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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균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교통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를 맞아 구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매진하고 계신 양균열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417쪽에서 422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예산서안 699쪽에서 70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설명 후에 별책으로 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의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서안 4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 6,572만7,000원이 감액된 4억 3,683만8,000원으로 해피타운 프로젝트 사업 등 주거환경개선 신규사업비의 투자 감소에 따라 금년 당초예산액 대비 82.54%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19쪽 상단 부분입니다.
   먼저 도시환경개선 부문 도시행정관리 항목에 업무추진비 1,116만원은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0만원과 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운영 부문에서 도시계획운영 항목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080만원은 도시계획 민원발급용 복사용지와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및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료이며 운영수당 294만원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참석수당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9만원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민원업무담당자 업무배상 공제회비이며, 또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용역비 1,800만원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하단에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부문에 옥외광고물관리 항목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69만1,000원은 옥외광고물 조사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이어 420쪽 상단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884만6,000원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251만원과 광고물신고관련 통지서 및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633만6,000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항목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424만7,000원은 불법광고물 철거 등 단속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 1,106만원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경고 및 안내문 제작과 정비용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612만원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허가신고 간판인증표시 스티커제작비 200만원, 그리고 주말 및 야간 불법광고물 단속 급량비 29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쪽 하단에 이어 421쪽 상단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 3,981만2,000원은 광고물정비 보조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봉급 등 보상금 381만2,000원과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전단지 배포 등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 3,600만원이고, 또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원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철거비용 예비비입니다.
   중간 부분에 해피타운 프로젝트 추진 부문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지원항목에서 일반운영비 1,152만원은 해피타운 지역 내 커뮤니티센터 4개소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항목에 민간위탁금 6,000만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근거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적 관리 및 추진을 위하여 민간전문 위탁기관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경비로서 금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인력운영비 부문에 추가근무수당 8,599만9,000원은 도시디자인과 전 직원의 주말 및 야간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253만5,000원은 도시국장 부속실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기본경비 항목은 도시디자인과의 기본 행정운영경비로서 관서운영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여비, 그리고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이며 이는 부서운영에 따른 필수 기본경비로서 2014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99쪽부터 707쪽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99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0억 9,000만원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10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3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5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6,995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세입재원을 10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707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액 또한 10억 8,000만원으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로 시설비 6억원과 시설부대비 378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1,646만3,000원, 예치금으로 1억 5,975만7,000원, 그리고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기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 반환소송에 대비해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49쪽에서 57쪽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1쪽 운용총직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정비, 도시경관 개선, 간판시범거리 등의 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54쪽 내년도 기금수입 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3만원, 기금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1,400만원, 예치금회수 1,986만7,000원으로 총 3,41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5쪽에 기금지출계획은 기금수익금 3,419만7,000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423쪽에서 429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서안 709쪽에서 724쪽까지입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 4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 7,381만4,000원이 감액된 10억 5,392만8,000원으로 국·시비 50.1%, 구비 49.9%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고 있는 교통사고 잦은곳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시비보조 감소로 금년 2013년 당초예산액 대비 56.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5쪽 상단 교통행정관리 부문입니다.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교통행정 홍보물 및 과태료 고지서 각종 서식 인쇄비와 우편봉투 등 일반수용비 1,7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운영수당은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과 과태료 고지서, 의무보험위반사건 출석요구서, 전시차량동원임무고지서 등을 등기 및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해 6,78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26쪽 중단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특사경송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교통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교통행정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봉급 및 실비보상금과 보행지킴이 단체 활동비 및 하절기 활동을 위한 단복구입비로 61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교통유발부담금조사 부문입니다.
   하단 부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매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에 따른 시설물조사 인부와 조사준비 및 인력대상 인부 보수로 2,69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쪽 상단 일반운영비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 126만원과 우편요금 48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부문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비는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탄력봉, 도로반사경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2억 3,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6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하단에서 428쪽 상단까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부문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9,000만원과 시설부대비 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부문입니다.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7,000만원과 시설부대비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중단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부문입니다.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CCTV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와 표준시설 부담금으로 2,8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CCTV 구매설치를 위하여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비는 정부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의 2014년도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비에 보조내시된 재원입니다.
   428쪽 하단에서 429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인건비로 직원 25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9,465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7,042만8,000원은 교통과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며 이는 부서운영에 따른 법정필수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09쪽부터 724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36억 6,000만원 감액된 7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3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세입 부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수입 1억 6,004만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7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16억 2,240만원, 지난연도수입 5억 8,855만5,000원, 시비보조금으로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비 750만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비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46억원 등 총 세입을 7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7쪽 상단 주·정차 지도단속 부문입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인건비는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요원 보수로 상습 불법주차 지역이나 민원발생이 많은 곳에 단속보조요원을 배치하여 계도 및 불법주차 예방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억 4,27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일반운영비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관련 행정장비소모품, 안내판, 현수막 등 일반수용비 5,798만9,000원, 각종 행사지원 견인차 임차료 720만원, 다음 718쪽 상단 피견인차량 파손 보상비 200만원, 단속원 피복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단속용 스마트폰 사용료, 단속반사무실 난방유류대, 무전기 및 PDA시스템 유지보수비, 단속차량유지비 등으로 4,41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50만원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전산화 예산이며, 중단 포상금은 주·정차 단속건수 적정목표제 인센티브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징수 부문입니다.
   교통과태료 체납징수 보조요원 보수로 4,35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과태료 독촉장, 사전통지서, 경고장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2,256만9,000원, 다음 719쪽 상단 공공운영비로 우편발송비 및 우편요금으로 3억 2,42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포상금은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고지서 등 인쇄를 위한 프린터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9쪽 하단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운영 부문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1,605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720쪽 상단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이동식 및 고정식 CCTV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및 회선사용료 4,992만원과 CCTV 유지보수비로 6,268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 민간경상보조금은 학교주변 교통질서를 계도하는 해병전우회와 모범운전자에게 지급되는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비로 시비 750만원, 구비 750만원 총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시설물관리 부문입니다.
   노후차선도색 등 차선정비 시설비 2억 5,000만원, 공한지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2,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 하단에서 721쪽 상단 주차공간 확충 부문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시비보조 50% 사업으로 단독주택에 내집 주차장 조성 시 신청에 의해 지원하는 경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721쪽 상단 공영주차장관리 부문 일반운영비는 욱수골 및 KBS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820만원과 시설유지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은 욱수골 공영주차장 청소대행위탁금으로 840만원 계상하였으며, 욱수골주차장 유지보수시설비로 2,500만원과 시설부대비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 하단 부설 주차장 개방 부문입니다.
   부설 주차장을 일반주민에게 개방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시설지원비 6,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으며,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부문입니다.
   민영주차장 설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민간융자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2쪽 상단 고산1동 주민센터 앞 신매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80만원, 만촌동 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조성공사비로 10억원과 시설부대비 144만원, 연호역 부근 구 고산국도에 환승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 5,72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부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으로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2쪽 하단에서 723쪽 인력운영비는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 12명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 직급보조비 등 6억 5,457만5,000원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3쪽 하단에서 724쪽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관련 단속반 공무원에 대한 관서운영수용비, 기본업무추진 및 비상근무 급량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등 5,158만8,000원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88억 3,000만원 증액된 3,881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9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89억 2,200만원으로 2%를 점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이 18.2%, 세외수입이 8.5%, 지방교부세가 1.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4%, 보조금이 60.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의 구성비율을 보면   자체재원에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이 26.7%인 1,036억 3,231만3,000원으로 구성된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70.6%인 2,737억 648만2,000원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구 세입재원이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운용 방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폭이 크지 않을 전망으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대체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하며,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지속추진, 안전관리 기능강화 등으로 주민생활을 안정화하며 미래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자체 세입확충 노력 등 성장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으로 전체 예산의 8.1%를 차지하는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보다 86억 7,407만9,000원 감액된 231억 4,023만원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36억 7,000만원 감액된 81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3,419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43억 771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20억 6,572만7,000원 감액된 4억 3,683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1,000만원 감액된 10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쪽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운영에 3,183만원, 옥외광고물관리에 3,253만7,000원, 불법광고물 예방정비에 1억 1,811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로 6,000만원, 특별회계에 기반시설조성 및 유지관리비로 6억 378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도시기반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불법광고물 예방정비와 해피타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가 계상되었으며, 또한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방공포병학교의 진입도로 건설비로 특별회계에 신규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쪽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3억 7,381만4,000원 감액된 10억 5,392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2억 3,165만6,000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9,081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운영에 5억 5,865만5,000원, 주·정차 시설물관리에 2억 7,194만4,000원, 신매동·만촌동·연호역 주차공간 확충에 14억 432만원 등이 계상되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행정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 등에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지난 연도와 다르게 편성된 사항은 각 부서 행정운영경비 내 초과근무수당 인건비 예산이 전년도까지는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편성하던 것을 부서정원에 비례하여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었으며,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예산은 부서별 정원에 따라 최고한도로 편성하던 것을 부서별로 차등비율을 두어 편성이 되었고, 또한 업무추진비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률적으로 10% 절감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421쪽 상단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는 2,000만원 계상되었고, 2014년도는 2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전단지를 가져오면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은 거의 다 되었는가요?
   올해 2,000만원, 그렇죠? 혹시 그 실태는 알고 계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아마 전단지와 그 밑에 있는 벽보가 함께 수거보상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000만원 정도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추경을 하고 그 뒤에 일차적으로 동에 어느 정도 배분을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이 모자란 데는 다시 회수를 해서 재배정하는 형태로 보통 4,000만원에 대한 잔액 400만원 정도만 남는 수준으로 해서 거의 다 배부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이렇게 보니까 그 전에는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전단지를 많이 주워서 동 주민센터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이 안 보여서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는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혹시 동 주민센터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지금은 약간 제한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괄적으로 1인당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다른 여러 명이서 전단을 해도 배분이 안 되고, 현재 60세 이상 되는 노인들에 한해서 동에 가면 월 1회 정도라든지 이런 제한을 두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집행실적은 매년 거의 절감액을 남길 정도이고, 거의 다 집행된 상태입니다.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1쪽 중단에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 운영비로 커뮤니티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설명도 해 주셨지만 우려가 되어서, 앞으로 커뮤니티센터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산만 지원되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이냐 그것이 제일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만촌1동, 만촌2동, 상동, 범어동에 될 것인데 주민들의 도시재생기반 사업을 위한, 도시발전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센터가 되었으며 좋겠는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한마디로 놀이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역의 몇 사람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기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리라 충분하게 생각됩니다.
   또 공공재원이 지원되는 입장에서 지도감독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계속 수반될 입장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최기원위원님, 이번 조례가 제정되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난 뒤의 어떤 후속조치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해피타운 지역에는 기존 커뮤니티센터 네 군데가 역량강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과 함께 하는 어떤 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러니까 1년 내에는 각 해피타운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모이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지도할 능력이 있는 어떤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마련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할 때마다, 각 커뮤니티센터마다 역량강화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센터를 만들면 역량강화사업이 끝난 위주로 총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센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마침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한 법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괄관리가 주목적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커뮤니티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누락되는 데서는 총괄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수성명품단지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개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간차원에서 끌고 나가기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센터가 지어지면, 대구 시에서는 지금 중구와 남구가 ‘도시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는 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들어온 센터운영이기 때문에 더욱더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공통주택 같으면 건설에만 지충했지만 앞으로는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쪽에 많이 치우칠 것이고 도시재생 기반사업 자체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발전을 위해서 진행되는 큰 사업이라 앞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특별하게 어떤 여러 가지 향후 목표라든지 이런 것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관 전문가협의체라든지 지원단이라든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계속 이 커뮤니티센터에 예산이 투입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저희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법」이 12월 4일부터 발효되면 그에 대한 시행령에 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앞으로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삼조위원    과장님, 예산준비하시고 또 심의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올해는 유독 사업의 어떤 형평성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421쪽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철거가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3개소의 위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 3개소가 바로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대비를 해서 3개소 정도의 비를 마련한 것입니다.
   실제 올해도 3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도 혹시나 게시대의 이전이라든지 새로운 게시대를 철거할 요인이 생길 경우를 위해서 적정한 돈만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삼조위원    예를 들어서 전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 놓는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지금 예비적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김삼조위원    작년에도 사용을 못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올해는 사용 못 했고 작년에는 조금 사용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사용 못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삼조위원    사용을 못 했으니까 내년에는 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매년 이 정도는 잡아서 합니다.   
김삼조위원    부서에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옮겨야 된다는 것은 없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우리가 수시로 요청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만촌네거리에 이전할 수 없느냐는 민원도 받았는데 현재는 그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또 다른 광고판이 생김으로 해서 이전해야 될 민원이 들어오면 검토하고, 된다면 그 비용으로 이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쓸 것입니다.
김삼조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있고 또 초과근무수당 추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올해까지만 해도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모두 관리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초과근무수당은 각 직급별로 편성을 했고, 그 아래에 초과근무수당 추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부서가 광고물관리과입니다.
   광고물철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보통 주중에는 야간단속, 그리고 토·일요일에는 주간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과 주간단속이 계속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광고물을 철거한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위에 것과 같이 예산계에 요구하고 지출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한 달에 며칠 정도 야간근무를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보통 평일에는 야간단속을 수요일마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토·일요일 연속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야간근무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토·일요일은 주간, 야간입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아래, 위 합치면 한 달에 54시간 정도 된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삼조위원    그럼 20여 일로 잡으면   평균 하루에 두 시간이 조금 넘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기본 초과근무수당을 편성한 데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20시간 정도 더 여유를 준 것입니다.   
김삼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불법광고물이 매년 똑같거든요.   
   숨바꼭질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야간에 나가보면 광고물들이 인도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과연 그것이 단속되었다면 356일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는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골목 안, 왕복 4차선 이런 도로도 아닌 대도로에서 연중 365일 불법광고물이 대부분 다 배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무도 열심히 하시는데 업무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마 이런 단속을 병행 안 하면 실제적으로 시내에 엄청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걸려 있으면 보기도 그렇고 야간 같은 경우는 에어풍선간판을 단속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유가 가서 단속하고 거둬들여서 실제 건물로 가지고 오더라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든지 하는데, 특히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아파트 분양 현수막 같은 것입니다.
   아마 타 구나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과태료를 제일 많이 부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양사에서는 벌금을 한 번 물었을 때 최고 500만원인 것을 알고 예산을 준비해 놓고 붙인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숨바꼭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떼어 가면 그 뒤에는 서로 서로 눈치싸움입니다.
   그 뒤에 돌아와서 붙이고 가고, 또 두 번 돌고 이런 형태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허락 안 하고 붙이는 데에는 말릴 재주가 없다고 우리도 계속 떼고 과태료를 매길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도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들어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도시미관을 해치는 역할도 하지만 사실은 실생활을 하는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직접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도점령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야간에는 고무풍선, 그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불기둥이라고 하기도 하던데 그것을 야간에 설치하고 어떤 가게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안에 들이지도 않고 인도에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어요.   
   보기에 싫은 것도 싫은 거지만 다칠 수도 있고, 가뜩이나 좁은 인도를 24시간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기둥을 내놓는 업소는 365일 내놓고, 안 하는 업소는 거의 안 합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수성구에도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업소 입장에서는 경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우후죽순으로 생겨납니다.
   어떨 때는 전기선도 밖으로 빠져 나와서 비 오는 여름철에는 위험해 보일 수도 있고, 노선이 인도에 깔려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위로 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이 현수막과는 조금 다르게 보여지거든요.
   현수막은 자신들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금방 철거되지만 이런 것은 사실 장기적으로 1년이 아니라 2년, 3년씩 갑니다.
   이런 것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조금만 단속을 한다면 줄어들 것이고, 또 우리 직원들분이 야간에 이렇게 고생스럽게, 힘들게 근무를 안 해도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업소에 가서 이야기하기도 그렇지만 주변 이웃에 실질적인 피해도 주고 통행하는데도 불편을 많이 주는데 실제로 단속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2년, 3년 동안 단속이 없데요.
   근무시간은 이렇게 계속 확대되는데 비해서 업무효율성은 떨어지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초과근무수당이 궁금하기도 해서 물어봤습니다.
   묻는 김에 업무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곁들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가 야간단속 할 때는, 특히 도로변일 때는 경찰과 합동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여기는 이번에 단속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세워서 나가다 보니까 아마 세세하게, 야간에 전 지역을 단속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주요 도로변에 광고물로 인해서 피해보는 지역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업소를 무조건 단속하라.’ 이런 인식을 드릴 것 같아서 조금 그러한데 사실 어차피 예산이 세워졌다면 업무의 효율도 거기에 맞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균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은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20억원이나 감액되었는데 항목 중에 어디에서 가장 많이 감액되었는지, 그다음에 20억원이나 감액되어도 내년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2.54%, 거의 20억원 이상 감액되었는데 이 20억원의 주원인은 그것입니다.   
   일단 사업비인데 명품단지 조성, 그러니까 해피타운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시설비가 전에는 국비사업으로 20억원 내려와서 작년하고 올해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없다 보니까 20억원이 그만큼 누락되었고, 아마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 시에라도 국비가 결정되고 사업이 결정되면 바로 투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와도 해피타운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올스톱 해야 되겠는데요? 해피타운을.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금년도에 시작하는 범어2동과 상동은 사업비가 이월되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하일위원    주로 국비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감액이, 해피타운 프로젝트에 대한 것만 감액되었다는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해피타운 프로젝트에 20억원이 편성되는데 그 20억원의 재원은 국비 10억원,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 이런 형태의 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사업에 신규로는 없기 때문에 지금 당초예산에서는 그만큼 투자비가 감소된 입장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다음에 707쪽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건설에 6억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건설은 지난 2회 추경 때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방공포병학교 진입로입니다. 그 양쪽에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되면서 2006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편성되었습니다. 폭이 12m, 그리고 길이가 410m입니다.
   그 사업 투자를 위해서 추경 때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시설비와 일반부대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하일위원    물론 항목은 다릅니다마는 재정이 20억원이나 삭감되었고, 지금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건설이 꼭 필요합니까? 내년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지난번에 우리가 실시설계비를 올릴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집행하는 첫 번째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도로의 필요성, 가장 큰 것은 방공포병학교 내에 들어가는 보상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닦기 위해서는 그 안에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방공포병학교 앞에 있는 진입도로는 거의 5필지를 제외한 15필지 이상은 방공포병학교 내에서 새로 사 가지고 들어오는 땅입니다.
   그것을 일단 우리가 무상으로 받는 조건으로, 도로건설이다 보니까 그만큼 보상비도 많이 아껴지고, 그다음에 평소 같으면 그것이 20억원 이상 되는 도로건설이지만 현재 올린 것은 6억원 정도로 완공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 길은 현재 국방부 소속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들어가는 입구는 대부분이 국방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연개설하다시피 한 것은 7m에서 9m 정도의 폭입니다.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직 측구도 없고 하수도 시설이나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하일위원    주변에 있는 민간주택은 몇 세대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것은 20세대 이상인데 현재 입구에는 석가사까지 해서 세대수로 봐서는 6세대, 7세대지만 안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군인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인성병원, 또 교회가 들어서 있어서 앞으로 더 커질 전망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16세대예요? 현재   
민간인이?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 정도 됩니다.   
   일반인들이 16세대인데 실제로 군인아파트와 합치면 세대수는 더 많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거기는 땅도 국방부 땅이고 사용목적도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국방부에서 하도록 조금 미루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구 예산 6억원을 덕 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현재 있는 것은 국방부에서 개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전도로의 명목 하에 묶어놓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되면서 들어가는 출입로로, 도시계획시설로 우리가 그 길을 그대로 정해서 폭 12m로 만드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해 줄 것으로 요구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방공포병학교에서 국방부 측으로부터 도로를 많이, 국방부 측에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인 16세대, 이 사람들은 그것만 해도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니,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방공포병학교에 들어가는 입구지만 어디까지나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로 보이기 때문에 주민요구는 많습니다.   
이하일위원    16세대 밖에 안 되는데, 다 해 봐야 16세대인데 많은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 안쪽으로 들어가야 배내마을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하일위원    배내마을?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 안쪽으로, 왼쪽으로 담을 거쳐 가면.....,
이하일위원    배내마을 주 출입로가 거기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연호네거리에서 다시 들어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두 개 더블이 되는 것이죠.
이하일위원    그러면 거기로 다니면 될 것이고, 현재까지 배내마을에서 “도로를 해 달라. 우리가 여기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여기 도로를 확실하게 해 달라.”는 요구는 안 들어 왔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쪽 길도 일부 개통을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방공포병학교.....,
이하일위원    연호네거리 그 밑에 들어가는 것은 다 되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내에 방공포병학교라는 것은 군대지만 전국적인 학교입니다.
   학교로 들어가는 출입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가장 열악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또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출입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게 급하다 말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올해에도 군부대와 땅 문제로 서로 계속 접촉한 다음에 현재 허가가 된 상태에, 허락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개설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이하일위원    현재 교통도 안 복잡하고 충분해 보이는데, 우리도 방공포병학교 현장에 견학할 일이 있어서 거기로 가 봤는데 버스진출입이라든지 아무 문제가 없던데 굳이 이 거금을 들여서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닙니다.   
   거기에는 인도도 없고 여러 가지 측구도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잦고, 또 방공포병학교로 봐서도 전국적인 군사학교인데 실제로 여러 가지 면회라든지.....,
이하일위원    전국적인 방공포병학교인데, 그 군부대 땅도 국방부 땅이고 시설도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닙니다.   
   국방부에서 해 버리면 전용도로가 되어 버립니다.
   자기네 자체 전용도로가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출입로를 군사도로로 완전히 묶어버리면 우리 일반인이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안 하면서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거기 16세대뿐이고, 그 16세대가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국방부 산하의 아파트 때문에 길을 해야 되고, 땅도 국방부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굳이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청에서 해 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도로 자체가 그린벨트 지역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작전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서로 협의가 되어서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보상을 안 하는 조건으로 개설하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기회가 아니면 다시 그 도로를 개설하려면 주민과의 어떤.....,
이하일위원    이 기회가 아니라도 그 도로를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던데, 방공포병학교가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1970년에 생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하일위원    그래요, 43년 사용하고 있는데 43년 동안 사고가 몇 건이나 났습니까?   
   조금 전에 교통사고 난다고 하던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사고라고 하는 것은 한 건이 나도 군부대 앞이고, 또 도로가 미개설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대구 시내 전체를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안 된 가장 가까운 데는 그 지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최기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균열    예. 최기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원위원    과장님, 예산수립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연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28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특하고 시비인데 전년도에는 개선할 때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0억원 정도였고, 올해 2014년도는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수성구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거의 완료 되었습니까? 많이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일부 남았고 두서너 군데만 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연달아서 오래된 것을 보수해야 됩니다.   
최기원위원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스쿨존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더 이상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앞으로는 신설되거나 그다음에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는 곳, 아니면 보수 위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최기원위원    기존에 해 놓은 시설에다가 이번에 새롭게 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일부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그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각종 시설들 중에 마모된 곳이나 보수가 필요한 곳에, 또 개선되어야 될 곳에 했습니다.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뒤에 718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차단속원 적정목표제 인센티브제공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에서 주차단속 건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주차단속은 예를 들어 ‘한 달에 몇 건 하라’는 지정목표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지정목표는 없는데 각 구가 다 이렇게 인센티브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7만8,000건인데 월 평균 적정목표치를 약 4,000건으로 잡아서 그 이상 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기원위원    2013년도 올해는 적정목표치를 달성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일부는 달성했고 못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올해 총 건수는 4,200건으로 조금 낮게 잡았는데, 왜냐하면 지방경찰청에서 도로에 탄력적 주차허용공간을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거기가 빠지다 보니까 조금 적은데 올해는 평균 3,500건으로 잡았습니다.   
최기원위원    단속원 인센티브 지급은 덜 했다. 그렇죠? 올해도 1,400만원으로 똑같잖아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올해 지급을 그렇게 할.....,
최기원위원    12월 말 되어서 다 정산해서 지급한다는 말이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1,400만원이 거의 다 집행된다는 말이죠? 해마다?   
○교통과장 김태환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어차피 내년에도 예산이 1,400만원 되어 있으니까 지급이 다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21쪽 연구개발비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에 대해 사전설명도 해 주셨는데「주차장법」에서는 3년마다 용역을 수립해서 하는데 전년도도 1억원이고 올해도 1억원이고, 그러면 3년마다 용역비가 3억원 정도 듭니까? 아니면 2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원래 당초에는「주차장법」상에 2년으로 되어 있다가 작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3년으로 주기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올해 1억원 예산은 결산추경 때 삭감이 됩니다.
   2년에서 3년으로 주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안 하고 내년에 시행을 합니다.
최기원위원    3년마다 하면 용역비가 1억원 정도?   
○교통과장 김태환    2010년도에 보니까 8,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6,750만원의 금액이 낙찰되어서 시행했는데 그때 부작용이 뭐냐 하면 인건비가 적어서 상당히 세밀하게 못 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차질 없게 하려고 합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년마다 하니까 3년 전에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했겠죠? 교통정책을 수립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럼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어떻게 하는지, 용역비가 1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우리가 또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리고 721쪽 제일 하단에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관련 시설지원 3개소에 2,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올해 처음 했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최기원위원    그 세 곳이 어디, 어디에 선정되어서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동시에 묻겠습니다.   
   또 지원시설은 어떤 시설로 해 주셨는지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들어 왔었는데 정해진 세 군데는 두산동 들안길초등학교, 거기에 2,000만원 정도 지원했고요.   
   또 지산1동에 두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2,000만원 지원, 또 신매동에 있는 행복나눔교회에 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당초에 초등학교 관계자들도 난색을 표시했었는데 설득하니까 지금은 CCTV라든지 차단기 설치라든지 여러 운영 면에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 개방하는 곳과 시민과의 마찰 같은 것은 없고요?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었죠? 혹시나.....,
○교통과장 김태환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최기원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면은 일정하게 되어 있는데 주차를 더 하고 싶은 주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랬을 때 그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카드발급식으로 하기 때문에.....,
최기원위원    카드를 발급해서?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서로가.....,   
최기원위원    일정한 수준까지?   
○교통과장 김태환    만차가 되어 있으면   더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하신 분이 덕을 보고 늦게 오신 분들은 다른 장소에 주차하고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우선적으로 주차발급을 받아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기는 한데 주차를 못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자기가 일찍.....,   
최기원위원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고 한 달에 한 번 구별해서, 예를 들어서 50대 50대, 즉 50대 먼저 하고 다음 달에 또 50대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차를 계속 우선순위로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안길초등학교로 예를 들면 50면 정도 되는데 카드발급은 인근 정체를 봐서 150개 정도 합니다.
   그 50면이 다 주차되면, 서로 자기 볼일 보고 먼저 들어가면 그것이 우선권입니다.
   매일 달라질 수 있고,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최기원위원    예를 들어 퇴근을 늦게 하고 저녁 늦게 오면 매일 못 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교통과장 김태환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최기원위원    그런 것까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구에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어차피 개방하는 것이니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 입장이니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정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720쪽 중간에 보면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4,000만원 4대, 1억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고정식 CCTV가 우리 관내에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현재는 28대인데 4대는 시에서 설치했고요. 구에서는 24대를 설치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4개소 장소는 어디 어디에 한다고 구상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내년도 예산에 설치할 것은 간선도로는 수성1가동 동일초등학교 네거리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하고요, 나머지는 이면도로, 앞으로는 이면도로 위주로 갑니다.   
   범어2동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이면도로,   또 수성2, 3가동 화성파크드림 진입로가 있고요.
   또 두산동 SK리더스뷰 뒤 이면도로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네 군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CCTV는 확충할 계획입니까? 내년에 하고 나서도?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면도로에 카메라가 단속을 하니까 주변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가 없어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이 많은 곳에는 조금씩, 조금씩 매년 증가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다음에 주·정차 이동식 CCTV 장착차량이 7,000만원 올라왔는데 현재 이 차량이 몇 대 있는데 한 대 더 추가하려고 합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이동식 단속차량은 다섯 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현재 또.....,
이하일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그것이 7년입니다.   
이하일위원    7년?   
○교통과장 김태환    예. 이것이 7년 되었고 2006년 2월에 차량을 샀는데, 그것은 또 킬로미터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1만2,000km 충족인데 올 연말 되면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CCTV가 옛날 버전이라 고장이 자주 발생되고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하나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CCTV 장착차량의 적정 차량 수는 몇 대라고 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이동식 차량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만 된다면 더 늘리면 좋겠지만 우리 구 재정여건상 내년도에는 다섯 대에서 여섯 대 정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하일위원    다섯 대에서 여섯 대, 그러면 내년에 한 대 사면 먼저 내구연한이 된 것은 폐차시키고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폐차는 되도록 안 시키고요, 제 생각에 그것은 가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운영만 해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질서계도용 쪽으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이하일위원    한 대 운영하면 인력은 몇 명? 한 사람의 인력으로 됩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질서계도용으로는 한 사람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하일위원    운전하는 한 사람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이하일위원    그다음 그 밑에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저장스토리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이 스토리지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로 영상촬영을 하면 한 달간 보관을 합니다. 혹시 생길 민원을 대비해서.   
이하일위원    고정식 차에 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차가 아니고요.   
이하일위원    고정식 장소에?   
○교통과장 김태환    예. 장소에 하는 저장시스템입니다.   
   저장할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회계로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했는데 우리 교통과 관련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것만 별도로 떼어서 저장스토리지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십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고정식 CCTV 28대만 관리하는 저장스토리지네요.   
○교통과장 김태환    앞으로는 그렇게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와 협의한 사항이 올해도 작년과 같이 정보통신과에서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그쪽 일반회계 사정이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교통과 건은 특별회계로 본연의 고유기능으로 수립해 달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별도로 떨어져 나옵니다.
이하일위원    이것은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 봅니까? 한 대 산다고 하면.   
○교통과장 김태환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상당히 오래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10년 정도는 쓰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하일위원    10년?   
○교통과장 김태환    예.   
이하일위원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보고 10년 후에는 노후가 되어서 그렇다.   
   불법주·정차 이동식 CCTV 이것은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바꾸고,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이것도 처음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열악한 우리 구 재정 속에서 차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만 3억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저장 스토리지 이것은.....,
○교통과장 김태환    저장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해 놓고 나면 몇 년 동안 쓰고 오래된 후에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장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올해 처음으로, “일반회계 재정상황이 안 좋으니까 앞으로 이 저장스토리지를 확충하기 곤란하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고유목적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 사가지고 떨어져 나가라.” 그런 취지입니다.
이하일위원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가 한 대 4,000만원 짜리인데 참 우리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네 대가, 물론 많이 하면 좋겠지요.   
   많이 하면 좋겠는데 고액 기계장비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게끔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현재 1912라는 차 시스템이 옛날 것이 되다 보니까 고장이 한 번 나버리면 이틀, 사흘 동안 사용을 못 합니다.   
    그냥 질서계도용으로 사용을 하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차를 새로 사고, 그다음에 CCTV를 새로 장착하게 되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돈을 따지면, 비용 대 수익을 따지면 곤란한 면이 있지만 한 대 사놓으면 서너 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양균열   김삼조
   이하일   이병욱   김성년   
   최기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조경구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