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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9회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2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보   고                                                                                     (10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아홉 분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이하일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하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이하일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하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이하일    김순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호위원    평소에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오고 계시는 최기원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하일    김순호위원께서 최기원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최기원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기원위원 나오셔서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 위원장, 이하일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기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최기원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부위원장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민호위원님를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기원    김성년위원께서 박민호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민호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기원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기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811억 4,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367억원 보다 303억원이 증가한 3,67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5억 9,200만원보다 15억 5,200만원이 증가한 141억 4,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 중 세입은 지방세 23억 4,100만원, 세외수입 117억 9,500만원, 지방교부세 7억원, 조정교부금 14억 100만원, 국·시비보조금 140억 6,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사업예산 264억 2,600만원, 재무활동비 43억 6,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4억 8,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변동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변동 내역 중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의 보수 및 기타직 보수를 조정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95억 7,100만원, 자체사업 68억 5,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64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만촌 1동 주민센터 건축공사에 특별교부금 5억원, 수성1가동 주민센터 이전비 및 자산취득비 1억 1,000만원 등 총 7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정과 교육 분야는 노변초등학교 강당증축 5억원, 장학재단 출연금 7억 6,900만원 등 총 14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과 환경보호 분야는 글로벌 교육국제화 사업에 특별교부금 4억원 등 총 5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여성클럽 운영 5억 200만원 등 총 6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보건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고산보건복지센터 부지매입비 15억원 등 총 17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중동로 노후하수관거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 등 총 15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 8,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3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 부지 매입비 등 문화 및 관광분야,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 양육수당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 국·시비보조금의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85억 6,100만원, 시비보조금 54억 6,900만원, 분권교부세 4,000만원, 구비부담금 55억 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95억 7,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변동내역은 9쪽부터 12쪽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이월금 등 1억 4,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등 14억 3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5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4,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의 신매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14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기원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현황,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 내역, 예산편성 내역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492억 9,200만원보다 318억 5,200만원이 증액된 3,811억 4,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367억원 보다 303억원이 증액된 3,67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5억 9,200만원 보다 15억 5,200만원이 증액된 141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30.8%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출 성질별, 기능별예산과 4쪽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 5쪽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부터 17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23억 4,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잉여금 등 117억 9,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등 7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특별교부금 14억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140억 6,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자체사업으로 만촌1동 주민센터 건축공사 특별교부금 5억원, 노변초등학교 강당 증축 5억원, 장학재단 출연금 7억 6,900만원, 글로벌교육 국제화사업 특별교부금 4억원, 여성클럽운영 5억 200만원, 고산보건복지센터 부지매입비 15억원, 3호선 주변 도시경관개선사업 특별교부금 2억 8,000만원, 고산2동 대흥마을 하수관거설치 특별교부세 2억 5,200만원, 중동로 노후하수관거 정비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사월동 550번지 선 도로건설 3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지원 4억 1,000만원, 고산권 도서관 건립 6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8억원, 매호천 고향의강 10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억 8,6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3억 6,0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14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주차공간확충에 23억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에서 9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사업 등을 반영하고 2012 회계연도 정리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의 반영 그리고 당면한 현황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안으로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기원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와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 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길 바라며 중복 질의하실 분은 보충질의를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략기획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실장님! 제1차 추경 수립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국·시비 반납 건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012년도에 결산이 완전히 마련되어서 승인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1차 추경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하는 부분과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잔액이 46억 7,050만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금이라는 계정으로 19쪽에 전액 세입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 전체를 다시 64쪽에 보면 반환금 계정으로 전액 세출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국·시비 반납금을 이월금 계정으로 잡고 또 다시 세출계정인 반환금 계정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보면 이월금은 46억 750만5,000원이고요. 64쪽에 반환금은 45억 1,275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9,470여만원 차이가 있는데 혹시 이 차이가 왜 나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세출 반환금이 줄어서 편한 수치로 해서 43억 6,000, 세입 이월금이 한 44억 5,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차이가 9,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시비 반환금 미편성분이 1억 300이 있습니다.
   건설과에 9,200만원, 교통과에 400만원해서 이것을 재투자했습니다.
   재투자를 하고 이자 반환금을 편성했는데 800만원 했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500만원하고 녹색성장과 300만원 그래서 1억 300에 800 하면 한 9,500만원 정도 차이가 생긴다고 보고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 차이에 대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시고 또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한 회계연도에 수입이 발생하면 전액을 세출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회계처리가 아닌지 생각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시비 반환금 미편성 부분에 대해서 재투자를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재투자를 할 수 있어서 사실상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산총계주의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는 크게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이 부분의 회계처리를 매끄럽게 하면서 재출발할 수 있는 그런 회계처리방법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특별한 방법이.....,
임대규위원    그러면 작년도 그렇고 그 전도 그렇고 매년 반복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처리를 1단위로 끊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회계 각 담당부서장들이 좀 더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제대로 매끄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원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위원장 최기원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캠페인 홍보물 제작이 200만원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예.   저희들이 2012년도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부패관련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홍보물관련으로 쓰고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하일위원    상금 받은 것으로 계상을 했네요.
○감사실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원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최기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최기원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171쪽 중간에 보면 미취학직원 자녀 보육수당 6,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보조금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보육정책이 3월부터 바뀌었습니다.
   보육료가 전에는 구청 직장에서 3세, 4세 직원자녀수당을 줬는데 올 3월 달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0세에서 5세까지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지역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우리 예산을 삭감하고 개별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해서 취급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최기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위원장 최기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최기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최기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최기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최기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 최기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문화체육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최기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최기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자원순환과장 문심학입니다.
○위원장 최기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본 2020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에 과장님께서 수록이 되었다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올려주지 않았고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여기 어디에 그 건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책이 없어서 확인이 안 되고 보면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폐기물시설 재활용시설 설치라고 해서 한두 줄 정도 나옵니다.
임대규위원    이 사업이 90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은 대경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한 건인데 여기에 상세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은 굉장히 민감한 건입니다.
   주변 동네 주택도 있고 이 민감한 시설을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우선 토지 금액으로 2억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주민공청회도 하시고 설명회도 하시고 원칙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이 건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재활용 처리시설 종류가 지난번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어느 시설 종에 포함되는지 답변을 잘 못하셨는데 연구한 대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처리시설의 종류는 중간 처리시설하고 최종 처분시설하고 재활용시설 이 세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재활용 시설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보면 화학적 재활용시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화학적이고 생물학적은 음식폐기물 처리에 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기계적 재활용시설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대규위원    지난번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회는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고 간략하게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설명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1차적으로 되어야만 선별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차고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별장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도시계획시설 변경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PP작업이나 도면 같은 것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고,   부지매입 2억을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만약에 앞으로도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다면 부지를 매입해서 차고지용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사실 차고지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GB 구역 안에서는요.
임대규위원    그러면 3호선에 차량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옆에 있고요. 또 변전소시설이 있고 한데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합당하다고 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선별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선별장은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선별장과 같이 차고지를 같이 사용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현재 선별장을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침대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분류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꼭 시설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지금 선별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임대규위원      지금 선별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선별장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요. 경산 남산에서 하고 있고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냉장고라든지 폐기물 가전제품에 대해서 우선 선별을 해서 영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원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녹색성장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최기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보건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최기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최기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한국기록인증 수수료가 800만원 계상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 그것은 한국 국내기록 도전을 위한 인증수수료입니다.
이하일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이 모호한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지난 2월에 김밥말기 행사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해 보니까 우리가 김밥말기 행사를 단순하게 해 보는 것 보다는 기록도전을 한 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수렴이 있었고 그래서 한국기록원에서 주관하는 기록인증수수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본예산하고 과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수료로 잡았습니다.
이하일위원    수수료를 신속하게 발생되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예.
이하일위원    그렇게 긴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긴급하다기 보다는 국내기록 도전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기록도전 의견수렴할 때도 지역 주민들한테라든지 들안길업주 대표자들이라든지 그런 간담회 결과 국내기록 도전을 해 보는 것이 좋다. 그런 식으로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기록인증 경비로 올린 것입니다.
이하일위원    내년에는 예산편성 때 본예산에 올라오겠네요.
○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기록 도전해서 인증을 받으면 내년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원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기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43쪽.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지하철 3호선하고 청호로 변에 동도 중학교 앞 벽화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것은 지하철 3호선 전체 물량을 조사해서 건물정비를 포함해서 9억 3,800만원 정도를 시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년도에 다 내려오지 못하고 1차적으로 5,000만원 정도 재배정해서 내려왔고, 그리고 지난 3월에 2억 8,000만원 정도가 추경성립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돈이 교부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억 8,000만원에 대해서 짜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인데 지하철 3호선에......,   
김순호위원    주위환경.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일단 수성역 주변에 광고물 정비대상물 98개소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똑같이 할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간판의 개선은 현재 있는 불량간판을 LED간판으로 개선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곧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디자인을 이용해서 계약하게 됩니다.   
김순호위원    멋진 디자인을 해서 우리 거리가 아름다운 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원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생활안전과장 강흥근입니다.
○위원장 최기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장 최기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위원장 최기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위원장 최기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위원장 최기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   
○보건과장 이상호    보건과장 이상호입니다.
김재현위원    추경과는 동떨어진 질문인데 크게 보면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걱정되는 마음에서 시간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보건과의 주업무인데 폐렴접종을 언제부터 하게 되죠?
○보건과장 이상호    예. 1차는 6월 3일부터 8월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2차는 11월,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6월부터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폐렴이.   
○보건과장 이상호    약 두 달 못 미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다음 2차는 언제부터?   
○보건과장 이상호    2차는 11월, 12월. 인플루엔자독감이 9월부터 시작하는데 그것 끝나면 바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독감예방접종을 할 때 본 위원이 3일 동안을 지켜봤는데 거의 보건소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나와서 인산인해를 이루더라고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렴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죠?   독감보다는 접종하기 전에 부수적으로 검사하는 게 있죠?   
○보건과장 이상호    예.
김재현위원    그런데 독감은 절차 없이 그냥,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사전검사 없이 바로 접종을 하죠?   
○보건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폐렴은 사전검사도 해야 되고 접종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것이죠?   
○보건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독감 하나인데도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인데 폐렴과 독감예방주사가 같이 겹쳐질 때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지금 6월 3일부터 폐렴구균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 7월 중순쯤 되면 끝납니다.   
   8월 한 달 쉬고 9월부터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을 해서 그것도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나고 나면 2차 폐렴구균인데 폐렴구균은 먼저 사전검사를 해야 됩니다.
   폐렴구균은 65세 이상은 한 번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65세 이전에 폐렴구균을 한 번 맞은 사람은 5년이 경과해야 다시 접종이 됩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하고 폐렴구균은 9월부터 한 달 계획으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인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예진의사가 2명 있습니다.
   하루에 예진하는 환자가 약 200명쯤 되는데 이번 예산에 예진의사하고 간호사 6개월 분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그 만큼 예산이 안 되어서, 일단 예진의사 1명 1개월 분하고, 그리고 백신 보관에 문제가 있어서 백신 냉장고를 올렸는데 백신 냉장고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품구입하는 과정에서 약품 중간 도매상에 보관을 했다가 저희들이 필요할 때 1주일 분만큼 가져와서 접종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보건소는 고유의 업무가 예방접종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예방접종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업보다 주민들의 예방접종에 있어서, 폐렴은 지난번부터 실시했는 것이 아니고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보다도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만전을 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렴을 접종하시는 분들이 거의 고령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독감 하나 하는데도 거의 보건소 업무 자체가 마비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던데 폐렴까지 겹치게 된다면 고령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기가, 수혜를 입기가 곤란하게 되겠다 싶은 생각에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과가 다른 사업적인 일을 조금 줄이더라도 고유업무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또 예방접종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후 시작되는 폐렴이나 독감예방접종에 있어서 원활하게 주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원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은 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원    교통과장님!
임대규위원    313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예비비와 특별회계 적립금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으리라 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적립금은 1회 추경 때 당초 기정예산이 83억원입니다.
   그런데 신매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때문에 이번에 9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74억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임대규위원    예비비 5,700만원 증액된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태환    5,700만원은 당초 세입증가와 예산삭감이 24억 299만8,000원에서 세출예산 신규편성이 이번에 23억 4,54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5,759만8,000원 발생됩니다.
   2012년도 결산 반영 세입 증가액이 14억 299만8,000원이고, 이번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적립금 9억원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 총 증감이 5,75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라는 게 실제 숫자놀음입니다. 숫자놀음이라고 보는데 숫자놀음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일단 2월에 결산을 거치고 난 다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판단됩니다.   
임대규위원    적립금 9억원을 감액했는데 당장 1차 추경에서는 9억원이나 감액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금액이 그만큼 되지 않는데 9억원을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지금 신매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적립금을 안 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원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전략기획실장님!   
○위원장 최기원    전략기획실장님 나오십시오.   
김순호위원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3페이지에 보면 당초예산 29.4%에서 재정자립도가 30.8%로 상승했습니다.   
   좋은 현상인데 재정자립도가 상승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이번 제1회 추경은 세입 부분 증가요인이 세외수입 118억원 정도, 그다음 보조금이 141억원 정도해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가 303억원 정도 증가했는데 세외수입 및 국비보조금이 85.5%인 259억원 불었습니다.
   이래서 재정자립도가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순호위원    계속적으로 나아질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재정자립도는 보조금을 빼고 세외수입하고......,   
김순호위원    계속적으로 나아질 여건은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지금 잉여금을 보시면 당초 2012년도에 206억원입니다.
   금번에 순세계잉여금을 계산하면 108억원 47.3%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잉여금 108억원 내역을 분석해 보면 세입초과분이 47억 7,100만원 정도, 그다음 집행잔액이 61억 2,100만원 정도해서 108억원 정도 불었는데 앞으로 보통세가 확충되면서 보통세 증가분의 3% 정도를 배부받기 때문에 20.65%입니다마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 봅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원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지난번에 질의하실 때 미취학직원 자녀보육수당이 1억 5,700만원 감액되었고, 그다음 기초노령연금지원이 8억 7,600만원 감액되었는데 보조금이 감액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 부분은 복지과에서 복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원    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199쪽에 기초노령연금지원 분야입니다.
   8억 7,625만7,000원 감액인데 이번 추경에는 국․시비 보조내시 감소에 따라서 국․시비만 감소를 하고 구비는 없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구비가 37억원이 미확보 되었는데 구비 내시 감소에 따라서 35억 8,000만원으로 감소되었는데 이번 1회 추경에서는 전액 미확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확보예정입니다.
이하일위원    사업의 차질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이 금액으로 10월까지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마 9월 정도 2회 추경을 하지 않나 싶은데 2회 추경 때 확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하일위원    사업에 차질이 없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원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나오신 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여성정책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고 그래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 그리고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시는데 대해서 동의하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여성클럽이 있는데 5억원 정도 됩니다.
   언뜻 드는 생각은 굳이 추경에서 하지 않고 당초예산이나 사업의 시기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차기 당초예산 등에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경에 제출하신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성친화도시 지정 준비과정에서 여성들의 욕구가 뭔지 다각도로 파악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여성일자리 욕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제16조에 보면 여성취업·창업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고, 제19조에 지역특성화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 1월 말에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협약식을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여성일자리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여성클럽을 만들자! 이렇게 저희들 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아주 많습니다. 문화센터라든가 평생학습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출된 여성인력들을 사회참여도 하면서 일자리 연계하는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고 약간의 보수를 받으면서 여성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파트타임 일자리를 한 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내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준비를 한지는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당초에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안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차기 2014년 당초예산에 반영해도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5억 2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새로일하기센터를 하반기에 지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공모를 해서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이 되면 연 3억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받게 되면 여성클럽에서도 교육과 상담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여성클럽을 발족해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는 올해까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이 끝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을 발족해서 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받아서 저희들 예산 부분도 절감할 수 있고 양 사업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년위원    말씀하셨던 여성새로일하기사업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을 받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이 당초에 어떤 센터가 있어야만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김성년위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들이 하고 있는 여성관련 일자리센터를 추진한다고 치면 그것을 신청하면 다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여성가족부 계획이......,   
김성년위원    그럼 우리가 지정 신청을 했을 때 지정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는 않는 것이네요?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올해 계획은 어떤지, 가능성은 어떤지 여성가족부하고 시에 의사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김성년위원    가능성은 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매년 3억원씩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성클럽의 일자리 두 가지가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하고 여성들을 통한 재교육이 있는 것 같은데 대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대상은 보통 40대에서 60대 여성에......,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층 어떤 세대를 막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선5기 수성구청의 가장 큰 핵심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만 해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굳이 나누지 않더라도 계층에 대한 1인 창조기업이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노인일자리 창출 등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40대에서 60대 여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대상으로 하는지 설명하시면서 문화센터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그 재능을 재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인 구청 예산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5억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편성하는데 정말 필요한 데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셨는 대상되시는 분들이 물론 일자리가 있으면 좋죠. 어디든.
   그런데 일자리가 정말 필요한 대상인지 의구심이 좀 듭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 구청장님과의 대화 수성토크 같은 데 많은 여성분들이 와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는 인구대비해서 100%가 되면 좋고 110%, 120%가 되면 좋죠.   
   그런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 사업한다고 해서 원하시는 노인분들이 다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사정이 안 좋으시거나 정말 일이 꼭 필요한 분들, 여유있는 분들 말고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구가 돈을 지불해서 센터를 만들고 운영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도 그냥 원하는 사람에게 다 한다기 보다는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대한 재교육,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그 부분 명심을 하고 여성클럽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클럽의 성과는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세부계획을 다양하게 짜봤는데 전문일자리 창출 분야에 20명 정도 해서, 조금 전 사업내용 중에 작은 결혼식이라고 적은 비용으로 의미있는......,   
김성년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20명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작은 결혼식인데 잠깐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사회적으로 작은 결혼식이 이슈가 되어 있는데 적은 비용으로 의미있는 결혼식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구에 재능있는 직원들이 많으니까 공연을 첨가하면서 축제와 같은 의미있는 결혼식사업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에 웨딩플래너, 그러니까 결혼식에 관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신랑신부의 스케줄 관리, 각종 대행을 해 주는 전문직종인데 이 분야도 교육과 현장, 이론 교육을 시켜서 전문일자리를 20명 정도 만들어서 결혼식 할 때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리스타나 밑반찬사업이나 동화구연과 같은 이런 부분을 전문적인 교육을 조금 더 해서 파트타임 분야를 만들고, 그리고 작은 결혼식에도 분야별로 웨딩플래너팀, 웨딩헬퍼팀, 푸드매니저팀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성을 해 봤습니다.
   이런 전문일자리로 만들어서 만약에 올해 7월 1일부터 여성클럽을 운영하게 된다면 일자리창출 계획을 180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전체 180명 정도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5억원 들여서.   
○복지과장 김명희    초기 부담은 좀 많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2억원 정도면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하고 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존에 없던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고 재교육을 통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따로 여성클럽이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태가 되는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기존에 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개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셨던 좋은 아이디어에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없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많은 어르신들이 시니어클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행복해 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일이 있어서.   
   그래서 주부들이 육아를 다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굳이 돈은 아니더라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여성클럽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아이디어를 땄다고 하셨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니어클럽 대상되시는 노인들의 경제사정, 일자리의 필요성과 지금 여성클럽에서 말씀하셨던 그 대상, 전체 여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사회참여가 낮은 여성들에게, 그리고 출산육아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갖고 있지 못한 여성들의 사회참여 그리고 일자리창출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장님 말씀하셨던, 처음에 얘기하셨던 대상이라는 분들이 과연 그렇게 절박한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기반시설을 또 만들 필요가 과연 있는지, 이 기반시설을 유지하고 만드는 것에 너무나 많은 노력과 재정을 소비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원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전략기획실장님!   
○위원장 최기원    전략기획실장님 나오십시오.   
임대규위원    실장님께서 서두에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세입예산에 순수한 구세인 지방세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등록면허세는 8.6% 재산세는 3.1%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징수팀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대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가압류라든지 취득무관분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등록분이 증가되었는데 그것이 6억 2,800만원 정도 증가되었고, 그다음 재산세는 과표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과표인상분 주택분이 8억 500만원 정도, 토지분이 3억 700만원 정도해서 과표인상분이 11억 1,200만원, 그다음 지난년도 결산차액 6억 200만원해서 17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지난년도 결산차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6억 100만원.   
임대규위원    6억 100만원이고요.   그러면 1차 추경에 이미 17억원 재산세를 증가시켰는데 이렇게 되면 또다시 이월분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이월분요?
임대규위원    예. 그러니까 2012, 13년도결산했을 때 과대하게 재산세를 잡은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결산은 6, 7월경 되어야 결산위원회를 선임해서 결산위원회 개최결과 정확한 수치가 도출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징수팀에서 결산한 이 내역이 거의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임대규위원    작년에 기정예산을 세울 때 개별주택 공시지가나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몇 % 정도 오를 것이다 예상해서 기정예산을 세웠는데 세우고 나서 바로 1차 추경에 등록면허세는 8.6%, 재산세는 3.1% 증액한 것은 뭔가 주먹구구식 예산안을 수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어차피 6월 1일자 기준해서 소유주한테 건물은 7월, 토지는 9월 고지를 하는데 1차 추경에 큰 금액을 증액시킨 것은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원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기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기원    김재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계수조정 시에 계수조정위원들이 심도있는 협의가 안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계수조정위원님들의 원만한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기원    김재현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시간 포함해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기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간 30분 동안 점심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 정확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우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기원    방금 말씀하신 김재현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기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1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최기원   박민호
   김순호   이하일   유춘근
   김성년   김재현   임대규
   이정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종길
   복 지   국 장   조춘지
   도 시   국 장   조경구
   보 건   소 장   홍영숙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세 무   과 장   이해경
   징 수   팀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복 지   과 장   김명희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보 건   과 장   이상호
   위 생   과 장   이상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5. 28.   제3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