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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무과, 징수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13년 7월 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징수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한 후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결하게 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 아시는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회의개최를 네 번을 했는데 참석수당이......,   
○세무과장 이해경    168만원.   
김창문위원    168만원인데 보통 11명이 한 번 참석을 하게 되면 1인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 참석하면 1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 1시간 넘으면 3만원 추가해서 10만원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여기에 보면 11명이 4회를 개최한 것 맞죠?   
○세무과장 이해경    맞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36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개최할 때마다 열두 분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유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절반 정도 유고가 생겼네요?   
○세무과장 이해경    당연직 빼고 수당 주시는 분만 그 정도 생깁니다.   
김창문위원    기재가 정상적으로 맞는지 확인차 문의했습니다.   
   그다음 144페이지 지방세 부과 현황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세와 시세가 있는데 구세에서는 재산세, 시세에서는 지방소득세 이 두 가지에서 주로 결손 부분과 미수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선 구세인 재산세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결손이 많습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구세인 재산세 부분에 결손액이 생기는 것은 납기 후에 체납이 되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압류를 못합니다.   
   이 순간에 독촉이나 소유권이 이전되어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물건 압류를 못하기 때문에 5년 지나면 결손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창문위원    또 구세 재산세에 보면 미징수된 부분이 10억 9,000여 만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빠른시일 내에 징수를 해야 결손 부분이 안 나타나거든요.   
○세무과장 이해경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징수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질 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결손이 되도록 재산을 빼돌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그런데 앞에 말씀하셨지만 압류를 할 수 없는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독촉장이 나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개인보다 법인 같은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부도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납기 내에 내는 것이 97.2%인데 독촉이 나가면 99%, 100%까지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결손은 의도적으로......,   
○세무과장 이해경    의도적이기 보다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생깁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각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안 내는 경우가 없는데 부득이하게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물건을 확보 못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있다 보니까 5년 지나면 결손시키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창문위원    보통 5년 정도의 기간 같으면 재산 압류는 그렇더라도 독촉기간 내에 어느 정도는 징수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부득이한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14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착오부과 건수가 나와 있는데 행정기간 착오와 납세의무자 착오가 주로 문제가 되는데 우리 세무과는 대체적으로 세정업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전체를 보면 큰 건수는 아니지만 착오가 13건이 나옵니다. 착오는 여기서도 취득세하고 재산세 부분인데 이것은 주로 어떤 착오로써 나타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는 14건에 2,100만원인데 작년에는 1건이 줄면서 3,900만원, 4,00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주요인이 MBC 8층에 문화센터가 있는데 이때까지 재산세를 계속 내다가 작년 7월에 주민세, 재산세 부분 확인을 가서 문화센터는 재산세 감면대상인데 MBC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고 계속 재산세를 냈습니다.
   146페이지 보면 MBC 8건에 대해서 3,000만원 정도 감액한 그것 때문에 건수가 13건 되면서 금액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찾아내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납세의무자 착오인데 181건에 5억 9,000여 만원 되는데 이것도 물론 1건이 발생되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세무공무원이 잘못되었다기보다 납세대상자가 혼동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혼동이 일어난 것은 세무담당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중적으로 부과하고 인식이 잘못되어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이해경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창문위원    여기도 취득세하고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납세대상자에게 인식이 바로 되도록, 담당공무원의 혼동 부분에서 납세의무자의 실수가 아닌가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납세의무자 착오는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말씀드리겠습니다.
   141건에 납세의무자 착오 중에서 지방소득세가 87건이고 취득세가 83건으로 대부분입니다.
   국세는 아무 데서 내도 되는데 법인세 10% 지방소득세는 법인이 있는 주소지에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장이 있는 단체에다 10%를 내니까 이런 부분이 착오로 발생한 것이고, 그다음 취득세 부분은 감면받아야 되거나 이런 데서 납부를 하고 난 뒤에 뒤늦게 알고 신청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납세의무자는 납부할 때 미리 조율을 거치고 관할세무서하고 유관기관과 유대를 강화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근로자 주소지하고 사업장 이런 구분을 바로 인식을 심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그러겠습니다.   
김창문위원    17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처리 내용이 2011년보다 2012년 건수가 조금 늘어났는데 여기서 증가된 이유가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해경    작년에는 이의신청이 18건인데 올해는 13건으로 5건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도 작년에 9건인데 4건으로 되었고, 행정심판청구도 작년에 9건인데 올해 8건으로 작년보다 5건 정도 줄었습니다.
김창문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민원이 줄어지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민원이 발생하면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인식을 시키고 납득을 시켜서 행정서비스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145쪽, 조금 전에 김창문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납세자 권리구제 12건에 금액이 많네요. 25억 1,400만원이죠?   
○세무과장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12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25억 1,400만원 환급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어떻게 이런 많은 돈을 환급하게 되었죠?   
○세무과장 이해경    그것은 3건인데 한국주택공사에 미분양주택을, 한국주택공사에서 땅을 매입해서 아파트 분양하는 것 같으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데 10년을 임대 주고 분양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것이 권리구제 차원에서,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졌습니다.   
   임대한 아파트라도 세금면제대상이 된다고 해서 한 것이고, 또 하나는 기안디앤씨라고 해서 아파트 짓는데 그 안에 유흥주점이 들어 있어서 중과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졌기 때문에 이 2건이 23억원 내지 24억원 정도 되어서 그래서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김진환위원    같은 건수인데 취득세 금액은 다릅니다. 건수에 따라서 주소도 똑같은데 기안디앤씨 취득세가 여러 건이 환급됐는데 이렇게 여러 건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그것은 각각 취득한......,   
김진환위원    물건이 다릅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물건이 다릅니다.   
김진환위원    그런 것이 뒤에도 그렇고 많네요.
   하나하나 건수가......,   
○세무과장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한 필지 한 필지......,   
김진환위원    필지마다......,      
○세무과장 이해경    필지마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 감사결과를 보면 감면조례 확대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확대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작년에 좋은 지적이 있어서 좀 더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세무행정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한 것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해서 검토를 적극 했습니다.   
   우선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18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시장 안에 무엇이 들어 있나 하면 대형슈퍼 SSM이 3군데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과를 해야 될 판국에 시장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산세를 감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타 시·도와 균형도 맞춰야 되고, 또 금년 6월에 전국 시 세정과장 회의에서 지방세 감면을 되도록이면 줄이라는 지침으로 인해서 검토하다가 이 부분을 중단시켜 놓았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중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고지서 제작 시 다수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6개 업체가 참가를 했네요?   
○세무과장 이해경    예.
김순호위원    그리고 139쪽에 이것이 예정가격보다 높이 이야기되었습니다.   
   예정가격은 84.782%이고, 그다음 낙찰가격은 85.46%거든요. 높이 계약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그것은 예정가격 낙찰률이 84......,   이것은 무조건 저가 입찰이 아니고 이 금액에서는 84.995%보다 높은 금액, 높으면서도 여기에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률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런데 서류에 보면 예정가격에 84.782%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낙찰가격이 85.4%......,   
○세무과장 이해경    예정가격입니다. 위에 8,478만2,000원은 예정가격이고, 괄호는 낙찰률입니다.
김순호위원    낙찰가격이 높이 되어 있는 이유를......,   
○세무과장 이해경    그러니까 이것이 무조건 저가입찰이 아니고 84.995%, 최하라도 84.995%는 되어야 되고 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 금액 중에서 84.995%에 가장 가까운 금액, 높으면서 가까운 금액입니다.
김순호위원    가까운 업체가 결과적으로 낙찰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이석)
   다음은 징수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앞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김창문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세무과는 부과에 관한 업무를 보고, 징수팀에서는 징수에 대해서 같은 세금이지만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업무를 본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방세 결손이 처리되고 결손처리 후에 징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손처리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면 자동 결손처리하는 겁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결손처분하는 절차에 대해서.
○징수팀장 이성훈    결손은 기본적으로 전국 재산조회를 다합니다. 금융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차량도 하고 또 직장조회도 하는데 그때 상황으로는 도저히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현장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받을 가망이 없다. 이러한 경우에 한정해서 신중하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300만원 이상 결손처분건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금액상으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300만원 이상은 4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박민호위원    300만원 이상이 전년도에는 3억 7천......,   
○징수팀장 이성훈    41억 8,600만원.   
박민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41억원 하니까 줄었습니다.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결손처리하고 나서 징수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보시면 결손 후 징수 내역하는 부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민호위원    예.
○징수팀장 이성훈    이것은 우리가 결손할 당시에는 이 분들이 재산이 전혀 없었지만 간혹 가게영업이라도 새로 시작해 보겠다 이럴 경우에는 관허사업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서라도 내고 가게를 열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자들한테 금융거래를 하려고 하면 신용불량자 등록되어 있는 것도 해제해야 됩니다. 해제하려고 하면 체납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로 해서 납부가 된 것들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면 당사자에게 통보를 합니까? 결손처분 한다고?   
○징수팀장 이성훈    예.   
박민호위원    그럼 이후에 결손처분을 하면서 우리가 재산압류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까? 신고를 합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아뇨, 저희들이 결손을 하더라도 5년간은 분기마다 전국 재산조회를 하게 되고 직장도 조회하고 예금도 조회하는 절차를 계속 해 나갑니다. 해 나가는데 재산이 발견되게 되면 즉시 결손한 것을 취소하고 부활해서 압류도 하고 징수체제로 다시 돌입하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을 해서 본인에게 통보까지 한 입장에서 본인이 가게를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용불량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진납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예.
박민호위원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기관에 돈을 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경우는 현황에 보니 주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 같은데요?   
○징수팀장 이성훈    예.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많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재산 자체는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자의에 의해서 결손처리 후에 다시 납부하는 경우입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어떻게 보니까 결손처분은 해마다 거의 비슷한 건수나 징수율이 나타납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결손처분을 해야 되죠?   
○징수팀장 이성훈    결손효과는 좀 많습니다.   
박민호위원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징수팀장 이성훈    결손률을 보시면 우리 구가 8개 구·군 중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5%쯤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한 것은 2.3%로 조금 적습니다. 0.2% 정도.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박민호위원    작년 자료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결손처리 후 징수내역을 보니까 동일 인물이 300만원 이상 당해연도에 결손처리를 했는데 당해연도에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3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도 무한히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연도에 바로 결손처리를 했는데 당해연도에 현금 징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결손 후 징수에 당해연도는 제가 분석한 바로는 안 나오는 것으로,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박민호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징수팀장 이성훈    몇 번입니까?   
박민호위원    4번. 4번을 보시면 성함이 저하고 동명이인인 것 같습니다.
   눈에 딱 띄었습니다.
   그래서 온 자료를 다 찾아봐도 이 사람밖에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202쪽에......,   
○징수팀장 이성훈    26번 이것은 현금수령을 했는데 이분은 법원에서 완전히 결손되어서 청산 들어간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배당금 떨어진 것이 저희들한테 조금 있었습니다.   
   배당금을 현금으로 수령해서 이분 건은 처리된 경우입니다.
박민호위원    하여간 징수팀장 설명에 의하면 타 시, 군에 비해서 결손처분 부분이 2.3%로써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납세자들의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이것은 세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김창문위원님 지적대로 제대로 파악하고 독촉을 해서 시효가 지나면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해서 결손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징수팀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87페이지에 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추진 현황을 보면 행정소송 5건 이것은 구청이 패소한 겁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예. 6건 중에 5건 패소하고 1건은 강제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김창문위원    5건이 패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5건 중에 4건은 똑같은 원고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탁회사에서, 그러니까 아파트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해서 신탁회사에 신탁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체납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채권확보를 못하니까.
   그런데 법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압류를 했습니다.
   신탁회사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주체인데 어떻게 자기들한테 과세를 하느냐, 이래서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적으로 같이 물려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보다 선행해서 달성군에서 동일한 건수가 계류되었는데 2012년도 4월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패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고등법원에서 저희들한테 대법원에서 동일한 사건이 패소되었기 때문에 패소조정권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등검찰청 지휘를 받고, 그리고 고문변호사 협의를 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패소가 종결이 났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소유자하고 신탁관리자가 관리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유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신탁관리자가 관리하는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거기가 소유권을......,   
○징수팀장 이성훈    법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할 수 있나 없나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재산을 압류해야 매각을 하든지 해서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압류행위 자체가 맞나 안 맞나를 대법원에서 판결했는데 이것은 부당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김창문위원    압류대상이, 신탁관리자가 대상이라고 생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징수팀장 이성훈    당초에 법원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압류해 줬습니다.   
   압류결정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소송에 가서는 번복해서 패소판결을 내려서 저희들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패소될 소지가,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패소될 소지가 있는 것을 잘 살펴서 패소되지 않도록, 패소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징수팀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안 갑니다.
김창문위원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사항은 법원에서 압류까지 결정해 줬는데 소송이 뒤집혔다 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에 따라서 달라졌다 이런 의미가 됩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단지 오늘 소송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선례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것이 이쪽으로 왔다 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압류를 받은 것이 정당하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재판한 과정이 옳다고 봅니다.
   패소해도 사실은 패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참고하셔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팀장님, 226쪽 구 금고 예금 운영현황, 금고 재계약이 언제 되었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금고계약은 작년 10월 21일쯤 금고계약이 되어서 올해부터 해서 4년간.   
김순호위원    지금 3개월에서 6개월, 12개월 되어 있는데 각각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이율은 1개월 1.84%에서 1년 2.38% 지금은 상당히 저금리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밖에 안됩니다. 예금금리로 봐서는 거의 제로금리 수준입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김순호위원    변동금리를 적용합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지금 한국은행 시중 가중평균금리를 매달 받아서 증감이 왔다갔다 합니다.   
   저번까지는 대구은행에서 자기들이 직권으로 금리를 조정해서 왔다갔다 했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지금 전국적으로 한국은행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김순호위원    거기 적용을 받아야 합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김순호위원    우리가 많은 예금을 하고 있지만 특별금리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집행시기를 정확히 알아서 예금을......,   
김순호위원    기간을 조금......,   
○징수팀장 이성훈    예금을 적기에 맞게 예측해서 해야 이율이......,   
김순호위원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은......,   
○징수팀장 이성훈    그런 것 없이 종료했습니다.   
김순호위원    긴 기간을 적용해서 예금을 해 놓은 것인데......,   
○징수팀장 이성훈    가능하면......,   
김순호위원    그것도 결과적으로 살림의 운영인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민호 전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징수팀에서는 그래도 팀장님이 우리 구청에서 제일 전문가인데 징수를 결손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방안모색을 평상시에도 많이 하셨을 건데 어떻게 하면 결손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겠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징수팀장 이성훈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생계형 체납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고질적이고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체납자들은 저희들이 법령 테두리 안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납부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최대한 배려해서 분납을 유도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예를 들어서 결손기간이 5년이면 이것을 중간에 유예할 수 있는, 변경을 해서라도 유예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결손처리를 받기 위해서 5년 동안 그런 수작을 부릴 수 있거든요. 그것을 5년 끝나면서 유예해 버리는 제도가 없다면 한 번 제안을 하셔서 이 사람들이 버텨도 10년 이상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5년만 넘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머리에서 가질 수 없도록, 그런 생각을 안 가지도록 유예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문위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재산을 모아가지고 사회에 배려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김창문위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제도를 모색해서 끝까지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223쪽 결손처리 후 징수내역입니다.
   이것은 결손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징수가 되는, 이 내용이 어떻게 되죠?   
○징수팀장 이성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작은 것이라도 영업을 재개하려고 하면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체납된 돈을 납부 안 하고는 재개할 수 없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하려고 할 때 이것을 해제하려고 하면 체납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 요인들이 주로 많습니다.
김진환위원    사람 수는 30명인데 건수가 242건입니다. 어떻게 242건이......,   
○징수팀장 이성훈    결손자들을 보면 예를 들면 자동차는 1년에 두 번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5년만 안 내도 한 사람이 10건이 됩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건수가 이렇게 많아집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예.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3페이지 보니까 고액체납자 1,000만원 이상 행정조치내역에 주식회사 더퍼스트가 체납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체납사유가 사업부진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은 모두 사업부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업부진이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2012년도 작년 9월에 2008년도 법인세 20억원 추징을 맞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납부를 안 해서. 거기에 따라서 발생된 지방소득세입니다.
   이것이 부동산 압류를 해 놓은 것이 조금 있고 실익이 있는 게 있어서 저희들 공매예고를 5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7월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만약 그때까지 납부이행이 안 되면 공매절차를 밟아서 체납세를 충당하려고 합니다.
박소현위원    사업자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구 재정상태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죠?   
○징수팀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박소현위원    이분이 아니더라도 고액체납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같은 내용으로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41명이 나와 있는데 조치내역에 보면 다들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여러 가지 신용정보에 등록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3번의 경우에는 6,300여 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자동차를 압류한다는 것 이것은 자동차가 얼마나 비싸길래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재산이 없고 다른 것 할 꺼리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재산이 없어서 다른 것 할 게 없어서 일단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이분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없고, 더퍼스트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만 조치내역에 들어있고 여러 개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대표적인 것만 하나 내시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민호위원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6,300여 만원이라는 금액이 체납되었는데 자동차가 몇 대 있길래 자동차를 압류한다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박민호위원    이런 부분은 자동차를 압류할 게 아니고 신용정보등록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이것은 2012년도 발생된 체납이라서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박민호위원    그것도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겁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조금 있으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본질적으로 세무서에 소득세 추징 받은 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10% 부과되는 건이기 때문에 선압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선압류가 많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압류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민호위원    이런 부분은 얼핏 자료를 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하여간 고액체납자들이 물론 행정조치를 제때제때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주문한 세무과와 같이 부과와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징수팀장 이성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감사 전에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 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청에 주도적으로 정책개발이나 소관 업무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동안 감사기간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서 감사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대상자로써 구의회에 바라는 점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먼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행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견제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지적하고 좀 더 나은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서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인격적인 배려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구민들에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행정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문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쓰셔서 구 발전에 열의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고맙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본 감사를 할 적에 감사실에 문명희 실장님께 부탁을 드렸고 건의를 했습니다. 각 동 4개동을 돌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되는데 있어서 조금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 소관인지 각 과마다 지원하는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래서 각 동에 나가서 감사를 해 보니까 동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단체에 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나가는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구청에서 수성구 단체별 지회에다 보조금을 내려보냈는데 각 동에, 그러니까 분회라고 그러죠. 분회나 이런 쪽으로는 전년도분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각 과에서 개인이나 단체 저 아래 부분까지 전달되는 경위를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바라고 주민이 바라는 바는 투명하게 집행되어서 사후정산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지금 사후정산은 전부 서면으로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정산은 깔끔하게 잘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박민호위원    금년도 분회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서면으로서 각 단체별, 그러니까 수성구지회별 정산을 하면 완벽하게 정리를 해 옵니다. 서류로써 조작 내지는 그렇게 만들어 옵니다.
   그런데 감사실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지원과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세세하게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명시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촌1동주민센터 건립 설계비가 1억 5,100만원하고 주민센터 건립 공사비 10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1억 5,100만원 이것은 설계가 끝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설계 완료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완료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진환위원    그럼 계획대로 9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까? 늦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현재 당초 일정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추진되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진환위원    10억원은 교부금입니까?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작년 11월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전체 구청에 LED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구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부는 구비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국비 50대 구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50대 50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순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안 그렇습니다.   
   사업비 결과를 보면 32억원인데 국비가 22억 3,000만원 되고 구비가......,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것은 작년에 구 본청에 리모델링 설계하면서 거기에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서 국비가 많습니다. 구비는 적고요.   
김순호위원    지금 현재까지 동주민센터를 보면 20개동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개동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20개동은 지난해 LED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만촌1동은 올해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판단해서 제외했고, 수성1가동이 신축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산1동은 2년 전에 주민센터 신축하면서 그때 LED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3개동은 제외되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리고 교체 이후에 전기요금 절감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감자료에 나오지만 전체 42% 정도, 당초 8,400개 중에서 42% 교체했습니다.   
   절감률은 단위단가당 굉장히 비쌉니다.
   일반 형광등은 5만원에서 6만원 하면 LED는 개당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비쌉니다. 비싸지만 수명이 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체하는 것이 맞고, 또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것이 에너지절감도 하고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20% 내지 3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올해까지 절감액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잠정적으로 1,000만원 정도 조금 상회합니다.
김순호위원    연간 전기세가 얼마나 나옵니까?   
   1,000만원 절감되었으면 한 30%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30% 안 됩니다.   
김순호위원    본 위원 집에 태양광을 해 보니까 정말 전기세가 많이 절감되더라고요. 6만원 정도 내는 것이 이번에 2,000원 나왔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발전이 많이 되어서 그렇지 싶은데 LED로 바꾸었을 때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설치초기 비용은 많이 들지만 15년 내지 20년 가면 초기 비용을 능가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현재 확인되었습니다.   
김순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절감을 위해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8,500등 되는데 장기적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런데 사업을 주는데 있어서 여러 업체가......,   
   결과적으로 입찰 봐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입찰로 했습니다.   
김순호위원    여러 업체가 하는데 정말 잘 할 수 있는 업체로 지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라기보다 과장님 행정이나 세무 부분에 많은 전문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우리 구 살림살이에 주도적인 세원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다른 과보다는 세입 부분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저는 이때까지 공직생활 35년 동안 세무 부분은 처음입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당황도 했는데 1년이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지방세 자체가 자주재원 마련이 굉장히 어렵고 국세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방소득세나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10% 받는 내용이니까 이런 데서 오는 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어렵지 다른 것은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김창문위원    세입이 안 되면 어려운데 살림살이 역할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고 징수팀에 징수를 잘하도록 말씀드리지만 사실 노력을 안 하시겠습니까?
   누구보다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저희들은 잘 알면서도 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한편으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 역할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어려운 점을 개선해서 세무업무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감사합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징수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정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일간에 걸쳐 2실, 1단, 5개과, 1개팀, 그리고 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많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좋은 건의사항을 제시해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으로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보면서 그동안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해 주시고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구현을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7월 18일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정현   박소현
   김순호   김창문   박민호
   김진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차은희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이종길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세 무   과 장   이해경
   징 수   팀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범 어 2 동 장   전중돈
   만 촌 3 동 장   우영태
   수성1가동장   이상호
   범 물 1 동   이종완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7. 18.   제3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