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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홍보소통과, 세무과, 징수팀

일   시 : 2012년 6월 2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홍보소통과, 세무과, 징수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소통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6쪽에 수성소식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성소식지 열람률을 보니까 48.8%, 접촉회수 또한 6.6회 정도 되는데 평균 열람률이 50%도 되지 않고 접촉회수 또한 10회도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현재 저희들이 소식지를 전체 세대수 16만 세대에 44% 정도인 7만1,000여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각 세대별로 배부를 못하는 아쉬움도 있고 여기에 게재되어 있는 열람률이라든지 접촉경로 회수는 지난 해에 구정행정 수요조사를 할 때 전략기획실에서 일괄 조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정도의 열람률이라든지 접촉회수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이 열람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박소현위원    조금 더 열람을 해 줬으면 해서 주민들이 수성소식지를 많이 봐주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얻어갔으면 해서 좀더 높은 회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저희들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중 집합장소에 보낸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더 많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소식지 사이즈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가로, 세로, 구 차원에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저희들이 연간계약 단가를 결정할 때 당초에 입찰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정해놓은 사이즈입니다.
박소현위원    많은 내용을 넣어서 볼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양의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글씨가 작다 보니까 저 또한 잘 읽어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왜 작은가를 보고, 다른 구의 것도 봤습니다만 위에 이렇게 많은 공간을 비워 놓는다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타이틀이 큰 것도 좋습니다만 그래도 위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글씨를 조금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그런 부분은 시각적으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처리를 한 것인데,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띄운 공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번쯤 지적을 하셔서 조금 더 글씨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늘 수성소식지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홍보소통과장께서 100% 담당하고 책임질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관에서 관리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근본적인 것이 소식지 제작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협상을 충분히 해서 계약을 하는데 이 업체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이 업체는 금년까지 포함해서 2년 째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그 앞에 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그 앞에 보다 개선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한 번 더 바꿔볼 의향은 없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저희들이 임의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술제안서를 받아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양의환위원    그래도 실무담당의 역할은 충분히 반영이 됩니다.
   처음에 한 데보다 더 나아졌는데, 결국 분위기를 못 바꾸는 것은 아무리 좋은 글을 기고해도 전체 틀을 만드는 것은 제작사에서 하고 제작사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경험이 없는데, 경험을 몇 군데 바꿔봄으로써, 매년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하면 이 제작사는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이 특정업체를 염두해 두고 입찰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한테 가장 유리하게 기술제안이라든지 디자인 시각적으로....
양의환위원    이런 문제는 감사를 하면서 지적할 사항이 아니고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고, 조금 전에 박소현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107쪽에 보면 홍보소통과장의 소임이 다가 아니고 부서장으로서 과연 국내 자매결연을 이만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시간낭비라든지, 1장 1단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내에 서너군 데 정도를 보는데 지금 8군데인데 이렇게 되면 10군데도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이야기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저희들도 실무부서에서 적정 규모의 자매도시가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도 6개, 전라도 2개 도시로 농촌지역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벤치마킹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체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 로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분야별로 MOU체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방법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매라는 것은 서로가 약정된 부분들이 오며가며 연결이 됩니다. 자매라는 것은 형제가 아닙니까?
   형제의 정을 나누려고 하면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이것 말고도 할 일이 많은데, 여기 가게 되면 청장님이 가시든지 부구청장님이 가시고 간부들이 가는 사항인데, 국내 같으면 MOU방법으로 어떤 시책이라든지, 자매결연은 꼭 필요한 영·호남관계 같으면 전라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광역시와 비슷한 쪽에 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의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것이 너무 과하고, 지난번에 청도를 할 때도, 청도군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까이에 청도가 있는데 굳이 자매를 안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본위원은 청도가 고향입니다. 고향하고 자매결연을 하면 좋죠. 그래도 이만큼 자매도시가 있는데 또 굳이 했을 때는 깊이 있게 생각을 더 하면 안 좋겠나, 이 부분은 과장님보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니고 구청장이나 이런 쪽에서 연결을 하고 참모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충분히 공직자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양의환위원님께서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제안해 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업무하는데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보소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창문위원입니다.
   122쪽에 보면 부서별 신문배부 내역에    21개사가 있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은 하루에 신문 몇 개사를 보고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저희들 부서에 들어 오는 부수는 다 보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전부 다요?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시간이 나는 대로 ......,
김창문위원    굉장히 많은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평상시에 과장님이 댁에서 보는 것은......,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집에서는 3부를 보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3부를 보면 충분합니까?   
더 보고 싶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어떤 부분 있어서는 각각 언론사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사를 두고도 다르게 비춰보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더 봐야 될 필요성이 듭니다.
김창문위원    3개라도 부족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홍보부서에 계시니까 직업정신으로 다양하게 보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신문사가 많고, 특히 구청장실에서부터 홍보소통과까지는 9부부터 7부까지, 그 외 부서는 4개, 5개를 보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많은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도움은   되는데 신문내용은 중앙지나 지방지나 거의 차이가 없고 대동소이합니다.
   몇 개 흥을 돋우고 경쟁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심취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가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볼 때 지방지와 중앙지를 구분해서 적절하게 구독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현재 10개 정도 보면 구독신문이 많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언론사별로 저희들이 현재 구독하고 있는 신문사가 총 21개사로 중앙지 15개, 지방지 6개사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적절하게, 어느 정도가 직절한지 판단은 내리기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균형있게 언론사별로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적정을 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판단을 내리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전체 신문 구독료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지난해 당초예산에는 2,558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이 지적이라기보다 조그마하게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보면 10개 부서를 보면 한 실에 이렇게 많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을 볼 때 2개 정도 구독을 줄이면 우리 구청 1년 예산을 300만원에서 400만원 이상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보이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0개를 본다고 해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역이나 구청과 관련되는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지방지 2, 3개, 중앙지 2, 3개만 하면 전적으로 파악이 다 되는데 신문사를 위해서 부득이 하게 봐줘야 되겠다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개 회사가 있으면 1년에는 A, B, 다음 해에는 C를 구독을 해 준다든지, 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변경을 할 수 도 있고 계속적으로 한 실에서 7개, 8개를 봐주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지방지 3개,   중앙지 2, 3개만 하면 정보는 충분합니다.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보면 볼수록 좋은데 너무 과 외 구독을 한다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를 참고해서 다음에 구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드린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각 부서에게 자료수집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각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절감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당장 줄일 수 있는 여건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창문위원    특정 신문사를 밝힐 수는 없지만 과장님도 지역의 3개, 4개 신문을 보고 계시지만 내용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3개 정도의 중앙지를 볼 때도 특별히 다른 것이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각 언론사보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사항을 두고도 여러 각도로 보는 부분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구정에 피드백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말씀드린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정보를 위해서 보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고 굳이 한 개 두 개 찌라시를 하기 위해서 구독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이고, 간부 공무원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의도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의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107, 108쪽에 보시면 정읍시 같은 것은 경우에는 교류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유명무실한 자매도시 같은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저희들도 자매도시를 관리하면서 교류를 가급적이면 많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거리가 조금 멀고 자체 사정이 있어서 교류가 뜸했습니다만 금년도에서 농산물 판매행사 때도 참여를 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류관계를 잘 관리해서 교류목적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정현위원    어차피 자매결연을 맺은 것 같으면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만큼이라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오늘 3일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쪽수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굉장히 적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어제 본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위원회 관련부서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이라 든지 또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이전 이런 사업들을 성과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첨부가 된 것을 봤습니다.
   과장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물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그렇게 성과분석 해서 항목마다 배점을 하고 그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을 할 것인지, 예산을 증액을 할 것인지 감액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잣대입니다.
   물론 홍보소통과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나 법률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가령 2011년도 국내나 국외 자매도시 나름대로 성과분석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여 집니다.
   기령 가까운 청도라든지 경산, 영천, 함평 이런 결연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은 더욱 확대를 해야 되겠다든지, 또 이정현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별로 교류가 없는 도시는 굳이 유인물에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철저한 성과분석이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김범섭위원    그렇게 분석을 하시고 그것이 우리 과장 고유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접근해 주시고요. 명품수성뉴스를 만드는 사이버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죠.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몇 명하고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뉴스제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제보실적은 평균 1인당 4, 5건 정도 됩니다.   
김범섭위원    그 정도 제보가 되면 실제로 부서에서 활용하는 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자체 심사해서 80% 정도는 반영해서 2만8,000여 명 주민들한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현재 그 인원을 운영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따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수기사로 채택이 되면 그 분들한테 소정의 상품권을 드리고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쪽에 드는 비용은 특별히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명품뉴스를 꾸미는데 일선에서 뛰고 있는 사이버기자들에 대한 특별한 비용은 없고 건수 제보내용에 따라서 문화상품권 입니까? 아니면 일반 상품권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전통시장 이용권입니다.
김범섭위원    전통시장이용권을 소정의 고료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김범섭위원    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인원은 명품뉴스하고 금년도에 새로이 도입한 블로그 운영을 통합해서 뉴스기자단하고 사이버기자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범섭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활동하시는 그 분들한테 보상을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7, 8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23개 동이 있는데 운영을 하려면 조금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예를 들어서 23개동 구석구석 뉴스가 접수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고, 104쪽에 보시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처리 현황에 전문교육 관련해서 이 분들을 전문교육을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저희들이 지난해에 처음으로 도입을 하면서 첫 해로 기본지식 등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 이수생 중에서 고맙다고 한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처리현황입니다.
   홍보소통과에서 이 내용을 과연 민원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 내용을 유추해 보면 사이버기자들이 전문계획이 필요하니까 교육을 시켜 달라고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시켰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작년에 2번에 걸쳐서 시켰습니다.
김범섭위원    어떻게 시켰습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시켰습니까? 전문가를 초청했습니까? 아니면 위탁교육을 시켰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대구영상미디어센터에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김범섭위원    위탁교육을 시키면 돈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지난해에.....
김범섭위원    전통시장상품권, 위탁교육비용이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위탁교육을 시켜서 이 분들이 위탁교육을   받고나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얻었고 그래서 사이버기자로 명품수성 뉴스를 만드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민원의 요지로 보기에서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이 사항은 일단 새올시스템에 민원접수가 되면 등재가 되기 때문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처리한 사항이라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자료로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민원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이 없다,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민원으로 처리하기에는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왜곡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홍보소통과 홍보업무에 대한 성과분석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수성구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적극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구의회와 자매도시인 완도군수는 야구경기장에 볼을 던진다고 까지 수성구의원들한테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보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동의하시죠.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여러 가지 좋은 지적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 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청에서 종교시설에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하는 건물은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시설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들었는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0조에 보면 「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라는 특례제한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종교단체나 제사단체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안 되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교회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여부나 요금이나 이용 하는 대상을 조사해 봤는데 일시적으로 바로 과세하기에는 문제점도 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대구시와 8개구·군 모두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법적으로 제도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이를 보고 과세대상이 되면 과세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물론 징수도 중요하지만 세원발굴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131쪽에 패소사건 내용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상식선에서 확인할 부분들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패소사건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인데 2006년 8월 4일에 소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지를 구입하면서 유흥주점을 하고 있는 대지는 과세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법이, 여기 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실제로 이 땅을 구입을 했는데 이후에 법령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흥관련으로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08년 12월 31일부터 취득 후 30일 이내에 유흥주점 용도 외로 사용 시에는 중과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법령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했던 것이 그 이후에 패소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그것을 왜 여기에 안 적었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형식에 청구요지를 적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의환위원    그래도 적혀 있으면 안 물어봐도 되는데.....,
○세무과장 문명희    131쪽에 패소사유가.....,   
양의환위원    그것은 봤는데 바뀐 법령에 의해서 패소를 했다면 정당한 패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세무과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창문위원입니다.
   137쪽에서 138쪽 사이에 보면 환급액 유형별 현황에 100만원 이상이 있는데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서 환급액이 14건에 2,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착오는 담당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미숙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물론 신입사원일 수도 있고 업무 나태로 인해 발생할 수 도 있는데 착오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무미숙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늘었는데 내용은 주로 재산세가 많습니다.
   재산세는 내용 자체가 세분화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와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별 착오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는데 재산세는 여기에서 직접 자료를 데이터에 입력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조금 납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세심하게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해서 행정착오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을 보면 착오는 다 일어날 수 있는 있고 의도성도 아니고 컴퓨터의 오작동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행정의 업무미숙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업무로 보면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작은 것이라도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다음 156쪽에 보면 법인세무조사나 탈루은닉 세원발굴 내역인데 발굴이 200건에 세액을 9,700만원 부과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찬사를 보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9,7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징수는 현재 200건 중에 6개 법인을 두고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194군데는 징수가 다 되었습니다.   
   현재 적정은 부과가 당초에 한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측에 조치내역이라고 2011년 4월 부과, 6월 부과가 있는데 그 부분에 징수가 6군데는 체납상태이고 다른 부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징수율은....,
○세무과장 문명희    95.1% 정도 됩니다.   
김창문위원    부과하고 징수를 해야 만이 발굴한 의미가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완수도 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166쪽에 보면 기타법령에 의한   감면은 이정현위원님도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면 조례에 의해서 15,950건수에 26억원 세액이 감면이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이 부분도 구민을 위해서 조세행정의 적극적인 행위를 위해서 조세감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발 빠르게 세무과에서 적극적인 행정력에 의해서 주민들이 실제 감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공직자의 의식 있는 행정으로 상당히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참다운 공직자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타 부서에도 귀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도 보입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세무행정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132쪽, 지방세 고지서 제작을 매년 하죠.
○세무과장 문명희    예.
김범섭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문명희    예.
김범섭위원    업무의 연관이나 연속성을 봐서 세무과하고 징수팀하고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문명희    예.
김범섭위원    이 금액을 보니까 굳이 세무과 발주, 징수팀 발주를 하게 되면 견적이나 수의계약도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투명한 발주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제한을 했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고지서는 특수한 것이 있어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본사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해야 되고 4색도 이상 인쇄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함할 수 있는 기계설비가 갖추어져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3개 업체는 기계설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안 되어서 2개 업체만 입찰을 한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응찰을 제한하면, 또 제한을 한다면 업체들이 민주적으로 참여를 할 수 없겠지요. 이런 사례들이 전국의 지자체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입찰을 너무 제한한   것이 아니냐, 바꿔 이야기 하면 특정업체만 참여해서 그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결국은 낙찰이 되고 제작 납품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과장의 답변에서 「대구광역시 안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중」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대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도 참가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제한에 의해서 응찰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까?
   가량 우리가 이런이런 조건을 갖춘 사업자가 고지서 제작을 하는데 입찰에 참여를 하라고 되어 있어서 5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5개 이상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제한에 의해서 대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도 응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이것은 경리계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5개 업체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범섭위원    물론 이 사업이 계약도 경리계에서 하게 되고 제작 발주도 계약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게 본 위원이 세무과장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작해서 주면 주는 대로 사용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세무과나 징수팀에서 정말 구민에게 맞고 효율적인 고지서를 납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도 계약부서에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을 해 주면 수요자는 현장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계약부서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질의의 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135쪽에 본 위원이 작년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세정종합평가 최우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00만원 포상금을 받았었는데 집행은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고유권한이 맞죠.
○세무과장 문명희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고생한 징수팀하고 사이좋게 집행을 하셨는데 그래도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 위원이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생해서 500만원을 받았는데 이 돈을 집행하는 것을 조금 더 주민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간식비가 130만원인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실제로 한번 나가서 일하는 인원이 66명입니다.
양의환위원    1인당 얼마 돌아갑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1인당 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실 예산으로 집행하면 참 좋겠다, 이것은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이것은 응당 지불해야 됩니다. 얼마나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다음에 직원 간담회, 야외단합대회 사기양양도 좋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는 본 위원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공적인 일은 공적으로 집행하고, 포상금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만큼 고생해서 받았는데 이 돈을 교육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불우한 이웃들도 많고 동사무소에 희망나눔위원회도 있는데 이런 쪽으로 했으면   더 빛이 나지 않았을까는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작년에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올해도 걱정을 해 주시는데, 사실상 시상금을 예산편성 없이 집행했는데 올해 또 시상금 50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예산편성 해서 사용하도록 감사원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올해 받은 것은 예산편성을 하려니까 목 설정을 못해서 세입만 잡아놓고 있는데 8개 구·군이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을 목에 맞게 잘 해서.....,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8개 구·군이 비슷하고 또 공직자들은 비슷한 분위기로 갑니다.
   그렇더라도 수성구만큼은 선도적으로 명품 수성구답게, 이것이 항목에 들어 있어서 쓴다면 편하게 하는데 이것은 부서장 재량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부서장 두 분이 계십니다만 두 분이 좀 더 희생하고 봉사하는 공직자 입장이었다면 좀 더 모양새가 안 괜찮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징수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214쪽에 유휴자금 예치현황입니다. 표에 보면 365억원이죠.
○징수팀장 이성훈    예.
김범섭위원    그 중에 340억원을 정기예금을 예치했고. 25억원 정도는 정기예금이 아닌 일반예치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징수팀장 이성훈   예.
김범섭위원    그 밑에 보면 예금 종류별이자수입이 3 내지 6개월 미만, 6 내지 12개월 미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위에 유휴자금 예치현황은 연중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12월말 현재입니다.
김범섭위원    구금고 결산을 하니까 약 365억원 정도 예치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예.
김범섭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6억원이 물론 해가 바뀌면서 이 금액이 이대로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많이 집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징수팀장께서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구금고 평균 구자금 이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종류별, 상품별로 예치가 되어 있겠지요. 많은 통장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 금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금을 받는 이자는 정확한 수치는 요구를 하지 않는데 평균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평균은 2.5% 정도 됩니다.
김범섭위원    2.5% 정도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 중에는 4%도 있고 그 이하 되는 것도 있을 것이죠.
○징수팀장 이성훈    예.
김범섭위원    이것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것이 아닙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1개월 정기계금이 1.9%부터 시작해서 1년 초과하면 3.1%를 받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하면 3개월 정도 예치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2.5%, 많이 해도 2.6% 정도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김범섭위원    정리해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물론 잘 운용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가능한 주민의 혈세이고 국가나 시에서 보조되는 이러한 자금들이 사업기간, 사업도래시기 이런 것이 잘 정리가 된다면 3개월 예치할 수 있는 것을 6개월 예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런 지혜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구체적으로 상품별로 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필요하다면 수시로 자료요구를 해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금운용이 되도록 관심을 계속 갖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창문위원입니다.
   177쪽 소송내역에 보면 행정소송이 5건 있는데 원고에 압류처분 무효 확인소와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포함해서 5건인데 2심과 3심에서 계류 중에 있죠.
○징수팀장 이성훈    예.   
김창문위원    소송이 계류 중인 부분에 대해서 승소에 대한 판단이나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하나다올신탁은 4건으로 똑같은 것이고 제일 밑에 있는 것은 1심에서 승소해서 2심 계류 중인데 이것은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에 4건 압류처분무효확인의 소는 저희 구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계류 중인 사건인데 대구시에도 5개 구청이 같이 물려있고, 구청 단위에는 거의 다 해당이 되고 전국적으로 같이 대응하는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시행사에서 부도가 나서 신탁회사에 이전했고 저희들이 신탁회사에다가 체납에 대한 압류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소가 제기되어서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고, 첫 번째 것은 2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법령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탁회사로 넘어가면 2차 납세자를 지정해서 압류를 하고 체납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법령이 안 되어 있어서 압류는 해 놓았지만 소송에서 져서 체납세를 지금 상태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와 있고, 이것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김정근의원 외 25분이 의원 입법 발의해서 추진 중에 김정근의원님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자동폐기가 되어서 19대에서 다시 입법을 해야 되는 제도로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이것은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김창문위원    명확한 법률이 없다는 것입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예.
김창문위원    이런 소가 제기되면 소송에 대응할 때 승소에 대한 예측을 분명히 해야 되고, 당사자소송에서는 그것을 예측 못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승소에 대한 자세가 우리가 무조건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끌려가고 따라 가야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전국의 기관단체에서 소를 제기하고 맞물려 있다면 그런 부분도 빠르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괜히 시간낭비가 되고, 물론 끝까지 대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법령에서 명확하지 않으면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1심, 2심에서 이미 판결이 나는 부분은 3심에서는 100% 정확하게 집니다.
   1심에서 법률이 정확하게 적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법률적용이 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3심에서 보기 때문에 3심까지 가는 것은 시간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승소에 대한 예측을 했느냐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여기에 대한 대응도 실은 승소에 대한 실현 가능이 있어야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 판단을 잘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승소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도 깊이 해 주시고, 185쪽에 보면 결손현황 300만원 이상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세하고 시세 결손자 266명에 대한 41억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266명에 대한 재산실태 파악을 해 봤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예.   
김창문위원      어떻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결손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 부동산, 차량, 직장, 예금, 금융기관 이런 데 대한 전수 재산조회를 해서 그 시점에는 도저히 받을 가능성이 없다, 또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가서 생활실태도 조사해서 그 시점에는 도저히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보통 재산세 같은 경우 소득세도 사업을 실패하면 재산이 없을 수 있는데 재산세를 이 정도 낼 수 있다는 것은 기본 재산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닉재산을 실질적으로 잘 발굴을 해야 됩니다. 방금 큰 것 몇 가지는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걸려들 수는 있지만 법망을 피해가는 사람들은 이미 파산이나 부과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상당기간 전에 재산을 은닉을 합니다.
   그것까지 수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1차적으로 징수에 불응할 때는 사전에 그 분들의 재산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큰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고 합니다. 몇 천만원 이상 부과징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파산나기 1, 2년 전에 미리 재산은닉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리고 200쪽에도 같은 의미인데 고액체납자 1,000만원 이상 행정조치 내역인데 56명에 대해 14억원 정도 체납이 되었습니다. 체납에 대해서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재산적 가치를 파악하기도 하는데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체납징수에 접근하고 있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조치내역에 보시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제재를 다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하다든지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일시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내는 분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없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압류는 해 놓았지만 실제적으로 재산을 처분했을 때 저희들한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라든지 금융기관에 우선 압류되어 있는 것이 많고 저희들이 후순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치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대표적인 것만 해 놓았고 이것 외에도 부동산, 차량, 예금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도 본위원이 서류상으로 봤고, 앞으로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체납징수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리고 211쪽에 결손처리 후 징수내역인데 이 부분은 지적사항만이 감사가 아니고, 결손처분 후에 징수를 보면 4,400만원을 결손처분을 하고도 그 이후에 4,1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징수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징수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이 높이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타 부서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징수팀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순호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해경
○피감사기관 참석자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세 무   과 장   문명희
   징 수   팀 장   이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