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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전략기획실, 감사실

일   시 : 2013년 6월 2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종길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8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국 행정국장   이종길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세 무   과 장   이해경   
징 수   팀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위원장 이정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장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종길    행정국장 이종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행정국은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 수성구에 걸맞게 행정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비전 2020 수성구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대한민국 청렴 1번지 클린수성 구현,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및 창업지원 강화,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공사, 국회의원·대통령 선거 완벽 추진, 수성구청 대표 블로그 다소곳 운영,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미소친절 민원실 운영 및 신속한 민원처리,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재정확충, U-수성 통합관제센터 운영, 수성 정보화교육 실시 등 충실한 업무수행에 노력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223개 기초자치단체 중 3위, 지역일자리 공시제 종합평가 우수상,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지방세정 기관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크고 작은 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준 높은 주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시면 이를 시정과 동시에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수성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원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문명희 감사실장입니다.
   박춘수 일자리정책사업단장입니다.
   이재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성호 홍보소통과장입니다.
   김종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해경 세무과장입니다.
   이성훈 징수팀장입니다.
   김원규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전략기획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12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1년뿐만 아니라 늘 전략기획실에서 전체 구청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시고 기획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 때로는 좋지 못한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개인적으로 실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도 전략기획실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인데 2012년 12월 20일 본 위원이 2016년 장기발전종합계획 미추진사업과 2020년 장기발전종합계획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가 애매한데 2016년 미추진사업은 예산확보가 되면 여건을 고려해 보겠다.
   장기발전종합계획은 어떤 것보다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산도 우선순위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 단 한 가지 일정에 계획이 잡혀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선순위라고 정했다가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발전종합계획 16년까지 잡아놓고 실현하지 않는 부분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향후 계획에 보면 2016년 장기발전종합계획의 미추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실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내용 자체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먼저 비전 2016 수성구 발전종합계획은 2006년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 말부터 2007년도 초까지 1억 3,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16 장기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때 당시의 수립내역을 살펴보면 그때는 6대 브랜드사업에 29개 단위사업과 그다음에 9개 분야별 108개 세부사업으로 종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본 결과 6대 브랜드사업은 50% 이상이 예산문제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었고, 9개 분야는 108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분야에는 75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계획이 아직 3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사업추진실적은 전반적으로 지극히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은 정책의 방향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장기계획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창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부 실행계획은 예산문제나 여건변동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2016 수립 이후에 변화된 국내외 여건에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국토개발계획이라든지 대구시 상위계획과 연계성, 그다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전 2020 수성구 장기발전계획을 지난해에 수립하게 된 겁니다.
   비전 2020 수성구 장기발전계획은 2016 계획과 달리 3대 목표, 12대 전략, 70개 세부 과제로 일목요연하게, 아주 심도있게 심의 공청회까지 거쳐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자문위원회도 4개 분과위원회 간담회까지 거쳐서 추진 가능한 부분을 장기발전계획에 삽입시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6 장기발전계획은 조금 부실하다. 솔직한 얘기로 부실하게 계획이 작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020 장기발전계획은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2020 수성구 장기발전계획 실행가능 정책 여부와 사업성과를 점검해 본 결과 우리 구를 3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범어대권, 고산대권, 두산대권을 핵심전략으로 제시하고, 비전은 명품 교육문화도시로 정하고 비전달성을 위해서 창의적인 인재양성,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3대 목표로 설정했고, 3대 목표에 12대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70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다음에 70개 과제를 선정하고 그 이후에도 세부 실행계획의 작성을 위해서 금년도 연초부터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회의를 거쳐서 또 정책자문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현재 70개 세부 과제가 확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2016년 부분에 추진 중인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방금 존경하는 김창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이 마련되면 추진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2020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고민한 결과를 도출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챙겨서 그 혜택이 모두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2020이 잘못된 것이라기보다 현시점에서 시의적절하게 정책적인 사업으로서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2016 장기종합발전계획 이 부분도 우리가 집을 지으면 기초가 있고 상단을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라 하기는 뭣하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정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서 100% 실행하라는 것보다 과거에서 미래를 볼 때 5년 전의 부분이 미실행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향후 계획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추가해서 어떻게 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감사책자에도 문서로써 규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고맙습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2020도 아주 좋은 정책대안으로서 구민들한테 편리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그다음 25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해서 26개 사업에 완료가 10개, 미완료가 16개인데 지금 3년이 되어서 미완료가 많이 남아있는데 완료를 1년 안에 실현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시면 청장님께서 취임 3주년 기념행사를 없애는 대신에 공약사업 현장을 점검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겠다고 해서 어제 1차적으로 범어천과 욱수천을 현장점검 했습니다.   
   현장점검을 해서 공사진행 중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공약사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이러한 당찬 마음가짐으로 청장님이 현장을 점검하고 계십니다.
   여하튼 어제 6월 27일을 민생현장 탐방의 날로 정했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공약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69.3% 해 놓았습니다마는 사실 이 자료를 만들 때보다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70%가 넘었습니다.
   타 자치단체보다는 공약이행률이 높다고 기자들 입에서도 평가가 됩니다.
   민선 자치단체장님들이 공약을 하고 난 다음에 임기기간 중에 100% 공약이행률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창문위원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지금 검토를 해 보면 개별적으로 26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전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진사업부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제일 관심 가는 것이 10% 미만 아닙니까?
   30% 미만이 2개 사업이 있는데 범안로 삼덕요금소 무료화 이 관계는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매호천 생태하천 조성 이 2건인데 매호천 생태하천 조성부터 해서, 우선 끝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호천 생태하천은 전 의장님이신 박민호의장님......,   
김창문위원    실장님,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사업의 성과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도 많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공약사업 26건 중에 기간 미도래가 매호천하고 고산권도서관입니다.
   그것이 2014년 10월까지로 되어 있고, 매호천은 201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2건은 기간 내에는 곤란하지만 사업 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범안로 무료화 건은 시 의지가 약합니다.
   이래서 공약이행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임기 중에 26건 중 3건 정도 이행이 어렵겠다. 그러면 88.5%는 공약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김창문위원    타 구보다는 앞서 간다 이렇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래서 26페이지에 보면 구청장님이 업무를 잘하셔서 큰상도 수상하셨는데 이런 것은 구민들과 같이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25페이지 중간에 보면 완료 후 추가 목표 설정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것은 구민을 위해서 아주 우선적인 정책을 설정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은 다른 공약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이것도 중요한데 될 수 있으면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100% 이행하겠다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보고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좋은 부분은,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시는 것은 주민들이 편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좋고, 항상 공약이라는 것이 100% 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또 사항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공약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그것도 주민의 뜻에 따라서 전문가의 뜻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공약사항을 내걸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1년 남았는데 100% 안 되더라도 90% 정도라도 달성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략기획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17쪽 공사 및 계약 현황입니다.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비 7,700만원이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수의계약 사유를 써놓았는데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니다.
   제9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제1항제8호 다음호의 개정 규정에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25조제1항제8호 다음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5조제1항제8호 다음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한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에 해당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견적은 1인만 들어온 겁니까? 1인만 받는 겁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1인 견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인 견적이 가능한 경우가 특별법으로 설립한, 방금 말씀드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다음호 규정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 이 규정에 의하면 1인 견적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으로 설립이 된 것이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우선 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연구원이 여러 군데 있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와 경북이 공동출자를 해서 설립한 연구원인데 대구경북에서는 박사학위 이상 전문인력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고, 대구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각 지자체에서도 예를 들면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대부분 대경연구원에 하더라고요. 계약방법이 1인 견적, 계약방법이 1인 견적은 아니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인데 1인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진환위원    계약방법이 1인 견적을 한다 하는 것은 안 맞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수의계약입니다.
김진환위원    물론 수의계약이 사유에 합당하지만 연구원이 대경연구원 이외에도 있다면 여러 군데 받아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현재 대부분 장기발전계획이 우리 뿐만 아니라 시도 그렇고 대부분 대경연구원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단법인을 해서 공동출자해서 만들어서 합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김진환위원    그럼 문제가 있기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지금 대구경북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만한 기관이 없습니다. 해낼 만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사학위 이상 전문인력을 최다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대구광역시에서 경북은 빼고라도, 경북도 거의 다 합니다마는 대구광역시 대구장기발전계획 대구비전 2020 수정계획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전 2016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용역을 해 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대구경북권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 만한 데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대구경북연구원에 많이 의뢰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진환위원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구원이 없어서 한 쪽이 정해진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고맙습니다.
김진환위원    다음은 29쪽 구정업무 확인평가 실적입니다.   
   하단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는데 총 건수가 1만578건이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그중에서 환경청소가 제일 많고 4,000건 이상, 두 번째 광고물현수막 1,900건 정도 되고, 각종 시설물 1,200건 되는데 환경청소 4,000건이면 많은데 대체적으로 건수가 다 다르지는 않죠? 중복되는 것도 있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다양합니다.   
   환경청소라 하면 도로변에 쓰레기를 내놓았는데 장기간 방치가 되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재활용 대형폐기물을 내놓았는데 장기간 안 치운다든지, 그다음에 전봇대 밑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난 다음에 잔여쓰레기를 깨끗하게 정리를 안 했다든지, 풀이 있다든지, 풀이 나서 우거져 있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광고물 현수막하고 다른 것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광고물 현수막하고 플렛카드하고 그다음 전봇대에 보면 일정크기......,   
김진환위원    부착해 놓은 것?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이런 종류들인데 광고물이 사실상 기업형 광고물이 많습니다.
   아파트가 장기간 침체일로를 걷다 보니 매매가 안 되니까 특정회사에서 시공한 아파트를 당일날 5, 60개씩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불법현수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물론 확인점검하고 또 다른 조치도 따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순찰결과 새올에 올려서 해당부서에서 정리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삼스러운 얘기 같습니다마는 감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감사는 집행부에서 행정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피드백해서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런데 전년도 감사결과에 보면 전략기획실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또 각종 위원회 정비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페이지 보면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전략기획실에서만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10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년에 세 가지 첫째, 구정조정위원회는 스물세 번을 했고, 그다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세 번을 하고, 그다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스무 번 그 외에 한 번도 안한 위원회가 3개나 있고, 한 번 한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21쪽 보셨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김순호위원    전혀 시정이 안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호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 하면 2010년, ’11년, ’12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전임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 왜 감사를 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역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그 질의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문제가 된 것이 첫째,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몇 년간 위원회 개최건수가 1건도 없었다. 여기에 전임 실장님께서 “이것은 유사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놓았습니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을 일선 최하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폐지할 수 없는 것이 상위법령에 조례를 만든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재량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니.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있습니다.
   이래서 작년에 드린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좀 곤란한 답변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규제심사위원회 기구 설치에 관한 행정규제기본법에 강제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을지라도 없앨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 계시지만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이것도 몇 년간 심의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없는 것이 낫습니다.
   의원님들 직무로 인한 사망이라든지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이나 사망이라든지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로 인해서 상해를 입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런 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략기획실에 10개 정도의 위원회 중에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작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선제적 대응으로 동결하셨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다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이 세 건은 한 번도 개최를 못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와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작년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상위법령에 강제조항으로 묶여져 있어서 폐지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전체 수성구에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없앨 수 없는 것은 그대로 있다 말입니까?   
   없앨 수 있는 것은 정비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없앨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성구 전체 위원회수가 73개입니다. 상설위원회가 73개인데, 임시로 그때 그때 만들어 운영하는 위원회 4개 포함해서 73개인데 위원수가 1,009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6,880만원 정도의 1년 회의참석 수당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개최실적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정책자문위원회가 설치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정책자문위원회는 당초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었나 하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단 운영 규정 이것은 법이 아니고 훈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훈령지침이고, 법은 조례규칙 이상을 법이라고 하는데 훈령으로 있던 것을 왜 조례로 만들었느냐 하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09년 4월에 개정이 되어서 심의회 및 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설치근거가 법령과 조례로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래서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훈령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그래서 조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160만원이나 지급되었는데 타 위원회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를 지난해 처음으로 구성을 했는데 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2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4개 분과위원회로 해서 행정, 교육·문화, 복지, 도시 이렇게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었는데 참고로 임기는 2년이고 연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분야별로 대학교수님을 비롯해서 구에도 의원님 네 분이 들어가 계시는데 전문가들로 26명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2020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대구대학교 총장인 김철형 교수님이 주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시간 이내 같으면 7만원인데 한 시간 넘어서 두 시간 정도 했을 겁니다.
   이래서 3만원 플러스해서 10만원씩, 26명 중에 16명이 그날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16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죄송스러운 것이 여기에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밤에 간담회 하는데 수당을 한 푼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당한 자문을 받아서 2020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주 내실있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남녀비율을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여성비율을 30% 이상 목표로 해서 가능하면 여성위원들을 영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앞으로는 그것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20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소송회수비용수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소송회수비용이라는 것은 구청이 승소해서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출되었던각종 비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수임료 그다음에 송달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청구를 못합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이 되면 우리가 상대방 패소자한테 청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39%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소송회수비용?   
김순호위원    예.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소송회수비용은 44%로 되어 있죠.   
김순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볼 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순호위원    이것을 회수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런데 다행히 소송......,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회수비용수입이 44% 되어 있는데 593만원 미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엊그제 6월 24일에 441만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남은 것이 151만1,000원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도 독촉고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 내면 이번에 압류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소송회수비용은 100% 해결이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기타 잡수입은 제로이고, 밑에 지난년도수입 지난해 체납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5월 21일에 193만6,000원 받아들여서 남은 것이 1,962만3,000원. 이래서 전체 합치면 미수가 2,112만4,000원이 남는데 징수율은 53%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보고서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독촉을 하고 행정력을 집주해서 600만원 정도 받아들였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이 있는 데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압류해서 받아들이는 방향,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법원에서 공매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국세나 지방세에 비해서 세외수입은 후순위로 밀려서 받아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추적을 해서 받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서 100%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감사합니다.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구청장 공약사업계획 맨해튼 프로젝트사업 많이 들어봤습니다.
   대충은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맨해튼 프로젝트는 앞부분에 있는 것은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깜박했습니다.
   지난 4월에 대구매일신문에 언론보도된 사항을 오늘 출력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1부 먼저 드리려고 했었는데 깜박했습니다.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1부 드리도록 하고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 활성화사업은 범어네거리 일대를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우리가 다양하고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해튼 구간 내에 있는 기업인들 예우, 그다음 명품거리 조성을 위한 서비스산업, 컨텍산업 유치, 또 홍보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주요 성과를 보면 범어네거리 일대 사업체수가 2011년 말에 840개소였는데 1년 후인 2012년 말에는 861개소로 신규입점이 증가를 했습니다. 21개소 증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기관이 167개소였는데 193개소로 26개가 증가했습니다.
   대신 법률관계 변호사사무실이 요즘은 개별보다는 합동으로 하는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실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 의료전문 건물이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애플타워라든지 골드클리닉타워라든지 해인빌딩이라든지 6개가 있는데 또 하나 신축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앙종합건설에서 옛날 고향칼국수 건물을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작년 한 해 의료관광객이 1,500여 명 왔습니다. 그 전 해에는 750여 명 머물렀고, 전전해 2011년도에는 1,007명인가 왔었는데 지난해에는 1,500여 명이 의료관광을 오셨고, 그다음 컨텍센터 이것이 삼성애니카서비스하고 LIG손해보험 등 6개사에 1,260석이 입주했습니다.
   이래서 순수 여성일자리 1,400여 자리 일자리창출에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잘 아시다시피 두산위브더제니스 건물상가에 데벤함스 백화점이 8월에 개점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그랜드호텔 내에 시내면세점이 8월에 개점 예정에 있고, 조금 올라가면 범어세인트웨스턴호텔도 금년도 말에 준공계획을 세워 지금 준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밑에 지역은 전부 복합상가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성지킴이 활동, 그다음 수성소식지 및 e-뉴스레터, 전광판, 전자현수막도 우리 구역 내에 두 군데 있습니다. 수성네거리하고 MBC네거리하고.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교류와 행정지원으로 더 많은 업체들이 우리 맨해튼 프로젝트에 몰려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현위원    뒤에 보니까 100%라고 나왔는데 그렇게 다해서 100%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실적이 100%라면 솔직히 박수를 쳐드려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은 기업이 많이 유치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구민들이.
   여기에서 구민들이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말씀 중에 컨텍센터 현황에 보니까 6개소 1,260석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것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컨텍센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여성분들이 보험을 하러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발로 뛰던 보험을 사무실을 개설해서 전화기를 갖다놓고 홍보활동을 해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구시 전체 39개사 9,500석 정도의 컨텍센터가 있는데 우리 수성구에 31%가 있습니다. 12개사에 2,970석 정도 컨텍센터가 우리 수성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맨해튼 구역 내 범어네거리 일대로 해서 LIG빌딩, 삼성 등등해서 여기에 1,260석이 몰려있다 이렇게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공실률 면적도 전체면적이, 맨해튼거리 내에 주요 10대 빌딩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청구빌딩, 그다음 두산위브더제니스, 교원공제회관, 현대증권, LIG빌딩, 삼성증권, 애플타워 등등해서 10개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총면적이 17만8,600여 ㎡ 정도 되는데 2010년 8월 25일 현재 공실률이 얼마라고 했느냐 하면 22.7%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 면적이 5만6,600㎡ 정도 되었는데 2013년 1월 31일 기준, 금년도 1월 31일 기준 공실률이 6.6% 16.1% 정도 줄었습니다.
   이래서 1만1,800㎡ 정도만 공실면적이고, 또 아파트도 나중에 보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입주도 이때 당시에는 거의 미분양 상태이던 것이 지금 거의다 분양이 되어서 입주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럼 컨텍센터가 수성구민의 일자리센터 연계랑 창출이 다 되었다는 뜻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기업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수성구민의 일자리도 연계를 잘하셔서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고맙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김순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21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밑에 보면 조례규칙심의회라는 게 있죠?   
   회의개최 실적이 많습니다. 제일 많죠? 20건.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규칙이 아주 중요한데 이틀간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통장 선임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략기획실에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있다가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항목마다 나이가 몇 살이냐 몇 점 점수가 나와 있고 그다음 몇 년 살았느냐, 또 봉사활동이 있느냐, 상을 받았느냐, 그런 내용으로 해서 만점을 받으면 50점입니다.
   그다음 다시 밑에 보면 면접이 50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면접이 5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마다 점수를 매기는 것이 다 다릅니다.
   왜? 규칙이 없습니다. 50점에 대한 규칙이.
   예를 들어서 규칙이 없이 하면 누구는 50점, 누구는 10점 면접하는 면접관이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심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그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나름대로 잘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수성구 50점이 제일 많고, 면접이 어떤 데는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수성구에 50점이 제일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데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종길    제가 자세히 기억은 못하는데 최근에 통장 선임이 있었습니다. 경쟁률이 아주 높다 보니까 선임할 때 기준을 봉사경력이나 그다음에 나이나 거주지역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면접점수를 처음에는 적게 줬습니다.   
   사실 통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사경력 등등 점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동장이 통장 선임하는데 재량권이 너무 없다고 해서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새로 지침을 변경하자! 이래서 면접점수를 50% 하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여하튼 위원님 지적을 하시니까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규칙을 새로 제정하든지, 안 그러면 지침을 변경하든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규칙이 없으니까 어떤 동네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각각 만들었을 때는 다른 동네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50점을 주되 막연하게 50점 주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세밀화해서 어느 것은 몇 점 몇 점 나누어지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이종길    예. 새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여기에 조례규칙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회할 수 있게, 맨 국장님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거기에 들어가시죠?   
○행정국장 이종길    예.
김진환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서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통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말썽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이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29페이지 중간쯤 보면 시기별 종합대책 현장점검 세 번째 점검결과에 주민불편사항 등 해소 4회 144건인데 여기는 해소한 것만 되어 있는데 미수된 것은 몇 건쯤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2011년도는 건수 차이가 나는데 그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도 현장행정 점검실적은 무려 2,269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144건으로 되어 있다 하면 상당히 의문이 가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2011년도는 각 부서에서 해당부서 업무관련 현장이나 시설 등을 단순 방문한 누계실적을 넣어서 2,269건이 되었는데 2012년도부터는 전략기획실에서 첫째 설맞이, 두 번째 하절기, 세 번째 추석맞이, 네 번째 동절기 4개로 구분해서 시기별로 현장점검을 한 결과 144건이 지적되었다. 주민불편사항이 지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은 해당부서로 통보해서 해소를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144건의 불편사항을 모두 해소했다 이렇게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도 설맞이 종합대책 때는 전체 3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전략기획실에서 나가서 귀성객 특별교통대책 특히 주차장 확보라든지 범물동 천주교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불편사항 해소 등등해서 4건이 되고, 그다음 환경정비 생활쓰레기대책이 14건 되고, 그다음 재난재해관련해서 안전사고대책 축대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12건 해서 30건, 그다음 하절기 종합대책 45건, 그다음 하절기 지나고 나면 추석이 옵니다. 추석맞이 종합대책 34건, 추석 끝나고 나면 동절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동절기 종합대책점검 35건 해서 144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전략기획실에서 점검한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해소를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문위원    100% 해소되는 것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 밑에 보면 구정 견문정보보고제를 운영하는데 견문정보보고는 각 계의 직원들이 견문정보보고를 합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체 직원이, 우리 구의 정원이 900명입니다.
   900여 전체......,   
김창문위원    한 달에 정보보고를 몇 건씩 씁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목표는 없고 계속해서 직원들이......,   
김창문위원    가능하면 쓰고 가능 안 하면 안 써도 되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보고 발굴되는 대로, 구정은 종합행정으로 봐서 사무실에 있을 때나 현장에 나갔을 때나 늘 공직자 신분으로, 시각으로 보시면 주민불편사항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보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이런 것은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1만578건이 정보보고로써 현장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이것도 100% 정보보고에 따라서 문제를 해소시킨 겁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직원별로 제보를 하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전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어떠한 부분 어느 지역에 인도 요철이나 침하가 되어서, 또 파손이 되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되면 제보자가 정확한 위치를 제보해 줍니다.
   그러면 건설과 도로보수계에 연락을 해서 보내면 도로보수계에서 보수를 하고 그 결과를 사진 찍어서 전략기획실로 통보를 해 주면 종결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100% 하신다 하니까 듣기 좋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환경 부분이나 광고물 부분은 제보가 있어도 연쇄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또 교통 부분은 U-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도, 이런 정보제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해소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경찰청에 통보할 사항도 있고......,   
김창문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100% 문제 해결했다 하는 것은 좀 그렇고, 교통 부분은 100%가 어렵고 다른 분야 환경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식당에 가니까 10㎏짜리 음식쓰레기를 담는 통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큰 통을 하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그것도 줄여달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각각의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할 필요는 없고 전체에 따라서 하셔도 되겠지만 환경청소 부분도 100% 정리하기가 쉽지 않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주민들의 민원제기라기보다 우리 공직자들이, 구청 소속 직원들이 현장 출장갈 때나 출·퇴근 시에......,   
김창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이 발견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문제발생거리를 많이 듣고 보고 정보보고를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것은 민원처리를 별도로 하고 이것은 공직자들만 해서 연말에 우수부서 및 개인에게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우수부서가 되면 작년의 경우는 지산1동이 30만원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우수는 20만원씩 해서 3개 부서를 심사하고 공무원은 최우수 20만원, 우수 두 사람 해서 각각 10만원씩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김창문위원    어떻든 좋은 제도를 하고 계시고, 특히 이 부분을 보면 환경청소하고 광고물이나 교통 부분 이런 데 더 신경을 써서, 내부제보를 운영한다는 것은 스스로 발견해서 더 열심히 하자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주민이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고맙습니다.
김창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실장님 23쪽에 기관 공통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마다 집행액이 차이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기관 공통 운영경비는 예산편성 이후에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상치 못한 업무발생이라든지 또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경우 추가 소요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럼 이것은 추경에 하는 것입니까? 언제 하는 것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아닙니다. 본예산에.   
김순호위원    본예산에 합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김순호위원    편성 이후에 하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풀예산입니다.
김순호위원    풀예산으로 합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김순호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에 공공요금및제세 집행내역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공공요금및......,   
김순호위원    제세.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공공요금및제세 이것은 그것입니다.
   범어권도서관 소송인지대가 부족해서, 사무관리비 당초에 1억원이었습니다. 예산현액을 보면 9,88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에 1억원이었습니다.
   범어권도서관 관련 소송인지대가 부족해서 2012년 3월 13일에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420만원.
   그래서 420만원 빼고 나면 9,880만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300만원 무엇이 들어갔나 하면 겨울에 대덕지에 얼음을 얼려서 썰매장을 개설하는데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없어서 국내여비, 국내여비 보시면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9,000만원에서 300만원 이것은 작년 12월 30일에 변경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국내여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다 보니까 420만원에서 300만원 빼고 나면 120만원, 1억원에서 120만원 빼면 9,880만원 예산현액이 되듯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범어권도서관 소송관련 소송인지대 부족분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2012년 3월 13일에 변경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보건과, 위생과, 의회사무국 여기에는 수용비도 없고 급량비, 여비가 없잖아요. 이것은 미리 예산에서 책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것은 자체 부서 예산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김순호위원    따로 책정이 되었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부족 부분은 풀예산에 요청하면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보건소라든지 동이라든지 의회사무국은 재배정입니다. 구청 이외에는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동, 의회사무국은 풀예산을 신청하면 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재배정을 통해서 경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어디요?   
김순호위원    기관 공통 운영비가 올해는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올해 예산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봐야 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본예산 할 때 풀예산 별도로 계상을 합니다.   
김순호위원    풀예산인데 아예 따로 운영비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정상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상치 못한 업무발생이라든지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풀예산 운영비를 계상합니다.   
김순호위원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순호위원님께서 기관 공통 운영비 풀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전년도에 예산현액 총액이 2억 4,000만원이나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 심도있게 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순호위원님께서 공통운영비가 이렇게 짜이면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미리 예측해서 하지 않았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왜 할 수 없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금 예상치 못한 부분에 쓰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예산에 대한 전용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 공통 운영비를 과다하게 계상을 하면 나중에 사업별로 예산집행 하다가 이쪽저쪽에 부족하니까 여기 것을 저쪽으로 당겨쓰는 것이 있는데 전용을 할 적에는 같은 목에서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용이 아니고 변경입니다.
박민호위원    이런 경우는 변경인데 같은 과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 목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보니까 풀예산이 많으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세부적이지 못하고 심의를 함에 있어서 꼼꼼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2억 4,000만원이나 풀예산을 내놓아야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런데 2억 4,000만원 중에 수용비 및 급량비, 급량비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설 연휴, 그다음 추석 연휴에 종합상황실 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해마다 1억원 정도, 오래 전부터 1억원 정도 계상해 왔고, 그다음 공공요금및제세는 풀예산에 별도로 계상을 안 했습니다마는 필요에 의해서 변경한 부분이고, 여비도 9,000만원 정도 매년, 이 여비는 관내 출장여비가 아니고 관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서울 출장을 간다든지 타 지방에 선진행정......,   
박민호위원    여비의 경우는 예측이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산및물품취득비의 경우는 본예산에 그리고 각 과목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받고 있고 상세항목도 나타내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는 우리도 이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해 볼 테니까 굳이 공통운영비를 2억 4,000만원이나 계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략기획실도 연구해 보십시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고맙습니다.
박민호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지난 연말경에 제안제도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창안제도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안제도를 합쳐서 제안제도를 다시 했는데 전년도 결산서를 보면 전략기획실 소관에 말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에 예산이 80만원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50만원이고, 포상금이 30만원으로 일반보상금이 5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36만8,000원 집행하고 나머지 13만2,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공무원들 제안제도에 있어서 그만큼 제안이 없었다는 결론이기도 하고, 역으로 보면 구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전년도 1년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면서 토론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건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제도화되어 있는 제안제도를 잘 활성화해서 우리 구민의 아이디어를 잘 개발하고 잘 접수해서 구정에 반영한다면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구의회에서도 집행부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따지고 질책을 하기 보다는 스무스한 구정운영을 위해서 이런 제안제도를 많이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뜻이고, 일반보상금 50만원 예산을 다 쓰지 못할 정도로 했다면 그 결과가 상당히 부실했다는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만큼, 얼마 전에 심의가 있었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심의한 결과 채택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체 접수건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26건인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구민들이 제안한 건수, 조금 전에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안제도가 창안제도와 이원화되어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 그다음 제안제도는 전략기획실에서 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어서 작년 연말에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략기획실에서 운영하는데 26건인가 접수가 되어서 실무심사위원회에서 6건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행정지원과에서 할 때는 건수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6건인가 올라와서 실무심사위원회에서 6건을 선정했습니다.
   그다음 심사위원회, 엊그제 김진환위원님께서 심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 6건 중에 장려......, 최우수, 우수는 전국적으로 아무 데서도 시행해 보지 않은 이러한 제안이라야 최우수, 우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건은 1건도 없고, 일단 시행을 할지라도 장려할 만한 사항 그것이 뭔가 하면 각급단체에서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각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여러 단체가 같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경쟁의식도 유발하게 하는 이러한 제안을 한 구민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장려로 해서 상금을 30만원 7월 1일 조회 때 상을 주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세 분의 구민이 노력상을 받게 되는데 노력상은 상금이 5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한 노력의 대가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 공무원도 네 사람이 제안을 했는데 한 사람이 노력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공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이재명 계장이라고 건축6급 계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통섬 내지는 네거리에 교통신호등이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이 있는데 그 위에 불필요하게 1m 50 정도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 현수막을 걸기 때문에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바람이 불면 교통신호등 세워 놓은 부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르자! 자르면 불법현수막 게시를 못한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경찰청에 알아본 결과 운영규정은 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노력상으로 해서 이번에 노력상 4건, 장려상 1건 선정이 되어서 7월 1일에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년에는 1건도 없었는데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해 주신 덕분에 그런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예년에 1건도 없었는데 조그만 성과가 있었다니 다행이긴 하지만, 금년에 제안제도를 모집한 결과 26건이 나와서 최우수, 우수는 없었지만 작년까지 있었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하시는 전략기획실이나 홍보를 하는 홍보팀에서도 주민 상대로, 공무원 상대로 해서 많은 홍보를 하시면, 지금 우리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나 자기 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 앞만 생각하기 때문에 구정에 관한 관심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계도를 하고 계몽을 해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아이디어를 발췌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봐도 전년도에 조례 개정해 놓고 홍보가 많이 미숙하다고 보이고 미약하다고 보입니다.
   수성소식지가 매달 나갑니다마는 거기에도 큼지막하게, 구청장 치적을 10개 내놓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것 하나를 반영하는 것이 훨씬 큰 구정발전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홍보소통과하고 협력을 해서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이 진짜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아주 모범적인 것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고맙습니다.
   염려하시는 대로 수성소식지에 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SNS를 통한 제안은 젊은 분들 중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박민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나 사회경험이 많은 분들 사회생활 속에서, 경험 속에서 찾아내는 부분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상대로 해서 SNS만 통할 것이 아니라 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현수막도 좋고 또 이런 홍보를 할 적에는 일반현수막을 해서라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반짝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를 할 때 여기 계시는 20명 의원님들도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심사를 했다는 소리는 엊그제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나 가까이 한 울타리 안에 있어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대대적으로 해서 연중 꾸준하게, 좋은 제도인데 이 취지를 잘 활용 못하는 것 같은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실장님 27페이지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박소현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총 27개 사업 중에 100% 진도율이 10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사업기준을 어디에 두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10개 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실적 보고서에 기술된 대로 종결된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성공적인 개최로 구민축제의 장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도 무한한 노력을 하시고 구청 가족들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 구민들도 많은 협조를 해서 구민축제의 장으로 승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맨해튼 프로젝트 활성화 추진사업은 건축물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 내에 맨해튼 지역이 수성교에서부터 만촌네거리까지 달구벌대로 3.3㎞, 남북 축으로는 MBC네거리에서부터 황금네거리까지 3㎞를 맨해튼 축으로 해 놓았는데 맨해튼 프로젝트 활성화 추진만 해도 계속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물도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도 하고 오래된 건물은 뜯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목표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표를 50% 잡았습니다마는 공실률 93.6%인가 입점이 끝났습니다.
김순호위원    그 사업은 놔두고 그다음 사업 말씀해 주세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또 들안길 활성화 이것도 전자현수막 게시대, 들안길에 T자에 보면 2억 3,000만원 들여서 BTO방식으로 전자현수막 게시대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각종 들안길에 소재하는 대형음식점에서 자기들 소개 홍보하는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지하철 멀티미디어스크린을 했고, 와이드컬러광고, 그다음에 들안길 안내도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들안길 상징조형물은 LED 조명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위에 돌이 떨어져서 영남대학교 김영대 교수님한테 용역을 줘서 새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당시는 LED 조명공사 밑에까지 비추는 것으로 다 마무리 되었고, 그다음에 대형음식점마다 외국어 매뉴판도 제작을 했고, 또 음식물 잔반 남은 음식물 처리기를 1대 구입해서 끝이 났고, 그다음 이것은 해마다 반복된 사항입니다마는 들안길 1㎞ 김밥말기 행사도 마무리 되었고, 모바일 웹사이트도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다 이렇게 봐서 종결로 봤습니다.
김순호위원    다른 것은 다 모르겠고 들안길에 가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상권활성화사업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사업도 잘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모든 것이 잘되어야 결과적으로 잘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추진 중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될 건데 무엇이든 형식에서 끝나면서 100%라고 하는데, 지금 야구장 건립 지원도 기공식 했다고 100%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야구장 건립은 시 사업 아닙니까?   
   시 사업이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구청장님 공약으로 걸기에는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공식까지 하는데 우리가 밀어주고 최대한 협조를 해 준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김순호위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100%를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10개는 100%가 되어 있는데 과연 100%가 있을 수 있나 이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사실상 완공이 되어야 100%라고 볼 수 있는데 기반조성까지를 봐서 공약이 정리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순호위원    너무 앞서 가는 것을 자제해 주시고, 여러 가지 구정을 운영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잘했다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고맙습니다.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 투명한 구정구현 실천내역 주요 지적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200건입니다. 41페이지 보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전체적인 건수를 보면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동 종합감사 분야가 153건입니다.
   동 종합감사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반반 합니다.
   2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감사인데 보통 건수가 이 정도는 되는 편입니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하나 더,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분야에서 새마을회 28개 단체에 감사받은 것이 14건입니다. 그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박소현의원    14건이 어디에 지적을 당했는지,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상세하게 말씀드릴까요?
박소현위원    예.
○감사실장 문명희    저희들이 자료를 분야별로 뽑아놓았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수성구지회의 경우에 인건비는 계좌로 입금하게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에 금액이 546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적을 했고, 또 같은 건으로 6.25 참전유공자회 인건비를 현금으로 693만원 지급했다고 해서 지적을 했고, 종별은 많습니다.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자료를 따로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금의 불투명한 집행에 대해서 언론에서 늘 이야기가 나오고 감사에도 항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반된 단체에 대해서 패널티나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저희들이 감사분야에서는 감사를 하고 감사지적된 사항에는 처분만 합니다.   
   그다음에는......,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한 번 지적된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말하고, 한 번 지적을 당하고 나면 두 번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됩니다. 또 해서도 안 되고.
박소현위원    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하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점점 더 줄어드는 그런 건수가 되어야 됩니다. 단체에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잘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소현위원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어제 까지 이틀에 걸쳐서 몇 개 동을 감사했었습니다.
   자료를 면밀히 보지는 않았지만 얼핏만 봐도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보고 느낀 바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각 부서별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대략 어느 부서가, 행정지원과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각 단체 현황을 보니까 어떤 동에는 10개 단체가 있고, 어떤 동네는 12개 단체가 동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나온 부분에서는 새마을 외 28개 단체에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성구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보조금이 거의 다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하는 각 부서에서는 이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각 지회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게 맞죠? 국장님?   
○행정국장 이종길    예.
박민호위원    연합회나 지회로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 등록이 되지 않은 단체의 예금통장 계좌번호까지도 다 봤습니다마는 그 동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단체의 계좌로 현금이 나간다고 보는데 그렇게 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고, 또 어떤 단체는 전년도분이 이미 결산이 끝나고 여기에 사업에 대한 사후 정산을 분명히 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분 같으면, 얼마 전에 어느 단체는 작년도 회비도 못 받았다. 지원금도 못 받았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감사실에서 1개 단체마다 깊이 확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소현위원께서 어떤 패널티가 주어지느냐,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 물으셨는데 아마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까지 다 못 봤을 겁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박민호위원    그래서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해 주시고, 향후에 여기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깊이 봐주시면 좋겠다는 것, 전체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이번 감사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보자고 했더니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안 했을 뿐이죠.
   전년도만 해도 복지 부분에 상당한 잘못이 있다. 구정에. 이래서 언론에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금년도만 봐도 어제하고 그제하고 연타로 신문사설에까지 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이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쪽에 잘못이 있는지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짚어서 결과를 내놓는 것이 감사실의 임무라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저희들도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해서 올해는 몇 건 확인했습니다.   
   작년도 자료라서 없는데 언론보도가 나면 담당부서하고 같이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구청장님 특별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올해는 몇 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정적 언론보도가 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래서 자료요구한 것을 감사실에서 충분히 충실하게 봐달라는 그런 부탁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예.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실장님 앉아서 하도록......,   
○위원장 이정현    예. 위원 여러분! 감사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44쪽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문책현황입니다.
   위반건수가 10건 중에 음주운전이 7건을 차지하네요?   
○감사실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음주운전은 바로 통보 옵니까?   
   요사이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경찰에서 통보가 옵니다.   
김진환위원    바로?   
○감사실장 문명희    예. 바로 통보가 옵니다.   
김진환위원    과거에는 잘 나타나지도 않았죠? 그런 것이 있었죠?   
○감사실장 문명희    과거에는 공무원 신분을 안 밝히면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김진환위원    자동 밝혀집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예. 자동으로 밝혀집니다.   
김진환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감사실장 문명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런데 위반건수가 없는 것은 참 좋습니다. 없는 것은 참 좋은데 그 중에서 음주운전이 7건이나 차지하고 나머지 3건밖에 없는데 처리기준표에 보면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본 위원이 공무원 부조리 신고포상이라는 조례를 한 번 제정했습니다. 물론 기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이때까지?   
○감사실장 문명희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런데 기명으로 하되 그것을 공개는 안 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포상금도 될 수 있는 대로 모르게, 이때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고 안 하는 경향도 있겠죠?   
○감사실장 문명희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물론 신고할 건수가 없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입한 것이 익명제보시스템, 얼마 전에 추경에 반영했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 시스템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시범으로 해서 제보가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4건 정도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것하고 난 다음에?   
○감사실장 문명희    예.
김진환위원    대부분 어떤 내용들입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다양하게 있습니다.   
   외부제보도 있고 내부제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들어온 것을 보면 과거에 지나간 민원도 있고, 고질적인 민원도 있고, 건축비리 관련, 그리고 소음이 너무 심하다. 일반 가계에서 소음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잔다는 이런 종류도 있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무엇이 안 맞다. 그것은 일반적인 제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깊게 비리를 제보하는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것은 완전히 익명으로 처리되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예. 완전히 익명으로 됩니다.   
김진환위원    이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예. 지금 회사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 하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전국에 다하지는 않고 대구만해도 대구시하고 달서구하고 저희들 이렇게 세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예산이 가능하면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환위원    본 위원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위반이 많이 없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45쪽 불친절 신고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친절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성구청 민원실을 다녀온 분들이 과거보다는 불친절한 것이 없고 친절하다는 얘기를 듣는데 동주민센터는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 교육이 따로 있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따로 행정지원과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보통 갔다 오고 나서 하는 이야기들은 아주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실제 불친절 신고 접수를 받아보면 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사실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인들을 직접, 주민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직접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장님이 전체 직원을 관리하는데 동장님은 외근을 나가시니까 관리가 소홀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불친절한 직원은 일부 직원입니다.
   일부 직원의 소양 부족으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적발이 되면 교육을 강도 있게 시킵니다.
   다음에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관장한테도 많은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불친절은 사실 생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과거보다는 다 인정을 하면서, 물론 민원인도 문제가 많습니다.   
   공무원이 무조건 불친절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조금만 저거하면 ‘불친절하다’. ‘누가 봉급을 주는데......,’ 하는 식으로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저거하면 불친절하다. 똑같은 얘기이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팩스를 넣어달라고 해서 “못합니다.” 하니까 ‘그것도 못하느냐!’ 하는 식으로 쳐다보더라!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바쁘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23개동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은 친절교육이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에 들어가는 것하고 동주민센터 들어가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입구에 들어가면 민원담당하시는 분 일어나는 자세부터 다르고 인사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 부분 조금 신경을 쓰셔서, 물론 감사실에서 다하는 것은 아니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김진환위원    문제 있을 때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김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년 동안 감사실에 계시면서 실장으로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1년 동안 경험도 있으신데 어떻습니까?
   감사실에서 볼 때 공무원 감사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또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문명희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생겨서 감사실이 자체 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자체 감사실이 생기고 감사실장도 개방형 직위로 되어서 9월 25일 제가 임명을 받아서 왔습니다.
   감사실에서 근무를 해 보니까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사회가 급변하게 다양화 되다 보니까 감사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화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전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자체감사는 구 감사, 동 감사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감사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있어서 하면 좋겠지만 인력이 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잘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인력이나 예산관련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들이 하는 자체감사는 다른 상부기관에서 오는 감사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를 내실있게 해야 됩니다.
   감사실에 있는 모든 인력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여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직원이어야 되겠다 라는 것도 느낍니다.
   여태까지 1년이 채 안 되었지만 앞으로도 감사실 업무가 더욱더 충실하고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힘을 합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이 경험도 많으시니까 감사실장에 임명되셨고 과중한 업무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4페이지에 진정서 및 민원 처리내역이 총 19건이 있는데 지금 수성구청의 진정서 민원처리 이 부분이 19건 외에도 많죠? 이 부분은 대표적으로 몇 건만 올린 것이죠?   
○감사실장 문명희    이것은 감사실에 정식 서면접수된 사항입니다.
김창문위원    감사실에 접수된 겁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예. 정식으로 접수된 사항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공통적으로 민원접수가 많이 되는 분야는 주로 어떤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주로 건축분야, 환경분야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청소관련, 그리고 공원녹지 부분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창문위원    그럼 이 부분은 접수가 되면 바로 담당부서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19건 같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감사실장 문명희    이것은 서면으로 접수된 것이고 고질민원이나 악성민원은 365일 계속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이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넓은 아량으로 잘 받아줘서 우리 구청이 민원을 잘 받아준다, 좋다, 처리도 잘해 주신다 이런 말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44페이지 조금 전에 김진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반부패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48페이지에 보면 청렴에 대한 예산을 900만원 정도 집행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실시 효과를 평가하시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합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교육이 더 필요합니까? 또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한지? 이 정도면 적절한지 어떻습니까? 평가내용은.   
○감사실장 문명희    현재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아이템을 내어서 시책을 저희들이 만들어 내야 됩니다.   
   국민권익위라든가 거기에서 실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책을 만들어 내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적도 좋아지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직원들이나 구민들한테 많이 알려야지 기본적으로 자세도 청렴해지고, 정부에서 원하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런 제도 자체를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김창문위원    교육도 중요하고 또 주민들이 반부패에 연루되지 않아야 되고, 항상 외부에서 그러한 부패의 고리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에서 딸려가기도 하고, 또 반대로 공무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가 그런 부분을 유도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 집단에서 완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부통제를 해야 되는데 내부통제는 교육에 예산이 조금 집행이 되어서 인식이 되도록 시켜야 됩니다. 인식.
   이래서 옷을 벗게 되면 퇴직금도 못 받고 큰일 나겠구나! 아주 강도있는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조금 전에 김진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음주 7건에 기타 3건을 했는데 물론 견책, 감봉, 정직이 아주 개인으로서는 충격적인 중징계인데 이런 한 번보다도 1인이 세 번 이상 반복이 될 때 아주 중징계를 가한다는 그런 부분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과도하게 음주를 했다든지 또 술을 많이 먹었다든지 다른 부분에서 범법행위가 나타났다든지 이런 것이 3개 이상 중복될 때는 아웃이 된다 이런 정도로 교육을 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좋은 것은 공무원 자신들이 좋습니다.
   또 그 여파로 같이 있었던 당사자들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물론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교육을 때로는 깊이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실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꼭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개발하셔서 그렇게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음주운전 관련은 참고로 최초 음주운전을 하면 바로 경징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경징계 내지 중징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도 높게, 조회 시 청장님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미흡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이정현   박소현
   김순호   김창문   박민호
   김진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차은희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이종길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세 무   과 장   이해경
   징 수   팀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김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