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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보   고                                                                     (10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9분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김숙자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김숙자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조규화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김창문위원께서 조규화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규화위원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규화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장, 김숙자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규화    여러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예.
김삼조위원    이정현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삼조위원께서 이정현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정현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규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억 8,000만원이 감소한 3,177억 2,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020억 4,1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56억 8,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은 특별교부세가 9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4억 3,700만원, 조정교부금 29억 900만원, 보조금 2억 1,9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21억 2,300만원, 사업예산 4억 8,800만원, 예비비 5,4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의 세입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의 세출 변동내역 중 행정운영경비는 보수 등 인력운영비 16억 3,700만원과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4억 8,600만원이 감소하여 총 21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2억 3,600만원, 자체사업 2억 5,200만원이 감소하여 총 4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쪽 자체사업의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지방세 부과 및 체납세징수 우편요금 1,300만원을 계상하고 출산 및 각종 휴직에 따른 대체인부임 등 집행잔액 4억 7,700만원을 삭감하여 총 4억 6,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비상급수 시설에어써징 등 집행잔액 3,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교육분야는 동원초등학교 강당 증축 지원 7억 3,300만원을 계상하고 영어짱 선발대회 개최 등 집행잔액 2,800만원을 삭감하여 총 7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센터프로그램운영 및 행사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고 취미교실 강사수당 등 집행잔액 2억 5,4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억 5,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금 등 집행잔액 5억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등 집행잔액 2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쪽 보건분야의 방역약품비 등 집행잔액 4,300만원과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집행잔액 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고산3동 탱자마을 진입도로건설의 특별교부세사업 등 6억 8,100만원을 계상하고 집행잔액 1,600만원을 삭감하여 총 6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수목 경관조명 설치의 특별교부금사업 6,000만원을 계상하고 집행잔액 7,6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국․시비보조사업의 변동내역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일반공공행정분야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분야, 보건분야 등 국․시비보조금의 조정으로 시비보조금 9억 5,900만원과 분권교부세 1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13억 2,800만원과 구비부담금 1,400만원이 감소하여 보조사업은 총 2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변동내역은 11쪽부터 15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이월금 등 7,700만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등 800만원이 증가하여 총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등 7,7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예치금 등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우편요금 1,500만원, 적립금 및 예비비로 20억 6,900만원을 계상하고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집행잔액 20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에서 18쪽까지의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203억 100만원보다 25억 8,000만원이 감소한 3,177억 2,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6억 6,500만원이 감소한 3,020억 4,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8,500만원이 증가한 156억 8,0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비가 기정예산보다 4억 6,279만9,000원이 감소한 178억 8,653만2,000원, 교육사업이 7억 560만6,000원이 증가한 24억 4,278만6,000원이며 사회복지비로 5억 6,154만9,000원이 감소한 1,648억 5,655만9,000원, 수송및교통사업비가 6억 6,514만4,000원이 증가한 96억 1,016만5,000원, 국토및지역개발비로는 5억 1,496만8,000원이 감소한 137억 7,712만5,000원이며 예비비는 5,412만9,000원이 감소한 48억 2,95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청사증축 건축설계경기 시상금 등 29건에 이월액은 71억 7,974만4,000원으로 이월사유는 사업지연이 9건, 사업계획변경이 8건, 사업기간 미도래 8건, 사업기간 부족 4건 등입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와 6쪽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602억 5,400만원, 세외수입은 전입금 등 4억 3,700만원이 감소된 412억 8,5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9억원이 증가한 64억 3,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9억 900만원이 감소된 295억 4,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2억 1,900만원이 감소된 1,645억 2,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는 보수 등 인력운영비를 16억 3,700만원 감소된 561억 6,1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4억 8,800만원이 감소한 2,328억 1,500만원으로서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5,200만원이 감소한 47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사업은 고산3동 탱자마을 진입도로 건설의 특별교부세사업 6억 6,000만원, 수목경관조명 설치에 특별교부금사업 6,000만원 등 7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48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이월금 등 7,700만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등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7,700만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치금 등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우편요금 1,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및 예비비로 20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비 세입의 실제 수납액을 검토하여 회계연도말까지 증감 예상액을 조정하고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사업의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인력운영비 등 법정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 최종분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의 조정과 일부 필요경비 계상 및 집행잔액 삭감 등 2011년도 예산정리 및 결산에 의한 추경으로 예산편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부 경비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계획성있는 예산편성으로 우리 구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 심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하일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 26억 6,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죠, 일반회계가?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이하일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행정운영경비 보수 등 인력운영비가 16억 3,700만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가 4억 8,600만원인데 먼저 2회 추경 때도 10% 절감분이 감액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어서 업무수행 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전부 집행잔액을 감액했기 때문에 업무수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하일위원    인력운영비가 16억 3,700만원 되어도 차질이 없고요?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사무관리비가 4억 8,600만원 되어도 차질이 없고요?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전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하일위원    집행잔액인데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편성을 했더라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안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물론 이하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최소의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저희 구에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알뜰하게 짠 예산을 가지고도 더 줄여보자 해서 집행을 최소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을 가지고 시급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 경비를 아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60쪽 중간에 보면 예비비가 있죠, 이 예비비가 전년도 예비비에 비해서 거의 80%에서 90% 가까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10년도에는 91억 4,509만2,000원, 2011년도에는 48억 2,956만4,000원 이렇게 차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실 때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차액이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전년도 예비비가 방금 김숙자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도는 다소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예비비를 다소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예비비는 최소한의 경비로 책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안사업에 투자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은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최소화해서 가능하면 1%, 예비비는 원래 1% 이상 확보하도록 해 놓았습니다마는 가능하면 1%에서 1.5% 그 사이에서 예비비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2011년도 예비비도 그런 차원에서 전년도보다 많이 줄였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물론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내년도 그후 연도까지 예상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1년 차이인데 편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고, 또 올해는 아주 긴축행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차액이 많이 안 나도록 서서히 줄여가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예상을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맞습니다. 앞으로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 예산편성하는데 참고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처음 우리 구에서 일자리 정책사업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1인 창조기업을 만들었는데 대충 몇 개 정도 만들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은 범어센터에 10개, 그리고 지산센터에 10개 20개가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총 20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20개가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아주 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규고용도 새로 생기고 창업이 창직하고 연결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장을 제외하고 종업원이 28명으로 늘어나고 매출액도 2,700만원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성과가 좋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창업한 기업들이 분야가 다양하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IT가 5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일반창업 그 부분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렇게 20개 정도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은 정말 큰 쾌거를 이룬 것 같은데 앞으로 단장님께서 여기에 매진하셔서 이 일이 앞으로 20개가 아니라 몇십 개라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하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173쪽 상단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5,900만원 6,000여 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타 부서도 보면 기본업무추진비가 상당히 감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시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당초에 여비가 1인당 월 24만원 지출되던 것이 이제 4시간 이상은 1일 2만원이고 그 미만은 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엄격하게 출장을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하일위원    타 부서도 보면 기본업무추진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본예산 편성 때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하면 이 만큼 감액분이 안 생겨도 될 건데......,
   본예산 할 때 심도 있게 하면 감액처분이 이 만큼 안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는 상당히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이 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각 부서마다 다 반영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가로기 게양대에 따른 상해보험료가 있는데 이 보험료가 전년도에는 130만원인데 올해는 103만6,000원 오히려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험료가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가로기 게양은 새마을단체에서 게양을 하는데 국경일이 연 6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11육상대회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기를 지속적으로 걸다 보니까 회수가 그만큼 줄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도 줄어진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게양 한 번   할 때마다 그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렇죠.   
김숙자위원    그다음 171쪽 상단에 보면 과거사 진실규명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되는 건데 우리 관내에는 이런 분들이 몇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지금까지 신청을 받은 분은 약 2, 300명쯤 됩니다.   
김숙자위원    300명?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2, 3백명.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자료를 위원회에다 통보하면 거기서 사실조사를 해서 희생자한테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추가로 편성된 것은 이 기간을 원래 연말에 끝내기로 했는데 내년 6월까지 연장을 함에 따라 추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내년 6월까지 하면 이것은 끝이 나는 겁니까? 이 분들은.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렇죠. 끝나는데 또 연장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과거사 진실규명 대충 어떤 분들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일제 때 일본에 강제동원되어서 피해를 입은 그분들한테 위로금, 또 사망자일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이 별도로 나갑니다.   
김숙자위원    1인당 금액은 어느 정도 나가는지 우리는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사망일 경우에 자세한 내역이 나오면 최고 2,000만원까지 나오고 일반적으로 강제노동이 되어서 현재 생존자일 경우에는 1인당 연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홍보소통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다음은 OK민원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200페이지하고 201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가 5억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되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대상자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정현위원    감소되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이정현위원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하셔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하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211쪽에 경로당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경로당 운영위원회하면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이하일위원    211쪽 상단입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경로당 운영위원회는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구성이 안 됐습니다.   
   올해도 하려다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예산편성해 놓았다가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이하일위원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 됐네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금년에 운영위원회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98만원 전액 삭감된 겁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 운영할 생각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올해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될 특별한 사안들이 없어서 내년에도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혹시 다른 사안이 있어서 구성했을 경우에 추경에 편성해서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9페이지, 기초노령연금이 2억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이 단독 74만원, 부부일 경우에는 118만4,000원 이하일 경우에 지급하는 부분인데 당초예산 증가비율보다 적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초노령연금 수혜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국․시비가 조정되어서 감액된 겁니다.
이정현위원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단돈 몇 만원이라도 큰돈인데 이 부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0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보육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기정액 85억원에서 7,30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당초에 인건비를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과다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종사자 인건비는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당초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편성되어 있다가도 나중에 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는 보육교사들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전체 76억원 중에, 당초예산이 77억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7,300만원 집행잔액을 감안해서 보조내시변경이 최종 결정되어서 감액했던 부분입니다.
김창문위원    종사자를 예상하기 어렵다면 우리 보육시설이 몇 개쯤 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보육시설은 공립부터 해서 212개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하고 가정입니다. 민간보육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에서 지원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인건비 계통이 되어서.   
김창문위원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종사자, 전체 인력은 자료가 지금......,   
김창문위원    됐습니다. 이것까지 알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212개 같으면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많습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우리 예산을 과다하게 낭비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절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구비보다도 국․시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그렇지만 인건비는 그야말로 시설과 인적 구성원과 또 시설대상인원이 포함되는 3체제 구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인건비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체크하지 못하고 불분명하게 측정을 한다는 것은 지도 감독하는 부서로써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방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지도 감독하면서 인건비 정도는 몇 명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이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까지는 못 챙겨왔습니다마는 민간하고 가정에서 지원 다 되어서 인건비는 인력의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채용하는 경우에 신규채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데 전체 77억원에서 7,000만원 정도가 인건비 부분에,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기 때문에 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창문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국․시비지만 불용이 되지 않도록,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복지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2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 부분인데 여기에도 큰돈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정액 5,006억원에 비해서 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 부분입니다.
   13개소에 대해서 시설환경개선 난방비 지원을 목적으로 추가 지원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 소요액이 5억 6,020만원인데 여기서 부족한 부분 980만원이 국․시비내시로 변경을 해서 증액 편성되었던 부분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시비를 조정해서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김창문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거죠?
○복지과장 박춘수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 거기에서는 각 지역아동센터로 예산을 전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도 감독을,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이 예산에 관련된 것 같으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집행이 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삼조위원입니다.
   221쪽 상단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이 있는데 전액이 삭감되었거든요. 보험이 안 들어갔던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보험이 들어가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험 가입을 안 했고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범섭위원    예.
○위원장 조규화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박춘수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창문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구에 보육시설이 200개소가 넘고 예산이 대부분 의존재원입니다마는 2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가령 A보육시설에서 선생님 한 분이 퇴직을 하시고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면 그 체크를 우리 구청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통합시스템으로 전부 체크가 되고 저희들한테도 신고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이 다 되어야 됩니다.   
김범섭위원    과거 같이 정부로부터 선생님 다섯 분 예산을 받아서 세 분 내지 네 분으로 운영을 하고 한 분은 운영자가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그런 사례는 지금 어떻습니까? 없죠?   
○복지과장 박춘수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민간하고 가정에는 100%를 다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머지 법인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수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김범섭위원    박춘수 과장께서 지금 하고 있는 유아교육업무가 다른 교육보다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아교육법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 법이 있었는데 100년이 지난 2003년도에 유아교육법이 많이 정비가 됩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행정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10여 년 동안 많이 정착은 되었습니다마는 유아교육업무에 관한 한 박춘수 과장께서는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굉장히 문제도 많았고 사회적으로 이슈도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써는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어린이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최대치를 찾아내고 있다고 봅니다.   
김범섭위원    잘 해 주시고요, 오늘 추경특위를 통해서 2012년도 우리 구 복지과 예산이 드디어 1,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것 축하드릴 일입니까? 일이 많아지는 일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일은 많아지면서도 축하받아도 좋은 사항 같습니다.   
김범섭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10시 55분입니다.
   잠시 10분 동안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9쪽 상단에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 게이트볼장 조성 5,000만원이 삭감되고 시설부대비 9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본예산 때는 어느 장소에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동교 옆 시부지에 게이트볼장 2면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시부지에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 10월이고 저희들이 시부지에 5월에 조성하려고 대구시와 협의과정에서 대구시에서 개인에게 매각할 의사가 있어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금년에 팔렸습니까? 확실히 모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9월에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거기에 취소가 되었으면 내년에 다른 데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려고 예산이 편성된 곳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평생학습팀장 차은희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34쪽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동원초등학교 강당 증축비가 7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만촌동 동원초등학교 강당은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입니다.
   그 지원사업의 조건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30% 이상 대형투자가 있어야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데 지자체가 30% 대행하는 이유는 이웃 주민들이 생활체육으로 강당을 이용하는 공개 개방하는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30%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하는데 초․중․고등학교 다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이 내려온 것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초등학교하고 중등이 대상이 되는데 조건은 30년 이상 노후된 학교와 낙후된 시설, 학생들이 실내체육활동에 애로가 있거나 필요로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이번에 필요한 지원대상 학교가 동원초등학교밖에 없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워낙 금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여러 학교를 할 수는 없고 1년에 1개 학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동원초등학교입니다.
김창문위원    만촌2․3동 지역에 지원이 되어서 본 위원으로서는 기쁩니다.   
   수성구 어느 학교든지 다 되면 좋겠지만 기쁘고, 이 부분이 여러 학교가 지원요청이 있을 수 있는데 방금 팀장님 말씀대로 낙후된 학교에 지원하고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30%를 지원해도 그만큼 충분히 주민들한테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하신 것이죠?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국비사업 취지에도 크게 부응하는 것 같고 어쨌든 평생학습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창문위원님께서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공사가 끝이 났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5월부터 착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올 가을경에 현장에 한 번 들렀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너무 물어서,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는 아닙니다만 동네에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서 장기간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출신지역 위원한테 귀띔해 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학교에 직접 찾아가고 또 주민들을 만나고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이렇게 해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단 한 장짜리 종이라도 보고서를 책상위에 올려 두는 것이 도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 예산 7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출신지역 의원이 1년 동안 모르고 지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본 위원도 기분이 나빠서 전화 한 통 안했습니다.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원하게 대답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리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삼조위원    큰 공사를 하게 되면 지역출신 의원이 밖에 나가면 다 묻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묻고 또 운동장에 보면 저녁 늦게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처음에는 가림막을 해서 공사를 하니까 무슨 공사를 하는지 궁금해서 묻고 그러면 제 나름대로 알아서 답변도 해 주고, 본 위원도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하면서 과장님한테 전화 한 통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을 여기에서 보고를 하면 내 귀에 과장님이 아주 수고한 것처럼 들리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10분만 하고 종이 한 장만 보내   줘도 됩니다. 더 이상 크게 요구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얼마나 무심하고 태만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7억원이 넘는 우리 구비가 투입이 되는 공사현장을 우리 지역 출신 의원들이 감감무소식이 되도록 내버려둡니까?
   구청에서 각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이 돈이 당초에는 정순천 시의원님을 통해서.....,   
김삼조위원    알고 있는데 변동되는 과정이 있으면 전화를 한 통 해 주든지, 자기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고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작은 일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장기간 공사를 해야 되고, 예산도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강한 어조의 표현인데 평생학습팀장님이 계셔서 지적이 되었는데 본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신문지상으로 알고 난 다음에, 그래서 위원들이 알게 될 때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한 쪽을 잘하다가 보면 조금 미숙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신경을 써 주시고, 성의껏 해서 저희들도 지역구에 얼굴 한 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평생학습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자원순환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42쪽 하단에 농어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20만원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서 폐비닐 수거를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현재 23개동 중에 농사는 고산 쪽에서 짓고 있는데 농사를 짓고 나서 겨울철이 되면 폐비닐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처리 못해서 매년 애를 먹었는데 이것이 국비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신설된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첫째 목적이 처리목적입니까?   
   재활용품 수거체계 목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처리목적에 비중이 더 많다고 보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예산서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개선에 목적을 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같은 의미라도 용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보면 재활용품을 위해서 수거하는 것처럼 보여 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20만원을 들이고 그만큼 가치가 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목적보다 농어촌에 정말로 많이 늘어져 있는 것이 보기 싫고 또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여타 그런 측면에서 수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목적이라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데 용어상 재활용품 개선책이라는 의미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 243쪽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가 로환경정비 인부임(퇴직미화원 등 재고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 1억 2,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기간제근로자는 기술을 요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에 대해서 구재정 여건도 어려운데 재정부담이 해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채용을 할 경우에는 연봉이 2,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그리고 민간위탁 할 부분을 작년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노조 쪽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타 구에도 현재 정원의 10% 이내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4월 1일부터 10명을 채용하는데 다만 노조하고 협의해서 기존 60세 되어서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채용해서 기간제근로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연금 대상이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8명은 환경미화원 퇴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거기에서 남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김창문위원    대우 측면에서 재고용하는 것입니까? 6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단 기간제이기 때문에 10개월 정도만 채용하고, 퇴직금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는 안 하고 재고용 차원도 있고, 이분들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런데 정규직을 뽑지 않는 부분을 전제로 한다면 연세가 60세가 넘으면, 퇴직금이라고 하는 제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 달 정도만 옆에서 보면 다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신규채용으로 1인당 2,700만원 연봉이 되는 것을 채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순 기간제근로자라도 40대, 50대 근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쉬고 있는 젊은 인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인력창출 측면에서도 그렇고, 60세라는 것은 몸을 사용한다든지 정신적인 것을 요하는 데는 그만한 법적으로 제도화된 이유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로수정비 같은 것은 에너지를 많이 쏟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노인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젊은 사람하고는 정신적인 생각의 차이도 있고 건강차이가 있습니다.
   옛날 60세 같으면 노약자에 들어가는데 정신이 흐려집니다. 이런 분들이 경험은 충분히 있다고 사료가 되지만, 같은 기간제라도 얼마든지 젊은층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사람들을 재 채용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면, 우리가 단순 노동 일용직이라도 기술직으로서 전문성을 요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서 8명을 재고용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60세라고 해도 신체적인 나이는 건강하고 옛날과 달리 요즘은 수명이 길기 때문에 건강하고, 둘째 기간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영구적인 직업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10개월을 하면 더 이상은 못하기 때문에 젊은층 30대나 40대를 고용하는 것도 좋은데 그분들이 10개월하고 퇴직을 하면 그분들이 안정된 직업을 갖기에는 10개월 기간제는 문제가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또 이 사람들 보수도 120만원에서 13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적은 보수를 주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1년이나 2년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청년층이나 장년층 노동이 더 좋은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기간제 10개월을 하고 퇴직을 하면 또 다시 고용을 할 수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그분들을 안 하고 퇴직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채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0개월 정도하고 나면 그분들을 재고용을 하지 않고.....,
김창문위원    여기에 재고용하는 것과 같은 뜻이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그런 뜻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50대를 기간제로 10개월하고 또 2개월 쉬고 또 다시 이분들이 연세가 있으니까 재고용을 해도 충분한데, 70세에게 물어보면 그분들도 건강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운동신경이 많이 흐려집니다. 겉으로 보는 것과 다릅니다. 같은 값이면 젊은 50대 채용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 채용을 하고 안 하고는 과장님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60대 넘어가는 것보다는 50대 정도로 에너지가 충분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3쪽 하단에 환경미화원노동조합창립기념품 172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노동조합 기념일 행사 때 당초 예상하기로는 환경미화원이 172명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1만원 정도해서 수건 을 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체 시노동조합에서 똑같은 수건을 하기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해줬습니다.
   일단 기념품은 전달이 되었고 우리 구비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전액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편성을 안 해도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그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편성은 해 놓았는데 만약에 시에서 기념품이나 선물을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안 해도 될 같고, 그 쪽에서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안 할 것 같으면 해 줘야 됩니다.   
이하일위원    내년에 만약을 위해서 편성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47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4,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청구시장이 지난 9월에 구청장님하고 상인대표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사항 중에 시설 노후화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하수도가 오래 되어서 거기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시에 건의해서 시비 60%를 지원받아서 내년 초에 공사할 예산입니다.
이정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293쪽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보건소 청사 및 차량관리에 전기요금이 7,9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전기요금이 적게 나와서 삭감시킨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2010년 9월에 이전해서 이제 1년 남짓 살았습니다.
   처음에 이전을 하면서 제대로 정확하게예산정책을 못했고, 또 하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보건소 별관에 있다가 두산문화센터로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처음 청사로 이사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때 예측이 확실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그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저희 보건소에 있다가 두산문화센터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90쪽 하단에 출산축하금 지원금이 있는데 기정액 3억 5,000만원보다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금 둘째아이 출산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7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1명당 축하지원금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둘째는 20만원, 셋째   이상은 50만원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리고 291쪽 중간하고 연계되는데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이 기정액보다 3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육비가 1년에 1명당 지원금은 얼마 나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양육지원금은 금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둘째아 이상은 5만원 24개월입니다.
김창문위원    2년 동안 지원을 하는 것이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창문위원    지원을 국가에서 장려하는 부분인데 지원을 해도 담당과장으로서 지원정책으로 봐서 앞으로 우리 수성구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어떻게 하면 인구가 증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단순하게 어떤 측면에 한 가지만 배려한다고 해서 출생수가 증가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되어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 관내에도 이런 부분 외에도, 사실 단순하게 출산축하금 1회를 지급하고 양육지원금 2년을 준다고 해서 출생률이 갑작스럽게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육료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에 관한 모든 부분들이 함께 더불어서 성숙되어야만 출생수와 직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쨌든 출생하기 전부터 출생을 통해서 저희 영역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우리 구에서 이런 좋은 정책에 따라서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리고 293쪽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암치료비 지원이 기정액보다 7,000만원이 증액되었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창문위원    암치료 지원비는 어떤 기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스템이 있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치금을 주면 이분들한테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예를 들어서 수성구의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암 환자가 병원 진료를 할 때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병·의원에서 암으로 진단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개인 시스템에 보면 개인계좌가 다 나옵니다.
   그렇게 시스템에 입력하면 공단에서 본인한테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암진단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를 입력 하면 당시 시스템에 보면 본인 계좌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들어갑니다.
   의료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까지, 예를 들어서 폐암인 경우에는 정액제로 일률적으로 100만원, 소아암인 경우에는 2,000만원, 백혈병인 경우에는 3,000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증액된 것만큼 환자 지원액이 부족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증액된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암 환자가 늘어났고 의료비가 다소 증가되었기 때문에 본인 부담액이 다소 늘어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2010년과 2011년을 비교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을 보면 암 환자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금년 11월말 기준으로 272명 정도 됩니다.   
   암 환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전체 272명이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창문위원    그러면 치료를 받고 경과가 좋아진다든지 완치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몇%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최근에는 치료가 되어서 완치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암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느 암이냐에 따라서 완치율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김창 위원    거의 완치되는 경우는 아직 없죠?
○보건과장 홍영숙    조기 발견하면 상당히 높고, 발견이 늦으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김창문위원    치료비에 불과합니까?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계속 치료를 하면 계속 지원이 나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1인 1회입니다.
김창문위원    이것도 예산을 들인 만큼 결과가 있어야 되고, 물론 진료비 지원은 어려운 사람한테 조기 검진할 수 있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만 실제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건과장 홍영숙    결과는 저소득층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치료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이 부분도 불치병이니까 우리 구에서 해서 좋은 소득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생활안전팀장 여덕찬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구철 실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해피타운 프로젝트 기본조사 설계비가 2회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이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2회 추경에 예산 승인을 받았는데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완료는 안 되었고 기본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의존재원입니까? 자주재원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현재는 자주재원입니다.
김범섭위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2012년 신규사업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안 그래도 이것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조금이라도 사업을 당겨서, 내년에 국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당겨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결국은 약 6,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그렇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같은 질의입니다.
   도로굴착원인자 부담사업 역시 2회 추경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야말로 원인자가 부담을 합니다만 이 사업이 원인자에 의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가창에 있는 대구텍 배전선로하고 4차순환선에서 다시 봉덕변전소로 가는 송전선로하고 이 부분에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범섭위원    이것이 17억원 조금 넘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이 사업은 내년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됩니다.   
김범섭위원    본 위원은 현장까지는 모르고 질의를 드렸는데 파동 지중화사업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주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파동로에도 굴착을 하고 다시 하천변 도로에도 굴착을 하고 있어서....,
김범섭위원    최초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지중화사업이 신천 재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상동교에서 가 창교까지 내려오면서 보면 주거지역 쪽으로 제방 쪽입니다.
   거기 정비를 할 때 지중화사업을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파동로를 절개해서 지중화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은,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과장께서 각별히 유념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273쪽 하단에 마을 진입도로 건설에 관한 질의입니다.
   6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그 중에서 구비 1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처음부터 추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산3동 탱자마을 진입도로 건설 총 사업비가 10억 7,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구비 4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8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구비 1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를.......,
김진환위원    이런 사업도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구비가 많이 투자된다든지 이런 것은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74쪽 하단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언제 해서 언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범어천사업은 설계 기간이 다 끝나서 오늘 도급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심사를 거쳐야 될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행정절차를 거치느라고 사실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1단계하고 2단계를 다 완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국․시비 보조금 내시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비는 15억 3,500만원이 감액되고 시비는 6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4억 2,600만원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56억 9,900만원인데 52억원으로 4억 9,9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2단계 부분까지 준공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52억원이면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지금 현재는 차질이 없고 내년도 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확보하고 2012년까지는 예산을 계속적으로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73쪽 하단에 가로등 유지관리가 있는데 거리는 몇m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가로등을 도로 폭이나 간격에 따라서, 또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간격을 서로 달리합니다.   
   양측에 마주보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지그재그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한쪽 편측만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리는 광원의 높이에 따라, 조도에 따라서 간격을 달리하는데 보편적으로 30m정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원의 조도와 높이에 따라 다른데 마주보기로 세울 것이 냐, 지그재그로 세울 것이냐, 편측으로 세울 것이냐에 따라 간격을 달리하는데 보편 적으로 30m 정도에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 겸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가로등이 서 있는데 지금 이 절전시대인데, 시내에는 가로등 중간에 하나씩은 불을 꺼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것 같고, 특히 시내에는 겨울이나 여름에 간판에도 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중간에 하나씩은 불을 안 켜도 충분히 될 것 같고, 또 우리 관내 고속도로나 톨게이트 같은 곳에도 굉장히 불이 밝은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2개 정도 불을 안 켜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데 불을 다 켜놓고 있고, 지금이 절전시대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관내만이라도 중간에 불을 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안철민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시와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금은 에너지 절약을 안 하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 문제도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안철민    관리기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관과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김숙자위원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안 켜도 될 부분에는, 사무실 안에도 20도를 안 넘도록 하라는 것이 있는데 불은 정말 남용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9쪽에 수목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촌네거리에서 구청 앞까지 수목에 전구조명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본 위원이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보기에는 정말 좋은데 나무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다른 방법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꼭 나무에다 조명을 설치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물론 경관등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 기념사업으로 올해 처음 실시가 되었습니다.   
   경관등이기 때문에, 전력 소비관계로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만 켜고 있기 때문에 나무에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나무가 말을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나무에 조명 설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지나갈 때마다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나무에 설치를 하지 않고 다른 공간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고, 아니면 인공 조형물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이 더 많이 들어 갑니다.
이정현위원    그래도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겠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1쪽 상단에 보시면 황금동 신천지타운 북편 절개지 정비공사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황금동 북편 절개지 정비공사는 청장님 초두순시 시에 민원에 의해서 안전진단 점검을 해 봤더니 D 등급이 일부 나왔습니다.   
   D등급은 사용 즉시 금지, 시급한 보수가 요구되는 상태이므로 저희들이 올해 비탈면 절토 고르기하고 벌목하고 낙석방지망을 설치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이것이 2회 추경 때 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공사는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김재현위원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지금 현재 22명입니다.
김재현위원    전액 구비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아닙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은 전액 국비이고 중식비하고 교통비만 구비입니다.
   2,0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봉급이 국비이기 때문에 전부 중식비하고 교통비를 국비로 쓰고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구비만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서도 가능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물론 2회 추경에도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추경에, 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제대하고 들어오는 인력이 굉장히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전략기획실장님, 건의사항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본예산을 통과했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진환위원    본예산을 하고 난 다음에 추경을 하려고 하니까 특별히 할 것도 없는 감이 있는데, 그래서 추경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본예산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물론 추경을 먼저 하고 본예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국․시비 보조가 연말에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보다 앞서 추경을 하면 연말에 각종 교부되는 국․시비들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시나 국가의 예산이 12월 중순경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본예산을 먼저 하고 추경을 뒤에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불과 며칠 사이인데 그렇게 할 방법이 안 나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사실은 당겨서 하기가, 만약에 본예산보다 먼저 하게 되면 추경을 한 번 더 해야 될 사유가 생길지 모르고,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본예산을 먼저 하고, 시에도 본 예산을 먼저 하고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통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똑 같습니까? 일찍 하는 데도 있기는 있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결산추경이 없는데 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파악을 다는 못해 봤습니다만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본예산을 먼저 하고 결산을, 통상 결산추경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만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저희들과 같은 체제로 심의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본 위원은 본예산을 통과해 놓고 난 다음에 추경을 한다는 것은 순서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날짜 차이가 많이 나면 모르겠는데 불과 며칠 차이 안 나는데도 할 수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오늘 2011회계연도 제3회 추경을 함에 있어서 예산서를 봤을 때 부서장님들께서 예산운용을 정말 잘하셨다. 잘하셨다는 것은 절감에 많은 노력을 했다는 면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3회 추경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은 가능한 한 그동안의 사업성격이나 흐름을 봤을 때 2회 추경쯤 해서 삭감을 하고 2011회계연도 남은 기간에 주민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참으로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 성격과는 다른 질의라서 동료위원님과 답변석에 계시는 과장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추경이라면 왜 불용을 시켰느냐, 예산운용을 잘 해 주십시오! 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지금 파동 4차순환도로 공사장 및 신천 둑에 지주는 2개이고 등은 4개인데 이것이 몇 달째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수를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서치라이트 2개를 켜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적어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왜 이것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전기불이 안 들어오면 전선연결을 하면 전기불이 들어오는데 몇 달째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건설과장님께서 출장을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조규화   이정현
   이하일   김숙자   김삼조
   김창문   김진환   김범섭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박종배
   복 지   국 장   이영호
   도 시   국 장   안철민
   보 건   소 장   김성수
   감 사   실 장   김형원
   전략기획실장   구   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OK민원팀장   허규향
   세 무   과 장   문명희
   징 수   팀 장   이성훈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복 지   과 장   박춘수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교 통   과 장   신성호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 건   과 장   홍영숙
   위 생   과 장   이광우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9.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2. 20.   제4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