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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균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양균열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3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4억 5,015만7,000원 보다 1,419만8,000원이 증액된 4억 6,43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관리에 3,288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928만1,000원은 일반수용비 846만6,000원과 건축위원회 및 공동주택 전문가자문단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1,625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456만5,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건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433쪽 하단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434쪽 상단에 일반운영비로서 국·공유지 재산매각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60만원과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심사수당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사업으로 2억 1,02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021만6,000원 중 공동주택 동대표 교육관련 사무관리비로 57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3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14만6,00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원은 우리 구「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비입니다.
   하단에 폐공가 정비사업은 보조금으로 5,20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폐공가의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시비 3,125만원과 구비 2,08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상단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8,813만7,000원은 부서직원의 시간외 근무에 대한 각 직급별 초과근무수당에 해당하는 인건비 편성입니다.
   기본경비 7,743만6,000원의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1,108만8,000원과 급량비 1,008만원이며, 기본업무추진여비 4,752만원과 위반건축물단속 월액여비 496만8,000원이며 끝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건축과 예산은 건축행정 수행에 꼭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437쪽에서 449쪽까지이며, 세출예산안 설명 후 별책으로 된 기금운용계획서안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143억9,952만6,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209억 9,190만8,000원보다 65억 9,238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마을진입도로 건설사업의 축소와 범어천 생태하천, 매호천 고향의 강, 남천 등 3개 하천 정비사업은 2014년도 상반기 구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국·시비로 우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구비예산은 금번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환경개선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마을진입도로 건설,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사업비로 22억 4,151만9,000원,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정비 사업비 15억 5,986만9,000원, 하천·하수도 시설물 관리 및 정비사업비 101억 5,743만9,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3억 4,26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먼저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건설행정 업무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779만8,000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103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인건비는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 노점상 단속과 노상적치물 철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9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1억 1,22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노점상 단속 행정대집행 장비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2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집단화, 조직화 된 노점상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노점상 단속 용역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 1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안등 신설 및 개체 시설비 1억 5,000만원과 보안등 수리 및 이설 시설비 2억 5,0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88만원 등 4억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280만원은 범어지하상가에 설치된 통행 등의 전기요금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441쪽입니다.
   다음은 중장기계획 도로건설입니다.
   토지보상 업무처리의 일반운영비 중 토지 및 지작물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는 2,272만4,000원, 보상협의회 참석운영수당은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설도로 배상금은 1,100만원, 기설도로 보상과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을 위하여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먼저 고산2동 연호동 416번지선 도로건설입니다.
   이 지역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곳이며 폭 6m, 연장 150m, 도로건설 사업비 6억 중 금년도에는 보상 마무리를 위해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촌3동 오성중·고등학교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두봉골 건축허가에 따라 오성중·고등학교 앞 도로교통이 혼잡하게 되어 오성중·고등학교 입구 40m를 폭 6m에서 12m로 확장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5억원 중 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사업비로 관내 보행자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인도개설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0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관리입니다.
   먼저 도로대장 전산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전산장비소모품 구입 일반수용비 360만원과 공공운영비인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비 30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영조물 관리의 일반운영비는 도로시설물에 의한 사고처리 등을 위하여 도로영조물 손해배상공제 책임보험료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의 일반운영비인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1만원과 대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 지하매설물 설치 등의 도로굴착으로 도로를 손괴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복구공사 비용인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 및 시설부대비 10억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도시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사업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점검하여 공공시설물 안전을 확보하는 기타시설물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0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으로서 들안길 시화거리조성 도로정비사업에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수도 관리입니다.
   먼저 하수도시설물 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하천 및 하수도 업무추진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수관거 퇴적토 준설 및 시설물 노후화, 파손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물 준설 및 긴급보수비 4억원,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물 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299만5,000원, 하천부지 내 불법행위 시 원상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300만원 등 사무관리비 1,59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지하도 빗물펌프장 등 3개 분야와 범어천, 욱수천 준공에 따라 유지용수를 위한 하천 펌프장 등 전기시설물에 필요한 전기요금 및 전기안전점검수수료 2억 9,864만4,000원과 지하도 빗물펌프장 및 CCTV 유지관리용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3억 1,3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시설물 및 제방을 수시 점검하여 이를 보수, 보강하는 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억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수도시설물 설치입니다.
   먼저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의「청계천+20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기능 강화와 도심하천을 생명이 살아있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1, 2단계로 나눠 연장 2.3km 구간에 총 사업비 212억원이며, 2014년 1월 1단계 공사 준공, 2단계 구간 보상 및 공사추진을 위하여 2015년 1월 전체 구간 준공예정입니다.
   2014년 국비지원 내시액 26억 6,700만원과 시비 16억원을 확보하였고, 구비 10억 6,280만원은 구 재정을 감안하여 향후 추경 시 반영예정으로 시설비 41억 9,900만원, 감리비 6,4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 등 총 사업비 42억 6,700만원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다음은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의「고향의 강 사업」으로 시행되는 하천정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4억원이며 금년 12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014년 국비지원 내시액 30억원과 시비10억원을 확보하였고, 구비 10억원은 구 재정을 감안하여 향후 추경 시 반영할 예정으로 시설비 37억 5,680만원, 감리비 2억 4,000만원, 시설부대비 320만원 등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의「재해예방사업」으로 시행되는 하천정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며 2014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2014년 국비지원 내시액 4억원과 시비 2억원을 확보하였고, 구비 2억원은 구 재정을 감안하여 향후 추경 시 반영할 예정이며 시설비 6억원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달구벌대로 복개구조물외 2개소 정밀점검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완공 후 3년 이내 정기적으로 정밀 점검을 받아야 함으로 이에 따른 달구벌대로 복개구조물, 중동 복개구조물, 성동 수문 정밀점검용역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23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완공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함으로 이에 따른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2,23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복구지원체제 구축입니다.
   먼저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재난피해 주민의 실질적 보상을 위하여 시비 120만원, 구비 120만원 총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자율방재단 교육훈련 강사수당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교육참석 실비보상, 활동보상 등 3,18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지원에서는 일반 운영비로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제작비 168만원과 풍수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등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1,000만원, 총 1,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폭염 및 한파 대책지원의 일반운영비는 얼음조끼, 방한모 등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의 일반운영비는 자연재해 비상근무자 간식비로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활동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수당 35만원, 방재협회비 100만원, 문자전광판 등 전기요금 72만원, 재난장비 유류비 194만3,000원, 재난안전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6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제설의 일반운영비는 동절기 강설 시 주요도로와 취약지역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장비 임차료 300만원, 제설장비 연료비, 유지관리비로 597만2,000원, 또한 설해대책용 제설함 설치 및 철거 시설비 3,0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다음은 부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는 2013년까지 전략기획실에 편성되어 있던 초과근무수당 1억 6,428만원을 우리 과 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통근버스 운행으로 초과근무수당 추가분 157만6,000원과 수성못 유선장 근무자 인건비 33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인 하천감시단속 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 2,50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449쪽입니다.
   먼저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650만원과 급량비 1,890만원으로 총 사무관리비 3,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여비 9,120만원과 노점상 단속 등 월액여비 1,738만8,000원 등 여비로 1억 85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3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59쪽에서 68쪽까지의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쪽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사전예방·대비 및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다음 64쪽 2014년 기금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43억 771만2,000원으로 이자수입 1억 2,354만1,000원과 매년 적립하는 출연금 전입금 5억 3,672만원과 예치금 회수액 36억 4,745만1,000원입니다.
   이어 65쪽 2014년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은 43억 771만2,000원으로 각종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재해복구용 장비임차료 및 장비수선 유지관리비 4,300만원 등 일반운영비 4,800만원과 재난·재해 관련자재 및 장비, 제설제 구입비 등 재료비 1억 4,000만원, 재해예방 및 재난발생 시 복구시설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비 1억 5,000만원으로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건축과,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419만8,000원 증액된 4억 6,435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사업에 2억 1,021만6,000원, 폐공가 정비사업에 5,208만5,000원 등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름답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사업, 폐공가 정비사업 등 건축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65억 9,238만2,000원 감액된 143억 9,952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보안등 유지관리에 17억 2,288만원, 토지보상 업무처리에 1억   4,572만4,000원, 마을진입도로 건설에 1억   2,090만원, 도로시설물 관리에 15억 3,986만9,000원, 하천시설물 관리에 5억 3,107만9,000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42억 6,700만원,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에 40억원, 남천 정비공사에 6억원, 도로제설비에 3,929만6,000원 등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 마을진입도로 건설, 도로시설물 관리비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를 위한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비, 남천 정비공사비, 자연재난·재해 대비를 위해 자율방재단 운영비, 도로제설비, 시설 설치비 등 건설 및 재난방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심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3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의 대략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얼핏 보니까 건축과 예산의 거의 47~8%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우리 건축과 예산이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건축과장 박재호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의 오래된 단지에 대한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전체로 봤을 때 반은 채 안 되지만 40% 정도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건축과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관리부서이다 보니까 많이 적은데 4억 6,0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 같으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47%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오히려 자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 편입니다. 주택에 비해서.
   지금 수성구 내에 있는 주택 부지면적이 공동주택보다 더 넓어요.   
   상당히 넓고, 지금 정부의 시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거문화 도시재생이라든가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불편한 곳에 관리가 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을 보면, 예를 들어 아파트를 기준으로 들면 자체 내에 관리사무소가 있고 다른 데에 비해서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주거형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건축과 예산이, 조금 더 보태면 거의 과반입니다.
   반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마인드를 조금 넓게 가지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 다녀보면 골목골목에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건축과에서만 관리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어서 주택에 사는 주민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같이 볼 수 있고, 또 일반 개인주택과 공동주택 간 괴리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폐공가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수성구에서 폐공가 정비사업을 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또 사업을 하고 나서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폐공가 정비사업은 시비 60%, 구비 40%로 금년에는 5,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구비가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 보자면 동의를 받은 폐가정비를 다섯 군데에 해서 이 중에 한 군데는 텃밭으로 조성하고 네 군데는 주민들이 쓰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금년도 예산에 맞춰서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과 같은 5,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네다섯 군데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텃밭, 그다음에 쌈지공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삼조위원    올해 텃밭 한 군데와 주차장 네 군데에 사업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혹시 텃밭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 업무와 조금 겹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철거하는 비용이 상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텃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네 군데에 했다고 하셨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 업무와 상충이 되죠? 그렇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철거하는 데까지만 건축과에서 하고 나머지 업무는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지금 철거하는 것과 주차장 설치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철거하고 주차장도 같이 하신단 말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주차장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교통과 예산에 보인 것 같은데, 그것은 본 위원이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아직까지 선정은 안 했고 내년 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을 가지고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삼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5쪽 위반건축물 단속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산이 조금 잡혀 있네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삼조위원    위반건축물 단속은 주로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된 것처럼 주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업무를 하십니까? 어때요?
○건축과장 박재호    실제 유형으로 보자면 제보가 있고, 그다음에 항측·항공촬영이 되어서 내려오는 건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새는 위생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파파라치가 단속을 하는데 중앙정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오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는 저희들이 순찰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제보, 항측, 위생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오는 것은 전부 다 외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고, 올해에 순찰로 단속되었던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순찰로 단속한 건수는 그리 많지는 않은데....., 정확한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삼조위원    위반건축물 단속에 대한 예산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제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제보를 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식의 어떤 푸념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 신축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을 새로 고쳐서 임대사업에 필요하게 개조를 한다든가, 또 주택가 안에 보면 주택을 지을 때 주차장도 같이 지어서 사업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 인접해서 사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줍니다.
   주로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예를 들어 어떤 데는 주차장을 개조해서 공사장으로 써요.
   그러면 주변에 공사재료라든가 이런 것이 길가로 나와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경우도 더러 있고, 실제로 다녀보면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직원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조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알겠습니다.   
   지금 신축건물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에 임대를 놓고 사무실로 쓴다든지 하면 적발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경과된, 기간이 경과된 건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그 주차장 공간을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이웃에 불편을 안 줘야 되는데 또 마찰이 생겨요.
   물건을 내놓고 공사를 하다 보면 주변에도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또 ‘불법건축물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제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공정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균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균열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기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원위원    과장님, 예산 세우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이 1,4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주로 인허가, 단속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조금 감액 편성된 것 같습니다. 감액이라기보다는 조금 증가된 것 같습니다.
   434쪽 하단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삼조위원께서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갈수록 공동주택 관리비용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보니까 지금까지는 놀이터라든지 도로, 경로당 보수 등 주로 시설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이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 2014년도는 이 2억원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세부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2014년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에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2015년 1월 15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그때까지 시설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내년도는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에 지원을 확대해서 전체 금액의 40%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기원위원    40%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조례가 2011년도에 재개정되었는데,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비’라고 해서 그때 개정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무단지보다는 비의무단지, 소규모 주택의 조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도시미관도 해치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점검비를 지원해서, 몇 단지를 시범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벌써 2년 정도 지났는데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비의무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작년에 5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매년 의무단지보다는 비의무단지의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3개소 정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안전점검을 지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의무단지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최기원위원    원래 우리 구는 재정도 열악해서 공동주택 비용이 감액 편성되고, 또 어떻게 보면 주택단지 쪽에서는 주민들 나름대로 열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2억원이 지원된다면 시설면 보다 소프트웨어 이런 데 필요하기도 하고, 대구시에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7개의 단지에 대해서 600만원에서 9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주로 공동육아라든지,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지, 텃밭조성이라든지 주민축제운영 등 주민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쪽에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공동주택에 갈등이 많고, 화합이 안 되고, 쾌적한 주거문화도 잘 안 되고, 물론 관리사무소가 있긴 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쪽에, 소프트웨어 쪽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주민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재호    최기원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도서실에 도서를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유아시설을, 유아원 정도는 지금 법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중단 부분에 보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폭이 조금 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박재호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아파트를 준공하게 되면 사전에 전문가들이, 아파트 사용검사 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가들이 아파트에 방문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합리적인 해소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짚어 보고, 그다음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그 시설물 자체가 준공할 수 있는 건물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역할을 구청에서 시킴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목적에서 구성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준공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사용승인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시설물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준공 사용승인 건수가 작년에는 여섯 차례였는데 올해, 2013년에는 한 건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전년도에 2013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본 위원이 전임 건축과장께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추가로, 어쨌든 지금 공동주택을 준공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사용하기 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성년위원    지금 우리 수성구에 공동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 세대수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대략적으로.   
○건축과장 박재호    전체로 봤을 때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역별로 많은 데는 90% 넘어가는 지역도 있고 그렇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성년위원    어떻습니까?   
   요즘 언론을 보면 최근만은 아닙니다마는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관리상 전문성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쟁이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떤가요?
○건축과장 박재호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갈등에 대해서는 법령이, 주택법이 자꾸 개정되다 보니까 이 입주자 대표들이 수행한 일에 대한 불평, 불만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갈등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그러니까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교육도 1년에 한 차례 시키고 있고, 관련법령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이라고 해서 법령집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동 대표나 관리소장 교육도 계속 하시고, 그렇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외에, 공동주택에서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한 차례 정도의 교육 외에 구청에서는,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 교육 외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부분은 없지만 각 동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나가서 문제점을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담당직원들이 직접 나가셔서 문제에 대해서 조율을 하는 쪽으로 한다.   
   공동주택 관리상에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김성년위원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건축과장 박재호    예. 되어 있지만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불만을 품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만일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그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개최건수가 그런 연유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우리 구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있죠?   
   내용을 보면 비상설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구성을 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위원 현황을 차후 회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최근 몇 년간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동주택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업무의 미숙이라든가 아니면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인해 입주민들 사이에서, 그리고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에 분쟁, 갈등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한쪽이 수긍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하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든 강제권은 없으니까, 그렇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대도시를 살펴보면 특히 수도권이 그렇습니다마는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렸는데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조금 더 확대해서 활성화시키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거든요.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는 공동주택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입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시설물이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확인하는 정도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청을 받고, 그 전문가들이 직접 해당 공동주택에 파견이 되어서 그 문제들을 같이 조율하고 해결책을 찾아나서는, 또 분쟁이 일어나기 전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몇 억 이상의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비의 남용은 없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그래서 분쟁이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식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게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아파트 분쟁에 대한 것은 그 자체를 행정력으로 해결할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민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분, 부분마다 저희들이 다 가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전부 개개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결과적으로는 양자 간의 소송, 갈등, 분쟁이니까 민법에 해당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든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한쪽이 수긍하지 않는다고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서 근거가 있으면 조금은 강제적으로라도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 아파트의 장기적인 갈등과 반목으로 인한 입주민들 사이의 문제들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건축과장 박재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삼조위원    과장님,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기원위원님께서 중복질의를 하신 관계로 본 위원이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4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4억 6,000만원에서 건축행정관리와 행정운영경비가 약 2억원 됩니다.
   이 2억원을 빼고 나면 나머지 사업비가 거의 2억 6,000만원쯤 되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삼조위원    2억 6,000만원 중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폐공가 정비사업의 5,000만원을 빼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공동주택사업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전혀 없어요.   
   회계에 보면 ‘아름답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이 있죠? 여기에 시비가 약 3,100여 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공교롭게도 폐공가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동주택 회계에 잡혀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공동주택에 잡혀서 사업은 폐공가 정비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폐공가 정비는 주택단지 안의 사업이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그것도 조금 설명해 주시고, 그나마 폐공가 정비사업은 시비가 보조되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전액 우리 구비사업입니다. 자체사업.   
   다른 시·도 자치단체에서도 국·시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따진다면 건축과 사업의 거의 90%가 넘는 것이 공동주택사업입니다.
   여기까지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최기원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조금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2억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항목을 나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 버리니까 사실 매년 따지고 묻고 질의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거든요.
   그리고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편의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혹도 받을 수 있고, 여기까지 몇 가지됩니다마는 처음부터 천천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폐공가 정비사업이 지금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목을 다시 넣기가 마땅치 않아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삼조위원    그래도 이것은 분명히 회계처리가 잘못되었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할 것 같으면 전체 다 묶어버리죠. 건축과 업무를 전부 다.
○건축과장 박재호    이것은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해서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 전체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 관리지도사업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 중에 공동주택 사업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개인주택도 우리 구에서는 40%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삼조위원    구청에서 형평성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열악한 주택단지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매년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아파트에 사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자꾸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주택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소외되는 환경에 처해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결속력도 좋고 관리주체도 있다 보니까 자꾸 여기에 예산이 편중되고, 얼핏 보면 반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지원사업의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시비보조가 왜 안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8개 구·군에서도 공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액을 보면 제각기 다 다릅니다.
   달성군의 경우에는 5억원에서 금년도에는 10억원까지도 편성하고 있고 적은 데인 중구 같은 경우는 2,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비가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비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은 27개 단지, 29개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도로라든지 보도블록, 이런 개보수와 관계된 것,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9개소라든지 경로당 보수 3개소, 하수도, 그다음에 전지목 수거에 올해에는 2,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 주택 부분에서 하고 나면 내년도에 편성되는 단지는 실제로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자꾸 종료시점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 부분은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아마 일반 주택단지로 이 사업이 넘어갈 추세가 안 되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도시국장 조경구    김삼조위원님, 제가 잠깐 보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조례에 의해서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기타사업과 기타사업비용으로 다 보조되고 지원된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개보수라든지, 하수도 준설 및 보수라든지, 보안등 관리비용이라든지, 또 기타 주·정차 관련 비용이라든지, 물론 2억원의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공동주택에 많은 비용이 듭니다마는 기타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다른 비용으로도 다 간접적인 지원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국장님 말씀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소유 주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못 들어갑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주택단지는 국·공유지이고, 또 우리 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주체가 다릅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동감을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모든 것이 지원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조례도 가구 수를 딱 정해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하의 가구들, 저층에 있는 몇 가구 안 되는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또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소외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도 100% 동감을 합니다. 다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운영경비를 빼고 나면 건축과 업무의 거의 90%에 가까운, 사업비 자체가.
   그런데 마침 주택의 폐공가 정비사업, 그래도 이것은 유일하게 하는 사업이고 시비가 보조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2,000만원 정도만 들어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2억원에 비해서 주택에는 2,000만원입니다. 10분의 1이거든요.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고, 매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아요.   
   공동주택에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이 부분에 국·시비가 왜 보조되지 않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해답을 빨리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예산을 어떻게 하자!’ 그런 뜻은 아니고 앞으로 매년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야기들만큼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소외되는 주민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기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또 서운한 것입니다.
   왜? 작년에 했던 만큼 안 해 주고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를 널리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말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건축과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김삼조위원님, 최기원위원님, 김성년위원님 세 분의 질의가 공동주택에 한해서 집중되고,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 민간이전 문제라든지 또 요즘 계속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공동주택 동대표의 비리문제, 동대표의 선출문제, 관리비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최종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민간보조 부분도 의무단지보다 비의무단지에, 소규모 쪽으로 해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고, 또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심사숙고하셔서 한 번 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440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기원위원    올해에 비해 내년에는 500여 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집행은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연말이 되면 1,620만원 근처까지 다 집행이.....,
최기원위원    신매광장 노점상 단속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일단 단속을 조금 유예하는 것으로, 내년 3월 12일까지 유예시키는 조건으로.....,
최기원위원    주민들과 합의를 그렇게 봤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게 해서.....,
최기원위원    매년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계속 책정되는데 앞으로 이쪽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김봉표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장 주변에 전국적인 체전 행사들이, 장애인체전도 있었고 소년체전도 있었는데 그런 대형행사를 할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노점상들보다 행사용 노점상들이 오는데 그분들은 기존에 있는 노점상보다는 단속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용역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신매광장 말고 다른 몇 곳이 있었는데 그런 데는 갈등이 다 해소되었습니까?   
   목련시장 그쪽에도 있었고.....,
○건설과장 김봉표    목련시장도 내년 3월 11일까지는 일단 유예시키고 목련시장 입구에 떡볶이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 합의해서 철거를 했고, 다른 부분은 3월 12일부터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매년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갈등과 반목과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도 존경하는 김성년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대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새롭게 한번, 다른 지자체도 물론 여러 가지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은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매년 다른.....,
최기원위원    매년 계속 반복되니까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다른 데 견학도 다녀왔고 목련시장과 신매광장 부근에 그것을 이전하려고 작년에 간담회도 했었는데 현재 자리를 너무 고수하다 보니까, ‘현 위치에서 어떤 조건을 걸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며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그분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신매역 같은 경우도 달구벌대로고 또 관문도로라서, 천마타운 쪽 인도에 보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면서 비가림 시설도 하는 식의 방향으로 두 번의 간담회 때 협의를 했는데도 그쪽은 현재 자리보다는 이동인구가 적어서 장사가 안 되니까 그분들이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안 되고, 목련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는 있는데 옮기는 것 자체를, 옮기면 장사가 안 되니까 결국 못 옮기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시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인과 노점상이 상생하는 데도 많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런 데에서 본받아야 되고, 또 벤치마킹해야 되지 싶은데.....,   
○건설과장 김봉표    목련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안에 빈 점포들이 조금 있습니다.   
   상인연합회에서는 그쪽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목련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생하는 쪽보다는 시장상인들 입장에서는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는 입장이고, 신매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매시장 안에 가면 빈 점포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했었는데 노점상들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심지어 지금 노점상 하는 사람 중에 신매시장 안에서 장사를 하다가 나온 분도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단속업무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다른 데서 벤치마킹도 해 보겠습니다.   
최기원위원    반복적인 단속보다는 새로운 계획이나 우리 구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445쪽입니다.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비 3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구비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기원위원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진단을 5년 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어천 복개구조물이 언제 설치되었죠?
○건설과장 김봉표    범어천은 1997년, 1990년대부터 2003년까지 장기적으로 했습니다.   
최기원위원    1990년대부터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기원위원    상당히 오래되었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그래서 중간에 정밀점검을.....,
최기원위원    중간중간에 점검해서 복개되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2009년에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한 번 했고, 2009년에서 5년 플러스 하니까 내년에 시특법에 의해서.....,
최기원위원    그때는 B등급을 받았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기원위원    B등급은 경미한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일종의 B등급입니다.   
최기원위원    향후 용역계획을 보니까 점검이 2월에서 10월까지 8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구에서는 점검이나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8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니까 업체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구비가 3억 2,000만원이나 들어가니까 진단을 확실히 해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세워놓은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8개월 동안 용역하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어떻게 지도점검을 할 수 있을까.
   업체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아직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아직 안 했습니다.   
   2009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 했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은 일반점검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구조물 내부에 있는 철근상태나 균열까지 다 점검을 하니까 기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또 계절에 따른 변화도 진단하는데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최기원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 지도점검도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우리 수성구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이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정밀점검과 안전진단은 또 다르니까 안전진단하는 구조물.....,
○건설과장 김봉표    주로 점검대상이 많고 범어천 복개구조물은 4,000m가 넘기 때문에.....,
최기원위원    교량, 지하도, 육교 이런 것은 정밀점검대상이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큰 교량은 대구시에서 점검하거나 진단하고 저희들한테 해당되는 것은 범어천.....,
최기원위원    용역을 발주하실 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고맙습니다.   
이병욱위원    444쪽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전기요금에 지하도 2개소가 있는데 이 지하도는 어느 장소에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건설과장 김봉표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하도는 사월 지하보도입니다. 지하보도가 있고.....,   
이병욱위원    경부선이 지나가는 그 지하도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경부선이 지나가는 지하보도가 있고, 그다음에 매호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렇습니까?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이 인터넷은 어느 쪽으로 연결된 것을 이야기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은 인터넷 회선사용료가 없는데 내년 되면 욱수천이 준공됩니다.   
   그리고 범어천 1단계가 준공되면 범어천과 욱수천 두 군데와 범어천 1개소에 CCTV를 설치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현장상황을 바로 관리할 수 있는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면 이 회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8만원이 일반 인터넷 사용료보다 조금 비싼데 특수용도라서 그렇습니까?   
   일반 우리 사무일 인터넷 회선보다는 사용료가 조금 많이 지급되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현재 설계해서 두 군데에 CCTV를 설치하고 범어천에도 하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사용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인터넷 하는 한국통신이나 이런 데 알아보니까 회선사용료가 8만원 정도 나온다고 해서 확인해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삼조위원    과장님, 평소에 수고 많으시고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고맙습니다.   
김삼조위원    평소에 업무추진이 시원시원하시니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0쪽에 보시면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17억원 정도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삼조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약 2억 2,000만원, 15% 정도 인상되었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전년도 1억 2,000만원 증액이, 전기요금.....,
김삼조위원    전기요금하고 합쳐서 2억 2,000만원 정도 되네요.   
   전기요금을 뺀다고 하면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하단에 신설 및 개체 수가 1억 5,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삼조위원    여기에 보면 신설된 곳이 많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내년도 신설하는 것은 180등 정도로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표설명 준비)
김삼조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신설되었습니까?   
   질문 안 했으면 아주 섭섭할 뻔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보안등 예산은 지금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만 금년도 예산과 연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 시 당초예산은 3억원이었는데 4억 6,000만원이 올라가고, 다음 주 되면 심의를 하게 되는데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래 증액사유로는 한 2억 2,000만원 정도 이미 발생되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래서 사용내용별로 보면 2012년 4/4분기에 이미 보수하고 신설한 것을 2012년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   예산으로 1억 7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이 집행내용을 보면 수성지역 치안협의회에서 요구를 했고 연말에 보안등 신설 및 수리, 요즘은 범죄가 발생되면 경찰서에 계속 보안등 신설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작년 4/4분기에 1억 700만원 정도 되고, 2012년, 작년에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고장으로 증가된 것이 5,5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성동로에 보안등 인도설치하는 데 가니까 통행량이 조금 많아서 보안등 38대를 증설했고, 연곡지하차도에 보안등이 없어서 조금 위험해서 터널등을 설치했는데 합해서 2,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물가상승률을 계산해 보니까 7~8% 증가되었는데 그 돈이 2,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신설 요구한 것도 조도를 조금 상향해서 1,200만원 정도, 이 돈을 다 합치면 총 2억 2,000만원 정도 증액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구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금년 추경에는 1억 6,000만원 해 주고, 내년되면 이 6,000만원은 또 내년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4억원 정도로 편성하는데 현재 실정으로 보면 매년 4억원 정도 편성되어야 외상을 넘기는 이런 식의 관행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원 정도 증액 편성을 시켰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보안등 신설등은 180 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그리고 수거 및 이설하는데 2억 5,000만원, 그래서 4억원 정도.
   지금 문제점을 보면 매년 이렇게   5,000만원 내지 1억원 정도를 이월시키다 보니까 그 해 예산이 또 부족하고,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6,000만원 정도는 한 해 정도 조금 아프더라도 증액되어야 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등 숫자입니다. 2011년 등 숫자가 9,200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 9,800등, 그다음에 2013년에 9,928등, 내년도에 가서 증설하면 총 1만 등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이 2011년도 3억원에서 2012년도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보안등 숫자는 이렇게 늘어나서 돈이 이만큼 더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을 안 주니까, 특히 이렇게 매년 보안등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버리니까 돈이 여기서 이만큼 모자라는 것입니다.
   모자란 돈이 2억 2,000만원인데 금년 추경 때 1억 6,000만원 확보되면, 그래도 이 사이에 6,000만원 정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순수 내년도에 할 예산이 4억원 정도 들어가고, 올해 한 것은 또 이만큼 계속 확보해야 이런 관행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준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이제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설하고 나면 한 몇 년 정도는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보안등을 신설하고 몇 년 정도 되면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보수한 것도 하자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 안에 보수한 것은 등이 나가더라도 업체 부담으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고, 신설한 것도 보통 2, 3년 지나고 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김삼조위원    그렇게 빨리 노후가 돼요?   
○건설과장 김봉표      그러니까 노후로 인한 요인도 있고 또.....,
김삼조위원    아니, 보수해야 될 시기가 3년 만에 돌아옵니까? 새로 달고 나면?   
○건설과장 김봉표    새것 달았는데.....,
김삼조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평균적으로 보안등을 신설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빨리 고장 나면 1년 안에 날 수도 있어요.   
   그것은 AS 기간이니까 업체에서 하겠지만 전체 평균적으로 5년 정도의 주기로 발생했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3년 만에.....,
○건설과장 김봉표    예. 3년 정도, 최소 3년 내지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올해를 예로 들어서 보안등 유지관리 비용보다는 신설 비용이 높았죠?   
○건설과장 김봉표    신설 비용이 적습니다.   
김삼조위원    적어요? 유지관리 비용보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삼조위원    아니, 신설비용 자체가, 전년도에 해 오던 것보다는 신설이 많았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신설이 많았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신설이 많다 보니까 올해 지출이 높았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유지보수라든가 관리비, 전기료 이런 것은 거의 큰 변동 없이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산 잡을 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측이 가능합니다.   
김삼조위원    그런데 신설하는 것을 왜 제대로 예측하지 못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올해 주로 고산지역 성동로에 보안등을 신설했는데 작년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를 받아서 그 부분에 보도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행환경개선사업할 때 보안등 예산도 추가로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사업비가 조금 남아서 다른 데 투자도 했습니다.
   보안등은 보안등 예산으로 썼고, 보도사업을 하고 남은 돈은 또 다른 보도정비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성동로 쪽에 1,800만원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 연곡천, 팔현마을 경부선 지하차도 안에 보안등 9대를 설치해서 터널등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데 특별히 한 것은 최근에 경찰서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삼조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각 부서마다 관리해야 될 업무가 상당히 많고 또 넓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한 부서에서 업무가 조금 어긋난다면 과장님께서 업무신경을 이쪽에 쏟아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쪽 업무에 과중하게 신경을 쓰시다 보면 다른 업무에 소홀할 수도 있고, 예측을 잘 하셔서 보안등 문제는 올해에 종지부를 찍고 내년부터는 원활하게 업무페이스를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마을진입도로 건설에 고산 연호동 416번지 도로건설은 올라 왔는데 개미마을 사업은 빠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개미마을 사업은 공원녹지과의 그린벨트지원사업입니다.   
김삼조위원    그렇습니까? 실수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446쪽 제일 하단에 올해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있으면서 업무가 하나 더 늘어났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지 않아도 다양한 분야의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일이 많이 늘어서 애를 많이 쓰시겠네요.   
   하단에 보면 민간인재해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풍수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이 있는데 여기 보면 풍수해를 입었을 때 사유재산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년 동안 동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수요 대비해서 이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재해를 대비해서 이 비용을 예산에 책정했는데 사실 작년에는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예산집행을, 작년과 같습니다. 600만원 편성해 놓고 집행은 안 했습니다.   
   전년도인 2012년도에는 8월 23일 태풍 『삼바』로 인한 피해로 6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전년도를 예로 들면 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재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일단 준비를 해 놓고.....,
김성년위원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는 이러한 풍수해 재난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도 지출이 안 되었고, 하단에 있는 복구참여자에 대한 급식, 상해치료비 등도 지출이 안 되었겠네요. 그러면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전해에는 수해 때문에 재난지원금과 나머지 복구참여에 대한 보상금도 다 지급되었을 것이고, 그렇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600만원이, 물론 풍수해라는 것이 예고 없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지출이 안 되면 제일 좋은 것이죠? 그렇죠? 풍수해를 안 입었다는 이야기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언뜻 드는 생각이 '재난지원금 600만원이 풍수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수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지원금이 될 수 있는 금액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년에 발생된 재난을 보면 2011년도에는 7월에 호우 피해가 있어서, 그때는 주택도 침수되고 반파된 것도 있고 농작물 피해도 있어서 4,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600만원 집행되었고, 올해는 다행히 여름에 집중호우나 태풍이 내습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600만원으로 재해를 대비하고 관리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적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재해 크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성년위원    이것이 전체 구비잖아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성년위원    의아스러운 것이 풍수해 재해를 입었을 때 계상된 것을 보면 지금 풍수해를 입은 당사자들한테 주는 재난지원금이 600만원인데요.   
   풍수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참여한 일반 민간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비로 하단에 민간인 급식비 300만원, 그리고 민간인 상해치료비 100만원, 또 민간인은 아닙니다마는 447쪽에 보면 자연재해 비상근무자 간식비 294만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것은 풍수해를 입었을 때 사실 그 당시에 가장 금전적으로든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풍수해를 입은 당사자들인데 풍수해 당사자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일부분이고, 그 외의 금액이 거의 그 금액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물론 복구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주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 외의 돈이 오히려 많은 아니,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배정을 보면 그런 것이 의아스럽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건설과장 김봉표    그런 점은 있는데 앞에 것은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돈이고, 뒤에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해발생에 대비해서 현장에 출동해서 일한 사람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복구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비가 있어야죠.   
   이것을 없애자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 비해서 풍수해를 입은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금은 비교적 적은 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441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김삼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마을진입도로 건설하고요, 443페이지에 도로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각 동에서 올라오는 주민들의 교통편의 및 생활편의를 위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또 급하게 정비해야 될 부분은 정비해야 되는, 실제 주민들에게 굉장히 밀접한 사업예산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성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마을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본예산에 다섯 건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 건, 만촌3동은 시설비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성년위원    도로정비도 전년도 본예산 에는 다섯 건 정도 되었는데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이번에는 한 건이고, 그렇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성년위원    이것은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우리 건설과에서 요구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건설 분야도 연호동에 453번지선 도로건설이 있고, 범어성당 동편 도로건설 사업도 있고, 또 신매동 한라하우젠트 옆에 소방도로개설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수하는 예산은 각 동에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다 요청을 받았습니다.
   수십 건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다 요청했습니다마는 구의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성년위원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올해 예산액 금액만 봐도 그렇네요.   
   더불어서 하천 및 치수관리 있지 않습니까? 욱수천은 올해 마무리되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내년 4월이 되면, 지금 사매교 가설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지금.....,
김성년위원    지금 남은 것은 범어천하고 매호천, 범어천은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고 매호천은 시작하는 단계인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먼저 범어천 생태하천 관련해서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올해 예산 배정이 42억원 정도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이것은 잔액도 작년도까지 40억원 정도 되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도 10억원 정도 더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마무리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보면 다른 사업에비해서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원래 기존 예산액 지출에 비해서 변경이 많이 되었어요.   
   당초에 기존 예산이 280억원 정도 되는데 70억원 정도 줄었으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성년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봉표    범어천은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이 있는데 1단계 사업은 두산오거리부터 어린이회관까지의 1.6km 구간이고,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1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중앙고등학교 있는 쪽의 700m 구간이고, 당초에는 1단계 구간에 150억원 정도 했는데 그 부분에 하천을, 처음에 150억원 잡은 것은 이 사업을 지산동에서 내려오는, 홍수나 태풍 시에 집중해서 내려오는 물을 다 두산로 쪽으로, 박스 네 개를 설치해서 신천 쪽으로 해서 대규모 물 양을 거기로 처리하고 범어천 쪽으로 유지수만 내려가도록 해서 홍수 시에도 물이 그쪽으로 안 내려오면 범어천을 아주, 지금은 양쪽에 옹벽이 있는데 옹벽을 다 철거하면 자연형으로 할 수 있는데 현재 여건상으로 보면 두산로에 박스 한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량으로 진밭골과 전체 지산동의 물 양을 처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개가 설치되면 범어천에 조금 더, 150억원 정도 투자해서 완벽하게 정비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여건상으로 두산로 쪽에 박스 네 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50억원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범어천 쪽에 하는 물 양을 많이 줄였습니다.
   조명시설도 줄였고, 특히 양쪽에 옹벽을 철거하고 비탈면으로 자연형 하천을 하는 부분도 많이 줄였고, 산책로 부분도 줄였고, 그렇게 줄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1구간에서 그 금액이 거의 다 줄였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1구간에서 줄였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범어천과 매호천에 보면 국·시비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원래 계상해야 되는 구비가 어느 정도 되죠? 한 10억원씩은 되죠?   
○건설과장 김봉표    시비와 매칭비율이.....,
김성년위원    예. 같이 해야 되잖아요. 6대 2대 2 이렇게.....,
○건설과장 김봉표    범어천은 5대 3대 2입니다.   
   시비가 3이고, 구비가 2이고, 매호천은.....,
김성년위원    나머지 사업은 6대 2대 2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6대 2대 2입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은 언제 세우실 거예요? 지금 남천까지 포함하면 이것도 30억원에서 40억원이 된다. 그렇죠? 구비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은 언제 계상하실 계획이세요?   
○건설과장 김봉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국비와 매칭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전년도 매칭사업비 예산이 성립된 것을 보고 그 다음연도 국비를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2014년도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금 범어천은 올해까지 거의 다 끝나고 2015년에 10억원 정도이니까, 전체 사업비가 그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차치하더라도 매호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40억원이잖아요.
   이후 2015년도 전체 예산 계획이 100억원 넘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구비부담을 또.....,
○건설과장 김봉표    그 부분은 현재 계속   비 사업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의 국비지원 사업기간이 조금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부, 국토부 쪽과 지금 협의를 해 보면 당초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업기간을 2019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 정도까지, 2015년 예산에 그 정도까지 부담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김성년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마을진입도로 건설, 그리고 도로정비 이것은 다 구비로 하니까 그렇죠?   
   예산사정이 원활치 않아서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90% 이상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성년위원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사업해야 될 데가 여전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본예산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나 충분히 예상 가능한 구비부담이나 이런 것은 다 포함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범어천 사업, 그리고 매호천 사업, 남천 사업에 국비, 시비만 배정되어 있지 구비부담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이후 추경에서 반영시켜야 된다는 것인데, 물론 구청 예산사정상 넣을 수 없는   조건이라는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올해로만 끝날 것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 사정이. 그렇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이러한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인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2013년도 2회 추경 때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런 지적들이 나왔었는데요.
   예를 들면 복지국에도 기본적으로 법정경비의 구비부담률이 10% 내지 12%가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않고 이후 추경에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문제화된 적이 있는데 내년 예산도 그럴 것으로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그것이 50억원 정도 돼요.
   또 건설과에 보면 일단 범어천, 매호천, 남천만 해도 내년 추경에 40억원 정도 더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마을진입도로, 도로정비를 안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 도로정비 2,000만원 가지고 2014년 1년 버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하죠?   
○도시국장 조경구    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범어천에 10억 7,000만원 정도, 매호천에 10억원 정도 내년에 꼭 반영이 되어야, 매칭비율대로 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고, 매호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준공기한을 연장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는 불가피하게 시와 협의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도로건설 사업비용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어차피 위축되었던 주변 건설경기가 점차 활기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방세수가 증대되고 조금 더 원활한 건설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관망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일 앞에 있는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2013년 본예산 심사할 때 전임 도시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바로 자리가 바뀌긴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답을 주시지 않으셔서 현재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재난관련 업무가 더 늘었습니다. 계가 하나 더 늘었죠?
○도시국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직원도 더 늘었겠네요. 그렇죠?   
○도시국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전에도 도시국에서는 건설과가 예산도 제일 많고, 담당 계도 제일 많고, 직원도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조경구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굉장히 많이 처리하셔야 되는 중책에 계셔서 참 노고가 많으시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던 것은「도로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이 노점상 단속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5개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3개 구만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4개 구·군에서는 이것이 도시관리의 측면이 더 높다는 이유로 도시관리과, 도시디자인과 등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재난업무까지 포함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화되는 부분이 첫 번째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건설과는 건설과장님을 포함해서 건설부분, 도로, 그리고 하수, 하천 등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영역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점상 단속 부분은 그런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관리적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업무를 도시디자인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건설과 고유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효율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조경구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노점상 업무는 제가 전임 건설과장 할 때부터 직원들이 상당한 어려움과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도 느꼈습니다마는 현재 구청장님이 오셔서 조직을 개편함에 있어서 그 당시 계획은 도시디자인과로 이 노점상 업무를 이관해서 과별로 인원비중과 업무를 골고루 나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내부적인 변수 때문에 현재는 건설과에 있습니다.
   건설과에 있는 상황은 물론 지금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도로법」에 근거한 단속근거법령 때문에 그렇다고 한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처해 있는 여건으로 보면 기존에 해 오던 건설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과 중에서는 인원이 제일 많고 다양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과도 건설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기 가장 심각한 곳이 신매광장과 동아수성점, 현재는 역사 때문에 약간 그것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역사가 준공되고 나면 조금 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고, 또 목련시장 쪽에도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 3개 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지역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정비하고 상황을 점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마는 구 여건과 인력비중을 감안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하일위원    예. 이하일위원입니다.   
   447쪽 제일 하단에 보면 설해대책용 제설함 설치 및 철거가 금년보다 거의 100%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도로를 많이 설치해서 그런지, 아니면 제설함이 노후되어 교체를 해야 해서 그런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기존에 제설함이 432군데 있는데 새로 추가되어서 57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또 작년에 비해서 물가가 상승되어서 물가상승률도 같이 적용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1,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하일위원    보통 제설함을 몇 년 만에 교체합니까? 교체하는 시기가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이하일위원    그러면.....,   
○도시국장 조경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설함 규격은 현재 제설함과 같이 소형이 아니고, 옛날에는 대형 쓰레기 수거함으로 제설함을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려니 그 밑에 나무로 발판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현재 쓰기에 맞지 않고 지역주민들도 그것을 쓰려고 하면 몸이 허리 정도까지 들어가야 낼 수 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민들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규격함을 작게 바꾸고 개수도 상당히 늘려서 설치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신규로 설치하는 것과 제설함 교체하는 것을 50대 50으로 보면 됩니까? 예산을?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교체는 다 되어 있고요, 올해 추가로 된 것이 전체 570 군데에 138개 정도 증설되었고, 제설함 설치비용은 작년보다 물가도 상승되었지만 제설함 설치를 다른 구청도 같이 하는데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 다른 구청에서 한 것에 비해서 단가가 조금 낮아서 제설함 설치하는 업체를 다른 구청과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숫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숫자가 늘어난 것은 전부 신설하는, 1,400만원이 전부 신설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제설함을 사는 비용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순수한 설치비용입니다.   
이하일위원    설치비용? 그러면 사는 비용은?   
○건설과장 김봉표    사는 비용은 따로.....,
이하일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또 올라와야 됩니까? 겨울이 지났는데.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여기는 설치 및 철거이고, 사는 비용은 별도로 다른 부분으로 계상합니다.   
이하일위원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아니,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건설과에서 계상을 합니다.   
이하일위원    예산 항목이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김봉표    재난관리기금으로, 그것은 별도로.....,   
이하일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건설과장 김봉표    예.   
이하일위원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5쪽 제일 하단에 보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가 작년에도 올라왔고 올해도 올라왔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이하일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했습니까? 예산을?   
○건설과장 김봉표    작년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가속도는 각 구청 공히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이하일위원    이 예산은 작년에 올라 왔었잖아요? 작년에 올라왔을 걸.
○건설과장 김봉표    작년에 편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하일위원    국장님, 우리가 작년에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도시국장 조경구      작년에는.....,   
○건설과장 김봉표    작년에는 안 되었습니다.   
○도시국장 조경구      안 되었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시국장 조경구    작년에는 재해예방 복구시설비만 편성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한다고 작년에 설명을 한 번 들었지 싶어요.   
○건설과장 김봉표    그때는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생활안전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기억은 없는데 예산편성은 올해, 이것이 감사에 지적되어서.....,
이하일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는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대구에는 다른 지자체에도 설치된 곳이 없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대구시 지자체 전체가?   
○건설과장 김봉표    예. 재난구조 및 재난 복구비용부담에 관한 것에 의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각 구청 공히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하일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를 예산에 편성해도 기금운용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기금운용규정에 지진가속도 설치하는 기금의 용도에 보면 제6조 여섯 번째 항목에 ‘지진가속도 계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편성해도 됩니다.
이하일위원    우리 수성구 재정이 열악한데 다른 데 설치하는 것 봐가면서 하면 안 되겠어요? 굳이 제일 먼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이것이 법적인 사항이고, 일단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이하일위원    지적되었으면 타 지자체도 다 지적되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다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다른 지자체도 다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이하일위원    예. 어떻게 되었든 상부에 지적까지 되었는데 구입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사항 더 있으시면 마지막 날 보충 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또 최기원위원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단속 문제도 지금 지산동도 마찬가지, 시지도 마찬가지로 몇 군데가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건설과장님은 단속보다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는지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 또 재래식 시장에 노점이 없으면 시장활성화 문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원래 노점과 인파가 밀리고 섞이고 하는 그런 데서 어떤 재래시장의 미가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목련시장 같은 경우에 노점이 하나도 없고 또 상가들 앞에 가판대가 없다면 시장이 지금 보다 활성화가 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책방법을 한 번 더 강구해 주시고, 또 이병욱위원께서 말씀하신 욱수천이나 매호천 관리용 CCTV 문제들도 소란 없이 진행되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김삼조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유지관리는 작년부터 예산문제 때문에 계속 넘어오고 넘어오던 악순환들이 올해로써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보안등 신설문제도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시고 예산이 또 잘못되면, 그 예산 한 번 잘못하는 바람에 직원들 견책 묻고 하셨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위원장 양균열    그런 문제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운영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김성년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인 재해지원금이라든지 마을진입로 건설 관련이라든지 또 하천 및 치수 관련 모든 것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내년 예산을 집행하는데 최선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양균열   김삼조
   이하일   이병욱   김성년   
   최기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조경구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