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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평생학습팀, 자원순환과, 녹색성장과

일   시 : 2010년 9월 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평생학습팀,   자원순환과, 녹색성장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생학습팀장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팀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자료에 192쪽하고 194쪽 자매결연현황 및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수성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해서 현재 이 자료에 보면 내역에 예산지원 현황이 없습니다.
   혹시 금전적으로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평생학습팀장 이상호입니다.
   지금 국·내외 자매교류에서 자매도시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국외에도 없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국외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초청을 하면 그분들 숙소라든지 이런 경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자매결연한 국·내외 도시 중에서 현재 교류가 단절된 곳이 있습니까?
   작년 행사 실적으로 봐서 몇 개 국·내외에 자매결연도시하고 교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지금 호주 블랙타운시가 2006년에 교류가 단절되어서 2009년에 교류재개를 위하여 호주 블랙타운시에서 교류를 계속하자는 의향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도 올해 11월경 되어서 호주를 방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미국에 롬시하고 국내는 정읍이라든지 함평군이 현재 작년에는 특별한 교류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정읍시하고 함평군이 지리상 거리가 너무 멉니다.   
   멀어서 실제 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축제라든지 행사 있을 때에는 함평군 같은 데에는 참여를 일부 했는 것도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렇다면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자매결연 취소라든지 의회 동의를 얻어서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는 국내도시는 현재 없다고 봐도 됩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현재 국내는 없고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미국에 롬시하고 교류가 계속 저희들은 타진을 하는 데에도 그쪽에서 별 그것이 없어서 조만간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공통자료 57쪽에 전임구청장님의 국제학교건립 공약사업 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국제학교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가시적인 추진실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지금 국제학교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다가 지금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다른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예.   국제학교는 수성의료특구 내에 대흥단지 내에 대구 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전임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이 건은 폐기되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폐기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우리 구 수성구 관내에 국제학교가 들어서는 것은 확실하게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대상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요구금액이 과다해서, 또한 경기침체로   결국 민자유치에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났습니다만 동구에 이시아폴리스 내에 국제학교가 8월 13일 자로 개교를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외국인 등록이 38명으로 저조한 실적인데 저희들도 수성의료지구 내에 국제학교가 들어서야만이 수성의료지구 내에 유수한 외부 기업체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올 것으로 판단됨으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것은 계속 추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2011년 상반기에 의료단지 보상실시를 하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보상실시 자체가 금액이 많이 높아진 상태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개관이.....,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예.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대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평생학습팀 부서별 자료는 2장이 전부 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예.   8월 10일 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김재현위원    어쨌든 팀장님께서는 부서의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자매결연현황을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국내, 국외가 11곳입니다.
   합해서 국내 7곳, 국외 4곳으로 활발한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활발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국내교류는 저희들이 도농 간에 상생발전을 통한 국제발전에 기여하고 교류도시 간에 다양한 문화 및 경제 분야 등의 교류를 통하여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실질적인 혜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외교류는 현재 국제사회가 지구촌으로 불려지면서 국가 간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공간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진정한 인류공동체로써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가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스런 흐름으로 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국내교류는 경북에 4개 도시와 경남에 한 군데 전북, 전남에 각 1개소해서 일곱 군데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고 해외교류는 호주 블랙타운시, 미국 롬시, 필리핀 바탕가스시 그리고 중국 제녕시와 교류를 맺고 있는데 지금 호주 블랙타운시와는 자매도시로 ’94년도 맺고 나머지 제녕시나 롬시, 필리핀 바탕가스시와는 우호교류협정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답변 감사하고 다시 한 번 현황을 보시면 경북 영주시가 1997년, 전북 정읍시가 1999년 체결되었습니다.   
   국외는 호주 블랙타운시가 1994년입니다.
   맞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예.
김재현위원    국외는 호주 블랙타운시가 1994년도에 체결되었습니다.   
   나머지 여덟 군데가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선 4기 단체장 재임 시에 모두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추진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지금 경북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저희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수성구는 아파트단지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파동에 대자연 2차 맨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영주의 한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재도 활발하게 농산물팔아주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주민들은 질 좋은 농산품을 이용하고 또 영주시에 자매도시인 농촌에서는 직접 교류를 함으로써 소득을 증가시키고 있는 실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주라든지 지금 포항, 영천 이런 데에서 저희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활발한 교류의 성과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고 교류내역은 성과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09년 당시 당초예산이 측정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외교류비 방문여비가 5,6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고 그리고 민간인 교류도시 방문여비가 2,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가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에서 2008년 2년 동안 이러한 예산을 그것도 100% 구비를 집행합니다.
   맞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 구비를 집행하면서까지   얻어낸 성과라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본 위원의 판단인데 팀장님의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저희들이 아까 전에 임대규위원님 질의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은 없고 교류를 하면 방문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자매도시 맺어서 활동하는 이런 꼭히 무엇을 획득해야   하겠다는 그런 목적 하에서 교류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농촌과의 교류는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사회가 농산물의 판로라든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도심에 살고 있고 우리 구민들은 농산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류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은 질 좋은 농산품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농촌에서는 저희들로 인해서 농산품 판로가 확보되고 저희들 축제라든지 이럴 때에는 저희들도 가고 그쪽에서도 오고 그런 교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현위원    감사합니다.   
   2009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매결연사업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작년에는 신종플루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적으로 전부 다 신종플루가 있어서 해외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가고 오고하는 것이 미흡한 것이 맞습니다.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교류를 활발하게 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요.
김재현위원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하고요.
   팀장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어차피 하던 사업이니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대비 실효성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깊이 협의하시고 수정 보완 또는 과감히 축소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예. 김성년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분이 질의하셨는데 57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에서 국제학교를   임대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시행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하지만 이전 전임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고 국제학교가 건립될 경우에는 수성구 내에 설치되는 것이라서 건립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수성구에서 관할을 해야 하는데 국제학교건립 계획을 봤을 때 처음에 가졌던 느낌이 요즘 교육과 관련해서 영어특화교육이라든지 국제학교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팀장님 말씀대로 동구에 이시아폴리스 내에 있는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를 봤을 때 다른 지역과의 중복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학생들이 많지 않은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과정에서는 물론 시행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전임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 건립되었을 때 관리 또한 수성구에서 관할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율이 있을지 여기에 대한 준비과정에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조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지 부탁을 드립니다.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사전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모든 것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2005년부터 2005년 4월부터 우리 구청에서 타당성용역을 실시해서 2006년 10월부터 추진하다가 2008년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되어서 국제학교라든지 이런 시설이 수성의료지구 내에 대흥단지 내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성의료특구가 발전하려면 외국에 유수한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많이 유치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숙식이라든지 자녀 교육에 그런 문제가 많아서 이런 데 기피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동구 이시아폴리스 경제자유구역청도 그렇고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야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민자유치가 관건이고 결국은 민자유치가 땅값이 비쌈으로써 민자를 유치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2004년, 2005년에 타당성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타당성 조사는 어떤 대상을 상대로 한 어떤 방식의 타당성 조사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2005년에 교육국제화 타당성 용역 실시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보시기에 추진방향에 보면 해외유학에 따른 유학비 절감 및 국제학교유치를 통해 국제학교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국내거주 외국인의 생활여건 및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의 국가경쟁력 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지구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본과 들어오시는 외국인의 자녀교육에 중점을 맞추셨다고 하셨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외국인 임직원들의 자녀교육 그리고 한국 내에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국제적 교육 관련한 것인데 팀장님 보시기에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더 중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저희들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수성의료특구 내에 설립하고자 하는 국제학교는 먼저 외국인 유치, 외국 유수업체 유치에 포인트가 맞춰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교과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내 대학이 해외진출도 하고 우수 외국학교 유치라든지 이런 것이 발표되어서 저희들 관내 설립하고자 하는 국제학교유치는 물론 내국인들도 해외에 가서 연수받는 그런 것도 방지하거니와 동구에는 지금 한 580명 모집에 한 30% 국내인 들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립됨으로 외국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유치가 활발해 질 것이고 관내에 외국으로 유학하는 학생들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년위원    팀장님 좋은 말씀하셨고 저도 국제학교 계획이나 추진실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자녀에 대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2040년, 2005년에 타당성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에서 과연 외국인 자녀,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쨌든 시행청은 대구경북자유구역청이지만 앞으로 수성구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실정이니까 그 과정에서 원래 취지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7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 중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3개 학교인데 동산초등 이외에 2개 학교는 어디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시지초등하고 하고 매호중학교입니다.
김진환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하는.....,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선정은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대구시 교육청에서 자기들   기준에 따라서 순위 결정해서 대구시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대구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시비 50%, 구비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김진환위원    식품비만 지원하고 또 복지과를 통해서 나가는 급식비는 따로 있지요.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진환위원    별개입니까?   
   이것은 시비국비가 50%   나가는데.....,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아니,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김진환위원    여기는 시에서, 그런데 앞으로는 현재 새로 된 대구시 교육감도 발표하셨는데 지금 확대 실시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급식비를 확대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그것은 이것하고 차이가 이것은 저희들이   급식재료 중에 친환경 및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에 따른 추가 비용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급식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에 학생들이 우리 우수한 농수산물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것도 있고 우리의 질 좋은 농수축산물을 많이 학생들에게 공급하려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친환경 및 우수 농수축산물 재료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191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이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주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비가 몇 % 정도 나갑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이것은 대부분이 구비입니다.
   구비이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시비가 내려오고 그리고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국·시비가 내려오는 그 외에는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 수성구는 교육환경 개선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있었지요?
   지원하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적다.....,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저희들이   대구시내에서 적은 편이 아닙니다.   
김진환위원    대구시를 떠나서.....,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전국적으로 하면 제가 아직 판단을 못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경기도 하고 비교했을 때.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그쪽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낮고 대구시내에서는 달성군 외에는 저희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작년 비교해서 그럴 것입니다.   
   작년에 14억 3,900만원 했는데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심의하면서 불과 몇 천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확대 실시했는데 그래도 보면 다른 지자체 특히, 경기도 지방이나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특히나 우리 수성구는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자체이므로 확대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맞습니다.   
   김진환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경기도라든지 수도권에 비해서 교육환경에 지원하는 예산이 아주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대구시내에서 보면 그래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앞으로도 교육환경에 지원해 주는 예산을 더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김진환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입니다.
   일전에 언론에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대구에서 수성구가 19,200원으로 달성군   83,300원에 이어서 교육 1인당 지원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현재 4만5,000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는 20만4,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월등히 저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수성구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하면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자치구세에 5% 한도 이내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만큼 뒷받침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특구 수성구는 명품 교육 도시입니다.
   그래서 김진환위원님 요청사항처럼 1인당 교육비가 많이 올라갔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팀장님! 새로운 곳에 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49쪽에 중간에 보면 2009년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 위탁 용역이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민 자치대학이 언제부터 운영했으며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거기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됩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올해는 3,750만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자치대학   운영함에 있어서 성과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주민자치대학을 하고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생에 86%가 강좌운영이 잘되고 있고 82.5%가 강사진 선정에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듣고 싶어 하는 강좌로는 건강강좌를 많이 희망하고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강좌에서 발전하면 취미생활이라든지 웰빙 쪽에 많이 강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자치대학 운영을 희망하는 주민들 91%가 계속 지속적으로 자치대학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잘 되어 간다는 주민 여론이 많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예.
김숙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자치대학이라고 하면 수성구가 외부에서 봤을 때 명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좀 더 우리 주민들의, 그분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저희들 구청에서 옛날 어른 같으면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고 정말 제대로 여가선용을 못한 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해소를 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예산이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엘리트 강사진을 좀 모셔다가 수성구 자치대학은 정말 잘한다고 하는 대구에서도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큰 기대감을 갖고 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게 해서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대학을 가고 여가선용 생활을 많이 하고 곳곳에 자치대학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좀 더 신경만 쓰면 강사진 한 분이라도 정말 괜찮은 분이 온다고 하는 그런 소문만 나도 수성구 자치대학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대구시내에 있는 각 도처에서 많은 주부들이 와서 정말 자기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욕구불만이라든지 그 강사진을 통해서 들음으로써 아마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그분들이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건강 면에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 방면에 우월한 강사진을 모셔다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공통자료 18쪽 그리고 191쪽 참고를 하시면 되고 18쪽에 보면 수성구 교육발전위원회 내용이 있는데 올 4월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교육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아직 구성은 안 되었습니다.   
   4월에 조례만 제정해 놓고 현재 구성이 안 되어서 지금 이진훈 청장님의 공약사항인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와 맞물려서 지금 10월 중으로 구성하고 11월 중으로 첫 회의를 해서 내년 교육지원 방안 등을 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대략 언제쯤 구성될 것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10월 중으로 구성을 완료하고 11월에 첫 회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팀장님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자료 191쪽입니다.
   김진환위원님, 임대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보니까 교육환경 개선사업지원을 우리 수성구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학교여건개선사업에 경동초등학교 외 22개교라면 23개교가 되는데 초등학교 총 학교 숫자가 33개교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10개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3개교만 교육청에 우리는 이렇게 개선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요청해서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지, 10개 학교는 지원을 못 받은 학교가 되는데 그쪽에 보면 지원근거에 의해서 아니면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학교마다 자기 사정에 의해서 교육청에 신청한 학교가 선정이 됩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교육청에서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수성구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52개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합해서 52개 학교에서 13억 2,100만원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23개 학교 4억 2,300만원을 결정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매년 4억원 정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식품비라든지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건에도 보면 식품비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고 인조잔디 운동조성도 역시 동성초등학교 외 3개교면 4개교만 지원되는데 같은 맥락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이것은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도 있지만, 교과부나 문체부에 바로 신청해서 국·시비를 타야합니다.   
   그러면 국·시비가 확보되면 저희들 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학교에서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과학기술부나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예. 저희들이 자료를 봤을 때에는 나머지 학교는 왜 인조잔디를 안 하고 있었느냐, 어떤 지원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으로 보고 질의를 했는데,   잘 알아듣겠습니다.   
   뒤에 보면 영어체험이라든지 방과후   보육교실, 대학입시관련강좌, 골든벨, 영어짱 선발대회라든지 외국인과 함께하는 학생문화체험이라든지 명문대 입시 합격생 순회강연 등을 봤을 때 상당히 내용이 좋은데 저희들 욕심으로는 우리 수성구에 평생학습팀이 교육청보다 우리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밖에서는 수성구가 명문 수성구이고 명문학군이고 심지어 위장전입까지 많이 하는 이유가 우리 명문학군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팀장님께서 교육청보다 좋은 정책대안을 내서 수성구 교육이 정말 전국에서 모범 가는 팀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 관계 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원순환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에 근무하신지 얼마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한 20일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청소과가 귀에 익었는데 자원순환과라고 이렇게 제목하고 바뀌어서 혼돈이 많이 옵니다.
   그렇다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바뀌실 것인데 업무파악 다 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미흡한 점 이해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어쨌든 업무 파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 부담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가셔서 지금까지 업무를 파악하시면서 행정력의 미비점이나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부서장으로서 체크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지금 큰 맥락에서 저희들 현안업무를 조금 챙기고 있는데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어떤 방안을 제시하는 것까지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는 작은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이 민원으로 직접 연결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 비해서 중요한 부서장의 위치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대비 종량제 봉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몇 % 정도 인상 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가격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쓰레기봉투량은 가격은 인상이 1997년 이후에 현재 가격이 현실화 안 되어서 현재 실비용 70%밖에 안 되어서 현실화하려고 2008년에 이야기하려다가 서민경제가 어려워서 일단 현재 잠재되어 있는 상태이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인상을 해도 수성구 독단적으로 문제가 있고 대구시 같이 공동보조를 취해야 될 거 같아서 현재 인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재현위원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인상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구청 쪽에서나 부서장님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저희들 1995년부터 검토를 해 보니까 쓰레기종량제 봉투사용하고 있는데 수거방법에 따라서 쓰레기양이 줄거나 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2009년 1월 1일부터 수거방식을 거점 일정한 지역에 쓰레기양을 모아서 수거를 했는데 그 방법보다 2009년 1월 1일부터 문전수거를 해서 자기 집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자기 집 앞에 내어놓고 수거하는 방법을 하니까 상당한 쓰레기양이 줄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쓰레기수거방법이나 쓰레기양을 줄이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5쪽을 참고 하시면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통합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서 3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9개월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5개월 정도 진행했습니다.
   중간 평가랄까 아니면 지금까지 나온 결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9월 10일 자로 고산2동에 있다가 자원순환과로 보직을 변경해서 왔는데 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검토해 보니까 현재 수거하는 방식보다 통합 수거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첫째 우리 환경미화원 한 사람 임용을 하면 전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지금은 대졸에 20대 초반이 임용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에 준해서 예우를 해 줘야 합니다.
   60까지 해야 합니다.
   민간위탁이나 통합수거 쪽으로 하는 것하고 우리가 직영하는 것하고 모든 예산상 차이가 70정도가 직영보다 민간위탁 쪽이 좋고 또 문전수거보다 통합 수거하는 쪽이 쓰레기양은 많이 줍니다.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김재현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환경도 깨끗하면서 우리 예산도 덜 드는 방향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습니다.   
   연이어서 추진상황을 보시면 204쪽, 205쪽 추진상황에   보시면 평가위원회 개최가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이것은 옛날에 통합수거를 할 당시에 통합수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위한 평가위원회인데 금년 통합수거는 4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2월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수거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안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쪽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그 당시에 총무국장님이 하시고 구의원님 한 분, 공무원 한 분하고 공기업 두 분, 새마을지도사협의회에서 한 분,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총 여덟 분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과는 일반 주민들과 직접적인   민원에 연결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자원순환과를 부서장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7쪽에 김재현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음식물쓰레기이야기를 하셨는데 2008년 하고 2009년 대비했을 때 20% 정도 감량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전수거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일반주택단지는 가능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아직까지 쓰레기수거함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그대로 버리고 일괄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큰 영향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환경보호차원에서도 그렇게 책임을 줄여야 하는 입장에서 특별하게 공동주택에 좀 더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지 강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요즘 추세를 보니까 각 지자체에 보면 음식물 줄이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저는 기계를 본 것은 없습니다만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조례 제정한 통영시라든지 일반 대한민국에 조례 제정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혹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만 뭐 음식물 감량기계라든지 설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해서 음식물을 줄일 수는 방안이라든지 강구를 해야 할 것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방안이라든지 특별하게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큰 흐름에 음식물쓰레기양을 줄여야 된다는 원칙은 찬성을 하는데 아직 까지 줄이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솔직하게 못해 봤고 그리고 타 시·도에 서울 쪽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칩이 들어서 용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서 그런 제도가 좋다면 우리 구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내 가스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 197쪽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니까 천연가스 청소차량으로 대체 구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천연가스 청소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지금 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안전점검이라든지 실시한 적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지난번에 서울천연가스 폭발사고 이후에 저희들 천연가스 차량 대수가 18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구 차원보다는 대구시 차원에서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2일 간에 걸쳐서 시환경자원순환과에서 일제점검을 했는데 우리 청소차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고 일반버스하고 청소차량하고 차이점이 천연가스버스는 가스통이 승객 좌석 밑에 있는데 청소차량은 운전석이 아니고 쓰레기 싣는 밑에 있어서 만약의 경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사고가 나더라도 생명에 지장이 없고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단속도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천연가스 청소차량에 대하여 안전점검주기는 어떻게 합니까?   
   점검기간하고 주기라든지.....,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한 번 정도해서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 서울버스사고 때문에 아마 제도적으로 1년에 한 번, 최기원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분기에 한 번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쪽입니다.
   보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이 11대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김숙자위원    그 11대에 11억 7,379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197쪽에 보면 또 청소차량 장비구입 내역에서 수량이 19대가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것이 11억 5,508만4,000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 그러면 2009년에 한 30대가량 구입했다는 결론인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앞쪽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 국·시비 보조금 받은 내역을 앞에서, 이 청소차량 구입하는 것도 국비가 15% 반영된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을 내면서 한 것이고 뒤에는 순수하게 작년에 청소차량 구입현황을 보니까 같이 겹쳐지는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19대 안에 11대가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양식에 그렇게 국·시비 보조받는 것하고 뒤에 것은 순수하게 청소차량 구입한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니까 2009년 19대를 구입했다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청소차량 11대하고 문전수거용 이륜차 8대하고 그렇게 해서 19대입니다.
김숙자위원    청소차가 정확하게 몇 년 수명이 있다는 것은 숫자로 안 되겠지만 이 청소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수명이 얼마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6년입니다.
김숙자위원    청소차 한 대에 6년이다 그러면 전체 청소차는 몇 대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청소차량 5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일반 행정차량보다는 청소차량은 일단 새벽에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음식물을 싣다 보니 부패나 차량이 노화되는 속도가 일반차량보다 빨리 되는 편입니다.
   그러면 가급적 내구연수를 맞춰 주려고 노력한다면 구 재정 여건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차량 운행하다 보면 좋은 차량이 있으면 1, 2년 연장하는 것은 그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숙자위원    정확한 6년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원칙은 6년이고.....,   
김숙자위원    차 노화 때문에 조금 더 쓸 수 없고 그런 성향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년 그래도 한 10대 이상씩 교체되는 것입니까?   
   올해 19대이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정확하게 내년도 몇 대를 대체해야 되는지 그 차 대수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의원님 필요하시면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어쨌든 자원순환과 과장님 수고 많고 옛날 같으면 청소과인데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연일 노고도 많고 한데 주부들에게 직접 연관되는 과가 자원순환과인데 살림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연관성이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왜냐 하면 주부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청소를 우리가 쓰레기를 어떻게 내어놨는데 어떻게 된다든지 문전수거가 되고 난 뒤에 그런 성향이 적어지는데 옛날 같으면 계속 연이어 저희들 한테 그런 소리가 들려왔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깔끔하게 해야 되고 좀 더 줄여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깨끗해지는데 이런 주민들의 해소를 좀 더 세밀히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구정질문 사항조치 내역 중   19쪽에 있습니다.
   작년 7월 14일 박민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배출자 처리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는 대전제 하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 관내에서 다세대나 빌라를 제외하고 공동주택이 몇 가구 정도 될 거 같은지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십니까?   전체 인구에 몇 %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50%......,   
임대규위원    지난해 11월 30일 기준했을 때 우리 전체 46만 구민 중에서 29만4,000명이 공동주택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가 조금 넘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한 55%,   52에서 55% 정도 사이이고 수성구가 좀 높습니다.
   달서구가 이어서 현재 타 지자체에서, 전지목 전지작업 후에 발생한 폐전지목 처리사례 아니면 지원사례가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전북 익산시에서는 폐전지목을 직접수거해서 파쇄기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2004년 연말에 55개 단지의   현장을 찾아가서 무상으로 파쇄처리를 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작년부터 1,900만원 예산으로 공동주택 주민편의 차원에서 잔가지를 파쇄처리해 주고 있고 전북 전주시에도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는 1억 2,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매주 25톤가량 폐전지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각 공공주택에서 직접 차량으로 폐목을 파쇄기장으로까지 이동을 시켜줍니다.
   파쇄장이 따로 있습니다. 아마 식물원 내에 파쇄장을 갖춰놓고 처리를 해 줍니다.
   파쇄기는 아마 상당히 소음이 크기 때문에 시내에서 한다든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도 시대상황에 따라서 공동주택 아파트를 사적 자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공공성을 높이 인정해서 점차 점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실제로는 공동주택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폐전지목 처리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임대규위원님이 검토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서 내년 본예산에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조례가 따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지원항목을 늘리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내고 아파트에 거주는 60% 이상 구민들이 이것을 많이 바라고 있고 각 단지 입주자대표회에서 늘상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점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87쪽 자료에 보시면 직접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제일 하단에 구세외 수입 중에서 임시적인 수입 중에 지난년도 수입이 이월되는 것이 부과가 20억이 좀 넘었습니다.
   징수는 6,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한 20% 정도 징수를 하고 나머지 5억 1300여만원에 대하여 결손 처리했습니다.
   나머지 미수로 14억이 올해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징수실적이 가장 저조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가장 과대하게 결손   처리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손과다, 미수과다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차후에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인정을 합니다.
   내용을 검토하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수수료가 19억 9,187만1,000원인데 이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자원절약과 재활용 관련해서 과대포장 검사 미이행 과태료하고 해서 3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해서 2,700만원,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과태료해서 155만원 이래서 총 20억 2,334만7,000원이고 특히 그중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수거료가 미납액이 많은데 제가 원인을 검토해 보니까 일단 이 음식쓰레기 부과기준이 옛날에 할 때 한 달에 1,300원씩 해서 분기별로 3,900원 부과를 했습니다.
   사실 거주와는 관계없이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것만 해서 부과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했는데 그래서 건수가 상당히 많고 소액이고 사실 거주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과했고 그 사람들이 3개월 지나면 어디 갔는지 모르고 이렇다 보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결손 처리시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그 나마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노력해서   6,000만원이라는 금액 중에 5,96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고 대책반을 만들고 안내문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안 되면 3,900원이라고 압류하기는 뭐하고 압류까지는 못하고 이런 노력을 나름대로 했고 계속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받을 데도 없고 이사도 가고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소액 영세업자들이 사업을 하다가 다른 데로 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도 단독이나 빌라나 다세대 쪽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공동주택은 100% 1,300원이 징수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세금을 징수하는 곳에서 100% 징수했으면 그것으로 일부 지원을 해야 하는데 특히 수성구에서는 공동주택을 완전히 사유재산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일어난 모든 일은 그쪽에서 처리하기를 바라는데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꼭, 조금 전에 질의한 폐전지목 문제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4쪽 자료입니다.
   각 동별 투기 단속카메라가 진품이 34대이고 가짜가 4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투기 실태 적발이나 이런 건수는 미비합니다.
   여기 보면 향후 계획이라든지 추진사항을 나열해 놨습니다.
   혹시 매월 1회 투기단속용 무인카메라를 이동설치해서 운영한다고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구청에서 각 동이라든지 이동설치를 했다는 그러한 현황보고를 받은 사항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원래 카메라가 임위원님 말씀처럼 34대가 있는데 일단 구가 직영을 안 하고 동에 위탁관리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동설치해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업무를 검토해 보니까 월보를 안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렇게 되면 실적이 올라갈 소지가 있는데 사실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불법배출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동에서도 마찰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테 제가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진짜로 불법한 사람은 적발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방금 답변에 대한 것은 제가 구의회에 모니터링을 해 보면 매년 지적사항이고 매년 같은 답변입니다.
   제가 3, 4년 것을 훑어보니까 이것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품 34대 중에 2004년에 29대 구입했습니다.
   제가 보기는 화질도 나쁠 뿐만 아니라 녹화 방법이라든지 녹화량 등 성능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제품을 다시 신품으로 구입해서 제대로 되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서 적발할 것은 적발해야 되고 대부분의 모든 주민들은 이것은 설치만 했지 관리가 안 된다고 가짜다 허수아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불법투기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혹 이 부분에 신품교체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산편성 단계가 아닌데, 2004년 29대 중에 임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제가 인정합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던데 아마 구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다는 교체를 못하고 일부 보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대규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관리 면에서 우리 투기단속카메라와 더불어서 방범카메라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관리운영에서 주민자치센터 내에 CCTV 중앙센터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만 카메라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각 동사무소 내에 CCTV 중앙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센터 설치관련해서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범하고 저희들 불법감시카메라하고 필요하면 교통파트까지 전부 같이 하는 것이 효율성에서 안 낫겠나 싶은데 당장 답변 드리기 뭐하고 같이 하던 부서만 관장하기에는 좀 그렇고 여러 부서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느 쪽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공통자료에 21쪽하고 205쪽에 있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생활폐기물 수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초에 생활폐기물 수거가 거점수거 방식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문전수거 방식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범실시를 문전방식에서 생활폐기물별로 분리해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업체에서 통합으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이전에 문전수거가 별도로 수거하는 방식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통합수거방식으로 수거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지금까지 청소하는 수거하는 방법이 변천이 된 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거점에서, 동단위 거점에서 생활쓰레기를 모으면 대행업체나 우리 구에서 일괄 쓰레기 처리를 하다가 문전 쪽으로 왔는데 문전 쪽에서 하다 보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을 집 앞에 내어놓으면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가져가는 시간이 다 다르고 두 번째는 시간도 다르고 내어놓고 나면 뒤에 마무리하는 사람이 없고 주민들도 우리가 통상 저녁 10시에서 12시까지 내어주면 아침 4시부터 10시까지 가져간다고 하면 그 시간을 안 지켜줘서 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보다는 어떤 한 지역에 지금 같으면 범어2동, 범어3동, 수성4가 중에 통합시범 시행을 하면서 한 업체가 들어가면서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다 가져가니 상당히 좋다. 그래서 아마 이런 통합수거 쪽으로 방향설정이 되었고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통합수거 쪽으로 가는 방향 설정이 맞고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있는 환경미화원들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승계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점차적으로는 통합수거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뀐 것은 어쨌든 첫 번째 이유가 쓰레기양을 생활폐기물량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거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 집 앞이면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쓰레기 줄이는 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문전수거로 했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명이 여러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생활폐기물 따로 가져가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자기 집 앞임에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관리조차 힘든 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업체에서 분리수거하는 것에서 통합으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205쪽 그전에 문전수거는 동별로 해서 이틀에 한번 꼴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문전수거를 통합수거를 하게 되면 시범시행하고 있는 것은 주 6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계속 수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향후에 계속해서 이 시범으로 시행하는 것이 잘 되었을 경우에 아까도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 되었을 경우에 똑같은 방식으로 운용을 하실 생각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통합수거라고 4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12월까지 해 보니까 이것이 장단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 내부적으로 주민들한테 여론수렴도 해 보고 의회에 문제점이 있는지 간부회의 때 걸려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확대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현재처럼 문전수거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해서 용역을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은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맞는지 위원님한테 설명 한 번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방향으로 해서 내년 청소행정에 큰 방향을 제시하고 내년 본 예산 반영하기 전에 맞춰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방향 설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따로 업체가 수거를 하면서 이틀에 한 번씩 한 동을 봤을 때 이틀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모든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면서 매일 한 번씩 수거를 할 경우에 기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쓰레기 내어놓는 곳에 청결함이나 이런 것에 문제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순환과하고 별개입니다만 대구에 정화조 처리업체의 문제점이 보도가 되어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업체 용역을 제공할 때 단가문제나 그 업체에 여러 가지 임금관련 문제 그리고 한정된 임금 예산 내에서 많은 분량의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짧은 시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수거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불거져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생활폐기물도 어떻게 보면 그것과 연계를 한다면 매일 그렇게 한 업체에서 수거를 하면서 일하시는 분들 임금이나 이런 것이 크게 보장이 되지 않고 그리고 시간상 부담이 되면서 제대로 처리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범시행만하고 있는데 차후에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계획 속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크게 고려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지금까지 거점이나 할 때 거점지역에서 수거를 하면 되는데 옛날보다 일은 더 많고 또 임금은 그대로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이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들어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고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용역을 주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청소행정에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보시면 공통자료 87쪽을 보시면 이 부분 아까 임대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결손처리액이 과다하게 많이 발생했는데 2008년에 대비하니까 많이 차이 납니다.
   2009년에는 5억 1,300만원이고 2008년에는 1억 2,500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셨다면 결손처리 내역을 결산심의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5억 1,300만원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김재현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답변을 일단 드리고 혹시 김재현위원님께서 미흡하다고 하시면 추가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손처분 하는 규정이 일단 부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결손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음식물쓰레기 부과금액입니다.
   임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 드린 것처럼 부과 당시에 주민포상에 한 달이 1,300원인데 분기에 부과하다 보니 3,900원이고 지금은 받으려고 하니까 5년이 경과하여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출처를 모르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계속 안고 가기에는 부담이 되고 그래서 작년에 결손 했는데 총 2003년 5만2,261명에 3억 4,212만8,000원이고 그리고 2004년 상반기 1월부터 6월이 37,744명에 1억 7,069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장기체납자 30만원해서 5억 1,312만4,000원입니다.
   사실 해마다 작년에도 결손처리를 했고 그전에도 결손처리를 했는데 금액이 작년보다 많았다, 적었다라고 김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은 그 당시에 받을 사람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도에 관계없이 저희 실무진에서 어쩔 수 없이 안 할 방법이 없어서 계속 안고 가기는 부담이고 그래서 결손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정책적인 부분을 질의를 했는데 세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에 보시면 재활용품 란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란에 보면 본 위원이 전년도 대비를 해 봤습니다.
   수거량이 2008년 8,400톤이고 2009년 만 톤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액도 2008년에는 10억이고 2009년에는 12억 6,0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 재활용품 수거량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쓰레기 수거방식이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뀜에 따라서 207쪽에 보면 있는데 전체적인 쓰레기물량은 11% 정도 줄었고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이것이 일반 단독주택에는 돈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재활용은 옛날에 일반쓰레기 넣던 것을 재활용이라고 분리해서 다 재활용 쪽으로 분리해서 넣다 보니까 재활용은 상당하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쓰레기분리하고 돈하고 직접 관계되다 보니 수거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이 제도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에 수거방식이 거점에서 문전으로 바뀜에 따라서 구 예산이 한 7억 정도 절감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재활용품 수거량이 전년대비 같거나 줄어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아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수거량 증가분에 대한 확인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이 부분은 매월 실적보고를 받습니다.   
김재현위원    어디서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이것은   위탁업체에서 실적보고를 받아서 계산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좋습니다.   
   증가분에 대한 것들은 담당공무원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청소차량, 장비구입 내역 란을 봐주십시오.
   문전수거 이륜차 2009년에 8대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입금액이 대당 약 390만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기량은 몇 CC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110CC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것이 110, 120CC 정도의 배기량이   390만원이라면 거의 수입품에 가까운데 시중가격과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이 부분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서면 답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륜차 뒤에 적재함을 달고 다닙니다.   
   그 목적을 보니까 좁은 골목길에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길에 수거를 하기 위하여 이륜차를 사용해서 뒤에 적재함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적재함은 어디서 어떻게 제작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차량을 구입하면 그 상태에서 청소에 바로 투입을 못 하기 때문에 필요한 적재함을 만드는데   그 업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오토바이는 음식물쓰레기 음식물통을 2개 싣는 것도 있고 1개 싣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서면 답변드리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110CC에서 120CC 이륜차에 대한 구입내역을 밝혀주시고 이륜차 뒤에 적재함을 어디서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 조사를 하셔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는 것은 문전수거용 이륜차가 야간에 작업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골목길에서 수거를 하다 보니 안전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09년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음식물쓰레기처리 문제로 수성구 전체가 혼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원순환과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기초 민원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전체 주민을 대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어쩌면 굉장히 당황스런 질의가 될 거 같습니다.
   며칠 전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수도권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가까이에서는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성구에서 천재지변이나 사고에 의해서 음식물 수거차량이 2 분의 1 이상 전복되고 운행 불능인 상태입니다.
   환경미화원마저 현재 인원에서 2분의 1이상 파업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에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마저 처리장시설이 파손되거나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상의 조건 하에 48시간 후에 이러한 환경적인 조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라면 부서장으로 어떻게 사전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청소 수거차량이 2분의 1 이상 또는 파손 확인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2분의 1 정도 파업을 했고 대행업체가 2분의 1정도 일단 파업을 한 상태 거기에 대한 대처를 말씀드리면 됩니까?
김재현위원    예.   이 상황이 48시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상을 해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재난관리과에서 재난 메뉴얼에 따라서 처리를 통상 많이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 오래 근무한 저희 과 직원하고 중지를 모으고 이 큰 맥의 흐름은 파업을 조기에 수습을 하면서 파업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을 우선 대처하는 인력을 맞추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공무원을 하면서 느낀 통상적인 관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질의를 하시니까 이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하고 의논을 모으고 이러한 상황을 우선 구청에 국장 이상 간부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간부님하고 의논하고 구청 방침을 결정해야 할 거 같습니다.
   방침이 바로 결정이 되면 방침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력하고 현재 파업하는 환경미화원들하고 대행업체 부분은 인력하고 대행업체하고 파업기간 동안 대행만 해줄 방법만 있으면 안 되겠나 방침을 받아서 긴급동장 이상 간부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간부회의를 해서 그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구청에서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파업이나 노조나 음식물대행업체는 우리 구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잘 없고 대구시 전체 밸런스를 맞춰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차량 부분은 수리를 빨리 하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타 구하고 밸런스를 맞추면서 상황실에서 그런 정보를 교환하고 현재 현 상황이라면 국장님들 세 분께서 옛날에 청소과장님 출신들입니다.
   복지과장님도 청소과장님 출신이고 그 분들을 단장으로 해서 한 분은 우리 환경미화원들하고 임금협상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 대신 우리 구청에서 해 줄 가이드라인을 미리 정해서 임금협상을 자기들이 백이라는 숫자로 들어 올 때 임의적으로 백이라는 숫자를 줘서 만 들어와서 가이드라인 쪽에서 30까지만 주고 나머지 부분은 타 구하고 교류를 해 보고 수시로 지침을 하달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고 대행업체 쪽에는 다른 국장님께서 맡아서 전에 있던 노하우를 발휘에서 대구를 비롯해서 경상북도 쪽에 대행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안 맞겠나 싶고 환경미화원관계는 일단 임금협상을 하면서 한쪽에는 임금 협상하는 기간동안 동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단, 전에 코드레일 KTX가 사고 났을 때에도 허준영 사장님이 그런 식으로 하던데 유사경력자를 많이 발굴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전에 했던 분들이 있는지 한번 발굴해 보고 그분들 우선 수립을 하고 차량 부분은 저희들 전시대비해서 을지연습하고 지정업체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없으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발굴하고 동사무소에서는 긴급통장 회의를 하면서 현재 청소 대란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설명하고 수시로 우리 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감축을 하고 주민들이 적극 협조를 해 달라고 당부 드리면서 필요하다면 구청장님 서한문을 발송해서 이 대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동참해 달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조기에 이 사태를 진압하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태가 우선 없어야 하는 것이 좋을 거 같고, 죄송합니다.
   답변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감사활동 기간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하는 것은 다른 민원에 대해서 시간을 지연시켜도 무방합니다.   
   조금 불편할 따름이지만 음식물에 대한 사고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한다면 전체적인 주민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장님으로 충분히 예견을 하고 또 관리해야 되는 덕목이다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 맡으신 지 1주일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김재현위원님이 명쾌한 답변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도 대단한 답변으로 저는 놀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자원순환과 일이 많은 거 같습니다.   
   198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련해서 현황이 있는데 2009년 상황을 보니까 2008년 전체입니다.
   171만 매되고 2009년 제작 매수가 판매된 것이 이렇게 해서 2009년도 전체 337만 정도가 됩니다.
   전년대비해서 너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자료검토를 하면서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은 판매량에 비해서 50% 이상 재고가 있고 집행부에서 잘못되었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물량만 재고해서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2010년 예산을 보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데 2010년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2010년 제작계획이 494만 매 정도 됩니다.
   아마 재고관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08년에는 2007년 이월분이 115만 매 정도 됩니다.
   제작이 620만 매 정도 되고 판매가 2009년하고 비슷합니다.
   564만 매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재고가 171만 매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2008년, 2009년 판매량이 비슷합니다.
   이것을 월평균으로 나눠보니까 한 46만 매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2009년 재고물량은 337만 매 정도면 2008년, 2009년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볼 때 약 7개월분 정도 재고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10년도 예산서에 보면 한 494만 매 정도 제작하는 것으로 그전에는 600만 매 그리고 700만 매 정도 제작을 하려던 것을 많이 줄이셨더라고요. 아마 재고관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2008년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보니까 3억 3,440만원   정도이고 2009년 예산이 당초예산이 4억 9,104만원 정도입니다.
   ’08년 대비해서 ’09년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3회 추경 때 제작 예산을 1억 1,000만원 정도 감액하셨습니다.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액하신 것 같고 재고량이 남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에 예산운용이 당초예산이 몇 년 전에 그 전년도 판매나 제작 매수 그리고 재고량을 감안을 하셨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셨다면 당초예산이 1억 1,000만원 더 추가 될 필요가 없었던 금액인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예산운용에 비효율성을 들어낸 것이 아닌지 그리고 방만하게 운용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어쨌든 당초예산에 1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 돈이 다른데 가는 것이 아닙니다만 잉여금으로 남겠지요.
   어쨌든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 혈세를 적절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재고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대충 한 46만 매가 월평균 판매량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매년 적절한 재고량이 몇 매 정도, 몇 개월 정도가 적당한 재고량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에는 한 3개월분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동의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에 한 337만 매가 정도 남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고관리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금년에도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을 조기에 집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 국가경제를 살리는 그런 부분에서 조기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쓰레기봉투라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용량별로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인데 이 재고량을 중심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 꼭 필요한 용량만 제작을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자 이것은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내부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2008년 대비해서 2009년에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단가를 보니까 1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2009년에 비해서 30% 인상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 재고량을 넘어선 재고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2009년에는 제작 수량을 예산에서 크게 잡아서 계상한 거 같고 그리고 예산서상에 나타난 단가도 제가 볼 때에는 너무 높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그 부분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단가는 우리 구가 임의적이고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작업체가 우리가 할 때에는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5ℓ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단가가 얼마 다 그렇게 지정되어서 하다 보니 단가 계산은 그렇게 되었고요. 판매가격은 1997년 이후에 단가는   현실화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작단가는 여러 가지 물가요인이라든지 감안해서 조달청에서 고시를 해서 그 가격이 정해지는 가격이 우리 구가 독단적으로 가격 단가를 올려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에 당초예산할 때 3회 추경할 때 1억 1,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방만하게 운영되었다.   그리고 올해 결산서도 확인해 보면 자원순환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 전체가 잉여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산결산을 배우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산을 하고 예산을 짜고 거기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최대한 남지 않는 것이 주민 혈세를 제대로 쓰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정 재고량을 봤을 때 그렇다면 예산을 너무 부풀려서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 아니라 1억 1,000만원이면 다른 곳에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물론 어디 가는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 혈세가 사장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관리 그리고 단순히 지금 여기 과장님 오신지 20일밖에 안 된 과장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행이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과정에서 너무 비효율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들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다음 부서가 자원순환과인데 밑에 소송내역을 보시면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차액 추가 지급관련해서 소송제기건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저희들 환경미화원들 봉급 임금체계는 1년에 한 번씩 협상에 의해서 체결됩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퇴직수당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 수당은 그중에 협상할 때 해서 기본급하고 특수업무수당, 장려수당, 가계수당 4개 임금을 가지고 통합해서 몇 %를 지급합니다.
   하는데, 여기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에 준해서 4개 기준으로 해서 퇴직수당이라든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금이 이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지급했는데 부산하고 울산, 인천 쪽에서 그 외 수당 그러니까 기본급 외에도 정액수당, 교통수당, 아침 간식비, 위생수당, 위험수당도 같이 포함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해서 일단 통상 임금 관련해서 소를 제기해서 승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구하고 대구시에 환경미화원들도 소를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년위원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익히 들었는데 몇 개 지역에서는 원래 행안부 지침대로 내려 준 대로 구에서는 집행했을 뿐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 행안부 지침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소를 제기한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김성년위원    일부 지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나머지 비용까지 지불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울산이나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문제라기보다 이분들이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승소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보상금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고요?
김성년위원    예.   자체 재원을 지급하는 것인지.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일단 저희들이 소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선고일은 기간이 좀 남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패소를 하는 것이면 구청 예산으로 차액분을 지급해야 됩니다.   
   돈은 당장 편성되어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구청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우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필요할 때 천재지변이나 긴급할 때 쓰라고 예비비가 조금 있으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과 이 사람들에게 손해가 없도록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물론 집행에서의 그런 법이나 이런 것을 다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대부분 구에서 지출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에 요청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순수한 우리 구비를 주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용하는데 행안부에서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행안부의 잘못된 지침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형평성이나 통일성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칸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 8명, 10명 그리고 밑에 8명해서 위에 18명은 계류 중이고 하단에 총 18명은 소취하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의문입니다.
   소를 취하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위에 두 건은 일단 퇴직하신 분들이라서 자기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밑에 하신 분들은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퇴직금 받고 이런 것이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 구·군 중에 소취하를 했고, 한 군데인지 안 하고 다른 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직에 있으니까 퇴직하려면 환경미화원들 퇴직수당이 정년이 60세라서 기간이 많이 남아서 그때 해도 안 늦다고 해서 소취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단순히 지금 퇴직하려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저희들도 만약에 어떤 결정이 되고 하면 우리도 내년부터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지급해 줘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행안부지침만 보고 그대로 집행을 했는데 만약에 패소를 하면 내년부터는 퇴직금이나 시간외근무라든지 6개 부분을 추가해서 기본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굳이 그것을 들어가면서 할 필요 없다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행안부지침 때문에 그런 문제가 불거진 거 같은데 이후에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만 결과에 따라서 지침 이외에 여러 법까지 참조해서 제대로 임금 관련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미흡한 부분은 9월 8일 보충감사 시에 추가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흡한 부분은 9월 8일 보충감사 시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5분간 감사중지 후에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임대규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진행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시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김진환위원    오후에 있는 행사는 참여를 꼭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것이, 식사시간은 지키고 지금 일찍 식사시간을 줄여서 하고 다음 시간에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당기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유춘근    그러면 75분 감사중지   후에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녹색성장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 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25쪽에 보면 최근에 대구시에 달성군종합정기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정화조 수거업체가 수거량을 속여서 실제 거래량도 부풀려서 신고했습니다.
   부당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먼저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서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유춘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8월 10일 자로 녹색성장과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제산업 분야에 전문지식과 많은 식견을 가진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경칭하고 업무에 접목시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부실과 관련해서 최근 언론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하고 8월 중순에 걸쳐서 대구시와 8개 구·군이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 구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성위생사 외 4개 업소에 대하여 기준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위반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경고처분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달구벌위생사에 대하여 같은 위반내용으로 해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500만원 부과를 하고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앞으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연이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최근 언론보도에 접했는데 우리 지역에 주유소 휘발유 주유량 오차가 전국에서 가장 컸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법정오차 범위 내라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굉장히 속은 기분이고 기분이 찜찜할 것입니다.
   유독 대구시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장 적게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량보다 적게 넣어줄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215쪽에 보면 정기점검 3회, 특별점검 3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점검을 더 늘려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만 더 점검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연 정기 특별점검 합해서 6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예. 지역민들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방금 최기원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추가 질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모 언론사가 정화조 업계가 악취가 만연한다는 등의 표현으로 비리 관련해서 집중분석 기사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보셨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봤습니다.   
임대규위원    현재 우리 구는 6개 업체가 사실상 독과점 체계로 한번 허가를 받으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수성구가 한 개 업체를 신규허가를 냈는데 그 사실이 맞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2008년에 2개 업체입니다.
임대규위원    신문보도와 같이 2개 업체가 실제 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225쪽에 위에 보면 범어동에 45-5같은 경우에는 수성위생사하고 푸른환경, 구산하고 환경이 지산동에서 이렇게 같이 사무실을 씁니다.
   같이 쓰더라도 경비절감 측면에서 쓴다고 하면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만 영수증도 나눠 쓰고 분뇨수거도 나눠 먹기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수성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안 그래도 현황을 파악하면서 주소를 같은 주소지를 쓰길래 확인을 해 봤더니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형제간이나 친척이 아닌지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안 좋고 몇 년간 침체 일로에 있다 보니까 업체가 영세합니다.
   그래서 영세한 업체, 비용절감 그리고 업무를 효율성까지 합해서 따로 사무실을 얻기도 그래서 한 장소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영수증도 나눠 쓴다고 하는데 영수증 나눠 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영수증을 나눠 쓴다고 기사가 되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정보도 교환하고 영수증도 같은 종류의 영수증을 인쇄해서 서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임대규위원    월별 수거량을 보면 수성위생사부터해서 달구벌위생까지 6개 회사가 있습니다.   
   차량이 4대 있는 곳은 좀 더 수거량이 많고 3대나 2대 있는 곳은 비슷합니다.
   영수증 나눠 쓴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정화조 수거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진 설명)
   여기 앞에는 빨간 차입니다.
   뒤에는 또 녹색의 차인데 한 곳에 정화조 수거를 의뢰하면 제가 만약에 D회사에 의뢰를 하면 D 회사 차가 옵니다.
   처음에 푸고 그다음에는 다른 회사 차가 옵니다.
   결국은 분뇨수거 자체를 나눠 먹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량은 D 회사 차량으로   영수증이 발급되고 두 번째 차량은 여기처럼 P회사 차량으로 영수증을 발급되는데 현장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화는 여기 달구벌위생에 하면 차는 달구벌위생에서 한 차 푸고 그리고 푸른환경에서 올 수 있고 지금도 만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이라서 사진을 보였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3년 간 수성구청에서 우리 담당하는 과에서 6개 업체 중에서 단 한 건의 과태료만 물렸습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그동안 3년 동안 실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규정에 맞는지 부풀리기를 하는지 나눠 먹기식을 하는지 점검이 많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3년간 단 한 건의 과태료만 물렸고 그러면 앞으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사무실을 같은 번지만 사실 쓰는 것이 아니고 한 사무실에 2개 업체가 거의 같이 씁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한 사무실에 여기 책상은 A업체, 저기 책상은 B업체 이런 식으로 그만큼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 실태가 언론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분뇨반입 과정에서 집에서 분뇨를 수거해서 종말처리장에 가면 계근대가 있습니다.
   계근대에 들어가고 나올 때 반입량을 조장하는 거 그리고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사실상 감독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감시 사각지대 이래서 개선대책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환경관리시설공단에 반입 자료를 요청하고 분석을 해서 조작 행위를 첫째로 근절하고 그리고 정화조 청소할 때 실명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소실적을 1일 보고양식에 의해서 운전원도 포함해서 양식에 의해서 실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그리고 종사원간담회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이런 일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묵은 정화조 업계를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업계의 자정노력도 중요하고 담당공무원들의 자세변화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명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우선 우리 수성구에 분뇨처리 등에 조례 개정과 함께 업체 허가와 관련해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는 대구시 대부분 지자체가 정부에서 정해준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규정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규정을 따로 마련할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16개 구·군청이 수의계약을 공개추첨제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우리 수성구도 발 빠르게 앞서 나갈 의지를 가지고 공개추첨제로 변경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2년 전에도 2008년에 정화조업체 두 개를 추가로 허가를 할 때에도 공개추첨해서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에도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 해 주는 것으로 시가 전체 통일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조례가 있습니다만 조례에 하자가 있는 부분은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행위를 못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업체 허가와 관련해서 따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앞으로 거기에 모순이 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개정을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님하고 임대규위원님 질의하셨던 정화조 수거업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대구시하고 각 구·군청에서 대구 정화조 업체 감사를 벌인 결과 총 대구에서 25개 업체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했고 수성구 같은 경우 6개 업체 모두 위법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각 6군데 수거업체에 과태료라든지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달구벌위생서비스는 기준을 초과해서 수수료를 징수했고 양은 적게 펐는데 돈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8월 6일 자로 영업정지 한 달에 가늠하는 과징금 500만원과 과태료 100만원, 이것은 동일위반사례 두 번 적발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행정처분을 했고 그 외에 5개 업체는 과태료 100만원과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달구벌위생서비스는 두 차례 있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강했다는 것이고 지금 법 조항에 과태료 100만원씩밖에 부과할 수 없나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이것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지금 허위영수증 발급이라든지 오물수거량을 조작해서 부당요금을 챙기는 사례인데 이 건으로 해서 사실 대구시민 그리고 수성구민들이 사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과태료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 업체들 5개 업체에서 지금까지 그 비리로 인해서 챙긴 부당이익 일부밖에 안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솜방망이 처벌이 이러한 사고를 재발하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아주 부족하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저도 김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미약하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은 관리감독하시는 해당 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많은 과태료와 벌금을 먹이려고 해도 규정이 그렇게 밖에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임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을 다시 한 번 손보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화조 업체에 비리문제가 불거지면서 단순비리도 문제입니다만 비리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다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대부분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2대, 3대입니다.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대구에 60여 개 되는 업체 되는 대부분 소규모업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도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전체 처리해야 되는 수거량과 일거리량에 비해서 차량 대수라든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제대로 그 시간 안에 모든 수거량을 처리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제대로 처리하지 못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정화조에 남긴 분뇨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들어 간다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일부 정화조 업체에서는 분뇨처리장이 아닌 일반 하수관에 오물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버리는 그런 불법행동까지 나타난다고 언론보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는 경영적자를 이유로 한 차에 한 명밖에 배정을 안 하고 해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처리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 그리고 환경과 관련이 높은 부분이라서 업체들이 차량 대수가 몇 대이고 그 차에 몇 명이 운행하고 이것까지 사실 감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오물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가 구본청에 맡겨져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일을 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나 향후 분뇨처리 과정에게 그런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실 조금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업자 편드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업체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세대수 증가와 그리고 주택증가에 따라서 분뇨수거량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 이후에 둔화가 되다가 최근에는 주택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과거에는 정화조를 묻으면 무조건 퍼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집에서 정화조가 생기면 바로 우호수관이 분리되어서 바로 처리 장소에 가기 때문에 사실상 수거할 세대 수가 줄어듭니다.
   수거량이 적어서 이 사람들 말을 빌리면 자기들도 죽을 지경이라고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주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이상 허가받는 업체가 그런 것까지 관에서 다 생각할 수 없고 그래서 아까 김성년위원님 말씀대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과를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219쪽입니다.
   포도농가 지원 현황 직거래장터 운영실적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매년 4,000여만원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게 도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떤 말이 들리느냐 하면 장터에 나오는 직접 농가에서 나오는지 불확실한데 판매를 하는 업자들이 ㎏ 수를 속인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주민들부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포도장터가 스타디움에 있는데 매년 열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그날은 안 그러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다 나가니까 평상시에 그쪽에서 늘 상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주민들부터 포도 ㎏가 예를 들어서 5㎏라고 하면 5㎏가 안 되고 정량에 미달된다는 것이 있는데 과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안 그래도 김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그것 때문에 걱정을 좀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쪽 스타디움 맞은편에서 매년 하다 보니 소문이 나서 전국망을 가진 노점상과 전문 농사꾼이 포도를 싸게 가져와서 전국망을 가진 노점상들이 농가에 정해준 자리 앞이나 뒤쪽에 설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 가격도 부풀려 받고 양도 속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길에 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지역 농민들은 팔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못 팔게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육상경기 때문에 보류를 했는데 그런데 측면에서 단속을 합니다만 그분들이 외지에서 와서 노점상 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단속을 나가면 어디 가고 없고 차량으로 하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과에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그래도 한 분쯤 며칠간만 상시출근을 한다면 근절되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구청에서 장터를 열어줘서 하는 그것까지 이런 일이 있다면 구청 자체가 불신임을 받게 되는 성향이 있어서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며칠간만 상시 한 쪽에 하는 분을 점검하는 분이 계시면 아마 이것이 근절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장터를 우리가 일정한 곳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고 다른 외지에서 오든, 여기 있는 분만 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분들도 거기에서 할 수 있다면 그 한쪽에만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내부적으로 우리 관내에 포도농사 짓는 분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생각에서 우리 지역 농민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농사지은 포도를 파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을 전문적인 상인들한테 맡겨서 하는 정보도 있고 타 지역에서 온 포도도 속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년도 육상경기로 인해서 올해부터 지금 이 포도 직거래 장터를 안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래도 단번에는 안 될 거 같은데 대안책으로 우리가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서 여기 ㎏수 미달하는 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든지 그런 것을 하나 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숙자위원    215쪽, 216쪽인데 아까 최기원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215쪽에 보면 위반업소가 15군데 나와 있습니다.
   위반은 어떤 쪽으로 위반하고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내용이 석유류 주유소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으로 다니면서 판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차량판매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실적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 위반사례 그리고 거래를 했으면 기록부에 기록해야 하는데 기록 안 한 사례 그리고 유사 석유제품도 보관했다가 적발된 사례 이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뒷면에 보면 216쪽에 보면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는 우리가 징수를 한 것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과태료가 행정심판 들어가서 저희들이 부과한 과태료보다 조금 깎여서 납부한 곳도 있고 거의 납부했습니다.   
   이분들이 영업을 하려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김숙자위원    이런 쪽에는 우리가 좀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런 것마저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소지가 되니까   그런 면에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서 정말 뭐든지 근절된다고 하면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 근접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부서가 바뀌어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더군다나 직제개편으로 말미암아서 업무에 혼선을 있을 것인데 어쨌든 녹색성장과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기대를 해 봅니다.
   공통자료 96쪽을 참조하시면 지금 현재정부나 여야가 경쟁적으로 친서민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서 장보기가 겁난다고 합니다.
   2주일 뒤에는 추석 명절인데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해마다 설, 추석 때에는 평소 때에도 그렇게 하지만 상부 지시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아서 그렇지 않아도 물가대책위원회를 한 번 개최해서 가장 서민들한테 민감한 물가부분에 대해서 관련 대표자들을 불러서 같이 회의를 머리를 맞대어서 지금 물가를 억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구호나 말로 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말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깊은 협의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물가대책에 대한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회의를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 시간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이것은 작년 추석 때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당연직으로 복지국장, 위생과장 그 외에 위촉직으로 세무서, 농협, 축협, 음식업 대표자들이 와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날 회의했던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회의를 하면 회의록에 기록이 되니까 있을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번거롭지 않다면 회의내용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다시 보시면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위원이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위원은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당연직이 농지 소재지 동장 그리고 농협, 축협하고 농민대표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는 농지관리위원회가 28명이나 있는데 28명을 다 운영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과장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농지관리위원회가 ’91년도에 설치되어서 지금까지 운영하다가 작년 5월에 농지법이 개정되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으로 방향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구 조례가 폐지되면서 지금은 사실상 농지관리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김재현위원    예.   아주 좋은 결단을 하셨고 5개 위원회가 있는 중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고 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검토해 줄 것으로 요청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어서 공통요구 자료 77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 란입니다.
   녹색성장과 의존재원을 보게 되면 집행잔액이 1억여 원 발생해 있습니다.
   확인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김재현위원    그중에 78쪽 20번 란을 보시면 포도 비가림 시설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2,4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이것은 집행잔액인데 지금 세법 규정상 보면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표기는 집행잔액인데 사실상 세무서에서 부가세를 환급받는 부분입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원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농가사업의 보조금은 확대하지 못하더라도 확보한 예산만큼은 최대한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행정력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미집행된 잔액에 대하여 가능하면 국·시비는 우리 주민들한테 또 농가주민들에게 최대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77쪽 내용에서 연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이 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쌀소득등보전금 위장수령자는 없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그것은 재작년에 사회문제가 되고 했는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전년도에 쌀보전금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쌀소득등보전금은 반드시 경작자가 수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주가 부당하게 위장 부정수급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는 수립하고 계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지금 그것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서 위에서 제도가 바뀌어서 그 당시에는 농지소재지 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상 농사짓는 사람의 농지소유자의 주민등록지에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래서 제도가 바뀌어서 작년부터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업무를 취급하도록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하여튼 우리 구에서만이라 도 이런 위장된 수령자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김숙자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219쪽에 포도농가 지원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올해 장터가 안 열렸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날짜가 한다면 지금쯤.
김성년위원      아까 답변으로는 올해와 내년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운영을 그때 자료에 보면 2009년 8월 14일부터 15일간 운영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동네이기도 하고 여기 계시는 농민들한테 포도농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작년에 그 당시에 포도출하 시기랑 직거래장터 운영시기가 맞지 않아서 제대로 농가에 판매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그런 불만이 있었던 거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저도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직거래장 운영한 지 몇 년 정도 됩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한 5년이 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까 단속관련해서 워낙 소문이 나다 보니 경산이나 인근에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상인 분들도 판매하러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 소문이 났다는 것은 고산 포도 직거래 장터가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고 주민들도 소비자들도 많이 찾는다는 이야기이고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인 거 같습니다.
   5년 정도 진행을 했다면 포도농가에서   이 직거래 장터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5년이나 진행했는데 출하시기가 직거래장 터 운영시기하고 달랐던 점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그러니까 포도가 출하가 될 시기는 뭐, 금년처럼 날씨가 좋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예년에 비하면 날씨가 비가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그러면 다소 출하시기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출하시기가 매년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포도가 공산품도 아니고 농산물이니까 당연히 그 해 날씨와 태풍 이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직거래 장터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하고 포도를 생산하는 것 외에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날짜 외에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포도농가에 포도생산 과정을 지켜보면 충분히 어느 시기 정도가 되면 포도가 생산될 것이라는 것을 농민들은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농민들하고 어느 정도 그것과 관련한 직거래 장터가 단순히 구청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농가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조율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냥 어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예년에 이때 했으니까 이때 하면 안 되겠나라고 했기 때문에 출하시기와 직거래장터 운영시기가 맞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그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포도 직거래를 하려면 농민들하고 구청하고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농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농협하고 농민들,   농협하고 구청하고 삼자 의견조율해서 하는데 작년에 어떤 사유로 타이밍이 안 맞은 거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직거래 장터 하단에 포도 생산농가에 포장박스지원 이런 것도 농협이 중간에 끼여 있는 문제인데 농협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농가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농협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것이 이유가 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하단에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포도 생산농가 규격포장박스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4,0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포장박스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몇 년 정도 지원되는 것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2004년부터 해서 한....,
김성년위원    제가 알기에는 2004년에 처음 시작할 때에는 몇 백만원해서 벌써 4,0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농민들 자부담도 있고 농협도.....,   
김성년위원    농민들 자부담도 있고 농협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상이 성동작목반 외 7개 반에서 총 8개 반이 되는데 4,000만원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모든 일은 농민들한테 주문을 받아서 농협에서 업자를 지정하고 그리고 제작해서 다 지급해 주고 나중에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돈은 농협에 주고 실제 일은 농협에서 합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구비가 4,000만원 쓰여지는 것이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참고로 작년에 2억 3,400만원이 다 들어갔는데 구청에서는 4,000만원, 농협이 1억 2,000만원, 농가 자부담이 7,400만원 정도.
김성년위원    어쨌든 구비에서 4,000만원 지원되는데 물론 농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모든 농가에 골고루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후에 점검을 해당 부서에서 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사후에 점검한다기보다 사전에 농협하고 협의할 때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절대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몰라서 안 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을 단순히 농협에만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도 그런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혹시 농업기반시설관리가 녹색성장과가   맞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월지 농업기반시설 폐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이 장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진정해서 대구시 진정, 감사원 진정, 대구시 이첩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내용이라든지 처리 전말이 어떻게 됩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망월지가 2007년도에 다 아시겠지만 언론에 두꺼비가 서식한다고 보도되면서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못에 국유지도 있고 일반사유지가 물속에 잠긴 사유지가 한 30여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자들이 주변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 전부 개발되든지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많은 데에는 700만원씩 적은 데에는 4, 500만원씩 호가를 하니까 현재 물 속에 있는 땅도 저희들이 아는 정보로는 평당 100만원 이상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소유자들이 못을 용도폐지해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해서 팔면 큰 이득을 보지 않을까 해서 못의   용도폐지 신청을 저희 구청에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관련 법에 보면 용도폐기하기 전에 시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달라고 시장한테 서류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책임을 서로 미루는 듯이 보이게끔 민원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단체에서는 두꺼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변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 소유자입장에서는 용도폐지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 두 가지 양반 되는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구청은 지금 어쨌든 용도폐지보다는 보호돼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진정건에 대해서는 구청입장은 보호되는 쪽으로 잡았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현재 용도폐지 민원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수지 기능이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는 그런 측면기능은 사실상 다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보면 대체시설이 있으면 용도폐기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시설은 관정인데 그분들 관정도 파고했는데 저희들이 봐서 공익적인 측면이라든지 두꺼비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보호돼야 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하여튼 농업기반시설 폐지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인 특정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슬기롭게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 2년이 지나는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온통 나라가 녹색 물결로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대구시를 비롯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일부 발 빠른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이미 제정한 상태입니다.
   우리 명품 수성구에서도 8월에 녹색성장과를 신설하고 현재 중장기계획인 저탄소녹색성장 로드맵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예.   
임대규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구에서 2년여 지난 시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대외적인 활동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지금 임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녹색성장과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년여 전부터 조직개편을 통해서 과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전에는 전략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인해서 저희들 추진이 발 빠르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부기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22쪽 지난 대에 이수산 위원께서 7월에 질의한 사항이 있고 조치내역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책자 78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22번에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에 대해서 시비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총 1,851만4,000원이 내려왔고 우리가 집행한 것이 그중에 일부입니다.
   900만원 정도 1,100만원 정도 집행했고 700만원 정도 이월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 수치로 봐서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적극적인 의지도 있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사업시행 의지하고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치를 봐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앞으로 녹색성장과가   구성되었으니까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며칠 전 4일 자 매일신문에 의하면 대구가 100년 동안 온도가 2.1℃가 올라갔답니다.   
   보통 일반생태계가 견딜 수 있는 기후변화는 1세기에 100년에 1℃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 1℃가 안 되지만 대구만 유독 100년 동안 2.1℃가 상승했습니다.
   또 환경활동가 마크 라이너스라고 하는 사람은 ‘6℃의 악몽’이라는 책에 보면 지구가 1세기에 6℃이상 온도변화가 있으면 인류를 포함한 모든 동생물이 멸종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유엔 산하에 있는 정부간 기후변화 채널 IPCC 과학자들에 의하면 21세기말에는 5.9℃ 이상 온도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되면 저탄소 녹색성장 문제는 인류가 멸망하느냐 안 하느냐 멀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2008년 8월에 이미 국정지표로 삼았고 이로 인해서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합류했다고 해서, 연말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도 녹색성장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대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공동주택 쪽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손과 의지로 저탄소 활동에 기여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쪽에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저탄소를 실천한 사례에 대해서요.
○복지국장 이영호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에도 한 개 단지 아파트가 이쪽에 지원을 받고 있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작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온실가스 줄이는 것에는 제일 큰 것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너지 절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각 아파트 주민들이 60%나 되는 수성구 주민들이 쓰지 않는 플러그를 뽑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광주광역시라든지 인천시, 부평구, 부산시, 인천시 동구 이런 쪽에서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자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수성구도 아파트를 일차적 대상으로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탄소 녹색성장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데 이 로드맵 안에 어떤   내용들이 그려질 것인지 사전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예. 지금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은 석유화학제품 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쓰지 말자는 그래서 석유화학제품을 적게 쓰자는 것이고 저희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고 그리고 전기를 일단 아껴 써야 합니다.   
   에너지를 아껴 쓰는 것이 하나의 주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체화시킬 수 있는 로드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로드맵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담겨지고 수성구가 앞장서는 그러한 명품 구가되길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 활동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활동이니만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류 및 액화석유가스 취급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 란에 행정처분이 2009년도에 15건입니다.
   그런데 전년대비를 하니까 전년에는 59건이 행정처분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시행한 결과인지 아니면 소홀히 한 결과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단속실적은 유사 휘발유판매업자, 사용자에 대한 단속실적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일반주유소, 일반판매소, 가스 충전소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그것이 추가 되어서....,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유사휘발유 관련내용이 포함되어서 양이 많았고....,
김재현위원    그것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빠지면 작년 숫자는 15건이고 그전에 것은 2008년은 유사휘발유 단속실적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리고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작성자가 과장님이고 그러면 이런 질의를 드려서 뭐 합니다만 과장님이 직접 작성합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작성은 직원이 하지만 제가 부서장이니까 직인 도장 날인은....,   
김재현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쪽을 참고하시면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적란입니다.
   징수율 쪽에 보시면 마지막 줄에 보면 징수율이 작년하고 비교평가를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똑같습니다.
   22.3%,   22.3% 물론 똑같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과태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위반사항이 전년도와 동일하다는 것인지 물론 우연의 일치이지만 부과 징수율이 소수점까지 동일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작성 기준일자가 2월로 되다 보니 실적내용이 작년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실적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징수율은 2009년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2008년도도 22.3% 소수점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니까 과태료입니다.
   어떻게 과태료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같다는 것인지 위반사항이....,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여기는 과태료도 포함되어 있고 위에 보면 징수금이나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금액 단위가 크다 보니까 징수율이 그렇게 공교롭게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은.....,
김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9쪽, 221쪽, 223쪽을 연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에 포도경작 현황입니다.
   선배위원하고 동료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지적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도경작 현황에 보시면 재배농가, 연간 수확량, 작목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을 가지는 것은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니까 재배농가가 같고 연간 수확량도 같고 액수도 같고 작목반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배농가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작목반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도수확량이 공산품이 아니고 시간과 때와 계절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연간 수확량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얼마든지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금액도 포도가 생물이다 보니 금액이 유동적입니다.
   어느 때는 비쌀 수 있고 어느 때는 가격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2008년과 2009년에 포도경작 현황란이 똑같이 되어 있다는 것에서 의구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누가 작성을 한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연간 재배량은,   재래농가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이 있고 재배면적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연간수확량도 별 큰 차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 수확량하고 판매금액은 우리가 농협자료를 제출받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예.   그러면 농협에서 제출받는다고 해서 그대로 임의적으로 적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곤란한 부분들이 있고 아까 김숙자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요지는 현장행정에 대한 의구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9쪽과 221쪽, 223쪽을 연계해서 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221쪽을 참고하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동일한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통계가 나올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의하신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다시 연계해서 223쪽입니다.
   배출업소 현황에 보시면 합계 대기, 수질, 소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김재현위원      181, 대기 17, 수질 154, 소음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년대비 이 수치를 보면 똑같습니다.
   181, 17, 154, 소음 10까지 그렇다면 지금 연계해서 219쪽, 221쪽, 223쪽 이 세 가지가 특히 포도 수확량하고 그리고 액수하고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과태료 부분도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배출업소 현황도 전년대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과장님께 질의한 것이 과장님이 직접 이 자료를 챙기시느냐 그리고 직접 작성을 했느냐를 질의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내역에 대한 배출업소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업체니까 하루 만에 있고 없어지고 몇   달 만에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변동이 없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되고 앞에 포도 농가에 대한 수확량하고 이것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농협자료에 의한 것이니까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김재현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넘어온 자료를 담당공무원이 그대로 받아서 전년도 비교 평가 없이 그대로 작성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계에 의한 수치라면 이해가 되지만 포도는 아시다시피 생물입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수확량은 얼마든지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동적이라면 액수 또한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으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 부분이 지적되었다면 담당 공무원 즉 이 부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철저하게 점검을 했어야 하고 또 그것이 서류가 올라왔을 때에는 부서장으로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도장을 허락을 내지는 인증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 가지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설사 현장행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료를 꼼꼼히 체크해서 확실하게 그 부분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그리고 과장님이 인증해 주는 데까지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앞으로 구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는 그런 의지에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20일 동안 근무하지 않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 했겠지만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포도농가 지원 현황에 대한 수확량과 수확금액 그리고 과태료에 관한 농협과의 보고서 관계는 지적하신 대로 꼼꼼히 챙겨서 차기부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9월 8일 보충감사 시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   지    국    장   이영호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녹색성장과장   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