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1회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1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
3.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조의원 외 7인 발의)
2.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조의원 외 7인 발의)   
   2.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삼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조례발의로 인하여 연장자이신 이하일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하일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삼조, 이하일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이하일    안녕하십니까? 이하일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삼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의원    존경하는 이하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위원님! 김삼조의원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동차 증가 대비 주차 공간 부족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주차장 부지 매입 사전검토 비용을 세출예산에 반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세입항목 중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 항목을 견인대행업지정 철회로 인한 견인 미실시에 따라 삭제하고,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필요한 감정평가 및 부대비용을 세출항목에 추가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차 공간 부족난을 완화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삼조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이하일   김삼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평소 우리 국의 교통행정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하일 도시건설위원회 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세입은 둔화 추세이나 복지 등 법정경비 지출증가 및 대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지속추진 등으로 구 재정난이 심화됨에 따라 국비, 지방비 매칭 복지 법정경비,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등의 부족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워 주차장 특별회계 단기 여유재원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 사용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를 포함한 순수 세출예산 45억 5,000만원과 예비비 2억 2,200만원, 적립금 74억원 등 총 121억 6,200만원이며 금년 2회 추경 시에 복지법정경비인 기초노령연금 부족분 36억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단기 여유재원 적립금 74억원 중 3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구 재정을 전망해보면 일반회계는 금년10월 예정인 2회 추경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기초노령연금 36억원, 영유아보육료   12억원 등 총 68억원이 소요되나 추가예상세입은 26억원 정도로 42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에30억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절감액 12억원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현재 단기 여유재원인 적립금이 74억원 있지만 향후 예상되는 주요사업비 범어2동, 상동 해피타운 내 공영주차장 조성 11억원, 만촌3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13억원, 고산1동 심야 공영주차장 조성 2억 8,800만원 등 총 26억 8,800만원을 제외하면 47억 1,200만원이 남고 이 중에 금년 2회 추경 시에 3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되면 17억 1,2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나 매년 순수 세입세출 증감액이 2억원에서 9억원 정도 증가하여 단기간 내에 큰 사업이 없을 경우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액에 대하여는 무이자 2년 거치, 6년 간 균등하게 2016년부터2021년까지 상환할 계획이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상환기간 이전에라도 일반회계를 우선적으로 적립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은 복지 법정경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이하일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우리 구 도시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항상 지원을 다해 주시는 이하일 도시건설위원회 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해 범어아파트지구의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된 배경은 저층 연립주택단지인 현대빌라를 중심으로 개발기본계획 변경요구 등이 있었으며 1979년 지정되어 3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지구를 주변여건의 변화에 부합하고 타당성 있게 변경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입니다.
   금해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하여 작년8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관련부서 협의,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오늘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 중 정비구역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면적이 현황면적과 상이하여 구역 면적을 정정하고 북측 공원시설과 동측 학교시설의 구역경계를 현 상태로 맞게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으로 주택용지 중 소규모 필지를 제외한 연립주택 용지를 향후 정비사업 시행을 고려하여 고층 아파트 용지로 변경하고 중심시설 용지 중 분구중심은 향후 사업계획 시 적정면적의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아파트 배치의 융통성 부여를 위해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지구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필지를 제외한 현대빌라, 명문빌라, 우방 엘리시온이 위치한 3만 2,002㎡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향후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하였습니다.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 결과 한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세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된 검토내용대로 의견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자료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이하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이하일 도시건설위원회 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여중·고 북편 만촌공원 진입로 및 공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소유자인 범어교회에서 정화여중·고 북편 만촌공원 진입로 및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는 범어동 산104-7번지 임야 1,593㎡를 우리 구에 기부채납코자 제안하여 이를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1996년 정화여중·고 이전 당시 정화교육재단에서 만촌공원 진입로와 정화여중·고 서편 남북도로 및 도로사면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시계획인가를 확정하였으나, 2000년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우방의 부도와 정화교육재단의 재정문제로 아직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토지소유자인 범어교회가 만촌공원 진입로 및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는 범어동 산104-7번지를 우리 구에 직접 기부채납하고 교회 소유의 토지로 실시계획인가에 포함된 토지 중 도로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도로사면 일부는 정비 후 실시계획인가에서 제척하여 사유재산의 과도한 제안을 해제하고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정화여중·고 북편 만촌공원 진입로 및 등산로 기부채납의 결정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이하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8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10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의 수입을 위해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 항목을 지난 1997년 6월 30일 신설하였으나 견인대행업 영업폐업으로 견인대행업체의 지정을 철회함에 따라 견인 미실시에 따른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자동차 주차 공간 부족이 날로 더해감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필요한 감정평가 및 부대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세입은 둔화되고 복지 등 법정경비의 지출증가 및 대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지속추진 등으로 구 재정난이 심화됨에 따라 국비, 지방비 매칭 사업인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법정경비의 부족으로 복지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주차장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적립금 74억원 중에서 30억원을 기초노령연금 부족액분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며 일반회계 재정전망은 향후 추가예상 세입을 감안해볼 때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등의 사업에 42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적립금 매년 순수 세입 증가 등을 예상해 볼 때 향후 계획 중인 만촌3동, 범어2동, 상동 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의 상환에 대하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2년 거치, 6년간 균등하게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은 구의 재정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규정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범어아파트지구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기본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변경 제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적오차에 따른 정정과 구역조정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3,512㎡ 증가하고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간 조정 등으로 토지이용계획 전체면적이 6,746㎡ 증가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현 건축규제가 시대상 불합리하고 타 아파트지구와 비교해볼 때 정비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변여건 변화에 부합하고 타당성 있는 변경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소유자인 범어교회에서 정화여중·고 북편에 위치한 만촌공원 진입로 및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를 우리 구에 기부채납코자 하는 것으로 기부채납 내용으로는 범어동 산104-7번지 범어교회 소유 1,593㎡ 임야로 2013년 공시지가 기준 재산가액은 1억 2,700만원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소유자인 범어교회에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도로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는 도로사면 부지에 대하여는 정비 후 실시계획인가 면적에서 제척하고 해당 토지인 만촌공원 진입로 및 등산로 부지는 우리 구에 직접 기부채납키로 함에 따라 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이하일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경구    도시국장 조경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삼조의원님 외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 삭제 건은 2010년 1월 31일부로 견인대행업 지정을 철회한 후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을 하고 있지 않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로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나 견인 관련 민원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영주차장 확보 사전검토를 위한 감정평가 및 부대비용 세출예산 반영 건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소유자에게 매입가격 제시에 필요한 감정평가 및 부대비용에 대하여 예산편성 산출근거 마련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차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하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김삼조의원님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삼조의원    고맙습니다.   
최기원위원    개정내용을 보면 제2조제6호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2013년도까지 한 17년 정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견인 자체가 지금 혹시 아시는 데가 있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수성구에서 지금까지 견인을 계속 해왔는지, 언제 중단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삼조의원    조금 전에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2010년도 1월 31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견인에 대해서 교통 혼잡과 같은 상태에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대책은 교통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김삼조의원이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삼조의원    본 의원은 견인 사업이 수익성의 문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중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견인 사업이 추진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불법주차는 앞으로 첨단화가 되어가는 카메라를 통해서 단속이 고정식, 이동식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견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주민들도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에 있고 여기에 따른 수익성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철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도 견인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신설된다든가 하는 기미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또 전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타 구·군이죠? 지금 견인에 대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김삼조의원    본 의원이 정확하게 파악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구에도 거의 다 견인 사업이 철회나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삼조의원    감사합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하일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하일, 김삼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삼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가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님, 예비비가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일반회계 예산 3,670억원 중에 예비비는 1%에서 2% 이내로 35억원 정도입니다.   
이하일위원    지금 예비비가 35억원 뿐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이하일위원    순세계잉여금은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순세계잉여금은 나중에 산출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2012년도 결산 결과 216억원이었는데 금년도는 108억 9,00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결산해봐야 합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42억원의 재원이 모자라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했는데 35억원을 여기에 다 쓸 수도 없다는 말이지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현재 우리가 향후 재정전망을 해보면 1회 추경 결과 일반회계가 3,670억원입니다.   
   그런데 추가세입 예상액이 26억원에 불과합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8억원 정도, 영유아보육료 보조금이 8억원 정도 해서 26억원 정도가 되고, 또 추가세출 수요액이 68억원인데 이 내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이 36억원, 영유아보육료가 12억원, 그다음에 직원들 연가보상비가 10억원, 재난관리기금이 4억원,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비가 3억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 사업비 3억원 해서 68억원 정도 추가세출이 추계됩니다.
   그러면 재원부족이 42억원 나오는데 이중에서 방금 교통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특별회계 전출금을 30억원 정도 하고 나면 12억원 정도 더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애달프지만 직원들의 경상경비를 5% 내지 10% 절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12억원 정도 추계됩니다.
   이 돈 중에서 6억원 정도를 충당해서 부족분을 메울 계획에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6억원으로 분담금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자는 지금 무이자로 되어 있지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특별한 재원이 어디서 더 들어올 때가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현재 이하일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성구에는 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구 내의 만촌1동 문화센터라든지 고산권 보건복지센터에 67억원, 고산권 도서관에 90억 300만원, 또 수성구민 체육센터에 101억원, 파동 문화센터에 35억원, 3대강 사업인 매호천이 213억원, 그다음에 범어천 212억원, 옥수천 160억원 등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2015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비 매칭비라든지 순수 구비투입 사업이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아닐지라도 2년 거치, 6년 균등상환 한다면 30억원 가지고 1년에 6억원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하일위원    만약에 2021년까지 못 갚으면 연기할 수도 있겠네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것은 충분히 갚을 수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실장님이 장담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 승인의 건이긴 한데요.   
   이것이 우리 구 전체 예산과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실장님, 몇 가지만 짚고 갈게요.
   어쨌든 지금 교통과에서는 전출을 하고 전략기획실에서는 전입을 하려는 이유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향후 세입이 둔화될 것 같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법정경비 등은 계속해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먼저 한 가지, 세입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제2회 추경에서 예상하시는 세입예상액이 26억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전략기획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세입을 추정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년도 1회 추경과 2회 추경의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일단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봐야 되니까 2차 추경으로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2012년도 2회 추경의 세입증가분이 58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 2011년도 제2회 추경에는 14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예산서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이라면 그 정도는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세입이 많이 적게 잡혀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추가경정예산을 1, 2, 3회 합니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한 회에 26억원의 세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추정하신 것에 대한 근거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추정근거는 우리가 징수팀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을 해봐야 예년보다는 확실히 줄어들고,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어제도 제가 국회에 갔다 왔습니다만 사실상 현안사업에는 전혀 투입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사업은 지금 당장 교부세라든지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징수팀에 지방세를 의뢰해 보니까 “18억원 정도 이상은 나올 데가 없다.”, “힘들다.” 안 좋은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듯이 다행히 시의 특별교부금이 지방비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취득세 56% 부분이 지방세에 20.65%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여건은 약간 나아지지 않겠느냐, 지방교부금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수입 말고 세입증가 예상액 중에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되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보조금이 8억원 정도 됩니다.   
김성년위원    8억원 정도....., 그러면 세출로 넘어갈게요.   
   지금 세출이 68억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예상하셨는데 큰 단위로 보면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36억원 정도 되고 영유아보육료가 12억원 정도 되죠?
   이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보육료는 매칭이잖아요. 그렇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국비, 시비가 대부분이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 구비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12% 정도입니다.   
   참고로 우리 복지예산 전체 3,670억원 중에 58.3%인 2,010억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해서 이것이 한 757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구비 분담율이 12% 해서 90억 8,9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법정·의무적 경비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재정 여건이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29.4%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해 써야 될 돈 중에 기초노령연금이 36억원 부족하고 영유아보육료가 12억원 부족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은 8억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김성년위원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기초노령연금 전체 예산이 306억 7,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214억 7,400만원, 70%입니다.
   그다음에 시비가 55억 2,200만원, 이것은 18%입니다.
   구비가 36억 8,1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36억원 했습니다만 8,100만원 깎고, 하여튼 36억 8,100만원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 말고 지금까지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지금까지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1억 100만원입니다.   
김성년위원    본예산에 반영한 것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36억원 중에 1억 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년위원    전체 기초노령연금의 필요한 금액에서 우리 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 안 되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한 1% 정도.....,
김성년위원    1차 추경 때 세입증가분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김성년위원    360억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1차 추경은 3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과 2012년도 본예산을 비교하면 세입증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기억을 못합니다. 이제 자주 잊어버립니다.   
김성년위원    참고로 많이 늘었습니다.   
   쭉 늘었습니다.
   세입은 충분히 징수팀과 계산을 하셨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26억원밖에 더 들어올 돈이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서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서도 예년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수입을 많이 잡았습니다. 앞에서 많이 잡아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2회, 3회 가면 늘어날 금액이 적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26억원밖에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을 작성하실 때 본예산을 작성하시거나 돈이 여유가 있는 1회 추경 때 기본적인 법정경비라고 하는 영유아보육료나 기초노령연금의 구비부담률을 잡아놓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타 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상황과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법정·의무적 경비이지만 사실상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들을 챙기다 보니까 사실상 법정·의무적 경비를 못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재정문제 때문에 영유아보육료나 기초노령연금을 바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지금 돈 안 빌려주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안 해주면 기초노령연금을 올해 지급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경비를 먼저 지출의 우선순위에 두고 난 다음에, 물론 지역의 사업 예산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법정경비를, 본예산안이나 세입에 여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금액이 있었던 시기에 기본적인 법정경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그러면 다음 한 가지 더, 2016년부터 5억원씩 상환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시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현재 실장님이 보고 하신 바로는 2014년, 2015년에도 이러한 예산의 경향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지금 2014년, 2015년에도 사실상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든 새로운 사업을 줄이고, 그다음에 불가피할 경우에는 현안사업을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숙려시키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든 법정·의무적 경비를 조금 전에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성구의회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게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을 1년 전에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우려는 있지만 그렇게 노력하시겠다고 하시니, 그러면 2016년부터 상환을 하겠다고 하셨고 큰 단위 사업은 2015년까지 많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셨지만 2014년이 되면 같은 분일지 다른 분일지 모르지만 6대 구청장이 재임을 하시면 2016년도, 2017년도에도 또 다른 사업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때라고 지금 진행 중이던 대형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고 큰 사업이 없어서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예상하시는 것은 너무 쉽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도 분명히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현재 사실상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각종 인프라가 권역별로 2015년도 정도 되면 확충이 다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새로운 사업을 사실상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성구 재정운영상 이렇게까지 큰 어려운 시기는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년위원    3,600억원입니다.   
   이렇게까지 어려운 시기가 없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반회계만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600억원이 올랐어요. 그렇죠?
   경기가 요즘 안 좋아서, 침체되어 있다고 해서 세입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2회 추경만 봤을 때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둔화되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오히려 들어오는 돈에 비해서 과도하게 지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세입은 그러한데 방금 말씀 드린 대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사실상 구비 매칭비라든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재정 사정이 어렵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표만 봐서는 언뜻 눈에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요.
   올해 30억원 전출하고 지금 17억원이 남는다는 이야기신가요?
○교통과장 김태환    아닙니다.   
   적립금은 44억원이 남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 되었을 때 돈이 얼마 남느냐 이 말씀입니다. 올해 지출할 것도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태환    올해 지출할 것도 일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밑에 있나요?   
○교통과장 김태환    연말 예상해서 더하면 전체 44억원에서 17억원 정도가 남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하는 향후 예상사업 세 가지가 올해에 진행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이것이 올해 예상되는 것이고 이 세 개는 내년도 사업으로 시비도 보조금을 신청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만촌3동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13억원.....,
김성년위원    아니, 지금 이 밑에 있는 세 개가 언제 진행이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범어2동과 상동은 지금 부지물색 중에 있는데 해피타운 내에 부지가 확정되면 올해부터 추경확보가 가능하면 할 예정이고요.   
   만촌3동은 내년 사업으로 우리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30억원을 전출하고 나면 44억원이 남는데 이중에, 지금 향후 예상 주요사업 소요액이 26억 8,800만원이라고 제출하셨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성년위원    거기에 남는 비용이 17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주요사업 소요액이 언제 지출이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주로 내년에 지출됩니다.   
   그리고 해피타운이 범어2동, 상동에 시작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조회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추경 때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성년위원    계속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어쨌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계속 만드는 사업이나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과에서 계속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2016년부터 매년 5억원씩 상환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매년 세입증감액이 있긴 있겠지만 이 돈으로 그때까지 주차장 특별회계를 버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제가 볼 때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역별로 공영주차장도 완비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9개소 검토했는데 지금 가격이 안 맞아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부 포함하면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지금 향후 예상 주요사업으로 3개 사업 해서 26억원을 내놓으셨는데 이것이 지금 올해 한 해에만 끝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죠.   
김성년위원    몇 년 동안 진행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이러한 사업들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부족분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과장 김태환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침체가 되고, 또 그런 명분이 있을 때는 필요한데 현재 우리가 해보니까 그래도 올해 연초까지는 가격이 다운됐었는데 조금 협의하다가 가격이 점점 오르는 기미가 있으니까 포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추세로 봐서는 주차장을 지역별로 안배할만한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성년위원    정회 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김성년위원이 정회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결을 하기 전에 먼저 예산담당부서인 전략기획실에서는 향후 예산수립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교통과에서는 향후 공영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관련기관 협의 및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별도 첨부해서 받았는데 여기 보면 건설과와 교통과가 지구 지정에 있어서 종 변경과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 재산적 가치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기반시설을 많이 요구를 했고 교통과에서도 교통혼잡 때문에 지구 바깥쪽에 도로를 건설해야 된다고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향후 지구가 지정되어서 시행을 할 때 내부에 기반시설을 만들면 교통혼잡 그런 것은 없겠지만 외부 쪽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또 주민이 많이 들어오면 상당히 혼잡할 것 같은데 지구 바깥쪽 도로 건설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라든지 향후 계획이 있는지,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 개발기본계획 내에 들어가 있는 도로의 확장관계는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인구에서 저층에서 고층으로 늘어날 때 임금, 인구 유입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북고등학교에서 만촌네거리로 가는 그 도로가 대로이기 때문에 별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앞으로 세대수가 늘어난다든지 또 아파트가 많이 시공되면 교통이 많이 혼잡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대책은 향후 10년, 20년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그것은 교통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예. 협의를 해서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여기 의견청취 결과에 의견접수 1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그것은 선스포츠 밑에 정비소가 있습니다.   
   여기 주민이 지금 연립주택지구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주거중심으로,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을 수 있는 시설로 지구를 바꿔달라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주거중심은 전체 5% 이하의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이 면적을 추가하게 되면 5%가 초과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은 연립주택단지로 묶인 부분을 보면 가톨릭 수녀원이 있습니다.
   그 수녀원과 같이 넣어놨는데 이것만 바꿔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립주택단지로 묶여져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반영으로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미반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의견청취가 안 되겠네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화여고 이전 당시 정화교육재단에서 만촌공원 진입로를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하였으나 2000년 사업주체 우방의 부도로 정화교육재단의 재정문제로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범어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 20년, 30년이 흐른 지금도   도로 같은 것은 사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사도인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주택회사에서 집을 30채 지어서 길을 내야 건축허가가 나오는데, 길을 냈는데 건축만 팔아먹고 도로는 옛날에 지은 건축주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해도 그 사람 승낙이 없으면 못 넣고, 또 인도 블록을 교체하려고 해도 그 사람 승낙이 없으면 못 넣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요즘 하는 것은 앞으로 공부상에 명확하게 정리가 잘되어야 되지 싶은데, 즉 명확하게 해서 현재와 같이 사도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되도록 공부에 명확히 기부채납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평소 존경하는 이하일위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어떤 협약을 할 때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하일위원    공부로 체결되면 도로로 채납 받은 것은 등기를 하고 메뉴를 바꾸는 것을 즉시 해야 되지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경우는 우리는 지금 상상을 못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것은 집만 팔고 도로는 남겨놓고, 도로에 대한 재산세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건드리려고 하면 자기 권리를 행사한다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맞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리고 앞으로 명확히 해서 공부상 정리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알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기부채납 받는 것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법률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런데 구청으로부터 문서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최기원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기부채납 문서가 유효하겠다. 그렇죠?   
   우방의 부도라든지 정화교육재단의 재정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이 352㎡의 땅을 기부채납하라고 지금까지 계속 독촉을 해왔겠죠?
○도시국장 조경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에 정화여고를 이전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실적으로는 정화여고재단 측에서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회사가 금융사고고, 정화교육재단에는 또 다시 재원이 부족해서 사실상 못하고 있던 그 부지를 범어교회에서 매입을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제약이 걸려있는 땅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할 수 없어서 352㎡ 진입로의 반 정도만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다시 범어교회의 요구 때문에 “그러면 진입로 끝까지 해달라.” 이렇게 해서 1,593㎡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금융사고 나기 전에 했어야 됩니다만 학교이고, 또 입학생들과 재학생들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부분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분기별로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것이 2,593㎡지요.   
   이 안에 352㎡가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그 필지가 같은 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기원위원    공시지가는 같다고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지금 길이가 500m 되면 그 당시에는 150m 정도 짧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진입로 길이를 부지 끝까지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옛날에 중간쯤 짧았던 것을 지금은 부지 경계 끝까지라고 요구를 했더니 자기들도 어차피 지역주민들에게 등산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소유권을 우리 구청으로 기부채납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조   이하일   
   이병욱   김성년   최기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조경구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박재호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2   김삼조의원 외 7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   8. 29.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29.   구청장 제출.)
          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