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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삼조의원 외 1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삼조의원 외 1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균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삼조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양균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김삼조의원입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이후 유지보수 소홀 등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이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관련시설의 이용활성화와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4조에 어린이들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당해시설에 대하여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에 안전점검 후 기준미달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업무부서를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관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는 물론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있던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삼조의원 외 12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양균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제정 조례안은 첫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둘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0년도에 작성하여 지금까지 100년 이상 사용해 온 종이지적도를 현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9월 16일 제정되어 금년 3월 17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안과 같이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비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해당 사업지구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회의 개최·소집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 9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회의에 참석한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규정에 따라서 조례안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해당 사업지구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및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각 사업지구 소유자를 위원회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회의 개최·소집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 소속공무원은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회의에 참석하는 당연직 위원이나 위원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토지정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린이공원과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중앙부처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제정 등 다각적으로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안전 정기점검 후 기준미달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근거규정, 안전정기검사 및 위생점검 기준명시, 정기검사 시 문제점에 대한 관리주체 지원규정 등이 게재되어 있어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관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는 물론 놀이터 시설의 유해한 요소 등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적공부정리, 정지   대상, 지목변경, 조정금의 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합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설치되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사실조사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합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박일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일환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조례안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끌어 주신 양균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삼조위원님 외 열두 분의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정부 외 5개 부처에서 6개의 개별법령에 의해서 분산 관리됨에 따라 안전관리체계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1월 27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를 통합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공원녹지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서 관내에 설치된 368개의 어린이놀이시설을 개별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관련조례 제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또 안전점검, 보험가입의 의무화 등 분야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준미달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어린이들에 대한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균열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님.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나 토론보다는 본 조례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 기준검사, 그다음 위생점검기준 명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에 많이 치우치게 되는데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놀이터의 위생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요즘에는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에 애완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대장균들이 많아서 아이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도 중요하지만 저는 위생점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담당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하일위원    현재까지 어린이놀이시설 관장은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했습니까?   
○도시국장 박일환    그것은 각 분야별로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현재까지도 따로 관리를 했습니까?   
○도시국장 박일환    예. 어린이놀이시설에 되어 있는 보육시설은 보육과에서 하고, 식품위생법에서 일반음식점에 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하고,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개별법령에 의해서 정부부처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각 분야별로 법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결여된 점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도시국장 박일환    예. 조례는 없습니다.   
이하일위원    시행한지는 몇 년 됐습니까?   
○도시국장 박일환    개별법령은 다 다릅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설치하는 기관 다르고, 위생법에서 일반음식점에 설치하는 것 다르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어린이놀이터 다르니까 각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가 됩니다.
이하일위원    시행은 되었는데 현재 관련 조례로는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김삼조의원이 발의해서 조례로 정한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국장 박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의원    이하일위원님,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예를 들면 과거에는 공원 같으면 공원녹지과에서만 관리하고 보건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는 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못했다 하는 그 부분이 전달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다고 하면 복지과에서도 해당이 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해당이 되어서 조례로 관리를 세분화한 조례입니다.
   이해가......,
이하일위원    예를 들어서 A어린이놀이시설이 공원녹지과에서도 담당부서가 되고 복지과에서도 담당부서이고 두 부서가 담당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 말이죠?   
○도시국장 박일환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놀이기구 높이를 얼마로 하라, 세부기준이 건설기술에 관한 기준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개별법령에서 적용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상시점검처럼 관리가 안 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법령을 별도로 만들어서 어린이놀이시설은 이 법령에 기준해서 매년 점검을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생점검하고 관리체계를 수립해서 대한민국 전체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집합해서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못하니까 김삼조의원님이 전체적으로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이 조례안이 발의된 것 같습니다.
이하일위원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데 담당과장님 안 계십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지금 개별법령이 다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 복지시설은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개별법령이 개별적으로 시설기준이라든지 안전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2008년 1월 27일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만들면서 그 법에 우선해서 만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개별법에 되어 있는 사항을 종합해서 안전관리법에, 개별법령에 우선해서 이 법을 시행하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법에 기준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2008년 1월 12일......,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27일요.   
이하일위원    2008년 1월 27일?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이하일위원    27일에 관계법령이 발효되었으면 현재까지 4년 동안 구청에서 구청장 명의로 관련조례 상정을 한 번도 안 했다 말입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왜냐 하면 안전관리법이 제정될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 하는 위임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2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의한 데가 6군데입니다. 6군데 대부분 다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왜냐 하면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구청에서도 책무가 있지 않느냐, 구청장으로서 그 역할을 지금......, 법에 있는 것을 다시 강조해서 철저히 하라는 조례입니다.
이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성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년위원    평소 어린이들 안전관리와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고 이번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주신 김삼조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어린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개별법령에 의해서 방치되어 있던 놀이시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병욱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때까지 유지관리라는 게 시설물 유지하고 부서지면 고치는 정도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꼭 시행하겠다는 것, 특히 아이들이 뛰어 노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위생과 관련해서 점검을 거의 못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 놀이시설들이 대부분 흙바닥 혹은 폴리제재로 되어 있는데 부모님들 아이들이 흙을 만지고 놀면 아동성장에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워낙 청결상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보건위생에까지 신경을 써서 점검하도록 조례안이 되어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여기 조항에 보면 기본적으로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관리주체에게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월1회 이상 안전점검까지 꼭 실시하라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 나머지 보건위생점검이라든가 관리주체가 행정지도하는 부분은 임의규정으로 해 놓아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취지가 좋은 내용인데 혹시 문안 때문에 시행이 잘 안 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삼조의원    예. 관리주체는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관리주체를 구청장님이 아닌 다른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용역업체가 설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 거기에 대한 규칙을 정하면 안 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삽입된다면 관리주체를 따로 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임의규정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규정은 규정이니까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시행만 된다면 방법은 없는 셈이죠.   
   과장님 생각은 지금 이렇게 해도 시행하는 데는......,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이것은 조례이고 법에 관리주체를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관리주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대형유통시설하고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 안에 있는.
   왜냐 하면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대표자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지 싶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원위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신 김삼조의원님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 쪽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단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유치원 이런 데는 소홀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구에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에 보면 특별하게는 없을 것 같은데 자원봉사원을 활용한다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무료로, 또 자주 와서 할 수 있는데 소홀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 드려봅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자원봉사원을 활용해도 가능한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안전점검은 1차, 2차로 나누어서 할 생각입니다.
   1차는 관리주체가 하고 그래도 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구청에서 개입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는 안전점검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은 생활안전과로 옵니다.
   그러면 전문가로 해서 2차 점검을 하고 최종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조금 전에 이하일위원님께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관리, 주로 시설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건축과에서 일괄 통합관리를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왜냐 하면 법이 개별법입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건축심의를 하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지금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공동주택뿐입니다.   
   어린이공원, 그다음 아동복지시설 이것을 건축과에서 다 관리하기는 상당히 무리입니다. 법 적용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제1항제5호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위생 상태, 잔류세균·오염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병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들이 수시점검입니까? 정기점검입니까? 이때까지 해 온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제3조제1항제5호에.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법에 보면 월1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월1회 정기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위원장 양균열    예를 들어서 모래나 이런 것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소독을 하고 교체를 합니까?   
   고무 탄성재질이나 이런 것은 세균이 있다면 어떻게 소독을 합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담당하는 관리부서에서 방법론을 해서 최종 결정해서 조치해야 됩니다.   
○위원장 양균열    그럼 안전점검하고 위생점검은 월1회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위원장 양균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조례안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적도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토지분쟁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토의 15%가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는 토지분쟁 쪽에 몇% 정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저희들이 과거부터 조사를 해서 중앙부처에 보고를 한 것이 수성구 관내에 3,000필 정도 됩니다. 3,000필 정도이고, 수성구 전체 필지에 4.7% 정도이고 면적은 7.7%입니다.
최기원위원    매년 분쟁이 발생하겠네요? 경계라든지 측량의 불합리, 면적하고 지적도가 차이가 나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현재 종이지적도로 등록된 축적 1,200분의 1 지역에는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해서 종이지적도가 디지털화되어서 분쟁이 줄어든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제정되어서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특별히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측량이 지적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이하일위원    그러면 원래 측량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토지는 1902년도부터 해서 1910년도 사이에 지적도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1902년 일정시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이하일위원    일정시대 때 하고 현재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근 100년 만에 하는 택이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택지개발을 하면 과거의 지적도를 없애고 새로운 지적도를 만들고 그런 부분은 했는데 국토를 전체적으로 재조사 측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토지정리하고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재조사에 빠지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재조사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과거에 만들어졌던 지적도는 전부 없애고 새로이 경계를 설정해서 지적도를 만듭니다.
이하일위원    예를 들어서 세종시의 경우는 다시 측량을 했기 때문에 재조사에서 제외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대략 몇 년 걸린다고 봅니까? 지적재조사 완료 시기가.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꼭 몇 년 하는 것은 명시를 하기 힘이 들고, 2030년까지 1단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정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2030년까지는 전부 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전부 다는 아닙니다. 지금 경계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국가예산 1조 2,000억원을 투입해서 1차년도로 합니다.   
이하일위원    2030년도에?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이하일위원    분쟁이 많은 데부터 먼저 재조사를 한다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경우에는 지적제도가 저희들보다 일찍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60년 전에 재조사사업을 시행했는데 아직까지 60%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일본의 예를 보면 60년 해서 60%밖에 안 되었습니다. 거기도 100년을 보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상당한 연도를 두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하일위원    재조사할 때 면밀하게, 물론 틀림없이 재조사를 하겠지만 세월이 몇백 년 흐른 뒤에 또 재조사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그것을 예측하지는 못합니다.
이하일위원    예측은 못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결론이네요.   
   좌우지간 타 구청에는 몰라도 우리는 면밀히 해서 업체선정이라든지......, 업체선정은 되었죠?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아직 업체선정 없습니다. 지구별로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는 지산동에 1개 시범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지난주에 주민하고 양균열 위원장님, 임대규의원님 참석해서 간담회를 하고 내일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현재 업체선정이라든지 모든 면에 백년대계를 위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감사합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의 건에 제4항까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회의원이 조례에서 빠져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혹시 관련법에 의해서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동의합니다.   
김삼조위원    항을 봤을 때 제3항 정도에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을 해 봤습니다. 제3항으로 해서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 1명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받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하는 문구를 하나 삽입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김삼조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3항보다는 제4항에 삽입을 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제3항은 구청장님이 소속공무원을 임용합니다.
   그런데 구의회 의원님은 위상상 구청장이 임용한다고 하면 문구상 그렇고 제4항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해 놓았는데 구의회 의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이렇게 문구를 넣으면 적정하지 싶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김삼조위원    동료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제3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 위상에 맞지 않나 싶어서 제3항을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은 제4항이 맞다고 이야기하시니까 동료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수정을......,
이하일위원    제3항이나 제4항이나 관계없지 않습니까?
김삼조위원    그럼 과장님 의견대로 제4항으로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3항에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 1명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받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하일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도......,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그런데 당연직 하는 것을 넣으면 제4조에 위원의 임기에 위배가 됩니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균열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제4조에 위원의 임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의원이 한 번 되면 임기 2년에 관계없이 재직하는 4년 동안 계속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위촉으로 넣는 것이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위촉으로 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에 위촉으로 해 놓았는데......,
   잠깐만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제4조에 구 소속공무원 앞에다 구의회 의원이라는 문구를 하나 더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관계없지 싶습니다.
   그렇게 넣든지 방금 위촉을 해 놓았는데 임명이 아니고, 끝에 위촉으로 해 놓았죠?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당연직 말은 빼야 됩니다.   
○위원장 양균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구의회 의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당연직 하는 말은 빼야 됩니다.
김삼조위원    당연직을 넣고 제4조에 공무원 앞에다 의원을 하나 더 넣으면 똑같습니다.   
   수정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제4조에 보면 구의회 의원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 소속공무원 중 당연직......, 여기에도 구 소속공무원 앞에다 의원을 하나 더 넣으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똑같습니다.
   내용은 안 바뀝니다.
   과장님, 이해 갑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앞에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하면 안 되죠. 아닌 위원은 공무원에 해당되는 건데요?
김삼조위원    무엇을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제4조에 위원님 말씀은 현재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다 구......,   
김삼조위원    그렇죠. ....하며 다음에 구 소속공무원 앞에다 구의회 의원하고 구 소속공무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임명된 사람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균열    그렇게 하면 조금 그럴 것 같고 제1호에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삼조위원    그다음에.   
○위원장 양균열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여기에다 의원을 포함시키면 2년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김삼조위원    2년으로 하며......, 하는 그다음 밑에 둘째 줄 ‘며’자 다음에 구 소속공무원 중 하는 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앞에다 구의회 의원과 구 소속공무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그렇게 재임하니까 임기하고 관계없이 4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3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3항에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 1명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3항을 존경하는 김삼조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의결하신 것처럼 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내용도 제3항에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 1명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동의합니다.   
이병욱위원    이렇게 수정해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3항에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 1명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양균열   김삼조
   이하일   이병욱   김성년
   최기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박일환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27.   김삼조의원 외 12인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9. 6.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