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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9회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2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이하일의원 외 8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병욱의원 외 9인 발의)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교통과)(구청장 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이하일의원 외 8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병욱의원 외 9인 발의)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교통과)(구청장 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삼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교통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토지정보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하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삼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 이하일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8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대형재난 재해, 자연재해 발생 시 발생지역이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연재해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도모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수성구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재난업무 담당국장을 회장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조사·분석·평가 대상으로 하고 협의회 구성, 해체 시기를 정하였으며, 협의회의 운영방법과 협의회원 등록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자연재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재해 경감대책수립에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결과보고서 제출시기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분야별 관련부서에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하도록 하였으며, 제출된 보고서는 풍수해 절감종합대책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회의개최 및 서면동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협의회 회 원으로 등록된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업무수행에 참석한 회원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노임 단가에 따라서 기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성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이하일의원 외 8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삼조    이하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삼조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이병욱의원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9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1년 3월11일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 2013년 4월20일 중국 쓰촨성에서 대지진은 전 지구상에 점차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강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 한반도 지역도 약한 지진이지만 발생 횟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 자료들을 통하여 알 수 있음에 따라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에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용어와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도시국장을 단장으로한 위험도평가단을 건축,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가스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토목구조물의 분야별 전문가 7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평가단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위험도평가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을 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의 3등급으로 구분함으로써 시설물에 위험 정도에 따라 효율적인 대응, 수습,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병욱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삼조    이병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삼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구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신매동 170-1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고산권의 주차수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매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0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 구 주차장확보율은 71% 정도이며, 고산권은 58%로 구 평균보다 약 13%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고산권 내 신매동 170-1, 170-3, 170-16번지의 3필지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고산권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자 하며 해당 부지는 고산1동 주민센터 동쪽 맞은 편에 위치하며, 현재 주식회사 유성하우징 소유의 면적 1,576㎡의 대지로 소요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하되 부지매입비는 가감점과 기준 23억 3,8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 2월에 공영주차장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및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 부지매입이 완료될 경우 주차장조성을 금년부터 내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주차면수는 장애인, 경차, 여성우선주차구역 등을 포함하여 55면 정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사업예정 부지는 민간에서 타용도로 개발에 의한 막바지 작업 중에 있었으나 우리 구에서 지리적 위치 등을 감안하여 공영개발에 꼭 필요한 예정부지이므로 소유자를 설득하여 매도동의서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신매동 공영주차장 조성 시 기대효과로는 고산권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이면도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욱수천 정비, 고산권 도서관 및 보건복지센터 건립 등 장래의 주차수요 증가에 대비한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며, 달구벌대로에 근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도시철도 2호선 및 시내버스의 환승주차장으로써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신매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우리 구 주민들의 주차환경 개선에 많이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오니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교통과)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삼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삼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국가와 지자체간 국공유재산 상호 점유에 따르는 소유자와 사용자의 불일치 해소를 통해 재산의 활용도 제고 및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13년도 4월 17일 기획재정부 교환재산 확정통보에 의하여 우리 구 소유 일반재산의 중동 532-286번지 외 2필지 190㎡와 국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일반재산인 범물동 105-7번지 5,776㎡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대상재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유 일반재산은 우리 구에서는 현실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경찰청 소유 중동 파출소 건물 65.7㎡가 1988년 5월 9일부터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지이고 국유일반재산 2000년 3월 1일부터 우리 구 청소차량 31대와 부대시설물 등이 무상점유사용하고 있는 범물동 청소차고지입니다.
   상정된 교환기준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7조에 따라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유일반재산은 ㎡당 127만원에 총 재산가액은 2억 4,130만원이며, 국유일반재산은 ㎡당 7만4,900원에 총 재산가액은 4억 3,262만1,400원입니다.
   재산가격 차액에서 발생하는 교환차액금 1억 9,132만2,400원은 국(기획재정부)에 금전 청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토지정보과)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삼조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5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11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예방, 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이 지난 2011년 3월 11일 전문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관할구역 내 자연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수성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해당 관할구역안에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기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과 지진해일의 관측, 예방, 대비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진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라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의거 위험도평가단 구성 운영 및 실질적인 활동보장의 지원에 있어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내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여 대응하고자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교통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고산권 주차난 해소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도시철도 2호선 및 시내버스의 환승주차장으로써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 등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신매동 170-1, 170-3번지, 170-16번지 사유지 1,576㎡인 대지를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고산권 도서관 건립 보건복지센터 건립 등 장래의 주차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주차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토지정보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국가와 수성구 간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리 구에서 임시 사용하고 있는 청소차 차고지 부지와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중동 파출소 부지를 교환하여 재산의 소유와 관리주체를 일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범물동 105-7번지 기획재정부 소유 5,776㎡인 유지를 취득하고 중동 532-286번지, 532-456번지, 532-455번지 구소유 190㎡인 잡종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 구에서 임시 사용하고 있는 청소차 차고지 부지와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중동 파출소 부지를 교환하여 재산의 소유와 관리주체를 일원화함으로 재산의 활용도 제고와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 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삼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경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조경구입니다.
   평소 구민의 권리 증진과 수성구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봉사해 오신 존경하는 김삼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지역사회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하일의원님 외 여덟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날로 심해져가는 기상이변과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가 해마다 증가함에 여름철 자연재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1년 3월 11일 소방방재청에서 자연재해대책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대형재해발생 시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여 지역의 재해경감대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2003년 9월 13일 태풍 매미 내습 시 주택파손 등 510건에 35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복구비 지원 대상이 아닌 상가, 점포 등 소상공인 피해자들에게도 특별지원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태풍 매미 내습 시   범어천이 범람하면서 범어천 주변은 지역의 피해가 심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집중호우 시 범어천 유수량을 분산하기 위해 우수관로를 두산오거리에서 신천까지 설치하여 이후 범어천 범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형 재난재해 발생 시 평가협의회의 자연재해피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활용한 지역의 재해경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안전관리역량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병욱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1일부터 시행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하여 원전이 폭발하여 방사능이 유출되고 10㎞ 규모의 쓰나미가 발생하여 사망 실종이 18,700여 명, 19조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일본 정부 추정에 의하면 복구기간이 무려 30, 4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중국 쓰촨성 낙산현 지역에서도 규모 6.9의 대지진이 발생하여 180여명이 사망하고 158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아직까지 복구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이웃 나라의 대재앙은 지진 안전지대로만 여겨왔던 우리나라도 규모가 작지만 빈번히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지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진발생시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이하일의원님!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4조에 협의회 기능이 있습니다.
   풍수해 재해경감대책수립은 광역시라든지 수성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의원    풍수해 경감대책수립은 매 5년마다 대구광역시장이 수립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의 특성 및 계획의 방향이나 목표에 관한 사항과 하천유역, 지역기상, 방재시설, 재해발생 현황 및 재해위험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지역별 주요시설물 등 풍수해 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풍수해 예방 및 절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의 협의회 구성·운영이 있습니다.
   조사·분석·평가 대상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0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으로써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대책이 있습니다.
   물론 자연재해대책법이나 표준화에 따라서 예방보다는 사후적인 그런 조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만 해당이 되는지 여기 자연재해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라든지 규모가 크면 피해규모가 광활할 경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했는데 일상적인 기온,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상기후라든지 폭우, 태풍 이런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방은 미진하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통령령입니다.
   특별재난지역선포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유형이 지침으로 고시가 되는데 재해기간 동안 75억 이상 피해 발생 시 그리고 재난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 재난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재난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세 가지 유형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전 예방차원의 안전은 저희들이 매년 그 분기마다, 재난관리안전법에 의해서 전체 건물이라든지 이런데 매년 분기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와 상관없이 조례와 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운영만 되어 있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개최가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평상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상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모가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이 조례가 해당되는지, 세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안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재해, 사후적인 차원이다보니 발생했을 당시에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사전에 정례적으로 늘 해야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항을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규칙을 다시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필요하면 부칙에 기준을 정해서 정할 수 있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부칙이 아니고 규칙입니다.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이하일위원님 예측불가능한 재난재해에 대해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경비지원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보통의 조례안, 혹은 위원회하고 다르고 조금 기술적인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비지원 관련해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단가에 의해서 기타 중급 기술자에 준한 현장참여기술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의원    안 제10조제2항에 중급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학력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서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합니다.
   중급 기술자의 경우 현재는 17만5,860원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현지조사 업무를 담당할 때 중급기술자를 활용해서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네요.
이하일의원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어쨌든 내용으로 보면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자연재해가 일어남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복구 원인을 밝혀서 피해복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후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이 있지요?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향후에 동일한 혹은 유사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수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결과보고서 제출이라든지 회의개최 그리고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당장 시급한 자연재해가 일어난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서의 급박한 복구를 위한 장치로써는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1차적으로 이 사항을 보면 우리 실정에 맞는 자연재해예방을 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사후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사후에 이 원인이 뭔지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영구적으로 복구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이 문제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관내 기술자를 이용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조례상 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하일의원님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예. 최기원위원입니다.
   이병욱의원님!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조례는 보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조금 전 조례 자연재해원인 분석·조사·평가 조례안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진피해가 발생했을 때 2차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진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백령도 부근에 4.9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고, 2004년에는 경북 울진에 5.2 규모 발생했고, 1980년대에는 평안북도에 5.4 우리 대한민국이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경북 쪽에서 발생하는 규모로 봐서 앞으로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금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의원    존경하는 최기원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피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말씀드리면 우선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진이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 평가단을 운영하는 사후조치적 성격이 강합니다.
   평상시에는 평가단을 등록, 관리, 교육하고 또한 지진피해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로 해빙기, 우수기, 동절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경우 신축 대수선 시 건축법령에 따른 내진설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에 관해서 상세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최근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진피해와 관련해서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 때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몇 년 전부터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규정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내 건축물 중에 내진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의원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건축물은 대략 3만3,000동 정도입니다.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2층 이하 단독주택이 59%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으나 건축물대장을 참고하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대략 13,000동 정도로 추정되나 실제 내진설계에 반영된 건축물은 11%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 원인은 강화된 건축법 시행 전인 2005년 7월 이전에 허가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에 75%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5년 7월 이후에는 3층 이상 건축물에 모두 내진설계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규정이 강화되기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많다 보니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건축물이 많다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지금은 큰 지진이 없지만 조금 강도가 있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시설물의 2차 위험도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병욱의원님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통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고산권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고산권은 58% 정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 권역별로 보면 고산권, 범어권 이렇게 권역별로 나눈다면 그 다음에 고산권 다음에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전체 우리 평균이 71%인데 파동, 두산, 지산동이 그 다음입니다.
최기원위원    혹시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제2의 주차장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우리가 다방 면으로 지금 토지매입을 감정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맞는 곳에 준해서 희망하는 자리 또, 우리가 필요한 자리를 물색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감정가하고 지금 잘 안 맞아서 잘 추진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최기원위원      본 위원이 2011년도에 수성못 일대에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쪽이라도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수성유원지 일대로 봐서 시급한데 주차장 예정부지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감정가 차이가 너무 많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나서 추진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당분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서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최기원위원    지금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대로변에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녁으로 보면 너무 교통이 혼잡하고 한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물론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구청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현재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욱수주차장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상당히 큰 거리입니다.
   한 1㎞ 정도 됩니다.
이하일위원    욱수주차장은 몇 면이고 현재 여기는 몇 면 정도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욱수주차장은 224면 정이고 현재 신매동은 55면 예정입니다.
이하일위원    이번에 조성하는 것은 유료는 안 됩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유료는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고 무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무료로 하면 그 근처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 밤샘주차를 계속 할 것인데 밤샘주차 예방책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우리가 운용차원에서 일단 조성해 놓고 2015년도 초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때 판단해서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하일위원    단골로 대는 사람은 계속 주차하지 싶은데 그렇게되면 주차장을 확보해도 주차난은 해결 안 되지 싶은데 잘 참작을 하셔서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난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각 지역마다 공통적으로 대두되는 그런 사안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단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주차난이 심합니까? 아니면 주택지역이 많은 곳이 오히려 주차난이 심합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아파트 단지 전체로 봐서는 좀 낫고 단독주택지가 문제가 되고 현재 아파트단지 내에도 신설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좋고 오래된 아파트는 부족한 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주택지 골목에 차를 댈 수 있습니다. 공유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택지에 사는 분들은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할 때 이미 주차장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주택지가 구성될 때에는 보통 한 3, 40년 전에 주거지역이 구성됨으로 해서 주차난이 아주 극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토지정보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지정보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조
   이하일   이병욱   김성년
   최기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조경구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교 통   과 장   김태환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4. 29. 이하일의원 외 8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9. 이병욱의원 외 9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교통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토지정보과)
(이상 2건 5. 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