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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4회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4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범어2동·상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수성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범어2동·상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수성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범어2동·상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수성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김삼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범어2동·상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수성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삼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및 2013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리하고 시유재산과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현행 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중 현행 제4호 일반재산의 용도변경을 삭제하고 개정안 제22조의2 신설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제5조제4호로 하고, 안 제22조의2 행정재산의 담당사항을 제5조제4호로 하고, 안 제22조의2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 시 구비서류 제출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제2항은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안 제38조의2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제3항제4호는 현행 제28조제3항제3호의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요율 연 1,000분의 25 이상”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대부요율을 당해 재산평가 가액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가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로 주거용 대부요율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5호는「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80%로 한다”고 신설하고, 안 제35조제2항은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방법의 경우 현행 시행령에서 6% 이자를 붙였으나 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 3% 이자를 붙여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제1호 50만원 초과를 100만원, 제2호 100만원 초과를 200만원, 제3호 200만원 초과를 300만원으로 변경하고, 제3항은 제26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내에 연 3%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8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에 관해서는 제1항의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4%에서 3%로 조정하고, 제3항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 가능한 경우 이자율도 4%에서 3%로 인하하였습니다.
   안 제38조의2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기간은 10년 이내에 연 3%의 이자율을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0조제4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1,500㎡ 이하로써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토지(단 3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를 “2013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적용기간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변경하고, 안 제40조제7호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0조제1항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 50만원 초과를 100만원, 제2호 100만원 초과를 200만원, 제3호 200만원 초과를 300만원, 제4호 300만원 초과를 4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0조의2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연 3%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유재산과 통일성 유지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에 관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삼조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지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도지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범어2동·상동 해피타운프로젝트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을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어2동·상동 해피타운프로젝트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범어2동·상동 해피타운프로젝트 사업지 내에 지역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조성한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근거하여 구 의회에 보고하고 그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그 운영을 구에서 직영하기 보다는 민간위탁을 통하여 해피타운프로젝트 취지와 주민자치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관리로 이용 주민 스스로 커뮤니티센터를 용이하게 사용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자체 주민기구인 범어2동·상동 해피타운프로젝트 운영위원회에 각각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운영 사무의 범위는 커뮤니티센터 시설 및 물품관리와 그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입니다.
   기타 범어2동·상동 커뮤니티센터 현황 및 지원사항 등 세부내용은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범어2동·상동 해피타운프로젝트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범어2동·상동 해피타운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커뮤니티센터 관리와 운영을 이용 주민 대표위원회에 위탁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와 센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작년 6월 제정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제1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을 위한 사업구상안으로 동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을 위한 선도지역으로서의 역할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받아 우선하여 국비 등의 지원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그 지정신청 사업유형은 크게 두 종류로서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사업’으로 나누어지며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은 광역시 및 도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나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유형이며, 근린재생형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길 살리기 등을 위한 사업유형입니다.
   우리가 금번 지정 신청코자 하는 사업유형은 근린재생형 사업으로 노후화된 저층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도시의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근린재생형 선도지역 지정 요건을 보면 첫째,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한 지역 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둘째 전체 건축물 중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셋째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총 사업자 수가 5% 이상 감소한 지역 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으로 연속으로 총 사업자 수가 감소한 지역,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그 지정신청 대상이 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도시재생 근린재생형 선도지역 지정 사업지 선정을 위해 작년 4월에 동별 대상지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공모 결과 범어2동 3개 마을, 만촌2동 1개 마을 등 4개 지역 마을이 선정되었으며 아울러 선도지역 지정요건을 검토한 결과 이 4개 마을 공통으로 첫째 조건인 최근 5년간 3년 이상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면서 둘째 조건인 20년 이상 노후화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으로 그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확인되어 도시재생사업명을 가칭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정하고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으로 하되 사업비는 총 40억원으로 국비 60% 지방비 40%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하드웨어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방범 CCTV 설치, 옹벽디자인 사업, 그리고 소공원 조성 및 정비, 도로 개·보수, 담장허물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주민중심의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업 내역과 지정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구상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 지정절차는 해당 구에서 선도지역 지정대상 사업지를 선정하여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의회의 의견청취 후에 광역시 단위에서 신청 사업지를 확정하여 국토교통부에 신청, 국토교통부에서는 평가 후 그 지정을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우리 구를 비롯한 해당 구에서 선정한 사업지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일괄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으며, 이번 구 의회의 의견청취 후 3월 중 도시재생 선도지역 대구시 사업 신청안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심의와 평가를 거쳐 4월 중 선도지역 사업지 지정이 확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은 저층 단독주택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과 동시에 타 지역에도 파급효과가 큰 도시재생 대상 마을이 선정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사업구상안으로 사료됩니다.
   본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범어2동·상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대한 의견청취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삼조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수성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성1지구는 정비상태 불량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1991년 5월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해제 요구가 있었으며 2012년 2월 구역해제 가능 법령이 마련되어 작년 6월 해제요청서가 구청으로 접수되었고, 작년 10월 최종 법정 동의율이 충족되어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오늘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수성1지구는 수성동1가 545번지 일원 7만8,150㎡로 구역해제 목적은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정비구역 해제 근거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현지개량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은 구역지정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인 3분의 2 이상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해제가 가능합니다.
   수성1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총 1,254명이며 그중 857명이 동의하여 동의율은 68.34%로 법정 동의율 66.67%를 충족하였습니다.
   동의율 충족 후 작년 1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올 1월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대부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용도지구는 구역 동쪽 수성로를 따라 중심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구역 내 소로 3개 노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기존 수립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후퇴선 적용도로 등의 계획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세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성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결정안대로 의견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삼조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6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9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관의 갱신조항과 교환차금, 분할납부 준용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주거용 대부요율의 조정과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였고, 대부료 등의 분할납기 조정 및 분할납부 이자율, 일반재산의 교환차금 분할납부 이자율,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등의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범어2동·상동 해피타운프로젝트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범어2동·상동 해피타운프로젝트의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동의안은 해피타운프로젝트 지역 내에 커뮤니티센터를 임차로 설치 운영하여 해피타운 지역을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관리 운영토록 운영위원 대표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에 부합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2013년 6월 4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인 수성구 저층 단독주택 일부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코자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 대상지역은 범어2동 국채보상로 186길, 범어로 144, 동원로 51 부근과 만촌2동 충의로 4길 부근이며 사업 구상내용은 주민참여 활성화 및 역량강화프로그램사업, 커뮤니티센터 설치, 안전취약지점 CCTV 설치, 공영주차장 건립,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도로 개·보수사업, 특화거리사업 등입니다.
   이 지역은 주민들의 사업 참여의지가 높고 최근 5년간 3년 이상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주택이 과반인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관련법 취지에도 부합되므로 본 사업구상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수성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수성1지구는 도시저소득층 집단거주 및 공공시설 정비상태 불량지역으로 지난 1991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해제가 가능함에 따라 요건이 충족된 수성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대구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은 수성구 수성동1가 545번지 일원 7만8,150㎡이며 해제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를 한 경우입니다.
   본 정비구역 변경 결정안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삼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삼조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범어2동·상동 해피타운프로젝트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삼조    이하일위원님!   
이하일위원    예. 이하일위원입니다.   
   만촌1동·2동에 먼저 해피타운 할 때에도 사무위탁을 했고, 지금 범어2동·상동에도 민간위탁을 하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앞으로 커뮤니티센터는 구에서 자본을 들여서 영구적으로 관리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영구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의 설치목적을 생각한다면 그 마을에서 일단 재생사업을 해서 운영되는 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앞으로도 계속, 예를 들어 다른 데 또 몇 군데에서 해피타운프로젝트를 한다고 보면 거기에도 다 해 주고, 영구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1차적인 목적은 역량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모으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설치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면 아마 개별적인 도시재생센터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구청에서 계속 지원해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지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역량이, 지역공동체가 사라질 때까지는 일단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현재 만촌1동, 만촌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한 경험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주민참여도가?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현재 만촌1동과 만촌2동에 운영되고 있고 상동에서는 교육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촌1동·2동은 주민들의 어떤 집합체로서, 그다음에 우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지금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마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디에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사람이 오기 보다는 원래 조직화되어 있는, 조직한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한 번 방문하고 나면 계속 오는 형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몇 명이나 됩니까? 만촌1동.....,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만촌1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어서 보통 방문율을 보면 열 분 내외로 오고 있고, 또 일이 있으면 다 모이고 있고, 만촌2동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30~40명씩 계속 들락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하일위원    매일?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이하일위원    매일 30~40명씩?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협동조합에 등록신청까지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빈번하게 오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현재 만촌1동·2동 커뮤니티센터를 봐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봐도 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주민참여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번씩 참여도 해 보고 이러면 될 것인데 주민참여율이 낮은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준다면 주민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참여율을 높이는 쪽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만촌1동 같은 경우에는 저조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만촌2동과 같은 사업으로 많이 연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동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최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으면 만촌1동도 함께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삼조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삼조    예. 이병욱위원님!
이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병욱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어2동·상동 해피타운프로젝트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커뮤니티센터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외국을 보면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커뮤니티센터를 통해서 그 마을이 화합된다든지 서로 소통하는 좋은 선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2개 동에 커뮤니티센터를 민간위탁하지만 우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커뮤니티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독려해서 우리가 말하는 해피타운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관리해 주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삼조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범어2동·상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님!
이하일위원    예. 이하일위원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어디서 선정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지정을 위해서 우리 수성구에서는 근린재생형으로 네 개 마을을 지정 신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 기준은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내부적인 상황을 보면 해피타운프로젝트를 네 개 마을에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2차 해피타운프로젝트로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바로 연이어서 작년 봄에 각 동에 2차적인 해피타운프로젝트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첫 번째 시도는 도활사업, 해피타운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국비를 받기 위한 사업으로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도활사업의 심사과정에서 우리가 해피타운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바로 이어서 6월 4일자로 법이 생기면서 그 법 시행이 6개월 후인 12월 6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령도 같이 시행되었는데 그러면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사업을 다시 요청하도록 시에서 공문이 오면서 그 선정 받은 네 개 지역이 같은 형태의 재생형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했는데 마침 선도지역 지정대상에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순서대로 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재생사업을 하는데 수성구 지역 중에서는 지금 이 세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선정되었다는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우리가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각 동을 중심으로 신청하도록 공모를 했었습니다.   
   하고 나니까 우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모 당시에는 각 동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제 공모에 응한 데는 네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네 개 마을에서 공모신청이 들어왔고, 그것이 또 합당했기 때문에 이 네 개 마을이 선택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각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한 데가 전체 중에서 네 개 마을뿐이라는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전체 네 개 마을을 선정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각 동에서 들어오면 선정대상을 판가름하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접수된 곳이 네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이하일위원    여기가 전부 1종 지역이지요? 네 군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범어2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고 있는 곳 인접으로 세 군데가 나왔고, 만촌2동은 별도로 한 군데 나왔습니다.   
이하일위원    전부 1종 지역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단독주택 1종 지구 주거.....,
이하일위원    여기 말고도 우리 수성구에는 1종 지역이 많이 있을 텐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분포된 곳 대부분은 범어2동, 만촌동, 그리고 중·상동, 두산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쪽은, 두산·상동 이런 데는 신청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삼조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성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삼조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성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양균열   김삼조   
   이하일   이병욱   김성년
   최기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조경구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건 축   과 장   박재호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범어2동·상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1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14.   구청장 제출.)
         찬성의견
   수성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14.   구청장 제출.)
         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