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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2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삼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고 질의답변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도시디자인과장전재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억 6,295만2,000원보다 6억 1,802만4,000원이 증가한 20억 8,097만6,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관리의 사무관리비 128만원은 신규취득한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이고, 국내여비 1,200만원은 대민행정과 법적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국 직원들의 개인능력 향상과 대민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업무연찬 및 소양함양 워크숍 여비이며, 국제화여비 1,500만원은 직원들의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선진 도시행정 우수사례 견학 국외여비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 172만원은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업무용 프린터 및 광고물 단속용 디지털카메라와 해피타운담당 신설에 따른 책상, 캐비넷 등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 옹벽 환경개선사업의 시설비 2,000만원은 만촌3동에 소재한 오성중·고등학교 옹벽 벽화사업비로 작년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만촌3동 오성중·고등학교 옹벽 일부 구간에 벽화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어 나머지 잔여구간의 벽화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예산서 184쪽입니다.
   해피타운프로젝트의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비 민간경상보조 3억원은 해피타운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비 10억원 중 3억원을 과목변경하여 계상한 것이며 행정기관 주도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자원 발굴 및 사업기반 구축, 주민 프로그램 운영, 마을공동체 기반조성, 마을활성화 기반구축을 하기 위한 주민 역량강화사업비입니다.
   해피타운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비 12억원은 당초 시설비 10억원 중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3억원을 감한 7억원과 대구시 특별교부금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지원의 임차비 6,000만원은 만촌1․2동 해피타운 지역 내 주민 모두가 접근하기에 가장 편리한 적정한 위치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센터로 활용하고자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 778만원은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등 물품구입비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의 시·도 보조금 반환금 24만4,000원은 2010년 도시환경정비 상사업비 시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삼조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생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생활안전과장 강흥근입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중간지점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보조금으로 호우피해복구 국․시비보조금 4,018만원을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구청 예비비에서 우선 집행하고 이후 교부금이 내려와 이번 추경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안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억 9,078만6,000원보다 3억 1,001만4,000원이 증액된 7억 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당초 5월초 15개 기관단체, 국민참관단 등 530여 명이 참여하여 대구스타디움 화재진압 현장훈련을 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정부방침에 의거 우리 구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 동안 CGV 이시아폴리스지점 화재폭발 복합재난을 대구시에서 총괄하고 수성구, 중구, 동구와 합동 도상훈련으로 변경되어 국․시비보조금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최저적립액 3억 1,89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302만5,000원은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국비 1만9,000원, 시비 2만3,000원 연6회 실시하는 민방위훈련 시 필요한 민방위복, 현수막 등을 제작하고 집행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리더양성 국비 30만5,000원, 시비 35만5,000원은 당초 교육대상을 8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상반기 2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하반기 국립방재교육원에서 교육 미실시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국비 24만3,000원, 시비 28만4,000원은 민방위 기술지원대 교육이 구청에서 대구시 주관으로 변경되었고, 자원민방위대 사관양성과정이 신설되어 민방위통대장과정 교육 폐지에 따른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시비 36만3,000원은 자연재해 중 풍수해에 대비하여 관내 기초수급자 중 희망가구 921가구에 대하여 단체보험을 가입한 후 집행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자원민방위대 사관양성 시비 143만3,000원은 연평도 포격도발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2011년 10월에 신설된 교육과정으로 당초계획은 12명으로 계획하였으나 기간 등의 이유로 교육희망자가 5명밖에 되지 않아 집행 후 남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삼조    생활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교통과장 신성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781만9,000원이 증액된 15억 1,47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시설부대비 546만9,000원을 삭감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4,32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 교통안전 시설물관리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비는 삭감하고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 546만9,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하단에서 192쪽까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0년 및 2011년도 결산결과 시비 반납을 위해 2011년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122만8,000원, 2010년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2,458만3,000원, 2011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1,366만5,000원, 201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38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37쪽부터 242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억 1,230만원 증액된 143억 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7쪽 주차장 세입 부분입니다.
   범어천로 노상 제3주차장 수입 5,317만원과 201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17억 4,329만3,000원, 2011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7만6,000원, 지난년도수입 1,45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보조금으로 지산한라 공영주차장 10억원,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비 1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241쪽 주차질서관리 부문 교통과태료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도입에 따른 신용카드결재수수료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을 위한 시비 추가배정액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주차공간확충 부분입니다.
   황금2동 953-4번지 외 3개소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17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0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주차요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예산 증가분 28억 1,230만원 중 예산에 편성하고 남은 5,907만6,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하단에서 242쪽 상단 지산한라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배정된 시비보조금 10억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중단 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집행잔액 27만6,000원을 시비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삼조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4억 6,350만9,000원보다 2억 420만원이 증액된 6억 6,77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 건축행정관리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420만원 증액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당초보다 7세대가 증가함에 따른 구비 부담분에 대한 사업으로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연구용역비 2억원 증액은 범어동과 황금동 일대의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범어아파트지구는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되어 불합리한 규제사항 정비, 기반시설 정비, 미개발지 개발계획,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으며 또한 저층 연립주택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주변여건 변화에 부합하고 타당성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으로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연구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삼조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99억 6,593만8,000원에서 96억 3,920만원 증액된 196억 51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요인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도로건설과 도로시설물관리에 28억 800만원과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를 위한 하천관련 예산에 69억 9,720만원이며, 감액편성요인은 매호천 고향의강사업비 1억 6,600만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중 대구선북편 도로건설사업 예산은 2011년 12월 대구시에서 특별교부금 5억원을 교부받아 전액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주민숙원사업으로써 고모역에서 명복공원간 도로건설의 일부인 고산2동 고모동 447번지선 도로건설사업예산은 당초예산 2,000만원으로 금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일부구간을 우선 보상코자 3억원을 증액하여 3억 2,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예산은 일부 누락된 이면도로를 등록함에 따라 기정액 2,0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예산 또한 기정액 8억원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징수 후 도시철도 3호선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등 굴착시기 미도래로 세출예산에 대한 미편성된 도로굴착관련 사업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28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하단에서 200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 중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본예산에 누락된 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욱수천 정비공사 예산입니다.
   기정액 국비 11억 40만원과 시비 3억 6,680만원, 구비 3억 6,680만원으로 합계 18억 3,400만원이었으나 2012년도 당초 내시된 국비보다 15억 9,960만원이 증액 반영됨에 따라 매칭 지방비 중 시, 구비 5억 3,4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26억 6,800만원으로 증액하여 총 45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기정액 국비 13억 5,000만원과 시비 3억 1,860만원, 구비 2억 1,240만원으로 18억 8,100만원이었으나 국비 내시가 증액된 25억 6,900만원에 따른 지방비 중 구비 13억 5,520만원을 증액하여 총 39억 2,42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58억 52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호천 고향의강사업입니다.
   기정액 국비 3억원,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으로 5억원이었으나 내시된 국비가 1억원 감액됨에 따라 지방비, 매칭비, 시, 구비 3,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3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다음은 황금초교 북편 외 2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예산입니다.
   지난 2011년 집중호우 시 배수불량으로 민원이 발생한 황금초교 주변과 수성3가 고산서당 주변 등에 특별교부세 4억원으로 배수불량을 해소하고자 시설부대비 등 총 4억원을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삼조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6억 2,058만원이 증액된 84억 6,99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유원지 긴급보수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2,552만원으로 편의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중단입니다.
   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은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산2동 거성어린이공원과 상동 덕화어린이공원 재조성에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여 빠른 사업완료를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촌2동 무열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는 세부사업 전체예산액의 변동 없이 급량비, 피복비를 감하고 개발제한구역 안내판 제작 및 정비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를 증액 편성하고, 기본경비에서 지급하던 개발제한구역 단속직원에 대한 여비를 전환하여 지급하기 위해 월액여비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하단입니다.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확보된 국비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의 58만원은 2011년국․시비보조사업인 산불방지활동의 잔액반납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삼조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 2억 6,863만1,000원보다 2,495만8,000원 증액된 2억 9,35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당초예산 1,027만1,000원이었으나 사업지구 대상필지수 증가로 국고보조금 880만5,000원 추가 교부로 1,907만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는 435만6,000원 증액된 1,14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용품구입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설명회 등 안내서류 제작비 52만 5,000원 증액된 13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직원특근급량비 2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안내 등기 우편료 58만4,000원 증액된 7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조사 및 측량여비에 따른 직원들 측량여비로 24만원이 증액된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하단부터 212쪽 상단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시설비는 1,600만원 증액된 3,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당초예산700만원이었으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600만원 교부에 따라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우리 구 부담금은 기 편성된 700만원으로 대체하여 별도의 추가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국공유재산관련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집행잔액 1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삼조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8억 1,230만원 증액된 3,447억 8,63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예산의 14.1%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2억 6,709만5,000원 증액된 487억 6,41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및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에서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반영과 당초계획대비 변경사항 정리 등 긴급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억 1,802만4,000원 증액된 31억 9,99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도시행정관리 3,000만원, 옹벽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 해피타운프로젝트 추진 5억원, 커뮤니티센터 지원비 6,778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 24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생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1,001만4,000원 증액된 7억 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1,200만원 감액,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3억 1,898만9,000원 증액, 국․시비보조금반환 302만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3,781만9,000원 증액된 15억 1,47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3억 2,346만9,000원 감액,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비 3억 1,80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 4,328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500만원,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 1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17억 4,604만8,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5,907만6,000원, 지산한라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9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7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420만원 증액된 6억 6,77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비로 420만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다음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6억 3,920만원 증액된 196억 513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대구선북편 도로건설 5억원, 고산2동 고모동 447번지선 도로건설 3억원, 도로영조물 관리 8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사업 20억원, 하천시설물 관리 500만원, 욱수천 정비 26억 6,800만원 증액,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9억 2,420만원, 매호천 고향의강사업 1억 6,600만원을 감액하고, 황금초교 북편 외 2개소 하수관거정비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6억 2,058만원 증액된 84억 6,99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공원 유원지 긴급보수 2,000만원, 어린이공원 재조성 6억원,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공사 30억원, 국․시비보조금반환 5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495만8,000원 증액된 2억 9,35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지적재조사사업비 880만5,000원,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반영과 당면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편성안으로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삼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    전재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연찬 및 소양함양 워크숍, 지난번에 포상금 받은 것 집행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1,200만원하고 1,500만원인데 이것은 도시디자인과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같이 쓰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도시국 7개과 직원 전체가 184명입니다. 전부 같이 부서별로......,   
남상석위원    부서별 분배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남상석위원    다른 데는 분배가 안 됐는데 왜 도시디자인과만 편성이 되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상사업비, 지난해 도시환경정비 최우수 연속 2년 받아서 5,000만원 받은 그 예산에서 추경성립전 사전 예산집행,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 1,200만원을 계상해서 각 부서별로 분배를 해야 됩니다.
남상석위원    5,000만원 받은 것 중에 1,200만원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집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부서별로 배분을 해서.   
남상석위원    1,200만원을 부서별로 나누어준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남상석위원    그럼 나머지 3,800만원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 중에 오성중․고등학교 옹벽 전체 길이가 236m입니다마는 100m를 수성의 사계 봄·여름·가을·겨울을 표현하는 벽화를 그리는데 2,000만원 들여서 봄·여름까지는 그렸는데 나머지 136m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가을·겨울을 표현해야 마무리가 된다 해서 상사업비 받은 것을 거기로 2,000만원 투입을 했습니다.   
남상석위원    2,000만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2,000만원하고 워크숍하는데 1,200만원하고 3,200만원입니다.
   그다음 사전에 보고드린 대로 선진 도시행정 우수견학 여기에 1,500만원, 나머지는 물품취득비로 부서별로 필요한 것 30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남상석위원    5,000만원 받은 것을 그렇게 분배해서 쓴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남상석위원    벽화하는 데까지도 쓴다는 것이죠? 밑에 벽화한다는 게 그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벽화라는 게 그것입니다. 2,000만원.   
남상석위원    2,000만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5,000만원 받아서 하여튼 좋은 데 잘 편성해서 쓴다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구민들을 위한 직접투자 및 직원들 능력향상을 위한 간접투자까지 병행을 했습니다.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피타운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및 역량강화프로그램 추진비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프로그램 개발한다는 것이.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이것은 당초에 국비입니다. 국비 10억원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아서 본예산에 계상된 건데 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남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비로 집행을 하려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과목 변경한다고 이번 추경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억원 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3억원 계상하고 나머지 7억원은 시설비로 그대로 두고 또 밑에 보면 5억원이 있습니다. 5억원 이것은 금번에 시 특별교부금 받은 5억원을 계상해서 전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 구비가 5억원 들어가야 되는데 구비는 10원도 안 들이고, 또다시 시 특별교부금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다. 오면 2차 추경 때 계상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남상석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20억원입니다.
남상석위원    20억원?   
○위원장대리 김삼조    국․시비보조금입니다.
남상석위원    국․시비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우리 구비는 들어간 게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지난번에 6,000만원을 커뮤니티센터 임차료로 편성을 했는데 현재 사무실 개념이죠? 어디 봐놓은 데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아직 봐놓은 데는 없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냥 6,000만원만 편성해 놓은 것이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6,000만원은......,   
남상석위원    어떤 물건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편성한 것은 아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6,000만원은 사실 시장조사를 통해서 6,000만원 정도면 사무실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용역회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위치는, 센터 위치는 만촌1․2동 해피타운 지역 내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가 용이한 지역에 사무실을 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굳이 큰길 옆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쾌적한 공간에서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접근성이 문제인데 일단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임의로 3,000만원, 3,000만원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무실을 구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잘 선정해서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고맙습니다.
남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님.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해피타운프로젝트가 원래 계획은 국비 10억원,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현재 시비가 5억원이 나왔는데 5억원 마저 시비가 나온다고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구비는 하나도 안 드는 것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안 듭니다.   
이하일위원    원래 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변경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여튼 구 재정상태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시의원님들하고 적극 노력한 결과 시비를 5억원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하일위원    앞으로 해피타운프로젝트가 다른 동네에 선정될 때도 같은 지원을 받게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금년도 전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국비 확보 내시는 안 됐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전화로 확인결과 10억원이 확정된 것으로 이야기는 됐습니다. 공문을 받아봐야 확정이 되는데 내년에도 시비를 5억원 확보하고 구비를 5억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100%인데 가능하면 구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 동원해서라도, 또 지역에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동참하셔서 시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이하일위원    원래 시비를 5억원으로 예상했었는데 5억원 더 받은 건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한 결과 거기에 대한 성과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187쪽 중간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출연금 이것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합시다.
   아까 3년 동안이라고 했는데.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출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한 강제조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여기에 재난관리기금은 최저적립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은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기 때문에 매년 보통세가 들어옵니다.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있는데 보통세가 2008년, 2009년, 2010년 결산액을 기준으로 거기에 3년 평균으로 해서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일위원    이것은 3년마다 계상합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아닙니다. 매년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평균해서 적립합니다.   
이하일위원    3년간을 해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네요?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이하일위원    3년 동안 기금출연한 것이 3억 1,890만원이란 말이죠?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2008년도 341억원, 2009년도 289억원, 2010년도 325억원 이렇게 평균 나누어서 100분의 1을 이번에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님.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생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고보조금 반납, 시․도비보조금 반납 환급금 이것은 훈련이나 사업이 다 끝나서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것을 반납합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10만원, 20만원 이런 것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그다음에 사관양성과정 143만3,000원은 훈련이 2011년도 10월에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생긴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정부방침에 의해서 12명을 저희 구에 보내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2박3일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연수원이 저 위에 있습니다.   
   국립방재교육연구원에 교육을 2박3일 동안 하다 보니까 기간도 짧고 신청인이 적어서 실질적으로 12명이 교육을 했으나 5명밖에 수료를 못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데 기정액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민방위의날 훈련 이런 것은 다 끝난 겁니까? 후반기에는 훈련 안 합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 아니고 전년도 2011년도 예산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남상석위원    이 내용이 2011년도 것이라는 거죠?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남상석위원    연도가 아직 안 끝났는데 왜 이것을 반납하는가 싶어서 질의했는데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 2011년도에 대한......,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공문이 내려와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남상석위원    작년도 10월인가요? 국지성호우가 내려서 고산지역에 특히 배수펌프가 고장이 나서 홍수피해를 입은 것을 아시죠?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알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그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작년보다 안전관리계획을 보강하고요, 보강한 내용은 민간인, 그다음 동주민센터 담당직원, 구청 이렇게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문조작을 하고 금호강 물이 배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담당자별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또다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보강하고, 가장 큰 문제는 부산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입니다.
   그것이 작년에 가동이 안 되어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는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합동점검을 해서 가동상태하고 그다음에 전체 기계가 돌아가는 점검을 하기 위해서 우수기 전에 시설공단 이사장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장마지기 전에 그런 것을 점검하고, 특히 열쇠관리 같은 것은 고산2동 동장이 열쇠를 가지고 있고, 또 생활안전과에서 가지고 있고 작년도에 보니까 열쇠관리에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문제도 있었어요.
   금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렇게 하고 작년에 피해보상한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피해보상 했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피해보상은 저희들 구청에서는 가천동 외의 지역을 조사해서 반파, 침수, 그다음에 농작물피해 4,9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받고 저희들 돈 800만원 보태어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가천동 지역에 가축,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는 조사액이 10억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누가 했느냐 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했습니다. 2억 400만원 정도 직접 배상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남상석위원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이죠?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재난관리기금에서 4,900만원.   
남상석위원    4,900만원 집행했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국․시비보조 4,100만원 받고 저희들 돈 800만원......,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남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삼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님.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쪽 중간에 보면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3억 1,8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구축사업은 당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 설치사업이 행안부에서 영상정보 구축사업으로 사업 세부명을 변경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도시공원, 놀이터를 통합관리하는데 따라서 그쪽 부분을 삭감하고 영상정보 구축으로 재편성한 내용입니다.
양균열위원    지금 CCTV 매호초교 앞하고 5군데인데 나머지 네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CCTV설치요?   
양균열위원    예.
○교통과장 신성호    노변, 시지, 고산에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노변?   
○교통과장 신성호    예.
양균열위원    또?   
○교통과장 신성호    시지.   
양균열위원    고산, 매호, 그럼 한 군데는?   
○교통과장 신성호    지봉초등학교에.   
양균열위원    지봉초등학교?   
○교통과장 신성호    예.
양균열위원    노변, 시지, 고산, 매호......,   
○교통과장 신성호    총 14개 학교입니다.
양균열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게 5군데이다?
○교통과장 신성호    예.
양균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활발하게 일하시는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191쪽 하단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4,30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큰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4,300만원이 2010년도 것하고 2011년도 2개년인데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2010년도까지는 지정된 곳 외에 남은 것은 사용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집행잔액을 작년도에 반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시에서 반환하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는데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2010년도 것하고 올해 것 두 군데 것을 다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13억 3,000만원인데 1,300만원 집행잔액이면 약1% 정도 되니까 금년부터는 집행잔액이 없도록 최대한 사업에 다 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보면 교통사고 잦은곳이라든지 개선사업 같은 곳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구청하고 집행부하고 의원들간에 조절을 한다고 많이 주문을 하는 형인데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조절한다고 잘 안 하는 형인데 거론이 되었으면 일단 완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비, 국비가 남아서 반환했다는 것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최대한 집행잔액이 안남도록 사업에 충실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올해는 그냥 얻는 돈은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님.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균열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이것이 최초에는 8억 6,800만원이었는데 기정예산 5억 5,000만원하고 3억 1,8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 삭감하는 것을 다시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하는데 항목만 바꾸어서 집행하는 것 맞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항목만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항목만 달라지는 겁니다.   
남상석위원    항목만?   
○교통과장 신성호    예.
남상석위원    CCTV 설치하는 것은 똑같은데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이라고 항목만 달라졌다?   
○교통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하는 것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절감하고 조기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영상정보로 해서 도시공원이나 놀이터에 설치하는 것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바꾼 겁니다.   
남상석위원    전체적으로?   
○교통과장 신성호    예.
남상석위원    그럼 8억 6,800만원 중에 5,000만원은 어디에 집행을 한 거죠?   
○교통과장 신성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그대로 집행합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인도설치라든지 노면표시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CCTV 말고 인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5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억 1,800만원은 CCTV설치하는 것으로 항목을 변경해서 한다?   
○교통과장 신성호    예. CCTV 설치는 그대로 합니다.   
남상석위원    설치는 그대로 합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남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님.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세입예산 부문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이 5,300여 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원래 예산편성기법상 수입이 되어야 예산을 수입으로 잡습니까? 원래 본예산 짤 때 예산을 계상하고 짭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이것은 복개도로 노상주차장 낙찰금액인데요, 처음에 3개 주차장을 3구간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3주차장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1월에 재입찰해서 재입찰에 대한 주차장 수입금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잡는 겁니다. 돈이 들어 온 겁니다.   
이하일위원    들어온 것이면 추경에 수입으로 잡습니까? 본예산 때는 안 짭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본예산 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금년 1월에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하일위원    금년 1월에 입찰했다?   
○교통과장 신성호    그래서 추경에 세입을 잡은 겁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세출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태료 납부 신용카드 결재수수료인데 이것은 보통 과태료 납부를 하면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은행에서 납부합니다.   
이하일위원    은행에 납부할 때 카드로 납부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만원 주차위반으로 끊겼으면 은행에 내면서 자기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기 때문에 결재수수료인데 그러면 수수료는 몇%입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은행에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카드로 납부하는 교통과태료를 말하는데 수수료가 3.08%로 수성구청 교통과태료 납부시스템에 들어가서 카드로 납부할 때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수수료를 물어주는 겁니다.   
이하일위원    3.08%?   
○교통과장 신성호    예. 3.08%인데 그것이 신용카드회사하고 모든 신용카드가 다 되니까 LG U-플러스 시스템하고 계약을 해서 3.08%입니다. 납부금액에.   
이하일위원    예를 들어서 주유소 기름을 넣는다든지 백화점에 카드를 끊는다든지 이런 것은 몇%입니까? 다른 수수료하고 비교해서 요율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크게 높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약할 때 북구하고 저희하고 동구하고 같이 했는데 납부자들이 기존에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카드가 안 되니까 각종 과태료 납부하는데 카드납부가 안 된다고 항의가 많아서 작년에 인터넷납부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사전납부하면 20% 할인해서 3만2,000원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체납과태료에도 카드납부가 안 되니까 과태료 납부자의 납세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도입한 겁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카드수수료는 대구시 타 지자체와 동일합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동일합니다.   
이하일위원    작년 연말, 올초부터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 백화점, 주유소 이런 데는 카드수수료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카드수수료 계약은 언제 한 겁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3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금년 3월에?   
○교통과장 신성호    예.
이하일위원    알아보시고 다른 업종하고 비교해서 높은가 낮은가 검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우리가 납부실적이 많아지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협의해서 수수료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5쪽 마지막입니다.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서 기정액에서는 없었는데 2억원이라는 큰돈이 갑자기 예산이 세워지는 배경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범어동하고 황금동 일대 아파트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현대빌라라고 상당히 노후된 저층 연립주택단지가 한 동이 있는데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너무 저밀도로 되고 고층을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사업성이 없는데 각종 민원을 시에도 제기하고 저희들 구청에도 상당히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구 하나만 보고 하려고 하면 타 아파트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사실 아파트 기본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이 ’84년도기 때문에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라든가 북구라든가 서구라든가 이런 데는 다 변경을 해서 재건축이 원활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저희들 구청만 이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아파트지구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재건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서 2002년도 사이에 4개 지구에서 해서 서구하고 수성구도 포함된 것으로 그 당시에 알고 있었는데 그때 할 때는 전액이 시비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그때 수성구가 못하고 지금 사유재산을 구예산으로서 보호를 해 주겠다. 이런 취지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달서구라든가 북구에 복현아파트지구라든가 서구에 내당아파트지구 이런 것은 시에서, 우리 구도 그때 조금 계획을 바꾸어 보라고 시비가 내려와서 저희들도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당시 청장님께서 여기에 아파트 개발이 다 되었는데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중단하고 타절해 버리고 내려온 용역비를 시로 반납했습니다.
   그때 못한 것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동감하는 입장인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갑자기 추경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물론 민원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20년이면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토지이용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전반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당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추경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봤는데 작년도 결산추경을 하고 나서 여유자금이 있어서, 어차피 이것은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나 추경에 하나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자금여유가 있을 때 이번 기회에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마시고 즉각즉각 타 지구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님.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예산편성기준을 한 번 따져봅시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이하일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의 예산을 작년 10월부터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보편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어떻게요?   
○건축과장 이덕식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이하일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릴 때는 어떤 것 때문에 추경을 편성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예기치 못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추경편성할 때는 긴급으로 필요할 때라든지 이럴 경우에 추경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하일위원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죠?   
○건축과장 이덕식    긴급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당초에 예상 못했던 사업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하일위원    편성기준에 의해서 2억원이라는 거금이 올라온 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 정당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당초예산에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크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하일위원    위법은 아니지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어차피 그런 것 때문에 추경예산이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하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추경예산제도라는 것이 당초 본예산에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점을 이해해......,   
이하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대구시내에서 4개 지구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검토를 했죠? 그래서 2001년도, 2002년도에 변경용역을 완료한 이 당시는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데 다 할 때.
○건축과장 이덕식    조금 전에 조규화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시비가 하달이 되어서 용역을 체결해서 하던 중에 그 당시 구청장님께서 이미 아파트가 다 지어졌고 개발이 완료가 되었는데 용역이 왜 필요하냐, 중단하라 해서......,   
이하일위원    그 당시 예산은 어디에서 댔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하일위원    시비로 예산을 대어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했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 예산 대어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로는 청장님이 개발이 다 되었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는데 그럴 때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하는가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중단을 했느냐, 그 당시에 실무진들이 청장을 이해설득 시켜서 추진을 했어야 맞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하일위원    시 예산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었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납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현재 개발기본계획을 우리 구에서 변경하면 막바로 효력이 발생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이하일위원    효력이 발생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아닙니다. 현재 도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정한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토지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올리면 어떻게 올려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하일위원    그것은 시에서 검토하죠?   
○건축과장 이덕식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공람도 해야 되고, 구의회에 의견청취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절차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진 안 하고 그 당시 시에서 예산을 대어서 했기 때문에 시에 예산을 지금이라도 해 달라고 할 수 없어요?   
○건축과장 이덕식    안 그래도 시에 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시의 입장이고......,   
이하일위원    조금 전에 도시디자인과에는 해피타운에 대해서 원래 시비 5억원을 예상했는데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5억원을 더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한 것을 우리가 떠안을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이미 2001년도에 수성구에 내려줘서 우리가 안 해서 그때 반납을 했는데 지금은 시에 과가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는 도시계획과였고 지금은 도시재생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에 저희들도 여러 번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수성구만 특별히 해 줄 수가 없다.   
이하일위원    다른 데는 다 해 줬는데, 세 군데 다 해 줬는데 수성구만 남았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수성구에도 그 당시에는 줬는데 반납을 했으니까, 스스로 반납을 했는데 10 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이하일위원    10년 지났으면 이자 붙여서 줘야 되죠.   
○건축과장 이덕식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하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래 본예산 편성 때 올라오는 게 정상이지 싶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암만해도 비정상이지 싶습니다.
   그다음 2001년도, 2002년도에 변경용역 완료할 때 대구시에서 예산을 대는데 우리 구에서 안 한 게 잘못됐죠?   
○건축과장 이덕식    그 당시에 시비가 내려왔을 때 추진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시비가 내려왔는데 안 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이덕식    정확하게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청장님께서 시비든 구비든간에 들일 필요가 없는 것을 왜 집행해서 돈을 낭비하느냐, 그래서 아마 중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하일위원    현재 재산권을 행사 못 한다고 주민들이 구청에 와서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현재 민원을 최고 많이 제기한 데는 현대빌라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파트단지도 어차피 재건축할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구와 같이 형평성에 맞게 그 종에 맞는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일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고 이것 5개월쯤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준비해야 되죠?   
○건축과장 이덕식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자금여유가 좀 있어서 어차피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당겨서 해 주면 그만큼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하일위원    본예산에 편성 안 된 게 잘못이고 추경에 들어온 것이 긴급하게, 불요불급하게 편성할 이유도 별로 없고, 그다음 기 대구시 예산으로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돈을 넣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도 잘못되었는데 이것 문제가 제기되지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긴급하다고 판단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상 못한 사업이고 어차피 구 자금상태가 호전이 되니까 긴축재정을 써서......,   
이하일위원    지금 구 예비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구에 돈이 많이 남았다 하는 결론인데.   
○건축과장 이덕식    많이 남았는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부서에서는 올해 추경이 어렵다고 봤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2억원 정도는 집행해도 크게 무리가 안 간다.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겁니다.   
이하일위원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지금 고산 쪽으로 가면 도로사업이라든지 일이 태산 같이 밀려있는데 돈 2억원을 과장님은 우습게 보고 이것이야 충분히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우리 구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재정이 넉넉하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하일위원님.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가 당초예산에는 8억원을 했는데 20억원이......, 8억원이면 28억원이 됐는데 이것이 도시철도 3호선에 도로굴착 때문에 원인자 부담이 많이 발생했다는 결론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2011년도 연말에 하다가 징수된 철도구간에 33억 6,100만원 징수를 했는데 굴착을 해서 복구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연말이라서 굴착복구시기가 맞지를 않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2011년도?   
○건설과장 조경구    예. 허가가 그때 났습니다.   
이하일위원    2011년 봄부터 공사 시작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아닙니다. 도시철도공사가 지하배전선로 통신, 전기 배전선로를 그때 시작했습니다마는 주변의 부대시설인 배전선로 지중화선로를 현재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작년에 허가가 나서 작년에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 본예산 때 공사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사정상.   
이하일위원    원인자부담사업비 돈은 작년에 들어왔는데......,   
○건설과장 조경구    작년에 들어와서......,   
이하일위원    작년 몇 월에 들어왔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작년 연말에 들어왔습니다.
이하일위원    연말에 일괄 들어왔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20억원 하는 돈이?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17억 100만원하고 노변지구 SK텔레콤 통신관로 매설공사 2억 5,000만원 해서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연말 몇 월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12월입니다.
이하일위원    12월에?   
○건설과장 조경구    예.
이하일위원    예산 편성되고 나서 들어온 거네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됐네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님.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건설비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발사업에 투입될 곳은 많습니다마는 한정된 구 재정상황에 맞추어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천사업에 욱수천, 범어천, 매호천사업에 국비가 증액 편성됨에 따라서 시비, 구비가 증액 편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남상석위원    매칭비율로 하다 보니까 다른 데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자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래서 추경이라고 해서 돈이, 조금 전에 어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좀 돌아가니까 할 수 있는 데는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물론 일리가 있죠.
   그런데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 집행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들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집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욱수천 정비공사 지금 약 41억원이 추가로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건설과장 조경구    지금 증액된 게 26억 6,600......,   
남상석위원    총예산이 41억원이고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41억원 이것만 있으면, 물론 그런 것 때문에 구비가 5억원 정도 더 편성이 되었네요. 5억 3,400만원이?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총 41억원이 있으면 최초 계획된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서 2013년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목표연도가 있는데 총사업비가 160억 1,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70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 추경에 반영되는 게 45억 200만원이 되면 향후 계획에 45억 1,400만원이 다시 더......,
남상석위원    더 추가로 있어야 된다. 45억원이?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최초 계획된 대로 주차장 밑에 덕원고등학교까지 해서 물을 펌핑하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곳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드렸을 때 주차장 주변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왕래를 해서 그분들이 친수공간으로 쓸 수 있는 측면에서 물 펌핑하는 것을 봉암식당 정도까지는 해야 안 되나 그렇게 구정질문 드린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국토부에 재해예방사업으로서 당초에 3.08km 하천에 기대어 있는 데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덕원고등학교 북편 주차장까지가 3.08k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위에는 욱수천 하천입니다마는 기본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이 145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 이내에 총사업비를 변경요청해서 160억 1,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암식당까지 가려고 하면 앞으로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더 소요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펌핑은 다시 2단계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변 여건상으로 보면 암반이 형성되어 있고 주차장 구간에는 자갈천으로 하천이 되어 있어서 봉암식당까지 암반을 굴착해서 관로를 매설해서 유지용수를 유화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구간에 들어오면 다시 지하로 침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하려고 하면 이 사업으로서는 현재 국토부에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나 특별교부세 이런 특별대책에 의한 자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암반이 상당히 깨끗하고 좋기 때문에 그것을 굴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참조를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상석위원    일단 현재 계획대로 3.08km만 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겠다.   
○건설과장 조경구    한다면 그렇게 주민여론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하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에 20억원이 작년 11월에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그런 것 같으면 작년 기정예산 세입항목에서 빠졌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작년에 세입이 일부는 되어 있고 도로굴착이 도시철도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선로 부분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인도에 설치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교각 중앙에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상은 했었습니다마는 허가가 연말에 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그것이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답변하기 곤란한 사정은 아니고......,   
○위원장대리 김삼조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배전박스를 좁은 인도에 설치했을 경우에 주변상가라든지 보행환경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교각 쪽으로 해 달라! 중앙으로 해 달라! 그래서 유지 관리부서인 한전이나 기타 공급업체에서는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인도를 주장해서 사실 그 구간 때문에 허가남에 있어서 6, 7개월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서 간의 이견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이견이 있어서 세입되는 부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미루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원래 상반기에 굴착원인자 심의를 하고 하반기에 하는데 상반기에 심의는 마쳤습니다마는 하반기까지 계속 끌고 오다가 연말 되어서 허가가 나서 징수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이견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세입 부분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건설과장 조경구    시기가 뒤로 미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시기가요?   
○건설과장 조경구    예.
○위원장대리 김삼조    미루어지더라도 올해 세입이 들어올 게 확정이 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정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시철도 준공년도가 있기 때문에 공급선로를 설치는 합니다마는 현재 설치를 하더라도 준공년도에 맞추어서 전력이나 이런 것을 공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부서가 도시국의 부서 중에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비가 포함되었지만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이.
   구청 전체로 보면 380억원 정도 근래에 보기 드물게 많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물론 어쩔 수 없이 국․시비 때문에 늘어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아집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당초 기정예산 짤 때 일부 알고도 누락했을 수도 있고, 또 업무착오로 누락될 수도 있지 않겠나, 기정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이 추경에 올라올 때는 조금 전에 이하일위원께서 잠시 지적을 했지만 불요불급한데 올라오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편리를 위주로 본다든가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이 편성되는 수도 더러 나타나고 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볼 때 물론 전략기획실하고도 연계를 지어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올해는 1차 추경 때 굉장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 하는 점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별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위원장대리 김삼조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님.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무열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을 금년도 본예산에 안 올린 이유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본예산에 안 올린 게 아니고 올렸습니다마는 당초 기정예산을 세울 때 그때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예산작업할 때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하일위원    못해서 5개월 만에 예산이 생겼다 이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산이 생겼다기 보다는 동방문할 때 주민들이 굉장히 강한 건의를 해서 이번에는 올렸습니다.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방문하셨지만 아주 공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조성을 해야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거성어린이공원이 약 30억원......,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3억원입니다.
이하일위원    거성어린이공원 3억원, 덕화어린이공원 약 2억원.
   그런데 이것은 교부금하고 무열어린이공원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교부금은 시에서 내려온 시비이고 무열어린이공원은 순수 구비입니다.
   나머지 거성어린이공원이나 덕화어린이공원은 구비가 하나도 없고 전부 교부금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덕화어린이공원하고 거성어린이공원은 땅이 시 소유라서......,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아닙니다. 시 소유는 아니고 그쪽에 있는 시의원님께서 교부금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세 군데 토지소유는 전부......,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우리 구 것입니다.   
이하일위원    구 것 똑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시의원한테 교부금 받아서 할 수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물론 교부금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무열어린이공원뿐 아니라 재조성해야 될 어린이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교부금도 받아서 해야 되고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곳은 또 해야 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쯤 시의원 교부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한 해 미루더라도 교부금 받아서 하는 게 우리 구 예산으로서는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물론 절약은 되지만 인근주민들이 하루라고 빨리 재조성을 해 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실제 무열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불량학생들이 와서 담배도 피우고 완전히 방치되다시피 하니까 인근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노력해서 시 교부금을 받아서 내년도에도 할 수 있지만 무열어린이공원뿐 아니라 이쪽지역에도 어린이공원 재조성해야 될 개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두 군데는 시 교부금으로 하고 한 군데는 우리 구비로 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사실 매년 우리 구비로 조성사업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할 때도 구비로 재조성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상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형평성을 따지면 저희들도 국비나 아니면 교부금이나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구비 절감에서도 좋지만 시 예산사정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원칙은 구비로 확보를 해서 구비로 해야 됩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세 군데 중에 5억원은 교부금으로 하고 1억원 안 되는 돈은 우리 수성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5억원이라는 돈은 교부금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까?
   이것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는 구비로 해야 됩니다. 구비로 해야 되는데 이쪽 을지역에 시의원님께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교부금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교부금으로 돈 5억원이 내려왔는데 1억원도 안 되는 것은 우리 구비로 한다 하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데 그러면 시의원이 힘이 좋아서 교부금 받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아닙니다. 힘이 좋아서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것도 노력해서 시 교부금으로 할 수 없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물론......,
이하일위원    올해 하는 김에 시 교부금 내려서 전부 해 버리지 돈 몇 푼 안 되는 것 그것 교섭해 볼 수 없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시에도 시비 확보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공원뿐만 아니라 등산로라든가 여러 현장방문을 많이 하십니다. 민원 때문에.
   제가 익히 봐서도 알고 있고, 들어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당초에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기획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까딱하면 시의원님 이름 나올까 싶어서 조마조마했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어린이공원 조성을 규격에 맞게 2012년도까지 완성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그것은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이 아니고 어린이놀이시설인데 조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2012년 같으면 얼마 안 남았는데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가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연기가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연기가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이하일위원님.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시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도 3월 17일에 공포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라 하는 것은 지적제도가 1910년도에 지적도면이 만들어지고 나서 근 100년 이상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적도면의 편차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의 변화, 처음 당초에 지적도를 작성할 때는 측량기계라든지 기술이 현재보다는 많이 뒤떨어져서 현재에 와서는 현장에 있는 경계하고 지적도면 상에 있는 경계가 불부합, 일치되지 않는 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030년까지 재조사사업을 해서 완성단계로 1단계 목표년도를 설정해서 하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국가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일시에 하려면 재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산동 지산중학교 서편 92필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금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하일위원    일정시대 때 지적조사해서 그 당시에 처음 만들었다고......,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도면이 작성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손 안 대고 이번에 하려고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그 사이에 토지이동이나 분할이나 합병 그것은 개인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되었는데 전면적인 재검토는 아직 한 게 없습니다.   
이하일위원    올해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18년간 기간을 잡고 작업에......,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1차 목표년도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예를 보면 저희들보다 빨리 재조사사업을 시행한 일본은 6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 완성율이 50%가 안 됩니다.
   저희들도 크게 봐서 앞으로 100년 정도 대계를 보고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하일위원    엄청난 공사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이하일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지산1동만 하고, 지산1동 전체는 안 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전체가 아닙니다. 지산중학교 서편에 92필지 1만7,000㎡ 정도 이것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하일위원    시범적으로 그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그것은 관내 여러 군데가 있는데 1차적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지구가 작고 주민 소유자 숫자도 적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결정해서 했습니까? 다른 데......,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1차적으로는 구청에서 몇 군데 지역을 선정해서 대구광역시에 올려서 대구광역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올리면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국토해양부에서?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이하일위원    우리 구에서는 몇 군데 올렸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저희들이 시범지역적으로 올린 것은 두 군데를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이하일위원    두 군데 어디를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범어동하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범어 몇 동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범어4동 동주민센터 남쪽에 보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기준은 국토해양부에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시범지역을 정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이하일위원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토해양부가 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님.
이하일위원    건축과장님, 조금 전에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검토용역에 대해서 2억원이 올라온 것은 조금 전에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예산 편성 때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온 게 맞고, 그다음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추경제도라는 것이 물론 불요불급한 사항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예상치 못했던 사업 이런 것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생긴 제도가 추경제도......,   
이하일위원    2001년도, 2002년도 대구시에서 한 건데 이것이 10년이 넘었는데 예기치 못한 사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덕식    추경을 하게 된 동기가 당초예산에 예기치 못한 것을 추경에 편성할 수 있다는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만큼 급한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이덕식    지금 현대빌라 같은 경우는 철근부식이 되어서 상당히 주거환경이......,   
이하일위원    현대빌라가 몇 세대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지금 세대수는 44세대입니다. 이것이 ’88년도에 지어진 4층짜리 빌라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3층으로 지어서는 그 사람들은 도저히 타산이 없다. 어차피 층수를 높여서 용적률을 높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금 당겨서 해 줘서 용역을 한다면 다소 추진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이분들에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예산기법에는 어긋나는 점이 있죠?
   과장님, 본 위원 말에 동의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이런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하일위원    2001년도, 2002년도 대구시에서 할 때 우리 구에서 안 했다는 게 안타깝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이하일위원    지금 조금 늦추더라도 대구시에 다시 예산을 요구할 수는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순천의원님하고 상당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대구시에 도시재생과......,   
이하일위원    다른 데 세 군데는 대구시 예산으로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과거 10년 전에 지원을 했던 것이고 수성구청에도 그 당시에 지원을 해서......,   
이하일위원    이것 시효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시효는 없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10년 전하고......,   
○건축과장 이덕식    10년 전 그 당시에는 수성구에도 예산을 줬다. 그런데 우리가 반납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것은 좀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이하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그 당시에 줄 때 반납한 것은 안타깝다고 전임자한테 미루고 지금 예산은 우리가 넣어서 우리 예산하는데 널리 생각해서 통과시켜 달라 이런 뜻이죠?   
○건축과장 이덕식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잘못된 것은 다 물러갔으니 전임자한테 안타깝다 하는 그 말한마디로 끝나면 우리 구 예산은 여기에서 안 쓸 것 써야 되니까 우리 구 혈세가 새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산을 써야 될 것을 우리 구에서 쓰면 혈세가 새나간다고 생각 안 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지금 아파트 도시정비구역을 용역주고 하는 것은 물론 시비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느 구청에도 시비로 지원해 준 것은 없고 다 구청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했으면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어갔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은 거기에 동의 안 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맞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되어서 가급적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용역사업이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위원장대리 김삼조    최종 결정권자가 대구시에 있죠?   
○건축과장 이덕식    일단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삼조    거기에 통과해야 되죠. 대구시에 있는데 대구시에서 이 사업에 어떤 지원도 안 해 주는데 우리가 용역해서 올려서 대구시 도시심의위원회에 통과 100% 된다고 과장님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100% 그것은 제가 장담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위원장대리 김삼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대구시에서 어느 정도 호응이 되어 줘야 만 매칭을 하든지 용역을 발주하든지 하는데 대구시에서는 이런 소식도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100% 우리 구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그렇게 용역해서 대구시 심의위원회 올려서 만일에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 용역비 2억원만 날아가는 거죠?   
○건축과장 이덕식    그것은......,   
○위원장대리 김삼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럴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100% 장담하고 사업을 시작하시겠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하일위원님께서 예전에 다른 곳하고 같이 하다가 우리 수성구만 빠졌는데 지금이라도 올려서 우리가 그때 불가분하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빠졌으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어차피 대구시에서 심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노력 한 번 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을 노력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시비를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195쪽 건축과 소관 연구용역비 2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안철민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교 통   과 장   신성호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10.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