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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2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보   고                                                                                                            (10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9분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5월 22일부터 5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김숙자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김숙자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정현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임대규위원님께서 이정현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정현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정현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장, 김숙자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현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이정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박소현위원입니다.
   김성년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께서 김성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성년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447억 8,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926억원보다 360억원이 증가한 3,28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3억 7,400만원보다 28억 1,200만원이 증가한 161억 8,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 중 세입은 세외수입 196억 700만원, 조정교부금 11억 500만원 및 보조금 162억 8,8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1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2억 5,200만원, 사업예산 316억 9,700만원 및 재무활동비 41억 9,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4,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변동내역 중 행정운영경비는 사회복지직 증원에 따라 인력운영비가 2억 5,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264억 5,300만원, 자체사업 52억 4,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316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생활안전용 CCTV 설치 2억원, 청사 리모델링 공사 3억 100만원 등 총 7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6쪽 교육 및 문화관광분야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6,200만원, 수성아트피아 위탁금 1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및 보건분야는 차고지 환경개선 공사 및 의료장비유지비 등 총 1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대구선 북편 도로건설 특별교부금사업 5억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 20억원 등 총 28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황금초교 북편 외 2개소 하수관거정비 특별교부세사업 4억원, 거성·덕화어린이공원 재조성의 특별교부금사업 5억원 등 총 13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무활동비는 기금전출금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1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고산권도서관 부지매입비 등 문화 및 관광분야,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각종 국․시비보조금의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126억 4,900만원, 시비보조금 34억 1,200만원 및 구비부담금 104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분권교부세는 2,500만원이 감소하여 보조사업이 총 264억 5,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변동내역은 9쪽부터 12쪽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잉여금으로 28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지산한라 공영주차장 조성비 10억 100만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비 17억 4,600만원 등 28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 내역, 예산편성내역,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059억 7,400만원보다 388억 1,230만원이 증가된 3,447억 8,63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60억원이 증액된 3,286억원으로 이 중 특별회계는 28억 1,230만원이 증액된 161억 8,63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2.2%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출 성질별, 기능별예산과 5쪽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16쪽입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618억 5,900만원, 세외수입은 2011회계연도 정리에 따른 잉여금 등 196억 700만원이 증가된 439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5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억 500만원이 증가된 340억 8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162억 8,800만원이 증가된 1,83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는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행정운영경비는 보수 등 인력운영비를 2억 5,200만원 증액하여 635억 7,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으로 생활안전용 CCTV설치 2억원, 청사 리모델링 공사 3억 100만원, 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자원 교체 1억 6,700만원을 계상하고, 건설사업으로는 대구선 북편 도로건설 특별교부금사업 5억원, 거성․덕화어린이공원 재조성 특별교부금사업 5억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 20억원 등 총 4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 10억 7,200만원, 기초노령연금 29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77억 9,000만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9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비는 기금전출금 및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41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7억 4,300만원, 주차요금 수입 등 총 28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지산한라 공영주차장 조성비 10억 100만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비 17억 4,600만원 등 28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사업 등을 반영하고 2011회계연도 정리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의 반영과 당면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안으로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와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략기획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성구 일자리 창출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이번 추경을 보면 다 보조사업이네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보니까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사업,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계속하고 있던 사업이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 흐름을 보면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매년 연말에 국․시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듬해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육성이라든가 마을기업육성 이런 사업들은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되면 선정된 만큼 사업비를 다시 내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각 구청마다 다 이렇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선정되고 거기에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공모에 안 되는 지자체는 편성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이해가 충분히 되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이 사업들이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작년에 한 사업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공모를 한 다음에 공모에 포함된 수만큼 국․시비가 내려온다 이 말씀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아닙니다. 지역공동체는 금년 2월 26일자로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아예 내시가 안 되었다가 원래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그리스사태 이런 것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규모를 축소해서 올해 다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성년위원    작년 연말에 따로 내시가 안 내려온 게 할지 안 할지 결정이 안 됐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그래서 금년 2월 26일자로 사업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사업이고 현재는 100% 보조사업......,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국․시비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긴급히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전부 추경성립전 사용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급하고 계시고, 물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공모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그런데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보조사업으로 보시면 국․시비 의존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복지국 같은 경우에 생활지원과하고 복지과는 사업의 90%가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 어쨌든 확정내시는 1회 추경에 합니다. 내시변경되거나 당초예산 본예산에 가내시된 금액이라도 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사업은 전년도 했던 것도 있을 것인데 가내시가 전혀 안 되는가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가내시가 일부 되는 것도 있습니다.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은 가내시가 되고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김성년위원    큰 사업들이 가내시없이 1회 추경되어서 내시가 확정되어서 올라오니까 긴급히 사용은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추경성립전으로 사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서 하는 이유가 2012년 예산안을 하면서 전년도 12월 31일 넘기 전에 예산안을 확정해야 되지만 국․시비가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1회 추경에 의회에 예산안을 올리니 심의 확정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언뜻 봐서는 ‘추경성립전 내시 받아서 사용하고 있으니 보고드립니다.’로 끝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위원장 이정현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홍보소통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보기획담당이 답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정보기획담당 이해환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기획담당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행사 관계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과, 위생과 예산안을 먼저 질의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박소현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49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지원 부분은 지적 부분하고 자폐 쪽에 있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박소현위원    교육만,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교육은 상담이라든지 재활치료라든지 체험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쪽으로, 완전히 회복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이 장애인들 중에서 제일 힘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특별히 추경에 올리신 이유는 무엇인지?   
○복지과장 박춘수    지원센터운영에 시비 1억원을 본예산에 해서 당초 사업 자체가 매칭 부분이 거론되어 왔었고, 그다음 사회복지 부분에 청년재단에서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함께 하는 장애인부모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에서 해서 저희한테 추경에 내시되어서 별도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박소현위원입니다.
   162페이지 모명재~영남제일관 누리길 조성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모명재~영남제일관 누리길 조성사업은 현재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시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구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 안 했는데 이번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소현위원    누리길 조성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는가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가 잘되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최근에 중국관광객이 대구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누리길은 형봉과 제봉, 모봉도 있고 거기에 영남제일관과 연계해서 역사적인 전설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모명재가 올랐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주민이라든지 외국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무슨 유행처럼 누리길 조성을 하고 있는데 유행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수성구만의 독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산권 도서관에 부지매입비하고 설계공모 여기에 국제현상 설계공모가 필요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국제현상 설계공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고산권 도서관 건립은 건축물의 상징성이라든지 예술성이라든지 우리 수성구가 명품수성구답게 국내현상설계공모도 좋지만 도서관이라 하면 그래도 최고의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수준 높은 건축가의 참여를 통해서 참신하고 우수한 설계를 공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국제현상 설계공모는 대구시에서 국제건축비엔날레를 현재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구에 국내현상 설계공모하면서 조금 더 보태서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건축가연합회에서 대구시 예산 2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1억원은 국제비엔날레 하는데 우리 구청에 응모를 해서 같이 겸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부지매입은 임시회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구유지하고 시유지를 교환하고요, 거기에 차액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예산 추가부족분을 계상하면 6월에 대구시 공원녹지과와 우리 구청하고 교환해서 부지매입 확보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언제쯤 착공할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착공은 현상설계응모가 실시설계하고 부지매입하면 내년쯤 착공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총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전체예산은 92억 500만원 정도.
김순호위원    많은 돈을 투입해서 1등 수성구답게 운영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평생교육과장 차은희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남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167쪽 학교운동장 조성지원사업 이것이 문화체육관광부사업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이 사업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으로 문체부하고 시하고 구가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3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 총 4억 1,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여기에 대한 희망학교신청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2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중앙고등학교하고 동부중학교가 여기에 참여하고자 신청해서 저희가 심사평가를 해서 1순위, 2순위를 정해서 시청을 통해서 올리면 시에서 다시 문체부 통해서 올리면 선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중앙고등학교가 1순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남상석위원    이것을 작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이 사업은 연말에 해서 올 연초부터 이루어진 사업이라서 어느 학교가 어느 규모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문체부에서 내려와야만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비율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금년도 한 번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사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올해는 이것 한 번으로 문체부사업이 끝납니다.   
남상석위원    올해로 이 사업이......,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끝납니다.   
남상석위원    중앙고등학교 것은 올해 끝나겠지만 학교운동장 조성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이것은 매년......,   
남상석위원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남상석위원    작년도에도 했을 것이고, 올해도 하고 내년도도 하면 이것이 매년 하는 사업인데 본예산에다 편성해서 하지 않고 추경에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그것은 문체부에서 올 2월 20자로 선정되었다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남상석위원    작년도에도 추경에서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항상 운동장사업은......,   
남상석위원    매년 추경에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추경으로밖에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남상석위원    이것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니까 추경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그렇죠. 학교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상석위원    작년도에는 어느 학교에서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작년에는 동도초등학교가 했습니다.   
남상석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작년에도 구비는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남상석위원    구비 3,000만원?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작년 사업비는 동도초등학교는 올해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4억 1,000만원입니다.
남상석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것이 사업인데 계속되는 사업을 추경할 때만 편성해서 하고 한시적으로, 그러면 추경에 돈이 없으면 이것이 내려와도 할 수가 없겠네요?
   추경 편성할 예산이 없으면 이런 사업을......,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이것은 사전에 예산계하고 사전협의를 거칩니다. 어느 정도의 우리 구 예산......,   
남상석위원    추경예산이라는 게 항상 돈이 있다고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2006년부터 한 학교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연속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에 대해서는 구에서 한 학교 정도는 지원을 하는 그런......,   
남상석위원    매년 추경을 해서 지원을 한다?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예.
남상석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자원순환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3쪽에 차고지 환경개선 물품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고지 환경개선공사 어떤 공사를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고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시유지 2,479.34㎡하고 구유지 1,983.47㎡하고 총 4,462.82㎡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기능직 운전기사 포함해서 95명이고, 차량이 80대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하철 3호선 공사 관계로 인해서 시유지 2,479.34㎡을 시에 돌려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각종 시설물을 현지에 있는 기획재정부 땅으로 다 옮겨야 되는데 현재 그 땅이 1,983.47㎡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것만 옮겨서는 부지면적이 부족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현재 기획재정부 땅 중에 1,983.47㎡하고 지하철 3호선 공사하면서 1,322.31㎡이 더 나옵니다. 그 땅을 이용해서 일단 수도시설하고 전기시설하고 샤워시설만 하고 근무하는 사람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 작년에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상사업비를 2,500만원 받았습니다. 그것하고 개인탈의용 시설하고 사무실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연결의자하고 겨울에 이 사람들이 2시나 3시에 나오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많이 덥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에어컨이나 개인탈의실, 샤워장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드는 총 예산이 4,000만원인데 그 중에 상사업비로 2,500만원 들고 나머지 구비에서 1,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이번에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5월중으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양균열위원    차고지가 3호선 전출기지로 해서 땅이 줄어든다는 것은 자기들도 알고 있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런데 예산을 짤 때는 미리 계획을 못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당초에는 현 상태대로, 아마 양위원님도 보셨을 겁니다. 현재 그쪽에 사무실만 덩그러니 있었는데 타 구, 군에도 가보니까 상당히 건물이 잘되어 있어서 저희들 하면서 일단 당초예산을 1,000만원만 해서 수도시설하고 전기하고 샤워시설만 옮기는 쪽으로 검토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 사람들이 100명 정도 근무하는데 너무 열악한 것 같아서 저희들 상사업비 일부 보태고 구비 1,000만원 정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차고지 운영을 하면 부지가 3,305.79㎡ 정도 되어야 되는데 부지선정이 제일 문제여서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그분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양균열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현재 차고지 현장 가보시면 아시지만 굉장히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1, 2,000만원, 3, 4,000만원 이것으로 땜질해서 그 환경이 좋아진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손을 봐야 될 입장인데 임시방편으로 그냥 몇 천만원 사무실 환경만 해서 가능할는지, 안 그러면 아예 이참에 차고지를 다른 장소로 물색을 해서 옮기든지 확실하게 옳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와있길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기회가 되면 양위원님께서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구거로 있던 땅하고 495.87㎡을 해서 그쪽에 휴게실 991.74㎡하고 개인탈의실 16.53㎡하고 사무실 해서 제법 규모를 갖추어서 꽤 쓸만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 번 방문해 주십시오.
양균열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방문을 해 보겠고, 그리고 바닥도 현재 그냥 흙바닥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바닥 전체도 콘크리트를 하든지 배수시설을 해서, 거기서 차량세차도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양균열위원    물이 바닥으로 제대로 흘러가지 못해요. 주변에 지나가 보면 냄새가 많이 나고, 특히 요사이 음식물 수거하는 오토바이 세발 오토바이 이런 오토바이들은 작년 4월 선거 때 아침에 도로에 있어 보니까 작은 오토바이에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2개를 싣고 달리는데 옆에 서 계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연기가 연막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심하게 뿜고 다닙니다. 그런 것을 오토바이에 무리하게 하지 말고 통을 하나씩 적게 싣든지 해야 되는데 작은 오토바이에다 음식물수거통 큰 것 2개를 싣고 달리니까 오르막 올라오다 보면 연막 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차고지 부지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3,305.79㎡ 되는 차고지 선정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현재 지하철 3호선 공사 시행업체가 태영에서 하고 있는데 주바퀴시설 공사를 마치고 나면 현재 1,983.47㎡하고 지금 흙더미 쌓아놓은 것 1,322.31㎡ 하면   3,305.79㎡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을 일단 정비를 하려고 기획경제부 쪽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복지시설은 제대로 갖추어지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것이 되고 나면 땅을 고르고 바닥을 다지든가 아스팔트를 깔든가 그런 식으로 복안을 가지고 있고, 오토바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세대수에 공동주택이 70% 되고 나머지는 단독주택입니다. 골목골목 들어가서 음식물쓰레기수거를 하려고 하면 오토바이가 아니면 큰 차가 들어가서 수거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20ℓ짜리 통을 2개 싣는 부분도 있고 하나 싣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고민을 하면서 하나 싣고 가는 쪽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런 문제를 살펴 주시고, 청소차 기지 안에는 바닥을 세멘트로 하고 또 세차시설도 다시 한 군데를 넣어서 세차한 물이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일반세차장에 기준하는 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청소차 오물 묻은 것을 그 자리에서 세차해서 그 물이 그냥 바닥으로 스며든다 이 말입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놔두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지난번까지는 세차를 거기서 했는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가보신 후로는 세차 부분은 거기서 안 합니다.
양균열위원    지금은 어디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일반 민간업체에 맡겨서 세차를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진공청소차량하고 물 담는 부분만 물탱크에서 물을 담고 있고......,   
양균열위원    본 위원이 세차하는 것을 여러 번 확인을 하고 여러 번 보기도 했는데 과연 구청 청소차량을 저렇게 세차하고 저렇게 방치해서, 하물며 우리가 도로에서 개인 승용차 세차하는 것도 법적으로 안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안 됩니다.   
양균열위원    환경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들 보는 데서 구청 청소차량을 세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청소차기지 전체적으로 정비하면서 안에서 안 할 수 없겠지만 장소를 정해서 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기회가 되면 차고지를 한 번 방문해 주시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녹색성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 지금 망월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작년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2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당초에 국비 1억원은 교부받았고 시비는 돈이 없어서 5,000만원만 4월에 교부받고 작년 연말에 5,000만원을 교부받아서 올해 1월에 이번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돈을 받고 4월부터 5월까지 수변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한 결과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과는 나왔는데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불광사 측에서 두꺼비 주통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지를 매도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또 거기에 주통로가 확보 안 되면 망월지 사유지 소유자들도 거부감을 느끼고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으로 돌렸고, 단기적으로는 두꺼비를 보호하자 해서 두꺼비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수립하는 과정에서 불광사 측하고 녹색연합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5월이나 6월초에 MOU를 체결하고, 그리고 망월지 수질을 개선하고 그리고 불광사 측하고 협조를 해서 공간이 확보되면 생체체험관도 개설해서 두꺼비를 보존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최초 수변공원 조성하는데 2억원이라고 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하면......,   
남상석위원    용역비가 2억원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남상석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비로 5,000만원이 추경에 되어 있죠?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작년에 1억원 시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상반기에 5,000만원이 내려오고 하반기 연말에 나머지 5,000만원이 교부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올 1월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 1억원 삭감한 것은......,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이것은 당초 연말에 시의회에 계상했으나 시에서 삭감했습니다. 시에서 삭감해서 우리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삭감해서 토지매입을 못한다는 것이죠?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남상석위원    토지매입은 필요없다는 겁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왜냐하면 지금은 공원을 조성 안 하기 때문에 실제 토지매입비는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결국 토지매입에서 수변생태공원 조성하는 전체적인 계획은 수정이 된 것이네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남상석위원    보존하는 정도로?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두꺼비 보존하는 쪽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남상석위원    거기 두꺼비가 많이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두꺼비 새끼는 많이 보이는데 지금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봄에 올라갔다가 언제 내려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올라가면 3, 4년 후에 다 자라면 새끼 낳으러 내려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데 주통로에다 절 구조물을 설치해서 통로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도 지금 고민합니다. 올라갈 때하고 내려올 적에 주통로에 대해서는 오르고 내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감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상석위원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78쪽에 축산진흥 및 가축방역 부분입니다.
   공동방재단 재료비는 시, 구비입니다마는 없어져 버리고 밑에 공동방재단 운영비는 오히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양균열위원    재료비는 없어져버리고 운영비는 증액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이것은 작년까지는 고산방재단하고 수성방재단하고 2개단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대규모 농가로 해서 1개 방제단을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축협으로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축협에서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재료비는 삭감하고 밑에 방재단 운영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균열위원    재료비가 그만큼 없어져버리면 방재단운영비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운영비는 작년에도 15회 했습니다. 15회 하면 운영비를 정산합니다.   
양균열위원    방재단 재료가 없는데, 약품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여기에는 방재단 운영비 안에 재료비하고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양균열위원    밑에 운영비에는 위에 재료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위에 것은 삭감하고 밑에 운영비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양균열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위에 재료비는 다 삭감했는데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이것이 뭔가 하면 재료비가 국비입니다.
양균열위원    하여튼 간에 이해는 안 가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도시디자인과장전재원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83쪽 위에 보면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도시기반조성해서 증액분 6억 1,778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할지 구상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증액 6억 1,778만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특별교부금 해피타운 보조금 시비 5억원하고 그다음에 지난해 2010년도, 2011년도 연속 환경정비분야 최우수상 5,000만원, 5,000만원 받은 게 있습니다.
   지난해 2011년도 5,000만원하고 커뮤니티센터 임차비 6,000만원하고 임차에 따른 사무실 집기비 778만원 해서 6억 1,7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해피타운 조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고맙습니다.
김숙자위원    앞에 해피타운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은 다른 쪽으로 공유하는 것이 있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있는데 이 훈련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국․시비가 상당 부분 삭감이 되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당초 5월초에 저희들이 시범구로 해서 대구스타디움에서 군, 관, 그다음 평가단 해서 530여 명으로 계획해서 화재진압 현장훈련을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에 의해서 402개 정부기관단체가 다 참여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것이 CGV 이시아폴리스지점 화재발생사건으로 해서 대구시, 동구, 수성구, 중구 합동으로 하는 도상훈련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감액분입니다.
김성년위원    훈련이 원래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전체로 바뀌면서 감액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안전한국훈련인데 각 항목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사무관리비는 거기에 따른 인쇄비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비라든지 이것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있고, 그리고 급량비 있고,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라고 한다면 리플렛 제작하는 것, 현수막 제작하는 일반수용비 그리고 급량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해서 당초예산 1,400만원 되어 있던 것은 훈련을 함에 있어서 소요경비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대부분 참가자들 참가에 따른 보상비입니다.
   왜냐 하면 식사도 시켜 줘야 되고 교통비도 줘야 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김성년위원    여기는 추경이라서 변동내역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 200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전체 예산은 1,904만원에서 704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김성년위원    그 안에는 리플렛 제작, 현수막 제작 등의 일반수용비, 그리고 훈련참가자 급식 5,000원 100명 해서 급량비,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반보상금 그러니까 민간인참여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참가자 급량비, 교통비 등은 일반보상금으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그것이 1,600만원 안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김성년위원    1,600만원 안에요?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김성년위원    1,654만원 안에 들어가 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것이 어쨌든 국․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훈련 경비로 당초에 있었던 1,400만원 중에 1,200만원이 삭감되어서 200만원이 된 것은 훈련이 축소가 되었거나 회수가 줄어들었거나 이렇게 되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외에 일반수용비 리플렛 제작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훈련참가자 급식 그리고 민간인훈련 참가자들에 대한 급식비, 교통비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감액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비로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훈련이 줄어들어서 그 사업예산이 감액되면 그와 동반해서 수반되는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등도 같이 감액되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는 감액이 안 되고 사업예산만 감액이 되어서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교통과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92쪽 상단에 2010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시비 반납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 구에서는 사업이 다 되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이것은 국․시비보조금인데 국비는 사용하고 2010년도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을 끝내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숙자위원    다른 곳에 할 만한 곳은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교통과장 신성호    아닙니다. 매년 개선사업으로 하는데 2010년도에 개선사업 계획되었던 것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국비는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시비는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반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241쪽 밑에 보면 황금2동 주차장이 있고 시설비가 있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김숙자위원    황금2동에는 3개소가 있는데 다른 동은 없습니까? 황금2동만 만들어 졌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황금2동 외 3개소로 만촌1동, 만촌2동, 수성4가동, 황금2동 이렇게......,   
김숙자위원    그렇게 해서 3개소입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4개소 주차장 구입비입니다.
김숙자위원    그것 전체해서 7억 4,000만원이 들어갔다 말입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전체 네 군데 54면 주차장을 부지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입니다. 17억 4,000만원.   
김숙자위원    그러면 그 땅을 완전히 매입했다는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저희들 매입할 계획을 세워서 감정하고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숙자위원    아직 매입은 안 한 상태입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산이 성립되면 매입을 계약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17억 4,000만원인데 10억원은 지산한라 공영주차장 조성 건 아닙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은 별개이고 전체 17억 4,000만원입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앞으로 다른 동에도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주택가에 소규모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소유자하고 감정가 협의만 되면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주차장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지산한라 공영주차장 이것은 어느 쪽에 어떤 식으로 하기에 10억원이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신성호    지산한라 공영주차장 조성은 지산동 한라어린이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1층에 공원을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원 규모입니다.
   구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을 보조받아서 조성하는 것으로 전체 51면을 조성하고 공원을 현대식으로, 지금 공원이 20년 넘어서 상당히 노후되었는데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주택가하고 목련시장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5월에 배정이 되어서 시 일상감사가 이번 주에 끝나면 6월말 경에 착공하면 공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20억원 하면 순수하게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20억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주차장 조성비용입니다. 공원조성비하고 같이 해서.   
김숙자위원    공원 조성비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포함되었습니다. 17억원은 주차장 조성하고 3억원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이것 전체가 주차장으로 되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년위원입니다.
   하단에 있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연구용역비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검토용역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평소 존경하는 김성년위원님께서 용역비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용역 건은 상임위원회 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하지 못해서 전액 삭감된데 대해서 건축행정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심려를 끼치게 된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범어4동 아파트지구 위치는 범어4동 선스포츠센터 주변이 되겠습니다.
   경남타운, 가든 1·2·3차 등 아파트 8개단지 1,513세대와 상가 이렇게 되어 있고 면적은 40만500㎡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 2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주변의 여건은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 현시점에서 볼 때 불합리한 규제사항이 많이 있고, 또 당시에 대구 시내에 서구에 내당아파트지구라든가 북구에 복현아파트지구, 달서구에 달서아파트지구 이런 지구가 같이 지정이 되었는데 다른 구의 아파트지구는 시대상황에 맞추어서 개발계획을 용역 완료하고 지금은 변경된 계획안에 따라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청은 아직까지 변경용역이 없어 지역 내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번 기회에 다른 구의 아파트지구와 같이 아파트지구 전체에 대한 변경용역을 시행해서 아파트지구에 사시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구하고 중요하게 차이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립주택지구는 1만㎡당 150세대 이하로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기준에 따라 하면 3, 4층 정도의 규모가 되겠고요, 그다음 ‘아파트지구는 1만㎡당 450세대 미만으로 지어라’ 그러면 보통 여건 좋은 데는 15층, 안 그러면 12층 정도 규모가 되겠는데 다른 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연립주택용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에 맞게 건축하도록 되어 있고, 아파트지구는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에 맞게 건축하면 되는 것으로 그것이 주골자입니다. 차이나는 게.
   그래서 범어아파트지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구 아파트지구에 비해서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김성년위원    타 구에 비해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쪽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진전이 되어 가고 있는지.
○건설과장 조경구    예, 알겠습니다.   
   범어천 생태사업은 현재 1단계 구간인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까지는 공사를 착공해서 저수로에 저수호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 구간에는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를 6월 20일까지 하고 있고, 실시설계는 환경부에 1차 심의를 거쳐서 다음 주에 본 심의를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상은 6월말 경에 보상평가를 하면 7월경부터는 보상비가 집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숙자위원    여기 58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만 하면 공사비가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지 않습니다. 총공사비는 282억원인데 지금까지 한 올해 비용이 18억 8,100만원입니다. 국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58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비 20억 3,2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분담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200억원 정도 더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구비하고 시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시비는 15억 6,700만원을 현재 계상했습니다마는 시비가 3억 1,900만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20억 3,200만원 더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정확한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숙자위원    하천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까지 1.6km이고, 신천시장 지나면 반복개하는 구간부터 시작해서 동신교 신천 합류지점이 되는 700m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총괄적으로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다를......,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어쨌든 큰 공사를 해서 일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199쪽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해서 여기에 20억원이 들어가는데 기정액보다 더 많은 것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1,118건에 49억 3,200만원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 3호선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사업비가 17억 1,1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12월 28일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치 못하고 부득이 하게 추경에 계상하므로 인해서 20억원 정도 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현재 공사 중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도시철도에서 배전선로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쪽에 매호천 고향의강사업은 마무리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국․시비가 다 반납된 사항이네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지 않습니다. 고향의강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남천 합류부에서 월드컵삼거리 까지 3.2km에 213억 8,8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비 1억원이 감액됨에 따른 시·구비가 감액되면서, 이것은 실시설계비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설계비를 과다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반납된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과다로 잡은 것이 아니고 시에서 국비로 설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매칭비율대로 하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먼저 전략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1회 추경 수립 주무부서로써 실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1회 추경에 대한 세입예산안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세입에 따라서 그 재원으로 세출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잉여금 일반회계 약 157억원은 2011년도 결산에 따른 확정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추계한 금액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추계금액입니다.
임대규위원    추계금액입니까?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이 약 157억원 정도 추계를 해서 그 재원으로 비교적 여유롭게 세출예산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이 추계액이 당초예산보다 113%나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무리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특별히 무리는 없고요, 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상당 부분 증액된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설명했다시피 작년 연말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이 구청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예산심의하고 자체예산 결정 이후에 저희들한테 내시가 오는 세입에 대해서는 미처 예산에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부득이 잉여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20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연말에 확정하고 난 뒤에 각종 국․시비들이 내시가 됩니다. 예산을 확정하고 난 뒤에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내시통보 오는 이런 부분들은 부득이 잉여금으로 처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합니다.
   예년의 경우에는 연말에 예산을 확정하고 국비가 내시되면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간주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확정하고 난 뒤에 국․시비가 내시되는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운영상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의회에 예산 승인 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주예산으로 처리하지 말고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전부 잉여금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잉여금이 과거보다 많이 발생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실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 효율적으로 예산수립을 하신 게 맞다고 실장님도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이월금에 대해서 명시나 사고, 계속이월금이 있는데 혹시 사고이월금이 여기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금액상으로.   
○전략기획실장 구철    사고이월금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안 되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순수하게 연말에 내시를 받은 부분 그런 부분이 전부 이쪽으로 반영이 됩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잉여금 약 327억원이 결산하고 나서도 이 정도 잉여금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별로 차이가 나지 않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어차피 5월에서 7월 사이에 결산위원들을 선임하고 결산작업을 거치면 이 범위 내에서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로써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실장님 그 말씀을 듣고 싶었고요, 혹시 무리하게 세입을 잡아서 그에 따라 세출이 결정이 되었는데 결산 지나고 나서 이 부분의 금액이 착오가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한 번 짚어봤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실장님 앞서 질의 못 드린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상단에 보면 법제송무사무 원활한 추진 해서 배상금 패소비용변상금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3,000만원이었는데 지금 5,2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4,000만원으로 올렸다가 일부 삭감되어서 3,0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패소비용변상금 등으로 해서 예년의 경우를 본다면 보통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올해는 예년과 같이 3,000만원 예산을 확정했습니다마는 올해 패소가 확정되어 집행한 게 460만원 4월에 기존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아직 집행을 못한 부분 중에서 올해 패소가 확정된 부분이 8건 있습니다.
8건 있는데 그것이 4,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 지출한 패소비용하고 앞으로 패소가 확정된 비용을 합치면 최소한 5,2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패소비용으로 지출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부득이, 또 패소한 사례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지출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 2,2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벌써 지출한 것도 있고 추가로 지출해야 되는 게 8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소송에서 패소비용으로 변상금을 지출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많이 걸립니다.   
김성년위원    사건마다 보통 1차로 끝나는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보통 2차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전략기획실장 구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기 지출된 부분 460만원 외에 앞으로 패소 확정된 부분 8건 중에 청구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2,700만원 정도 받아놓은 게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거의 행정심판에서부터 최종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보통 5년에서 6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8건에 대해서도 패소가 확정된 부분이 8건에 지출해야 될것이 4,600만원 정도.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4,000만원 계상해서 올리실 때 그때 이러이러한 사유로 패소가 확정된 게 몇 건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패소가 예상되는 그래서 2012년도에 배상금으로 지출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4,000만원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된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이 확정되었고 여기에 5,200만원이 4개월만에 다시 증액이 되었다는 것이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패소가 예상되거나 소송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1, 2년, 적어도 1, 2년은 걸린다는 것이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 12월에는 4,000만원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는데 4개월, 5개월 뒤에 이만큼 더 지출해야 된다는 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삭감해서 3,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패소가 거의 확정적으로 예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과연 이 금액들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패소비용 상대방에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100% 청구는 안 할 것이다. 패소비용청구가 오면 3,000만원 정도로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8건 중에 가장 큰 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패소비용 2,700만원짜리가 청구되었습니다. 나머지 7건은 아직 청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은 기 청구가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가 된 부분을 포함해서 2,2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패소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패소된 전체 사건에 대해서 다 청구가 들어오는 게 아니듯이 일반적으로 과거에 들어왔던 비율을 보고 산정을 했는데 이번에 큰 건이 청구가 들어 왔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예산 주무부서 실장님이시니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자리정책사업단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조금 전에 임대규위원님 질의 때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비율이 높은 사업을 보면 물론 가내시되었다가 2012년도 들어오면서 확정 내시 혹은 내시 변경되면서 보조사업이 일어나서 대부분 추경성립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장님 답변하시면서 간주예산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위축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1차 추경에 일반적으로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주요인이 정부나 시나 기초자치단체 예산심의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정하고 난 뒤에 시비나 구비가 확정이 되는데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국․시비들이 연말에 상당 부분 구청으로 내시가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어서 가장 먼저 다가오는 1회 추경에 항상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1회 추경은 일반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국․시비보조금들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리고 잉여금부분도 있을 것이고.   
김성년위원    결산정리해서 잉여금을 반영하는 것은 보통 2회 추경 정도 되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성년위원    이번에는 추계로 넣었다고 하지만 그전까지만 해도 잉여금이라든가 결산을 정리해서 하는 추경은 2회 추경에서 대부분 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그렇습니다. 결산이 끝나면 대부분 2회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원래 국․시비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추경성립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내려온 사안이라든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즉시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추경성립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한다기 보다는 시일이 그렇게 촉박하지 않은 사업들, 그리고 국․시비의 비율이 별로 없는 구비 사업들은 천천히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추경성립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자리정책사업단도 그렇습니다. 물론 공모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 돈을 줘야 되는 것이니까 써야 되겠죠.
   그리고 복지국에도 국․시비 보조금 비율이 높은 생활지원과라든가 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국․시비 비율이 높은 사업들은 대부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집행부의 예산에 대해서 그것이 구비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국․시비를 포함한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의결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왜 이렇게 추경성립전예산이 예전보다 많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니까 현 구청장님 임기 시작하면서 추경이 진행이 된 게 1차 추경이 된 것은 작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예산을 반영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넣기 위한 것이 1회 추경이라 한다면 최대한 빨리 당겨서, 그러니까 국․시비가 확정되는 대로 바로 당겨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당기면 당길수록 추경성립전 사용하지 않고 추경에 확정하고 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선 4기 때까지만 해도 보통 1회 추경은 3월에 하고 늦어도 4월초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5월에 1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도 밀리고 3회 추경도 밀리고 추경이 계속 밀린다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전략기획실장 구철    두 가지 정도를 김성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을 취급하고 있는 실무부서장으로서 정말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추경예산 성립전 집행은 자제를 하고 예산을 편성 후 집행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예산편성하는 것보다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편리할 것이고,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기 보다는 간주예산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종전까지 간주예산으로 처리하다보니까 미처 위원님들이 알지 못하는 예산들이 예산서에 편성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주예산 처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경성립전예산으로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무부서에 연말에 자금이 내시되었다 하더라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1회 추경에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계속 주문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사업비 전체가 확정되고 사업내용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시급하다 하는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부득이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해를 구하고 집행을 해라! 그렇지 않은 예산은 1회 추경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라! 계속 주문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경성립전예산은 줄이는 게 맞고 2회 추경도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당초예산을 확정해 놓고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또 추경안을 제안하느냐, 혹시 질책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4월, 5월로 늦추는데 1회 추경을 어차피 5월에 한다면 추경성립전 예산집행 이런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당겨서 하는 게 맞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예산편성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1회 추경의 성격을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당초예산확정하고 난 다음에 두세 달 있다가 또 예산안이냐 이렇게 보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성격이 그러하니까.
   그리고 사업부서에다 추경성립이나 간주예산으로 먼저 처리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으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급을 다투는 사업이면 돈을 써야죠. 추경성립전이라도 지금 바로 써야 되는 돈이면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렇게 시급을 다투지 않는 것까지도 다 추경성립전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체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면 어쩔 수 없지만 국․시비 의존율이 높은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과연 시급을 다투는 사안인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사업마저도 추경성립전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업부서의 탓만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추경을 먼저 성립하고 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경을 당기는 방안이라든가, 물론 구재정 여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빨리 못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갖추어놓고 사업부서에다 그렇게 하도록 요구를 해야 지켜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258%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일반회계 세입 중에 죄송하지만 어느 부분......,   
김순호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전략기획실장 구철    임시적 세외수입은......,   
김순호위원    세외수입 258% 증가되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잉여금 문제 그다음 이월금, 이월금도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 두 가지 합쳐서 258% 증액이 되었는데 이월금 같은 경우도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을 반환해야 됩니다. 받은 부처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상 반납해야 될 금액을 이월금 항목으로 처리를 해서, 특히 이번에 이월금이 38억원이 반납되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작년에 국․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김순호위원    1차적으로 수입을 잡았다가......,   
○전략기획실장 구철    올해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김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남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녹색성장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 조금 전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망월지 두꺼비 수변생태공원 조성하는 것 연구개발비 기정예산이 최초에 2,000만원이었다가 7,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5,000만원이고 또 무엇이 되어서 7,000만원이 되었습니까?
   179쪽.
○녹생성장과장 진보근    예산액을 보면 증가분은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하는 것은 중간에 수변생태공원 조성비 5,000만원 부서별로 심의할 적에 설명드렸지만 망월지 조성 용역비 2억원이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되었는데 국비 50% 1억원은 작년에 교부되었고요, 그리고 시비가 부족해서 5,000만원만 먼저 4월에 교부되었습니다. 나머지 5,000만원이 작년 12월 23일에 교부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7,000만원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이.   
○녹생성장과장 진보근    그 2,000만원이 뭔가 하면 팔현마을에 야생조수보호구역 지정 용역 연구비입니다. 기정액이 적힌 것은.   
남상석위원    밑에 있는 2,000만원은?   
○녹생성장과장 진보근    예.
남상석위원    그런데 시비 5,000만원 위에 있는 것은 시비인지 뭔지도 없고 5,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녹생성장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맞습니다.   
남상석위원    아무 것도 없이 5,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이것 2개 합한 것이 7,000만원 이렇게......,   
○녹생성장과장 진보근    이것이 용역비기 때문에 기정 2,0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팔현에 금호강 야생조수보호구역 연구용역비이고, 나머지 5,000만원 시비는 작년 12월 23월에 교부되는 바람에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한 그 내용입니다.
남상석위원    그런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5,000만원, 5,000만원 합한 게 7,000만원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녹생성장과장 진보근    예산이 기정은 2,000만원이고 이번에 증가된 것은 5,000만원입니다.
남상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여기에는 표현을 생태공원 조성 5,000만원, 그 밑에 시 5,000만원, 그리고 제일 위에 연구용역비는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생성장과장 진보근    기정예산에 2,000만원이 당초에 잡혀있었거든요. 그것을 합친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 표현은 아니죠.   
○녹생성장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남상석위원    2개를 합한 것이 제일 위에 금액......,   
○녹생성장과장 진보근    옆에 예산 비교증감에 보시면 5,0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 증액이 이번 추경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은 뭡니까?   
○녹생성장과장 진보근    그것은 예산편성 시스템상 그렇게 기재한 것 같습니다.
남상석위원    이 5,000만원은 빠져야죠. 잘못된 것이죠.
○녹생성장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남상석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표현된 데가 없는데 여기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녹생성장과장 진보근    이것은 용역비 항목에 시스템상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상석위원    시스템상?   
○녹생성장과장 진보근    예.
남상석위원    작년도에 1억 5,000만원, 원래 연구용역비가 총 2억원이지 않습니까?   
○녹생성장과장 진보근    예.
남상석위원    그런데 1억 5,000만원은 기 집행을 한 겁니까?   
○녹생성장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연구용역비 3,800만원 집행하고요, 1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시켜 놓았습니다.   
남상석위원    연구용역비로 해서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녹생성장과장 진보근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작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생태공원 조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 조성은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생태공원 조성은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두꺼비를 보호하는 쪽으로 시하고 불광사하고 녹색연합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추진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남상석위원    제대로 추진이 안 되어서 시에서 토지매입비도 1억원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녹생성장과장 진보근    그것은 아니고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시에서 편성했지만 본예산 때 시에서 삭감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데 이 연구용역비를 추경에까지 해야 될 급한 사업입니까?   
○녹생성장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보조금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남상석위원    보조금?
○녹생성장과장 진보근    예.
남상석위원    실질적으로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사항인데 연구용역비라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녹생성장과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녹생성장과장 진보근    예.
남상석위원    연구용역비는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지 추경에 연구용역비가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녹생성장과장 진보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 23일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교부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이번 1회 추경에 편성이 된 그런 사유입니다.
남상석위원    지금 자연부락에 가면 구거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가을에 포도농사를 지으면 포도를 경운기라든지 이런 데 싣고 내려오다가 노면이 고르지 않아서 포도가 다 터집니다. 지금 농민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또 작년에 꽃매미로 인해서 포도나무도 고사가 되었고, 어제 방송에 나온 것을 보면 날개매미가 홍성 쪽에 시작이 되어서 밑으로 내려오겠죠. 두릅나무부터 해서 나무들이 전부 고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물론 중요한 사업이겠죠. 망월지에 두꺼비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겠지만 더 중요한 사업들이, 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거정비하는 사업이라든지 방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경에 기존 예산이 다 편성되어서 사업비가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가 안 되고 망월지에 있는 두꺼비 보호한다고 돈을 5,000만원씩이나 집어넣는 것은 예산편성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녹생성장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남상석위원    물론 망월지에 있는 두꺼비도 중요하죠. 그것도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사람이 생활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생성장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1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이정현   김성년
   김숙자   김순호   이병욱
   남상석   양균열   임대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박종배
   복 지   국 장   이영호
   도 시   국 장   안철민
   보 건   소 장   김성수
   전략기획실장   구   철
   감 사   실 장   김형원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세 무   과 장   문명희
   징 수   팀 장   이성훈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복 지   과 장   박춘수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평생학습과장   차은희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교 통   과 장   신성호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보 건   과 장   홍영숙
   위 생   과 장   이광우
   정보기획담당   이해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1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5. 25.   제3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