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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0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균열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부서별 제안설명을 일괄들은 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균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15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우리 부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 26억 3,607만3,500원의 예산현액 중 12억 342만2,810원을 지출하고 14억 1,046만4,040원은 명시이월되어 예산현액에 0.8%인 2,218만6,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상단에 도시환경개선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2억 5,316만8,000원 중 2억 5,307만9,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만8,600원입니다.
   그 지출내역은 도시행정관리 항목에서 상사업비로 편성한 도시국 과별 워크숍 여비와 선진지견학 국외여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에 4,196만1,400원,   디자인스쿨 운영 항목에서 행사운영 및 실비보상금 420만원 이어서 216쪽 상단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항목에서 한전지원금을 편성한 상동네거리에서 수성못 주변 구간에 간판개선사업비 1억 8,741만8,000원 그리고 옹벽 환경개선사업 항목에서 상사업비로 편성한 오성 중고등학교 옹벽벽화 사업에 1,95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부분에서는 전년도 이월액 953만9,5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107만4,500원 중 도시계획운영 항목에 열람공고료 및 사무관리비로 1,298만3,000원, 도시계획 GB 해제를 위한 변경결정 연구용역비로 1.808만9,500원을 지출하고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하단에서 217쪽 상단에 걸쳐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부문에는 예산현액 1억 4,166만원 중 1억 3,523만7,52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642만2,480원으로 그 지출내역은 옥외광고물관리 항목에서 옥외광고물의 조사요원 세 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우편요금으로 2,613만6,210원 또,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항목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요원 4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692만4,050원, 광고물 정비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070만9,500원, 공익근무요원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3,898만7,760원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철거비로 시설비 248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17쪽 하단부터 218쪽 상단에 해피타운 프로젝트 추진 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액 5,966만9,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1억 2,744만9,000원 중 만촌 1·2동 역량강화사업비 3억원, 기본실시 설계용역비와 CCTV설치 사업비로 3억 3,628만5,960원,   커뮤니티센터 2개소에 임차비와 물품구입비로 6,732만3,980원을 지출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 지연에 따른 국영사업 부진으로 14억 1,046만4,040원을 명시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이 1,337만5,0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무활동 보존지출 부문에서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47만9,000원 중 223만4,070원을 반환 지출하고 반환이 불필요한 도시환경정비 상사업비 상존액 24만4,9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부터 219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 부문은 국장실 보조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예산현액 1,989만5,000원 중 1,970만2,86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이 19만2,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부문은 부서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로써 관서운영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 6,034만8,000원 중 5,848만6,5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86만1,480원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입니다.
   결산서 397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먼저 391쪽과 398쪽에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836만4,000원이나 세입결산액은 당해 징수결정액이 10억 5,923만6,830원으로 실제 수납의 건은 동일하며,   예산현액보다는 87만2,83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9쪽과 400쪽에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831만4,000원이고 전액 예치금과 예비비 편성으로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결산서 429쪽과 44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교부되는 기본조성형 옥외광고사업 수입금으로 전년도 기금 조성액 4,130만271원에 기금수입금과 이자수입으로 1,437만7,218원이 증액되어 5,567만7,489원 전액이 예치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그리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생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생활안전과장 강흥근입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부분 220쪽에서 2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억   6,861만4,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3,930만9,550원이며 집행잔액은 2,930만4,450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에서 1,475만1,000원 중 충무계획 인쇄비, 재난대비 비상근무자 급식비, 업무추진비 등 1,468만1,490원을 집행하고 6만9,5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활동에서는 1,505만7,000원에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책자발간 등 일반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수당 등에 1,316만7,400원을 지출한 후 188만9,6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에서는 예산현액 300만원 중 안전문화관련 행사 참여자 급식비 등에 276만원을 지출하고 2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는 훈련경비로 200만원, 그 다음 줄에 재난취약가구 안전가구 지원에서는 2,369만6,000원을 재난취약가구 400가구에 지원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에서는 2,740만원 중 동자율방재단활동 보상금, 방재단복 구입 등에 2,665만4,000원을 집행하여 74만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지원에서는 1,769만원 중 풍수해 대응복구 자재구입, 풍수해 사유재산 지원금 등에 1,628만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40만8,000원입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1억 9,624만2,000원 중 중점자원의 날 행사수용비, 피복비, 운영수당에 1억 7,197만4,220원을 지출하고 18만5,360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단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에서는 예산현액 1,555만8,000원 중 민방위 교육훈련 일반수용비, 공익요원 보상금 등에 1,483만8,7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1만9,270원입니다.
   223쪽입니다.
   유사 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연습은 2,444만5,000원에서 일반운영비 2,444만4,450원을 지출하였고, 민방위급수시설 관리에서는 6,845만2,000원 중 일반운영비와 소독용 소금 등 재료비, 위탁관리비 등에 6,725만8,820원을 집행한 후 119만3,1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서는 1,096만1,000원 중 복무규정 인쇄비 등에 90만7,000원을 지출하였고 재해보상금 1,000만원은 재해사고 미발생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민방위 장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925만원 중에서 방독면 구입 후 2만1,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서는 3,609만3,000원 중 일반운영비 및 교육관련 실비보상금에 2,399만9,160원을 지출하였고, 교육훈련강사수당, 행사실비, 복제비 등의 집행잔액은 1,209만3,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전출금은 3억 1,891만9,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금으로 주입된 금액이며,   하단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서는 2011년도 민방위 풍수해 보험사업 시행보조금 집행잔액 338만2,61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523만4,000원은 수성못 유선장 근무자 휴일근무수당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예산현액 3,917만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 월액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849만1,7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7만8,270원입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당초 수입계획은 37억 5,048만9,000원이었으나 재난관련 장비구입지원사업 등으로 인하여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실제수납액은 37억 5,120만968원입니다.
   440쪽 지출 부분입니다.
   총지출액은 37억 5,120만968원이고 재난 및 치수관리의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 재해복구용 장비임차료 등에 1,644만3,000원, 재설함 등 재료비에서 8,855만9,450원, 파동 대자연아파트, 지산동 무학맨션 경사지 정비공사 등 시설비에서 9,568만9,130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5,531만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총 2억 5,726만1,125원을 집행하였고 2012년도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34억 9,393만9,843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생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2012회계연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226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현액 15억 3,398만1,000원 중 15억 1,799만7,7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98만3,250원입니다.
   주요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26쪽 상단 교통행정관리 부문은 예산현액 1억 1,611만6,000원 중 일반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억 1,383만5,7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8만210원입니다.
   다음 227쪽 상단 교통안전시설물관리 부문은 예산현액 13억 2,073만6,000원 중에 과속방지턱, 미끄럼 포장공사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사업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에 13억 1,087만5,0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86만910원입니다.
   228쪽 상단 보전지출 부문은 예산현액 2,839만5,000원 중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839만4,850만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50원입니다.
   228쪽 중간입니다.
   기본경비 부문은 예산현액 6,873만4,000원 중에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관내출장여비 및 급식비 등으로 6,489만2,0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4만1,98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403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먼저 40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43억 1,230만원이며, 세입결산총액은 당해 징수결정액 198억 4,790만9,540원 중 150억 9,984만3,281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7억 4,806만6,259원 중 2억 8,213만5,580원은 결손처분하고 44억 6,593만697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43억 1,230만원 중 3억 4,264만5,130원을 지출하고 적립금 84억 5,000만원, 예비비 3억 3,865만2,000원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88억 7,845만4,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항목별 세출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주차질서관리 부문은 예산현액 11억 7,243만4,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고정식 단속 CCTV설치, 단속차량 및 이동식 CCTV 구입, 불법주정차 단속정비 운영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11억 4,676만9,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66만4,400원입니다.
   411쪽 상단 교통시설물정비 부문은 예산현액 2억 2,158만4,000원 중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및 노상주차장 및 노후차선 정비,   공한지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에 2억 1,601만7,9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6만6,050원입니다.
   411쪽 중단 주차공간확충 부문은 예산현액 38억 3,495만6,000원 중 황금2동 주민센터 외 3개소 공영주차장 조성 등으로 14억 3,926만7,380원을 지출하고 한라공영주차장 사업지연으로 20억 72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예비비 3억 3,865만2,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억 8,848만8,620원입니다.
   412쪽 중단 보존지출 부문은 예산현액 84억 5,027만6,000원 중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7만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4억 5,000만원은 적립금액입니다.
   413쪽 상단 인력운영비 부문은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로써 예산현액 5억 8,211만3,000원 중 5억 7,443만1,8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68만2,290원입니다.
   중단에 기본경비 부문은 주정차단속요원 출장여비 및 사무실운영 기본경비로써 예산현액 5,093만7,000원 중 4,988만2,3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5만4,61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414쪽입니다.
   이월내역은 지산한라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시일상감사 과정에서 어린이공원 지상에 노외주차장 설치가 불가하여 도시계획 시설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0억 72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옵는 도시건설위원회 양균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지난 7월 10일 자로 전입하여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에서 23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6억 4,975만7,000원 중 지출액은 4억 8,509만6,120원이며 1억 6,25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6만88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 건축행정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4,209만1,000원 중 4,101만3,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07만7,7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296만8,300원은 각종 인쇄비,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지출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364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440만원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37만원 중 3,786만9,600원을 지출하고 1억 6,25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36만9,600원은 국공유지 재산매각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문구개발비는 범어아파트지구 정비계획 변경수립 용역으로 선금 3,75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라 집행잔액 1억 6,25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상단에 공동주택 관리문화정착입니다.
   예산현액 3억 2,783만8,000원 중에 3억 2,703만5,5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만2,49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동주택 동대표운영 교육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공공우편요금으로 773만5,510원을 지출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건물성능 평가용역비로 1,93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민간자본이전은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으로 3억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하단에서 231쪽 상단에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945만8,000원 중에 7,917만7,7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만29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131만7,970원은 관서수용비이고 행정장비 소모품구입, 급량비로 지출하였고 여비 5,408만원은 부서 직원의 출장여비로 지출하였으며, 231쪽 상단에 업무추진비 377만9,740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2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예산액 187억 1,709만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9억 8,327만9,110원, 예비비 5,319만6,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77억 5,357만3,110원 중 지출액은 166억 8,285만2,860원이며 익년도 이월금 101억 5,469만9,5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3%인 9억 1,602만750원입니다.
   232쪽 상단입니다.
   예산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환경개선 부문 중 건설행정업무관리사업의 집행잔액 365만1,380원은 사무관리비의 측량 및 등기촉탁에 346만9,720원과 공공운영비의 건설행정 우편요금에 18만66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간담회개최 경비 집행잔액 1,000원입니다.
   하단에 노상적치물 노점상 및 과적단속의 집행잔액 383만7,010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62만6,010원과 사무관리비의 노점상단속 방한복 구입에 226만8,600원 공공운영비의 과적차량 단속용 이동식 축중기 정기검사 및 수수료에 2만1,600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의 노점상 단속용역비 집행잔액 92만800원입니다.
   다음 233쪽 상단입니다.
   보안등유지관리의 집행잔액 7,352만1,200원은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 7,131만7,890원과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낙찰차액 29만31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91만3,000원입니다.
   하단에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에 집행잔액 840만9,900원은 지하상가 통행 등 전기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3쪽 중간입니다.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부문의 토지보상업무처리의 집행잔액 77만4,660원은 사무관리비의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도로편입용지 등기업무촉탁용역비에 42만5,500원과 비상금 등의 판결에 의한 사용료 및 국유재산 변상금 대부료의 32만9,410원, 시설비의 토지보상비 집행잔액 1만9,750원입니다.
   하단에 대구선 북편 도로건설사업은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 공사비 14억 3,499만3,410원을 지출하고 추가보상을 위하여 5,195만9,49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상단입니다.
   황금동 경북고교 남편 구거정비사업의 집행잔액 530원은 관급자재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4쪽 중단입니다.
   마을진입도로 건설 부문의 고산3동 탱자마을 진입도로 건설사업의 집행잔액 2,070만4,590원은 시설비의 설계변경 및 보험료 정산에 의한 1,992만9,590원과 시설부대비의 설계적삼프로그램 구입 및 출장여비 집행잔액 77만5,000원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만촌2동 모명재 서편도로건설사업의 집행잔액 4,813만70원은 시설비의 설계변경 및 보험료 정산에 의한 4,694만2,070원과 시설부대비의 출장여비 집행잔액 118만8,000원입니다.
   그 아래 고산2동 고모동 447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공사시기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의 공사비, 보상비, 실시설계 용역비에 12억 7,344만1,400원과 시설부대비의 600만원 총 12억 7,944만1,40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상단입니다.
   주민생활불편도로 개선 부분의 성동로 인도설치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의한 시설비의 설계용역 공사비, 관급자재의 집행잔액 4억 2,611만2,72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 1억 9,859만1,700원을 금년도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35쪽 중간입니다.
   도로시설물관리 부문의 도로대장 전산관리의 집행잔액 22만6,000원은 사무관리비의 도로대장 전산소모품 구입잔액 13만1,000원과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잔액 9만5,000원 등입니다.
   그 아래 도로영조물 관리의 집행잔액 441만6,590원은 공공운영비의 영조물손해배상 공제회비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의 집행잔액 2,513만3,390원은 사무관리비의 상반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수당에 35만원과 시설비의 공사비, 폐기물용역비, 관급자재 구매에 2,080만5,790원, 시설부대비의 공사감독여비에 399만7,600원이며 도시철도 3호선건설 병행 한전배전선로 지중화 굴착구간 복구시기 미도래로 인한 3억 1,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36쪽 상단입니다.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집행잔액 742만6,880원은 시설비의 시공물량정산 및 낙찰차액 703만8,880원과 시설부대비의 공사감독여비 등 집행잔액 38만8,000원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기타 시설물정비의 집행잔액 86만원은 시설부대비 승강기 운행관리 교육수강료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도로제설 집행잔액 181만3,360원은 공공운영비의 유류구입 및 공구구매 집행잔액 175만7,170원과 도로제설 재료비 집행잔액 3,190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5만3,000원입니다.
   237쪽 상단입니다.
   인도정비 부분에 고산1동 시지 천마타운 인도정비사업의 집행잔액 103만7,450원은 시설비의 낙찰 차액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237쪽 중간입니다.
   도로포장 부분에 범어2동 226-7번지선   외 1개소 도로정비사업의 집행잔액 64만5,120원은 시설비의 경비정산 및 낙찰차액 26만7,120원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37만8,000원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만촌2동 975-12번지선   외 1개소 도로정비사업의 90만4,000원은 시설비의 낙찰차액 36만4,000원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54만원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상동 313번지선 외 1개소 도로정비사업의 집행잔액 99만3,000원은 시설비의 낙찰차액 50만7,000원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48만6,000원입니다.
   다음 238쪽 상단입니다.
   지산1동 317번지선 도로정비사업의 집행잔액 225만2,400원은 시설비 낙찰차액 198만2,400원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7만원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두산동 34-9번지선 외 1개소 덧씌우기사업의 집행잔액 69만9,090원은 시설비의 낙찰차액 32만1,090원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3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238쪽 중간 부분입니다.
   하천 및 하수도 관리 부분에 하수도 시설물관리 집행잔액 1,723만1,270원은 공공운영비의 하수행정 우편요금 26만8,410원과 시설부대비의 시공물량 정산 및 낙찰차액에 따른 1,624만2,850원, 시설부대비 공사감독여비 등 집행잔액 72만원입니다.
   다음은 239쪽 상단입니다.
   하천시설물 관리집행잔액 1,180만5,400원은 사무관리비의 전산소모품 및 현수막 구입 장비임차료 측량수수료 지출 675만7,000원과 공공운영비의 하천수위 감시시스템 전기사용료 및 하천감시용 CCTV 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및 수리 등 257만1,400원, 시설비의 시공물량 정산 및 하도정비공사비 183만6,000원,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 64만1,000원입니다.
   다음 239쪽 중간 부분입니다.
   하천 및 하수도 설치 부분의 욱수천 정비사업은 시설비, 공사비, 관급자재비 지상물 이설비 및 보상비, 한전시설부담금 20억 7,248만7,740원과 감리비의 전면책임감리용역 선금지급 후 잔액 7,392만원, 시설부대비 미집행분 573만6,260원 총 21억 5,214만4,000원을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범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4억 3,960만원은 당해연도에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미확보된 국비 발생으로 국비 미교부금 3억 1,400만원과 거기에 따른 매칭구비 1억 2,560만원이며 시설비의 공사비, 관급자재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지출 후 잔액 55억 6,182만2,890원과 감리비의 전면책임감리용역 1차분 준공지급 후 2차분 미집행분 2억 9,600만원,   시설부대비 미집행분 627만4,500원 총 58억 6,409만7,390원을 1단계 및 2단계 사업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상단입니다.
   매호천 고향의강 사업은 시설비의 실시설계용역 선금 및 기선금 지급 후 잔액 6,894만4,500원과 시설부대비 미집행분 200만원 총 7,094만4,500원을 실시설계완료 시기미도래에 따라서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달구벌대로 복개구조물 외 5개소 정밀점검용역은 집행잔액 없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황금초교 북편 외 2개소 하수관거정비 집행잔액은 시설비 낙찰차액 3,899만5,480원과 시설부대비 미집행분 300만원으로 총 4,199만5,480원입니다.
   240쪽 하단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9만5,790원은 하천감시단속 인부임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1쪽 상단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124만4,130원은 사무관리비의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각종 물품구입 잔액 10만4,580원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잔액 58만8,000원, 월액여비 잔액 54만1,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다과구입비, 간담회 개최경비 등의 집행잔액 1만55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2쪽입니다.
   예산액 87억 2,260만7,000원 중 48억 7,275만3,480원을 집행하였고 37억 1,408만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576만9,52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업·산촌 부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사무관리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직원 출장비 등 1,49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만원입니다.
   중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지 주민에 대한 생활비용보조금으로 8,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범물동 진밭골 마을 하수도 사업은 사업시기가 미도래된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공사와 연계시행할 필요가 있어 5억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진밭골 진입도로확장공사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선금, 도로계획시설결정 장려수당 등으로 1억 1,925만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32억 1,408만4,000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등 관련 절차 수행으로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43쪽 상단 수성패밀리파크 관리는 수성패밀리파크 관리인부 인건비,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공공요금, 조경지 잔디관리 용역 등으로 1억 3,129만5,7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4만6,250원이며, 중단 황금동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황금동 산 107번지 일원 복구사업을 위한 기본구상물 용역비로 1,903만5,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산불방지활동지원은 산불감시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산불조심 홍보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산불진화장비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7,207만3,9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6만1,080원입니다.
   244쪽 상단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부 인건비, 피복비, 급량비,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용, 산불메인 감시카메라 설치,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으로 2억 4,095만5,7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87만5,230원이며 하단 산불방지 헬기임차는 산불진화 헬기임차료로 1억 4,930만1,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만8,100원입니다.
   245쪽 상단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는 산림병해충 방제 인부 인건비, 약제구입, 생활권 민간진단급수지원 등으로 4,783만2,2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8만2,720원이며, 중단 산림서비스 증진은 학교 숲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1,097만8,6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9만6,370원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지원은 산불감시공익요원 보상금으로 3,311만3,3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만2,610원입니다.
   하단 숲가꾸기 사업은 숲가꾸기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억 3,711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8만5,000원입니다.
   246쪽 상단입니다.
   산림정비는 등산로 및 산림정비 인부 인건비, 장비 임차료, 나무이름표 제작 등 일반운영비 산림복구용 수목 및 수목관리용 자재구입으로 8,853만6,5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만7,460원입니다.
   중단 등산로 정비는 형제봉, 두리봉 등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2억 8,411만5,9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8만4,020원입니다.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11년도 보조사업인 산불방지 활동지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58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도시 부문입니다.
   247쪽 중단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는 수목 및 녹지관리인부 인건비, 수목관리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도시녹화 업무추진비, 손해배상금 가로수전정 등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7억 4,767만3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09만6,610원입니다.
   248쪽 상단입니다.
   녹지공간 시설물관리는 녹지 내 수경시설물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동력톱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와 조명시설물 긴급보수비로 1억 292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1만8,000원이며 중단 가로수 자재구입은 수목관리용 자재구입 화초로 구입 등으로 5,224만8,8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10원입니다.
   가로수 조성은 달구벌대로 외 10개소 가로수 보식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98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만원이며,   하단 나무심기행사는 현수막제작, 장비임차료, 나무심기행사용 수목구입 등으로 2,582만5,9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원이며, 가로수 사후관리는 사후관리용 자재구입, 수목보호용 정비, 병해충 방제 시설비 등으로 1억 4,326만4,0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4만5,960원입니다.
   249쪽 상단입니다.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는 시설녹지 및 연결녹지 수목보식, 잔디관리공사, 시설녹지내 경관 등 보수 등으로 9,544만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3만7,000원입니다.
   중단 명품가로 숲길조성은 대륜고 앞 공한지 숲 조성 교통섬 수목식재 띠녹지 수목보호식재 등 달구벌대로 명품가로숲길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4,948만7,5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만2,490원이며 하단 학교숲조성은 대구여교 숲조성공사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973만4,4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만5,580원입니다.
   250쪽 상단입니다.
   공원관리는 공원관리인부 인건비, 공원관리용품 구입, 공원전기 등 공공운영비, 비료 농약구입 등 재료비, 동력예초기 등 물품구입비로 5억 2,215만5,2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36만2,750원이며, 중단 유원지 관리는 유원지관리 인부인건비, 유원지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및 사무관리비, 유원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2,524만3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2만690원이고, 하단 공원유원지 긴급보수는 공원유원지 수목식재 보완공사, 공원유원지 시설물 유지, 에덴공원 화장실 개체공사 등 시설비와 수성못 영상음악분수 영사기 구입 등으로 3억 4,150만8,8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1만1,160원입니다.
   251쪽 중단입니다.
   어린이공원 재조성은 거성, 덕화, 무열어린이공원 재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9,624만5,2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75만4,740원이며, 공원유원지 정비는 공원유원지 병해충 방제, 위험수목제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23만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만6,000원입니다.
   다음 기타 부분입니다.
   251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유원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981만9,6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만350원입니다.
   252쪽 상단입니다.
   기본경비는 행정장비소모품 구입, 특근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 업무추진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554만8,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3만8,2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3쪽에서 256쪽입니다.
   우리 과 예산현액은 2억 5,305만8,000원으로 그 중 2억 5,204만3,000원을 지출하고 101만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3쪽입니다.
   상단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2,455만원 중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2,441만7,400원을 지출하고 13만3,6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254쪽입니다.
   상단 토지행정관리 업무추진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상단 토지거래 허가 및 개발이익 환수 내용사업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717만6,000원 중 717만5,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00원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중단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사업은 8,295만4,000원의 예산현액 중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인부임과 인쇄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8,250만9,4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44만4,560원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이고 하단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사업은 지적측량 업무대상 공제보험료 예산현액 2,117만6,000원 중 2,104만6,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만9,20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255쪽입니다.
   상단 지적재조사사업은 예산현액 1,907만6,000원 중 지적측량수수료, 주민설명회 안내책자 제작, 급량비, 지적재조사업무추진여비 등으로 1,907만6,000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중단 부동산거래질서확립사업은 예산 400만4,000원 중 부동산 워크숍 교재 인쇄비 강사수당 등에 387만9,000원이 지출하고 12만5,000원이 남았으며, 하단 구민의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은 예산현액 3,681만5,000원 중 도로명주소 홍보물 등 시설물 제작설치위원회 수당 등으로 3,664만4,3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만620원입니다.
   결산서 256쪽입니다.
   상단 2012년 국공유재산관련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예산현액 15만3,000원 중 15만2,090원을 반납집행하고 910원이 남았습니다.
   중단 기본경비는 7,258만5,000원의 예산현액 중 부서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7,257만2,9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만2,01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16쪽 상단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1억 8,740여만원이 예산 현액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찰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전액 지출된 것은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잔액에 대해서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입찰할 때 입찰업체가 몇 군데 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지금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통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 그 사이입니다.
김삼조위원    삭감이 얼마인지 확인 못해봤는데 입찰된 가격이 이 금액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집행액이 입찰되어서 정해진 가격입니다.
   당초 예산 1억 9,250만원 정도가 예산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삼조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입찰된 업체에서 간판사업에 대해서 물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설득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경우 거의 속칭 구청을 팔아 먹는다고 할까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것까지 몰랐습니다.   
김삼조위원    이미 끝난 사업이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효과도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진행과정에 우리 주민들하고 불편한 마찰이 생기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금년에는 우리 지하철 3호선 주변에 간판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관리감독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도시디자인과 2012년도 결산을 보니까 단기프로젝트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실 예산이 크지 않는데 예산하면서 도시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신 흔적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설명하신 것처럼 집행잔액도 1% 미만으로 운영을 잘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명시이월액이 14억 정도 있습니다.
   해피타운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사업이 많이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작년에 만촌 1·2동에 해피타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실제 시비지원도 많이 교부가 늦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명시이월된 목적은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공사가 협약체결 끝난 것이 한 10월 10일 정도 되어서 동절기에는 공사가   못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해로 넘어갔습니다.
   그 바람에 후속되는 사업시행이 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 지역 내에 골목을 파고 하면 다시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포장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비사업까지 14억 정도 금년도 명시이월로 넘어간 바람에 이월액이 많았습니다.
김성년위원    나머지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기존 지출액 남은 것은, 용역비 잔액은 용역비 하고 남은 낙찰차액을 삭감하고 그 외에는 보안등이라든지 아니면 CCTV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예산현액에 11억 정도되고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하는 것이 5억 9,000정도 되고 그리고 도시가스공급관 설치가 미진해서 그와 연동해서 시설비가 집행이 빨리 진행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현재 도시가스가 거의 완공이 되고 아마 9월 이전에 도로포장이 다 완공될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시비교부가 조금 늦어질 수 있고 또 공사를 실시하다 보면 협약체결이 늦어져서 그리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을 것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해피타운프로젝트를 보면 전체예산이 한 21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단순히 시설만 설치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단에도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사업하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센터 이런 것을 같이 진행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해피타운프로젝트가 단지 지역을 정해서 거기에 새로운 시설물을 보기 좋게 치장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 사업을 같이 만들어 가자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두 가지로 가고 있는데 시설과 관련된 하드웨어적 사업이랑 주민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등에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병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때문에 사업이 예산을 보자면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일부만 진행되고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전체 예산 중에 일부만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에 시설과 관련해서는 20%, 30%정도 밖에 진행 안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함께 연동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인 지역주민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커뮤니티센터는 다 진행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제 발주를 하고 담당하는 어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앞에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받고 그 계획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도시가스에 포함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소프트웨어사업이 실시되면서 그 사업도 실제 금년 4월 30일에 일단 마무리를 한 상태이고 그리고 그 역량강화사업이 그 역량강화를 해 주는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따로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방향이 조금 따로 가고 있는 것이 혹시 아닌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217쪽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4,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집행잔액 330여만원이 남았는데 약 10% 에 가까운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이 4,000만원 사업비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입니다.
   각 동으로 배분을 해줘서 60세 이상 노인들이 아마 전단지라든지 벽보라든지 보면 20매 500원, 전단 같으면 200매에 500원 정도의 수거보상비를 지급하는데 4,000만원을 23개 동을 나누어 주고 다시 하반기에 한번 정산을 해서 많이 지급된 데에는 또 차이를 뒀습니다만 남은 액수가 동당 15만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 전봇대에 떼고 이런 경우인데 불법광고물이 전에보다 일거리가 적어서 예산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노인일자리에서 인원 수를 줄였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노인일자리 인원을 책정해서 수거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 있는 노인네 분들이 그런 수거를 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수거를 해서 동에 와서 보상을 받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율적이면서 수거를 해서 보상이 나가다 보니까 아마 상반기하고 모자른 데는 금액 조정을 해 주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동당 15만원 정도 잔액은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하일위원    다음부터는 잔액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좋은 취지인데 다음부터 예산을 잡은 것은 집행잔액이 한 10% 가까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없도록 노력하셔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생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생활안전과장 강흥근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223쪽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1,0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병역법시행령 제153조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 재해 당했을 때 보상해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31명의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했는데 사고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하일위원    그것은 그러면 사고가 없었는 것은 좋은 것인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일반보험 안 들어갑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이하일위원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이하일위원    통장들도 선진지 견학 가면 보험 들어가고 하는데 근무하는 사람의 보험이 안 들어갑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이것은 병역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하는데 보험은 없고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예비비 차원에서 자금을 확보하라고 해서 자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하고 나면 돈 모자르고 예비비를 쓰는 것입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아니요. 1,000만원 집행하고 더 들어갈 경우에는 예비비로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해야 합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이하일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인데 2013년에는 금액이 감액되었지요?
   2013년 예산 얼마입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그것은.....,   
김성년위원    매년 예산결산 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2013년 예산에도 1,000만원 올렸는데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1,000만원 재해보상금으로 마련해뒀는데 다행히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재해를 당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올해 2013년에 상당 부분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만약에 현재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추가로 더 발생되면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됩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그것은 법령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추경이 될 것 같으면 추경에 하고 여러가지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가 지금 재난관련해서 기금이 있지요?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김성년위원    예. 올해 500만원 감액된 것도 일반 예산에서 1,000만원이 되는 금액에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해서 1,000만원을 계속 계상한다는 것이 적절하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 재해와 관련해서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라고 있는 것이 재난관련기금도 있고 예비비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도록 있습니다. 그렇지요?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김성년위원    일반 예산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 당장 시급한 행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일반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쪽으로 돌리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법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김성년위원    일반 예산을 무조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반영하도록 지침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반 예산에요?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김성년위원    지침이 있으면 나중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0쪽 중간에 보면 재난예방활동이 있습니다.
   1,505만원에 대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집행잔액이 한 188만원 정도 나옵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과장님에게 이런 질의를 몇 차례 드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재해예방활동에 과목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떤 유사시에 드는 비용이 아니고 일반운영비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항목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쭉 보면 집행잔액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큽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사무관리비 쪽은 저희들이 인쇄비라든지 특정관리대상 지정책자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재난점검 및 구조장비 구입은 공공운영비인데 저희들이 사전에 재난장비사업 그리고 이런 것을 해서 동에 배부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양수기 수리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격차가 있습니다.   
   있을 때는 있고 집행할 때는 적게 집행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것이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로 갈 품목이 아닌게 아닙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그런 식으로 정해졌는데 앞으로 연구해서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은 경상경비 경직성경비인데 잔액이 10% 이상나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제일 뒤에 있는 토지정보과에 일반운영비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때에도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성년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산 때 늘 지적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 금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크지 않지만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재난을 대비해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 때에도 기금에서 쓰자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쓰고 방금 지적된 것과 같이 어떤 사후에 일어날 여러가지 대비해서 쓰는 것은 기금에서 지출해도 됩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조금 전에 김성년위원께서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자료근거를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기금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아니면 기금에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십니까?   기금으로 못 쓴다든지 이렇게 정해져있다든지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것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할 때도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예산편성지침에 경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김삼조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재난관리기금은 쓰지 말고 일반회계로 하라고.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12쪽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산한라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서두에 제안설명하실 때 어린이공원에 있어서 노외주차장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계획을 검토한 것이 없습니까?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당초에는 우리 실무진에서 어린이공원에 가능한 것으로 했는데 시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 어떤 분은 국토부에 질의를 받아서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쪽에 있는 일상감사팀 중에서 한 분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의뢰한 결과 중복 도시계획하면 안 된다. 어린이공원에서 주차장이 위험하니까 안 된다는 쪽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전면 재검토하게 되었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거쳐서 어린이공원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기원위원    기존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폐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폐지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겠네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지금 추진되었고 지금 특별회계 사업이 7월 말되면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기원위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6쪽에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에 오늘 따라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예산현액이 5,170만8,000원입니다.
   잔액이 105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정기검사 책임보험관련해서 고지서....,   
김성년위원    대부분 우편요금 이런 것이 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성년위원    5,000만원에 집행잔액은 100만원, 집행잔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5,170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 당초예산에 얼마였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당초예산은.   
김성년위원    6,449만1,000원입니다.
   3차 추경에서 1,278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도 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집행액을 비교하면 거의 20%가 남았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매년 하고 있는 우편요금, 과태료 미납 부분에 대한 발송료,   반송료 등등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금년도 당초예산을 감안해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당초 예산보다 1,000만원 증액된 7,360만8,000원입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324만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3만7,1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얼마 안 됩니다.
   예산현액이 324만원인데 2012년도 당초예산은 얼마인지 불러 드리겠습니다.
   597만9,000원입니다.
   이것도 3차 추경에서 273만7,000원 감액했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교통과는 공익요원이 2명인데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부서에서 1명밖에 지원 안 된다고 해서, 올해는 2명인데 아직까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익근무요원 2명인 것으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추경 때 삭감하고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원래 당초 예산성립할 때는 2명이었는데 이후에 1명밖에 안 된다고 해서 추경에서 273만원 감액했다는 것이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성년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김성년위원    작년 당초예산보다 더 증액된 657만4,000원입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단가가 오르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도 2명으로 산정한 것이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성년위원    예산성립하실 때 지난연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집행했는지 확인하시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올해 우리가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데 교통과는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김성년위원    상단에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운영비도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면 작년 당초예산 성립했을 때보다 20% 미사용되었습니다.   
   추경에 감액시킨 것을 합하면.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성립할 때 그 전에 남았던 돈에 대해서는 전혀 참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밑에 공익근무요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라고 삭감시켰다고 하셨는데 또 2명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에 올리셨다고 했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일단 제가 설명드린 대로 1명 더 받으려고 하다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나 결산 때 철저히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227쪽 보면 상단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관리가 있습니다.   
   설치하는데 시설비도 들고 시설부대비도 듭니다.
   시설부대비는 많이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보통 어떻게 사용합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시설부대비는 주로 감독할 때 사무경비라든지.....,   
김성년위원    공사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출장가서 감독하고 확인하는 것하고 관련된 공공요금, 이런 것을 처리하고 시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부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 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많이 남아서 아껴 썼다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물론, 금액 산정하는 것이 얼마 들 것이다. 이렇기 보다는 전체 공사비에 요율을 따져서 하시는 방식인데 그러면 밑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고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는 놔두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는데 5억 5,000만원이 되는데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CCTV하는 것이 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성년위원    여기에는 왜 시설부대비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원래 시설비는 시설부대비가 있게 되는데 지금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떤 업무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관련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라든지 교통개선사업이라든지   관련 사업에, 그래서 출장이 월액여비가 별도로 있고 또 외에 출장가는 것을 대비해서 아까 지적한 대로 교통안전시설물설치관리에 부대비를 빼도 나머지는 필요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성년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시설부대비가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를 하면 그 공사와 관련해서 나가면 그 여비는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외에 배당되어 있는 시설부대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시설부대비 항목에 없다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독하러 안 나갔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것을 당겨서 쓴다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후자인데.
김성년위원    풀경비로 당겨 쓸 수 있고 과에 있는 여비를 당겨올 수 있고 다른 사업에 있는 시설부대비를 당겨올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그것이 어차피 출장을 갈 때 관내 한 바퀴를 돌 것이 아닙니까?   
   돌면은 부대비에 출장여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달려있으면 주는 것을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편의상 그렇게 합니다.
김성년위원    운영상 그렇게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411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8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이 480만원인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 중간에 402-01.
○교통과장 김태환    411쪽 말씀하십니까?   
이하일위원    예.
○교통과장 김태환    내집주차장 갖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2가구밖에 안 했습니다.
   보통 4가구 예산 잡아놨는데 그래서 신청을 여러 차례 홍보를 해도 2가구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신청을 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요건이 맞아야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내집주차장 갖기는 시보조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시비하고 구비 반반입니다.
이하일위원    800만원이 시보조.
○교통과장 김태환    시비가 400만원이고   구비가 400만원입니다.
이하일위원    이것은 해가 갈수록 자꾸 줄지요? 신청한 사람이.
○교통과장 김태환    올해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올해도 벌써 3가구가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현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적었습니다.
   작년에 많이 남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적극 홍보를 해서 공무원이 한다고 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런 데에서 관할 통장을 통하든지 아니면 동장에 대해서 많이 전파하려고 당부도 많이 드리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이하일위원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두 집밖에 신청을 안하면 본예산에 줄이든지 아니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을 다하든지 하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그 다음 폐이지 414쪽에 보면 지산한라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다음연도 이월이 20억이 되었는데 시에서 일상감사결과 조치 중이라고 했는데 시에서 감사결과 지적받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최기원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렸는데, 어린이공원 도시계획지정된데에는 주차장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충족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공원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족이 되어서 지금은 사업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착공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착공했고, 지금 터파기가 7월 말 쯤되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하일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서 시에서 감사 지적된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일정액 금액 이상 경우에는 일상감사 지적사항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이하일위원    감사지적되기 전에는 몰랐네요.
○교통과장 김태환    그때는 의견이 분분했는데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시에서도   일부, 국토부에 질의를 받았을 때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어떤 분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니까 안 되는 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행정절차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고 자꾸 지연되면 결과적으로 시감사 결과에 지적되어서 공사 자체가 지연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잡혀 있으면 즉시 쓸 수 있도록 시에 감사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보시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전반적으로 불법주정차 위반 등으로 세입을 잡아서 주차질서관리 그리고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에 이렇게 세출로 지출하고 있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단순하게 보면 2012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 중에 주차질서관리   그러니까 주정차 지도단속 여기에는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주정차 위반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 그리고 감시를 위한 CCTV 이런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해서 전체 지출에 한 11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정차위반 관련해서 2012년도 한 해 동안 징수결정액과 실제 징수액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징수결정은 작년에.   
김성년위원    지난연도 수입 말고 2012 한 해 것을.   
○교통과장 김태환    징수가 19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난 한 해 동안 198억이나 되요?
○교통과장 김태환    191억 3,000, 198억 4,790만5,540원입니다.
김성년위원    그 정도 되는 것이 맞아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전체가 그렇게 주정차위반은 20억.   
김성년위원    한 30억이 안 됩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아니요. 20억 2,200만원.
김성년위원    그것은 수납액이잖아요?
   징수결정액이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실제 수납액이 20억해서 징수율이 66%에서 67% 정도 됩니다. 맞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성년위원    11억에 주차관리를 위한 비용을 써서 징수결정액이 30억이 되고 20억, 과장님 우리가 매년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불법주정차 위반단속을 실시를 계속하고 있고 그것을 위한 시설물 등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지금 꾸준하게 단속을 하고 노력을 하니까 주차질서는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선도로 변에 인도상 주차라든지 갓차선에 주차하는 것이 많이 근절되는 것 같고.
김성년위원    과장님, 그렇게 서술형으로 답변을 하시면 객관성이 떨어지지요. 작년에는 최근 몇 년간 주정차 위반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 아니면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지 혹은 늘었는지를 숫자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힘들면 매년 징수결정액이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얼마 인지 확인하면 대충 나오잖아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자세한 것은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결산이라는 것이 결산서가 숫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구청에서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결산을 할 때 숫자가 맞는지 돈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교통과에서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불법주정차가 크다면 그 사업이 이만큼의 돈이 들었는데 결산을 했을 때 성과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하시면......,
○교통과장 김태환    정확한 숫자라든지 건수가......,   
김성년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줄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느 정도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객관적인 말씀보다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 의식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동식 단속차량이 가면 있던 차도 금방 뺍니다.
   그래서 주차절서가 많이 고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건수는 정회 중에 교통과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서면 혹은 구두로 자료를 제출받고 정회 이후에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균열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다음 정회시간 이후까지 방금 김성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서면자료를 다시 준비해 주시고,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0분간 정회 후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정회 시에 제출하신 불법주정차 과태료현황 잘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최근 3년간 단속건수 그리고 유형별 단속건수 및 금액들이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도 정회 중에 3년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살펴보니까 자료가 나와있는데요. 본 위원이 미리 결산심사전에 확인을 했으면 회의진행이 좀더 원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지금 과태료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건수가 전체 2010년에 한 3만6,000건 그리고 2011년에 7만3,000건 정도, 2012년에 7만8,000건 정도 됩니다.   늘었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아까 정회 전에 다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단속건수는 늘었지만 제 생각에는 시민들 의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주관 부서장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다. 어쨌든 불법주정차 상황이 더 심각해졌는지 더 호전되어 졌는지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속건수 만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통계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단속건수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속건수가 늘었는 이유 중에는 위반한 주정차가 많았던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정차 단속을 하는 잡아내는 기술력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CCTV가 늘어나고,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런 불법주정차 단속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말씀드린 11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20억 정도 징수를 했는데 불법주정차를 이만큼 돈을 들여서 특별회계 재원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불법주정차 위반단속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저는 일단 질서가 있어야 보행자라든지 통행에 편리하고 차로는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통행이 원활하지 못한 것을 소통하는 의미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주관 부서장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매년 주정차 위반을 강하게 실시를 해서 그 건수가 늘어나고 징수금액이 늘어나서 수성구에 세입이 더 늘어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더 좋다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불법주정차가 계속해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지 잡기 위한, 단속하기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보다는 원천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흐름을 방해할 수 있고 그리고 보행자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를 줄여서 교통시스템을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단속에 드는 인원 그리고 어떤 시설을 만드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불법주정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홍보, 계도 혹은 그런 사업들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질서계도라든지 단체를 이용해서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미비한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통과 소관 업무에 사업의 내용은 예산서하고 결산서에 보면 사실 어디에 방침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단지 단속을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고, 이 불법주정차를 계속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가용 이용자뿐만 아니라 다수를 이루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위한 사업을 좀더 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하던 사업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에 대하여 교통과에서 좀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감사합니다.   
   제가 김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전단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주차허용 구간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주민들이 모르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 점에 대하여 중점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요일제가 대구에서 수성구가 평가에서 최우수를 했는데 요일제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시책들을 강구해서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삼조위원    계속 이어지는 질의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수성구 향후 3년간 차량등록 댓수 증가 수량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증가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연 8,000에서 만대 사이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19만6,000여대.
김삼조위원    증가되는 수량과 단속건수 비례한다면 어느 것이 더 높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현재 단속건수가 좀 늘어나긴 합니다만, 주차장 확보률이 70%밖에 안 됩니다.   
   현재 수성구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테 주차장특별회계 목적대로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좋은 답변하셨는데 공영주차장은 주택가 안에 좁은 공간 안에 과장님께서 직접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 근거를 몇 가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몇 번 가봤고 만촌3동 대청초등학교 주변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가봤고 그리고 지산동 두산동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파동도 있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데가 많은데 사실 소유자하고 접해 보면 감정가 가격으로 못하겠다. 그래서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김삼조위원    주로 해당 부서에 가서 직접 동네에 가서 단속건수가 많다든지 이런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주변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다니면서 확보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 요구사항 이외에 해당 부서에서 직접 현장에 단속건수가 어느 부분에 많으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에 야간시간대라든지 특정시간대에 주차위반이 많다. 이래서 이쪽 부분 만큼은 해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해당 부서에서 직접 현황파악해서 주차장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관할 공영주차장을 확보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접합니다.   
   우선 그쪽으로 민원인들 사는 그런 곳이니까 거기에서 거기만 해도 사실상 주차장 추진하기 벅찹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교통과 해당 부서에서는 요구하는 업무만 해도 많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주민들이 뛰어다니든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뛰어다니든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직접 지주하고 만나서 가감정 가격이 나왔다. 그러면 그 가격에 팔겠다고 소유주가 확답을 했을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씩 길게는 1년씩 끌면   토지소유주가 처음 예상가격보다 높이겠습니까?   낮추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맞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 일단 소유주가 봤을 때.....,
김삼조위원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현재 감정가격으로 안 팔라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일처리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도대체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금액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연예산을 짭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세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좋은 기회가 오고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지역구 본 위원들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과장님을 원망하겠습니까? 국장님을 원하겠습니까? 청장님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서 발로 뛰어다니고 통반장들이 나서고 지역구 의원들이 뛰어다니고 해도 해결 안 되는데, 과연 부서장님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렸을 때 주차장 확보가 얼마 만큼 되겠느냐 본 위원은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되는 이야기이지만 주차장특별회계를 거두어서 다른 데 쓰려고 눈독을들이고 있고, 좋은 구정의 방침이아니라고 봅니다.
   향후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 자리에 함께 하신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국장님께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경구      좋은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실 특정지역에 한해서 사실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정밀하게 판단하고 분석을 해서 적재적소에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답변에 특정지역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특정지역이전에 제일 어려운 답변들이 주차장 확보를 구청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감정가격에 매입이 어려워서 매입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3년째 거의 99%입니다.
   감정가격에 매입이 어려워서 확보 못하고 지역 안배하자니 못하고 또 예산집행하자니 연초에 해야 되니까 못하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조경구    물론 지금까지 전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불법주정차의 과태료로 인한 수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 지적을 하셨듯이 많이 단속되는 지역과 지역안배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동으로나 여러가지 검증기관을 거쳐서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국장님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여겨지고 수성구민이든 외부 타구이든   불법주차로 인해서 단속이 되었을 때 그 과태료는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써야 합니다.   
   그렇게 안 쓰여지면, 또 역시 존경하는 김성년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단속인력 운영하는 비용이라든지 단속을 위한 그런 용도로 쓰여지면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차량 댓수가 늘어나는 만큼 또 과태료가 늘어나는 만큼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주차장 확보를 우리 구청에서 뛰어다니면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이 되는데 주민들이 뛰어다니고 주민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또 의원들이 뛰어다니고 해서 안되는 일을 주차장특별회계는 분명히 돈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10년이나 5년 쌓여있으면 다른 큰 사업하는데 전용하려고 하고 또 주차장은 뒤로 밀리고 또 단속은 늘어나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1, 2년, 3, 4년 이런 예가 아니고 10년, 20년 우리 구정을 봤을 때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한다고 우리 의원들끼리 옥신각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그래도 주차장확보가 제대로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믿었는데 역시 다른데 회계전용이 있고부터는 주차장 확보가 더 주춤거리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본 위원 느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연초 본예산 때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특별회계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별회계를 특별한 일이 있으면 써야 되지 왜 이것을 본예산에 올려서 굳이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지가가 변동하도록 기다려서 하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그것이 의문이고 그래서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회계목적에 맞게 쓰여질 수 있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국장 조경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어제 아래 오셔서 업무파악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열심히 했는데에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하일위원    229쪽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2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1억 6,25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완전 명시이월되었는데 과장님께서 업무파악 안 되었으면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그것은 범어아파트 지구정비계획 용역사업입니다.
   그것이 사업이 올해까지 연결사업이라 서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이 예산이 그 당시 통과시킬 때 1차 추경 때 아닙니까?   
   담당하신 분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이것이 1차 2억이 편성되었는데 사업기간이 작년부터 올해까지입니다.
   올해 8월까지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어서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되면.....,
이하일위원    추경편성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경 때 편성할 때 그 당시에.
○도시국장 조경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어아파트 지구가 20년 이상 되어서 재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기간이 용역기간이 1년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전액 이월되었는데....,   
○도시국장 조경구    1차 선금 3,750만원 선지출하고 잔여 금액에 대하여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 중에 있는데 다음 달 되면.....,
이하일위원    그러면 1차 추경을 편성할 때 불요불급한 공사라고 그 당시 과장님이   우리한테 설명하셨는데 그리고 범어지구 이런 경우는 대구시 군단위로는 대구시에서 12, 3년 전에 대구시에서 정리를 했는데 우리만 늑장을 부리다가 우리 구 예산으로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이것이 10년마다 정비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도래되어서 올해한 것입니다.
이하일위원    10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추경 올라올 때 말이 없었고 대구시·군에는 대구시에서 예산 대어서 10몇 년 전에 했는데 우리 구만 이제까지 안 하다가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올해 1회 추경에 올라와서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통과했는데 1차 추경에 올라올 때는 급한 것이 라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그 당시에......,   
이하일위원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담당 김동일    건축행정담당 김동일입니다.
   작년에 용역비를 1차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범어지구가 ’84년 3월 20일에 수립되어서 지금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되어서 불합리한 규제정비하고 기반시설 미개발지 개발계획 등 변화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원활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타구에는 몇 군데, 이하일위원 말씀대로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대구시에서 예산 대어서 했지요?
○건축행정담당 김동일    전임자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 당시 보고 받을 때 대구시에서 다 대었습니다.   
○건축행정담당 김동일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못해서 작년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추경에 편성할 때에는 불요불급한 굉장히 바쁜 것이라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   
○건축행정담당 김동일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이하일위원    추경에 확보했는데 그 돈이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통과시켰는데 1억 6,250만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위원님! 용역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작년에 8월 6일에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어차피 1년이 지나면 올 8월에 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선급금만 우선 지출하고 그 잔여금액에 대하여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야....,   
○건축행정담당 김동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반영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3개 업체 입찰을 봐서 한백이 낙찰자가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작년 8월 30일부터 올해 8월 29까지입니다.
   용역기간이 8월 29일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이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이하일위원    작년에 보고할 때는 명시이월 날짜가 도래하지 않아서 명시이월될 것을 알고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건축행정담당 김동일    용역기간을 잡다보니까 용역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하일위원    명시이월 된다고 생각하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건축행정담당 김동일    그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용역기간이 짧았지만 작년 예산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용역기간을 하니까 올해 8월 29일 1년 기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하일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설명할 때 아무래도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넘어가지 싶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불요불급하다. 빨리 해야 됩니다.   
   대구시에서 다른 데는 구군에는 다 했는데 왜 우리 돈으로 하나, 더 늦춰서 대구시에 돈 빼와서 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럴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불요불급합니다. 했는데, 지금와서 1억 6,250만원 명시이월 되었으니까 우리로써는 그 당시 불요불급하다는 것이 명시이월 되면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행정담당 김동일    그 당시에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용역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이 지금 추진이 많이 되어서 지금 공고가 8월 21일까지 30일간 나있습니다.
   또 주민설명회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구의회 의견청취를 7월 내지 8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시일이 미도래해서 이런 불요불급하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설명 들을 때에는 이것은, 본 의원이 그 당시에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구군에는 대구시에서 돈을 대어서 했는데 우리 구만 이제까지 있다가 더 기다려서 대구시에 사정해서 그 돈 받아서 해라, 이것은 불요불급해서 안 됩니다. 그때까지 못 기다립니다. 했는데,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갔으니까.....,
○건축행정담당 김동일    추경할 때 그 말씀 못 드린 것 죄송합니다.   
이하일위원    추경예산에 올라올 때는 불요불급해서 올라오는데 명시이월이 이번에는 기일이 미도래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시키지 말고 즉시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방금 이하일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까지 용역중간보고회까지 다 끝났고 다음 주 공람공고를 7월 10일에서 8월 21까지 40일간 한 상태이고 주민공람 중에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로 잡혔습니다.
   그때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야 되고 그것이 끝나면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청취가 끝나면 정비계획변경신청을 우리 구청에서 시청으로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마무리가 되면 개발계획변경지형도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 기간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건축행정담당 김동일    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끝나는 시점은 올해 11월에 되고 모든 용역이 끝나는 것은 8월 달로.....,
김삼조위원    대구시에.   
○건축행정담당 김동일    대구시에 끝나는 것은 올 11월입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보고 받아서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업무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230쪽에 중간 쯤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문화정착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1,930만원 이것이 리모델링 용역비이지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이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이어진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삼조위원    예산이 몇 년째 나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2011년에 2건이 나갔고 작년에 1건이고 총 3건입니다.
김삼조위원    그 전에....,   
○건축과장 박재호    총 3건입니다.
김삼조위원    몇 대 몇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주민들이 얼마 부담을 하는지.....,
○건축행정담당 김동일    그것은 용역사업이 완료가 되면 비용은 공영 부분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공영 부분이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아파트는 공영 부분이 엘리베이터가 너무 노후화되고 어떤 데는 주차장이 노후화되고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후화 빈도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됩니다.
김삼조위원    그 금액 말고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는 금액과 주민들 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건축과장 박재호    이것은 전액 지원입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칭이 되면 주민들이 신청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전액 구청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리모델링에는 관심이 크게 없으면서 신청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도 안전진단 받아보고 만약 리모델링했을 때 어떻게 예산이 잡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산집행할   때 주민들도 조금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3건밖에 안 되니까 모르겠는데 앞으로 향후 이렇게 된다면 이 예산이 정말 좋은 취지에서 집행되어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말 그대로 용역만 하고 끝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이것도 내년 예산을 잡을 때에는 전액 구비를 지원하기 보다는 다만 얼마라도 주민이 보태서 같이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서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집행되는 예산보다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이 안 되었지 싶은데 그래도 많이 준비하셨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35쪽 상단입니다.
   성동로 인도설치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건설과에서는 성동로 인도설치와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해서 그것은 물론 지하매설로 지중화 때문에 넘어갔고 성동로 인도설치는 감사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농기하고 동절기 이렇게 되어서 사고 이월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감안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작년에 다 마치려고 했는데 그 주변에 성동로 좌우측이 다 과수원입니다.
   그래서 가을 수확기에 주민들이 공사를 하고 있으면 차량이 지나가면서 장사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협조해 달라고 해서 또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협조요청이 많기 때문에 중지를 줬고 지난 겨울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오니까 눈이 쌓인 상태에서는 포장이라든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최기원위원    가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연속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단기사업입니다.
최기원위원    단기사업이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10억 8,000만원.
최기원위원    신규사업이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기원위원    새로 인도를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인도가 없던 구간에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   
최기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당초계획을 잘못 세웠지 않았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7쪽 보시면 본 위원 지역구인데 도로포장 부분에 보면 만촌 2동 975-12번지 외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위치가 바뀌었지요?
   예산 잡힌 도로에서 옮겨졌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그 내용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된 위치만.....,
김삼조위원    만촌초등학교 바로 밑에 골목도로인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포장을 못하고 옮겼습니다.   
   지금 삼성자동차 뒷부분 도로로 혹시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공탁한 위치는 삼성 르노자동차 뒷쪽 1021번지선하고 1022번지선.
김삼조위원    거기에는 원래 예산이 없었던 도로인데 원래 예산 잡혔던 도로가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공사명하고 지금 현재 공사한 위치가 장소가 두 군데인데 번지를 보니까 1022번지하고 1021번지 그 주변이기 때문에 아마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이동된 것 같습니다.
김삼조위원    왜 이동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김삼조위원    만촌초등학교 뒤편 도로는 사유지였습니다.   
   4미터 도로인데 앞뒤가 양끝 부분이 다 트였습니다.
   큰 도로가 이어지는 8미터, 12미터 도로하고 연결되는 그런 도로인데 사유지 지주가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사유지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해서 동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담당계에 전화를 해서 우리 구청 해당 부서에서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지주한테 대처한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동에 동 직원들한테만 동의를 얻어오라는 식으로 협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주거지역 안에 사유지가 있는 도로에 도로포장할 수 있는 것이 반도 안 됩니다.
   반도 아니고 90%도 채 못할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삼조위원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고시된 공문도 보내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노력하지 않고 동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일언반구 보고도 없이 옮겼습니다.   
   예산을 다른 곳에 집행했을 때 과연, 사유지 골목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0년, 35년, 40년씩 그대로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포장을 하고 10년, 20년밖에 안 되었는데는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자하느냐 하면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이 지역에 예산을 잡아서 도로 보도블록을 새로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노력을 하다하다 안 되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연구를 해보자고 하든지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포장을 해달라고 동을 통하고 해당 부서를 통해서 예산을 잡을 때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습니다.
   멀쩡한데 해달라고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시간 흘러가고 대책없이 지나가다가 얼렁뚱땅 딴 데 가서 했습니다.
   저는 여기 했는지 몰랐습니다.
   끝나고 알았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오늘 화가 나서 야단치려고 했는데 과장님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대화가 끊기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서 본 위원도 많이 가라앉았는데 사실 가슴이 무너집니다.
   다른 지역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받아와서 자기 동네 지역구에 주민들이 아주 숙원을 하던 그런 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 또 잘 안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집에 가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물론 다른 데보다 험할 수 있지만 예산 잡혔던 데보다 월등이 깨끗하고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하고 의논했을 때 처음에 예산 잡았던 지역에 도저히 못 한다면 그것보다 차선의 골목길을 하게 해야 되는데 왜 그쪽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찾아뵙고 상의를 해서 최적의 장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유지 주인을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서울인데요!
○건설과장 김봉표    중동에 있는 분인데 실제.   
김삼조위원    본인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주인이 범어1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보니까.   
김삼조위원    만촌초등학교 쪽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거기는 아니고 만촌1동은 만촌중앙교회 있는 부분에도 서울에 있는 분이고, 서울 분이 상당히 많고 중동에 동아아파트 최기원위원님께서 유성하이빌에 살고 계시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찾아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하려고 해도 찾아가고 난 후에 보수하면 보수는 해도 되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유지 포장문제가 택지개발하고 한 30년 정도 되니까 포장이 전부 노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그 동네 거주하는 분도 있고 멀리 있는 분도 있고 새로 땅 지주가 바뀐 경우도 있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변호사들하고 자문도 받고 해서 다른 시도에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 하는지 그런 것을 협의해서 최대한 지금 현재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대안을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지역구에 사유지 12미터 안쪽으로 해서 사유지를 파악했을 때 80%가 넘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80% 이상되는 사유지를 그대로 놔둘 것인지 향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고 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하셨는데 노력하신다니까 듣기 좋은데 빨리 해결되어야 되지 아니면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유지이지만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도블럭이나 이런 것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예를 들어서 하이힐을 신은 여성분이 지나가다가 뒷굽이 깨져서 넘어진다든지 그런 불미스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구청이 앞으로 향후 책임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서 원만해게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되어야 되는데 향후 40, 50년 지나면 정말 큰 문제거리로   남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좋은 연구결과가 나와서 진척되길 기대합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결과를 반드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공원녹지과 자료를 보면 명시이월이 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242쪽에 있는 진밭골 마을 하수도사업 그리고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 공사 두 개가 연동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굴착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 하수도사업은 도로굴착하면서 같이 해야지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지역이 같으니까 진입도로 확장공사하는데 도로굴착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수도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지금 설계용역이 착수가 되어서 4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를 지금 해야 되는데 보상협의가 10월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가 33억인데 명시이월된 것이 32억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예산서를 살펴보면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2012년도 제1차 추경에 먼저 올라온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김성년위원    그때 29억 올라와서 특별교부세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2차 추경 때 3, 4억이 더 추가 되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3억 3,000정도.
김성년위원    1차 추경 때 보면 이것이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반준비는 다 되어 있다는 것에서 1차 추경에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아닙니다.   
   그때 아마 당초예산 확정하고 난 뒤에 국비가 내려와서 그래서 추경을 했습니다.
   확정하고 난 뒤에 내려와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내려오고 1차 추경에 올린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바로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현황을 보자면 1차 추경이면 벌써 1년 전인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저희들이 예산만하고 건설과에서 진밭골 진입도로공사하고 마을하수도 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1차 추경에 특별교부세까지 다 받아서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해서 29억 배정했고 추경에서 성립을 했는데 그런 예산성립 과정을 보면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이것이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로 용역발주를 그 당시 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도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진밭골은 다시 도시계획시설 용역발주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건축과도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추경에 올라올 때는 이 사업이 당장 급한 사업이고 당장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진행과정을 보면 상당한 금액을 계속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이것은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사실 대구시에서 이렇게 하면 소액으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청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이신 주호영 장관님이 힘을 많이 쓰시고 해서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예산이 다 확정되고 난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연동해서 시행하고 있는 진밭골 마을하수도 사업이 명시이월이 5억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총사업비는 10억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나머지 5억은 올해 예산 착수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지금 올해도 아직 안 잡혔습니다.   
   내년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시작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사업도 안 잡혔고 해서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에.....,
김성년위원    그러면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공사 32억 명시이월한 것은 언제 쓰시는 것입니까?   
   올해 쓰시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올해 공사준공은 현재 2014년 10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2014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이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김성년위원    그냥 1년만에 마칠 수 있는 단위사업이라고 보기 힘드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244쪽에 하단에 보시면 산불방지 대책 중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중에 자산취득비, 원래 예산이 2,150만원 정도인데 집행잔액이   34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알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휴대용무전기하고 디지털 무인방송기기하고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휴대용무전기는 산림청에서 대당 80만원씩해서 5대가 내려왔고 디지털무인 방송기계는 1,400만원해서 한 개가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할 때 가격이 산림청에서 예산을 1,400만원 내려왔는 것 보다 조금 더 싸게, 예를 들어서 무인방송기계 같은 경우에는 1,084만원 기계산불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350인데   320만원 그리고 휴대용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당 80만원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대신에 39만8,000원짜리를 10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행잔액이 되다 보니까 세 가지를 모아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산이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구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산림청에서 돈이 예를 들어서 산불방송무인기계 1식에서 1,400만원 산림청에서 금액이 제시되어 내려옵니다.   
김성년위원    교부받은 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국비, 시비 구비입니다.
김성년위원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김성년위원    올해 예산 어떻게 잡으셨나요. 그러니까 각자 자산취득에 있어서 대수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가에서 지금 원래 예산에 비해서 적게 잡혔다고 봐야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비슷하게 자산취득비가 잡혀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올해 예산을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내려왔는 것은 똑같이 내려 왔습니다.
김성년위원    금액이 같이 내려왔다고요!   아닐텐데요.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올해는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이 소형 하나 하고 중형 하고 두 가지가 내려왔습니다.   
김성년위원    더 올랐을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그러니까 기계화산불시스템 중형이 작년에는 소형이 한 대였는데 올해는 중형이 850만원짜리가 중형이 한 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더 올랐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돈이긴 합니다만 휴대용무전기하고 무인방송기 하고 산불진화시스템 구축하는데 단가가 80만원, 1,440만원 그리고 35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래서 지금 싸게 구입을 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올해 예산에도 똑같이 사거든요. 중자만 하나 더 추가 되었을 뿐이지.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그런데 이것은 왜냐 하면 국비가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디지털무인방송기계 같은 경우에는 1,400만원 1개소해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사고 남으면 그대로 반납을 합니다.   
김성년위원    예. 국비가 그렇게 어쩔 수 없다는 것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95쪽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조례에서 설치가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2010년도는 4.4% 집행되었고, 2011년도 0.5%, 2012년도는 예비비가 지금 1,500 잡혔는데 전혀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기반시설물 부담금에 대한 법률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법이 폐지되고, 바뀌고, 국토이용에관한계획및설치법률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예를 들어서 세원에 보니까, 시설부담금은 우리가 10억 얼마 조성되어 있는데 얼마 안 되는데 목적은 우리 관내에 기반시설을 관내에 기반시설을 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관내에 기반시설을 할 때가 없습니까?
   전혀 집행 안 되고 예산만 세워서 불용처리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기반시설부담금 목적은 적립을 하고 그러니까 법률에 의하여 2008년에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설치에 관련되는 것은 현재까지 보칙으로 해서 계속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10억 5,000만원 정도가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만 불안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기반시설부담금을 냈는데 환급 청구가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세인트힐에서 5억 7,000정도 소송 들어왔다가 지금 4억 3,000정도 반환 소송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10차 변론까지 와있는데 그것이 결정되면 우리 구비가 한 2억 8,000 정도 나가야 될 다시 받는 것에서 환급되어 나가야 될 것이 있고 작년까지는 2010년에 4.4% 집행했는 것은 학교용지시설부담금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반환도 있었고 2011년에 보면 세인트힐 하고 여기 용역을 개선하기 위한 단가산출을 위하여 용역준 것에 0.5% 나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세출이 없었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아마 현재 소송들어온 것이 되면 현재 10억 5,000만원   중에서 2억 8,000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7, 8억 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초에는 우리 관내에 일정 지역에 시설비로 활용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특별회계를 법률에 의해서 유지해야 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기존 들어 온 것은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지금 구 시설부담금은 많이 줄어 들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기존 들어온 것 중에서 현재 10억 정도는 들어온 상태이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2008년 폐지하기 전에 신청되어서 체납되어 있는 곳이 14억 정도 있습니다.   
   우리 구비로 들어올 때 14억 정도 있는데 그것은 만일 그 사업을 포기하면 없어지는 거고, 계속 유지한다면 불용되는 그런 상태라서 그것은 지켜봐야 되는 거고,   현재 7, 8억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장차 필요한 시설할 장소를 구하는 데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최기원위원    법률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설치됩니다만 세입도 적고 해서 앞으로 기본시설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돈이라도 필요한 곳에는 그래도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거 같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남은 7억으로 한 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래서 돈이 7, 8억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을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를 더 조성하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떻게 세원을 조달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뭐 집행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맞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법률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기존 받는 것이 들어오고 집행이 끝나면 나중에는 없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최기원위원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조례도 개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관내 필요한 곳에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나오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바람에 넘어갔는데 218쪽에 보면 해피타운 커뮤니티센터 지원에 대하여 나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삼조위원    커뮤니티센터 운영비에 6,000만원입니다.
   만촌1동, 2동 같이 3,000만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임대기간이 끝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현재 2년으로 전세 임대되어 있는데 연장여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불투명합니다.   
김삼조위원    일반 시중에 시세보다 싸다고 생각합니까?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커뮤니센터가 장기적으로 유지돼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저희들이 커뮤니센터를 설치할 때는 임시 방편으로 큰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전세를 하고 그래서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해피타운 지역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역량사업 후속으로 해서 그 마을을 활성화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모임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차 커뮤니티센터가 필요없을 때에는 종합적인 마을기업센터를 만들면 그때는 합칠까 현재로써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삼조위원    지금 만촌 1동, 2동도 가보면 일반 주택입니다.
   주택을 통체로 빌려서 집 전체를 다쓰는데 월 지급액 없이 3,000만원 보증금으로 하는데 사실 무료로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료는 아니지만 주거세에 대해서는 싸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한 1년 정도 지났고 얼마 안 있으면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주인 입장에서 이 가격에 재계약을 하기 힘들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일에 주인이 집을 판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다시 들어온다든지 안에 꾸몄는 것, 기타 여러가지 등등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또 옮겨서 우왕좌왕을 해야 되고 또, 커뮤니티센터를 하는 것이 이 지역주민들한테 위치가 알려져 놓으면 쉽게 찾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옮기고 나면 홍보하는 데에도 시간이 지체될 수 있고 또 지금 해피타운 안에서도 커뮤니티센터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이 태반입니다.
   우리 해당 부서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하셨고, 동에서 열심히 노력하셨고 동에서도 열심히 했고, 통반장들도 나름대로 열심히했지만, 낮에 출퇴근을 정확히 하고 휴일 되면 자기 여유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관심이 없다보니까 커뮤니센터 역할이라 든지 위치라든지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향후 이 사업이 과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면,   일정 부분에 고정적인 위치에 건물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조그맣게 간판도 제대로 달고 수성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내용을 알릴 수 있고 골목 안에 주택을 빌려서 하는 것도 어차피 하는 사업같으면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없는 예산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서 주민들 편익을 위하여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현재 만촌 1, 2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임대를 한 것이 1년이 안 되었습니다.   
   2년까지는 그 안에서 범어2동, 3동, 제2차, 제3차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확보가 안 된 곳부터 확보하면서 다음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방금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공히 이렇게 4개 지역, 5개 지역 똑같이 일률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먼저 조건이 주어지는 것부터 나가다 보면 그 다음 부차적으로 어떤 조건이 주어지는 단위별 해피타운이라든지 지역부터 해서 따라가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조건이 좋은 지역도 형평성에 여지를 두고 안 한다면 뒤에 뒤따라오는 해피타운 지역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매입을 할 수 있고,   공간이 확보되는 데에게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 사업의 원 취지와 반대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어느 부분에 조건이 주어지면 먼저 확보를 하고 점차적으로 다른 지역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데를 굳이 발목을 잡고 다른 지역에 형평성 논란을 일으켜서 공격을 하지 않을까 미리 염려를 두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주민들이 해피타운안에서 커뮤니티센터가 조금 넓은 공간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수성구에서 편익을 볼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작은 주어진 예산이 있는 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 이야기가 한 바퀴   둘러오는 바람에 길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루 종일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본 위원이 앞서 생활안전과하고 교통과에서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 및 지적을 했는데요.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반운영비 혹은 사무관리비 부분에 경상적 경비 부분이 어떤 부분은 결산 추경했을 때 결산 추경에서 감액시킨 것과 집행잔액까지 포함하면 10%   혹은 15% 이상 잔액이 남는 그런 경우가 좀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공원녹지과에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질의하지 않았습니다만 공원관리나 유원지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입니다.
   이것은 매년 되풀이 되는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아껴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보면 과하게 예산편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과하게 편성되었다면 차후에 다음 해에 그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것을 기준을 뭘로 삼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앞서 생활안전과랑 교통과를 보면, 2013년도 당초예산 설명이 얼마인지 말씀을 했습니다.
   뭐냐면, 2012년도 결산추경했을 때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2012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다라는 것이 눈에 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추경하고 결산할 필요가 과연 얼마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경구      교통과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당초예산 1,400만원인데 결산추경에 5,100만원 다시 잔여금액이 남았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이고 올해는 다시 2,000만원 올라서 7,000여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11년에 사실 할 때 우리가 과태료 체납 부분이 많아서 공격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 우편요금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징수율을 높이고자 우편요금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지 생각하는데 위원님 좋은 지적에 대하여 다음 예산편성할 때에는 필요한 곳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앞서 존경하는 이하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건축과에 아파트지구 용역 관련해서 이 당시에 국장님도 당시 추경 때 건설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 추경때 금액이 크지 않는데 도시건설위원회 건축과 2억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도시국장 조경구    예.
김성년위원    이하일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유로 인하여 본 위원은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었습니다만 당시에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당장 불요불급한 사유인지 그리고 구비 100%를 들여서 추경에서 반영해야 될 사업이냐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 건축과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찾아와서 이 사업은 올해 안에 꼭 해야 되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빨리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원안을 확정한 내용입니다.
   맞지요?
○도시국장 조경구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금액 80% 이상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에 진밭골 확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국비사업, 국비이니까 국비는 우리가 빨리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의회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2억의 돈은 전액 구비이지요?
○도시국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가 충분히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사업기간이 12개월 걸린다고 예상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사전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충분히 12개월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되도록이면 1년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단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조경구    당해연도에 사업을....,   
김성년위원    1년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작은 해놓고 익년도에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예산이 지출된다고 하면 적절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조경구    물론 위원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용역준비 기간이 3, 4개월 걸리고 계약을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당해연도로 종결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되는 상황에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한해 12개월이면 딱 1월에 시작 못할 수 있으니까 당해연도에 다 마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비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2012년도에 얼마가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2013년도에 얼마 소요될 것이다라는 것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가늠은 충분히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면 2012년에 얼마를 투여하겠다. 2013년도에 얼마 투여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조경구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바와같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당해연도에 다시 많은 민원이 있었고 해서 부득이 하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교통과장님 앉으셔서 들으십시오. 본 위원이 당부를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로 인하여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적립되었는데 우리가 2010년부터 시작해서 쭉 ’12년 되면 적립률이 ’10년에 72%, ’11년 70.6%, ’12년가 67.3% 자꾸만 떨어집니다.
   체납액이 더 많이 생긴다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목적이 단속을 해서 기초질서를 우리가 확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중상층보다는 영세민들, 없는 사람들이 불법주정차를 통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된다고 생각하고 노파심에서 정말 영세민들이 이렇게 수십만원은 아니지만 6, 7만원, 4만원 이 금액은 영세민들에게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한 원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우리가 과태료가 항상 많아지고 적립이 많이 되는데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한 이유는 이 적립 금액에서 정말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좀더 우리 직원들이 교통과가 다른 과 보다는 과태료로 인해서 적립은 되지만 욕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현장에 다니면서 정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대지라고 하는 것은 매년 지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가 오르는 금액이나 은행에 저축해서 이자보다는 지가 오르는 것이 더 크지 않나 싶은데 우리 교통과 직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당부이라고 할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양균열   김삼조
   이하일   이병욱   김성년
   최기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조경구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2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7. 17.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