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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 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구철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 무   국 장   구   철
○위원장 김성년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구철    사무국장 구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특히 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성년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운영상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 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차은희 전문위원입니다.
   노상현 전문위원입니다.
   임종록 전문위원입니다.
   이희욱 의정담당입니다.
   이춘호 의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님!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의회청사 청소용역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의회청사 청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2명이 1층부터 4층, 그리고 앞마당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화장실까지 다?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청소 상태가 더럽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화장실 세면대 같은 경우는 물때가 계속 보여서 어떻게 청소가 되고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보통 이분들이 7시 정도에 출근을 합니다.   
   두 분이 각각 1∼2층, 3∼4층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한번씩 와서 점검을 합니다마는 1층에는 외부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어떨 때는 물기가 많이 있거나 휴지가 덜 제거될 때도 있습니다.
   3∼4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적어도 3개월, 6개월에 한번씩 세면대의 물때 정도는 청소를 해 주십사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박소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원위원님!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2012년도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보좌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민원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2건의 민원사항이 들어왔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일반 집행부에는 민원사항을 좀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회에는 거의 접수를 안 하고 있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접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 있으면 각 해당부서마다 업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민원을 해결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저희들 홈페이지에 직접 올라와서 하는 것은 사실 2011년에는 6건 정도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2건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최기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2011년도는 여섯 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많은 분들이 민원사항을 접수한 것 같은데 갈수록 접수를 안 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가 좀 덜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부 쪽 업무에 연관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게재를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의원님들이 직접 민원을 받아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횟수가 적을 것 같습니다.
최기원위원    예.
   앞으로 더욱 더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의정담당 이희욱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예.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집행잔액이 4,400만원 정도 됩니다.
   효율적으로 잘 됐다고 보는데 긴급한, 불요불급한 것은 집행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운영공통추진비 해서 2,100만원, 그때 우리 송년회를 의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관련된 예산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혹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할 의향이 없는지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무국장 구철    예.
   말씀하신 대로 의정운영공통경비뿐만 아니고 제반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고견도 듣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라든지 집행부에서 자매결연도시가 많습니다. 그렇죠?
○의정담당 이희욱    예.
최기원위원    해마다 바탕가스에서 학생들, 일반임원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영상물이 지금 제작돼 있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보통 저희들이 매월 상임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할 때마다 TV라인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오면 촬영을 해서 의회 홈페이지에 탑재를 합니다.   
최기원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온다든지 하면 우리 의회를 알릴 기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홍보영상물 3분짜리라도, 다른 의회는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의회소식지하고......,   
최기원위원    별도로 홍보영상물을 틀어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의정담당 이희욱    별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기원위원    그것을 제작하려고 하면 예산도 들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도 좀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정담당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위원님!
김창문위원    우선 1년 동안 우리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전문위원님과 여러 직원 여러분들께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7페이지에 보시면 24억 예산액에 23억 6,000여만 원 집행을 하고 4,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은 액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잘못 한 것 아닌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매년 연말에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짜서 부족하면 추경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해서, 사실은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집행잔액이 좀 생기는 실정인데 저희들 금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편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인력운영비 해서 집행잔액이 699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의회는 사실 회기 외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연 최대금액,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해서, 추경할 때 조금 감안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남겨놓고, 연말이 되면 이렇게 다른 보수에 대해서 좀 많이 남아서 저희들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김창문위원    초과근무를 많이 안 했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솔직히 집행부에 비해서는 의회가 조금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창문위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보면 때로는 편법으로 초과근무한 것을 올리고 하는데 참 너무 양심적으로 근무하시는 것, 예산절감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의회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계장님, 감사준비와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에 보면 신문이 들어오죠?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신문은 어느 비용에서 빠지고 있습니까? 기본경비에서 빠집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신문은 사무관리비에서 빠집니다.   
김삼조위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빠지죠.
   우리 신문사가 몇 개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현재 14종에 28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월간지가 5종 정도 들어오고요.
김삼조위원    월간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김삼조위원    이게 지금 층별로 배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층별로 배부하는 것은 제가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의정담당 이희욱    1층 사무국에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외 6종이 들어오고요, 2층 의장님실에 영남일보 외 3종 해서 4부 들어오고, 부의장님실에 중앙일보 외 3개 신문사에서 4부 들어오고요, 국장님실에 조선일보 외 4종 해서 5개 들어오고요, 3층 전문위원실에 경향신문 외 3종 해서 4부 들어오고요, 주민상담실에 한국일보 외 2종 해서 3부 들어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실에는 영남일보, 운영위원회실에는 대구신문 1부씩 들어옵니다.   
김삼조위원    14종이 들어오는데 상임위원회에 가면 신문이 1부 내지 2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층별로 다 달라요.   
   사실은 신문 한번 보려고 3층 방마다 다니거든요.
   이 비용이 연간 얼마 나오고 있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분기별로 지출하는데 87만9,000원 해서 35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월간지는 아직 구경을 못 해봤습니다.   
   월간지는 뭐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월간조선, 자치행정, 연합르페르, 한겨레, 지방자치 이렇게 들어옵니다.   
김삼조위원    의원들 개인 앞으로 가는 것은 2부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나머지 3부는 몇 개 들어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3부는 연합르페르가 분기별로 옵니다.   
김삼조위원    들어오는데 몇 부씩 들어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1부씩 들어옵니다.   
김삼조위원    1부씩이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1부씩 들어옵니다.   
김삼조위원    나머지 2개는 의원님들 1인당 다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1인당으로......,   
김삼조위원    예.
   분기별로 87만원 같으면 1부에 얼마씩 칩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신문하고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금액이 다 다릅니다.   
김삼조위원    평균적으로요.
   28부이니까 분기별로 나누기 하면 1부당 어떻게 돼요?
   14종 같으면 같은 회사에서 2부씩, 3부씩 들어오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영남일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오겠네요.
○의정담당 이희욱    중앙지하고 영남일보하고 매일신문은 조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여기 1부 들어올 때하고 5부 들어올 때하고 금액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똑같습니다.   
김삼조위원    우리 일반 개인들이 보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조금 다릅니다.   
김삼조위원    일반 개인회사 같으면 2부 정도의 값만 주더라도 3∼4부씩 볼 수 있는 환경이고 2년 보고 나면 6개월 정도는, 우리 사회 통념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분기별로 87만원 같으면 1부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계산이 금방 안 나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33만원......,
김삼조위원    1부당?
○의정담당 이희욱    예.
김삼조위원    1부당 3만원씩 같으면 일반개인이 보기엔 작은 금액이 아니죠.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금액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사실 신문을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하고요.
   그 뒤에 보면 도서구입비 지출이 1,847만원 나갔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나갔습니다.   
김삼조위원    보기에 의원님들 도서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미비하지요? 그렇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활용 측면에서는 제가 판단을......,   
김삼조위원    판단하기 힘들죠?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이것도 한 1∼2년 되면 폐기해서 매번 나가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는 세상 돌아가는 사회문제라든가 시사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신문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의회 3층에서 신문 1부 보려고 하는데 다른 의원이 갖고 가버리면 어디에 뒀는지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름 없는 이런 지방지는 바깥에서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신문 한부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들어옵니다.
   바쁘다가 들어와 보면 신문이 없어요.
   그런데 의원이 그것 하나가지고 얘기하기도 아주 난감하더라고요.
   밖에서 ‘어느 신문에 무슨 내용이 있는데’ 해서 뛰어 들어오다 보면 없고......,
   그런데 그 신문 1부에 3만원 이상 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도서구입비를 이쪽으로 돌리더라도 바꾸어서 의원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좀 챙겨주십사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배분하도록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상임위원회가 3층에 다 있는데 대구·매일이 1부 들어오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1부 들어갑니다.   
김삼조위원    이것은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구·매일이 전문위원실로 1부 들어옵니다.
   본 위원이 가서 1∼2부씩 보기도 하는데 이게 위원회실에 1부 정도는, 대구·매일이 대표적인 지방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1부씩 좀 넣어줄 수 있도록, 물론 이런 부분이 작고 세세한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충분히 놓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서구입비를 줄이더라도 이쪽으로 좀 할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사무국에 국장님 이하 전문위원님들,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능하면 문제해결을 위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질의하고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우선 의정 쪽에, 우리 구에 국제의원교류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인의적인 단체인지 강행단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임대규위원    국제교류의원연맹이 우리사무국에 규칙으로 제정돼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죠?
○의정담당 이희욱    예. 전혀 처음입니다.   
임대규위원    각 의원들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입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단체가 규칙으로 봤을 때 임의설립단체가 아니고 강제성을 띈 단체로 보여집니다. 누구든지 가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제4조에 보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입이 된다.”고 돼 있지마는 제6조에는 “의회의 의장은 의원연맹의 당연직 회장이 되며 의원연맹을 대표하고......,”, 제10조에는 “회장은 연 1회 이상 의원연맹의 활동상을 의회의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단체가 분명히 설립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제까지 우리 의원연맹은 설립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래서 활용이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굳이 이 규칙은 그대로 둘 필요가 없다, 검토하시고 즉시 폐지를 요청 드립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내용 있겠습니까?
○사무국장 구철    국제교류의원연맹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규칙내용을 심도 있게 못 봤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하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칙이 2004년도에 제정이 됐고 2008년 12월 23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의회에 경위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없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임대규위원    이것도 경위근무지침내규가 있습니다.   
   사무국에 있는데 1991년도 4월에 제정할 때에는 본회의장에 경위를 배치하고 여러 가지 직무를 부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유명무실하지요.
   지금 전혀 활용이 안 되고, 경위를 배치할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구철    사실 국회에는 경위직이 배치가 되는데 기초자치단체는 배치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이 부분도 지침내규가 되어 있는데 필요가 없다면 폐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우리 의회 홈페이지는 운영이나 관리가 매끄럽게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전에 회의 때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컨텐츠 중에 열린마당이 있습니다. 안쪽에 가보면 사이버여론조사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1건이 올라와 있고요.
   이 기능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와 관련되는 현안이 등장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구민들의 의견도 좀 물어보고, 그 설문조사한 내용을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여론조사를 적극 활용해 주기를 지적합니다.
   혹시 이 부분의 담당은 의정이 맞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그리고 가능하면 답변하는 부서의 장님들도 노트북을 가져오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PPT로 비출 수도 없고, 그 안에 사이버 여론조사가 어떤 것인가 본 위원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20세기 초도 아니고 이렇게 회의하니까 진짜 답답해요. 지금 이야기하더라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노트북을 꼭 지참하십시오. 그것도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질의는 국장님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의장단 선출을 교황선출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출 이후에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폐단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한 지자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전체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 15% 정도가 교황선출방식에서 공개적인 일반투표방식으로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회의규칙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무국의 소관입니다.
   6대 의회가 내년 6월 말로서 끝이 납니다.
   끝나기 직전보다는 금년 연말 전으로 회의규칙 개정을 위한 토론회라든가 공론화할 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이 적극 나서서 이런 장을 만들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구철    예.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예. 임대규위원님!
임대규위원    우리 위원들이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 또는 추천이 되어서 위촉 됩니다.   
   의장님의 고유권한인 부분도 있고 구청장이 직접 지명하거나 임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 어떤 규정, 어떤 방향에 의해서 추천을 하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구철    위원회의 위원은 통상 구정운영에 자문을 받기 위해 조직된 여러 운영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대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구철    예.
   지금 구성된 위원회마다 위원 위촉방식이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각 집행부서에서 의장님으로 추천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의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마는 혹 사무국에서 추천을 의뢰할 경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아니면 현재 제도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사무국장 구철    예.
   제도적으로 딱히 규정된 건 없고요, 저희들 통상 추천의뢰가 들어오면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의장님한테 ‘어느 의원님을 해당위원으로 추천하는 게 좋을 것이냐’ 그런 방식으로 받아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원회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   
   많이 맡은 사람도 있고 한 곳만 위촉된 분도 있어요.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6월 현재에 최고 많이 맡은 분은 6곳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고, 제일 적은 분은 1곳만 위촉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은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실제로 대우도 많이 받습니다. 권한도 막강하고요.
   이런 분들까지도 위원회의 위원으로 많이 위촉을 해 버리면 우리 평의원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위원회라도 그분들 위주로 위촉이 되어야 되는데 차후에는 추천할 때의 규정이라 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위원회 추천에서 배제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의원들이 상당히 소외감이라든가 박탈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의장님께 건의를 하시든가 연구를 해서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안전부의 법에는 같은 상임위의 업무를 처리하는 위원회는 위촉을 못 하도록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편의상 사회복지위원 같으면 사회복지위원회 집행기관의 위원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맞습니까?
○사무국장 구철    예.
임대규위원    여기 스무 분의 의원님들이 자기 상임위에 소관된 상임위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개편해서 그 취지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국회처럼 내가 사회복지위원회 같으면 사회복지위원회 업무를 더 알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법에는 거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우리 스무 분의 의원들이 각자 상임위원회에 관계되는 위원회 가입이 70∼80% 되어 있습니다.
   전권 이것은 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구철    간단히 답변 드리면 제가 사무국장으로 오고 추천의뢰가 들어오면 지금 각 의원님마다 맡고 있는 위원회 현황을 별도 빼서 의장님한테 드립니다.   
   어느 의원님이 몇 개의 위원회에 계시고 어느 위원님은 상대적으로 조금 배제될 것이냐를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추천규정이라든지 상위법에 배제되는 부분, 의장단에 배제해야 될 부분은 사실 사무국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운영위원회라든지 의장단하고 같이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 드려서 정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각 집행부 실과에서 위원이 변경되거나 할 때는 바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 정보를 주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의장님께 맞지 않는 정보의 자료를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구철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위원님!
김창문위원    방금 임대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구정질의에서 일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위촉이 될 때의 규정이나 규칙을 정한다면 이것도 전문성 있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장이 추천을 해서 위촉하도록 하는데 보면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한 예로 정책자문위원 같은 경우도 4개의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서 1년인지 2년인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에서 리드를 해야 됩니다.
   의원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으면 안 되고 교수나 그런 분들과 대등하게 정책질의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정도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이 의원으로서 참여한다, 그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교수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교수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본인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것하고 주제하고 매치되는 부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전혀 모르고 앉아있는 것보다 저 교수가 질문한 것이 ‘잘못 됐다.’ ‘잘 됐다.’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과감하게 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집행부에서 한 말이 옳은지 그분들이 옳은지 판단을 해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도출해 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그냥 위원회 자리에 있다고 해서 막 추천해서 분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임대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다 구 발전을 위해서거든요.
   물론 권한은 아니지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규칙·규정을 둬서 하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구철    예.
   어떻게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각종 위원회에 추천을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저도 같이 검토하고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둬서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회피한다는 말도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가면 ‘안아준다.’ 이런 뜻이 있는데, 실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가는 것도 타당하기는 합니다.   
   상임위원회에 갈 때는 본인도 거기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관심이 많다는 것은 그쪽에 다른 사람보다는 좀 많이 안다는 뜻이에요.
   그런 분들이 가서 잘못 지적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또 많이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굳이 선을 긋는 것보다는 그대로 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임대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이 있는 분이 행자위 소관에 가는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도시건설에 관계돼 있다면 그런 분은 한두 분 정도 위촉이 되어도 가능하지요.
   그럴 때는 서로 상생의 도움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구철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상충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이 알차게 위촉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계장님, 금방 끝날 줄 알고 서 계시는데 너무 오래 서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괜찮습니다.   
김삼조위원    존경하는 임대규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추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전·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면서,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들어서 1년쯤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해외 자매도시 방문할 때 의원 동행하는 경우가 있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김삼조위원    이런 경우에도 보면 전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조금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한테 피부로 와 닿는 느낌.   
   또 당장 다음 달에 호주인가 어디 있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김삼조위원    거기에 누가 따라가도록 결정이 됐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의장님 포함 다섯 분......,
김삼조위원    다섯 분이 누구누구입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이하일의원님, 박민호 전 의장님, 이병욱의원님, 의장님하고 다섯 분......,
김삼조위원    다 안 나왔는데요.   
○의정담당 이희욱    김진환의원님......,
김삼조위원    예.
   이런 얘기를 집행부를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정상적으로 통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호명만 전해 듣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별로 좋지 않은 설을 듣게 돼요.
   그나마 전반기 때는 뭔가 좀 지켜지는 것 같았는데 하반기 들어서 뭔가 피부로, 의원들 간에 얼굴은 웃고 지내지마는 속은 그렇지 못한 분위기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님한테도 한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년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충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운영위원장님께서 당선이 되고 바로 모 언론신문을 통해서 소감을 간단하게 피력하신 신문이 있습니다.   
   대구신문이라고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각오나 약속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사실 지금 1년이 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중간에 반 농담 삼아서 말을 던지면 “하겠다.”고 하셔서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고,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대규위원님께서 선출방식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선출방식도 있고, 운영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소감도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1년이 다 되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마이크를 잡은 김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직원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집행부의 80여 공무원들 상대를 해야 됩니다.
   사무국 직원 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 위원은 3년을 해오면서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무국 직원 분들의 역할에 따라 집행부와 의회에 묘한 것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도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이때까지 잘 해 왔습니다마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더 좋은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금 사실 묘한 것을 느낍니다.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원만하게, 집행부와 의회 간에 상생을 해서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김삼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 질의해 주신 내용은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중에서 아직 실천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쇄신하는 쪽으로 노력할 것이고, 참고로 임대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회의규칙과 관련한 부분도 본 위원장이 당선되고 나서 전문위원하고 협의로 해서 자료를 작년에 준비했었는데 위원장이 확인한 바로는 대구지역 8개 구·군 중에 3개 의회가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다 확인을 했고 수정안도 마련했습니다마는 의장단 선거가 있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라서 조금 시간을 두고 하면 좋겠다는 의장님의 의견이 있으셔서 고려하고 있었는데 지적도 하셨으니까 되도록 빨리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 내용도 있지마는 사실 본 위원이 여기서 이야기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 간에 한 약속도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이 그것을 봐서 지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선수범하면 안 좋습니까?
○위원장 김성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의장제의)
○위원장 김성년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감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을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성년   김재현   
   김삼조   김창문   최기원
   임대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피감사기관참석자    
   사 무   국 장   구   철
   의 정   담 당   이희욱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7. 18. 제3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