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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0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0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조의원 외 7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조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양균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삼조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삼조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양균열위원장을 비롯해 이하일위원님,   이병욱위원님, 최기원위원님, 김성년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난 2009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 조례제정 당시에는 다수의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정착단계에 들어선 현시점에서 시급성 및 노후도가 심한 대상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제한기간으로 인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이름에 따라서 본 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 관리비용을 지원받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5년간 지원에서 제외하던 사항을 3년으로 완화하여 불이익을 받는 단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삼조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난 2009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 1월 조례제정 시에는 지원금을 교부받는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정착단계에 들어선 현시점에서 노후 공동주택의 빠른 증가로 지원사업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라는 과도한 제한규정으로 다수의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이의 제한기한을 3년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경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조경구입니다.
   항상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잘 이끌어주시는 양균열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오늘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삼조의원님 외 7분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 검토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본 조례 제정 당시에는 지원금을 교부받는 단지에 대하여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다수의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착단계에 들어 선 현시점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대상사업이 있음에도 5년의 긴 제한기간으로 인하여 지원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여서 불이익을 받는 단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기한을 3년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균열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삼조의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삼조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김삼조위원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 시군에 지원금을 지원받는 사업에 대하여 시군 조례로 다시 받으려면 몇 년인지 현안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김삼조의원    예. 존경하는 최기원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 구가 5년으로 되어 있고 북구가 제한이 특별히 없습니다.
   없고, 나머지 3개 구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70%를 차지합니다.
   우리 수성구도 보니까 한 70%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은 보통 우리 자치단체라든지 국가에 사적개념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니까 앞으로 사적보다 공적재산으로 생각해서 관리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보면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데가 있고 또 일반 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에서는 보니까 그래도 수성구가 예산규모로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단독주택지는 CCTV라든지 도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공동주택에는 그런 측면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차원에서 더 지원이 지금은 시설분야 하드웨어 쪽에만 지원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쪽에 공동체 문화라든지 그런데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활성화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쪽에 지금 조례에 보면 제10조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의견이 계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조경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설유지보수 쪽으로 사실 지원되고 지금까지 지원한 단지 수로도 올해까지 140, 150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정신함양이나 또 문화산업 쪽으로 사실상 상당한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감사합니다.   
   보면,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수성구에   의무단지가 177개 단지, 비의무가 98단지입니다.
   총 275개 단지인데 주로 우리가 지원하는 단지에 비의무단지를 혹시 하고 있는지 공동주택담당 답변할 수 있습니까?
   주로 의무단지에서 합니까?
   세부사항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건축행정담당 김동일입니다.
   지금 의무단지가 177개 단지이고 비의무단지가 78개 단지이지만 비의무단지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아파트 개소는 확인 안 되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3월에 지원심의를 하고 할 때 전부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인터넷이라든지 게시판에   신청을 하도록 하지요?
   동사무소에서 하십니까?
   동에 단지가 있으면 몇 단지라든지 일일이 다 그렇게 해 주는지.....,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예.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렇게 하면 의무단지가 많이 신청을 하겠네요.
○건축과장직무대행    김동일   예. 왜냐하면 시설이 의무단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기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김삼조위원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5억, 2011년에는 4억 4,000,   2012년 3억 금년에는 2억 5,000이지요?
○도시국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감액되는 것은 공동주택 지원 신청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 예산이 적어서 해마다 감액됩니까?
○도시국장 조경구      사실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구재정이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 예산이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형편인데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구 재정 때문에 그렇게 확보하지 못하고 최소한 금액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런 것 같으면 2011년 4억 4,000, 2010년 5억인데 해마다 예산이 감소하는데 공동주택 지원신청 수는 해마다 혜택 입은 단지를 빼면 감소합니까?   
○도시국장 조경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9년에 첫 번째 시행하는 년도에는   54개 단지이고 2010년에는 65개 단지,   2011년 단지에는 52개 단지, 20112년에는   43개 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7개 단지가 신청했기 때문에 조금 줄고 당해연도 사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원 때문에 준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금년에 총 신청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국장 조경구      신청금액은 올해 37개 단지 43개 사업에 자부담 합해서 17억 3,800만원입니다.
이하일위원    구청에 지원금 신청한 금액.....,
○도시국장 조경구    지원금 신청금액은   주민 자부담까지 합해서 있는데 그 부분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담당하시는 분 대략 모릅니까?   
○공동주택담당 조희동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 받을 때 한도를 1,000만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실제로 드는 것이....,
이하일위원    1,000만원 한도를 하는데 신청들어 왔을 때 1,500만원 짜리도 많던데요.
○공동주택담당 조희동    신청되는 경우 도 있기 때문에 신청금액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1,500만원이라고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원 사업 전체 금액을 1억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대략 총 합해서 얼마 지원금액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도시국장 조경구    43개 신청사업 건수가 1,000만원씩 받아서 4억 3,000정도 된다고 봅니다.   
   신청건수 별로 가감했을 경우 한 3억에서 3억 5,000에서 4억 정도 사이라고 봅니다.
이하일위원    금년에 2억 5,000 같으면 3년마다 한다. 현재 우리 구청 예산이 많으면 감소되지 않았을 것인데 감소되는 이유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마다 감소되는데 5년 하다가 3년을 하면 예산편성할 때 감소하는 이유가 안 흐려지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도시국장 조경구      물론 이하일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각 단지들마다 5년이라는 제한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차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3년으로 제한을 완화한다면 신청을 하더라도 한번 받는 단지는 채점시에 감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특정단지에 계속 지원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심의할 때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해서 점수를 단지마다 따져서 심의를 하는데 그런데 5년이나 3년이나 큰 의미는 없지 싶은데요.
○도시국장 조경구    한번 큰 단지에서 1,000만원으로 신청한 건에 대하여 지원금액에 대하여 1,000만원으로 신청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3년 되었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 단지에 필요함에도 어차피 신청을 못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회를 넓혀주는 의미에서 어차피 단지 수가 많고 해서 어차피 노후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회를 넓혀주는 의미에서 완화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의원.
김삼조의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기원위원님 말씀 중에 아파트 단지 수는 해마다 계속 늘어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70% 정도 되고 있고, 이 년수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심의에서 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김삼조의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제4조제3항에서 5년을 3년으로 하자고 하는 것인데 뭐, 사전에 많은 토론도 있었고 그래서 또 정착단계에 들어왔고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안대로 3년으로 수정하는데 본 위원은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양균열   김삼조
   이하일   이병욱   김성년
   최기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조경구
   건축행정담당   김동일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13.   김삼조 의원 외 7인 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