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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2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영수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 무 국 장 서영수
○위원장 김진환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영수    사무국장 서영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특히 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진환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다소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운영상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해경 전문위원입니다.
   심상득 전문위원입니다.
   조기수 전문위원입니다.
   방유택 의정담당입니다.
   이춘호 의사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그러면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이하 2년 동안 의회 위원님들 보필을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상임위가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고 일을 잘못했는 것 같아서 반성도 하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중간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워크숍 6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의정운영 공통비는 보니까 예산서에 보면 기본 경비하고 의정활동 실적비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실적비는 의원들이 의정활동해서 실적이 나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예. 예산편성할 시에 의원님들께서 1년간 실적에 따라서 예산편성할 때 감안하는 것입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잔액이 600만원   남았는데 이 잔액 내용은 무엇입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이 의정운영공통경비에는 의원님들의 각종 연수라든지 기타 워크숍이라든지 기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수반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워크숍이라든지 기타 외지에 워크숍을 가실 일이 생긴다든지 또 갑작스런 연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만원 정도는 12월까지 남겨놓은 것입니다.
최기원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있지만 너무 간단해서 감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의회 홈페이지 민원사항 및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에 1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상동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본 위원한테 사무국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도 각 지역구에 민원이 들어오면 보고하고 처리 결과를 알려줍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각 지역구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의원님한테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최종 결과라든지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결과를 남겨둡니다.
최기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방금 최기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13쪽에 보면 홈페이지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지역 위원님들한테 들어온 부분들을 전달해 주는데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민원처리 내역을 보고하는데 지역 의원들이 보통 두 분이 됩니다.
   두 분한테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12월 12일 의회소식지 인터넷구독 신청 요망을 했는데 이것은 전체 해당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검토하였으면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창을 마련했습니다.   
양의환위원    이 당시에는 검토하겠다가   아니고 하도록, 진행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알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시면 기관방문 기념품 제작은 보편적으로 의장이 알아서 정리를 합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영수    기념품은 지난번에는 컵도 있었는데 컵이 너무 조잡스럽고 해서 그 다음에 뭐 할지 의논해서 의장단도 좋은 것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우산으로 했는데 그 전에는 여기 방문하는, 어떤 의원님들 지칭하기에 곤란합니다만 몇 개씩 가지고 가고 했는데 그렇다 보니 원래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분들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1년 치가 6개월 안 되어서 소진되고 해서 그 다음에, 전에는 공식적으로 중국 학생들이 오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없느냐 지금까지 방문한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몇 개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제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면 주지마라. 올 초부터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분만 배부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기관단체에서 온다든지 방문하는 분만 주고 전에는 우리가 비교연수 가고 하면 줬는데 그것도 너무 하다고 해서 올해는 기관에 방문하면 대표적으로 한 개만 주자고 해서 액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부터는 액자를 주고 합니다.
양의환위원    이 예산이 20명에 근거해서 예산이 잡힌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결정은 의장이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서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많은 추천을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대장이 있어야 합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대장은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그 대장이 어느 근거에서 어떻게 나갔는지 앞에 의원님들이 몇 개 달라고 하면 그것은 근거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서로 편의에 의해서 집행하는데 우리 내부부터 정확하게 집행 돼야 하고 여기 보니까 2010년도에 머그컵 45개, 스텐컵 54개 남았는데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머그컵 남은 것은 2011년도에 다 줬습니다.   
양의환위원    잔고는 무엇입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잔고가 2010년도 남은 머그컵   45개를 2011년도에 주고.......,   
양의환위원    2010년도에 남았는데 그러면 현재 잔고는 2010년도 잔고인데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그런데 연도별로 하다보니까 2010년도 남은 것을 2011년도에 주고 지금 없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우산 12개도 제로입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우산 12개는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도 결국 이렇게 지나고 나면, 12개는 어떻게 집행되고 유야무야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12개 이것은 해외에서 학생들 오면 주고 하는데 그때 소진을 할 것입니다.   
양의환위원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리방법 문제는 결국은 공통적으로 의원님들이 기관방문기념품을 만든다든지 의회를 상징해서 오는 손님들한테 주는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하겠지만 국장님이   의회에서 다 한다고 100%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기는 기고 소신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서영수    이것은 의장단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양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가 감사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된 점은 격려해 주고 잘못된 점은 지적이나 시정하는데 큰 의미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해를 거슬러보면 해외연수 관계로 항상 언론해서 보도되는 단골메뉴처럼 나오고 보도되는 그런 말에 지나고 나면 또 넘어가는 그런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번 해에 보면 그 부분에서는 국장님의   노고와 정성이 많이 있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성년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연수원 선정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많은 정성이 있어서 흡족한 국내연수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10쪽이 홍보물 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보면 9,200부가 배부되었는데 이 배부는 어떤 방법으로 동주민센터에 배부합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배달합니다.   
   해서 동사무소 민원대에 배치해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배부방법보다 주민이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는데 거기에 배부를 어떻게 알아서 하는지......,   
○의정담당 방유택    그것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합니다.   
조규화위원    항상 보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부하고 난 다음에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남은 부분이 있다든지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자주는 못 가지만 수시로 가서 보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것이 남아서 처리되는 부분도 있고 다 소비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사장되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님,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집행잔액 3,000만원 남았는데 물론 이중에 반 가까운 정도는 칭찬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운영경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여러 가지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 반면에 집행을 못해서 남은 부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 3,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안타깝습니다.
   의회나 집행부에서 보면 의원님들 경비 문제가 나옵니다.
   일은 제대로 못 하면서 많이 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000만원 남았습니다.
   예산대비해서 1.29% 남았습니다.
   남은 주요인이 현재 인력운영비에 직원들 보수하고 기본경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보시면 8쪽 중간 부분에 인력운영비 보수에 초과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에서 740만원 정도 남았고 밑에 국내여비 부분에 직원들 출장여비가 290만원 정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남아서 잔액 비율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공통경비라든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잔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칭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비를 줄이고 예산을 잘 집행한 부분들이 있지만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을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본 위원도 봤는데 이것이 우리 의회로 봐서 초과근무수당을 책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그것은 일단 책정은 해 놓은 것이 맞는 것으로 중간에 많은 과중한 업무가 있을 수가 있고 위원님들도 항상 의정활동하시는 것이 수시로 특별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김삼조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의회 청사 청소용역비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상이군경회 대구광역시지부에서 계약되어 있는데 1인 견적으로 올해도 같이 합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예.
김삼조의원    여기 실제로 상이군경회에서 청소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하청을 또 주지요. 알고 있습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저희들이 알기에는 상이군경회에서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김삼조위원    거기에서 일용직근로자들한테 용역을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마지막 부분은 근로관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이 분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욕 먹을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근무하는 곳에 청소하는 근로자들이 제 보수를 못 받고 근무를 하고 있다.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노무비를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미화원이 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지급되는 것이 75만원이 나갑니다.
   거기에 따른 퇴직적립금이 12만5,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대 인건비하고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하기에는 단가 계약되어 있어서 그런데 외견상으로 봐서 다른 임금에 비해서 약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이 분들이 근무하는 시간대가 우리 의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 옵니다.   
   아주 열약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75만원, 물론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75만원의 임금을 받고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가 밖에 공공연히 떠돌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회사나 이런 곳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보아지고, 이런 조건으로 하청을 주고 계약을 한다고 하면 상이군경회에서 제재를   가해서 용역을 안 주도록 하든지 물론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맞춰서 우선 계약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법적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단가는 이쪽에 용역 하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계약하기보다는 어떤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임금이 저조한 것은 이 사람들의 근무 시간이 시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일 근무가 아닙니다.
   오후 4시 전으로 퇴근을 하고 시간......,
김삼조위원    조금 전에도 앞서서 이야기했는데 아르바이트 개념 이런 것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오면 보통 근로시간 외에 오면 원래 1.5배로 알고 있는데 돈을 더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이나 조기근무 같은 경우에는 돈을 더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뭔가 맞지 않다고 보아지는데 이런 조건이라면 의회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무국장 서영수    지금 계약금액을 보면 한 달에 200만원 정도밖에 안치입니다.
   김삼조위원님처럼 100만원씩 준다고 하면 인건비 주고 그 사람들이 휴지하고 비누를 다 사기 때문에 75만원 줘도 두 분 같으면 150만원이고 적립금 20만원 주면 170만원 주고 부대비용 빼면 상이군경회에서 떨어지는 것은 10%도 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단가를 김삼조위원님처럼 최저임금 더 주고 하면 100만원 준다고 하면 이 금액으로 계약이 안 됩니다.
   계약금액이 2,3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밖에 안치입니다.
김삼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집행할 때 적절하게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사무국장 서영수    지금 여기 일하는 것은 아침 일찍 나오지만 일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아침에 와서 청소만하면 그 다음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3시 되면 퇴근을 합니다.
김삼조위원    물론 근무조건이 좋다. 환경이 좋다. 시간대가 좋다는 이런 핑계로 임금을 적게 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에서 10% 떨어진다.   20% 떨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무하는 분의 최저임금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법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근무를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국장 서영수    이것이 최저임금비가 초과됩니다.   
김삼조위원    시간을 따져서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서영수    시간이 아니고 하루 일당을 쳐도요.
김삼조위원    그러면 한 달에 며칠 근무합니까?   
○사무국장 서영수    한 달에 20일 정도 됩니다.   
김삼조위원    월급으로 책정을 합니까?   
시급제입니까?
○사무국장 서영수    시급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달 봉급이라고 해서 우리도 휴일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75만원 받고 퇴직적립금하고 의료비 떼고 나면 최저임금비에 초과됩니다.   
김삼조위원    최저임금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서영수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김삼조위원    아르바이트 시급이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서영수    아르바이트 시급은 업무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닙니까?   
   2,000원도 있고 3,000원도 있고......,
김삼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법이 바뀐 것으로 해서 시급이 4,500원입니다.
○사무국장 서영수    그런데 시급을 4,500원 주는 데는 잘 없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외부에서 그런 것은 노동청에서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의회에서 만큼이라도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키자는......,
○사무국장 서영수    우리 집행부하고 똑같이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줄 수 있는데.....,   
김삼조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국법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임금이라든지 최저시급이라든지 의회 근무하시는 분한테는 그런 것을 지켜야만이 의원들 명분이 선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밖에 나가서 한 달 일해서 75만원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밖에 나돌면서, 한 달에 15일 이상하면 월급제를 줘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기준인데 4시간 이하로 할 때에는 시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급으로 해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금액이고 월급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금액인데, 앞서서 3,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돌려서 제대로 임금을 주자 이런 의견에서 집행잔액을 이야기했고 이 부분에 예산이 모자라서 덜 줬다. 상이군경회에서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 임금을 받는다는 자체가 의원들로써는 부끄럽습니다.
   밖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 분들한테 예산이 덜 들어왔으면 더 책정을 해야 되고, 적당히 책정을 했는데 덜 내려왔으면 상이군경회에 지적을 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했는 것이지 밖에 한 시간에 2,000원을 받고 3,000원을 받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국장 서영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집행부 청소도 하고 있으니까 협의해서 보통 최저임금도 있습니다만 계약금액에 정확하게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확인하시고 상이군경회에서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용역을 작년에 못하는 것으로 했는데 올해 또 계약되었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확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삼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수고 하십니다.   
   6쪽에 주요 공사․용역계약 현황이 있는데 세 건을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사유를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의정담당 방유택    예.
김성년위원      제25조에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를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김삼조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수성구의회 20년사 발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금액이 6,500만원 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차’목에 따라서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법령에 ‘차’목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써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수성구의회 20년사 발간을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것이 ‘차’목에 들어있는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자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성구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행정지원과 안에 경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심의내용이 타당한지 법조항에 계약법 제25조 ‘차’목에 해당되는지를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경리부서에 심의를 했습니다.   
   해서, 2012년 2월 1일 자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도 법적하자가 없다고 승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심의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삼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회 청사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 용역을 주면 대충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아마 현재 최저임금에는 아마 넘어서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청소용역을 매년 주시면 지금은 2,365만원이지만 당초예산 2,650만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을 산정하고 용역을 줄 때 산정한 기준이 있지요?
○의정담당 방유택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근거내용이 노무비,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보험료, 간접비, 4대보험료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오는 재료비, 청소를 할 때 필요한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산출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말고 금액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어차피 구본청도 용역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계약할 때는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명칭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용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김삼조위원님 청소용역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공간에 있는 청소하는 분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근로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시려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의회 청사뿐만 아니고 구본청이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지키기 위하여 용역 시에는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법적기준이나 용역기준이라든지 여기에 근거를 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고 그 최저임금에 이하가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구구절절 말이 많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8쪽에 예산집행 현황 중에 의회교류활성화,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에 보면 네 가지 목이 있습니다.
   202-01, 202-03 국내여비, 국외여비 밑에 205-03, 205-04해서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위에 국내여비하고 밑에 국내여비 하고 위에 국외여비랑 밑에 국외여비 차이는 무엇입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여기 위에 것은 직원이 연수를 가고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밑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202여비는 수행하시고 보조하시는 직원 분에 대한 여비이고 205 의회비는 의원들의 여비라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오른쪽 옆에 국내여비에   돈이 남았습니다.   
   보시면, 미집행사유가 위의 여비에는 관외행사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의회비에는 관외행사 수행 등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뭔가 이상하지요?
○의정담당 방유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에 것은 의원님들이 관외행사할 때 직원들이 수행함으로 필요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밑에 것은 의원님들 관외행사 집행사유인데 이것은 수행단어가 의원님들 란에 들어가서......,
김성년위원      위에 꺼랑 밑에 것이 뒤바뀐 것이지요?
○의정담당 방유택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은 자그마한 실수이고 이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만 보면 본 위원이 30분 동안 보면서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밑에 것이 직원들에 대한 것이라고, 그런 업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국내여비를 보면 많이 남았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여비도 당초예산 700만원에서 281만원이 남았으니깐 좀 남았는데 밑에 의원들의 것도 예산이 1,10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2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3차 추경에서 삭감된 것이지요?
   당초예산은 더 많지요?
○의정담당 방유택    조금 더 있었습니다.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얼마입니까?   
   당초금액이 1,4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쨌든 당초 1,400에서 857만원 사용했으면 60, 70% 안 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국내여비가 예산안, 결산 때에도 보면 항상 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예산편성할 때 당초예산 편성할 때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약간 여유 있게 하면, 사실상 한 번 본예산에 책정되고 나면 추경에 인건비라든지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서 본예산할 때 약간 여유 있게 그렇게 편성합니다.
김성년위원      국내여비라고 하면 의원 개인 한 명이 의회교류사업이라든지 타 지역에 모범사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혼자서 혹은 담당부서 공무원하고 함께 관외지역을 가게 되면 이것도 해당됩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예.
김성년위원      해당됩니다.   
   공무원분들에 대한 여비는 따로 책정되더라도 의원 한 명이 그러한 활동하는 것도 여기에 분명히 해당되고요.   그 국내여비는 항상 이렇게 남는 것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10개 사업을 준비해서 10군데를 가야 되는데 막상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 때문에 6개 밖에 소화를 못했다. 이래서 국내여비가 남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산배정시에 조금 크게 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의원들이 국내여비로써 다른 관외행사라든지 아니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교류사업의 이런 것들의 예산 배정이 남아있다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굳이 여기 이미 배정되어 있는 금액을 굳이 삭감하고 남길 필요 없이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오늘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소통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삼조위원이 6쪽에 용역계약에 대해서 김성년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간단한 이야기를 아주 소통이 안 되어서 하는데 의회 청사 청소용역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이고 자체에서 직원을 쓴다면 법 규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상이군경회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의 독점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상이군경회라는 것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서 법적근거라든지 이것을 누락시켜서 문제가 생기면 지금 공무원들도 노조가 있습니다.
   결국 이쪽에 보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것이 있는데 그러면 답변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김삼조위원님 충분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으면 감사 후에 자료를 오후에 드리겠다고 하면 답변이 되고, 김삼조위원도 장황하게 안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오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옵니다.
   이런 정도는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를 준비하는 쪽에서 상당히 부실하고 답변이 잘 모르면, 용역과 실제적으로 자체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용역은 우리가 상이군경회에서 용역을 주는데 용역에 대한 구분은 자기들이 받아서 최저임금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현재 모르는 사항이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아니다. 기다. 아닐 경우에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면 참 좋은데 다들 모르는 상황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예.
양의환위원    그러면 자료는 다음에 해주고 다음에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보충감사를 해도 되는데 모르는 가운데에서 주고 받고 하면 우리 의회와 사무국하고 의원들이 소통이 덜 되었다는 뉘앙스를 가지는데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환    양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존경하는 양의환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인데 14쪽에 보면 기관방문 기념품 제작에 보면 하단에 2011년도 우산 680개가 있습니다.   
   2011년도 한 6월 달쯤에 우리 의회에 누가 오면 우산을 주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이 늦게 알았는데 그때 요구를 하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중순에, 그런데 12개가 남았는데 물론 요긴하게 쓰려고 하니까 제재를 했겠지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무분별하게 나가니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6, 7개월 만에 이 만큼 소진이 되었다는데 누가 썼는 것인지 짐작을 못합니다.
   조금 전에 대장을 제출해 준다고 했는데 저도 한 부 가능합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이 내역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산 668개에 대한 배부내역은 의회방문객들 505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비교견학시에 88개가 나갔고 해외교류단에 75개가 나가서......,
김삼조위원    계장님, 기 있는 것은 읽을 줄 압니다.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의회방문객 505개가 나갔는데 6개월 만에 소진이 다 되었다는데 도대체 본 위원이 봐서는 방문객 전체를 안 빠지고 다 해도 이 숫자가 다 6, 7개월 만에 되겠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갈 때 거의 맨손으로 갔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다른 것을 기억 못합니다만 중순쯤 되는데 우리 구청에 행사가 있어서 몇 사람이 왔습니다.   와서, 누구는 주는데 누구는 안 준다고 모 의원 방에 가서는 받아 가는데 김삼조한테는 못 준다고 해서 사실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제재가 들어왔다고 해서 없다고 사실 양해를 구했는데 그 정도 시점에 500개가 다 나갔다는 자체가 별거는 아닙니다만 그 방문객들한테는 기분이 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서 질의를 하는데 대장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예.
김삼조위원    한 부 받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우산을 준 것은 정말 5개가 안 될 정도인데 중순쯤에 다 소진되었다는 자체가 관리를 하려면 제대로 해 주시고 안 할 거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의환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마다 배분을 해 주시면 의원들 개개인 찾아오는 방문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니까 주고 누구를 찾아가니깐 안 주더라 이런 이야기는 밖에서 안 들렸으면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배부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O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의장제의)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감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진환   조규화
   이정현   양의환   김성년
   최기원   김삼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득
○피감사기관참석자    
   사무국장   서영수
   의정담당   방유택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7. 18. 제5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