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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영수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 무 국 장   서영수
○위원장 김진환    다음 사무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영수    사무국장 서영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특히 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진환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있는 의회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해경 전문위원입니다.
   강흥근 전문위원입니다.
   조기수 전문위원입니다.
   방유택 의정담당입니다.
   서태열 의사담당입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의정담당 방유택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의정활동을 위해서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서영수 사무국장님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에 보면 2009년도 공무원 국외연수 아홉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아홉 분 외에 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연수를 다녀오셨는지 의원 1인당 국외연수 비용이 18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나머지 분이 어떻게 미집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2009년에 1차 공무국외연수, 2차 공무국외연수 두 번을 다녀오셨습니다.   
   1차는 터키에 의원 세 분이 다녀오셨고, 2차에는 러시아에 아홉 분이 다녀오셨고 나머지는 2009년에 해외국외연수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신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 전체 중앙의 국정분위기가 서민경제살리기 위주로 펼쳐지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의회 살림살이를 줄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호응하는 뜻에서 의회에서 꼭 필수적인 국외여행은 하고 예산은 3회 추경 때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이라고 해서 공무국외 여행 심사위원 심사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 10만원해서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오셔서 회의를 하시고 심사를 하십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그분들은 저희들이 의회 국외연수할 때 12명 이상 의원님들이 해외로 나가실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 경우에는 12명 미만으로 팀을 구성해서 가셨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구성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기원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대 의원님은 몇 분이 됩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5대 의원 가신 분을 말씀하십니까?
조규화위원    아니요. 전체입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전체 19명입니다.
조규화위원    19명에 같으면 연수 9명이 갔으면 10명에 대한 의원이 연수를 안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가시지 않는 분에 대한 것은 말씀을 조금 전에 들었는데 안 간 사람들은 그 경비를 다시 반납한 것입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연말에 반납해야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의회 자산으로 도움이 됩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조규화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서영수 국장님 이하 의회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의장단에서 사용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어느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의정담당 방유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보면 의장단활동비 의장,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활동비 목에 속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카드가 지급이 될 때 카드사용 지침서라든지 규칙이 따로 없습니까?   
   그냥 카드만 나갑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그것은 카드사용에 대한 별도 지침보다는 예산에 대한 책정기준이라든지 당초예산 사용이라든지 그런 지침서 안에 모든 가령,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기타 예산에 대해서 별도지침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별로 사용됩니다.
김삼조위원    그 항목을 나중에 알았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의장님 같으면 의회를 대표해서 범위가 넓고 부의장님 또한 마찬가지이고 우리 상임위원장님 올해 추진비가 올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서 70만원입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75만원입니다.
김삼조위원    75만원 중 상임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방계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범위라고 생각합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하신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업무연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른 보고라든지 그런데 필요하신 경비라든지 그런   경비입니다.
김삼조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하는 측면에서 묻습니다.
   원래 카드 사용액을 지급할 때 확인을 하고 합니까? 아니면 카드 전표가 들어오는 대로 다 지급이 됩니까?
   올라오는 카드사용내역에서 결제가 바로 안 되고 누락된 적이 작년에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그것은 상임위원장님께서 결재를 저희들한테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결제라인을 통해서 결재합니다.   
   하면서 정당하게 했는지 사무국에서 살펴봅니다만 그것을 반납할 정도로 범위를 벗어나서 집행한 위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 접수를 해서 처리해 드린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전부 다 맞도록 사용하고 있다.....,
○의정담당 방유택    예.   
김삼조위원    만일에 자기 지역 구에서 지역 구민들과 사적으로 가족과 썼다면 반납이 가능합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그런 경우 사실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사용할 때 알아서 자제를 해 주시는 그런 분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하신 의장단에 위원장님은 안 계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확인을 했습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확인을 사실상.....,
김삼조위원    사용해서 올라온 카드 전표를 보면 굳이 직접 확인을 안 해도 알 수가 있거든요.   대충 보면, 살아가는 것이 대동소이합니다.   
   작년에 카드 사용한 것 중에 상임위원회 네 분, 의장님, 부의장님 여섯 분인데 한 건도 없이 다 지급이 되었다는 것은 관리감독이 허술하지 않았나 보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위원장 김진환    위원님! 잠깐만요.   
김삼조위원    제 이야기 덜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이것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는 것을 여기.....,   
김삼조위원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인 절차를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확인되었으면......,   그렇지만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묻고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우리 의회가 바르지 않고 어떻게 집행부 감사를 하겠습니까?
   투명하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항상 열람 가능합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언제라도 보여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예.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2009년 예산집행현황 6쪽를 참조하시면 위에 두 번째 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가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1,800만원 남았는데 잔액이 남은 이유를 설명들었으면 싶습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효율적인 의회운영목에 잔액이 남은 것은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가 55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연말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간소화하는 분위기여서 의회에서 연중 연말에 하는 송년회 대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사를 간소화하면서 그렇게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들은 첫째 란에 사무관리비에서는 16만4,000원이 남았는데 주로 사용하는 내역이 신문구독료라든지 현황판 제작이라든지 의원님들 명패 제작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충분히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운영비에서도 55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 공공운영비는 의회 청사에서 공공요금이라든지 각종 세금, 차량세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그런 것을 하니까 그것은 유동적으로 100%, 예산책정된 것에 100% 사용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55만7,000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 68만7,000원 남은 것은 시책추진은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 간담회라든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예산을 최소한, 그렇게 해서 68만7,000원 남아서 계가 1,8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정활동지원에 750만원인데 의정활동지원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용은 사실 항목이 많습니다.
   사무관리비해서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산도 그렇게 안 많은 부분을 의정활동지원에 750만원 정도 미집행금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충분히 타이트하게 하고 남은 것입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지금 5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을 효율성 있게 올해 것은 집행을 하면 여기에는 잔액이 거의 안 남을 수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예. 6대 처음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6쪽 중간 지점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4,600만원 있는데 책자를 보니까 첫 번째 물품취득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자산및물품취득비에는 사용한 내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개인 지급된 노트북 컴퓨터가 있습니다
   19대 구입한 그 금액하고 본회의장 정면에 보시면 PDP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2개 합해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조규화위원    두 종류만이 한 것입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그렇습니다.   
   노트북은 1대에 187만원입니다.
   해서 19대이니까 3,553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 구입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된 것입니다.
조규화위원    사무용품으로 해서 레이저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그것은 다른 목이 있습니다.   
   사무용품비를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 프린터기를 구입한다든지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예산 집행현황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의회사무국에 운영비가 나오는데 양의환위원님 말씀처럼 사업비도 잔액이 있는데 인력운영비, 인건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직성 경비여서 예산대비해서 결산하면 거의 집행잔액이 남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의회사무국에 대한 인력운영비는 큰 폭으로 집행잔액이 있는 것 같아서 인원 변동이 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기본급에 대해서 280만원 남고 수당에 대해서 480만원 남습니다.
   기본급은 예산을 책정할 때 그 기준을 각 과별로 해서 의회사무국에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몇 명을 딱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5급 같으면 5급 몇 호봉, 6급 같으면 6급 몇 호봉을 기준 호봉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 안에는 같은 5급이라도 기준을 20호봉 잡으면 두 분내지 세 분이 있는데 20호봉이 되시는 분, 30호봉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직원들도 8급, 7급 직원 같은 경우에는 기준 호봉을 예산책정기준상 그렇게 두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차액이 생길 수 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6급 직원을 5명으로 했는데 인사이동으로 7급 직원을 5명이나 했는데 인사이동되면서 8급 직원이나 급수가 바뀌면서 이동이 있을 수 있고 호봉이 있으니까 호봉차이로 이렇게 되는 수가 있고 수당도 거기에 따라서 기본급이 가면서 수당이 많이 책정되어 있고 거기에 다른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줄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중간이 인사이동으로 호봉이나......,
○의정담당 방유택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높은 분들이 인사이동으로 오시면 오히려 처음 예산보다 더 오버되는 수가 있습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추경에서 합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이 분들은 특별한 사유로 무기계약근로자로 되어 있습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무기계약근로자는 일반 정식 공무원 외에 어떤 부서에서 행정보조요원이라든지 필요할 때에는......,
김성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정담당 방유택    의회사무국에서는 전문위원실에 한 명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명이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6쪽에 의회 청사관리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 하는데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의회 청소용역비입니다.
   그것은 연간 매년 1월경되면 계약을 하는데 업체는 대한상이군경회 대구광역시 지부하고 연간 계약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삼조위원    이것이   혹시 인력운영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인력운영비는 직원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것은 차별을 두고 별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삼조위원 수고 했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예.   아까 좀 지났는데 처음에 여쭤봤던 국외연수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설명 대충하셨는데 어쨌든 언론에서든 여론에서든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갈 때마다 의원님들 뿐만아니라 사무국에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작년에 1차, 2차 터키랑 러시아해서 총 아홉 분이 갔다 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여러 가지 경제사정상 안 가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당시에 터키하고 러시아 국외연수를 갔는데 장소 선정이 의원님들의 요구로 터키, 러시아를 간 것인지 아니면 당시에 의회 내에서 준비하고 있는 어떤 일과 관련해서 그 나라에서 배울 게 있어서 그쪽에 정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말씀드리겠습니다.
   터키하고 러시아 쪽에 정한 이유는 첫 번째 문화 관련해서 벤치마킹라든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선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수성구에는 수성못을 살리기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데 수성못이 살아남으로 해서 앞에 들안길 음식업소라든지 기타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는 최고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사전 선진지 현황을 파악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터키로 정한 이유는 터키는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이 9개가 지정 되어 있습니다.
   이스탄불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 러시아에도 세계문화유산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해서, 세계문화유산을 보시고 온 것으로 그렇게 초점을 두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외연수 갔다오신 세 분, 여섯 분 갔다 오셨는데 연수 준비하는 주최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연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수원이나 위탁기관에 위탁을 맡기는데 국외연수는 가시는 몇 분 안 되어서 이분들이 직접 준비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무국에서 하시는지 아니면 여행사 이런 데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인지 프로그램까지.
○의정담당 방유택    예.   국외연수에 대해서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시는 방법이 일단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상품으로 가실 때에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몇 분 조율해서 거기 기관 방문을 할 수 있고 아까 이야기한 다른 문화유산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2009년 같은 경우에는 터키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여행사로 의뢰해서 간 경우 그리고 그 외에 위탁기관에 의뢰해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 해외에 기관이라든지 명소 같은 것이 파악된 것이 있어서 잘 파악하셔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어느 곳이 절감되는지 또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조금 비용은 더 들더라도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는 곳이 어딘지 그렇게 파악해서 선택하고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양의환위원님.
양의환위원    김성년위원이 질의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공무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이때에 21명이었습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19명이었습니다.
양의환위원    19명 중에 아홉 분이 가시고 열 분이 안 가셨는데 전·후반기를 나누게면   2008, 2009에 포함 안 됩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2008, 2009년이......,
양의환위원    2009, 2010년이 됩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전·후반기로 나누었을 때에 올해 같은 경우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새로 의원님들 개원 시작되고 했으니까 2분의 1씩 가게 되면은.....,
양의환위원    2008, 2009를 후반기로 보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2008, 2009년을 말씀하십니까?
양의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전·후반기 시작이 의회 집행부가 들어서 가는 게 전반기, 후반기로 보면 2008, 2009년이 후반기가 맞지요?
○의정담당 방유택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후반기에 들어와서 2009년에 아홉 분의 의원이 가셨고 208년도에 해외연수를 몇 분이 가셨습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19명 다 갔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열 분이 어떤 연유에서든 못 가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들이 가고 싶은 데에도 형편상 못갈 수 있고 경제적인 부분에 협조하는 사항에서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1년에 한 번 있는 해외연수를 정말 효율적으로 의회 발전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연수가 된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부분들이 의원님 자발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상위에 보면 전문위원들도 있고 의회에서 쉽게 생각해서 국내연수 위탁을 하듯이 국외연수를 위탁하든지 아마 감사를 하면서 열 분 중에 아홉 분 가고 자유로운 의사입니다만 그래도 함께 가서 동료의원들끼리 공부하고 또 사실 연수를 하고 이런 것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다면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의회에서 갈 수 있는 어떤 사항이, 갔다 와서 이것이 관광성으로, 어디 그냥 해외 갔는 부분들이 실제 언론이나 이런데 안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서 가게 되면 다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의회 공사용역 계약현황이 있는데 입찰부분 해당없음, 수의계약 해당없음 했는데 괄호 속에 2,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아닙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뜻은 수의계약이라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물품구입에 용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00만이하입니다만 여기에서 괄호안에 있는 것은 2,000만원 이상되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수의계약을 했는 그런 건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 김진환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방유택    이것은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있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감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의 작성을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진환   조규화
   김삼조   김성년   양의환
   최기원   이정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피감사기관참석자    
   사무국장   서영수
   의정담당   방유택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9. 14.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