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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지원과, 복지과, 문화체육과

일   시 : 2010년 9월 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하고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서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복지국장께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3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    지    국   장   이영호   
생 활 지 원 과장   조춘지
복    지    과   장   곽동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위원장 유춘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춘근 사회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 여러 위원님 먼저, 지난 6.   2 지방선거에서 46만 구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지방자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제6대 수성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복지국은 경기침체와 고용 악화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 해보다 컸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희망근로사업을 통한 생계지원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교육도시 수성구의 위상과 교육도시 기반강화를 위해 공공도서관 건립과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에 과감히 투자하였고 생활폐기물의 문전수거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시범 운영으로 깨끗한 환경도시를 만들고 비용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우리 국은 일자리 6만 개 창출과 서민을 따뜻하게 하는 복지지향, 창조적이고 글로벌화된 문화교육 도시건설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추진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관심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작년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춘지 생활지원과장입니다.
   곽동범 복지과장입니다.
   이재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상호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병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종호 녹색성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생활지원과, 복지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09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쪽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제출현황표를 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3억 3,030여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선지급 후 사후 조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지급에 대하여 환수를 하여야 하는데 환수조치 실적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긴급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분을 긴급상황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일단 간단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지원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후에 해석을 하긴 합니다만 현재 긴급복지지원은 단순지원입니다.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최기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사업 규모나 성격에 비춰볼 때 투명성이 좀 낮아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아동급식비 횡령사건과 같은 것이 혹 있을지도 모르니 사전에 잘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잘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60쪽에서 64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지원과하고 복지과, 녹색성장과, 다른 과하고 해당이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과 관련해서 단체별 보조금 정산검사를 금년 2월에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각 사회보조단체가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영수증처리라든지 각종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하였는지도 검사하였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일괄 포괄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정산검사는 정산보고 받은 서류만 검토하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정산서류를 가지고 검토하고 난 다음에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현장 가서 확인을 합니다.   
최기원위원    현장에 가서 하였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최기원위원    예.   보면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앞으로도 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불미스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잘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좀 전에 최기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및 자체감사내역 하단에 보면 수성구 생활체육회 주의 3건이 있습니다.
   회계 관련인데 주의 3건이 어떤 것과 관련한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부서별 자료 10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종합복지관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5개 복지관의 조치사항이 동일하게 처리되어 있고 이 중에 4개 복지관은 공통적으로 후원금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곡종합사회복지관은 후원금액을 정정 500만원을 40만원으로 기재 후원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매년 같은 내용의 반복적인 지적사항과 조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들이 해마다 감사를 하면서 거의 반복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도   없어야 되는 일인데 계속 반복되니까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하는 종사자 자체도 재단 자체에서 인사이동이 잦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에서 전문지식이 좀 부족하고 이렇다 보니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지적되도록 일 처리를 함으로 복지관 쪽에 종사하는 직원을 통해서 주로 지적되는 분야, 이런 분야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육도 한번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부분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 나갈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예.   지금 실시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서 지적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다음 행정에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과장님께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인 내용의 지적사항과 조치가 미온적이거나 솜방망이식 조치로 인한 결과는 아닌지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향후 우리 구청에서 강력히 통제할 수 있는 방법과 조치는 없는지 현실적인 개선방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에는 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예산을 얼마나 명확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또 저소득층에게 얼마나 수혜를 주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지도 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복지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과거와 다르게 저희들이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지원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2009년 시행되었던 희망근로사업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13쪽 작년에 2009년 희망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상품권 지급되었는데 다 사용되지 않아서 여기에 미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조치내역으로 있는 것이 특별사용기간 연장을 8월 말까지 하신다는 것 그리고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가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특별기간이 마감이 되었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지금 마감된 시점에서 미사용분현황 대하여 파악하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전체로 보면 희망상품권 발행은 시에서 하고 발행 자체는 전체 희망근로사업을 하는데 주로 인건비와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 30%가 상품권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가맹점 자체도 대구시 전체에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우리 수성구 관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6,300개 정도 가맹점이 있기 때문에 8월 30일 현재 통계 자체가 우리 구만 통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들이 빨리 미사용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어제 제가 알아봤는데 알아보니까 거의 99% 정도 은행 자체에서 환전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조금 되는 부분은 저희 생각에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했지만, 은행에서 돈으로 환전 안 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현재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전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수성구 내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성년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자료 118쪽입니다.
   2009년 희망근로사업 참여인원표를 보면 8개 사업에 대해서 대분류를 해서 참여인원을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 생활지원과에 받은 2009 희망근로 사업자료를 보면 세부적으로 사업이 8개 대분류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 참여인원이 있는데 2009년에 희망근로사업 중에서 관내에서 희망근로사업 가장해서 사망자나 재해가 발생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어떻게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사망자가 2명이 있고 부상자가 34명 발생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근로사업과정에서 생겼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근로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그 기간 안에 사망을 하든 부상을 하든 그것은 일단 근무를 하면서 일어나는 근로 중에 일어났다고 보는데 이분들은 전부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또 일부 근무를 하는 시간 안에 부상이나 사망이 일어났다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보험회사하고 법적으로 적용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지금 본 위원도 확인한 결과 2명의 사망자 그리고 34건의 재해부상이 있는데 부상 같은 경우는 사업 과정 중에서 재해로 어느 정도 당하셨고 사후대책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서 다 처리가 되셨을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 과정에서 다치시거나 하신 분들이 생기면 안타까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보험으로 그 분들 산재나 이런 것으로 부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2009 희망근로사업 과정에서 작년 행정안전부에서 국감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 희망근로사업 내용 중에 재해위험이 큰 사업이 38%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하신 2009 희망근로 연령별 참여 인원을 보면 5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재해위험이 클 수밖에 없는 분들인 거 같습니다.   
   건강상 안 좋으신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이 재해위험이 큰 사업장에 배치가 되면 더 큰 부상이나 재해를 당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되도록이면 배치과정에서 재해위험이 크지 않고 부상위험이 크지 않은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안 그래도 작년도 희망근로사업을 했었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고 금년도에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김성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사업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지원과 과장님은 안 계신 거 같고 직원들 고생하셨고 저는 두 가지만 제가 잘 몰라서,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한시생계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이 상당히 많이 적게 나갔네요. 잔액이 집행액보다 많이 남았는데 이 사유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66쪽 밑에서 6번째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한시생계는 작년에 정말 경제위기로 생계곤란자가 많다고 정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평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경제위기로 갑자기 이렇게 위기사항에 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시생계비가 정부에서 많이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여기는 사전에 수요가 책정되었다든지 저희들이 대상자를 물색을 해서 보고 사업비를 요청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한시생계비 예산을 책정한 후에 각 시·도별로 보조금이 내려오고 그리고 우리 구에 배정된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한시생계라고 하는 대상자 자체가 현재 생활보상법상에 지원을 해주는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17,000명 정도 수요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 빼고 그 다음에 한시생계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준자체가 굉장히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왔습니다.   그 때에.
   그래서 보면 금융자산이 500만원 이상이라든지 또 부동산이 1억 3,500만원 그리고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많이 하다 보니 기준 자체가 어느 한 조건에 충족되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기준사항이 있습니다.
   이 기준사항에 모두 충족이 되는 사람만 대상자를 선정해서 한시생계비를 지원을 하다 보니 사실상 지원대상자가 기준에 적합하지 못해서 사실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까다로워서 대상자가 실제로 많이 적었다는 이 뜻이네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임대규위원    그래서 지원한 분들이 11,606명이다 이 뜻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임대규위원      그리고 85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하고 징수실적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488만7,000원이 책정되어서 미수로 넘어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임대규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117쪽에 보면 저소득주민장학기금 및 운영 및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2009년에 22명에 대하여 2,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4명, 저소득 18명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립예치금으로 또한 5억 5,900여 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적립예치금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적립예치목표액이 5년인데 매년 우리 구에서 5,000만원씩 자치단체 예산으로 출연금을 적립해서 기금조성을 10년간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까지 적립금이 5억원으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운영하다 보니 과거에는 대상을 좀 많이 줄 수 없었고 지금 기금이 목표액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자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서 장학금 인원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해당 조례에 보면 제8조제1항에 보면 장학기금조성은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표액에 달성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최기원위원    현재 적립된 기금이 5억을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이것은 지금 현재 은행에 예치를 한 상태입니다.
최기원위원    은행에도 이자율라든지 상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자률이 높은 것으로 해서.......,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예치를 할 수 있는 상품을 해마다 저희들이 알아보고 가장 이자율이 높은 그 대신 이 이자율을 저희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예치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 이자를 해마다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여서 장기예치가 불가능하고 단기예치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자율을 대개 높게 책정 받지 못 하는데 그중에서 좋은 상품을 저희들이 골라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5쪽을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시비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다시 반납을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반납을 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시비 집행잔액이 34억 정도 되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 과에 예산이 4.8% 정도 됩니다.   잔액이.
김재현위원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한시생계에서 20여 억원이 지금, 그러면 지금 65% 정도 한시생계 쪽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시비는 어차피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관계 공무원께서 기준이 까다롭다고 하셨는데 그런 기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유동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는 방법도 있겠고 또 사각지대가 있을 것입니다.
   한시생계에 적용이 되지만 몰라서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주민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 동이나 아니면 행정을 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좀 더 현장에서 홍보를 하거나 지금 현재 구축되어있는 공무체계 행정력으로 좀 더 그분들에게 찾아가는 즉 어차피 다시 국고로 환수가 된다면 제가 볼 때 집행잔액을 좀 더 줄여가는 것이 우리 구로 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시고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앞에 김재현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추가로 보충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김재현위원님하고 임대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복지의 문제는 대상자들을 관에서 복지시설에서 얼마나 더 발굴하고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첫 번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자 수도 적고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그분들에게, 사실 어떤 곳에는 예산이 없어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한시생계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는 거 같습니다.
   기본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에는 거의 다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상자를 직접 신청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집행잔액이 많은 경우가 간간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안 그래도 복지공무원들이 지금까지는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정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몰라서 못하는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공무원 수가 적고 해서 발굴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연대망 구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희망나눔위원회라든지 그 외에 복지협회의체 또 이 자리에 계시고 현장에 계신 위원님께서 주위에 너무나도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 분야에서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협조를 요청해서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14쪽에 보면 제가 어제 해당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작년 구정질문 사항조치내역으로 지금 생활지원과 내에 주민복지상담실을 활용해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실업의 문제는 우리 수성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일자리 문제는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현구청장님 또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성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는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의 취업상담 건수 그리고 실제 구직사례 건수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들이 주로 취업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자체가 업체로부터 사용자측에서부터 사람을 구해달라는 구인등록이 있는 반면에 일반인이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구해달라는 구직등록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역시 찾아오는 사람만 상담을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도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구직등록을 주로 기업체에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으로는.
   그리고 구인등록은 반절도 못 미칩니다.
   저희들이 각 사회 기업체에, 이 기업체는 전국망입니다.
   전국에서 어떤 사람을 요구할 경우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 자체가 노동부에 고용정책망이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거기에 자료를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다가 신청자가 있을 경우 연결해 주는 주로 기업체에 취업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제가 어제 일자리사업단장님한테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작년 2009년 1년 동안 구직등록 그러니까 개인이 구직을 원해서 등록하신 것이 4,000건 정도 상담을 하신 것이 있고 그 과정에서 구직자 수가 1,000건 정도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구직등록한 건수가 1,800건 정도, 취업구직자수가 494건이 있는데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494건 중에 일반 기업체나 구인등록한 업체에 취업을 한 경우 외에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일자리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취업을 하신 것이 390에서 400건 정도 제외하고 이것을 제외하고 개인 기업체에 취업을 하신 경우가 백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사실 저희들이 구직 알선을 하긴 합니다만 회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상적으로 지속적인 일자리를 찾아가는 분들은 이미 다 찾아가시고 저희들이 하는 일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가정이 열악하거나 또 조건이 미흡한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체에 취업알선을 해 주더라도 장기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단기적인 그런 일자리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하고 나오고 3개월하고 나오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에서 하는 일자리 부분을 이 사람들을 우선으로 알선을 해서 본인 의사가 있을 경우 참여를 시키고 이렇다 보니 이 공공부분에 참여율이 좀 높고 기업체 실적은 많지만 사실 단기적인 일자리다 보니 오래 근무를 못한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와 관련해서 취업이나 구직과 관련해서는 민원인을 직접 대하는 담당자는 어느 정도 그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고 보는데 타지자체 경우에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를 오래 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된 것을 봤는데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민원상담은 항상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복지공무원은 항상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담을 하지만 취업창구센터라고 해서 별도의 상담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도우미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우미가 조금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하고 이 상담을 하는 상담사 옆에는 복지사들이 항상 옆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상담부분에 있어서 같이 상담을 전문성이 있는 복지사가 하지 일자리 창구에서 하는 공공근로나 도우미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 같은 경우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부에 워크넷 자료를 가지고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더 전문적인 관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직자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다른 취업지원센터에 우수사례인 지자체 몇 군데를 살펴보면 전문성 있는 직업상담사를 채용을 해서 직접 지자체가 지역에 있는 구인업체 혹은 학교 그리고 노동부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494건의 구직자 건수 중에 대부분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사업, 희망근로사업이나 이런데 대부분이고 아직 자료를 못 봤지만 대부분 연령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장년층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없을 것이고 구직 건수가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구직, 취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시적으로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실업을 당하고 있는 청장년층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있어야 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구청장님 또한 이 일자리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제가 일자리 사업단장한테 물어봤을 때에도 앞으로 일자리 문제는 구청에서 제대로 준비를 해보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대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려는 취업정보센터는 좀 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를 해서 청장년층 젊은들 사람까지도   우리 구에 가면 취업까지도 책임을 져준다라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업교육을 수립해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공통자료 92쪽에 생활지원과 소관 위원회가 8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소관은 총 28개가 있고 8개 위원회 중에서 위원회 구성은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보고 저는 지난번에 희망위원회를 보니까 39명 정원에 지금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몇 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수성구 관내 수성구의회 의원님들이 몇 분이 참여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희망나눔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수성구에만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특별히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정부에서, 나라에서 법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람 외에 상당히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위기상황으로 어려운 분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정말 긴급하게 구조하고 정말 수혜를 주기 위한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사회복지 구위원님께서는 몇 분이 위원회 운영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우리 양균열의원님하고 두 분의 위원님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39명 중에서 각 동에 위원장님들이 아마 23명이 참여해야 될 것이고 당연직으로 위원장에 구청장님, 복지국장님, 보건소장님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기타 사회복지라든지 주민생활에 관계되는 전문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희망나눔위원회는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해야 하는데 타 상임위에서도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압니다.
   타 소관에서는 참여하는 분이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양균열의원님 같은 경우 타 상임위 소속입니다.
임대규위원    두 분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임대규위원    이런 부분에 인원이 39명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늘렸으면 합니다.   
   이것은 재량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리고 기타 위원회에도 우리 수성구의회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각 해당 상임위 소관에서 의원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번 더, 희망나눔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내지 연계서비스를 해 나가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 사업을 하다보면 사실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 위원들이 출연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구에서 볼 때는 자문을 구하는 입장, 의회에서   전체적인 지역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많이 안 해도 희망나눔위원회 전체 운영위원회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지금 임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112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지원내역 중 부정수급자 현황이 있는데 부정수급자 현황이 총 41명입니다.
   부정수급자 현황을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중에 41명 중에 보장비용 징수제외자가 39명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자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수급자로 했으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보호가 필요한 세대라는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이미 그 부정수급자로 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부정수급자에 해당되지 않고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부정수급자로 했지만 기타 사유로 사실은 보호조치가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부정수급자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래서 사실 부정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정부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모든 지원하는데 근거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지원을 해야 할, 이런 신청자가 생겼을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원으로 생각한다면 민원처리 기간이 14일입니다.
   14일 이내에 금융재산 소득재산부터 모든 것이 조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책정해서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민원처리 기한도 있고 사실상 공부상만 보면 당연히 저희들 규정에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 빨리 해 주다보니까 공부상만 보고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책정하고 지원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 주민등록상이나 호적상 혈연관계가 아닌 양모,   서모부터 이런 관계가 공부상에는 ‘모’로 되어 있을 수 있고 ‘부’로 되어 있을 수가 많습니다.
   그런 가족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호적에 공부상만 저희들이 우선 보기에는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 사실 지원대상이 서로 간에 소득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꾸 들어납니다.
김성년위원    생활보호는 어떻게든 보호를 해야 하는 대상자인데 수급자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정수급자로 판단을 해서 부정수급자로 판단이 되면 수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어쨌든 부정수급이나 기타 사유로 생활보호가 필요한 분들이지요.
   물론 뒤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호사유가 있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과정에 그 사이에서 갭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런 거 때문에 제외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분들이 과거에는 조금 부정한 부분이 있지만 보장비용이 상당히 금액이 많아질 경우에 회수를 하게 되면 당장 그 금액이 크니까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보장 비용을 회수를 하면 도저히 이 사람들은 다시 기초수급자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문제가 있어서 보장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참작해서 비용 징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년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기초생활보장은 2000년 10월에 도입되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으로 정부로부터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이런 제도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급자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이유가 빈곤층이 늘어서인지 아니면 수급자대상자 요건이 완화되어서 늘어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난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최저생계비에 120% 이하인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딱 잘라서 조그마한 차이로 수급자가 안 될 수 있고 될 수 있고 그 경계에 계신 분들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정부에서 수혜자로 확대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예산도 늘어나고 수혜자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급자가 8년 사이에 20만 가구가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 봤을 때 요건이 완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만수급자로 하다가 최저생계비에 120% 이하인 사람까지 포함을 하니까 사실 기준도 완화가 되었다고 보지만 수혜의 정도가 다릅니다.   
   다르지만 일부분을 지원하더라도 그것을 수혜자로 보기 때문에 수혜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일단 경제여건도 전 세계가 힘들다고 하는데 아마 수혜대상자도 그에 따라서 요건도 완화되지만 수혜대상자도 늘어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100만이라고 통계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게도 조금 완화를 해서 좀 더 수혜자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차상위계층을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적합한 자를 차상위 수급을 하는데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를 어떻게 지원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또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해당은 안 되지만 어려운 분들은 우리가 사회연대망 이런 데에서 측면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복지관이라든지 수성구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가구에 소득을 창출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취업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규정에 맞는 어떤 부분을 바로 수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가르쳐서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도우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 아마 일자리 창출 쪽이라든지 아까 답변 중에도 어떤 수혜를 많이 늘려줄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말씀도 계셨고 한데 지금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수급자 대상자 중에서 이렇게 많은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근본적인 자활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수혜보다 정부에서도 지금은 복지에 어떤 방향 자체를 국민들이 일방적인 수혜가 아니라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이 맞다고 해서 근로 쪽으로 많이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부에서 직업훈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역자활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많이 가르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점점 확대해서 저소득층으로 몰락이 안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예.   선진국 예를 제가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요. 이렇게 우리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정부에서 계속 지급하고 이럴 때에는 아마 계속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생효과라고 하는데 우리도 지금 미국 같은 데에는 자생능력을 길러주고 우리와 같이 지급하는 것은 지양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자생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쪽으로 정책적인 대안이랄까 이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과에 관한 질의가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면 156쪽에서 15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운영과 관련해서 2009년도 시설운영인건비가 4억 3,9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24명입니다.
최기원위원   여기 보면 전체 예산 12억원 중에서 인건비하고 관리비 쪽 경상적 경비가 7억여원 가까이 됩니다.   
   사업비는 5억이 조금 넘은 현실입니다.
   전체 예산규모 대비해서 경상적 경비 비중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청소년수련시설에는 대부분이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이 많은 거 같습니다.
최기원위원    근무인원은 수탁단체인 마하야나 불교원 소속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예. 맞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당초 불교단체인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에서 부지를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서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 아마 재정자립도도 70% 이상 되고 지금까지 운영이나 모든 것은 전국 제일의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최기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쪽에 경상적 경비가 많이 높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적정 근무인력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예산낭비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보면 관내 보육시설이 210개소가 있습니다.
   2009년도 지도점검을 실시한 곳이 145개소인데 65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전체 보육시설이 220개가 되는데 그 시설을 우리 직원으로서는 지도점검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에 몇 개씩 간헐적으로 선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아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관내 보육시설 신규허가와 관련해서 혹시 문의건수는 지금 얼마쯤 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신규 보육시설은 지금 정원이 신규 자체는 제한을 하고 다만 법적으로 신규 허가해야 할 사항인 아파트가 재개발되는지 그런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생기고 그 이외에는 허가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보육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제한합니다.
   보육아동이 줄다 보니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2009년하고 2010년하고 현재 보육시설 신규 허가 건수가 얼마 됩니까?   
   아십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전체 신규 건수는   자료를 못 봐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지금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관내에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에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신규 허가 건수를 늘릴 방법은 없으십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보육이 아동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현재 보육시설도 정원을 못 채우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주택단지에 신규 허가된 시설의 정원을 전부 다 제한을 하고 대신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지역, 아파트가 개발되어서 준공되는 경우 이런 경우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준공되는 경우에 한해서 신규 허가를 내다 보니까 현재 증원을 해주는 형편은 사실상 시나 구나 방침에서는 좀 그런 거 같습니다.
   대신에 2층 보육시설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2층에서 1층으로 옮기는 보육시설에 한해서 거기는 정원 제한을 해제하고 그런 행정의 특혜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합니다.
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140쪽에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내역에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관내 총 210개소입니다.
   그중에 구립보육시설이 3군데입니다.
   210개 보육시설 중에 구립공설이 3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 계산을 하면 전체 보육시설 중에 구립이 차지하는 비중이 1.4%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보육시설 중에서 구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이 5% 정도 되고 그리고 대구만 해도 3.4%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수성구 관내 구립시설 비중이 너무 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현재 구립시설이 사실 적고 한 것은 맞는데 현재 아파트가 보육시설 자체가 구립은 사실 보육시설이 민간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을 구에서 다시 구립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했을 때 민간에 대한 생존권이 사실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구립이라고 해도 그 아파트 단지 외에는 구립 자체를 하다 보니 현재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현재 보육시설 정원이 지금 전체 70% 미만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시설도 안 차는데 구립이 들어서서 민간시설을 잠식했을 때 오히려 경제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지만 상대적으로 현 시설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민간에 대해서는 그만큼 억제를 하면서 구립이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사설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끔 보육시설에서의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니 영유아들의 정원 대비해서 실제 다니고 있는 영유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10개소가 되면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 정원을 현저히 못 채우는 시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현저히 못 채우는 그런 쪽은 거의 없고 민간이든 가정이든 법이든 그 보육시설들이 자체 나름대로 회의를 하면서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채우고 이런 것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육아동을 전체적으로 아동을 못 채우다 보니까 민간도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억제를 하고 있는데 구립이라고 해서 사실 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125쪽 참조를 하면 경로당 지원내역 중에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유지보수비에 구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절대적인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섰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노인복지관련해서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대구시청, 대구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예산도 노인복리증진 향상을 위해서 시비와 국비 확보율을 높여야 할 거 같은데 혹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경로당이 220개소가 있는데 경로당이 사실 구비로, 실질적으로 복지예산 중에 경로당 운영에 관련되는 부분이 구비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 이유가 정부나 시도 그렇고 구의 방침도 그렇고 현재 경로당 신설 쪽에는 억제하다 보니 2006년 기준 170개 기준해서 모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220개소인데 170개 나머지는 부분은 구가 감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최기원위원님 말씀대로 이쪽에 국·시비 비율도 높이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가 타 구보다 사실 운영비나 난방비 이런 부분에 월 10만원 정도 더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기원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확대와 관련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압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초등학교 내에서 초등학교 학생 아동성폭력사태가 우리 지역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동들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가 생산적인 일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보면 청소나 풀 뽑기 정도로 아주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 초등학교에 배치를 해서 등하굣길 범죄예방도우미를 활용하면 어린이 안전과 노인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노인일자리가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노인일자리가 있고 위탁해서 노인복지관에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사실 환경 쪽에 하다 보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사업 중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학교 시니어폴리스사업단이나 문화해설팀이나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니어클럽이나 그리고 지하철도우미도 하고 그런 부분은 노인복지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복지과 공통요구자료 11쪽에 보면 아마 수성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아픈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관내 결식아동급식비 횡령사건과 관련된 것인데 작년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그래서 많은 파문을 일으킨 것인데 당시 주민생활과 담당공무원이 2008년 5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대상자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200여 만원 횡령한 것인데 당시 이 행정비리는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결식아동급식비를 횡령했다는 것이어서 충격을 줬는데 조치내역에 보면 횡령보조금 회수 및 파면조치 이외에는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정말 이런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동급식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에게 1인 1식 3,000원 기준으로 주는데 연중 조·석식이나 방학 중에는 우리가 집행하고 학기 중 중식은 교육청에서 했는데 적발하게 된 경위가 2009년 4월 달 아마 교육청 감사원 감사 때 발견이 되었는데 내용이 식당과 아동명부하고 이것을 허위 작성하고 아마 동에서 동 직원이 식당업주의 도장까지 위조해서 급식을 횡령했는데 아마 횡령하게 된 배경이 23개 동에 신청을 전부 다 하면 구청 담당자가 일괄 바로 집행을 하니까 자기 소관이니까 자기가 했는데 따라서 올해부터는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올해부터는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식권을 구청에서 일련번호 있는 넘버링을 구 전체 만들어서 어느 동, 어느 동에는 몇 번이라는 것이 다 나옵니다.
   이래서 집행하고 동에서 얼마 썼다는 것을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는 동에 재배정해서 동 담당자가 집행을 하고 아마 담당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쪽보다 차라리 리더기를 식당에 구입해서 카드화해서 그런 형태로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러면 리더기구입 이런 부분이 14억을 집행하는데 기반시설에 몇억이 든다는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추후에 잘 검토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고가 있었던 2008년 당시에 이 예산이 14억 정도되고 대상 아동들이 한 4,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공무원이 이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단순히 당시 구청장님이 사건 이후에 당사자를 파면하고 환수조치하고 전체 공무원 조회 때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 질타를 강하게 하셨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과연 그 방법이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것은 그것을 담당하는 한 일개 공무원에게만 탓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회복지담당자 개인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그 개인이 근본적으로 아동들의 급식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에 있어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시스템적으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러한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 내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단순히 관계 공무원들의 공직기강해이만 탓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공무원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 하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이 들더라도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과 상시적인 감시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갖춰져야 되지 개인에게만 그 부분들을 담당자에게만 묻는 것은 올바른 사후대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인 그런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심적으로 부담되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복지과에 업무를 담당하신지 얼마 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1년 6개월 됩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아동급식횡령시간이 있을 때.....,   
○복지과장 곽동범    아마 제가 이쪽에 오게 된 배경이 아동복지 횡령관련해서 문책성 인사가 국장, 과장, 계장 전부 직후해임되고 그 후임으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동급식비 횡령에 대한 재발방지를 다시 촉구하는데 재발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행정적인 안전장치 아니면 사후대책에 관해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서면을 주셔도 좋고 지금 답변해도 좋습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사실상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김재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공무원 일개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기에는 사실 너무 많은 거 같고 시스템 문제입니다.
   시스템 문제인데 이 시스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 것인지 개인 한 사람에게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 그리고 대상자가 약 4,000명 아동에게 집행하는 이런 것이 되다 보니 이런 문제와 이런 오류가 있는 거 같은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동으로 재배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전부 다 업소마다 업소하고 우리 구하고 연계되는 리더기를 검토하는데 서울 같은 곳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아동급식뿐만 아니라 복지시설의 모든 시설에 대한 감시나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자료 151쪽을 보면, 122쪽 수성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마지막 칸에 보면 2010년부터 대구시 예산 100% 전환 지정 운영되어 구비절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구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이 2007년도 4월에 개소를 했는데 개소할 때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시니어클럽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 당시에 각 구에 시니어클럽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는데 아마 개소할 때 청장님 공약사항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구 시니어클럽은 인정을 받았고 이렇다 보니 시비 지원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이것 참 뭔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도, 김진환위원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을 시하고 적극적으로 상당히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시의원님도 하고 이래서 올 2010년도부터 1억 8,000만원 전액 구비는 없애고 시비로 바꿨습니다.
   대신 범물동에 나눔가게를 두부공장이나 시니어폴리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3,000만원 정도 내외로 구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근본적인 1억 8,000만원 전액 시비로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구비 절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절약상 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자료 1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청소년수련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156쪽입니다.
   관리비에 봐 주시면 관리비가 지금 2009년에 2억 2,800만원 맞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년도 대비를 해 보니까 전년도 관리비가 1억 5,400여 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비 증액이 7,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입니다.
   그러면 이 수련시설에 관리비가 7,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그 부분은 별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까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작년에 청소년수련관에 야외수영장을 없애고 청소년풋살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시설인데 그런 쪽에 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충분한 답변으로써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어쨌든 그런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해될 수 있도록 간단한 방법으로, 서면제출도 가능합니다.
   과장님 기억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공통요구 자료 34쪽에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 추진현황인데 사회복지시설 아시아복지재단에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급불가로 해서 여기에 대해 소송을 해서 패소했는데 기능보강사업이 무엇이고 지급불가 결정을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기능보강사업은 시설 운영하고자 건물 신축을 하든지 기자재 넣든지 하는,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사전에 연도 전에 신청하면 익년도에 확정되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가 배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이 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있었던 이유가 아시아복지재단이 자유재활원하고 만성자립원이 저쪽에 고산 쪽에 있는데 그 자리가 태왕아파트가 개발되면서 주식회사 풍경을 시행사로 두고 주식회사 태왕이 시공사가 되어서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면서 보상차원에서 동구 덕곡동으로 전체를 이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상차원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일부분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때는 보강을, 신청할 당시에는 국비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내시는 되었지만 자금 배정이 안 되고 자금 배정되고 난 이후에 사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민단체 측하고 하고 ’95년에 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감사에서 실제 2005년 3월부터 16일까지 현장확인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비 교부결정 전에 사업을 시행했으니까 전부 다 기능보강사업비는   전부 다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형태의 감사가 지적되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아시아 측에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시설 측에서 기능보강사업을 교부결정 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차라리 전체 공정할 때 기능보강사업을 병행해서 하면 더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보조결정 시행 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라고 해서 소송을 해서 1심, 2심 다 졌습니다.
   나중에 올 1월에 고등검찰청에서 이것은 실익이 없다고 해서 상고포기를 했는데 만약에 돈이 9억 2,000만원이 되는데 이 돈을 내 준다고 해도 국·시비 보조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국·시비 신청 중에 있고 아마   조만간 내려오면 집행해야 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자유재활원하고 고산권에 있던 것이 저쪽에 옮기면서 그 기간 있었던 기능보강이라는 것이지요?
○복지과장 곽동범    그 건물이.....,   
김성년위원    엄격히 말하면 사회복지시설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복지과장 곽동범    사실 그때 판단은....,
김성년위원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지급불가한다. 저도 그 내용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도 판결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사실 이것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아직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볼 때 이것은 대검에 상고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해서 상고포기 이유.....,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송가액이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지원이 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전액 국비지원이 되어서 국비로....,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37쪽인데 사회복지시설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역이 있습니다.
   조치는 거의 주의, 시정해서 많이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이 발생한 시설이 매년 어느 정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주의라고 조치가 되어 있는데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정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은 노인시설하고 약 500개 이상 되는데 이 부분이 지도점검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사실상 직원들이 지적한다고 해도 경영상의 조그마한 문제, 큰 문제는 사실 지적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관외에서 팀 담당자별로 교차점검을 그리고 각 구별로 지금 교차점검 중에 있습니다.
   아마 작년 2008년 대비해서 점검횟수나   추가 이런 부분은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점검하는 하는 이런 부분은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 당사자가 현장점검한 이런 부분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사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점검이나 감사 쪽에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아마 감사반이 별도 있고 하니까 협의해서 그 부분도 같이 수용되는 것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그리고 한부모가정 지원내역이라고 했습니다.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소년소녀가정 그리고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인데 144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현황이 있습니다.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표를 보면 지금 수성구 관내 소년소녀가정이라고 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세대가 3개 세대밖에 없습니다.
   수성구 관내 소년소녀가정이 3개 세대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18세 미만 아동이 가장이면 소년소녀가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선정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 선정 이 부분에 사실상 소년소녀가장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인격상 문제까지 거론되다 보니 사실상 지원요구를 해도 드러내놓고 요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선정은 요청을 하고 우리가 조사해서 선정을 하는데 작년에 많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 계층 중에 노인세대나 나이 드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혜택을 대부분 많이 보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실 부끄러워서 내가 이 사회에서 조금은 소외되는 계층, 없는 계층이라는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청이나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계획, 적극적인 발굴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50쪽에 아까 잠시 언급을 했는데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및 급식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지원현황에 보면 조식,·석식지원 아동이 293명 방학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하는 아동이 3,290명입니다.
   차이가 3,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방학 중 중식지원을 받는 3,290명에서 평상시 조식·석식 지원을 받는 아동 293명을 빼면 3,000명 조금 안 됩니다.
   이 아동들에 대한 조식·석식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그 결식아동 급식비는 사실상 지금 1인 1일 1식 3,000원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조석, 석식지원하는 학생이 또 우리 방학 중에 중식도 지원되고 서로 상호 같은 사람이 중식을 받을 수 있고 석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원은 3,583명이 명수가 지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아동수는 적지만 양쪽으로 지원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밑에 지원방법을 보시면 어제 제가 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급식소는 총 128개소입니다.
   그중에 사회복지관 3개, 지역아동센터 1개, 기타 1개 그리고 일반음식점 114곳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일반음식점인데 지정급식소 관리대장을 받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김밥파는 사람들, 김밥파는 사람들, 진시황, 왕서방, 김밥천국, 114곳 중에 상호에 김밥이라는 이름이 들어 간 분식집이 41곳이고 중국집이 51곳입니다.
   나머지 21곳도 거의 대부분 분식집이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분식집,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장면집이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이들 급식은 단순히 밥 한 끼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도 학교급식에 대해서 쟁점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이들 급식은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필요한 교육의 한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 같은 전문가를 배정을 하고 매번 메뉴에 대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챙기고 그렇게 급식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급식아동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은 거의 대부분 중국집이거나 김밥집,   분식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올바르게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이왕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 좀 더 다양한 아이들의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급식메뉴를 다양하게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아동들이 대부분 김밥이나 중국집으로 자기가 선호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업소가 우리한테 신청하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1식 3,000원 같으면 다른 큰 업체는 금액도 안 맞습니다만 좋은 영양식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모색을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아이들은 당연히 중국집이나 분식집을 선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부모가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매일 분식을 먹이고 자장면을 먹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라는 생각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조금 전에 김재현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청소년수련시설을 민간위탁해서 하지요?
○복지과장 곽동범    예.
김진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상세히   집행내역이 있는데 과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거기에서 상세히 안 알려주려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보면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12억 정도 되는데 구비가 계속, 제가 알기로는 1억 2,000만원 나간 지가 오래되었지요?
○복지과장 곽동범    예.
김진환위원    지금 현재 4,600만원 정도 구비가 더 나가야 되네요.
   프로그램이 새로 생기다 보니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청소년 아마 프로그램 안 하는 그 부분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까?   
김진환위원    아니, 없던 프로그램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비라는 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되지요?
○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김진환위원    아니....,
○복지과장 곽동범    얼마 안 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오래전부터 1억 2,000만원을 주고 운영은 불교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연계해서 범물동에 청소년수련원이 생기게 되면 예산을 많이 추가해서 집행해야 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그렇습니다.
   범물동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범물동 청소년수련원이 하게 된 배경이 2008년에 범물동 지산초교 범물분교를 매입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말에 보건복지부로 청소년수련관 부속시설로써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9년 3월에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인데 문화의 집을 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8억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니까 올해 3월에 다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8억짜리 공사가 국비 80%, 구비 20%   33억 공사로 바뀌어서 청소년수련원으로 크게 늘어나다 보니 그 옆에 범물분교도 매입을 했고 옆에 상가도 매입하고 앞에 일반 매입도 하고 옆에 산도 매입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14,000㎡을 하게 되는데 설계를 하고 있고 늦어도 11월 초에 착공해서 2013년 1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아마 시설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 차이점은 문화의 집은 도심에서 간단한 체육이나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청소년수련원은 실제 진밭골에 가서 숙박 겸한 대규모 시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뿐만 아니라 야영시설과 숙박도 하기 때문에 수성구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완공 후 거기에서 숙박도 할 수 있고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지 못도 수변공원을 조성해서 아마 2013년경에는 상당히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환위원    2013년에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구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가야 될지 생각해 봤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일단 운영비 부분인데 운영비가 된다고 해도 어차피 국비 80% 되고 구비 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일정부분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하야나 불교 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자료 159쪽을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전년대비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청소년문화존은 사실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일부 청소년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일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3대 3 농구,   분수음악회, 댄스 여러 가지 했는데 2009년도는 신종플루가 있어서 하반기에는 집행을 일부 못 했는데 앞으로 사실 지역청소년들 입시나 학업에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장이 계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작년에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제 욕심입니다만 더 우리가 확대해서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청소년문화존 사업은 두말할 필요 없고 저희들이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2008년은 프로그램이 8회였습니다.
   집행액도 3,800만원인데 2009년에는 프로그램이 4회로 줄었습니다.
   반을 줄었는데 집행액도 반으로 줄었는 상태인데 전년대비를 하니까 청소년문화존사업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축소된 이유가 아까 신종플루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향후 청소년문화존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작년에는 신종플루라는 돌발변수가 있어서 못 했는데 올해는 작년 예산보다 더 좀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2010년에는 2008년 사업보다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2009년은 대비할 것도 없고 2008년보다 훨씬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71쪽에 중간 조금 밑에 보면 두 자녀 이상보육료 지원 그 밑에는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지원 이렇게 있는데 두 자녀가 357명 6억 3,833만3,000원인데 지금 1인당 얼마 정도 예산이 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소득 70% 하위가구에 자녀 중의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에 주는데 정부 월 보육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0세는 19만 1,000원, 2세는 13만9,000원입니다.
김숙자위원    두 자녀한테 주는 것이지요.   
   세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세 자녀는 1인당 관계없이 월 20만원입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저출산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2명인데 세계에서 최하위 1등입니다.
   저출산국으로 1등인데 우리 수성구에서 이렇게 그래도 명품수성구 잘 산다고 소문이 나있는 수성구인데 돈이 14만원, 13만9,000원 이렇게 나간다면 저출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지원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국비하고 구비 50대 50인데 이 부분 우리구만 특정하게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이런 부분은 시나 방침에 내려 올 때부터 지원계획이 내려오는데 위원님 말씀께서 다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한 예로 인천 같은 데에는 지금 한 명 낳으면 100만원 그리고 두 명은 200만원, 세자녀는 300만원까지 심지어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산책정을 해서 다른 곳에 줄이더라도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급선무가 되는 그런 일이고 또 백년대계를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국력이 달린 중차대한 그런 문제인데 우리 구는 여기에 너무 인색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 전체가 여기에서 신경을 써서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 정도 같으면 내가 거기에 대한 동요를 가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청에서 시급한 문제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예.   한번 선진화되어 있는데 방문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15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및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기금을 이자율에 2.8%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례 제19조제2항에 보면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분리되어 있고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 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금액이 240만원인데 구성비가 이자수입금 40만원하고 일반회계 예산 200만원입니다.
   2009년도 보면 이자수입금이 580여 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에서 지출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이 1991년도부터 해서 매년 1,000만원씩 적립을 하고 2004년부터는 올해도 2,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격년제로 2,000만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자는 앞으로는 장학금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안하고 이자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려면 기금이 어느 정도 많아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상 집행을 하되 이자는 좀 원금에 많이 적립하고자 하는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어느 정도 적립되고 나면 일반회계 없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청소년수련원 건립이 2014년 1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계산하니까 2년 3개월 후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에 개관이 가능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청소년수련원은 사실 우리 올해는 지금 현재 쓰게 되어 있고 예산도 이월되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서 사실상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큰 대형버스도 운영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운영비가 좀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관심을 가져서 운영 이런 부분은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0분간 정회 후에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81쪽에 보면 소규모도서관과 관련하여 고산 어린이도서관 관리위원 5명에 대해서 실비보상 4,48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 예산서를 보면 최근 개관한 책 숲길 도서관에 8명, 물망이도서관 4명, 관리위원에 대하여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리위원의 역할과 자격요건, 수당지급사유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 시점에 도서관 개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7개 도서관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데 그래서 관리위원을 두는데 이 관리위원은 앞으로 우리 구의 2008년 당시에 구의 역점사업인 도서관 설치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인력입니다.
   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아니면 정규직원들, 결국 인건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행하고 주민들이 자기들 도서관에 참여함으로 해서 자치의식을 가지는 차원에서 관리위원을 선발해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그런 취지에서 선발을 했고 그 당시에 선발은 한 200명 정도 해서 일단 접수를 받아서 자격증이 있다든지 독서치료사라든지 그런 사람을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심사해서 선발했습니다.
   저희들이 수당관계는 실비보상차원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3만원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보면 28쪽입니다.
   중동 작은 도서관과 수성동 어린이도서관에 인테리어공사 실시설계용역은 각각 1,440만원과 699만3,000원 이것을 주식회사 심의건축사무소에 개별 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8월 25일, 9월 16일인데 거의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인데 일괄계약을 하지 않고 개별 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 분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사실 그 당시에 예산이 적었고 사실 이 용역비로 해서 수의계약 자체가 어려워서 실제 그 당시에 담당계장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실제 돈이 없어서 사실 이것을 하면 돈이 배로 더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사실 부탁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고 저희들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이 두 건은 수의계약 견적서에, 나라장터있지요. 거기에서 견적서를 받지 않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사실하려고 하면 예산이 모자라서 그 당시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 질의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난 2008년 4월부터 해서 구청에서 우리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도서관 운영에 참여할 도서관 관리위원을 공모했습니다.
   당시에 이 시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립도서관 운영을 주민들한테 맡기려는 계획으로서 당시 언론에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주민들의 호응도 컸었습니다.
   그래서 200명을 모집하는데 1,200명 이상 그때 응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위원으로 선발되신 200명들 아마 석 달 동안 60시간가량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세부교육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에 도서관에 구립도서관에 배치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작년 연말부터 해서 문화재단 설립을 준비하면서 그분에 대한 도서관 운영을 문화재단에 맡기겠다고 방침을 바꾸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물론 공무원에 대한 총액임금제라든지 정원을 늘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에 필요한 재원마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화재단에 도서관 운영위탁을 맡기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이후로 처음에 도서관을 주민들 손으로 맡기겠다는 것이 당시 구청장님 핵심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선발되어서 교육까지 마치신 200명의 관리위원들에게는 이후에는 대부분 몇몇 분을 제외하고 관리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도서관을 주민들 손으로 운영하겠다는 첫 번째 의지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이후에는 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많이 바뀌었고 처음에도 충분히 재원이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위탁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었던 것인지 어떻게 보면 처음 의도와 달라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행정상의 난맥상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2008년 저희들이 도서관의 관리위원을 선발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7개 도서관을 준비차원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 소속감도 가지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서관이 개관되려고 하면 도서관법에 의해서 법정 사서직원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2008년 11월 에 앞으로 도서관이 개관됨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 23명 정원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행안부에서는 일단 행정수요를 감축하는 차원에서 기능을 조정하든지 또 여러 가지 상기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답변이 왔고 그리고 2차 2009년도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답변이 오기를 신규 행정에는 T/O를 안 내려 주고 일단 모든 운영방안을 강구해서 지자체에서 민간으로 위탁하는 방향으로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그 당시에 2008년에 관리원 뽑을 때 하고 지금 현재 현 정 부들어서 모든 것이 시대가 바뀌어서 총액임금제로 바뀌어서 총액을 벗어나든지 T/O를 넓히면 분권교부세라든지 모든 것이 페널티를 적용해서 국가에서 주는 교부금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라든지 모든 것이 사업을 꾸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쪽에 안 가면 안 갈 수 없는 그런 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도서관리위원을   계속했으면 좋은데 그 과정에서 문화재단도 나오고 그래서 일단 관리위원은 11월 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조례라든지 모든 것이 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설명하셨던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을 자체적으로 주민들 손으로 공무원들 수를 늘려서 재원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려고 해도 행정안전부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2008년 4월이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한참 뒤는 아니지만, 충분히 정원 이전에도 전체적인 공무원 그리고 재원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보면 1년 사이에 200명이나 되는 주민들 관리위원을 뽑아서 교육시키고 그랬던 것이 1년 뒤에 그분들이 필요 없게 되어 있는데 1년 전에 충분히 그것을 예상하고 필요한 인원을 충분히 그리고 200명이나 되는 분들을 3개월 동안 교육시키는 데에도 예산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예상하지 못했던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도서관리위원으로 계속하는 것이 사실 그 당시에 뽑을 때라든지 행정의 일관성에 맞습니다.   
   또 행정 여건이 바뀌고 저희들이 도서관을 개관함으로 해서 거기에 사서직이라든지 정규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채용을 하려고 하니까 도서관리위원이 실제 필요 없습니다.
   정규직을 채용 안 하고는 도서관을 개관을 못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 T/O 책정 안 되었는지 그런 여건 때문에 사실 못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도서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서관을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조금 있으면 용학도서관도 개관을 하는데 요즘 도서관이 전국적으로 대형도서관이든 소형도서관이든 지방자치단체 운영 한계라든지 전문성 부족 때문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도 위탁이든 직접운영을 하든 두 개 다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위탁운영했을 때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도서관이 말 그대로 어떤 재화를 창출하는 뭔가 생산물을 만들어 내는 산업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재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사실 장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논리는 시장논리에서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미래를 보고 공공재를 투여해서 사실 만들어 내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에는 위탁운영이 훨씬 더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탁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베풀어지는 도서관의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접점을 잘 만들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도서관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직원들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근무를 합니다.   
   도서관 이사장님이 구청장이고 직원들이라든지 파견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교육을 확실히 해서 공무원 이상으로 일단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람이 직장을 구함으로 해서 사기도 높이고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합니다.
   지금 10대 1, 20대 1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서 나름대로 엘리트를 많이 뽑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 고객중심으로 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입니다.
   저는 체육시설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거나 아마 동사무소에서 기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지금 현재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공원하고 체육시설하고 별개로 쳐야 될 거 같습니다.   
   타 지자체에 보니까 어린이공원을 민간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로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민간이라고 하면 현재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우리 수성구로 보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훨씬 경비뿐만 아니라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혹시 앞으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지침이라든지 규정을 우리 구에서 마련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현재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과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동에 직원들이 관내 출장 가거나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보수하고 또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는데 체육시설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저희들이 타 시도에 벤치마킹하고 거기에 장단점이라든지 운영상 문제점이라든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현 구청장님께서 공약으로 6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슬로건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체육시설과 어린이공원 2인 1조도 좋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다니면서 체크도 하고 기타 전문적인 손이 가거나 할 때 외주를 줘서 보수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관리하는 측면, 계도하는 측면, 계몽하는 측면, 질서유지 측면에서는 그런 분들을 이용했으면 합니다.
   그분들이 365일 중에서 2인이 교대로 3개월씩 한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당히 높을 거 같습니다.
   꼭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내에는 대형 도서관도 있고 소규모 도서관도 있습니다.
   거기에 신흥 구청장님께서 도서관을 많이 확충하려고 공약으로 내어놓으신 것으로 압니다.
   도서관은 결국 수성구가 글로벌 도시, 창의적인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관리 측면에서 경비가 무척 많이 듭니다.
   인건비를 비롯해서 일반경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수성구 관내 공동주택에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300여 개 아파트 중에서 도서관이 몇 개 단지가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현재 아파트 내에 도서관 있는 것은 사립문고입니다.
   사립문고는 현재 구청에서 공공도서관은 범어4동에 있고요.   그리고 사설도서관은 현재....,
임대규위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독서실 또는 사립도서관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추세로 봐서는 사립문고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 아파트같이 입주할 때에요.   그래서 시행사에서 도서를 많이 지원해 주고 기본적으로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립문고를 활성화시키면 조그마한 예산으로 충분히 수성구가 문화도시가 되는데 특히 도서관 숫자라든지 질적인 면에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립문고에 지원을 앞으로 확충했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지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구청에서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구청 힘이 못 미치는 아파트단지는 사설문고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검토해야 되고 저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 많아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답변하기 좀 그렇고 사실 이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임대규위원    제가 2000년에 달서구에서 사립문고지원법에 의해서 사립문고지원을 연 4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압니다.   
   제가 직접 문고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고가 없었는데 아마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사립문고에 대해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사립문고에 근무할 수 있는 요원을 교육시켜서 민간자격증까지 발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번 더 파악해서 우리 구도 명품 수성구답게 문화 쪽에 좀 더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여성축구단지원과 관련하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69쪽에 보면 작장체육대회운영해서 태권도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으로 압니다.
   2009년 예산에 1,800만원이 여성축구단에 지원되었는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20세 이하 월드컵 3위를 기록한 것도 있고 또 여자축구 활성화 차원에서 미래도 밝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여자축구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수성구에 여성축구단지원사업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도 1,800만원이고 올해도 1,800만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2010년 예산에 보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기원위원    그것을 떠나서 혹시 여성축구단에 대하여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이라든지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여성축구단은 연습을 구민운동장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동호인들이 많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성축구단을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2009년에 1,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집행되었습니다.   
최기원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68쪽입니다.
   여성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정기발표회 출연진 보상금으로 1,3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출연진 내역이라든지 보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이 자리에서 설명 못 하시면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저희들 여성합창단은 ’91년도 7월에 수성구 주부합창단으로 처음 창단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년 발표를 하는데 지난 해에는 11월 2일 수성아트피아에서 여성합창단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출연진 보상금은 참여하시는 여성합창단에 지휘자라든지 반주자, 트레이너, 각종 연습 경비라든지 거기에 초청하는 출연자가 있습니다.
   전체해서 1,380만원 집행했습니다.
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184쪽 우리 구 도서관 건립 추진 현황인데 대형 도서관 중에 용학도서관은 지난번에 가보니까 시설이 잘되어 있고 완공되어서 개관을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9월 13일 개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우리 구청 앞에 있는 범어권도서관은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공사 중단된 것이 오래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공사가 언제 재개되고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사업시행자가 아마 자금의 압박을 받아서 지금 공사대금을 아직 못 주기 때문에 공사하는 업체가 일방적으로 공사중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9월경에 그 자금이 회수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9월 말경되면 자금이 정리가 될 수 있다. 저희들은 내년 초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공정은 82% 정도 됩니다.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유를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김진환위원    내년 초 되면 계획대로 별 차질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한 늦어진다고 해도 2, 3개월, 5월에는 개관 준비 중입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방금 김진환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마 도서관 시행사가 해피하제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담보를 더, 여기에서 이야기하기 그런데 많은 지원을 받고 회생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건설이 연대보증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산건설마저 시공을 늦추거나 했을 때 법적으로 구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임대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산건설에 보증을 받았습니다.   
   작년 7월에 기부채납 받을 때 두산건설에 확답을 받았습니다.
임대규위원    만약에 두산건설이 사업을 포기를 하거나 미시행했을 때에는 보증사가 또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임대규위원    그러면 예전에 보니까 2006년 계획해서 원래 2010년 12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잡혀있는데 2009년에 하려고 하는 것을 미뤄서 2010년에 했는데 초창기에는 250억 정도 공사비가 예상된 것으로 아는데 기간이 지연됨으로 해서 공사비가 많이 증가될 것입니다.
   250억 예산으로 도저히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거까지도 보증사가 보증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하여튼 저희들이   완벽한 도서관 규모를 갖출 수 있는 데 까지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임대규위원    실제 비용이 450억이든 550억이든 추가 비용은 우리 구청하고 관계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용률을 묻겠습니다.
   도서관이용률은 구체적으로 어느 도서관이 얼마다라기 보다 대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서관이 큰 도서관은 용학도서관이고 소규모 도서관은 고산 어린이도서관하고 책 숲길, 물망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열람인원을 보면 용학도서관은 하루에 200명 정도 고정적으로, 200석인데 거기에 지금 회원은 현재 9,400명 정도 있고 그리고 고산 어린이도서관은 66석에 하루에 6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숲길 도서관은 열람석이 65석인데 회원은 2,100명 정도 있습니다.
   물망이 도서관은 열람실이 33석인데 현재 저희들 관내에 어린이도서관이 교육열도 높고 해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당초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이용률이 많다니까 좋습니다.   
   혹시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9쪽에 수성폭염축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사하고 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계획은 끝났습니다.   
   3년 기간 완료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아직 내년 폭염축제는 어떤 식으로 할지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지금 검토 중입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올해 폭염축제를 가 보았고 지난해도 가 봤는데 지난해는 책에 보면 53억가량 시너지효과가 있었다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 본 위원들 생각에 전년에 처음 축제를 했기 때문에 정말 기대 반 호기심 반 축제에 참여했는데 올해도 제가 축제에 가 봤는데 개막식부터 시작했을 때 우리 지성인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고 음악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더라면 좋았을 일인데 그 자리에 참석한 대부분이 수성구 주민입니다.
   그 주민들이 얼마만큼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왔는지 또 예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5분의 1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조금 지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참석한 모든 주민들이 너무 답답하고 그분들은 일단 축제이니까 어떤 면에서 신난 것도 있어야 하고 그분들이 하나 볼거리로 즐거운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너무 지루하게 있었다는 그분들 평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저도 약간은 공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축제를 기획하면서 그런 것은 참작해서 더 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4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는데 주민들이 어떤 흥겨움을 느끼고 그 맛을 못 느낀다면 오히려 그 4억의 돈을 일자리 창출로 돌려서 한다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올해 기획사가 끝났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내년에는 폭염축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심사숙고 해서 정말 지식인과 또 지금 고위층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맛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 저소득층에 그런 분들의 단 하루, 이틀이라도 신바람 나는 그런 면도 보여 줄 수 있도록 그분들은 한 번 즐길 수 있는 그런 면모를 갖춘 폭염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굳이 폭염축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것을 우리 구에서 하나의 축제 거리를 만든다고 하든지 그런 쪽으로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김숙자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폭염축제가 이번에 끝나고 나서 참가자들에 대한 의견이나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축제기간 중에 참가자들의 여론이나 축제의 미비점, 개선점 이런 것을 아직까지 보고평가회를 아직 안했습니다.   
    자료는 이미 확보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지역에 타 자치단체에서 보니까 폭염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그런 행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예.
임대규위원    그리고 폭염축제를 진행한 기획사가 지역기획사입니까?   
   아니면 수도권입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아마 수도권의 대형기획사인 것으로 압니다.   
임대규위원    저는 아쉬운 것이 대구에도 공연기획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분히 폭염축제를 기획할 만한 그런 대행사들이 있어서 지역자금이 유출 안 되도록 차후에는 지역기획사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축제 끝나고 나서 물난장이라 합니까?
   그 공연은 상당히 평가가 좋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폭염축제관련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재작년 것이긴 합니다만 김숙자위원님 말씀처럼 경제적인 효과가 53억 났다고 하시고 지난 7월에 폭염축제 전에 기획사에서 와서 계획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수성폭염축제 2010년에 4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시간과 공간의 확장, 두 번째가 기존 프로그램의 진보, 세 번째가 세대를 아우르는 타 계층의 확대, 네 번째가 들안길 상권 연계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지자체마다 자체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 축제마다 첫 번째 빼놓지 말아야 할 목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 상권과의 연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설명회가 끝났을 때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네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설명회 때 지역 상권과의 연계와 관련해서 일언반구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들안길 상권하고 연계를 하고 경제적 효과라든가 지역축제로써 이미지 제고 이런 것을 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효과가 53억이 났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역 상권과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경제적 효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났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평가자료는 경운대학교 배만규교수님이라고 문화관광축제위원입니다.
   이분이 용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경운대학교 관광학부 학생들 30명을 추출해서 각 상권하고 오는 사람 설문조사 이런 것을 통틀어서 집계 낸 공식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는 인력이나 축제 참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망라해서 공식적으로 평가 한 자료입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도서관 운영에서 문화재단 위탁운영 시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새로 생기는 용학도서관이나 일하시는 분 사서들이 굉장히 의욕도 있고 잘 관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최고 서비스 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사서들이나 도서관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 개인차원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우리 수성구에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작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제7조 임원에 보면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 임원 명단에도 이사장님은 이진훈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이 처음에 설립된다고 발표되고 그리고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이 된다고 했을 때 지역에서 나름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구청장님이 되는 것에 의아하다는 반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대구경북권에는 없습니다만 서울, 경기 수도권에는 18개 정도의 문화재단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준비를 하실 때 비교 검토를 하셨던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이사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하기로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문화재단의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아트피아하고 도서관 시설 관리를 직영하다가 문화재단으로 추진하는데 청장님이 이사장을 함으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현재 민간인에게 바로 넘어갔을 때 행정의 예산절감이라든지 결과적으로 시행착오가 많아서 청장님이 함으로 해서 모든 것이 신속한 결정 내지 예산절감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조례 제7조제4항에 보시면 재단사무를 관장하는 수성구 소관 국장과 수성구의 소관 상임위원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 중에는 이영호국장님이 소관 국장님이라서 이사이신데 상임 소관 위원회인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은 임원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 부분은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정관에는 되어 있는데 의회 선거관리 유권해석을 하면 당연직은 잘못되었다고 해서 사회복지위원장님이 들어가면 잘못된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안 들어갔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이사랑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 겸직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저희들이 당초할 때에는 몰라서 했는데 그래서 안 들어갔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4조제4항에 ‘재단사무를 관장하는 수성구의 소관 국장과 수성구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처음에 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처음에는 일단 문화재단하고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하고 관련되고 앞으로 모든 감사라든지 할 때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당초에 넣은 것으로 압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알기에는 구청장님이 이사장님이 되는 것과 그리고 소관 국장님, 소관 상임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이사가 되는 문제는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도서관 위탁운영에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질의 드린 것과 연동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 드렸는데 분명히 도서관은 위탁이 아니라 공공재의 필요성이 있고 이전에 공공으로 운영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것을 갑자기 위탁 운영을 했을 경우에 수성구 관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 그리고 수성아트피아라는 덩치 있는 문화시설인데 이것을 갑자기 위탁 운영했을 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탁 운영했을 경우에 불거질 수 있는 공공성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구청장님 그리고 소관 국장님까지 이 당연직으로 이사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 또 상임위원장님까지 포함을 시켰다는 것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이기도 하지만 위에도 제3항에 있습니다.
   상임이사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이사회에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과연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리고 수성아트피아를 이용하는 수성구민이 진정으로 문화와 도서관 문제에 있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구청장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의회 자격으로 들어오는 상임위원장님이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그리고 한 곳으로 치우쳐 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 내에서 같이 또 협의하고 하는 의미에서 상임위원장님이 들어가시게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임위원장님도 못 들어가셨고 어쨌든 겸직 금지라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어제 제가 문화재단 임원 명단을 받았는데 대부분 전문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과연 도서관에 대하여 수성아트피아에 대하여 무엇을 원하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공간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도 꼭 상임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이사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이사진 구성에 대하여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님.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
   범어권도서관에 관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현재는 사업이 중단되고 있지만 우리 구청이 보증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을 것입니다.
   보증도 무너지는 그런 감수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55쪽을 보시면 아까 국장님 당부 드린 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부서별 자료 168쪽에 참조하시면 여성합창단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여성합창단의 운영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여성합창단은 구민의 정서함양이라든지 건전한 음악보급을 해서 지역문화예술을 육성하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91년도에 수성구 주부합창단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예산집행내역을 참고를 하시면 운영상황에 보시면 2009년도 대구광역시 구군 합창단연합 체육대회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대구광역시 시군합창단 연합 하계 세미나가 있습니다.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그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합창단 운영과는 무관한 행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이 2008년 8월 10일부터 12일 갔던 것은 대구시에 주관해서 구군 연합, 구군별로 합창단이 있습니다.   
   통영에 가서 전체적으로 합동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체적인 합창단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회원 간의 친목을 다지는 시 단위 행사를 구군에 다 참석해서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하계세미나를 이야기하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재현위원    전면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체육대회에 대하여 합창단 운영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체육대회는 합창단 회원들이 전체 대구시에서 구군 합창단이 모여서 회원 친목을 다지고 그런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8년 예산을 보면 4,800여 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 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1,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1,900만원 증액된 것은 여성합창단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는 취지나 목적에서 체육대회나 하계 세미나가 부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일단 그 부분은 체육대회라든지 하계연합회는 저희들만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증가한 것은 여성합창단 2년마다 만드는 단복이 있습니다.
   단복 한 벌이 100만원에서 70만원 정도하고 단복이 2년마다 제작하니까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목적과 취지를 잘 생각하셔서 심도 있게 운영하는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대부분이 입찰입니다.
   공개입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제일위에 45쪽에 보면 낙찰률을 보면 96, 88, 87, 87, 86, 87, 88, 88, 98, 95, 지산범물권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에서 낙찰률이 80%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훑어보다가 평균 낙찰률이 88% 됩니다.   
   그런데 지산범물권 구립도서관 도서구입에서는 낙찰률이 80%입니다.
   제가 왜 이 낙찰률을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낙찰률이 예정가도 낮았다는 것은 결국은 업자 측에서는 마진을 줄었거나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도서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물품의 상태나 질적인 면이 낮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를 구입하면 저희들이 자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도서관 관련 학과 교수라든지 시립도서관 관장이라든지 우리 구청에 간부 그리고 새마을문고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전체 몇   권을 한다고 하면 그 권에서는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장서 관련해서 도서 구매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그 나름대로 예정가를 해서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는 왜냐하면 조달전문계약을 하고 심사하는 저희들 행정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한 그런 분을 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낙찰률이 낮음으로 해서 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예.   성의 있는 답변감사하고요 과장님께서 구정살림을 잘 살피고 알뜰히 사시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기원위원님
최기원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8쪽에 보시면 구민운동장 사무실임대현황이 있습니다.
   유독 보면 해병대 대구연합 수성구 전우회가 1년간 사용한 68.8㎡에 8만6,000원 정도 밖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사용자를 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용료를 적게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 당시에 해병전우회가 2008년도 12월 5일부터 들어 와서 2009년 1월 말까지 2개월 정도 임시로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다른 이유로 긴급하게 사무실이 필요해서 하고 현재는 고산 쪽에 있습니다.
   임시로 2009년 한 달 동안 부과한 금액이 8만6,670원입니다.
최기원위원    잘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합창단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성합창단의 목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민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음악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재현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운영사항을 보시면 연합 체육대회, 환경합창제, 하계 세미나, 연합 합창제, 천인합창마라톤 정기발표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합창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체육대회도 필요하고 세미나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운영사항만 보면 5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합창단의 정서함양에만 너무 신경을 쓴 것이 아닌지 오히려 구립합창단이라면 그 위상은 구민들에게 봉사하고 구민들의 음악적 정서함양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구민들과 함께 하고 구민들에게 음악으로 뭔가 봉사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활동사항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연말에 하는 정기발표회 말고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합창단 운영관련해서 좀 더 구민들하고 친근하고 구민들은 수성구에 여성합창단이 있다는 것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항상 구민들에게 친근하고 구민들에게 이런 음악적인, 사실 구에 여성합창단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들만 이렇게 정서함양하는 것은 올바른 운영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구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향후에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 부분 더욱 더 여성합창단이 주민에게 다가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오늘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초선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도 사실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는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8월 10일 자로 오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상호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63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회원 수가 1,525명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액이 3,500만원입니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재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를 해 보니까 2008년에는 회원 수가 3,225명입니다.
   확인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재현위원    그 때 그 당시 예산액이 3,400만원입니다.
   회원은 32,250명이고 2009년도 지금 현재 회원 수는 15,250명이고 예산액은 3,500만원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회원 수는 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예산 대비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확인되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연간 예산액은 현재 구청에 주는 보조금 3,500만원하고 자부담도 있고 전체 예산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회원 수에 어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회원 수도 감안하지만 여기는 보조금이지만 전체적으로 회원 수 줄었는 것하고 별개입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2008년에는 회원수가 32,000명이고 그런데 2009년 회원수가 15,000명입니다.
   지금 본질적인 부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3,400만원으로 32,000명 회원   수가 있었습니다.
   예산액이, 그런데 2009년에는 15,000명밖에 되지 않고 예산액은 그보다 전년대비 100만원이 올라간 3,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아마 회원 수는 뭔가 잘못된 거 같고 2008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협의회 28개 연합회에서 15,000명이 되는데 1년 전에 숫자가 반이 줄었다는 것은 그 당시 행정사무가 어떤지   제가 확인하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단 비춰지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여기에 대한 서면답변도 좋고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한테 지금 물어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2008년 회원 수가,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준비 안 되었는데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를 확인하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명을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56쪽을 보시면 구민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보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재현위원    전체적인 상황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이것은 전임 청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구민실내체육관 건립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현재 구민실내체육관을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았느냐 하면 수성구민 운동장 옆에 씨름장으로 시설 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 당시 범어공원 내인데 그 결과 지상 3층으로 해서 다목적 실내경기장하고 훈련장으로 해서 용역결과 15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 이것은 우리 구청 재정이 어려워서 그 사업을 보류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건립타당성 조사용역실시가 2006년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지금부터 조사용역으로부터 현재까지 한 5년 정도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5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무산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여기는 보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실내체육관 건립이 무산된다면 2,000여 만원의 용역비용인 주민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일단 예산을 초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그 당시에 이것이 만약에 타당성 조사 용역 없이 추진함으로 오히려 이보다   예산을 더 낭비할 요인이 있어서 충분한 검토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초선의원들은 즉 기초의원들은 제일 먼저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 질의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최일선에서 주민과 접촉을 하는 저희들에게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을 보류로 하는 것이 맞느냐 무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라고 과장님께 물었을 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답변을 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현재로 봐서 그 당시에 용역을 할 때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전임 청장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실제 용역결과가 우리가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많이 나와서 우리 구정에 재정자립도라든지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했을 때 현재로써 보류가 아니고 사실 중단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민들이 대답할 수 있겠지요.   
   근시안적 행정으로 그런 잘못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구의원님 당신들이 의정활동을 잘못하지 않았느냐라는 반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책자에 보류라고 하면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보류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런 감사활동을 통해서 질의를 하니까 무산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미흡한 부분은 9월 8일 보충감사 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   지    국    장   이영호
   생 활 지 원 과 장   조춘지
   복   지    과    장   곽동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