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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일자리정책사업단, 행정지원과

일   시 : 2013년 7월 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정책사업단,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1페이지 구정질문사항 조치내역에 일자리 1460프로젝트의 조치결과에 보면 여건변동분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건변동분 반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0년도에 계획수립을 했는데 해마다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2011년, 2012년 올해까지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했던 부분입니다.
박소현위원    작년 12월까지 55.6% 달성하셨습니다. 그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박소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100%를 채우실 겁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작년 말까지 정산해 냈을 경우에 목표달성은 무난하게 진행된다고 보겠습니다.   
박소현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민간기업고용을 확대 유도하기 위해 ‘일자리 우수기업 현창(현창)’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수기업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이든지 표창 부분을 해서 감사패를 지급하고 현창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시상금 반영 부분은 없고요, 하반기에 모집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저희들 안 잡은 부분들이 공영주차장 무상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의해서 영세하거나 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구 단위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있고, 기업인들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우수기업에 대해서 행·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구청에서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소현위원    몇% 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창출에서 고용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될 때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쪽, 67쪽을 보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있는데 이 두 기업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일반사회적기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대구시장이 지정하는 부분이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는 부분은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되는 부분이고, 마을기업은 올해까지 8개입니다. 8,000만원 정도, 1차년도에는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고, 2차분기에는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안행부에서 진행하는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런데 커피 라핀카는 1차년도인데 이것이 언제쯤 지정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작년도에 지정되어서 5,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에 작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해서 올해 재지정 받았는데 3,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김순호위원    보조해 주는 돈보다는 매출이 저조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핀카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했는데 사업개시한 것이 거의 12월 가까이 되어서 개시를 했습니다.
   현장 가보셨지만 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작년에 큰 매출은 못 올린 부분입니다.
김순호위원    여기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분들의 장기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도 해 줘야 될 것이고, 격려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에 발령을 받고 1년 동안 하셨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1인창조기업하고 일자리센터 부분은 외부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깊이 들어가서 일을 해 보면 해 볼수록 한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맞춤형일자리 예산을 7,000만원, 8,000만원으로 했을 때 10명이 취업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부분이더라고요. 우선 덩어리는 큰 것 같아도.   
   그다음 1인창조기업 이것도 올해 3년째 계속 했습니다마는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사람씩 자립해서 오픈하는 부분을 보니까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고용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업무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긍지를 가지시네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고맙습니다.
김창문위원    작년에 집행이 되어서 업무추진한 부분을 다 아시겠지만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 구 육성기업 양적 확대해서 업무에 대한 현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양적 확대도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많은 노력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010년과 ’12년의 증가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2년 대비를 하면 전년도와 현년도를 비교하든지 아니면 3년을 전후로 비교해서 증가비율을 나타내야 되는데 2011년도는 빠지고 2010년과 ’12년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나타낸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비사회적기업이든지 마을기업이든지 1인창조기업이 2010년도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2개 있었던 부분이 다인데 저희들 일자리정책사업단이 만들어지고 2년간, 여기 감사자료를 내다보니까 2012년도 부분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올해 지정받았다고 해서 내년에 계속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대비를 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21개인데 올해는 16개로 지정이 종료되었으면 16개로 관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자료를 뺐습니다.
김창문위원   2010년 12월이죠? 그러면 2011년도는 전혀 없어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2011년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럼 2011년도하고 2010년도 12월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2011년도와 ’12년도를 비교해서 증가비율을 나타내야 되는데 물론 열심히 해서 양적 확대가 되었다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하면 10배 정도로, 6배 정도로 나타냈다라기보다 2011년도의 수치를 보면 2012년도 마을기업이 증가추세가 될 수도 있지만 증가비율이 낮을 수도 있고, 또 2011년도와 ’12년도 예비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정확하게 보면 물론 열심히 해서 잘한 것은 알겠지만 조금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도에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이 12개였습니다.
   마을기업은 올해 2개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6개이고, 작년 2011년도 말 기준해서 사회적기업은 12개이고, 그다음에 마을기업은 67쪽에도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67쪽에 보면 마을기업이 2010년도는 수성자활센터이고 2011년도에는 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6개가 되겠습니다.
   라핀카를 작년에 지정받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표기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니까 4대 6인데 2배도 안 됩니다. 마을기업의 경우도 또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10배라기 보다도 거의 절반 가까이 한 것도 엄청난 성장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양적 성장도 중요한데 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측면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투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고, 물론 뒤편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질적 측면도 비교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 측면을 봤을 때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도 나타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비교했을 때 구청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기업의 가치가 어떻다 하는 척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실 때 2개 비교해서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 표현을 다 못했는데 양적 확대 부분만 해 놓고 질적 부분은 별도로 밑에 비즈플라자해서 매출액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질적 표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적 부분은 개수로 나올 수 있는데 질적 부분은 그 기업 하나하나마다 표현을 못하지만 총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 낼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뒷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이나 1인창조기업의 경우 각 기업에 보면 지원에 비해서 수입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는 것 그것이 질적 차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투입했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직업창출을 가져오지는 못하지만 지금 양적 확대 했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직자들이라든지 또 직업을 많이 알선했다 하는 의미를 여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건데 또 이런 개입을 하다 보면 좋다, 권장을 해야 되겠다. 또 주민들이 봤을 때 하고 싶은 의욕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질적 측면을 봐줘야 됩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우리가 예산 든 만큼은 안 되더라도 가능성 있는 기업을 해 봐야 되겠다고 젊은 층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양적 부분만 했고 매출이라든지 고용 부분을 같이 표현했으면,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뒤쪽에 보면 일부 표현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다음부터 자료 낼 때는 별도로 추가해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리고 56페이지 뒤에 고용서비스 확대 및 협업 거버넌스 강화에 보면 수성일자리센터 민간전문기관 위탁운영을 해서 취업도 930명 되고 있는데 보통 위탁할 때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1억 5,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민간위탁기관의 활용가치는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수성일자리 센터가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지원해서 저희들 위탁하고 있는데 실적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상 외로 구인구직 부분하고 현장 뛰어서 한 부분들이 뒤에 나오는 워크넷 취업률 신장을 보면 4,957명 누계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고 워크넷에 상담한 내역하고 그다음 취업한 것하고 전부 기록이 된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고 봅니다.
   1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만한 공간을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창문위원    930명이 1년 근로자의 50% 정도 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부분에 노인이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다 빼고 순수한 기업체에 취업했는데 4대 보험가입 안 되면 이 숫자를 못 냅니다.
   4대 보험 가입되는 최소한 1년 이상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인원을 잡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예산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지네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일자리센터 직원 한 사람이 그때는 5명이었는데 지금은 네 사람이 근무합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실적이 안 나오면 다음 해에 할 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신경 쓴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권장을 해서 해 보도록 하십시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리고 57페이지 5번에 공공근로사업이 물론 65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4개 분야에 70개 일을 하는데 주로 작업기간이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부분은 하는 역할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취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사업이 같이 진행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사업단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들입니다.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종료가 되면 그 사업은 빠지고 아니면 계속 진행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부분에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모집을 하고 심사해서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4개 분야에 보면 일의 능률이나 일에 대한 활용도 부분을 봐서 이 분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하루 종일하는 시간들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들 시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활용도에 대해서 하면 자기들 필요해서 발굴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 시키는 부분에서 잘 이용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문위원    우리 주변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대부분 연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지역공동체사업하고 공공근로는 연세 많은 분들도 있지만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DB 구축한다든지 단순한 청소 이런 부분은 노인일자리도 나오지만 아닌 부분은 젊은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래서 공원 같은 데 풀 뽑고 작업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논다, 시간 떼우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이 들립니다.   
   물론 쉬어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활용가치가 어떠냐고 묻고 일의 능률도를 물었을 때는 어떤 목표치에, 물론 도달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게 연령층이나 배합이 되어야 된다. 노인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을 안 하고 쉬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사업들이 왜 불신을 조장했느냐 하니까 처음에 희망근로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70개 사업 안에 한꺼번에 20명씩 100명씩 투입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두세 명씩 꼭 필요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인력관리 부분은 전과 같이 안 합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4시간, 3시간 참여하시는 분들을 지나가면서 보는 시각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 실제 희망근로에서 불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창문위원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창출을 맞추기 위한 그런 면보다 실제 사업이 지향하는 가치에 부응하도록 일을 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구청에서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는 내실있게 한다고 했지만 외부에 비치고 또 볼 때는 저런 분들이 왜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자리창출에 수치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닌가, 때로는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진짜 사업에 부응하는 그런 수치를, 인원을 배치시키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15명이 다니는 것보다 그런 부분을 잘 맞춰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 연번 1번에 두 번째 란에 약국전산매니저 인력양성사업해서 사업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상 받은 부분이고, 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약국전산매니저 인력양성사업 이것은 지역맞춤형이라고 규정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일자리공시제 우수기관에 대해서 상사업비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상사업비 내려올 때 구청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학교하고 연관해서 컨소시엄해서 사업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산지원도 되고요.
김창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약국전산매니저 인력양성사업인데 전산매니저 인력양성 이 내용이 뭡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에 약사들이 약을 제조하는데 거기에 진료기록표를 가지고 가서 약을 수령하려고 하면 전부 전산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사는 약만 짓고 나머지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 약사회에서 이 사업을 건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성대학과 산학협력해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수성구에서 지역맞춤형일자리에 약국전산매니저 이 말이 어색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약국전산업무는 요즈음 젊은 사람 누구나 처리 다하는 것입니다.
   PC 정도는 기본으로 다하고 있는데 지역맞춤형, 우리 지역에 맞춤형으로 이것을 한다. 조금 의아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사회하고 수성대학에서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구청 우리 과에서 지역맞춤형이라고 정의를 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상사업비 7,000만원, 8,000만원 줄 테니까 상사업비 받는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합니다.
   그 사업 이름이 지역맞춤형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획서를 올렸을 때 승인 내려오는 게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는 용어를 썼고 저희들 임의로 만든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국코디네이터 부분은 지역에 병·의원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따라 약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을 지으러 가보면 전산처리하는 분들은 별도로 있고 약사들은 약을 짓고 이분화되어 있어서,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해서 올해까지 확인한 바로는 1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이.
김창문위원    교육을 받고 취업이 17명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창문위원    그러면 교육은 몇 명 받았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생각보다 교육효과는 떨어졌습니다.   
김창문위원    몇 명은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요즘 취업하기 전에 학생들이 약국에서 아르바이트 합니다. 약국이 다른 데보다 급여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PC만 치면 다 거기에 가는데 일부러 맞춤형으로 맞추더라도 여기에서 교육받은 사람들 취업이 얼마 안 되잖아요. 진짜 우리 지역에서 맞춤형이라고 할 정도로 좋다면 취업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데 비해서 취업도 많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형식성이 있고 국비사업이고 하니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권장해야 될 수성구의 맞춤형은 아닙니다. 수성구의 맞춤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수성구에서 필요한 맞춤형을 모집하셔서 구민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또 젊은층에서 어떤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여론을 조사하든지 취합을 해서 그런 부분을 지역맞춤형으로 해서 진짜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취업을 높여주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도 지역공동체 상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지역맞춤형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2년도에 했을 때는 약국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반영되었던 부분입니다. 실제 취업률은 떨어졌습니다마는 그래도 17명까지 한 것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좋은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도 이런 쪽에서 한 번씩 건의를 해 주시면, 사업발굴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상사업비 있어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단장님은 복지과 과장으로 몇 년 근무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2년 근무했습니다.   
김진환위원    복지과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 들어올 때 복지과장이 왜 들어오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3쪽 민사소송이 한 건 있었네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희망근로사업할 때 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장애영아를 돌보는 애망원으로 지정해서 근무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거기에 안 가고 황금복지관에 혼자 가서 일을 한 겁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확인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했다고 주장을 해서 500만원 넘는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자기 일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상고를 기각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한테 더 이상......,   
김진환위원    결과적으로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요, 돈을 줄 수 있나 없나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A라는 장소에 가서 근무를 하라고 했는데 본인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없는 부분을 자기는 일했으니까 희망근로비용을 구청에다 청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못 준다고 했고 이 사람은 대법원까지 소송을 했는데 원고 기각되어서 저희들은 죄가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지시를 위반한 사항도 있네요. 어느 지역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 자기 마음대로 간 모양이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니까 그런 이야기 듣는 것이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안 되더라고요.   
김진환위원    일한 것도 확인이 안 되고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일하려고 하면 내가 왔다 하는 출근시간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확인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54쪽 일자리정책사업단이 6대 현 이진훈 구청장님 들어오셔서 생겼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그 전에 유사한 것이 있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고용노동부해서 직업소개소 부분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복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인구직 취업은행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을 때 하고 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상담한 역할밖에 없었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이 별로 없었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별로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김진환위원    그 이후에 이진훈 구청장님께서 일자리 1460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웠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처음에 이것을 세웠을 때는 부정적인 면도 있었죠? 과연 6만개를 채우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저희들도 만들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오히려 정책방향이 잘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김진환위원    목표를 세웠습니까?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목표에, 여기 추진실적은 해 놓았습니다마는 6만개 채우는 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현재까지 추진했는데 작년 연말까지 정산을 해 보니까 당초 목표한 부분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진환위원    공공근로도 일시적 일자리에 들어갑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전체 일자리는 들어갑니다. 일시적 일자리는.   
김진환위원    일시적인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평생일자리 1만개, 참 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지 않고 이 자체에서 하기가 무척 힘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복지위원회 있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기업유치가 참 중요하다. 기업 유치하는 사람을 포상하든지 그분을 특별대우를 해야 된다. 또 노동을 반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미에 노조위원장이 큰 기업을 하나 유치한 것이 있죠?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구미에 어떤 기업을 유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도 기업 유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유치가 안 되고 평생일자리 1만개를 만든다. 1만개를 채운다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어떻게 채워지는지, 그리고 결산검사에도 보면 아주 잘했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상금은 지금까지 얼마 받았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전체 토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일자리공시제해서 8,000만원이고 올해 2011년, ’12년 공시제로 해서 상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대부분 상금을 어느 쪽에 쓰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저희들 쓴 것은 아까 김창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거의 들어가고 나머지는 직원 역량강화로 썼습니다.   
김진환위원    아까 약국전산매니저 인력양성사업, 교육을 몇 명 시켰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그때 8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목표는 80명인데 몇 명 수료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97명 교육을 시작해서 80명 수료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아까는 별로 호응이 없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아닙니다. 교육신청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약국에서 그러니까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요구하는 부분이 아까 아르바이트생 쓴다는 그런 부분들인지 몰라도 비용 부분 때문에 조금 큰 약국은 수용이 되는데, 오히려 좋다고 하는데 혼자 할 수 있는 약국은 안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직접 당사자를 만나보면 대부분 일자리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구청장께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다른 구에도 구청장이 이런 공약을 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지금 중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달서구도 일자리공시제는 거의 같은데 일을 이 만큼 추진하고 실적을 낸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서 가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다른 구에도 6만개를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6만개라는 숫자는 청장님이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타 구는 숫자를 아직 못 봤습니다.   
김진환위원    주민들이 일자리 때문에 본 위원에게 연락이 왔는데 못해 줄 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조건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임시적인 일자리를 보면 너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혼동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또 연세 많은 분이 하는 것 무엇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노인일자리 부분입니다.
김진환위원    노인일자리, 또......,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그것은 관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 부분이고 민간에서 취직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는......,   
김진환위원    너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혼동하는 게 많이 있고 질문받았을 때 어떤 것인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종류가 많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주민들께 선발기준을 확실하게, 물론 다 서있지 싶습니다. 재산이 어떻게 된다......, 여러 가지 있겠죠. 그것을 분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 보면 누구는 나보다 나은 데 이렇게 한다, 어떻다 실질적으로 조사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렇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어떤 부분이 그렇나 하면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할 때 재산도 기준하고 그다음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그 소득을 역추적하는 겁니다.
   많이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점수를 가점하고 그다음 두 번, 세 번 참여한 사람은 감점을 주어서 뽑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선정하고 난 뒤에 민원이 많이 찾아옵니다.
   요사이는 그래도 적게 오는 편입니다. 그것이 많이 홍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 본 위원이 본 결산서 수치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마는 일자리정책사업단에 배정된 예산이 48억원 정도인데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46억원 정도를 쓰고 2억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남은 것 같은데 2억 1,000만원 정도 같으면 총 예산액의 5% 정도 차지합니다.
   물론 일자리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인위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경제원리에 따라가야만 정상적으로 일자리가 생기게 되는데 지금 일자리정책사업단의 예산내용 거의 대부분이 국비나 시비보조금으로 이루어지고 이 사업들도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단체 지원을 하고 또 센터를 운영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지원받은 금액이 5% 정도 남았다면 상당히 큰 비중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감사하고 결산자료 보면서 직원들하고 제일 많이 토론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국․시비 받아서 한 사람이라도 취업을 더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돈을 왜 남겼느냐 하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더라고요.
   뭔가 하면 대구시에서 각 구별로 인원 배정해서 돈을 내려주면 그 돈이 저희들 예산에 잡혀버립니다.
   그다음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인력을 많이 써야 되는데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쓸 부분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억원을 한 군데 다 주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 변동을 시킵니다.
   A라는 기업에서 10명이 필요한데 그런 것 같으면 이쪽에 지원해 줬다가 전체 돈을 풀로 쓰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라고 합니다. 사람을 더 채용해서.
   국비는 예산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 쓰는 부분은 적더라는 말입니다. 인력은.
   그래서 한 사람 더 쓰라고 권장을 해도 자기들이 기존에 일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는 부분은 사람을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000만원을 예산지원 해 줬는데 중간에 퇴사하고 나가면......,   
박민호위원    정산해서 반납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집행을 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정책사업단에 48억원이란 이 예산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약 50억원 되는 돈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금액을 가지고 일자리 없는 사람들에게 배분해서 그냥 노는데 지원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책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여러 공무원들이 포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집행하는데 물론 과장님 설명이 조금은 수긍이 갑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 때문에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일괄적으로 배분하다시피 자금을 지원하는 모양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국․시비는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구에서 사업을 건의했을 때 일정한 비율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반대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이것은 국․시비 부분에 있어서 인력을 쓰게 되면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대구시로 올리는데 거기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 사람들 써야 되고 절차라든지 그리고 일이 필요한 부분 한정을 시켜줍니다.
   여기에는 몇 명까지 쓸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한정시켜 주기 때문에 국․시비 배정하는 데서 애로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집행을 했는데 일이 힘들어서 중간에 나가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해 놓았는데 한 달하고 나가버리면 열 달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더 채용하라고 해도 사람도 잘 안 구해지고 21개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20개가 넘는 거기에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집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민호위원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와 자금요청이 있어서 업무를 보면서 시에다 건의를 하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인력입니다.
박민호위원    국비를 신청해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아닙니다.   
   국비는 각 구별로 시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해 주고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각 업체에서 올라옵니다.
   승인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돈을 집행하고, 그다음 국․시비를 대구시 전체 가져와서 많이 가는 데는 조정을 또 합니다.
   여기서 많이 남았으면, 저희들은 사실상 대구시에서 예산 많이 받아오는 쪽입니다.
박민호위원    예산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에서 인력을 요구하거나 금액을 요구해서, 지원을 요청해서 구청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집계를 내어서 시에다 건의를 하고 국비를 신청해서 내려온다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아닙니다.   
   국비는 작년에 121개소에 저희들 160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저희들 임의로 선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놓았다가 거기에 맞추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인력을 예측해서 접수받아서 하는데 사회적기업에서 아까 물론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다시 인력을 보충할 때 잘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상당히 난해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고급인력들, 구청에 공무원들이 있고 시에도 공무원들이 포진해 있는데 공무원들이 정말 할 일 없게 하는 곳이 사회적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가 자기들이 소화를 못시키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결론 아닙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자리정책사업단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하고 네트워크 되어서 인력지원을, 이것이 전부 인건비입니다.
박민호위원    사회적기업에 지원됐다고 하면 인건비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여간에 더 이상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원인이 뭔지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고,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 업무를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박민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이란 일단 기업주가 사업계획을 내어서 시에서 인원을 심의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순호위원    시에서 인원이 결정되어 내려오는데 사회적기업에서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인원 보충하기도 힘이 들고 중간에 빠져 나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답은 그것이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치를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퇴사하고 또 일이 힘드니까 안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인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사업가들은 그만큼 보충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다음 진정서 및 민원처리내역이 있습니다.   
   3번에 보면 무허가 직업소개소 미성년자고용 처리내역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52쪽.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직업소개소부분에 있어서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합동으로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유관기관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직업소개소 부분이 고용노동부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김순호위원    옛날에는 우리 구 협력단체로 해서 청소년에서 이런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그것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직업소개 부분에 있어서 위생 쪽에서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고용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처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처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단속을 자주하게 되면 업주들도 조심을 할 것이고 또 고용되는 아이들도 조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순호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어린 아이들이 그런 데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73페이지에 진정서 및 민원 처리내역 첫째와 둘째 CCTV 설치 건입니다.
   처리내역을 보면 둘 다 수성경찰서 협의 하에 설치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CCTV 설치는 현재 진정 들어온 내용은 첫 번째, 만촌2동에 위치한 CCTV인데 만촌2동 인근 만촌초등학교 네거리에 이미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성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이것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협의해서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촌2동 960번지 CCTV 설치는 현재 이 지역이 만촌2동 해피타운 지역입니다.
   해피타운 지역 내에 이미 10개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치를 안 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소현위원    만촌2동에 진정이 들어왔던데 설치는 안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박소현위원    안 해도 되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CCTV로 할 수 있으니까 설치를 하지 않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렇다면 진정이 들어오지 않으면 설치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관내에 개인적으로 신청도 들어오고 또 동 방문이라든지 의원님을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접수를 받아서 현장도 조사하고 마지막에 수성경찰서와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최종 결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순위를 결정하실 때 여러 면을 두루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고, 76페이지 공사 및 계약현황 수의계약 구청사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은 수의계약으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이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자꾸 눈에 띄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다른 청소는 모르겠지만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화장실 쪽으로 많이 느끼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대한상이군경회에서 현재 수의계약으로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경에 나와서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미리 청소를 하고, 또 아침에 직원들이 출근해서 화장실이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곳에 수시로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바로 조치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10시에 출근해서 열심히 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제가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전혀 물때가 지워지지 않고 어떻게 청소를 하고 계시는지 어떨 때는 화장실도 제대로 청소가, 자신은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청소를 안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지 정도만 제거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미흡한 점이 많이 보여서 질의드렸습니다.   
   혹시 감독을 하시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패널티 이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수의계약을 하니까 안일하게 대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 부분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페이지 공사 입찰 부분에 구 청사 본관 외부 리모델링 공사에 보면 136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명가종합건설이 낙찰되었습니다.
   낙찰률은 86%가 되었는데 86%, 낙찰 비율이 낮은데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하는 것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합니다.
   나라장터는 정부종합조달 전자시스템인데 금액이 3억원 이상 되면 최저 낙찰금액이 86.745입니다.
   거기에 가까운 금액에서 이상으로 된 것을 하기 때문에 아마 낙찰률을 봤을 때는 아주 적절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김창문위원    3억원 이상이 86%, 최저가 그렇다면 3억원 이하는 적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87.745%입니다.
김창문위원    87.745?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창문위원    거기 근접을 하기는 했는데 낙찰률이 예를 들어서 밑에 수성연수 같은 경우에는 98% 대체적으로 93%에서 5%대인데 낙찰률을 보면 어느 정도 적정수준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87%가 최저라고 보는데 낙찰률이 높으면, 많은 업체에서 참여률이 높으면 아무래도 낙찰에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밑에 YES수성연수 98.53%는 제안에 의한 협상계약체결이기 때문에 일반경쟁하고 제안협상하고는 비율이 많이 차이 납니다.   
   제안에 의한 협상은 구청에서 필요한 제안을 받아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하기 때문에 비율이 높은 편이고, 조달청 일반경쟁하는 것은 최저 낙찰가에 금액이 1% 높이 접근한 게 적정하기 때문에 86.75% 나왔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주로 최저에 근접한 것을 선택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는데 보안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하고 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보안심사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는 충무계획이라든지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보안업무 시행계획이라든지 어느 정도 보안을 유지하고 공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내용을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여기에서 보면 서면심사는 7회 모두 서면심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도가 있는 것 같으면 토론회나 간담회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별로 중요성이 없습니까? 서면으로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통상적으로 보안심사위원회는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심사위원회를 해서 갈음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런데 중요도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7회씩 하는데 이것은 형식상으로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정도는 위원회가 만나서 토론이나 심의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다 보면 너무 형식에 흐르기가 쉽고 물론 심의 심사비가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심의위원회가 안일하게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심의위원이 될 때는 그 부서에 실제 도움을 줘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실제 간담회를 통하든지 심의를 통해서 그 부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나 지식, 경험이나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서면이 너무 형식성에 치우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실질적으로 심의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서면 유지하고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실질 심의해서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리고 98페이지 보면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통장은 1인에 4회를 거쳐서 15명, 새마을지도자는 1인 2회를 거쳐서 30명 해서 새마을지도자는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장학금이 2회 나가고, 통장은 우리 구비가 나가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렇게 나가는데 앞으로 계속 장려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 물론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사실 사회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장려해서 우리 수성구에 지역봉사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 또 여기에 성적이 미달이 안 되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장학금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통장 자녀는 정원의 15%가 가능한데 실제 15명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성적이 되고 예산이 가능하면 최대한 지원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여기 보면 통장의 경우에는 월 급여가 많지는 않아도 조금은 받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월 20만원.   
김창문위원    42만원 정도를 4분기로 보면 160만원 정도의 장학금이 나가는 것으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이 1인에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5명 같으면 2분기로 주고 30명을 준다든지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것은 학교에서 분기별로 등록금 내는 통지서가 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책정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계속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이대로 계속 장학금을 지급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모양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창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5명이 지원해서 지금 15명이네요? 이 당시에.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실제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대상신청이 적었습니다.   
김창문위원    알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무보직 6급 현황 및 운영 실태인데 전체 구청에 6급이 51명이면 많은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승진을 못하는 것보다 승진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승진자로써 보면 보직을 가져서 업무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개선사항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보직이 생긴 것은 2009년도 그 당시 행안부에 현재 안전행정부인데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축소되었습니다.
   그 당시 동별로 6급이 두 사람 있었는데 1명으로 줄어지면서 사회복지 인력이 조직개편 되어서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지다 보니까 무보직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1년, 2년 동안 진급이 없어서 인사가 많이 적체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중앙에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의해서 사기 차원으로 6급을 무보직으로 진급시킨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인사적체도 해소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진급을 시켰습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사기 차원도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직급이라는 것은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성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직급을 두고 있는데 같은 6급끼리 한 분은 계장 직급을 가지고 있고 한 분은 일반 직원하고 똑같이 업무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6급이라도 일반 평직원하고 똑같은 업무보다 6급 계장대리에 준하는 업무를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개선을 하면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더 나을 겁니다.
   진급을 많이 시켜서 무보직으로 있으면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6급 계장인데 7급인가? 어떻게 불러야 될지 많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실수를 합니다.
   주임님!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6급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한테 결례가 되고 실례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계장에 준하는 직급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보시든지 신경을 써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8쪽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한 금액을 살펴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9개 단체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8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단체와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8개 단체에 집행한 것이 2억 2,280만원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1개가 차이나는 것은 베트남 참전전우회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는 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데 현재 보훈단체가 많습니다. 고엽제라든지 광복회, 그다음 무공수훈자회 생활지원과에서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관을 해야 되는데 올해 확인해서 이관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차이나는 금액이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보훈단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사후관리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 과에서 8개 단체에 보조금 하는데 일단 보조금을 지급 결정통지를 할 때 보조조건을 명시해서 사업목적에 맞도록 하고, 그리고 단체별로 보조금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을 때 당초에 사업계획이 그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현장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현장감사 일부는 하고 단순하게 수성청년회의소가 500만원이다, 그것은 사업부기가 끝나면 바로 정산받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봐서 현장 가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동감사를 해 보면 여러 가지 활동이나 정산 관계가 미비한 부분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이것을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감사하기를 바라면서 이것은 어차피 구비가 나가는데 정상적인 정산을 안 받는다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감사해서 활동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면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해야 되고 또 내실화를 위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운동이 있는 것 같으면 구단위 협의회에 예산을 주고 구협의회에서는 다시 동에 예산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구협의회에 정산이 오면 확인하고 또 구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동까지는 사실 못 했습니다.
김순호위원    동은 안 하더라도 구에 하면 모든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 부분은 명심해서 사후정산이 잘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대체인력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출산장려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나 육아휴가일수는 보통며칠이나 되며 또 보수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면 대체인력을 활용합니다.
   이 대체인력은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갈 때 눈치 안 보고 또 국가적으로 많이 장려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업무의 공백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사전인력을 확보해서 즉시 배치하는 내용인데 출산휴가는 3개월 갑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가고 나면 통상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1년인데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김순호위원    보수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보수는 출산휴가 3개월 갈 때는 본봉을 지급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초과수당, 여비는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은 1년 동안은 자기가 받은 본봉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2년 내지 3년차는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리고 운영 현황에 보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자가 123명인데 대체인력은 43명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것을 어떻게 대체하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지난해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타 해서 123명이 갔는데 육아휴직 가면 총인원 내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별도로 충원요구를 많이 합니다.   
   작년에 신규공무원 들어온 사람 53명을 별도로 충원을 했고, 또 일부 육아휴직 간 사람이 복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43명으로 했고, 나머지는 신규공무원이라든지 복직으로 충원했기 때문에 공무원 수만큼 대체인력 활용을 안 했습니다.
김순호위원    운영방법에 보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풍부하게 풀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확보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보내기 위해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중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대체인력을 관리하는 사람이 82명인데 사회복지직이 출산휴가 갈 때는 사회복지 자격증 있는 사람을 13명 확보해 놓았고, 일반공무원이 갈 때는 69명 해서 전체 80명 정도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출산휴가 가는 사람 업무에 따라 자격증이라든지 내용을 봐서 적재적소에 대체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일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죠.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직원복리후생 및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이 항목으로 짜여있는 계정과목에 700여 만원 집행하고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직원 후생복지비?   
박민호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직원 복리후생 관련해서 전체 1억 7,200만원 정도 하는데 보험을 가입한 것이 1억 9,100만원이고, 자율적으로 집행하는데 건강관리라든지 자기 개발에 1억 5,000만원 정도 현재 15억원 정도 하고 상조용역비 2,700만원 해서 600만원 남은 것은 단체보험......,      
박민호위원    670여 만원 남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단체보험 들어갔을 때 대구시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것을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남아있고 상 당했을 때 상조비 1인당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박민호위원    상조비하고 단체보험에서 남은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공무원단체는 지원한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계정과목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단체에다 지원할 사항이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공무원단체는 공무원노조에 지원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박민호위원    단체라고 하면 공무원노조를 지칭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민호위원    노조에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공무원노조는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직원 복리후생 및 공무원단체 지원 결산서를 보니까 700여 만원, 67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기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체보험이나 상조회에서 남았다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94쪽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 내역에 관한 질의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합쳐서 운영 동수라고 합니까?
   전체 110개로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하는 데도 있지만 실제 인원이 너무 적은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동별로 실정에 맞게끔 동 특성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전체 현황을 받지만, 그에 따라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만 세부적인, 구체적인 것 하나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동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 원활하게 된다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김진환위원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잘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몇 사람뿐인 데도 있습니다.
   불과 몇 사람이 계속 이어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도 없이 그 사람들 전용 같이 사용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더 들어오지도 않고.
   그것은 동주민센터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감시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 정해 놓은 것을 다시 없애지는 않거든요.
   시민교육에 상동 사주명리학교실 이것은 계속 교육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가베교실 이것은 무슨 교실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가베교실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어린이와 엄마들이 함께 하는 도구놀이교실입니다.
김진환위원    수성2·3가에 가베교실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봐서 어떻게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주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아원, 어린이들이 유치원 가기 전에 나무로 된 여러 가지 종류의 놀이기구가 있는데 부모하고 어린이하고 같이 노는 것입니다.   
   어릴 때 이것을 하므로 해서 지능이 발달되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어 자체도 가베교실이라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여기 총 110개나 운영되고 있는데 확실히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 외 다른 것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복지과에 관련되는 것인데 경로당에 훈장교실하는 것도 어떤 데는 훈장교실이라고 정해 놓았는데 실제 가보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그대로 계속 이어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연초가 되면 점검해서 뺄 것은 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김진환위원    동별 예산지원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프로그램마다 똑같습니까?   
   한 프로그램에 나가는 강사료는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강사료는 평균 10만원 잡아서 책정해 놓았습니다.   
김진환위원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각 동에 보면 아주 잘되는 동도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이 한 시간에 다 수용이 안 되어서 세 시간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난 번에 수성1가 노래교실에 가봤습니다. 70명쯤 되다가 갑자기 새 건물에 들어가고 시설을 바꾸니까 110명이 왔습니다.
   의자를 80명으로 해 놓았다가 모자라서 뒤에 서있기도 했는데 거기서 더 오면 반을 나누어야 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잘되는 게 있는 반면에 유명무실하게 불과 몇 사람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곳도 저는 봤습니다.
   앞으로 연초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뺄 것은 빼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고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동별로 실정에 맞게끔 했는데 운영이 안 되고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이정현   박소현
   김순호   김창문   박민호
   김진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차은희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이종길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