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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홍보소통과, OK민원팀, 세무과, 징수팀   

일   시 : 2010년 9월 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홍보소통과, OK민원팀, 세무과, 징수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홍보소통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박소현위원입니다.
   이기덕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9쪽, 언론을 통한 구정 홍보실적을 보면 방송 및 통신사와 신문사를 통한 홍보 실적이 2,087건이 있습니다.
   연간 언론사를 통한 홍보에서 긍정적인 보도와 부정적인 보도의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87건 중에 긍정보도가 1,600여 건으로 76.7% 정도 되고 부정적인 보도는 328건에 15.7% 정도 되며 평면기사가 167건에 8% 정도 됩니다.
박소현위원    그러면 부정적인 보도가 나왔을 때, 혹은 사실이 아닌 보도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오보에 대해서는 즉각 정정보도를 통해서 해명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럼 부정적인 보도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긍정적인 보도만 나올 수 있도록 홍보소통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구정 홍보실은 구를 알리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좋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언론사 홍보횟수를 보면 2,087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전체 비용하고 신문사와 방송사별로 지출 비용을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고, 주로 어떤 분야에 구청 홍보를 많이 하시는지 그 부분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김창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집행 내역은 언론사의 보도자료에 따른 홍보비용이 아니고 기자실 운영에 따른 생수라든지 커피라든지 각종 물품 지원 이런 데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 쉽게 말씀드려서 구정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 중심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는 사업 중심으로 구를 알리고 있고 또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행정소식 등 이런 사항에 중점적으로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구정홍보 및 보도지원실 운영인데 1,350만원이 위의 구정홍보 실적 횟수하고 전체 관련이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특별히 관련은 없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전체 2,078건의 홍보를 할 때는 방송사나 신문사가 그냥 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통계를 내 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좋은 홍보를 해 줬을 때 비용이 드는 것하고 그렇지 못한 데 비용이 든다면 그런 신문사나 방송사를 절제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 비용 드는 것도 알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여기에 제공된 자료에 의한 예산편성 집행 내역은 홍보비용이 아니고 기자실 운영을 하는데, 현재 11분의 출입기자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4개사, 신문사 6개사, 통신사 1개사 이렇게 11명의 출입기자단이 있으며 그에 따라 출입을 하는 신문방송기자들에게 구정 주요시책 등을 보조 자료를 통해서 언론홍보를 하는데 월 1, 2회 정도 간담회가 있고 거기에 따른 식대제공이라든지 물품, 커피 이런 것을 제공하는 비용이지 보도 자료에 따른 사례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문위원    이 부분은 1년에 어느 정도비용이 들어갑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간담회를 할 때 마다 5,000원 정도씩 식사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부정적으로 구 홍보에 영향을 미칠 때는 그 분들이 섭섭해서 부정적으로 내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내는 것을 긍정적으로 낼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저희들 나름대로 인간관계라든지 상호 원원할 수 있는 그런 보도자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 기자특성상 사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함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비춰야 될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일단은 청사 상태라든지 제도의 잘못된 부분이 이런데 대해 서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합니다만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기자들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노출되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부정적으로 비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김창문위원    주무과장으로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수성구 홍보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홍보소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홍보소통과장님 여기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2년 1개월 됐습니다.   
양의환위원    상당히 어려운 자리에 오래 동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한쪽 밖에 없는 이런 자료지만 이 안에 방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홍보라는 부분은 엄청나게 역할이 큽니다. 거기에 소통까지 붙었으니까 수성구청의 전체적인 대변을 해야 될 자리 같습니다.
   늘 과장님이 처해진 입장은 소위 이야기 해서 좋은 일은 남들이 다하고 굳은 일들을 맡아서 해야 될 자리 같은데 이것은 사실 소명감이 없으면 못할 자리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질의자체를 줄이고 차후에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집행부나 의회나 모든 것이 맞물려 갑니다.
   이런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동료위원들이 앞으로 긍정적인 사항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성구청 직원들이 6, 7백명이 되죠.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860명 됩니다.   
양의환위원    그 직원들 한 분 한 분 행동들이 언론이 와 닿아야 되고 그것을 나름대로 커버하고 또 저희들이 소통하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홍보보다는 소통이 더 중요합니다.   
   소통이 잘 되어서 홍보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위원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양의환 재선위원께서 과장님 업무 고충을 이해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열심히 해도 표가 잘 안 나죠.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감사드립니다.   
김범섭위원    홍보교육이 홍보소통이 되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김범섭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보게 되면 감사에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소통이 왜 안 되는지 과장님이 감을 잡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2008년, 2009년 홍보교육과에서는 약 22억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홍보교육업무에.....,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또 그 중에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 외에도, 그런데 A4용지 반장 짜리 한 면으로 감사가 되겠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원래 5개 계가 홍보교육과에 있었습니다.   
   8월 10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4개 계가 떨어져나가고 1개 계가 들어오고 1개 계가 신설이 되면서 3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 업무가 누가 해도 하겠죠.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김범섭위원    그런 부분들이 감사활동을 하는데 행정자치위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소통도 필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원래 제가 홍보교육과에 있을 때는 교육지원, 평생학습, 교류협력, 민방위까지 해서 감사자료가 10건 정도 되었습니다.   
   8월 10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다가 보니까 나머지 7, 8건이 떨어져나가고 홍보기획계만 남고 나머지 4개 계가 분리되면서 저희들이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번 자료에 포함은 되지 못했습니다.
김범섭위원    평생학습팀으로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되었죠.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4개 계가......,   
김범섭위원    그것도 보니까 A4 2장으로 자료감사가 나와 있는데 학교지원하고 대외교류, 자매도시 밖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그러면 이렇게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홍보교육과가 5개 정도 분리가 되었는데 2009년도 예산집행 보니까 대외교류, 민간인 국내여비는 당초 예산에서 3회 추경해서 절반으로 감액이 되고 또 결산에 가서 민간인 출장 같은 경우에는 100%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김범섭위원    사실상 작년부터 홍보교육업무가 많이 위축이 되었는데 태만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국내여비는 지난해에 학생교류 차원에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필리핀 학생연수를 시키고자 예산을 잠정적으로 남겨뒀다가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국제적인 이동을 제한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까지 삭감하지 못하고 집행을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예측치 못했던 신종플루나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업을 축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대외교류 중에서 국내, 국외 자매결연을 민선 4기에서 체결을 했습니다.
   국내는 4개가 민선 4기에서 이루어졌고   국외는 몇 개가 민선4기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중국하고 필리핀하고 미국하고 3군데입니다.
김범섭위원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 쪽으로도 대외교류를 활발히 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수성구를 글로벌 수성구로 만드는데 역할을 하겠다는 좋은 계획이었는데 과연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성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를 향후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홍보소통과 업무는 아니지만 그 업무가 2년 가까이 해 왔으니까, 우선 국외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과가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반론을 펴고 싶고요. 지난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학생상호 간에 중국에서 3번 정도 저희들 구를 방문했었고 또 학생 20여 명이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 학생들과 홈스테이를 하면서 상호 국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저희들 학생 역시 11명이 지난 8월에 중국 제녕시를 방문해서 중국 학생들과 홈스테이도 하면서 상호 간에 문물을 접할 수 있는 언어문화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교류협력 체결을 맺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3번 정도 방문했었고 이번에 필리핀에서도 앞으로 헌 옷 나누기라든지 또 학교 간 자매결연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겨울방학 때에는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언어연수체험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부족한 것은 미국과의 자매결연인데 미국은 사실상 거리가 멀고 환율도 상대적으로 높고 이래서 협력체결 이후에 교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리적으로 따지자면 저희들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그런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앞으로 활성화해서 우리 수성구도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데 많은......,
김범섭위원    9개 도시 3개국입니다.
   미국, 중국, 필리핀.......,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그 전에 체결한 호주 블랙타운시가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4개인데 미국을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는 것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국내 자매도시는   어떻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국내 자매도시도 7군 데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상당히 활발한,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울진 친환경 엑스포, 영천 같은 경우에는 한방축제 이런 데 초청을 받아서 울진은 1,000여 명, 영천은 500여 명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있었고 저희들 구에서는 농촌과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국내 7개의 지자체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민선 4기에 체결한 데가 5군데 입니까?      4군데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5군데입니다.
김범섭위원    어쨌든 타 지자체와는 자매결연을 통해서 서로 동반 성장도하고 정보도 교환을 하는 그런 취지인데 본 위원이 봐서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매결연을 체결을 해 놓고 교류가 없고 성과가 없으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적게 하더라도 성과중심의 자매결연이 협조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업무는 앞으로는 평생학습팀에서 하게 됩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민방위장비, 화생방보호장구들, 이런 것은 이번 감사에서 확인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그것은 도시국의 생활안전팀에서 민방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그 부분 역시 과장님 손을 떠났고 생활안전팀으로......,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작년에 유치원, 초등학교에 16억원 정도 예산을 썼습니다.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그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 예산의 상당한 비중이 그 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일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복지국 소관으로 자료는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16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저희들 관내 인조잔디 학교운동장 3개소를 조성 했었고 또 학교여건 개선사업이라든지 기타 학습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이런 데 투입을 해서 23개에 4억원 정도는 학교여건 개선사업비로 지출을 했고 나머지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데 투입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의 체력향상이나 학력신장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중앙지에 보니까 유선방송사에 수억원을 제공을 하고 단체장 홍보에 주력했다고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된 일이 있는데 우리 수성구는 그런 일은 없죠.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없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유선방송하고는 특별하게 교류가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저희들 관내에 유선방송사는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SDTV라고 옛날 수성케이블이고   하나는 CMBI라고 소재지는 동구에 있는데 동구, 수성구를 같이 관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보도매체이기 때문에 항상 보도자료도 주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김귀숙    OK민원팀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입니다.
   공통요구자료 37쪽에 보시면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용역이 2008년에는 없었는데 2009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인원과 업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김귀숙    2008년까지는 자원봉사자도 일부 활용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창구를 비우고 돌아가면서 민원안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창구가 자꾸 비는 일이생기고 또 민원안내에 한 가지만 주력할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2009년부터는 안내도우미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가 대구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타 구청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파견된 두 분의 직원으로 안내를 전담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현위원    바로 밑에 이와 똑같은 내용인데 2010년도 용역비용을 2009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될 예산을 2009년도에 집행한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2010년도 용역을   2009년 1월에 시행해서 1월에 계약을 하게 되니까 2월부터 안내가 시작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1월부터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12월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바로 용역을 시행해서 계약하고 1월부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월에 용역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K민원팀장 김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창문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민원배심원 제도에 회의개최를 2006년부터 했는데 회의 개최가 감소 하고 있는데 2007년, 2008년에는 아주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보면 이러한 배심원제도는 민주적인 운영절차를 위해서 확대되고 권장이 되어야 되는데 회의개최가 무의미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김귀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배심제 운영은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허가나 인가나 이런 사항이 접수되었을 때 주위의 다른 주민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가 있다고 생각될 때 행정예고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그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이 접수가 되었을 때 해당부서에서 민원배심제 회의를 해 줄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첨예한 민원 간의 대립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회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축분야 같은 경우 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해마다 수치가 다른 것은 그 해에 건축허가나 큰 건물이 들어서거나 아파트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을 때에는 민원배심제 운영이 많은 편이고 2007년,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건축경기가 급격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회수가 아마 많이 줄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경기가 살아나면 건설도 많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또 경기가 안 좋으면 반대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경우에 따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발생이 경우에 따라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안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 다시 말해서 민원팀장님께서 이 자리에 앉는 부분도, 팀장님으로 임용을 받는 것도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민원에 대해서 아주 능력이 있으시고 대외교섭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 임용을 하셨고, 그래서 이런 역할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에 따라서 이런 민원이 많이 증가될 수가 있는데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기술이 담당공무원의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발전적으로 습득을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이 적을수록 좋은데, 또 많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잘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좋은 기술이 아닌가 또 역량을 가진 분으로서 김귀숙 팀장님께서 좋은 역량을 펼쳐주시고 우리 수성구 발전에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김귀숙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민원팀장님을 자리에 앉도록 안 해 줍니까?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OK민원팀 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OK민원팀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홍보소통과 직원들은 이석을 하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편합니다.
   OK민원팀장님! 105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설치대수가 7대에 추가로 동아마트수성점까지 8대 설치가 되었죠.
○OK민원팀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아주 좋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고장이 나는 경우는 없습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한번 씩 종이가 걸린다든지 고장이 나면 발급기 전면에 고장신고 전화번호를 적어났고요. 다음에 유지보수업체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일에는 저희들한테 전화가 올 때도 있고 유지보수업체가 전화가 오면 즉시 조치를 합니다.
양의환위원    즉시라고 하는데 고장이 났을 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을 때는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프로그램이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기계 자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2시간, 3시간 정도 걸릴 때도 있지만 잔고장인 경우에는 그런 일는 없습니다.   
양의환위원    사실 구청민원실은 관계가 없는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이 나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고장으로 장시간운영이 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이 한 두 시간 기다리면 하루 종일이라고 합니다. 이야기 전달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이 아주 좋은 무인민원발급기이고 실적도 이만큼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전혀 안날 수는 없는데, 났을 때 아주 친절하고 좋은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좋은 역할을 더욱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OK민원팀장 김귀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소가 새로 바꿨는데 새주소를 입력시키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프로그램 관련은 저희들이 직접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행안부에서 제도가 바뀌는 시간을 정점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들한테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게 하면 시행하기 바로 전날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각 기계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지금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지금 현재는 행안부에서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언제쯤 시행될 것 같습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프로그램이 다 보급이 되면 새주소가 정해지는 시행일 바로 전날 아마 프로그램이 보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시험 운영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입니다.
   105쪽 밑에 운영건수를 보면 10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요즘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증명서 중의 하나가 가족관계 증명서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추가를 하면 정보누출 때문에 그렇습니까? 추가를 할 수 있습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가족관계증명은 대법원 관할 업무이기 때문에 위탁받아서 신고를 정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허가를 해 주는 것은 대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의 방침이 행정기관 내에 무인민원발급기에 한해서만 ID를 부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있는 경우도 가족관계등록부는 아직 시행자체를 못하게 막아놓았고 가족관계등록증명으로 환원되기 바로 직전에 재적등본에 한해서 우리 구청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김창문위원    그 외에 시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저희들이 수차례건의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아직 시행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창문위원    위임받은 사무이기 때문에 위임받은 것은 수성구 관내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온라인 망 자체가 대법원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망을 막으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연계될 수가 없습니다.   
김창문위원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이정현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성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새주소를 넣으면 발급받을 수 없습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김범섭위원    다 불가능 합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예, 불가능합니다.      입력할 수 있는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어쨌든 새주소를 많이 홍보를 해 왔죠.
○OK민원팀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지적업무죠.
○OK민원팀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도 가 보면 중간 중간 아파트 입구 같은데 우리 주소는 샛별 1 몇 번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열심히 외워서 무인민원발급기에 가서 넣으면 안 나옵니다. 당연히 안 나오겠죠.
○OK민원팀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새주소를 쓰라고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막상 새주소로 하니까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빨리 새주소가 정착이 되게끔 지자체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많은 홍보를 해 놓으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인민원발급기 발행 받는 데는 어려움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새 것을 머리에 넣게 되면 옛날 것은 잊어버리거든요. 이 사업이 수성구청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다가 보니까 빨리 정착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이런 부분에 팀장님께서는 민원 받아 본 적이 없습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제가 직접 민원을 접수한 적은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역시 이정현위원 질의인데 2008년 2월부터 안내도우미 두 분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죠.
○OK민원팀장 김귀숙    2009년 2월입니다.
김범섭위원    작년 2월이네요. 우리 공무원들로는 손이 모자라서 부득이 두 분의 도우미를 용역을 통해서 배치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예.
김범섭위원    그러면 두 분의 안내원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합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근무는 민원안내데스크에서만 합니다.   
김범섭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잘하겠지만 그 분들은 공무원 여러분들하고는 신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예.
김범섭위원    그래서 그 분들은 수성구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은 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각별히 이 부분은 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한 분의 민원인에 대해서도 불괘감이 있어서 안 되겠다, 고객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 2월부터 했는데 금년 12월에 내년 용역비용을 지불을 했습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아직은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김범섭위원    오늘 날짜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 당시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 결산이 아닙니까?
   지금은 당연히 지불이 되었겠지만 이 책자에 보면 2009년도에 계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용역비를 2009년도 지불을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OK민원팀장 김귀숙    계약은 하고 용역비 지급은 2010년도 1월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국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종배    예.
김범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박소현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주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팀장님은 혹시 집주소를 새주소를 알고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몰랐습니다.
   주민들은 동사무소에 문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저도 동사무소에 문의를 해 봤는데 모른다고 했습니다.
   구청 지적과로 전화를 하라, 주민들은 동사무소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적과에 전화를 할 사람이 몇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에게는 홍보를 하고 동사무소나 민원팀들은 홍보가 안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수성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새주소를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잘못한 것 같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전화가 오면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소를 물어서 열람을 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전화를 했는데 컴퓨터가 없는데 인터넷을 찾아보십시오. 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열람을 해서 현재 집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쪽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셨으면 합니다.
○OK민원팀장 김귀숙    저희들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 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세무과와 징수팀의 감사를 일괄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및 징수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장 및 징수팀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과 징수팀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의원입니다.
   세무과장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법인세무조사 및 탈루은닉   세원발굴 내역이 있습니다.
   탈루은닉 세원발굴 내역은 저희들이 징수하는 만큼 세수에 득이죠.
○세무과장 문명희    예.
양의환위원    무조건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08년도에 업체가 201군데, 공교롭게도 09년도 지금 현재 자료에는   200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일부러 맞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8년도의 세윈발굴내역 금액이 3억   6,568만2,000원입니다.
   09년도에 보니까 약 1,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08년도 201개, 200개 이렇게 된 것은 공교롭게 되었는지, 08년도, 09년도를 비교를 해 봤을 때 발굴세원내역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는 200개, 201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인세무조사를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무조사는 당해연도, 내년도 것을 2010년도 것 같으면 2009년 12월에 시에서 주관해서 대상업체를, 예를 들어서 달서구 같으면 300개, 북구 같으면 250개, 다른 구는 200개씩 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무조사는 200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이해가 됩니다.   
   조금 전에 08, 09년도 세원발굴 내역 금액이 1,000만원이 아니고 1억원인데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9백 얼마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차이 나는 부분이 200개를 조사한 내역 중에 세원이 그렇게 조사가 되었다는 내역이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양의환위원    업체를 200개를 했을 때 세원발굴 금액자체가 안 내고 있는 업체가 현재도 본업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까?   
   탈루세금을 은닉해서 안 내고 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세금을 낸 것 중에   하는 것도 있고 세금을 내지 않은 것 중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내역을 세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적정한지, 부과가 적게 된 것인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양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박소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통요구자료 16쪽에 2010년 세수확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셨는데요. 향후 계획은 탈루은닉 재산발굴 강화 및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한 달여 지났는데 재원확보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문명희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전망은 굉장히 어려운데 세원확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탈루은닉 세원발굴 또는 비과세나 중과세 대상이나 법인세무 조사를 통해서 더욱 더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납기가 도래하는 납기내 세금을 지 속적인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납기 내에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세수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입니다.
   세무과 분야입니다.
   109쪽에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면 구세 구분에 지난연도해서 부과, 징수, 미수 징수율이 있는데 징수를 보면 마이너스 4,200만원이 있고 그에 따라서 징수율이 마이너스 2.2로 되는데 징수가 마이너스 4,200만원이 결손과 관련되는 것 같은데 이 4,200만원에 대한 설명하고 결손부분의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징수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결손부분은 징수팀장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200만원은 2008년도 재산세 부과 시에 주택분 과표 적용률을 주택공시가격의 55%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2월 6일 법 개정으로 인해서 2008년도 재산세 주택분 적용률이 50% 소급 적용하도록 인하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환부해 주고 나니까 그렇게 세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결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부분에 14억 8,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납세기준일이 6월 1일인데 6월 1일 과세하고 난 이후에, 재산세 고지서가 7월, 9월 두 번 나가는데 그 시차관계로 인해서 매도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아파트 시행사 같은 경우에 재개발에 따라서 부동산이 신탁 이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회사 자체가 부도나서 도산된 그런 상태가 있는 것들로 인해서 결손된 상태입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163쪽 자동차 공매에 보면 1번하고 18번하고, 164쪽에 38번, 46번, 166쪽에 83번을 보면 공매가 1번 14만원, 18번이 8만3,000원, 38번은 18만3,000원으로 10만원 대 이하로 소액금액인데 공매처분은 아무래도, 행정행위는 하셔야 되겠지만 공익의 이익보다도 사익의 이익이 더 침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물론 강제처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행정처분이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이것은 지방세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관련 과태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체납되어 있어서 타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공매의뢰가 들어온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 공매는 세무과 외에 할 수 있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건수가 10건 정도 됩니다.
김창문위원    10만원 때문에 차를 공매를 하는 것은 좀......,
○징수팀장 이성훈    자동차 과태료는 100만원, 200만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창문위원    10만원 외에 더 있다는 것입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자동차세는   1번 같은 경우에 보면 14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정비검사 미필과태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한번 나갈 때 50만원씩 나갑니다.   
   이런 부분에 금액이 많기 때문에.....,
김창문위원    체납액을 포괄적으로 해서   감정가, 낙찰가를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미납부분을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세무과하고 징수팀에서 연간 부과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100만 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징수 관련한 공무원은 20여 명 되죠.
○징수팀장 이성훈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23명이 100만 건을 관리를 하려고 하면   많이 어려우시겠습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김범섭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지방언론에서 수성구 잘못 거둔 세금이 30억원인데 금년에는 34억원으로 4억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과오납 환급을 보면 주민세가 가장 많습니다.   
   주민세를 보면 국세로 법인세나 양도세,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10% 같이 따라 나가는데 거기에 국세경정이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환급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도 그렇고, 그런 것이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김범섭위원    그로 인해서 부득이 세무과나 징수팀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발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예.   
김범섭위원    2009년도에 종합토지세는 잘못 거둬 들인 세금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작년에 낸 자료 중에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필지가 같이 맞물려서 과세되기 때문에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물권에 변동이 생기면 저희들도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든지 감액을 해 주든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범섭위원    2008년도에는 있는데 2009년도에는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종합토지세 시효가 끝나서 없는 것 같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10쪽에 환부액 유형별 현황을 2008년도 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지방세 착오 환부액이 2008년도에는 134건에 30억원인데 2009년도에는 311건에 34억원으로 조금 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2008년도에 행정기관 착오가 24건에 3억 4,000만원, 2009년도에는 행정기관 착오가 5건에 1,500만원으로 건수와 액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대로 보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에는 행정기관 착오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대로 맞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많이 잘못했다는 이야기인데요. 2008년도에 행정기관 착오가 24건에 3억 4,000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행정기관 착오가 5건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납세의무자 착오, 납세자가 잘못한 것입니다.
   2008년도에는 156건에 7억 6,000만원, 2009년도에 보니까 납세의무자 착오가 88건에 13억원입니다.
   건수는 절반으로 줄었는데 착오액수는 배가 되었습니다. 13억원으로.
   그리고 세 번째, 납세자 권리구제가 있는데 2008년도에 8억 6,000만원이 있는데 2009년에는 없습니다.
   기타 2건이 2008년도에는 5,300만원인데 2009년도에 9억 4,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하려고 해도 불과 1년 차이인데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대단히 송구합니다.   
   2008년도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김범섭위원    금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개선을 해야 되겠죠.
○징수팀장 이성훈    예.
김범섭위원    그래서 징수업무가 얼마   만큼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전년도 자료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금년도 예산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의 4건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즉답을 받기에는 본 위원도 매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2008년, 2009년에 행정기관 착오, 납세의무자 착오, 납세권리자 구제,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수와 액수가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   잘못했다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다음 보충감사 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2009년도, 2008년도 자료를 비교하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순호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해경
○피감사기관 참석자      
   총 무   국 장   박종배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OK민원 팀장   김귀숙   
   세 무   과 장   문명희
   징 수   팀 장   이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