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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균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를 맞아 구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매진하고 계신 양균열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269쪽과 270쪽입니다.
   이번 우리 과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28억 7,888만5,000원보다 898만6,000원이 감액된 28억 6,989만9,000원으로서 주된 예산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특별교부금사업 집행잔액의 신규 재투자와 일부 필수경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함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0.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69쪽입니다.
   상단에 도시환경개선 부문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항목 시설비에서 금년도   1회 추경 시 도시철도 3호선 주변 도시경관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 8,000만원을 시로부터 교부받아 편성한 3호선 수성역 주변 불량간판 교체사업비 2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   1,500만원과 3호선 두산동 묵너머 마을 노후지붕 정비사업비 7,000만원의 집행잔액 2,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3호선 묵너머 마을 담장 등 환경개선사업비로 교부금 집행잔액 합계 4,200만원을 신규편성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운영 부문에 도시계획운영 항목의 일반운영비에서는 금년도 구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를 위한 회의 미개최로 인한 위원 참석수당 294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부문에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항목의 일반보상금에서 광고물정비 보조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부족분 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상단입니다.
   해피타운 프로젝트 추진 부문에 커뮤니티센터 지원 항목 일반운영비는 만촌1동, 만촌2동 해피타운 커뮤니티센터 2개소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는 느지마루 공동체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공모 실시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비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금년도의 경우 그 지원 사업비에서 커뮤니티센터 공공운영비를 충당하게 됨에 따라 기편성된 커뮤니티센터 공공운영비 전액 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기본경비 항목에 국내여비는 우리 부서 직원들의 기본업무수행 출장비로서 향후 집행예정액을 감안하고 집행잔액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273쪽에서 274쪽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서안 409쪽에서 413쪽까지입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 2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4억 2,460만원보다 2,812만5,000원 감액된 23억 9,64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 상단부분 교통행정관리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 1,898만4,000원 감액 편성내역은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삭감액 120만원과 우편요금 집행잔액 1,778만4,000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423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관서운영수용비 절감분 105만원과 국내여비 중 12월말까지 직원출장비를 반영한 집행예정잔액 3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9쪽부터 413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안 규모는 기정예산과 같은 121억 6,29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 주·정차 지도단속 부문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보조요원 보수 집행잔액 1,395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1,244만4,000원 감액 편성내역은 주·정차 금지표지판 및 안내판 534만4,000원, 견인차 임차료 510만원, 피견인차량 파손 보상비 200만원 전액입니다.
   무전기 및 PDA 유지보수비, 단말기 사용료, 단속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112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은 적정목표제 인센티브 지급 후 집행잔액 6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상단 과태료 부과·징수 부문입니다.
   주·정차위반 경고장, 부동산 압류등록·해제 수수료, 교통과태료납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50만원과 전자우편 발송비, 등기우편요금, 번호판영치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9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운영 부문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인부 보수 집행잔액 388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이동식차량 장착 및 고정식 CCTV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712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하단에서 413쪽 상단 주차공간   확충 부문입니다.
   부설 주차장 개방 관련 시설지원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금 1억원을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절감액 중 1,687만2,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단 부분 보전지출 부문입니다.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금 삭감액 1억원 등 예산절감액 2억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원 연가보상비로 1,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단속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금 요일 인상에 따른 부담금 부족분 17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건축과 예산 총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액 4억 3,586만7,000원보다 1,096만원이 감액된 4억 2,49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00만원 삭감은 운영수당으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참석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720만원 감액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분입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반운영비 160만원 감액은 일반수용비로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국·공유지 매각 이의신청으로 인한 감정평가수수료 삭감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116만원 감액은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35억 6,090만3,000원에서 11억 3,990만6,000원이 증액된 247억 8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요인은 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 1억 6,000만원,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시설비 6억 6,6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1,568만6,000원, 주요 감액편성 요인은 노상적치물, 노점상 단속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75만2,000원, 파동 533-25번지선 외 들안로 만촌3동 859-13번지선 등 2개소 도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4,965만6,000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시설비 1,86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및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2,577만2,000원입니다.
   281쪽입니다.
   예산안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개선 중 노상적치물, 노점상 및 과적 단속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기간제근로자 1명이 조기퇴직으로 인해 775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안등 유지관리의 보안등 신설 및 수리비는 2013년 8월 기준 중간정산 결과 집행액이 부족하기에 시설비 1억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중 토지보상 업무처리비는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중 파동 533-25번지선 외 도로정비사업은 시설비 집행잔액 433만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31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282쪽입니다.
   들안로 인도정비 사업은 시설비 집행잔액 3,975만2,000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78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만촌3동 859-13번지선 외 2개소   도로정비사업은 시설비 집행잔액 293만4,000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및 하수도관리 중 하천시설물 관리의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600만원과 국·공유지 관리 장비임차료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하천 및 하수도시설물 설치 중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시설비 기정액 국비 28억 6,200만원, 시비 21억 2,880만원, 구비 11억 4,480만원으로 합계 61억 3,560만원이었으나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매칭비 조정으로 시비는 1,860만원 감액되어 추경편성액은 61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시설비 기정액은 국비 28억 1,640만원, 시비 6억 580만원, 구비 6억 580만원으로 합계 40억 2,800만원이었으나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반영으로 시비 3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9억 3,880만원, 구비 3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9억 3,880만원으로 추경편성액은 46억 9,400만원입니다.
   범어천복개구조물 외 1개소 정밀점검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927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지출 중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법정적립액으로 4억 1,568만6,000원입니다.
   산출기초는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 8,150만8,000원이 감액된 52억 50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 사무관리비 중 장비임차료 집행잔액 123만9,000원, 재료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499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에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445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 공원관리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공원관리인부 인건비 집행잔액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8쪽 상단 사무관리비에 장비임차료 집행잔액 325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비 및 도면작성 집행잔액 42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공원운영비는 정부 에너지정책에 따라 수경시설 가동중지와 공원등 격등제 실시로 발생한 상·하수도 요금 및 전기요금 집행잔액 4,630만원을 감액하였고, 영조물 배상공제책임보험 및 연료비 집행잔액 723만3,000원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646만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유원지 관리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역에 따른 휴일근무 감소로 발생한 인부인건비 집행잔액 794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수경시설 가동축소와 공원등 격등제 실시로 발생한 전기요금 집행잔액 1,2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구용역비에 수성못 역사 및 문화 등 스토리텔링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보건사업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상단 어린이공원 재조성은 시설비에 어린이공원 재조성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647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 유원지 정비 시설비에 사업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737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에 개발제한구역 거주주민 생활비용보조금 지급대상 확정에 따라 광특보조금 중 미교부된 부분과 구비매칭분을 합하여 2,58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단 수성패밀리파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0쪽 상단 산불방지활동 지원은 사무관리비에 산불감시 현장근무자 급식비 집행잔액 144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중단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지원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013년 국비보조금 내시 기준이 25명이었으나 금년 공익근무요원 인원배정 부족으로 월 평균 복무인원이 3명에 불과하여 발생한 집행잔액 중 구비 4,642만6,000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2억 5,687만8,000원보다 1,838만4,000원이 감액된 2억 3,84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예산의무절감 및 부과대상 토지감소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 원가계산용역수수료 1,399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업에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안내문 인쇄비 492만원은   안정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 대구시에서 우리 구에 배정된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안내문을 12월 2일부터 7일까지 관내 전 세대에 배부하기 위하여 추경성립 전에 사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12만3,000원은 201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은행예치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기본경비 중 관서운영비 134만원을 예산의무절감 편성하였으며, 294쪽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국비 우선집행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237만원, 월액여비 집행잔액 2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교부금을 반영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원 감액된 3,947억 4,35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12.4%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9,194만3,000원 증액된 490억 8,865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며 기정예산보다 8억 9,194만3,000원 증액된 358억 3,56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증감이 없는 132억 5,29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898만6,000원 감액된 28억 6,989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불법광고물 예방정비에 5만4,000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2,812만5,000원 감액된 23억 9,64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증감이 없는 121억 6,29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96만원 감액된 4억 2,490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억 3,990만6,000원 증액된 247억 8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보안등 유지관리에 1억 6,000만원,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에 6억 6,6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4억 1,568만6,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8,150만8,000원 감액된 52억 50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838만4,000원 감액된 2억 3,849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업에 4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도시디자인과 해피타운 프로젝트 시범사업비에 10억   9,500만원과 해피타운 프로젝트 도시가스공급시설설치 비용지원에 6억 500만원이   사업지연으로, 교통과 노변초교 앞 외 1개소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4억원이 사업지연으로 제출되었으며, 건설과 고산2동   고모동 447번지선 도로건설 3억 7,800만원, 시설부대비 272만2,000원이 사업지연으로, 건설과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 11억원이 사업기간 미도래로, 중동로 노후하수관거 정비 10억원이 사업지연으로 제출되었고, 공원녹지과 범물동 진밭골 마을하수도 사업 5억원이 사업기간 미도래로, 특별회계 교통과 만촌2동 961-9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1억 6,000만원, 시설부대비 142만2,000원이 사업기간 미도래로 제출 등 18건의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완료에 따른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부족분 반영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분의 조정과 당면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연내에 필요한 경비만 계상되고 불용액을 전액 삭감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욱위원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수고 많습니다마는 노변초등학교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이게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지금 노변타운 삼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발주해서 공사를 착공했는데 중간에 인근 상가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공사를 중지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근상가 주민들과 관계자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세 번 정도 가졌었습니다. 현장에서.
   현재는 타협이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상가 옆에 2차로가 있었는데 불법주차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차로를 1차로로 줄인 나머지 인근 상가주민들이 상가영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 그렇게 해서 회전교차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그대로 놔두고 출구,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정차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타협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안을 우리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에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자문을 거쳐서 그 안이 결정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주관대로 잘 진행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여론을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273쪽 하단에 보면 정기검사과태료 관련해서 등기우편이 456만원 삭감되었고, 그다음 그 밑에 등기우편 342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등기우편을 당초에는 네 번 정도 발송하고 있는데 징수과에서 통합고지서안내문을 한 번 더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시점이 있어서 그것을 뺀 나머지가 통합으로 나갔기 때문에 또 다시 나가면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발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감분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은 필히 삭감이 안 되도록 할 수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징수과와 협의를 해서, 작년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안 맞아서 당초계획대로 징수과에서 했으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한 달 정도 연기되다 보니까 조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기조정을 잘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에서 삭감한 것이 한두 번도 아닌데 그 업무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342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면, 언제부터 한 것인데 업무가 중복되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질서가 안 잡히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교통과장 김태환    징수과와의 조정관계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예. 다음연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검사해서 중복되거나 부서이전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특별회계 413쪽입니다.
   민영주차장 설치작업융자 1억원 편성되었는데 전액 삼각했습니다.
   내년 2014년에도 1억원 올렸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거의 없는 모양이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홍보는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홍보는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최기원위원    새로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홍보만 해서는 안 되고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 수성구에는 주차난도 심각하고 자꾸 올렸다가 삭감하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교통정책용역비가 1억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 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태환      우리가 지난해까지, 2012년에 7억원 정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빌딩이라든지 몇 군데 꼭 필요한 데에 권유도 해 봤습니다.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서 “여기는 필요한 지역이니까 할 수 없느냐? 수수료가 1% 밖에 안 된다.” 그런데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건물주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고, 올해에는 최소한 1억원만 올려보자 싶어서 했는데 홍보를 한다든지 찾아가서 몇 번 말씀드려도 한다는 곳이 없어서 이렇게 내년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고, 또 이 제도를 보니까 존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언제 또 발생될지 모르니까.
   다른 인센티브를 생각해 봤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그런데 혹시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자!’는 말씀을 하시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겠지만 지금 없는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 애로사항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23개 동을 따졌을 때 심각한 데는 또 심각합니다. 주차장 조건이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용역하실 때 찾아서 조금씩이라도, 한 단계 한 단계씩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하단에 교통행정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삭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원래 기존 공익근무요원이 교통과에 두 명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한 명 더 충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한 명도 9월까지 근무하고 소집해제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공익근무요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납분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예산서 수립할 때는 두 명으로 상정해서 수립했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한 명밖에 안 되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한 명으로도 일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쓰고 있었던 기간제근로자를 부득이하게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의 업무를 기간제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보조근로자가 대신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보통 기간제 근로자의 일을 공익근무요원이 대체하는 것은 봤어도 이런 것은 잘 보지 못했네요.   
   조금 전에 이하일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위쪽에 보면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성년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 중에 기정예산 대비해서, 그리고 특히 공공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 5% 정도만 변동이 있어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10% 이상이면 엄청난 변동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공공운영비가 10%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과장 김태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우리 직원들이 예산편성할 때 혹시나 부족할까 싶어서 더 많이 계상한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계상한 부분이 있고요.   
   또 징수과와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김성년위원    조금 전부터 계속 징수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를 한번 볼게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용하다가 집행잔액이 남아도 어차피 적립금으로 예치하면 되죠?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내년에 또 교통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쓰면 되지 않습니까? 어디 가는 돈 아니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주·정차 지도단속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20% 정도 되고요. 기정예산 대비한 삭감액이.   
   인센티브는 뺄게요. 과태료 부과징수의 일반운영비도 20%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CCTV 설치운영비도....., 이것은 별로 안 되네요.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도 10% 조금 안 됩니다. 7~8% 정도 되지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교통과, 특히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기본경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인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인정합니다.   
김성년위원    다른 예산과 달리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해서 어디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 교통과에서 계속 관리하실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공공운영비 작성하실 때 굉장히 느슨하게 작성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인정합니다.   
김성년위원    그게 지금 교통과 일반예산으로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몇 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니까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병욱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고산지역 2개소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지금 사업중지 중에 있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서 거의 타결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성년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당초에 언제 제출되었죠?   
○교통과장 김태환    2012년 보조금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본예산이었어요? 1회 추경이었어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교통과장 김태환    본예산이었습니다.   
김성년위원    본예산이었어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성년위원    당초에 계획 세우실 때 이 사업시기를 언제로 잡으셨어요?   
○교통과장 김태환    사업시기는 설계까지 포함해서 2월부터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성년위원    공사는 언제쯤? 이 공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공사는 4월부터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노변월드시티 아파트, 거기하고 고산2동에 원래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해 보니까 아파트 정문하고 상당히 가까워서 입주민들이.....,
김성년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셔서 설명하셨던 내용이신 것 같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고 2월부터 시작해서 4월 정도에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 그렇게 제출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월인데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성년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노변동 2개 장소였는데 한 곳이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 반대 때문에 지금 매호동으로 옮겼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물론 그 부분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4월에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했던 사업이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이나 지역주민들과의 협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년 이상 지체가 되었고, 결국은 올해 본예산에 제출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의 행정업무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이 사업, 회전교차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했다.   
   또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서 주민들과 같이 공감한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노변타운삼거리 거기는 반대를 예상했었습니다.
   상가가 몇 집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반대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만약에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호초등학교 북서편 네거리로 회전교차로를 변경하면서 다시 설계를 해야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변동에 공사하고 있는 노변타운 삼거리 같은 경우에 인근지역 상가들도 조금 있고 그렇지요?   
   실제로 상가이용객들 중에서 불법주차를 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발이 옳든 그르든 간에 그러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작업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작업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더 드러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애초에 함께 추진하고 있었던 노변초등학교 앞 삼거리에도 앞에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지금 매호동으로 옮겼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태환    노변월드시티.....,   
김성년위원    예. 그러니까.   
   매호동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사전보고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회전교차로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의원도 모르는데 지역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그러한 공사가 진행되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땅파기 작업이 주말에 진행되는 것을 보고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부분도 충분히 사업진행을 하시는데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옳은 지적말씀이고 다음부터는 늦더라도 설명을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일처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균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7쪽 중간 부분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삼조위원    이 사업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2012년에 사회취약계층 집수리사업을 14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에서 사회취약계층 집수리사업보다는 동거동락 집수리사업으로 50건 올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동거동락 집수리사업이나 사회취약계층 집수리사업이나 사업 내용이, 맥락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50건 올린 것 중에서 48건은 동거동락 집수리사업으로 하고, 2건에 대해서만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으로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80%이고, 시비 10%, 구비 10%로 있는데 추가로 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올리면 이 전체사업 중에서 어느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해서 50건 중에서 동거동락 집수리사업을 48건 하고, 2건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288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수성못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용역비가 있습니다.
   보건사업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용역비를 추가경정한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은 다 했습니까? 내년에 할 것입니까? 추경하면 올해 안으로 끝내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아무래도 이것은 명시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적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사스토리, 추억스토리, 풍경스토리, 이밖에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스토리를 발굴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나 아니면 포털사이트에 노출시켜서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렇게 용역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최기원위원    2014년도, 내년도는 이렇게 역사거리라든지 문화거리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말씀이죠?   
   구정질문도 있었지만 그 일환으로 해서 내년에 용역비를 넣고 검토를 해서 이런 쪽으로 새롭게 문화거리를 조성한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조성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최기원위원    문화, 역사.....,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역사, 추억, 풍경.....,   
최기원위원    이런 것을 만들고 시설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앞으로 계획이 무엇입니까? 용역을 세워서 검토가 되면 그렇게 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나중에 그러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해서 이러한 사항을, 지금 주로 수성못 축조에 대한 역사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서민들의 삶에 얽힌 추억의 스토리, 이런 것을 발굴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이런 스토리들을 우리 구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 올려서 홍보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최기원위원    이런 사항을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특별한 문화에 대한 것이라든지 역사인식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 취합해서 거기에 맞게 시설을 하고, 앞으로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이번에 이러한 용역을 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볼 계획은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쪽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지원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평소에는 25명을 쓰는데 2013년에는 3명으로 해서 예산을 4,600만원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해마다 그렇습니까? 올해만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사실 저희들이 매년 25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서 국비와 매칭, 국비와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이 공익요원들이 부족합니다.   
   매년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명을 썼는데 현재는 1명밖에 없습니다.
   1명밖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일단 국비를 우선적으로 다 써버리고 구비는 전액 감액을 해버렸습니다.
최기원위원    지금 산불감시요원은 별도로 두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산불감시요원은 13명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13명 있습니까?   
   우리 수성구에는 산불이 취약한 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사실은 법이산에서 성암산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 북향이고, 또 산불은 침엽수림에서 발생되면 수관화가 되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이 넘어가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활엽수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지표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음지이기 때문이 산불이 발생될 확률은 낮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은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방홍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동구 팔공산이라든지 앞산 쪽에는 산불도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서 산불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삼조위원입니다.
   289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보면 민간이전 목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80% 정도가 남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세대 중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412만6,769원 이하의 세대에 대해서만 1년간 6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소득을 산출해 보니까 금년도, 2013년도에는 12세대가 됩니다.
   이것도 광특회계이다 보니까 구비매칭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한 결과 12세대에 7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월소득이 많은 분들은 지원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에서도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분들이 여태까지 피해를 봤는데 될 수 있으면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데 소득으로 따지니까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2가구가 되어서 이번에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삼조위원    이런 경우에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예측이 안 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보다는 시에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 보조사업으로 인원에 관계없이 할당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양균열   김삼조
   이하일   이병욱   김성년
   최기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조경구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 2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17.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