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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개발제한구역 해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개발제한구역 해제)(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개발제한구역 해제)(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균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평소 도시행정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양균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에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 설치로 생겨난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규모 단절토지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동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위 해당토지에 대해 면적분포 등 그 실태를 조사하여 금년 12월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금번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물건 입안대상을 말씀드리면 먼저 소규모 단절토지라 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중로2류 15m 이상의 도로, 그리고 철도 또는 지방하천 이상의 하천 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가 그 대상이 되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000㎡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가 그 입안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토지로써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결정코자 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으로 입안된 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입안대상지가 214필지에 5만8,217㎡이며 그중 경계선 관통대지가 176필지에 4만6,476㎡이고 소규모 단절토지는 38필지에 1만1,741㎡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도면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본 안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주민열람 공고기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가 불합리한 경계선 관통대지와 소규모 단절토지 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필수적인 시행안입니다.
   모쪼록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 입안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견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교통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양균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중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를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관련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활한 구 재정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평소 구민의 마음을 대변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수성구 발전을 위해 항상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양균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폐지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대구광역시 수성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근거가 되는 도시공원법이 2005년 10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을 근거로 하여 2006년 6월 대구시에서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구․군의 조례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해당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폐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도시공원법 제12조와 제15조에서 녹지의 점용허가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필요사항을 당해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같은 내용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시인 대구시에서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를 제정하였고 자치구의 조례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해당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규정근거가 없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000㎡ 이하로써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와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코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민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정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특별회계 예산은 설치 근거법률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치단체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바 일반회계로 전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부 여유자금을 필요 시 전입 사용하는 것이 구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존의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대구시에서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군의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라 하면 1만㎡ 미만 소규모 단절토지를 말하는데 만약에 개인 땅이 1,652.90㎡ 되어 있으면 해제지역은 끊어서 경계 부분만 들어갑니까? 개인 땅 전체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관통대지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으로 해서 1만㎡ 정도의 경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15m 이상 도로 경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 필지는 다 들어가게 됩니다.   
   관통대지로 해서 잘리는 경우 단절된 토지에 대해서 1만㎡ 미만입니다.
이하일위원    만약에 개인 땅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개인 땅이죠, 개인 땅이 더 많죠.   
이하일위원    개인 땅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땅이 관통대지로 인해서 잘라질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그것을 해제시킨다는 말입니다. 일반지역으로.
이하일위원    해제된 나머지 땅은 그대로 묶여있고 개인토지 전부 다는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개인토지가 1,652.90㎡이면 1,652.90㎡ 다 들어가지 않고 물린 범위 내에서만 해제시켜 준다는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지금 경우가 두 가지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경계선에 물린 것을 말씀하시는데 경계선에 물린 그것은......,   
이하일위원    개인 땅이 1,652.90㎡면 1,652.90㎡ 다 해제가 안 되고 물린 것만 해제가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물린 부분에 있는 그 필지가 해제됩니다.   
이하일위원    그 필지 전체 다 들어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것이 1,000㎡ 이하일 경우에.   
이하일위원    이상은 안 되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이하일위원    이상은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것은 제외됩니다.   
   경계선 토지는 1,000㎡ 이하 토지에 관해서 경계선이 물린 그 부분을 해제시켜 주는 겁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조례를 탄력적이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 궁금증이 많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전에 설명도 있었지만 목적 외에는 사용하기가 불가피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금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공무원 봉급이 없다든지 또 건물유지비 같이 극단적으로 필요할 때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여유자금이 특별회계에 있다 하더라도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든지 수년 간 특별회계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꼭 필요할 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최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범위를 확대하다 보면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사업들이 우리 구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사업도 있고, 또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못할 지경에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는 특별회계를 주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유자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 돈도 그냥 빌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특별회계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구로구청의 경우에는 재정위기가 심각할 때 제정한 것 같고, 서울에 강동구라든지 동대문구도 개정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사항은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여건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성구는 열악하지만 그래도 여유는 조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앞당긴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대구광역시에 북구하고 동구는 2010년도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것을 개정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북구 쪽에는 거기에 단서를 붙여서 한 해에 한 한다든지 동구 쪽에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한다든지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제한할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태환    최위원님, 대구광역시 북구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고요, 동구도 일반회계나 그밖에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 전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부서장으로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당초에 범위를 50%라든지 %를 조율해서 정하려고 했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전출된다면 3년이나 5년 뒤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또 몇%라는 그 범위를 정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일반회계 심의 때 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얼마든지 금액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최기원위원    앞으로 구민들의 주차대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주차공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이 계속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여유자금이 75억원 된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을 다 사용한다면 우리 재정이 좋으면 괜찮은데 갈수록 열악한 시점으로 가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필요할 때 빌려준 돈이 특별회계로 바로 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원래 일반회계를 지방채를 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유자금을 놔두고, 다른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고 다른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MB정부 들어서 국가 재정이 지방으로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매칭사업도 많이 발생되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우선 쓰고 나중에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지방채를 발행해 주고 전입을 해 준다는 조건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최기원위원    여유자금이 있으면 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주는 게 훨씬 좋겠죠. 이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재정이 바닥을 보이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목적에 부합하게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나중에 문구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과장님보다는 국장님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기원위원께서 공부도 상당히 많이 하고 파악을 완벽하게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 승인이라든지 한 해에 한해서라든지 다른 자치구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국장님 입장에서 우리 수성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세입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세입이 주는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도 있어서 세입은 줄고 사업은 해야 되니까 우선 편리한 방식으로 이것을 전용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문구수정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것을 수정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교통단속이라든지 세입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도를 많이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면 세입을 더 확충시킬 수 있을지 방법을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한 영역인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박일환    우선 이병욱위원님 구청 세입과 관련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주차장 부분이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해서 대부분 세입에 의존해서 세출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세입증대방안은 여러 분야에서 세입증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분야에 대해서는 단속을 많이 하면서도 이면도로라든지 불편이 없도록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면서도 통행에 지장이 안 되는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또 시간대를 순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많이 집중되는 시간에 함으로써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구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도 설명드렸지만 구내에 있는 돈을, 회계가 다릅니다마는 묶어놓고 다른 차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불편한 것보다는 회계 운영상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전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단서를 두려고 했는데 단서를 두나 안 두나 운영하면서 전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 없이는 얼마든지 절차를 감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회 기능을 보강하면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출하셨는데 특별한 목적을, 특별회계는 목적기금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성년위원    특별한 사업이나 특정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써 일반세출과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만들거든요. 일반회계로 전출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법령 검토를 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련한 근거법률이 주차장법이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성년위원    거기에 보면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국가재정법에는 여유자금의 전입·전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하여 허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검토를 하신 거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일단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운영과 관련한 근거법률인 주차장법에 이행강제금하고 주차요금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입에서.   
○교통과장 김태환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국가재정법은 어차피 우리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재정법은 정부에서 회계 근간의 전입·전출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지방재정법에도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언급을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찾아보니까 자료 중에 지방예산 관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질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회신 사례지를 살펴보면 2010년에 한 지방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한 건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그리고 주차장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전출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행정안전부가 회신한 것을 보면 특별회계의 성격 및 설치목적상 다른 회계로 전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당해 특별회계 관련법령 및 조례가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출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거법률인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행정안전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허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이 부분에서 달라진 겁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칙적으로 답변해 놓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행정안전부 령으로 예산편성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기준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관련법령에 보면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행안부 훈령 제206호에 그 조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시기는 다릅니다마는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나옵니다. 해석이.
   그런데 어느 쪽을 현실적인 안으로 보고, 어느 쪽이 원칙을 이야기한 것으로 볼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지방재정법상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라고 개별 질의한 것에 대해 회신을 직접 한 게 원칙만을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매년   발간하는 예산편성기준의 시안내용이 원칙만을 이야기한 건지는 본 위원은 과장님하고 판단이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에서는.
○교통과장 김태환    중앙에 국토부나 행안부에 질의를 해 보면 거의 원칙적인 답변만 됩니다.   
   왜냐 하면 논란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성년위원    법령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내년에 가용자원이 75억원 된다고 하셨죠?   
○교통과장 김태환    금년도 적립금이 75억 2,7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년위원    일반예산에서 부족한 재원이 그것보다는 많죠?   
○교통과장 김태환    전략기획실장의 설명을 들어 보면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을 검토 중에 있는데 요구사항대로 다하려면 210억원 정도 된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사항,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을 집행부나 의회나 의견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전략기획실에서 얘기한 것은 원래 각 과에서 올리는 꼭 필요한 사업들만 예산에 반영해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210억원보다 더 높은 재정 마이너스가 되고, 꼭 해야 되는 것만 걸러서 한 게 210억원이라고......,   
○교통과장 김태환    아닙니다. 요구한 것이 현재 봐서 210억원인데 집행부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삭감하고, 없애고, 미루고 하다 보면 많이 줄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는 불가피한 사항만 올라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만약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개정을 한다면 이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 마이너스 해소가 어느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일반회계에서는 국가 여건이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열악한 편인데 다음 정권에서는 지방분권 관련해서 상당히 이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 더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합니다.
   MB정부하고는 다르게 되어야 앞으로 지방이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되고 그러다 보면 일반회계도 재정이 몇 년 내로 좋아지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김성년위원    현재 적립금 예비비가 75억원인데 주차장 특별회계 올해 2012년도 세출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올해 세입세출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75억 2,700만원인데 결산추경 들어가면 이것보다 더 늘어납니다. 적립금이.   
김성년위원    세출에서 적립금, 예비비 빼고 순수세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그것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결산은 아직 안 했는데 하면 제 예상에는 90억원까지 안 되겠나 판단됩니다.   
김성년위원    결산을 하면?   
○교통과장 김태환    올 연말에.   
김성년위원    예산은 70억원 정도 안 됩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순세계잉여금 말입니까?   
김성년위원    잉여금 아니고 올해 주차장 특별회계가 주차장 만들고 여러 가지 주차장 특별회계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립금, 잉여금 빼고 사업예산으로 지출한 것이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순수세출은 사업비가......,   
김성년위원    과장님, 70억원 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51억원 되고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하면 70억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교통과장 김태환    예산상으로 보면 70억원.   
김성년위원    결산하면 이것 거의 다 썼다고 봐야 됩니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지산한라 공영주차장에 사업이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 쓰는 것으로......,
김성년위원    다 쓰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성년위원    앞서 최기원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갈수록 차량을 보유한 주민들, 그리고 차량이 늘어나면서 지역마다 동네마다 주차장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그러한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라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해 왔고 그 용도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이것저것 다 합쳐서 전체 세입예산 143억원 중에 조금 전 과장님 말씀으로 치면 75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거의 다 썼다 라고, 물론 이월도 있지만 거의 다 썼다고 봐야 됩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내년, 내후년에도 이러한 요구는 계속해서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원인은 계속 늘어날 건데 이것을 여유자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왜냐 하면 매년 결산하게 되면 거의 10억원 가까이 남습니다.   
김성년위원    매년   9억원 정도 늘어난다는 말이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매월 주차장 단속해서 과태료가 보통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가까이 부과되고 있고 들어오는 것은, 내고 있는 것은 매달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왜 그렇게 늘어나느냐 하면 대구시 전체 인도에 주차하는 것은 즉시 단속합니다.
   그다음 CCTV가 주차 취약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여덟 군데 추가로 설치했기 때문에 이런 수입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것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올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75억원 썼습니다.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올해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고유한 목적에 쓰라고 사업비로 책정하고 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상경비, 그리고 인건비 하니까 75억원 썼는데 남는 게 75억원이라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성년위원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적을지 몰라도 이 사업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특별회계 목적상 교통과에서는 올해 주차장 4필지를 샀습니다. 내년에는 더 사려고 합니다. 5필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내년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사업예산에 적립되는 것 빼고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공영주차장 조성을 올해보다 더 많게 5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20억원쯤 넘습니다.   
   그다음 올해 쓰는 것 같이 계속하고 또 내집주차장 갖기운동 이것을 활발히 전개해서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도 자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남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전출규정을 조례에 두면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들었던 바로는 전출이 단지 돈을 건네주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금 구상하시는 것은 몇 년 뒤에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정확한 전망은 못하겠지만 제 예상은 3년 내로 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내년에 20억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고유한 목적으로 사용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고, 3년 정도가 지나면 6, 70억원이 필요합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성년위원    주차장에 대한 요구가 적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적어지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감정가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구에서 꼭 필요한 자리는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에서는 감정가하고 안 맞아서 안 되고 매물이 나온 것은 우리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지역이다. 이래서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고유한 목적이나 주민들의 주차장에 대한 요구하고 상관없이 행정적으로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향후 경기전망을 아주 밝게 보시던데 예산편성기준이나 예산안 추경이든 제안설명에도 나오지만 세계적인 불황입니다.
   그러한 세계경제의 위기에 따라서 국가재정에도 큰 타격이 있고 지방분권 말씀하셨지만 지방에 내려오는 보상금도 늘어날 기미가 보이고 않고 특히 광역시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자치구의 경우에는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마이너스라고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당겨쓴다고 하는데 과연 몇 년 안에 이것을 갚을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일단 의구심이 듭니다. 해소할 수 있을지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특별회계라는 고유목적을 가진 예산을, 재정 원칙을 어기는 겁니다.
   물론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은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금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특별회계 전출부분을 제한적이나마 원칙을 어겨가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별 쓰임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빌려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주차장 특별회계가 향후에도 계속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그 돈으로 빌려준다고 해서 지금 구 재정에 일반회계 전체 마이너스를 해소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김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   
   일단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지방채를 검토하다가 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이 조금 있으니까 우선 쓰고 나중에 꼭 필요할 때 그때는 언제라도 갚는 조건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박일환    김성년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를 감소하기 위한 그런 전출보다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그런 쪽에,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전출이 필요한 것이니까 순수한 예산 감소를 위해서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예산은 다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나 이것이나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려가 됩니다.
   조금 전에 이병욱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대구광역시 동구나 북구는 조례 문구를 제한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답변에서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출규정만 두고 어차피 매년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다고 하지만 조례에 명시적으로 해놓지 않으면 한두 해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꼭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삼조위원    과장님, 장시간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원위원님, 이병욱위원님, 김성년위원님 말씀이 한결같이 구 재정을 걱정하고 특별회계가 얼마 넘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큰 걱정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가 특별회계를 관리하다 보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걱정하는데 과장님이 아닌 수성 구정을 걱정하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된다면 내년도 계속사업이나 이월사업 기타 등등 아주 어려움에 봉착한다. 이런 예상을 가지고 조례개정을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휴회 후에 얘기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고 교통과장 질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정회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9호를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목적, 금액 등을 의회승인 후 일반회계 전출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양균열   김삼조
   이하일   이병욱   김성년
   최기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박일환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교 통   과 장   김태환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보고사항】   
○의안제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개발제한구역 해제)
      (10. 11.   구청장 제출 )
         찬성의견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1.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1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