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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8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보   고                                                                                                            (10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9분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조규화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규화    좋은 아침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김진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규화    김성년위원께서 김진환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진환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진환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장, 조규화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진환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이병욱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병욱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조규화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이병욱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조규화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규화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계시는 김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사전에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얇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7억 300만원 증가한 3,263억 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114억 1,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48억 9,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 중 세입은 세외수입 73억 2,700만원, 지방교부세 11억 3,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 9억원, 보조금 40억 6,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8,900만원, 사업예산 71억 5,500만원, 재무활동비 39억 6,200만원, 예비비 22억 1,2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 변동내역 중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51억 8,800만원, 자체사업 19억 6,700만원으로 총 71억 5,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감사행정 및 세입징수 업무추진비 300만원, 주민등록 민원 전자서명기 구입 2,300만원, 지방세정보시스템재개발 사업비 700만원 등 5,300만원을 계상하고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하여 총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종합상황실 비품구입 300만원, 욱수동 민방위 급수시설 관정 보수 2,100만원 등 총 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교육분야는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강좌 운영 700만원을 삭감하고 평생학습 업무추진비 등 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00만원이 감소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민방위교육장 진입로 안전휀스 설치 600만원, 두산동 문화센터 냉·난방기 구입 3,000만원 등 총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7쪽 보건분야는 한방치료사업비 2,000만원, 정신보건 심판위원회 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용지봉 등산로 정비 10억원, 우방신천지타운 뒤편 절개사면 안정성 검토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0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3,000만원, 고산3동 사월동 296번지선 도로건설 5억원, 보안등 유지관리비 2억원 등 총 7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화랑공원 등 재정비사업 7억원, 화랑공원 관리사무소 운영비 1,400만원, 도로명 주소사업 시설물 설치 2,400만원 등 7억 4,600만원을 계상하고 팔현배수펌프장 유수지내 체육시설 설치비 7억원을 삭감하여 총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39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2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세정운영 및 홍보 상사업비,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공정선거관리 수행 등 일반공공행정분야와 저소득주민 응급구호 및 무료진료,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신축, 보육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분야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보조금 조정 등으로 국고보조금 12억 8,500만원, 시비보조금 27억 700만원, 분권교부세 4,800만원, 구비부담금 11억 4,800만원이 늘어나 총 51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변동내역은 9쪽부터 11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저소득주민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금 1억 2,9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치금 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치금 11억 4,900만원 등 총 1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 내역, 예산편성 내역,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116억 600만원보다 147억 300만원이 증가된 3,263억 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980억원보다 134억 1,800만원이 증가한 3,114억 8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2.7%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억 8,500만원이 증가된 148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출 성질별, 기능별 예산과 5쪽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내역 중 예산총괄, 세입부분, 세입부분 소관별 추경예산의 주요내역은 6쪽에서 1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14쪽입니다.
   이상에도 살펴 본 바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263억 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980억 보다 134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6억 600만원보다 12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포함 73억 2,700만원, 지방교부세 11억 3,1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9억원, 국·시비보조금 4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로 8,900만원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3억 8,900만원,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신축 18억원 등 71억 9,200만원을 계상하고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20억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주민등록 민원 전자서명기 구입 2,300만원, 욱수동 민방위 급수시설 관정 보수 2,100만원, 두산동 문화센터 냉·난방기 구입 3,000만원, 일반사업에 1,620만원을, 건설사업에는 용지봉 등산로 정비 특별교부세사업 10억원, 화랑공원 등 재정비 특별교부금사업 7억원, 고산3동 사월동 296번지선 도로건설사업 5억원 등 2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12억 8,500만원이며 세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억 2,900만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치금 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치금 11억 4,900만원 등 총 1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의 조정 및 특별교부금사업 등을 반영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 편성안으로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방유택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남식    감사실장 김남식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전략기획실장입니다.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성년위원입니다.
   전략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뒤에 있는 행정지원과나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안 개요 9페이지에 보조사업내역 중에 상사업비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15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집무실 집기구입 해서 1,000만원 시비 전액지원이고요, 세무과에 165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로 세무공무원 지방세 연찬회 다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상사업비로 지출되는 거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상사업비로 하면, 해당부서의 관계공무원들께서 1년 동안 열심히 근무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교부되어서 지출하는 건데 물론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행정지원과나 담당 실·과에서 사무실 조성공사라든가 집무실 집기구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청에 행정상에 필요한 사무실조성공사라든가 집기구입 이런 것들은 구비로써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셔서 상사업비로 내려 온 것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명목을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수성구의 상징이 될만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실적에 따라서 상사업비로 내려 온 건데 이것을 수성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드는데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전략기획실장으로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가능하면 행정경비보다는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상사업비라도, 정말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곳에 작은 예산이지만 투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전략기획실장 구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관계공무원들께서 포상을 받으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업무하는 공간이나 집기 등을 좀 더 좋게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에게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정말 일을 잘해서 시에서 교부받은 상사업비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사업에 쓴다 라고 하면 주민들로서도 구청이 뭔가 다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사실 상사업비라는 게 맡은 분야에 직무 담당자들이 1년 동안 고생을 해서 나름대로 잘 관리해서 받는 상사업비인데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예산은 극소화하고 대부분의 예산이 주민들을 위해 쓰여지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것을 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균열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155쪽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39억 6,200만원이죠. 실장님?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양균열위원    그런데 국·시비가 와서 우리가 공사를 못하고 다시 반납해야 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국·시비 대부분이 복지예산이 많습니다. 국·시비를 받아서 잔액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있고 고유목적 외에 집행을 할 수 없는 국·시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잔액을 유사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복지예산 같은 것은 거의 구·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의 목적 외에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복지예산이 아니더라도 건설과나 이런 데 시비나 국비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몇 건 있죠.
   그런데 시에서 공사를 하라고 우리 구에 내려 준 돈을 공사 안하고 다시 반납을 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전략기획실장 구철    근본적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하는 데는 저도 공감합니다.   
양균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우리가 필요해서 시에서나 구비를 해당 의원님들이 마음먹고 챙겨주신 것을 못 쓰고 돌려줬다고 하면 누가 봐도 우습지 않나요?   
○전략기획실장 구철    다음부터는 반환분을 최소화 하도록......,   
양균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김성년위원도 구민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꼭 써야 한다는, 그런 데 쓰라고 준 돈도 못쓰고 다시 돌려보낸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편의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라도 국비나 시비는 가능하면 보조금에 대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최대한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 많으십니다.
   155쪽에 보시면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이 30만원 잡혀있는데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행정지원과에 총 예산이 당초예산에 8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우선 5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30만원은 이 제안제도업무가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전략기획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반기에 우수제안에 대해서 시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늘려서 홍보도 하셔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행정지원과장 이종길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16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이동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현재 새마을문고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 온 내용입니다.
   운영은 주로 차량에다가 도서를 싣고 아파트 등 이런 주택지에 가서 도서열람도 해 주고 대여도 하는 이러한 사업을 해 오는 내용입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도 종전에 이동차를 봤는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동네에 최대의 규모와 아주 좋은 입지에서 정말 가보면 앉고 싶은 그런 위치의 도서관이 많이 개관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운영을 계속적으로 하실 의향이십니까? 아니면 방법을 바꾸어 볼 수 있다든지, 또 개관된 도서관을 홍보해서 그리로 많이 갈 수 있으면 이 많은 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이시고 좋은 말씀이라고 저희도 공감합니다.   
   최근에 우리 구가 대형도서관부터 소규모 도서관이 곳곳에 건립이 되었고 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동도서관 운영은 지금 시기로는 재검토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운영에 새로운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규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동도서관 운영을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대형도서관 개관 한 군데 했고 소규모 도서관이 네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잘 아실 겁니다. 소규모 도서관에 가보시면 이용객이 굉장히 많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이라 한다면 현재 거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모든 주민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도서관, 거점 도서관들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고 봅니다.
   과연 그런 문제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재 이동도서관에 도서 구비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실적이 떨어지는 건지 그 연유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아직 깊이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느낌에 이동도서관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도서를 서민들이 접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과거하고는 상당히 달라졌다. 모든 책들이 인터넷이나 등등 이런 데 가서도 접할 기회가 많고 또 우리 구에 대형, 소규모 도서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을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성년위원    말씀 잘 알겠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동도서관의 자체적인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 보면 물론 국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추경 전 사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추경 전에도 물론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국비지만 불요불급하고 급하게 꼭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경 전에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품목에 보면 집무실 로고제작 별로 급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추경 전 사용으로 나온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추경 전에 급하게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집무실 로고제작 또 비품구입 부분이 있는데 5대 구청장님이 7월 1일자로 취임을 함에 따라서 종전에 사무실 환경을 바꾸자. 이래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일부 반영해서 개선한 내용입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국비로 쓰든지 시비로 쓰든지 구비로 쓰든지간에 진짜 급하지 않는 경우 같으면 추경을 받아서 쓰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세무과장 문명희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생활지원과장 조춘지입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호위원    김순호위원입니다.
   과장님, 177쪽 하단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추진 운영비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은 사업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440만원.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440만원 말이죠?
김순호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이 사업비는 원래 문제아동이라든지 또 조기 아동 개입에 사용하는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 자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서 당초예산은 편성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편성이 안 되었다가 이번에 국비가 교부되어서 추경을 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사업에 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맞습니다.   
김순호위원    이렇게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복지사업을 운영하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사업비는 빠졌고, 이번에는 운영비만......,   
김순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177쪽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했는데 여기서 보면 기정에는 없었던 것인데 본 예산에는 잡지 않고 2회 추경예산에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이 예산은 2009년도에 저희들이 우수지자체로 복지업무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은 상사업비입니다. 6,000만원이.   
   금년 7월에 상사업비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에서 추가가 되었는데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아마 수성구보다 더 나은 곳을 가야 안 되겠느냐, 대상을 잡아서 가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곳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복지라는 게 전국적으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잘하는 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색다르게 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조규화위원    좋은 견학이 되어서 반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복지과장 곽동범입니다.
김순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호위원    김순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5쪽 민간경상보조금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사업이 있는데 우리 수성구는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죠?   
○복지과장 곽동범    시각장애인은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1,200명 정도 됩니다.   
김순호위원    1,200명 중에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자격증 소지자는 저희가 파악을 하기로는 시 전체에서 안마사 23명을 조 편성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30개 거점경로당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순호위원    시 전체에 23명인데......,
○복지과장 곽동범    아닙니다. 우리 구만.   
김순호위원    구에만 23명. 그러면 여기에 참석하시는 안마사는 23명인데......,
○복지과장 곽동범    예, 23명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각 동에 한 분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경로당은 220개 이상 되는데 거점경로당해서 30개를 선정해서 3명 내지 4명씩 파견해서 1주일에 요일별로 안마를 합니다.   
   그래서 약 3개월 정도 하는 것 같으면 대부분 거점경로당에, 인근 경로당에 안마를 받는 분이 하루 받는 게 한 30명 되니까 아마 필요한 분은 대부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순호위원    지금 성과는 좋았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전혀 없던 게 추경에 바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국·시비가 추경에......,
김순호위원    국·시비 내시로 안 되어 있는데요?   
○복지과장 곽동범    전부 국·시비 보조입니다.
김순호위원    국·시비 보조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뒤쪽에 넘겨보면 전부 국·시비입니다.
김순호위원    과연 이런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자기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주민들도 건강한 삶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균열위원    양균열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복지예산은 많이 늘수록 찬성을 하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복지수요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증가되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공무원 수는 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무원 수도 늘어나 주면 일하기도 수월하고 행정서비스나 복지서비스가 여유롭게 돌아갈 건데 현재 지산1동 같은 경우만 해도 복지수요가 굉장히 많은 동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세 명이서 하니까 공무원도 사람이고 인간인데 체력의 한계가 있는데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은 다른 예산하고 달라서, 건설회사는 공사가 크면 클수록 돈을 더 줘버리면 끝이 나는데 복지예산은 늘어나는 만큼 한 분 한 분 찾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죠?   
○복지과장 곽동범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예산만 늘어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게 공무원 수나 거기에 대한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정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복지예산 늘어난 만큼 공무원 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단위의 복지수요는 복지체계가 구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동에서 일괄 처리하던 사업을 구에서 하다 보니까 직원이 적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직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마 예산, 정원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많이 참조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균열위원    본 위원은 동 희망나눔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복지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공무원이 적은 데는 도우미도 쓰고 행정직 공무원도 복지분야에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우미나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복지파트에 갔을 때 과연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없이, 또 복지도우미는 동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안에서 발굴해서 쓰고 있는데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을 복지직에 앉혀서 일을 한다고 하면 능률이나 모든 면에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복지공무원을 많이 충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국장님하고 참조하셔서 복지분야 담당공무원들을 수요가 늘고 복지예산이 는 그만큼은 못 따라가더라도 일부라도 충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순호위원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소외계층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시각장애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시각장애인 경로당 파견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사로 일을 하지 않으면 일거리를 찾을 수가 없는 입장인데 요즘에는 시각장애인들과는 다른 유사한 안마가 많이 생겨서 시각장애인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서 일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수당을 하루로 합니까? 시간당으로 지급을 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시각장애인 파견사업은 일당으로 계산합니다.   
이병욱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지급이 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금액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업 하는데 1일 4시간하고 그렇게 한 달 했을 때 120만원 정도 됩니다.
이병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충분한 생활은 되지 않겠지만 지원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경비를 여유있게 보조하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소외계층에 계시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수당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소현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곽동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 올 3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복지부 공모에 8개 시·도 중에 3개 시 부산, 제주, 우리가 선정이 되었고 중증장애인 사업장의 장소는 팔현마을 뒤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원이지만 건축규모가 지하 1층, 4층 규모로 해서 중증장애인 100여 명을 고용해서 빵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투자를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18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많은 예산을 받아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이번에 지원된 것은 겨울방학 중에 결식우려 되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집행하는 건데 부족분을 국·시비 추가 지원된 겁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방학 중 또는 학기 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들한테 1인 1식 3,000원씩 집행하는 것으로, 아마 식권 형태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식권 형식이 있고 배달 형식이 있더라고요?
○복지과장 곽동범    도시락 배달은 이것하고 다릅니다.   
조규화위원    식권을 주는 취지는 참 좋은데 가끔 부모들이 그 식권을 가지고 술, 담배랑 교환하는 것을 가끔 보는데 어떻게 숙제로써 좋은 보완방법은 없겠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부모들이 쓰기보다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들은 전부 다 부모들의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것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3천 5, 600명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동별로 일괄 관리하던 이 부분을 지금은 구에서 일체 번호를 찍어서 동별로 배부하니까 어느 동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조규화위원    간혹 비공식적으로 빠져 나오는 식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예.
조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1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냉난방기가 2,100만원 7대 되어 있는데 어떠한 연유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두산문화센터가 올해 3월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두산문화센터는 지하에 중앙집중식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13년이 되어서 노후도 되고 또 최근에 잦은 고장도 있고 중앙집중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부분적으로 냉난방이 안 되어서, 따로 따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7대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런 이유 같으면 올라오는 것이 당연한데 시기적으로 본 위원이 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월부터 그랬으면 그것이 10년이나 된 것인데 여름가기 전에 올려서 냉방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에 넣어서 하면 되는데 추경에 꼭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이것을 냉난방 겸용으로 합니다.   
   어차피 겨울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는 재사용하고 여름에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잦은 고장도 있고 해서 겨울, 여름 겸용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내년 본예산을 조금 있으면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추경은 아주 긴급한 상황을 추경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양균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양의환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시설비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안전휀스 설치, 그 밑에 전기인입공사는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전기인입공사는 냉난방기 7대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입니다.
양균열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존 중앙집중식 냉난방기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는 다 들어와 있는데 또 다시 인입을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에어컨 설치에 따른 부분으로 한 대 한 대에 따른 전기설치 공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평생학습팀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204쪽에 방역사업 부분입니다.
   수성구에서 가축 사육을 하고 있는 동이 얼마나 되죠.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주로 고산지역입니다.
   총계가 56가구 되는데 2,600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종류를 보면 소가 31가구에 461두, 돼지가 한 가구에 200두, 닭이 19가구에 1,950두, 사슴, 염소가 5가구에 75두 정도 됩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농장을 하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는 두당 얼마를 지원하죠.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두 당 7,000원입니다.
양균열위원    수성구인데 조금 인색하네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1만5,000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재단 운영비 74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한 번 정도 방역할 금액이 됩니까?
   원래 484만원인데 추경까지 포함해서 744만원이네요. 204쪽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방재단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방재단에 3명씩 해서 현지 지역민들이 활동하고 계신데 1회에 9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한 것은 연초에 구제역이 경기도 일원에서 발생해서 저희들 지역에 옮아올까 싶어서 미리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과확정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에서 브루셀라가 발생된 예가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자주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은 소 성병인데 분비물이라든지 소변으로 전염되는데 사람한테도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방역을 해야 되고 예방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균열위원    브루셀라가 나타난 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브루셀라가 나타나면 일단 살처분을 해야 됩니다.   
양균열위원    살처분이 아니고 매몰하는 것이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제가 알기로는 살 처분을 해서 땅에 묻어야 됩니다.   
양균열위원    매몰인데 그러면 한 농가에서 브루셀라가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브루셀라가 나타난 소만 매몰을 합니까? 아니면 그 집 소 전체를 매몰합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브루셀라가 확인 된 소만 매몰을 합니다.
양균열위원    그러고 난 뒤에 후속조치는 없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매몰하는 걸로 하고 다른 후속조치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가에서 브루셀라가 발생하면 그 집에서 사육하는 모든 소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하죠?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검사를 합니다.
양균열위원    1차, 2차, 3차에서도 안 나타나야 나머지 소는 놔두고 1차에서 나오면 2차에서 또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집 소 전체를 매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죠?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검사는 다하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248쪽에 이것은 보건과장보다는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방과 양방이 같이 있는데 한방과 양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성수    보건소장 김성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방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우리 보건소에서 한방을 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추세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어르신께서 한방을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도 예상했던 그런 환자수보다도 침이나 부황이나 뜸 같은 이런 부분을 선호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환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20명 정도 매일 생각을 했는데 현재 4, 5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 재료비가 계상이 덜 되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양의환위원    위원장님! 보건과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서 있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지금 248쪽에 환자진료 및 한방·물리치료사업 민간이전 해서 의료 및구료비, 한방진료의약품 및 위생용품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추경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회 추경 시에 얼마를 했는지 소장님이 잘 모르시죠?
○보건소장 김성수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이게 1회 추경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1회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이 2회 추경에 왔는데, 보건소가 직무를 해야 될 부분은 행정이라든지 모든 주민들을 앞서서 계도를 하는 것이 보건의 의무입니다.
   의사로서 소장으로 오셨고 그 전에도 그렇게 해 오셨는데 이렇게 한방까지 하면 보건종합병원으로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앞으로 한의사가 와서 소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이 만큼 선호하고 이런 정도로 확대를 해 가면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1억원이라는 돈을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모자라서 2회 추경에 이 금액까지 왔는데 이것으로 추경해서 끝이 나면 좋은데 내년도 예산이 또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방에 대해서도 의사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성수    사실 보건소의 진료업무라는 것은 질병예방 그리고 보건사업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베푸는 그런 주요업무입니다.   
   진료업무는 그런 업무의 다음입니다. 진료업무는 주민의 요구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방을 했는데 요즘 주민들한테 한방이 매력이 있고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관계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대구시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다섯 군데 정도 보건소에서 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다섯 번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선호나 요구도에서 부응한다고 보고 있고,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가 병원이나 종합병원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종합병원이나 병원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잘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 주로 저소득층한테 진료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답변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보건소는 분명히 진료의 목적이 아닙니다.   
   행정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병원이 돌아가는 행정적인 부분을 단속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선해야 되고, 앞으로는 고령화가 되어 갑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만큼 수용할 자신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성수    현재 보건소에서는 한방 관련해서는 주로 외래만 보고 있습니다.
   입원실 운영한다는 부분은....
양의환위원    한방진료 의약품, 한방침입니다.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오셨으니까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 보건소 한방진료실이 금년 5월 24일 오픈하고 6월부터 정상적으로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습니다. 당초에 오픈하면서 타 구를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막상 3개월을 운영해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양의환위원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알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한다는 것은 절대 좋은 부분이 아닙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본 위원이 타 구와 비교해서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245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소에 방문요원들이 주로 하는 것이 지역사회 내에서 저소득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계층인데 와상환자 누워있거나 장애, 아주 만성질환을 가진 고혈압, 당뇨 이런 조절이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균열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자 5명은 언제 채용할 계획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양균열위원    아직 안 했는데 채용할 예상이라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양균열위원    기정에도 없고 추경만 올라와서 없는 것을 어떻게 채용을 했는가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246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근로자 수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보조사업으로 당초에 13명인데 13명 중에서 5명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8명은 기존 기간제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13명을 삭감해서 이 예산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양균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반갑습니다.   
   이병욱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양의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수성구 재정이 매년 적자 되는 액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성수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한방에 대한 건의인데요, 사실 동네마다 한의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되어서 한의원을 이용하더라도 금액이 몇 천원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황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우리 보건소에서 백화점식으로 늘릴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매년 수성구 재정적자가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한방은 한의원에서도 충분히, 보건소에서 한방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인근 한의원의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저항 같은 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성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주로 한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의사회 측에서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양방 측에서도 그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불만을 저희들은 중간자적 입장에서 나름대로 조율을 하면서 사실 우리 보건소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것뿐 만이 아니라 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보건사업을 하면서 전체 구민의 보건에 관해서도 문을 항상 열어놓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방이 대두되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의 효율성을 살려서 필요 없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지를 쳐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한방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발전을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의 생각은 한방은 가능하면 접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수    검토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조금 벗어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중동 출신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건소가 온다고 할 때 그 인근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고 나니까 그 인근의 상권이라든지 보건소로 인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배려를 해서 하루 정도는 밖에서 식사할 정도로 성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밤에는 불이 꺼져서 거리가 어둡고 상권은 형성이 안 되니까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생활안전팀장 여덕찬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13쪽에 민간인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상해치료비가 있습니다.
   봉사하시다가 다친 것 같습니다. 재해가 일어나면 민간인이 참여하고 있는데 다친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현재는 없습니다.   
최기원위원    앞으로 반영한다는 것입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참여한 분들이 만약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구 차원에서 치료를 해줘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최기원위원    혹시 재해가 발생하고 민간이 참여할 때 봉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교통과장 김형원입니다.
양의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9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시설비 항목에 보시면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탄력봉   등해서 당초예산 비교해서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예산이 전년도에 얼마 정도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전년도도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당초예산에 8,000만원이 있는데 실제 상반기에....,
양의환위원    그것은 당초예산 같고 이 항목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작년도 예산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1억 4,100만8,000원이고 1억 1,582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 예산 비교해서 5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보통 시설물 정비사항은 미리 예상해서 발췌된 사업비를 올린 것이 아니고 1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예산액을 추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년 같은 수준으로 올려놨다가 집행여부에 따라서 하반기 쯤 되어서 모라자면 추경 때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의환위원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을 50% 증액하는데 그만큼 이 예산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관내에 보면 노후된 가드레일이나 시선유도봉, 과속방지턱을 추가로 요구한 데가 많이 늘었습니다.
   어느 정도 소모품 형태가 많기 때문에......,
양의환위원    탄력봉이 어떤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정식 명칭은 시선유도봉입니다만 막대형태로 해서.....,
양의환위원    방향 표지판 비슷한 것....,
○교통과장 김형원    그것은 표지판이고 동그란 봉으로 해서 도로 중간에 설치한 것도 있고, 가장자리 쪽에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도로 중앙에 중앙선을 넘어갈까 싶어서 설치한 것, 수성하이츠 앞에 박아놓은 봉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예, 그것이 시선유도봉입니다.
양의환위원    이 봉 때문에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이 봉 하나에 얼마 정도 합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현재 사용하는 것이 6만6,000원 정도 됩니다.   
양의환위원    봉 하나에......,
○교통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이것은 어차피 조달청 단가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이 봉을 심어야 될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2m 정도의 간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2m 정도 간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6만원짜리 봉을 주민들이 봤을 때 왜 저렇게 필요 없는 봉을 좁게 박아놓았느냐고 할 때, 조달청 단가가 6만원이라고 하면 공무원들도 계시고 저희들도 있는데 그것이 조달청 단가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그만큼 할 것인지 그 간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격은 실제 2m든지 3m든지 큰 차이가 없는데 예산에는 50% 이상 차이가 나고 여기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올려서,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당초예산 8,000만원으로 하면 되는데 3,000만원이 더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상반기에 끝내고 하반기에 소요되는 것을 각 동을 통해서, 또 경찰서에서도 많은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 3,000만원 안에는 시선유도봉은 적고 과속방지턱이 15개소 정도에 1,500만원 정도 더 필요하고, 도로반사경이 1개당 5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23개소에 920만원 정도 필요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시선유도봉은 29개소에 580만원 정도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양의환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1회 추경, 2회 추경은 정말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추경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을 안 해도 될 예산이 올라오면 앞으로 추경예산 삭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긴급하구나, 빨리 추경을 해 줘야 되겠구나, 추경을 안 했을 때 동료위원이나 본 위원이 따가운 질책을 받을 사항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당초예산이 있는데 이 3,000만원을 다시 2회 추경에 올려서, 앞으로 3, 4개월 하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추경 목적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8,000만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집행이 끝난 상태입니다.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3,000만원을 추가로 올려놓았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3,000만원이 2회 추경에 올릴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도 큰 무리수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저희도 내년에 반영할 수 있으면 내년에 반영하는데 현재 주민의 불편사항이 건의가 많이 들어온 것을 수합을 했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양의환위원    이 3,000만원 때문에 불편한 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23쪽에 보시면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개·보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범위가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한 가구당 6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대대적인 보수는 어렵다고 보고 지붕 방수 정도, 누수 되는 것이라든지 주로 도배, 도색 이 정도 범위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7세대를 집행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집행을 안 했습니다.
최기원위원    취지가 좋고 또 취약계층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 말씀에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이 기정에는 없고 추경에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비 교부내시가 금년 3월 23일에 결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부득이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대부분이 국비사업인데 지금 보면 600만원씩 7세대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7세대 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가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82세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개·보수 신청을 받아보니까 62세대가 들어왔는데 선정은 장애인 다음 고령자, 결손가정, 가족 수가 많은 세대, 이렇게 우선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7세대가 그 순위에 들어가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선정하는 방법은 건축과 외에 다른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복지과에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자가 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김성년위원    사회취약계층 중에 자기 집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일단은 자기 주택을 개·보수해야 되니까, 임대해 있는 분은 남의 집을 보수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자기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선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227쪽 전기요금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예산액이 11억원 정도 되고 증가가 2억원 정도 되는데 증가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우리 관내에 9,900등 정도 있고 보안등은 9,000등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격등제로 운영하던 가로등 내지 보안등이 있었습니다.
   이 격등제를 일부 구간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해제하는 구간과 또 수량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었고, 다시 8월 1일자로 가로등 요금이 5.9% 인상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2억원 상당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기원위원    혹시 전기요금을 감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전기요금이 사용료이기 때문에 꼭 편성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편성되지 않는다면 보안등, 가로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28쪽에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228쪽에 있는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은 사실 건설과에 재난담당이 있었습니다만 조직개편에 의해서 생활안전팀으로 이관함에 따른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생활안전팀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공원녹지과장 김영창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233쪽에 화랑공원 등 재정비인데 지금 재정비를 했습니까?
   7억원 정도 증가된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이것은 지금 한 것이 아니고 시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기원위원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들안길하고 봉선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면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고 화랑공원은 일부 보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새롭게 시설도 만들고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지금 시설이 노후 되고 공원이 낡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교체해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34쪽 중간 부분에 보면 우방신천지타운 뒤편 절개사면 안전성검토 용역에 1,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타당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사실 이쪽에는 지난 2003년도 태풍 때 우방신천지 북편인데 그때 일부 절개지가 유실되고 암반 균열이 있어서 1차적으로 보강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사실 안전성 검토를 해서 검토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인데 안전성 검토를 해서 괜찮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조규화위원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검토 후에는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
○위원장 김진환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쪽에 용지봉 등산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언제 시작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8월말 경에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7월말에 교부되어서 설계 들어가 있는데 공사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공사할 계획입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전략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겸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생활지원과 할 때 양균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되는 질의 겸 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성립전 사용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한 조문은 기억나지 않는데 국비, 시비해서 명목이 정해진 지원금 그리고 긴급한 재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적재적소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 시비는 사실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비, 시비 지원금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 왔다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긴급한 상황이나 정해진 것에 있어서 적기에 지출해야 된다면 미리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몇 개 부분에 보면 굳이 추경성립 전에 사용을 해야 되는가 라는, 물론 이후에도 사용처는 거기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성립 전에 사용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출을 하는 것이지만 조금은 자제를 해 주는 것이 의회의 기능에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성립 전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추경성립 전 집행예산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실적인 애로를 잠시 말씀드리면 추경성립 전 집행예산 전부가 국·시비 사업인데 저희들 국·시비 지원 신청을 할 때 어떤 사업에 쓰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대구시나 정부 중앙부처에서 신청한 국비나 시비 전액을 교부를 해 주겠다고 결정을 해 놓고 예산이 바로 오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지방선거는 치러야 되고 지방선거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일정 규모 신청한 대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돈이 바로 와야 되는데 선거에 임박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저희들 추경 시기는 한두 달이 남았고 선거업무는 시작이 되어야 되고 이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사전에 시나 중앙부처와 협의를 최대한 잘해서 국·시비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가능한 한 승인 전에 내려오도록 협의를 철저히 하고, 다음에 추경성립 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집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전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을 최소화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조금 전에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추경성립 전 사용을 해야 되죠. 예산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김순호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방 설치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전국에 한방진료실 설치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253개 보건소 중에 201개소인 80%가 설치되어 있고 대구에는 7개 구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2010년도에 다 설치하고 있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그전에 설치가 다 되고......,
김순호위원    우리 수성구는 늦게 시작을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저희들은 조금 늦었습니다.
김순호위원    최초에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한방진료실 사업을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설치한 것은 ’90년도부터 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게 된 것은 2003년에 시작해서 2005년에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순호위원    환자들의 호응도가 많이 늘어나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는 주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들이고 거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선호를 합니다.   
김순호위원    앞으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방실을 설치하게 된 경위가 한의사회 전 회원이 참여한 총회에서 한의사회 숙원사업이 한방실 설치였습니다.
   그래서 총회장께서 여러 차례 공식적인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면서 그런 점들에 오해가 없도록 열심히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9분 기록중지)
(12시1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진환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환   조규화
   김순호   이병욱   김성년
   양의환   최기원   양균열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박종배
   복 지   국 장   이영호
   도 시   국 장   안철민
   보 건   소 장   김성수
   감 사   실 장   김남식
   전략기획실장   구   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세 무   과 장   문명희
   징 수   팀 장   이성훈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복 지   과 장   곽동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교 통   과 장   김형원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 건   과 장   홍영숙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26.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9. 20.   제3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