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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2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보   고                                                                                                         
(10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제18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9분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가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유춘근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춘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유춘근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유춘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유춘근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춘근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춘근    김성년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유춘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춘근    김순호위원.
김순호위원    김순호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기원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최기원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춘근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세입세출결산을 부문별로 나누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행정지원과장 구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유춘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성구의회에서 위촉한 이하일위원님, 최상필님, 장성구 회계사님 이상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 29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결산서 7쪽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322억 1,468만20원에 대한 수납액은 3,432억 8,195만4,316원이고 지출액은 2,949억 8,334만685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482억 9,861만3,631원이며 명시이월 63억 5,165만1,900원과 사고이월 13억 3,360만1,700원, 계속비이월 64억 1,352만9,390원, 보조금 집행잔액 39억 1,891만9,10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6억 9,851만1,541원입니다.
   다음 8쪽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164억 4,492만7,020원에 대한 수납액은 3,266억 335만7,002원이며 지출액은 2,904억 2,727만9,280원 그 차인잔액 361억 7,607만7,722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3억 5,165만1,900원, 사고이월 13억 3,360만1,700원, 계속비이월 64억 1,352만9,390원,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2,555만5,65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6억 6,933만9,082원입니다.
   다음 9쪽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57억 6,975만3,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66억 7,859만7,314원이며 지출액은 45억 5,606만1,405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1억 2,253만5,909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9,336만3,45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0억 2,917만2,459원입니다.
   다음 10쪽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1억 7,608만원에 대한 수납액과 지출액은 21억 7,462만6,615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1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억 502만4,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8억 686만7,546원이며 지출액은 7억 1,193만6,55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9,493만996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9,308만7,45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4만3,546원입니다.
   다음 12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0억 2,6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0억 3,100만1,661원이며 지출액은 496만6,65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0억 2,603만5,011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공제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도 10억 2,603만5,011원입니다.
   다음 13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17억 6,264만9,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26억 6,610만1,492원이며 지출액은 16억 6,453만1,590원이며 차인잔액은 110억 156만9,902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27만6,00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0억 129만3,902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305쪽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집행은 10억 960만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9억 9,275만1,550원을 지출하고 1,685만3,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퇴직 환경미화원 임금소송선고금,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구제역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초소 차량용소독기설치 및 방역에 따른 약품구입과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3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6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49억 8,996만1,107원에서 당해연도에 30억 8,832만8,151원을 조성하여 7억 8,285만4,370원을 사용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은 72억 9,543만4,888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해 결산한 재무보고서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성과를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18쪽에서 23쪽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도말 우리 구 재정상태는 자산총계 9,260억 9,300만원이고 부채 총계는 221억 6,900만원이며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순자산은 9,039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 24쪽 재정운용보고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의 재정운용결과인 수입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써 총수입 2,942억 7,087만7,158원에서 총비용 2,868억 3,078만2,632원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4억 4,009만4,526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어해석과 상세내역은 재무보고서 31쪽부터 나오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상세히 기술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의견 순입니다.
   2쪽에서 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내용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0.39% 증가한 3,432억 8,195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보다 0.1% 감소한 3,266억 335만원이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액은 1,266억 7,122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2.5% 증가한 38.8%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0.1% 감소했으며 세외수입 징수율은 5.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1.1% 증가한 166억 7,859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0.4% 증가한 2,949억 8,334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0.4% 감소한 2,904억 2,73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4.8% 증가한 45억 5,606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세출결산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0.01% 증가한 482억 9,861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26억 9,851만원으로 전체 잉여금의 67.7%를 차지합니다.
   다음 당해연도말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16.1% 증가한 45억 9,713만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대비 5,000만원 감소한 1억원입니다.
   공유재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3% 증가한 8,308억 1,199만원이며 보관 중인 물품은 20종에 67억 2,902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지출입니다.
   결산예산 예비비는 48억 2,956만원으로 퇴직 환경미화원 임금소송선고금, 재난지원금,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등으로 10억 96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9억 9,2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외 6종으로 현재액은 72억 9,543만원으로 전년대비 46.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세입결산은 3,432억 8,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949억 8,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26억 9,9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해서는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282억 1,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6%에 해당되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8.8%로 전년도에 비해 2.6%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231억 3,3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28.5%가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채권액의 경우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39억 5,687만원으로 당해연도에 6억 5,957만원이 발생하고 1,932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45억 9,713만원으로 당해연도 채권발생액 6억 5,957만원, 학자금융자금, 의료급여특별회계 융자금, 기금생활안정자금이며 채무의 경우 2011년도에는 채무발생이 없었으며 채무상환 소멸액 5,000만원은 공공청사비지원기금 원금을 상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을 분석하면 의존재원이 많은 우리 구의 재무구조 하에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능률적인 재정관리를 하였다고 판단이 되나 자체세입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를 늘리고 예산배정 통제를 통한 감축재정운용을 강화하여 구조적인 세수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 및 광역단체의 경제전망과 경제운용방향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의 결산내용을 순액에 의한 분석보다는 총액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결산 부분 35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씩 다루었던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를 상임위원회 소관별 및 부문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임종록    의정담당 임종록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략기획실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전략기획실 결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고맙습니다.
김재현위원    상임위에서 여러 번 거쳤던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마는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세출결산액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326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실장님, 총계예산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순세계잉여금이 480억원 정도 발생되었는데 세입 총액이 3,432억원입니다. 세출 총액이 2,949억원, 순세계잉여금이 482억원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월사업비가 116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 보조금 사용잔액을 39억원 정도 빼고 나니까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326억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에 특히 일반회계가 206억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사실 2011년도 189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10년도 결산이. 그렇게 되면 9.1% 17억 3,500만원 증가한 206억원 정도 발생되었는데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도 206억원 내역을 살펴보면 초과세입이 101억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결산했을 때는 11억원 정도 되었는데 2010년 결산보다 90억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 집행잔액이 2010년도 결산에 170억원이었습니다마는......,
김재현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공부가 되었고 또 설명을 들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국가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구도 총계예산주의를 선택하고 있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김재현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총계예산주의는 세입예산에 세출예산을 빼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운용하는 제도인데 사실 집행을 하다 보면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2011년 결산을 즈음해서 실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건전재정운용에 좋은 현상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구에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실장님께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당부드립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56쪽입니다.
   물론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 후에 예산 미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략기획실에서는 1건밖에 없습니다마는 예산액이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14실·과에서 31건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1건이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산편성해서 전액 그대로 불용처리된 건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8억 9,700만원 되는데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전략기획실의 경우에 의원상해부담금은 발생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할 수도 없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추경편성은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나머지 집행사유 미발생된 건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생긴 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본예산에 반영하고 적정히 판단을 잘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잔액 발생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전략기획실에서는 1건이지만 많은 건수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다 미집행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 처음 편성할 때 신중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되도록이면 결산추경 시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57쪽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 및 도시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4억원 중에 3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사업내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사실 의원님들 계시는 지역구에 도로나 하수도 정비, 마을공동시설, 경로당이라든지 공원의 화장실, 체육시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인데 우리 구에는 4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은 대체적으로 입찰잔액이라든지 용역잔액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한 것을 보면 27건인데 특히 경로당이 많습니다. 지산1동 새마을경로당이라든지 또 만촌3동 각계경로당, 범어2동 제2경로당, 영남제일관 안내판 설치공사도 있고, 욱수동 비상급수시설 수도관 지하수 퍼는 게 있습니다. 그것 수중모터펌프 교체한 것도 있고, 연호마을에 버스유개승강장 만든 것도 있고, 시민공원에 산책로, 안전휀스 밑에 배수로 덮개 설치한 것도 있고, 수성유원지 입구에 자전거보관대 구입 등등 27건의 집행잔액이 3,330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주민편익사업비는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동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 집행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편익사업비는 사업의 우선 순위도 있겠지만 되도록 동에 골고루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실장님, 관련해서 17쪽을 봐주십시오.   
   세입결산 총괄 합계 부분에 오른쪽 제일 끝에 비율을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도 결산에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결산총액에 전년대비 증가도 있었고, 감소도 있었고 2010년 전년도에도 비율이 92.4% 올해 2011년에도 92.4%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소수점 이하까지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그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세입결산은 징수팀에......,   
김재현위원    징수팀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김재현위원    그것은 징수팀에게 질의를 드리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약 2억 1,500만원 발생했는데 예산액에 비추어 보면 약 10%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3회에 걸쳐서 추경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산현액이 214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구본청 직원 519명에 대한 보수인데 사실 2억 5,000만원 같으면 4명 정도, 519명 중에 4명 정도 확실히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는 정확히 진단을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건비를 불용액 처분하지 말고 최소화해서 사업비로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전략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렇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예산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54쪽을 봐주십시오.
   중간에 여비 부분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여비.   
김재현위원    거기 보시게 되면 당초예산이 1억 1,000만원입니다. 추경을 거쳐서 예산현액이 8,5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25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실장님, 그럼 이것도 결국 불용된 것 맞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보십시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니까 이 여비 부분에 또다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지난년도 2011년도에 8,5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잔액이 1,200만원 정도 남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상 부끄러운 일입니다.
   모 언론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여비 지출에 문제가 있다. 사실상 출장 나가지 않고......,
   일비가 2만원입니다. 공용으로 이용했을 때는 1만원인데 출장명령을 출장 나가지 않고도 빼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시에서 일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출장을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1,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김재현위원    예.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런 말씀인데 여하튼 당초 지난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추경 때 봐가면서 최대한 집행액을 줄여서 가능하면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출장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답변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성과분석이 미비했고요, 그다음 탄력적인 예산운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감사실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있게 짚은 것인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배상금 부분입니다.
   61쪽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예산액 대비해서 약 14% 남짓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해서 이월이 됩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이월이 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현재는 전략기획실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마는 작년 당시에 전략기획실에서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3일자로 해서, 배상금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해서 패소비용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배상금이라든지 오면 내주는 건데 작년 12월 13일에 결심공고가 나서 나갈 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변상금액이 2,100만원에서 2,400만원 정도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산추경에 자료를 낼 당시에는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빼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교롭게도 12월 중으로 연기가 되어서 금년 5월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작년에 지출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바람에 남은 잔액입니다.
김재현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59쪽부터 62쪽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62쪽에서 67쪽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행정지원과장 구철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67쪽부터입니다.
   김재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73쪽입니다.
   제일 윗줄에 여비 부분을 봐주십시오.
   국내여비가 약 3,900만원 잔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3,900만원 잔액을 추경에 반영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저도 연말 결산추경할 때 반영하려다가 못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당초예산액에 편성이 안 되었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죠?
○행정지원과장 구철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쪽입니다.
   중간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56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데 설치는 몇 군데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설치를 10군데 했습니다. 10군데 하고 집행잔액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500만원 남았는데 CCTV의 경우에 동에서 증설 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잔액 가지고 다만 1대라도 설치를 하면 바람직했는데 잔액으로 처리되어서 적절하지 않다. 다음부터는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설치를 하든지 정리추경 시에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각종 범죄예방 차원에서 CCTV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을 남기면서까지......,
   정말 원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더 추가를 하더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고려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구철    1대 8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금액이라면 연말에 1대 정도는 더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84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조금 전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할까요?
○위원장 유춘근    그렇게 하십시오.
○징수팀장 이성훈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한 수치는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92.3%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95.6%로 3%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에 세외수입은 80.5%에서 75.2%로 0.5%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 요인들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수치는 아닙니다.
○위원장 유춘근    답변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87쪽 하단 포상금에 1,000만원 전액 집행이 됐는데 세무과는 600만원입니다. 같은 세정업무를 다루는 부서인데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세무과에 있는 포상금은 은닉세원에 대한 발굴포상금인데 1,000만원 중에 500만원은 지방세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이고, 또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 500만원인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500만원씩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징수팀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쪽 상단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당초예산이 26억원이었는데 3회 추경에서 3억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본 결산에서 8,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몇 쪽입니까?
김순호위원    100쪽 상단,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당초예산에는 26억원이 편성되었는데 3회 추경에서 3억 3,00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고, 본 결산서에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김순호위원    보조사업은 변경내시로 불가피한 경우에 증액할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보조금 관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초수급 대상자가 총 8,872가구에 1만6,000명 정도 됩니다.
   총 학생수가 중학생이 1,073명이고 실업계 고등학생이 612명이고 인문계 고등학생이 732명으로 총 2,384명입니다.
   중학생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인데 부교재비 연간 3만4,000원, 학용품 4만8,000원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연간 분기별 수업료가 35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가상치를 내려주는데 거기에 준해서 일단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당초에 우리가 추상한 것보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을 하고 그러고도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수혜자한테 지급을 못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금년 예산도 작년 수준과 같이 26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수급자가 매월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다른 사업처럼 제로를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가상편성을 몇% 정도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보건복지부에서 연초에 보조내시 내려줄 때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수요조사를 하고 국비예산을 확보한 숫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내려주는데, 우리가 중간에 보조내시를 받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모자랄 것 같으면 추가 요구를 하고 남을 것 같으면 감액조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산추경 때 제로를 맞추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대다수가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김순호위원    예산에 차질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급여나 보조사업은 수혜대상자나 수혜 예측이 정확해야 되는데 수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102쪽 하단에 파동복지타운 리모델링공사비 5억원이 전년도에 이월액으로 잡혔다가 또 다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조규화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파동복지타운 리모델링공사비는 현재 대구시가 4차 순환도로 공사를 개설하는데 주민들 피해보상 차원으로 파동 327-1번지 부지 1,213㎡에 지하 1층, 지상 4층 현재 제림주택입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파동복지타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010년 9월 30일에 시로부터 시비 5억원을 배정받아서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복지타운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2010년 11월 19일 피해대책위원회하고 주민 15명이 1차적으로 대책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대책위원회   이 분들이 노인하고 장애인, 이렇게 소외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타운이 그 번지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 이듬해 2011년 3월 29일 피해대책위원회와 파동 관변단체하고 회의를 했는데 기존 제림주택에 대해서는 복지타운보다는 문화센터 신축을 요구하면서 현재 제림주택 건물이 건축된 지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해 4월 6일 안전진단을 한 결과 현재 제림주택 ‘가’동에 총 6세대가 살고 있고 층고가 2.7m 정도 되는데 복지타운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데 우선 층고가 낮고,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면 최소한 예산이 18억원 정도 들고, 그 지역에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해도 2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구시와 구청 간부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많이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의견교환도 했는데 사실 잘 안 되었습니다.
   그다음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파동에 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평생교육과에서 38억원 정도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부는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에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위치를 어디에 했으면 좋겠고, 무엇을 하겠다는 주민들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돈을 시에 반납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주민들 의견이 종합적으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시와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돈을 받아오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 구가 가지고 있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반납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는 현장정보나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못 가졌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 당시 4차 순환도로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시에서 제림주택을 구입하고 우리도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복지타운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무엇을 하고 위치를 어디에 하겠다는 의견 일치가 안 되어서 제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파동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문화복지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순호위원입니다.
   복지사업에 민간이전 사업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복지 쪽에 민간이전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굉장히 많아서 숫자를 다 못 헤아려 봤습니다.
김순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대충 60곳 이상이 됩니다.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에 단체도 있고 시설도 있습니다. 시설 부분은 대구시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정기점검도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내부 점검도 하고 그래서 점검 부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사업기간 일몰제는 적용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사업기간 일몰제라 하면.......,
김순호위원    민간이전을 했을 때 몇 년이 지나면 그 사업을 다시는 못한다는 일몰제는 없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일몰제는 노인복지기금을 조례에서 일몰제 기간을 정해 놓고 그 외 부분은 단기사업으로, 일몰제 적용할 수 있는 사업들은 현재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시설을 개․보수하는 부분은 있지만 일몰제 부분을 적용할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사회에서 흔히들 하는 말이 정부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이런 말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순호위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은 사항을 지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없애야 되는 부분을 지적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일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특히 시설 부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회계서류 부적정처리’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돈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집행되어야 될 것이 안 된 것 같으면 환수도 하고 제재도 하지만 정상적으로 집행되는데 날짜를 잘못 썼다든지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반복되어서 지적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시설수가 많아서 결국 사람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다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업무연찬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실제로 점검 가서 지적도 하지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계 결과에 지적을 당한다는 것은 집행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회계가 잘못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순서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용을 잘못한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돈을 환수시킬 정도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환수조치를 시키는데, 절차라든지 아니면 선집행을 해 놓고 서류를 한 부분들은 시정으로 해서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앞으로 많은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9쪽 중간 부분에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신축에 관한 것인데 전년도에 11억원이 이월되어서 넘어왔고 올해 또 7억원이 넘어 왔죠?
○복지과장 박춘수    전체 18억원 예산확보 했습니다.
김삼조위원    18억원인데 명시이월이 6억원, 사고이월이 10억원, 집행잔액이 2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억원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해 줄 때는 2필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화니에서 1필지를 우선 확보를 해서 사업신청을 했는데 개인 협의취득이 도저히 안 되어서 보건복지부에 부지 1필지를 더이상 확보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다는 승인을 못해주겠다. 그러면 국비를 그 비용의 근사치 될 만큼 1억원을 줄이고, 다음에 국비 1억원이 줄어듦으로써 시비도 자동으로 1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반납하는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하고, 화니에서 그 비용 2억원을 자부담하라고 조건부 승인이 내려와서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처음에 예산확보 18억원 부분은 순조롭게 잘 처리가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필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1필지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부지면적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지 확보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1년 반 가까이 걸렸습니다.
   다음에 승인 받는 부분이 늦어져서 계속 딜레이 되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김삼조위원    올해는 사업시행이 될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지금 사업승인을 다 받고 설계까지 완료되어서 착공 들어가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정현입니다.
   108쪽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하단에 사회복지보조 비용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 용도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9,720만원인데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수성구지회에 청각, 언어장애인 상담지도 수화통역서비스를 전체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법인에, 수성구지회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우리 농아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또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378쪽에 청소년육성기금예치금 합계에 보면 당초에 1억 7,715만7,000원인데.....,   
○복지과장 박춘수    청소년육성기금입니까?
조규화위원    예.
○복지과장 박춘수    이것이 1월 1일자로 기금 부분하고 업무 자체가 분리되어서 평생교육과에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금년 1월 1일부터 이관된 것이죠?
조규화위원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지출액에 차이가 있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간단하게 한번 봐 주세요.   
조규화위원    어느 부서 관계없이......,   
○복지과장 박춘수    학자금 말씀이십니까?
조규화위원    위의 합계 금액에 대해서 지출계획에 보면 1억 7,715만7,000원인데 지출액에 보면 1억 7,745만8,58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서화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미스프린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지출액이 더 많은데 그 이유를 묻는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1,588원 정도 많은데 일단 문서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해 예치금 회수에 대한 이자수입금입니다.
   밑에 보시면 505만1,605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일단 지출액이 많으니까 봐서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표기가 없어서 미스프린트 같은 느낌이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치금 회수하고 이자수입금하고 플러스해서 올해 400만원을 집행하면 이 금액입니다.
조규화위원    그게 아니고, 당초예산액 보다 지출액이 더 많으니까.....,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유춘근    당초예산보다 지출액이 많은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그것은 저희 과 심의할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107쪽 상단에 시각 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이 있는데 민간이전에 전액 집행했는데 어느 민간에서 사업을 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구시 안마사협회가 있는데 23명이 6개조로 편성해서 우리 관내 30개 경로당에 요일별 순회 마사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안마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2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어르신들이 계신 경로당에 찾아가서 안마를 해 주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안마사한테는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양면의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이정현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순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저희들이 경로당에도 한 번씩 점검을 가고 전화상으로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월 활동한 실적 올라온 것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운영을 안 하면 바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분들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전반에 대해서 김순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130쪽부터입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3쪽 도심속 작은 음악회에 보면 당초예산이 5,200만원 편성되었는데 2011년 제3회 추경에서 40% 정도 감액이 되어서 예산현액이 3,057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취소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 운용이 잘못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심속 작은 음악회는 작년에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연계해서 일부 중복되었고, 또 이것을 포함해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정현위원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2011년 당초예산과 똑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심속 작은 음악회는 주민을 찾아가는 음악회, 또 문화와 함께하는 음악회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해서 항상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앞으로 탄력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132쪽에 수성아트피아 사업지원이 2011년도 당초예산에서는 21억 8,000만원 정도였는데 결산서에 보면 22억원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예산 대비 약 9%인 1억 8,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0만원을 증액했다가 집행잔액이 1억 8,800만원 늘어났는데 이는 사업 축소입니까? 아니면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일부 남은 것은 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에 당초 세입예상액이 수입 잡은 것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커피자판기에 1,000만원 정도 늘었고,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 서 우수공연 초청에 보조금으로 800만원 정도 늘었고, 기타 수입이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이 일부 남았습니다.
김순호위원    기타 수입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김순호위원    일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먼저 조규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육성기금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중에 지출계획액이 1억 7,315만7,000원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1억 7,345만8,588원으로 약간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출액이 아니고 예치금입니다. 서식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서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다른 기금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평생교육과에 대해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6쪽 중간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무슨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중간점검 평가 우수프로그램 벤치마킹을 위한 것입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44쪽 하단에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잔액이 600여만 원 남았는데 명품수성구로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영어체험학습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수업 내실화 및 방과 후 학교 병행 운영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실질적인 영어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각 학교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용지초등학교하고 만촌초등학교가 시설 구축이 있었는데 용지초등학교에서 일부 사업비가 적게 신청되어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당초계획은 상당히 희망차게 한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영어체험학습 성과는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성과는 지금까지 초등학교 33개 중에 4개 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질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미래를 두고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남은 것 같아서......,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사업비가 남았다고 해서 수업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원어민 한국의 이해 교육비라든지 영어보조교사 입국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600여만 원 남았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잘 알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149쪽에 파동 문화센터 건립비 2억원을 전액 명시이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동 문화센터는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38억원 규모로 출발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주민들 이해관계로 인해서 부지확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을 금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주민 이해관계자들이 8월말까지 부지선정에 따른 추진을 중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8월말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순호위원    8월말이 지나면 적극적으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저희들은 어차피 올해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순호위원    많은 분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자원순환과장 이선희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159쪽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원 중에 1억 8,2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김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 11월에 집행되었는데 김희수 씨라고 석면폐증 1급으로 발생해서 사망자에 대한 구제급여 1,540만원, 장례비 200만원해서 1,750만원 집행했는데 실제적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상의 집행잔액입니다.
   국비는 지불 시마다 지출을 교부받았고 시비와 구비는 100만원하고 1,000만원을 교부받아서 실제 잔액은 925만180원입니다.
   1억 8,200만원은 예산상의 집행잔액입니다.
김순호위원    국비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구비로 썼다는 것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국비는 지원을 다 받았고 구비는 1,000만원, 시비는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급 받은 것은 잔액이 없고 집행잔액은 예산상의 집행잔액하고 실제적으로 남은 집행잔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잔액 1억 8,200만원은 예산상의 집행잔액입니다.
김순호위원    예산상의 집행잔액은 무엇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그것은 국비는 교부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교부가 되지 않고 국비 지출액만큼 교부된 사항입니다.
   국비가 결산추경 때 감액되어서 내려오면 감액하는데 그 자체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상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이미 추경에서 다 결정되었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그렇지요.
김순호위원    그런데 끝까지 남겨두고......,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왜냐하면 국비는 저희들 임의적으로 감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0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0분간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225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도시디자인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생활안전과에 업무 소관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김재현위원    비상시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책임이 무겁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생활안전과 자료를 살펴보니까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   
   총 집행잔액이 약 2,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발생 원인을 보니까 재난예방활동에 120만원 정도, 재난․재해 복구지원체계 구축에 168만원 정도, 주민밀착형 민방위 구현에 1,400만원 정도, 생활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150만원 정도 금액은 미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서 너무 예산을 무리하게 절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불편사항이라든지 주민을 위한 예산은 충분히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하게 법령상 집행하지 못한 잔액이 일부 남았습니다.
김재현위원    어쨌든 비상체제, 주민과 직접 연관되는 비상체제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시에 비상대책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참고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직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1월 1일자로 한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7개월, 지금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하는 방독면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1만6,868개입니다.
김재현위원    정확한 수치입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김재현위원    2011년도에 우리 구에서   구입한 방독면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개 됩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2011년도에는 구입을 못 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전혀 못 했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김재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참고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182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건설과 소관은 184쪽부터입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이 문제는 여러 번 거론되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리 여러 번 짚어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재현위원    전년도 대비를 하면 계속이월액이 약 100% 정도 증가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재현위원    그렇지요. 그 증가사유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주요 이월된 사유는 욱수천 정비공사 외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   
전차공사 준공시기가 미도래 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다 집행되었습니다만 준공기한이 2012년 2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2011년 말까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욱수천 정비하고 대부분 1차 공사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금액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결산서를 보니까 이 부분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되면서 계속 이월되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과장님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신속히 진행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계속이월금에 대하여 신속히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계속비이월, 지방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 구두답변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이야기가 없어서.
○건설과장 김봉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서면자료까지 필요 없고,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전화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질의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결산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 인데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진밭골 산림공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산림공원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편백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몇 그루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정확한 본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편백나무가 산림용으로 가장 좋은 수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방에도 편백나무 식재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만 지리적인 여건과 수종의 영향으로 인해서 편백나무 적지 여부를 나름대로 판단해 보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산림공원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후적인 여건으로 많이 고사가 되어 있는데 식재를 할 때 추운 가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봄에 일부 하자보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올 가을에는 나무만 베어내고 내년 봄에 한 번 더 하자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편백나무가 통계적으로 생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지금 식재하는 데에서 생존율이 한 20,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한 40% 이상 고사가 되어 있는데 거의 50%에 육박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조경회사에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아니면 입찰을 하셨는지 본 위원이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40% 이상 고사가 되었을 때는 물론 우리 구청에서 예산낭비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공원에서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체육활동하는데 그 고사목으로 인한 원성이 구청이나 의원들에게 들려오는데 이 문제가 왜 빨리 처리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쯤 교체가 가능한지.....,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조금 전에 잠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편백나무를 올 봄에 하자보수를 하는데 또 고사를 했습니다.   
   일단 고사목을 제거한 후 내년에는 가을에 하지 않고 봄에 다시 식재를 해보고 그래도 계속 고사가 된다면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편백나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구 지방 특성상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약간 모험을 해서   시범적으로 심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산림욕에 좋은 품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무리를 해서 수종을 선택했습니다. 한 번 시험 삼아 식재를 해 봤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조경회사에 의뢰를 할 때 조경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표본조사를 했어야 한다.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신대로 시범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조경회사에서 그 공원 일대에 표본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이 그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먼저 판단하고 난 다음에 했어야 맞지 않았나, 그리고 실제 40% 이상 편백나무가 고사를 한다고 하면 그 중간에 점검과 관리가 필요했었다는 점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평소 존경하는 김재현위원님 말씀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조경사업을 하고 나면 하자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보통 하자기간 동안은 조성한 사업체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식재를 하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점검을 철저히 해서 바로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물론 공원녹지과가 행정업무보다는 밖에 가서 외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아마 가장 힘든 소관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을 밖에서 전투복 입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공원을 관리하는 측면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공원녹지과는 이런 상태입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데에만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조금 더 각도를 달리한다면 관리도 맞지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공원을 조성해 놓고 관리하는, 그냥 그대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공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병행해서 고민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에만 소관 되는 업무는 아니고 문화체육과하고 한번 연계를 지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도 감독 그리고 조경을 식재하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다른 공원 조성이라든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에 공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연계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공원에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진입로 못을 건너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입구에서 두 발자국만 걸어가면 난간 아래는 5m 콘크리트 내려가는 수로입니다.
   그곳에는 보조 난간이 없습니다.
   그냥 다리만 되어 있는데 다리 오른쪽 편으로는 두 발자국만 내려가면 5m 직선거리로 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제동이 걸리지만 어린 아이들은 막 뛰어다니다가 거기에 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현장을 답사하길 바라고, 본 위원이 그것을 사진으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건너서 다리 끝나는 부분에서 우측으로 3시 방향 2시 방향으로 보면 직각으로 완전히 파여 있습니다.
   뿌리가 완전히 드러나서 거기에 만약 폭우가 내린다면 과연 제대로 지탱할 수 있을까 하는, 물론 육안으로 식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무 몇 그루가 뿌리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만하면 괜찮은데 직각으로 파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전망대 바로 밑이 깎여져 있고 나무뿌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대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난간이 있는데 왼쪽 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한 3m 정도의 급경사입니다. 전망대에서 오른쪽은 완만하고 왼쪽의 3m 이상 깍은 듯한 난간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어린아이들이 헛발을 내딛으면 거의 3m 직각으로 곤두박질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고,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여유가 있었을 거라는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우리 수성구 공원녹지과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많은 업무로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에 가보면 정말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 수성구 관내에 공원녹지, 그리고 수성구에 산재한 공원관리를 열심히 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4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감시활동 지원 집행잔액이 800만원 남아있네요. 그런데 지난해 우리 관내 산불발생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지난해에는 산불발생이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아서 산림청에서 우수상을 받고 대구광역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통상적으로 봐서 5월 중순 전후해서 중간 예방활동 기간이 중단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11월 1일부터 익년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기간입니다.
조규화위원    금년에 보면 이상기후현상으로 6월에도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우리 구에서도 기간연장이라든지 이런 강구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사실 산불방지기간이 산림청에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렇게 상·하반기를 추기와 춘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남부지방 대구 이하에 있는 지방은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기간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낙뢰로 인하여 일어나는 산불은 경기도 서울 부근 쪽으로 많이 발생되고 대전 이하 지방에는 발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낙뢰를 쳐서 산불이 발생된 경우는 대구의 경우 1992, 3년도에 현풍 자모에서 일어난 적이 있고, 그 이외에는 대구에서 낙뢰로 인한 산불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즉각 출동을 해서 진화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예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습니까? 산림자원은 상당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불감시원과 직원들 격려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부분 293쪽부터 29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비 집행 부분 299쪽부터 30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비비 지출 부분입니다.
   305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님.
김재현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이 부분은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빠른 진행을 위하여 건의해 봅니다.
○위원장 유춘근    본 위원장이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진행했고, 해당 답변할 분이 있으면 나와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넘어갔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05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월사업비 현황 부분 309쪽부터 31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 321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 329쪽부터 33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분 339쪽부터 34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 347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게 되는지....., 제일 앞에 13쪽하고 연관이 됩니까?
   하나로 요약된 것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한 개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356쪽입니다.
   상단에 주차공간 확충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한 80% 정도 남아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춘근    몇 페이지입니까?   
조규화위원    356쪽 상단에 주차공간확충 6억 6,300만원 예산에 80% 5억 3,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시설비에 보면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에서   5억 2,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비비로 남아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 현황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올해 4개소를 매입하고 있는데 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욱수공영주차장이 있고, 지금 주차장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면도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민들 간에 시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확보가 본 위원 생각에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있으니까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하고 그 외에는 제가 교통과장할 때까지 역점을 두고 제도라든지, 제일 시급한 것은 다른 것을 하려고 해도 감정가로 사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앞으로 해도 되는데 제도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펼쳐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과장님,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유춘근    예산이 있어도 부지확보를 하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유춘근    부족 면수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 부분 363쪽부터 39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아마 업무가 연계되어서 넘어온 것이라서 답변이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65쪽 총괄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기금들은 거의 사용을 했습니다.
   당해연도에 노인복지나 청소년육성기금은 상당히 많이 집행되었는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우리가 새롭게 했는지 얼마 안 되었지만 사용액이 전무합니다.
   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나서 진행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고속도로변에 보면 대형 간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 가다보면 안동 한우라고 하고 삼성에서 선전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 수입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 수입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비기금 사용처는 옥외광고협회 회원들 쪽이라든지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해까지 2,700만원 가지고 손 댈 데가 없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을 해도 보통 1억원에서 2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기금이 작아서 집행할 형편이 못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금이 정리되면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광고업자들 교육에도 쓸 수가 있고 그런 데는 몇 억이 안 들어가지 싶은데 교육시키는데 그 만큼 돈이 배정됩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모으는 해부터 사용처를 찾아야 됩니다.   
   기금을 모아두고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본 위원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 부분 399쪽부터 40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채무결산보고서 부분 405쪽부터 41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부분 411쪽부터 41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부분 415쪽부터 4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분별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본 위원이 놓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일자리사업단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64쪽에 보시면 고용안정관리가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미집행 이유는 불법직업소개소 신고자 제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도감독을 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했지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지금 일자리창출사업단으로 지도감독권이 왔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수성구에 직업소개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98군데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왜냐하면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업 후 과다한 수수료 요구라든지 취업을 소개받아도 열악한 조건으로 받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보를 받아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지도감독은 분기 1회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소개소 기능과 같이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이 수성일자리센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수성일자리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렇습니까? 갈수록 경기도 안 좋은데 취업을 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성구만이라도 고용이 되었다면, 고용질서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금 추진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1차 실시설계한 것을 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생태복원심의를 1차적으로 받았는데 생태 쪽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하천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치수분야가 있고, 물을 이용하는 분야가 있고, 생태를 어느 정도 복원하는 분야가 있는데 도심하천이다 보니까 생태복원하는 분야가 우수 시에 오수가 침투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되고, 관련 전문가와 하는데 도심 하천을 복원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사업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다음에 듣도록 하고, 이 사업은 주민의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징수팀.
○징수팀장 이성훈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조규화위원    403쪽입니다.
   채권에서 융자금채권이 있습니다.
   중간에 융자금채권 중에서 민간융자금은 33건인데 궁금한 것이 공무원학자금대여금에 지금 원금이 44억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것은 1993년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징수팀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는 징수팀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알았습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앞쪽에 세입 쪽이 징수팀 소관입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징수팀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93년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공무원학자금 대여채권은 잘 아시는 것처럼 ’93년 이전부터 공무원들 학자금 대여라고 알고 있습니다.
   채권회수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학자금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조금 이상한 부분은 채권만 가지고 멀리 갈 것이 아니고 일단 회수를 근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렇게 많이 채권을 안가지고 있도록 강구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유춘근   최기원
   김순호   김삼조   김성년
   박민호   조규화   김재현
   이정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서영수
   복 지   국 장   조춘지
   도 시   국 장   박일환
   보 건   소 장   김성수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감 사   실 장   김형원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행정지원과장   구   철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세 무   과 장   이해경
   징 수   팀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복 지   과 장   박춘수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평생학습과장   이기덕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보 건   과 장   홍영숙
   위 생   과 장   이상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2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7. 18.   제5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