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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균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질의답변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공원녹지과의 2014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억 7,873만5,000원보다 12억 6,076만5,000원이 증액된 64억 3,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가로수 및 녹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수목 및 조경지 관리와 화초식재 및 제초작업 인부 인건비로 파동고가교 하부공원 이관으로 인한 관리인부 증가와 기본급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4,679만1,000원이 증액된 3억 9,223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이서공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도서구입비, 수목관리를 위한 장비 임차료로 전년 대비 6만원이 증액된 2,483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454쪽 상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시녹화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40만원이 감액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수목관리용 자재, 화초류, 전기 및 수경시설 관리자재 구입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상금은 수목관리 작업 중 과실로 인한 사고발생 시 배상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가로수전정과 양버즘나무 병충해 방제, 수목 이식 사업비로 횡단보도 등 교통시설 설치 시 수목 이식을 위한 공사비 신설로 전년 대비 1,377만5,000원이 증액된 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33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장비노후로 인한 수리비 증가로 동력톱 1대, 동력전정기 1대, 예초기 2대 구입을 위해 2,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하단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녹지 내 조경시설물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시설장비 수리비와 연료비 등으로 신규조성 및 이관된 시설의 공공요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85만3,000원이 증액된 1억 3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8,221만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781만3,000원입니다.
   455쪽 상단 시설비는 조경시설물 긴급보수비로 조경시설물 물량증가와 시설노후로 전년 대비 140만원이 증액된 3,640만원을 시설부대비에 39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중단 가로수 조성은 광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1억원, 시설부대비에 9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나무심기는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행사를 위한 경비로 사무관리비에 239만원, 현수막 제작 10만원, 백호우 등 장비임차료 154만원, 급량비 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수목구입 2,000만원과 자재구입 5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상단 가로수 사후관리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가로수 사후관리용 자재구입과 생육관리를 위한 경비로 비료, 농약, 사후관리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전년과 동일하게 7,100만원을, 가로수 생육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1,200만원이 증액된 1억 1,6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83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중단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는 시설녹지 및 조경지 수목 식재 및 관리를 위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는 전년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1억 300만원, 시설부대비는 7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명품가로숲길 조성은 달구벌대로 가로경관 특성화 및 수목 환경개선을 위한 광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2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상단 공원 관리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공원관리 및 수목관리 인건비로 사역일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307만2,000원이 감액된 3억 206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중단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214만5,000원이 증액된 3,439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원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1,111만9,000원, 불법시설물 철거폐기물 처리비 120만원, 계도현수막 제작 150만원, 수목관리장비 임차료 671만5,000원, 범안로 통행료 21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비 1,175만원, 화랑공원 쉼터 운영비 39만9,000원, 공원계획 등 도면 작성비 150만원입니다.
   458쪽 상단 공공운영비는 정부 에너지정책에 따라 수경시설 가동시간 축소와 공원등 격등제 실시로 전년 대비 3,327만3,000원이 감액된 1억 8,50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원시설물 상·하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억 6,734만3,000원, 화장실 난방연료 등 연료비 874만5,000원, 공원관리를 위한 장비 유지관리비 900만원입니다.
   중단 재료비는 농약, 비료, 각종 보수 자재, 초화 등의 구입을 위한 경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동력예초기, 동력톱 구입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45만원이 감액된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하단부터 460쪽 상단까지 유원지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유원지 관리, 분수운영 등 인건비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본급 인상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123만8,000원이 증액된 1억 6,32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중단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307만원이 감액된 1,079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원지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586만8,000원, 산책로 평탄작업을 위한 로라 임차료 330만원, 급량비 105만원, 영상음악분수 운영실 운영비 18만원,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 및 교육비 40만원입니다.
   하단 공공운영비 세부내역은 상·하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8,168만원, 수경시설펌프 유지관리비, 수성유원지 운영실 무인경비 용역 및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1,080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22만5,000원이 증액된 9,24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공원유원지 긴급보수의 시설비는 수성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신규 편성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편의시설물 긴급보수 1억 800만원, 전기시설물 긴급보수 3,000만원, 수경시설물 긴급보수 3,000만원, 위험, 불량수목 전정비 2,000만원, 수성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1,000만원, 시설부대비는 14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공원유원지 정비의 시설비는 어린이 놀이시설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물 정비를 위해 9,500만원이 증액된 1억 4,636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공원 수목 병충해방제 1,136만원, 잔디관리공사 2,000만원, 수목 보식 2,00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물 정비 9,500만원, 시설부대비는 10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하단부터 461쪽 상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광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정비 등 일반수용비 561만6,000원, 단속차량 임차료 750만원, 단속직원 피복비 1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월액여비는 개발제한구역 단속여비 24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은 광특회계 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에 대한 생활보조비용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만촌2동 개미마을 진입도로 건설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역의 마을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광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하단에서 462쪽 상단입니다.
   가천동 913번지선 구거정비사업은 마을 농경지 배수처리를 위한 것으로 시설비 7억 9,8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광특회계 보조사업입니다.
   462쪽 중단 봉암골 누리길 조성사업은 광특회계 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 옛길 복원 및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 7억 7,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수성패밀리파크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기본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464만7,000원이 증액된 7,35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812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정화조 청소비용으로 전년 대비 250만원이 감액된 3,270만원이며, 시설비는 잔디관리 용역비 4,840만원과 패밀리파크 내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산불방지활동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산불감시 및 방화선정비 인부 인건비로 전년 대비 2,122만3,000원이 감액된 1억 3,335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364만원이 감액된 1,7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급량비 삭감입니다.
   세부내역은 산불조심 홍보물 구입 등 일반수용비 956만원, 산불감시 현장근무자 피복비 100만원, 산불감시 비상근무자 급량비 700만원입니다.
   464쪽 상단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57만8,000원이 감액된 85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전기요금 19만2,000원, 산불감시초소 난방연료비 259만2,000원, 진화장비와 에어컨 유지보수비 580만원입니다.
   464쪽 중단 산불방지대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기본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89만9,000원이 증액된 7,397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30만원이 증액된 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피복비 400만원, 급량비 180만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400만원입니다.
   465쪽 중단 공공운영비는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신규 편성으로 전년 대비 487만4,000원이 증액된 636만4,000원으로 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65만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 71만4,000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불방지헬기 임차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산불진화헬기 임차료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466쪽 상단 산림 병해충 방제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산림병해충 방제 및 예찰 인부 인건비이며, 국·시비보조금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1,515만9,000원이 감액된 990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중단 재료비는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구입을 위해 400만원, 시설비는 생활권 내 수목생육 진단 컨설팅비로 전년 대비 24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계톱 구입을 위해 30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공익요원 인원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5,674만3,000원이 감액된 1,96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상단 숲가꾸기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액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5,419만5,000원이 감액된 9,080만5,000원으로 시설비 8,660만5,000원, 감리비 350만원, 시설부대비 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림정비는 먼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등산로 및 산림정비와 산림정화 인부 인건비로 산림정화인부 1명을 줄여 전년 대비 410만6,000원이 감액된 6,18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68쪽 상단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1,443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등산로 안내표지판 제작 등 일반수용비 916만5,000원, 크레인 등 장비임차료 207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화장실 청소 용역비 32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산림보호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재료비는 산림복구용 수목 및 수목관리용 자재 구입비로 전년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등산로 정비는 광특회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의거 시설비에 전년 대비 7,540만원이 감액된 2억 2,260만원을, 시설부대비는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상단부터 사방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사업 타당성평가 용역비 392만2,000원, 계류보전사업에 1억 8,976만7,000원, 산지사방사업에 8,043만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보수는 2013년까지 전략기획실에 편성되어 있던 초과근무수당 8,727만6,000원을 우리 과 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자 초과근무수당은 전년 수준으로 1,47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유원지 불법행위감시인부 보수로 기본급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819만원이 증액된 1억 1,88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중단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일반수용비 912만원, 급량비 1,0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29만6,000원이 감액된 184만7,000원을, 국내여비는 4,320만원, 월액여비는 전년 대비 198만원이 감액된 1,242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42만원이 감액된 37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2억 6,320만2,000원보다 8,288만1,000원이 증액된 9억 4,60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의 현실화를 위한 토지행정관리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개발부담금 부과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400만원과 원가계산 용역수수료 1,6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중단에서 476쪽 상단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에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4,701만9,000원을 계상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인쇄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3,223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140만원, 급량비 147만원,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 여비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중단입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관리를 위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 84만원과 지적측량 업무배상공제보험료 180만원, 지적공부 안내통지 우편요금 5만4,000원, 지적서고 내 항온항습기 및 측량장비 유지관리비 5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하단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수당 294만원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서류송달 우편요금 33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상단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워크숍 교재 인쇄 등 일반수용비 357만원과 강사수당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업에 도로명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로명주소 접지형 안내도면 인쇄 및 홍보물 제작 일반수용비 700만원과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수당 49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고,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1,750만원,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1,122만3,000원은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의 자치단체 부담금 816만2,000원과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품질을 지속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측량이 수반되지 않는 도로, 건물 등의 등록·갱신 건을 현장상황과 부합되게 조정하는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사업의 자치단체 부담금 306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사업으로 광역도로명판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상단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 사업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175만7,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수용비로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 수수료, 온비드(전자입찰)수수료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중단에서 479쪽 상단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급수별 현원 기준으로 책정한 초과근무수당 8,32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7,605만4,000원은 관서 운영수용비 및 행정장비 소모품 등 1,078만8,000원과 급량비 924만원, 각종 민원처리 결과 통지를 위한 우편요금 310만6,000원을 계상하고, 기본업무추진비 3,672만원과 도로명주소 등 업무추진을 위한 월액여비 1,24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2014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6,076만5,000원 증액된 64억 3,9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국비보조가 3억 215만7,000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20억 160만원, 시비보조가 4억 2,370만7,000원, 구비가 37억 1,203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및 녹지관리비에 9억 4,826만3,000원, 명품가로숲길 조성에 2억 5,180만원, 공원 관리에 5억 6,519만1,000원, 유원지 관리에 2억 6,653만4,000원, 고산2동(가천동) 913번지선 구거정비사업에 8억원, 봉암골 누리길 조성사업에 7억 7,800만원, 등산로정비에 2억 2,400만원, 사방사업에 2억 7,592만2,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일부 광역발전특별회계 국·시비 보조사업 중 산출단가가 미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산출근거가 필요하며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과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2014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8,288만1,000원 증액된 3억 4,60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2,000만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 결정에 8,464만6,000원,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업에 4,121만3,000원, 공유재산관리에 2,105만7,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지적행정서비스 측면에서 토지행정의 현실화, 공정한 지가조사결정, 효율적인 지적공부관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지적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욱위원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병욱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4쪽에 보시게 되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동력톱, 동력전정기, 예초기가 이렇게 있고, 또 458쪽 자산취득비에서 동력예초기, 동력톱이라고 해서 두 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사용하는 분야가 달라서 그런지.....,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개별로 인부들이 다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앞에 지적하신 부분은 녹지계 쪽에서 구입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공원계 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의 녹지라든지 소공원 등은 우리 녹지계에서 관리하고, 관리인부가 다 다르지만 사용하는 시점은 거의 같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에는 그냥 예초기가 되어 있고, 458쪽에는 동력예초기라고 되어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같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욱위원    같은 말입니까?   
   이것이 사용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명이 다 되면.....,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기간이 조금 다르면 다른 계 것을 빌려 쓰면 되는데 풀이 성장하는 기간이 같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욱위원    다음 462쪽에 봉암골 누리길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봉암골은 어느 지역을?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봉암골은 지금의 욱수골을 이야기합니다.   
   욱수골의 옛 명칭이 봉암골이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이병욱위원    그리고 달구벌대로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가로수 재정비가 있는데 범어네거리에서 남부정류장 사이를 보게 되면, 수성구청 시내버스 정류장에 있는 건물을 보게 되면 가로수 키가 크다 보니까 가지가 건물 안으로 뻗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지면서 비가 오게 되면 집 주인은 낙엽으로 인해 물이 막혀서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호소를 하고, 또 저쪽 수성경찰서 시내버스 정류장도 보면 가지가 너무, 거기는 신경정신과 병원인데 그 병원 옥상으로도 가지가 뻗쳐서 물론 벌레 문제도 있지만 낙엽으로 인해서 건물에 피해가 많다고 가지치기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민원은 공원녹지과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지금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닿는 부분은 대부분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간판을 가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못 해 드리고 있고 이분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가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물 쪽에 닿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아마 가지가 많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건물옥상으로 뻗쳐 있는 것들은 담당직원께서 관찰해 보시고 전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이번 동절기 가로수 전정작업을 얼마 전에 시행했습니다.   
   안 그래도 각종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전정을 하고 있으니까 행여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희   과로 연락주시면 전정할 때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린 수성구청 버스승강장, 또 수성경찰서 버스승강장 그 주위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454쪽 중간에 보면 수목 병충해 방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1억원 계상되어 있고, 456쪽에 가로수 사후관리용 자재라고 해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비료나 농약, 이런 쪽으로 자재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454쪽에 병충해 방제 이것은 농약 이런 것과 방제하는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까? 중복은 안 되었습니까?
   454쪽 수목 병충해 방제, 그것이 가로수지요? 똑같지요? 뒤쪽에도 가로수 사후관리용 자재라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앞의 것은 녹지계에서 주로 하는데, 가로수 병충해 방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양버즘나무에는 방패벌레가 있어서, 그것은 나무도 커서 저희들이 지상방제를 못하고 수관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뒤쪽.....,
최기원위원    영양제 이런 것?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아니요, 영양제는 아니고 보통 수관주사라고 하면 나무줄기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약을 집어넣는 것인데 양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방패벌레를 방제하지 않으면 잎이 완전히 벌겋게 되어서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이런 부분은 녹지계에서 하고, 456쪽 같은 경우에는.....,
최기원위원    가로수 사후관리용 자재 구입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안 되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이쪽은 보통 저희들이 지상방제를 하는데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됩니다.   
   흰불나방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돌발해충으로 지상방제를 하기 위한 약제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455쪽 가로수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1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가로수 조성 이것은 가로수를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어디 한 곳에 위치를 정해서 가로수를 쭉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아닙니다.   
   가로수 조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결주지, 그러니까 가로수가 차량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고가 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최기원위원    그러면 하나씩 교체를 한다는 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교체가 아니라 차량이 받아서 가로수가 죽은 부분, 그리고 가로수가 병에 걸려서 고사한 부분이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없는 가로수에 보식을 하는 것이죠.   
최기원위원    보식하면 지금 양버즘나무라든지 몇 가지 가로수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그 외에는 가로수를, 예를 들어 앞산 같은 데는 이팝나무라든지, 우리 수성구에는 이팝나무가 별로 없죠?   
   가로수로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그렇게 하려면 일정 구간을 정해서 새로운 도로가 나는 부분에 신규 조성하는 것은, 수성패밀리파크 앞 범안삼거리 쪽에 새로 생긴 도로에는 전부 이팝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식하는 것은 기존 옆에 있는 나무와 같은 수종으로 해야 보기 좋기 때문에 신규 조성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앞으로 그렇게 가로수를 교체한다는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아니, 교체가 아니라.....,
최기원위원    그러니까 조성할 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중간중간에 하면 물론 보기 싫겠죠.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460쪽입니다.
   수성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수성유원지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준공식도 했는데 또 새로운 변경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데크로라든지 산책로 등 새롭게 한 부분을 거기에 맞게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최기원위원    새롭게 계획을 짜서 추진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66쪽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을 본 위원이 모르겠어서, 중간쯤에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이 있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예산은 많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돈은 200만원 정도로 얼마 안 되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466쪽.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이것은 생활권에 있는 보호수라든지 아니면 학교 측에서 나무가 고사를 하면 물론 저희들도 어느 정도 기술이 있습니다마는 나무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습니다.   
최기원위원    진단받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무병원과 일괄 계약을 해서 연간으로 계속 진단받아서 처방을 합니다.
최기원위원    보니까 항목이 아주 생소해서, ‘생활권 진단’ 이렇게 나와서 무엇을 진단하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균열    김성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를 보니까 업무가 많아서 기간제근로자가 많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열다섯 분야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기본급 등이 인상되어서 상승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453페이지에 수목 및 조경지관리 작업인부와 그 밑에 화초식재 및 제초작업인부를 보면 기본급이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수목 및 조경지관리 작업은 조경지를 관리하려고 하면 전지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기술적인 면이 있는 부분이고, 화초식재 및 제초작업 하는 부분은 일상 노동만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화초식재 및 제초작업은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간제근로자들과 비슷한 금액이고, 조경지 관련한 것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조금 높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중에 다른 과도 보면 기본적인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은 하단에 제초작업인부처럼 일 4만1,68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를 보면 수목 및 조경지관리도 4만8,000원이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목관리도 4만8,000원이에요.
   그리고 수성유원지 살수차 관리인부도 그렇고, 산림계에 등산로 및 산림정비인부도 4만8,000원,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면 수성못 영상음악분수 관리는 6만원 정도 됩니다.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연유라고 보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런데 수성못 영상음악분수 같은 경우에는 1일 3회 운영을 하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단가를 낮춰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예를 들어 10시 가까이 되어서 기계를 운영하고 나면 30분 식혀야 되니까 이분들이 11시 넘어야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담당 계장이나 담당자가 학교 측 전기관련, 컴퓨터관련 과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계속 해도 단가가 적다 보니까.....,
김성년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따로 초과근무수당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올해 2차 추경에 전체 금액을 인상시켜서 올리셨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만8,000원 이상의 기본급 외의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1년 내지 2년 주기로 기본급이 상승을 하잖아요. 보통 보면.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문성을 요하는 몇 가지 분야의 관리인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몇 년째 상승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이런 부분은 산림청에서 인부 단가의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것이 변동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변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문성을 요한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수목 및 조경지 관리가 4만8,000원이잖아요.   
   그리고 크게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했던 화초식재 및 제초작업이 4만1,680원입니다.
   이 차이가 6천 얼마 정도 나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4년 전에는 이것이 1만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수목 및 조경지 관리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목관리, 그리고 산림정비 등의 인부는 대부분 4년, 5년째 기본급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긴 하셨지만 이해가 안 되어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병욱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녹지계, 그리고 공원계, 산림계에서 별도로 장비를, 물품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동력톱이라든가 전정기, 예초기.   
   이번에도 보니까 녹지계에서도 4대 정도 구매를 하셨고, 공원계에서도 2~3대 정도, 그리고 산림계에서도 4대 정도 구매를 하셨어요.
   녹지계에서 별도의 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4개를 구매하면 2014년에 녹지계에서 관리할 자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비들의 숫자가 전년도와 동일합니까? 바뀝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이것은 바뀌는데요.   
   예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 농가가 가지고 있는 것 보다 수십 배의 시간을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수리해서 쓰다가 녹지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하나도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고, 또 도저히 고치기 힘든 부분은.....,
김성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톱이라든가 전정기는 사실 일반인들은 굉장히 오래 쓰면 10년 넘게도 쓰시지만 공원녹지과에서는 어쨌든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빨리 바꿀 수밖에 없고, 그만큼 유지관리비도 많이 든다는 것은 그전에도 여러 차례 답변을 하셨으니까요.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3대를 새로 구매하면 그만큼 3대 분량이 필요하니까, 3대는 못 쓸 정도가 되어서 폐기처리를 해서, 예를 들면 녹지계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의 전체 숫자는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폐기처리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조금 늦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3개 들어왔지만 꼭 23개가 되는 것은 아니고 22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사용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유지관리비가 있고, 그리고 연료비가 있잖아요.   
   유지관리비라고 한다면 어디에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수리비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모품이 뭔가 하면 날이라든지 오일 같은 것을 전부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톱이나 예초기 같은 경우에 톱날이라든지 예초기 날은 몇 번만 쓰면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금 이와 관련해서 각 계에서 따로 관리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녹지계에서 관리하는 물품이나 장비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잠깐만요, 동력톱 4개, 동력전정기 3개, 고지전정톱 1개, 예초기 4개, 분무기 1개, 목재파쇄기 1개, 급수차 1대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계 보유 장비가.   
김성년위원    15개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총 15개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공원계에서 관리하는 것은 10개쯤 되겠다.   
   아니구나, 30개쯤 되겠네요.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잠깐만요, 공원계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30점.....,
김성년위원    30점 맞죠? 예산서 보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녹지계에 보면 동력톱 외 5종의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9만원 곱하기 15점 곱하기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5개가 전체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전체 숫자에서 올해 유지관리와 수리를 해야 되는 수로 산정을 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전체라는 이야기인데, 장비연료비도 그렇고 금액 이전에 이렇게 보다 보면 산출근거에 있어서 의아스러운 것이 조금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장비가 더 추가되면 그 사용하고 있던 것 중에 한두 개는, 일부는 폐기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김성년위원    매년 한두 개씩은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녹지계는 작년에 안 샀지만 공원계는 작년에도 샀던 것이 있었고, 그러면 매년 이 숫자가 달라지고, 또 15점 혹은 30점 중에 현재의 내구성이라든가 1년 된 것, 몇 년 된 것 이렇게 제품이 다 상이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보수를 해야 되는 유지관리비는 항상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개수, 똑같은 회 이렇게 해서 금액조차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녹지계와 공원계의 산출근거 중에 금액은 녹지계와 산림계는 9만원인데 공원계는 1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의아스러운 것은 어쨌든 폐기하는 물품이 있겠습니다마는 새롭게 물품을 취득하면 그 수만큼은 아니더라도, 20개가 있는데 3개를 샀으면 3개를 다 폐기하더라도 20개가 남을 것이고, 그렇죠?
   한두 개만 폐기하더라도 21, 22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더 사용하게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죠.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장비연료비를 봤는데 달라지는 것이라고는 그 당시에 휘발유, 경유 등의 금액차이는 있다고 치더라도 매년 리터 똑같고요. 일수도 거의 똑같습니다.   
   올해는 조금 줄어드는 것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그렇지만 전체 금액보다는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40만원 20개소였는데 올해는 25만원 곱하기 47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그것은 우리가 2015년도까지 놀이시설 점검을 다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한 것은 올해 안 하고, 작년에 못 했던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소 수가 다를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개소 수는 다르더라도 금액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금액은 아마 그것이.....,
김성년위원    작년에 40만원 하던 것이 올해는 25만원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개소 수는 당연히 차이날 수 있죠.   
   그런데 금액은 반비례해서 줄어든다는 것이, 그것도 1, 2만원이 아니라 거의 반이 줄어든다는 것이.....,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다시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3년도 본예산 할 때 제출한 것 중에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이 있었죠? 실시설계비로 네 군데.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은 사업 안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안 그래도 올해 교부세를 받아서 하려고, 교부세가 처음에 예산계 쪽으로 8억원이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에 하고, 한 군데는 자체 우리 구비로 하려고 접근을 했었는데 돈이 고산권 도서관 쪽으로 가버려서 지금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유가 그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은 어차피 국비와 보조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아닙니다.   
   실제로 어린이공원은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계속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도 어느 정도 교부세가 내려갈 것이라고 나름대로 저걸 받고 했었는데 그 돈이 그렇게 되어버려서.....,
김성년위원    지금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도시국 건설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사업을 계속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향후 몇 년간은 못할 수도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일단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입장인데 워낙 예산이.....,
김성년위원    어린이공원 1개당 설계비 1,500만원인가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설계비는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1개당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그 당시에 1개당 2억 5,000만원에서 4억원 가까이로 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언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교부세라든지 받아서, 안 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김성년위원    물론 당초에 교부세 등을 받아서 하면 좋고, 어쨌든 구비에 여유가 없으니까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전년도인 2013년도 본예산을 계상할 때 어린이공원 네 군데나 설계비를 올린 이유는, 설계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제 이 사업을 1, 2년 내에 설계해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때는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교부세가 내려온다고 나름대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려온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어긋났습니다.
김성년위원    다른 데로 넘어간 모양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김성년위원    하여튼 설계비 계획을 올릴 정도라면 충분히 몇 년간의 어느 정도 가위선 그림을 그리고, 언제까지 설계가 되고, 무슨 무슨 돈을 받아서, 또 구비에서는 얼마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하에서 이루어졌다면, 이것이 지금 잘못하면 설계해 놓고 1, 2년 뻥 비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교부세가 안 들어오면?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계획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 왜 체크하지 못 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도 의아스러운 것이 사실 요즘 어린이공원 재조성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소 2억 5,000만원에서 4억원씩 들잖아요?
   보조금이 다른 사업처럼 광특회계에서 70~80% 내려보내 주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구비로 거의 다 해야 되고, 잘하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한꺼번에 4개나 실시설계비를 올린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교부세 등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욕심을 많이 냈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균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 한 번 들었는데 성인지 예산서라는 것은 어떤 항목의 예산에 해당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저희 과에서는 토지특성조사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일용인부임에 성인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8,100만원에 300만원이 더 올라서 8,500만원.....,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그것은 일용인부임 단가가 상승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이 8,100만원과 8,500만원은 400만원 차이인데 비교가 3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이것은 성인지 예산 성별로 보면 여성참여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율을 여성을 75%로 하고 남성을 25%로 해서 여성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별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용인부임에 포함을 해서.....,
이하일위원    그런데 회계 자체가 전년도 예산은 8,100만원, 금년도 예산은 8,500만원인데 4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왜 비교증감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134쪽 하단에, 소요재원.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산서는 천원단위고요, 예산시스템 단수처리 과정에서 이런 것이 발생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400만원 차이인데 비교증감이 3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회계처리가 잘못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그런 소지도 있는데 예산편성하는 시스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문제가 발생된 것이지요? 정상은 아니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이하일위원    그러면 여성만 쓰면 성인지 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 여성만 채용하면?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이하일위원    여성을 채용하는 일자리 수가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명확하게 빨리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것은 여성이 일을 해도 성인지 예산에 안 들어가고 어떤 것은 성인지 예산에 이름을 지으면 되고 이런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여성을 참여시킬 수 있는 사업이 일용인부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회계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잘 알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때 빠져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42쪽 제일 상단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5,000만원이고 내년 예산은 4,000만원인데 올해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어디에 하셨습니까? 혹시 사업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올해에 5,000만원 했습니다.   
최기원위원    5,000만원 했죠? 위치가 어디?   
   목적을 보니까 보행자 안전과 교통의 원활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교통과 하고도 같이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시지 천마타운 남쪽 편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5,000만원이고 내년에는 4,000만원인데 이것은 수시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시설물이 들어와서 보행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에는 재량사업비로 했는데.....,
최기원위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려고 계획을 짠다 이런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연초에 작업구역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연중에 여러 동에서 건의가 왔을 때.....,
최기원위원    건의사항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계속 해 왔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계속 해 왔고 과거에는 재량사업비로 했는데 재량사업비 항목을 없애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최기원위원    그러면 사업은 주로 인도를 넓힌다든지 이런 쪽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주로 보도블록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최기원위원    지금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향후 계획으로 내년 예산은 1월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수립한다고 해 놨는데 보통 민원 없이 그냥 구청 자체에서 한다면 혹시 주민들이 도시환경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멀쩡한 인도 뜯어 고치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혹시 연관되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올해는.....,
최기원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내년예산 수립을 위해서 지금 각 동에 사업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수요조사 했던 것이 실제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최기원위원    그러면 여러 곳이 해당될 수 있다. 그렇죠? 4,000만원 가지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6쪽 봐주시겠습니까?
   자율방재단 운영에 자율방재단의 연간 활동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4회 왔습니다.   
   그때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폭설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때 몇 번 정도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평균 연간 활동인원이나 활동했던 시간을 혹시라도 듣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느낌으로라도 1년에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지 시간 같은 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   
○건설과장 김봉표    올해 들어서는 태풍도 없었고, 물론 연초에는 폭설 때문에   자율방재단이 활동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자율방재단이 246명 편성되어 있고.....,
김삼조위원    인원수를 묻는 것이 아니라 활동한 시간을, 1인당 연간 활동해야 될 시간.   
○건설과장 김봉표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봉사단체 중에서 활동영역이 제일 좁은 것이 자율방재단입니다.
   다른 봉사단체들은 수시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자율방재단은 재난이나 재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큰 일이 있을 때 활동을 하도록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따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화 구입비 1,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활동화 구입이 5만원으로 260명에 대해서 해 놓았습니다.   
   활동화가 5만원짜리인데 실제로 등산점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좋은 물건이 아닌 가격대로 알고 있고, 그리고 활동화가 꼭 필요한 이유는 특히 겨울에 제설작업할 때 염화칼슘 위에서 작업을 주로 하는데 염화칼슘이 등산화라든가 이런 데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등산화가 굽어지고 좁아져서 신발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작업을 오랫동안 하고 나면.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작업을 했었는데 작업을 하고 나서 바로 씻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안 씻고 조금이라도 방치하면 운동화 자체를 못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몇 번씩 작업하면 활동화 정도는 지급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논리로 따지면 이럴 때 인부를 쓰는 것이 낫습니다. 인부를.   
   그런 논리로 따져버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봉사단체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해 줘야 됩니다.
   작년에 옷 사줬죠. 그렇죠?
   이제 신발 사줘야 되지, 한 달 내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하는 것이고 재해가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요.
    또 회원이 바뀌면 신발을 다시 받겠습니까? 옷을 다시 수거하겠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전부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세 번씩 돌아요.   
   그러면 그 구두 뒷굽 닳아버리면 사줍니까? 안 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삼조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물론 해 주면 좋습니다. 식대도 해 주 고, 고생했다고 고기도 사주고, 회식도 시켜주면 다 좋습니다.
   좋지만 본 위원은 우리 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단체들은 형평성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사명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봉사를 하겠다는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지 지금 속된 이야기로 무슨 이야기가 들리느냐면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 어떤 동에서는 돈을 못 써서, 재해재난이 안 일어나니까 모임도 없고 회계처리를 못해서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면 자율방재단이 재해재난 외에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던가, 평상시에도 활동할 수 있는 일을 늘려주던가 해야 되는데 일은 한정되어 있고 지원은 이렇게 다른 모임이나 단체와 비슷하게 나간다면 다른 데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저는 방재단이니까 특수성은 조금 있다고 봅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일반 방범활동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우중에 작업을 해야 되고 또 눈 위나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인건비는 봉사로 보고 그에 따른 재료비, 그러니까 신발이라든가 이런 장비는 저희들이 갖춰주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도 그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해 주면 좋아요. 해 주면 상당히 좋죠.   
   또 한 번 활동하고 나서 수고했다고 식대도 주고 고기도 사주면 더 좋지만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이죠.
   정말 열심히 하는 단체들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신발 사준 단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방재단 활동이 그 중에서 제일 짧다는 것이죠.   
   다른 봉사단체는 매월 며칠씩,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서 활동하는데 비해서 수십 년간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방재단은 여름 한철이나 겨울 한철, 그것도 몇 시간, 그것도 예를 들어서 지역 내에 거주를 안 하는 사람들은 밤늦게 나오지도 못 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염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일반인들도 거기를 다 다녀요. 염화칼슘 뿌려도 다 다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신발 다 버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것은 우리 예산이 좀 나아지고, 형편이 좀 나아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건설과장 김봉표    실제로 염화칼슘 작업을 해 보면 멀쩡한 신발도 휘어지고 좁아져서 못 쓰는 경우가, 저희 건설과 직원들도 사실 신발을 못 쓰게 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정도의 장비는 지급해 주고 부릴 때 더 많이 부리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삼조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수성구 23개 동 중에 잘 되는 동네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됩니다.   
   정말 존경할 정도로 잘 되고, 또 인원이 거의 없거나 명단 숫자만 갖추기 위해서 막 올려놓은 곳도 많아요.
   물론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잘 되는 데는 정말 신발뿐만 아니라 더 잘해 주고 싶죠.
   그런데 사실 명맥만 유지하는 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3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고, 또 작년에 옷을 해 줘도 입고 가버리니까 다시 회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내년에 새로운 회원으로 교체되면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열 명 중에 둘만 옷을 안 입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형평성 논리로 따지자면.
   과장님 논리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 신발도 염화칼슘으로 인해 휘어지고 비틀어지면 해마다 계속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에 사서 최소한 1년 정도는 활동을 할 수 있고.....,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내년에 사면 후년에라도 또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최대한 현재 인원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돈으로 보면 1,300만원인데 사람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김삼조위원    예.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내년 한 해만 하고 끝나면, 일회성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이렇게 한 번 나가고 나면 매년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지원이 줄지는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5만원짜리가 나중에 7만원이 되고, 7만원짜리가 8만원이 되고, 매년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내년 한 해 나가서 3년 뒤에 하고, 그다음에 또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자율방재단이 운동화를 받기 위해서 1년 만에 교체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삼조위원    그렇죠, 압니다.   
   물론 신발 보고 들어오는 회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환경이 바뀐다거나 본인의 의지로 인해서 소수라도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계속 보충을 해 줘야 되고 과장님 답변처럼 염화칼슘에 한 번 젖어서 신발이 틀어지고 좁아지면 1년에 한 번씩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1년 만에.....,
김삼조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저희들이 활동화를 지급하면 처음에 모르는 상태에서는 염화칼슘 작업을 하면 신발 위나 바닥에 묻는데 그것을 일정시간 나뒀을 때는 뒤틀어지지만 바로 물에 씻었을 때는 그래도 내구연한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신발 얼마 안 하는 것 가지고 장시간 이야기하기 그런데 지금 반대의 논리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한 번 하고 나면 앞으로 영원히, 계속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계속 되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 후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삼조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삼조    부위원장 김삼조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양균열   김삼조
   이하일   이병욱   김성년
   최기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조경구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9.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