하게 나온 거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 마지막에 범물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내용을 2009년하고 2010년 비교하면 똑같은 물품구입에 대한 증빙서류의 원본 미제출 똑같은 사유가 2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 개선 시행을 하도록 조치사항이 있는데 최소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의사항이 안 나올 수 없지만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다음에 27쪽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현황 및 부대지원 내역입니다.
   급여수급자 현황을 보시면 2009년 대비해서 2010년에 전체 수급자가 좀 줄었습니다.
   1만8,000에서 1만7,000으로 줄었습니다.
   일반수급자의 세대, 인원, 그리고 시설수급자의 개소 숫자, 인원 비교하시면 일반수급자의 경우에는 세대는 8,605세대에서 8,760세대로 3대가 늘었습니다.
   인원은   17,308명에서 16,444명으로 줄었습니다.
   시설수급자도 보시면 시설 개수는 15개에서 21개로 늘었는데 인원은 812명에서 78명으로 줄었습니다.
   세대하고 개소는 증가했는데 인원은 왜 줄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그 내용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독거노인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가구숫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인원은 상대적으로 안 느는 입장입니다.
김성년위원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보면 되네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34쪽에 지역자활센터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수성구지역자활센터가 2001년부터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정되었는데 계속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정은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자활센터 현재에 지정권이 복지부에 있고 복지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그때 마이야나 불교재단에 우리 수성구에는 공모형식으로 해서 선정된 이후에 재계약을 복지부하고 합니다.   
김성년위원      계속 기간이 끝나면 계속해서 하고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전에도 보면 지역자활센터 관련한 예산들이 2009년에는 16억 정도 되고 사업비로 한 13억 정도 되고 나머지 운영비,   종사자 급여 이렇게 있는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보면 참여인원을 보면 전체 한 223명 정도 됩니다.
   어쨌든 자립자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만 보면 사업현황을 보면 200명 정도 자활참여자에 쓰이는 돈은 16억이 됩니다.
   1인당 하면 1,000만원 좀 더 안 드는 비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22개 사업에 참여인원사업 223명 이렇게 있습니다.   
   사업도 쭉 있는데요. 실제 여기 사업별로 사업내용이 한 줄씩 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업별로 그 내역을 보면 좋을 거 같다는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보충감사 전까지 사업추진내역에 대하여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 내용입니까?   
김성년위원      사업내용요.   사업내용을 구체화해서 추진한 내역이라든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43쪽에 현장복지상담서비스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5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장에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상담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수혜를 제공하기 위해서 권역에서 월 1회 상담을 실시하고 계신데 상담 이후에는 조치를 하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합니다.   
김성년위원      단순 민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넘기고 하는데 지금 상담실적, 운영실적을 보면 상담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총 116건 그래서 의료제도, 장애인제도는 어떤 부분들인지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후에 상담하고 난 다음에 조치는 어떤 식으로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단순 민원은 해당 부서에 이관하고 복합민원은 연계해서 사후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확인을 하기 위하여 상담내용뿐만 아니라 상담 이후에 조치내역에 대해서도 어떠하게 조치를 했다는 그런 것이 있으면 조금   확인 가능할 거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부탁 여러 가지 해서 죄송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셔서 22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기원위원님께서 서면심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 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그치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우리 구에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라서 운영되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지역에서 사회복지 안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하고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등 사업을 하는데 대표 위원수를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내부에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대표협의체는 위원이 19명, 실무협의체는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작년에 12월에 명단을 받았을 때에도 동일했습니다.   
   지금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운영조례에요.
김성년위원    예,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조례는 20인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김성년위원      2개 다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두 개 다요.
김성년위원      그러면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 말고는 요.
   30인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10인에서 3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례에도 10인에서 30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내라는 것을 썼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는 20인 이내도 되고 30인 이내도 되고 최하 인원은 10인이라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해서 조례 개정을 못했습니다만 상위법령에 맞춰서 조례개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상위법에 실무협의체 10인 이상 30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제3조 구성 제1항 ‘대표협의체는 위원장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수는 10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 보시면 실무협의체도 동일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0인에서 20인 이하라고 물론 상위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준용해서 지금 30인 이하라고 해서 22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운영조례가 상위법령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시급히 개정을 하는 것이 위원 숫자 몇 명, 몇 명이 꼭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예,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재현위원입니다.
   정확히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좋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참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고 오늘 만 10개월 만에 다시 또 과장님과 사무감사 자리에 대면하게 됩니다.
   어쨌든 많은 업무로 여러 가지로 지치고 많은 과중한 업무에 노력과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중요한 존경하는 유춘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36쪽에 저소득주민장학금은 이 문제는 참으로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얽매여서 쉽사리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장학금제도는 지원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이 사실이고 또 이 사업은   해마다 같은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동일한 수치가 나오는 예측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부분을 질의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율을 보면 2.9%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물론 실적을 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일한 수치가 계속 반복되고 저조하니 여기에 대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나 과장님으로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장학기금운영 자체가 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순수 구 예산이고요.   그래서 이 기금조성 금액이 많아지면 이자가 높아지면 사업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 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금이 5억이 조성될 때에도 우리 구청에는 ’91년부터 10년이 넘도록 겨우 5억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한 5,000만원 정도는 새마을 쪽에서 불우이웃돕기 매장을 운영해서 남는 돈을 저희들한테 기금을 적립해서 5억 정도 되고 나머지 5억에 잔여 달린 금액은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 중에서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다 보니 끝에 남는 돈이 적립되어서 현재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데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또 그러신다면 저희들이 기금 조성하는 방법도 우리 구재정이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계속 장학기금을 조성하기에는 심도 있게 많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어떤 후원자나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자체를 모색해서 기금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수성구는 교육 1번지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장학제도가 바람직 한 것이 없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장학기금 자체를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예치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5억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통장을 한 개로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한 개입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되고 1년 단위사업을 하다 보니까 분리해서 예치를 할 수 없고   이자를 인출해서 사용하니까.....,
김재현위원      그래서 우선 실질적으로 실적이 올라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본 위원이 작은 욕심을 낸다면 어차피 이 기금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이 사업의 지름길이라고 한다면 아주 작은 욕심입니다.
    1년, 왜냐하면 동일한 수치가 계속 나오는 것이니까 이율이 좀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원금은 한정되어 있고 은행에 예치를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전체적으로 금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욕심은 있습니다만 마음대로 이율을 높일 수도 없고 이러한 부분들이 해마다 이자가 적게 발생했을 때 상당히 한숨 쉬어지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9년 같은 경우에 금리가 4.6%까지 인상되어서 똑같은 돈을 가지고 2,200만원 이자가 발생했는가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2.9% 금리가 하락하다 보니 1,600만원밖에 이자가 발생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좋은 제도인 만큼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보충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과장님, 정확히 10개월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과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고 또는 대책이나 이런 큰 그림을 그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지 않은가 해서 다시 한 번 10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받았고 지적받았던 그런 내용을 어떻게 하면 집행부 쪽에서 한 부서를 관리하는 장으로써 어떻게 수립대책이나 어떤 계획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작년에 지적받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받은 부분들은 100% 개선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단위사업별로 지적을 한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음연도에는 지적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고 해서 첫째 위원회 개최 부분, 서면심의를 많이 했다는 부분, 예산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 이런 부분에서 꼭 개최 횟수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든지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선했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대상자 선정에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고요.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만 나름대로는 저희가 지적받은 부분 개선을 하려고......,
김재현위원    그러면 큰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위사업별로 실계장님들과 아니면 담당 실무 공무원들과 협의나 회의는 한 번 하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회의해서 저희들이 일단 다음연도에 업무를 추진하는 데 좀 지장이 없도록....,   
김재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평하실 때에 10개월 전에 지적받은 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170% 정도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할까 합니다.
   15쪽을 보시면 올해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실무진들과 협의를   해 줄 것을 먼저 요청합니다.
   15쪽에 학술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계약 금액이 당초예산이 3,000만원인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계약금액이 2,700만원입니다.
김재현위원      수의계약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수의계약입니다.
김재현위원      경쟁 같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수의계약에 그냥 일방적으로.....,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경쟁을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수의계약   자체를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이 분야는 전문학술 분야입니다.
   업무 분야 자체가 그래서 계약을 할 때에 나라장터에 의뢰를 해서 계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찰공고는 하고 그중에서 우리가 계약법에 따라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업체가 응모한 사업체에 나라장터 자체에서 계약한 상태입니다.
   구청이 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확인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확인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수의계약하는 과정들을....,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 과정은 계약의 책임과 의무가 어차피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하지 않고 그 결과 통보를 받으면 그것은 법적으로 이행되었다고 보고 집행합니다.
김재현위원      물론 본 위원이 심의한 예산입니다만 과업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역사회복지 계획은 4년 단위로 해서 우리 수성구 지역에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수립을 해야 하는 장기계획 예산이 2010년에 편성되어 나타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4년 장기계획 속에는 1년 단위를 세부 1년 계획이 또 세워집니다.
   그래서 4년 계획을 수립할 때에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회의를 거쳐서 수립을 하고 또 학술연구회에 우리가 의뢰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3,000만원 중에 집행이 2,700만원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은 1년 단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타난 이 사업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계획인데 이 장기계획이 2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까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기 계획까지 해서 끝나고 2기 계획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하고 단기계획을 해마다 수립하는데 예산 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가능하면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님들이   앞서서 좋은 지적도 하시고 좋은 대안도 내어 주셨는데 가능하면 피해서 지적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집행잔액이 보면 4.8%입니다.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그런데 예산규모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올해는 1.54%로 집행잔액을 많이 줄였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어떻게 이렇게 줄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작년에는 한시생계비가 예측 없이 국비가 저희들한테 배정이 많이 되어서 집행하는 가운데 한시생계비 집행기준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산도 많았고,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에서는 빠졌습니다.
   없으니까 집행잔액이 줄어든 입장입니다.
김재현위원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조금집행잔액을 살펴보니까 연번 5번에 긴급복지지원 자활사업 인건비 연번 9번입니다.
   그다음에 18번 희망키움통장, 22번 교육급여, 26번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지원, 지금 본 위원이 살펴봐도 비교적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 자활사업 9번, 18번, 22번, 26번입니다.
   구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긴급복지지원은 사실상 위기에 처한 가정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이런 제도인데 긴급복지지원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주로 지원하는 대상이 주소득원의 어떤 사망, 가정에서 소득을 올리는 사람의 사망 이것을 그전부터는 그렇게 대상을 포함시키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망이   아니고 소득원을 상실할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는 상실도 포함시키고 사망도 포함시켰는데 작년부터는 소득원을 상실시킨 사람은 긴급복지에서 제외를 하라고 해서   대상자 범위가 축소되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재현위원    9번은 자활사업 인건비입니다.
   비교적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자활사업을 참여하는 사람은 조건부 수급자, 차상계층인데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일단 일을 할 수 있다 없다는 판정제도도 별로 없이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는 구청에서 공무원이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준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을 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근로의 강도를 보고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근로능력판정제도가   생겼습니다.
   근로를 하기에는 이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일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거기에 불이익을 주도록 이렇게 하는 판정제도가 생겨서 이 판정을 받는데 전부   병원에서 의사의 어떤 진단과 그리고 현재 그 사람의 어떤 실태를 공무원들이 의사의 판정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최종 결정하다 보니까 근로능력판정제도에서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고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에서 탈락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런 사람과 일할 수 있도록 참여를 많이 시켰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안 되고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참여자가 17명 정도 감소된 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재현위원      9번 긴급복지지원 자활사업 인건비 물론 내용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8번 희망키움통장입니다.
   1억 7,900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본 사업은 친서민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주민과 직접적인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에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희망키움통장 제도 자체가 수급자가 이를 통해서 소득을 올려서 수급자를 탈락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줍니다.
   일을 하도록 해서 자기가 일을 하고 나면 그중에서 정부기준 자체를 보면 월 저축액을 어느 정도 해라 그래서 5만원 아니면 10만원 저축을 넣어라 선택을 하면 10만원 같으면 10만원을 저축하고 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자기가 저축하는 금액만큼 더 저축을 플러스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재의 희망키움통장에서 예산에 나타난 부분을 정부에서 또 그만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저축하는 금액에 2배, 3배가 다른 데에서 또 저축이 플러스되어서 우리가 운영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 자체가 탈 빈곤을 시키려면 수급자가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생활환경이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한 달에 10만원, 저축할 경우에 공동모금회에서 10만원 주고 저희들 정부에서 한 10만원 정도 주고 하면 한 달에 30만원 정도 저축을 하게 되는데 이 기준이 3년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3년간 저축을 하면 1,08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 ‘수급자 탈락할래’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청자가 계산이 너무 빨라서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축한 금액도 탈수급했을 때 그동안 저축한 금액을 주고 탈수급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국고로 환수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작년부터 생긴 제도인데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2011년   부터는 잔액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다음 교육급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매달 20일 급여를 줄 때에 우리가 수급자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7대 분야가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학생이 있을 경우에 중고생한테 지원을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요즘 학생 수가 너무 줄어들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공부 좀 많이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내시변경이나 집행상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의존재원이 많지요?
   우리 생활지원과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80% 이상입니다.
   단위 사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김재현위원      그래서 문제점을 아시면 해결책도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22쪽입니다.
   여기 보면 고용심의위원회가 일자리 사업단으로 이관되었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회의실적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3회가 늘어났습니다.   
전년도가 27회이고 자료에 의하면 29회인데 3회가 늘어나면서 참석수당이 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낭비는 없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낭비는 없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현재 2009년 이 자료는 2010년도 실적입니다.
   2009년에 없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4년 장기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면서 실제 위원회를 개최해서 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자료상으로 보면 3회가 늘어났는데 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치상으로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횟수에는 저희들이 전체 개최 회의 횟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면회의 때에는 수당을 주지 않고요.   우리가 집행을 해서 회의를 했을 경우에 만 수당을 드리기 때문에 횟수하고 금액하고 비교하기에는 지금 당장 어렵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26쪽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해마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정이나 주의조치 이후에 개선 여부 확인을 한 절차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해마다 지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복지관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가 되면 비슷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복지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전문성을 기르기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에 입교를 시켜서 교육시키고 있는데 금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한 3일간 전문교육을 시켜서 해마다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정촉구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입니다.
   지도 감독 이후에 반드시 개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금년부터는 잘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재현위원      지나간 전년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난번에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재현위원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숙자위원님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단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 제로로 갈 수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명확히 가족구성원 중에 입대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급여를 책정하는데 가족 수에 따라서 급여가 다릅니다.
   다른데 공부상에 가족이 있다가 병역의무 자체가 처리부서는 병무청이기 때문에 시스템상에 지연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 외에 법적으로 악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선진복지로 가자면 이 시스템이 명확하게 개발되고   구축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 과장님께서 이 부정수급자를 제로로 갈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100%   자신감은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몇 해 전 이와 같은 사례로 공무원의 권위가 아니면 명예가 많이 실추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 충분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다음 43쪽입니다.
   현장복지상담서비스 운영 실적란입니다.
   제일 아래 칸에 보시면 향후 계획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관리나 감독보다 물론 생활지원과에 한해서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 구청에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지도 감독도 중요하지만, 특히 복지나 생활지원과는 사후관리가 포인트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아무리 집행을 잘해도   예산낭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향후 계획에 보면 찾아가는 행정 강화를 위한 저소득 사각지대 조기발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찾아가는 현장행정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타부서와 연계한 어떤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 지금 현재 각 동에 희망나눔위원회가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사회단체조직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굴은 대부분이 그쪽에서 이뤄지고 있고 지금 복지관이 과거보다   복지 쪽을 민간하고 밀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몰라서 이렇게 복지수혜를 못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저희들이 복지 업무하는 공무원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렇게 민간발굴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참 좋은 말입니다.
   찾아가는 행정, 그래서 해마다 이어지는 사무감사에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행정에 대해서 한 발 더 앞서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본 위원은 이미 업무를 수행한 결과이지만 깊이 있게 볼수록 업무처리를 매끄럽게 다들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시정사항이나 조치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포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포상금을 돌려주기 식이다. 또 포상금을 내려 보내는 상급기관 우리로 말하면 대구시에 상납의혹이 있다고 제기를 한 상태이고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사용한 이후에 증빙서류를 남겨두지 않아도 되지요. 증빙서류를 꼭 첨부해야 되는 그런 것은 없지요.
○복지국장 이영호    그런데 이 포상금이 일단 받아오지만 일단 예산에 반영돼야 합니다.   
   이 예산을 사용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모든 서류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서류가 없다는 것은 현실과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증빙서류는 다 갖춰졌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리고 우리 포상금을 이렇게 시행하는 제도가 도입된 주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그런 복지시책이나 이런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아마 이런 포상금제도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임대규위원      넓은 의미에서는 국장님말씀도 맞고 주된 사유는 공무원 격려차원에서 이런 포상금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을 우리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7,800만원 이상을 수령을 했습니다.
   큰 금액입니다.
   공무원 포상금 자체를 수령했을 경우 격려차원에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저소득주민 무료진료비라든지 복지사각지대 주민 동절기 난방비로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희망수성 천사계좌가 있는데 이런 계좌에서 충분히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 가능함에도 또다시 포상금을 가지고 공무원들 격려차원에서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지출한 혹 근거나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포상금을 받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한계가 우리 복지부하고 협의를 사전에 쓸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염려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만 앞으로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국장님 말씀에 예산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확한 말씀이 맞습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렇다면 공무원 격려차원에서 사용하지 않고 복지차원에서 사용한다는 좋은 뜻이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납의혹을 제기하고 또 상납의혹이 있을 것으로 다들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상금 제정 기준에 맞게 공무원 격려차원에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문을 요청합니다.
   차후에는 적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다음에 29쪽입니다.
   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정수급자가 작년에는 41명, 올해는 16명, 많이 줄었고요. 보장비용을 50% 정도 징수를 8가구 받았고 그리고 보장비용을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가구가 8세대가 나왔습니다.
   보장비용을 징수할 것이다. 말것이다는 아마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장비용을 징수할 것이다 말 것이다 아주 중요한 일인데 서면결의로 의결했습니다.
   그 사실이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임대규위원      서면의결로 하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서면의결보다는 회의를 소집해서 여러 자료를 검토해서 이 가정은 징수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100% 다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내용상으로 봐서 사유가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에 교도소에 입소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심의회를 열어서 했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김숙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실제 부양을 하지 않는 분 이런 분들이 저희들이 부정수급으로 법적 범위 내에서 제외되어서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 답변은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략해 주시고요. 그러면 보장비용 징수제외 결정기준이 관련근거의 법에 의해서 결정기준이 정해졌습니까?   
   여기 보면 6가지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징수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근거법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있으면 되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실질적으로 공부상에는 가족이 있는데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 보면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서류상만 가지고 저희들이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서 사실 지원을 적게 합니다.   
   현장 가면 사실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담당자 본명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현장에 가시는 분들은 담당공무원이고 그 확인하는 기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 그 현장에 가서 그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당연하게 단절되어 있고 이미 인간관계 끝났다 몇 년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폭넓게 단절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들을 통해서 저 집의 아들들이 딸이 혹시 방문하는 것을 보셨나. 이렇게 질의할 수 있고 더 심하게는 휴대폰 통화 내역까지 조회를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무관하다면 휴대폰 조회를 통하여 가족관계가 실제 단절되었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저소득층이 아니면서 이런 분이 수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변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재산도 있고 아들 딸도 있고 분명히 명절 때에는 오고 가고 하는데에도 구청에서 지원했다는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철저히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다음 37쪽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내용이라서   한두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로당하고 결연단체를 연계해 주는 이런 우리 사업은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경로당에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나눔 하는 부분을 어느 일부 단체만 할 수 없고 정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연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공설경로당뿐만 아니라 사설로도 많이 확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43개 결연단체가 적게 한 곳, 두 곳 이렇게 결연을 맺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이것은 고마운 현상이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수성구 한의사회라든지 수성로터리클럽, 하늘담은 교회 현재 세 곳은   작년에 전혀 후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여기 후원하라고 강제적으로 할 수 없지만 이런 단체는 한 번 확인을 해서 후원할 의지가 없다거나 여러 사정이 있다면 타 결연단체를 물색해서 교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이 세 단체에 대하여 이야기 들은 것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들이 결연을 맺고 난 다음에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수성구에만 특히 어르신을 위하여 하는 사업인 만큼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 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자주 하지 못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현장까지 일일이 가지 못하지만 현장에는 동장님들이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동의를 구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결연 후에 지원이 전혀 없는 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도 경로당 자체로 보면   결연 맺은 단체 말고도 동 단위 자생단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어떤 민간단체에서 후원이 조금씩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1년 중 명절 쪽에 우리가 쌀 같은 것이 기부가 많이 들어 왔을 때에 경로당 쪽에 조금씩 지원하고 있고.....,
임대규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이미 다 의원들도 알고 계시고요. 이렇게 결연단체로 맺어지면 이분들은 또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울좋게 이름만 올려놓지 마시고 결연의지가 없다면 타 단체로 바꾸시라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희망수성천사계좌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와 본 위원을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희망수성천사계좌는 공공복지 예산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복지사각지대 틈새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우리가 2008년도 3월 언론에 보면 전국 최초 대구사회공동모금회와 협력해서 만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쭉 이렇게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10월경에 우리 대구사회공동모금회도 인사비리 후원금 유용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터짐으로 해서 후원이 점차 많이 줄었다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본 위원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혹 우리 수성구청 단독으로 투명하게 모금하고 투명하게 배분하는 이런 제도를 혹 선거법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할 수도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공동모금회 법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그 법령에 의해서 모금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모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고 우리 구에 지원을 단독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에는 희망수성천사계좌인 경우에는 지정기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수성구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참여하는 사람의 후원금은 100% 타 구에   안 가고 우리 구에 오도록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런데 지정기부의 경우에는 지정하는 곳이 지금 저소득층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복지사각지대가 아닌 분들한테 지정을 해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런 경우에는   수급자 중에도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조금 전에 사례관리사를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많이 또 상담하고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1만6,000건 이상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 내역에는 대부분이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대부분이 복지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저소득층 혹시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도 지원한 건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대부분이 차상위계층입니다.
   수급자 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저소득층한테는 이것이 원래 취지처럼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서 복지를 구현하고 있고 실제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재현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듯이 복지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실제 많이 남았는데 여기 희망수성천사계좌까지 모금을 해서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희망수성천사계좌를 폐지하자든지 이렇게 하면 본 위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몇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 천사계좌를 장학기금으로 돌린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현재 북구청에서 우리 수성구와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8개 구․군 중에 북구, 수성구 외에도 이런 희망수성천사계좌 같은 제도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현재 수성구만큼 규모를 크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리고 2010년도 1만6,000건 모금액 중에서 정기, 쉽게 말하면 자동이체를 한다든지 계좌를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 있습니까?   
   여기   1만6,000건 중에서.....,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현재 1만6,000건은 95% 이상은 정기적인 계좌로 매달 자동이체를 합니다.   
   그중에 이사를 간다든지 모금회의 비리라든지 이 영향 때문에 대상자가 조금 감소는 있습니다. 대상자가......,
임대규위원      현재 우리 수성구청에 직원 분들이 900여 분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 중에 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 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저도 일단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과 공무원들 반틈 이상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임대규위원      그 정도 가입을 하셨고요. 우리 수성구청과 거래를 하는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각 동에 희망나눔위원들 희망나눔위원들은 그쪽에 또 기부를 하고 후원을 합니다.   
   하고, 우리 협력단체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실제로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기보다는 분명히 부담을 갖고 한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분들의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희망나눔천사계좌는 준 조세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실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구해서 진정으로 후원이 가능한 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바꿔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좀 연구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저희들도 임대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발굴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여기 희망수성천사계좌에는 각 동에서 발굴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담당 부서에도 할 수 있는데 실제 복지사각지대를 2010년도에 어느 정도 발굴했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현재 희망수성천사계좌로서 사각지대를 발굴한 것은 97명 정도 됩니다.   
임대규위원      인원수가 적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적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래서 희망수성천사계좌를 실시한 그 의지 뜻과는 굉장히 많이 차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지사각지대를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하여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점차 복지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 복지사각지대를 해석하는 차이가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복지사각지대가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 공동모금회하고 계약을 할 때 어느 어느 사업에 쓰겠다 하고 이미 4개 사업을 설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수호천사 행복 SOS 장학금 그리고 희망꿈나무 이렇게 있는데 수호천사인 경우에는 설령 수급자라고 해도 희귀난치병은 국가에서도 보호를 해 줍니다.
   그런데 때로는 수입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자가 의료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사각지대로 봐서 일부를 지원해 준다든지 시설에 있던 어린이들이 18세가 되면 독립을 해서 퇴소를 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립금이라든지 그러면 이 사람들도 결국 수급자입니다.
   100%가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개념을 조금 폭넓게 저희들이 해서 이렇게 지역사회 연계로   같이 아우러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이미 4개 사업을 지정해서 또 수급자를 정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이 정한 것을 바꾸어서라도 취지에 맞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이고요. 본 위원이 한 번 보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국가와 시에서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구비도 투입이 되는데 5번에 긴급복지지원, 18번에 희망키움통장 그리고 29번에 주민생활지원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지원, 32번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33번, 34번 이렇게 해서 공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 또 여기에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할 부분들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공감합니다.   
임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 후 1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56쪽 보시면 어린이집 야간서비스 확대가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꼭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통 보육시설에 어린이집을 보면 6시까지 하는데 6시 이후에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연도별 실적계획을 보면 2011년까지 작년에 7개소, 올해 12개소 지정 계획이 있습니다.
   19개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2011년 6월 현재 38개소가 지정된 거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지정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지정하면은 예산이 더 지원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육시설에 있던 보육교사들은 안되고요. 만약에 야간서비스를 하려면 보육교사를 별도로 모집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면 낮에 근무했던 분들이 야간에 해서 시간을 연장해서 자기한테 비용을 더 가져가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별개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마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가정이 21개소인데 많네요.   가정은 보통 낮에 아침 7시부터 6시까지 보육시설을 운영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가정하고 민간하고 법인이 있는데 민간은 좀 시설이 큽니다.
   가정은 일반 주택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이 소규모이면서 운영하기 참 편리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많이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최기원위원      앞으로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많이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예.
최기원위원    84쪽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이 신규허가가 되고 있습니까?
   공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보다는.....,
○복지과장 박춘수    신규인가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더 확대 안 시키고 있습니다.   
   보육수급계획에 의해서 신규는 안 내주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신규 진입 벽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조건이라든지 구역에 보육연합회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축해서 인원을 늘리도록   하면 그 구역마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앞으로 더 신규허가를 늘릴 방법이 없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어린이보다는 어린이집 숫자가 훨씬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5%까지 해서 운영 허가를 냈는데 너무 확대된다고 해서 2009년도에 수급계획을 조절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육수급하고 형평성이 안 맞으면 더 안 내는 것으로 현재까지 동결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2층은 안 됩니다만 1층에 대해서 여건만 되고 구비조건이 되면 인가 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 수급 자체를 동결한 그런 부분입니다.
최기원위원      모 일간지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있습니다.   
   구청마다 특정 개인에게 신규허가를 해 주고 일부 구청에는 조건만 맞으면 신규허가를 해 주고 어린이집 허가를 신고제로 바꾼다는 말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대안이라든지 의견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인가가 어렵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것을 수급계획을 하지 말고 전부 다 오픈해서 인가제도라도 수급계획만 없으면 인가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요구도 들어오고 질의도 들어오긴 들어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써는 경산이나 일반 시군 같으면 구태여 수급계획을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이 적기 때문에 막 내줘도 괜찮은 부분들인데 저희들로서는 어린이들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은 기존에 어린이집 보호 부분이 아니고 어린이들을 위하여 조절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같이 아울러서 보육시설 지적사항을 보면 9개소에 유통기한 경과 식품, 불량식품 이런 쪽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주 어린 아이를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기둥이 될 사람이고 또 신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식품가지고 장난치는 업체는 퇴출시켜야 하는데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한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재를 지적사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쪽에 근절할 대책이 없습니까?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이 있어야 되고 자주 보육시설에 가서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사서 당일 구입해야 하는 채소 같은 이런 부분들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인스턴트 식품 중에 유통기한 부분이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 점검을 하면서 체크를 해 보니까 냉장고 안에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 일정량을 보관하다 보니 한 타임씩 넘어가는 날짜가 초과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 나가면 시설 변경이라든지 시설에 지도점검도 정기적으로 합니다만 나갈 때 제일 먼저 냉장고부터 열어봅니다.
   실제 오래된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확인서도 받고 그 자리에서 폐기처분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초에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과태료 부과한 부분도 저희들 위생과에서 한 부분이 있고 단속은 굉장히 많이 하고 인식도 많이 개선되어 있는데 그래도 냉장고 안쪽에 있는 감춰놓은 이런 부분까지 다 못 보니까 간혹 지적사항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여러 가지 의무로 힘이 많이 든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쪽에는 특히 어린아이들 건강을 위하여 꼭 지도점검이 특별하게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점검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명시사고 이월현황 중에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건립 11억이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런데 국비가 7억, 구비가 4억, 시비가 미확보 되었다는데 시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당초에 18억 계상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7억이 내려왔습니다.   
   구비가 4억 확보했는데 7억이 확보 안 되어서 명시이월했는데 금년에 시비가 지원되어서 7억 확보를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면 18억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이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필지에 1,187㎡ 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당초 소유자가 분할해서 파는 것이기 때문 한 필지는 확보했는데 한 필지가 가격조정이 안 되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도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보건복지부에 한 필지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 필지로 시설을 인가를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요.
김진환위원      7억 시비는 언제 확보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시비는 올 본 예산에   확보 다 되어 있고요. 시설변경 관계 때문에 2필지 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551㎡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소유자 한 분이 안 팔려고 해서 비용매입을 못해서 한 필지를 사업변경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위치는.   
○복지과장 박춘수    위치는 팔현마을에서 옛날 파크호텔 넘어가는 쪽에 팔현마을 끝나면 금호정사 지나가는 진입로 쪽에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김진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신축이 이월되었는데....,
○복지과장 박춘수    현재 상황은 예산이 지금 확보된 상태이고 다음에 한 필지는 지금 215㎡는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그 소유자 옆에 두 필지를 당초 계획하고 접근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소유자가 가격을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해서 도저히 매입할 여력이 안 되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시하고 당초에 1,551㎡로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215평 되는 그 부분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김재현위원      지금 축소하는......,   
○복지과장 박춘수    축소변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그것이 되면 언제 쯤 완공이 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되면, 금년 중에 공사 발주를 해야 됩니다.   
   설계하고 해야 내년까지 기간이 연장될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계약을 해야 내년에 사고 이월할 수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어쨌든 이것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차질이 있다거나 좀 늦어지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중증장애인들이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58쪽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기초노령연금지원에 집행잔액이 7,666만5,000만원의 거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연금신청자 중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 263억 7,3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거기에서 7,600만원 남았으면 비율로 따지면 아주 작은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 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관내에는 노령연금에 대해서 혹시 빠진 부분들이 없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없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찾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특히 이것은 국․시비가 많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국․시비가 나오는 부분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집행잔액이 안 남고 우리 민원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책적으로 과장님이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63쪽에 상단에 보면 셋째 이후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은 186명인데 2010년에는 20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18명이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간단히 대답해서 출산율 감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 2세 이하 셋째 아동가구에 대하여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작년에는 186명이 지원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출산율이 저조한 탓에 18명이나 1년 사이에 줄었다는 뜻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예, 그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보면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357명이나 되는데 금년도에는 두 자녀 이상 보육지원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두 자녀는 올해는 없거든요. 전년도에는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있었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행한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을 올해는 안 한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두 자녀까지는 두자녀 이상이니까 두 자녀 포함해서 지원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국․시비로 들어간 것은 두 자녀까지는 안하고 셋째 자녀 이후로 해서 사업을 변경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세 자녀가 따로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춘근      담당자 확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작년도 것을 보면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있고 다음에 셋째 이후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2009년도 아닙니까?   
김숙자위원    2010년도입니다.
   예, 이것은 2009년도 것입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보건복지부에 사업이 매년 신규사업이 생기고   또 작년에 했던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사업하고 또 작년에 했던 사업이 올해 없어지는 그런 사업도 있고 이것이 둘째 자녀 이후 해서 셋째 자녀 이후하고 확대한 부분인데 두 자녀 이상보육료 지원 부분은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현시대적으로 봐서는 격상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줘서, 조금 전에 저출산 때문에 118명이나 줄었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거기에 대비한다면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줘야, 두 자녀까지 해 줘야 저출산이 없어지고 자녀가 많이 확보될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제가 그것까지 다 판단 못 했습니다.   
   두 자녀까지는 영유법에 의해서 거기에 별도로 대신해서 그만큼 보충시키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셋째 자녀 이후에 대한 것은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그것은 보육하고 상관없이 지금 영유아보육법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료에 별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통합한 것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영유아에 통합해서.....,   
○복지과장 박춘수    예, 0세부터 해서 지금 12세까지 그것을 별도 항목으로 해서 지원을 하다가 그것을 영유아보육법에 같이 해서 영유아보육료라고 해서 통합해서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숙자위원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내년부터 5세 이하 영유아에 들어가는데 5세 해서 정부에서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없애는 것입니까? 우리 구만 한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했는데 목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두 자녀 이상 보육료라고 해서 0세부터 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이미 기존에 이것을 지원해 주던 것을 통합해서 거기에 보육료로 별도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지원료 나가는 금액은 같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금액은 영유아보육료부분은 어린이집이든지 이런데 지원되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별개로 봐야 할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두 자녀 이상해서 영유아도 주고 여기에도 주고 양켠으로 줬다는 이 말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양쪽으로 지급하던 부분을 하나로 통합해서 없애고.....,   
김숙자위원    그러면 결국 한 부분은 안 돌아간다는 결론이네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니까 결국 2세 미만은 없어졌다는, 전체적인 부분에 통합이 아니고 이것은 없어졌다는.....,   
○복지과장 박춘수    두 자녀 이상해서 그 목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저출산을 예방하는 방지책으로 두 자녀도 포함되어 줘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이 없어졌다라고 하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국가 차원이니까 더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우리 구만이라도 어떤 예산을 좀 해서 저출산을 막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래서 조금 그런 쪽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출산의 한갓 방법으로 그런 길도 선택해야 되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런 면에 많은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72쪽에 시설별 현황에 노인시설이 있는데 정원과 현원이 있습니다.   
   정원 명수가 있음에도 초월해서 현원이 더 많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맞지요?
   현 인원과 정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런데 현원이 더 많게 책정되어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림노인요양원, 대구 시지노인병원에 보면 정원에는 80명, 현원에는 86명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노인정원이 시설 수용되어서 하는 데에는 정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없고, 방문하는 부분은 인원이 좀 늘 수도 있습니다.
   정원을 해 놓고 이용시설을 더 늘려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되어서 하는 데에서 정원이 공간이 없어서 안 되는데 방문 부분은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방문이니까 현원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방문하는 데에는 관계가 없네요.   어떤 규정이 없다. 그치오.
○복지과장 박춘수    자기들 신고한 것이 80명, 여기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마야가정봉사원 파견센터 해서 방문요양 같으면 밑에 화성소규모복지센터해서 방문요양에 80명을 정원으로 잡아놓고 85 명 한 부분이 이것은 80명까지 방문해서 보호를 하겠다고 했지만 수요가 더 있어서 더 한 부분은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5명이 아니라 10명을 더하든 20명을 더하든 그것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그러니까 신고가 80명으로 다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래 놓고 실제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많게 한다고 봐야 되네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이런 것은 대상에 걸리고 하는 그런 아무것도 없네요.
○복지과장 박춘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과장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존경하는 최기원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84쪽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과목에서 요즘 존경하는 최기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매스컴에서 저도 봤는데요. 어떤 구청에서는 슬쩍 인가를 내주는 곳이 있다는 항목을 봤습니다.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내어준다면 양 사방에 있는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감시자가 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그렇게 했다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에서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우리 구가 아니고 그런 소문이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봤고, 또 과장님께서는 시장에 맡기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가 부분입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경쟁에 맡기면 오히려 더 좋은 부분도 있고 통제함으로써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호해 주는 그런 기분도 들기는 합니다만 통제를 안 했을 경우에 현재까지 계속 수급을 조절해 온 부분인데 완전히 오픈을 하면 자유경쟁을 하면 아이들이 담보가 되어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수급 조절하는 결정을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은 기본만하고 보육정책위원님들이 결정을 다합니다.
   그래서 수급계획은 계속 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제가 구의회에 들어오고 보니까 중앙정부이든 지방정부이든 작은 정부를 지양해 가고 있고 또 시장에 맡기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고민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예,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드림스타트사업에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을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선 세외수입에 징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66쪽 자료를 보시면 미수금이 한 6,5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미수금을 회수할 방안이나 대책을 가구하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미수금 부분이 지금 굉장히 저희들 복지과로써는 많은 편입니다.
   이것이 주로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위반 부분하고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이 두 가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만 매년 조금씩 늘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6,000만원 정도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태료로 되어 있어서 재산압류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직장 부분이 있으면 봉급압류 예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다 시인을 했던 부분들이 기 때문에 다른 부분하고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일단 압류라든지 이렇게 한 실적이 실제 있습니까?   
   지난해 기준했을 때 봉급 차압이나 재산압류라든지 실제 한 실적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자동차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자동차 부분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쪽에서도 자동차 소유자한테.....,
○복지과장 박춘수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것은 저희들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지난해에도 그래도 미수된 과태료를 많이 회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 올해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2011년에는 작년 못지않게 미수금을 많이 회수하시고 기다리시다가 자동으로 5년 만에 결손 하는 이런 일이 많지 않길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다음은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70페이지에 사업내용에는 우리 관내 277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도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탐사도 하고 훈장교실도 개최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2,000만원 사업비 신청을 했고 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뒤쪽 자료에 노인지회와 관계된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102쪽입니다.
임대규위원      102쪽에 실제로 경로당 지도방문 현황을 보면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40개소를 방문했습니다.   
   월 2.5개소 정도 되고 계획대비 실제 방문은 저조합니다.
   아마 공설경로당에도 상당한 내분이나 갈등, 지원에 대한 정산문제로 인한 회원들의 불신이 상당히 많이 적체되어 있고 또 유선 상으로 지회에다가 아니면 복지과에 민원을 넣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수성구지회는 우리 구를 대신해서 막대한 예산을 수령해서 지급을 합니다.
   난방비를 비롯해서 운영비 기타 이렇게 하는데 너무 현장지도 방문이 적었지 않았나! 최소한 1년에 1개소에 한 개 정도 방문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 노인지회도 회장을 비롯해서 감사도 있고 여기 보면 전담관리자가 있습니다.
   사무국장도 계시고 이래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지도 면담 등을 통한 일지도 갖춰놓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회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지금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에 제일 문제 되는 부분들이 우리 운영비라든지 연료비를 지급했을 때 투명성과 오해관계 때문에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비해서 세무서에 고유등록번호로 해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해서 그것을 개인통장 예전에는 회장 개인통장을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등록번호로 해서 경로당 통장으로 공식적인 어떤 통장을 만들기 때문에 돈이 입금되면 입출금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오해관계가 있으면 지회에 사무국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서류를 몽땅해서 지출내역까지 같이 맞추어서 다 오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해가 풀리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총무나 경로당 회장이 집행해서 착오가 있으면 그 부분은 밝혀서 잘못했으면 여입시키라고 바로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임대규위원      새로운 경로당 사설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아마 회칙이 있을 것입니다.   
   회칙을 제출하고 하는데 회칙에 따라서 투명하게 집행하는지도 상세하고 세밀하게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전담관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전담관리자는 어떤 분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노인지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로당 부분은 현장을 다 가보면 조금 전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전담관리사를 별도 채용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노인지회에서 채용을 했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임대규위원      전담관리사가 2010년 같은 경우에는 몇 곳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회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사업내용   보다   부실하게 이렇게 실제 사업을 집행하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우리 수성구 노인지회만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거창하게 많이 잡았는데 실제 행동으로는 실천은 크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이니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에는 드림스타트사업은 관련 모법이 없어서 지침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제대로 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사업팀에도 우리가 기간제가 있고 공무원도 계시고 다 있는데 민간인들이 앞으로 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고용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산편성, 인력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편인데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복지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드림스타트사업은 우리 직원들 3명하고 매년 채용되는 기간제근로자를 쓰기 때문에 고용관계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대규위원      우리 수성구는 현재는 민간인들을 기간제로 활용하니까 큰 문제는 없다는 이 말씀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4개 동에 드림스타트 사업을 펼치고 드림스타트사업은 아동복지프로그램이면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그런 좋은 뜻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인근에 있는 두산동이나 파동, 지산1동 중에서 1개 동을 추가시켜서 5개 동을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혹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을 해서 중동, 상동, 수성2․3가동 3개 동에만 계속 시행을 했습니다.
   반대로 고산이나 만촌에는 없기 때문에 그 고민도 했었고 그런데 나머지 우리가 더 확대는 할 수 있는데 구비로 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에는 주위에 아이들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면 두산동이나 파동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을 더 넓혀서 우리가 수용하는 부분은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혹 서울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 1개 동을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계 수령이 가능한지 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대규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대한노인회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운동장 들어가는 진입로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그렇지요. 거기 지금 노인지회에 인력이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략 근무인력이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지회장님하고 사무국장 한 명하고 전담관리사 한 명하고 다음에 사무직 직원 한 명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인력에 대해서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구민운동장에 운동을 하러 갑니다.   
   가면 민원인께서 수성구지회 옆에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공터에 관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바로 전화를 드려서 과장님 바로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저희들 오히려 지적될 때까지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는 사각지대 같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청소 관계가 그때도 과장님한테 문의한 사항입니다만 주변 분들이 말씀하시길 지회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데요. 지회를 두고 평을 하시기를 겨울철에 눈이 와도 입구만 치우고 들어가더라. 그 옆에 노인 분들이 계시는데 자판기가 몇 개 있습니다.
   자판기 옆에 쓰레기통에 그냥 보니까 너무 어설퍼서 얼굴을 찌부러지고 또 거기 숲이 좋아서 아베크족들이 거기 가서 밤에도 낮에도 지나가면서 주변을 많이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하고 그리고 풀이 상당히 짙어져 있고 이것을 깎아달라, 담장이도 넘어져 있다. 그리고 좀 떨어진 부분에 전봇대가 있는데 전봇대 옆이 쓰레기장인 줄 알고 모은다. 그래서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고마운데요. 지속적으로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평일에는 노인지회에서 전부 다 상용 일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오면 청소를 하고 하는데 공휴일 한 이틀 정도 쉬고 나면 무조건 민원이 생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봇대 밑에 있는 쓰레기 부분은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순찰할 때도 제때 치워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제일 취약한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꼈을 때 월요일에 보면 제일 지저분하고요. 전지 부분은 공원계에 이야기해서 전지를 일부 했습니다.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다음에 즉시 고맙다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바로 정리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존경하는 임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니까 인력이 있어서 저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력이 있는데 인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자체 인력으로.....,
○복지과장 박춘수    자체 인력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쓰레기 버렸을 때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었던 부분이고 도로변에 쓰레기봉투 내어놓은 것은 동에서 조치해 주는 것으로 조치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어설프더라도 월요일에 깨끗하게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즉시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최기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린이집 야간서비스 확대 문제입니다.
   야간에 몇 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간은 저녁 어린이집 끝나는 시간에서부터 24시까지 인데요. 거기에서부터 보육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마치고 데리고 가면 그것은 아이들이 다 나가고 끝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요즘은 시간제 파트 타임으로 야간에 일하시는 분, 심지어는 새벽에만 일하시는 분, 이런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익일날 07시 30분 내지 8시 30분까지 실질적으로 시간을 연장해서 야간서비스 확대가 진정한 야간서비스로 확대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정부에서도 올해 아마 최소한 3명 이상만 되면 야간서비스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은 인원이 2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만 어린이들이 있으면 야간서비스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만큼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4년까지 총 7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66% 현재 214개소 기준하면 66%가 야간서비스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저출산의 원인 중의 하나니까 깊이 더 연구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야간서비스가 확장되고 시간이 익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린이 보육시설이 있다면 아니면 이런 야간만 전문으로 하겠다는 분이 있다면 지금 현재 묶어둔 그런 인가를 풀어서라도 야간전담 어린이집 인가를 해 주셨으면 하면 그런 바람도 주민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99쪽에 노인일자리사업 동별 배치인원 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노인일자리가 그나마 시보조금이 많아서 배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67명이 노인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667명 각 동별로 환경지킴이라든지 노노케어사업으로 배치를 하셨는데 아마 여기 배치인원은 동별로 인구 수라든지 이런 것에 비례해서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노인 인구하고 신청자 수하고 비례해서 맞추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 통계 정보를 접할 수 없어서 그런데 667명의 연인원이 배치를 받았다면 실제 각 동별로 신청하신 연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 기준했을 때.....,
○복지과장 박춘수    1,378명 신청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작년에는 거의 50% 정도는 일자리를 찾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참고로 저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자리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노인일자리 부분은 생계형이 아니고 그냥 한 달에 20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동에 환경지킴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니어클럽에도 이만한 숫자가 700명 이상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참고로 금년에도 작년 대비해서 크게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예.
임대규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건입니다.
   자료에는 100쪽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금 실제 밖에 나가보면 다문화가정에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남편 관계, 40대의 남편이 20대의 외국 신부를 맞이해서 연령 차이에서 오는 것 그리고 시부모와의 갈등에서 중간 역할 하는 남편들이 다문화가정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분들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한글을 가르치고 하는데 기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편들의 협조도 없고 지난번 청도에 베트남 새댁이 살해되는 것처럼 이런 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을 보니까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남편도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혹시 자료상에는 없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상담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다문화가족 중에 상담하러 나오는 집은 문제가 없는 집입니다.
   오히려 나와서 같이 활동하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문제가 없는 집안이고 나머지 감추려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장하고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것이 점조직으로 안 들어가면 그 사람 끌어낼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 같으면 같은 베트남 사람끼리 연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내야 되지 우리가 방문해서 왜 자료를 줬느냐 왜 찾아왔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의심을 해서 접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부관계 교육도 있고 사실 다문화센터에서 운영되어서 여기까지 나오신 분들은 사실 걱정 안 합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2010년에 비해서 발전되어서 부부같이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이 상담을 떠나서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면 그분들이 우리가 특별히 홍보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올 수 있는 여건만 만들면 교육받으러 옵니다.   
   결국, 받았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구미 같은 경우에는 남편들만 모여서 자조모임이라는 이런 모임도 있습니다.
   또 베트남 부부들만의 모임이 있듯이 우리 수성구도 다문화가정이 많지 않습니다만 교육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해서 부부가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년부터는 조금 더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럴 수 있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임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2시 5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6쪽에 보육시설별 지적사항 조치결과내역이 있는데요. 이중 제일 위에 있는 예사랑어린이집 지적사항이 3건이 있고 행정처분에 운영정지 6월, 시설장 자격취소, 보조금 환수가 있습니다.
   언제 처분이 났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사랑 2010년 2월 16일에 처분이 되었고요. 하나어린이집은 2010년 9월 8일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김성년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년도 자료에 보면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항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2010년에 있었던 금액이 2009년 자료에 있길래 2010년 초에 있었던 것이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온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한 자료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분한 것을 2월에 처분했기 때문에 그 자료 내면서 이것을 낸 것 같습니다.
   실제 2010년 2월 16일 처분이 되었고요. 2010년 9월 8일 처분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9개 보육시설에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등 건강안전관련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등 이렇게 보면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행정처분 시정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등 건강안전 관련해서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자체가 건강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시정조치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냉장고 열어서 유통기한 지난 부분......,
김성년위원      보관하고 있었다.
○복지과장 박춘수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식자재를 공급 가공해서 아이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매일 해서 끄집어 내고 하다 보면 종종 안에서 남아있는 부분들이 한 개씩 흘렀는 부분들이 발견되어서 그 자리에 바로 저희들이 칼로 째서 바로 폐기처분했던 부분입니다.
   시정은 직원들이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다면 그때 점검 나갔을 때 발견하셨다는 것이지요. 바로 시정조치 처분했다는 것인데 한 보육시설에 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상반기, 하반기해서 거의 한 번씩 나가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 평가인증을 받고 하는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앞에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9년인가요. 두 번 나가는 것이 하반기에 몰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점검을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1년에   두 번 점검을 나갔는데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가 있었다. 그러면 그 식자재가 사용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먹여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일단 냉장고 안에 있기 때문에 개연성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다면 보육시설은 조금 열외입니다만 학교급식이라든지 대단위 급식시설에 한 번씩 학교급식소라든지 한 번씩 사고가 터지잖아요. 다행히 수성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덜 터지는 편이긴 합니다만 보육시설에도 한 번씩 식품위생과 아이들 건강문제 때문에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거기에서 남아있는 유통기한 경과된 그 정도 시정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격한 쪽으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부분, 유통기한 경과 부분에는 저희들이 점검 때마다 결국 사람들이 원장이나 시설장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지켜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 못 지킨 부분 그리고 점검을 계속 못 하고 1년에 정기점검 내지 수시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밝히지는 못하고 계속 반복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전혀 100%   근절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수라도 하나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에   집단급식 때에는 오히려 적습니다.
   오히려 적고 가정이나 민간, 소규모 20인 이내 이렇게 했을 때에는 영양사도 없고 전문조리사 부분도 없어서 시설장이나 아니면 보육교사들이 직접 요리해서 아이들 간식을 공급하는 그런 부분에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때마다 이 부분을 제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영유아보호법 근거로 처벌할 수 있고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는 영유아보호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이 영유아보호법 기준에 따르면 앞에 예사랑, 하나가 있으면 시설장 자격대여라든지 일하시는 교사들, 아동비율 위반, 보조금 허위청구 이런 것은 굉장히 엄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보육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행정처분내용을 결정하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사실 보조금 허위청구한 부분이나 시설장 자격문제는 나중에 발견이 되면 환수조치를 하고 그 사람이 더 이상 시설장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만들면 되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사후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치오. 그렇지만 건강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식중독 사고라든지 사고 후 사후조치가 힘듭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아마도 안 그렇습니까?   
   영유아보호법에 따라서 거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보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로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이라든지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에 나왔는 규정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건강문제로 시설허위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크게 다루어도 괜찮을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처분 기준이 없으면 오히려 등한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상급부서 건의라든지 제도 건의사항이 있을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 86쪽에는 보육시설별 지적사항이 있고 81쪽, 82쪽에는 사회복지시설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전년도 자료를 매년 살펴보면 항상 있습니다.
   어떻게 다 근절을 하겠습니까?
   보면 10개소가 지적을 당하면 2, 3개는 작년에도 지적을 당한 곳입니다.
   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같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런 것은 어디 하나도 작년에 지적받은 것을 올해 똑같은 사유로 지적받은 데는 없습니다.
   매년 달라집니다.
   살펴보니까 두 가지인 거 같은데 한 보육시설,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2년 동안 같은 사유로 지적을 당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청을 지도 감독기관으로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두 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두 번째로 사유는 다르더라도 몇 군데는 10%,   20% 시설들은 매년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사후처리도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방을 위해서 장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챙겨주셔야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저희들, 예를 들어서 한 건 해서 지급품위 미실시 같으면 한 건 해도 지적이 되고 다음에 여러 건 되어도 지적될 수 있는데 1년 살림을 살았는데 일단 눈에 띄면 지적은 합니다.   
   하면서, 그런 부분은 주의 내지 시정 조치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교육을 통하여 제일,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장이 다 맡아서 전체를 운영하고 급식관계도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 교육도 시단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제발 아이들을 위하여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고 호소하는 그런 쪽이 더 많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에도 저도 계속 보면서 좀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 1년 간 정산해서 보면 서류를 제때 못 챙기면 무조건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저희들도 지적을 해 줘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한 번 지적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 보는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점검, 나가서 아예 그 자체를 새로 교육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4쪽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인데요. 황금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94쪽하고 95쪽에 예산결산이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세입세출이 있습니다.
   예산안입니까?    결산안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체 세입 부분하고 세출이기 때문에 예산결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뒤쪽은 세출이고 앞쪽에는 각종 프로그램사업해서 2010년도 결산자료입니다.
김성년위원      예산이 아니고요.
○복지과장 박춘수    표현을 예산결산 표현으로 했습니다. 결산자료입니다.
김성년위원      결산자료라고 하면 예산은 얼마인데 실제 집행은 어떻게 되었다.   집행잔액이 얼마이다. 이것이 결산자료입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지금 예산결산 표현한 것이 세입 부분이 있고 뒤쪽에는 세출 부분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세입세출말고요.   13억 7,1334만원을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에 이렇게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부분이 세입이 13억 7,134만원이고 세출 부분이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사업비, 예비비해서 세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등 이월금이   1억 200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1억 200만원이 2011년도로 이월된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서식을 옛날 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   
김성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전체 예산이 13억인데 1억 정도 예비비 남은 돈이네요.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자체 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 세입 부분에서 자기들 출연 부분하고 전체를 잡아서 하기 때문에 1억 남았으면 보통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부분이고 금액이 1억이 남았으면 세입 부분하고 다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복지과장 박춘수    그런데 저희들 같으면 같이 이월금해서 하겠는데 여기에서는 자체 세입 부분하고 마이야나 불교문화원에서 출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사업 다 하고 남은 금액은 이월해서 그것을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올해 신년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같이 풀어서 하기 때문에 이월금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100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성구 내에 다문화가정 현황도 있는데 총 530세대 되네요.
   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주요 사업에 참여하는 분이 연인원으로 한 5,000명 되는데 실제 530세대 중에 여기 참여하는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되십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지금 연인원 계산하는 것은 매일 나와서 할 때 그 인원으로 했는데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만 530세대 수치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외국인 주민현황을 파악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만큼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세대에 한 분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좋아서 매일 나올 수 있고.....,   
○복지과장 박춘수    그러니까 연인원에는 들어가는데......,   
김성년위원      이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파악하기 위해서 진짜 다문화가정에 계신 분들 여기에서 살고 계신 분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진짜 다가갈 수 있는 구미에 당기는 사업인지 이런 것을 파악하려면 다문화가정이 530세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연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 정도 참여하고 있다 이런 것이 있어야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현재 다문화센터에서 등록되어서 운영되는 인력을 별도로 빼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마지막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7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보면 끝에서 두 번째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보육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고쳐야 될 사안이지요. 다음에......,
○복지과장 박춘수    우리 조례 부분은 보육위원회는 보육시설 설치 및 조례인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부분은 이쪽 부분이 아니고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에 보면 위원장 포함해서 몇 명 그리고 중앙에는 20명 지방에는 15명 이내에서 거기에서 맞춰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운영을 보면 법에 의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법상에서 그것을 근거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도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에 두 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마 예사랑이랑 하나랑 조치할 때.....,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영유아보호법에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근거규정들이 있을 때 위원은 어떻게 구성한다. 역할은 무엇이다. 이렇게 있는데 뭐, 회의개최, 주기 시기에 대한 것은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별도로 없습니까?   
김성년위원      몇 회 이런 것도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없습니다.   
   없고, 그 사유가 발생될 때.....,
김성년위원      사유는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사유 부분은 시설장에 대해서 징계 부분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만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그것 있고 보육수급계획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영유아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보육정책위원회기능은 총 6개인지 7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이 제가 알기에는 영유아보육사업에 기본 방향 및 정책과 시행계획의 수립, 구립보육시설에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농촌의 경우, 그 밖에 보육에 관해서 위원장이 회부하는 등이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9년에도 보육정책위원회가 세 번 열렸습니다. 그치오.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것이 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이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큰 지적사항이 나왔는 보육시설에 뭔가 조치를 취했을 때 49쪽에 각급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내역을 보시면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보육사업시행계획 2009년도 미수립 및 보육시설 지도점검 소홀이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고 보육정책위원회가 단순히 뭔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시설에 대한 처분, 시설장에 대해서 자격처분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안건이 되고 주요 목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름도 보육위원회에서 보육정책위원회로 법에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계획 관련해서 보육정책.....,
김성년위원      단순히 위원회라는 것이   징계만 먹이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에 관련된 법으로 마저 다 정하지 못하는 전반적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보육정책에 관련된 것들 시행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그리고 그 시행계획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런 속에서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은 징계위원회의 역할만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에 보육정책위원회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보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초점을 뒀더라면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세우지 않았는 것이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될 일이 없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명칭까지 바꾼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정책 부분에서 큰 부분 예를 들어서 보육수급계획이든지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은 당연히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여기에서 지적된 부분이 1년 동안 보육사업 시행계획은 행정내부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는 이런 부분 조치를 해야 하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까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리기에 곤란한 부분이 있고 2009년도 수립했던 부분, 제일 큰 부분이 이 부분 같습니다.
   보육수급계획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큰 틀로 봐서 그런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지적사항이 큰 것이 있을 때 시설장 징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큰 것이 아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뒷줄에 앉아 계시는 담당 부서에 계시는 분들 제일 바쁜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자료를 많이 전달받고 또 그래서 저는 이런 사무감사 기간을 통하여 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치러집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물론 답변하시겠지만 주담당하시는 분들이 언젠가는 이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 훈련의 기회로 보시고 과장님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과장님을 잘 답변할 수 있도록 보필하는 것도 행정력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과에 업무가 굉장히 많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많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리고 민원도   많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훑어보니까 물론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님들이 앞서서 지적을 많이 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아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동일한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에도 동일한 질의를 했습니다.
   살펴보시면 집행잔액이 약 3.2% 한 3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전체......,
김재현위원      예, 3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전체로 보면 의존재원이 대부분 생활지원과, 복지과에서 대부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동의합니다.   
김재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집행하실 때 심도 있게 집행을 해 주셔서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여주시는 것이 우리 구로 봐서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1쪽에 보시면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여성시설아동시설이 있는데 시설 수가 65개소입니다.
   그런데 다시 80쪽에 보시면 점검시설이 48개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7개에 대한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48개소는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합동점검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시합동점검.....,
○복지과장 박춘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복점검 때문에 그런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시합동점검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복지과장 박춘수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현재 48개소가 점검되고 나머지 17개는 시합동으로 자료만 받는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대구시 점검 부분도 있고 운영비를 미지원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외되는데 저희들 여기에 대한 우리 48개소 점검결과하고 시에서 지도점검해서 지적된 그런 부분들을 전부 일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가능하시면 좀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에는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시합동점검에서는 저희들이 자료만 받을 뿐이지 현장은 가보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같이 갑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나오면 어떤 점검이든지 시에서 일단 점검 나오면 저희들 담당 직원들이 같이 갑니다.   시간 맞춰서요.
김재현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이런 시설에 대하여 여기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아닌지 개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쪽에 저희들 예산 지도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노인시설 이런 부분들은 법인하고 실제 잘되는 부분들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손 안 대도 될 만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고요.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81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별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역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설명, 지적사항, 조치계획, 조치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계획이 아니고 즉시 시정촉구가 행정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예,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조치계획이 시정이든지 주의든지 되었으면 지적에서 조치결과든지 조치계획 용어는 잘못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리고 보시면 만약에 조치계획이 아니고 즉시 조치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 실행은 며칠만에 합니까?   
   시정 촉구를.....,
○복지과장 박춘수    보통 저희들이 지적해서 통보를 거기에 대하여 보완되어서 넘어오면 보통 1주일 정도 시간을 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시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정기간 줘서 한 1주일 주면 어지간히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보완하고 난 다음에 조치결과를 받으실 것이 아닙니까? 받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재현위원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고 지나면......,
○복지과장 박춘수    여기에서 시정이나   주의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현재까지 점검받을 때 지적된 부분은 향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지적 안 되도록 하라고 그것이 수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지적 안 되도록 하라고 교육시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지적사항 내용들이 실제로 지금 추경예산 미편성, 지급품 미실시, 회계관리자 미지정 이런 부분들이 행정기관에서는 있을 수 있는 지적사항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시설들은 사각지대이다. 지도 감독에......,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강조를 드리지만,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지만 실질적인 예산 낭비가 없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공감합니다.   
김재현위원      하여튼 예산이 지금 현재 복지과나 조금 전에 앞서서 반복합니다만 생활지원과 과장님도 금방 오셔서 생활지원과 과장님하고 복지과장님이 실질적인 의존재원 거의 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다음 위원장님! 드림스타트 팀장입니까?   주무담당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팀장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고 복지과장님께서 동의하시면 주무담당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주무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담당 김태동    안녕하십니까?   
   드림스타트 담당 김태동입니다.
김재현위원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드림스타트담당 김태동      6급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계장이시지요?
○드림스타트담당 김태동      예.
김재현위원    계장님 당황스럽겠습니다.   
   그런데 과장 승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잘한다고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드림스타트담당 김태동    예, 2010년도 전국 최우수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우선 축하를 드리고요. 의회 차원에서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김태동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국장님 이렇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가정이 아니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센티브 내지는 근평에 도움되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예, 이것은 인사근무평정 시에 시상을 받으면 같은 경우에는 시상을 받을 때가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그것이 하나의 사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주위에서 격려하는 힘이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데에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앞으로만 주시겠다. 지금 했는 일은 무효다.
○복지국장 이영호    했는 일도.....,   
김재현위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능력이 어차피 인정되니까요.
김재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림스타트에 결과를 보니까 계장님 자료에 의하면 매년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드림스타트담당 김태동      3억 3,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입니다.
김재현위원      한 3억되지요?
○드림스타트담당 김태동      예.
김재현위원      그런데 한 12%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생각하시기에 집행잔액이 왜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드림스타트담당 김태동    작년까지 전국적으로 101개소의 드림스타트센터가 개설되었고요. 또 기존에 올해 신규 센터가 개설이 됩니다.   
   신규 센터이나 기존센터는 예산은 3억 공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센터는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요. 또 신규 센터는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사무용품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남고 인건비가, 1월에 직원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2월부터 채용하는데   거기에 따른 퇴직금, 적립금이 남고 그리고 중앙사업과 연계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예산이 남고 그래서 예산이 좀 남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편안하게 답변하십시오. 이것이 의존재원이지요?
○드림스타트담당 김태동      전액 국비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한 번 봤습니다.   
   보니까,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보면 복지과도 해당이 되고 생활지원과도 해당되고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뤄지는 사업내용이 조금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계장님 어떻게 중복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드림스타트담당 김태동      일정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중요한 것은 기존에 아동복지사업으로는 한계에 다다랐고 해서 한계에 다다른 부분이 아동이 개개인에게 맞춤형 차별화된 서비스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뭉뚱그려서 가기 때문에 아이들 바른 성장에 걸림돌이, 그래서 건강이나 교육이나 복지 이런 세 개 영역에 민간전문가를 사례관리사로 채용해서 그런 관리사와 공무원이 함께 연계가 되어서 예방적 그런 복지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지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지금 계장님께서는 준비도 없는 답변을 하시는데 아주 훌륭한 답변을 하셨고 기대에 부응하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시라는 격려의 말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드림스타트담당 김태동      고맙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답변 충분합니까?   
김재현위원      예.
○위원장 유춘근      훌륭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9쪽에 아동시설에 있어서 위에 보면 성림아동원하고 있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성림아동원 여기에도 이렇게 있는데 72쪽에 보면 성림노인요양원하고 있는데 이 복지재단이 한 재단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같은 재단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여기 성림아동원에 기능보강비하고 올해는 5,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1,73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 아동시설 쪽에 보면 2년 동안 한 번도 못 받는 데가 측정되어 있지 않는 기능보강비가 다 되어 있는데 여기만 유독 2년을 기능보강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시설에 연거푸 지원되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서 성림아동원에 2009년도 기능보강사업은 아동 숙소에 화장실 보수공사라고 해서 1,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600만원 부분은 오·폐수 공사로 침수예방을 했기 때문에 성격이 좀 어떻게 보면 한 군데에 많이 집중되게   기능보강사업이 지원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더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그것을 풀이해서 안 해 놓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다른 데에는 전부 다 기능보강비가 없는데 여기에만 유독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아동시설에는 별다르게 그런 부분에 저해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시설에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 계획이 내려오면 전부 알려줍니다.   
   거기에서 신청하시고 자부담을 더 하든지 해서 하려고 하면 선별해서 그렇게 올려주기 때문에 이 당시에서 지금 특별한 사안이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김숙자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도 우리가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필요한 것이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최대한 여기에 맞춰서 하는데 자기들이 시설을 하다가 여기 지금 지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더하고 싶으면 자기들 돈을 더 부담해서 자부담해서 시설을 마무리하고 합니다.   
김숙자위원    예, 본 위원은 한 곳에만 특혜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8쪽에 봐주십시오.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유춘근      거기 현황에 두 번째 설치목적에 보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생활정착금 및 모범청소년 장학금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에 보시면 지원기금 대상에 보면 저소득 1, 2학년, 중학생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 중학생은 아니지요?
   포괄적으로 초등학생부터 해서 청소년에 해당하는 학생은 모범청소년 저소득청소년이면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해당이 다 됩니다.   
○위원장 유춘근      되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다 되는데 저희들이 400만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에는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한정을 시키는 부분들이 다 오픈해서 고등학생 얼마 주고 이렇게 조정을 못 하기 때문에 아마 1, 2학년 해서 한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저소득 1, 2학년, 중학생 10명이 지원대상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중학생은 아니지 않으냐 전체 포괄적으로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까지가 대상으로 보면 되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일단 지원하는 부분은 대상은 다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금액으로 어떤 기준으로 맞춰서 지원해 줄까 했을 때에는 저소득층 중학생들 선으로 맞췄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설치목적하고 대상하고 봤을 때에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복지과장 박춘수    중학생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2008년에는 고등학생도 지원한 부분이 있고..... ,
○위원장 유춘근      있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대상도 저소득으로 보여지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유춘근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3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8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대부업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370여만원 부과되었는데 수성구에 대부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한 200개소입니다.
최기원위원      그런데 대부업위반 과태료 370 몇 개 업체가 위반된 것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현재 2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몇 쪽입니까?   
최기원위원      208쪽입니다.
   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민들이 대부업을 많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금융권에는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는 가기 힘들고 해서 대부업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진짜 여기에는 살인적인 이자율이라든지 이자가 높습니다.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래에 보면 여성 몇 분이 대부업을 이용해서 고리사채인데 목숨까지 잃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다른 서민하고 관련되는 특히 지도 감독이 철저해야 될 거 같고 자주 봐서 법을 지키든지 위반하든지 점검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시다시피 대부업 제도가 몇 년 전부터 생겼는데 지하 금융권에서 불법을 일삼던 지하 금융권에서 양성화시키기 위하여 대부업제도를 저희들이 신고하고 수리하는 그런 제도인데 저희들도 수시로 문제가 생기는 업소에 대하여는 점검을 하여 처분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 말씀 동의를 하면서 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예상 외로 수성구에 대부업이 많네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많습니다.   
최기원위원      그것을 지도 감독하려고 하면 인력이라든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지도 감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205쪽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인데 1번에 보면 농업재해복구지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국비하고 똑같이 이렇게 1,120만원이 되어 있고 우리가 총계는 1,6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농업재해복구비지원 관련사항은 2009년 12월 달부터 작년 3월 사이에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전국에 10개, 98개 시․군․구에 시설물, 시설작물, 농업작물들이 고사하거나 생육부진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부보조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구로 잡음이 표시나 예산상 표시는 되어 있는데 우리 수성구 시비, 구비는 집행을 다 했는데 국비는 예산상 표기만 되어 있고 중앙에서 바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부기상으로는 집행잔액으로 남고 실제로는 전산상으로 정부통합재정정보시스템 해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돈이 지출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집행잔액이 반납할 것도 없고 사실 교부도 안 되어 있으니까 예산상 부기만 그렇게 표시한 것을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집행잔액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그런데 부기상으로 서류상으로 남으니까.....,   
김숙자위원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면 이월되어서 넘어가야 되는지 그런 성향이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그러니까 실제 국비니까 국가에 다 집행했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 집행잔액에 국비가 다 나타났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월 집행잔액에도 제로로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1,120만원이 있다고 하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그런 잔액 부분입니까?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왜 국비를 안 주느냐 하고 시에 확인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바로 집행을 했다. 그러니까 교부해 줄 것도 없고 부기상만 당초 돈 준다고 해 놓고 자기들이 집행해 버렸으니까.....,   
김숙자위원    그러니까 국비 나오는 것은 국비에 1억 1,200만원이 나왔는데 다음 집행잔액에 1억 1,200만원이 남아있으면 이것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또 넘어가야 되는 그런 잔액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0으로 그대로 처리를 하면 이것은 국비는 나왔는 것이고 이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이월잔액에는 없다. 집행잔액에는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것은 다음 이월액으로 넘어간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견해 차이는 모르겠지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중앙에서 바로 집행했다라고 통지를 저희들 한테 해 줬으면 결산 추경 시에 떨고 제로로 만들었을 것인데 저희들도 몰랐고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을 만들 때까지는 통지를 못 받아서 그대로    이월해 놓고 나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그런.....,   
김숙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 이월금에서 제로로 해서 넘어와야 되는 것이네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김숙자위원    다음에 219쪽에 자동차 매년단속 및 환경오염배출업소 단속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에 점검실적이 6회에 있어서 646대를 했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김숙자위원    그 다음에 전년도에 몇 회를 했느냐 하면 12회에 걸쳐서 966건을 했습니다.   
   매년 마다 자동차 숫자는 늘어나는데   금년에 오히려 점검이 6회밖에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매년 가면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대수가 늘어나는 반면 우리 사회적으로나 지금 녹색성장 시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즈음해서 올해 6회밖에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저조한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단속을 6회가 아니라 20회 가면 갈수록 여기 중점을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오염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김숙자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이 위에는 6회 646인데 저희들 구청에서 업체 방문해서 단속한 것이 18회가 있습니다.
   합해서 24회 정도 해서 한 3,000대가 실적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어느 부분에 신경을 안 써야 될 부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대에 적응해서 조금 더 환경오염 쪽으로 우리가 많은 신경을 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다른 부분도 이 부분에 많은 횟수를 늘려서 좀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녹색성장과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198쪽 진성서 및 민원처리 내역과 홈페이지 집단민원 처리내역 중 연번 4번, 5번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신청 망월지 조속한 폐지요구 밑에도 또 연번 5번도 역시 최용수 외 10명인데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신청 망월지 폐지 관련 이렇게 두 가지 민원이 있는데 망월지 어디 폐지를 해 달라고 합니까?   
   내용이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핵심 내용은 망월지 위치는 욱수동에 있는 것인데 덕원고등학교 맞은 편 불광사 앞에 있는 그 못입니다.
   그 못에 보면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가 사유지가 85% 정도 사유지입니다.
김진환위원      몇 필지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필지가 한 39필 내지 40필인데 소유자들이 인근에 집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용도 기능이 다 되었다고 해서 용도를 폐지 받아서 매립을 하든지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수지 기능이 다 되었으니까 용도를 폐지를 해 달라는 핵심내용입니다.
김진환위원    그 땅이 사고 팔린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저희들도 못 때문에 출장을 하면서 직접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수면 아래에 토지가 평당 100만원 내지 130만원 선에서 거래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진환위원      물 밑에 있는 땅이, 본 위원도 지난번에 가 봤습니다.   
   두꺼비 때문에 항상 말들이 많고 환경단체에서 지난번에 와서 지키고 있는 그때 당시 보니까 두꺼비가 거기에서 알을 부화해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 길이 따로 없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길이 지금 불광사 들어가는 입구 탑 있는데 그쪽하고 이쪽에 요사채가 있습니다.   
   찜질방 뒤쪽에 그 산 일부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에도 그렇고 해서 울타리를 쳐줍니다.
   로드 킬을 방지하기 위하여......,
김진환위원      도로 밑으로 관로를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으로는 안 다니겠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저수지를 둘러서    저희들이   한 60㎝ 높이로 망을 안 쳐주면 전부 관로로 가고 로드 킬해서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김진환위원      거기는 차가 계속 다니기 때문에 요즘은 별로 없지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올해는 지난 5월에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보통 2월에 성채가 되어서 내려와서 여기에서 산란을 해서 보통 한 마리가 2, 300마리 정도 알을 깝니다.
   그러면 언론보도상으로 2, 300마리 되는데 부화를 하면 그중에 산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 10% 정도이고 먹이 활동하다가 다시 성채가 되면 내려오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김진환위원       민원인의 요구대로 폐지되기는 어렵겠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큰 의미로 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도 개인 재산보호 차원에서 보호는 돼야 됩니다만 그것보다 공익적인 측면도 크기 때문에 대구시나 수성구 입장은 확고하게 현재까지 보호돼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인데요.      다른 과는 보는 위원회가 많은데 녹색성장과는 3개로 이렇게 지각이 되는 것 같아서 우선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제가 타이틀을 봤을 때에 우리 구에서 물가대책을 간섭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시장물가에 대하여 수성구에서 관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그냥 시장에 맡겨두고 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보고만 있는 것인지 정부 차원에서 시장물가 단속하는 담당 부서가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저희들 부서 내에 시장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원산지표시라든지 함량표시라든지 소고기이력제라든지 산발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만 설 추석 때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특히 소비자 물가, 개인 서비스 요금이라든지 생활필수품은 사실 관련 업자 대표를 불러서 인상을 자제하도록 간곡히 협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게 미칠 수 있습니까? 시장물가에 대하여.....,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평상시에 저희들 물가모니터요원을 이용해서 7명이 한 달에 1주일 정도 물가조사를 해서 현재 인터넷을 게재도 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평소에 늘 궁금했던 부분들입니다.
   구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가 되겠지요. 물가들이 요즘 근래에 보면 매스컴에서 물가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기구가 있는지 또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했었던 차에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다라고 봤을 때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요원들이 정말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NGO라든지 특별히 이러한 기구들과 연계되어 있는지 아니면 위원회에 그런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위원회가   연 1회 개최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저희들 물가대책위원회 구성근거는 물가대책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구성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복지국장님, 위생과장님이 참석하시고 위촉직은 동대구세무서 부과세 계장 그리고 농협, 축협, 음식업대표, 이용업, 목욕업, 시교육청 이래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하면 각 참석하는 분들이 관할 자기 담당하는 업소에 공문을 시달 강력하게 협조를 부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어쨌든 우리 위원회가 자료를 봤을 때에 참석수당이 20명에 150만원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위원장 유춘근      이 정도 가지고 전문 위원회가 될 수 있겠나 본 위원의 욕심은   전문가로 구성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단체 NGO라든지 이런 일반 전문 단체와 우리 구와 긴밀한 조직이 되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위원회를 다른 어떤 위원회도 중요합니다만 본 위원이 오늘 장시간 질의한 위원님들이 많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대책위원회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고민을 하셔서 정말 대단한 위원회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명심해서 운영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감사합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 지난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녹색성장과가 여러 할 일도 많고 노고가 많으셨는데, 지난 한해 상급기관 종합감사에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우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치내역에는 구청 홈페이지 행정처분자료를 공개했다고 조치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구청에 홈페이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방법을 담당이 아시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켜고 있는데 확인이 잘 안 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내용은 작년 10월에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수성구 욱수동에 대왕레미콘을 비롯해서 8개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5일이 이내로 홈페이지 게재를 하고 석 달 동안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행을 안 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8일 자로 공지는 했었는데 12월 17일 자로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규정이.....,
임대규위원      예, 규정이 바뀌어서 이미 공개를 했다가 삭제를 한 상태로 이해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그리고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임대규위원      3개월이 경과되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208쪽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챙겨보고 있습니다.
   우리 녹색성장과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해는 3,000만원 정도 결손처리를 하고 2011년도로 23억 5,200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미수금이 23억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저소득층이나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큰 혜택을 누리고 일자리 창출을 수천 명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차후 징수방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지난 연도 수입에 전체 부과금액이 24억 정도에서 결손 3,000만원 미수가 23억 정도 되는데 이 안에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들어갔던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자료가 위의 항목에서는 빠지고 지난 연도 수입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제도가 없어지고 체납은 그대로 유지되고 해소되었는데 이 중에서 현재 97% 정도는 거의 다가 채권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압류.
임대규위원      23억에 90%는 19억이 좀 넘는데 압류는 되어 있는 그런 조치를 한 상태라는 것이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임대규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아마 결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작년에 보니까 징수는 상당히 많이 징수율이 높습니다.   
   부과한 금액에 대부분을 징수했고 과거 연도부터 넘어온 그런 미수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216쪽에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조치사항을 자료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약수터도 있고 미관리 약수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자료상에 나온 8개 관리약수터 외에 미관리 약수터는 현재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저희들이 8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보통 자치단체별로 미관리약수터가 많게는 60, 70개 적게는 20, 30개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는 그린벨트 지역이 많습니다.
   녹지가 많기 때문에 미관리 약수터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하절기에는 약수터로 활용되고 동절기에는 약수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미관리 약수터가 분명히 있으니까 한 번 더 각 동별로 확인을 하든지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올해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8개 약수터 중에서 검사결과가 7월에서 9월은 월 1회 검사를 했습니다만 개인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적합이 4번 나왔는데 검사를 해 보니까 부적합이 2회 나왔고 수리덤약수터는 부적합이 4회 나왔습니다.   
   보통 환경부가 수질검사를 했을 때에는 연속해서 두 번 정도 이렇게 부적합이 나오면 폐쇄를 하거나 사용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여기 보면 검사결과에 총 대장균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강하고 상당히 밀접한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들 주변에 애완동물이라든지 아니면 야생동물 배설물로 이렇게 총 대장균 균이 나올 수 있고 또 일반 세균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조치사항에 보니까 수질검사 성적표를 게시했고 약수터 주변에 약수터 사용할 때 이렇게 수질검사가 나왔다. 나왔으니 주의하라고 게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임대규위원      그 이외에 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이것 이외에 관내 약수터는 저희들 관내 약수터는 센물이 아니고 지표수입니다.
   땅에 흐르는 지표수라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생동물 배설물이 섞였을 수도 있고 등산객이 몰고 나온 동물들의 용변 이런 것이 빗물에 섞여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총 일반 대장 세균을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능하면 끓여 드시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많이 먹으면 설사할 수 있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지금 보면 수질기준이 부적합해서 대장균까지 나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에서 해야 할 일들이 일부 지자체에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곳은 폐쇄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 웅덩이를 만듭니다.
   결국, 그것이 미니습지가 되고 습지가 되면 그 이후 연도에 가 보면 개구리가 있을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자생 풀도 자라고 이렇게 생태체험학습장으로까지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습지는 지표수이기 때문에 넓이가 넓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니습지로까지 충분히 활용 가능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질이 부적합한 것을 그냥 주의만 하고 끓여 드시라고 안내를 했다고 해서 지역 주민이 만족하지 않을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폐쇄조치할 것은 폐쇄하고 일정기간 사용금지를 할 것은 사용금지를 하고 해서 정 안되면 생태체험장으로 큰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한 번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리고 수원이 부족해서 식수원 기능 잃은 곳은 없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그런 곳은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여기 서류상에 총대장균이 나왔다고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주의만 한 것은 대외적으로도 조금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강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관련법 기준으로만 따지면 관내 약수터를 전부 다 폐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등산객들이 워낙 많고 음용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최소한도 인체에 해는 안 가기 때문에 이 정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임대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명심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답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개 수질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폐쇄하기에도 힘들고 등산객도 많고 이용객이 많으니까 끓여 드시면 아마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올해는 당연하게 이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그러면 정비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지 않았지요.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수질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체험장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주민들 이용객 설문조사를 해서 폐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웅덩이를 만들 것인지 이런 계획을 세울 생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세웠습니까?
   아니면 세우지 않았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아직 종합적인 차원의 계획까지 안 세웠습니다.   
임대규위원      계획을 세울 것을 권유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임대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먹은 물 공동시설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할 때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약수터 8군데 수질검사를 했는데 조금 전에 임위원님 말씀처럼 6군데는 가장 최근에 수질검사를 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6월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6월에 수질검사한 것을 게시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다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수질검사 6군데, 수리덤약수터, 7군데, 6군데는 1년 내내 수질기준 부적합 먹는 물로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대장균이...., 동물들 배설물이 들어가서 그 조치사항으로 수질검사 성적표 게시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고 약수터사용 주의사항 게시 이것도 다 하셨고 먹기가 곤란하다. 자연발생적인 약수터의 수질이 왜 이렇게 나쁘냐고 행정기관에 이야기할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관리와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곳인지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8개 약수터를 다 다녀보지는 못했고 욱수동 산 161번지에 있는 봉암약수터만 4월에 한 번 갔었고요. 어제 4시경에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이 봉암약수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설명)
   보이십니까?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6월에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제 오후 4시 경에 확인한 바로는 3월 15일에 게시한 수질검사표만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 7군데 다 하시고 여기만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 하나만 예시로 들겠습니다.
   수질검사 성적표 3월 15일 검사한 것이   검사는 3월 9일 이후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 6월에 한 것은 게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으로 이것은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성적표도 게시하고 약수터 사용, 주의사항 게시가 있습니다.
   성적표는 A4 한 장으로 해서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위 아래 해서 반경 100미터 이상 다녀봤지만, 어디에도 이 A4지 성적표 빼고 '이 물은 먹는 물 총 대장균 불검출이어야 되는데 검출되었기 때문에 먹는 물로 사용하지 없습니다.' 라는 경고 혹은 주의사항 문구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결과가 나오면 게시판에 분명히 부착을 하는데 위원님 갔을 때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부착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봉암약수터에 있는 수질검사성적서 위에 사진이 맞으시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김성년위원      여기에 게시하는 것이 맞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끼워 넣는 것이고 사람들이 보면 쉽게 떼어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확인한 바로는 3월 15일 것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임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먹는 물로 사용 못 하지요. 그러면 물론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여기 대부분 약수터는 굉장히 많은 등산객들이 다니고 등산로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고 가십니다.
   본 위원이 어제 갔을 때에는 비가 오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그 물을 드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4월에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에는 3월 15일 시험 성적표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먹었고 지나가시는 사람들도 다 드셨습니다.
   거기 어디에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표지판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그래도 드실 분은 드시는데 그런 주의사항은 없고 뒤편에 A4 한 장에 수질성적서만 있습니다.
   과장님 사진 잘 안 보시지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인데 시험성적서도 이것의   두 배 크기밖에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면 보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보입니다.
   성적서에 대장균 균이 검출되었다고 안 보이고요. 그리고 아무런 주의가 없으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수질성적이 어떻게 나왔지라고 확인하면서 물 드시러 오는 분들이 몇 분이 되겠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폐쇄를 하실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주의사항 경고문 정도는 잘 보이도록 해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른 7군데는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일단 제가 가 본 데는 6월 결과가 없었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약수터사용 주의사항도 전혀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발생적인 약수터를 가지고 왜 물이 이렇게 수질이 부적합하냐고 행정 관청에 이야기할 주민들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나가는데 약수터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데 이것을 폐쇄하느냐 1년 내내 수질기준 부적합이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고 보는 것이 개연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폐쇄해서 불편하다기보다는 폐쇄하면, 이런 병에 물 들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산에 오르시는 분들 그것도 나중에 매일 오르면서 마셨고 나중에 알고 보니 대장균 덩어리더라 대장균이면 부적합한 물이라고 알면 어느 것이, 주민들의 관청에 대한 지도 점검기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더 클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8군데에 대하여 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폐쇄할 수 있는 곳은 폐쇄를 하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국장님 확인해야겠습니다.   
   지난해 업무 감사에서 녹색성장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짜도록 하겠다고 해서 녹색성장계획을 수립하셨는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저희들 녹색성장이 현실로 주민들한테 부각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로드맵은 우리 구에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대규위원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정화조 수거업체 현황에 대하여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영남위생하고 달구벌위생은 각각 소재지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영남위생은 중동에 있었고 달구벌위생은 황금동에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두 곳이 합쳐져서 소재지 사무실을 공동으로 황금동에 쓰고 거기에 수성위생사와 푸른환경까지 같이 4개 위생사가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합니다.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은 대표자가 똑같은 분이 아니고 경비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전화도 같이 받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차량 대수가 증가되거나 감소를 할 경우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본인들이 차량 대수 한 대 늘려도 되고 감소시켜도 되는 그런 상태입니까?
   정화조 청소차량.....,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차량 대수가 늘거나 줄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2010년에 변동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2010년에는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본인이 파악하기에는 환경공사에서 차량이 작년에는 4대였는데 2010년에는 3대로 한 대가 줄었습니다.   
   줄었고, 그 한 대가 수성위생사에 2009년 2대이던 것이 2010년에는 한 대 더 들어가서 3대 되었습니다.
   작년에 모 신문지상 언론에 대서특필할   때에도 서로 담합을 하거나 같은 회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까지 주고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수성위생사도 푸른환경도 환경공사도 뭐 담합을 했건 아니면 대표자와 명의가 다를 뿐이지 같은 회사인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환경공사 차량 4대가 한 대가 줄어들었고 수성위생사가 2010년에 1대가 불어난 이유에 대해서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추측은 수성위생사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지 물증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꼭 파악해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존경하는 임대규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바라고 작년에 이슈가 된 것을 보면 열악한 환경이어서 나온 사항이지만 불친절이라든지 양을 속인다든지 수거날짜를 지연시킨다든지 불친절한 부분 이런 등등이 이슈가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향후 계획에 보니까 수시점검해서 불편사항을 어떻게 점검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점검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으로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작년에 반입량을 조정한다든지 수거량 눈금을 조작해서 하는 문제 때문에 언론에 대서특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환경시설공단에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운반 차량 계근대 주변에 안전차단봉도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차량별 반입시간도 분석해서 월 1회 통보를 각 구청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수집업체 물량하고 환경시설공단에 반입물량하고 비교확인 결과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청소정화조 실명제를 기재해서 영수증을 교부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새로 생겼는데 저희들이 업자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든지 해서 점검도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예, 철저하게 잘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미흡한 부분은 7월 12일 보충감사 시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피감사기관참석자    
   복   지   국장   이영호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복   지 과 장   박춘수   
   녹색성장과장   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