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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8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삼조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삼조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균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삼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의원    존경하는 양균열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삼조의원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는 2013년 6월 4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 제11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수성구의 쇠퇴지역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과 앞으로 추진하게 될 도시재생 사업지에 대해 도시재생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추진,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지역균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코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도시재생 관련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지원센터의 설치목적과 주요기능, 위탁관리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제3조부터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김삼조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양균열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도로명주소 제21조에 따라 우리 구 조례상에 표기된 건물의 위치나 각종 서식상의 지번을 도로명주소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도로명주소 조례 종전 부칙을 개정하여 일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2조 위치 "수성구 만촌동 978-10번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열로 85 (만촌동)"으로 변경하고, 안 부칙 제2조제2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별표 1] 중 범어어린이집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882-15”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97 (범어동)”으로 변경, 고산어린이집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462-31”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로 11 (시지동)”으로 변경, 물망이어린이집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365”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213 복지관 1층 (황금동, 캐슬골드파크1단지)”로 변경하며, 안 부칙 제2조제3항에서는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중 [별표 1]의 화랑공원 테니스장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417번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로 151 (만촌동)”으로 변경하며, 안 부칙 제2조제4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산143의 1번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100 (황금동)”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안 부칙 제2조제5항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중 신고인 주소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번지”를 “빈란”으로 하고, 제3호 서식과 제4호 서식 청구인 주소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번지”를 “빈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부칙 제2조제6항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별지 제9호 서식 중 사실확인 요청서 어디서란과 사실확인회보서 확인자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번지”를 “빈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에 관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우리 구 도시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항상 지원을 다해 주시는 양균열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안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조기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던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도의 실효기간이 길어 그 보완대책으로 지난 2012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의회 정례회 시 보고하고, 의회로부터 해제, 권고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에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2012년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매년 안분하여 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토록 한 규정과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구 의회에 보고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과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 의회에서는 보고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금년에도 이번 정례회 기간에 보고하고 구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최초로 구 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향후 2년마다 다시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137개소에 전체면적 27만6,989㎡로서 세부시설로는 도로 124개 노선, 공원 3개소, 광장 1개소, 녹지 1개소, 공공공지 8개소입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기간에 따라 40년 이상 경과된 미집행 시설은 도로 7개 노선이며, 30년 이상 40년 미만은 도로 71개 노선, 공원 1개소, 그리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도로 16개 노선,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도로 30개 노선, 공원 2개소, 광장 1개소, 녹지 1개소, 공공공지 8개소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체 현황을 3개 연도에 걸쳐 안분하여 전년도에는 4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개소에 대하여 1차적으로 보고드렸고, 금년도에는 3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2개소에 대해서 존치여부 등 검토의견과 그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금해 보고할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는 범어동 동도초등학교 북편의 소로2류 동215호선 등 총 71개 노선, 1만4,336m로 구 관할의 폭 20m 미만 도시계획도로로서 도로폭은 71개 노선 모두 4m~12m이며 주로 간선도로와 주택가를 연결하는 집분산 기능의 도로입니다.
   공원은 시지동 시지교 북편의 어린이1호공원 1개소로서 면적이 760㎡이며 도심 내에 주민 및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의 기능을 가진 어린이공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72개소 중 도로 46개 노선은 현재 전 구간에 걸쳐 도로가 대부분 자연개설되어 주민들이 통과도로로 이용 중에 있으나 도로폭 일부 미확보 및 사유지 미보상 구간이 있어 검토결과 계속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에 미개설된 도로 21개소 노선과 공원 1개소는 향후 주변지역 개발 시 필수적인 기반시설로서 검토결과 역시 도시계획시설로 계속 존치하여야 할 시설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로 4개 노선은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도시계획도로로서 그 중에서 범어동 범어공원 동편에 소로3류 동281호선과 소로3류 동284호선은 일부 미개설 구간이 범어공원에 접한 임야로서 사실상 도로의 필요성 및 설치가능성이 낮아 노선을 축소,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 황금동 경북고등학교 남편에 소로2류 동295호선은 도로가 대부분 개설되어 이용을 하고 있으나 미개설된 접속부는 청수로와의 고저차로 인해서 도로연결이 곤란함으로 도로연결은 하지 않고 현재 자연개설되어 통행 가능한 청수로 지하통로 박스를 이용해서 통행하고 기존 노선을 변경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파동 4차 순환도로 주변에 소로3류 동59호선은 4차 순환도로 남편 구간의 경우 이미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더 이상 도로폭을 확장하지 않아도 도로이용에 불편함이 없으므로 현재 개설된 대로 노선폭을 변경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도면, 현장사진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안에 대하여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보고된 검토의견대로 의견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9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11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3년 6월 4일 제정됨에 따라 법 제11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수성구 쇠퇴지역에 대해 주거·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토록 관리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짐으로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히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관련 구 조례상의 공공건물 및 각종 서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2조”,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별표1”,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1 중 화랑공원 테니스장 위치”,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각각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서식”,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별지 제9호 서식”을 각각 “빈란”으로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오는 2013년 12월 31일자로 지번주소 표기방식이 폐지되고, 2014년 1월 1일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앞두고 관련 구 조례에서 명시된 지번주소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실효기간이 길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지난 2011년 4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과 아울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회가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는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 범어동 588-20번지에서 범어동 784-4번지선 소로2류 동215호선 외 67건은 존치하고, 범어동 산160-6번지에서 범어동 산159-1번지선 소로3류 동281호선 외 3건은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은 현재 전 구간에 걸쳐 도로가 대부분 자연개설되어 주민들이 통과도로로 이용 중인 도로폭 일부 미확보 및 사유지 미보상 구간이 있는 노선과 향후 주변지역 개발 시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노선과 공원 1개소는 계속 존치하고, 사실상 도로의 필요성 및 설치가능성이 낮은 임야 노선과 고저차로 도로연결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고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더 이상 도로폭을 확장하지 않아도 도로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노선은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경구    도시국장 조경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시지고 이끌어 주시는 양균열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오늘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삼조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내용의 상위법 위배 여부나 타당성 및 기타 실효성 부분에서 본 조례안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근거함으로 상위법에 부합함을 말씀드리며 빠르게 변모하는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기존 도시재생 사업관리와 향후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라 판단됨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 계십니까?
   최기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원위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다고 김삼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6월 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조례를 발의한 구나 시가 있습니까?
김삼조의원    먼저 질의해 주신 최기원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에는 지금 중구가 ‘도시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구에도 같은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고, 남구 한 군데에서만 조례를 제정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남구를 보니까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맞죠?   
김삼조의원    예.
최기원의원    조례가 제정되어서 주민들이 좋은 이웃 협의체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내고,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상당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도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1조 목적에 보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기능, 더행센터의 기능 제5항에 보면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제10항에 보면 “주민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 운영”, 제11항에 “커뮤니티센터 운영 지원” 등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시재생사업도 앞으로는 관이 주로 하기보다는 주민과 더불어서, 주민들은 도시의 문제점이라든지 성장잠재력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두고 주민이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받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혹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거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해, 어떻게 하면 잘 참여할 수 있겠나.
김삼조의원    예. 지금 만촌1동, 2동 해피타운 프로젝트가 실시되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운영도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함으로 인해서 의지가 꺾일 수도 있고, 또 간혹 어떤 지원이 전무하기도 하고 일정 기간이 끝나면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지원이라고 하면 꼭 금전적인 지원이라기보다 운영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지식적인 것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동이나 범어동에 운영될 해피타운 지역에도 아마 이 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주민들의 의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마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원위원    하여튼 조례가 제정되면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고, 의원님께서는 또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김삼조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삼조의원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삼조의원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년위원    김삼조의원님, 상대적으로 쇠퇴된 우리 구 도시지역에 도시재생 지원을 하기 위한 이런 조례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조금 전에 김삼조의원님 답변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선뜻 이해가 안 되어서, 현재 일부지역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중에 해피타운 프로젝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삼조의원    예.   
김성년위원    거기에 지금 주민들로 인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커뮤니티센터와 지원센터가 언뜻 보기에는 중복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에 있어서요.   
   보완관계라든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김삼조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촌동에 운영되고 있는 ‘느지마루’, 이것이 커뮤니티센터입니다.
   앞으로 커뮤니티센터가 생겨날 곳은 두 군데까지 합쳐서 총 네 군데에 준비가 됩니다.
   물론 이후에도 계속 생겨나야 되겠지만 지금 확정되어 있는 곳은 네 군데입니다.
   이 네 군데를 통틀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하는 식으로 국장급이나 연구원 세 명 정도를 상주시켜 통틀어 관리하는,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로 갈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후에 추가될 해피타운 지역까지 포함한 네 군데에서 현재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것은 아니니까 일부 정도 하고, 여기에서 총괄지원을 한다?   
김삼조의원    예. 일어나는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운영에 있어서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런.....,
김성년위원    예.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조례안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지원센터의 설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를 보면 보통 센터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길면 짧게 하는데 ‘더행센터’, 이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센터의 원래 근본취지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집어넣은 뜻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언뜻 봤을 때는 뭐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김삼조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에 보면 수성구 여성친화도시조성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중점사업 추진에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비슷해서 이 센터의 이름을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쇠퇴되어 있는 도시지역을 재생하는 사업을 통괄해서 지원하고 담당하는데 여기도 전문가 집단 혹은 전문가 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김삼조의원    예.   
김성년위원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있는 민간위탁조례에 따라서 잘 하겠지만 어쨌든 처음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 본 위원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 관련한 조항이 제6조에 ‘지도·감독’ 이것은 구청장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고, 제8조에는 ‘수탁기관이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평가,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수탁기관의 의무는 제8조에 적혀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위탁자인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도 제6조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도·감독의 주체인 구청장의 책무가 조금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관리·감독하고, 보고하게 하고, 검사하는 정도, 그 검사에 따라서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삼조의원    존경하는 김성년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는 제9조에 보면 위탁계약의 해제가 그 단체로서는, 기관으로서는 제일 큰 제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제9조에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성년위원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조경구      예.   
김성년위원    보통 센터나 이런 것을 새로 만드는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은지.....,
○도시국장 조경구    현재 예산은 6,0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발의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할 수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내년에 바로 추경으로 쓴다?   
○도시국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하일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것인데 지금 해피타운의 지원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김삼조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현재 만촌1동과 만촌2동은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1년 반 정도 되었죠?   
김삼조위원    예.   
이하일위원    그러면 만촌1동과 만촌2동은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동 주민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몇 명 되는지요?       만촌 1, 2동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범어2동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하게 평가를 못하겠지만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참가하는 주민수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김삼조의원    본 위원이 아는 데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하일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만촌1동은 본 위원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 만촌2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4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협동조합입니까? 그것이 9명의 이사로 해서 며칠 전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만촌1동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현재 만촌1동 역량강화사업은 일단 위탁업체는 다 끝났습니다.
   끝난 상태이고 자체적으로 만촌1동과 2동 내에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그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역량강화사업이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공동체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자금을 받고, 또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만촌1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활발할 정도로 기존 마을기업의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같은 사업으로 만촌1, 2동이 함께 하도록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촌1동은 만촌1동대로 자생적으로, 개별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지금 만촌2동과 협력해서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합치지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김삼조의원님께서 발의한 더행센터가 만들어지면 지금부터는 전체적인 관리를 더행센터에서 합쳐서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만촌1동의 참여율이 약간 저조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몇 명이라고 하는 것보다 참여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만촌2동과 같이 위탁업체에 연락이 오는데 실제적으로 아마 동의 구분이 있다 보니까 섣불리 함께 어울리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현재 만촌2동은 40여 명, 일주일에 40명 된다는 말입니까?   
김삼조의원    그렇죠.   
   참여율이 높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서너 번도 느지마루에 함께 하고 조금 생활이 바쁜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열흘에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합치면 약 40명 정도, 느지마루에 가면 명단이 현황판에 쭉 적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지금 만촌1동에도 아마 사회적 기업의 레시피 사업과 여러 가지 동아리 사업에 20여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일주일에 20명?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현재 만촌1동이나 만촌2동이나 회원수가 앞으로 더 불어난다고, 더 증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마 활성화되면.....,
이하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정착단계가 아닌가.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저희들은 아직까지 초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올해 들어서 따로 빠져나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도 약간 거들고는 있습니다마는 시도를 하다가 이제는 자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하일위원    만촌 1, 2동은 1년 반 되었잖아요? 운영한 지가.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렇지만 지도하는 위탁업체가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빠져나온 것은 이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깊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현재 만촌1, 2동은 1년 반 이상 운영했기 때문에 정착되어서 회원수가 더 증가될 확률이 많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저희가 짐작하기로는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지고 동아리 활동에 따른 생산적인 사업이라든지, 만촌1동 같은 경우에는 된장, 고추장을 만드는 사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축제할 때도 나왔지만 공예사업 등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 활성화되고 기업화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참가인원이 많이 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아무튼 현재 만촌1동이나 2동이 지금 하고 있는 인원수, 회원수가 앞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앞으로 예산문제에 있어서 김삼조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네 개를 묶어서 한 업체에 줘서 두세 명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면 예산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지금 실질적으로 업체에서는 역량강화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드는 사업비만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과 함께 1년 내내 어울려서 이런저런 것을 하고 사회적기업을 만들든지, 아니면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이렇게, 이렇게 하자.’는 시작단계로 해서 주민들을 모아주는 것이 되겠고, 아마 더행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종합적인 관리를 해 나가면서 지도하는 센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앞으로 예산도 전에 보다 덜 들어가겠고 지금 각 동마다 인문사회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으니, 그 기간은 다 끝났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만촌1동에서 했던 위탁기간은 끝나고.....,   
이하일위원    끝나고 그 예산은 다른 데서, 서울 가서 해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이하일위원    과장님도 앞으로 활성화되겠다고 말씀하셨고, 김삼조의원께서 물심양면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무튼 앞으로 더 발전되고 효율적인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조례를 보면 내년부터 지번주소가 없어지고 도로명주소로 변경되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김성년위원    각 과에 있는 것을 다 조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이 외에는 없어요? 다 입니까? 이것이?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이 외에는 동 주민센터 위치주소가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같이 하려고 하다가 행정지원과에서 수성1가동 주민센터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어차피 그 위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전 주민센터 주소를 일괄 그 조례에서 변경하도록 별도로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조례안을 확인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혹시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 도서관 설치조례나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센터 조례는 주소가 없는 모양이죠? 없으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거기에도 주소가 있는데 조례에 주 사무소 위치나 이런 것이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조례안에 주소가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것이 이것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설치조례안이긴 하지만 왜 공공건물의 주소지를 굳이 조례안에 두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그런데 저희 과 조례는 아니지만 타 부서의 조례를 저희들이 일괄 받아서 검토를 해 봤는데   주 사무소라든지 이런 사항을 조례상에 부득이하게 표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소가 표기된 것으로 압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장애인재활센터는 관리운영 조례에 주소를 표기했는데 도서관 설치조례에 도서관 위치는 주소 기입을 안 했잖아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그것은 아마 조례를 제정하면서 발의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했지 싶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요. 제출하신 것 중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별지 있죠?
   이것 같은 경우에 1호 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김성년위원    1호 서식과 3호 서식 같은 경우에 신고인의 주소지를 지금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슨 동, 무슨 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시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빈란”으로 둡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피해소재지도 지금 똑같이 되어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이것을 말씀드리면요, 신고인 주소는 저희들이 건물 위주로 해서 사람이 갈 집이 있으니까 도로명주소를 쓰고 피해는 주로 농작물이기 때문에, 들판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지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김성년위원    아, 토지는 그러면 기존 지번주소로 그대로 표시를 한 것이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중복해서 사용을 하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김성년위원    중복해서 사용하면 좀 그렇지 않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삼조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도로명주소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고생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개정안에 보면 동만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촌동, 범어동, 시지동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만촌1동, 2동 이렇게 숫자를 넣어 주는 것은 혹시 안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이「도로명주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니고 국가 고유업무를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을 표기하는데 만촌1동, 2동 이것은 행정동이고 만촌동은 법정동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법정동으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김삼조위원    규정에 의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김삼조위원    그런데 여기에 숫자를 부여해 주면 시행되는 과정에서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감사합니다.   
김삼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양균열   김삼조
   이하일   김성년   최기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조경구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11. 11.   김삼조의원 외 5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9.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19.   구청장 제출.)
         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