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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2회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보   고                           
(10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9분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김숙자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김숙자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위원장에 김숙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김순호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숙자    위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최기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숙자    임대규위원께서 최기원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최기원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968억 4,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670억원보다 157억원이 증가한 3,82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41억 4,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 중 세입은 지방세 8억원, 세외수입 35억 6,800만원, 지방교부세 4억 4,400만원, 조정교부금 1억 7,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07억 1,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사업예산 157억 8,400만원, 예비비 1억 9,900만원, 재무활동비 1억 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변동내역 중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 4,000만원 증가하였고 기본경비 5억 2,500만원 감소하여 총 3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45억 9,000만원, 자체사업 11억 9,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57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생활안전용 CCTV 개체 특별교부금 사업 1억원 등 총 1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과 환경보호 분야는 수성아트피아 무선마이크 교체 1억 5,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금 등 총 4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비즈플라자 이전설치 공사비 등 총 1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보건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지 정지작업 등 총 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 3억원 등 총 5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파동 문화센터건립 등 교육 분야, 수성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 및 관광 분야, 기초노령연금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등 국·시비보조금의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65억 9,700만원, 시비보조금 38억 6,100만원, 분권교부세 2억 7,300만원, 구비부담금 38억 5,9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45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변동내역은 9쪽부터 12쪽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건설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예치금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 만촌동 공영주차장 조성 1억 6,1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30억원 등 31억 8,100만원을 계상하고 적립금 등 31억 8,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숙자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현황,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 내역, 예산편성 내역,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811억 4,352만8,000원보다 157억원이 증액된 3,968억 4,352만8,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670억원보다 157억원이 증액된 3,82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141억 4,35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출 성질별, 기능별 예산과 4쪽 특별회계 예산규모,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 내역, 5쪽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부터 17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8억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전입금 등 35억 6,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지원 교부세 4억 4,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1억 7,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107억 1,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요사업 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 생활안전용 CCTV 개체 특별교부금 1억원, 수성아트피아 위탁금 1억 5,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금 1억 9,9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6,600만원, 비즈플라자 이전설치 공사 1억 1,100만원,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1억 2,0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 3억원, 커뮤니티센터 임차 등 6,800만원, 공원 유원지 편의시설물 및 어린이놀이시설물 긴급보수 3,0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여성클럽 운영지원 3,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파동문화센터 건립 8억원, 수성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24억 2,0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35억 8,1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2억 900만원, 한방의료관광 휴 사업 4억 4,300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억 6,4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31억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30억원, 만촌동 공영주차장 조성 1억 6,1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 분권교부세,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분 조정과 인건비등 법적·의무적 경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액, 국내여비 등 감액을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편성안으로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숙자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부서별 예산안은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위원회별 소관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의정담당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략기획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하일위원    예. 이하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행정운영경비가 3억 8,5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이번 행정운영경비 3억 8,500만원은 작년에 존경하는 김순호위원께서 직원들 국내여비를 지침상 매월 10일씩 1일 2만원, 20만원씩 계상했던 부분이 사실상 연말까지 두었을 경우에는 불용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현안사업으로 돌리기 위해 이번에는 직원들 국내여비를 전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분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큰 차질이 없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하일위원    이 3억 8,500만원 전부 국내여비 부분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국내여비가 5억 1,900만원이고, 그다음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제가 잠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를 5억 1,900만원 감액하고 월액여비는 월정액으로 나가는 1,1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전액 일률적으로 10%씩 1,700만원을 감액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 10%로 감액하니까 그것도 1,700만원이 감액되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12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 추가 계상해서 가감을 하면 5억 2,500만원입니다.
이하일위원    업무추진비는 해마다 10%씩 감액을 하는데 지금 수년째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본 위원들이 해마다 지적하기도 번거로운데 어차피 내년에 10% 감액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 때 그대로 올렸다가 또 연말 가까이 돼서 감액하는 것 보다는 예산편성 할 때 확실하게 10% 감액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들이 의견을 전달한 일이 있는데 검토한다는 소리만 하고 해마다 예산편성 시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오고 연말이 가까워 오면 10%씩 감액하는데 맨날 검토만 하고 치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사실상 예산편성 지침상 계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연말에 해봐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합해도 1,7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입니다.
   사실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은 매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 상황에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때 “예산 지침상 이것은 안 됩니다.” 해야 되지 검토한다는 소리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절감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세입세출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100% 집행을 해도 되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도 10%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겠네요? 검토한다고만 하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산사정이 계속해서 어려운데 내년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매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상황에 따라서.....,
이하일위원    그러면 전에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지 검토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그대로 올라오고, “예산지침상 이것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하신 것 같으면 중복질문이 안 나올 것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죄송합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전략기획실장님,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추경을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153페이지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예산보다 아마 21.38% 증액된 2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고금리 상품에 예금을 했거나 세입세출 시기를 적정하게 해서 여유자금이 최소화되도록 했는지, 아니면 분산투자를 해서 중도해지를 많이 줄여나갔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증가한 이유를.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사실상 세입과 관련된 것은 징수과장이 설명해야 됩니다마는 제가 설명한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계상 시에는 평균 보유자금을 342억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 이율을 1.98% 계상했을 경우에 이자율과, 이것보다도 증액이 108억원 정도 더 되었습니다.
   왜 108억원이 더 되었나 하면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이런 것이 예산균형집행 관계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금보유자금이 늘어났습니다. 108억원 정도.
   그래서 2억 1,500만원 정도의 추가이자가 발생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이해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예금이 늘어났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실장님,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혹시 간주처리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현재는 간주처리 예산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인정 안 합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간주처리를 인정한다면 예산총칙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총칙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비즈플라자 이전설치공사가 올라왔는데 비즈플라자라는 것이 생소한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플라자는 입주기업이라든지 예비 창업자에 대해서 창업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 거점을 제공하는 곳이 비즈플라자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저희들과 같이 MOU 체결하고 지원받아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전부 국비로 받아쓰고요.
   시설임대료와 사무실 공간만 저희들이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인 창조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상담한 다음에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이런 데서 기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해 더 안내하고 교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이하일위원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현재 어디 있는 것을 어디로 이전하려고 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현재 지산축협 건물에 있습니다. 지산1동에.   
   거기에 있는 것을 새마을회관 1층으로 옮길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렇습니까? 이 4,000만원은 삭감된 것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이하일위원   그러면 총.....,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전체 1억 1,000만원에서.....,   
이하일위원    1억 1,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삭감되면 이전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전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었습니다마는 4,000만원까지 삭감돼 버리면 사실상 이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억지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시설부분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삭감된 이 돈 자체를 전부 포기해야 될 입장이 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사실 7,000만원 가지고는 사업하기도, 공사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임위에서 저의 설명이 부족했는데 여기서 반영을 조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하일위원    현재 4,000만원이 결과적으로 삭감이 되었으면 11억원의 시설부대비 집행을 다 못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4,000만원이 삭감되면 사실 공사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계를 해서 그 비용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설팀과 같이 했던 부분들을 1억 1,000만원 정도 예상을 잡았습니다마는.....,
이하일위원    그런데 4,000만원이 없으면 이 사업 자체를, 11억 짜리를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1억 1,000만원입니다.   
이하일위원    예. 1억 1,000만원을 포기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4,000만원 삭감되어도 그대로, 아쉬운 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저희들이 비즈플라자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축협에서 12월 말일까지 내용증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 위원님들이 4,000만원을 삭감하셨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상임위에서 4,000만원 삭감될 때 이 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더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하일위원    오늘도 설명할 말씀이 없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비즈플라자는 저희들이 어차피 사업을 시작했고 장소를 이전해야 됩니다.   
   개인건물에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자기들의 개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새마을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공간이 있어서 행정기관 쪽으로 공간을 확보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인데 사전에 준비가 많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은 해야 되는데 사실상 7,000만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님, 비즈플라자가 사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수성구청장 6만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치가 컸었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예산 자체에서 보면 이것이 2011년 9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특별히 2년 동안 하면서 여기에 투자된 시설투자비가 1억원 정도 됩니까? 맞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1억원 정도이고, 뒤에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마는 당초 시설내역에 4,300만원을 투자했고요.
양의환위원    그러니까 통괄적으로 국비로 다 하는 것인데 나머지 투자금액 자체에 구비로 들어간 것이 1억원 정도 되고 2년 정도 쓰면 보통 일반적인, 통상적인 관례라고 합니까?   
   2년을 사용하고 계약기간을 만료하고 나오면서 시설비 1억원을 그냥 날린다는 것은 어느 누가, 계약자가 지금 단장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2011년도 9월에 계약할 때 계약자가 누구였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전 일자리정책사업단장님입니다.   
양의환위원    전 단장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보더라도 내가 2년 동안 사무실을 쓰는데 사무실 투자비용을 1억원을 주고 나온다면 이것은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임대계약 할 때 5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공간이 굉장히 촉박했었습니다.
   중간에 공모사업 가지고 예산지원을 받아서.....,
양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예산을 날릴 정도의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이 정도 되면 4년, 5년 가야 되지, 일반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단장님이 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후임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새마을회관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는 수성구 거의 다가 압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새마을회관 1층에 비즈플라자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관 월세가 200만원이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새마을회관이요?   
   지금 세입자가 3,000만원에 월 25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아니, 그것은 압니다마는 지금 비즈플라자가 가게 되면 월세를 200만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아직까지 그것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양의환위원    현재 여기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지산동에.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지산동에는 지금 5,000만원에 260만원 주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5,000만원에 260만원을 주고 있는데 어차피 그 금액의 근사치로 줘야 새마을회관에서도 수입이 되어서 살아갈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하든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결과는 의회에서의 승인 후에 발표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새마을회관 1층에 간다고 하면 사실 의회에서 심의해야 할 의원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정말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시고 존경하는 이하일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4,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소신 있는 단장 같으면 이   일은 부풀리기 예산도 아니고 1억 1,000만원으로 시설투자를 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4,000만원이 삭감되면 일을 중간에 하다 그만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안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회관으로 이전하는데 있어서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공식적으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4,000만원 삭감에 있어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실 7,000만원 가지고 폐기물 처리 등 부과되는 부분들을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양의환위원    단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당장 해야 됩니다. 국비사업이기에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지금 지산동 비즈플라자가 철거비용까지 다 들여서 2년 만에 졸작이 되어 나옵니다.
   그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7,000만원 예산을 줬는데 굳이 새마을회관 말고 그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들어갈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본 적 없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마을회관도 사실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하철 공사 쪽으로 굉장히 많이 터치를 했습니다. 그쪽 공간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 대신 개인건물에 들어가기에는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 주변에서 제일 공간이 많은 데는 지하철 역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마을회관이 여성클럽도, 새일센터도 가 있고, 또 비즈플라자의 위치로 굉장히 괜찮은 여건으로 봤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거나 준비를 못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양의환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지난 일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문제들이 안 생깁니다.
   그렇다면 새마을회관에 임대료를 받고 가면 제일 좋은, 정말 환상적인 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입지를 집행부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원하는 어떤 상황으로 우리와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가게 된다면 의원들의 입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7,000만원 줬을 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범어지하도 거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 7,000만원을 주면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상임위에서 깎인 7,000만원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도 이 예결위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도 7,000만원 가지고 안 되고 1억원이나 더 들었으면 이 예산도 부족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충분히 이야기해 주시고, 그 밑에 지하도로 갔을 때는 7,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7,000만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하도에 가는 것은 구체적인 안을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폐기물은 지산동 건만 처리해 주면 되겠지만 나머지 시설은 똑같이 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렇게 되는 부분은 상동에 안 갔을 경우에는 폐기물 관계가 그렇게 되고, 나머지 시설은 다 똑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7,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양의환위원    우리가 지금 추경을 합니다. 새마을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투자 추경을 올렸습니다.   
   이왕이면 미리 저쪽 지하도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올라와야 위원들이 합리적인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딱 하나만 올려서는.....,
   만약에 비즈플라자가 범어지하도에 갔는데 7,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된다고 하면 단장님이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조사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얼마 더 근사치에 간다는 것은 이야기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적어도 새마을회관 보다는 범어지하도에 가는 것이 금액이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금액은 싼 편입니다.   
양의환위원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십시오.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협 건물에 임차해 있는데 이 건물이 상가건물입니까? 아니면 일반 주거전용 건물입니까? 상가건물이 맞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사무실 겸용한 상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학원도 있었고, 지산1동 주민센터가 임시로 썼던 장소입니다.
임대규위원    상가건물이라면 상가임대차계약법에 의해서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했을 때,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경우’라고 하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했다거나, 부정한 방법을 썼다거나, 재임대를 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법을 확인해 보시고요.
   실제로 상가건물이라면 다시 재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3년 다시 계약해서 전체 5년까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때 가면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나오고 들어가는 시점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봄부터 이야기 나오는 것을 하자고 했는데 서면으로 한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던 중에 마침 새마을회관이 나오는 부분도 있었고 주변 여건들로 인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임대규위원    꼭 이 시기에 새마을회관으로 옮겨야 되겠다면 여러 가지 사업비와 새롭게 사무실을 꾸미기 위해서 6,000만원이든 7,000만원이든 필요하다면 써야 됩니다.   
   또 그것이 반쪽이 되어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본 위원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있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옮겨야 된다면 최소한의 시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삭감하기에는 좀 심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억 1,000만원 중에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차후 협의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고맙습니다.   
임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세입 부분에요. 154페이지 상단에 불용품 매각수입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은 청소차량 4대를 6월 달에 매각했습니다. 매각한 금액이 6,400만원이고요.
   그리고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매각 의뢰가 왔는데 아마 3대 정도 더 매각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절차를 밟고 있는데 거기 4,000만원 해서 전체 1억원 정도.....,
김성년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1,000만원 있던 것은 다른 것이고 9,000만원이 청소차량 매각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6월에 4대 매각하고, 향후 3대 더 매각한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뒤에 반영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불용품 매각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모든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의뢰가 왔을 때 저희들이 매각하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불용품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사용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매년 올해는 어떤 것들이 불용품이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는 계획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수립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빠트리신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각종 물품을 승인할 때 전체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수합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든지 재산관리를 체불하는데 일단 해당 부서에서도 내구연한이 있지만 그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몇 해 계속 사용하다가 더 이상 사용이 어렵고 또 해당 부서의 의뢰가 와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안전총괄과장 강흥근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원래의 2,700만원 중 1,200만원인 약 50%나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저희들이 2013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인상 계획이 없었습니다.   
   편성하고 난 다음에 정식 공문이 와서 2013년 1월부터 요금이 100% 인상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전기요금이요?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예.   
이하일위원    전기요금 인상이 100% 되었다고요? 일반전기와 다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전기요금을 어떻게 냈기에 다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전기공사에서 정식공문으로 ‘이런저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방범용   CCTV는 100% 인상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방범용 CCTV, 금년 1월 1일부터요?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예.   
이하일위원    사전에 방범용 CCTV가 2011년도에 100% 인상된다고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데에 말이 흘렀을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소문은 있었는데 정식적으로 공문이 온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결정되고 난 다음입니다.   
이하일위원    언론을 통해서는 언제쯤 알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그전에 언론을 통해서는 몰랐고요.   
이하일위원    언론을 통해서는 몰랐고 오르고 나서 알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예.   
이하일위원    금년 1월 1일부터 오르고 나서 알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아닙니다. 12월 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정식적으로 왔습니다.   
이하일위원    한 가지만 100% 올랐다. 참 이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1페이지 하단 국내여비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본예산에는 5,520만원으로 올렸는데 5,000만원이나 삭감을 했어요?
   지금 90% 이상 삭감이 되었는데 일을 안 한 것입니까? 본예산을 잘못 짠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작업할 때 2013년도 예산편성기준지침에 보면 1인당 월 2만원 씩 10일로 정원현황을 곱하면 기준상에 5,520만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원실은 출장관리비가 크게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삭감을 한 겁니다.
이하일위원    지금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내년 예산편성 때 5,000만원을 삭감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그러니까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던 것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렇게 올려야 되겠죠.
   내년 하반기에 가면 또 5,000만원 삭감하고.....,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지금 예산편성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그 기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하일위원    그게 없으면 하반기에 가서 또 5,000만원을 삭감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금년같이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면.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그래서 예산부서에서의 지침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작업을 할 적에 추경이라든지 이런데 맞춰야 될 것으로, 만약 조정이 된다면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이하일위원    예산편성기준이 조정된다면 그대로 할 것이고, 안 그러면 지금처럼 그대로 올라와서 내년 하반기에 또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그렇지요.   
이하일위원    이렇게 90% 이상이 삭감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예산편성기준 지침서를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미리 정보를 줘서 예산편성기준도 고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하일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사실 국내여비는 매년 반복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뭔가......,
이하일위원    그런데 여기는 90% 이상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 집행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지침에는 이것이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해 왔는데, 그렇다고 월 2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만원, 5만원에 하기에도 노조가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향후에는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노조와 충분한 논의를 해서, 그러니까 출장을 많이 가는 일부 부서도 있고 또 민원여권과의 경우에는 출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노조와 논의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예. 현실에 맞게 출장이 많은 데와 적은 데를 적절하게, 지금 90% 이상 남아서 삭감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출장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출장을 가지 않으면서 허위로 출장을 단다든지 이런 것은 일체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    예산지침서를 손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195쪽 선진 세무행정 추진에서 지방세 방송광고 홍보비 1,000만원을 추경 성립 전에 집행했습니다.
   전년도에도 계속 방송에 홍보했습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했습니다.   
최기원위원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예. 이것은 저희들 상사업비 1억 3,000만원 나오는 것 중에서.....,   
최기원위원    TV의 방송......,
○세무과장 이해경    수성구 관내에는 케이블TV입니다. 자막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최기원위원    그렇게 하면 세수 등의 수입에 효과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예. 2009년부터 했는데 2009년에는 전반적으로 82%, 2010년에는 84%, 2011년에는 86%, 작년에는 86.3%로 세율이, 납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도움이 많이 되네요?   
○세무과장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일정적으로 해마다 5회씩 합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이번에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시상하셨네요?
○세무과장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세무과장 이해경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세정업무추진에 보면 우수상시상금으로 지출이 250만원 잡혀있네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우수상으로 총 440만원이 시상금으로 와서 세무과에 250만원, 징수과에 190만원을 주었고 전에는 이것을 현금으로 그냥 썼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마땅히 들어갈 과목이 없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세무과에 250만원, 징수과에 19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업무추진비인데 이후에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이해경    이것은 직원격려로 사용할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또 나머지 징수과에 190만원이 있는데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단속시스템 조명교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해경    그것은 다음에 징수과장님이 나오시니까 그 때 질문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년위원    시상금을 받으면 어떻게 사용한다는 특별한 내부규정은 없더라도 어떤......,   
○세무과장 이해경    전에는 현금으로 직원격려 차원에서 주었는데 지금은 예산편성을 하라고 하니까 마땅히 들어갈 과목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해놓았는데 사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서인원에 따라 300만원, 380만원, 400만원 등으로 편성하고 1인당 초과하면 5,000원을 추가 편성하고, 그래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한정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것은 굳이 징수과에 따로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이 재원수입은 세무과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직원들께서 세무업무에 애를 많이 쓰셔서 평가에서 우수상도 시상을 하시고 시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직원격려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더 나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재교육이라든가 이런데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일부 금액은 과에서 필요한 물품금액으로 사용되어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징수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지원에 국·시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현재 저소득 가정 중 각 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 본인이 매달 3만원씩 적립하면 국가에서 추가로 3만원을 더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목적의 사업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현재 대상자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400명 정도 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더 소요될 부분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더 내려올 것 같고요.
   우리가 요구를 해서 조금 더 받았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210페이지 보시면 수행기관프로그램운영비가 3,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수행기관’이라 하면 어떤 기관을 말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희망드림팀의 1년 예산이 3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1년 동안 다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당초예산을 잡았더라도 불용액이 생기기도 하고, 또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것은 추경 때 예산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000만원은 위즈수성아카데미라는 연합발표회를 연말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관 5개에서 1,000만원 정도를 쓰고, 그다음 드림가정 갯벌체험이라고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가는 것이 1,000만원, 그다음에 졸업여행 대상자는 졸업반인 6학년인데 대상아동을 약 80명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각종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한 1,000만원 정도 썼으면 싶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정현위원    지금 민간에게 연간 7,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운영실태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올려도 우수상은 3억원인데 추가로 2,0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해마다 늘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대통령상도 받았고, 대상은 두 번 받고, 총리상은 세 번 정도 받았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래도 수박 겉핥기식의 점검이 아닌 정말 확실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을 때도 잘한다고 하고, 자체적으로 사업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성클럽을 여성가족부에서 지정받았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여성클럽은 일자리 전담기관이고 새로일하기센터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받았습니다.   
김순호위원    그것은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지정은 받았지만 국비 비중이 너무 낮은 것 같거든요.
○복지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하반기 예산입니다. 연간 예산금액은 많습니다.   
김순호위원    국비 비중이 너무 낮은데 이 비율을 더 높일 수는 없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국비가 75%이고 구비가 25%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지금 5억 4,524만원에서 국비가 9,528만7,000원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몇 페이지입니까?   
김순호위원    219쪽 여성정책 활성화 부분입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순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307-10 여성클럽 운영지원에서 이번에 증감이 있는데 보시면 3,168만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하반기 운영비 1억 4,000만원 받은 데서 여성일자리센터를 지정받음으로써 일자리센터에 25%의 구비부담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담하기 위해서 3,168만7,000원을 감액하고, 22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 9,528만7,000원, 그리고 구비 3,168만7,000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칭하기 위해서 삭감하고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성일하기센터로 국비 9,528만7,000원이 왔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시된 것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하반기 사업비입니다.
김순호위원    예. 그런데 현재 여성클럽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여성클럽에서는 파트타임 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육아도우미와 같은 전문일자리, 또 작은 결혼식이라고 해서 의미 있고 검소한 결혼식 등 여성친화복지와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클럽에서 하는 사업과 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조금 차별하여서 말씀드리면 새일센터에서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지원이라든가 직업교육, 특히 여기서는 직업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상담도 하며 개소 후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현재 새일센터 교육생은 하반기 네 가지 사업 양성과정에 145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거의 80% 정도의 인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클럽에서는 바리스타 사업인 로즈카페 참여인원이 9명 정도 되고, 그리고 육아돌봄 사업도 10여 명 정도로 참석하고 있고, 방문 이미용 사업이라든가 홍보사업, 작은 결혼식도 다양한 업체와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예. 많은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여성클럽 냉난방기 구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과장 김명희    먼저 1회 추경 시에 여성클럽 일자리기관을 위해서 5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때 자산취득비도 많이 주셨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 자산취득비를 또 올렸습니다.
   이번에 또 올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냉난방기 구입은 꼭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구체적으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1회 추경 때 예산파트에 냉난방기 1,5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시에 ‘구비 사정이 워낙 어렵다. 한 푼이라도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서 우선 의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스탠드형 에어컨 7대를 여성클럽에 옮겨서 여름에 냉방기를 가동했고, 2회 추경 시에 1,500만원을 올려서 난방까지 되는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 자체가 잘못된 것이 어차피 하실 거라면 그 당시에 해야 되지, 지금 그것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순호위원    의회 것을 쓴 게 잘못됐네요.   
   몇 개월 후에 1,500만원을 쓰기 위해서 300만원을 미리 쓴다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철거하는데 또 돈이 들어야 되고.
   예산계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했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몇 개월 후에 할 것이라면 다른 데에서 조금 아껴서라도 예산을 정상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 모든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김순호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조심하시고 예산을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존경하는 김순호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추경에 5억원 올라왔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1회 추경 시에 장소보증금과 총 사업비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올 때는 장소보증금, 집기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목별로 의자, 책상, 냉방기를 따로따로 올립니까? 다 종합하고 합산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따로 합니다.   
   자산취득비와 물품구입비는 항목이 다릅니다.
이하일위원    1회 추경 때 자산취득비에 에어컨과 냉난방기는 포함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냉난방기가 포함이 안 되었다고, 위원들은 그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것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모르고 지금 또 올라왔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산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하일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그 당시에 돈이 워낙 없어서 포함을 안 시켰다고 했는데, 현재 해당 상임위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이하일위원    삭감되면 올 겨울에 난방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올 겨울에 난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난방이 안 되면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오시고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취업상담이라든가 자조모임이라든가, 또 로즈카페라고 커피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지금도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난방을 꼭 해야 하는 사정입니다.
이하일위원    꼭 해야 되고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도록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과장 김명희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걱정이 되는 것이 사람 사는 데는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는데 난방이 안 되면 기온이 안 맞아서 사람들이 오지 않잖아요.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고 삭감되면 사업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을 것인데 과장님의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 좀 덜 돼서 그런 것인지......,
○복지과장 김명희    예. 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하일위원    상임위에서는 몇 푼 안 되는 돈이라서 삭감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겨울에 당장 이 사업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네요.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어제 상임위 심사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1회 추경에 1억 4,000만원을 상정했는데 지금 3,100만원을 삭감했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새일센터로 옮겨갔는데 3,100만원은 세부지출내역 중에 어느 부분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여성클럽에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파트가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변동은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업비만?   
○복지과장 김명희    사업비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문일자리 파트의 사업이 새일센터의 사업과 중복되는 세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성클럽의 전문일자리 사업을 축소하고......,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자, 그러면 여성클럽의 사업내용과 새일센터의 사업내용이 100% 동일하지는 않죠? 일부만 중복되죠?
○복지과장 김명희    일부 중복이고 거의 상이합니다.   
김성년위원    거의 상이하다면 어느 정도죠?   
○복지과장 김명희    그러니까 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김성년위원    어느 정도 중복되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20% 정도입니다.   
김성년위원    일부네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80%는 여성클럽 고유의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1회 추경 1억 4,000만원을 상정하실 때 인건비와 운영비를 빼고 사업비가 총 얼마였어요?   
○복지과장 김명희    사업비를 5,785만원 잡았습니다.   
김성년위원    인건비는 얼마였죠?
○복지과장 김명희    인건비가 6,33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년위원    운영비는요?
○복지과장 김명희    1,9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년위원    5,000만원 정도가 사업비다?   
○복지과장 김명희    당초 5,700만원 정도.
김성년위원    이 중에 3,000만원 정도를 뺀다는 이야기죠?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기존 여성클럽의 5,700만원에서 3,100만원을 뺀 금액이 사업비로 남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3,000만원이 조금 안 되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그것으로 80%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최대한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냐고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분명히 1회 추경 시 여성클럽에 5억원의 예산배정을 설명하시면서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사업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일찍 그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빠져나왔거든요.
   삭감이 되어서 다른 데로 옮겨졌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희망복지지원단장이 교육인 관계로 복지자원관리담당이 답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희망복지지원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직무대리 김인숙    복지자원관리담당 김인숙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 복지자원관리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문화체육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새해 일출맞이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확정적인 행사임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추경에 편성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어제 상임위에서도 이것을 다루었습니다마는.....,   
이정현위원    그래요? 어제 다루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그 이유는 올해 잡아놓으면 내년 1월 1일자로 하지 않습니까?   
이정현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러면 12개월 동안 예산을 사장시켜놓는 것과 같은 효과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유용한 데 쓰고 지금과 같이 10월 추경에 편성하면 예산효율성 측면에서 더 좋아진다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자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자원순환과장 문심학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처리위탁금 1억 9,9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올해 초 음식물폐기물에 관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5월에 조례를 개정했고 개정된 내용은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규모가 125㎡에서 200㎡로 변경되었습니다.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 저희들이 수거해야 할 사업장이 400개소 늘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김순호위원    구민들 음식물쓰레기가 더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우리 관내 음식업소이지요.
김순호위원    아니, 관내이긴 한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서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것은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에서는 폐기물이 많이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면적이 125㎡에서 200㎡로 늘었습니다.   
김순호위원    법에 따라서......,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렇죠.
김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경제환경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250쪽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가 있습니다.
   추경은 얼마 올라오지 않았는데 노후 슬레이트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서 정부차원의 시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는 지금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얼마나 지원되었고 남은 세대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325가구 정도입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개량을 안 한 가구가?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대상가구가 325가구입니다.   
   올해 5가구를 했는데 추가로 3가구가 더 내려왔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250만원 정도 됩니다.   
최기원위원    우리 구에서는 신청을 해야 지원해 줍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대상가구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최기원위원    우리 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이 넉넉하면......,   
최기원위원    해마다 일정하게 ‘국·시비 보조금 얼마, 얼마’라고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한다는 말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빨리 처리해서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7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있죠?
   보니까 추경에 사업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2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금시장 방수사업은 작년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1억 5,0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원조건에 미달되어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시비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청구시장 전기소방점검시설도 상인들이 노후화되었다고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청구시장 주차장과 LED간판도 ‘다른 시장에는 LED간판을 설치해 주는데 왜 안 해 주느냐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인데 시에서 매년 2억원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억원을 쓰고, 하반기에 1억원을 쓰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당겨왔습니다.
김성년위원    당초나 1회 추경 때 처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많이 따왔단 말씀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한 건이었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당초예산으로는 한 건도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당초예산으로 한 건도 없나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한 건도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지산목련시장 있지 않아요?      여기에 당초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아, 이 6,000만원은 지산목련시장에 조명등 LED를 교체한 사업입니다.
김성년위원    이것도 시설현대화사업이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김성년위원    지산목련시장에 LED조명 설치비가 6,000만원인데 이 6,000만원의 세입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분담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 60%, 구비 40%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본예산에서 했던 지산목련시장 조명 설치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서의 구비부담율과 이번 추경에 올라온 환경개선사업 네 건에 대한 구비부담율을 보면 이번이 많이 높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사업의 시설비 10%는 자부담해야 되고, 그 외에는 거의 주민부담이었고, 구비, 시비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배정되면 좋은데 국비가 없을 경우에는 거의 시비, 구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와 구비의 부담률을 보면 황금시장 같은 경우에 구비부담율이 더 높잖아요? 안 그래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여기는 6대 3대 1입니다.
김성년위원    어떻게 6대 3대 1이란 말씀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황금시장 사업비는 7,4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은 구비와 시비의 부담분이고, 거기에 또 플러스 10%를 자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성년위원    자부담은 어떤 사업이든 10%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예산서에 보면 황금시장 옥상방수공사 같은 경우에 7,047만원이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7,047만원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거기에 시비가 3,000만원이고, 구비가 4,047만원 아니에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지산목련시장에 비하면 구비부담율이 높다는 것이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황금시장만큼은 아니지만, 구비가 시비보다 많진 않지만 본예산에 나왔던 지산목련시장보다 구비부담율이 높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이것을 본예산 때 조금 더 준비하면 구비부담율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아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렇게 하면 좋지만 저희들이 중소기업청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국비 60%를 지원받고 시비 15%, 구비 15%를 지원받기 때문에 구비부담율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심사 결과 등급미달로 중소기업청 자금이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옥상방수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 자금을 요구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옥상방수나 전기소방시설이 노후되어서 지금 당장 교체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올해, 작년에 일어난 일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몇 년 동안 쌓여왔던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예산처럼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준비를 하면 구비부담율은 충분히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물론 시급한 사안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급하게 준비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시비 지원을 받긴 했습니다마는 구비부담율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어차피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렇게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면 좀 나은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환경이 굉장히 많이 개선됩니다.   
   저희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칠성시장이라든지 평화시장 같이 큰 시장이 없고 전부 다 고만고만한 소규모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비를 지원받기에는 조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로 추진을 하는데 관내에는 조금 늦은 편입니다.
김성년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현대화를 하면 더 성과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굉장히 많습니다. 상인들의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어떤 측면에서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일단은 환경이 깨끗합니다.   
김성년위원    집 청소하면 뿌듯하죠? 그것 말고요. 활성화되면 손님들이 많이 오느냐는 말이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안 한 것보다는 손님이 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청소하고 시설 바꿨을 때 당장의 뿌듯함도 있지만 진정한 전통시장 활성화는 손님들이 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당장 시급한 전기시설, 소방시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요즘 각 지자체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단순히 어떤 ‘시설현대화’라는 하드웨어적인 개선에서 머물지 않고 자생력 강화라든가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이런 것들도 요즘 지하철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같이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상인교육을 많이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상인의식교육과 상인대학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황금시장과 청구시장에서 솔선수범해서 지켰습니다.
   내년에는 전 시장을 대상으로 상인의식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어떤 사업을 하든 일단 교육이 우선이겠지만 교육에서 더 나아가서 자생력 강화를 위한 부분들을 경제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보건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건강증진담당이 답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안화숙    건강증진담당 안화숙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이즈감염자 보조에서 2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감염자수가 증가되어서 증액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안화숙    예. 증가되었습니다. 작년 44명에서 올해에 14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신규 감염자가 10명이고, 타 구에서 전입된 사람 4명인데 그에 따라 증액을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안화숙    관리는 에이즈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또 에이즈환자들은 신분을 노출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1대 1로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감염자수가 지금 몇 명쯤 됩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안화숙    보건소에 등록한 수가 58명입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자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번에 유례없이 특별회계를 집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박민호위원    특별회계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부담을 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박민호위원    이 조례가 2006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리고 2008년도에 법은 폐지되었고 조례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내용을 보면 조례가 법률 제2조에 근거해서 제정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법이 폐지되면서 부칙에 그 이외의 법이 폐지되더라도 일반적인 사용은 계속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예. 그 법률이 언제 폐지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2008년 10월 20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고, 대체법률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것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또 2008년 9월 28일부터 이관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 사실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면 제1조 목적에서부터 조례를 변경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방치를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이 폐지된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2008년 폐지되기 전에 부과한 시설부담금 등의 요금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집행도 계속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법에서 조례 전체가 소멸되기 전까지 특별회계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로 계속 유지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박민호위원    조례는 유지되는데 조례내용이 법률에 근거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이 폐지되고 다시 시행되어서 이관되었습니다. 법률 자체가.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렇지 않아도 세부적인 것을 조정하려고 해도 법의 부칙조항은 계속 유지하도록 규정을 하고 폐지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렇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은 법률이 바뀌고 조례가 폐지되었으면 이 법률에 근거해서 나왔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각 지자체를 다 알아봤습니다마는 대구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현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세부적으로 본 법률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문구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주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근본적인 주류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변화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변화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현재 특별회계를 집행하는데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물론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마는 폐지된 조례와 법률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과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첫째로 부과대상이 달라졌어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박민호위원    전 지역에서 기반시설부담 구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전 지역’에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변경되었고, 광역시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런데 2008년 10월에 법이 폐지되면서 실제 부담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과를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적용되는 것은 2008년 10월에 법이 폐지되기 전까지 결정된 것만......,
박민호위원    글쎄요, 이런 법률내용을 본 위원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법률내용이 변경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률이 이렇게 바뀌고 모법이 바뀌면 해당조례는 목적에서 나오는 한 조항을 인용하든지 그 근거를 마련하는데 조항, 모법이 변경된 부분만큼이라도 조례변경을 해 줘야, 즉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 줘야 일반 시민들이 이 조례를 읽었을 때 오해가 없습니다.   
   이미 폐지되고 없는 법률이라 근거가 없는데 여기에는 그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변경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개정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기반시설특별회계 2,000만원을 집행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이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건설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도로건설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왜 건설과에서 하지 않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의회의 모든 분들이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따졌을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관리부서가 저희 도시디자인과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기반이 되면 이와 관련된 공사의 모든 것은 다시 건설과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 등의 여러 가지 작업은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만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도시계획도로 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맞추어서......,   
박민호위원    지금 ‘진입도로건설’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방공포병학교의 진입도로는 이미 기설도로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닙니다.   
   현재 방공포병학교 도로는 1975년도에 방공포병학교가 들어오면서 그 땅을 사서 자기네 군사작전도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폭도 도시계획도로만큼이 아닌 6.5m에서 9m 정도로 변화가 많은 길입니다.
   그냥 포장만 해 놓고 소유도 대부분 방공포병학교에서 사서 이용하고 있는 길입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석가사 앞을 지나는 그 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박민호위원    예전에 우리가 방공포병학교를 견학했습니다마는 그때의 설명 자체도 그렇고 기존에 기설돼 있는 도로는 폭이 좁고 표지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분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로용지가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도로용지 맞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하나의 증설이고 확장이지요? 확장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국방부의 땅인데 2006년도에 석가사 마을이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에서 제외되면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그 길을 이용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명한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군부대나 국방부에서는 그 도로를 “군사도로다. 작전도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쪽에서는 그 도로가 공용도로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어떤 입안을 해서 들어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변은 군사도로이고 방공포병학교 내에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마을이 만들어지고, 지금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마는 인성병원이 들어가고, 또 교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도로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잠깐만요, 그 도로가 지금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도로상에 방공포병학교 외에 민가가 몇 채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석가사 마을은 집단취락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민가 수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길이 본 마을로 들어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박민호위원    이천동으로 가는 길은 다른 도로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하나는 연호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나 들어가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박민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지출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가 2,000만원인데 실시설계가 끝나고 도로건설과 확장이 시작된다면 부지도 매입해야 될 테고, 예산이 얼마나 추정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 상태로 12m를 개설할 경우에는 국방부의 요구대로 한다면 국방부 보상비도 20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6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는 국방부와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공사비가 5억원 들고, 그다음 그 외에 사유지 4개가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유지 보상은 1억원 정도로 전체적인 공사비를 6억 2,4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6억원 정도 드는데 지금 재정 상태로 봤을 때 6억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군사도로를 국방예산으로 쓰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국방부에 여러 번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는 현재의 작전도로로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군부대에도 어떤 협의를 하려고 하면 바뀔 때마다......,
박민호위원    군사도로로 만족한다면 굳이 이것을 확장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런 상태인데 지금 연호, 이천마을에서 군부대와 우리 구청을 통해서 가칭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민호위원    요구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보십시오.   
   가보면 거기는 집단취락지역도 아니고 마을이 밀집되어 몇 십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 6억원 이상의 건설비가 충당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도로건설은 건설과에서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박민호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두 과가 겹쳐져 있는 복잡한 단계의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조경구    예.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는 공사명이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를 해제할 때 12m의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었습니다.   
   물론 석가사도 있고, 인성병원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방공포병학교 내에 기거하시는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어차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개선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국방부와 1년 이상 협상을 해왔습니다. 토지사용 부분에 있어서.
   그 결과 무상사용으로 동의를 받았고 현재 거기는 어차피 하수도도 안 되어 있고, 오수처리도 안 되고, 또 차도와 보행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잔존하고 있고,   또 방공포병학교에 학생들이 올 때 옛날에는 동대구역에서 모집해서 데리고 왔는데 지금은 개별 출발해서 전국의 지역주민들이 군부대에 바로 입소를 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명품 수성구에 걸맞는 도로건설이 필요하다는 상황에서 설계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양지하시고 절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기반시설특별회계 2,000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봅니다.
   향후에 건설예산 편성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도시국장 조경구    현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설계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6억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좋습니다.   
   지금 6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건설비용이 그렇게도 절실한 내용이며 사업순위에서 그렇게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집행해야 할 예산입니까?
○도시국장 조경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사실 120여 개 정도의 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각 취락지역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여러 방면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수요가 있는 부분은 계속 건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역에 대한 120개 중에 100여 개 호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건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용도도 높은 도로이기 때문에 시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먼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이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도시국장 조경구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현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조경구    예.
박민호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좋습니다.   
   다시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63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민호위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2,000만원이 추경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합해서 3,630만원이고, 기정예산이 1,630만원인데 이 내용은 무엇이었느냐고 묻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이번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것은 전체 적립된 예산이 7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아니, 당초예산 특별회계와 똑같이 393페이지에 기정예산 1,630만원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요.   
   2012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원가계산 용역수수료로 편성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는 무엇으로 편성했는지 그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이 1,630만원은 특별회계에 편성하면서 예비비로 빼놓은 것입니다.   
   적립금을 제외하고 예비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예비비였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당초예산에 있던 내용입니다.   
박민호위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건설과장님, 도시국장님.
   정말 절실하면 사업순위 중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가야 되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균형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도로이기 때문에 편성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고 또 따지고 묻는 이유는 이 도로를 건설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추경에서부터 내년도까지 거금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야 하며, 또 국방부 예산을 노력했는지 안 했는지도 따져 묻고 싶었고요.
   6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도로건설을 타 지역, 그리고 다른 부분에도 건설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따지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시작되었으므로 7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70분간 정회 후 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399쪽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이전설치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회의를 하고 삭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참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했다면 이것은 삭감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과장님께서 성실하고 확실하게 맞는 만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수성하이츠 밑 동아마트 입구에 있는 주·정차 단속 때문에 엄청스런 고통을 받고 힘들어서 화분도 세우고 또 교통단속 하는 두 분이 나가서 교대로 단속도 하고, 그것으로 안 되어서 동주민센터 동장한테 민원이 와 6월에 본 위원한테 찾아 왔었습니다.
   이 CCTV라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CCTV를 했을 때 사람의 어떤 신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방법제시까지 해드렸습니다.
   “주민이 해 달라고 해 주는 것은 아니다. 단, 중요한 것은 그 주민이 얼마만큼 원하는지 서명을 받아라.” 그래서 서명 받은 자료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98%가 넘게 서명을 받은 이 자료를 첨부해 주었다면 추경에서 삭감될 일이 전혀 없을 것인데 본 예결특위에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에 있다.”
   그런데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과 다릅니다.
   정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추경을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압력주는 것 비슷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일을 집행한다면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일단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방금 양의환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곳에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상태이고, 현재 수성하이츠 입주민 256세대가 서명, 날인을 받아서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추경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긍정적인 쪽으로 답변을 하였고, 그런 점에 대해 어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신뢰 차원에서 예결특위에서 예산에 잘 반영하도록 신경 써 주시면 행정신뢰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의환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예결특위 위원들이 충분히 알아서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추경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본예산과 다릅니다.
   그만큼 긴급한 상황을 요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98% 서명한다면 이 자료는 그만큼 긴급한 자료고, 또 그것이 올 1월 초부터 투입되었던 단속요원부터 시작해서 집행부에서 고충 받은 이야기를 제대로 해야 의원들이 승인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받아들여져도 의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다.” 했을 때는 구청장의 약속사항이에요.
   그러면 구청장의 약속사항을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래도 의원들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명부족으로 인해서 못한다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앞으로는 추경문제를 확실하게 준비해서 의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양의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양의환위원    존경하는 박민호위원께서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건설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추경사업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말 그대로 추경은 긴급한 사항,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되었을 때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2차 추경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2,000만원으로 시작해서 몇 억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결국 용역조사를 한 다음에 타당성을 따져야 할 사항인데 만약에 용역을 해서 못하게 된다면 이 용역비는 버리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본 위원 상임위는 아닙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려야 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이것은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저희가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올린 것은 어차피 현재 군부대와 여러 가지 무상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지자면 그만큼 보상금이 나가는 것도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하면서 아끼는 형태가 되고 20억원 이상을 더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 기회에 이번 추경에서 먼저 실시설계를 해놓고.....,
양의환위원    과장님, 이렇게 봅시다.   
   지금 과장님은 먼저 설계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뒤에는 엄청난 재원이 수반되어 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것은 우리가.....,
양의환위원    본예산은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다음 달 되면 본예산에 대한 예측범위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용역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내년에 용역한다고 크게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군부대와는 협상이 다 되어 있고 국방부와의 관계도 다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조금 더 심사숙고하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번쯤 공청회를 더 거치고, 예산만 많다면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주면 어떻습니까? 다 주민들이 필요한 것인데.
   단지 우리가 잘못하면 공직자들이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긴급을 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일단 용도가 정해지는 예산입니다.   
   기반시설에 관계되는 도로는 다른 데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를 계속 적립했다가 이제 집행하는 시기인데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것은 10억원밖에 안 됩니다.   
   특별회계 재원이 10억원이고, 현재 기반시설특별회계 사용용도를 보면 세르빌 소송 걸린 것을 3억 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면 실질적으로 사업비라고 할 만큼의 현재 구성한.....,
양의환위원    시기적으로 이야기합니까?   
   특별회계에서 지금 2,000만원을 용역비로 쓰는데 박민호위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음 사업에 갔을 때는 특별회계기금만 가지고서 쓸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특별회계 기금을 써야 됩니다.   
양의환위원    그대로 쓸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현재 우리가.....,   
양의환위원    특별회계는 지금 10억원 있다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우리가 적립해서 받은 것이 10억원 있는데 그 10억원 중에서 세출 용도를 보니까 3억 5,000만원 정도는 환급금으로 준비해야 될 돈이고, 그 외에 6억원이나 7억원 정도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이 추정사업비와 딱 맞기 때문에.....,   
양의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혼자서 주장을 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여기 위원들도 계시니까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공직자분들은 늘 대충해서 간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왜 대충이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도시국장께서 중기지방재정 5개년계획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시국장 조경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부문에 대해서 연도별로 5개년 계획을 수정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의환위원    국장님, 이것은 착각이 아니라 정말 의원들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도시국장 조경구      그렇지 않습니다.   
양의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박민호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 들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잘 모르면 나중에 확인을 해서 우리 어디 가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당장 결정해야 될 사항도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서 본 위원이 ‘이것은 분명히 아닌데 나보다 더 능력 있고 유능한 분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싶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큼도 이렇게 쉽게 답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께서 완벽하게 알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혹여나 확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답변해야 되지 국장님께서 의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쉽게 대하면 전 직원들이 더욱더 쉽게 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국장 조경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답변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양의환위원    국장님 생각하면 생각한 것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부와 정말 원만한 관계로 잘 해가고 싶은데 사소한 일에 사람들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국장님도 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질문한 박민호위원 입장도 있잖아요.
   그래도 아는지 모르는지 싶어서 했는데, 사실 박민호위원께서도 충분히 알 것 같으면 “무슨 소리하냐.” 이렇게 말할 것인데 아니지 싶었는데도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뒤에서 이런 상황이 나오면 우리가 다 바보되는 느낌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안 할 수 있도록.....,
○도시국장 조경구      앞으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일자리정책사업단장님.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김성년위원    앞서 비즈플라자 이전설치공사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올 연말에 임대기간이 종료되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올 연말까지 지산동에 위치한 현재 사무실을 비워줘야 된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신 것이 언제인가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올 5월쯤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번 들었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계속 “우리도 시설한 것이 2년 밖에 안 되었는데 너무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면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5월에 개별적으로 최초로 인지를 하셨고, 그리고 정식 내용증명으로는 9월에 하셨고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9월 말에.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장기계약은 축협 측의 시설사용 다변성으로 불가입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2년으로 계약을 하신 것인가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비즈플라자 사업이 3년 지정되어 내려왔을 때도 저희 내부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축협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어쨌든 공식적으로 아니, 세부적으로는 5월 달에 처음 인지를 하셨다고 하지만 축협 측이 계약 시에 “2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2년 이상의 장기계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그것은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김성년위원    2년이 지났을 때는 여기서 더 이상 비즈플라자를 계속해서 운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도 2년 만에 딱 그렇게 나와야 될 상황 같았으면 그것도 그렇게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임대기간에 대한 보장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다툼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임대규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에도 있었지만 엄연히 상가건물에는 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건물주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우리가 손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인지하지 못하셨다면, 계약 시에 우리가 2년 이후에는 이 사무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면 법적으로 다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퇴거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면 보상해준다는 문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런 문구가 계약서에 있다는 말씀이죠?
   언제든지 비워줄 수 있다. 그렇지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언제든지가 아니고 몇 개월 전에 통보하면.....,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처음에 이것도 2011년 추경으로 왔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때 구비가 얼마 들었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그때 1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1억 3,000만원 정도 되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여기 보증금이나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비용, 자산이라든가 물품 외에 회수할 수 있는 것 말고 투여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지금 자료에 있다시피 4,300만원 정도의 시설비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산취득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자산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옮기면 이 사무실을 원상복구시켜야 되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것은 얼마 듭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전체 시설비와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별도로 지불해 줄 부분은 아니고 새로 들어가서 시설했던 부분, 그 폐기물처리 부분만 정리를 해 주면.....,
김성년위원    보통 인테리어를 했을 경우에 나가게 되면 원상복구를 하잖아요? 통상적인 예잖아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공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자기들은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라는 개념이.....,   
김성년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 드는지 모르고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지산동과 상동 새마을회관에 갔을 경우에 그 안에도 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전체 700만원을 잡았습니다.   
김성년위원    700만원....., 그러면 사무실 집기나 이런 것을 옮겨야 되고 에어컨이나 냉난방기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에어컨은 5대 있는데 그 설치비용은.....,
김성년위원    이전설치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회수가 가능한 것 외에 어쨌든 5,000만원 이상이 날아간다. 그렇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당장 시설비 부분에 들어갔던 것이 4,300만원 정도이니까요.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2년 사용하고 옮김으로 인해서 700만원을 써서 또 원상복구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전해야 되고 이것저것 하면 5,000만원 이상이.....,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5,000만원 정도.....,
김성년위원    보증금이네요. 그렇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   
   그 당시에 1억 3,000만원이 조금 안 되었던 비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금액이 사업 2년 만에 사무실을 옮김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결과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처음 계약 당시에 2년 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계약 당시에는 몰랐으나 이후에 2년이 지나고 나니 해당 건물주가 나가라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갔던 인테리어 비용, 옮기는 비용에 대해서 법적 다툼을 통해서 그에 대한 보상 등의 부분을 신경 쓰셔야 안 돼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협도 하나의 정부기관인데 저희들이 계약하면서 2년간 있겠다고 해서는 못 들어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축협에서 자신들의 물품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정책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계약하실 때 몇 년으로 하셨는데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12월 31일까지 했기 때문에 2년 조금 넘습니다.   
김성년위원    2년 조금 넘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어쨌든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은 전제할 수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5,000만원 정도의 인테리어 비용이 들고 구청의 산하기관인데 그 정도의 재정을 투여했을 때는 장기간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은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처음에 구할 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5년 이상으로 하면 저희들도 참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입니다.
   주위의 상황이 바뀌고 대통령과 정책이 바뀌고, 그런 조건들이 계약할 때.....,
김성년위원    과장님, 제 말뜻을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그 건물에는 2년밖에 있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처음부터 5년, 10년씩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즈플라자가 꼭 거기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손해배상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셨던 것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당시 계약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불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게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은 일단 그렇다고 치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계약할 당시에 이 장소를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이죠.   
   몇 년 동안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초기 인테리어 비용으로 넣었으면, 밖에 나가 보십시오.
   장사하시는 분들도 몇 천만 원 인테리어 해 놓으면 몇 년 동안 충분히 보장이 되는 곳에서 장사를 하시고 나올 때는 거기에 대한 권리금을, 여기서 권리금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권리금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챙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구청의 산하기관이고 관공서, 공공기관의 사무실로 쓸 장소를 선정하면서 2년 만에 옮기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것은 애초부터 2년 만에 나올 수도 있는 장소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처음 입지선정할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사실상 공모사업에 당첨되어서 점포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고 불리한 계약이었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빨리 신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무실을 구해 놔야 되고, 그리고 일자리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준비하다 보니 부동산 물량은 많지 않아서 적절한 장소로 그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일자리사업은 구청장님 최대 공약사업 아니에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여성클럽도 그렇고, 그 첫 번째 공약사업인 일자리사업을 준비하시면서 로드맵까지 갖추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급박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당초에 비즈플라자 설치부분이 계획되어 있었으면 모르지만 소상공인진흥원 쪽에서 공모가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늦게 뛰어들었던 부분이고요.   
   처음부터 다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사업을 굉장히 단기간에 준비하셔서 급하게 추진을 하셨단 말씀이네요. 그렇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나오신 김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쉽게 한번 풀어봅시다. 존경하는 김성년위원도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바로 가야 되는 것은 바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2011년 9월에 축협과 계약할 때 보증금 5,000만원에 월 260만원이 맞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양의환위원    우리 다 수성구에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그 건물이 2층 건물입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2층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보증금 5,000만원에 월 260만원으로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한번 물어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가면서 시설비로 1억원이 들어갑니다.   
   따라 나올 돈이 5,000만원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사업을 한다고 봅시다.
   들어갔다, 그러면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2년 있다가 이 시설비를 다 손실보고 오겠다.
   이것은 비상식적입니다. 엄청나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내 돈보다 주민들 돈을 더 절약해서 써야 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수반하고 지금 나오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4년, 5년 했다면 연도별로 쭉 가고, 이것이 소모성이니까 없어지면 그대로 몇 천만 원 하는 것은 괜찮지만 나오면서 그것도 5,000만원에 월 260만원이면 엄청난 임대료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비싼 임대료입니다. 부동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 악조건으로 들어갔을 때는 내 돈이 아니니까 들어간 것이지 솔직한 말로 내 돈 같으면 이렇게 들어가겠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죄송합니다.   
양의환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자꾸 이렇게 끌 일이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돌아가는 부분도, 지금 새마을회관에 들어갑니다.
   폐기물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폐기물 예산도 그렇습니다.   
   여기 철거하는 비용으로 500만원이 들어가면 500만원, 200만원이 들어가면 200만원이지 두루뭉술하게 700만원이라는 예산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얼마 들어갈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마을회관 1층에 들어가는데 얼마만큼 폐기물을 치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양의환위원    이쪽 것은 계획이 나와요. 이쪽 것은 계획이 나온다니까요.   
   칸막이를 다 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보고를 해야 추경에서 받을 것인데 지금 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 계속 있지 왜 이 많은 예산을 축내가면서 오느냐!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그다음에 1억 1,000만원을 줬는데 상임위에서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000만원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는 새마을회관에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새로 증액해 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범어동 지하도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예산이 수반된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추경을 받겠다고 하니까 의원들이 해 주고 싶어도 입장이 난처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하고 일하면서 2년 밖에 할 수 없었던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또 2년 뒤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봤을 때는 지금은 오히려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 투입한 것을 2년 밖에 못 했다는 것은 저도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양의환위원    과장님과 저의 발상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또 이런 일을 반복해 다른 데 계약을 해서 2년 후에 나온다면 본 위원 같으면 죽어도 안 들어갑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5년 해 달라! 관공서가 들어가는데 너희 건물에도 좋고 월세 안 떼이고 얼마나 좋냐!” 이렇게 하면 5년 해 줄 데 많습니다.
   공직자들이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다음 2년 가서 이만큼 시설투자하고 이 손실을 또 본다.
   그러면 공직자들 이 상태에서 못 벗어납니다. 다음에는 5년 해야 되지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타산지석으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좀 길어지는데요.
   조금 전에는 기존에 옮겨야 될 현재 지산동에 위치한 지산문화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이전하면서 설치공사비로 1억 1,000만원을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이것이 새마을회관 1층에 들어가는 것으로 올리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전용면적으로 보자면 지난번 있던 데와 비슷합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있었던 데는 반은 굳이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우리가 꼭 새마을회관 1층으로 이전해야 됩니까? 꼭 그럴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협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약을 해 놨는데 또 옮기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마을회관에 가면 거기가 제일.....,
김성년위원    과장님, 사무실 이런 것 안 구해 보셨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저희들이 사무실을 구해 봤습니다.   
김성년위원    비즈플라자가 대로변에 있어야 됩니까? 역세권에 있어야 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비즈플라자를 운영하려면 330㎡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비즈플라자가 꼭 역세권이나 대로변에 있을 필요는 없죠? 조금 외곽이어도 상관없는 장소 아닙니까?   
   건물과 이용할 수 있는 면적만 충분하다면 가능하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김성년위원    이면도로라도 접근성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로변에 나가야 되고 역세권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 규모 사무실에 다른 재원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공간에 들어가려면 많은 돈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한 블록만 뒤로 가면 충분히 장소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1억 1,000만원을 올려놓으셨는데 이전설치공사에 대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아무 것도 없는 장소에 공사를 새로 해야 됩니다.
   도장공사부터 시작해서 목공사, 방수미장공사, 화장실 개보수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웬만하면 공사 안 하고 인테리어만 갖추면 사용할 수 있도록 된 사무실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찾아볼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저희들이 330㎡ 공간을 많이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옵니다.   
   비즈플라자 측에 공모사업이 되는 부분이 330㎡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이 쉽지는 않고요.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민간건물에 했을 때 5년 계약으로 보수하여 있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어쨌든 민간건물에 갔을 때 몇 년이 지나고 옮겨야 되는 위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잘 나가는 건물이나 위치가 아니고요.   
   조금 들어가 있는 위치라든가 이런 경우에 굳이 세입자를 바꿀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사무실도 아니고 구청에서 경영하는 산하기관입니다.
   그런 사무실이 자기 건물에 들어와 있으면 건물의 가치가 더 올라가죠.
   그리고 구청이 월세 밀릴 일 있습니까?
   그럴 일이 없는데 개인사업자들이 몇 년이 지나서 나가달라고 할 것이다?
   물론 계약은 2년을 할 수도 있고, 3년을 할 수도 있고, 5년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계약과 관련 없이 건물주에게 “우리 초기투자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 그리고 비즈플라자라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센터가 여기에 위치를 해 있으니 주민들이 찾아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같은 장소에 오랫동안 있어야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이러면 저는 그것이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염려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지금 건너편에 있는 수성일자리센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개인사업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새마을회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 들어가면 앞으로도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고심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이 맞다고 하시니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복지과장님, 본 질의 때 질의를 드리다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과 과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달라서 본 위원이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당초 1회 추경 때 여성클럽 사업비가 1억 4,000만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세부내역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로 인건비가 6,000만원 정도, 그리고 운영비·사무비가 1,700만원 정도, 사업비가 5,700만원 정도라고 답변하셨죠?   
○복지과장 김명희    인건비가 6,330만원이라고 말씀드렸고 운영비는 1,900만원, 그리고 사업비 5,785만원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1회 추경 제출하셨을 때는 달랐죠?   
○복지과장 김명희    1회 추경 올릴 때는 총괄금액만.....,   
김성년위원    총 금액은 같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말씀드렸습니다.   
김성년위원    세부내역은요?   
○복지과장 김명희    세부내역은 어느 쪽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성년위원    그전에 수성여성클럽을 운영하시겠다고 복지과에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신 자료, 그리고 상임위에서 위원님의 예산안 질의에 대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1억 4,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었고요.   
   물론 민간이전경비이기 때문에 전체 경비니까 세부적으로 따질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셨던 것은 인건비가 8,300만원 정도 되고요.
   운영비·사무비가 1,700만원 정도, 그리고 사업비가 3,800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것은 예산을 확보할 때 추계한 내용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세입세출예산서에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김성년위원    세입세출예산에서 확정된.....,   
○복지과장 김명희    예. 지금 1억 4,000만원을 운영할 세입세출예산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다 짰고, 그리고 제가 여기.....,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여성클럽 운영을 시작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1억 4,000만원에 대한 총괄적인.....,   
김성년위원    왜 그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복지과장 김명희    실질적인 사업내역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짜다 보니까 명확하게.....,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 전에 예산안을 올릴 때는 구체적으로 짜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복지과장 김명희    추계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성년위원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여성클럽을 빨리 운영해야 된다고 민간에 주기 위해서 1억 4,000만원을 배정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꼭 필요한 것이 인건비로 8,346만3,000원, 운영비·사무비로 1,763만7,000원, 사업비가 이것저것 해서 3,890만원이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1억 4,000만원이 확정되고 다시 추계를 해보니까 인건비는 줄어들고 사업비는 더 늘어났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새일센터가 지정되면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새일센터의 종사원을 총 9명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7명은 새일 쪽에서 인건비가 나오고 2명은 미지원하는 인력입니다.
   이 두 명은 저희 여성클럽의 인력을 겸직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새일센터가 지정되고 나니까 인건비가 줄고 사업비가 더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인건비가 2,000만원 줄어들고 사업비가 2,000만원 늘어나네요?
○복지과장 김명희    사업의 변동이 조금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굉장히 짧은 기간에....., 그렇죠?   
○복지과장 김명희    당초예산 1억 4,000만원을 올릴 때는 새일센터가 지정될지 안 될지 저희들이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때 국장님과 과장님이 자신 있게 2억원, 3억원씩 매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복지과장 김명희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성클럽 냉난방기를 구입하셔야 된다고 지금 1,500만원 올려놓으셨죠. 그렇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어쨌든 지금 새일센터가 들어서면서 여성클럽 사업비와 중첩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성클럽 사업비 중에 3,100만원을 삭감시키고 새일센터에 구비 매칭비로 지금 넣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국비 9,500만원도 받으셨고, 그렇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내년은 12개월이 되니까 더 늘어나겠죠?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구비도 더 늘어나겠다. 그렇죠?   
○복지과장 김명희    내년 지급예정으로 국비가 2억 5,000만원 정도 되고, 구비는 6,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5대 25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새일센터의 내년 예산은 3억원이 넘겠네요. 그렇죠? 구비까지 포함하면.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은 세부내역이 대략 어떻게 돼요? 다 사업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습니다.   
   7명에 대한 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비, 직업교육훈련비.....,
김성년위원    7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사업비 이런데 사용된다.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하고 이후 여성클럽의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여성클럽 4명에 대한 인건비는 역시 나가야 합니다.
김성년위원    계속 나가야 되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 둘 사이에 중복되는 것이 있나요?   
○복지과장 김명희    종사자 말씀이십니까?   
김성년위원    예.   
○복지과장 김명희    중복되는 분이 두 분입니다.   
김성년위원    두 분이 중복 일을 하신다.   
   돈을 중복으로 받는 것은 아닐 테고, 그렇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성클럽은 새일센터가 계속해서 2억 5,000만원씩 매년 받고, 구비도 6,000만원 정도 투여가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7명의 인건비가 되고 여성클럽도 향후 운영에 있어서 4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사무비, 그리고 여성클럽 자체만의 사업비 이것도 매년 나가야 되겠다. 그렇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1억 5,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냉난방기 1,500만원은 지난번에 요청을 했지만 예산배정을 못 받은 것이고 그때는 자산취득비로 1,625만원만 받아서 캐비닛, 테이블, 의자 이런 것을 구입하셨다. 그렇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지금 냉난방기가 몇 대 정도 들어와야 돼요?
○복지과장 김명희    7대 정도 들어와야 됩니다.   
김성년위원    7대에 1,500만원, 한 대당 200만원 정도 들겠네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리고 설치비가 300만원 정도 듭니다.   
김성년위원    기존에 있던 7대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기존에는 에어컨으로 냉방기능만 있는 것이거든요.   
   과에 그것을 확보해 놓았다가 237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매년 고장나거나 노후된 것에 대한 교체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에 그 쪽으로 돌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성년위원    복지과에 배치를 해 놓으셨다가 경로당에 주신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래 1,500만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3,168만7,000원 있잖아요.
   국비는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칭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어차피 지난번에 1억 4,000만원을 사업비로 하실 때 추계를 정확하게 하셨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3,000만원을 굳이 그때 1억 4,000만원에 계상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으면 예산부서에서 냉난방기를 구매하는 1,500만원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조금 전에 김순호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7대의 여유분을 가지고 설치를 하시고, 또 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 지금 몇 백만 원 들죠?
○복지과장 김명희    300만원 정도, 절반입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구하고 있는 자산취득비 1,500만원의 30%입니다. 아니, 30%가 넘네요.   
   1회 추경에는 1억 4,000만원이 지금 당장 필요할 것으로 이야기하셨지만 3,100만원은 이후 2회 추경에서 새일센터 사업으로 반영했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셨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회 추경할 때 1억 4,000만원.....,
김성년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예산운영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억 4,000만원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 중 3,100만원을 그때 사업비로 계상하지 않고요.
   어차피 새일센터가 배정을 받으면 거기에 투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회 추경과 2회 추경 사이에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김명희    그때는 미처 그렇게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을 아껴놓았으면 자산취득비 1,600만원 올릴 때 냉난방기 구입 1,500만원을 같이 산입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산취득하실 때 냉난방기도 같이 취득하셨으면 의회에 있는 7대 에어컨을 가지고 가셔서 설치 공사하시고, 또 뜯어서 빼는 번거로운 일 안 하셨어도 되었고, 300만원이라는 돈을 굳이 사용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냐는 것이죠.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비즈플라자도 그렇고 여성클럽도 예산운영에 있어서, 그리고 행정행위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이든 1회 추경을 할 때는 굉장히 급박한 것처럼, 이 돈이 다 필요한 것처럼,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한 달 지나고 두 달만 지나면 ‘꼭 지금 안 해도 됐었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철저하게 준비하신 것처럼 얘기는 하셨는데 막상 지나고 나면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앞으로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5분간 정회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기원    부위원장 최기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자리정책사업단 113쪽 비즈플라자 이전설치공사 1억 1,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192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김숙자   최기원   
   김순호   이하일   김성년
   박민호   양의환   임대규   
   이정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복 지   국 장   조춘지
   도 시   국 장   조경구
   보 건   소 장   홍영숙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세 무   과 장   이해경
   징 수   과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복 지   과 장   김명희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복지자원관리담당   김인숙
   건강증진담당   안화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 8.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0. 23.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