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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5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균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2013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1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전년도예산 4억 6,350만9,000원보다 1,335만2,000원 감액된 4억 5,01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관리에 4,672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432만7,000원은 일반수용비 864만6,000원과 건축위원회 및 공동주택 자문단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2,120만원이며 공공요금및제세 448만1,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400만원은 건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840만원은 사회취약 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422쪽 상단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2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공유지 재산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60만원과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심사수당 26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사업으로 2억 6,009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009만2,000원 중 공동주택 동대표 교육관련 사무관리비로 57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3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209만2,00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 5,000만원은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비입니다.
   하단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한 5,209만원의 세부내역은 423쪽 상단입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폐공가의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비 3,125만원과 구비 2,0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8,704만8,000원의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1,138만8,000원과 급량비 1,05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5,520만원과 위반건축물 단속 월액여비 576만원이며, 끝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건축과 예산은 건축행정 수행에 꼭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7쪽입니다.
   건설과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211억 6,727만7,000원으로서 전년도예산 99억 6,593만8,000원보다 112억 133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내년도의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과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 2단계 사업이 착수되고, 욱수천 정비사업 마무리 등 3개 하천정비사업에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102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마을 진입도로 건설사업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비로 24억 8,973만8,000원, 도로시설물 관리, 인도정비 및 도로포장 사업비 16억 7,681만1,000원, 하천․하수도시설물 관리 및 정비사업비 151억 1,441만6,000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비 15억 216만원, 기타 도로환경개선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및 경상경비 등 3억 8,41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7쪽입니다.
   먼저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건설행정 업무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970만8,000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03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5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8쪽입니다.
   노상적치물․노점상 및 과적단속의 인건비는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 노점상 단속과 노상적치물 철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9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1억 4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서 22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집단화, 조직화된 노점상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노점상 단속 용역비로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안등 신설 및 개체 시설비 1억 2,500만원과 보안등 수리 및 이설 시설비 1억 7,5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16만원 등 3억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9쪽입니다.
   다음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5,280만원은 범어지하상가에 설치된 통행등의 전기요금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중․장기계획 도로건설입니다.
   토지보상 업무처리의 일반운영비 중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2,105만1,000원, 보상협의회 참석 운영수당은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설도로 배상금은 500만원, 기설도로와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을 위하여 8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먼저 고산2동 고모동 447번지선 도로건설입니다.
   이 지역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곳이며 주민들의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폭 6m, 연장 320m, 도로건설 사업비 3억 8,072만2,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도에 도로건설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산3동 사월동 550번지선 도로건설입니다.
   이 지역은 사월 우방유쉘 1차 아파트 사업시행사(성문인터내셔널)의 부도에 따른 주변도로 개설공사 중단 지역으로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집단민원 해소 및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폭 8m, 연장 170m, 도로건설 사업비 3억 1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0쪽입니다.
   다음은 고산2동 연호동 416번지선 도로건설입니다.
   이 지역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곳이며 폭 8m, 연장 150m, 도로건설 사업비 9억원 중 금년도에는 보상비 등으로 5억 5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산2동 연호동 453번지선 도로건설입니다.
   이 지역 역시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곳이며 폭 6~10m, 연장 260m, 도로건설 사업비 15억원 중 금년도에는 설계비, 보상비 등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촌2동 개미마을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로서 폭 6m, 연장 200m, 도로건설 사업비 5억원 중 금년도에는 설계비, 보상비 등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사업으로
관내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인도 개설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먼저 도로대장 전산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전산장비소모품 구입 일반수용비 480만원과 공공운영비인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비 3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1쪽입니다.
   다음 도로영조물 관리의 일반운영비는 도로시설물에 의한 사고처리 등을 위하여
도로영조물 손해배상공제 책임보험료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의 일반운영비인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1만원과 대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의거 지하매설물 설치 등의 도로굴착으로 도로를 손괴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복구공사 비용인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 및 시설부대비 8억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도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제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로 동절기 강설 시 주요 간선도로와 취약지역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장비 연료비 102만원,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설해대책용 모래 구입비 440만원, 제설함 구입비 260만원 등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설해대책용 제설함 설치 및 철거 시설비 1,6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으로서 파동 533-25 ~ 537-24번지선 외 도로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931만4,000원, 중동 449번지선 주변 덧씌우기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516만2,000원, 범어3동 15-14 ~ 17-6번지선 도로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628만1,000원, 들안로(수성3가 392-2 ~ 수성2가 23-11)인도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8,201만6,000원, 만촌3동 859-13 ~ 859-21번지선 외 2개소 도로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3쪽입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수도관리입니다.
   먼저 하수도시설물 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하천 및 하수도 업무추진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73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수도 시설물의 노후화 및 파손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물 긴급보수비 2억원과 하수관거 내 퇴적토 준설을 위한 하수도 기계준설비 2억 5,0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24만원 등 4억 5,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하수도시설물 긴급보수와 신속한 민원대응을 위한 화물차량(더블캡) 구입비로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물 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312만5,000원, 하천부지 내 불법행위 시 원상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300만원 등 사무관리비 1,61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도 빗물펌프장 등 4개 분야에 필요한 전기요금 및 전기안전점검수수료 2,388만원과 펌프장 및 CCTV 유지관리용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3,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4쪽입니다.
   또한 자연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시설물 및 제방을 수시 점검하여 이를 보수․보강하는 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진 및 도면출력 전산장비 (컬러프린트기 - A3용지출력가능)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수도시설물 설치입니다.
   먼저 욱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의『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연장 3.08km에 총사업비는 160억원이며 현재 1, 2차 공사는 완료하고, 3차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국비 지원 내시액은 27억 1,1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에 대한 시비, 구비를 매칭기준에 맞추어 시비 9억 200만원, 구비 8억 9,500만원을 확보하여 시설비 43억 300만원, 감리비 2억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등 총 45억 800만원으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435쪽입니다.
   다음은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의『청계천+20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기능 강화와 도심하천을 생명이 살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1, 2단계로 나눠 연장 2.3km 구간에 총사업비 212억원이며 금년 12월중 2구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013년 국비 지원 내시액은 37억 1,400만원으로 전체사업비에 대한 시비, 구비를 매칭기준에 맞추어 시비 22억 2,840만원, 구비 6억 4,560만원을 확보하여 시설비 64억 5,600만원, 감리비 1억 2,6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 등 총사업비 65억 8,800만원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의『고향의 강 사업』일환으로 시행되는 하천정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4억원이며, 2012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013년 6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013년 국비 지원 내시액은 20억원으로 전체사업비 매칭기준에 맞추어 시비, 구비 각각 6억 6,700만원을 확보하여 시설비 30억 280만원, 감리비 3억, 시설부대비 600만원 등 총사업비 33억 3,400만원으로 사업착수 및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어천 복개구조물 외 1개소 정밀점검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완공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범어천 복개구조물, 시지택지지구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6쪽입니다.
   다음은 부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인 하천감시단속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 2,36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470만원과 급량비 1,638만원으로 총   사무관리비 3,1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 여비 7,680만원과 노점상 단속 등 월액여비 2,016만원 등 여비로 9,6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건축과,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1,335만2,000원 감액된 4억 5,015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20만원,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사업에 2억 6,009만2,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건축문화 조성 및 효율적인 건축행정운영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여성·아동의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일반공공행정분야사업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112억 134만원 증액된 211억 6,727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역으로 도로환경 개선비에 17억 2,998만7,000원, 중·장기계획 도로건설에 8억 5,775만1,000원, 마을 진입도로 건설에 15억 8,144만7,000원,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에 5,054만원, 도로시설물 관리에 12억 7,349만8,000원, 도로정비에 4억 331만원, 하천 및 하수도관리비에 6억 3,387만6,000원, 하천 및 하수도시설물 설치비에 144억 8,054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필요한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은 여성·아동의 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성인지예산을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으며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마을 진입도로 건설, 도로시설물 관리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를 위해 욱수천 정비,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21쪽 제일 하단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전년도에는 7세대 420만원인데 2013년도는 더 불어나서 14세대입니다.
   당초 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지원하면서 경영이 약화된 지방중소건설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라고 취지를 밝혔더라고요.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책정되면 LH공사에 예산만 주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구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구비 부담금이......,
최기원위원    8대 1대 1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선정은 우리 구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대상자 선정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공사만 LH공사에서 대행합니다.   
최기원위원    사업을 하고 나서 앞으로 우리 구 예산이 늘어나지 싶습니다. 세대가 더 추가될 수 있는데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LH공사도 공기관이라서 예산편성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나가서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최기원위원    앞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 그런 절차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리고 생활지원과에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위탁금 2,000만원 여기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있고, 행정지원과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23개동 110만원씩 해서 2,300만원.   
   취약계층의 집수리사업에 2,0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앞으로 이것을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에도 예산 때 다른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덕식    저희들도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 내려와서 각기 다른 부서에서 집행하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최기원위원    생활지원과 집수리, 행정지원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사실 점검과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이 느껴집니다.   
   그런 점을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2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은 2011년도에 4억 4,000만원, 2012년도는 3억원, 내년 2013년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자꾸 줄어가는 추세인데 물론 공동주택에 많이 지원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문제 이런 문제들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2012년 금년도에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일단 공동주택을 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가 구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단지 내 도로보수라든가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하수도 준설, 담장허물기 이런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원 예산을 27개 단지에 지원을 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도로, 보도 보수하는데 13개 단지, 어린이놀이터를 하겠다는 단지가 11개, 경로당 5개 사업을 했었습니다.
최기원위원    2011년 12월 12일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비업무적 관리 개선하는데 공동주택 안전점검 해서 남상석위원님이 발의해서 개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이 항목에 예산이 배정된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조례는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겠다고 지원한 단지가 없어서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배정 안 하고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아닙니다. 1차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단지 10년 이상 되는 단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데 우리가 책정해 놓은 예산보다 더 많은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2011년도 개정되고 나서 혹시 비업무단지에 이런 사실이 있다고 홍보한 적은 없었습니까?   
   안전점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건축과장 이덕식    저희들이 지원신청 안내할 때는 그런 사항을 다 포함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합니다.   
최기원위원    실질적으로 비업무단지는 관리주체도 없고 입주자 대표도 없어서 주민들이 이런 사항을 잘 모릅니다.   
   또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홍보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지수가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지만 이런 것을 해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50년 되면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위험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특법에 의해서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별도 안전점검을 1년에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21쪽 하단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5,20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시, 구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는 폐공가가 몇 가구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금년 5월에서 8월까지 동주민센터 협조를 얻어서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총 172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비구역 내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고시된 지역에는 43개소가 있었고 그것을 제외하면 129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162개소?   
○건축과장 이덕식    172개소 중에......,   
최기원위원    43개소는......,   
○건축과장 이덕식    제외하고.   
최기원위원    정비구역 재개발지에 있고 나머지는 도심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심 자체에서 폐공가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개발제한구역 제외하고 자연녹지 제외하고 전지역을 했습니다.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이런 지역을.
   개발제한구역하고 자연녹지지역 제외하고는 전수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최기원위원    이 예산 가지고 몇 가구를 정비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5,2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호당 600 내지 800만원 정도 예상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는 6호 내지 8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지금 폐공가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도심에 흉물로 남아있다든지 각종 쓰레기라든지 청소년들의 탈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른 시, 군에 보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구는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예산이 부족하지만 이런 데 많이 할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병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님.
이병욱위원    이덕식 과장님, 예산편성하시느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병욱위원입니다.
   건축과가 전년도예산보다는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수성구의 모토가 세계 속에 명품 수성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명품 수성구라는 것은 살기도 좋고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건축문화라든지 환경개선사업, 방금 최기원위원께서 질의하신 폐공가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맞추다 보니까 그런지 감액된데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그렇습니다. 저희들 건축과 예산이 삭감된 제일 큰 요인인 공동주택 관리비용이 금년도 3억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 5,000으로 5,000만원 감액되었고, 그다음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성능평가가 금년까지는 2,000만원 있었는데 그것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감액의 주된 요인입니다.
   저희들 리모델링 성능평가용역비는 지금 까지 3개 단지를 했었습니다. 시지지구에 1개 단지, 지산지구에 1개 단지, 범물지구에 1개 단지 이렇게 3개 단지를 이미 시범적으로 성능평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용역비는 투입하지 않고 그 3개 단지가 정말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더 이상 용역을 하지 않게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이때까지 시행해 왔는데 지금 지원한 단지가 117개 단지 정도 됩니다. 10년 이상 단지를 볼 때 잔여단지가 25개 단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건축행정을 수행하는데 크게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병욱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은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감액보다는, 물론 세입이 줄기 때문에 알뜰살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건축과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1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하단 공동주택 전문가자문단 참석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나온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이덕식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라기 보다는 사실 이렇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구청 자체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 당시 공동주택 사용승인 때 각종 분양가 인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트집 잡아서 입주 거부를 하는 것 때문에 구청에서 사용승인을 해 주기 전에 전문가들이 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것을 시정해서 사용승인을 해 주려고 운영하고 있는 자문단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를 건축하고 나서 사용승인을 해 줄 때 제대로 지어 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2009년부터 그것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때는 다른 이름으로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계속 이 이름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용승인 예정단지가 없어서 예산이 빠졌습니다.   
김성년위원    2012년도는 예정단지가 없어서 빠졌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423페이지에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폐공가 정비사업이 올해 10건 조금 안 되게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정비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일단 건물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그 대지 위에 임시주차장이라든가 텃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정비를 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주가 여기에 동의를 하고 내놓아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집을 구입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구입해서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 몇 년간 건축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분의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김성년위원    향후에 활용방안은 건물을 헐고 그 대지에 주차장을 이용하든가 텃밭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김성년위원    그 건물을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거나 그렇게는 안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덕식    폐공가기 때문에 건물을 보수해서 다른 방법으로 쓰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철거하는 방식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김성년위원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특히 부산이나 서울의 경우에는 폐공가가 늘어나면서 거의 대부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텃밭을 이용하는데 일부는 재개발지역에 인접해 있는 지역은 주택지역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보다는 인근에 있어서 이것을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비가 더 많이 든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집주인하고 소유주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실무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덕식    일단 소유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균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연일 노점상 단속으로 고생이 많으시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기원위원    노점상 단속에는 딜레마가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저희 관내에 노점상이 목련시장하고 신매역 앞에 5군데가 있습니다. 그간에 10월초부터 정비를 했는데 체전기간에 신매역 앞은 자진적으로 철수를 했고, 체전 이후에는 목련시장하고 신매역 앞에 정비를 했는데 집단적으로 반발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그분들 생계문제도 있어서 3월 12일까지는 정비하는 선에서 현 자리에서 노점을 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원이 있으면 그 부분도 민원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28쪽 노점상단속 및 노상적치물 철거인부 9명해서 인건비가 7,600만원에서 1억 400만원 정도, 또 중간에 노점상단속 용역비가 10명 30회 3,240만원, 그리고 436쪽 여비에 노점상단속 주로 노점상단속이지 싶습니다.
   전년도보다는 300만원 증액된 2,000만원 정도, 총 1억 5,000만원 정도는 노점상단속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도 있겠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런데 428쪽 중간에 노점상단속 용역비 3,240만원입니다. 10월에 30회나 용역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는데 금년 10월에 이것을 한 목에 집행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아닙니다. 10월에......,   
최기원위원    듣기로는 10월에 집행을 다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렇지 않습니다.   
   10월에는 10월 4일하고 10월 26일 일부 동원했지 그때 이 돈을 다 쓴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 예산하고 3,240만원 용역비는 같은데 올해 2,25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20회 이상은 용역을 썼다는 결론이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221명 용역인원을 동원한 것은......,   
최기원위원    10월에 집중적으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10월은 아닙니다. 4월에 신매역 앞하고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많은 용역인원이 동원되었고, 10월에는 많은 인원이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최기원위원    대구 8개 시, 구에 보면 노점상단속 용역비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는 전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옛날 방식이 아닙니까? 옛날에야 장정들 용역 써서 위압적으로, 그 전에 수성못에 포장마차 철거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행정대집행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대화와 타협으로 설득을 해서, 물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위압적으로 단속용역을 투입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봉표    주로 용역을 동원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조직화되는 노점상입니다.
   올해 목련시장의 경우는 그렇게 많은 용역인원은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5명을 동원해서 10월 31일에 한 번 했고, 신매역의 경우에는 12명 동원했는데 지금은 조직화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원들로 편성해서 그분들 계속 설득했지만 설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생계문제가 걸려있고 일부 노점상은 소득수준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소득이 갑자기 없어지면 생계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전력투구해서 달려듭니다. 저희들 공무원 조직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동원하는데 용역을 동원하더라도 그분들한테 물리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집행하는데 앞에서 방패막이 정도로 하는 것이지 그분들한테 물리적으로 밀어내는 것은 없습니다.
최기원위원    전년도예산 때 조경구 건설과장님께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똑같이 노점상이 집단화되고 조직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단속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생계형노점상이 주를 이루고, 물론 기업형은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이 주가 되는데 동시에 같이 공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런데 꼭 강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때 조경구 건설과장님이 “상머슴이 가을 마당 쓰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속하고 나면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정비되고 저녁에 와서 포장마차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용역비가 3,200만원 정도 투입되는 것인지?   
○건설과장 김봉표    그래서 구청에서 노점상이 과연 생계형인지, 아니면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점상을 하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점상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신매역도 그렇고 목련시장도 그렇고 노점상들이 생계조사를 거부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재산사항이라든지 금융사항이라든지 가족사항이라든지 노점상으로서 소득이 얼마 있는지 그런 것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실태조사를 거부하라고 해서 이분들이 생계실태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이 생계형인지, 어느 분이 상당한 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점상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악되는 것은 주로 노점상을 함으로 인해서 1일 소득이 높은 지역인 횡단보도 있는 데라든지 버스승강장 있는 부분이라든지 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 소득이......,
최기원위원    답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마다 기간제 단속원이 배치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상동시장에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기간제 한 분이 배치되어서 잘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적치물 하나 갖다놓으려고 하니까 단속을 하던데 잘하신다고 생각됩니다.   
   교통과에서도 기간제근로자가 교통하면서 그런 의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신매역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데는 굳이 용역을 동원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욱위원    김봉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볼펜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과장님께서 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위원    창의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기원위원이 방금 질의한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셨는데 답변에서 집단화, 조직화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데 우리가 발가벗고 좀 더 다가가면, 진정성있게 다가가면 그 사람들 마음을 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하고 싸울 때도 말로 싸울 수가 있고 주먹으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먹을 사용하지 않고 무기를 들면 상대편도 무기를 들고 대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까지 동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직화, 집단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대처가 강경하니까 저 사람들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구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물경제가 그렇고 골목상권이 다 지고 있습니다.
   물론 목이 좋은 데는 장사가 잘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생계형이라고 봐야 됩니다. 외국에 가보면 노점상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 시장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운영위원장님께서 구정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고 다른 짓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순수하게 노점상이라도 해서 생계를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련시장의 경우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장 상인만 있기 보다는 노점상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목련시장의 분위기가 활성화 되고 장사가 더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고 신호등을 가린다든지 그런 특이한 것 외에는 봐준다든지, 아니면 중구처럼 대구백화점 앞 노점상들을 없애면서 박스를 허가 내어줘서 체계화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고 진솔하게 다가가서 대화가 되어야만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답변을 할 것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국 조직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발가벗고 좀 더 진실하게 다가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름이 뭔지, 휴대폰번호라도......,
   만약에 저한테 오늘 현장에 나가서 전수조사를 해 오라고 하면 저는 이름, 전화번호 다 따올 수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까지 동원한다는 것은 과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쪽 고산2동 연호동 416번지선 도로건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과장님께서 보상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몇 번 부결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지난번에 2회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본예산에서 한 번 부결이 되고 추경에서도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이것이 올라오고......,
   과장님 보시기에 이것이 정말로 낭비하지 않는 예산인지, 공정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저도 연호동 416번지 선 도로 건설현장을 몇 번이나 가봤는데 그 구간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이고 현장 상황으로 봐서는 노폭이 3 ~ 4m 정도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포장상태가 굉장히 노후화되었고, 좌측편 범안로 쪽에는 담장하고 옹벽 축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전도될, 무너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체 현장을 보니까 범안로를 건설하면서 동쪽에 성토를 14m 정도를 하니까 그 장소가 상당히 후미지고 여러 가지 주변개발로 인해서 피해도 있는 지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다른 국에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농촌체험마을도 겸하고 있는 농촌형 해피타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연호동 연지마을 전체 15만6,000㎡로 연꽃하고 지역특산물을 주제로 한 농촌휴양마을 및 농촌체험마을로 해서 농촌체험마을기업도 유치하고 주차장 설치도 하고 공원 조성도 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하고 또 현장 도로사정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먼저 기반시설을 하는 차원에서 이 도로건설은 내년도에 꼭 되었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이병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을 농촌형 해피타운 아니면 체험마을을 조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안에 가구가 어느 정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연지마을 전체가구는 83가구 정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416번지선 뿐만 아니라 안뜸마을하고 합쳤을 때 83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 지역은 농촌 전원형 주택지로는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피타운이 건설되면 전체적으로 83가구인데 120 내지 130가구 정도로 농촌 전원형 주택이......,
이병욱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연지마을 전체, 연호동 전체 가구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도로를 개설했을 때 도로를 이용하는 가구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416번지선에 150m 구간에 걸쳐져 있는 호수는 6가구입니다. 연호교회 포함해서 6가구입니다.
이병욱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현장확인도 하셨고, 또 도시건설위원회 2011년도 본예산에서 부결이 되었고, 추경에서 두 번이나 부결되었는데 물론 전체 마을에서는 83가구가 되지만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금을 가지고 용도변경할 정도로 예산이 없어서 쥐어짜는 상태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 번씩이나 부결이 되었고 현장방문도 하셨는데 마을 전체 83가구에 혜택이 가면서 지금 말씀처럼 해피타운이 되고 체험마을이 된다면 본 위원도 100%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가구수는 83가구가 아닌 6가구도 안 되는, 본 위원은 실제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6가구도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실제 가구수는 6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헤아려보기도 했고, 6가구 맞습니다.
   저는 기술자니까 기술적으로 이 도로를 판단해 보면 현재 공도로 6가구가 이용하고 있지만 도로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축대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병욱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조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개설로 인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보상을 받는 지주가 누구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지주는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주하고 토지소유자별로 어느 정도 편입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호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이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땅의 55%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데 주소지를 보면 같기 때문에 그분이 55% 정도 됩니다. 면적으로 보면 430㎡가 편입됩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삼조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욱위원께서 장시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를 교회가 사용을 한다고 봅니까? 안 한다고 봅니까?
   교회가 그 도로를.
○건설과장 김봉표    교회는 들어가는 입구 중간에 있으니까......,   
김삼조위원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교회 측에서는 이 도로를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안 합니다. 교회 입구는 이쪽 바깥쪽에 있습니다.   
   현장에 한 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옹벽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사유재산입니다.
   옹벽은 교회 측에서 쌓아놓은 부분이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삼조위원    쌓아놓은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유재산이고 그것이 위험하다면 그 땅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정확하게 어떤 교회인지는 제가 아직......,   
김삼조위원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도로가 노후되어서 포장을 새로 한다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목을 매는 수성구청의 답변이 명쾌하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업 우선순위를 따지면 이것보다 더 열악한 데가 수성구에 비일비재 합니다. 단돈 몇 1,000만원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안에 폐공가가 있는 것 확인해 봤습니까? 교회 빼고 다섯 집 중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봤습니까? 모르죠?   
○건설과장 김봉표    알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평균 월 계산했을 때 이 도로에 차가 하루 몇 번 지나간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가구가 6가구뿐이니까......,   
김삼조위원    그 안에 차를 소유하고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하루에 차 다섯 대도 안 지나갑니다.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도로가 연결되는 도로가 아니고 막다른 길이고, 전체적인 지형을 봤을 때는 큰 도로 밑에 움푹 꺼져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전에 해피타운 했는데 본 위원은 어디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참 기괴합니다.
   하다하다 안 되니까 농촌체험마을이 나오고, 거기 안에 부지가 체험할 정도로 넓은 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왜 해피타운을 갖다 붙입니까? 참! 어디서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위원들을......,
   저는 오늘 조용하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농락하는 것 같아서, 지금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현장을 저희들하고 같이 나가서 보고 해피타운을 할 건지 농촌체험마을을 할 건지, 수성구에 부지가 그렇게 없습니까? 농촌체험마을을 여기다 하게?   
   그리고 안에 3층 건물 하나 들어 선 것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봤습니다.
김삼조위원    누구 건물인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3층 건물을 지어놓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안에 소유자별로 일일이 확인은 안 했습니다. 현장만 몇 번 가봤습니다.   
김삼조위원    우리 수성구청에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가 들리고 있지만 집행부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혈세입니다. 혈세.
   방금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노점상 단속하는 이야기를 한 참 하셨는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구민들이 세금을 내놓은 돈들입니다. 쫓겨가면서, 벌금을 내가면서, 보따리를 들고 이 골목에서 저 골목으로 쫓겨다니면서 구민들 세금 거두어서......,
   여기에 8m 도로를 내면, 8m면 버스가 지나다니는 도로입니다.
   지금 밑에 쭉 있지만 전부 6m 길입니다. 6m 길도 충분히 차량 2대가 교행을 할 수 있는 도로이고, 지금 20가구가 넘게 사는 자연부락마을에도 6m 도로를 이제 개설 하려고 억지로 하나 해 놓았는데 왜 여기는 너댓 집밖에 안 사는데, 그것도 주민이 사는지 안 사는지 안에 담 너머로 보니까 살림살이가 없어요. 집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곳에다 근 1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지, 2011년도 본예산 부결하고 바로 달아서 또 올라오고......, 이제 하다하다 안 되니까 농촌체험마을, 해피타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기도 안 차는 발상을 하고 있다 싶어서, 이번에는 얘기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구청 전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냉정하게 생각을 해 봐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욱위원하고 김삼조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해에 금년 본예산 올라올 때 삭감되었다 하는 것은 알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이하일위원    조금 전에 안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 본예산 작년에 올라올 때는 8억 9,0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올라올 때 삭감되었고, 1회 추경에 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을 때하고 지금까지의 도로 주위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때하고 지형이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구청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농촌 전원형 해피타운 건설이......,   
이하일위원    전원형 해피타운 언제 설계해서 언제 착수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것은 2013년도부터 해서 2014년까지 할......,   
이하일위원    해피타운 내년에 착공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착공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하일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몇 년도부터 착공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산은 다른 국에서 합니다마는 추정되는 예산은 4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몇 년도부터 착공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사업추진은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하는 것으로......,   
이하일위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해피타운에 몇 세대 지을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83세대에서 130세대 정도로.   
이하일위원    2014년도에 완공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주택단지는 물론 개인이 해야 되고 기반시설하고 공원 조성하는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이하일위원    해피타운 하는데 기반시설을 언제 착공을 하느냐 이것을 질의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금번 연호동 416번지선하고 연호동 453번지선 도로건설은 전원형 해피타운의 기반시설입니다.
이하일위원    기반시설을 언제 착공을 하는가 그것을 과장님 말씀해 주셔야죠.   
○건설과장 김봉표    도로는 예산만 주시면 내년에 착수를......,   
이하일위원    이 예산이 되어야 해피타운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해피타운의 기반시설이니까 기반시설이 먼저 되어야 해피타운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하일위원    해피타운 이 예산을 주면 내년에 당장 착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도로건설은 미리착수에 들어갈 수 있죠.   
이하일위원    과장님, 말씀이 오락가락하는데 해피타운이라는 것은 이 길을 내는 것이 작년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삭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철하기 위한 구상이지 싶은데 해피타운을 이쪽에 한다는 확실한 계획이 서있는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김봉표    전체적으로 추진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착공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박일환    그것은 저희들 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복지국에서 하는데 2013년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5년간 해피타운을, 2006년도에 그린벨트 해제되고 2012년도에 지구단위 계획하면서 그 지역 일대에 어린이공원하고 주차장하고 현재 도로 계획하고는 전부 해피타운을 구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입니다.
   도시국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면 2013년부터 복지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농촌체험마을하고 이런 것을 5년 단위로 완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2014년도 완공이 목표입니까?
○도시국장 박일환    전체 조성하는 데는 5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5년간요?   
○도시국장 박일환    예.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해 두면 해피타운 자연발생적으로 유입되게 할 수도 있고 자생력으로 마을 조성되게 하는 것도 계획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5년간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1년 전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고 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또 올리는 것은 의회를 완전히 기만하는 일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1회 추경에서 삭감된 것을 또 올려서 의회 너희는 삭감시켜 봐라! 우리는 또 올리겠다는 이런 한심한 예산을 올렸는데 만약에 작년에 삭감되어서 올해 쉬었다가 또 그 주위가 개발이 되어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과장님 말대로 일리가 있다고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은 잉크물 겨우 마르자마자 본예산에서 삭감, 1회 추경에서 삭감된 것을 연달아 또 올리고 있는데 현재 4억 9,700만원은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우선 보상금만 나간다고 했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공사비는 전체 9억원 중에 올해는 5억원 확보해서 설계는 이미 되어 있고, 보상비를 우선 지급해야 공사를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하일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의회를 기만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 한 마디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박일환    단지 의회 차원에서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2011년 본예산에서도 요구되었고, 그다음 추경에서도 예산이 요구되었는데 추경에 예산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의 사업 의욕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올린 이유는 국가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해제지역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전체 도시계획 도면도 기반시설 조성에 새로 투자해서 우리 수성구는 연호동 지역이 그린벨트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고모동 447번지하고 또 연호동 416번지, 연호동 453번지 그린벨트 지역에 여태까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이번 기회에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겠느냐 이래서 이번에 올렸는데 위원님 말처럼 의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다음 해피타운을 조성하고 거기에 기반조성을 하고 나서 이 도로를 하면 어떻습니까? 5년 후에.   
○건설과장 김봉표    전원형 해피타운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먼저 되고 난 후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순서가......,   
이하일위원    해피타운 자체에도 기반시설이 안 되었는데 여기부터 기반시설을 자꾸 갖다 붙이니까, 거기부터 구입을 해서 기반시설하고 이것이 이리로 연결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건설과장 김봉표    전체 전원형 해피타운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획정리사업이든무슨 사업이든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먼저 해야 다른 전원형 주택단지가 들어오고 마을기업이 들어오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하일위원    옛날 자연부락 같은 데는 국가에서 길부터 내주고 자연부락이 들어섰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자연부락의 경우는 옛날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해피타운 조성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하일위원    본 위원은 전원형 해피타운을 조성하고 나서 이 길이 필요하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31쪽 하단에 도로제설 문제에 대해서 재료비고 모래, 제설함이 금년에는 7,500만원 삭감되어서 7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도로제설용 자재는 현 실정에 맞게 다 구입되고, 제설함도 올해 구입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260만원 정도면 겨울철 제설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일위원    7,500만원 삭감이 되어서 7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 위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가 작년하고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이 똑같이 원인자부담 8억원 올라왔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은 지하매설물을 도시가스, 수도, 통신 이런 기관에서 매설하므로 해서 원인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을 8억원으로 한 것은 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굴착을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서에서 8억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굴착을 적게 하게 되면 예산은 자동적으로 원인자가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고, 만약에 통신 쪽이나 전기 쪽에서 큰 사업이 있어서 굴착을 많이 하게 되어서 8억원 이상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쓰는 것으로 합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금년 본예산에 8억원이 올라왔으니 되거나 남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은 안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자......,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명확하게 예측을 해서 도시가스가 굴착을 하면 원인자부담이 얼마 나올 것이다. 몇m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전혀 안 하고 금년에 예산 잡아놓았으니 내년에도 해서 더 나오면 더 나오고, 덜 나오면 덜 나오는 이런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년의 경우 보통 8억원 정도 범위 안에서 그쪽 예산사정이 8억원 정도로 되니까 일단 8억원으로 편성해 놓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열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과장님오래 서 계시는데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욱위원    과장님, 장시간 서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게 되면 회의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해서 연호동 416번지 도로건설 보상비 이것이 집행부에서 말하는 공정한, 낭비되지 않는 예산이 맞는지 현장 확인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양균열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병욱위원께서 현장을 확인 후에 결정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할까요?
이하일위원    질의 다하고 합시다.   
○위원장 양균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하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도로제설에 재료비가 작년 대비해서 7,500만원 삭감되어서 사업이 가능하겠느냐고 하셨는데 7,500만원 어느 부분이 삭감되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염화칼슘 7,500만원이 없어졌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산편성은 작년도에 비해서 7,500만원 삭감되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것으로......,   
김성년위원    재난관리기금에 7,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당하면 되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성년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어제 생활안전과 할 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과연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있어서 재난과 관련된, 생활안전과 관련된 기금에 대해서 일부를 일반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대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옮긴 기준이 무엇이냐 라고 질의했는데 과장님 적절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도 다른데 염화칼슘만 재난관리기금으로 옮겨갔어요. 물론 염화칼슘이 재난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어야 됩니다.
   내일 총괄심사 때까지 재난관리기금의 용처에 대해서, 일반예산을 재난관리기금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데 대한 내부적인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님하고 이병욱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던 노점상단속 문제로 인해서 최근 10월부터 과장님 고생이 참 많으셨고, 앞으로도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걱정, 우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 노점상단속이 우리 구의 경우에는 건설과 내에 가로정비계가 있습니다. 계장님 포함해서 여섯 분이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11개월 동안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가 9명, 그리고 노점상 단속용역이 10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규모도 1억 4,000만원 가까이 되고 인원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대구지역 8개 구·군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속용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단속용역은 평상시에는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기간제근로자 9명을 시장 5군데 목련시장, 상동·중동시장, 신매역하고 신매 목요시장에 배치를 하는데 특별히 노점상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현재는 계고하고 철거를 하는데 철거할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점상 한 군데를 들어내려고 해도 집단적으로 합세를 해서 방어를 하니까 저희들 공무원하고 기간제근로자들 인력으로는 도저히 그분들을 감당해 낼 수 없어서 용역을 동원하는데 용역에 오시는 분들은 좀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앞에 막고 있으면 우리가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집행을 해 보니까 집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차량 밑에 스스로 들어 가 버려서 도저히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철거할 때 용역은 꼭 필요합니다.
김성년위원    이병욱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과에서 예산을 접하는 자세가 다르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병욱위원님 질의하실 때 요즘 시대에 용역을 동원해서 안 좋은 폭력적인 게 보여지면 어떻게 하느냐 라는 걱정을 하셨는데 과장님 그런 일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점상이 집단화, 조직화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공무원들로만,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된 단속반으로만 집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용역을 동원해서 붙으면 폭력적인 결과가 나오죠. 왜 안 나오겠습니까?   
   실제 시장 몇 군데 단속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 그러한 일들이 여러 차례 나온 것을 저도 직접 확인을 했었고 나왔었던 일입니다.
   이병욱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조직 내부에서도 그렇고 조직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저는 한 쪽에 한 작용만 발생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쪽에서 이쪽을 강제함으로써 이쪽이 반발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이쪽에 강제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그러한 반향이 더욱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기술직 공무원이시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여러 개의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몇 개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떤 것이죠?   
○건설과장 김봉표    토목시공기술사 있고 건설안전기사도 있고 소방설비기사......,   
김성년위원    과장님, 기술사로만 오래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으니까 우리 구 말고 다른 일선 구청에서도 근무를 하셨죠?   
○건설과장 김봉표    일선 구청에서 한 지는 조금 되었습니다. 과거에 동구청에 세 번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그 전에 일선 구청에 계실 때 노점상 단속업무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구청에 있을 때는 노점상 단속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공원관리사무소에 근무를 했는데 두류공원에서는 노점상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도시국 업무를 오래 동안 보셨지 않습니까? 일선 구청에도 계셨죠?   
○도시국장 박일환    예. 구청에 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대구지역 8개 구·군 중에 노점상단속 업무를 보통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도시국장 박일환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2개과에서 합니다.   
김성년위원    어디서 맡는 게 맞습니까?   
○도시국장 박일환    대부분 노점상은 도로에 점용하는 부분이 많아서 도로관리하는 부서에서 점용허가라든지 무단점용이 되니까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도시관리 차원에서는 도시미관 쪽이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유적인 측면이나 기본적인 것을 따지면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대구시 8개 구·군청 중에 건설과 혹은 건설방재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은 우리 구를 포함해서 3개입니다.
   우리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도시미관사업에 있어서 상황이 많이 다른 달성군, 남구만 건설과 혹은 건설방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달성군이나 남구는 이 업무 담당자도 2명 정도, 1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달성군의 경우에는 노점상·적치물 관리, 노점상 관련한 예산이 10원도 없습니다. 남구도 얼마 되지 않고요,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군청이 도시관리과 혹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만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봤는데 건설과는 지금 도시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죠?
○도시국장 박일환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예산도 제일 많습니다.   
   이는 곧 사업이 제일 많다 라고, 일이 제일 많다 라고 보면 되겠죠?   
○도시국장 박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과장님을 포함해서 계장님들이 기술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특별한 업무에 특화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특화된 일을 하고 계신 경우죠? 보통 그렇죠?   
○도시국장 박일환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노점상업무는 그렇지 않죠?   
○도시국장 박일환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김성년위원    도시미관과 관련 있고, 그분들과의 민원의 문제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도시국장 박일환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최근 지역에 있는 노점상단속 상황, 있었던 일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몇 가지 조사한 바에 따라서 노점상단속업무를, 물론 도로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구에서 이것을 도시미관의 업무로, 도시경관의 업무로 생각하고 불법간판물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연동을 해서 정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가로정비계로 되어 있는 이 업무를 저는 건설과가 아닌 다른 과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박일환    건설과가 인력이 좀 많습니다. 타 구에 비해 많은 이유는 가로정비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5명 정도.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습니다.   
대부분 시설이나 안 그러면 정비나 보수나 공원이 많아서 건설과 인력이 많습니다.
   남구나 중구의 경우에는 한두 명씩 있어도, 보수계 하나 정도로도 그 업무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가 인력이 많은 것은 구역이 방대하고 건설사업이 많아서 인력확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 노점상단속 업무는 어디를 가나 단속업무는 다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도 있을 수 있고, 건축과에도 있을 수 있고, 위생과에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도로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우리나라 특성상 소유권을 가장 중요시하더라고요. 근원적인 측면에서 거기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관리하는 게 도로 유지관리도 되고 단속업무나 정비업무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추진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업무추진상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이관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부분은 지금 심사하고 있는 건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 기보다는 좀 더 특화된 업무를 하고 있고 그 업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이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일 수도 있다 라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박일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하일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고 방금 존경하는 김성년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재료비 모래, 제설함이 7,500만원 삭감되었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7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이하일위원    충분한데 김성년위원 질의할 때는 모자라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면 된다고 했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럼 어느 말이 맞습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700만원이면 내년 예산에 충분하다고 했는데 다른 데 돈을 가져와서 쓴다고 하면 어느 말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700만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이하일위원    본 위원 이야기할 때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없었습니다.   
이하일위원    700만원이면 내년 예산이 충분하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충분하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것은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럼 재난관리기금하고 건설과 재료비하고의 명확한 선을, 어떤 경우에는 건설과 재료비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씁니까? 한계를 어떻게 지웁니까?   
   쓰다가 모자라면 저쪽 것 가져다 쓰면 되고, 저쪽 돈에서 여기 밀어넣으면 되고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업무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더 해서 정확하게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드릴 때는 7,500만원이 삭감되어도 7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했는데 김성년위원이 질의할 때는 모자라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면 된다. 그것으로 보충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명확한 선이 어디며, 본 위원이 질의할 때 7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한 그 말은 취소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취소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과장님 취소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양균열   김삼조
   이하일   이병욱   김성년
   최기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박일환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김봉표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