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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8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보   고                                                                                                            (10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제1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아홉 분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가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김숙자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김숙자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현위원    김범섭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이정현위원께서 김범섭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범섭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범섭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 위원장, 김숙자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범섭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결산, 여러 날 계속되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09회계연도 결산과 기금지출 승인, 또 예비비지출 승인 이런 부분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김범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범섭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    임대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범섭    김재현위원께서 임대규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임대규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세입세출결산을 부문별로 나누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행정지원과장 이종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범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성구의회에서 위촉한 김진환위원님, 황석용님, 김한일회계사님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2010년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813억 2,624만8,090원에 대한 수납액은 3,901억 3,680만9,117원이고 지출액은 3,161억 6,296만4,19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739억 7,384만4,927원이며 명시이월 152억 6,107만4,480원과 사고이월 6억 3,399만2,890원, 계속비이월 28억 7,464만6,390원, 보조금 집행잔액 50억 6,499만4,89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1억 3,913만6,277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678억 644만5,090원에 대한 수납액은 3,757억 2,073만3,633원이며 지출액은 3,140억 5,646만7,2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16억 6,426만6,423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52억 6,107만4,480원, 사고이월 6억 3,399만2,890원, 계속비이월 28억 7,464만6,390원, 보조금 집행잔액 49억 4,791만3,95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9억 4,663만8,713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35억 1,980만3,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44억 1,607만5,484원이며 지출액은 21억 649만6,9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3억 957만8,504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708만94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1억 9,249만7,564원입니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0억 6,7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0억 6,862만4,755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차인잔액 20억 6,862만4,755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공제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이 20억 6,862만4,755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억 5,9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6억 6,389만2,594원이며 지출액은 5억 4,201만8,09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억 2,187만4,504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688만94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9만3,564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억 9,8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2억 9,494만255원이며 지출액은 3억 9,174만51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9억 319만9,745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공제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이 9억 319만9,745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8억 9,580만3,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03억 8,861만7,88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7,273만8,38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92억 1,587만9,50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20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억 1,567만9,50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집행은 2억 5,804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403만690원을 지출하고 1억 5,400만9,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손소독기 구입 및 학교단체 예방접종에 따른 약품구입과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7페이지입니다.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외 5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40억 7,967만9,406원에 대해 당해연도에 7억 8,232만5,078원을 조성하여 2억 4,957만4,880원을 사용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은 46억 1,242만9,604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해 결산한 재무보고서에 대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성과를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책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입니다.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도말 우리 구 재정상태는 자산총계 9,161억 4,400만원이고 부채총계는 227억 800만원이며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순자산은 8,934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 보고서입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입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써 2009회계연도 우리 구 총수입 2,785억 2,629만8,125원에서 총비용 2,757억 2,441만8,482원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8억 187만9,643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어해석과 상세내역은 재무보고서 31페이지에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상세히 기술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범섭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의견 순입니다.
   2쪽에서 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내용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5.2% 증가한 3,901억 3,681만원이며 미수납액처리 중 이월액 271억 9,757만원은 전년도보다 8.3%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5.6% 증가한 3,757억 2,073만원이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액은 1,525억 4,788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4.6% 감소된 40.6%입니다.
   지방세징수율은 전년도보다 0.7%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징수율은 0.9%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6.9% 증가한 144억 1,607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6.6% 증가한 3,161억 6,296만원인데 그 중 일반회계가 27% 증가한 3,140억 5,647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5% 감소한 21억 649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세출결산잉여금은 전년도보다 31% 감소한 739억 7,38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01억 3,900만원으로 전체 잉여금의 67.8%를 차지합니다.
   당해연도말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2.6% 증가한 33억 8,662만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대비 224억 9,558만원 감소한 2억 3,000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공유재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3.9% 증가한 7,814억 2,886만원이며 보관 중인 물품은 20종에 67억 1,403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예비비지출입니다.
   결산예산 예비비는 244억 4,459만원으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용 손소독기 구입 및 학교단체 예방접종에 따른 약품구입과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2억 5,804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40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5종으로 현재액이 46억 1,243만원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은 3,901억 3,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61억 6,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01억 3,9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해서는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309만4,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3%에 해당되며, 10쪽입니다.
   세출결산액 3,161억 6,300만원은 예산현액대비 82.9%로써 전년도에 비해 14.2% 증가하였고 불용액이 예산현액대비 12.2%로써 전년대비 37%가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으로 예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액의 경우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33억 117만5,000원으로 당해연도에 9,714만원 발생하고 1,169만8,000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33억 8,661만7,000원으로 당해연도 채권발생액 9,714만원 전액 학자금 융자채권이며, 채무의 경우 2009년도에는 채무발생이 없었으며 채무상환 소멸액 1억 1,000만원은 공공청사비 지원기금 원금을 상환한 것입니다.
   기금결산의 경우 각종 기금의 조성액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과 과징금 및 자체 적립금의 이자수입 등을 감안할 때 기금수입원의 다변화와 생활안정기금 등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요망됩니다.
   의존재원이 많은 우리 구의 재무구조 하에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능률적인 재정관리를 하였다고 판단이 되나 자체 세입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예산배정 통제를 통한 감축재정운영을 강화하여 구조적인 세수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사업성격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추경 시 삭감 및 재편성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하여 당해연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써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인데다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예산을 집행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감독수단인 만큼 당해연도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검토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범섭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결산 부문입니다.
   35쪽에서 4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세입결산 부문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심의할 사항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복되는 질문은 가능한 한 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를 상임위원회 소관별 및 부문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의정담당 방유택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실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남식    감사실장 김남식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감사실이 명실공히 우리 수성구 상위부서에 해당되는 감사실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향후 감사업무를 통해서 우리 구정이 좀더 밝고 맑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남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범섭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중복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피해 달라는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은 생략하겠습니다.
   ’09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3,300억원 정도 됩니다.   
김재현위원    당초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수납총액을 이야기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2,750억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당초예산입니다. ’09년도.
○전략기획실장 구철    특별회계 포함해서......,   
김재현위원    예, 그런데 세입결산액이 3,900억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1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후에 사업변경이나 의존재원 내시변동으로 인해서 탄력적인 운용은 불가피했겠지만 어쨌거나 당초예산에서 세입추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연초에 전망치를 가지고 세입을 추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입분야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징수팀장으로부터 세입부분을 답변드리도록 하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결산대비 다시 말해서 세입결산 대비 세출은 8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740억원 발생을 했습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보조금을 제외하고 500억원 발생을 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와 같은 예산운용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간단히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회기 중에 추경을 편성하든지 해서 예산이 삭감되면 어차피 예비비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간에 잉여금 과다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최소화해서 예산의 전망을 정밀분석해서 세입을 정확하게 잡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연구해 보니까 이 부분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가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향후 우리 구청에서 세입세출 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이런 불용금액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김재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54쪽 상단에 보면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이라고 해서 있는데 보셨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숙자위원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은 어떤 방법을 말하며 집행잔액이 10% 가까이 남았는데 이것 역시 과다예산을 세운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우선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이라는 것은 특별히 사업목적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설정한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 제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집행율 내용 중에는 첫째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집행율이 82.5%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고요, 나머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거의 99% 정도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집행율은 양호하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집행잔액이 일단 금액상으로는 8,000만원 정도 많은데 전체 예산액을 보면 8억 4,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집행율은 단순히 금액으로 보면 많이 남았는데 예산액대비 90% 이상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앞으로는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과장님께서 강구하셔서 잘하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마는 예산을 하실 때 조금 과다한 예산은 자제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맞게 집행잔액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꼭 거기에 대한 확고한 것은 책정하기 어렵지만 과다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김숙자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54쪽에 김숙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일 밑에 공공운영비 500만원이 예산액인데 100여 만원밖에 안 쓰고 400만원이 남은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공공운영비는 기관공통 예산입니다.
   저희들 각 부서에 급량비,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이런 것이 풀예산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기본적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 공통예산에서 집행을 하는데 공통예산에서 집행요인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공공운영비 같은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예측이 될 수 있는데 80% 이상 남았다 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즉 예산 편성할 때 80%나 미집행된 것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나, 예산 편성할 때 전혀 예측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났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공운영비는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예측이 되지 싶은데 이렇게 80%를 미집행한 이유는......,
○전략기획실장 구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중복될지 모르지만 각 부서에서 공공운영비를 편성할 때는 회계연도에 충분한 수요예측을 파악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각 부서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하는 공공운영비가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 전략기획실에서 1년에 500만원 정도는 필요하겠다 해서 풀경비로 얹어놓은 건데 앞으로 이런 풀경비도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예산편성 때 의회에 올라오면 꼭 필요하다. 이것은 틀림없이 집행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면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 주는데 80% 이상이나 집행잔액이 생겼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 때 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이하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그 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프로테지로 보면 크지는 않지만 3,600만원이 남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에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수립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각종 사회단체에서 올해는 이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십사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분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 결과통보를 하게 됩니다.
   일단 절차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4억 4,000만원 중에 4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6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율은 91.8% 한 92% 정도 되는데 예년과 비교해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남은 비율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비율은 크게 높지는 않지만 방금 실장님답변에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심의를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이것이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아닙니다.   
김삼조위원    방금 설명은 예산을 집행해 놓고 보조금지출심의위원회에서, 방금 설명은 그렇게 들었는데요?
○전략기획실장 구철    아닙니다.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A라는 보조단체에 올해 보조금 얼마를 줘라 결정을 해야만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렇게 되면 금액이 이 정도는 안 남아야 원칙 아닙니까? 집행해 놓고 지급 안 했다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심의까지 거쳐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왜 그렇게 남았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남은 금액 중에는 수성문화원에 대해서 3,000만원을 당초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삼조위원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고산 성동 지역에 유적지 발굴을 수성문화원에서 하기로 했다가 문화원에서 여기에 대한 발굴업무를 도저히 추진하지 못하겠다 해서 이것을 집행 안 하고 반납한 것 같습니다.
김삼조위원    유적지 발굴 그 업무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아예 안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글쎄요,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김삼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그리고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행정지원과장 이종길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재현위원께서 앞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01억원입니다.
   특별회계 121억원하고 일반회계 379억원하고 순세계잉여금이 507억원인데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 7억 얼마,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전혀 없거든요.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채권으로 되든 은행에 예치되든 어떻게 은행통장이 있으면 통장 사본을 붙여줘야 되는데 없습니다. 전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안 그러면 같이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결산은 2009년도니까 2009년도 시점에서 결산입니다.
   당시 잉여금은 전부 은행에 저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잉여금을 금년도 본예산 짤 때 상당한 금액이 편성되고 사용을 하고 현재 잔금은 아주 미미하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서 올라올 때 통장 사본이라도 붙여서 올라와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500억원인데 어디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세입세출결산서 부록 4페이지에 3월 10일 현재 대구은행에서 지출액 증명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세입세출 잔액이 되어 있고 기금은 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 한 번 봐주실 랍니까?
김삼조위원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7페이지에 보면 대구은행지점장의 지출액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이것은 저도 봤는데 지점장 직인을 찍어서 ‘틀림없음.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렇습니까?   
김삼조위원    통장 사본을 해서 통장관리가 1년 동안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지 사본을 뽑아서 2장 정도만 더 넣었으면 되는데, 이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이 하시고 지점장님이 확인한 것 정도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인회계사께서 다 확인한 사항이고 금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삼조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현재액에 대해서.   
김삼조위원    현재액이 500억원이다 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것은 해당 과에서......,
김삼조위원    세무과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위원님께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김삼조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64쪽 중간에 보면 새터민 정착지원금해서 124만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 새터민은 몇 분이나 됩니까?
   64쪽에.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새터민은 79세대가 저희 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89명 정도가 됩니다.   
김숙자위원    124만원하는 것은 1인당 지급하는 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이것은 새터민 이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와 유대감을 증대시키고 또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위한 시티투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를 하면서 그날 들어가는 경비 버스임차료, 식사비, 관람료 그런 내용입니다.
   시티투어는 대구시 일원에 대구박물관, 대구스타디움, 팔공산 등지로 해서 이분들을 위로해 주는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새터민 이분들은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대구에서 사는데 이분들의 생활터전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지금 이분들이 주로 용지아파트 쪽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생계비는?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총괄적인 어떤 것은 총무과장님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정착해서 갈 수 있는 일자리 알선을 해 준다든지 한국에 온 분들이니까 최대한 예우는 갖춰줘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6쪽 제일 하단에 과거사 진실규명하고 있거든요. 과거사 진실규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66쪽 하단에 과거사 진실규명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여기에는 과거사진실규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태평양전쟁 때 또 일본에 강제징용 되었던 분들에 대한 정부기관의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이 비용은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쓰고 여기에 따르는 비용을 저희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일제강점에 동원되었던 분들을 조사해서 명단을 이 위원회에 제출하면 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분이 맞다. 그러면 사망일 경우에는 2,000만원 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일부 위로금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진실위원회에서 개별통지를 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진실위원회가 우리 구 내에는 없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렇죠.   
김숙자위원    중앙정부에 있다 이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이것은 정부기관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그분들을 발굴해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렇죠,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그냥 신청서류입니다. 신청서류를 위원회에다 올리면 정부 위원회에서 직접 사실조사를 해서 가부를 판단하는 것은 거기에서 합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수성구 관내에는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지난번에 조사하기로는 현재 피해자 신청이 937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이 937건이 들어 와서 피해자가 인정된 건수는 580건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580건 되면 1인당 2,000만원씩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이분들이 강제동원 되어서 사망이나 행방불명이 확인되면 1인당 2,000만원 주고요, 그 다음에 부상자나 이런 정도에 따라서 2,0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이렇게 줍니다..   
김숙자위원    집행되는 가족은 한계가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히 모릅니다.   
   우리는 조사만 해서 명단을 제출하면 거기서 모든 사실조사를 해서 위로금은 개인한테 직접 주기 때문에 몇 사람한테 얼마를 줬는지, 어떻게 줬는지 이 부분까지는 내용을 모릅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수성구 관내에 있는 분들도 경산에 이런 진실규명 단체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많이 가있는 분들도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다시 우리 구청 쪽으로 신고를 하면 이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것은 아닙니다. 경산에 있으면 경산시청에서 조사를 해서 이 위원회에다 명단을 제출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어느 구 한계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면에서......,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렇죠. 전국적으로 현재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올립니다. 전국적으로 다같이 합니다.   
김숙자위원    6.25 때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때.   
김숙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김숙자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석위원    고산지역 출신 남상석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6쪽에 보시면 새마을단체운영지원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5억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남상석위원    5억원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새마을협의회에서 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협소하고 또 그동안 타 구에는 상당한 회관도 건립하고 해서 저희들이 5억원이란 예산을 작년 당초에 세웠는데 이것이 신규로 매입이 아니고 그 주변에다 땅을 매입해서 전체를 새로 개축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바로 집행하기 어려워서 이 예산을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다시 개축한다 이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새로 개축합니다.   
   인근 땅을 더 매입하고.
남상석위원    5억원이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래서 금년 추경에 3억원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8억원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중앙회에서 일부 지원, 또 자체 자부담을 포함해서 금년 연말이면 공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몇 집이나 고쳐주기 사업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작년에 평균 130만원 그러니까 한 가구입니다. 한 가구를 저소득층을 선정해서 도배부터 장판, 주방시설 교체 해 주는 것을 했는데 작년에 29세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남상석위원    다른 항목을 보면 집행잔액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 사랑의 집, 아동도서관 운영, 독서치료사 양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전혀......,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잔액이 없습니다. 우리 재료비를 거기 예산에 맞게 구입해서 동별로 집행했기 때문에 잔액이 없습니다.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남상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범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시간이 11시 20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행정부서의 질의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도시국 소관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지 싶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벼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소한 단어가 있어서요. 66쪽 하단 중간에 독서치료사양성이 있는데 이것이 민간이전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민간이전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새마을문고에 이전해서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재현위원    새마을문고에 이전을 했다면 독서치료사 활동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독서치료를 해서 심신이 어려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주부, 아동들에게 독서의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심신을 안정시켜 주는 그런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내용입니다.
   주로 비용은 독서치료사, 강사수당이 되겠고 일부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독서치료사 강사비가 640만원 정도 들고 다음에 수용비, 도서구입비 일부 150만원 해서 8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김재현위원    그 동안 양성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지금 현재 50명 정도 됩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그 50명이 지금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전액 구비사업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놓치기 쉬운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독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고 과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쪽에 방범용CCTV 설치운영에 이 예산이 7억 5,700만원인데 잔액은 1억 7,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CCTV 설치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방범용 CCTV를 당초예산을 약 7억 5,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1억 7,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한 것은 차량번호인식 방범용CCTV 설치를 구 경계인 사월동과 경산 경계지점에 1억 1,000만원 정도 투입을 했고, 다음에 동구 안심교 다리에도 차량 확인하기 위해서 6,000만원, 관내 방범용CCTV에 약 3억 6,000만원 정도 투입을,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특별교부금 1억 6,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경찰서에 종합상황실 관제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이 관제센터를 설치할 때 이것은 물품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저가 입찰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설계금액이 1억 6,000만원인데 최저가를 받다가 보니까 약 7,000만원 미만 정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9,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었고 나머지는 입찰하고 난 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 7,000만원이 남은 내용입니다.
남상석위원    입찰가격에서 차이가 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는 소요를 판단해서 그 소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7억 예산에 1억 7,0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과다한 예산책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설계 금액이 1억 6,000만원인데 물품인 경우에는 최저가로 구입합니다.   
   약 40%에 낙찰이 되어서 거기에 예산이 상당히 남은 것으로, 이 분이 향후 공익사업에 뛰어들겠다고 해서 입찰 총액 금액에서 40%를 하다가 보니까 절감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남상석위원      40%로 해도 수지가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물품인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나머지 일반공사일 경우에는 보통 87.745%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분적으로 차액이,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남상석위원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좋은 일인데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향후에 정확한 예측은 안 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64쪽에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이 있는데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이 부분은 업무가 직제개편에 따라 홍보교육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남상석위원    나중에 홍보교육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것을 알고 있는데 61쪽에 보면 내부행정 역량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700만원 예산을 세워서 2,770억원이 남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저희들 예산이 전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700만원 중에 4,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체 집행비율이 63%가 되었는데 이 원인은 작년에 2010년 6.2 지방선거 관련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각종 행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선거를 의식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구청장 얼마, 부구청장장 얼마, 국장 얼마 기준액이 정해진 금액을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선거법에 의해서 각종 행사가 통제되어서 집행이 덜된 내용입니다.
이하일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선거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도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그렇지요.
   예산편성 지침에는 기준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진 금액을 우리는 편성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선거법이 일부 개정되고 강화되다 보니까 행사를 못한 경우입니다.
이하일위원    예산편성 지침대로 하다가 보니까 예산편성 때는 하나도 잘못이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업무추진비는 행안부지침에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65쪽 중간에 동행정 종합평가 사무관리비 50만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고, 밑에서 셋째 줄에 사무관리비 540만원이 50%나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먼저 50만원은 우리가 동 평가를 해서 최우수 동에 포상금을 주고 다음에 우승기를 줍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번 우승기를 제작하는 것보다는 종전에 제작한 것을 가지고 릴레이식으로 다시 반납해서 또 최우수 동에 지급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65쪽에는 각종 사회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단체 등에 유공자 표창 또 홍보현수막 이런 것을 작년에는 각종 행사가 줄어들다가 보니까 표창이나 이런 것이 적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동행정 종합평가 예산편성 할 때는 우승기를 동마다 돌아가면서 건네주는 것을 예측을 못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당초에는 매년 최우수 동에 우승기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만 당시 여러 가지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년도에 제작한 기를 반납해서 릴레이식으로 계속 사용을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일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하일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은 일을 하셨는데 예산편성 때 미리 예측을 하고 편성을 했으면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고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향후 이러한 것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하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 자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가능한 한 이 배부된 결산자료를 봐주시고 이것을 보다가 보니까 예산서에 구체적인 사업명칭 같은 것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되는데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고, 국장님 2009회계연도에도 10%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죠?
○행정국장 박종배    예.
○위원장 김범섭    그래서 1억원 예산인데 1,000만원 집행잔액이 된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절감의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위원장 김범섭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75쪽에 수성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식지가 매월 몇 부 정도 발행이 됩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월 7만부식 발행이 됩니다.   
임대규위원    7만부식 발행이 되는데 배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 계단이나 현관 입구에 놓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고 비용이 월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우편 발송은 2009년도부터 600건 정도 했었고 건당 460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임대규위원    건당 발송비용이 460원이라는 것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전자메일로 발행하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되고 비용이 듭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현재 소식지를 전자메일 방법으로는 보내지 않고 있고 다만 홈페이지에 게재는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저는 전자메일로도 몇 년 전부터 받고 있고 우편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발송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그것은 현재 뉴스네트라고 해서 별도의 방법으로......,
임대규위원    소식지 전체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일부 중요한 사항만 뉴스로 보낸다는 말씀이죠?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다음에 홈페이지에도 수성소식지를 볼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크게 많이 들지는 않지만 수성소식지를 전자메일이나 홈페이지를 더욱 활용하면 우편료도 많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까?   
   현재 600통 정도밖에 보내지 않지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지난해에 그렇게 했었고 금년도에는 1,200부 정도 됩니다.   
임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소통과가 맞죠?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남상석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목적은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3월 31일자로 98분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데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의 예산항목은 사무관리비하고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남상석위원    예산이 430만원인데 집행된 것은 244만8,000원이고 현재 185만2,000원이 남아있어요.
   구정 여론모니터를 활성화해서 운영을 한다면 이렇게까지 잔액이 남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해놓고도 운영을 안 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받은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보상 면에 있어서 월 5건 이상 제보자에 대해서만 3만원씩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한 것 같고 나머지 미흡한 부분은 금년도에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이왕 우리가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항목을 설정했으면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취지 같은데, 특히 지금 제일 많이 한 것이 보상금인데 그 보상금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삼조위원입니다.
   78쪽 평생직업교육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업무조정 관계로 평생학습팀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삼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김삼조위원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김삼조위원    예.   
○위원장 김범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범섭    다음은 OK민원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김귀숙    OK민원팀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82쪽 기타보상금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12만원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김귀숙    이 기타보상금은 행정서비스헌장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만약에 행정사무 착오로 구민이 구청을 두 번 방문할 일이 생겼을 경우에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교통비조로 1건당 5,000원씩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신청한 건수가 1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불편함이 있어도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발생한 신청 건수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된 내용입니다.
이하일위원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안 넣어도 되겠어요. 건수가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OK민원팀장 김귀숙    실제로 1건도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할 수도 있는 항목입니다만 혹시 주민 중에 신청이 있을 경우에 전혀 없으면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새로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 조례 제정이 안 되었으니까 편성을 안 해도 신청이 없으면 특별한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이하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먼저 존경하는 이하일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행정사무 착오로 인해서 두 번, 세 번 방문했을 때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이런 지원 건이 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OK민원팀에서 이 분야에 대해 홍보한 내용, 실적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김귀숙    실제로 행정서비스 착오로 인한 보상금을 준다는 홍보를 2009년에는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이 처음 제정될 때는 민원실에 많이 신청하니까 민원실에서 운영하도록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행정서비스헌장 관리하는 부서가 OK민원팀이 아닌데 만약에 내년에 신청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면 관리하는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할 때 2008년에 2009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12만4,000원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에 포함을 시킨 경우가 되고,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도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신청된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공무원들도 더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될 것이고 우리 주민들도 이런 제도가 있으면 활용을 할 것입니다.
○OK민원팀장 김귀숙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임대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K민원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세무과, 징수팀으로 분리가 되었으므로 징수팀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재정지원, 85쪽으로 넘어가서 포상금 부분에 약 700만원 예산액이 있었는데 12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포상금을 절약해서 그렇습니까?
   수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탈루은닉세원 발굴포상금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포상금은 발굴세액의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1,400만원 정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금액이 5%이고 그것이 남은 잔액인데 발굴을 조금 덜 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발굴을 더 많이 해서 잔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포상금이 많이 나가야 탈루은닉 세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결론이네요?
○세무과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앞으로 포상금을 예상액대로 다 써서 탈루은닉 세금을 더 많이 거둬   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세무과, 징수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징수팀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88쪽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이 연구개발비는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전액이 다 소모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이것은 사이버문화광장 콘텐츠 구입비입니다.
   상용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임대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임대비로 이 돈이 다 나간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임대료가 2,9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김숙자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팀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6쪽 한시생계보호를 보면 지출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홍보부족과 발굴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한시생계 이 사업 자체가 말 그대로 한시생계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경기불황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갑자기 실업을 했다든지 직업을 떠난 분들이 가정에 위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수요조사 없이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사람한테 국비로 지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상 이것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기존의 기초수급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상위 계층이나 갑자기 긴급을 요하는 분들한테 조건이 재산기준도 있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조건에 충족을 하는 자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하고 각 사회단체를 통해서도 어려운 분은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구청에 119 콜센터까지 설치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정말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적극 발굴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적극 홍보를 해서 앞으로 지원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쪽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이 있는데 현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협의체 자체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회복지하고 관련되는 민간인과 기관,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복지의 방향에 대해서 5년마다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 구성된 위원들이 우리 지역에서 복지회가 어떤 부분을 목표로 삼아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까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자문기구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예산이 1,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920만원인데 실제 30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들이 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관련 물품하고 다음에 복지관련 간담회를 자주 하는데 간담회를 자주 못 가진 부분이 있고 또 위원회를 한 번 운영하면 참석수당이 있는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회의를 자주 하니까 참석수당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야말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을 보면, 1,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큰 돈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30% 밖에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예산은 그만큼 삭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 간담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위원장 김범섭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존경하는 남상석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사무관리비가 60%나 집행이 되지 않았고, 그 위에 보면 취약계층지원 사무관리비도 30%나 집행이 안 되었는데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된 것은 예산편성 때 이것을 충분히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사실상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이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수혜대상자한테 많은 수혜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바람직한 복지방향이 설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체가 활성화되도록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그 위에 사무관리비 취약계층 지원도 30%나 집행이 안 되었는데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많이 삭감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복지예산은 항상 넉넉하게 해 놓아야지 수혜자가 긴급할 때 어려움을 탈피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충분히 예산편성 전에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비용인데 예측을 하고 예산편성 때 적게 잡으면 충분히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 그대로 올라온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92쪽 맨 밑에 사무관리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이하일위원    예, 그것하고......,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92쪽 같은 경우에는 긴급 수혜자가 발생했을 때 긴급지원심의회 미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 서면으로 대체를 많이 해서 예산절감이라는 측면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하일위원    내년에도 예산절감으로 해서 충분히 이렇게 될 수가 있네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심도있게 검토해서 절감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국비가 몇%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국비가 81%입니다.
김삼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36억원 정도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저소득 주민이나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보살펴 달라고 보내주는 돈을 이렇게 많이, 전체적인 프로테지로 보면 얼마 아닙니다만 36억원이라는 돈 중에 80%라고 해도 꽤 되는 액수입니다.
   이것을 반납하는 것이 우리 주민의 대표로 봐서 굉장히 아쉽고, 뒤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품목에 많이 남았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이나 저소득주민 지원 이런 쪽에 골고루 많이 남았는데 열심히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구비도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비용을 많이 반납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사실 국비를 많이 받아서 많은 수혜자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자리에는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주위에 계실 때 누구보다도 앞장 서서 저희들한테 한 말씀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달려가서 적극 지원토록하고 집행잔액은 될 수 있으면 적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김삼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조춘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창문위원입니다.
   작년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희망근로사업으로 이어지면서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에서 참여인원을 보시면 총 예산이 141억원에 인건비가 16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특화사업에 14만9,000명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특화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특화사업의 소요경비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죄송하지만 몇 쪽입니까?
김창문위원    이 책 100쪽에는 희망근로사업의 총예산하고 인건비만 나와 있고, 행정사무감사책 118쪽에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141억원이고 인건비로 106억원을 집행했는데 특화사업에 14만9,000명이 참가를 했는데 이 특화사업이 어떤 것인지, 특화사업의 소요경비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현재 결산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충분히 나와 있지 않은데 희망근로사업 자체가 141억원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55개 사업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창문위원    그러면 전에는 과장님이 담당을 안 하시고 자리가 이동되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8월 10일부터 제가 이 업무를 봤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범섭    김창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의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생활지원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항목에 3,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국가유공자 복지지원사업은 이 분들이 전부 다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애국정신이 대단합니다.   
   보훈단체는 6월에 전적지 참배를 하고 8월에는 그 분들이 기념식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남상석위원    3,6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이 되는데 3,600만원을 어느 조직에 지원을 하는 것이죠?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들 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골고루 다 드리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9개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상이군경유족회하고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재향군인회, 6.25참전 전우회, 특수의무회, 광복회, 고엽제 이렇게 해서 9개 단체입니다.
남상석위원    9개 단체에 3,600만원이라고 하면......,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각 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 단체에 지원된 금액을 사용하고 결과보고를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남상석위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가 9개 단체로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쳐 희생을 감소하면서 하신 분인데 그 분들에 대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남상석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하일위원, 남상석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지금 결산서에 보게 되면 예산현액이 약 1,000만원이고 미집행액이 680여 만원이 됩니다.
   남상석위원께서는 30% 정도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예산관리를 잘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업무를 맡으신 지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얼마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2009회계연도 당초예산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2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현액이 1,000만원으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을 보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이 거의 없었다, 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다고 과장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래서 적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 예산관리를 잘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위원장 김범섭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8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8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범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용학도서관 개관식을 앞두고 담당과장이신 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식전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수성아트피아관장을 먼저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입니다.
   식사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으리라 믿고, 폭염축제가 올해 계약이 3년 만료되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삼조위원    폭염축제가 앞으로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구민들한테 나오는데 혹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폭염축제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개최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관련해서 저희들이 축제결과 평가를 아직 안 했습니다.
   축제 개최 일부터 60일 이내 축제추진위원회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아직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삼조위원    아직 담당부서에서 조차 결정 안 되었는데 주민들은 앞으로 축제를 없앤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것은 축제를 하면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거기에 반대가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안 나왔는데 아직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김삼조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김삼조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을 줄 아는데 수성구노인회 운영지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몇 쪽입니까?
이하일위원    106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것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이하일위원    126쪽에 문화체육과, 문화예술 공공도서관 건립에 명시이월된 것은 2억 200만원인데 도서관이 건립되지 않아서 이월시킨 것입니까?   
   126쪽 중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이것은 지산·범물도서관인데 현재 용학도서관입니다.
   이것은 2006년부터 2010년 1월까지 도서관 공사를 하면서 계속사업이라서 이월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오늘 준공을 하는데, 올해 명시이월 되었는데 전부 집행되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집행 다 되고 준공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 밑에 127쪽에 소규모 도서관 명시이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파동 작은 도서관입니다.
   파동 작은 도서관은 작년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교부결정 내시된 것이 작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올해 집행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집행 다 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이하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3쪽에 보면 체육바우처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약 3,300만원 정도인데 체육바우처시범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관내 저소득 청소년을 위주로 해서 체육활동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청소년이라든지 유소년 19세 이하를 대상으로 현재 중앙에서 어떤 특정 목적 사업으로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저희 관내 현재 1인당 6만원 기준해서 주로 태권도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에서 구청에 지원해 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하는 체육바우처사업입니다.
남상석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2,300만원 남았는데 실제 집행한 것은 1,000만원 밖에 집행 안 되었습니다.
남상석위원    30% 밖에 집행 안 되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초기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길 구별로 3개 정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3개로 지정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기 집하고 멀기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없어서 이런 문제점을 건의해서 연말 되어서 17기로 확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초기에 집행을 적게 했기 때문에 연말부터 홍보를 많이 해서 올해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금년에는 편성된 예산을 다 쓰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남상석위원    작년에 종목이 적다 보니까 제대로 집행 못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일단 지정된 장소가 구별로 3개소라서 자기 집하고 거리가 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없어서 초창기에 이용을 적게 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연말에 저희들이 지정을 많이 해서 현재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국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중앙에서 그런 취지로 내려왔는데 저희 구청에서 더 하자고 건의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연말에 많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범섭    남상석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성아트피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을 줄 아는데 212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 기획공연 운영에 38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141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30%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 중에 연중기획공연은 수성아트피아만이 기획할 수 있는 명품 공연입니다.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홍보비를 제외한 다른 예산입니다.
   이것이 절감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이만큼 절감할 줄 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다 보니까 절감이 이 만큼 되겠더라   이 말씀이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예. 그 말입니다.   
이하일위원    금년에도 내년 예산편성할 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공연에 따라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고, 공공운영비가 조금 덜 들어 갈 수 있고, 지난 2009년 공연은 조금 절약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 예산 짤 때는 많이 감액되어도 되겠네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감액되면 일을 하기가 조금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그것은 우편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소한 부분이라서 조금 절약해서 쓴 부분입니다.   
이하일위원    절약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예.
이하일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심도 있게 예산을 짜서 의회에 올라오면 일단 의회에서는 감액분을 이야기하면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하다고 관장님께서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예산절감이 이만큼 생겼는데 앞으로 예산절감이 이만큼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편성 그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장비관리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이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이하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성아트피아 관련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입니다.
   212쪽 하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행사실비보상금은 연주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계약된 연주단체에 전체 그 예산만큼 편성해서 취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연주자들 계약분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예.
김삼조위원    그러면 계약했다가 중간에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계약상 계약의 배를 변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아니, 금액이 1억 3,300만원인데 사전에 계약되어서 나갔는데, 나갔으면 연주자 임명 숫자에 대해서 사전에 돈이 다 지불되었는데 개인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 못할 경우가 생기는데......,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예.
김삼조위원    그런 경우에도 돈이 선지급이 됩니까? 회수됩니까? 지급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그 부분은 인원수에 따라서 계약하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중간에 계약하고 이행에 문제 있는 인원이 전혀 없다?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이것은 연주단체와 계약한 것입니다.   
김삼조위원    단체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정해져 있는데 1인당 얼마 들어오지요. 두당 얼마씩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중도에 그만두는 단원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궁금해서 묻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이것은 인원수보다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에 삼관 편성이다. 이관 편성이다. 그러면 이것은 이관 편성에 계약된 금액입니다.
   이관 편성에서 한두 명이 빠질 수는 있지만 연주에 지장이 없다면 그대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에는 전체 인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전체 인원보다는 이관 편성 이렇게 단체로 계약을 합니다.   
김삼조위원    아니, 단체로 계산을 하더라도 단원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몇 명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환산금액이.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예. 대충인원은 정해집니다. 이관 편성이.
김삼조위원    대충이 아니지요? 예산을 대충으로 한다면 말이 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오케스트라라는 것은 이관 편성하면 45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처음에 계약할 때 인원이 딱 정해져 있을 것이 아닙니까? 외 몇 명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인원이 누구누구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인원 중에 예를 들어서 펑크 나는 경우 그럴 때에도 그 금액이 다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지금까지 펑크 난 경우는 없었고 인원이 모자라면 보충해서 공연을 합니다.
김삼조위원    다른 사람으로 대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예.
김삼조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자꾸 돌려버리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관 편성이 단체하고 계약해서 인원수보다 편성이 중요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삼조위원    단체하고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10명인 단체하고 20명인 단체하고 계약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대치해서 연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운영을 해 나간다는 것이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예.   
김삼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김삼조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성아트피아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트피아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아까 질의가 잘못 되어서 미안합니다.
   수성노인회 운영지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수성구노인지회는 225개의 분회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 전체 관리는 노인지회에서 하고 예산을 다 지회로 위임해 놓고 분기면 분기, 1년이면 1년 우리가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복지과에서 점검하는 인원이 한두 명 따로 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주로 업무담당자, 담당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계장이 1년 연중 돌면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복지시설이 경로당 포함해서 550개 되는데 시설마다 담당자가 있고 시설 업무마다 담당자가 별도로 있는데 그 직원들이 사실 관리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하일위원    한계가 있지요?
○복지과장 곽동범    예. 자체 점검도 하고 시·구·군과 교차 점검도 하고 필요하다면 중앙에 한 번씩 점검을 받고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운영비는 물론 경로당 회장 아니면 총무 계좌로 들어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 어떤 경로당에 운영경비 때문에 말썽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우리가 연중 경로당에 운영비, 연료비 나가는 것이 약 400만원 가까이 나가는데 사실상 경로당에 노인 분들이 서류 작성이라든지 이런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아서 노인지회에서 경로당지도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직원은 경로당 관리만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220여 개 되는 경로당을 1년에 서너 차례 이상 순회를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노인들이 하다 보니 서류나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하일위원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인원이 없는데 이런 부탁을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뒤에 말썽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10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104쪽에 보시면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 예산이 4,800만원인데 모두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된 것 같은데 이용업소가 몇 개 지정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80개 지정되어 있는데 1개 이용업소마다 월 5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노인들은 한 번 이용소 들어가면 1만원씩 줘야 되는데 그 업소는 경로우대해서 5,000원씩 받습니다.   
   그렇게 그 부족분을 80개 업소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발소만 지정된 것으로 압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지금 노인 인구가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과장 곽동범    안 그래도 경로당 이용업소 관리는 미용 쪽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미용 쪽에서 파마나 이런 쪽에 단가를 1만원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발 같으면 관계없는데.
   이래서 지난번에 검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검토했는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예산상 이용업소를 다시 이만큼 늘리기도 뭣하고 그렇다고 미용을 별도로 하기에도 뭣한데 아마 내년 사업에 의원님들이 미용 쪽에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업소를 지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경로우대업소가 활성화되어서 할머니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이정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상석위원입니다.
   106쪽 경로당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225개입니다.
남상석위원    225개? 지금 운영비가 8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1개 경로당에 어느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경로당 운영비는 약 400만원, 경로당 운영비가 면적에 따라, 사람이 경로당 이용하는 숫자보다 면적에 따라서 달리합니다.
남상석위원    면적으로?
○복지과장 곽동범    예. 경로당 운영비는 같고 연료비가 139만원부터 169만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운영비는 169만원 한정이고 전체적으로 추가된 부분까지 하면 평균 4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남상석위원    4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하는데 문제없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현재는 타 구보다 약 10만원에서 15만원 더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더 지원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타 구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구·군에서 최상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경로당에 지금 정수기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정수기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원래 정수기하고 냉장고 이런 시설은 공설 경로당, 말 그대로 시설물 자체가 우리 구의 재산인 그런 시설에는 응당 다 해줍니다.
   해 주는데 다만, 아파트 경로당은 시설자체가 아파트에 소유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지원 차이가......,
남상석위원    그러면 225개는 아파트 경로당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다 포함한 것입니다.
남상석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복지과장 곽동범    56개입니다.
남상석위원    56개밖에 안 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예.   공설, 순수한 공설입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공설에는 냉장고하고 정수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그런 부분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냉장고는 들어가 있는데 정수기는 1대도 없습니다.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정수기가 없어서 물을 끓여 먹는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버너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정수기를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를 했는데도 조치를 안 해 준다. 우리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운영할 때 정수기를 보급해 주면 필터만 갈아주는 비용이 추가로 계속 들어가겠지요.
○복지과장 곽동범    잘 알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복지과장 곽동범    정수기 보급이 안 된 것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정수기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노인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으로 지금까지 발마사지를 220개 다 집행을, 올해 하면 다 합니다.
   다 하기 때문에 추후에 경로당에 정수기를 지원사업으로 하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전체로.
남상석위원    전체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경로당 시설보수 및 운영지원예산이 9억 2,300만원인데 이것은 225개 경로당을 다 보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구청에 관리하는 경로당이 대부분이고 225개 경로당 다 되는 것은 최소한 도배, 장판 그 정도는 우리가 해 주고 안에 시설 투자되는 부분 안에 물이 샌다든지 방수공사를 하든지 외벽에 도색을 하든지 이런 부분은 공설만하고 나머지 미세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간헐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9억 2,300만원 중에 860만원 남았다고 하면 예산절감으로 10%를 절감했다 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경로당 시설보수 하는 것을 예산절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호 근린공원에 있는 경로당을 보면 계단 턱이 높아서 어르신들이 계단을 올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예. 맞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 것들을 수요를 파악해서 계단을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장애인들도 올라갈 수 있도록 옆에 계단을 없애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서 금년에 사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잘 알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남상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오후까지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김삼조위원입니다.
   118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육종사자 처우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우개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보육종사자 처우개선은 우리가 보육시설이 약 22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평가인증 받은 시설이 약 100여 개 됩니다.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그 시설에 한해서 교사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부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입니다.
김삼조위원    5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복지과장 곽동범    예. 이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처우개선에 들어가는 항목은 1인당 5만원씩 금액 지원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다른 것도 많습니다.
김삼조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금액 지원하고 또......,
○복지과장 곽동범    교사 인건비도 있고 시간외근무수당, 모든 공무원에 준해서 나가는 것은 적더라도 대부분 조금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시간외수당.
○복지과장 곽동범    그런 부분도 있고 여하튼 220개 정도 보육시설에 예산이 한 300억원이 넘게 나가는데 그 부분이 영아전담이다, 장애, 구립, 법인 전부 통틀어서 상당한 금액이 나갑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라는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김삼조위원    왜냐하면 보육종사자 처우개선이 아까 평가인증 받은 곳이 100여 군데라면 인원도 파악이 되었겠네요?
○복지과장 곽동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인원도 파악되고 1인당 5만원씩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가정에서 시장을 보러갈 때에도 주부들이 적어서 나갑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저희가 파악이 미진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220개 중에 평가인증 받는 시설을, 우리 대구시나 구나 보건복지부 생각은 전체 시설을 인증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가인증이 사실상 반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 받은 시설을 늘린다는 목표 아래 했는데 사실상 집행이 그만큼 안 되었습니다.
   올해도 20개 정도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마 올해는 거의 이 예산에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이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아닙니다. 구·시비 50.   
김삼조위원    우리 구에서 구비 50% 나가는 것은 집행할 때 사전에 조사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제가 봐서 퍼센트를 따지면......,
○복지과장 곽동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김삼조위원    한 40%까지는 안 되고 거의 육박하는 금액인데 이 정도로 많이 남은 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절감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과장 곽동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처우개선을 어디에 할 것인지 미리 파악 되었다면 예산편성할 때 많이 집행하지 않았을 것인데 뭔가가 안 맞습니다. 끝나고 보니까. 그죠?
○복지과장 곽동범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김삼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121쪽하고 123쪽인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예산액이 11억원이고 예산현액 20억원인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된 것도 있고 다음연도 명시이월도 있는데 여기 명시이월된 것이 8억원인데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복지과장 곽동범    예.
김창문위원    문화의 집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당초에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8억원, 구비 20%, 국비 80% 8억원을 받았는데 사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도심에 위치하고 방과 후에 간단한 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실제 진밭골은 문화의 집으로 성격이 안 맞습니다.   
   도시계획상 그것도 안 맞고 해서 이번에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수련원으로, 33억원 수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면적도 늘어나고 모든 시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부지도 사고 짓게 된 계획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늦어졌는데 올해는 청소년수련원으로 바뀌어서 12월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는 8억원이지만 부지구입비를 제외하고 33억원입니다.
김창문위원    현재 공사진행 중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아니, 설계 중입니다.
   아마 11월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 연계해서 다음 이월되어서 넘어가겠네요?
○복지과장 곽동범    예.
김창문위원    그리고 123쪽에 이 책이 연결되다 보니 제가 두 가지를 질의드립니다.
   123쪽에 보면 하단에 청소년 문화존 운영이 있는데 예산을 보면 3,850만원인데 국·시비, 시비로 또는 구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9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8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서 7회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가 4회만 운영했는데 사유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운영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원래 3대 3 농구하고 여러 가지 청소년 프로그램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인데 작년 7월 1일 이후에는 3개 사업을 못 했습니다.   
   상단공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못 하다 보니 예산을 전부 반납하게 되고 남은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정부 예산으로 반납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아닙니다. 예산이 남으면 불용되어 전부 반납합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반납을 했으면 국비나 시비로 반납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아니, 통상적으로 남게 되면 일단 국·시비를 먼저 씁니다.   
   먼저 쓰고 시비, 구비를 반납합니다.
   구 예산 절감 차원으로 그렇게 합니다.
김창문위원    안 그래도 제가 국비, 시비 반납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고 물론 국비, 시비를 반납할 필요 없지 않으냐......,
○복지과장 곽동범    예. 맞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런 의미에서 여쭤 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하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추가 질의가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장애인 재활보조 교부금이 약 9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사실상 장애인 재활기구 중에는 욕창 방지용 매트가 있고 그리고 전동휠체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도 비싼데.
   신청 건수가 적은 것은 장애인 재활욕창 이런 부분과 재활 집행하고 나면 당사자는, 받은 사람은 향후 2년간 같은 사업을 신청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재활욕창기구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보고 그래도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장애인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양해를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어떤....,
○복지과장 곽동범    말 그대로 장애인이나 이런 어려운 이웃한테 행정기관에서 수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남상석위원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지요? 기구를 빌려주는 것이지요?
○복지과장 곽동범    기구를 그냥 바로 주는 것입니다.
남상석위원    재활기구를 바로 주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신청하면 주는데 수혜 받은 사람은 2년간 신청할 수 없다 보니까 신청자는 많이, 사실 대상자는 어느 정도 많이 집행되었다고 봅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할 때는 매년 수혜 받은 사람들 평균 숫자나 그런 것을 판단해서 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신청한 사람이 몇 명 없더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예.
남상석위원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복지금을 많이 편성하지요. 그런데 실제 장애인을 가진 가구에 보면 장애인이 필요한 재활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정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형편상.
   그렇다면 구에서, 국가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기구를 임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실제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장애인 가정에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을 꼭 2년으로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요, 900만원 중에 400만원 밖에 집행 안 하고 500만원 남았다고 하면 이것을 한 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많은 장애인들이 재활보조기구를 지원 받아서 가정에,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 가정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리고 116쪽에 보면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이 약 7억원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잔액이 2억 1,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집행한 것은 4억 8,000만원밖에 집행 안 되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셋째이후 보육료는 시·구비 보조 매칭사업인데 셋째 아이 출산하면 향후 2년간 20만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저출산 영향입니다만 타 시·도의 예도 있고 지난번에 김숙자위원께서도 많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셨는데 실제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지원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든지 아니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편성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당초에 할 때에는 270, 80명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막상해 보니까 전·출입도 잦고 사실 수성구가 세 자녀 이런 쪽이 다른 데 보다 많이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270명 예상한 것이 204명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금액이 적었는데 인구 비례해서 대구시에서 국·시비가 일괄 내려오면 구비를 매칭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지금 정부에서 세 자녀에 대해서는 학비를 전액 면제해 주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편성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수성구 특성상 셋째 자녀 낳는 것은 어렵다고 하면 예산을 적게 편성하든지 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셋째아이한테 20만원 지원해 주는 이 부분은 사실상 가게에 지원 효과가 크게 없습니다. 저출산 방지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 시·도 사정을 감안하면 타 시·도는 300만원, 5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 검토해 주시면 타 시·도의 사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좋은 길을 택해 보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남상석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평생학습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평생학습팀장 이상호입니다.
이하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범섭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인조잔디 구장이 작년에 몇 개 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작년에 4개 학교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1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비가 지원되어서 구비가 지원되는 2개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 지방비가 모두 30% 부담됩니다.   
   시비 25, 구비 15% 부담됩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4개 했는데 5억 8,000만원이 들어갔네요?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한 학교에 1억 2,000만원 아닙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는 1억 2,000만원이 투입되었고, 범일초등학교는 1억 5,000만원이 투입되었고 왜냐하면 학교별 규모가 달라서 총 사업비가 차이 나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비가 3억 2,300만원 투입됨에 따라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이 투입되었고, 범일초교는 국비가 3억 5,000만원이 투입되어서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투입되고 이렇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저희들 구비가, 국·시비가 적게 내려온 것은 거기에 따라서 매칭 비율로 해서 적기에 투입이 되고 이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은 학교에 앞으로 100% 인조잔디구장이 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입니까?   지침이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이것은 학교에서 문체부라든지 교과부에 국비를 하게 되면 시비나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먼저 국비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이하일위원    학교가 국비 확보되면 우리는 꼼짝없이 지원해 줘야 되네요?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예.   15% 정도는 지원해 주는데 보통 교과부나 이런 데에서 1년에, 내년 같은 경우 대구에 총 6개가 내려왔습니다. 6개. 그 중에 시 교육청에서 각 구별로 해당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 지원이 가능한지 안 한지 예를 들어서, 2011년 내년에도 교과부에서 6개가 내려왔는데 저희들 구청에도 업무 협조가   왔습니다. 1개 정도는 할 수 있는지,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보통 연간 한두 개 정도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하일위원    인조잔디구장을 해 놓으면 보기에는 좋은데 연구한 기관에서 보면 사이사이 세균이 아주 많이 검출된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예.
이하일위원    물론 보기는 좋은데 앞으로 세균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학교, 시교육청에서 먼저 국·시비가 확보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저희들이 교육청에 이런 예가 있다는 것을 통보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예. 이하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만촌 2·3동 출신 김삼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쪽 중간에 보면 글로벌 인재양성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2,420만원 이것이 어떻게 예산 편성되었으며 어떻게 했길래 집행을 못 하고 전액 반환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해외도시 학생 언어문화체험 및 학생교류 차원에서 필리핀에 학생들 문화체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 9월, 10월에 신종플루가 발생되어서 그래서 사업계획이 취소되어서 전액 집행 안 되고 반납된 사항입니다.
김삼조위원    신종플루 끝나고 다시 계획을 잡아본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저희들이 12월까지 계획했었는데 신종플루가 수그러들지 않아서 그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78쪽에 평생직업교육이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모양이지요? 명시이월도 많고.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예.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명시이월 관계는 구 보건소 현재 두산동 문화센터 2층에 평생교육기관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2009년 9월에 보건소가 이전해 감에 따라서 건물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9년은 집행 못 하고 2010년으로 명시이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김삼조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학습팀 소관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 답변하시려고 나오셨는데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계시면 90분 정도 정회 후 4시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동의를 해 주시면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90분간 정회 후 16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범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자원순환과장 이병철입니다.
이하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범섭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하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많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쪽 중간에 보면 환경미화원관리 의료및구료비 30%나 미집행이 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료및구료비.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산액 972만1,000원인데 집행액이 678만6,000원이고 현재 남은 집행잔액이 293만5,000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하일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이 내용 안에 보면 환경미화원 공상치료비가 2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사고가 1건도 안 나서 전액 100% 남았고요, 나머지 환경미화원 검진비는 환경미화원 181명 중에 2년에 한 번씩 검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명이 검진 받으니까 환경미화원들 전체적인 예산은 집행이 다 되었는데 위에 공상치료비는 사고가 1건도 안 났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전액 100% 다 남은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사전에 불용액으로 처리하기는 뭣하고 연말까지 집행을 가지고 갔다가 연말에 사고가 없으면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는 예측되지 않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이러한 예산은 예산편성 할 때 우발적인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겁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대비를 해서 예산편성 할 때 많이 잡아놓아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환경미화원 인원수가 181명인데 거기에 준해서 어느 정도예산을 편성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고가 났을 때 예산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다 하면 보험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보험은 다른 예산과목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보험은 의료및구료비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이하일위원    이것이 그대로 남더라도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또 올린다 이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현재 250만원 잡혀있는데 전해 만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그에 준해서 조금 적게 하더라도 일정금액은 예산에 확보를 해 놓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예산편성할 때 긴밀히 따져보고 정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 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조위원    만촌2·3동 출신 김삼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페이지 기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김삼조위원    여기에 97억원 중에 잔액이 10억원 정도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10% 정도 선에서 됩니다마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라는 것은 인건비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인원이 줄은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만큼 많이 남았습니까? 10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김삼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임금은 그해 9월이나 10월경에 시가 주관해서 8개 구·군이 협상을 해서 임금이 결정됩니다.
   올해 같으면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1월부터 소급을 해서 12월 임금을 줍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들하고 임금협상이 안 되어서 2008년도분하고 2009년도 1년치 임금협상 해서 그에 따른 전체 환경미화원이 181명입니다. 그 부분 했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임금단가가 낮아졌고요, 임금 협상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들 정년이 59세에서 60세로 1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정년이 60세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주다 보니까.
   보통 환경미화원 한 사람이 퇴직하면 퇴직금이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 8명하고 그 사이에 임금협상 과정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남은 금액인데 12월에 가서 결산추경 할 때 할 수도 안 있었겠나 싶은데 아마 봉급조견표가 11월말에 오다 보니까 처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네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김삼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김삼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수거 3개동 지금 시범시행을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김범섭    충분히 파악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김범섭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그전까지 문전수거 하다가 통합수거를 금년 4월 1일부터 했는데 쓰레기 배출량도 통합수거를 하니까 양도 상당히 줄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 문전수거를 하면 수거업체에 따라서 뒷마무리가 잘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종량제봉투, 음식물, 대형폐기물 시간대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목에 가져가지를 못해서 뒷마무리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도 해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쓰레기 발생량도 줄었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 한 번 해 보고 나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확대할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2011년도 확대시행은 지금으로써는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김범섭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녹색성장과장 김종호입니다.
이하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범섭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루었을 줄 아는데 139쪽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예산액이 160만원인데 전액 미집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라든지 자문, 협조, 심의 등 매년 12월 회의 개최 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작년 5월 27일에 농지법상에 농지관리위원회 조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회의를 미개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집행을 하나도 안 한 이유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법상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회의 개최를 안 한 겁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짤 때 이것은 빠지겠네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반영 안 할 계획입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이하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산업 이 분야가 녹색성장과 소관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위원장 김범섭    우리 메트로팔레스하고 탄소포인트 엠오유(MOU) 체결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성과가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위원장 김범섭    성과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더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2009년도 실적은 목표세대가 당초 1,200세대인데 1,806세대로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절감 양을 보면 전기는 4.7%, 수도는 9% 해서 효과는 CO₂, 102톤 나무로 따지면 3만7,000여 그루를 심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더욱 알차게 추진해서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나무로 비교해 주셨는데 소가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소 몇 마리 분에 해당이 됩니까?
   질의가 좀 난해합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소......,   
○위원장 김범섭    그것도 통계가 잘 나와 있습니다. 녹색산업, 녹색성장은 우리 인류가 추구해야 될 사업이다 라고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에서도 이와 관련한 사업을 과장님께서 많이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페이지 제일 끝에 보시면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에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님, 190......,   
이정현위원    8페이지 제일 끝에, 제일 밑에 보시면......,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명시이월 동영상 제작비입니다.
이정현위원    동영상 제작비?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의료관광을 위해서 혹시 자매도시나 외국에 저희들이 가서 우리 수성구 홍보를 하면서 우리 관내에 의료기관을 홍보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작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못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JCI 국제인증지원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시 단위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구로 가져와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개개인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이것을 추진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 관내에 함으로 인해서 병원에서는 의료의 질이 향상이 되고 환자의 안전이니까, 종합병원이 없다 보니까 있는 병원 자체 내에서 내실을 기해서 특성화된 병원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가 의도한 대로 사업추진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디시티 차원에서 시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저희들은 범어네거리에 의료 부분에 조금 앞장서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준비는 차근차근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들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이정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창문위원입니다.
   수성구민 건강다지기 한마당행사 현황이 수성건강축제하고 같은 거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같은 겁니다.   
김창문위원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6,800만원에 구비는 2,600만원, 시비 보조로 했고 순수 우리 구비는 2,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금연홍보는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금연홍보는 1억원이 넘습니다. 1억 3,000만원쯤 되는데......,   
김창문위원    금연홍보 사업비가 6,330만원인데 금연홍보가 1억원이 넘는다 하면 여기 6,000만원 사업비 안에서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축제 건강다지기가 금연홍보행사 그 맥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김창문위원    예를 들면 운영비가 있고 금연홍보비가 있는데 이것 두 가지는 간단한 비용이고, 이것을 구분하면 어떻게 비용이 책정되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페이지수가......,
김창문위원    189페이지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400만원으로 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여기에서 보면 수성건강축제가 운영비만 1,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항목을 금연홍보비로 같이 넣어야 되는데 뒤로 넘겨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과장님께서 기본적인 두 가지 정도는 알고 계실 것인데 여기 띄워놓아서 과장님이 혼동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한목에 안하고 구분을 했는지, 그리고 건강홍보에 4,900만원의 건강홍보비가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쪽에 역점을 두고 홍보를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홍보행사는 축제기간에만 한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도 각 사업장을 맞춤형으로 해서 찾아가는 금연홍보행사, 그 다음에 내수자도 있고 구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 찾아가서 금연홍보행사도 하고, 시 전체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도 찾아가서 하고 홍보행사는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홍보를 하시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느낀 점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있습니다.   
   그 결과로 작년에 전국 234개 보건소에서 금연 최우수보건소 1등을 했습니다.
   아마 평가를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전체 평가사업단이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소리를 듣고 해서 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문위원    그 홍보효과의 측정을 예를 들면 주민들에 의해서 설문을 돌려서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전화로도 하고 금연 성공자를 통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 수별로도 하고 여러 가지 금연클리닉에 종합적으로 합니다.   
김창문위원    그런 방법도 중요한데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 2008년도에 비해서 홍보를 했더니 2009년도가 많이 좋아졌더라! 이번에 건강다지기행사를 참석했는데 이 행사는 상당히 좋은 행사이고 또 과장님 좋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데도 앉아서 듣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계를 전국적인 흡연율에 의해서 통계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역별, 또 흡연으로 인해서 병에 걸리고 있는 분이 몇% 정도 되는지 그런 비율하고, 또 남녀별, 연령별 구분해서 나타내는 것이 이번에 미흡하다. 따라서 수성구에서도 예년에 비해서 어떤 어떤 분야에서 흡연을 많이 해서 병이 들어 있고 사망률이 어떻게 되었는데 어떤 정도에서 낮아졌고, 또 학교에 많이 홍보를 했는데 학생들이 담배를 절제했더라! 이런 것 등을 구체적으로......,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김창문위원    구체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크더라! 이런 것 등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아닌가, 또 그에 따라서 파급효과도 예를 들자면 수성구에 담배비용이 줄어들었더라! 그런 것 등을 결과로 나타내어서 보건과에서 하는 역할 중에서 큰 역할인데 잘하면 굉장히 큰 역할이고 또 홍보 역시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과장님이 잘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처음부터 잘되겠습니까마는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예년에 비해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강조사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각 지역단위로는 최초로, 전국적으로는 있었지만 지역단위의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전국과 저희 수성구가 비교된 자료가 있고 자체적으로도 흡연률에 대한 남녀구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율을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해 줬으면 더욱 좋은 사업이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앞으로 활성화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고맙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조위원    만촌2·3동 출신 김삼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7페이지 잠깐 봐주실래요.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정신보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이 부분이 민간위탁사업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삼조위원    그래서 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삼조위원    그러면 관리는 보건과에서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삼조위원    관리감독을, 정신보건센터운영은 어디에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 관내에 하나 있는데 동구에 있는 대동병원에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수성구 관내에 병원이 없어서 동구로 갔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연유에서 수성구 보건소사업이 동구로 갔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정신병원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정신과 의원은 있었지만 없었는데 올해 저희 관내에 정신과가 생겼습니다. 올해부터는 관내에도 정신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외람된 질의를 할게요. 여기서 연동을 시켜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성구 주민이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나 믿음이 몇%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에 대한 홍보나 그런 부분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두산동에서 중동으로 이전을 했는데 아직도 주민들 중에는 보건소의 정확한 위치나 이전을 모르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끊임없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보건소의 주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소의 주업무는 예방, 보건교육, 건강증진입니다.
김삼조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가기가 빠르고 통계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의료보험공단이나 이런 데 충분하게 수치가 집계되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믿는데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분하고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분하고 제가 봐서는 90대 10 이상 나지 싶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주민들까지도 보건소를 안 갑니다. 사실 안 믿어요.
   과장님께서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실 그런 내용이지만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도, 이것은 국민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쭉 나옵니다마는 건강축제, 흡연클리닉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 이런 사업을 방만하게 할 게 아니고 정말우리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에 치중을 두었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신뢰도를 높이고 정말 보건소가 열려있는, 누구나 찾아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바꾸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건소를 왜 가느냐! 싸니까. 과장님, 이 이야기는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구청 공무원들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 왜 가느냐, 싸고 간단하고 안 기다려도 되고.
   보건소는 기다려서라도 가는 곳이 되어야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병·의원이 보건소보다 차이가 나서 찾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 주민이 예방주사를 하나 맞아도 보건소를 찾아가서 맞아야 되는데 지난번 신종인플루엔자 그 때만해도 그렇겠지만 일반 병원에 줄을 서고 예약을 하면서도, 물론 보건소에도 많이 왔었을 겁니다. 보건소를 신뢰하지 않는 대다수 우리 주민들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보건소 공무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사업을 방만하게 여러 개 벌려나갈 것이 아니라 당장 믿음부터 주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원들이 의료 쪽에는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또 청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김삼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하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질의답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산지역 보건분소가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작년 8월 3일입니다.
이하일위원    1년이 넘었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하일위원    현재 내방객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하루에 7, 80명 오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7, 80명?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하일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현재 몇 명이 내방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은 평균 5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아직까지 고산 보건분소 홍보가 옳게 안 되었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산분소는 예방접종 주로 모자 보건 쪽에 치중을 하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없습니다.
   X-레이나 보건증이나 이런 것도 다 안 되고 단순하게 예방접종, 방문, 또 물리치료, 구강 이렇게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하고는 기능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럼 고산분소에 내방할 수 있는 사람은 고산지역 주민이라야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누구든지 가면 됩니다.   
이하일위원    작년 신종인플루엔자 때 만촌·범어권에 있는 주민이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고산지역 주민만 거기서 하고 범어·만촌이나 다른 지역은 수성보건소로 가라고 전화상담에서 하더랍니다.   
   그런데 노인네들이 버스를 타면 돈을 줘야 되고 지하철을 타면 공짜 아닙니까?
   그러면 범어·만촌권에서는 지하철을 타면 용이하게 고산분소로 갈 수가 있는데 보건소로 가려고 하니까 버스비가 아깝다 하는 그런 불평이 나오는데 그것은 전화상담원이 대답을 잘못한 겁니까?
   다른 지역주민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들 생각에 신종플루하고 독감접종에 어르신들이 혼동을 하셨지 싶습니다.
   당초에 독감접종이 신종플루 백신 생산으로 인해서 약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는 일찍 소진이 되어서 어르신들에게 약이 부족하니까 보건소로 가라고 얘기를 했을......,
이하일위원    그 당시에는 약이 부족했잖아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저희들도 부족했지만 당초에 고산지역에 예상을 해서 백신을 그렇게 했는데 의외로 그쪽으로 많이 가셨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신종플루 백신을 계속 확보하는 중이었고 그래서 아마 어르신 몇 분 정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하일위원    몇 분인지 하여튼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 불평을 하는데 약도 보건소나 고산분소나 같이......,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없었겠지만 같이 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산지역 출신 남상석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수성건강축제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행사운영비가 1,43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43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진행은 대부분 금연홍보 행사를 하면서 금연 꽁트하고 또 건강부스 35개를 설치했습니다.
   대구시내 어느 곳도 상상할 수 없었던 종합병원들이 다 나와서 갑상선, 초음파, 동맥경화 이런 부분 개인이 가서 받기 어려운 그런 영역까지도 와서 건강부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청 가수들 해서 그런 행사도 곁들여야만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가수도 몇 분 초청을 하고 꽁트 겸하면서 그런 다양함으로 건강축제를 준비했었습니다.
남상석위원    지난번에 건강축제 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 수성구에서 여름에 하는 폭염축제가 있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남상석위원    폭염축제가 4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주 내지 2주 지나서 또 건강축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축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축제라고 하면 특화된 내용을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되는데 한 구에서 폭염축제, 물론 한 여름에 폭염축제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폭염축제하고 또 건강축제 다행히 그날은 비가 와서 그렇기는 하지만 엄청 더운 35도 이상의 폭염 속에서 건강축제를 했는데 조금 전에 김창문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사실 건강축제에 대해서는 효과가 가히 어느 정도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서 암이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진심으로 고맙다고 편지도 주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자기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사실 그분들이 조기에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나중에는 엄청난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에 비하면 저비용 고효율적인 축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자원봉사 차원이고 해당 병·의원에서 나오셨지 실제 그것을 예산으로 다 감당한다면 수억이 들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평상시에 몰랐지만 내 혈압, 내 혈당도 모르고 지나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오셨다가,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과장님 말씀이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데이터화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서면으로 결과에 대한 것을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폭염축제를 한참 하고 났는데 또 건강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꼭 그때밖에 할 수 없는지, 연중으로 봤을 때 봄·가을 날씨 좋을 때 하면 효과가 훨씬 더 높을 것 같은데 폭우가 쏟아지는데 거기서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집행하시는 분도 고생을 하시지만 과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비를 맞으면서까지 와서 하겠느냐, 그런 것을 따지면 시기를 검토하실 필요는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금년이 제7회 건강축제였습니다.
   본 취지는 여름에 더울 때 월드컵경기장이나 대구스타디움이나 수성못에 가면 많은 주민들이 나오시는데 우리 공무원은 6시에 퇴근이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맞춤형으로 찾아가서 이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한번 해 보자 해서 나가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했는데 폭염축제는 아마 올해 3년째 되었습니다.
   그렇게 폭염축제를 하다 보니까 중복성이 있는데 아마 폭염축제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리고 장소에 대한 것도 월드컵경기장에서 하면 이쪽 수성1·2·3가나 중동, 파동에 있는 사람들이 수성구 건강축제라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 거기에 가겠느냐, 대부분 고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겠죠.
   그렇다면 굳이 수성구 건강축제의 의미는 없지 않느냐, 대구시 건강축제라 한다면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장소 선정하는 것도.
   그래서 수성구 건강축제라고 한다면 많은 수성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장소, 시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축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수성못에서 건강축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하일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산분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산분소를 이용하는 인원이 1일 70명에서 8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보건분소에서 하는 내용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예방접종 외에는 진짜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할 수도 없고, 장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주로 고산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될 텐데 이왕 만들었다면 우리 주민들이 마음 놓고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소가 될 수 있도록 장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바람도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보건지소를 하려고 하다가 아시다시피 총액임금제 때문에 인력이 확보가 안 되어서 분소로 했습니다.
   지금도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소로 상향해서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외국인환자를 과연 몇 명이나 유치했는지 그런 성과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해서 직제는 금년 8월 10일자로 구성이 되었고 작년에 이런 예산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보건소 이전하고 신종플루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미약한 점이 있었고 또 여기에 혼신을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실적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독단적인 실적은 없고요, 다만 시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해 온 실적을 연계해서 협조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국외업무여비가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남상석위원    199페이지.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JCI 본부가 미국 시카고에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교육강사를 초청할 때 항공료, 숙박료, 식사비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 마침 이때 교육강사가 동일한 컨설턴트가 서울지역에 함께 진행이 되어 있어서 서울은 종합병원, 대형병원이고 이러니까 그쪽에서 공동부담을 하기로 해서 저희들은 많은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남상석위원    같이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되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남상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하일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3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은 진료비에서 몇%를 지원해 줍니까? 어떤 프로테지로 지원해 줍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프로테지......,
   다시 한 번 질의를......,
이하일위원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200만원이다. 그러면 보건소 지원이 얼마 나갑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저소득층이면 월 소득이 얼마 이하......,
○보건과장 홍영숙    그렇죠.   
이하일위원    극빈자는 무조건 되고?   
○보건과장 홍영숙    저소득층도 소득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정액으로 건강보험자, 의료수급자 저희들 지침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대상자를 1부 드리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 구민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신청 안 하지 싶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대부분 해당 병·의원에 가시면 보건소로 안내를 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이하일위원    병원에서 안내를 해 줍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조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려고 하다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같은 페이지에 보면 에이즈감염자 지원이 있습니다.   
   203페이지 제일 하단에 8,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되어 있는데 치료비로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 부분은 치료비보다도 월 20만원씩 에이즈환자들한테 관리......,   
김삼조위원    현금으로?   
○보건과장 홍영숙    예, 현금으로 본인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여기 보면 남은 금액도 없고 아주 적절하게 되었는데 추가로 더 발생된 인원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35명입니다. 35명인데 대부분이 자체 발생보다도 전출, 전입이 항상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수준에서 한두 명 정도, 그렇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분도 계실 것이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가는 사람도 있고.   
김삼조위원    있는 분들도 나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지출액이 아주 적절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8,100만원이라는 게. 공교롭게 이렇게 된 겁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산을 잘 짜셔서 이렇게 나갈 것 들어 갈 것 다 맞아서 정확하게 된 건지?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통상적으로 연 2, 3명 이상 증가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항상 전출이 비슷비슷하게 되어서, 만약에 2, 3명이 갑자기 전입을 해 오면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주 적절하게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삼조위원    한 사람이 매월 20만원씩 받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매월 20만원씩.   
김삼조위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늘어나버리면 아주 곤란스런 그런 금액이다. 그죠?   
○보건과장 홍영숙    늘 연중에 있으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잠깐 보건소 운영이나 경영 마인드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성수    보건소장 김성수입니다.
   김삼조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결국 보건사업을 하는 데입니다. 진료는 진료의 기관이 우선 되는 기관이 아니고 보건사업이 주목적입니다.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늘 구민을 향해서 보고 있어야 되는 이 마인드가 중요하고,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행정을 굉장히 효율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JCI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좋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이미 추진했는데 해 보지도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요, 제가 온지 아직 열흘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더욱 더 파악해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있고, 간담회를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아직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실적은 외국인환자를 유치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에 대한 관련이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외국인환자가 관광을 하러 와서 수술 받고 갔습니다. A/S 문제도 있겠죠, 물론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A/S도 하겠지만 의료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과연 법적인 잣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정립되어야 됩니다.
   또한 A/S 사후관리 문제도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원활하게 해야 이 사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지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봉착하지 않겠나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 JCI가 저한테는 제일 관심입니다. 현재는.
   일반적인 보건소에 대한 경영 마인드는, 저희 보건소 인원이 150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기간제까지 합쳐서.
   그런데 이 많은 인원이 제가 와서 느낀 부분은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죄송하지만 현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150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매일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행정의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적재적소의 인원이 잘 배치가 되어서 잘하고 있겠지만 혹시 생각 못한 부분에서 미쓰가 있어서 어떤 파트에는 인원이 과하게 들어가고 또 어떤 파트에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나무도 크다 보면 가지를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사업을 많이 벌린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보건소의 기본적인 부분에 더욱 더 에너지를 쏟음으로 해서, 가지를 침으로 해서 기본적인 고유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답변 끝입니다.
김삼조위원    소장님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 핵심을 찔러서 답변을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도 앞서 질의하던 끝에 청사도 떨어져 있고, 독립되어 있고 또 업무 자체가 특수성이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창문위원님, 존경하는 남상석위원님께서 1,400만원짜리 축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질의하느냐 그 핵심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갔다왔던 다수의 의원들은 그날 끝까지는 못 있었습니다마는 그들만의 축제리그다. 우리 구민이 과연 몇% 되느냐, 전부 다 행사준비 요원들이고, 거기에 꼭 찾아가야 되는 방문객들이고, 너무나 행사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물론 있었겠습니다마는 준비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염려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편지도 구구절절 주고받고 암 환자도 발견이 되고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홍보도 널리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또 더 많은 사람이 발견이 되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겁니다.
   1,400만원짜리 축제행사 국비인가 시비인가 그렇죠? 구비가 별로 없죠?   
○보건소장 김성수    구비는 2,60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행사 1,400만원......,   
○보건소장 김성수    금연에 관련된 행사는 1,400만원입니다.
김삼조위원    1,400만원입니까?   
○보건소장 김성수    예.
김삼조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프로젝트로 봤을 때는 우리 구비가 얼마 안 되죠?
○보건소장 김성수    예.
김삼조위원    물론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 왔다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나라 돈이라도 국민들 세금이거든요.
   어차피 하는 것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계속 짚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것을 잘잘못을 떠나서 과장님께서 행사 진행을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가서 보고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석했던 우리 구민 누구나 그렇게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보는 관점은 대동소이 하거든요.
   우리 소장님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건소 운영을 잘하시리라 믿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범섭    김삼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관련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JCI 인증 받은 의료기관은 몇 군데이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인증을 받은 곳은 없고 다만 당초에 38개 의료기관에서 추진하다가 최종적으로 3개 기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JCI 본부 측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과정을 최종 마무리하고 JCI 인증은 내년 4월경에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정현위원    3개 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 오희종 신경외과, 안견안과, 석플란트 세 군데입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5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범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만 위생과장이 조금 전까지 자리에 계시다가 지금 건강상 이유로 계장님이 대신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2개 위원회는 끝이 났고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남아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2쪽에 도시환경개선사업 내용이 7억 6,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김재현위원    그리고 다음 154쪽 제일 하단에 2011 대회대비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15억원이.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먼저 도시환경개선 분야에 시설비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2011세계육상대회 마라톤 코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인데 2009년 제2회 추경 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 미도래로 2009년도 말까지 지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서서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말씀드리면 두산폭포 경관개선비 예산액이 5억원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2회 추경이 7월에 있었기 때문에 2008년에 1,760만2,000원을 집행하고 4억 7,807만8,000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에 범어네거리 경관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달구벌대로 옹벽녹화사업인데 이것도 2억원으로 1억 9,073만원을 집행하고 927만원을 명시이월, 도로표지판 지주도색정비 1,000만원 전액 명시이월 등해서 예산액이 12억 1,051만8,000원인데 4억 1,223만3,000원을 집행하고 7억 5,928만5,000원 정도 명시이월을 했고,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11 대회대비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인데 15억원을 전액 명시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11 대회대비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이 고산지역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당초에 2009년 12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29일까지로 일정을 잡았습니다만 대구시 도시디자인 총괄본부와의 가로간판설치 가이드라인 협의과정에서 시 의견으로 수정하는데 일정이 다소 소요되었고, 다음에 간판을 설치할 개인사업자, 또 폐업된 것, 이전한 부분, 다음 개인사업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의 애로라든지 민원 등의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래서 부득이하게 금년 5월 29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던 것을 9월 30일까지로 일정을 연기하게 되어서 이월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월말 현재 11억 5,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초의 사업구간이 신매교에서 신매네거리까지를 A구역으로 하고 신매네거리에서 시지교까지를 B구간으로 해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폐업이라든지 간판사업주 자체의 제작분 이런 것이 있어서 나머지 남은 예산이 2억 4,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서 시지교에서 안상규벌꿀 고산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만 그 네거리까지 양쪽으로 더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산지역은 사실상 수성구의 동남문 쪽의 관문이고 그리고 경상북도 경산시와 경계를 이루는 부분이고 해서 정말 명품 수성구다운 간판 개선 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사연이 있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현재 진행 중인데 A, B구간은 96% 정도 완료가 되었고 사업비가 조금 여유가 생긴 부분, 폐업이라든지 간판업주가 스스로 설치한 부분, 적절한 규격에 맞는 부분을 빼고 나니까 2억 4,500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더 시지교에서 고산초등학교 네거리까지 양쪽 측면으로 해서 공사를 더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공기를 더 늘려야 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2011년 세계육상대회 전까지 사업이 끝날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끝날 수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54쪽 중간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내역이 무엇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1억 850만원은 광고물 전산화사업이......,
김재현위원    기타보상금이 8,000만원입니다.
   301-12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이것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입니다.
   동주민센터에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전단을 수거해 오면 수거보상비를 지급하는 예산인데 8,000만원 전액은 동주민센터에 재배정 해 준 예산입니다.
   현수막은 광고물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현수막 5㎡ 미만은 한 장에 500원,   5㎡ 이상 현수막은 한 장에 1,000원, 벽보 같은 경우에는 A4용지 크기가 있는데 20장 이상 되는 것은 20장에 500원, 미만 되는 스티커, 명함종류라든지 이런 것은.....,
김재현위원    빠른 진행을 위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분들이 대부분 이 일을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대체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이 주워서 동사무소로 오면 동사무소에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8,000만원 중에 6,7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1,2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저도 동장을 두 군데 정도 다녀봤습니다만 전단지라든지 벽보를 떼 오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생계가 어려우신 분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A라는 분 늘 그 분이 주워오는데, 이 부분은 8,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예산인데 홍보부족도 있다고 제 나름대로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어려운 노인 분들이 담배 값이라도 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년도에는 예산이 2,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지금 재정사정도 어려운데 갑자기 8,000만원까지의 상향조정은 어려울지라도 다만 5, 6,000만원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김재현위원    홍보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각 동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한 데가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이 돈 1,200만원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1,200만원이라면 노인 분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문제도 연관을 시켜서.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하면서 과연 실적이 있었을까, 12월에 지급한 자료가 있습니까?
   월별로 동사무소에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이것은 동에 예산을 재배정을 하면 동에서 집행합니다.   
   구청에서 배정을 해 주면 동에서 수거해 오신 어르신들한테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인데 제 생각입니다만 김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예년의 보상금 집행실적에 따라서 동별로 차등 재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김재현위원님 말씀이 예산이 부족해서 수거를 해와도 집행을 못했는데   1,200만원이 남았다는 이 말씀이 아닙니까?
김재현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각 23개 주민센터를 통해서 집행실적을 받아서 비례해서 예산을 배정해 줘야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마지막 12월에 집행한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받아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일시불로 한꺼번에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하반기로 집행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동별로 집행실적을 산출해서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비록 적은 돈이지만 노인 분들 일자리 창출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현 예산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적인 공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안배라든지 따라서 관계 공무원들은 홍보, 즉 각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주워오면 주겠다. 남은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홍보가 끊어진 상태니까, 지금 각 동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질의를 짧게 하고 답변도 가능한 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재현위원께서 질의하신 154쪽입니다.
   저는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불법전단지 부착금지용 도료라든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느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154쪽 중간 401-01 시설비에 6,590만원, 집행잔액이 48만970원 이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익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인데 재료비를 구입해서 지금도 40명으로 해서 수성구 전역에 1만880개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똑같이 공공일자리, 희망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2009년 실적을 보면 도료로만 칠하는 것입니까? 시설물 부착하는 것이 있던데.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트지를 붙이는 방법하고, 시트지는 개소당 단가가 비쌉니다. 그리고 도료로 칠하면 개당 7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시트지와 도료를 병행해서 하는 구역도 있고, 도료만 설치한 부분도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개당 7만원 되는 도료 도색으로 전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도료도 종류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업체도 많을 것 같고, 도료에 대한 품질검사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테스트를 분명히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이 도료를 사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으로 구입을 합니다.   
   한 통에 4만4,000원 짜리가 있는데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와 단가계약으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최저가로만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임대규위원    만약에 현재 두산오거리에서 경찰청 쪽으로 칠을 해 놓은데 가 봤 는데 청 테이프로 붙여진 것이 있고 청 테이프가 안 붙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도료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단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달단가도 중요하지만 성능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생활안전팀장 여덕찬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생활안전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교통과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임대규위원    건축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의 공동주택, 특히 빌라를 제외하고 아파트 단지가 몇 개 단지가 되고 거주하는 구민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11월 31일 기준했을 때.
○건축과장 이덕식    그 사항은 결산관계이기 때문에 미처 준비가 안 되었는데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수성구는 308개 아파트 단지가 있고 거주 인구수로는 29만4,000명 정도 되니까 우리 수성구민의 64% 정도가 공동주택 중에도 아파트에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늘 아파트 거주민이나 아파트 쪽에 관심이 많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좀더 깨어나고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위해서는 공동주택을 많이 보살피고 그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157쪽에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액이 4억원이고 집행액이 4억원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각 아파트단지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4억원 중에서 몇 개 단지가 지원을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25개 단지에 30개 사업 집행한 금액입니다.
임대규위원    25개 단지에 30개 사업이고, 신청은 몇 개 단지가 들어왔고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신청단지는 그 당시에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고 금액은 16억원   정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16억원 정도 신청이 되고 4억원 정도 집행이 되었으니까 4분의 1, 약 25%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야는 예산을 다 쓰고 남아 있고 순세계잉여금까지도 50억원 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금은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타 시·도에 보면 폐전지목 지원이라든지 기타 지원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4억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해서, 2010년에도 4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지원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금년에는 5억원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창문위원입니다.
   157쪽   상단에 아름답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에 보면 예산액이 68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2억원이고 예산현액이 80억원이고 명시이월이 2,300만원인데 밑에 보면 과오납금이 12억원인데 이 12억원이 과오납으로 넘어와서 또 다시 명시이월이 2,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이 어떤 이유로 다음연도로 넘어갑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인데 대상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어서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안 찾아가면 파악을 해서 돌려줍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안 그래도 계속 우편으로 안내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금액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금년 6월 말에는 100% 환급이 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건축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58쪽에 건설과는 명시이월 된 것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명시이월 되면 다음연도 물가상승에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이 지불해야 되는 그런 요인은 되지 않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7건에 49억 7,689만7,87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건설과에서는 도로건설사업에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편성되면 현장조사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보상감정을 합니다.
   보상감정을 하면 보상협의기간 60일을 두고 그래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용재결을 하는데 수용재결은 시에서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2, 3개월에 한 번 정도 수용재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당해연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사업비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숙자위원    다음연도에 가면 물가상승에 따라서 이 금액이 더......,
○건설과장 조경구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은 물가상승률 ES를 적용해 주는 공사장은 그렇게 드뭅니다.
   사실상 큰 공사장인 경우에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숙자위원    명시이월이 되어도 그 한계선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보상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김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질의가 길다고 위원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1쪽 하단에 오성중·고등학교동편 도로건설에 보면 전용이 1억 2,000만원이 이루어 졌습니다.
   다음 162쪽 하단 다섯 번째 고산3동 고산서당~모산골간 도로건설 변경이 7,600만원에 이루어졌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재현위원    고산3동 고산서당 여기에는 변경이 이루어졌습니까?   
   전용과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까?
   사유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오성중·고등학교의 전용은 고산2동 배내마을에 도로건설을 함에 있어서 보상부분에 1억 2,000만원이 모자라서 오성중·고등학교에서 남는 사업비를 부득이하게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산3동 7,600만원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바로는 거기에 7,600만원이 같은 용도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용과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액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이런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도로건설에 있어서 공사비를 추정함에 있어 예정공시지가에 1.2배에서 2.5배 정도로 보상가를 추정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상감정을 하면 주변 개발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우리가 추정한 금액보다도 많을 경우가 있고 적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수정을 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면서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용 또는 변경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2건에 대해서 전용 및 변경한 걸로 판단됩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의 질의 중심내용은 과다계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성중·고등학교에 1억 2,0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1억 2,000만원이 더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향후 물론 건설과에는 유동적이 많습니다. 하다 보면 변경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전용과 변경이 같이 이루어져서 다른 쪽에 그 예산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다 계상된 부분입니다.
   향후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1쪽 중간에 보면 범어천 상류 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까지 끝이 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지금 현재는 준공이 되었는데 이 사업도 범어천 상류 현장위치가 택지개발하고 나서 복개한 끝단에서 대덕지 올라가는 하천정비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특별교부세 10억원 받아서 추진 중에 진밭골 올라가는 진입도로와 서로 연계해서 공사장에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그 때 준공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도로와 병행해서 준공처리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된 돈도 지불이 다 된 것이네요?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공원녹지과장 김영창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수성유원지에 잠시 나갔는데 8시 정각부터 23분까지 분수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알아보시는 분이 수성못에 분수대를 가동했을 때 월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질의를 해서 본 위원이 당황했습니다.
   일단 시설은 동일하이빌에서 시설을 했는데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경비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임대규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은 분들이 좋은 시설에 좋은 감상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여쭈어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저희들이 1년에 수성유원지를 관리하는데 1억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해서 2009년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빼면 공공운영비로 1,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분수대를 작동하기 위한 전기료라든지 기타 음향시설,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1년에 1,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분수대 작동하는데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적을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그 주변에 전기료하고 다 들어가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대규위원    9시까지 저한테 문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대규위원님께서 수성못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성못을 명소로 만들려고 하면 아름다운 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사업비 100억원을 향후 계획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명소 만드는 거기에는 어느 곳이라든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것을 주민들한테나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에 노래하는 분수대가 있는데 30분에 6곡을 틀어주면서 그 곡에 맞춰서 분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1시간 하는데 30분하고 5분인가 10분 정도를 쉬고 다음에 또 30분을 하는데 우리 수성못도 지금 이대로 무엇을 만든다는 것은 관광객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어떨지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수성못 생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시비, 국비 합해서 100억원을 주호영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원을 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그와 더불어 신천에 물 13만톤을 끌어올려서 용두보 위에다 수성못을 위해서 1만톤을 할애를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다가 용역중지 중에 있는데 계속 협상 중에 있고 그렇게 해서 물을 1만톤을 내려서 수성못에 유입이 되면 그 1만 톤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2만3,000톤하고 3만3,000톤을 흘려서 범어천을 항상 물이 흐르는 천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고 그와 더불어 완전히 탈바꿈하는 정말 우리 수성못에서 손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10월 8일 정도 해서 우선 국내에 있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함께 일산 호수공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수도권 공원 쪽의 호수공원이라든지 생태하천, 또 전라도 남원이라든지 광주 쪽의 생태하천 코스를 1박 2일로 해서 우선 도시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벤치마킹을 하고 그 부분이 설계과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면 적용을 하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해서 우리 수성못을 확 바꿀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해서 우선 할 수 있는 공사를 먼저하고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대회 마치고 할 수 있는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그곳에서 한번 봤는데 저녁이 되면 주민들이 나와서 돗자리를 펴고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꺼리가 되더라고요. 노래에 맞춰서 분수대가 올라가는데 정말 황홀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는 순간 이것을 우리 수성못에다 한번 그려봤으면 정말로 대구 시민이나 수성 구민들이 볼거리가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안 그래도 수성못에는 가족들이나 많은 분들이 나와서 즐기고 있고 또 보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지금 분수대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보이는 것 같고, 우리가 다른 것을 안 봤을 때는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됐지만 그 화려한 것을 보고 나니까 정말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곳에는 여름을 기해서 7, 8, 9월까지   하루에 한 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성구 관내에는 관광명소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범어천에도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을 깨끗하게 흘려서 그것과 연계해서 수성못을 아름답게 꾸며서 이런 관광명소를 인공적으로라도 만들어서 외국인들이나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광이 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월드컵경기장하고 연계해서 벨트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좀더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이 되시면 호수공원에 가서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산 호수공원하고 수성못하고 환경요인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수성못에 맞는 부분만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것은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안 보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수성못이 좁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만들 수 있는 볼거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김숙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문위원님께 질의할 시간을 드리고 본 위원이 하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시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니까 방향이 조금 다른 쪽으로 나가는데 오늘 이 자리는 2009회계연도 결산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창문위원입니다.
   수성유원지 관리 부분에 보면 명시이월이 2,900만원 이것은 관리비 명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이것은 수성유원지 기본계획용역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용역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김창문위원    시설비 부대비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몇 가지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거의 시설비나 부대비용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또 177쪽에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16억원이 되어 있고 예산현액이 69억원이고 명시이월이 4억원인데 전년도 이월액 16억원하고 명시이월액 4억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시설비나 부대비용 명목으로 두 가지가 이월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편성을 당해연도에 해도 되는데 이월했다가 쓰고 똑같은 명목으로 이월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확보 차원에서 보여지는 그런 측면이 보이는데 이것은 당해연도에 다 해결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시설비나 부대비용인데.....,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이것은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용이고 저희들이 연초에 시설비를 잡아서 하는 것 같으면 연말이 되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9월경에 시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서 9월경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연말까지 공사를 못해서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해 2, 3월이 되면 집행 완료하는 사항입니다.
김창문위원    주로 시비나 교부금이 물려서 이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김창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고 겸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75쪽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58억원이었습니다. 지금 확인이 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김재현위원    그런데 예산현액은 170억원입니다. 확인이 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예산변동을 살펴봤습니다. 70억원입니다. 확인이 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김재현위원    예산변동을 살펴보니까 이월금이 28억원이고, 1회 추경 27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2회 추경 54억원이 증액되었고, 3회 추경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기정예산보다 추경사업에 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에 의회 예산심의 승인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이 시하고 교부세가 20억원 정도 내려와서 예산편성된 사항이고, 전년도에도 이월사업 중 11억원 정도 특별교부금이, 특별교부금이 작년에 공원재정비에 투입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시비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김재현위원    1회, 2회, 3회 추경이 85억원입니다.
   그런데 의존재원은 30억원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특별교부금도 지원이 되었지만 작년에는 패밀리파크에 30억원이 추경에 성립이 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58억원이었습니다.   
   예산현액은 170억원인데 거기에서 이월금 28억원을 뺀다고 하더라도 140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추경에 더 많이 기울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결산심의를 하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본보기로 해서, 또는 그 길잡이로 해서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예산을 경제적으로 편성하자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사실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2쪽 중간 상단 101-09입니다.
   과장님, 무기계약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단속업무 보조를 주로 하고 있는데 4명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4명의 인원에게 책정된 금액을 보면 1억여 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시기가 언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4명은 전부 다 4, 5년 전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4, 5년 전이라면 언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2004, 5년도쯤입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렇습니다.
   공원유원지에 2005년 7월 1일에 채용이 되었고 2008년 5월 6일 1명이 채용되었고, 다음에 그린벨트 관리요원으로 2007년 6월에 1명이 채용되었고 2009년 1월에 1명이 채용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2005년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2007, 2008, 2009년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2009년 신규로 채용한 인원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신규가 아니고 퇴직자가 있어서 그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신규로 채용한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 전형방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그것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이 당시에   공모를 하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별도 공모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시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이 2008년 10월에 있은 규정이고 그리고 다시 개정이 되어서 2010년 3월, 7월, 9월, 최종적으로 2010년 9월에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길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범섭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공모를 하는 걸로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09년도니까 2008년 10월 규정에 따라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김재현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특채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내용 포커스가 여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합니다.   
   무기계약자 관리규정을 제출해 주시고 2008년 10월 30일 훈령 제197호, 다음 그 당시 7년, 8년, 9년 무기계약근로자 선발 할 때의 전형방법, 구체적으로 몇 명이 응시를 했는지 그리고 응시방법은 어떤 것이었는지, 다음에 2007년, 2008년, 2009년을 합한 3명에 대한 관련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것은 무기계약근로자가 사실은 준공무원에 속합니다.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거의 57세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T/O가 1명만 있어도 굉장한 경쟁률을 보입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특채논란, 외무부 차관까지도 거기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설령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서류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김재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요구한 자료를 차질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위원장 김범섭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부문 291쪽부터 29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부문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집행 부문 297쪽부터 30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비비 부문입니다.
   30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부문입니다.
   307쪽부터 31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문 321쪽부터 3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9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9쪽부터 345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부문 349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서 부문입니다.
   369쪽보다 39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1쪽부터 403쪽까지 채권현액보고서 부문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채무결산보고서 부문입니다.
   407쪽부터 41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부문입니다.
   413쪽부터 41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부문입니다.
   417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문별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를 했는데 혹시 질의에 답변이 부족하다든지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을 보니까 5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그렇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5억원 기금이 있으면 적기에 돈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자에 맞춰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23개 동 같으면 22명에 100만원씩 지출이 되는 것을 봤는데 만약에 동별로 분류를 해서 한 명씩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25명이 된다면 정말로 어려운 학생들이 적기에 등록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이자에 한해서 굳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확대해서 학생들의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늘릴 필요가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현재 5억원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수입, 원금은 계속 살려놔야지 기금 자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부분이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단기상품으로 해서 이자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간에 해약이 된다든지 중간에 이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수시로 하기에는 이 사업의 목적이 조금 희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김창문위원    지원을 받더라도 앞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포용적인 정책을 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굳이 5억원을 전제로 하지 말고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장학기금 말고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중·고등학생 수업료라든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 중에서도 가정이 어렵지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장래에 봐서 해야 되겠다 생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기금 자체를 확대해야 되는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이 됩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녹지 관련해서 예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수성못 생태계 복원에 대해서 김숙자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운이 좀 남았습니다.
   100억원을 올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김창문위원    이 부분을 명소라고 하는데 실제 사업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명소보다도 수성못 생태계 복원이 맞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생태계 복원을 위한 목적이 있는데 생태계 복원을 하면 여기에 100억원을 투자할 때 거기에 구체적으로 사업성과나 예측하고 있는 효과성도 있어야 되는데 생태복원에 두고 있는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실제로 용역을 발주한 지가 8월말 경에 발주를 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지금 신천에서 들어오는 인입 도수로개체, 지금 많이 낡아서 그쪽으로 해서 신천의 맑은 물을 끌어와야 되고, 그리고 남쪽에 보면 콘크리트 사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걷어내고 생태적으로 만들고 다음에 범어천으로 내려가는 수로에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납니다. 그것하고.
   수성못 물을 맑게 하는 준설작업,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해서 자세한 자료는 그때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물을 맑게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을 맑게 하고 구민들이 경관을 보는 것도 있지만 4억원을 들일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 생각이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생태계 복원이라고 하면 식물이나 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 내용 목적이 관광이라고 볼 때도 어린이들 학습지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것보다도 담당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원천적으로는 물을 깨끗이 해야 되겠지만 이 내용에서 학생들을 주요 생태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배를 띄워놓고 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100억원을 들이면 그 내용을 가지고 성공될 것인가, 또 거기에 비용이 들어간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사업 목적에서 나타난 효과가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0억원이 든다면 효과가 어느   만큼 올 것인지, 예를 들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든지 학습적인 측면에서 보든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나중에 추가되든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추가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업을 맡겨서 했다기보다도 수성구 내에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크게는 그런 사항이고 안으로 들어가면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타당성 여부를 전체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창문위원    예산은 100억원이 들고 상황에 따라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더 드는 것은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창문위원    나중에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항목을 정리해 주시면 공부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그때는 의회에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범섭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출석위원   
   김범섭   임대규
   이하일   김숙자   김삼조
   김창문   남상석   김재현
   이정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박종배
   복 지   국 장   이영호
   도 시   국 장   안철민
   보 건   소 장   김성수
   감 사   실 장   김남식
   전략기획실장   구   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OK민원팀장   김귀숙
   세 무   과 장   문명희
   징 수   팀 장   이성훈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복 지   과 장   곽동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교 통   과 장   김형원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 건   과 장   홍영숙
   위 생   과 장   이광우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8. 26.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9. 17.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