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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실, 전략기획실, 행정지원과   

일   시 : 2010년 9월 2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 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종배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 정   국 장   박종배
감 사   실 장   김남식
전략기획실장   구   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OK 민원팀장   김귀숙
세 무   과 장   문명희
징 수   팀 장   이성훈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위원장 김순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종배    행정국장 박종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46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행정국은 명품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행정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오는 3일 2010년 국가생산성대상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주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수성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남식 감사실장입니다.
   구철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이종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기덕 홍보소통과장입니다.
   김귀숙 OK민원팀장입니다.
   문명희 세무과장입니다.
   이성훈 징수팀장입니다.
   윤일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감사실, 전략기획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09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쪽 순으로 질의토록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감사실이 승격되었죠.
○감사실장 김남식      예.
김범섭위원    예산편성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남식    기획실에 있다가 감사실에 해당되는 부분만 별도로 빼서......,
김범섭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이 분리가 되어서 새 살림을 차리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실장 김남식    예산이 저번에 기획실에 있던 예산에서 해당되는 부분만 빠졌기 때문에 같은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김남식 실장님께서는 기획 조정실장을 하셨고 감사실장을 보임을 받으셨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이나 감사실장이나 최선임 부서장이십니다. 기분이 괜찮으십니까?   
○감사실장 김남식    예, 좋습니다.
김범섭위원    제가 감사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특별히 질의드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안타깝게도 우리 구청에서 급식비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대구·경북 곳간 줄줄 샌다』 『죽은 자에게도 노령연금 지급』 이런 식으로 공무원 여러분들로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기사로 집중보도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가 차원에서 또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하고자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직제개편해서 감사실로 분리 승격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복지비 낭비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 감사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십니까?
○감사실장 김남식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복지비 관련해서 많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자치단체에 인구 3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감사실을 독립을 시켜라, 과거에는 기획조정실 안에 감사계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감사분야를 완전히 독립시키는 그 유예기간이 201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 중에 올해 8월 10일부로 된 것이 달서구하고 수성구이고 나머지 구는 독립기구를 안 만들었는데 2012년까지는 독립기구로 만들어서 2012년 6월 30일부터는 감사실장도 민간인,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복지급여 관계는 그 당시에도 사실 제가 부서장으로 있었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별도 감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물론 공무원들이 잘못했지만 그 제도 자체가 그때그때 정부에서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140여종이 난발이 되었고 또 사람마다 통장이 여러 통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해서 전체 복지파트만 별도로 전국 단일계좌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앞으로 독립기구도 생겼으니까 수시로 감사를 해서 확인하고 조기에 정착이 되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사고 이전에도 행정에서는 수 없이 많은 장치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이 되었고, 우리가 흔히 가볍게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수급자로 결정이 되면 이름하고 계좌번호를 받아서 보조금 신청을 하고 통장으로 넣어주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이런 저런 자료를 보니까 1차적으로 자체감사에서 수급자 계좌 정비는 한번 해야 되겠죠.
○감사실장 김남식    예.
김범섭위원    그리고 금융결재원을 통한 본인 계좌확인 장치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남식    예,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물론 이것도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자료위변조 방지인데 e호조시스템을 아십니까?   
○감사실장 김남식    예.
김범섭위원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적용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남식    예,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행안부에서 개발한 새올행정시스템을 하고 있겠죠.
○감사실장 김남식    예.
김범섭위원    이런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공부를 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자체 감사기능이 독립이 되고, 그것은 사실상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도 단체장이 발령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가 보니까 자체 감사기능이, 즉 독립된 기구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감사기법이나 전문성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본대책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 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김남식    저도 동감합니다.
김범섭위원    작년 10월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각종 수당 부정수령 100억원, 이라고 해서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한 해에 쓴 것이 아니고 4년간 100억원 이었다, 그런데 이 100억원을 보니까 각종 수당 허위청구입니다.
   또 감사실에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지적사항을 발견했습니다.
   학비보조 부분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히 감사실에서는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이다. 왜냐 하면   사고가 나고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감사실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부조리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남식    실적이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한 건이라도 실적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제정된 조례를 잘 활용함으로 해서 내부의 부조리가 깨끗하게 갈 수 있다면 이 조례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동의하시죠.
○감사실장 김남식    예, 당연히 동의합니다.   
김범섭위원    감사실 화이팅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남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감사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0년 만에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지금 감사를 하는 부분도 앞에서 집행했던 것을 감사를 하는데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 본연의 부분을 다하는데 혹시나 문제가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금 감사를 받기 위해서 뒤에 계시는 피감사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참석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김남식    몇 분이 아니고 계장하고 주무 정도입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차피 행정국장이 계시는데 감사가 특별히 많이 문제될 것이 없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뒤에서 배석하는 것보다는 꼭 계시는 분만계시고 나머지는 업무를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실장 김남식    오늘 감사를 안 받는 분들은 나가시면 되는데 계속 앉아 계십니다.   
양의환위원    이게 사실 주민을 위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순호    오늘 감사를 안 받는 분은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양의환위원    뒤에 계시는 분들도 그만큼 계셔야 됩니까?   
○감사실장 김남식    그것은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답변을 못했을 때......,
양의환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질의내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상급기관 감사결과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 감사결과가 감사원감사라든지 대구시 감사라든지 이런 지적된 사항이나 조치내역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남식    저도 미처 못 챙겼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 한 해에 엄청 많은 감사가 왔습니다.   
   11건인데 감사원 5회, 행안부 1회, 국민권익위 2회, 대구시 3회,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정기감사가 있는데 정기감사 외에 별도로 왔습니다.
   총 11번 왔는데 처음 감사원감사 왔을 때 김범섭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적발이 된 것입니다.
   11번을 받아서 파면 1명, 주의 6명, 훈계 1명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답변은 감사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료에 낸 부분보다 상급기관의 감사결과를 저희 위원들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자료를 나중에 위원들한테 내주시고 작년 한 해는 감사를 받다가 날 샌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남식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양의환위원    어차피 감사원감사가 5회 왔다면 엄청나게 공직자로서 일하기도 그런데 여기에서 몇 회나 지적을 받았습니까?   
○감사실장 김남식    11번 와서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 3회는 지적사항이 없었고 감사원감사 5회, 4월 7일부터 22일까지 해서 지적사항이 파면 1개, 주의 3개를 받았고, 다음에 대구시에 기업, 민원, 농업진흥 분야에서 다수인 관련 민원 3회 정도 받아서 그때 훈계 1개, 주의 3개 받았습니다.   
양의환위원    사실 감사원감사가 없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사는 것이 그렇게 될 수 도 없고 저희들도 사실 의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감사실장 김남식    예,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같이 노력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남식    예방 위주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집행부가 잘 갈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성실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김남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은 오랜 행정경험도 있으시고 또 감사에 아주 능통하신 경험도 가지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다고 해서, 제가 의외로 이런 부분을 배우는 입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궁금한 점을 말해 준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무의 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감사의 목적이나 감사라는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지 주무과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남식   감사는 적발위주가 아니고 청장님 소신도 그러시고 사전에 예방감사를 해서 작년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예방감사를 하고, 다음에 감사기능을 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김창문위원    감사를 3가지로 보면 예방적인 차원도 있고 제재의 차원도 있고 원상회복의 차원도 있는데 주로 3가지 역할을 잘하셔야 됩니다.   
   큰 목적은 예방차원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감사를 하게 되면 시스템을 예방차원이면 분기나 반기나 또는 1년 중에 단속하는 차원에서 시스템은 방안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남식    정기감사는 동감사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동 감사는 2년마다 한 번이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6개 내지 7개 동별로 감사를 2, 3일씩 합니다.   
   그 다음에 아트피아 감사를 작년에 7일 동안 했고 보건소 감사를 5일 했습니다.
   그것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고질적인 민원이 온다든지 다수인 민원이 온다든지, 사실 상부기관에서 민원이 많이 이첩되어 내려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되면 청와대로, 행안부로, 권익위원회에 올리면 대부분이 그대로 이첩되어 내려오면 그것을 우리가 사실 조사를 다해서 수시로 감사가 이루어 집니다.
   그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김창문위원    감사하실 때 내부 책임성에 대한 통제인데 그 통제가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스스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통제가 안 되어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수 없이 교육도 하고 자신도 오히려 공직에서 명예롭게 퇴직하기까지 많은 조심을 합니다만 외부의 변수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본인의 뜻도 아니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책임성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남식    쉽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내부 공무원들을 스스로 책임성을 갖게 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감사실장 김남식    그것은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은 교육도 시키고 또 자체적으로도 계급사회가 되어서 상·하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자체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공무원을 해 나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마인드를 쌓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이번에 감사실이 생긴지 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감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서나 개인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충실히 행정행위를 하느냐, 그런 것을 살피는 것이 감사실에서 하는 것인데 올해는 실장님께서 수성구청에는 한 건도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시면 아마 수성구에서 우수한 공무원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남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박소현위원입니다.
   구철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쪽에 상사업비 사용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4년 동안 19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사용내용에 의하면 구 예산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많이 쓰여진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위기가정 등 사회복지사업을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우선 공감을 하고 요. 저희들 상사업비 교부 전에 상사업비를 수여하는 기관으로부터 상사업비를 어떤 용도로 집행을 하고 또 우리 의견도 받고 또 상사업비를 내려주는 부처에서도 어떤 사업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그 목적에 따라 집행을 하고 요.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정의 제일 과제가 일자리 창출에 국정의 모든 행정 력을 쏟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 부분을 일자리에 많이 할애를 하였고, 일자리에 할애를 하는 것이 서민일자리이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복지대책의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주민을 위한 사업에 더 많이 쓰여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략기획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7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창출 프로젝트사업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프로젝트라는 영어표기를 자제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알겠습니다.
양의환위원    가능하면 국문으로 감사 자료를 주셔야 위원들이 편하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50억원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다 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49억 1,300만원입니다.
양의환위원    전부 구비로 충당이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사업비 받은 5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이 사업이 외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연세 많은 어른들이 고용창출도 해 주고 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받는 반면에 그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일을 한다고 동네방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다니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려운 구비 50억원을 들이면 들이는 만큼 효과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것보다도 연세 많은 분도 중요하지만 젊은층에서도, 지금 청장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올해 6만개, 임기 내에 1년에 1만5,000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에 정확한 창출은 아니지만 비근한 예를 들면 금융기관에 보면 아주 예쁘게 생긴 분들이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인원이 타이트합니다.
   편제가 줄어들고 해서, 민원을 보러 입구에 들어올 때 그런 인원을 수급해서 그런 이미지를 보이면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저희들이 표기부터 영문으로 써서 죄송하고요. 서민 일자리를 발굴하는데 많은 고민을 합니다.   
   각 부서로 하여금 과연 어떤 사업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도 하고 단순 소모적인 그런 일자리사업이 아니고 구정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하자고 해서 많은 사업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없앨 것은 없애고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사업이 이런   사업들인데 첫째,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는데 같이 몰려다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일도 안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교육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사실 서민 일자리의 7, 80%가 60세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안전사고 문제입니다.
   그런 안전사고 예방과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혹시 주위에서 봤을 때 단순히 힘들게 모은 예산을 가지고 헛되이 쓰여 지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것입니다.
   구청 민원실에는 대기번호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선 동사무소에 가면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질서를 잘 지키면 좋은데 사실 잘 안 지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서를 안 지키고 막무가내로 하시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제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이 친절해야 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보고 또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편적으로 금융을 보면 거기에도 아르바이트를 써서 도우미를 사용해서 홍보를 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그런 인력은 한 동에 한 명 같으면 23명만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번호표가 없지만 번호표도 앞으로 질서계도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민원을 떼러왔을 때 조용할 때는 조용합니다만 복잡할 때는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옆에 있는 차라도 한잔 가져와서 주고 했을 때 보는 부분은 획기적인 발전이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지난 2009년도에도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로 벽화그리기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했습니다만 차후에 일자리 마련 사업에는 민원안내 도우미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5쪽에 용역관련 추진 내역이 있습니다.
   수성영어교육특구지정 추진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2,900만원 들었는데 이게 지금 언론에도 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수성영어교육특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성구의 교육은 강남의 일번지나 같습니다.
   수성영어교육특구 2차 보완요구, 지식경제부에서 구청으로 왔다가 구청에서 또 보완사항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해   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경부에서 교육특구에 대해서 여태까지 지정받은 자치단체에서 사업추진이 효과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해서 기능하면 특구지정은 자제를 하겠다는 것이 지경부 방침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1차 보완요구를 받고 보완서류도 제출했습니다만 큰 의도는 교육특구는 지정을 자제하겠다는 것이 지경부 방침입니다.
양의환위원    실장님이 봤을 때 수성영어교육특구는 지정받기 어렵다고 보십니까?   
   사견으로.......,
○전략기획실장 구철    사견으로는 상당히 힘들겠다. 지금 2차 보완요구를 지경부에서 한 사항이 외국인 교원을 정식교사로 임용을 하라, 저희들은 강사채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문제는 잘 하면 본전입니다.
   시교육청도 있고 동부교육청도 있는데 이것이 구청장 공약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니까 집행부 부서장들이 당연히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만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 앞으로 정말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구청장이 이렇게 공약사업으로 내세워서 하는데,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기능하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2,900만원 용역비만 들어가도록 이랬을 때 신뢰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지금 지경부에서 교육특구에 대한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특구지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설령 특구지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특구가 포함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특구 지정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특구를 신청하는 사업 중에는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사업,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특히 교육과 관련된 사업은 특구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계획된 사업은 추진 가능한 것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요약하겠습니다.
   구청장이 공약으로 내세워서 수성영어교육특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열이 높은 우리 수성구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예산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뒤에 언론에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은 우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을 안 됐으면 시교육청에서 하든지 동부교육청에서 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좋은 뜻에서 공약사업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하는 부서장께서 이 사항을 봤을 때 앞으로 보는 회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을 때 적어도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 하면 안 되겠다, 이것은 전 구청장의 공약사업인데 지식경제부하고 요구조건이라든지 또 보완조치를 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매듭을 지으면 해결이 쉽게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해 보겠다, 참고로 하겠다고 하면 끝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법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구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이 되었다, 세입세수 예측 추계를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구정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조치내용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지자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액수가 가장 적정한 지를 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대단히 어려운 지자체도 있을 것이고 또 재정자립도나 재정상황이 양호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예산규모는 3, 4천 억원이 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면 적당하겠는지 실장님의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개인적으로는 2, 3%정도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김범섭위원    저는 5대 때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참으로 당혹스러웠던 부분이, 왜 이월금이 1,000억원 이상 발생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것은 세입추계가 잘못되었다, 그런데 늘 예산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답변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재정운용은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하면 안 됩니다. 건전재정운용을 해야 됩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이월금나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 여러분께 재정운용을 안정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전하게 운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행안부 예산 편성지침을 보면 단일 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을 하라고 하지만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건전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2009회계연도 당초예산이 2,700억원입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연말에 보니까 예산현액이 3,800억원이 되었습니다. 수납액은 3,900억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수납액이 1,200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국·시비 보조금도 있고 이런 증액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보조금이나 의존재원 집행시기가 정확하게 8월이다, 2월이다, 결정이 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중간 중간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시가 달라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2009회계연도에 실제로 징수결정액은 4,200억원입니다.
   수납액은 3,900억원이지만, 그래서 당초예산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난다, 지금 재정상황이 감세정책이라든지 기타 경제가 어려워서 세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또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지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결산 때 물어보겠습니다만 계속 6, 7백 억원 이상 유지가 되다가 드디어 2009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원대로 150억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특별회계나 기금을 제외하게 하면 3,700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보고사항이나 기타 예산을 편성 할 때 보면 안정적인 운용을 하려다가 보니까 굉장히 사업이 위축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 남은 기간도 그렇고 좀더 공격적인, 좀더 과감한 사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이로 인해서 100억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안정적인 재정운용보다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양의환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전략기획실에서 추진한 큼직한 사업들이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구민체육관은 민선 3기에서 시작 했던 사업입니다만 이 감사자료에도 지금 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조금 전에 지적했던 영어특구도 어렵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또 국제교육원 범어권 도서관 4, 5층에 설치하고자 했던 것도 지금으로서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그것은 추진에는.....,
김범섭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80%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오늘도 제가 보고 왔습니다만 80% 진행은 제 판단으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전문가가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건물이 언제 완공이 되어서 과연 국제교육원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범어권 도서관이 그런 식으로 해서 방치가 되는 상황이 유발된다면 우리구청에서 특단의 조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검토도 지금쯤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들이 용역비도 들어가고 그야말로 민선 4기 단체장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사업은 추진을 했는데 결론은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물론 여기에 구립노인병원도 있습니다만 전부 그런 상황이고, 수성구하게 되면 어디에 가서 수성구 무엇을 잘하느냐고 하면 수성구 교육을 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문대학 많이 가고 잘 한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의 브랜드는 1순위가 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학고등학교가 동구로 갔고 과학영재학원도 동구에 생겼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운영이 잘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 수성구의 교육수준이 자랑하는 교육특구가 뺏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추진 전담부서도 있습니다만 실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수성구의 제일 강점이 김범섭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수준이, 제일 강점인데 지금 교육학교라든지 수성구 아이들의 성적을 보더라도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성구 명문교육구다운 수성구의 명성을 회복하려면 교육에 대한 시설도 물론 각 영재학교 유치도 있겠지만 재정이 허락한다면 교육에 대한 투자가 보다 많이 있어야 안 되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수성구 교육의 명성을 잃지 않도록,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충분하게 사전 계획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71쪽에 2009회계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명시이월액이 152억원이고 사고이월액이 6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김범섭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없을 수가 없겠죠.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제2항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되는 것보다는 이월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76쪽에 보게 되면 명시, 사고이월이 범어천 상류 하천정비가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사고이월입니다.
김범섭위원    물론 범어천 정비는 실장님께서 집행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2008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10억원이, 그것도 추경사업 명시이월을 시키고 2009년도에 3억원을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 잘못 되었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이와 같은 사례는 제가 지적을 합니다만 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이것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입니다.
   전략기획실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역할이 각 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전략기획실장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기획해야 되겠다, 또는 실장님이 평소에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느껴왔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든지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물론 국·시비로 보충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세원을 조달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전략기획실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략기획실의 업무가 많습니다만 현재 제가 전략기획실장으로서 어떤 분야를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느냐고 하면 조금 전에 김범섭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앞으로 전략기획실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분야는 재정건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화 분야에 가장 중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을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략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라든지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문제는 저희들이 2006년 38%, 2010년 초에서는 30%까지, 지금은 32% 정도로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규모 대비 국·시비 보조, 그러니까 의존재원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국·시비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도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예산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서 재정자립도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는 없지만 서서히 올리는 것이 저희들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 재원을 어떻게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전략기획실에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연구할 필요도 있고 연구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원창출을 하기에는 미약합니다.
   조금 전에 김범섭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세를 연간 4,000억원 부과하고 징수를 3천 얼마 하는데 그것이 우리 구 수입으로 다 들어오면 괜찮은데 거의 85% 정도는 시로 갔다가 구로 다시 교부되기 때문에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창문위원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굳이 우리가 세원에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세원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지방세에서 국세로 넘어가는 부분을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재원을 생산한다는 것은 내부   운영을 해서 조그마한 사업이라든지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는 우리 구청에 훌륭하신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물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자체 내 예상된 경비도 예산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외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1년을 이끌어가는 예산을 충당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전략기획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취지에 대해서는 김창문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려운 것이 저희들 지방세 교부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당겨오고 싶어도 법적 비율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단지 특별교부세, 쉽게 이야기 하면 국회의원이 로비해서 받을 수 있는 자금, 이런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청장님하고 두 분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내려주십사 부탁도 하고 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 자체의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이런 세원 이외의 수입원을 창출하자, 물론 취지는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구에서 과연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공원녹지 부분에 구나 시 하천부지나 노는 땅이 있으면 이런 곳에도 나무를 많이 심어서 나중에 녹지사업을 할 때, 다 조경업체한테   사서 심고하는데 이런 부분이 다 재원이거든요. 이런 것도 팔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재원생산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수성구가 대구시에서 앞서가는 교육적인 지식창출이나 다른 부분도 열악한 도 단위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식제공을 해 주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반대급부로 재원조달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지식이거든요. 지식으로서 사고 파는 부분,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앞서가는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생각하고 연구하는 이 부분이 우리 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기획실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소임이고 과제라고 실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내부 직원들도 많이 생각을 해 보면 많이 보입니다.
   우리 수성구가 예산부분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알차게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안 되겠나, 다시 말하면 지식적인 측면을 잘 활용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0분간 정회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8쪽에 보면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각 동별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외에 조금 더 다양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0쪽에 동별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강사수당이 월 10만원입니다.
   물론 봉사 차원에서 하는 맥락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차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강사 분을 모시기 위하여 현실적인 금액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질의하신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예라든지 노래교실, 지역별로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도 있고 자기 동에 있다가 타 동에 가서 하는 것이 성공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동별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로 프로그램을 더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강사수당이 자치센터 출발부터 지금까지 10만원으로 차량 교통비도 안 될 정도로 적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초선위원이신 이정현위원께서
예리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하면 행정지원과장이 동에 대한 모든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면, 행정사무감사와는 조금 안 맞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을 처리하다가 보면 민원인들이 때로는 거의 없는 적이 있고 때로는 많은 민원인들이 그 시간타임을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인원도 적은데 사소한 일로 기분이 언짢은 일이 뭐냐 하면, 순번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질서의식이 된 주민들은 자기 차례가 되면 하는데 연세가 많은 주민들은 기다리거나 말거나 자기가 먼저 가서 하면 우리 직원이 보고 이 분이 아니고 뒤에 분의 먼저 오셨다고 이야기 할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시비가 붙으면 몰라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구청에는 번호대기표가 있는데 동사무소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양의환위원    그것 예산이 얼마 안 되거든요. 동사무소가 우리 행정의 기본적인 관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동사무소가 아주 다양하게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것은 시대적으로 봐서 다른 금융이라든지 질서에 의한 부분이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번호대기표 정도는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만 정말 조용한 동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번호대기표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하루에 민원인이 어느 정도 오는지, 그래서 많은 동에는 번호대기표 정도는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민원이 현재 하루에 100명이 온다고 하면 100명이 시간 간격으로 계속 오면 별 문제가 없는데 9시가 되면 동사무소가 문을 여는데 그 시간대가 아침 출근시간에 바쁠 때 와서 그것을 해 가기에는 바쁜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쏠림현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각 동에서 시범적으로 원하는 동을 한다든지 이것을 다해 봐야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많든 적든 당연히 질서계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0쪽에 부서별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입찰부분에 계약 건이 39건인데 설계변경이 31건입니다. 처음부터 설계변경을 하고 하든지 아니면 처음에 하는 설계를 안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여기에 공사관계는 주관부서에서 계획수립을 하고 설계서를 작성하고 예정금액을 작성을 해서 입찰을 본 내용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설계변경이 가능한 한 없어야 됩니다만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추가로 발견되는 사항이 있고 다음에 그 안에 보험료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장님 답변이 사실 맞습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문서화해서 하다가 보니까 주관부서들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이 31건이 된 부분은 결국은 작성은 과에서 했지만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할 수 밖에 없는데 양해해 주시고, 전체 계약금액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밑에 세부적으로 보면 파트별로 설계변경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총계의 설계 변경금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것보다 누가 보더라도 상식선에서 이 감사자료가 거의 우리 구청에서 입찰부분 공사는 당연히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면 세부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일단 과장님이 이것과 관계없이   봐도 이 정도면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설계변경을 보면 예산계약이 전부 다 증액되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 부서별로 변경 없이 당초 계약금액대로 가는 것이 당연한데 당초에 치밀한 계획수립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차후에 설계변경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내주시든지, 굳이 이것이 설계변경이 필요로 해서 해줘야 도리인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제재가 충분히 있어야, 과장님도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올라와야 아는데 결국 감사는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행정지원과장한테 질의를 해서 감사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을 다 모셔서 물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입니다.
   양의환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금액에 보면 증가된 비용이 6억 2,000만원 정도 되고 감소된 비용이 4,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설계변경으로 해서 5억 7,000만원 정도 상당한 금액이 증가가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입찰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입찰을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큰 돈을 증가하도록 입찰을 나태하게 하고 정상적인 그런 부분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총괄 책임으로 볼 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조금 전에 양의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액도 적지도 않고 또 계약자의 변동비율도 적지를 않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낙찰예정가격으로 해서 평균 88% 정도 되도록 입찰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찰에 있어서 적합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5억 7,0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전체 비율로 46% 정도 됩니다.
   그러면 88%에서 92.6%로 그러면 약 93% 정도의 낙찰평균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낙찰을 잘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낙찰을 낮게 해서 적절하게 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보통 88%로 낙찰을 봤는데 5% 정도의 차이를 두고 결국은 변경하면서 5% 정도 높여서 낙찰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애당초에 낙찰비율을 맞추지 말고 조금 더 낙찰비가 들더라도 거기에 걸맞게 정확하게 낙찰을 보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형식상보다도......,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 부분에 대해서 낙찰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찰 하한율이 금액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공사가 10억원에서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낙찰 하한율이 86.475%입니다. 그 이하는 자동 제외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낙찰 하한율이 공사에 따라, 용역에 따라 또 금액에 따라 구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거의다가 87%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전문공사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1억원 이상일 때는 87.745% 입니다.
   87.745%에 근접한 사람이 낙찰이 되도록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평균이 88% 정도 안 되겠느냐 보시는데 이것은 제도화가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을 5%하면 92, 3% 정도 되는데 차라리 92, 3%의 낙찰을 보면서 신뢰성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국가정보시스템 처리에 의해서 조달청 시스템 관리를 조달청에서 합니다.
   전부 다 전자입찰을 하면 우리가 임의로 낙찰률을 몇 %로 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거기에서 자동 낙찰률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낙찰률 몇 %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낙찰변동이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성 있는 분들이 낙찰할 때 정확하게 공사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고 낙찰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전문공사일 경우에 1억원을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최저 낙찰 하한율이 87.745%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전자입찰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예정가가 결정이 되고 그 예정가가 결정이 되면 87.745% 이상 되는 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로 누가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지 낙찰률을 사전에 정해 놓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문위원    87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행정에 오래 동안 계시면서 전체 인사파트에도 많이 계셨지만 행정이라는 전체적인 의미를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계약직하고 특채 공무원을 올해 보니까 7명을 채용했는데 이 채용 충원방법이 개방형이 있고 폐쇄형이 있는데 계약직과 특채를 봤을 때 개방형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충원방법을 우선 선호를 하시는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폐쇄형보다 개방형을 선호를 하시는지 그 말씀을 잠시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위원님이 폐쇄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은 모든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대 원칙은 공개경쟁을 해서 공무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반직원은 공개경쟁을 하지만 특정직이나 별정직이나 계약직일 경우에는 개방직으로 해서 직무에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는 개방형을 해서 채용을 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성이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을 영입해서 조직내부의 새로운 바람도 일으키고 새로운 지식도 공유하고 적용하도록 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7명을 채용했는데 채용을 한 후에 실제 이런 분들이 기존에 있는 공무원 승진보다도 외부 채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실제 능력과 지식이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실제 검증도 해야 되고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실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 문화체육과에 계약직 ‘라’급을 뽑았습니다.
   이 부분은 도서관에 사서직을 뽑기 위해서 채용을 하는데 계약직을 채용할 때는 전부 다 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일정 기간, 일정부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데 그러면 일반 행정직은 일반 행정직으로서의 역할이 있지 여기에 일반 행정직이 가서 사서업무를 볼 수가 없어서 사서직을 했고 다음에 보건과에는 ‘다’급은 진료의사이고 다음에 ‘라’급은 방문간호사입니다.
   간호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들을 했고 다음에 ‘마’급에 한 분은 운동처방사이고 다음에 수성아트피아에는 작년에 뽑은 아트피아관장입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직하고는 다른 전문가를 뽑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특별 채용한 내용입니다.
김창문위원    특별채용에 보면 별정직 한분을 채용하셨는데 표 밑에 보면 7급 상당 위생감시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생감시원이 8급인데 7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을 하시는데 굳이 직급을 상향조정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별정 7급을 신규로 뽑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별정 8급으로 있다가, 종전에 또 한 분이 별정 8급으로 있다가, 즉 말하자면 이 분들이 승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사람 직급을 상향조정한 것이지 별도로 충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별정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시켜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특별채용으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채용으로 뽑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형식적으로 보면 사실은 A라는 사람이 그대로 직급을 조정했는데 사실은 변동은 없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제가 볼 때도 인사 적체 해소를을 위해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존경하는 김창문, 양의환 두 분 위원님께서 설계변경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행정지원과에서 시행이 된 사업은 한 건도 없죠. 39건 중에서.....,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그러나 계약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그렇게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계약관리를 총괄한다는 것은 설계변경까지도, 기술적인 문제를 접근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원칙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후에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년도 계약건수는 38건, 39건으로 큰 변동은 없는데 2008년도에서 46%를 설계변경을 했는데 46% 중에서 9건은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대금이 상향조정이 되었고 6건은 다운이 되었습니다.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다가 보면 땅속 몇 미터에 어떤 암반이 나올지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부득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사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공사가 용이해서 공기도 단축시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비도 절감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설계변경입니다.
   설계변경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2008년도에 46%로 많았는데 그러면 2009회계연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총 계약건수의 82%를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초 설계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돈이 덜 들면 남기고 더 들어가면 추가를 하고 이것이 개인이 발주하는 사업도 아니고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인데 적어도 원칙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82%는 좀 심했다 더 더욱이 82% 중에서 공사대금이 올라간 것이 81%이고 나머지가 공사대금인데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대부분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업을 시킨 것입니다.
   비용이 더 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방향은 잡아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종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있게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설계변경을 많이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설계변경을 안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각 부서에도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저는 적어도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성구청에는 계약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은 없다 그 이유는 용역을 발주를 한다든지 과업지시를 준다든지 공사계약을 할 때라든지 한 치의 오차도 없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른 생각을 하지 마라 그렇게 분명한 행정의 잣대가 반드시 여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20쪽에 공사설계 용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성2·3가동 공설경로당 보수공사, 지산1동 공설경로당 보수공사, 그 밑에 중동작은도서관 인테리어 공사, 수성동 어린이 도서관이 인테리어 공사, 신천시장 환경정비 공사, 수성시장 환경정비 공사 이 부분은 공사금액을 합해도 수의계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역별로 구분을 시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사기간이나 사업성격이 비슷하다면 일괄 발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가령 이 공사는 8월에 계약을 하고 저 공사는 계약을 10월에 한다고 하면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거의 같거나 며칠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직접 부서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역이 틀리니까 별도 발주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역이 틀리더라도 동시에 발주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지역이 다르다는 것은 지산동이고 수성동이라고 하면 지역이 다릅니다.   
   거기에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묶어서 8,000만원 짜리 사업을 한 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갈라서 골고루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행정처리상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54쪽에 위원회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를 하고 참석수당 지급내역에 348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개최 실적이 54회를 했습니다.
   54회 중에서 39회는 서면심의를 했고 15회는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러면 15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참석수당이 상당히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34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당연직 참석수당을 안 받는 분은 몇 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안 받는 사람은 3명입니다. 임명직입니다.
김범섭위원    7명 중에 3명은 임명직이고 4명은 위촉직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꼭 그럴 수는 없겠지만 위촉직 3명이 15회를 참석을 다했다고 하면 60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석을 안 하신 분도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석수당이 10만원 정도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참석수당이 7만원입니다.
김범섭위원    7만원이라도 42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 중에서 위원이 외부나 내부 2분의 1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위촉직이 3명이 참석하는 경우 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7만원해서 340만원 정도 됩니다.
김범섭위원    질의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인사위원회를 함에 있어서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이 4명인데 과연 위촉직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위원회에 참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위원회가 연간 회의일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위촉위원님들이 참석을 많이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거의 참석을 하지 않고 당연직만 인사위원회를 한다면 이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위반되지 않겠느냐......,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런 예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인사위원회하고 협의 해서 3명 이상 오지 않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못합니다.
김범섭위원    3명이 오는 경우에, 당연직도 경우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당연직은 다 참석을 합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3명 이상 참석을 한다고 하면 계산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 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이고 그래서 위원 7명을 구성을 했는데 위촉직이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수당 집행내역을 보게 되니까 위촉직 위원들이 불참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느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입니다.
   94쪽을 보시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내역에 동별 2세대 우선세대를 추천해서 정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2세대를 정했는데 2세대 모두 세입자일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주인이 공사를 반대할 경우에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우리가 작년에 29세대에 대하여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해 왔는데 실제로 2세대를 신청을 받아서 가 보면 그런 경우보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1동하고 범물1동 같은 경우는 전혀 세대가 없습니다. 없는 경우에서는 다른 시급한 동네에 추가로 더 해 줘서 29세대를 고쳐주기 사업을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다른 동으로 이관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범섭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각종 공사설계 용역비 지급 및 설계업체 내역 이 부분도 행정지원과와 상관없이 다른 부서에서 용역 된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총괄적으로 진행하는 곳이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20쪽도 수성2·3가동 공설경로당 보수공사 설계용역비입니다.
   밑에 3개가 똑같이 같은 것으로 잡혀있고 또 22쪽에 청소년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협정요금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 금액을 보면 일정도 1월 7일부터 2월 5일까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4건이 1,000원짜리까지 같이 되어 있는데 협정요금이 아니고는 이렇게 기재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일단 특별한 사유는 나중에 자료로 받도록 하고 쉽게 이야기를 해 봅시다.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합니다.   
   어차피 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국장님도 계시는데 같이 답변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731만6,000원이 분명히 뭔가 달라도 다를 것인데 1,000원짜리까지 같이 해서 용역계약 금액이 되는 것인지, 앞의 것도 185만원, 3개가 똑같고 지금 현재 설계용역비가 거의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22쪽은 두 개 업체가 같은데 이러면 일괄 같이 줘도 되는데 따로 분리해서 용역을.......,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조금 전에 김범섭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내용을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이런 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청소년 어린이공원 재조성에 보면 계약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공교롭게도 예정가격이 같다 보니까 낙찰률이 같아지고 그래서 계약금액이 같아지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봐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93.98%로 낙찰률이 똑같습니다.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야기는 복수로 견적을 받아서, 지금 2개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여기에 대한 수의계약은 글자 그대로 1인 수의계약입니다.
   평소에 용역은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조기집행을 하라고 행안부지침이 내려와서 1월 13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한시적으로 3,000만원 미만은 전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수의계약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받아서 낙찰이 되도록 하다가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전자입찰이 아니고.......,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봐도 수의계약을 보면 참가 업체수가 두 개 업체가 되어서 그런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도 조기집행을 했습니다만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빨리 하라고 해서 하다가 보니까 사실 용역업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동시에 집중되다가 보니까 한 업체가 몇 개에 치중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감사 자료를 봤을 때 사실 의아한데 실제로 똑같은 업체에 똑같은 금액이 본 위원 얘기대로 ‘협정요금입니까’ 할 정도로 누가 봐도 자료상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문서상 나와 있는 부분들이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제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13일부터 10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조기집행을 해서, 6월 전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각 부서별로 사업을 빨리 발주를 해야 됩니다. 빨리 발주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부터 해야 됩니다.
   설계용역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금액도 소액이고 수의계약으로 바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한 업체에 다가 일일이 부탁을 해서 제발 용역을 해 달라고 하는, 오히려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빨리 용역이 끝나야 공사가 발주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한 업체가 몇 개 설계용역에 집중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같은 업체에 같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집행부에서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씀은 피감사를 하시는 분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 이 용역을 당신네들이 해 달라고 통사정하듯이 해서 한 용역으로 비춰지거든요. 상급부서에서 내려왔던 어떻든 간에 주민들이 보는 것은 예산을 집행할 때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잘 할 수 있는 곳에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런 조건부가 왔을 때 그러면 업체가 별로 없는데, 이랬을 때는 업체들이 설계 용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수성구청에서 하고 있는 설계업체들이 별로 용이롭지 못해서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이 금액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닌데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 1,000원 단위까지 똑같다는 것은 우리가 가격을 책정해서 설계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이 금액으로 하라고 모든 것을 오픈시켜서 미리 사전에 주고 하는 계약방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작년에 조기집행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발주를 해야 되는이런 입장이 되다가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고 적절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정부시책을 따라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지금 현재 과장님도 충분한 진위파악이 덜 된 것 같고 본 위원도 얻고자 하는 답변을 못 얻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가 감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의견도 듣고 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집행하는 부서가 아닌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에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입니다.
   33쪽에 입찰부분이 있는데 30쪽에 보면입찰부분 공사가 있고 용역이 있는데 입찰계약 방법에 보면 보통 입찰참가 업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개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 입찰용역 부분에 보면 2개 업체 내지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금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억 단위에서 1,000만원 단위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계약업체수가 적게 된 것은 자격요건이 특별히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용역이 20페이지 의 경우에는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1인 견적으로 할 때 또는 G2B라고 2개 이상 수의계약이 또 있습니다. G2B는 경쟁입찰과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순수입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경쟁입찰이고 이러다가 보니까 용역에 있어서 구분이 가는데, 그런데 입찰인 경우에는 많은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을 때는 수의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33쪽 계약방법에 보면 참여업체수가 2개 업체 내지 많게는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이 부분에 대해서2개 업체가 된 것은 아주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2개 업체뿐이라서 2개를 했고 나머지는 2개, 3개, 4개 거의 다가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문위원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옆에 30쪽에서 36쪽까지 보면 공사도 전문업체인 종합건설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업체가 앞의 용역보다는 전문성 있는 업체들이 참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도 대체적으로 40개 이상 업체들이 참가를 하는데 여기 용역에서는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액에 보면 상당한 공사 업체에 준하는 그런 금액이 되는데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입찰참가자가 적고 어떻게 보면 담합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담당과장으로서의 견해를 아시는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입찰수가 너무 적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30쪽의 경우 공사일 경우에는 일반 건설업체, 그러니까 입찰자가 상당히 많죠. 200개 가까이 되는데이것이 일반공사이고 뒤에는 용역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만 참여를 하다가 보니까 업체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웹접근은 IT부분이고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수립 이런 것도 대구에 업체가 몇 개가 없습니다. 전문업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에 또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이런 전문분야가 되다가 보니까 별도로 제안을 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 일반건설업체는 대구에만 해도 수백 개가 되지만 이것은 전문업체 용역이기 때문에 대구로 제한했을 때는 몇 개 업체가 없다 이런 결과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경쟁입찰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총괄적인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실에 감사를 하고 각급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을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책상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의사소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각급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볼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11건 같으면 각급 상급기관 감사지적 결과보고서 해서 최소한 감사원 감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데 뭐가 지적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있었고 적어도 최소한 11쪽 정도는 되어야 우리 위원들이 보고 상급기관 감사에 이러한 지적들이 있었구나 하는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개괄적으로 타이틀만 내주셨기 때문에 새로 요청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을 소속 행자위 위원들이 모른다면 모순이 있겠다 싶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를 할 때 많은 분량까지는 필요가 없더라도 결과보고서 정도 될 수 있는 부분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감사실장님,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남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순호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해경
○피감사기관 참석자      
   총 무   국 장   박종배
   감 사   실 장   김남식
   전략기획실장   구   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OK민원 팀장   김귀숙   
   세 무   과 장   문명희
   징 수   팀 장   이성훈
   정보통신팀장   윤일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