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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2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균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질의답변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0억 8,097만6,000원보다 1,223만5,000원 증액된 20억 9,321만1,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의 연구용역비 1,000만원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이고, 해피타운프로젝트의 시범사업 시설비 5억 9,500만원은 당초 시설비 12억원 중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6억 5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한 것이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지원 6억 500만원은 해피타운프로젝트 시범사업시설비 12억원 중 6억 50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계상한 것으로 해피타운 지역 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도시가스 공급요청에 따라 주민들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의 시·도보조금반환금 223만5,000원은 2011대회 대비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시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다음은 289쪽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1억 1,900만원보다 410만2,000원 감소한 11억 1,489만8,000원으로 세입 부분의 순세계잉여금 410만2,000원 감액은 2011년도 결산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293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 부분의 예치금 3,313만5,000원 증액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의 감소 등으로 인한 증액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3,723만7,000원 감액은 환급금이 당초 금액보다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생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생활안전과장 강흥근입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억 80만원보다 504만원 감액된 6억 9,5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당초 5월초 대구스타디움 화재진압 실제 훈련을 하도록 계획되었으나 도상훈련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훈련에 따른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254만원과 기타 보상금 250만원 총 5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생활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197쪽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서안 299쪽입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 1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5억 1,470만6,000원보다 7,120만원 증액된 15억 8,59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 상단 교통행정관리 부분입니다.
   지속가능한 교통물류발전법 제39조에 의한 보행지킴이 단체구성 활성화를 위해 활동비 및 단복 구입비로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교통안전시설물관리 과속방지턱과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안 규모는 기정예산과 같은 143억 1,2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 확충 부분입니다.
   단속원 1명 승진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인상분 편성을 위하여 예비비 36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단속 1명 승진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인상분 3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6억 6,770만9,000원보다 600만원 증액된 6억 7,37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600만원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써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당초보다 10세대 증가함에 따른 구비부담분에 대한 사업비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5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96억 513만8,000원에서 10억 9,536만5,000원 증액된 207억 5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요인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보안등 유지관리비 6,400만원, 토지보상 업무처리비 3,136만5,000원, 고산2동 고모동 447번지선 도로건설사업비 10억원입니다.
   예산안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비 중 보안등 유지관리예산은 공공운영비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인상분 6,4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 7,158만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토지보상 업무처리예산은 판결에 의한 기설도로 배상금 736만5,000원과 기설도로 보상금 2,400만원 총 3,136만5,000원을 증액하여 9,799만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산2동 고모동 447번지선 도로건설예산은 2012년 7월 시에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받아 총 13억 2,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4억 6,994만6,000원보다 3억 9,093만4,000원 증액된 88억 6,0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녹지공간시설물 관리의 공공운영비는 녹지 내 관수 및 수경시설의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60만원 증액된 8,874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수경시설 연장가동으로 인한 공공요금의 증가와 신규 조성되었거나 시에서 새롭게 이관된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원유원지 긴급보수 시설비는 편의시설물 유지보수에 세정우수 상사업비로 확보된 시비 1,7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4,25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 건의사항인 공원 내 편의시설물 및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시설비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확보되어 지난 1회 추경 시 편성된 국비 30억원에 대한 구비매칭분 3억 3,333만4,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황금동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의 시설비 2,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성의료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조건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대상지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황금동 산 107번지 일원 복구사업의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비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들에게 보다 유익한 여가공간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기본구상 용역 후 관련기관인 도시공사와 경제자유구역청과의 MOU 체결 시 우리 구에서 기본구상한 안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유익한 여가공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8억 7,589만원 증액된 3,506억 6,21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예산의 14.4%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 6,659만원 증액된 503억 3,075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및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에서 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반영과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기정예산보다 58억 7,589만원 증액된 3,506억 6,21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23만5,000원 증액된 20억 9,32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도시관리계획(GB해제)변경 결정용역비 1,000만원 증액, 해피타운프로젝트 시범사업 6억 500만원 감액, 도시가스공급시설(공급관)설치 비용지원 6억 500만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반환 223만5,000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생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04만원 감액된 6억 9,57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504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7,120만원 증액된 15억 8,59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 120만원 증액,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7,000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주차장)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00만원 증액된 6억 7,37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비로 600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억 9,536만원 증액된 207억 50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보안등 유지관리에 6,400만원 증액, 토지보상 업무처리 3,136만5,000원 증액, 고산2동 고모동 447번지선 도로건설 10억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9,093만원 증액된 88억 6,08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에 1,860만원 증액, 공원유원지 긴급보수에 1,700만원 증액,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3억 3,333만원 증액, 황금동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수립에 2,2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추가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비를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항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 편성안으로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2차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사전자료도 제출하시고 설명도 해 주셔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봤는데 이해를 못한 부분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 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미이행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불가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예.
김성년위원    이것은 어디에 이런 규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환경영향평가법에 보시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환경영향평가법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변경 결정 전에 평가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올해 말까지 해야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작년부터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달 안 남아서 시급한 사항인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말고 변경 결정용역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예.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2011년 6월 28일 시작해서 2011년 12월 22일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끝이 나야 이것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연말까지 진행은 가능한지?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도시관리계획 당초에 하던 것은 연말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경계선 관통대지 소규모 단절토지 해체하는 그 부분은 올해 말이 끝이고요, 이것이 끝나면 연결해서 해야 됩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해피타운프로젝트 관련해서 원래 시설비로 12억원 있던 것 중에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지원에 6억원을 과목변경한 것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예.
김성년위원    당초에 예산성립할 때 해피타운프로젝트 중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었죠?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예. 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때는 왜 과목을 이렇게 수립을 안 하시고, 그때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설비로 집행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시설비로 계상했는데 도시가스의 경우에 기본시설비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시설비로 집행하고 지속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을 때 이 과목을 지출할 수 있는데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 대성에서 이 시설을 만들어서 대성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목으로 지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은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목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당초예산 성립 시에도 그러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예.
김성년위원    이런 게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경우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건데 처음부터 과목 계정을 잡는데......,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렸지만 가격협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그 당시에 10억원, 8억원 이런 식으로 금액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협상이 되고 타결이 되면 과목을 변경하려고 거기에 넣어놓았습니다.
김성년위원    전체 내려온 예산은 있지만 이것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할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금액이 산출되고 난 다음에 과목변경을 할 계획이다?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년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보행지킴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근거에 대해서 지속가능 발전법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교통물류발전법 제39조인데 목적에 민간주도의 보행환경 및 보행문화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것인데 원래는 대구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구청장으로 위촉권이 이양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20명 인원으로 하는데 종사모집대상은 보행교통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나 단체에 종사하거나 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예를 들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등이고 그다음 보행교통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말 기한으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추천은 동장도 되고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설명하신 대로 20명 정도로 10월에 보행지킴이단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보행교통개선이나 계도, 홍보 이런 것들도 하신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성년위원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공통사항입니다.
김성년위원    공통사항?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규모나 하는 일......,   
○교통과장 김태환    똑같습니다.   
김성년위원    비슷하다는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그러니까 목적 말고 시간대나 장소, 어느 때 활동을 하시는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내를 많이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런 활동을 하는 분이 많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다니면서 취약지역이나 개선할 지역이 있으면 건의하고 또 계도도 하고 홍보, 지도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보행지킴이 120만원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보행관련해서 교통안전, 보행 특히 어린이스쿨존 등에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침시간에는 어머니들이 나와계시고 낮 시간대는 위험한 교차로 지역은 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나와 계시고 상위법에 의해서 다른 구도 다 한다고 하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금액이 크지 않은데 다른 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관련단체가 3개 정도 있는데 그 단체는 순수한 봉사이고 이 단체는 보행교통개선 주로 시설개선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또 구민들도 보행관련 계도나 홍보 이런 차원입니다.
김성년위원    보행이나 교통시설물에 개선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건의를 하고 보행에 대한 계도 홍보 이러한   역할도 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삼조위원    교통과장님, 평소에 수성구 교통관련 업무를 위해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김성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본 위원도 준비를 해 왔는데 물론 중복된 것은 지양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산하에 보조금 지원단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교통과 관련해서 3개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도 역시 다 모릅니다. 구청에서 보조금 지원되는 단체를 다 모르고 있는데 대충 감지만 하고 있을 뿐이지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고, 사실 단체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목소리가 커지고 하나의 세력화가 되다 보면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사실 힘듭니다. 제재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데 단체를 상위법에 의해서 만든다고 하니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교통 업무와 관련해서 참 좋은 건의사항을 이야기하셨는데 보통 의원들이 지적해도 잘 안 되는데 과연 이것이 될까? 20명이서 수성구 전체에.
   그리고 동 조직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동에 있는 기타 유사한 단체에서 지적을 많이 합니다. 불편한 것 시정해 달라! 개선해 달라! 사실 안 돼요. 제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많고,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정을 아니까 부탁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업무를 관장하다가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넘어오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기존에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에, 방금 지원이 안 된다고 했죠?
   과장님 답변에 다른 단체에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단체가 있다고 했죠?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 관련 3개 단체는 조금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다 됩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삼조위원    조금 전에 지원이 안 되는 단체도 있다고 본 위원이 잘못 들은 겁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삼조위원    그런 단체를 활용하든지 해야 되지 같은 업무와 비슷한 단체를 형성만 해 놓으니까 그 단체들간에 어떤 알력이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해서 기존에 잘되고 있다면, 그 단체와 비슷한 업무라면 중복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요,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되어서 내려왔는데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에 의회에 다만 한 장이라도 좋고 반 장이라도 좋은데 사전에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조금 변경된 것도 알려주는데 여기 와서 처음 접하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삼조위원    앞으로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행지킴이라고 하는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건지, 방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네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지금 조직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김삼조위원    사전에 이번 예산서에 올라간다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6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가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세대당 6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부담분은 이렇습니다. 국비 80% 480만원 지원되고, 시비 10%, 구비 1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하일위원    국비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건축과장 이덕식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주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 구비 부담분 10%를 LH공사에 보내 줍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받아서 LH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이하일위원    600만원 중에 80%는 국비이고 20%가 구비란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600만원 중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총 10세대가 증가되는데 그중에 구비 부담분 10%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하일위원    구비 부담이 600만원이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7세대였고 제1회 추경 때 7세대가 증가됐었고 이번 2회 추경 때 10세대 더 우리 구에 배정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10세대요?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10세대에 600만원 올라온 이것이란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이하일위원    그럼 취약계층 선정은 심사할 때 신청하면 전부 다 받아줍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에 파악해 보니까 80세대 정도 신청이 되었는데 다 줄 수는 없고 장애인, 고령자, 가족수, 주택노후 정도를 감안해서 우선 순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 사업을 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현재까지 몇 세대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10세대가 추가되면 총 32세대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앞으로는 한 것보다 더 추가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일위원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다음으로 밀리고 밀리는 경향이 있겠네요?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사업이 계속 추가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600만원 올라온 것은 국비가 안 내려오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만약 내년에 국비가 하나도 안 내려오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럼 이때까지 국비 한 번도 안 내려온 예는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없었습니다.   
이하일위원    없었어요?
○건축과장 이덕식    예.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하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올해 2차 추경에 10군데 더 추가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올해 총 몇 세대죠?   
○건축과장 이덕식    14세대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14세대입니까? 올해가요?   
○건축과장 이덕식    24세대입니다.
김성년위원    올해 24세대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작년 2011년도에 몇 군데 하셨죠?   
○건축과장 이덕식    11세대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2010년도에는요?   
○건축과장 이덕식    7세대.   
김성년위원    총 몇 개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42세대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도 42세대라고 안 했습니까? 이하일위원님 질의에 42세대라고 하셨나요?   
○건축과장 이덕식    10세대 착오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보니까 올해 많이 늘었어요. 본예산 때 7세대였고, 1차 추경 때도 7개 추가되었고, 2차에는 10세대 추가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국토해양부에 추가 물량이 발생되어서 추가로 배정되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김성년위원    추가 물량이 발생되어서?   
○건축과장 이덕식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단에 보면 공원유원지 긴급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느 공원인지, 긴급보수할 만큼 큰 훼손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그것은 동방문 건의사항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범어공원에 평의자 4개 놓고 등의자 4개 놓고, 만촌공원에 평의자 1, 등의자 5개 놓고, 달무리어린이공원에 운동시설물 4종을 설치했습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년위원    교통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바 있었던 보행지킴이 관련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김태환    지금은 교통문화가 자동차문화에서 보행문화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교통물류발전법 말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금년도 2월 20일에 제정되어서 올해 8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맞물려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년도부터 교통문화지수에 반영이 됩니다. 교통안전법 제57조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이것을 구성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단체와 유사한 단체가 3개나 있지만 그래도 보행환경이라든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40명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처음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20명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그리고 근거로 제시하는 법 역시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이 사업을 안 하면 나중에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시는데 좀 의아스러운 것이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건의, 잘못된 것에 대한 건의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리고 자동차교통이 아닌 보행안전 혹은 보행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계도 홍보......,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될지 의아스러워요. 띠 매고 어떤 분이 “우측통행 하세요.” 한다고 해서 걸어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 말을 들으실지도 의아스럽고, 저는 보행지킴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이 지금 다른 지역에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부산 해운대구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스쿨존 내에 어린이보행안전사업해서 작년에 5개 학교 앞에서 하다가 올해 11개 학교로 늘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행에 대한 개선을 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보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의 문제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좀 더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꼭해야 되는 사업인가 라는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지금 추세가 차 없는 거리 조성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는 데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동로에 개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10억원. 그 예산이 지금까지는 그냥 내려왔는데 앞으로는 공모해서 10개 사업을 선정해서 한다고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도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는데 민간심사위원회에 당선되어야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앞으로 활동을 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성년위원    만약에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방향이고 일자리사업에도 좀 더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건설과장님.   
   두 번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고모동 447번지선 도로건설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실시설계비만 반영되었다가 1차에 3억원 추가했었고, 이번에 교부세 내려와서 13억원인데 명복공원에서 고모마을까지의 일부 구간인데 어디까지입니까?
   처음에는 길이가 170m라고 되어 있다가 지금은 250m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고모마을 입구 쪽에는 300m 기존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동대사 가는 방향으로 마을 끝까지가 이번 사업 320m 구간입니다.
김성년위원    총 320m입니까? 마을에서 명복공원까지 다?   
○건설과장 김봉표    명복공원까지는 1,740m입니다. 마을 입구에서 마을 끝까지 마을 안길이 320m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명복공원 쪽이 아니고 마을 쪽이네?   
○건설과장 김봉표    예. 마을 쪽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동대사 쪽으로 안 오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거기까지는 1,740m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그쪽이 아니고 고모마을에서 명복공원 쪽으로 해 놓았길래, 그러니까 마을 쪽에서 시작해서 320m라고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에 실시설계할 때는 총 길이가 170m였습니다. 지금은 계획이 몇m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당초에 보상비 3억원 반영된 것은 보상비 3억원을 하니까 70m 정도 되고요, 이번에 10억원을 같이 하니까 320m 할 수 있고, 공사비는 내년도에 확보해야 됩니다. 공사비가 3억원 정도 됩니다.   
   사업비 구성이 설계비 2,000만원, 보상비 12억 7,000만원, 공사비 4,000만원, 기타 1,000만원인데 내년에 확보되어야 될 것이 3억 8,000만원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양균열   김삼조
   이하일   이병욱   김성년
   최기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박일환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 6.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9. 24.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