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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5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보   고                                                            (10시02분)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9분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유춘근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춘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유춘근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유춘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유춘근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    김순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춘근    김삼조위원께서 김순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순호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순호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위원장, 유춘근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김순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    조규화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께서 조규화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규화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순호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순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059억 7,400만원보다 14.2% 증가한 3,492억 9,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367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25억 9,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 647억 7,800만원, 세외수입 342억 1,500만원, 지방교부세 5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2억 9,900만원, 국·시비보조금 2,004억 800만원이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679억 9,300만원, 사업예산 2,652억 6,000만원, 재무활동비 5,200만원, 예비비 33억 9,500만원을 편성하여 재정자립도는 29.4%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행정운영경비 679억 9,300만원 가운데 인력운영비는 638억 4,000만원으로서 직원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인건비가 532억 2,900만원이며 직급보조비 14억 7,100만원, 성과상여금 25억 8,900만원, 연금부담금 등 65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 6쪽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41억 5,300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3억 5,600만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21억 9,400만원, 업무추진비 4억 9,300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사업예산은 2,652억 6,0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 2,133억 800만원, 자체사업 519억 5,200만원으로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 가운데 일반공공행정 분야 사업비는 생활안전용 CCTV 설치운영 1억 3,500만원 등 13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9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사업비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1억 1,900만원 등 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분야 사업비는 학교여건개선사업 7억원 등 2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 사업비는 범어도서관 개관 및 운영 위탁금 26억원 등 9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환경보호분야 사업비는 일반쓰레기수거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18억 5,300만원 등 9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3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사업비는 수성일자리센터 위탁운영비 1억 5,000만원 등 49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보건분야 사업비는 수성건강체험 한마당 6,000만원 등 1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분야 사업비는 동물등록사업 8,100만원 등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사업비는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 8억 500만원 등 6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7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사업비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2억 5,000만원 등 35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공공청사정비기금 채무상환금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의 1%인 3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보조사업은 금년보다 344억 8,200만원 증가한 2,133억 8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1,282억 1,900만원, 시비보조금 619억 2,400만원, 분권교부세 85억 4,600만원, 구비부담금 146억 1,9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20쪽에서 3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7억 4,200만원의 세입으로 저소득주민 의료급여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의료비 등의 경비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10억 9,000만원의 세입으로 기반시설부담금예치금,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 등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수입 1억 3,200만원, 이자수입 3억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82억 6,300만원, 기타수입 14억 6,900만원 총 107억 6,000만원의 세입으로 주차단속요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6억 8,100만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 등 사업예산 16억 5,300만원과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적립금 및 예비비 84억 2,6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분야의 행정목적 달성과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 구가 운용하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등 7개 기금으로 내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78억 7,000만원으로서 기금별 상세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33억 1,800만원 증액된 3,492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6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6.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25억 9,200만원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이 18.6%, 세외수입이 13.2%, 지방교부세가 1.4%,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9.3%, 보조금이 57.6%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의 구성비율을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31.7%인 1,108억 3,297만8,000원으로 구성된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68.3%인 2,384억 5,902만2,000원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구 세입재원이 의존재원의 비중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재정운영방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폭이 크지 않을 전망으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대체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하며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어 집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과 7쪽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 내역과 8쪽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검토의견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14.2% 증가하였으나 자체재원의 증가율 감소와 의존재원의 증가율 둔화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0.1% 감소한 29.4%입니다.
   2013년도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보유 및 거래에 동반하는 현행 세입구조상 지역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예년 수준의 세입상승폭은 실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잉여금의 감소로 세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국세수입 여건 개선, 사회복지비 지출증가 등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예산의 경우는 공공도서관 건립 및 하천사업 등 기존의 계속투자사업의 추진과 일자리창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되며, 2013년도의 성인지예산은 총 23개 사업에 110억 8,800만원으로 여성의 일자리창출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사업과 여성의 임신·출산 지원 및 건강보호를 위한 보건분야사업, 여성·아동의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일반공공행정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 7억 8,200만원 감소한 125억 9,2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등에 충당하고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추세에 따라 증가추세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적극적인 단속 및 체납처분으로 세입이 증가하고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및 공영주차장 조성 등으로 세출 또한 증가추세입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3년도 예산안의 경우 취약계층,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등 서민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행정수요 급증추세와 우리 구 비전인 「지속가능한 교육문화 중심도시」 실현을 위하여 평생교육 지원, 공교육 강화 및 교육여건 개선, 도서관 건립, 문화재단 지원 등 교육분야 관련 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자체재원 확보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경상경비 등 소모성지출은 최소화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기금은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운용하고 있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비융자성 사업비가 전체기금의 6%인 4억 6,700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수혜대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금수입원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심사결과와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과, 위생과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략기획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전략기획실장님, 이번 2013년도 예산 편성하시고 또 우리 구 예산을 전체 총괄해서 예산을 짜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앞서서 각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심의가 있었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문 155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전년대비 7억원 정도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조정교부금을 306억원 정도 계상했었는데 실제 교부되기는 49억원 감소된 257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존경하는 김재현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취득세라든지 시 세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구별로 배정하면서 49억원 정도 감소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내년에는 대구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서 2013년도에는 42억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왜냐 하면 당초에는 취득세의 56%를 각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배정했었는데 취득세가 보통세로 편입되면서 보통세가 확대되면 자연적으로 조정교부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개정된 조례는 당초에 취득세 56%에서 보통세가 들어가니까 보통세가 확대되기 때문에 20.65%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의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42억원 정도 불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감을 하니까 299억원 정도, 306억원에서 299억원 정도, 7억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추계를 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가 앞으로 세입세출이 있을 겁니다. 세입 되는 금액과 세출 되는 금액에 있어서 향후 세출이 더 많아진다고 보는 게 맞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179쪽 세출 부분을 봐주십시오.   
   우리 구의 향후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의 예산서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약 12억원 정도 증액되었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185쪽 상단에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전년대비 약 6억 5,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인력운영비 총괄말씀입니까?   
김재현위원    예.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년대비 19억 3,400만원 불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전년대비를 해 보면 12억 8,000만원입니다. 179쪽에는.
   그런데 인력운영비에 보면 19억원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것을 상쇄해 보면 6억 5,000만원 감액된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바르게 봤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고맙습니다.
김재현위원    이것이 감액되었는데 부서 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감액내역이 예비비를 일반회계의 경우 1%를 계상하게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계상할 때 1.27% 약 1.3% 계상했다가 이번에 1%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감액된 게 2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 5억원 정도 남는데 나머지는 전체 감액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뒤를 훑어보니까 예비비 부분이......,
   183쪽을 봐주십시오.
   예비비 부분이 2억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법적인 요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1%만하면 되기 때문에......,   
김재현위원    1% 같으면 지금......,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1%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1.3% 정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 1%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원 삭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1억원 정도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비비 전체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안 그렇습니다. 딱 1% 맞추었습니다.   
김재현위원    맞추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비비는 가급적 법적 한도 내에서 맞추고 나머지는 가능하면 구민들을 위해서 사업예산에 투입코자 최소한 법적으로......,   
김재현위원    전년에 보게 되면 예비비가 법적으로 1% 상회했어요. 4억원인가 5억원 정도 상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딱 1%를 맞추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재정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좋지 않다는 것이 이것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구가 예산편성을 하실 때 어떻게 편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어떻게 하든 예산은 첫째 세입이 있어야 세출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세원발굴, 그다음 체납세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확보되는 예산을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구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예산 쪽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에 부합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총액인건비 대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134억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3억 2,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시한 대로 전체 인건비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증가율이 11%나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략기획실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1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정확히 13억 2,700만원 정도 불었는데 이 내역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상승이 3.5% 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임금이 4억원 정도 됩니다.
   이 임금은 어디서 불었나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내년도에 2.8% 인상됩니다마는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서 임금이 3.5% 오르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까지 환경미화원들 통상임금 소급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액수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패소를 했습니다.
   이래서 4개 항목의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통상임금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 받았던 것과 지금 통상임금에 포함된 차액을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계상해야 될 것이 3년분 7억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8억원 정도 계상을 하고......, 아! 금년도 결산추경에 8억원 정도하고 내년도 예산에 7억원 계상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기타 무기계약직 임금상승분입니다. 6.2%. 그다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분이 2명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간제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라 하는 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내년도에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그 인건비가 2억원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11% 13억 2,700만원 정도 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예. 상세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지금까지 환경미화원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부분이 패소해서 4개 항목이 추가되었다는 말씀인데 근로자기준법에 보면 통상임금이란 개념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이 없이 적용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통상임금으로 적용하지 않은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소 제기일로부터 시작해서 3년까지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노동부로부터 통상임금이란 개념이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관에서 이것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3년 기간을 합하면 15억원이나 되네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환경이 열악한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또 예산편성할 때 총액임금 개념이나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행정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183쪽 상단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 7,000만원 계상이 되어서 전년도보다 1,450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몇 단체를 기준으로 하고 1,450만원 증액된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증액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현재 단체는 30개 단체입니다. 2011년까지는 29개 단체였다가 금년도 30개 단체, 내년도 예산 계상도 30개 단체로 예상해서 각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보다 1,450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액이 장기간 동결되어 있어서 각 단체별로 상향을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면적이라든지 예상규모라든지 또 인구수 등을 고려한 우리 구의 상환액은 6억 9,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계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장기간 증액을 안 해서 단체별로 증액요구가 많아서 행정안전부에 기초기준액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최소한의 기초기준액이 4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증액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100% 반영은 못하고 행정안전부의 최소한 기초기준으로 4억 7,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금액은 30개 단체 기준으로 보면 1개 단체에 1,560만원 정도 돌아갑니다.
   이 수준은 2011년도 29개일 때 4억 5,18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북구의 경우는 5억원, 달서구의 경우는 5억 6,000만원 정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책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만일 내년도에 신규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가 생각보다 많아졌을 때 1,450만원을 어떻게 배분하실 계획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전략기획실에서 전체 조직의 참여인원이라든지 조직활동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안을 만들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심의위원을 보면 존경하는 구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오셔서 조정을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다른 분쟁이 없도록 배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191쪽 하단입니다.
   청렴연극공연료해서......,
○위원장 김순호    감사실입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페이지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하고 18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182페이지......,
김성년위원    182페이지 중·하단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김성년위원    그리고 183쪽 상단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거기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마는 산정인원이 각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몇 명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여기 해 놓았는데 공부를 철저히 못해서 그런지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되는데 당연직 4명하고 위촉직 5명, 당연직은 부구청장님, 행정국장님, 복지국장님하고 전략기획실장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은 의원님 두 분, 그다음 대학교수 두 분, 전직공무원 1명해서 수당 지급대상은 교수님 두 분하고 전직공무원 한 분 7만원씩 2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그것은 180......,   
김성년위원    2페이지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합니다.   
   그것도 당연직 6명, 위촉직 6명인데 위촉직에는 위원님들 세 분, 그다음 교수 한 분, 세무사 한 분, 지역대표 한 분 이렇게 세 분은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으로 42만원, 연 2회로 봐서 42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금액이 크지 않은데 여쭤 본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도 보통 10인에서 15인 사이에서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12명이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도 9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9인입니다.
   당연직하고 위촉직 비율이 보통 50대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위촉직 중에 의원들은 빼고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언뜻 보면 다른 과 심의위원회에 비해서 수당 지급하는 인원이 적습니다.   
   수당 지급하는 인원이 전체인원에 비해서 적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예산절감효과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심의위원회가 보통 외부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기 위해서, 행정의 여론이나 전문가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외부 전문가라든가 외부의 목소리를 좀 더 담기 위해서는 당연직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외부의 위촉직을 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위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외부인사로 위촉인원을 더 확대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단장님, 일자리창출 하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실적은 수합 중에 있고 6월 30일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전체 6만개 중에서 누계실적이 2만7,666개로 46.6%입니다. 올 연말이 지나고 나면 50%는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괄목할만한 현상입니다.
   200쪽 중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국․시비이고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는데 어떤 일자리입니까?
   저소득층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예산 비교증감에 전년도에는 0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4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예년에는 당초예산을 수립하고 난 이듬해 1월이나 2월에 내려와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던 것을 올해는 먼저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최기원위원    신규가 아니네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0으로 표시해서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201쪽 일자리사업에 재료비가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재료비는 기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개인적인 것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기 위한 재료비인데 예를 들면 안전장비라든지 수목이라든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유액도포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료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행정지원과장 구철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206쪽에 가로기게양 대행료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050만원, 내년 예산에는 1,170만원으로 12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생활안전과에 180만원 6회 해서 1,080만원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업내용이 같은데 중복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최기원위원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똑같은 가로기게양 대행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저희들 과에 편성된 가로기게양 대행료 6회는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등 국경일에 가로기 게양에 따른 대행료입니다.
   인상분은 내년도 정부단가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생활안전과 대행료하고는 다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210쪽입니다.
   중간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이 2,53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대상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누가 하는 사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기존에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대상은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층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통상 동별로 한 세대씩 해서 23개소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생활지원과에 집수리사업으로 6,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생활지원과에서는 집수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동별로 한 곳을 선정해서 동 협력단체에서 수리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새마을에서 하는 사업이죠?
○행정지원과장 구철    주로 새마을에서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만 새마을에서 참여할 수도 있고 기타 단체에서도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여기에 보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도배라든지 장판교체, 도색, 전기시설 점검 주로 이런 사업입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동에서 사업할 때 참석을 해 봅니다만 주로 도배를 하고 장판 깔기를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를 합니다. 23개소 같으면 의무적으로 한 동네에 한 건씩 하도록 배분이 되는 것 같은데 인건비가 안 들어가면, 만약에 도배를 한다든지 장판을 까는 것 같으면 이 돈으로 되는 동도 있고 또 모자라는 동도 있는데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가능하면 배분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량을 설정해서 하고, 어떤 곳은 대상이 없는 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동은 수요가 많은 동으로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일단 23개소가 되도록 예산을 그대로 주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조금씩 더 들어가는 동이 있는데 처리는 사후 영수증철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에 어떻게 했는지 격려차 가보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물론 현장도 가 보고 정산도 이루어집니다만 모든 사업들이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또 어떤 동은 일부 봉사단체에서 금액이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안 있겠나 판단이 됩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바쁘시겠지만 완성 후에 간혹 격려차, 점검차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규화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밑에 새마을단체 사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녹색생활 실천마을 가꾸기사업에 1,500만원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이것이 예년에 없던 일이죠?
○행정지원과장 구철    잠시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금액은 똑같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마을가꾸기사업은 없어지고 주민들이 직접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자는 취지에서 녹색생활 실천마을 가꾸기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새마을중앙회에서 주관합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사업의 취지라든지 충분한 설명이 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삼조위원    새마을중앙회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펼치게 되면 가령 대구 8개 구․군에 7개는 하는데 수성구는 못하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대구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민간이 주도해서 지역을 깨끗하고 주민이 살기 편한 환경으로 바꾸는데 주민 위주로 가기 위한 사업의 시초인데 수성구만 빠진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우리 수성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네요?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특위 위원님들 앞에게 이 사업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본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솔선해서 에너지절약, 자원 재활용 등을 포함한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솔선 실천해 보자는 사업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0만원이 특정한 동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동에 나누어서 배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그렇습니다. 5개 마을입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한 동네에 300만원이 돌아가네요?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심도있게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사업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안 그래도 서영수 국장님께서는 농담 삼아 전관예우가 없다고, 그렇게 심도 있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전해 들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9쪽 수수료수입에서 전년대비 금액이 4,2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말씀하신 대로 전년대비 4,2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인은 G4C라고 해서 각종 민원발급이 인터넷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발급 건수가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기타 각종 관공서에서 현재까지 징구하고 있던 민원수수료가 점차 간소화 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수료수입은 거의 제증명발급 수수료입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점차 감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재현위원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프로테지가 점차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전년대비 4,0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 정도 감액될 것이라는 추정을 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전전년도에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2011년도에 8억 2,000만원 정도 수입을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만 2012년도에 7억 5,000만원, 올해도 7억 1,000만원으로 점차 이 수입은 감소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계속 세입이 줄어들면 여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재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매년 행정지원과의 수수료수입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23개 동에서의 수수료수입이죠?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김성년위원    사유는 설명을 하셨고, 그러한 사유 때문에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김성년위원    이것이 인감증명을 대신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인간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에 인감증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바꾸어서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수수료수입이 인터넷이라든지 통합서비스 등으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체적으로 4,200만원 감소했는데 그러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새로 추가되면서 600원 해서 3만 통에 1,8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상단에 보시면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안 맞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구철    정착단계까지는 기존의 인감증명을 발급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데 저희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감증명이라는 제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인감증명 발급 건수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올해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일정부분 새로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로 계상한 것이고, 아직까지는 인감증명이라는 제증명 제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시행 첫 해 동안 건수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인감증명의 기능을 하는 것이 내년부터는 두 가지가 되는데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매년 동에서 받는 증지수입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년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추가되었다는 것이 일단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면 이렇게 산정한 기본에는 의외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인감증명을 하던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고 인감증명이 없는 분들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로 할 것이라는 것이   예산안으로만 보면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적극적으로 동이나 구청에서 홍보를 해서 효과가 더욱 더......, 사실 인감증명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새롭게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맞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신규로 시행되면 일정부분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는 다소나마 감액이 되어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실무자는 익숙해져 있는 인감증명 때문에......,
김성년위원    안정성이 있으니까,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각 동이나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세출에 209쪽 통․반장 활동보상이 있습니다.   
   임기만료 퇴직 통장 감사패가 이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 18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기존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사업이 있기는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있습니다. 올해도 39명 정도 퇴직하는데 2013년이 되면 2년에 4회 연임할 수 있는 통장 임기가 도달되는 사람이 176명이나 됩니다.   
김성년위원    내년에는 많이 퇴직을 하시네요?
○행정지원과장 구철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올해도 조금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밑에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2012년 예산에 32명이고, 2013년 예산에도 32명인데 해당자를 전수 확인해서 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산편성은 고등학생이 있는 세대의 학생수를 대상으로 합니다만 학교성적이 9등급 중에서 5등급 이상, 학교성적이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만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지급하면 저희들이 계상한 인원보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성적은 그 학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산정은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고등학생 자녀가 2013년도에 몇 분인지 확인을 하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이 매년 숫자가 바뀌었는데 2012년과 2013년은 숫자가 안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올해도 퇴직하신 통장님이 32분이라고 하셨고, 학생들도 한 학년 올라가는데 우연의 일치로 32명이 전년과 동일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2013년도에 고등학생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44명 정도 나오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올해 선정한 숫자나 작년 숫자를 감안했을 때 이 중에서 10여 명 이상 미달자가 나올 것이다. 안 나오면 더 좋은데 통상 예를 감안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성년위원    예측 수치네요?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김성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211쪽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예산을 심의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삭감된 것을 자꾸 거론하게 되어서 뭣합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출산 및 육아 등 휴직자 지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8,700만원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삭감이 되었는데 인원 변동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올해의 경우에도 대체인력 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만 대체인력 인부임은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그 자리를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는데 올해의 경우는 대구시에서 정식 신규 공무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체인력 활용을 많이 안 했습니다. 정식 신규 공무원을 배치 받아서 임용했기 때문에 많이 줄었고, 출산휴가 인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대폭 휴가를 가게 되면 시에서 각 구․군에 정식 공무원으로 대체해서 임용하겠다고 해서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예상한 인원보다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줄여서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만 그 정도 삭감해도 대체인력 인부임은 돌아가겠다. 가능하면 정식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 나중에 편성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간혹 동사무소에 인력이 결원된 경우가 있는데 힘없는 동에만 인원이 줄고 구청에는 대체인력으로 하고, 예산이 없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나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구청에 결원을 두더라도 동에는 결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6쪽 사이버 홍보에 명품수성뉴스 블로그 운영 및 관리용역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상승된 것 같은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명품수성뉴스와 블로그 운영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두 번이나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을 했고, 내년에는 계획운영을 명품뉴스의 경우 영문뉴스와 특집기사를 월 1회 하고, 블로그는 동영상과 웹툰 만화로 해서 우리 수성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젊은층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용역비 1,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난년도에 처음에 유찰된 것은 단가가 너무 낮아서 그렇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예. 두 번이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신청자가 없어서요?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서 구청에 별로 관심이 없는 세대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더 높이겠다는 것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예. 영문뉴스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227쪽에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부터 일부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을 하는데 홍보소통과에도 한 건이 있죠?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예. 이것이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입니다.
김성년위원    성인지예산서에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과 이것의 기본안이 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여성과 남성에게 다양한 욕구를 파악해서 예산이 결과적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같이 배분될 수 있도록 참조하라는 것인데 성과목표가 남성 모니터요원 참여율 30% 이상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는 남성비율이 31% 정도 됐는데 계속 줄더라고요.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여론모니터 요원을 50명 정도 위촉하고 있는데 여성이 대부분이고 남성은 몇 분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격상 모니터요원이 여성분들이 하기가 좋고 주부들이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제보실적이 상당히 줄고 있는데 조금 더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 내년에는 운영을 달리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운영을 다르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모니터운영요원들한테 사명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또 수성토크를 2회 운영에서 4회 운영하면서 SMS를 접목하는 방법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김성년위원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지예산 편성이 양성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서 결과적으로 성평등을 이룬다고 목표는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의아스러운 것이 그렇다고 해서 남성모니터요원 참여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과연 목표가 맞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그렇게 써 놓았는데, 원인분석 및 대책에 보면 구정 여론모니터요원의 각계각층 다양한 참여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원인분석 및 대책이거든요.
   어쨌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실경비를 조금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성들은 부양자의식이 강하고 특히 여성에 비해 고용률이라든지 고용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주간에 활동하는, 그리고 보상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남성모니터요원을 확대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인지예산을 실․과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가장 적합하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남성 모니터요원 참여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물론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것을 꼭 5대 5를 지향해야 된다는 것은 성인지예산의 기본 목표와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과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방법의 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모니터요원들이 외부의 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연관관계를 높여서 여론들을 더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그 쪽으로 더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43쪽에 성실납세자 교통카드 구입이 있는데 2011년에는 무료공연 주차장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교통카드 5만원 짜리를 끊어서 20명에게 주는데 효과는 상당히 좋죠?
○세무과장 이해경    예. 좋습니다.
최기원위원    성실납세자가 금년에 많이 추가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물론 구 재정으로 봐서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수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저희들도 많이 하면 좋은데 구 재정도 생각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경상경비를 줄여나가야 되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동결시켰는데 필요하다면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242쪽에 탈루․은닉세원 발굴포상금과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차후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잘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47쪽 세입 부분입니다.
   재산세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김재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금년도 공시지가가 5.1% 인상됐는데 그 전에는 공시지가가 동결되었다가 올해 인상되는 바람에 수입이 늘어서 내년 예산편성도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 놓았습니다.
김재현위원    공시지가 변동이 몇 년 동안 안 됐습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거의 5년 동안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5.1% 올라서 그 수입이 들어온 것입니다.
   지난번 추경에 20억원 잡았고 현재 540억원 정도 됩니다.
김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242쪽 하단입니다.
   경매정보사이트 이용료 금액은 21만1,000원 밖에 안 됩니다만 세무과에서 경매정보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조규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락 받아온 것을 원본을 가져오면 되는데 어떤 때는 사본을 가지고 와서 진위여부를 본인 보고 확인하라고 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경매 경락을 얼마에 받았는지 현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세출 부분에 세무과 소관 중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금도 있죠?
○세무과장 이해경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올해는 참석수당이 안 나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올해 두 번 했는데 서면심사를 했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조례상 변경이 되거나 세부적으로 할 때 하는데 내년에는 전략기획실에 풀예산으로 써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김성년위원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항목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몇 년 전에 지방세 기본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과세전 적부심사하고 과세표준하고 합해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기능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세분해 있다가 별로 기능이 없으니까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최근에 보니까 서울이나 몇 개 광역시를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종종 나오는데 어떤 것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고액체납자 신상공개하고 이러면서 요즘 조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사하시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지방세 관련해서 할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아예 삭감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0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0분간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27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35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해서 35억이 정도 증액되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측정 방법이 좀 완화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할인율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재산에 대하여 4.7% 적용했는데 내년부터는 주거용 재산에는 1.04% 하향시키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본재산공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대도시는 1억 3,300만원인데 2억 2,800만원 되면 수요자 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감안해서 예산 배정을 늘려서.....,
최기원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늘어난 것이 없네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늘어난 것은 없고 지금 이렇게 되면 좀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최기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예산하고는 동떨어집니다만 얼마 전에 남구에서 세 모녀 비극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날이 갈수록 계층 간에 차이도 심해지고 또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에 사회복지직이 이번에 두 분씩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기초수급자 실태조사를 하는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올해는 유난히   추워서 일전에 어떤 쪽방이나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단전이나 전기요금을 못 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기원위원    지금 비극 사건을 보니까 사회안전망이 그래도 선진국 문턱에 진입해 있는 상황에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회복지직도 추가되어서 분기별이라도 한 번씩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분들을 보니까 세 가족이 97만원을 받습니다.
   물론 일도 안 하고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받아도 조건이 열악해서 예를 들어서 가장이 질병이 있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에게 새롭게 사회안전망 그러니까 여러 단체를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다음 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사항입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한 성인지예산이 조금 전에도 언급이 있었는데 복지과가 주무부서이죠?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성인지예산서 작성할 때 그 이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별분리통계 등을 기초자료로 해서 작성을 하잖아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2013년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2012년도에 실시했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아직 안 되어 있죠?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2011년도 것을 가지고 작성하신 것인데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만 세부적 사업은 그렇다 치고 본 위원이 분리통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2011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다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처음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런지 여성부에서 표준양식이 나오잖아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표준양식을 보니까 표준양식을 다 채우지 못한 사업들도 중간 중간에 보이더라고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올해 전체 부분, 예산 부분은 올해 처음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 차차 더 갖추어나가야 되겠죠.
   현재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작성하실 때 보면 아마 최근에 나와 있는 것이 여성부에서 나온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5개 정책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그것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5개 정책과제가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은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거의 대부분 5개 정책과제를 골고루 반영하려고 하신 것은 보입니다.   
   특히 5개 정책과제 중에 첫 번째가 국가운용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소과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소분류하면 또 3개씩, 2개씩 있는데 다른 것은 여성의 복지와 인권 강화, 경제역량 강화, 돌봄 사회적 분담, 평등문화 정착 등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1번 안의 경우에는 특히 소분류로 들어가면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 여성정책협의조정 강화, 시민사회와의 협력 등등 있습니다.
   이 외에 국가정책에 있어서 여성 성별영향평가를 주류화 시키는 것과 의사결정에 참여를 확대하는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내용들을 보면 국가운영에 여성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작년에도 공무원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하고 계시죠?
○복지과장 박춘수    올해 별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올해도 했었고, 내년에도 계획되어 있으시잖아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행정지원과에 있던데 하여튼 국가정책 이 부분을 넣기 위해서, 그리고 반영하기 위해서 의식향상 등 성인지교육 체계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통합적 여성정책추진이라든가 협의조정 강화나 시민사회와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용이 빠져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수성구가 특히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되셨죠?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거기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 말고 전반적인 틀을 갖추어 가는, 여기서는 국가운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있어서의 여성정책을 더욱 더 확대시키고 의식을 함양시키겠다는 큰 틀에서 볼 때 공무원 교육 외에는 다른 사업들이 안 보인다는 느낌이 있어서......,   
○복지과장 박춘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여성친화도시 지정 받는데 거기에 올인하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다고 외부까지 손을 못 봤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넓은 쪽으로 시야를 넓혀서 교육이라든지 여성친화 부분하고 예산 부분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정책협의 과정에 조금 전에 성인지예산 하면서 40대, 50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행정을 함께하는 관변조직이나 단체 등에 그러한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단체조직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후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실 때 외곽단체와의 협조, 협의 이런 것이 조금 더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성구민의 복리를 위하여 늘 수고 많습니다.   
   김삼조위원입니다.
   290쪽에 수성구노인회 운영지원에 보면 상임위에서 올라온 노인지회의 금액이 분회경로당으로 옮겨서 되어 있네요. 이것이 이렇게 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부기를 변경했는데 저희들 설명을 충분히 못했던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노인지회 1,200만원하고 분회경로당 70만원씩 지원되었던 부분입니다.
   각 동에 70만원씩 지원되는데 여기에서 동 지원이 오히려 적고 지회 지원이 많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사실 노인지회 예산 1,200만원은 노인지회에 주지만 선수단 100명 아침부터 저녁에 끝날 때까지 인솔하고 먹는 음식하고 앰프하고 전부 빌리는 부분을 지회에서 몽땅 맡아서 했는데 동에서 7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체 금액을, 그런 것 같으면 운동선수들한테 운동복하고 운동화를 100명 정도 각동에 추천을 받아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동에 더 안 주고 왜 지회에 많이 주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고 이것은 다시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이것은 삭감된 것이 아닌데 위에 있던 것이 밑으로 내려갔는데 각 동별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면 소량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비쌀 수가 있고, 구 단위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운동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지과장 박춘수    어차피 구에서 일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분, 아니면 동에 예산이 적다고 하면 별도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의사전달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148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구민운동장 사용료 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구민운동장은 지난해보다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원인은 지난해에 의원님께서 구민운동장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있었고 민원인이 구민운동장을 사용하겠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방했는데 지난해 9월부터 한 달에 두 번 정도 개방하고 또 무료대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운동장 사용료가 줄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략하게 큰 틀에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5쪽 수성문화재단 사업지원해서 전년도보다 30억 3,700여 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은 지난해보다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성문화재단에 정책지원실이 있는데 거기에 직원후생복지비하고 문화예술사업에 한 1억 6,0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수성아트피아 위탁금에 보면 아트피아가 개관된 지 6년 됩니다.
   또 대구 시민회관이 앞으로 1년, 2년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선점하기 위해서 5년 된 수성아트피아의 환경개선이라든지 각종 공연장에 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그리고 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용학도서관하고 5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현재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창의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문화사업 독서문화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 1억 정도 증액되었고, 나머지 26억원은 범어권도서관이 내년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초기비용이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운영비 해서 한 26억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30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범어권도서관 개관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계획은 잘 짜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지금 26억원으로 개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범어권도서관은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 그와 맞춰서 내년 1월에 도서관 개관 준비팀을 구성하고 2월, 3월에 개관 준비에 따른 각종 서가라든지 물품을 구입하고 5월부터 한두 달 시범 운영해서 다음에 준비가 완벽히 되면 개관할 계획입니다.
최기원위원    개관 준비를 잘 해 주시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으면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고맙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리고 332쪽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성구민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이번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코스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계획은 해 놓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이 수성구민 걷기대회를 개최하려는 목적은 걷기를 통한 마음치유, 요즘 힐링워킹을 많이 합니다. 걷기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특히 가족 간의 화합이라든지 수성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코스는 대구스타디움을 출발점으로 정했는데 대구스타디움은 국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2002년 대구월드컵대회도 했고 2004년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라든지 지난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로써의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발해서 대구 미술관 앞에서 범안로로 해서 연호네거리 와서, 달구벌대로 와서, 월드컵삼거리에서 다시 경기장네거리에 와서, 대구스타디움 동편으로 해서 다시 출발점에 도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은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일단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수성구 전체에서 걷기대회행사는 아직 없죠?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처음입니다.
최기원위원    대구시 전체에서 8개 구·군에서 수성구가 처음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우리 구는 처음이고 다른 구는 일부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어차피 행사하는 입장 같으면 행사를 잘 진행시켜서 구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리고 위쪽에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내년 예산이 6,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아마 저희 관내에 생활체육동호인이 타 구보다 많고 특히 테니스, 배드민턴장, 태권도라든지 37개 연합회에서 2만6,000여 명이 있습니다.
   올해는 23개 종목에 5,750만원 지원했고 연합회 별로 250만원 지원했습니다.
최기원위원    지금 타 구에도 이런 행사를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연합회가 되어 있죠? 그런데 타 구하고 우리 수성구하고 형평성이라고 할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저희 구에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250만원 지원을 해 줬고, 또 지난해에 25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생체에서 새로운 종목이 추가되었지만 예산은 한정되어서 230만원 지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50만원 계획 잡고 현재 2008년부터 계속 지원해 줬고, 타 구에 봤을 때 종목별로, 연합회별로 남구는 290만원, 달서구는 260만원, 달성군은 360만원인데 동구라든지 재정여건이 열악한 구는 저희보다 적습니다.
최기원위원    수성구민의 생활체육에 대하여 여러 가지 친선경기라든지 주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임위에서 사회복지예산을 잘 다루었겠지만 삭감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8쪽 상단에 고모령 효 예술제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하다가 올해는 안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내년사업으로 다시 올리셨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필요성이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고모령 효 예술제 이것은 민간행사보조인데 주관단체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수성문화원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이서공 향사 지원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것도 전통예술차원에서 수성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앞에 327쪽에 상화문학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것도 수성문화원에서 합니다.   
김성년위원    고모령 효 예술제 밑에 신규사업으로 수성예절대학이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것도 전통예절과 생활예절 관련해서 수성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39쪽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이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평소 청소년육성지원에 관심이 많으신 유춘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때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부분은 12월 31일자로 통·폐합되어 있습니다. 부칙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 설명 부족으로 특위까지 올라 왔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삭감 조치되어야 할 기금입니다.
유춘근위원    전액 삭감되고 일반회계로 전출되고 이렇게 할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고맙습니다.
이정현위원    우리 구에 문화센터가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두산문화센터만 위탁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이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산문화센터 위탁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관내는 고산, 지산, 두산문화센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고산과 지산은 직영을 하고 두산문화센터는 수성문화원에 위탁운영 하고 있는데 그 위탁운영 배경은 민간의 전문성과 그리고 효율성을 통해서 보다 나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예산 면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하고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 부분을 지난 5월에 여기 계시는 이정현위원님하고 최기원위원님께서 민간위탁운영평가 위원으로 참석하셔서 평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모든 부분에서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덜 받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예산지원 면에 있어서도 저희 과에서 하는 것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에 있어서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분기별로 수강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분기별로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연 수강료 수입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현재까지 두산문화센터는 1억 9,095만8,000원입니다.
이정현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수강료 수입을 왜 구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수탁기관에 바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업무수탁 협약을 할 때 협약서 제21조에 위탁운영비 재원이라고 해서 문화센터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서 집행하는 예산은 우리 구청이 지원하는 예산과 그 다음 수탁기관이 거두어들이는 수강료 이것을 재원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협약을 할 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이 수강료 수입이   1억 9,000만원에다 353쪽 상단에 민간위탁금 1억 9,0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억 8,000만원을 연간 지출하는 셈인데 이 많은 돈이 지출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3억 9,800만원 중에 2억 8,058만5,000원이 강사료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강사료 충당이 주목적이 되고......,
이정현위원    본 위원은 그 만큼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어느 부분이요.
이정현위원    강사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강사수당이 현재 2억 8,058만5,000원 12월까지 나갔습니다.
이정현위원    본 위원은 협약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수강료를 구 세외수입으로 편성한 후에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위탁금에 포함시켜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저희들은 일단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근거해서 협약 했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3억 8,000만원을 집행하는 두산문화센터 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이나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조례에 근거해서 연 1회 민간사무위탁 평가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형식적인 점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센터장이 운영 전반에 관해 수강생들의 요구사항이나 불평불만을 체크하고 항상 모니터링을 해서 수강생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결해 주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잦은 이석으로 면담을 하고 싶어도 잘 만나지 못한다는 수강생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수탁단체인 수성문화원에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평소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고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자원순환과장 이선희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50쪽 기타 수수료 부분에 8,400만원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2009년도부터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이 일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음식물쓰레기와 겹쳐서......,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예.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음식물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오전 시간에 전략기획실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자원순환과 소관에 환경미화원 부분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3년간 15억원이라는 금액을 통상 임금에   포함해 줘야 하는데 개념 차이로 주지 못해서 변상금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4개 항목이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파악하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예.
박민호위원    어떤 항목이었습니까? 4개 항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정근수당하고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작년도에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판결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통상임금에 네 가지가 포함 안 되었는데 이제 포함시켜서 2009년도부터 3년 동안 주도록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단순히 적용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설명 들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것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노동청에 문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예. 문의를 해 봤습니다. 노무사라든지 여러 군데 문의를 해 봤는데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주는 것이 맞다고......,
박민호위원    아니, 그 전에 3년간 지급을 하지 않았을 때 하지 않은 사유를 환경미화원들에게 설명을 하자면 답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과장님 안 계셨겠지만 구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노동청이나 관련 정부의 용어개념 정의에 대해서 설명 듣고 문의한 적이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전에는 전국적으로 이 네 가지가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비단 우리 구만이 아니고 타 구에서도 작년부터 판결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하고 또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은 본 위원이 20여 년 전에 회사생활 할 때만해도 사용자 및 근로자 입장에서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때까지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되고, 물론 전국적으로 적용했다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분쟁이라든지 용어해석을 잘못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변상금 형태로 한꺼번에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3년분 소급인데 이미 퇴직한 분들도 다 적용이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예. 다 적용이 됩니다.
박민호위원    그런 부분 빠짐없도록 해서,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구, 북구청 등 대구 지방만 보더라도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청소용역 대행업소 부분에서 상당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많은 속앓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파악되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문제의 분쟁소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자면 자원순환과의 예산 구성비율을 보면 대체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을 의뢰하려고 1,500만원 계상했다가 삭감 당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금년 5월에 제정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매년 한 번씩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평가를 했습니다만 평가를 하게 된 목적은 대행업체의 역량강화,   대주민 청소서비스 향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제일 먼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고 또 제일 먼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주민만족도 평가 또 현장 평가, 서면 평가를 하는데 주민만족도 평가는 약 주민 1,000명에 대해서 전화를 하고, 현장 평가는 한 10명 정도 5일 동안 550명 정도를 표본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신뢰도 또 인력문제 등등해서 부실한 평가가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민호위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용역을 내년에도 의뢰하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평년에도 이렇게 해 왔죠?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예. 작년에도 해서 올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쓰레기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의 평가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예. 적극 청소행정에 반영하는데 평가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 긴장을 하고 또 못하면 평가결과에 따라서 회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민호위원    이 평가용역을 할 수 있도록 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예. 조례에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삼조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열띤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61쪽 하단에 보면 벼룩시장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이전사업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어느 단체에 이전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시니어클럽에 합니다.   
김삼조위원    실효성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40% 인상된 것을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올해 언론에도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자원재활용 또는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도 580만원 했습니다.   
김삼조위원    우리 구청에서 따로 홍보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예.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김삼조위원    그런데 홍보비용은 여기에 산정이 안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삼조위원    홍보는 따로 해 주고 이 비용은 순수하게 위탁해 주는 금액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363쪽 중간쯤에 가로휴지통이 나옵니다.
   이것이 신규입니까? 아니면 교체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지난해에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했고 작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신규입니다.
김삼조위원    가로휴지통을 한 때는 없앴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어서 신규로 배치를 할 예정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예. 가급적이면 가로에 휴지통 배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근 주민들이 휴지를 그대로 버리고 또 가정에서 가져와서 버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하고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꼭 필요한 데만 하려고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김삼조위원    휴지통이 1개에 58만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예.
김삼조위원    휴지통 1개에 58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은 앞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추정치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현재 주민들 건의 받은 것을 중점적으로.....,
김삼조위원    장소는.....,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추정치가 아니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58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때는 휴지통 견본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예. 있습니다. 이것은 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된 모델입니다.
   스테인리스로 해서 아주 보기에도 좋은 모델로 할 계획입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시하고 협의된 디자인으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휴지통 치고 금액이 높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거리에 놓는 것이라서 디자인을 보기 좋게 할 계획입니다.
김삼조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호위원    보충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김삼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하겠습니다.
   관내에 재활용품 판매수수료 수익이 1억 9,200만원이라고 얼마 전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를 시니어클럽에 위탁해서 판매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예.
박민호위원    이 판매수수료 금액을 언론에서는 자랑할만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 1억 9,200만원을 세외수입에 산입하지 않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이것은 시니어클럽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래서 언론보도를 보면서 상당히 아이러니컬함을 느꼈는데 결국 우리 수성구청의 성과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만 우리 세수에는 하나도 잡혀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현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수수료 수입이 협약에 의해서 그쪽에서 지원금하고 같이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물론 자원순환과에 재활용 품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여러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 수익도 있고 재산매각 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 세외수입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전략기획실에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모든 부서의 사업 수익을 보면 어떤 항목은 수수료 수입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건으로 환산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각 부서에서 세입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부서장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추정치로 해서 세입예산을 잡습니다만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수가 많이 부족하고 의존재원이 많은 상태니까 관련부서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예산보다는 건의사항을 하겠습니다.
   358쪽 중간에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 23개동이 있는데 동마다 종량제봉투 지정업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세 곳 정도 됩니까? 몇 곳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대부분 슈퍼 운영하는 업체인데......,   
최기원위원    자기들이 판매하고 싶으면 다 판매를 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최기원위원    허가를 획득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예. 한 700군데 정도 됩니다.
최기원위원    동마다 많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활폐기물 있죠. 각 동마다 생활폐기물 스티커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동 같으면 종량제봉투 판매업소는 세 곳 정도 된다면 생활폐기물스티커 판매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같습니다. 같이 판매를 합니다.   
최기원위원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 판매하는 업소들이 폐기물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주민들이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사러 와서 규격에 따라서 가격표가 있는데 비싸네, 싸네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지정업소가 몇 곳 되어 있다면 생활폐기물스티커도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줬으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안 되어 있으면 지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두산동에도 보니까 판매하는 업소가 아예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대부분 슈퍼인데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즉시 허가를......,
최기원위원    주민들이 편리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녹색성장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호   조규화
   유춘근   김삼조   김성년
   박민호   최기원   김재현
   이정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서영수
   복 지   국 장   조춘지
   도 시   국 장   박일환
   보 건   소 장   홍영숙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행정지원과장   구   철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세 무   과 장   이해경
   징 수   팀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복 지   과 장   박춘수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보 건   과 장   이상호
   위 생   과 장   이상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