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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홍보소통과, OK민원팀, 세무과, 징수팀

일   시 : 2011년 7월 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호    오늘은 좋은 아침입니다.
   참으로 뜻 깊은 날입니다.
   두 번의 실패 끝에 이루어낸 성과라서 더 뜻 깊은 것 같습니다.
   이로써 88년 하계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세계 4대 스포츠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6번째 나라가 되었답니다.
   이 여세를 몰아 오는 8월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홍보소통과, OK민원팀, 세무과, 징수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소현위원입니다.
   89쪽에 주간지 특화기사료가 1,800만원이고 주요 일간신문 구정홍보가 4,000만원인데 이중에 수성폭염축제 홍보가 차지하는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축제 기사관련 해서 총 5,800만원 중에 70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는 폭염축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육상대회기간 중에 문화재단에서 주관 계획하고 있는 생활예술행사도 언론홍보 비용을 집행할 예정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그렇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축제사업을 위탁하면 위탁기관에서 홍보비를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중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지난해까지는 이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홍보비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른 데 지원도 있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구정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수성구청을 홍보하려면 물론 홍보소통과가 주관이 되어야 되고 그중에서도 홍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우리구청에 상주하고 있는 기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기자들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도 그분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기자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기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이 실제 구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기자실이 따로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현재 보도지원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기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기자들을 소홀히 한 부분은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보시는 시각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앞으로 그분들이 덜 섭섭하게, 예를 들어서 덜 섭섭하면 우리 구청을 홍보도 잘해 주실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위원님 좋은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창문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수성소식지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별이나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한 부분을 많이 첨부해서 수록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의 관변단체나 위원회 초대나 각종 행사장에 참여한 것을 주로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잘못 생각하면 위원들이 행사장에만 다니는 위원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정활동을 위주로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게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잘 수록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7쪽에 수성소식지 제작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창방법에는 공개경쟁 입찰방법이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도 있고 나머지 수의계약방법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배경은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성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겸비한 업체라야 만이 명품 수성소식지를 만들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현위원    금액이 크면 오히려 입찰하는 방식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능력이 없는, 그야말로 간판만 걸어놓고 사업하는 분들도 낙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소식지 질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정현위원    반대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혹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기지는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이것은 공정한 방법으로 인해서 심사위원들을 외부전문기관, 대학교수님들을 7명에 3배수로 해서   21분을 총 위촉받아서 하루 전에 업체관계자들 입회하에 추첨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을 선발해서 PPT라든지 이런 보고절차를 거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8쪽에 명시이월된 예산 상사업비는 다 집행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금년도 4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어디에 사용했는지 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민원담당공무원 35명을 선발해서 워크숍 참가하는데 1,2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각 동 민원실과 구청민원실 민원담당 공무원 안내 명패를 제작하는데 3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도 알아보니까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 부서도 있는데 다음에는 이런 쪽으로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불우이웃돕기 관계는 포상금일 경우에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보소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홍보소통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7쪽에 이정현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수성소식지를 입찰해서 데일리한국이 2010년 1월 28일부터 계약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어느 업체하고 계약이 되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최근 3년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고문당이라는 인쇄소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되었고 2009년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데일리한국이 낙찰이 되었고 2010년에도 데일리한국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멀티에드 회사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양의환위원    3년 동안 수성소식지를 발간하면서 비교해 볼 때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어느 업체를 해도 특별한 문제없이 고만고만하게 현재 나오고 있는데, 획기적인 방법이 나온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굳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계약방법에 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발간 내용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질적인 향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상당한 진척이 있는 수성소식지가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보편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 50.4%, 보통 46.1%라고 하면 엄청나게 만족도가 좋은 것이 아닙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매년 전략기획실에서 구정행정 수요조사를 하는데 지난해 10월에 조사한 결과 치입니다.
양의환위원    주로 어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양의환위원    만족도 조사한 데이터를 자료로 나중에 보여 주시고, 이 정도 같으면 수성소식지가 본 위원이 듣는 것하고 만족도 조사한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것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 복잡하기만 하고 사실 휴지통에 바로 가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각 동별로 표본조사를 뽑아서 만족도 조사를 하든지, 이 만족도 조사가 본 위원이 수긍하기가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96% 만족하는 것으로 표본조사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열람층이 매우만족 7.4%, 만족 42.9%, 총 50.4%인 반면에 불만층은 3.5%에 불과합니다.
양의환위원    이런 것 같으면 대단히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께서 수성소식지를 만족하는 분이 50%도 안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데이터를 자료로 주시고,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종배    수성소식지가 저희 구 세대에 비해서 2분의 1정도 밖에 제작을 안 합니다.   
   만족도는 수성소식지를 보신 분들에 한해서 답변을 한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못 보신 분들은 응답을 안했기 때문에 수성소식지를 접하신 분들이 응답한 것 중에 만족하고 보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수성소식지 만족도 조사를 앞으로 방법을 바꾸어 보시죠. 왜 그러냐 하면 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안본 사람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발전적인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발전을 하려면 다양한 계층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기획실에서 구정전반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층에서는 불만스러운 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조사결과를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소식지로 거듭나고자 조사결과를 많이 반영을 하고 금년에도 개선 쪽으로 내용면에서도 보완을 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 만족도 조사도 방법론을 바꾸어서 집행해서 차후에 수성소식지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본 위원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데일리한국이 대구업체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한국일보 자회사인데 대구 지산동에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인 방향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니까 깊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실상 수성소식지 내용은 공무원여러분들이 다 만드시는 것이죠. 아주 기술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여기에서 틀을 잡아줘야 하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관련자료 제공이라든지......,   
김범섭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이고 나쁜 것은 전혀 아닌데 이것을 과감하게 공개경쟁입찰 할 생각은 없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일정한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업체들이 다수 참가하게 됩니다.   
김범섭위원    자존심이 있습니다.   
   컬러플 대구, 대한민국 대표도시 수성구에서 몇 쪽 안 되는 것이지만 소식지를 만들 때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역발상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내용, 컬러 이것을 고급스럽게 해서 고객한테 어필을 시켜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수성구정을 구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소식지라고 정리를 하고 소식지를 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제로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소현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5,800만원 중에 700만원을 제외하고 5,100만원을 작년에 폭염축제 홍보를 위해서 집행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깜짝 놀라겠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어제 신문에 폭염축제를 다시 해야 된다고 어느 인사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폭염 속에 물대포가 쏟아지는 난장판에서 한판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이렇게 좋은 행사를 왜 금년에는 하지 않느냐는 기사를 읽었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폭염축제에 관해서는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기간에 지역 케이블방송이 참여를 했습니다.
   폭염축제를 위탁 관리할 회사가 3년, 4년 계약을 해서 처음에 서울에서 와서 했는데 다음에 동대구역 옆에 있는 조그마한 기획사에 넘겨서 거기에서 졸작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케이블방송에서 와서 하루저녁을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썼습니다.
   그분들도 투자를 했겠지만 그분들은 몸만 와서 우리가 투자 한 곳에서 그분들 소정의 목적을 거둬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체장님들이 나와서 인사하고 사진을 찍어서 케이블방송에 내보내는 그런 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잠도 못자고 혹사를 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4억, 5억원을 주고 위탁을 했으면 거기에서 해 주는 것이 맞고 홍보도 거기에서 해야 되지, 그것 따로 있고 홍보비 따로 지출하고 이것은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며칠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육상대회기간 중에 예술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행사를 해도 상당한 예산이 위탁기관으로 민간이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도 거기에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홍보비를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하든지 과장님이 전문가이시고 홍보매체가 우리 구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것은 참으로 낭비라고 생각 되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사업부서는 문화재단에서 하시겠지만 홍보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홍보과장께서 집행책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다음에 깊이 접근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조금 전에 양의환위원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성소식지 열람 만족도는 수성소식지를 보신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런   정도 같으면 여기에 만족도를 넣을 필요는 없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할 때는 샘플을 수성구민 전체라든지 아니면 수성소식지를 본 분들의, 굳이 만족도를 첨가한다면 몇 명에 남여별, 계층별, 연령별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 만족을 하고 몇 %가 불만족을 하고 이런 것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시를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양의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수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7쪽에 각종 인·허가 반려를 보면 작년에도 녹색성장과가 반려가 가장 많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저희들이 반려, 불허가 민원을 살펴보니까 녹색성장과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것이 거리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반려가 많았습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소현위원입니다.
   94쪽에 증지수입 61만8,000원 미수가 있는데 증지수입이 어떻게 미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날그날 제증명을 떼 주고 그날 수입을 은행에 넣는데, 은행에 넣기 전에 시스템에서 징수결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징수결의를 하고 은행에 넣으면 불입한 내역이 화면에 뜨는데 9일치가 계속 미불입한 것으로 은행에서 정리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뜨고 있고 또 창구가 9개다가 보니까 9명에 대한 9일치분이 계속 미수납액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불입하는데도 시스템이 증지 것만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원이 인사이동하면서 징수결의를 하루에 한 번만 해야 되는데 착오로 두 번 한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 두 번 한 것이 늦게 발견이 되어서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61만8,000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중 징수결의가 되어서 감액처리한 부분입니다.
박소현위원    95쪽에 민원행정 추진상황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늦었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로 민원실 대형화분을 59만4,000원으로 구입을 하셨는데 구입대금 결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카드로 결재를 했습니다.   
박소현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화분구입보다는 복지 쪽으로 사용을 하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OK민원팀장 허규향    일부는 화성양로원에.....,   
박소현위원    조금 더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OK민원팀장 허규향    잘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리고 98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전체 발급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습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전체적으로 조금 증가했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런데 증가는 했는데 민원실이라든지 이마트 만촌점, 보건소 이런 데는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일단 민원24프로그램을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증가되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어떤 서류를 접수시킬 때 서류감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서류를 안 받고 자기들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조금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박소현위원    위치변경이나 불편사항, 고장 방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박소현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박소현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포상금 내역이라고 해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집행을 팀장님이 했습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그때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양의환위원    작성자 OK민원팀장 허규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아닙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연말에 70만원 받는 것은 제가 했습니다.   
양의환위원    민원행정 추진상황 종합평가 우수기관은 정말 축하받을 일입니다.
   일은 축하받도록 하고 집행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민원실에 화분구입은 다른 예산이 없습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민원실에 화분구입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만.....,   
양의환위원    과목이 다를 것입니다.   
   포상을 70만원 받았으면 팀별로 고생했다고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화성양로원 방문에 생필품 10만원, 민원실 대형화분 구입에 60만원, 포상금 집행내역을 보고 말을 안할 사람이 없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복지시설에 일부 했고 그리고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큰 화분을 구입해서 민원실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양의환위원    뜻은 좋은데 관에서 60만원 짜리 화분을 구입한다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OK민원팀장 허규향    1개에 60만원하는 것이 아니고 화분을 6개 정도 구입 했습니다.   
양의환위원    팀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70만원 중에 이것을 양로원에 다 보냈으면 정말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항을, 공직자잖아요. 실내 환경도 좋은데 그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하면 모양새가 좋아질 수가 있고 조금 미흡하더라도 참고 지나갈 수 있는 사항인데, 70만원 중에 거의 화분구입 하는데 쓰고 나머지 10만원을 화생양로원에 생필품을 안 보내 주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저도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양의환위원    좋은 일을 실컷 하고 마지막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93쪽에 보면 여권발급 대행사무 수행을 국비로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권발급 실적은 작년 한 해에 어느 정도 됩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저희들이 2008년 6월 1일부터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해서 2009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일 발급량이 60건 정도 되는데 2009년부터 50% 정도 증가되어서 하루평균 발급량이 거의 100건에 가깝고 2009년에 비해서 50%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창문위원    2009년보다 50% 증가한 것 같으면 하루 200건 정도 됩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6, 7월에는 하루200건 정도 나오고 비수기 때는 하루에 90건 정도 나옵니다.   
김창문위원    많은 것이죠.
○OK민원팀장 허규향   예, 많은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1년 예산이 5,200만원인데 국비로 사용하기가 적절합니까? 부족합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보조금이 5,200만원이 내려오지만 여권을 발급할 때 영수필증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 받은 것 중에서 22%를 먼저 구 수입으로 공제하고 난 뒤에 나머지를 외교부에 주는데, 22%가 구수입이기 때문에 수입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문위원    몇 명 정도 여권발급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담당이 가족등록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6명입니다.
김창문위원    1개 계가 하루 60건, 성수기에서는 1일 200건이지만 6분이 참여할   정도로 일이 많습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비수기에는 몰라도 성수기 때는 굉장히 바쁩니다.   
   민원도 많이 밀리고, 접수하는 직원이 3명이고 접수를 하면 접수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심사하는 직원도 있고 교부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다른 구청에는 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수성구가 모범 구라서 먼저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중구하고 남구는 발급하지 않고 서구는 올해부터 했습니다.   
   타 구는 2008년 6월 1일에 저희들하고 같이 시행했습니다.
   저희들 구가 북구하고 인구는 같지만 여권발급 같은 경우에는 북구보다 배 정도 많고 달서구하고   여권발급량이 거의 같습니다.
김창문위원    일은 많아도 발급수가 늘어나면 우리 구로서는 좋겠지요.
○OK민원팀장 허규향    직원들 이야기가 발급량이 없을 때는 앉아 있기가 불편한데 발급량이 많으니까 몸은 힘들지만 보람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예를 들면 성수기 때는 바쁘시더라도 비성수기에는 유동성 있는 업무를, 그 계만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만 하는 것보다도 유동성 있게 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면 실제 많이 올수록 좋습니다.   
   22%가 우리 구에 공제가 되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인력소모 부분을 융통성 있게 활용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잘 활용을 하셔서 우리 구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때로 국비가 다소 부족하면 우리가 다른 구보다 많으니까 국비를 요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허규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OK민원팀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OK민원팀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97쪽, 조금 전에 이정현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인·허가를 보면 녹색성장과에 불허가 18건이 있는데 주로 불허가 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18건 중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16건이고 담배영업소 위치변경이 1건이고 그리고 대부업이 1건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4건입니다.
   반려된 부분하고 포함해서.
김창문위원    대부분 담배판매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주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반려부분 4건도 그렇고 불가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수요가 많으면 조금 융통성 있게 해서 늘려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저희들 업무처리과정이 어떻냐 하면 구청의 모든 민원서류는 OK민원팀에서 접수해서 해당부서에 이관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하는 권한은 해당부서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종배    담배소매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 의뢰를 하는데 조합에 서 담배허가 기준에 거리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부가 통보 오면 그것을 근거를 해서 반려를 하든지 불허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쪽에 친절교육을 실시하셨는데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있었고 효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허규향    해마다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성친절교육을 4번에 걸쳐서 하고 위탁도 했는데 아무래도 직원들 스스로 마음가짐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고객이 와서 질문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하게 된다든지 표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박소현위원    바뀌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 친절교육이라든지 모든 면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교육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OK민원팀장 허규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5분 간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 간 정회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3쪽에 상부기관감사에 추징 5건이 지적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업무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지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부과 건수가 있어서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특별히 지적되지 않아야 될 사항을 지적당하는 것은 우리 구의 체면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소현위원입니다.
   112쪽에 지방세 고지서 제작 8,607만3,000원 구매계약이 공개경쟁입찰이죠.
○세무과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참가업체가 2개뿐인데 세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업체에 대한 자격 제한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제한공개경쟁입찰로 했는데 조건이 대구에 본사를 둔 회사하고 고지서를 제작하려면 인쇄기계설비 중에 4색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의뢰한 결과 2개 업체가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05쪽에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 추진 현황을 보면 소송이 작년보다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이 내용은 2005년부터 소송이 계속된 것입니다.   
   현재 2010년에 판결난 부분이 많아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문위원    별도로 소송이 늘어난 것이 네요.   
○세무과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될 수 있으면 승소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116쪽 지방세 부과현황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높은 것 같은데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의 노력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예, 현재 경기도 어렵고 지방세수 확충이 많이 어려워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방세 납기가 도래되는 세목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세율을 높이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앞으로 징수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114에을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서면심의는 2건을 하게 되는데 1건은 관내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건축물이 접수가 되어서 서면심의를 1건 했고, 1건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신축건물 기준단가를 심의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서면심의를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불합리한 심의를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관내에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건축물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조정을 하게 됩니다.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의 조정을 해서 서면심의를 하게 됩니다.
김창문위원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직접 심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서면심의보다 직접 심의를 하게 되면 좋은 자문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서면심의는 형식적으로 흐르기 쉬운데 실제 직접 대면 회의를 할 때 실질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대면심의가 적합하고   장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앞으로 가능하면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126쪽에서 133쪽까지 보면 국세경정이 있는데 국세경정을 동일인, 동일법인체 또 동일세목을 중복으로 세금을 징수받고 환급처분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환급부분에 국세경정분은 주민세나 국세인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나 국세에서 경정이 되면 지방세에 주민세가 자동으로 경정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입니다.
김창문위원    주로 중복으로, 그러니까 동일회사나 동일인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건수가 다 다른 건수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환급을 하게 되면 이자도 환급을 해 줍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예, 합니다.   
김창문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각급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시 감사 지적 말고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예, 지금은 없습니다.   
양의환위원    115쪽에 포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지방세정 우수포상금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포상금도 공금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예,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공금을 받아서 동료직원 병원비 지급은 그렇습니다.   
   동료 직원이 힘들고 어려우면 직원들이 십시일반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금을 사적인 부분에 전용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미 집행한 사항인데,   감사자료를 보고 왜 이런 집행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는 이분이 고인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십시일반 하기도 했고 또 지방세정우수로 시상금을 타서 직원들 전체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고인이 되었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고인한테도 공직자로서의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충분히 위로를 할 수 있는데 포상금 받은 부분은 공적인 부분에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117쪽에 착오부과 환급입니다.
   행정기관 착오도 있을 수가 있고 납세의무자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납세의무자 가 착오를 일으킨 것은 의무자 귀책사유라고 봐야 되는데 행정기관 착오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예, 동의합니다.   
김범섭위원    행정기관 착오가 전년도에는 5건에서 11건으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건수가 봐서는 11건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전년 대비해서 100%가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전년도 5건인데 이 감사자료에는 11건입니다.
   그리고 특히 재산세 행정기관 착오분이 금액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전년도에는 1,400만원인데 이번에 4,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겠죠.
○세무과장 문명희    예.
김범섭위원    그리고 참고로 집행 연도를 보면 2008년에서 2009년에 4억원이 증가되고 2009년에서 2010년에는 14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납세의무자까지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134쪽에 탈루은닉세원 발굴이 있는데 발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문명희    예.
김범섭위원    이것이 법인세무조사로 인한 탈루은닉세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샘플건수는 200건으로 늘 정해져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예.
김범섭위원    역시 200건인데 징수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2억 5,000만원에서 4,000만원이니까 약 2억 1,600만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재정확충을 위해서 은닉세원 발굴해서 징수를 잘해야 되는데 징수는 징수팀장이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세무과장께서는 이런 세원을 발굴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는 했는데 조치한 사항이 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납세자가 납부를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고로 감사자료에 의해서 탈루은닉세원을 부과했는데, 탈루은닉이라는 것은 결국은 받기 힘든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재산압류라든지 금융압류라든지, 탈루은닉세원 조치를 하고 조치 이후에 금액의 몇% 정도 징수를 했는지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나면 바로 추징을 하는데 추징하면 바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김범섭위원    은닉재산을 발굴했으니까 부과를 하면 100%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다소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 세원발굴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원발굴은 과장께서 해야 되는 것이죠.
○세무과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김창문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쪽 구세외수입에 임시적 수입부분에 잡수입 징수율이 47%인데 다른 징수율보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잡수입 안에 과태료 대부분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한 과태료하고 자동차검사미필 과태료가 95% 정도 됩니다.
   부과하고 나면 징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차들이 많습니다.
   방기차라든지 도난차, 대포차 사실상 소멸된 차, 본인이 미소유하고 있는데 고지되어 나가니까 납부율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김창문위원    특별한 이유는 있는데 그렇지만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152쪽에 구세에 재산세 분야가 결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책은 없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이것이 아파트 시행사가 부도나고 신탁 이전되어서 압류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재개가 안 되면 체납된 세금을 받을 수 없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결손을 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아파트 시행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결손처분 부분에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시행사가 법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징수팀장 이성훈      지방세법령이 미비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팀장님께서 이런 미비한 법률은 보완하고 개정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내 보십시오.
○징수팀장 이성훈    지금 국회에 입법은 안 되었고 계류 중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아파트 시행사가 요즘은 신탁회사에 이전하는데 분양자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전할 때 납세증명서를 꼭 첨부하도록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통과되면 지금 같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전되는 것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이런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행안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인데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업자들이 계속 이용을 하고 계속적으로 맞물리다가 보니까 우리 구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점차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 조금 전에 팀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89쪽에 자동차 공매부분에 대포차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개선할 대책은 없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대포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내에 있는 체납차량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5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전국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80건 정도 차량번호 영치한......,
김창문위원    보통 일반 차량은 대체적으로 소유주가 있고 정상적인 차량주소지와 소유주가 동일할 때는 징수가 가능한데 대포차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그래서 행안부에서 심각성을 알고 체납 회수가 5회 이상된 것은 전국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제도를 마련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차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구세부분에 사실 징수가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구 수입에 열정적으로 노력하신데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징수팀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징수팀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체납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지금 현재 구세 18억원, 시세 158억원 정도 해서 17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정현위원    징수팀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체납세 근절대책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근절하기 위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저희들이 현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압류해야 되고 차량도 압류해야 되고 신용제한도 해야 되고 급여도 압류해야 되고 현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을 더 올려야 된다,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밀도감을 더 높여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체납고지서라든지 자진납부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1년에 4회, 5회 했는데 지금은 쉬는 달 없이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체납세 없는 우리 구를 만들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구금고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죠.
○징수팀장 이성훈    지출부분은 경리계에서 하고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구금고 잔고를 팀장님께서는 이해를 하고 있죠.
○징수팀장 이성훈    예.
김범섭위원    특히 작년, 금년에 국내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조기집행을 정부에서 강력히 권고를 하고, 과연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까지 책임을 묻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부 지방재정정책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예, 6월부터.....,   
김범섭위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구 금고 재정 운영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이라든지 적립된 예금이 들어가면 향후에 지출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적립을 하는데 조기집행을 4월 30일, 6월 30일이 오면 하루에 거의 100억원 가까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 하게 중도에 해지된 것이 2건이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분간, 월간, 분기별로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적정하게 자금이 떨어지도록 판단해서 하지만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그런 경우로 인해서 이자손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우리가 약간의 이자손실은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재정자립도가 더 떨어지고 2011년 상반기 현재 29.4%이고 또 국·시비 의존재원이 내시 변경되고, 가령 1월 1일, 5월 1일 연간 의존재원이 다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 또 의존재원도 매칭해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우리 구 재정 전반에 관한 관리가 균형 있게 아주 잘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략기획실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각별히 관심사항이고, 특히 경기가 갑자기 좋아져서 3만불, 4만불 시대로 진입을 하지 않는 한 우리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지방재정 혁신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기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징수, 세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좋은 안을 대구시나 정부에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1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여기에서도 400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1,500억원을 부과했는데 지금 2011년 감사자료에 의하면 1,100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1쪽에 전년 대비 약 400억원 정도 부과가 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한 이야기하고 같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과금액이 적은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전체적으로 봐서 징수율이 4% 정도 떨어졌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이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온 것이 956억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으로 넘어온 것은 616억원입니다. 차액이 340억원인데 이것이 부과되면 바로 징수로 들어가니까 이것을 포함을 시키면 85.1% 정도입니다.
   작년보다 오히려 0.5% 정도 올라간 상태인데 이것이 잉여금하고 이월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포함되지 않은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2009년에는.....,   
김범섭위원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구재정이 결국은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의존을 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는 됩니다만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누누이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을 하는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팀장님, 197쪽에 구 금고 예금 운영현황이 있는데 MMDA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MMDA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인데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입한 지 1년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일주일만 지나면 바로 해약이 가능한 상품이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것을 예상해서 예비적으로 가입해 놓은 것입니다.
   공금에 있는 이자보다는 이자율이 높습니다.
양의환위원    정기예금하고 CD하고 이자율이 어떻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이것은 한 달에 1.9%이고 1년 단위 2.9%입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MMDA를 빼고 정기예금이나 CD나 높은 쪽으로 유휴자금을 대체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연말 12월 31일자 기준입니다.
   이 시기에 일주일 정도 지나서 바로 자금이 정기예금을 가입한 상품을 해제할 건수가 없을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꼭 집행될 금액 정도에 맞추어서, 공공예금에 놔두면 이자율이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MMDA라도 가입을 하면 1.1% 받습니다.
   0.1%라도 더 받으니까 최선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밑에 예금종류별 이자수입도 정기예금(보통예금)이라고 했는데 보통예금에 두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정기적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정기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일에서 1년까지 저희들이 가입한 상품입니다.
양의환위원    환매채보다는 CD가 안 낫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정기예금이나 환매채나 CD나 금리는 똑같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묶는 것이 안 좋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정기예금이 상품성이나 대외적으로 보기에도 안정성이 있고, 금고에 보면 어떤 상품은 보유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양의환위원    구청 입장이 아니고 금고입장을.....,   
○징수팀장 이성훈   그것이 조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양의환위원    금고 입장보다는 집행부에서 편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합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순호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해경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 정   국 장   박종배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OK민원 팀장   허규향   
   세 무   과 장   문명희   
   징 수   팀 장   이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